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4.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 5.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9.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공감 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오로지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동의안 4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1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총 7억 7,2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1990년부터 경기도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경기도에 3억 7,2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내 기업의 사업 투자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융자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65개 업체 지원, 최근 5년간 연평균 59개 업체를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와 경제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는 달리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및 대출 한도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4배수 분할 방식으로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보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평균 64개 업체에 75억 200만 원, 기업체당 평균 1억 1,700만 원 보증으로 출연금 대비 18배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2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말에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동자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 상근 직원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 정보 제공 사업 등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련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 인건비 1억 7,200만 원, 사업비 1억 3,700만 원, 운영비 2,300만 원으로 총 3억 3,2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 대상 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3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은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 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자금 8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 지원으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내 5년 상환 기준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 여력이 없거나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요건 및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이천 관내 소상공인 349개소에 9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94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호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저희 이천시를 비롯해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7개 시군의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6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을 통해 4개 시ㆍ군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법면 안평리 684-4번지 일원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을 위해 문화시설 면적 1만 2,717㎡를 7,134㎡로 5,583㎡를 축소하고 체육시설 면적 106만 3,363㎡를 106만 1,387㎡로 1,977㎡ 면적 축소와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시설 면적 11만 904㎡를 12만 424.5㎡로 9,520.5㎡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광역자원화 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 개요, 도시관리계획안, 요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소각시설로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동부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어 광역폐기물 처리 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 동부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친환경적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호법면 안평리 684-4번지 일원이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면적은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문화시설 5,583㎡ 감소, 체육시설 1,977㎡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9,520.5㎡를 증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입니다. 그 항공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 확장에 따라 박물관 및 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1월 KDI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서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 요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을 확장하고 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기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추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 건축시설지는 27.7%, 도로 15.2%, 주차장 2.3%, 녹지 54.8%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별 배치계획(안)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기존굴뚝 활용성 증대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과 평형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편익시설은 현재 테니스장, 축구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향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추가 설치 또는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편익시설 추가 설치 또는 변경에 따라서 해당시설의 주차 수요에 맞추어 주차타워를 추가하여 주차 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의 진출입은 기존에 이용 중인 진출입로를 이용토록 계획하였으며, 법정 주차 대수는 144대로 주민 편익시설 주변 주차타워 건설에 따른 계획 주차 대수는 총 233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입니다. 현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예정지는 공유지 1필지와 사유지 2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존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한계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서 동부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ㆍ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동의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 부족과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 및 신용보증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등 기업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센터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천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 지구적 경제위기로 침체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팔당호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정책협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의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이천 도시관리계획 (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인구증가와 사회 여건 변화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우리 지역을 포함한 양평, 여주, 하남의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추가로 220톤 규모의 소각로 1기 증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건으로 검토 결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로 시설 운영비 절감과 4개 시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보토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저희가 그 추가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이천시는 3억 3,200만 원이 계획돼 있잖아요, 예산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0만 인구에 비해서 2억 5,900이고 수원 같은 경우 2억 9,300, 고양 같은 경우도 백만이 넘는 데도 2억 8,000, 부천 같은 경우도 2억 7,000인데 유독 이천이 비싼 이유가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노무사…… 다른 데는 노무사가 없는데요. 저희는 노무사 해서 상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비정규직노동자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이천시가 많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다른 거는 이제 비슷비슷하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이제 물류창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 뭐 편의점 이런 데에서 일하는 그…… 편의점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물류창고 이런 데가 많고 또 이제 그 하이닉스 대기업 밑에 이제 하도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데 비정규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저희가 이제 기업체 대기업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좀 거기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좀 저희가 다른 데보다 규모가 조금 더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물론 농사도 많고 물류도 많고 해서 비정규직이 많다지만 그래도 백만 도시보다 앞서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백만 도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도시화가 되면 대부분 이제 그 근무하는 형태가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아르바이트 형식이잖아요. 