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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
2.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4.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023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7.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6.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
17.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18.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8.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7.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1건, 보고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동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2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을 위해 희생ㆍ봉사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이천시의 위상을 높인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이천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정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6조 수상대상자 및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7조 및 안 제8조 이천인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수상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예산은 200만 원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8-72호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이천을 위해 희생ㆍ봉사하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이보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천에 나름대로 영향이 있는 분들을 뽑긴 뽑는데, 몇 년이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좀 약간 격이 떨어지는 사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명을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굳이 없으면 넘어가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적당한 분이 없을 때는 그냥 한 명 추천이 아니라 그냥 그 해는 넘어가더라도 진짜 격에 맞는 분이 추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게 이천의 노벨상이라고 생각해서 그 상의 가치, 품격 이거를 많이 심사할 때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상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거 좋은 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이천시에 거주한 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천을 좀 널리 알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추후에는 이천의 명예를 높이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도 건의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3년 이상을 계속 거주했는데 출향 인사 같은 경우는 예외로다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서 출향 인사에 대해서도 이천인상을 수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말씀을…… 우리 예우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감사패 수여 및 이천시 공식 주요 행사 초빙 그다음에 이천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이천시 월전미술관 이용료 감면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이용료 감면에 대한 이제 부서가 다르시잖아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서학원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용하면 이분들이 이용한 만큼 그 차액을 보전해 주시는 시스템인지 그냥 이용료만 감면해 주시는 건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냥, 그냥 갈음한다는 얘기시잖아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월전미술관에 대해서는 꼭 굳이 월전미술관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저희가 이제 감면 사항이 타 조례에도 보면 저희가 지금 감면 사항이 거의 없이 주차장하고 월전미술관이 이천시로다가 기부채납되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감면됐는데 실질적인 예우에 대한 게 좀 되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영주차장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월전미술관은 사실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다소 기부채납 관련해서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곳을 또 시민들에게 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용료를 감면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이게 여기 지금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결이 돼서 그다음부터 뭐 이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의견이 오고 가고 하는 내용을 계속 저도 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아마 담당 과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에 관련돼서는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은 모색되리라 보고 지금 현재는 알다시피 이천시의 소유의 미술관이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 논란이 되니까 논란에 대한 부분을 종지부를 찍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거는 제가…….

서학원 위원 담당자님이 한번,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거는.

서학원 위원 반복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제가 문예관광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3조의2입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이보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 시장님 임기하고 맞춰지는 건가요, 내년부터인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시장 임기하고 마찬가지.

박명서 위원 아, 이번 시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박명서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쭙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하나 내가 먼저 제안 설명하러 왔을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 시장님 중간에 유고도 될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겨서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같이 똑같으신 건가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 내로 지금 한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임기 내로 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 그 부분이 참,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중간에…….

박명서 위원 애매한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임기라는 건 4년이 보장이 됐고 또 중간에 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박명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건 좀 고민 좀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죠? 네. 그건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의 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이천 조성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노희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의 전에 보고드려야 하지만 2021년도 담당자의 의원면직으로 인한 업무 소홀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업무를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공직윤리 제도 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공직윤리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 시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의원 2인, 민간위촉직 의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 변성철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11쪽 공직자재산등록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재산등록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이천시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234명으로서 그중 재산공개 대상자가 10명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224명입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시장님과 시의원님으로 총 10명입니다.

14쪽입니다. 시장님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시의원님들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도보에 게재하여 공개되었습니다.

21쪽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산등록 심사 현황입니다.

2020년도 심사 대상 인원은 234명으로서 그중 190명은 누락이나 착오 없이 등록하거나 경미한 착오로 인하여 실무 종결 처리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명령을 받은 경우는 44명입니다. 등록재산의 심사 결과를 분석하면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 등 과실에 의한 누락을 하여 보완 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보완 명령으로 결정된 등록 의무자에 대하여는 보완을 명하는 문서와 함께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여 정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향후 재산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선물 신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일반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8.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의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이재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대신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직무대리를 맡은 자치행정과장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23쪽입니다.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당면사항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원로회의 기능이 안 제2조,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가 되겠으며, 명예위원, 위원의 임기, 의장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 사무처리,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원로회의 지원 및 예우 존중에 관한 사항이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5쪽부터 2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설립돼서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이천시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6억 7,2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차량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감액, 인건비 자연 증가분, 주요 사업 증가분 등이 상쇄되어 전년 대비 846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정분권, 지방세제, 세정 발전 등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써 2011년 개원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2%를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4,338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에 시세 세입 결산액 3,615억 3,700만 원의 0.01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3,756만 2,000원, 작년은 7,658만 8,000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신축 토지 취득 변경사항입니다.

