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먼저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소통홍보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희동 소통홍보담당관님!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 위원장 김재국 출석하셨으므로 윤희동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이천시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 위원장 김재국 윤희동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은 시민소통팀, 홍보기획팀, 미디어홍보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도표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에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감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빠르고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와 함께 시민 시정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 맞춤형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윤희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1쪽부터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소통홍보 담당이신데 그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시민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시민들의 그 의견수렴을 청취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라 보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문제 해결을 해 주는 데 방점이 있다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그 소통은 작은 관심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과의 소통 또한 그 시정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그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시민들이 이제 가장 그 관심을 갖고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정정책이나 시정의 주요 시책이라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삶에, 그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좀 맞춰지리라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각 실과소 부서와 또 이제 그 우리 홍보매체를 하는 가교역할은 우리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 적기에 그 정확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 시민들한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요. 그 공중파 방송에 이제 중앙방송이나 중앙지, 또 지방지, 지역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대세가 알다시피 이제 미디어 시대에 SNS를 활용한 홍보가 아마 그 전파력도 좋고 아마 이제 그 홍보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아, 저 또한 가장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매체인 그 뉴미디어, 요즘에 트렌드인, LED 그 전광판을 통한 그 시정홍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그 첨단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그 분수대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만들고, 네, 그 중심에 원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재난 안내방송 및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시민의 따뜻한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네, 때로는 아…… 예술작품 상영관으로 활용해서 진정한 시민과의 소통의 창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수대로터리에 그 개선 관련해서는 좀 그 내부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토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만간에 그 개선할 건지 현행 유지든지 또 뭐 회전교차로를 또 그 개선해 가지고 다른 저 방안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각적으로 문제점이 뭐고 해결방안이 뭔지 지금 이제 여러 실과소가 협업을 통해서 좀 방안을 강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그런 홍보하는 거는 시기적절하다 보고요.
저희가 이제 전광판은 대형 전광판이 이제 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중 집합 장소나 그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통행량도 많고 시민들이 많이 그 활보할 수 있는 어떤 거리에 적정한 거리에다가 그 위원님 말씀하신 LED 등 이런 홍보탑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뭐 공간 구성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과의 소통은 관심부터 시작되고 그 관심은 시정이 홍보됐을 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타 도시는 보통 이제 현수막으로 많이 그 시정을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현수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전광판 설치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 뭐 나름대로 재원은 그 효율적인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하이닉스 그 하고 제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기도재난관리기금 지원방향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시 홍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천시를 대표를 하면은 이제 일단은 홍보를 할 때도 이 임금님표 쌀, 도자기, 복숭아 이거는 이천시 이제 대표 홍보물이죠.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라든지 타 도시에 또한 저 멀리 있는 도시에서는 이천을 볼 때 너무 임금님표 쌀, 도자기, 복숭아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천에 어떻게 보면 요새 최고의 에이스인 저 반도체가 너무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홍보를 좀 보다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울, 서울 젊은이들은 이천은 아주 시골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는 쌀이나 나고 도자기 나고 복숭아 만드는 아주 시골마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천에도 좀 트렌드를 좀 바꿔서 반도체 그 신세대 사업 기반을 가진 도시로서 좀 탈바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고.
요새 와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이제 LED 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각장 같은 데 보면 굴뚝이 있는데 거기가 영동고속도로 수많은 그 차량이 다닙니다. 거기를 파사드 미디어 같은 걸해서 좀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건의해 보고 싶고요.
좀 너무 그 이천이 너무 시내 중심, 또한 작은 도시, 농촌도시 아닌 첨단을 걷는 반도체 도시로서 탈바꿈하는 데 좀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공감하는 바, 부분이고요.