저희는 그거 외에 기업체 쪽에 이렇게 보면 그런 쪽에 많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나 다른 데보다 좀 이렇게 그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시 그 노무사를 거기서 그 해서 항상 상담을 하고요. 사실 그 비정규직이 사회적 굉장한 약자잖아요. 그런데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추가해 주신 그 자료에 보면 그 부천시하고 이천시만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는데 꼭 그럴 이유가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수탁자 선정을 할 때는 이 노동 관련 그 법인이나 이런 3년 이상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이천시에 이제 양분돼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는데 저희도 그런 노동 관련 단체가 많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 두 군데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모 절차 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제 한국노총은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 그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규모가 작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공모를 할 때 저희가 한국노총에도 적극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한국노총도 좋고 민주노총도 좋지만 이제 한쪽에 치우지면 이게 좀 치우치는 정책이 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 노사정협의회 같은 데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천에도 노사정협의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런데 저희가 수원 거는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노사민정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요, 이천시장님이세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이렇게 위탁…… 아니, 그 위탁을 안 주고 운영하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수원시 거는 저희도 사례를 좀 더 이렇게 좀 그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 너무 민주노총에 너무 치우친 생각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입니다.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좀 저도 너무 민주노총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럼 국장님 여기에도 그 위원들이 있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위원들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 위원분들은 누가 선출을 합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 위원들은 이제 저희가 해서 그…… 아, 지원센터 자체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이제 저희 담당 과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저기 비정규직노동자센터에서 해서 그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해서 위원…… 운영위원회 저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결국 거기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위원들을 선출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아……. 그건 좀 모순되지 않았나요, 이거는 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하고도 이거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협의할 때는 이제 새로 저희가 그 공모절차 거쳐서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참고삼아서 저희도 이거 이제 사전에 좀 이렇게 그 위원들 받아서 형평성에 이렇게 맞도록,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그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원들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 그쪽 관계자들만 있어요. 노동 관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도 뭐냐 하면 고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그래도 고용주도 좀 있어야지만이 노사협의가 되고 이게 똑같은 협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다 노동계 쪽만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지금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센터장이 1이면 이분이 월 얼마가 돼서 얼마 되고 또 운영비에 대한 세부사항, 직원들 인건비…… 이런 자료가 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거기에 시설 규모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13평이에요, 사무실 면적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네. 이게 되게 좁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운영위원회가 이제 그…… 아니,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는 그 옆에 이제 사무실이 또 있고요. 거기 근무하는 게 또 노무사는 현장도 계속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상시 근무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오는 사람도 상담하지만 찾아가는 그 상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13평 정도 거기 하면 의자 놓고 직원들 있고 그런데 조금 좁은 면은 있지만 옆에 이제 운영위원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은 뭐 그렇게 비좁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 서학원 위원 음……. 제가 보기로는 가보니까 좁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 물건을 쌓아놓고 그래서 그런 데 그거 치우고, 상담은 그 옆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비좁으니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주변 환경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거는 우리 업무적으로 좀 비효율적이다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팀장님이랑 얘기를 해 보니 다른 이전에 관련돼서 뭐 논의를 해 보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지금 비정규직 관련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또 우리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발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재헌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이제 염려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설현장에서 건설하시는 분들 사업주들이 계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민주노총이 얼마나 그런 공사 건까지도 개입이 되냐면 ‘민주노총은 직원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라, 실제 근무도 안 하면서 돈은 받아간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그 행패가 좀 많이 심했다는 거를 저희는 여러 번 들었기에 이번 기회에 그런 건 좀 철두철미하게 좀 감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그 좀 중립을 위하는 거고요.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중립을 위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중립을 벗어나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든가, 이제 민주노총하고는 이 운영은 뭐 거기 산하 저기에서 하지만 여기는 엄연히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는 위탁해서 하는 그 대행 저기 단체고 그래서 그건 엄정 중립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민주노총 말씀하신 거는 사실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게 행정력이 굉장히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좀 더 좀 이렇게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런데 위원회를 보면 6명 중에서 위원 1명이고 직원 1명이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2명이에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있는데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측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좀 철두철미하게 위원회를 조성했으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 조건 이행이라든가 아니면 성과 모니터링 차원에서 관리ㆍ감독을 좀 강화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쟁 입찰 제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민간위탁의 효과라든가 내지는 공정성을 좀 높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도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찾으신 거죠?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특례보증이 되는 게 사실은 담보력이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담보력이 부족한 거로 인해서 손실금이라든가 원금상환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추이라든가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사실 소상공인이 조금 자금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대출 능력이 없다거나 그랬을 때 여기서 보증을 서줌으로써 그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실 보전이 아주 없을 수는 없고, 손실 보전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 보전 이런 걸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출연 금액에서 일부 변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손실 보전액이 지금까지 저희가 한 60억 정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남아 있는 출연금은 127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10배 정도 이렇게 받다 보면 보통 소상공인이 한 해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50개 소상공인이 받았어요. 저기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원래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가다가 이제 많은 거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누적이 65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변제를 경기도 신용보증금 저기 출연금 중에 일부 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그러면 이게 8,000만 원씩,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7개 시군인가요, 이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7개 시ㆍ군.