그 사용 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를 확보해서 농업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북부권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건에 1만 2,659㎡이고, 취득예산은 토지가 1건 3필지에 시유지로써 토지 취득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6쪽 취득 대상 재산 목록과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재)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은 2016년에 설립돼서 청소년의 문화활동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천시 청소년 정책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 1개소,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창전ㆍ부발ㆍ청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49억 5,600만 원으로 재단 홈페이지 및 회원 관리 신규 구축을 위한 운영비 증가분, 주요 사업 증가분, 자산취득비 증가분 등이 반영돼서 전년 대비 7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3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4호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정발전을 위해 지역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2023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소요예산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2023년도 사업을 출연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취득-변경) 계획(안)이며, 북부권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합한 관리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3년도 청소년재단의 재원 중 시의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보장, 청소년교육 인프라 구축 및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3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이보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이 6억 7,000 이게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이건 인건비하고 운영비, 성과급, 사업비, 자산취득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은, 이거 뭐 내가 자료가…… 지금 몇 급에 속해요? 이게 지금.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지금 공무원 월급에 준해서 하는 건데 5급 13호봉 정도의 그 호봉을 책정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출연금의 계획이 왔을 때 먼저 그 4급에서 뭐 내리고 이렇게 한…… 네.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5급에 준하는 그런 급여를 주기로 결정을 이미 그 운영 규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 다 저기 그 분야별로 규정 사항들이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규정은 그러면 여기 이사회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현 의원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출연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따 뭐 청소년 부분도 이따 좀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좀……. 그렇게 좀 한번 검토 좀 나중에 한번 봐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지금 그 임원으로 돼 있는 분들이 2022년 9월 15일날 현재 26명…… 아, 17명인가? 17명으로 지금 임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죠?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임원 17명에 대해서는 뭐 당연직이 있고 나머지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임기가 재직기간…… 이사장 같은 경우에 재직기간은 당연직 위원들은 그렇게 돼 있고요. 이학수 부이사장 같은 경우 2023년 12월 8일, 그리고 나명수 감사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8일 이 정도로…….

김재헌 위원 그 가운데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가운데 있는 분들은 2023년 12월 8일까지입니다.