그 저희가 이제 그 4대 축제 관련해서 홍보가 저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반도체 관련 그것도 이제 홍보하고, 또 광역자원회수시설 굴뚝 이용하는 그것도 이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또 방안이 있는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도에는 이제 그 대표를 할 수……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폰트 글씨, 글씨체가 있죠.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 김재헌 위원 경기도에도 아마 여러 도시가 폰트를 자기네 도시의 글씨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천시는 지금 없기 때문에 너무 그 무분별한 그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른 폰트 글씨를 써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아마 쓴 데도 있더라고, 부서가요. 그래 이런 것도 좀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글씨체를 좀 저 홍보팀에서 좀 구성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서희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체 활용에 대해서 한번 그 부서하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드려서 어떤 글씨체가 나은지 이거는 이제 그 해당 부서나 또 일부 또 우리 다른 쪽에 자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서희체가 이천시 대표 글씨는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 지정돼…….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대표보다도 저희가 알기는 서희 그 선양사업위원회에서 서희체라는 거를 만든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근데 경기도에 그 글씨체를 폰트를 검색해 보면 이천시는 빠져 있고 타 도시는 이제 그 의정부 글씨라든지 뭐 이런 다 있는데 이천은 서희체는 아직 등록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그거는 아마 그 문예관광과 쪽에 저희가 한번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런 홍보를, 그게 하나의 이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그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도자기축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홍보를 우리…… 우리 부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도자재단에서 그냥 전적으로 그냥 맡아서 하나요? 문화재단이죠.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저희가 이제 그 도자…… 우리 저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그 문예관광과, 저희 소통담당관실이 협업해서 중앙방송, 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해서 다양한 매체, SNS 포함해서 같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그 매체 쪽에 그 가교역할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롯데아웃렛에 한번 그 전시 그 판매장이죠. 그 판매장을 한번 가봤어요, 이 행정감사 기간에.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롯데아웃렛에도 우리 도자 그 지금 그 축제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판매장에는 뭐 전혀 도자 우리 축제 관련된 뭐 어떤 글씨 한 글자조차도 도자 축제 관련된 자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행정적인 거는 또 어차피 거기도 대기업이니까 같이 거기다가 뭐 그 홍보를 하는 것도 그쪽 업체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좀 아쉬웠어요, 제가 보기로.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거기서 이천 우리 이제 제 생각에는 전시실 판매장이 뭐 판매장인 역할도 하지만 이천의 어떤 정보를 그 소통할 수 있는 그 가교역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하고 갔는데 뭐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당관님께서 아직 좀 지금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협업을 하셔서 그런 뭐 현수막이든 어떤 브로슈어든 프린트물이든 유인물을 통해 롯데아웃렛에 오신 분들이 이천 쪽 안내로…… 안으로, 예스파크로 좀 들어오실 수 있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자기축제뿐만이 아니라 곧 이어서 쌀문화축제도 또 진행이 되고 인삼축제도 11월에 또 되기 때문에 그 롯데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이제 인포메이션이 이제 있어서 관광안내소에서 이제 그 팸플릿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배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전시판매장, 그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도자기판매장 쪽에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것도 병행해서 홍보를, 네,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네. 그 공간을 최대한 뭐 활용을 하면 뭐 그쪽에서 도와준다는 의지가 있으면, 뭐 저희가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이천시 체…… 이천시에서.
근데 반대로 저희가 좀 도움을 요청하면 그 뭐 현수막을 길에 걸게 해 준다라고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제가 직접 롯데 그 아웃렛 관계자 분 방문해서 만나 뵙고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네, 윤희동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21분)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위원장 김재국 출석하셨으므로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 위원장 김재국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4개 팀으로 정ㆍ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시정 구현을 위해 민선8기 공약이행 수립과 주요사업의 총괄 관리를 통해 시민에 약속의 이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의 저해요소를 위한 규제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천시 주요사업과 역점사업 등 중심에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관리 및 평가를 통해서 시정운영에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형질…… 아,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시군 합동평가에도 철저를 기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2쪽에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종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23쪽부터 3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천시 기금 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특징이요?
○ 송옥란 위원 기금에 대한 조성 특…… 운영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저희만의 특징은 아니고 이제 거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재정관리기금의 재정운영 사항 기금, 재정관리기금이 있고 통합재정 간의 기금 이제 그게 뭐 전 시군이, 전국 시군이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시군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 이천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 노인복지, 양성평등 등, 네, 총 10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총 기금 운용규모는 약 3,545억 원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네, 이자율을 고려해서 기금 1개당 최대 30개의 계좌로 분산 운용하여 이자, 이윤을 추구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외 일부 기금도 최대한, 네, 장기성 안정적 여유자금하고, 네, 가용적인 자금으로 분산하여서, 네, 고금리의 상품을 적용하는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 위원입니다.