○ 박명서 위원 똑같습니까, 이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똑같은 금액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한강수계 특별회계 자금 받는 거는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저희가 1년에 받는 게 약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기금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190억 정도는 저희가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 개보수라든가 신설 이런 데 확충 이런 데 하고요.
주민 지원 사업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씩 하지만은 그 수질 개선에 따른 비용 저희가 그만큼 고생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연 250억 정도 이렇게 기금으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양평이나 여주나 이런 데 보면 저희들이 차등적으로 지급을 우리가 한강 수계에 특별 자금을 받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1권역과 2권역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1권역이 좀 저희보다도 많죠. 저희는 이제 2권역인데 저희 이천시의 한 51% 정도가 특별대책 지역 2권역에 속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부발 쪽에서 저쪽 장호원 쪽으로 가면서 빠졌고 모가는 신갈리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설성, 율면, 모가 일부 이렇게 이제 이게 수계가 복하천으로 들어가는 수계에 대해서 권역으로 정한 건데 저희는 조금 광주 같은 데는 그냥 바로 강하고 연결돼서 바로 들어갔을 때 1권역이고 저희는 2권역이라 조금 저희가 광주보다 이런 데보다는 예산은 좀 적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저희 정책협의회에 저희 시장님도 거기 위원이시고요. 의장님도 위원이시고 저희 주민 대표도 있습니다. 그, 주민 대표도 있고요. 또 실무협의회에도 저희 주민 대표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위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출연금이 8,000만 원이 7개 시군이 똑같다고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뭐야 수계 수질 보전 금액을 받는 거는 차등을 받으니까 낸 출연금도 차등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런데 이거는 출연금은 저희가 사실 이제 「수도권 정비법」 상 자연보전권역이잖아요. 그래서 자연보전권역 내에 굉장한 저희가 이제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노력도 굉장히 여기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업단지 예를 들으면 산업단지 그것이 아직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산업단지 내에서도 이게 최근에 그 2권역 내에서, 2권역 내에서는 못 하도록 해놨었어요.
그래서 일부 여기서 그래도 정책 협의회에서 정부하고 계속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일부 이렇게 개선된 점도 있고요. 꼭 그런 것만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공동 노력하고 대응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사업 받는 것 외적으로 이런 규제 개선 이런 쪽에서도 같이 공동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저희도 한번 협의는 해보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어차피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부권이 지금 빠졌잖아요. 저희들이 한강수계특별보조금을 받는 거요.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수질보전 특별대책 2권역, 2권역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그렇고요. 수질보전정책협의회도 그렇고 저희가 수계가 복하천을 통해서 남한강 쪽으로 들어가는 수계 그리고 청미천이나 양화천 있죠. 대월의 양화천 저희가 큰 하천이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은 그렇잖아요. 이건 복하천 수계의 들어간 내에서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 2권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주민지원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모가 쪽은 이 신갈리까지 들어가 있고 신갈리 이후에는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수계로 보면 대포동 같은 데도 이렇게 복하천 쪽으로 이렇게 수계가 흐른 데 있잖아요.
