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기업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소관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용근 종합민원국장님!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김재국 김남완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김재국 이정호 종합허가과장님!
○ 종합허가과장 이정호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김재국 이재학 토지정보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김재국 엄태성 주택행정팀장님!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재국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용근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 위원장 김재국 이용근 종합민원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국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종합민원국은 4개과 22개의 팀으로 인력은 정원 106명 중 현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22년도 역점 추진 업무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으며 민원콜센터 구축ㆍ운영 신속 정확한 제증명 발급 및 여권 발급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종합허가과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소통 이천을 위한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와 비대면 통합허가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역량 강화 교육 및 관련 협의회와 간담회 주제 발굴 개선 등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 행정 선진화 추진 및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택과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공동주택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와 공공 디자인 향상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행복한 양질의 주거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용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15쪽부터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81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실적에 대한 것들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담당 과장이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소관 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완입니다. 1대당 저희가 지금 34대가 있고요. 대당 5,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2022년 4월 22일 이천시청 옥외부스를 신규로 설치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다시 한 번 제가 캐치를 못했는데 이 리스트에 34대 중에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이천시청에 옥외.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아, 네.
○ 박노희 위원 네, 신규 설치한 거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이거는 지금 전부 시청에 3대가 있는데 2대는 여기 지금 민원실 요 밖에 1층에 들어오시면 거기 2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 박노희 위원 아니, 이게 옥외해서 2층에 주차장 입구에 이게 하나 설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24시간 아마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신 것 같은데 이용 빈도 수로 보면 여기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 건지 제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이건 별도로 제가 대당 데이터를 쭉 뽑아 가지고 이용 빈도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그 지금 자료에 보면 증포동 같은 경우는 이천시청보다 건수가 많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런 실적을 냈었을 때는 설치 대수를 하기 위해서는 증포동에다가 해야 옥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한 대당 5,000만 원이고 또 유지비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제 시청에 늦게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용 빈도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여기까지 와 가지고 밤에 저걸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걸 왜 설치했는지 또 그러면 설치했으면 이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빈도수에 보면은 되게 작은 데들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설치했지만 그에 따른 유지비 같은 게 드니, 확인해서 너무 사용 빈도수가 적은 것들은 하나로 합하는 것들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해놓고 저희가 또 방치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아, 그 보니까 불허 민원이 41건 그다음에 반려가 747건 그 다음에 정부 24시가 한 25만 건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56건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 34대에서 이러한 발급 처리가 지금 되고 있네요. 방금 언급했던 이천시청 옥외부스는 제가 보니까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자동출입문을 장착하셨고 CCTV와 음성 안내까지 하셨네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다음에 화면 확대 저시력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화면 확대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계셔서 이게 365일 24시간 민원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하이닉스도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천의료원 그래서 지금 총 4대, 5대? 이게 24시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 옥외부스의 이런 기능을 추가하신 부분 또 24시간 가능하게 민원 처리를 하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이고요. 보면 반려 민원을 보니까 연계 웹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숫자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연계 웹 서비스에 관련된 반려 민원이 많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이거는 저는 데이터로만 쭉 뽑……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데이터만 관리를 해서 저희가…… 네, 마이크 좀 문제가 있어, 제가 이거 이제 총괄부서 입장에서 데이터를 쭉 이제 전 실과를 처리하면서 저희가 일종의 센터링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소적으로 들어갔을 때 각 실과소에서 왜 이게 어떤 거는 직접 해야 되고 어떤 건 연계가 돼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제가 못했습니다. 별도로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여기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들면 관련 안내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하셔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를 숙지하고 발급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인발급기를 보니까 지금 보면 마장하고 부발은 지금 1만 5,000, 1만 6,000. 신하는 지금 2대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거의 지금 증포동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배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증포동도 더 추가를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민원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서비스의 접근성이라든가 내지는 서비스를 더 강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좋으신 말씀 같고요. 저희가 거까지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이건 각 동의 민원 담당하는 분들하고 또 위원님들 고견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의 총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지금 25만 6,159건으로 저희가 집계는 했거든요. 8월 11일 현재.
○ 송옥란 위원 그거는 민원 발급 숫자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발급수건.
○ 송옥란 위원 그게 아니라, 보통 민원에 민원 발급 있죠. 발급.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 종류, 서류 종류.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아, 종류…….
○ 송옥란 위원 한 112종 맞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그거는 개별법이 다 틀려서 그 정도에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112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발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매번 증포동의 민원에 서류나 이런 거를 발급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무인발급기라도 더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민원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단순 민원 제증명 발급해 놓고 또 일반 민원 받는 거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집단,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집단 민원을 받았을 때는 실과소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자체적인…… 민원봉사과에서는 해결은 안 되는 부분이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단순 업무 제증명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처리만 하는 걸로 돼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더불어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라는데 이게 특별한 저기 있습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발급이 불가 되는 거예요? 등기사항증명서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이거는 저도 왜 그랬는지 사유는 별도로 추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옥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증포동이 지금 상당히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많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인구가 최고 많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증포동도 뭐냐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4개 통입니다. 4개 통.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물론 지금 안흥동에 이제,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안흥동.
○ 박명서 위원 출장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송정동 쪽에는 지금 아직 나중에 분구 대비해서 복지센터를 예정은 있지만,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무인발급기래도 거기 새마을금고라든지 거기 보면 거기만 해도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거기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한양수자인 칸타빌 쪽에도 지금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게 거의 이제 뭐냐 하면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다 떼지만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인터넷 발급을 하는데 어르신네들이 거의 이제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떼는 거란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한두 군데 정도를 그렇게 좀 분산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이게 금방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거 충분히 일리가 있고, 수요도 수요가 너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공급에 비해서 이거 분명히 별도의 조치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진짜 증포동이 상당히 이 부서 이런 면이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타 읍면동에 비해서 아닌 게 아니라 거기는 백사 쪽에서도 모전리 쪽에서도 나오시면서도 들리고 했기 때문에 증포동 인구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내권도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셔 갖고 내년에는 이렇게 조치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사실 민원봉사과가 시민을 상대하느라고 사실은 민원이 많아서 늘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 상대가 많고 또 클레임도 많이 걸려서 항상 고충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허 쪽에서도 이제 41건, 반려가 747건인데.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김재헌 위원 사실 이제 민원인들은 오시면 이제 해주길 바라서 오는데 안 하고 가면 그분들이 불만으로 뻗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공무원들 불친절하다 아주 되게 괘씸하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듣기에는 이천시청 민원실에 갔더니 되게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한 그거로 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애매하게 하여튼 그런 타박의 소리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힘들지만 제가 다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불허라든지 반려 같은 것도 보다 더 좀 어렵겠지만 해 줄 수 있는 권한 최대한 이용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최소화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종합허가과 감사자료 85쪽부터 10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이용근 국장님 이천시에서 지금 도시계획 쪽에서 진짜 다재다능하게 이천시를 많이 이끌어오셨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천시가 있어서 그래도 많은 교통망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여태까지 지켜봐 보셨잖아요. 이천시를 해오셨잖아요. 남은 이천시의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모든 허가 사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시 전체를 봤을 때 국장님이 봤을 때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뭐 좀 길어질 수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경험상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는 거는 지금 이천시에 이제 시가지에 대한 공간에 대한 전체적으로 펼쳐보면 기존에 창전동 중심이 되었던 것들이 증포, 송정으로 다 이전해 간 게 많고 두 번째는 중리택지개발이나 역세권이 개발되면 더 이상의 창전동 중심으로 했던 거는 이제 구도심의 슬럼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가지 중심에서는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나 정비계획을 해 줘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개발행위나 도시개발 쪽에 대한 측면에서는 북부권은 이미 창고든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되는데 남부권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모가ㆍ설성ㆍ율면ㆍ장호원 쪽은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게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의 어떤 시의 전략이나 민간사업에 대한 유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남부권 쪽에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35만의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천시 봤을 때. 그 남부권에 봤을 때에는 그쪽으로 지금 더 이 북부권보다 그 제재사항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 균형발전하고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남부권은 규제라기보다는 인프라나 기반시설 또 특히 교통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북부와 남부를 비교하면 북부는 그래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Ⅱ권역이라는 규제가 존재되지만 남부는 특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 관련된 제한은 없어서 더 어떤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경기도에 대한 어떤 정책적 사업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좀 붙이면 특대Ⅱ권역이 아닌 지역에 수질 관련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더 개발을 끌어올 수 있는 뭐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물류창고는 저 북부권 시내권에 지금 꽉 찼잖아요. 너무 지금 과다한 정도로 됐죠. 지금 물류창고 부분에 봤을 때, 이천시 봤을 때. 그럼 물류도시를 지금 이천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몰리는 현상이 그거잖아요. 지금 물류창고가. 여기가 중심지고 물류도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너무 많이 한 거, 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 교통망이 또 쟁점이 되고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과다하게 좀 이렇게 인허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또 지금 몰려서 포화상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장님, 우리 물류창고를 이천시에서 어떻게 좀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제재를 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제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의회에서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실 그대로를 저희가 이제 실태적인 파악을 해 보면 물류창고가 이천에 집중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는 사오년 전부터 집중되기 시작했고, 2021년하고 2022년 다 따져보면 150건이 넘는 허가가 접수가 돼서 또 한 86건은 이미 허가가 됐고 60건 정도는 지금 계류 중인 이런 상태인데, 원인분석을 해 보면 이천을 벗어나서는 물류에 대한 유통 자체가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도시나 서울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안에 있어야 되고 이천이 교통 인프라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천을 선호하는데 토지가격 자체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천이 좀 저렴하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뭐 이천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천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물류창고에 대한 인허가가 집중되고 또 공사 중에 민원이라든지 교통 불편 또 경관이나 어떤 그런 집중호우 때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화재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도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민원을 처리하면서의 가장 맞닥뜨리는 거는 재량권을 일탈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거에 되게 문제성이 좀 있어요. 우리도 공공기여를 충분히 유도하려고 하고 집단화를 유도하려고 하더라도 인허가는 법률적인 범위 안에서 이 재량권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야지 그걸 벗어나면 이제 책임소재가 따르고 소송 등의 문제가 따라서 그 대책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시장님도 공감하고 있고, 물류창고는 3개 정도에 대한 루트로 이루어지는데 개별적인 허가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물류단지법」으로 물류단지로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가 부서가 서로 이제 소통을 해서 그럼 이천에는 최소한 어느 것들을 지켜야 하는, 어디까지는 지켜야 물류창고가 허용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걸 지금 시장님 주재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보면 유난히 이천에 오면 허가 내기가 힘들다, 그죠?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이런 부분에? 그런데 왜 우리가 타 시군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이 비교가 돼요? 지금 타 시군은 상당히 신속하고 하다는데 이천은 유난히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이거 계량적인 걸 보면 저희가 이제 100건 정도를 한 담당자가 소화한다고 보면 다른 데는 뭐 30건, 40건…… 비교 분석하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고나 도시개발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너무 많고 곁가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단순히 인허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이드로 벌어지는 것들을 담당자나 팀장, 과장들이 해결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서로 불만족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온 지 한 달 좀 지났지만 뭐 어쨌든 건축사협회라든지 뭐 공간정보협회 같은 데 간담회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해서 최소한 그런 부분의 갭을 좀 줄여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천시 발전이 되고 또 보다 나은 민원 차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개발행위허가는 사실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이제 제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간을 지금 두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 목적이 난개발을 막는 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만료지 청문 현황이라 그래서 보면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역이 보면 허가 취소가 있고 취소를 유예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준인가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허가를 받고 일정기간에 대해서 공사나 아니면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청문을 실시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 조건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토목공사가 진행이 됐고 실현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들은 법무 쪽에 관련자들하고 우리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목적사업에 대한 달성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경우에는 유예를 하는 거고, 아예 개발에 대한 착수가 안 돼 있는 데는 취소로 가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물론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한 의지만 보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겠죠, 그거를 판단하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현장 가서 최소한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에 대한 단계까지는 공정이 이루어져 있는 전제하에서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봤더니 지금 보면 관내 물류창고 허가 지금 처리 중인 현황이 지금 아직도 58건에 달하고 있고요. 뭐 규모로 따진다면 또 뭐 굉장히 큰 규모가 다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 민원 발생 현황을 또 제가 살펴봤거든요. 거기에 종합허가과는요, 거의 99.9%가 다 창고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인정하시나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그 물류창고가 문제점이 많은 건 인식하고 계시죠?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 송옥란 위원 첫째, 난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난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다고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그 미래도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여하튼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이 창고에 관련된 이 많은 민원들이요, 민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걸 계기로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해요.
또 하나 이게 재해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지금 취약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모가 참사나 쿠팡이나 이런 어떤 대형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역이 지금 이 두 사건도 보면 그 화재사건을 보통 우리 이천을 화재사건이 많이 난다 그래서 화천이라고 지금 하는 오명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가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저희는 저희 꼭 종합민원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전총괄과가 소속돼 있는 부서도 그렇고 또 물류단지라든지 아니면 창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밤샘주차부터 여러 개 분야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부작용 비슷한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가장 문제가 일단 시작이 되고 주민 민원이 다양한 종류로 제기가 되고 있고 주변 농지라든지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부작용은 있는 거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허가에 대한 한계에서 어디까지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관련되는 부서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심의를 통해서든 뭐든 이거는 규모 초과되는 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거나 최소한 주민 민원 해소와 공공기여까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현 체제에서는 결격사항이 없으시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그 이전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전담 대응팀이나 이런 거를 좀 발족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종합허가과는 이천에 어떤 개발하는 거를 총괄하는 어떤 허가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뭐 많이 내준다 뭐 이런 거를 좀 떠나서 그 허가 여부에 따라서 지역의 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인허가 관련된 분들 아니면 건축 관련된 분들이 먹고 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천이 인허가가 좀 까다롭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인허가를 빨리…… 무조건 허가를 내주자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허가서류가 접수가 되거나 개발행위에 대한 접수가 됐을 때 좀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면 해요.
그런데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창고 쪽으로 워낙 많은 서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쪽에 계신 분들의, 그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라면 검토나 이런 것 쪽에서 좀 효과적으로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쪽 인원이 전문적인 인원이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그거는 이제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9급, 8급 이렇게 경험치가 많지 않은 직원들이 대부분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었고 시장님도 정기인사 때 7급 이상의 어떤 그런 경력을 가진 직원들을 배치하는 거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인사부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나름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성을 좀 다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렇다면 아주 다행인데요. 지금 뭐 7급 정도의 분들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아예 그냥 9급, 8급분들은 아니라.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감하는 게 그런 분들이 하신다면 아무래도 업무 서류를 보는 데도 빨리 보실 수 있을 거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천시가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면 서류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제 업자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보통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내는 서류가 그래서.
그런데 그 직원분들이 어떤 민원서류를 가져갔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사업자분이 가져가면 그냥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원인인 거고 그 업자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중간에 그런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민원인을 상대…… 저는 민원인을 대행해서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민원인으로 생각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잘 해 드…… 접수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허가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에서도 조금 그 사업자분들을 민원인으로 좀 대할 수 있도록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저도 물류창고의 그 허가 쪽 진행문제와 또 허가 후에 준공 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85쪽의 내용에 그 지적사항과 추진현황에 보면 이제 걱정하는 주차공간 확보와 그 주차장 추진상황에 대형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주차공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대형차량이 도로를 통행할 때 그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도 설치가 상당히 미흡해요.
이번에 이천시에 인도 도로 현행도로 옆에 인도가 미설치된 곳을 좀 파악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자료가 제출이 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도 설치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지금 미설치된 데가 많은데 지금 아까 그 물류창고가 사오년 전부터 증가하고 그 사오년 전부터 한 150곳 정도가 물류창고 준공이 났다고 하신 거죠?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사실 그거보다는 더 많은데 사이즈가 있는 건으로 해서…….
○ 위원장 김재국 네.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저희 우리 백사면 물류창고가 지금 14개거든요. 지금 준공 및 기 준공 6곳, 공사 중인 곳 5곳, 허가 완료한 곳, 지금 허가 진행 중인 곳이 2곳이 있어서 14곳인데 지금 상당한 뭐 10% 정도가까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백사에 그 물류창고가 많은 거거든요.
뭐 물류창고를 그 각 마을에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의 동의가 그…… 동의의 기준이 동네 마을에 사는 그 가구 수로 기준을 따지나요? 그래서 몇 %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기준이 있나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아, 그 기준은 공식적인 거는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창고든 어떻든 어떤 건축물이나 주목적 행위를 할 때에는 법으로 허용되는 게 있고 불허되는 게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창고는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이런 기준을 공표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로 운영했고요.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에서도 각 부서들과 연계해서 그런 거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재국 사실 이 주민 동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냐 하면 충분히 그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의 동의나 또 주민 분들 동의로 물류창고가 조성이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조성이 되고 나서 동네,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나 박명서 위원님이 물류창고 얘기해 주신 거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동네가 거의 반으로 나눠지는 동네들이 많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거기에는 지금 주민들의 그 여론이나 이런 청취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가 아닌 앞으로 진행형이니까, 앞으로 저 준공이나 허가 기준에 이 동의, 주민들의 동의를 그 얻는 부분이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 설치 문제는 제가 그 추가 자료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보니까 모전리에서 도지초등학교까지는 인도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물류창고가 조성되는 곳이 그 마…… 그쪽 길을 다니는 차들이 많지 않고 금성리라는 모전2리에…… 아, 저 도지2리에 자동차 전용도로 톨게이트를 통해서 모전…… 내촌리나 현방리 그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필요한 도로에 인도는 전혀 없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 도지1리에서 도지초등학교 앞에서 우곡리, 내촌리 쪽으로 그 넘어가는 길에 인도가 전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소형 차량들이 많이 다녔지만 앞으로는 대형 차량 화물차들이 많이 그 거기로 진입을 할 텐데 인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거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뭐…… 따로 자전거도로도 없고 인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사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인도…… 그 물류창고의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인도 부분도 좀 요구를 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했을 때 기업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물류창고가 설치됐을 때 그 기업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과 시에서 좀 이번 기회에 도로 옆쪽으로 인도 설치하는 계획을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건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량…… 인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차량의 그 속도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의 그 인도와 또 차량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뭐 장비들을, 장치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아, 네. 그거는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쪽으로 저희도 좀 접근해 볼게요.