김재헌 위원 다 12월 8일까지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김재헌 위원 어, 임기가 많이 남았네요. 이것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시장님 임기하고 맞춰지나요? 나중에 출연재단이.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에서 만든 조례에 여기 적용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요, 가급적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런 것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다음 번 2023년 12월 8일 이후에 그 임기 조정할 때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 내에서 자원봉사센터 출연기관이 4군데밖에 없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용인시ㆍ광명시ㆍ하남시ㆍ이천시인데 그 하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32만 3,000명에 비해서 직원이 9명인데 비해서 이천은 22만 4,000명인데 직원이 10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김재헌 위원 좀 어떻게 이거는 뭐 일손이 모자라서 더 많은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뭐 시의 특성에 따라서 꼭 인구수에 비해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 사정으로 봤을 때 지금 자원봉사센터 10명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따져 봤을 때 결코 뭐 과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에서 지금 네 번째로 출연재단이 됐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김재헌 위원 그 뭐 서두른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이게 「지방재정법」에…… 그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의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그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되면 아마 다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청소년재단도 참 아까 내가 우리 자원봉사와 같이요, 여기도 지금 뭐야 이사장님이나 이렇게 임원들 저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도 한 번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똑같이 한번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7.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이 장기 재직 휴가로 이종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장기 재직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보훈명예 수당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보훈명예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3만 원 인상한 10만 원,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훈명예 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을 정비해서 신청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7억 1,000만 원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번째……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급식지원 방법으로 아동급식 카드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급식 지원 방법으로 아동급식 카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 횟수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집중적ㆍ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위탁하여 자활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사무는 자활근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이천시 지역자활센터이고 위치는 이천시 영창로 163번길 19 구문화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규직이 8명이고 계약직이 2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은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3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위탁 운영자가 위탁 운영자 선정이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능력 있고 책임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및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장의 시설 유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 근로사업장이며 신둔면 원적로에 290번길 14에 수하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633㎡와 건물 연면적 3,500㎡로 이용 정원이 70명, 일반 종사자 직원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 사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모가문화복지센터와 한내초점에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 모가문화복지센터 내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5년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시설은 현재 모가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명, 2022년 운영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0월부터 11월 다함께 돌봄센터 공고 및 접수를 하고 11월에 수탁기관 심의를 통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한내초점입니다. 위탁기간은 전과 마찬가지로 2022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5년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지정 위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시설은 현재 증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에 적합합니다. 종사자는 3명이며 2024년 운영 예산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11월에 수탁기관 심의를 통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차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내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체 선정이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모가문화복지센터와 한내초점 민간위탁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의거 2023년 이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이천문화재단으로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수행, 축제, 공연, 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장에 위탁하는 사업인 문화시설 아트홀, 이천시립박물관 서희역사관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이천 도자기 축제 추진,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 서희선양사업 추진, 자동차 극장 운영 및 관리, 동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연 예정 금액은 78억 7,900만 원입니다. 이천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출연금을 편성하여 이천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문화재단 출연 계획 및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및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보고의 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수정ㆍ변경 계획과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 계획을 2022년 9월 15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쳤기에 일괄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계획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별도 책자로 사전에 제출해드렸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 1쪽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계획 사업구성 체계입니다.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계획은 주민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 증대, 지역 특성별 사회보장 인프라 조성, 돌봄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슈 대응 민관 네트워크 지원, 민관협력 체계 개편 및 기능 활성화의 6대 추진 전략에 20개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하여 총 43개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 및 변경 폐지 사업은 사업 총괄표는 책자 8쪽부터 15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111쪽부터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쪽에는 변경 총괄표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신설 폐지 변경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자 8쪽부터 15쪽까지를 보시면 계획수립 모니터링 이행 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된 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4개의 세부 사업을 신설, 2개의 세부사업 폐지, 29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 성과지표 내용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3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며 본 계획을 기본으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3월 계획수립을 위한 민간 TF팀을 구성하였고 전문 연구진을 통해 지역사회 욕구 및 자원조사 분야별 FGI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사전 제출해 드린 책자 1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체계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연대하는 복지공동체 이천의 슬로건으로 정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복지와 연대의 중요함을 확인한 만큼 우리 시 특성을 살려 마을을 중심으로 진정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로 5개 전략에 10개 중점 사업을 포함한 32개 세부 사업을 구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는 4개 전략의 8개 대표 과업과 16개 세부 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이천시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주민 욕구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촘촘하고 안전한 그물망 복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 민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확대 등 5개의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 1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전략 2,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전력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전략 4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를 전략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입니다. 4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행 점검 결과 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지속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며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의 행복도시 이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계획 및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복지문화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 등과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식지원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아동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으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집중적ㆍ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고자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개소에 앞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이천문화재단의 재원 중 시의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ㆍ예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이보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이천시에서 그 아동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좀 궁금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저기 우리 부서장인 아동보육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아동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저희가 98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저희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서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지원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동급식카드를 추가 하는 것 같아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박준하 위원 혹시 기존에 4가지 방식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 987명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받는 아동이 366명 정도이고 나머지 이제 621명은 현재는 저희가 부식업체를 1군데를 계약해서 월 1회 부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식 배달은 그 수급자들의 수요에 취향에 맞지 않는 음식이 배달될 수도 있고 또 월 1회이다 보니까 배달할 수 있는 음식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제 1월부터는 G드림카드를 도입해서 바우처카드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아동들이 원하는 급식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하 위원 그 아동급식카드에 지원되는 급식 단가는 얼마인가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현재 8,000원으로 지금 8월달부터 인상돼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혹시 이게 총액으로 카드에 충전이 돼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매번 8,000원짜리를 먹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직 자세한 지침은 안 나왔는데 매번은 아닐 것 같고 일정액을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왜냐하면 아동의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저희가 월 1회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월 1회 정도, 아니면 분기별로 충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제가 여기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급식카드가 예전부터 좀 있었고 그 급식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카드 디자인이 조금 이게 눈에 띤다거나,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