그래서 부발 이런 데도 저쪽 양화천 쪽으로 흐르고 이러는 데는 빠진 거고요. 그리고 그 이 저쪽 율면이나 이런 데는 설성이나 이런 데는 그게 이제 청미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는 좀 빠져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렇다고 수도권 규제는 뭐야 한강수계 특별 저기에는 똑같이 적용 받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자연보전권역 규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 박명서 위원 좀 틀려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수질보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질을 저희가 수도권 주민들이 물을 공급해 주는 그거에 따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하고는 그래서 이 규제도 여기에 따라서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중첩 규제지 그거하고는 조금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수계 지역은 어디 이천시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그쪽 7개 단체 거기서 정하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하고 거기하고 그 2권역 수계요?
○ 김재헌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건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다 해서 예를 들어 빗물이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복하천 쪽으로 흘러서 복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남한강까지 들어가는 그 권역을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확장시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당초에 협의가 다 돼서 그 권역이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아,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 이천시는 저희가 이제 461k㎡ 이천시 그런데 여기가 233k㎡ 니까 저희가 한 51% 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51% 정도 이천시 면적에 복하천으로 유입되는 면적이 51%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건 이천시하고 거기 7개 단체하고 같이 협약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 전서부터 그렇게 수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이제 보전정책협의회에서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 재작년부터 기금 우리 배당이 좀 많이 늘었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기금 배당된 금액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좀 많이 늘었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기금적으로 기금을 받는 건 좋은데 기금이 우리가 처음부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거의 간접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마을이면 마을 방송시설이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아니면 안마 시설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원했던 게 그 외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 라는 얘기를 했죠. 사전에 사업을 구성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로 올려서 거기서 취합을 해서 이제 유역청으로 보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질의했던 부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선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필이 안 되고 비용적인 비용만 조금 지원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사업소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게 협의에서만 이런 부분만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 당시 때 환경과 지금의 현재의 기술은 뭐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술이 좋아졌는데 또 저희는 그만큼 노력했고요.
근데 다들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질은 그대로고 간접비용만 지원하다 보니 그것도 반복이고 이런 부분을 연구를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든지 용역을 올려서 피드백을 쌓아서 이게 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지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라고 하면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반복돼서 출연 동, 아시면 매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노력을 해주시지만 이게 어떤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용역을 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건 아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차라리 직접 지원을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1권역이랑은 또 왜 차별을 뒀는지 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내용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국장님이 아는 내용이지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봐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적인 거는 저희가 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잖아요.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쪽에 좀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에 기금에 대해서 사용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또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저도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특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수 표창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이 있어서 주요 사업 내용을 근거로 해서 특수협의 추진 실적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사업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사업은 상하수사업소에서 하고요. 일반적인 거기에 대한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상하수도사업소에 나중에 저희 그…… 하실때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이건 동의를 하고요. 별개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놓은 거는 시설 확장 때문에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감 때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 관리계획을 지금 기존에 톤수가 지금 차서 다시 몇 년 주기로 한다고 그때 했는데 잊어 먹었는데 혹시 이거 몇 톤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설이 가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지금 기존에 5개 시ㆍ군에 300톤 하잖아요. 그런데 증설하는 거는 저희가 4개 시ㆍ군에 220톤을 증설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일 평균 처리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다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도 일부 가고요.
또 위탁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후 저희가 그, 2050년인가 이렇게 향후 해서 아 그거는 제가 확실히 지금 까먹었는데 2040년인가…….