하나는 창고 허가해 줄 때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인도든 아니면 어떤 한 차선이든 더 확보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저 주문하고, 우리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건설과나 도로 파트에 지금 장기적인 과제 해결방법까지나 아니면 그 사업자한테 그 연결 노선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일부라도 좀 해소해 보는 걸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그 아까 말씀드린 모전리에서 도지초등학교 쪽에 인도 설치도 그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지만 그 물류창고의 차량이 이동하는 그 경로 쪽에 도로 쪽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감사자료 107쪽부터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아, 네. 그 저는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을 우수사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그 7개 지구 뭐 한 2,000…… 1,201필지를 추진했던 거를 2019년부터는 이제 2개 지구 283필지, 2020년에는 5개 지구 3,021필지, 2021년에는 10개 지구 2,063필지, 지금 2022년에도 12개 지구 2,169필지 등의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고 좋은 성과를 그만큼 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2020년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선정 선도 지자체로 지정되어서 기존 소규모로 진행하던 사업을 탈피해서 경기도 최초로 그 행정구역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제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적 불부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 간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큽니다.
농촌마을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수해복구 뭐 주택 신축 시 뭐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2019년에는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원 보강도 되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본부하고 업무협약도 이렇게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계신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에 앞장서는 사업이라는 마인드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2019년에 뭐 인원이 보강되긴 했지만 지금 사업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22년 현재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좀 점검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는 그 115쪽 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115쪽을 보시면 이제 그 다른 거는 뭐, 뭐 이렇게 잘 징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법인 업체들이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체납을 하셨는데 이제 재산이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 절차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되면. 결손 처리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그건 담당 과장이 좀…….
○ 서학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토지정보과장 이재학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일단은 좀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그 납기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 안에 도산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이 나 가지고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체납이 된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재산 조회, 차량 조회해 가지고서 그 나중에 그 소멸되는 소멸시효 기간을 중지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요. 5년 동안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무재산으로다가 확인되는 부분은 결국은 그 결손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거의 그냥 결손 처리로 가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만약에 뭐 차량이 있든지 그러면은 뭐 시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계속 재산 조회를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도 있다라면은 시효가 중단되지…… 아, 중단돼 가지고서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재산이 추가로 확인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전혀 없다 그러면, 네, 5년 지나면 결국 결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건 뭐 사전에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거고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아, 저희들도 많이 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대체농지 조성비마냥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우리가 징수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 많이 건의했는데요. 중앙에서 받아들이질 않고…….
○ 서학원 위원 전혀 반응을 않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저도 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건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뭐 체납돼서 압류된 것도 있고 납부를 연기한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체납 부분에 그 무재산 미압류가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자료 확인)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무재산 그냥 그 지금 무재산이라서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보면 그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그 나름대로 개발했을 거잖아요. 그 부동산이 그러면 그 뭐 중간에 개발하다가 뭐 소유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나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조금 전에 그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인 건데요. 개발사업을 하고서 이 재산을 계속 갖고 있다라면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해당 물건을 갖다가 압류하면 되는데요.
사정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납기일 전에 이미 재산이 처분이 되다 보니까 개발 부동산을 저희가 그 확보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주택과 감사자료 151쪽부터 16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아…… 국장님, 우리 그 먼저 그 관고동 화재사건 아시죠.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거기에 대한 그 지금 저희가 안전총괄과니까 뭐 공식적으로 온, 그 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온 게 없고, 이제 뭐 유선상이나 이렇게 뉴스로 봐서 아는 건데.
지금 건축적인 그 구조면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저희들도 들었는데 어떻게 그 3층에서 바로 그 매연 연기가 단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거기에서 혹시 그 도면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아니, 그 그렇지 않아도 이제 관고동 화재사건에 대해서 저희끼리 그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일단 화재 원인이나 아니면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고요.
어떤 중간결과 정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우리시에서 건축신고나 아니면 무슨 뭐 절차상, 행정상 처리를 해 준 게 아니다 보니까 깊숙하게 거기 들어가서 파악하기도 현장도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 그런 내용들 가지고 안전총괄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 부서나 아니면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좀 찾아보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그 그래도 단순 사고가 아니고 어떻게 인명 피해가 좀 컸어요. 먼저 내가 담당 팀장님 한번 그 좀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봤을 때는 그 인명 피해가 컸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그 병원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뭐 보건소 관할도 될 수도 있고 뭐 건축 면에서 이제 주택과 소관이 되고, 관리 쪽에. 그다음에 소방업무도 있을 테고, 안전총괄과에 그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에는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앞으로 그 건축해서 그 안전시설에 했을 때는 이제 산소, 일회용 산소를 내가 지급하는 것 지금 조례안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타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행감 끝나고 바로 조례 제정을 하는데.
우리도 건축이나 상가 이런 병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건축에 인허가, 준공 내줄 때 그러한 그 조치사항을 하는 걸 검토 좀 한번 해 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좋은 말씀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제 아직까지는 제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원인이 정확히 분석이 되면 아까 얘기한 우리 시청 내 관련 부서나 소방, 경찰 또 건축사협회 등과 좀 해서 우리가 조례로 예방할 수 있는 건 조례로 가고, 허가나 아니면 뭐 어떤 그 행정상으로 어떤 규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건 찾아보는 거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의회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 화재 쪽에서는 지금 구조적인 검토가 지금 상당히…… 그때도 보니까 단시간에 연기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축 구조상 봤을 때. 그럼 환기구나 뭐가 잘못돼서 위에가 닫혔다거나 아니면 바로 어떠한 그 도면하고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봤을 때는 한번 좀 점검 상황이 됐을 때는 한번 회의니까 좀 봐 주시고요.
또 제가 또 하나를 지금…… (자료 확인) 지금 159쪽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단지를 하는 데 감리자 지정현황인데 감리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 신축하는 데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159쪽 보시면…….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지금 양해…… 제가 이제 민원국에 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 박명서 위원 아, 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그래서…… 근데 또 담당 과장이 또…….
○ 박명서 위원 네, 그렇죠. 그러시구나.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교육을 가는 바람에…….
○ 박명서 위원 아! 그러시구나.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그 경험치가 있는 저 건축 전문 저 팀장을 배석을 시켰어요.
○ 박명서 위원 아, 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지금…….
○ 박명서 위원 네.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아, 말씀…… 발언 기회가 없다 그래서, 주택…….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주택행정팀장에게) 아, 갔어?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저는 주택행정팀장 엄태성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통해서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조달청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한 발주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나요? 감리에 대한 저 조달청 발주는.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럼 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공하고 같이 연계가 됐다고 봤을 때는 또 감리에 대한 목적이, 특히 이제 우리 관고동, 우리 저 최영필 팀장님 오시고 했는데, 관고동 같은 진짜 소음, 상당히 이제 한데 지금 너무 제가 신안아파트도 한번 가봤어요. 모전지구 갔는데 거기도 한번 민원 때문에 갔더니 오히려 큰소리치는 거야, 소장이. 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 감독자가 갔을 때는 현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현장에서 큰소리쳐요. 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왜? 제가 갔는데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 하고 왔는데, 우리 그 직원들, 진짜 그 민원부서 가서 하는데 고생들 진짜 많고요.
뭐 물론 주택과도 있고 뭐 환경부서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하지만 참, 그 옛날하고 많이 변했어요. 진짜 우리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종합허가과 이제 다 같이 연관돼 있어서 민원부서기 때문에 고생이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그 직원들도 많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제가 어제 그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해서 지금 기피부서 되는 좀 인가 뭐 실…… 뭐야, 좀 해서 성과를 지금 제대로 해서 좀 수당을 좀 더 주든지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해서 그래도 직원들이 그 해서 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다음에 인원도 좀 부족하죠? 지금 국장님 지금 봤을 때.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정원에 비해서 좀 부족한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시 행정부도 조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때는 좀 고려하는 거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뭐 맨날 뭐 조직개편 한다 그래서 뭐 보충은 안 되고 그냥 뭐 그래서 끝나고 하니까 또 그냥 과중한 업무수…… 지금 거기 그쪽 부서도 지금 뭐 휴가 좀 내고 그런 적 많잖아요, 지금 국장님. 그렇죠, 거기도? 주택이나 저기 지금 다 그 저 허가과 쪽에서도.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의회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그…… 혹시 그래도 그런 부분 한번 국장님 한번 과장님들하고, 실과 과장들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방법이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왜냐면 특히 이 민원부서 쪽에서 우리 주택과 특히 같은 게 지금 점점점점 늘어나잖아요, 지금 상당히.
여기에 지금 해결방안은, 해결책은 없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민원 수위는 높아지고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제재사항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좀 뭐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좀 그 민원인들한테 좀 약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결국은 또 뭐냐면 우리시의 발전하고 모든 시책에 이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그러고 또 직원 분들은 직원 분대로 그냥 힘들어 하고.
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아마 조직진단이 됐든 자체적으로 한번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 해서 좀 편하게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든지 해서,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고맙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주택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사팀장과 대화)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위원장님, 저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요. 아까 제가 그 22쪽부터 우리 송옥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리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이 마치 뭔가 좀 업무를 잘 못 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서비스 연계 행정…… 웹 서비스 연계 이거는 이제 복지정책에 관련된 행복e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쪽 전산망을 통해서 행정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거라 이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11시 19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이종현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 위원장 김재국 안길환 노인장애인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 위원장 김재국 이은미 여성정책과장님!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네.
○ 위원장 김재국 권옥선 아동보육과장님!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 위원장 김재국 원종오 문예관광과 과장님!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 위원장 김재국 윤현주 도서관과장님!
○ 도서관과장 윤현주 네.
○ 위원장 김재국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 위원장 김재국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총 6개 과에 27개 팀으로, 현재 12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2022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위기 가구의 발굴과 긴급 복지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또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의 수립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취약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과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또한 다양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 수요의 증가 또한 및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시립 화장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에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율면에 남부권 복지관 건립 그리고 청미노인 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부권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어르신들 복지 문화 공간 확대 및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친화정책의 발굴 추진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건립 추진 그리고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취ㆍ창업 지원 등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생활용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행복솔루션클릭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통해서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아동돌봄시설 운영 지원 그리고 관리를 통한 방과 후 안전한 아동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요보호아동 및 취약아동에 대해서 공공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보육인프라 구축 및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관리 및 가정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지원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예관광과에서는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과 별빛 축제 등 다양한 공연을 추진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테마 둘레길 조성 또는 성호호수 수변공원 조성 산수유 군락지 토지 매입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사기막골 도예촌 그리고 이천 도자예술 마을인 예스파크 등의 기존의 인프라 등을 활용을 해서 미래 신기술 메타버스 등 도입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이천의 대표 관광 대표 관광자원화 등 도자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에서는 책배달 서비스 그리고 이천역, 부발역의 스마트 도서관 설치 운영과 국립도서관 운영 등 소외계층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간도서 희망도서 구입의 확대 및 전자책 구입의 확대 등 최신 장서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40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정혜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283쪽부터 2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독립유공자 비 관할이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독립…….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희 국에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신둔면에 체육공원에 있는 비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거기가 지금 비가 해서 이번에 8.15 때 해서 저희들도 다녀왔는데 비가 지금 체육 그, 뭐야 축구장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에 막 축구공이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옆에 기재부 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잔여지가 남아서 그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 들으신 적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 저는 못 들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들었는지 한번…….
○ 박명서 위원 네, 그러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유공자 비 이전에 관한 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런 요구를 아직 받아서 접수한 건 없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관리를 그럼 여태 우리가 관리비나 유지 관리비 이런 적으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지금.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현재까지 그, 관리에 대한 예산 같은 거는 없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 거기 신둔면에 그때 그 뭐야 유공자들 비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신둔면 한천회라는 단체에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온 거만 해도 고마우니까 그 옆에 기재부 땅인가 요새 잔여 부지가 몇 백 평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그냥 축구장 옆에 바로 있어서 운동 시설 하는 데서 그냥 진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 쓰셔서 한번 한천회 단체하고 해서 그렇게 좀 한번 의논 좀 하셔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2022년 역점 추진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몇 쪽인지 좀 말씀해…….
○ 임진모 위원 290, 279쪽 맨 위에 보시면 올해 역점 추진사업에 저소득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산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자체 복지정책과랑 관계가 있는 내용이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자활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맞춤형 서비스는 사실은 복지 수요 대상자가 각자 다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생활보호 대상자 해서 1종, 2종 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주거, 주거복지, 교육, 의료 그게 이제 다 이제 분야별로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만 해…… 4개 주요 복지 중에 4개만 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만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족이 있고 그런 맞춰서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행복한 동행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어요. 사각지대 부분 그러니까 맞춤형,
○ 임진모 위원 아, 제가 이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탈수급을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서 어떤 건지 여쭤본 건데요. 별개인 거죠. 자산 맞춤형 서비스는 그냥 서비스인 거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자산 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임진모 위원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인장애인과, 200 몇 쪽이에요. 쪽 수가.
○ 김재헌 위원 279.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79…….
○ 김재헌 위원 맨 위에 쪽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자산 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부분은 내일 맞춤형 통장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계층별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저희가 저기 예산으로 10만 원을 준다든지 청년들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저축했을 때 30만 원을 준다든지 해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그런 걸 도와주는 거죠. 목돈 마련이 어려우니까.
○ 임진모 위원 근데 이 복지라는 거에 약간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선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복지 혜택을 드리면 그 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 선 밑으로 그냥 수용이 돼서 벗어나려고 안 하잖아요. 보통.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그냥 계속 수급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탈수급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좀 효과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게 탈수급 비율이 그렇게 % 까지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맞춤형 서비스 복지 서비스 우선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종류별로 지원 기준…….
○ 임진모 위원 그 부분은 좀,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그렇고.
○ 임진모 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 그런데 탈수급률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시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렇게 몇 %가 탈수급을 했다고 하는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딜레마인데 지금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수급자들한테 많은 어떤 제도를 통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그런 제도 희망키움통장도 1, 2 이런 식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수급자가 얼마를 근로를 해가지고 저축을 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매칭을 해서 10만 원을 저축하면은 5년간 10만 원 매월 10만 원씩 별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목돈 마련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공하면 목돈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제 탈수급을 하는 건데 아주 미미합니다. 탈수급자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더 일을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면서 뭘 좀 탈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자활사업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했던 부분은 자산 형성에서 도와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고용안정센터에도 직원 1명이 파견돼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한테는 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찾아가기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자활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 장터 분식, 본래순대 이런 거 그런 24시 마트 이런 걸 운영해 가면서 그분들이 일해서 자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번 이렇게 수급자가 되시면 안 벗어나시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다양한 자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이렇게 카페 같은 것도 운영을 몇 개 하고 있고. 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난 8월 정말 참혹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이 사건의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복지 사각지대 정말 뉴스 들어보니까 그게 발굴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부나 이런 시스템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소를 옮겨 놓고 하다 보니까 그 주소로 공무원들은 몇 번 찾아갔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쪽 다시 전입한 데서 그분을 찾지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 어떤 이웃 간의 그런 어떤 소통이나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지니까 좀 고립된 그런 과정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국가는 지금 위기정보를 34개에서 5개를 지금 추가해서 39개의 위기 정보를 이미 발표를 했죠?
네,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천에 이 사건을 놓고 이천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나 또 어떤 대응이나 전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저희 희망복지팀이라고 별도의 부서도 있지만 읍면동의 시스템으로는 사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다 나가 있고, 옛날에는 복지 업무를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보통 팀으로 직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그래서 구성을 해서 읍면동 마을까지 다 이렇게 공무원 이외에도 같이 이렇게 민관 협력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떤 세금의 납부라든지 수도세, 전기세 어떤 보험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 시스템으로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두 달에 한 번씩 통보가 돼서 자주 그런 분들의 명단을 읍ㆍ면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또 필요하면 긴급복지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전까지 그 사이는 긴급복지도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래서 최대한 하기는 합니다 시스템은 굉장히 괜찮은데 이천에서도 진짜 또 다른 데서 하다가 주소를 옮겨놓지 않고 이웃하고 또 소통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공감합니다. 국장님 생각에. 복지는 사실은 시그널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발굴을 이렇게 행정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단체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니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해서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가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여기랑 연계하고 지금 언급하신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체계나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질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던 분이니까 질병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걸 연기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계속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복지 시스템을 자꾸 강화하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저도 국장님 생각처럼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선정 기준이나 내지는 너무 과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낮은 지원을 해요. 너무 낮은 지원을 해서 사실은 빈곤층을 혹시라도 낙인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법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시그널에 굉장히 집중하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의료체계랑 같이 의료정보랑 연계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가 봤어요. 그 복지가 저번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재량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긴급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또 조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 여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기준이 있고…… 없어요, 재량의 여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름대로 어떤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면 조금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재량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항으로 해서 긴급복지가 사실은 행정에서는 지원기준이 굉장히 법적인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긴급복지라는 것도 생명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상을 조금 전환해서라도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복지멤버십제’를 좀 해서 복지에 관한 한 그 멤버십제도를 좀 활용해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담길 수 있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차별화 내지는 이런 걸 두지 않고 이 멤버십제도에 가입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그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이 예를 들면 조사를 하거나 내지는 내가 신청을 하거나 내지는 이런 어떤 절차나 내지는 어떤 이런 상황이 없이 이렇게 그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복지멤버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올해, 올해? 작년? 올해부터인가 이렇게 시행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한부모가정이 됐다, 뭐 이렇게 또 호적상 이렇게 신고서와 연계가 돼서 또한 이 사람이 기초연금대상이 됐다, 아니면 장기간 입원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 갖고 어떤 선을 넘을 때 그때 이제 그런 통보를 한다든지 이 찾아가는…… 읍ㆍ면ㆍ동에 간호직들도 배치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나 기본적으로는 통보를 해서 “당신은 이런 거 신청하는 대상입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시스템에서 보완이 되어 있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읍ㆍ면ㆍ동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읍ㆍ면ㆍ동에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뭐 또 활동하는 우체부 아저씨들 이런 분들도 저희가 한 천여 명 구성해 가지고 위촉장도 주고 그분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복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제도가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예방에 집중하셔서 이렇게 참혹했던 그런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이천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새 배추 한 통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는 배추를 안 사 봐 가지고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웃음) 네. 그 배추 한 통에 보통 2,000원, 3,000원 하다가 최근에는 8,000원, 거기다 아주 최근에는 지금 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추 한 통에.