박준하 위원 좀 다른 이제 이름이 붙어 있어 가지고 사용할 때 많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못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카드 디자인에서도 좀 섬세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박준하 위원 또 아이들이 8,000원으로 실제로 그 있는 동네에서 사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갈비탕 1만 5,000원짜리를 먹고 싶은데 8,000원짜리밖에 결제가 안 돼 가지고 또 못 먹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도 뉴스로 좀 접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회 사용에서 8,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총액 사용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 카드를 받아주는 가맹점 수가 또 중요하다고 해요. 또 아이들이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거의 80% 이상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간단하게 라면이나 도시락 이런 거를 많이 사먹는대요. 그 가맹점 수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아이들이 밥을 실제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사례를 보니까 이제 배달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천시도 그 아이들도 배달해서 또 먹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참고하여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가 근로작업장이면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박스 같은 거 만들거나 쓰레기봉투 같은 거 만드는 작업장이죠? 여기가 쓰레기봉투 같은…….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입니다.

지금 저희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작업장이고요. 일단 이제 저희가 거기에 장애인분들 일하시면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서 하는 생산품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가 그 임가공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보조금이 나가는 게 지금 이게 인건비 보조금,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이제 일단은 저희 거기에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장애인근로작업장이라는 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을 케어해서 장애인분들이 잘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종사자분들이 거기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수익사업이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라는 얘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그러니까 이제 수익사업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시는 어떤 그 대가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김재헌 위원 그렇죠, 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작년도 기준을 보면 저희가 50억 정도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갖고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고용이 되면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못 미치는 부분은 또 그걸로 채워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5,400이 이게 전체가 시비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이거는 일단 일정 정액 정도 그 도비 보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액 시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재헌 위원 아, 지금 15억 중에서 도비가 10% 정도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10%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그 근로자 중에 이천에 거주하시는 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일단은 저희가 지금 주소는 다 이천에 두고 계시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보다 일단 여기에 저희가 지금 현재 53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일단 이제 어떤 일에 적합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그거에 못 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최저인건비를 못 받는 분들이 한 29명이 되고요. 그 이상 되는 분이 한 24명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위탁업체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최대한 어떤 인건비라든가 하시는 만큼의 대우는 받을 수 있게끔 충분히 계속 협의나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 위원 지금 근로자 중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아니요. 지금 저희 관내에,

김재국 위원 아, 전체…….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비율이 이천지역이 많다는 말씀하시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물론 간혹 어떤 주거사정 때문에 주소 정도 옮기신 분은 있지만 일단 저희가 이천시 관내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저는 이제 잠깐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까도 그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그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저희가 좀 관심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제 예산일 겁니다. 예산. 그래서 이제 예산 금액을 적어서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는 좀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다음에도 또 동의안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에 대한 간략한 구성 정도는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원별 그 비율을 꼭 표기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여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수탁기관심의위원회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위원님 그거 세부적인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아동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네, 별도의 수탁자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그곳에서 의결을 거친 후에 정해집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분들 위원에도 임기가 있나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이거는 임기가 없고 이거 할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구성합니다.

김재헌 위원 아, 일시적으로?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구성은 대략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나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현재는 아직 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니, 평소 할 때. 평소 그 위원회 구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대개 몇 명 정도씩 구성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는 그 위탁 줄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그 위탁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해촉을 하게 돼 있고 보통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한 9명 이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 개별법에 따라서 그 위원 수는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구성했다가 해체되고 그러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주요 내용에 보면 그 갈산로에 있어요. 한내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인력이 세 분이세요. 센터장이랑 뭐 이렇게 직원분들 계시겠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가 금액도 우리 소요예산도 동일하고, 저기 모가랑. 그런데 이제 그 한내초는 지금 아이들도 상당히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아이들도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추후에 좀 인력이 세 분 가지고 케어가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그 자세한 답변은 우리 소관 부서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아동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죄송한데 그 인원 수 늘어날 거에 대해서 여쭤보셨나요?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케어에 대한 비율을 맞춰서 좀 우리 선생님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딱 거기 픽스되면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증원이 안 되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서학원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여기는 이제 한내초 부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좀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어져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 말이 그게 정말로 추후에 일어난다고 하면 즉시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겠죠.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현재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도 면접 기준이 있어서 1인당 면접 기준이 있기 때문에 면접 대비 지금 20명 정도를 저희가 정원을 책정해 놨고요.