○ 박명서 위원 네, 그건 좀 나중에 해 주시면 돼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하려면 계획을 잡고 실천해서 준공 단계까지는 거의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벌써 10년이라는 갭이 벌써 줄어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이 계획은 지금 2026년까지로…….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건 데 그건 됐는데 그러면 2026년까지면 벌써 10년이라는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벌써 그마만큼 저희들이 10년 치를 까먹고 간다는 얘기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비책을 잡을 때, 물론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착공단계와 준공단계까지 갈 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렀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 오버가 되고 용량이 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20년 주기로 했으면 1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도 그날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이천시 전체 모든 사업이 됐을 때는 거기에도 준비기간과 준공기간까지 계산을 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쪽수 5쪽을 보시면요. 보고를 받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증축이 되면서 이제 문화시설 공간이 좀 줄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런데 문화시설 공간이 주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환경에 관련된 소각장이지만 거기에 또 주민 편익시설들이 같이 계획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증설이 되면서 주민 편익시설이 좀 감소가 됐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보전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주민 편익시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지금 문화시설이 사실 그 면적이 감소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감소는 면적…… 도시관리계획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면적은 감소하지만 이용할 때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문화시설 이런 시설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공사하면서 이렇게 건들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똑같지만 면적만 축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되는 거고 그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편입을 시키는 거지 거기에 공사하면서 무슨 시설이 들어가거나 뭐 훼손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보고를 받아서 지금 아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을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은 변경이 없으니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면적상 그래도 우리가 문화시설 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네? 이 시설이 안 오면 문화시설을 나중에 더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부지를 지금 이격거리로 인해서 저희 문화시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 피해는 아니지만 아무튼 좁아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더 확충하는 부분에 옆에 보면 그 체육시설 골프장 땅이 있어요, 보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좀 우리 부서에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도 우리가 나중을 주민분들을 위한 편익시설 공간으로 좀 확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추후 저희가 골프장 측하고요, 지금 골프장 측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부지는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됐거든요. 협의 매수로. 협의 매수하는 거로 그…… 이제 얘기는 구두 협의는 된 상태인데요. 거기 일부 이러한 그 시설 외적인 거는 추후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좀 골프장 측에서 그 협의 매수에 응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좀 그 주민 편익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 말씀을 좀 드려 보는 게 이제 계속 보면 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많이 확충을 했어요, 들어오는 초입으로. 그런데 그만큼 수영장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해 주고 했는데 수영장에만 이제 국한이 돼 있고 또 다른 또 시설에 대한 고민도 해 볼만 해요. 왜냐하면 여기 주변에 골프장인데 이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그 지목이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골프장과 협의를 해서 골프연습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골프장이 이 땅을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에 아무튼 그런 좀 뭐 또 다른 어떤 시선으로 보시면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좀 좋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를 해서 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주민들이 지금 보다 더 이렇게 나은 환경에서 좀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외에 잠깐 이거 동의안 말고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 볼게요. 말씀드려도 되죠?
지금 수양리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수양리가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는 사실 지난 4년 동안은 그 수양리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변 환경도 그렇고 주변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화장장도 있고 또 총곡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적극성을……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일단 그 광주 쓰레기소각장 신설 문제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소송은 주민들은 일단 진행을 하고 그 광주 쪽하고 협의를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6가지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6가지가 이제 뭐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도 거기 일정 참여를 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뭐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6가지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이번 주 목요일날 27일인가요? 목요일날이. 27일날 시장님이 광주시장님을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사를 이렇게 충분히 전달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주민들 의사가 됐지만 이거는 이제 차차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일이고요.
일단 거기서 협의가 되면 주민들도 그 소는 취하를 한다고 이제 구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좀 더 주민들 의견이 좀 관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총곡리 건이 조금 그나마 좀 현실적인 합의안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내용을 아시겠지만 여기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총곡리 건은 저희가 이제 10억 기금 받아서 마을에 그…… 저 하는 거로 아마 협의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게 매년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서학원 위원 일회성으로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장을 개설하면 그 통장 해서 그런, 주민들이 저기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금액이면 일회성이겠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일회성입니다.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장님 뭐 이렇게 면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내용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송옥란 이번에 이 건에 관련해서 입찰방식이 턴키방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사실은 턴키 공사방법이 뭐 단일책임이라든가 내지는 뭐 품질향상,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은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또 이렇게 발주자 입장에서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데 참여에 굉장히 제한이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또 점검을 하거나 조정하는 그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결여가 될 것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턴키방식이 이제 그 설계서부터 그……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 이제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면 전문업체만 그 정도 시공능력이 있고 또 설계에서부터 시공능력까지는 전문업체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건설 시공능력이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이고 좀 완벽한 그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다소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심을 잡고 피드백을 좀 많이 줘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주차요금 징수시간에 대한 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리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명칭과 인용 조문을 법률에 맞게 반영하는 한편 주차장 이용시간과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 5일 근무제 시행 현실을 감안하여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의 무료주차 운영과 월 정기권 이용 시민에 대한 징수시간 외 제한적 무료주차 운영으로 유료 이용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노외주차장 시행규칙에 보면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지금 24시간으로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 주차요금표가 있는데 81쪽 보시면 월 정기권의 주야 지금 금액이 기준이 표가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월 정기권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는요. 그렇죠? 주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렇죠? 네.