사실은 배추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지금 읍ㆍ면ㆍ동에 있는 반찬봉사예요. 제가 자료도 보고 보니까 보통 한 가정에 한 4개 이상 종류의 반찬을 이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반찬을 사는 데 가보면요, 요만한 통 하나에 5,000원이에요, 5,000원 기본. 그러면 5×4=20, 2만 원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현장의 어려움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직접 농사지은 것도 가져오시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또 다른 데서 또 이제 이렇게 제휴하셔서 가져오시는데 이런 마음들을 다 모으셔 갖고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물론 그분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계산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재료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를 조금 그 물가에, 뭐 물가에 딱 맞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하튼 물가를 감안하셔서 재료비 인상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14개 읍ㆍ면ㆍ동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재료비 지급하는 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메뉴에 따라 다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형평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 지역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평성이나 공평성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재료비가 조금 균등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분들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비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그죠? 그래서 이분들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하시니까 그 선진지 견학비를, 요새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희가 그 한 끼에 1인당 8,000원씩 재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제 읍ㆍ면ㆍ동별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좀 다양하고 또한 수혜 받는 인원도 뭐 20명, 30명에서부터 많은 인원까지 다양해서 그냥 1인당 얼마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그 재료비가 인플레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286쪽을 보시면요, 사회단체인데 17번부터 20번이 이천사회복지사협회예요. 그런데 각 예산액이 다 다르고 또 사업도 다르고, 그다음에 20번에 봤을 때에는 인건비가 이게 1,300만 원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다른 부분이 뭐예요? 4개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이천시사회복지사분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각자의 그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시기나 금액이나 이런 게 달랐던 부분이고, 마켓 같은…… 지금, 그다음에 인건비는 지금 어느…… 22번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 박명서 위원 네, 20번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인건비가 있는 부분은 사랑의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 공설운동장 뒤편에 사랑의 푸드마켓이 있거든요. 거기는 코디네이터나 상근직원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슈퍼처럼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언제 무슨 물건이 들어오면 ‘왔으니까 와서 뭐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 안내해 가지고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상근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단체에서 개별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를 지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푸드뱅크는 별도로 돼 있잖아요. 푸드뱅크는 돼 있고,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네 군데로 쪼개져서 사업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회복지사협회이면 우리가 금액이 예산이 한 군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4개의 부분을 쪼개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담당,
○ 박명서 위원 하는 부분이 이게 왜 그러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예산액이 다 다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인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사회복지사협회인데 각 사업에 따라서 이 뒤쪽에 어디 이게 설명하는 데가…… 이게 17번은 무슨 사업, 18번은 무슨 사업이 있어요, 19번은 무슨 사업.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4개의 사업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박명서 위원 ……. 굳이 이렇게 4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 박명서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이 보충설명…….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 박명서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중)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17번부터 20번까지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예산별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사업별로, 지금 이게 사업명이 없어서 그렇지,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뭐 교육이라 보수교육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날 또 행사라든가 그런 사업별로 종류가 그러니까 쪼개지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것뿐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는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인건비요?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거 지금 조금 죄송스러운데 그 오타가 난 게 인건비 부분은 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별도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건비가 거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 박명서 위원 그러면 협회, 복지사협회하고 또 협의회하고 두 군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는…… 그 협회만 우리가 지원사업하고 그 협의회는 없어요, 우리 예산 지출하는 데?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아, 협의회 있습니다. 인건비…… 협의회에서는 별도 또 나름 그쪽에서,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20번이 협의회라는 뜻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는 거는 협의회인데 이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협회하고 협의회하고 두 군데라는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사회복지사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 사회복지사협회이고요.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법정단체예요. 법에서 인정하는 이천 그러니까 지자체 시군마다 한 개만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협의…… 이천시사회복지협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는 저희가 복지정보를 교환하는 홈페이지 같은 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에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지금 우리 여기 복지사협회가 회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이천시에 총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에서 여기 협의회나 협회에 들어가 있는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우리 이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천 명대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협회에 가입된 인원은 대략 한 200명 이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사협회는 직능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끼리의…… 처음에 이제 당초에 동아리로 시작해 갖고 지금은 창립을 해서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어서 매월 자기들끼리 그 일정액의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이 되는 직능단체인데요, 대략 지금 한 200명 이상 협회에 가입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끼리만 한다,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한다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산 집행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잘 한번 좀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290쪽 행복한 동행사업 추진현황에서 성금 지원 실적 부분에 우선 그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책가방 지원과 대학교 신입생 입학 격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이 성금 지원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이다음 지원 좀 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더 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보다 더 좀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그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2021년도 1월하고 12월에 지원이 됐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올해도 지원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올 1월에도 기다렸을 거예요. 1년에 1월, 12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였으면 올해 2022년도에도 1월에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좀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1월, 12월에 2021년도와 같이 그렇게 좀 동절기 난방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12월에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부분은 대부분은 난방비는 지원을 저는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때그때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 사랑의 열매 경기도 법인하고 같이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거든요.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그 하던 사업이 이게 지원사업이나 이 난방료를 받는 분들은 받던 거를 그 수급이 끊겨버리면 저희가 수급을 받는, 저희가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1월, 12월에 하던 그 좀 진행했던 게 되게 상당히 좋아보여서 내년 사업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있던 제품보다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사용 설명이나 또 사용 중에 그 건전지 교체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을 듣지 못하고 또 그 건전지가 다 됐음에도 그게 고장 났다고 해서 서비스 신청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서비스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전지가 1년 뭐 2년에 한번 방전되는 게 아니고 한 3년 정도 가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그 업체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 1회에 한해서라도 한 번쯤은 AS 접수를 받게끔 좀 계약조건에 작성을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해 보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스타이머콕이 저희 같은 젊은 분들한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뭐 독거노인이든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렇게 좀 그 지원폭이 넓지만 거의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많은 예로 보면 그 고장이 아닌데 그 고장으로 아마, 이 부분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욕을 먹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고장을 나는 제품을 지급을 해서 왜 이렇게 문제를 발생을 시키냐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이거 한 번쯤은 좀 계약 때 그 AS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위원님. 저기,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미처 거까지 그 생각을 아마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설치된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 읍ㆍ면ㆍ동이나 뭐 이런 저기, 맞춤형팀 통해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한번 해서 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설치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후에 그런 점검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295쪽부터 31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여성정책과 감사자료 319쪽부터 33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감사자료 339쪽부터 5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그 356쪽에 보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356쪽이요?
○ 임진모 위원 네. 그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3명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뭐 작년 기준…… 현재 기준에 23명이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집, 네, 대상.
○ 임진모 위원 현재 지원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지원금이…….
○ 임진모 위원 하고 있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나가는, 지금 이제 8월달부터 월 30만 원 주다 35만 원씩 주거든요. 월 35만 원씩 나가는, 나가고 있는 사람.
○ 임진모 위원 음.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세까지 기준으로 돼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뭐 한 3년인가 기간이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아동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자립수당은 최고 60개월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그 만 18세가 넘어가면 이니까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넘어가서도…….
○ 임진모 위원 해당 사항이?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5년간 지원이…….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5년간…….
○ 임진모 위원 되는 거네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지원됩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해마다 이제 인원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 지원…… 지금 현재 누적된 인원이 23명이라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렇습니다. 5년 지나면 이제 그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해서…….
○ 임진모 위원 그죠.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현재 23명…….
○ 임진모 위원 그 한 평균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아……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잘 자립을 하고 있나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그 모니터링 결과가 어떤지 좀 궁금한 거거든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 현재로써는 뭐 특이사항이 보고된 사례는 저희 이천시에는 없습니다.
○ 임진모 위원 어…… 그 자립정착금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그 뭐 주거라든지 이런 것 좀 마련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1,500만 원인데 이제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은 1차에 1,000만 원을 주고 다음연도에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겠네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그런 지급 쪽으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증금 항목.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이제 주거 지원 임대료에 많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잘 정착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그 모니터링 하고 계시다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직업을 찾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그런 것도 모니터를 하시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 임진모 위원 근데 뭐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직업을 채택을 했고 뭐 이런 식의…….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 네.
○ 임진모 위원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좀 잘 못 하고 있다면 그 이제 여기 시청에서 어떤 뭐 근로임기…… 임기제라든지 이런 쪽, 그런 일 쪽으로도 시청에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40쪽에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현황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여기 이제 2021년 예산 기준으로 대원칸타빌하고 갈산 현진에버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자료 확인) 지금 340쪽에…….
○ 박준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저기, 이 사업비, 지원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죠?
○ 박준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이게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에서 내주는, 아파트 그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세대수나 이런 기준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아파트에 따라서 사정이 막 틀려요.
좀 진우아파트나 이런 좀 오래된 아파트는 간선시설을 연결해야 된다든지 뭐 어떤 데는 뭐 전기가 안 들어가 갖고 전기시설을 별도로 해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원…… 그러니까 이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그게 있을 수 없고요.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처한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그러니까 추경 같은 때 다시 확보해서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여기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이천여성회에서 맡고 있는 세 군데는 거의 1억 3∼4,0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여기 다…… 국제연꽃마을에서 맡은 데서만 2,8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서 왜 다른가 궁금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길환 (복지문화국장에게) 운영기간이 틀려서 그래요, 운영기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자료 확인) 연수, 연도가…….
○ 복지정책과장 안길환 (복지문화국장에게) 운영기간이 틀려서, 운영기간이 틀렸다고.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복지문화국장에게) 기간이…….
○ 복지정책과장 안길환 (복지문화국장에게) 그러니까 작년에 3개월만 했고 운영기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저기, 이 보시면 그 맡은 연도가 저희가 위탁 준 연도가 연말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달이 적은 거죠. 그 먼저 그 여성회에서 한 것은 2019년, 2020년 이렇게 운영을 시작했고…….
○ 박준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2021년…….
○ 박준하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말쯤에 시작했기 때문에…….
○ 박준하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운영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추가 요구자료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혹시 어…… 이 쪽수가 안 나와 (웃음)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그 정산보고서 부분을 보면은 그 보조금 집행현황 중에 이제 인건비 항목의 상여금 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유독 그 두 분만 그 상여금을 계속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두 분 위주로 좀 이렇게 상여금이 지출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제 그 부분도 그 직원들 그 이게 상황에 따라 틀려서 이제 그 상여금이 어떤 부분의 상여금인지 몰라도 룰은 다 같이 적용해요. 이분이 이제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분기별로 받는 상여금을 하반기 때는 받고 상반기 때는 못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각자 또 호봉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씩 상이한 부분은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들도…….
○ 박준하 위원 그리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직급에 따라서 봉급이 틀리고 그렇듯이.
○ 박준하 위원 네. 그럼 혹시 그 토요일 근무는 따로 이렇게 세 분만 정해져서 나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토요일 근…….
○ 박준하 위원 토요일 운용 직원 급여가 이제 나갔는데요. 특히 한 세 분이 고정적으로만 이분들만 나오시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혹시 그러면 저희 과장님께서…….
○ 박준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세부적인 부분은 답변을 (아동보육과장에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아동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토요일 근무자에는 따로 직원들이 근무자를 지정을 해서 그 직원들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요일에 쉬시나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휴무를 쓰고 또 이제 그때 따로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도 혹시 이 토요일날 근무를 하실 때 그 관리자 센터장님은 한 번 안 나오시는 것 같아 가지고…….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 네, (웃음) 센터장님은 출근, 네, 안 하고.
○ 박준하 위원 (웃음) 네, 관리자 없이…….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이제 뭐 비상연락망만 취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서 직원 분들만 나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그 (자료 확인) 물론 그 이번에 강사비인데요. 그 관 사업비, 항 어린이집 지원사업, 목 배움 항목에 이렇게 강사비 지급된 기준이 너무 달라서, 이게 똑같은 사업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이제 강사비가 좀 달라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네, 지급 기준에 맞춰서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강사비가 이제 30만 원인 분도 있고 15만 원인 분도 있고, 그리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부분은…….
○ 박준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 (아동보육과장을 보며) 과장님…….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부분은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저희가 위탁 줘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한 번에 부모 교육을 많이 여러 사람을 모여 놓고 시킬 수도 있고, 뭐 모둠 모둠 할 수도 있고, 또 강의내용에 따라서 전문적인 부분 또 유명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강의 질이나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육종센터에서 그 룰에 의……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박준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만약에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은 차라리 추가로 더 보완을 저희가 보완 보고를 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 박준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그거에 덧붙여서 그 정보 제공 및 기타 지원사업 항목에 이제 홈페이지 구축 유지관리 부분 그 계약서나 내역도 좀 주시면은 좋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아자 소식지 43호는 발간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몇 쪽…….
○ 박준하 위원 어, 이거 쪽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보내 주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준하 위원 그 저희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0년에 아자 소식지 봄호, 가을호, 겨울호를 발행을 했는데 유독 43호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호수가?
○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그거 발간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호수가 빠졌다고요? 그게 아자 소식지는 계속 그 저희가 그 아동 키우는 그 생애의 전 생애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모아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그런 프…… 그 소식지거든요. 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 박준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육아종합센터에서 한 거니까 저희가…….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받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그 제가 회계과에서 우리 예산, 아동보육과 예생…… 저 뭐야, 예산 집행률을 봤는데 지금 7개 뭐냐 하면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 사업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에 따른 예산이 이월됐다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지금 뭐가 그 시설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다함께 저 돌봄센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동보육과장을 보며) 과장님 알고 계시면…… 아니면은 그 좀 늦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 박명서 위원 네, 그 집행률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그 진우…….
○ 박명서 위원 좀 저조해서 보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진우…… 저희…….
○ 박명서 위원 시설이 노후화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에 따른…….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 박명서 위원 신규예산 이월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제가 그냥 아…….
○ 박명서 위원 이게 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진우아…… 저 부발에 진우아파트에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건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 다함께돌봄센터로 쓰라고 허락한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준 그 거기가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게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거 조금 협의하는 데 오래 걸렸고, 또한 이제 그 사업비를 또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 데 또 걸려서 조금 그…… 지금 진행은 현재는 다 협의가 돼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좀 늦게 진행된 원인이라면 그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올해는 지금 저기, 올해는 안 되겠네요, 시설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 박명서 위원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개장을 하시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12월 안에 오픈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천시 그 입양아동 저 축하금이라든지 지금 입양 부분에 대해서 이천도 좀 많은가요, 좀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입양축하금이요?
○ 박명서 위원 네, 이 지원사업도 있고 또 입양하는 그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천에서도 발생률이 좀 입양할 수 있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게…….
○ 박명서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은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아동보육과장을 보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좀 부탁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아동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네, 현재 입양아동이 저희가 한 76명 정도 되고요. 그 가족에게는 양육보조금이 월 20만 원 지원되고, 그 외에 이제 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경우에 입학축하금 30만 원과 또 이제 대학 들어갈 경우에 입학축하금 200만 원, 그 외에 이제 심리치료비나 또 아니면 의료급여 1종으로 전환해서 다른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어떻게 좀…… 그 부분은 더…… 근데 이제 이게 뭐 예측이 뭐야,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률도 이것도 좀 많이 잡았는데 나중에 집행률이 적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그 다함께돌봄센터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설치가 되는 거겠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몇 년 얼마 안 됐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이런 생기기 시작한 게. 근데 지역아동센터도 또 있잖아요, 지역에 보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그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뭐 이제 최대한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피해가 주지 않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그…….
○ 임진모 위원 좀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대상 자체가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조금 역사가 오래됐죠, 꽤 수년이 됐고.
○ 임진모 위원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정착이 됐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요.
○ 임진모 위원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래서 뭐 보통은 일반 가정은 방과 후에 학원도 가고 뭐 각자 뭐 특기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어렵고, 또 이제 식사나 이런 것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좀 개념이 약간 틀린 부분이라는 거죠. 일반 이런 맞벌이 가정이 주로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훨씬 많아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은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위치나 이런 거 선정할 때 최대한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문예관광과 감사자료 359쪽부터 3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먼저 우수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7월에…… 네, 8월인가? 8월에 한 그 별빛축제에 대해서는 올해 3년 만에 해서인지 아주 성황리에 아주 잘 치른 것 같고요. 좀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감사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천에 이제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문화재단하고 이천예총하고 이천문화원하고 그 업무가 분장이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세 군데에서 좀 업무적인 마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문화라는 어떤 공동 관심사를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데라 3개 단체가 뭐 약간 틀리긴 하지만 비슷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영역 자체, 현재 이제 문화원하고 예총은 기존에 했던 그 업무영역이 있고, 문화재단은 시에서 봤던 그 업무, 아트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 서희역사관 이런 등등에 포함해서 일부 이제 그 문화예술의 업무 그 영역까지 그 공…… 어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해서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겹친다고…… 조금 겹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 테두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시에서 사업비를 뭐 문화원에다가 줄 때는 어떤 항목을 정해서 주고, 요청하는 거하고 협의해서. 예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슷하지만 충분히 조정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없이 여태 이제 이천시가 이끌어 오다가 이제 작년도부터 문화재단이 생긴 거잖아요. 꼭 필요했었나요, 그렇게? 문화재단이 꼭 필요로 하고 그 각 도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천도 하게 된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그 이제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하…… 왜 설립했느냐 이 말씀을 (웃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31개 시군을 놓고 보면 거의 많은 시군에서, 20개가 넘는 시군에서 문화재단이 있고, 우리시나 이런, 우리시 규모나 이런 데보다도 더 약한 데도 벌써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화 쪽이나 이런 부분은 그 민간에서 많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시에서 아트홀도 직영해 가면서 이제 해 왔던 부분인데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준 거로 알고 있고요. 재단이 이제 설립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초기기 때문에 이제 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불만스러운 여론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듣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열심히 보완을 해 가면서 이제 운영을 같이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 지금 문화재단의 직원이 2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직원은 38명입니다, 현재.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그 인건비 나가는 거로 봤을 때 29명으로 나가던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그러면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직원 수가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나요? 왜냐면 지금 그…….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당초에…….
○ 김재헌 위원 예총에서도 하는 게 있고 문화원에서도 하는 거 있고, 물론 이제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이제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인건비 부족…… 저기가 많이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은 바도 있어요.