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다른 것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봤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2021년도는 저희가 이제 한 7억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렇죠. 네. 그 2022년도 예산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2억 9,000 정도…….
○ 김재헌 위원 3억 4,000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김재헌 위원 네. 그거 이제 7억에서 이제 3억 4,000 정도로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 제가 2021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좀 예산이 워낙 과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보니까 저 그 위원, 위원 역량강화 사업 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서 6,200 예산 잡았는데 650만 원밖에 안 썼고, 분과 실천사업 같은 데에는 1,000만 원 잡았는데 400만 원 썼고, 기후위기 대응 네트워크 같은 경우 9,600 잡았는데 4,100 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남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좀 많이 감소는 됐지만 지금도 많은 장부를 보다 보니까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출장 가고 이럴 때 예산 출장비를 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의 급여에는 어느 정도 책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이내, 4시간 이상으로 구분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관고 전통시장 갔다 오는 데도 출장비 1만 원 들고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거리 주행이 3km예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시의 예산은 시민의 예산인데 불구하고 그거를 급여를 받아가면서 관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3km 주행했는데 1만 원 출장비 받아가는 일이 옳은지 거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의문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뺄 거는 더 빼고 또 보탤 건 더 보태더라도 좀 짜임새 있게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뭐 여기서는 다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지금 2, 3년 동안의 지속가능발전에 그 협회에 대해서 감사도 있었고 저희한테 검사나 감사 조치에 의해서 회수 조치된 부분도 있었고 여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개선이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되고 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 중에 있어서 그것 또한 한 번의 지방보조금까지 그런 부정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박명서입니다.
우리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해서 드렸습니다. 26쪽인데 지금 각 자연 부락에서 15억 정도씩 내려가죠. 각 읍면동에?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각 공히 다 각기 15억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아닌 게 아니라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시내권의 아파트에 있는 사업체들은 이 돈을 다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해요. 지금 우리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용도에 안 맞다, 또 우리 자연 부락 위주로 해서 공동생활에 대한 하는데, 아파트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런 거 맞…….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본 우리 위원들이나 각 읍면동에서 봤을 때는 각 통별로 리별로 해서 숙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해 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해주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기금을 반납을 하라 한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숙제를 풀어봐야 될까요. 이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계속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위원님께서 전 때도 그렇고 그 전 때도 계속 같은 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 고민은 계속 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가지가 도시화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이 또 시행이 돼서 한 20억 정도의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전체로 거기만 동에 대한 문제는 지금 도시화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5억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보면 긴급보수비 용도로 해서 동 지역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해 준 사항이 있고, 또 동지역에서도 일부 자연 부락이 있기 때문에 자연 부락이 있는 데는 또 일부 배정이 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해결책을 강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노력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다른 지원 사업으로 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각 부서에 있는 재배정 사업으로 통해서 각 읍면동의 그런 수요가 있는 데는 그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다시 한 번 부탁을 하지만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권에 한해서는 주택과를 이용해서 마을 공동화 그거는 기금으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작년도 2021년도 결산 대비 잉여금이나 기부금으로 봤을 때 지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죠? 저희 이천시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뭐 다 감사도 결산도 보시고 다 하셔서 내용 재원이 여유 있는 거는 좀 맞습…….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기금 운영이라든지 또 우리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천시에 예금을 해서 이자 수익 보다 그래도 또 이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35만 계획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시설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뭐 다 여유 재원이 있다고 해서 재원을 저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게 우선이지, 돈이 있다고 해서 먼저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중기 발전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수립하고 있지만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저 먼저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올해는 저희들이 세수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지금은 뭐 아직 적극적인……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전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세부 부서하고도 그렇게 상황 보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근데 올해까지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래도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쪽에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뭐 지금 물론 시장님이 민선 8기가 됨으로써 아마 또 시장님에 대한 공약 사항이나 매니페스토 부분이 있을 텐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뭐든지 모든 업무가 타임이 있다고 봐요. 그전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임에 예산 집행이 돼야지 뭐가 돼야지만이 효율적인 게 나타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박명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또 지난번 7기보다는 8기가 더 나은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계획 수립하고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천시에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저희가 한 2019년…….