그러면 주를 놓고 볼 때 지금 월정액이 6만 원인데 만약에 이렇게 월 정기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외에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시죠?
○ 위원장 송옥란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노외주차장도 저희가 지금 규칙상에 명시를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액에 대한 월 주차권하고 감면해서 만 원 감면되는 주차금액에 대해서 운영을 해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월 정기권 주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당되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예를 들면 월 정기권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그 시간 이외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더 이용을 했을 경우에 추가 요금을 지금 징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24시간이기 때문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부분을 그렇게 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교통행정과장 노재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주간 08시부터 20시, 그다음에 야간 20시부터 다음 날 08시는, 이거는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을 때 참고하는 주간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월 정기권 주간과 야간의 기준은 징수시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평일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노외 지금 저희가 이제 노상주차장은 지금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노외주차장이 지금 각각 준공이 이미 되어 있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유료로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시행규칙이 24시간으로 지금 명시를 하시고, 명시하신 거는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저희가 이제 시행규칙에 그렇게 담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렇게 담을 예정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노상주차장 근거로 하는 그 징수시간이 있잖아요. 10시부터 7시.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노외주차장은 지금 24시간으로 징수시간을 명시하셨고, 시행규칙에서. 그러시고 또 노상주차장의 시행규칙에 명시된 징수시간을 또 이쪽에다가 월 정기권에다가 적용을 하신다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지금 월 정기권을 시행할 예정이시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월 정기권이 노외주차장은 24시간이잖아요, 징수시간이?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월 정기권에 대해서 주간과 야간을 구분을 부탁드렸더니 그거는 노상주차장 시행규칙에 명시된 10시부터 7시를 말씀하셨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은 월 정기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노외주차장은 월 정기권을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 월 정기권을 노상주차장에는 하시지 않으시는데 이제 지금 논점은 어떤 거냐면 징수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지금 월 정기권을 시행할 예정이신 거죠?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 월 정기권에 지금 주야가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주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주야 구분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노상주차장의 시행규칙에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아, 지금 이 별표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이미 별표 1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별표 1은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노외주차장을 월 정기권을 실시할 예정이시라고 하면 지금 보면 징수 시간을 24시간으로 하신 거라고 하시면 그 기준을 따르다가 보면 추가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지금 10시나 7시를 의해서 징수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24시간 명시한 거 하고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지금 보면 노외주차장의 징수 시간이 24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 시간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기관시설도 아니고 또 안전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주민 속에 들어간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이게 돈 있으신 분은 또 사용하실 수 있는 확률이 크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에 한해서는 지역의 어떤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라만 볼 수 있는 이런 역차별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주차 요금표를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1급 지가 세 군데죠? 1급 지가 서희하고 남천상가하고 사택 부지도 1급 지에 속하잖아요. 창전동에 있는 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이제 1급 지를 구분을 하는 거는 상업지역 주변을 1급 지로 보는 거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그 창전동에 옛날 시장님 사택 부…… 거기도 지금 1급 지로 복개천에 있는 거, 그것도 1급 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 군데 맞잖아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1급 지는 사실은 중앙통 상가라든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 편의시설 또한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게 월 주차가 되면 이게 사실은 정체가 됩니다. 차가.
그래서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1급 지만큼은 월 주차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낮에 주간에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중앙통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월 주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1급 지만큼은 월주차를 안 받아주길 바라는 거고요.