근데 시민들은 또한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이천시비가, 세금이 많이 나간다란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직원이…… 그러게요. 저기, 처음에 그 저희가 그 재단을 만들기 전에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그 이제 용역에서 나온 인원보다 조금 줄여서 출범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단이 이 아트홀에서 다 모여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박물관, 서희역사관, 그리고 설봉공원에 그 세워진 그 전수관 이렇게 쭉 나눠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트홀도 뭐 무대기술, 뭐 조명기술 이렇게 기술직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한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음…… 이제 시에서는 이제 어떤 축제라든지 뭐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한 팀에서도 하지만 과끼리 뭉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국끼리 뭉치기도 하고 우리 저기, 이 우리 그 시 공무원 전체나 아니면 시민들까지 협조 받아가면서 이제 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드럽게 이제 저희가 처리가 가능한데,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그 이제 그 경력 자체가 다들 1년 반이에요, (웃음)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삐걱대는 부분도 있고, 사실 한 개 팀이나 이렇게 지금 지역축제 같은 거 맡아서 하는 팀을 보면 업무가 조금 과중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저런 큰 축제나 축제 몇 개를 뭐 그 조각심포지엄, 축제 뭐 이런 거 몇 개를 맡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직원들은 상당히 어렵고.
또 시설이나 이렇게 이제 뭐 꼭 필요한 그런 또…… 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운영의 묘가 조금 필요한데 아직 재단이 오래 운영…… 이렇게 노련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단 생각이 저희들도 들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지금 지출내역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1년 반밖에 안 돼서 그런지 좀 과도한 그 집행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여러 개도 있지만 뭐 사진 촬영했는데 뭐 한 1,19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소장용. 근데 사실 사진 촬영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1,190만 원이란 돈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궁금한데.
사실 궁금한 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 반밖에 안 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차트가 없다 보니까 좀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좀 막 무리하게 쓰지 않나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다 철저하게 내년부터 좀 예산 나갈 때도 좀 철저하게, 과도한 예산 잡는 것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시민들한테 좀 호감을 받는 문화재단이 돼 주길 바라고요.
제가 또 그 아트홀 공연계획에 대해서 좀 받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사실은 물론 아트홀 공연이란 거는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헌 위원 근데 이제 어떠한 행사를 보면 너무 과도하게, 지출에 대비해서, 꼭 수익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도한 지출이 있지 않았나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연자 같은 경우는 1억 5,400이었는데 뭐 정산은 8,500인데 이런 거는 오히려 성공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도 어떤 거 보면 그 방방곡곡 같은 경우 민간 우수공연 정미조 이런 거 할 때 1,800인데 정산금액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뭐 물론 시민을 위해서 쓴 거겠죠.
그러나 이제 어려울 때는 너무 이제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런 좀 너무 큰 저것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 시민들이 자꾸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 자꾸 의심의 눈치를 보는데 이런 것들 좀 보다 좀 체계적으로 집행…… 지출은 지출하되, 그래도 좀 알차고 좀 지출이 되더라도 보다 더 알찬 공연 같은 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오는 거 보니까 359쪽에 고척 저수지 있는데 그 예스파크를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인가요? 저수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몇 쪽이라고 말씀…….
○ 김재헌 위원 359쪽에 보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헌 위원 고척 저수지를 아마 예스파크식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할 계획이 있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고 수변공원으로 공원 계획이 지금 현재 입안해서 심의위원회 끝나서 마지막에 고시 중이거든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될 계획이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내년에는 이제 계획을, 실시 계획이나 기본 설계를 하고 또 이제 그 전에 매입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수자원공사하고 그래서 매입을 해서 내년에 설계하고 후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389쪽에 보면 이천 시티투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의 시티투어가 운행이 되고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2022년도 보면 41회 해가지고 1,700명이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시티투어가 주로 어딜 다니죠? 이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과장님께 넘겨도 되겠습니까?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예스파크라든지 주요 관광지를 코스로 만들어서요. 그 시티투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그 잘 되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게 안 되는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그 개인이 운영하는 명소도 이 코스 안에 좀 넣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아니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그 사업까지 조금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제가 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여주 같은 데는 갈 데가 많잖아요. 신륵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이천은 사실 마땅한 관광 명소가 없어요. 제가 평생 이천 살면서 느낀 바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좀 보다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하다못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룡수목원이라든지 청학당 같은 데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도 개발을 해서 좀 활성하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렇게 저희가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설봉산 별빛 축제에 대해서 잠시 건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만에 진행해서 참 잘 이루어진 건 맞는데요.
2018년도 제가 뭐, 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그때도 얘기가 나온 게 지역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축제를 좀 치르고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좀 할 수 있는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노희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예산 자체가 3억 8,000인데 보통 단발성으로 하는 축제 치고는 많다고는 생각 안 해요. 연예인들이 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천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이고 또 그런 축제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데요.
상생 마켓이나 아니면은 달빛 마켓? 로컬푸드랑 좀 연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이런 장터를 열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름에 자리 잡으면 축제 자체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드리고요.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한번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문화재단에서 대해서 우리 김재헌 위원님과 더불어서 저도 한번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저희들한테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 득이 되는 게 어떤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생긴 거죠, 국장님.
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시에서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인 그런 재단을 이렇게 설립을 해서 하면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쉽고 좀 더 융통성이 있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그러한 설립 목적 하에 저희들이 하면 재정적으로 쓰는 지출 비용이 더 많은 거죠. 과거에 비해서 재단 생기기 전부터 전보다는 더 비용은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더 예산은 더 투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이제, 정확히 구분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이제 회계과에 있는 예산에 총괄로 나가고 이제 그렇게…… 시에서 나갈 때. 문예과 쪽에 잡히지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는 이렇게 그리고 유지 관리 같은 부분도 회계과에서 다 같이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유지 관리도 따로 하고 인건비도 별도로 넣고 따로 거기서 자체로 운영하고 자체로 회계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 했던 거나 이런 거 분석했던 자료를 보면 그게 나올 텐데 지금은 제가 그 부분은 아마 크게 차이는 안 나지 않을까 싶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가.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당시 설립 목적에 비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효과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뭐든지 직원들이고 해서 포지션에서 각자 포지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 있죠, 지금 현재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두고 뽑을 때는 이제 전문가하고 어떤 시설직 내지는 기술 내지는 문화에 대한 운영 마인드 이런 걸 보고 뽑기는 뽑았는데 아직 경험 노하우나 이런 게 아직 쌓이지 않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거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게끔 돼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은 사람이 그럼 여기 채용 인원 했을 때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별도로 여기 심사위원들을 설립했나요,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 박명서 위원 밟았는데 어떻게 그런 저기 뭐야 경험도 없고 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날에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지금 여론이 국장님 안 좋죠?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죠? 지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설립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조금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감사과에서 지금 감사하고 그러는 거 몇 가지 부분 있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만 봤어도 상당히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 시민들이 보고,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희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받고 했지만 저희들이 감사 기관에 장부를 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국장님보다 더 높은 거 아세요? 지금. 그분 호봉이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이 정도보다…… 더 받는 걸로 내…… 시장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연 그…… 뭐야 호봉 저기 연봉 책정하는 그거는 어디에 준해서 잡은 겁니까, 그게? 연봉 준해서. 그 저 직원들이요. 임원들 특히! 각 재단의 임원들 그…….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맨 처음에 설립할 때 급수라든지 연봉 테이블을 설정할 때 이제 다른 재단이나 그리고 몇 급으로 들어 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처음에 그런 걸 가지고 부서에서 방침을 정해서 책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 박명서 위원 혹시 국장님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이사장이나 사무국장 거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봉급이요?
○ 박명서 위원 네. 알고는 계세요? 보고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봉급은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 김재헌 위원 자료를 제가 봤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상당히 나중에 한번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받은 거 있는데 참,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러한,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분을 이만큼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얻어진 게 여태까지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봤을 때는 빵점입니다. 빵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분노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운영 방식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출장비에 식사비에 보면 참. 야, 이게 참 저희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 뭐 시내에서 시내 가는 것도 출장비가 있고 관외 출장비 아주 매월 아주 정확히 나갑니다. 지금.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저희들이 그거 한번 봤는데, 참 아. 이건 너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예산 짤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 문화재단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올라와야지 저희들 또한 세심하게 보겠지만 국장님 선에서도 뭐야 문예관광과나 그쪽에서 재단으로 갈 때 예산 집행할 때 올라올 때 잘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우리 각 국장님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다른 거 말씀드리려면 지금 현재 도자기 축제하고 있잖아요, 우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예스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 도자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운영 주체는 재단입니다.
○ 박명서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자기 축제 예산이 지금 얼마 투입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여쭤…….
○ 박명서 위원 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7억 예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7억으로 해서 지금 날짜가 지금 도자기 축제가 과거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했는데 올해 하는 거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코로나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운영을 못 했고요. 그전에는 도자기 조합에서 운영을 했던 부분 시에서 같이 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재단이 생기고는 재단으로 넘어간 부분인데 운영하는 방식이 시에서 직영할 때는 설봉공원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딱 몰아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도예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말을 중점으로 해서 5주를 지금 운영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도예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가 분산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뭔가 효과 내기도 좋고, 이런데 또 도예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짧게 한 방에 끝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게 협의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 거,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좀 너무 늘어지는 것 같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예인들이나 예스파크에서 있는 예술인들은 이게 마을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을이 4개 마을인데 권역으로는 이번에 5개 조로 나눠서 사부작 1마을 2마을 해서 총 5개 마을에서 펼쳐지거든요.
이번 주는 1마을 이번 주는 회랑 마을 이번 주는 사부작 1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서 마을분들이 자력으로 앞으로 어떤 축제 같은 것도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 참여해 가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이게 많이 검토가 돼서 운영하는 방식이 지난번하고는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 옛날에 도자기가 아니다 이천에. 이제 안 온다. 두 번 다시 안 온다. 왜? 너무 뭐야 장소가 넓다 보니까 하는 돌아다니는 차원이 좀 하고, 아닌 게 아니라 보면 무슨 와서 문화 탐방이라든지 보고 제대로 할 게 없어요. 축제라는 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이거를 주말만 하다 보니까 주말만 하다 보니까 무슨 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설했다 바로 철거했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투입은 투입비대로 더 들어가고 보는 이 관광객들은 와서 보고 볼거리가 더 없어지고 우리 하다 못해 이천 시민들도 안 가니 이거에 대한 거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스파크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 연구 용역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건 없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예스파크나 저희 도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이게 조달청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정말 와서 설명하고 정말 그럴 듯한 업체가 있는데 막상 시켜보니까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타절을 시켰어요. 거의 용역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내용이 너무너무 부실해서 저희 이천의 어떤 상황을 모르고 그냥 진짜 대학 교수들이 쓰는 보고서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왔길래 이거 갖고는 우리가 이천 도자발전의 내지는 예스파크 활성화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해서 지금 용역을 저희가 타절을 시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사무적인 업무적인 핀트는 조금 낮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앞으로도 크게 예산적으로는 손해는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참 이 상태로 한다면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축제를 해야 되냐 이런 의견까지 많아요. 지금. 시민들이…… 또 저희들한테도 많은 그런 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다 세 번인가 네 번을 갔습니다. 거기를 이제 주말에.
근데 이제 너무 저조한 거예요. 솔직히 관광객들도 없고, 시민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게 끝나면 분명히 평가회 하시죠? 평가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평가를 잘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평가회를 하는데 형식에 그치시지 말고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도예천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 일반 시민들도 지금 참가를 하셔서 정확한 평가회를 가져서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득이 되고 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저희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는 해서 평가를 잘 해보자라고 얘기는 했고요. 방향을 내년에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예스파크가 넓다 보니까 개최되는 마을은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개최되지 않는 마을은 사람이 없는 거고 또 주말에는 개최되는 마을에는 북적북적한데 그 이외의 마을은 또 한쪽으로 공연이나 이런 게 행사가 몰리기 때문에 그 이외의 나머지 마을은 조금 한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더 보완시키는 방법으로.
○ 박명서 위원 네, 국장님 그러니까 도자 재단에다만 일임하시지 말고 우리 실과에서 진짜 뭐가 나은가해서 좀 우리 나름대로도 여기 직원들 분들이 해서 담당 팀들이 해서 정확히 분석 좀 하고 다른 데 하는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어떻게 축제가 활성화가 돼서 발전되는 모습이다 했는데 어떻게 거꾸로 후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천하면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쌀, 복숭아잖아요. 최고 관광인데 그런데 3대 축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이게? 너무 지금 안일해…… 엊그저께 지난주에 교육감님 왔다 가신 거 아세요, 혹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같이 수행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 봤을 때는 어때요, 그래 국장님? 국장님도 면목 안 서셨죠? 시장님이랑 왔을 때. 네? 좀 우리가 우리 진짜 이거는 잘 저기 뭐야, 반성해야 돼요. 진짜.
저기 복숭아축제 뭐야, 3일 동안 한 거 거기 보셨어요? 4,000명이 모였습니다. 주말 3일 동안 하는데 거기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거기 진짜 성황리에 잘됐습니다. 시장님 또한 같이 계셨겠지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시의 브랜드가 도자기, 대한민국의 도자기명장님들이 몇십 분이 계시고 하는데 도자 이게 이런 식으로 저걸 해서 하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야, 저거 끝나고 평가할 때 그것 좀 한번 잘하세요. 평가회 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과연 저거를 존속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면이 나은 쪽으로 돼서 해야지 이 상태로 가면 점점점 도예인들이나 이천의 도자기는 진짜 그 명품이 아니라 지금 자꾸만 하락되는 그런 추세니까 국장님, 많이 좀 신경 써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맨 먼저 말씀하시…… 그전에 말씀하셨던 문화재단하고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그 집행검사나 이런 거를 합니다, 정산검사.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또 신문에 그런 언론에 그런 부분도 또 나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팀에 의뢰를 해서 감사도 전체적으로 감사를 또 한 번 마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집행되고 이런 부분에서 뭐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인원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예산 집행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크게 잘못된 거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떤 인적 자원 운영하는 거라든지 조금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재단하고 세밀하게 좀…… 뭐 다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 박명서 위원 거기는 개선 정도가 아니고요. 국장님, 진짜 새 판을 짜야 돼요, 새로. 새로 그 잘하셔 갖고 진짜 잘해야지 되는 거지, 이 상태로 만약에 거기서 일부 뭐 수정만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안 돼요. 진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돈이 한 몇백억…….
제가 마지막으로 좀, 너무 긴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조성해 갖고 우리 120억 이거 한 게 저기, 저기죠? 고척저수지인가요, 이게?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몇 쪽 말씀하세요?
○ 박명서 위원 아, 그건 이제 내가 회계연도 이거 한 거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박명서 위원 우리 아까 김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고척저수지 부분이 그,
○ 김재헌 위원 359쪽.
○ 박명서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359.
○ 박명서 위원 네. 거기 그러면 백몇십 억 있는 거, 제가 이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00억 정도 어쨌든 들어갑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제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도자예술마을 조성해 갖고 127억 9,000만 원 있고 또 예스파크 이천도자예술마을 활성화 사업해서 123억 9,900이 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그게,
○ 박명서 위원 네. 같은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27억은 이제 약간 허수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거기가 좀 경매부지가 5필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이천시에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법적인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회수 채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한 108억인가? 107억인가 그렇게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그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입찰은 참가했는데 시에서는 받지 못하고 개인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예산이 그거 이제 불용돼야 되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127억에서 12억 정도는 고척저수지가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 대략 우리 직원이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할 때 거기가 용도 변경이 되기 전에 저수지이고 그러니까 그 시가를 한 12억 원 정도로 아마 매매할 수 있다라고 검토가 돼서 그 매입비로 저희가 그렇게 세웠을 걸로, 그렇게 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2개가 다 108억씩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척저수지이고 하나는 그 단지 내 경매 받으려고 그런 뜻이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런데…… 네.
○ 박명서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척저수지도 전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업무 보고 때인가 우리가 그때 할 때,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지,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예스파크 활성화사업에 여기가 포함이 돼야 되느냐? 좀 왜냐하면 그거는 활성화 차원이 아니고 공원관리 쪽에서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자꾸만 이쪽에다 자꾸만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
○ 박명서 위원 공원을 하는 데는 저기 반대를 안 합니다. 반대를 안 하는데 예스파크의 활성화사업에 고척저수지가 도로도 건너가야 되고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명을 왜 그 도자예술촌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아시겠지만 위치 자체는 거기서 길 하나 건너 차이거든요. 예스파크에서 길 건너서 고척저수지거든요. 고척저수지가 용도 폐지된 게 예스파크 그 예술마을이 옛날에는 전답이었는데, 답이었는데 대부분, 그 답의 용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마을이 들어옴으로 해서 용도가 없어짐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스파크 관련사업으로 해서 문예과에서 아마 처음 그게 검토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사업소에서 해서 공원으로 관리하던 그 부분은 이제 시장 산하에 있는 조직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꼭 뭐 저쪽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꼭 우리가 굳이는 안 해도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예스파크에서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그 부지 자체가 뭐 12억 정도로 추정했으니까 아마 그거를 안 하고 저희 시에서 사지 않으면 개인이 분명히 살 테고 개인이 사면 거기에 뭐 물류창고든지 이런 게 들어서면 아마 조금 예스파크에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이렇게 방침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박명서 위원 그 매입 계약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직 안 했어요. 매입 계획이,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 들어간 건가요, 그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용도 변경은 저기까지는 됐어요, 도시계획 결정까지는.
○ 박명서 위원 도시계획 결정까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용도 폐지됐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매매금액을 그렇게 60억 원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60억에 하기로 하신 건가요? 구두적인 약속이라도 된 건가요, 그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60억이요?
○ 박명서 위원 네. 그때 60억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맨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저수지였을 때는 아마 그냥 그 저수지로 평가해서 12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직원이 이제 알아봤는데 한 33억에서 35억 정도 이렇게 가평가를 해 봤더라고요. 직원이 예산 때문에. 그래서 60억 다 주고는 못 사고 그게 이제 한 절반 정도에 30억 내외로 해서 매입할 그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어느 정도의 의사 타진을 하신 건가요, 그 금액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쪽하고,
○ 박명서 위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뭐야, 농어촌공사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하고 그러면 의사 타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복지문화국장에게)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계기는 뭐냐 하면 그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농어촌공사에서 팔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이 됐고요. 꽤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두로 약속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금액은 최소한 저희가 좀 낮춰서 사려고 걔네들이랑 계속 협의는 하고 있어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선, 그 정도 선…….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지금 그 선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 박명서 위원 아, 그럼 우리 원 과장님 오셔 갖고, 먼저는 우리가 처음에 60억 정도 예상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오셔 갖고 30억 또 얘기하니까,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아,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한 12억 정도…….
○ 박명서 위원 아! 그건 당초에, 그거는 당초고 나중에 뭐야, 용도 폐기해서 도시계획 저 해서 되면 6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60억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30억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그렇게…….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도…….