○ 박노희 위원 아, 2019년도부터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본격적으로 2019년도부터…….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저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보고 해서 보통 보면 읍면동마다 그 돈을 10억을 주면 그거를 잘라가지고 3,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를 제가 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박노희 위원 그렇게 하면서 거의 다 마을 가꾸기 농로 보수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것들도 많이 좀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 지금 3년째 됐으면 그래도 우수 사례에 대한 발굴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매년 지금 뭐 저희가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2, 3년 걸쳐서 되고 있고 당초보다 금액도 10억으로 증액된 취지가 활성화해보려고 하는 취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률 배분에 대한 문제가 일부 읍면동에 있었다라고 하고 하는데 바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시군이 전부 다 그게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범적인 사례다 이게 맞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좀 더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논의하는 게 그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와서 얼마 안 됐지만 바로 모범 사례다 할 수 있는 자체로는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각 읍면에서 논의를 거쳐서 공고를 하고 모임을 해서 다시 현장도 보시고 그런 자체가 지금에 있어서는 그래도 모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박노희 위원 이게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마을이 발전하고 시민들의 혜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우수 사례가 발굴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구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것들도 한번 지자체에서 답습을 하시고 왜냐면 제가 심의위원회를 봤었을 때도 어떻게 이 돈을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거의 다 농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행비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좋은 사례들을 좀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3년째 됐으니까 사후 관리도 좀 하는 게 나았다라는 해놓고선 또다시 망가져서 다시 보수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예산이 낭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하고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담당관님, 저도 이제 ‘지속’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뭐 항상 ‘지속’에 관련된 내용은 먼저 전 대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결과 조치가 있었던 부분인데, 저도 이번에 이제 ‘지속’ 거를 보니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차피 뭐 정산의 부분은 반복적인 얘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지도ㆍ감독을 하신다라고 하니 그건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좀 보조금 관련돼서 이제 2021년도에요, 수용성 그 설문조사원에 관련돼서는 우리 내부 임원분들은 수당이 교집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어디,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 서학원 위원 수용성 그 설문조사원분들이 계시는데 임원분들이 그거를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임원분들에게 수당이 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임원분들은 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급이 된 사례가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 서학원 위원 그건 이제 담당관님이 한번 추후에 파악을 해 주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이제 뭐 예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 총회 같은 경우도 뭐 예산에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했을 때는 좀 더 뭐 협소하게 협의적으로 가다가 뭐 추후에 예를 들어 또 다른 곳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과하게 호텔로 변경을 했다든지 그게 이제 에덴파라다이스 쪽에서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8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가, 계획은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닌데 바꾸셨어요. 그 눈높이가 높으셨나 봐요, 우리 그죠? 그 부분은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건 심도 있게 우리 시에서 좀 검사 등 감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 시민 연대’ 연회비도 계획상에 약간에 목을 변경을 해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뭐 시 승인을 해 주신 건데 애초에 계획대로 이행을 좀 안 한 부분 이게 좀 많아요, ‘지속’은.
이렇게 계속 이게 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은 이 ‘지속’에서는 쉽게 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 이거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한 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2022년도도 또 마찬가지였던 부분이 있어요. 올해 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삭감했잖아요, 작년에.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서학원 위원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교류협력 사업에 관련돼서도 2,900이 섰는데 2,500만 지금 책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400에 대한 내용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네? 그게 뭐 추후에 어떻게 또 옛날 관습대로 쓰신다라면 또 또 쓰시겠죠. 자기 필요에 맞게, 아니면 부족한 데를 채워가겠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용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사무국장님을 지금 계속 공석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서학원 위원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을 해 왔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 채용…….