아까 또한 송옥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월 주차를 하는데 저녁 이제 월 주차 낮에 주간 월 주차 하는 분은 이제 저녁 8시까지만 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녁 9시에 차를 빼면 그건 1시간이 부과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그럴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날 때는 이제 30분 초과마다 저희 1급 지 같은 경우는 250원, 2급 지는 200원이 이제 추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있었지만 주말 요새 주 5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좀 마음껏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 8시에는 빼야 된단 말이에요.
야간 주차장 월 주차일 경우, 그런데 이제 자다 보니 한 10시에 나오면 2시간 정도는 부과되는 거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지금 현행 사항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별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또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거는 주 5일째인 만큼 이거는 검토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 규칙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비롯해서 이번 쌀문화축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90쪽 별표 2와 같이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2023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서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 조치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농업인에게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생산 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적립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농기계 임대료 운영 기준 준수 촉구’와 자체감사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 기준 변경사항 조례 미반영’ 등의 지적사항 이행을 목적으로 농기계임대료 징수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입장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신구조문대비표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임대료의 100% 증액으로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드림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2022년 농기계임대료 사업시행지침에서와 같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사업의 추진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음 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8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하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저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임대료 증액을 좀 늦춰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또 관계법령이나 나중에 차후 국비, 예산 지원 배제 불이익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임대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율로 농기계를 농민분들이 임대를 하신다면 좀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늘어난 세입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농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사업을 좀 더 추가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다 선거구의 3개 농협에서 지금 농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 호법 농협에서는 2020년 농ㆍ작업 대행사업단을 발대식을 발족했고 고령이나 영세농에 대해서 농기계 과다 보유로 인한 농가 부채를 해소시키기도 하고 또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만 해도 16만 5,000평을 작업을 대행을 해 주셨고요. 또 다음 대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총 6명의 직원을 두고 2022년도에는 총 22만 평이나 작업 대행 서비스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서비스를 받으신 지역 농민들 특히 고령 농업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본 결과 이 농ㆍ작업 대행 서비스가 농민들한테 정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 서비스를 임대료를 이렇게 올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올리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비를 농ㆍ작업 대행 서비스로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잘 살펴서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농업기계를 활용한 농장의 경우에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제한된 인력으로 이렇게 그런 서비스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은 있는데, 점차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확대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농협에서 그런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농협에 그런 사업을 좀 확장 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런 농ㆍ작업 대행 사업은 그렇더라도 일단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서 운반 대행 사업을 임대농기계를 대행해 주는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을 보시면 지금 임대료가 사실은 농기계 가격에 의해서 설정은 됐고, 상위 법령에서 이렇게 그냥 표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나온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분, 부분마다 지금 임대료가 100%가 거의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소농업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제 생각엔 감면 대책이 강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2020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면 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감면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우선 농기계임대료는요. 농업기계 취득 단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고 지금 검토보고에서 100%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기계 임대 농기계가 전체 71종입니다.
71종인데, 평균 100% 증액이 아니고 30%고요. 구간별로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주로 높게 인상되는 부분이 1구간 그러니까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농기계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증가율이 20%에서 100% 사이는 있는데, 그래서 평균치는 50%지만은 저희가 제일 많이 임대해 주는 농기계가 2만 원에서 3만 원에 해당하는 농기계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71종 중에 34종인데 이게 이제 증가율은 16%밖에 안 돼서 우리 농민이 좀 많이 이용하시는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피부로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거라 보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행은 해 보되 이 임대료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호소하시는 분들 그런 여론을 저희가 잘 살펴서 저희가 농기계임대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한 15%까지는 뭐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보시면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장단기 임대료 감면 최대 50% 이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대료 감면규정에서 예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65세 이상을 좀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나온 예시 또 지자체에서의 어떤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여지를 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지금까지 나름대로 저희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그 농가부담을 좀 경감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50%까지는 감면해 줬어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감면 없으면 한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50% 감면해서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저기 임대료 수입이 발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보충으로다 좀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 연구개발과장 오용익 네, 연구개발과장 오용익입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임대료 감면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그…… 이쪽에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그 시행한 지자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사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코로나 관련 감면 혜택은 연말까지죠? 연말까지, 네. 그래서 이게 시행되기 이전에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시행지침에 또 이 권고사항으로 농작법 대행에 대해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명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다음에 조례 12조에 보면 임대료의 그 감면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한다, 이렇게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뭐 이런 문구를 넣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감면에 어떤 여기에 자율성이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송옥란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고생 많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여 안정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스공급시설 등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7호에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01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0월 11일 김재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 단지 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가스 및 배수관의 유지 보수와 교체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가만있어, 우리 주택과장님 오셨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박명서 위원 네. 제가 이제 ‘공동주택 단지 내’라 말했어요. 공동주택에만 한해서 지금 이거 한 건가요? 어떻게 의원님……. 이게?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한정이.