○ 박명서 위원 네. 일단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왔던 것도 맞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기관 대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그런 과정 거쳐서 협의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저는 요청사항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월전미술관 관련해서 민간위탁계약서하고 근로계약서를 조금 받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고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개별적인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 어쨌든 최대한 네, 정보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예스파크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스파크 처음에 분양할 당시 도자마을로 이제 만들면서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45만 원씩 분양된 거 맞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40만 원…….
○ 위원장 김재국 45만 원씩 분양되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평당.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 이후에 입찰로는 60만 원씩 분양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문제는 많이 팔고 나갔어요. 이천시에서 도자기 하시는 분들 마을을 만들려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 건데 그분들이 나갈 때 150에서 200만 원씩 받고 팔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천시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고 있고 지금 또 현재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미입주된 미분양이라고 할까, 지금 현재 건물 짓지 않은 것도 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대충 얼마큼 돼 있는지 아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지금 그 건축물이 안 들어선 거는 한 20필지 정도 되고요. 그중에 20필지 중에 건축허가 난 거는 10필지인데 아직 착공이 좀 안 됐어요, 10필지는 아직 건축신고 자체도 안 됐고. 그래서 아직은 그 건축허가를 제외한 10필지 정도는 아직 남은 거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그 20필지 중이라는 거는 그게 다 민간일 것 같은데 일반 도자 도예 처음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아니고 벌써 사 가지고 보니까, 개인이 사 가지고 보니까 아마 집을 아직 못 짓고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처음에 도자기 분양하신 분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 9월인가 언제까지 지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간은 그 지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 못 짓고 하는 분들 거의 다 팔고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건 저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게 강제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아마 임의적으로 그렇게 예스파크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마을의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예스파크는 사실 그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부터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위원님.
그 예를 들어서 밑에는 문화예술ㆍ도자기 관련된 제품 이런 쪽으로만 돼 있고 위에는 주거시설만 돼 있어서 사실은 개인들이 그 부지 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그렇겠지만 ‘아, 이게 수익이 날까, 아니면 괜찮을까?’ 이런 걸 재다가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 법적으로 이걸 강제해서 이거를 집을 짓게 하고 이러는 게 사실 조금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스파크에 이천전국명장이라든지 이천시 명장이 들어간 인원을 파악할 수 있나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저희가 도자기명장이 스물두 분인가 그렇고 대한민국 명장이 일곱 분인데 예스파크에 몇 분이 들어간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계시긴 계시는데…….
○ 김재헌 위원 제가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 명장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거의. 지금 권태영 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몇 분만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 명장분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서 밖에서 오히려 “거기 왜 들어가냐?” 그래서 그분들이 명장이 많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천시에서 도자마을을 설립한 계기하고 좀 어긋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천을 자랑할 수 있는 도자마을을 만든다면 그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들어왔어야 되고 그래야 진짜 도자기마을이 되는데, 그분들이 진짜 안 들어가고 비웃고 안 들어갈 정도면 이건 뭔가 이천시의 추진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도자마을축제 도자기축제 하지만 명장 작품이 거긴 이렇게 한마디로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장들은 밖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좀 비웃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천시 예산 심의를 갔을 때 “예스파크라는 단어가 뭐 모텔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스파크 옆에 괄호 치고 이천도예촌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름 이렇게 변경합니까?” 그랬더니 “말들이 많아서 변경할 계획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담당자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게 사실 꽤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렇게 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다시 또 논의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대한 명칭은 글쎄,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그 생각이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스파크가 조성된 지 그래도 꽤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도자기축제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또 명칭을 바꾼다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문예관광과장에게) 과장님.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또 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문예관광과장에게)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보충설명…….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얘기가 됐어요. 작년쯤에 한번 거론이 돼서 마을하고 여론을 다 수렴을 했고요. 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식명칭은 ‘이천도자예술마을’로 쓰기로 하고 보조명칭으로 ‘예스파크’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예스파크라는 명칭을 만들어놓고 이제 이천도자예술마을이라는 정식명칭보다 더 많이 이게 이제 편한 거예요, 시민들이 쓰기가.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쓰기로 했는데 정식명칭은 ‘이천도자예술마을’로 해서 주민들의 뜻과 이렇게 다 수렴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스파크’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고 정식명칭은 ‘이천도자예술마을’입니다.
○ 김재헌 위원 아, 이 정식명칭이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게,
○ 김재헌 위원 예스파크가 아니라 이천도자예술마을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요. 이제 예스파크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걸로…….
○ 김재헌 위원 쓰는 걸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래서 옛날 그전에 작년 그전에 있던 것은 도예촌, 이천도자촌, 뭐 예스파크 각자 이렇게 썼었는데 그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명칭 통일을 했습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입구에 들어가는 표지나 이런 부분도 그런 걸로 다 일치를 시켰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천도자예술마을’이라는 것도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고 과연 이천시민이 그거 좀 알까요? 어느 정도 홍보가 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마을에 대한 홍보 말씀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이천도자예술마을이라고 지금 두 가지 쓴다고 했잖아요, 예스파크하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예스파크 외에는 시민이 많이 모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스파크 외에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이천도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정식명칭은 ‘이천도자예술마을’이고요, 부가적인 그 보조명칭으로 ‘예스파크’를 같이 쓰고 있는데 홍보를 조금 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게요. 지금 빈 곳이 10군데 정도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개인 집들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들 하지 말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개인 마을을 너무 시에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빈 공간이 있으면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시민의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전반적인 거요.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이제 자료를 좀 몇 가지 받았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서학원 위원 하나는 이제 뭐 도자기조합 지원 관련된 내용이랑 하나는 이제 도자전집 편찬 관련돼서 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자조합에 관련돼서는 2000 뭐 19년도 이후에는 이제 지원이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상황이 좀 안 좋았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게 이제 롯데아웃렛이랑 설봉공원운영센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 롯데아웃렛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출이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얘기 아시는 내용이시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고는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 서학원 위원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다들 도자기축제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롯데아웃렛을 기점으로 해서 롯데아웃렛 판매점에서 예를 들어 도자판매점에서 저희가 홍보가 돼서 도자기축제나 이런 게 좀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무였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화재단에서 도자기축제를 그 실무를 보고 있지만 우리 관리 감독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감독을 하시잖아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서학원 위원 이 홍보팀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전무해요.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거기 내용을 들어 보니 이제 매출이 상당히 어렵고, 그 도예인 분들이 n분의 1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카드 수수료나 운영비는 이제 뭐 롯데아웃렛에 좀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운영을 하시는데, 일단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분들이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이제 아예 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인근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든 지원을 좀 확대해서 도자를 하시는 분들, 도자조합이나 도자를 하시는 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기반시설을 다 다듬어서 예스파크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다 보니 거기서 수혜를 보는 분들은 따로 계세요. 아까 뭐 김재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몇 십만 원에 사서 몇 십만 원에 팔고 나갔다’ 이 시세 차익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건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간접 지원을 해서라도, 직접 지원, 간접 지원을 해서라도 직접 운영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도자전집 편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사실 제가 전 때는 이 시기에 산업…… 이제 산업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 사실 내용을 제가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 이제 보고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뭐 본예산 때나 뭐 예산 편성할 때나 좀 살짝 들었는데, 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중지가 됐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국장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왜 이게 중지가 됐는지 좀 말씀 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저희가 중지를, 임시 중지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당초에 이제 할 때는 이천시가 이제 그 한국에서 그래도 도자기 하면 이천시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고 그런데, 이제 한국도자전집이 한국에는 없대요. (웃음) 그래 가지고 이제 한국도자전집을, 그러니까 이제 편찬하자는 일부 이제 건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완전 중단된 건 아니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천시에서 왜 한국전집을 해? 이천도자전집도 있는데’라고…… ‘이천도자전집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천에서 한국도자전집을 이천시에서 하는 게 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은 있고, ‘한국도자전집이니까 국가에서 편찬을 하는 게 맞다’ 또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더 실리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어…… 이제 인수위에서도 이제 그 이천도자전집 쪽…… 저 이천…… 그 한국도자전집을 조금 이천시에서 편찬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냐 해서 이제 조금 건의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시, 이제 용역을 했던 부분을 임시 중지시킨 거고요.
저희가 그 계약이나 이런 부분 그 과업지시나 이런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그 이천도자전집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도자전집보다는 이제 이천에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춰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려고 업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추진계획을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2장을 주셨어요, 이거 한 장으로 왔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근데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국장님이 저희가 그래도 행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주셨으면 좋았을 거를 지금 이 자료에는 이제 그런 디테일한, 왜 중지가 됐는지 이런 자료까지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좀 말씀해 주셔서 행정감사 기간에는 좀 더 위원님들께 디테일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대충 봐도 조금 좀 의문점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도자기축제, 그 예스파크에 대한 내용은 박명서 위원님하고 김재헌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제안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이번에 사실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미흡했어요, 그 볼거리, 먹거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너무 아쉬운 게 먹거리, 특히. 이 왔다 가신 분들이 모두 생…… 이 말씀하시는 게 먹거리가 너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는 분이 많아서, 네, 2023년도에는 좀 이거를 보충해서 좋은 도자기축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다음 그…… (자료 확인) 359쪽에 IT전래동화체험관의 그 재계약 여부가 그 내부 철거를 하고 아예 그 계약 완료하고 그냥 폐쇄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그 IT전래동화를 2022년 3월 전에는 이천시자립생활센터에서 임대해서 그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게 거의 없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한 2년 정도는…… 1년 반 내지 2년 정도는 운영을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한 업체도 이제 음…… 5년을 처음에 위탁을 맡아서 했는데 이제 그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1년 정도 채우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자립센터에서 이제 이 위탁을 맡았었고요. 그때 맡았을 때가 이제 한 3월 1일, 2019년 3월 1일인가 저 코로나가 처음 시작하던 해였어요, 2020년인가. 그래서 거의 운영을 못 했어요. 운영을 못 하고 한, 올해 한 2월 말일 자로 이렇게 저희가 딱 5년이 돼서 그냥 폐쇄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사실 여기에 그 처음에 그 인성체험관이 생겼을 때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접근성이든 뭐 어떤 면이든 그 자리가 너무 좋지 않은 자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다음에 이제 이 인성체험관을 또 어디로 이전 설치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그 안에 있…… 그건 완전히 철수된 거고요. 그 안에 있던 그 저 IT 기계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다른 공공시설 뭐 이 관련되는 그런 서희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이관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 전래동화 인성체험관이 사실 사업 실패, 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나중에는 이게 좀 그 샘플이 돼서 다음에는 정말 좀 심의 용역도 좀 신중하게 하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저 위치 선정 및 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이런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위원장 김재국 음…… 그 이천문화재단의 그 업무ㆍ회계검사 결과보고서랑 그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아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또 결과적으로 그 뭐 그 감사의뢰 결과도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 8가지의 시정 또는 주의, 감사의뢰 진행 중에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노출이 돼서 감사의뢰를 진행을 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그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요,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아주 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제가 담당관한테 이 들었고요. 자료도 받고 그랬…….
○ 위원장 김재국 네, 다른 거는 여쭤보지 않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서류를 맞추는 건, 일단 서류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감사의뢰 또 한 건 중에 직원 및 기간근로제 채용 면접위원 선정 심사 건, 여기에 그 제가 좀 이것도 문제가 없다는 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심사위원 3명이 심사를 했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재단 이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재국 아니, 아니, 직원 채용.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직원 채용 시?
○ 위원장 김재국 네,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제 그때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이 담당을 안 맡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우선 제가 아는 걸로 좀 말씀드리면, 심사위원 규정이 어…… 3명의 심사위원이 3명의 면접을 그 채용…… 그 지원자를 면접을 볼 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는 사람의 지원자를 면접을 볼 수 없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시 거기에 심사위원은 그 자리에서 그 사무실을 나가서 그 다른 2명이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심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나머지 2명의 지원자를 면접을 볼 때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고 있던 두 사람이 그 3명의 지원자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위원장 김재국 근데 지금 이 지적이 나온 게 그 심사위원이 밖에 있다가 그 지원자가 면접을 보고 나가고, 그분이 다시 들어와서 나머지 2명을 3명의 심사위원이 면접을 본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그 이런 부분이 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본인이 아는 지인을 면접을 안 봤지만 분명히 그분……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아,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암시를 준 거잖아요, 밖에 나갔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분명히 이 채점을 할 때 점수에 분명히 좀 영향이 있었을 거고, 또 그 이후에 그분이 심사위원이 다시 들어와서 면접을 그 나머지 두 분을 봤을 때 그것도 사실 정당하다고 보지……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 검사 그때 당시에 결과보고서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 위원장 김재국 근데 이게 나중에는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시정하라고 지시는 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웃음) 그 부…….
○ 위원장 김재국 시정이 중…… 시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 지원자들 중에 채용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여기에 또 채용이 된 사람 외에 또 여기에 채용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분들이 이걸 알았을 때 이게 납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사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런 부분은 저기, 사실은 기피나 회피를 해야지 맞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 재단에서 혹시 이제 또 사람을 뽑게 되면 그런 부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재국 경영평가 결과서 보고랑 업무ㆍ회계검사 보고서에 그 내용이 아까 사실 그 뭐 다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감사의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한 게 그 뭐 가볍게만 여겨질 게 아니라 조금 그 좀 디테일하고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도서관과 감사자료 395쪽부터 40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00쪽입니다. 그 공립작은도서관의 그 운영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평생학습 그 북카페작은도서관과 증포송정작은도서관이 이용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또 지금 그 2022년도에는 7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2개, 그러니까 평생학습북카페랑 증포송정작은도서관이 운영관리팀 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작은도서관과 다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너무 격무가 될 것 같고, 이용량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도 좀 강화를 위해서 좀 분팀을 하는 거는 어떨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리동 택지개발 그 지역 내에 도서관 그 신설 계획은 있으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중리동에요?
○ 송옥란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당초에 이제 맨 처음 중리동 그 계획을 할 때 저희 그 음…… 부서에서 도서관을 하나 넣게 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음…… 그때 당시에 이제 여의치가 않다, 어렵다, 안 된…… 이제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저도 이제 최근 9월 며칠 전에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만한 부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아직 이제 그 미정인 그런 부지가 있다라 그래서 도서관을 넣을 수…… 넣…… ‘넣겠니?’라고 이제 이 연락이 왔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부지가 생각보다 적고, 중리 택지가 규모가 어느 정도 아주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 상의를 해 본 게, 이제 만약에 이제 시립도서관이 저희 중앙도서관 격인데 시립도서관이 만약에 그 중리 택지로 와 가지고 그런 규모의, 그 전체 도서관을 총괄할 만한 그런 규모가 되면 이걸 이전해 가지고서 좀 다른 거로 쓰더라도 그게 가능할 텐데, 이 규모 갖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천시에 공공도서관이 5개 있고 또 1개소를 또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인구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또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주민복지로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그 내신, 결론을 내리고 부서에다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다른 그 작은도서관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그 택지개발 내에 작은도서관 정도, 그래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고 독서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어린이…… 저 여성비전센터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500세대 이상에는 그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 검토해서 그 중리 택지 내에도 작은도서관이라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저기, 들어가도록, 아니면은 시청에 작은도서관 1층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써도 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이천시에서 독서활동 장려를 위한 어떤 그 서비스나 내지는 정책이나 이런 건 어떤 것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담당 과장님한테…….
○ 송옥란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구체적인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윤현주 네, 도서관과장 윤현주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그 이천시의 독서활동 강화를 위해서 무슨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도서관 5개에 작은도서관 10개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지금 9월이 이제 독서의 달이고 해서 뭐 다양한 인문학 강의라든가, 또 이제 시민 분들이 관심 갖는 여러 분야, 또 영어마을과 연계하는 또 외국어 프로그램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 프로그램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지금 보면 그 도서 대출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겠죠. 근데 보면 이천시에서는 그 오프라인으로 지금 보면 책이음이라든가 책두레라든가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온라인 같은 경우 뭐 밀리의 서재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밀리의 서재 온라인 서점이 많이 그 월정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증가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거의 읍ㆍ면ㆍ동 내지는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우리 큰…… 뭐 중앙 보면 여기 뭐 그 공공도서관도 있고 일단 공간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전자책 내지는 이런 것도 많이 발달이 될 것 같은 생각이라서, 또 이제 그 온라인 전자책에 대한 어떤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도서관의 공간의 변화가 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도서관이 책의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게 아니고 이제 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데 더 역점 하셔서 가서 문화도 좀 즐기고, 네, 그다음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들이 각자 그 지역 지역에 있잖아요. 접근성이 있게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연령이나 대상, 네, 이거에 따라 뭐 자기계발을 한다든가 내지는 그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장소, 네, 이 프로그램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글쓰기나 내지는 이렇게 소프트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제는 그 공간도 조금 신경 쓰셔서 뭐 점차 도서관이 이젠 앞으로는 그 지역 그 시민의 어떤 교육의 거점도 될 수 있고, 또 커뮤니티 공간도 될 수 있고, 또 결국은 이곳이 그 인문예술 복합공간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위원님 말씀이 뭐 정말 백번 맞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최근에 도서관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문도, 그러니까 도서관이 진짜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되게 밀접하게 그 직원들 정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진짜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만나서 이렇게 만남의 장소도 되고 거기서 뭐 어떤 그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개방해라고, 다 개방하기로 이제 정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오픈을 해라, 오픈을 하자, 교육시간이 아니면. 다만, 뭐 일정한 시간을 몇 요일 몇 시서부터 몇 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는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단체가 또 거기를 또 점유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충분히 오픈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적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진짜 시민들이 어떤 마을의 모임이든지 뭐 어떤 뭐 조금 만남이 있다든지 그럴 때 충분히 활용도 하지만 꼭 책만…… 책이나 프로그램이 약간 전통적인 부분이라면 조금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장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청미도서관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도 뭐 인구가 줄고 있고 학생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리모델링은 좀 되게 크고 아주 깔끔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꼭 그 문화가 접목된 그런 부분을 하자 그래서 그 장난감을 거기 와서 레고 같은 거를 이렇게 맞추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내년에는 이제 그런 게 하나 들어갈 건데요, 장호원 그 청미도서관에.