○ 서학원 위원 통과시켜드렸는데, 그 돈을 이제 목을 변경해서 쓰시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가능한 건지, 반납이 돼야 되는 건지, 3/4분기 1분기 때 사용을 못 했다면 반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신규…… 뭐 가능은 하지만 절차상에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을 쉽게 쉽게 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채용은 올해는 안 하실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올해는 사무국장 채용은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금액이 남아 있어요, 인건비로. 그러면 이대로라고 그러면 또 추후에 또 목을 변경해서 또 가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담당관님이 뭐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라면 인정해 주겠지만 어떤 행정적으로 미스가 나서 금액을 채워간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게 반복되지만 그래도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담당관님이 아무튼 뭐 ‘지속’은 우리 팀장님이랑도 계속 얘기드렸지만 뭐 쉽지 않다라는, 우리 공무원들과는 또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 대신 예산이 너무 많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건 이해되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두 분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일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개선을 시키고 있고 할 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할 때까지 계속 정산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신경 쓰고 관심 깊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지속’ 외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저희가 이제 이천시 그 전 대 제가 우리 예산팀장님께 말씀드렸던 ‘이천시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진행 중에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지금 보고를 월별로 하나요, 아니면…….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저게 좀 6월 이후에, 7월 이후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 협의가 잘,
○ 서학원 위원 안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 업체하고…… 가지고 지금 바로 발주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 가이드라인은 잡아왔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서,
○ 서학원 위원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시면,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시면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28쪽, 29쪽 보면 투ㆍ융자 심사 2021년도, 2022년도에 투ㆍ융자 심사를 해서 ‘가결’은 뭐 당연히 잘 받으셨는데 ‘재검토’ 건이 몇 개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서학원 위원 그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자료 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료요.
○ 서학원 위원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면지역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뭐 배수로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쓰이고 있고, 도심지역은 진짜 주민의 어떤 참여예산이랄까요,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나눠서 주다 보니까 읍ㆍ면지역분들은 실지로 주민에게 쓰이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도로라든지 배수로도 뭐 쓰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와 닿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읍ㆍ면지역은 그런 어떤 기반사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뺄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들은 그 예산금액을 좀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 10억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빼고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도심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혜택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많이 그쪽으로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농촌지역분들은 좀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좀 그런 차원에서 좀 기반사업 예산을 별도로 빼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방안을 제시해 주신 거를 저희가 참고해서 지금 다 수렴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딱 지금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이 내주신 건의사항이나 자료 방안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그 이용 대상자의 추이는 요즘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저희가 총괄 관련해서 이용률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약간 뭐 미미한 차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한 64.12%, 그다음에 2021년에는 62.31% 그리고 2022년 6월 현재 지금 60.92%고 고령자는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은 줄어들고 이용 대상자가 고령자는 증가 추세이거든요.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추세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음,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용 대상자의 대기시간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라 뭐 이용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전에는 굉장히 대기시간이 길었어요. 해소가 되었으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금방 해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현재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한 2명이 결원이시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얘기 들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차를 증차하는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애인도 보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계시고 안 타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구조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가 휠체어를 타는데 아주 용이한 차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시는 분과 안 타시는 분을 장애인분들도 분류를 하고 그래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을 그 시설관리공단에 그 차로 우선 배차하시고 그다음에 그 행복콜센터 있잖아요. 이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행복콜센터하고 제휴를 해서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면 10km당 1,200원이거든요, 추가 요금이 5km당 100원이고. 이 수준에 맞게 그 행복콜센터랑 좀 제휴를 하셔서 휠체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차를 한다고 하면 대기시간의 불편을 좀 해소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농업테마공원에 특산품판매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특산품판매장은 그 커피카페가 있어서 일부 판매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판매장이 1층에 있었는데 그 커피점이 되면서 지금 판매장이 없어졌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전에는 있는…… 네, 아무튼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박물관에 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관람인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는 물론 농업테마파크 숙박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10% 정도의 특산품 구매 할인권을 지급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저희가 이제 총괄 부서에서 해당 관련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또한 저번에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 농업테마파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천시민과 장애인이 30%의 할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역마다 이용시설이나 할인율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시민과 장애인을 우대하는 차원으로 제가 보기에 타 조례와 비교를 해서 형평성도 맞추고 해서 할인율을 한 50% 정도로 그렇게 적용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것 또한 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용역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제9조의3을 보면 용역이 완수되고 나면 그 프리즘(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 Management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몇 개의 이제 용역을 진행하셨고 6월달에 하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연구용역 그리고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렇게 두 가지가 완료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올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또 올릴 때에 그 용역명이 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용역명하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용역명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치하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외협력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대외협력사무소는 설치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설치근거라고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 조직상 조직의 운영상에 나와 있는 팀이나 뭐 만들어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주요 업무랑 봤을 때는 저희 전략사업팀하고 정책기획팀하고 그 운영……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운영 실적이라고 나온 자료가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거의 1년, 2년 가까이 이제 근무를…… 운영이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실적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실적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
그 31쪽 밑에 보니 국비 확보에 408억 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금액인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거는 전체 저희 이제 저희뿐만…… 있겠지만 국가사업 같은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생활폐기물 생활자원화 회수시설 같은 여러 가지가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 우리가 추진하는 자체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 철도사업이나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준하 위원 음. 그러면 이거는 확보한 게 맞긴 맞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혹시 대외협력사무소가 내년에는 폐쇄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대외협력사무소가 운영에 따라 전 대 운영되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뭘 운영해야 되느냐 나와 있던 부분이 이제 전에도 얘기가 됐었고 더군다나 정부 부처가 서울에서 전부 다 이제 세종시로 거의 다 이전해서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 거기 과연 있어야 되겠냐’ 하는 문제도 또 여기 나왔고요. 효율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자꾸 지방으로 세종으로 다 정부 부처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고민에 의해서 거기가 있을 필요가 있겠냐는 게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김재헌 위원 잠시 쉬었다 하죠, 네.