저희가 이제 개소를 해서 이제 아이들 현황을 봐가지고 만약에 이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년 이제 이 사업을 2, 3개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개 정도를 지금 추가 설치하려고 국도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20명 정도로 픽스를 해서 예산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서학원 위원 지침이 그냥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면적 대비 인원 딱 픽스해가지고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20명 내지 25명 정도 그렇게 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세 분이 충분히 케어가 돼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방학 때 아이들이 몰릴 시기에는 추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지금 이분들의 선생님들이.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서학원 위원 이 세 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이렇게 몰리잖아요. 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걸로 저는 이제 듣고 있어서 과장님도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방학 때 애들이 늘어나면 가용해서 인원을 보충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니,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서학원 위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내초 같은 경우는 아마 분명히 아이들이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딱 리밋을 걸어놓으면 늘어나지는…… 없겠죠. 선생님들 기준에 맞추면. 근데 학부모 입장은 그렇지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면 단위에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서학원 위원 지금 모가면 밖에 없는 건가요? 읍면동 중에 면 단위.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현재 마장면에, 마장면 복지회관에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어때요 거기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어…… 거기는 현재 22명 정원에서 거의 정원이 다 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다 찼어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서학원 위원 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면 단위는 지금 아이들 케어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서학원 위원 아이들도 없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걸 수익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면 단위도 좀 계속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모가는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마장이랑 모가 면 단위들은.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아이들 통학버스가 계속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서학원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모가 면 단위를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1년에 3, 4군데 한다라고 하시는데.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서학원 위원 한 군데는 좀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위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내년 사업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모가 다함께 돌봄센터 한내 초등학교 한내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오히려 이 보고서 동의안에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는 모가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소했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을 얻는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오히려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동의안 해놓고 한내초 모가 이렇게 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임시적 수입이라고 해서 6억 8,000 정도 잡혀 있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문예관광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 세입에서 임시적 수입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했는데.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이거는 올해 쓰고 남은 돈 이월액 있잖아요.

김재헌 위원 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예산 잔액 이월액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헌 위원 아,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6억 8,000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94억 정도 되는데 지출이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2월까지 돈을 쓰고 남은 예측치를 한 6억 8,000 정도 지금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해놨습니다.

김재헌 위원 두 번째는 그 지출에서 세출에서 이천 쌀문화축제 추진은 제로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이거는 올해 쌀문화축제하고 저희가 재단에서 도자기 축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어요.

올해 업무 분장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제로로 이렇게…….

김재헌 위원 문화재단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가 이제 7억 8,500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3억 정도가 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이거는 이게 지금 약간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증감액이 지금 7억 8,000에서 4억 7,000에서 3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줄은 내용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결산이 안 맞잖아, 금액으로.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요게 지금 표시가,

김재헌 위원 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감액 표시 삼각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조각 심…….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금액은 맞는 건데,

김재헌 위원 조각 심포지엄에 대해서 한번 또 궁금한 게 여쭤보는데요. 지금 그러면 올해 4억 7,800이 지출된 거잖아요. 올해 행사에.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게 과연 이천 시민이 조각 심포지엄에 대해서 4억 7,000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김재헌 위원 그만한 효과가 진짜 문화에 많이 큰 이득을 주는지, 시민들한테 사실 조각이 다니다 보면 설봉 공원에 여기저기 이제 처박혀 있어요. 사실은.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김재헌 위원 근데 그 삼척 같은 데라든지 어디 타 도시 가면 아싸리 조각 공원을 해서 멋지게 그게 모아놓고 이제 응집력 있게 하는데 이천은 사실 조각공원이라고 했는데 시민이 그거 보고 다니는 사람 전 없다고 봐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누구보다 설봉산을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일이 관람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하고 재단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을 잡아서 조각 심포지엄 추진위원회랑 25일 같이 좀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조각품도 그렇고 그 조각 심포지엄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토론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강화할 부분 강화하고 이런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이거를 좀 방향을 다시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3억 정도가 이제 늘어난 금액이고요.

요 3억 늘어난 거는 그 저희가 지금 설봉공원에 지금 공원이 새로 조성이 돼요. 차 없는 거리 조성이 되는데 조성되는 부지 안에 조각 작품이 한 41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거 재배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심포지엄하고 별도로 그런 이동 설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더 올라가…….