그렇고 이제 어린이도서관도 이제 그런 게 하나 들어가고, 시립도서관에도 옛날에는 시립도서관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청미하고 거기에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분화가 되게 많이 됐어요, 도서관이.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장소로만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도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그 협력을 해서 거기 IT 공간을 1층에다 넣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그 IT사랑방, 그 노인복지관에 있는 IT사랑방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와 또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더 혁신적인 부분을 조금 넣어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 직원들이 노력 중에 있고, 그런 계획을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맡고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러 가지 고민에 감사드리고요. 끊임없는 고민으로 책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그 책 향기에, 네, 사람 향기를 더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그 폐기돼…… 도서를 봤는데 보니까 그 매각을 하시더라고요, 폐기 도서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폐기 도서.
○ 송옥란 위원 네, 매각 후 세외수입으로 지금 입금을 하셨는데, 이제 그 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쓸 수 없는 상태에…… 가 하면 신간에 밀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이관도 하실 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폐기현황이 처리방법이 이렇게 매각 후 세외수입 입금으로만 잡혀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독서의 활성화라든가 내지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그 컨테이너 도서관을 활용한다든가 내지는 뭐 거리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재활용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도서관팀장을 한 거의 4년, 3년 한 거의 7개월 하고 이제 과장도 약간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팀장 할 때도 그때도 이제 폐기 도서나 이렇게 훼손돼서 폐기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오래되고 뭐 폐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문제가 폐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 책을 그 원하는 데에다 기증을 했었어요. 우리는 폐기라고 이렇게만 해서 폐기라고만 적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이 그 다문화센터 뭐 이런 데 그런 데다가 그 원장님들이 오셔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져갈 때 이제 어린이실에서 많이 본 책은 되게 누덜누덜해요. 그럼 어르신들 그 봉사자들 통해서 다 그거 수선해 가지고, 수선하고 다시 묶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본 책일수록 그게 인기가 좋고 내용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버리지 않고, 거기다 표시는 폐기로 됐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곳에 저희가 기증을 하기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분은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팔아 가지고 세입으로 (웃음) 조금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러세요. 여기에는 그 방법, 처리방법이 매각 후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잡혀 있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혹시라도 이걸 그 뭐……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폐서로다 다 해서 진짜 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고물상이나 (웃음) 내지는 이런 데에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지금은 그 사실은 요즘에 그 경제는 자원 순환경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금 우려를 했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여튼 그 폐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네, 자원도 활용하고 독서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폐서가 되기를,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질의하다 놓쳤는데요. 지금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열린 마장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요. 엄청.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장서 수라든지 부지 면적이라든지 건물 면적이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타 도서관에 비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거기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호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도 좀 장서 수라든지 이런 거 좀 늘려줄 계획이 있으신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우선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는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몇 층 이상은 안 돼, 어떤 류의 색채를 써야 돼 이런 게 이제는 제한을 해요.
그래서 그게 4층 이상은 건립이 안 되는 곳이고요. 또 이제 거기 마장 택지도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서 도서관으로 저희가 처음에 요청했던 부분보다 작게 왔어요. 공원을 잘라서 왔기 때문에 도서관을 크게 하면 공원이 없어지는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애 받은 면적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면적이 크면 좋겠지만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면적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마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만 3년을 운영했는데 4년 차인데요. 저희가 전국에서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만도 한 1,400개 정도 되는데 학교 도서관 뭐 무슨 작은 도서관 무슨 이런 것까지 대학 도서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천 단위로 한 3, 4,000개가 넘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운영 평가 쪽 하드웨어 쪽 말고 소프트웨어 쪽 운영을 가장 잘한 도서관으로 점수를 받았어요. 우리 사서 중에 이제 김은미 사서 팀장이 수석 사서인데 거기에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잘 기반을 다지고 그 프로그램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그래서 참여시키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규모가 작더라도 시민 만족도가 아마 가장 거기하고 효양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작은 데로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시민들과 호흡해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 김재헌 위원 건물을 이런 거 얘기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헌 위원 어차피 작은 규모에서 지금 말 그대로 알차게 운영이 돼서 1일 평균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딴 거에 비해서 이제 장서, 책이 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이 늘면 거기도 좀 책도 더 보강을 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 책 같은 부분도 옛날에는 보통의 도서관, 도서관별로 모든 책을 다 사서 보관했지만 현재는 저희가 책 배달 서비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선진적인 시스템을 2018년도 2017년도 이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차를 한 대 가지고 모든 도서관을 돌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신청하면 내일 그 도서관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책을 다 구비할…… 그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책을 구비할 필요도 없고, 이천에 시립도 청미도 효양도 다 똑같은 책을 구비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 공간을 어느 정도 조금 책을 빼서 시민들한테 할애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는 게 낫지 않냐 저도 항상 주문이 사서들한테 이제 변형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책이 만약에 마장에 없다 하더라도 관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것도 저희가 사이버도서관으로 해서 신청해서 다 온라인으로 책 배달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천은 하루 만에 하루 아니면 당일에 배달을 하는 당일 도서관까지 가는 구조기 때문에 마장에 책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보완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3시 24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영준 기업환경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김재국 강승균 기업지원팀장님.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 위원장 김재국 정인우 일자리정책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네.
○ 위원장 김재국 백은숙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위원장 김재국 이미연 청소행정팀장님.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네.
○ 위원장 김재국 이춘우 산림공원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이춘우 네.
○ 위원장 김재국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영준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선서자 대표 김영준.
○ 위원장 김재국 김영준 기업환경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기업환경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국은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와 산림공원과 총 5개과 21개 팀으로 정원 93명 대비 현재 90명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요 업무 분장 사항은 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2022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세라믹 종합 솔루션 센터 건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을 통한 노동친화적인 일터 구축,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일자리지원과 전통시장 상점가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추진,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 해소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으로 오염원 및 개발 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는 깨끗한 도시 이천 만들기 추진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서 동부권 광역자원화회수시설의 증설,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설치,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생활폐기물 수질운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조성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체계적인 공원 및 녹지 조성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산림휴양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3쪽에서부터 27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175쪽부터 20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91쪽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191쪽이요?
○ 송옥란 위원 네. 보니까 공장 설립 등록이 지금 87건, 취소가 38건이네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19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190부터 195쪽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 취소되고 그런 거는요. 대부분 이제 폐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취소가 된 거고요. 공장 폐업 등록은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폐업이 되는 취소 현황을 말씀……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새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신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문제는 없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천시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1,891개 저희 기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중에 이제 9개소는 대기업이고요.
또 17개는 중견기업이고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그, 1,800개가 넘죠. 그리고 그 1,800개가 넘는 데가 다 중소기업체인데 사실 경영이 이렇게 항상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인건비가 상승되고 인력난 해소 이런 걸 하다 보면 굉장히 경영이 어렵다 보면은 공장도 늘어나고 또 신규 설립하는 공장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문화조성에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뭐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개선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한 연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좀 확대해서 앞으로는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에도 항상 이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209쪽부터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거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지역화폐 때문에 실적이 낮아져서 지금 충전식 카드형을 신규 출시한다고 써 있는데 출시되었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다시,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 박노희 위원 215쪽 보시면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노희 위원 온누리 상품권 출시가 지금 되었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 온누리 카드는 카드형으로 이렇게 상품권이 신규 출시하는데 아직 8월 말 예정인데 아직 출시는 완전히 되지는 않고요. 바로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가입이라는 걸 더욱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도 지역화폐 국비 보조가 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오늘의 상품권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직 지금 우리가 실시……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우리 실시가 아직 안 됐죠?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 종이가 있고 이제 카드형이 있는데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추석 대비해서 카드용으로 발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10%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추석 전이요?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추석이 9월 9일이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8월 말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면 똑같이 지역화폐도 저희가 소비 지원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누리 상품권 카드도 비용이 들어서 개발을 했을 테고 거기에 또 드는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홍보 같은 걸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조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면 작년에 들였던 사업이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국도비 사업을 따와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잠깐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보통 그 시민의 편익이나 뭐 서비스가 아니라 거의 다 이제 그 안에 상인회 보수공사 아니면 상인회 필요한 물품 뭐 공연 이런 데 많이 쓰여진 거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통시장에 찾아가게끔 하려면 뭐 이런 보수도 필요하지만 편익을 위한 서비스, 예를 들어 거기가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거나 또 무거운 거를 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트 아니면 위생상태를 깨끗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이용자를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그 예산이 좀 쓰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내용 자체가 상인회 쪽에만 너무 매칭이 되어서 쓰여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게 이천시만…… 전국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로 이용객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젊은 층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놀이방시설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장을 보고 이렇게 뭐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조그맣게 소공연을 한다든가 그래서 좀 젊은 층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잘돼 있는 그 전통시장을 저희가 한번 견학도 해 보고요. 또 그런 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그 내에서도 편리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그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꼭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천시 전통시장 자체가 먹거리도 좀 적고 또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들을 하니 꼭 이런 예산들을 그 국도비 예산을 따오는 거는 진짜 잘하신 건데요, 이거를 초점을 좀 잘 맞춰 가지고 또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09쪽입니다. 이천시 소기업소상공회가 있는데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소기업소상공인회가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구리시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돼 있는…… 서울에도 좀 몇 군데 있고요. 있는데,
○ 김재헌 위원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는 얼마…….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렇게 몇 군데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거의 없는 거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서울시도, 네. 서울시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소상공인회는 따로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소상공인회가 이제 그 기업까지 해 가지고 소기업소상공인회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게 보니까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 소기업은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조례에 적용되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소기업은 이제 일반 기업체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꼭 제조ㆍ시설만이 아니고요, 그 소기업 종류 중에는 꼭 제조업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물품판매도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매출금액에 따라서 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회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이천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게 이제 원래 소상공인회 이랬었는데 그게 소기업을 해서 원래는 같은 분이 이렇게 가면서 소기업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 김재헌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경기도연합회 그 소상공인단체 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천만 소기업이 있고 소상공인은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천소상공인회를 왜 안 뒀냐?” 했더니 “지금 현 회장님께서 경기도회장 했었기 때문에 이천은 소상공인회를 그냥 열지 않았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기업, 이천은 이제 소상공인회가 없고 소기업으로 가는데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도 지원 다 받나요, 똑같이 소상공인회처럼?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우리 뭐 경영특별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이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요.
○ 김재헌 위원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그 31개 시군에서 이천은 제외됐으면, 소상공인회에서 제외됐으면 거기에 대한 그 우리가 지원이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우리, 저희가 그 소기업소상공인회 이제 우리가 경영특별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융자 내지는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똑같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는 소상공인회를 어떻게 그 31개와 똑같이 다시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쪽에 협의도 해 보고요. 그 단체를 뭐, 저희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이제 강제성을 둬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한번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소기업으로 하고 소상공인이 안 함으로 써 시민이 우리 이천에 소상공인들이 진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특례보증도 그 자금도 해 주고 경영안정지원금도 해 주고 이런 거는 다 다른 시군처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기는 이제 소기업, 이름은 명칭이 소기업소상공인회인데도 여러 군데 있기는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하여 튼 이거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제성을 둬서 이렇게 개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협의를 해 보고 그 방안이 그렇게 있다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조례를 보면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조례는 부칙에 보면 2020년 10월 7일 이후에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고,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1년도 11월 5일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천에서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회는 없어지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아마 이 단체가 지금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그걸 제가 뭐 어느 기업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단체가 돼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이천에 소상공인이 이거로 인해서 진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점은 하나 없이 좀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소상공인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도 철저히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구인ㆍ구직자 맞춤 상담하고 취업 알선하는 것이 이제 목적일 건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임진모 위원 220쪽입니다. 취업지원 행사 실적을 보니까 2021년에는 서른여섯 번 행사를 해서 열아홉 분이 취업을 하셨고 2022년에는 스물네 번 물론 8월 11일까지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임진모 위원 스무 분이 이제 취업이 되셨는데 좀 2021년도 전 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없어서 좀 2021년도 거로 봤을 때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뭐 행사가 좀 약간 축소가 돼서 채용인원이 적은 건지, 아니면 이런 정도 성과를 봐서는 굳이 뭐 이런 행사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일단은 그 설명에 앞서서요, 저희가 이제 먼저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고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이제 3위고 경기도에서 1위인데 사실 전국에서 1위는 이제 울릉도, 섬 안이고요. 또 서귀포시가 2위예요. 저희는 이제 내륙에서는 저희가 전국 1위면서 경기도 1위인데 사실 이러한 일자리센터가 없다면 그 역할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구인 인원은 많아지는데 뭐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구인 인원은 많아지는데 그 구직 인원이 굉장히 적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그 취업을 웬만하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청년정책도 이렇게 지원 기본 조례를 만들고 하잖아요. 좀 젊은 층도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분들한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좋은 일자리가 뭔지.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구인 인원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역할도 조금 이제 바꿔보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상담을 했지만 기업에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그 기업의 미래, 비전 이런 거를 보고 선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좀 바꿔보고요.
굉장히 이런 거를 통해서 구직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천시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자리센터도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저도 뭐 일자리센터를 없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 사업, 필요한 부서고 필요한 일인데 이제 좀 방법을…… 물론 국장님 미리 다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 지원하는 방법을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워낙 구인ㆍ구직 그런 어떤 앱들도 많고 뭐 이래 가지고 뭐 꼭 일자리센터 아니어도 이렇게 취업은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17쪽입니다. 관고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네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보니까 그 전광판을 설치했어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방송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광고 내용이 이제 전통시장에 찾아오도록 하는 홍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마케팅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광고판도 사실 상인들이 원해서 그 광고안내판을 그 안쪽을 보게 했는데 사실 그게 바깥쪽을 봐야 되거든요. 그 도로변을 봐야 되는데 사실 상인들이 그렇게 굉장히 원했어요, 안쪽을 보도록. 그래서 저희도 조금 그게 설치를 하면서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사실 거기를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온 사람을 위한 이 광고판이 됐잖아요, 바깥에서 보고 사실 그 광고를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면인데 뭐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원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운영은 조금 이렇게 개선해서 좀 그 내에서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집 소개를 한다든가 거기 쭉 이렇게 뭐 상품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이렇게 보충을 하고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양면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시겠네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저희가 그 예산 이런 거해서 저희가 뭐 공모사업도 있고 뭐 또 저기 도비나 이런 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뭐 공모사업이 안 되면 뭐 시비를 나중에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좀 바깥에서 이렇게 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전광판은 도비 100%네요? 3억 4,000.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광고는 물론이고요. 양면 부탁드리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이어서 내용에도 재난방송이나 중간 중간 시정홍보 이런 내용도 좀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전광판 옆에 그 옆 부분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부분이 높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틈으로 자꾸 비가 들어와요, 그 안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 관고시…… 조금 이제 뭐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4억 9,500만 원 추경에 이제 확보를 했잖아요, 그 시설 개보수하려고. 그때 좀 일차적으로 그런 누수가 되는 곳이라든가 이제 누수되는 걸로 사실은 그 위에 이렇게 누수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기둥을 포함한 그 배수되는 데가 굉장히 파이프 규격에 비해서 그게 직경이 좀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에 그 유압을 이렇게 뚫어내면 거기에, 제 생각에는 그런 그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막히는 거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래서 거기 커팅을 해서 밑에서 그걸 꺼내낼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거를 우리 저기…… 배수구 같은 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 1년에 두 번 정도만 청소해 줘도 그 막힐 일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시설을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처음에 아케이드가 생겼잖아요.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묵은 때가 내려오고 거기 뭐 낙엽이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막히는 건데 그래서 위에서도 누수되는 현상이 났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번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옆에 영천상회도 옆에 보니까 출입구가 바로 붙어 있어서 이제 그 비가 올 때는 보통 바람이 같이 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빗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조금 검토 부탁드리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4,660만 원을 들여서 아케이드 캐노피 보수공사를 하셨네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에 이게 실시 예정이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게 몇 쪽에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게 218쪽입니다. 2022년도도 지금 4,1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마다 보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게 사실 뭐 그때그때 이제 급한 거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도비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해서 이제 사실 저희가 한 8억 정도해서 완전하게 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공모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 그걸 가져올 수가…… 어려워서, 그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이제 경기도에서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한 거는 올해 하고 사실은 이게 좀 항구적으로 저희가 그, 이게 그런데 시설 개보수를 해도 오래되면 또 이렇게 누수가 되고 그러지만 좀 전체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내년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아주 그냥 좀 완벽하게 이렇게 보수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누수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누수가 되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이미 노후 배선 교체, 전등 및 콘센트를 교체하셨네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런 거는 다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누전되는 데 내지는 이런 데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한숨)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이게 급한 거는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그게 이제 그 콘센트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돼서 이번에 저희가 그 개보수 작업할 때는 거기 상인들의 좀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거를 좀 반영해서 좀 그 설계에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 송옥란 위원 (웃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내년에 또 추경이라도 이렇게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민원 중심의 근본적인 보수 관리를 좀 하셔서 이 민원 해소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231쪽부터 24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행감 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고맙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일단 저는 231쪽 보면 전기충전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네. 이게 이제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은 뭐냐 하면 주차장이 다 지하화하다 보니까 그 전기충전소가 지상에는 할 수가 없다, 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1톤 화물차들이 지하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다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충전소를 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그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 박명서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지금 전기충전소 확충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1톤 차도 지상…… 아, 저기, 건물 지하에도 이제 들어가서 충전은 가능하고요. 다만 그거보다 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진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지상에 어떤 충전소 장소나 그 여건만 맞으면 충전소는 확충이 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돼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걸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마 그 대원칸타빌인가 거기 아니면 그 한양수자인 그쪽에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아…….
○ 박명서 위원 기존에 이제,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화물차가 진입이 지하는 들어……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지상에만 있는데 ‘지상에는 충전소를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두 군데 정도 한번 좀 짚어봐 주시고 가능하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다른 게 (자료 확인) 237쪽입니다. 237쪽인데 지금 우리 저 오염총량제 관리 시행에 따른 오염 저감대책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 4월 28일날 이천시 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재계약 및 재착수했어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해서.
근데 9월 18일날 저기 수립 용역이 또 중지가 됐어요. 또 그런 다음에 8월 30날은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27일날 이천시 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재착수가 돼서 작년 연말 12월 23일날 2단계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지난 8월 31일 자로 2단계 시행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시행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2030년 계획까지는 수립이 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밑에 그 기본계획(안) 삭감계획에서는 이게 또 어떤 뜻입니까? 지금 이 그 밑에 2단계 수질오염 삭감을 한다는 뜻이, 저감계획에서 삭감을 한다는 뜻은 수치를 낮춘다는 뜻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아, 이 오염총량제라는 게요. 저희 이제 이천시 전역에 있는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이제 양으로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그 양을 오염물질을 줄이면서 거기서 확보된 개발량으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들이 이 삭감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신증설이나 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을 법적 기준보다는 더 개선하는 방향, 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치를 이제 낮춘다는 뜻이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하수처리장은 월 1회 이상 이렇게 저 뭐야,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 같은 경우 분기에 한 번씩 한다는데 지금 이 축산 그 지금 뭐야, 악취에 대한 민원이나 방출 저기, 저 폐수 그 뭐야, 정화물 저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 축산…….
