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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2.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2.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ㆍ임진모 의원 발의)
4.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사안인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 위원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께서는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례회는 2회로써 6월과 12월에 총 40일로 계획하였으며 임시회는 2월부터 4월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6회, 총 5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회기는 1월, 5월, 8월, 11월이며 연간계획 총일수는 94일입니다.

2023년 첫 번째 개회되는 제233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ehl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34회 임시회는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및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2023년 첫 정례회인 제236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237회 임시회는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238회 임시회는 9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39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질문,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2.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4시05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안 제3조에는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9호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22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정비하고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ㆍ임진모 의원 발의)

(14시13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결정금액에 관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월정수당을 월 2,575,1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40호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22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월정수당을 월 2,575,1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4시14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송옥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의원행동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의 사익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2에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41호 이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21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하는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서학원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준하송옥란임진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강웅

주무관최은정

주무관윤진희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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