김재헌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조각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조각 공원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심포지엄도 올해 전문가들 좀 데려다 놓고, 그 조각품에 대한 가치 논의도 좀 해볼 거고 저희 그래서 그게 다 모일지 아니면 적정한 자리를 찾아서 재배치될지 이건 아마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을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먼저 행사에 가서 느낀 점이 조각이 올해 4개 작품이 나왔잖아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김재헌 위원 4개 작품인데 지금 예산은 4억 7,800이란 말이에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김재헌 위원 결론은 한 개당 1억 2,000 정도 이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그거 꼭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천시에서 시민이 이걸 알고 있는지 저는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리 문예관광과장님 다시 한 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박명서 위원 제가 저희들이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여기서 보고받은 내용 알고 계시죠?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어…… 네. 얘기는 대략 들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내년도 사업이 지금 뭐야 올 사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지금 그 직원들은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을 계속 똑같이 잡아갖고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럼 내년도에 사업도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게?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글쎄요. 위원님 지금 재단 직원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업무를 들여다보고 인원 분포, 이런 걸 전반적으로 들여 봤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문화재단에 그 4개 팀이 있는데 한 팀에 업무가 좀 몰려서 과부하 걸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 출연기관에 대한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적정한 건지 업무량은 맞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검토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문예관광과에서 그 안에 들여다본 내용들, 그다음에 그동안의 업무 실적 성과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조정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놓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게 이게 조직 진단이 문화재단에 대한 거는 전반적인 걸 다시 재검토를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특별나게 그 사업 중에서도 자동차 극장하고 동요 사업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해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자동차 극장이 거기서 효율성이 있어요. 지금?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저도 이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을 사실 가졌었거든요. 와 가지고.

박명서 위원 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래서 재단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영화 상영하면 거의 매진이 되더라고요. 매진이 되고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운영 업체를 입찰 공고를 해서 뽑거든요. 이천에 있는 CJ 또 서울에 있는 업체 좀 경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천에는 극장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고 시 단위에서 극장이 하나인 거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편 보는데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되는데요. 이 자동차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무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공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들한테 좀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매진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매진이 되는 데도 우리가 돈을 증감을 시켜서 거기다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거기서도 어느 정도 유지 관리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렇게 되면 결국 시민들한테 부담을 좀 지어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박명서 위원 그거는 일부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거지, 그거 돈 영화관 가서 몇 천 원 돈 1만 원이 없어서 영화 못 보는 사람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우리가 지금 투입비도 있는데 지금 과다하게 지금 1년에 지금 얼마예요. 지금? 내년도 3억이에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3억씩 가서 이거 해마다 하면 또 내년 후년에 가서 또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것도 또 위탁 준 거잖아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런…….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제 생각에는 본인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야 좀 100%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유지 관리비는 우리가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아야지 이거를 무료로 해준다는 게 세상에 자동차 극장 무료로 해주는 타 시군에 있어요? 이게?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어, 그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극장 설립 취지가 처음에 출발은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공연 어떤 문화 욕구 이런 걸 충족시키지 못해서 처음에 시작한 거고요.

그 시작된 시점에서 이걸 좀 활성화하고 운영시키기 위해서 아마 자동차 극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년째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조하고 그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료라든지 이런 걸 아마 고민해서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매진이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유료화한다든지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거 우리가 과거에 뭐야 단체장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에 맞게 우리가 유지 관리비가 이천시에 얼마나 많이 나가요, 지금. 지금 특히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거는 거의 다 우리가 그냥 출연해서 다 그냥 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여기 거의 100억 돈이 말이야 여기서 그냥 그냥 나가고 있단 말…… 물론 우리 시민들의 문화와 이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래도…… 봤을 때는 유지 관리비라도 직원들 그런 건 어느 정도로 수입이 돼야지 다 그냥 100% 출연이에요. 이게 보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국제 조각 심포지엄에서 3억 한 건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설봉공원 공사를 하면서 조각을 가지고 옮기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팀장이 갖고 왔을 때.

왜냐하면 그 공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야 또 하다 보니까 이 조각을 조각품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건 또 문예관광과야 그런데 이거를 산림공원과에 일반 관리비를 태워서 거기 공사금을 태워주면 일반 관리비가 안 돼 여기 한 20%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 산림공원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는 중요해서 저희들이 안 합니다. 다, 내 일이 아니라고 안 하려 하는 거야 서로 업무 분담을 가지고 같은 속에 있으면 좀 어떻게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옮겨도 돼.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그거는,

박명서 위원 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사실은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림공원과랑 재단이랑 저희 과랑 같이 회의를 좀 했어요.