(환경보호과장을 보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아…….
○ 박명서 위원 네, 축산, 축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환경보호과장을 보며) 그 끄세요. 축산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 박명서 위원 네,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우리가 사실 악취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 지금 축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EM활성수라든가 뭐 이런 거로 해서, 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거 하면서 과거보다 사실 냄새 민원이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이고요.
사실 이제 2010년도 저희가 이제 구제역이 12월에 이렇게 그다음 해까지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보니까 사실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하천으로 그 방류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그 현장 전부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의 없어졌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도 이렇게 배출구를 마련하진 않지마는 그런 우리 가축분뇨장 이런 데서 그게 이제 사실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철저히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그거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그런 거에 이렇게 좀 뒤에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그 관련 부서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먼저 이제 축산과하고는 이제 해서 같이 오염총량제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 뭐야, 이 오수 처리는 그래도 하는데 축산 쪽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악취에 대한 그……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환경보호과 쪽에서는 좀 이걸 우리가 뭐 분기에 한 번씩 하라는 이거 뭐 규정이 있는 건가요? 우리 이게 저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지금 이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이행 모니터링 횟수나 주기는 관련 지침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시설 같은 경우에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이거나 700톤 미만인 경우는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하게끔 돼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게 그 색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뭐 색깔이 뻘건 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색도 기준은 저…… 네, 그거는 관련이 없고요. BOD 기준입니다.
○ 박명서 위원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악취가 그 물…… 아주 뭐 물이 뭐 빨간 물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더라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민원도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 악취 민원은 이제 축산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뭐 음식물 그 처리장에서도 나고 뭐 저기 축산 분야에서도 나고 뭐 하수 관련 처리장에서 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6개 부서에서 TF팀도 구성을 하고요.
좀 더 그런 거를 철저히 운영을 해서 좀 그 악취가 지금보다 좀 해소 많이 될 수 있도록, 그전보다도 많이 이렇게 좀 개선은 됐지마는 더 이렇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력을 좀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자원관리과 감사자료 243쪽부터 2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2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그 폐기물 반입현황을 봤는데, 보니까 이천시에 비해 광주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하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 송옥란 위원 네. 폐기물 반입현황을 보시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이천하고 광주를 비교했을 때, 네, 광주는 반입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반입량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자료 확인) 네.
○ 송옥란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광주시가 사실 폐기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인구수도 많고 저희 이천보다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광주는 여기서 지금 저희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5개 시군 광역자원회수시설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광주는 이제 저희하고 별도로 이제 그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고, 수양리 쪽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줄여나가는 거고요.
사실 쓰레기가 이렇게 줄어들기는 굉장히 그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앞으로 지금 처리용량이 거의 차다 보니까 증설을 하는 건데, 광주시는 일부는 아마 그 다른 데다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 인구수가 저희보다 많잖아요. 근데도 그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거죠.
저기 본인들이 이제 그 광주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수양리에다가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여나가는 거고, 저희 뭐 이천시는 사실 이 쓰레기가 줄어들기가 굉장히 이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재활용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지마는 매년 쓰레기 발생량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면 그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이를 보시면 이천시는 지금 보면 28.47%가 되고요. 반입량이 광주시는 25.70이라 격차가 한 2.77%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7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천시는 27.45고, 그다음에 광주는 지금 27.04, 격차는 0.41% 나고 있고요. 또 2022년도의 자료는 사실은 1년이 아니고 지금 1월부터 7월까지의 양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이러다가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천…… 광주가 지금 그 반입량이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천과의 어떤 격차가 지금 줄 정도로 광주가 쓰레기가 많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인구도 있겠죠. 이외에 어떤 원인이 있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쓰레기 늘어나는 거는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광주시까지 5개 그 시군이잖아요. 이제 쓰레기 발생량은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거는 사실 그거 거기서 하는 거는 비용은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와 이런 걸로 했을 때 광주시 지분만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 처리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광주시에서 그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 송옥란 위원 음. 네, 그건 제가 다시 또 다음 기회에 자세히 여쭤보고요.
253쪽을 보면 이거 보면 소각여열 판매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눠 보면 단가가 나올 수 있겠는데 제가 대강 계산을 해 보니 단가가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계속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단가는 이제 그…… 이거는 이제 그…… 그 열 자체가 그 소각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 쓰레기 반입된 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조금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거로 그렇게 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매금액은 여기 소각하는 양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그 월별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저번에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수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정도를 좀 그 시설에 추가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그 보니까 그 굴뚝이 있어요, 굴뚝이. 네, 그래서 굴뚝의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고, 왜 높이 했느냐고 했더니 그 지역주민들의 약간 어떤 그 혐오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크기는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 혐오감의 원인은 그 굴뚝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증기는 실상 그 햇빛의 위치나 내지는 그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검은색도 되고 흰색도 되고 이렇게 연기 형태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연기를 보고 ‘저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방법이 있다고 해요. 열에 의해서 수증기를 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주변에 그 굴뚝을 보고 연기를 보고 혐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수증기를 좀 기화하는 방법을 한번 주문드리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그쪽이 전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산 속에 있으면서 시내 쪽이나 내지는 이런 전경이 너무 좋아서 제가 타 시도도 좀 사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도 그렇게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망대를 좀 설치해서 거기 그 스카이뷰를 통해서 뭐 북카페나 뭐 식당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거기는 가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천환경학습관이 있죠, 그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보니까 여기에 그 식물원도 있고 수족관도 있고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여기다가 그 복합문화센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열을 이용해서 뭐 열대 뭐 그 식물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또 아이들의 교육장이 될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인데 이게 기대시설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런 세 가지 그 주문드린 거를 검토를 하셔서 랜드마크로 만약에 조성을 하신다고 하면 지역경제의 그 활성화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요새 순환경제의 아주 표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혐오시설을 이런 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이렇게 누려야 할 이런 복합문화시설로 가는 방향에 찬성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정책에 반영하고, 또 이런 거를 또 그 시비 외에도 또 국도비로 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이런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그건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 이런 거 한번 그 국도비 확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그 보고를 별도로 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수사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라는 앱을 5월부터 실시를 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무상으로 지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시민 분들께서 이 앱을 통해서 대형 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는 벌써 1,235명이나 활용할 정도로 활용 빈도가 높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시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주고, 또 예전에 대형 폐기물 그 증을 뽑아주시던 거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우수사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광역자원회수시설에 253쪽에 보면은 소각여열 판매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열 판매하고 혹시 예전에 전력 판매하고 다른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여…… 그 저기…….
(청소행정팀장을 보며) 팀장님도 내용 자세히…….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전력 판매와 같다라고 보시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전력…….
(청소행정팀장을 보며)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네. 지금 여열 판매도 전력 판매라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억 정도 되고 있고요.
○ 박준하 위원 네. 제가 여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은 2019년 7월하고 8월 사이부터 그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은 이제 전력 판매량이 매달 나오다가 그때 7월 8월 사이부터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걸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아! 아, 네.
○ 박준하 위원 그건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아마 (웃음)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건 홈페이지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판매가 되었고…….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그중에 이제 판매대금의 10%는 그 주민들한테 환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나머지 90%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일단 기금은 거의 10%는, 이제 수익금의 10%는 그 설치지역지원기금으로 호법면 전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죄송합니다. (웃음) 정확하게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했는데요.
지금 결국 거의 이 기금은 호법면 전체로 쓰여지는 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연평균 2.1억 정도 조성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한 6,60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거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예산이 좀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예로 그 용수비를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 쓰인 물이요. 용수비를 왜 내주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자료 확인)
○ 박준하 위원 용수비는 연간 한 4억 정도 비용인데요. 이거를 왜 시에서 부담해서 2019년부터 지급을 해 줬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자료 확인)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죄송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확인) 그 전력비 또한 그 2018년에서 2019년, 제가 이제 생각한 걸로는 전력 판매가 지금 팀장님께서 이제 계속 판매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하고 2019년 이제 그 위탁 운영 변동비 집계표를 보면은 전력비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갑자기 한 세 배 정…… 2억에서 6억으로 갑자기 전력비가 갑자기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7월 8월부터 그 전력 판매를 안 하면서 이 비용이 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환경시설팀장님이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 전까지는 전력, 한국전력에 판매를 하다가 민간으로 이 판매를 바꾸면서 훨씬 수익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좀 더…….
○ 박준하 위원 아…….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면…….
○ 박준하 위원 수익은 늘어났는데 저희 시설에서,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로 2018년에는 2억 2,000만 원을 냈고요. 2019년에는 6억 정도를 전력사업비로 냈어요. 그러면은 조금 또 비용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전력사용료가 증가했는지 좀 궁금해서요.
○ 청소행정팀장 이미연 아, 네. (웃음)
○ 박준하 위원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이제 용수비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 아! 여기 2021년 이 12월 29일에 그 향후 3년간 동부엔텍에서 400억 정도로 이제 위탁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간 20…… 아, 2019년, 2020년, 2021년 자료를 봤을 때 연간 한 100억 밑으로 운영비가 나온 걸로 보여졌는데, 왜 이번에 한 100…… 연간 130억 정도로 금액이 늘어서 계약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132억은 3년간 계약입니다. 연 한 40억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 지금 이제 계약기간이 늘어난 거고요. 그 동부엔텍하고 3년간 계약한 겁니다.
그 금액이 연간 40억 원이 넘어서 그게 132억에 계약한 건데, 이거는 이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변동은 될 수가 있어요.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이제 상승분 이런 거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정치로 해서 계약은 한 거고요. 그 증감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132억에 3년간, 2024년까지 3년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런가요? 저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준하 위원 뉴스에는 (웃음) 400억이라고 나와 가지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132억인데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연 40억이 약간 넘게 해서 그거는 이제 관리하고 운영비고요.
○ 박준하 위원 아…….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만약에 거기 시설 개선이라든가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거고, 관리 운영에 따른 그 관리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 이제 지금 이제 물가상승률, 인건비 이런 거 일부 반영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한 거고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거기서 이렇게 낮아지거나 약간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음.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제 궁금했던 게 2018년까지는 비산재 관리를 적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2019년에 그 킬레이트라는 비산재 관리물품을 사서 이제 비산재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혹시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그 죄송합니다. (웃음) 그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 박준하 위원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 세부적인 거를,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좀 그…….
○ 박준하 위원 이런 건 넘어가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주시면은 그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별도로 뭐 금일 중으로라든가,
○ 박준하 위원 아,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럼 그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운영 측면적인 건 좀 넘어가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준하 위원 여기 그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은 그 편익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 해서 이제 운영시간 제3장의 12조 보면은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거의 스포렉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6시부터 7시까지인가,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는 또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사실 뭐 밤에 운영하고는 그러는 거는 안전 문제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거기 이제 운동장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야간에 이렇게 이제 밤늦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저희가 야간에 개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래도 직장인들이나 많은 그 분들은 또 야간에 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조금 한번 다시 한번…….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건 한번 조금 협의를 그쪽하고 해서요. 조금 뭐 그 운영시간을 연장, 이용시간을 연장하든가 이런 거는 좀 유동성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주민편익시설이 그 1개 업체에서 지금 10년 가까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계약이 된 건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게 사실 뭐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저쪽 말씀하시는 거죠? 스포츠센터 쪽.
○ 박준하 위원 네, 맞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스포츠센터 쪽이 이제 코오롱글로벌이란 데서 이제 그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연 한 5억 정도 예산은 세우지마는 저희가 그 예산은 우리 호법면 주민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사용할 때 그 할인을 해 주잖아요.
○ 박준하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래서 그 할인해 주는 거에 대한 그 보전해 주는 보전금 성격인데, 사실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 코오롱하고 계속 이제 하는 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 이거를 위탁해서 큰 수익이나 이런 게 많이 나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장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래도 저는 1개 업체가 이렇게 장기간 위탁 운영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준하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로 그,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코로…….
○ 박준하 위원 손실보전금을 4억 8,000만 원인가 그 정도를 이제 또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책정한 건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면은 많이 나지 않은 만큼만 줘야 됐었던 거 아닌가. 저희가 또 운영비도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그 모임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는 이제 운영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그건 이제 법률적 근거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계약서상에도 우리 이제 사용자 측에서 뭐 이런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할 때는 거기에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거기 뭐 아주 그 이용을 안 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 인건비 나가고 이런 거 전부 해서 뭐 요구한 대로 다 준 거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그 최소한의 금액으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여기 조례에 따라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이제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제18조에 보면은 이제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협의를 거쳐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너무 과한 혜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코로나 때는 그거하고 좀 성격이 좀 약간 다르고요.
○ 박준하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 운영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저기를 했잖아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운영 못 한 거에 대한 뭐 보전 차원에서 그걸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거기 수영장에 전광판이나 터치 패드 그리고 다이빙대가 다이빙대 뿐만 아니라 저기 뭐야, 의무실 이런 부분이 잘 운영 관리.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유지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 지원을 잘 해주는 것도 좀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저기 전광판이나 이런 거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로 계속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개보수할 게 조금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전반적인 개보수 예산은 확보를 할 거고요.
일단은 급한 대로 전광판이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급히 수리를 요하는 거는 올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적당한 사업에 적절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스포츠센터에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박준하 위원님이 앞에 여쭤본 것들의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년 넘게 조금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한번 타당성 검토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민간 위탁을 좀 주면서 어떤 효과성을 내는지 조금 보시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열고선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평이 없어서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노희 위원 타당성 검토 같은 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계약 기간 내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위탁 단계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곳으로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감사자료 259쪽부터 27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 참,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천에 우리 공원이 총 합쳐서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공원이 저희가…… 저 잠시만요. 공원이…….
○ 박명서 위원 한 80몇 개 그 정도 그거 맞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조성하는 거 하고 조성된 거 하고 했는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소공원 이런 것까지 다 해서는요.
○ 박명서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100군데가 넘습니다.
○ 박명서 위원 100군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기 182개소가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어후, 그럼 우리 지금 이 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관리하는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관리 인원은 34명인가 8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청소나 유지 관리 총 그거 다 하시는 거죠, 그 관리 자체를.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데요. 또 이제 일부는 용역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화장실이 있는 데는 지금 이제 사실 그 아파트가 하나 이렇게 설립이 되면 뭐 500세대 이상은 뭐 어린이 공원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1명 필요한데 사람 인력 1명 늘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군데를 이렇게 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거기 주변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관리 인력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 박명서 위원 진짜 먼저부터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유지 관리가 미흡하다 또 그런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진짜 아까 어제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조경이나 임업직 이런 부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우리 그래서 전문인들이 직능별로 해서 맞는 그러한 인원들 더 증원을 해서 맞게끔 해서 어떻게 분업, 어떻게 산림과하고 공원하고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사실 그런 거죠.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구 수도 늘지만 생활수준도 높아지잖아요.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실 우리가 이제 힐링 또 이렇게 마음에 안식처를 찾아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공원과 산림 이런 데 많이 이렇게 방문객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공원 조성하고 관리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졌죠.
사실 먼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왔던 직원들이 그만두거나 뭐 휴직 들어가거나 다른 도로 그냥 전출을 가거나 막 이러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저희도 이제 공원이 시민들이 사실 어느 공원이 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원 자체도 진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꾸고 좀 관리를 해서 시민의 품으로 진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되실 때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 박명서 위원 지난 뭐든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뭐든지 타이밍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못해 제초 작업이 됐든 유지 관리가 돼서 그러한 시설이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을 올해까지만 마무리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그게 기업 진단에서 잘 안 나와서 제대로 이렇게 분류가 안 되면 용역이라도 그런 거 용역 발주를 좀 늘려서 또 우리 직원들한테는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면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기피 부서가 돼도 누가 근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면을 잘 검토할 테니까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위원님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공원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거에 대한 각 공원마다 한 공원의 한 공원마다 관리 카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떻게 관리하면 이력제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뭐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그게 정말 깨끗한 공원으로 가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임기제를 1명 이렇게 저희가 그때가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이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는 그 예를 들어 어린이 공원도 한 공원마다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뭐가 필요하고 내년에는 뭐가 필요하고 올해 할 사업을 거기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내년에 할 사업을 그럼 사업을 쭉 이렇게 해나가는 이력제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직원이 하다가 이제 일이 바쁘니까 가지도 쳐야지 어디 제초도 해야지 할 시간이 없는 거에요. 도저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가로수는 한 4만 주 정도 3만 6,000 주인가 우리 이천시에 있는데 이게 가로수라는 거 자르면 워낙 맹아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가로수도 정말 도로변마다 이렇게 예쁘게 가꾸려면 한 주 한 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조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어떠한 수형으로 진짜 이렇게 쭉 잘 바꾸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런 지방도 시내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부 이제 가르쳐주고 용역을 주면 되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 설봉공원 같은 데는 용역을 줘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워낙 광범위한 데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인력도 더 필요하고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원이 진짜 시민들이 편안하고 진짜 쉼터를 이용하게 하려면 그러한 인력과 아마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다가 또 만들다가 중단됐다 만들다가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가로수부터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도로변부터 하고 그 공원은 좀 예산을 추가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그건 교육시켜서 되지는 않거든요. 그 나무의 특성, 이런 거를 전부 수목에 규격이라든가 그런 또 시설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예산을 좀 이렇게 좀 해서 지금보다 좀 체계적이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과는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나중에 협조를 해주시면 분명히 그거는 분리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박명서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김재국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산림공원과가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사진 자료를 제출을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조치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을 좀 확인을 했는데, 잘 처리가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제초 작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공원이 조성되고 그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3개의 지지목을 대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김재국 그 지지목이 보통 보면 1년 정도 그러니까 조경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1년 정도면 제거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한 2년, 3년 지나도 지지목이 그대로인 공원과 또 도로 옆에 공개공지 자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공개공지 자리에 나무 가로수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김재국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한 3년 정도 된 그런 곳에 지지목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파트 내에요?
○ 위원장 김재국 공개공지 자리는 아파트 길 옆에 도로에는 공개공지라는 자리가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공개공지 자리는 기부채납으로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 내에는 없거든요?
