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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1.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2.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7.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0.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1. 휴회의 건
32.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 의원 발의)
5.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7.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8.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ㆍ임진모 의원 발의)
21.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22.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23.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24.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7.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진모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 발의)
30.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32.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순정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등 보고 2건을 청취하였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과 7일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명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준하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8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03분)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정비하고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 의원 발의)

5.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7.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8.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정비하고 협의체 기능 및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며,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원활한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이천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제안을 통해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를 대표하는 기존 상징물 캐릭터 외에 반도체, 미래첨단도시 등 이미지 캐릭터를 추가함으로써 시정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장면 오천2리와 양촌1리, 증포동 송정3통의 기존 자연마을과 아파트를 분리하고, 율면 본죽리를 하천을 경계로 분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가격과 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및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재건축ㆍ취득ㆍ처분 건과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ㆍ취득ㆍ처분 건, 장호원 지역활성화 플랫폼ㆍ거점공간 부지매입ㆍ취득 건, 죽당천 인공습지 사업부지 매입ㆍ취득 건,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ㆍ취득 건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ㆍ임진모 의원 발의)

21.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22.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23.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24.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7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노동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선언적ㆍ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다양한 고용형태의 산업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노동안전보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의 비치를 권장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개정된 법령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자생ㆍ자립적 상권의 육성과 보호를 통하여 시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8일 제정 시행되고 지난 5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유료로 운영되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환경학습관을 무료관람 시설로 전환 운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둔도예촌역 일원에 대한 환경 친화적 주거용지 공급으로 서민 주거환경에 기여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공사 기간 중과 개발 이후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7.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4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79억 3,100여 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67억 8,5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및 양성평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변경계획으로 각 기금의 예수예치금 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4,977억 7,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7.42%인 1,03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진모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30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진모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0일과 12월 21일 이틀간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0.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9분)

○ 의장 김하식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이천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글로벌 통화긴축, 경기침체 영향에 따라 세계 및 국내 경제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년에는 우리 시 세입여건은 반도체 경기 불황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2023년에도 이천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역점정책의 선제적 투자지출 수요 증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및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경상경비의 긴축 예산편성과 안정적ㆍ계획적 자금관리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1,780억 7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해서 3.23%인 368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0%인 41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03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0%인 11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29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2%인 16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3,772억 2,000만 원, 세외수입 461억 2,500만 원, 지방교부세 70억 원, 조정교부금 560억 6,700만 원, 보조금 3,132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547억 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6억 1,100만 원, 교육에 219억 4,4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547억 1,100만 원, 환경에 515억 3,800만 원, 사회복지에 3,442억 400만 원, 보건에 216억 8,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121억 5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23억 7,3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89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87억 500만 원, 예비비에 59억 9,500만 원, 기타에 1,215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803억 7,400만 원으로 특별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3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39%인 81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는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70%인 7,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4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3%인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6%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5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41%인 21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33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3%인 17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적은 비용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3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9억 7,14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496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34억 1,205만 6,000원으로 영업수익 328억 2,077만 6,000원, 영업외수익 5억 9,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총 375억 5,942만 7,000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67억 8,200만 원, 유보자금 307억 7,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총 334억 1,205만 6,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27억 6,984만 4,000원, 정수비 60억 7,082만 9,000원, 배ㆍ급수비 42억 9,199만 1,000원, 급ㆍ배수 공사비 27억 원, 일반관리비 30억 9,983만 3,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4억 8,419만 4,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500만 원, 예비비 129억 8,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총 375억 5,942만 7,000원으로 예탁금 115억 2,373만 2,000원, 구축물 241억 1,550만 원, 기계장치 6억 3,640만 원, 차량운반구 1억 500만 원, 공기구 비품 1,0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7억 2,400만 원, 예비비 3억 7,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19억 6,1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305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5억 4,976만 7,000원으로 영업수익 199억 8,826만 7,000원, 영업외수익 5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총 414억 1,2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53억 1,000만 원, 유보자금 26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총 205억 4,976만 7,000원으로 관거비 9억 원, 일반관리비 20억 1,117만 8,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만 원, 예비비 176억 2,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총 414억 1,200만 원으로 예탁금 50억 원, 기타자본이전 3억 3,948만 3,000원, 건설 중인 자산 123억 1,0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12억 2,912만 3,000원, 예비비 25억 3,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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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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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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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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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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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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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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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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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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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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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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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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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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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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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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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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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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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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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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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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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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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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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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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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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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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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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3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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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49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이성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종합민원국장이용근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김영준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장병준

소통홍보담당관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자치행정과장이재석

징수과장김동호

회계과장정정훈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전희숙

민원봉사과장김남완

종합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주택과장정상호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여성정책과장이은미

아동보육과장권옥선

문예관광과장원종오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일자리정책과장정인우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관리과장조경희

산림공원과장이춘우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도시계획과장박철희

도시개발과장이강문

건설과장김영재

교통행정과장노재덕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건강증진과장강희현

감염병관리과장박태구

농업정책과장장상엽

농업진흥과장김정천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신종화

운영지원과장우현녀

시설관리과장송시훈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차량등록사업소장김진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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