박명서 위원 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말씀하신 대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분명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해봤는데 그 조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일반 토목 공사처럼 하면 이 작품이 훼손됐는지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저도 살펴보니까.

그래서 산림공원과는 제가 이제 계속 협의를 보다가 아, 이거는 조금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서 이걸 좀 분리해서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거.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부분…… 이건 충분히 가능해요. 어차피 거기서도 태우면은 여기서도 사업 발주를 해도 이거 저 뭐야, 이 작업하는 분들한테 입찰 봐서 하실 거고 거기도 그 부분을 파트만 주면 되는 거야, 도급을.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다니까 내가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이천시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같이, 뭐를 해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죠. 해서 해서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같이 협력해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도자기축제에서…… 나 참, 그 도자기축제 할 말이 많은데요. 올해 지금 과장님, 어떻게 좀 평가회 좀 하셨어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아직 평가보고회는 못 했고요. 지금 이제 도자기축제 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그다음에 이제 도자기 행사에 참여하신 도예인분들에 대한 불만, 또 관람객 불만 이런 것들을 평가 보고하기 전에 저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도자기축제가 아마, 그 올해 가을에 했는데 내년 4월이나 말이나 5월 초에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 도예 관련하신 분들을 다 좀 모이시라 그랬어요, 재단 포함해서.

그래서 같이 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의견을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또 금요일날도 미팅이 잡혀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계획 정도는 저희가 이제 한 11월 중순까지 세우고 그걸 다시 계속 의견을 좀 해서 12월까지는 좀 세부계획을 세워서 올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한도 해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회는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여기도 저 뭐야, 내년도에 저 1억 9,200 뭐 이십몇 %가 또 증감이 됐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이거는 위원님, 그 세출예산에 보면 축제 홍보 지원이 이억 오천 그 팔십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 축제, 도자기축제 쪽으로 이렇게 좀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자기축제는 예산이 조금 증액 좀 돼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쌀문화축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9억 정도 되고요. 저희 도자기축제는 7억 정도 되거든요. 기간은 쌀문화축제는 5일인데 저희는 뭐 열흘이나 보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 행사 진행이 있잖아요. 이게 뭐 주말마다……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대 설치비고 뭐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비하고.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 부분도 지금 바꿔서…….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진짜 이런 점이, 진짜 과장님 한번 좀…… 나는 저기 도자기축제를 그 뭐야, 이 문화재단에다 주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자협회하고 같이. 그렇게 한번 하시면 어떻겠어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제가 지금 주도적으로 재단 다 끌어들여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 주세요.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쌀문화축제도 지금 저기 농업진흥과인가 그리 갔잖아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박명서 위원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빠져 나가는 거라…… 문화재단에 다 하지도 못하면서 다 포괄적으로 갖다 놓고 응, 해 대지 못하게…… 이 쌀문화축제도 몇 달 앞두고 줘 가지고 말이야. 거기도 그냥 허둥지둥 그냥 행사 진행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응?

그러니까 이런 애당초에 이 업무 분담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응? 그리고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허둥지둥 직원들만 응, 고생…… 내가 우리 직원분들 잘못…… 애당초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그 과장님, 우리 과장님 참 저거 하시…… 유능하시니까 한번 그것도, 그걸 한번 해서 이왕 하는 거 잘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한번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위원님들 실망하지 않도록 제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저기 뭐야, 대표이사인가 뭐 저기도 그 호봉 내려 갖고 온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받았어요. 너무 그 당시에도 과했었어요. 이거는 문화재단 자체가 처음에 설립 자체가 잘못됐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과다하게 설치하고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응? 안 하고 저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갖고 어떠한 그 이사 저기 뭐야, 대표자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하고 잘 협력해서 당분간은 문예관광과에서 여기는 특별나게 신경 써 주세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고생 좀 해 주셔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의 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 조금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 박노희 저기 그냥 바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서학원 위원 아, 바로 바로…….

○ 위원장 박노희 바로 해…….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보건소만 하면 끝……. (의사팀장과 대화)

박명서 위원 보건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3개 남았어요.

○ 위원장 박노희 화장실 가시면 가시고요, 그냥 바로…….

박명서 위원 응?

서학원 위원 4개. 4개.

○ 위원장 박노희 보건소 것만 하면 끝나니까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김재헌 위원 네.

서학원 위원 네. 얼른 얼른……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 보건소 거…….

김재헌 위원 자, 가시죠!