○ 위원장 김재국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인도 옆에.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러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인도 옆에.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김재국 그래서 그 고사목 그러니까 나무가 죽은 고사목하고 지지목은 좀 처리가 몇 군데 좀 확인이 된 데가 있어서 사실 관리하는 데 힘들긴 하지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김재국 그 지지목이나 이런 거는 눈으로 봤을 때도 계속 보이는 부분이고 또 그 지지목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무를 지탱해주는 끈이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김재국 그게 한 2년, 3년 되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거기가 허리가 생긴다고 그러죠. 거기가 이렇게 뭐 좀 커지니까 거기가 이렇게 흠집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좀 수고스럽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지목이나 고사목은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을 좀 드리구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전반적으로 정말 이번에 그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근데 한 2~3년 이상 된 데에는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부탁을 좀 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제가 이제 일단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로수는 우리가 지주목을 설치하면 보통 3년 이상 경과가 돼야지 이렇게 제거를 하거든요. 이건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가로수 수목은 이제 우리가 이식을 하잖아요. 이게 다 이식해놓은 거잖아요. 뿌리가 활착 되기 전에 바람에 흔들려서 그 뿌리가 흔들리면 그건 활착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활착 되는 기간을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야지 제거를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체 내에서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가로수 지주목을 제거해서 이렇게 흔들리면 거기서 이제 고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주목은 세운 지 3년이 지나야 제거를 하고요. 저희가 좀 오래 됐는데 지주목이 제거가 안 됐다든가 좀 가지가 고사됐다든가 이런 거는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알겠습니다.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김재국 나무가 죽었을 때 1년, 2년, 3년까지는 나무를 다시 심어주는 하자 보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 수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고요.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못하는데 대부분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사실 하자보수보다는 저희가 합니다.
아니면 하자보수를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시킬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한 거는 저희가 이제 2년 내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검사를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이런 데는 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도 기간 내에 있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보식을 시키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제가 말씀드린 데가 지금 아파트 주변에 공개공지 자리도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김재국 근데 공원에 고사목이 2년이 지나면 하자 보수를 못 받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사목이 많은 곳이 2년이 넘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러면 좀 잘 제거하고 저희가 보식이 필요하면 좀 예쁜 나무를 이렇게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45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조수현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위원장 김재국 임명재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 위원장 김재국 강희현 건강증진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강희현 네.
○ 위원장 김재국 박태구 감염병관리과장님!
○ 감염병관리과장 박태구 네.
○ 위원장 김재국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조수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보건소장 조수현.
○ 위원장 김재국 조수현 보건소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역점 추진 업무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6개 팀 4개의 보건지소와 15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소 전체 인력 현황은 읍ㆍ면ㆍ동 간호사를 포함하여 정원 100명 현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8쪽, 409쪽 주요 업무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2022년도 보건소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의료 분야 시설 확충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은 2020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2023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ㆍ약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지도ㆍ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유효기간 경과 및 오염된 약품 수거를 위해 관내 약국 98개소와 공공기관 35개소에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ㆍ관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ㆍ관리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집단 식중독 등 위해식품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등 유통ㆍ판매업체 등 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구강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모바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비대면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재사업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서비스 및 영유아ㆍ임산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조기검진 및 상담,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인식개선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연명 결정권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ㆍ조직기증 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411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마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기관을 관내 병ㆍ의원 38개소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감염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량 발생에 따라 신속한 확진자 발생보고 및 타 시군 이관체계를 구축하고 간소화된 기초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집단발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환자 관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 고위험군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이용 가능한 대면ㆍ비대면 진료기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2쪽입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시기별, 대상자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4차 예방접종을 확대ㆍ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위탁접종 추진, 이상 반응자 관리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 및 주민 안전망을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과 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조수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위생과 감사자료 415쪽부터 42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415쪽에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 현황에서 이천시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하고 이천시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청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거는 학생들 산학프로그램으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아닙니다. 거기 산학 그 대학,
○ 김재헌 위원 협력단이 따로 있어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따로 있습니다. 대학 그 조직 내에…….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청강로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건 제가 그 위치까지는…….
(보건위생과장을 보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담당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면에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마장면에 있는 거 아는데 청강로면 청강대학교 근처에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그쪽에 같이 있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 예산이 지금 5억 2,000 들어가고 1억 8,500 들어간 거 맞죠?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죠?
○ 보건소장 조수현 일단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요, 어린이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이랄지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거기에는 영양사분이 이제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 중에서는 50인 이하로 거기서 매일 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등록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히 등록을 강제 등록 사항이고요. 등록을 받으면 그 센터에 등록된 유아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 건강관리, 그다음에 또 가서 지도를 하고 또 음식물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거나 아니면 순회 시 방문지도를 하고요. 어린이들한테 식생활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부모들을 초청해 가지고 아이들 식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 급식지원센터에서 꼭 마장면이 아니라 이천시에 있는 어린이집 상대로 급식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입니다. 이천시에 있는 모든 대상 급식소는 전부 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난 8월에 투석병원에 그 화재 시에 화재 규모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저희들이 이유는 아직 중간보고까지 나와 있는 그 중간조사까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지금 조사가 아직 다 끝나지는 않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화재 원인은 아직 규명이 안 됐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화재의 규모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컸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제가 그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요. 그 화재의 규모도 그렇게 규모는 크지는 않았지만 그 흡입된 연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인명 피해가 많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인공신장실에 재난키트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재난키트에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비상연락망, 복용약, 투석환자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식, 마스크. 이게 인공신장실의 재난 키트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봤어요. 그러면 투석할 때 화재대응 매뉴얼은 좀 어떻게 되나? 뭐 예를 들면 단수나 정전도 있겠지만 화재 때는 어떻게 되나를 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매뉴얼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블러드 라인이라고 하죠?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거를 그 잠그면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화재 시 거의 70%가 질식사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화재보다도 질식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특히나 이분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계시는 상황인데 일단 호흡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저희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요. 투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그고 만약에 그럴 여유가 없으면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피의 양이 한 200CC 전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급하면 그걸 자르고 이송을 해 가지고 처치를 하는 거 거기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러드 라인을 제거하는 데도 최소한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게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재난키트에 마스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능성 마스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방독마스크도 생각을 해 봤고요. 산소마스크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는 아마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리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방연마스크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방연마스크.
○ 보건소장 조수현 아닙니다.
○ 송옥란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냥 굉장히 이렇게 비닐인데 그 비닐의 소재도 이 불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불을 갖다 댔을 때 일반 비닐처럼 타는 거는 아닌데 그 특수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쓰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 필터링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필터를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방연마스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인공신장실의 재난키트에 반드시 방연마스크 포함을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이 방연마스크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지금 저희들이 투석할 때 열린 의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놀라고 좀 충격이 컸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연마스크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까 말씀…… 관공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방연마스크를 필수 다 이렇게 구비하면서 그 화재 재해는 물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421쪽 약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약품 구매 현황하고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품 계약 현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왜 다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쓰는 약품들도 있고 많이 쓰지 않는 약품들도 있는데 이제 또 가끔 가다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준비하느라고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여기에 시청 홈페이지에 물품 계약 현황에는 그…… 2022년, 2021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역하고 여기 이제 421쪽에 있는 내역하고 달라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물품을 이제 구매하는 기준 같은 거는 있을까요?
○ 보건소장 조수현 아, 물론입니다. 그것은 연초가 되면요, 의약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랄지 아니면 지소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여기는 진료소가 포함돼 있으니까요, 진료소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약품을 전부 다 신청을 하면 의약품선정위원회에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과 또 많이 쓰는 거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추려 가지고 거기서 약품명은 다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일반 물품처럼 가격 경쟁을 통해서 받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약에 대한 단가들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 박준하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런데 여기 2022년에는 이제 길약품이라는 데라만 이제 한 거예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2021년도에 했었는데요. 그 단가가 너무 낮아 가지고 거기서 약품을 더 이상 공급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하지 않다가 5월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 박준하 위원 아!
○ 보건소장 조수현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약품을 구매해서 그때 길약품을 하고 계약을 한 그런 사실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저도 지금 약품 구매 현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준하 위원님이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뭐야, 입찰을 본다 이거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입찰을 봤는데 길약품에서 포기 그때는 못 해 준다고 했다가 또 다시 한다고 뭐 입찰을…….
○ 보건소장 조수현 처음에 청우약품에서 했었는데요. 거기가 약품 단가가 낙찰률이 낮아 가지고 그 가격으로는 조금 공급하기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 박명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뭐야, 계약 불이행 저기가 있을 텐데 이게 이중…… 여기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을 텐데 여기에 제약회사에 공개 입찰이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아, 거기서…… 네, 거기.
○ 박명서 위원 지금 조달청, 네.
○ 보건소장 조수현 거기서 구입하는 것은 그 단가로 하고요. 그런데 더 이상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보건위생과장을 보며) 과장님께 잠깐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명재입니다.
처음에 이제 청우약품에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입찰할 때는 굉장히 낮게 해 가지고, 단가가 굉장히 낮게 들어왔다가 도저히 자기네가 안 되니까 못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다시 길약품으로 재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지 않나요? 그 증권 뭐 이렇게 해서 계약 당시에 뭐 계약 위반됐을 시 불이행 시 어떤 제재 조치나 손해배상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손해배상은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입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신축부지 건설에 대해서 지금 제가 회계과에 그 자금 집행률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대금으로 해서 이게 총금액이 125억이 맞나요? 소장님. 공사금액이.
○ 보건소장 조수현 100…….
○ 박명서 위원 125억이 맞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125억은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예산액이…….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근데 지금 현재 12.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선급금을 집행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뭐 어떤 뭐 공사 그 뭐야, 집행률이 좀 저…… 적었나요? 선집행을 집행 못 했다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 보건소장 조수현 혹시 제가…….
○ 박명서 위원 선…… 자, 공사를…….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자, 낙찰을 받습니다. 그럼 지금은 선수금이라 그래서 한 70% 정도를 먼저 선지급해 줘요, 저 조기 착공식으로 해서.
○ 보건소장 조수현 네, 7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70%가 아니고 12.9%까지밖에 지금 공사 그 대금이 지불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지불이 안 됐냐 그 얘기죠.
○ 보건소장 조수현 그 공사대금이 몇 % 지급됐는가는 제가 지금 확인을…….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지금 여기 관리 감독을 누가 하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관리 감독은…….
○ 박명서 위원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관리 감독관은 시청에 정해져 있고요.
○ 박명서 위원 시청 회계과에서 하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감독관이 정해져 있고.
○ 박명서 위원 아!
○ 보건소장 조수현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는 상주 감리관이 있으니…… 그 상주 감리를 하시는 분이 그 상주를 하고 있고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하고는 뭐 관여, 공사에 대한 관여를 안 하네?
○ 보건소장 조수현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도 지금 저희 직원 분이 그 과정에 대해서는 가서 저희들도 그 담당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이 생기면 상주, 그다음에 또 감독관 상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상의를 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거 회계과에서 집행하나요? 모든 공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해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해요? 이거.
○ 보건소장 조수현 그 비용은 제가…….
○ 박명서 위원 아니, 아니, 이 공사, 저 신축 공사현장 자체를 관리 운영은 지금 누가 하냐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저희가 다 집행은, 예산 집행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그 여기에 대한 담당자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우리 지석리에 있는 그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거 지었잖아요. 지금 옛날 시청 자리에 있다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이 건축공사에 대해서 아무 아무런 모르는 거야. 지식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몇 년 지체되고 아직도 하자보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력이 상당히 지금 공사도 지연되고 업체 부도나고 막 이런 부분에서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이 안 돼서 다시 그냥 그 뭐야, 하자 하느냐고, 자기네 자비로 들여. 이런 실정에 있단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차원을 자꾸만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수현 저희들도 이 공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 와서 확인을 해 보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문적인…….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 박명서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수현 이런 것들을 느끼고…….
○ 박명서 위원 그 당연하죠, 그 몇 백 억짜리 공사인데, 이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어떻게 그 그냥 보건소 직원 분들이 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 하다못해 뭐 도어 문이 뭐고, 응? 창문이, 창호가 몇 밀리고 유리가 몇…… 이것도 뭐 저 뭐야, 철근이 10mm, 20mm 이거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근데 이 점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짚어보는 겁니다.
예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그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됐나 이 이도…… 지금은 그럼 몇 % 정도나 지금 진행됐대요? 공사가. 과장님.
○ 보건소장 조수현 공사는 지금 3…… 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지금 공정률은 한 30% 정도 됐습니다.
○ 박명서 위원 어!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저기, 예상대로 나가나요? 지금.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지금 공사 그 일정에 맞게 이제부터는 크게…….
○ 박명서 위원 공정계획이 있어요, 그게.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그렇습니다. 공정계획표가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공정계획대로 나가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 자금이 지금 뭐냐, 125억이 지금 12.9% 해서 한 20억 정도밖에 안 나갔어, 돈이.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저희가 2021년 10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 착공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선수금이라는 걸 주게끔 돼, 조기 착공해서 그렇게 주게끔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런 문제를 드리고.
앞으로 아마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주택과나 그…… 이 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거기 관리 감독을 해야지만이 그 제대로 집행이 저 뭐야, 제대로 건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관리 감독을 여기서 한다는 거는, 뭐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좀 아마 좀 많은 자문을 좀 얻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진짜 그 부분에서 잘하셔야 돼. 나중에 다 이제 뭐냐면 그 감독 저 관리자만 또 나중에 문책당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 보건소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 박명서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수현 저희도 지금 저도 가끔 가다가 현장을 과장님들이랑 저도 가보고, 그다음에 그 직원 분들이랑 같이 가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조금 예상치 못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은 상주 감리를 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또 시청에 있는 감독관님하고 또 저희 직원 분들하고 해 가지고 계속 그 상의를 해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그 감독도 그 저 뭐야, 감리도 형식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문책당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에요. 난 직원 분들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이 공사 이게 나중에 가면 이거 또 설계변경하고 할 게 엄청 많아요. 이 하다 보면 이 당초 예상대로 못 갑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그럴 수 있을…….
○ 박명서 위원 왜냐면 또 이번에 또 건축비 오르고 또 이거 저 일위대가 오르고 하면은 또 저 뭐야, ES라고 또 있어요, 그럼 10% 이상이 그럼 상승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할증해 줘야 되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 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구분 잘해서 이거 지금 관리 감독 잘하셔야 될 겁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상의…….
○ 박명서 위원 그래야지 소장님 나중에 편하게 가시지 나중에 기간은 만기되고 입주 못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하자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많은 그…… 제가 뭐 다른 부서에도 이걸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도시안전국 저기 뭐야, 거기 할 때 한번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질의할 테니까 좀 많은 그 상의를 하셔 가면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요. 상의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고맙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425쪽부터 43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제가 이 먼저도 계속 요새 우리…… (자료 확인) 정신건강 그 위탁에 대해서 소망병원에 대해서 소장님, 제가 한 거 알죠?
○ 보건소장 조수현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소망병원 저 위탁…….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간호사 분들이 여기 지금 저기, 여기 센터에들 계십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입니다.
○ 박명서 위원 어, 근무를 하세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간호사 분들 근무하고 계십니다.
○ 박명서 위원 어!
○ 보건소장 조수현 간호ㆍ사회복지사 뭐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제가 이제 먼저 팀장님이 왔을 때 좀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던 유선 상을 하든 그 상담이 오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거의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면은. 그럼 여기서 판단을 했을 때 대부분 뭐냐면 상담은 복지사하고 하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복지사도 하고 이제 담당 분야가 다 다르…… 예를 들면은 뭐 성…… 그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또 그 뭐 자살 문제랄지 아니면 우울증 문제랄지 정신과 문제랄지 전부 다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 분야에 계신 분들이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지금 체계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이 한번 좀 잘 한번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의사가 있어야 지만이 의사의 상…… 의사가 그 상담내용을 듣고 뭐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입원을 하든 어떤 쪽으로 분류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간호사, 복지사 두 분이 다 한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근이다 보니까,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네. 이게 뭐냐면 법상 또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살 이런 게 상당히 무섭잖아요.
또 거기에서 잘못해서 막 그…… 지금들 다른 거 보면 막 그냥 정신해서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하잖아요, 길거리에서도 그냥 무의식중에도. 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시스템이 좀 제대로 좀 잘 되지 않나…… 안…… 되는 게 아니…… 좀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하지만 내가 뭐 저희들이 무슨 뭐 진짜 정확히 무슨 감사권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진짜 상근을 해 가면서 이렇게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 보건소에서도 저 위탁은 줬지만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정신과 관련되거나 또 상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나 수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겪은 그런 다 과정을 마친 전문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는데요. 다 그런 분들이 일단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꼭 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그분들이 1차적으로는 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육을 잘 받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왜냐면 그래도 소장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응? 한…… 다 이것도 바로 타임이란 말이야. 잘못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시내권 이쪽에만 집중이 돼 있다는 건 남부권이 좀 약간 그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그쪽은 없죠? 소장님.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그쪽은 저희들이 그 남부통합지소에서도 하고 또 치매센터가 있으니까요.
○ 박명서 위원 아!
○ 보건소장 조수현 그쪽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 박명서 위원 음. 네, 그러니까, 네, 그쪽으로도 좀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 박명서 위원 왜냐면 신속하게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도 같이 신경 써서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감사자료 441쪽부터 4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우수사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협조 우수사례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앞서 이제 보건소 이전 신축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다 너무 성실히 다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고.
그 이 앞전에 이제 그 보건소 신축이 애당초에는 한 116억인가 (자료 확인) 네, 160억 정도 이제 예산이 책정돼서 그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이제 설계변경이나 증액이 돼서 210억 정도에까지 이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알고 싶어서 이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일위대가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자세히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오해 없이 다 풀 수 있었습니다.
그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도 그 감리에 대해서 이제 상주 감리로 바뀌고 공사면적도 넓어지면서 이제 공사비가 증가한 사항을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 감사에 자료 제출 우수사례로 좀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입법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준하김재헌박노희
박명서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하식
○ 출석공무원(20인)
종합민원국장이용근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김영준
보건소장조수현
민원봉사과장김남완
종합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여성정책과장이은미
아동보육과장권옥선
문예관광과장원종오
도서관과장윤현주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일자리정책과장정인우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산림공원과장이춘우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건강증진과장강희현
감염병관리과장박태구
○ 기타 참석자(2인)
주택행정팀장엄태성
청소행정팀장이미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이민수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