○ 주택과장 정상호 이게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그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이천시 주택 조례」에 의해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우리가 말씀드리는 아파트 그 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걸 한번…… 이건 이대로 가는데, 이제 가는데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노후관 교체란 말이죠. 그럼 상수도, 가스, 뭐 배수, 우수, 오수 다 들어가는 거죠? 우수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우수. 우수. 우수…….
○ 주택과장 정상호 우수는 그 따로 외곽으로 빼 가지고 빠지기 때문에 일부 최종 관에는 지금 연결이 됩니다.
○ 박명서 위원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딱 입구 밖에서 딱 본관에서 저 건물 앞까지잖아요, 이거 그렇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단지 외도 그렇고 본관도 그렇고 또 건물 안에 내부적으로 구조물 자체에서도 관이 다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박명서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차후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단지 내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 주택과장 정상호 그런데 저 관이 가스관이나 이쪽은 집에서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외곽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의 관이 중요한 거고요. 그 오수관이나 이런 쪽은 본관은 도로 쪽에 있고 거기서 따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에서 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아파트 거는 뭐 판례나 이런 쪽에서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집안 집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 가지고 보조금 조로 어떤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성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까지 가기는 좀 뭐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현재 힘들고요. 무엇보다 공공성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 쪽으로 좀 잡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서 그 단지…… 우리가 이거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이 단지 내에서 하는 거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박명서 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거, 또 외 거는 상하수도…… 이거 다 상하수도과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단지 내만 하면 뭐 밖에서는 그 15년이 넘어도 된다. 그죠? 거기 아직 규정을 모르겠는데…….
○ 주택과장 정상호 그 외부 같은 경우는,
○ 박명서 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외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상하수도에서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 단지 내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기 아파트 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공동으로 된 자기 집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공성을 띤 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 거는 상수도사업에서 본 일이고 여기 단지 내는 주민들이 해야 될 거를 돈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이 공공성을 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 이제 우리가 분명히 외부 거에도 상하수도사업소나 뭐 거기서도 아마 20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뭐 도시가스도…… 그렇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박명서 위원 ‘단지 내’가 15년으로 바뀌면 거기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그거는 뭐 부서하고 좀 연결…… 긴밀히 얘기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이천시 전체에 대한 이게 문제가 15년으로 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이 제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수시설 특히 이게 그냥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냥 녹물이 나오고 이런 사건이 많았죠. 우리 김재헌 의원님이 좋은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 부분도…… 그다음에 저기 단지 내도, 그렇게 되면 단지 내도 개인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공동주택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다시 한번 법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 안에 동의합니다. 네.
○ 김재헌 의원 이거는「주택법」에, 기존에 「주택법」으로 지금 돼 있던 10조항인데요. 그 10조항에 이제 급수만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한 거는 이제 배수하고 도시가스를 추가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에서.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20년’에서 ‘15년’ 줄인 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법」에 있는 사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저도 이제 이게 단지 내가 15년으로, 20년에서 단지 내 5년이 줄었으니까 외부에도 5년이 줄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좌우지간 이 제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의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박명서서학원
○ 출석공무원(11인)
기업환경국장김영준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주택과장정상호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일자리정책과장정인우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관리과장조경희
교통행정과장노재덕
농업정책과장장상엽
연구개발과장오용익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이민수
주무관최은정
주무관양필웅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