18.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47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현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77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천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출산축하금 및 신청인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출산축하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산축하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억 3,500만 원이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획예산담당관 비용추계 작성, 보조금 심의는 붙임자료를 또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9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남부지역 장호원ㆍ모가ㆍ설성ㆍ율면 일대는 시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야간환자 발생 시 이천시 중심권에 비하여 진료 여건이 매우 취약합니다. 야간진료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의 여건 개선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이천시 남부권역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위탁내용은 진료를 위한 기본 시설 및 장비 제공, 인력 선발 및 운영, 평일 및 휴일ㆍ공휴일 야간진료 실시 등입니다. 관련법령은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1월 중 민간위탁 공고 및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까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0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ㆍ영양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내년 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체험관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 체험관에 필요한 교육자료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식품안전에 대한 상담 및 영양지도가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으로 개관 6년차인 내년에는 도 기금 80%, 시 기금 20%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11월 중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내년 1월 중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남부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일 및 휴일ㆍ공휴일 야간진료 실시 등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험관의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식품ㆍ영양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이보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첫째 아부터 이제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그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 지급금액은 지급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제가 사전 설명 들을 때는 축하금을 다른……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할 건지,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축하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그 조례 말고 시행규칙에서 지금 현금 아닌 그 지역화폐로,

임진모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신…… 네, 지금 봐서는 지역화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만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 61쪽 혹시 저희들이 첨부자료를 보시면요. ‘사회보장사업 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라는 그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올렸을 때 그 지급방법이 지역화폐로 저희들이 그 심의가 올라가서 그때 지역화폐로 검토를 했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번 조례 시행규칙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임진모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지역화폐로 무조건 다 나가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분명히 현금으로 사용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사용했을 때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지급방법을 저희들이 그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출산을 축하하는 축하금이 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자는 지역화폐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번 안에는 지역화폐로 하고 그다음에 그 추이를 좀 봐서 필요하면 그 금액이랄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이 좋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출산을 하신 분이 와서 이제 출산축하금을 신청하실 건데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신청할 때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위원님,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그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결과를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저희들도 그 검토는 해 봤는데 이번에는 이 안 대로 지역화폐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이를 면밀하게 봐서 금액이랄지 그다음에 지급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로 진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면 뭐 지급금액 반반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신청자에게 100%를 맡기면 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으나 뭐 지역화폐 반 뭐 이렇게 반 한다든지, 그런데 기존에는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제 셋째부터 100만 원이.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임진모 위원 그렇게 받았던 분들은 조금 또 약간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바뀌면 그 심의과정을 겪어야 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서,

임진모 위원 네,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야간 진료가 안 됐던 거죠? 이번에 지방 남부지역에 야간진료를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야간진료에는 청소년 소아과는 거기도 없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일단 지금 하는 사업은 과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김재국 위원 성인들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성인…… 물론 소아도 당연히 필요하면 1차적으로는 진료를 해야 할 의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료를 하는 것이고요. 꼭 그 이번에 이제 새로 예를 들면 채용을 하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긴 한데 그게 어떤 특정 과로 지금 정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24시까지 이제 밤 12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여기 지금 엘리…… 잠깐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 보건소장 조수현 엘리야 병원,

임진모 위원 엘리야 병원.

○ 보건소장 조수현 장호원에 가장 큰 병원입니다.

임진모 위원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저희들이 의사를 여쭤봤는데요. 어느 정도는 아마 조건이 예를 들면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꼭 잘 됐으면 좋겠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감사합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이 되는 야간 근로가 되면 제일 좋지만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지금 이천시에 24시간 하는 데는 있는 거죠? 24시간 야간 진료.

○ 보건소장 조수현 이천시에서요?

임진모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은 이천의료원 있고요.

임진모 위원 이천의료원,

○ 보건소장 조수현 추세로, 바른병원 응급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남부권에 계신 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여쭤본 거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임진모 위원 이 사업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24시간 하는 응급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홍보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1.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노희 의원 발의)

(12시04분)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에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함으로써 수탁자의 선정 및 재위탁 업무를 명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00호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여 수탁자의 선정 및 재위탁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이보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출석공무원(13인)

보건소장조수현

소통홍보담당관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이재석

회계과장윤상모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아동보육과장권옥선

문예관광과장원종오

건강증진과장강희현

연구개발과장오용익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이민수

주무관최은정

주무관양필웅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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