○ 위원장 김재국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님!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위원장 김재국 출석하셨으므로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 위원장 김재국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새로운 이천, 함께하는 이천시의 밝은 미래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감사팀, 청렴조사팀, 기술감사팀, 법무규제개혁팀 4개 팀에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감사 및 조사행정,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조례ㆍ규칙 심사, 공포 및 소송업무, 규제개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8쪽 2022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2022년도는 감사법무담당관실은 공직사회에 원칙을 제시하는 감사행정,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고충 해소,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자문 기능 강화, 시민ㆍ기업 중심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동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9쪽부터 6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61쪽에 보면은 6번 보시면 공장 신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지기준 완화 이랬는데 이거를 했다가 철회를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과장님. 산업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대한 6번.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어떤 거 말…… 61쪽 어느 거 말씀하시는…….
○ 박명서 위원 61쪽에 6번 보시면은 이거를 추진을 하시다가 철회를 했어요, 중소기업 옴부즈만 해 가지고, 6번 보시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6번이요?
○ 박명서 위원 네. 뭐 어떠한 뭐 철회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저희가 협의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가 과제를, 건의 과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저기…… 저희 직원들로부터 이제 과제를 선정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이게 저희가 이제 관련 법규를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 건의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철회, 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와서요. 저희가 일단 철회를 한 사항입니다.
○ 박명서 위원 음. 왜냐면 또 관심 사업이 또 이 공장 설립에 대한 거기 때문에…….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제가 세심 있게 한번 봤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확인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좀 관련 법규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일단 철회를 하고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요. 또 제가 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꼭 우리 공무원들을 그 뭐야, 그 죄를 뭐 해서 하는 것보다 보호적인 그러한 감사를 제가 해 주십사 하고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박명서 위원 또 그 일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법적인 면에서는 좀 지원도 좀 해 주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뭐 금전사고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박명서 위원 그렇지만 그 업무상 하는 일을 하는 중간에 또 큰 잘못이 없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시정이나 이렇게 해서 훈시 조치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진짜 그 편안하게 우리 직원들이 일 좀 잘 하고 또 그래야지만이 또 효과적인 그 효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감사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지원과 더불어서 감사에 대한 그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발 위주의,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에 직원들에게 위법한 사항 알려드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재헌 위원 42쪽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보니까 그 5…… 6군데에서 많이 나왔는데, 특히 설성면, 그 인구도 뭐 많지 않은 설성면, 율면 뭐 이런 데가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재헌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옛날부터도 공무원들한테 오랫동안 나오던 얘기 같은데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해 가지고 회수되신 것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2년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청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1∼2년 안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어……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자체감사 때 중점적으로 봐서 현격하게 뭐 직원들이 뭐 어기면서까지 지탄을 받을 정도의 그런 부적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직원이 당직을 서는 날에, 당직 서는 날 당직실 근무시간 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뭐 1시간 받는다거나 뭐 이런 미미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건수는 많지 않으나 좀 저희가 종합감사를 보는 기관마다 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그 일거리가 많아서 어쨌건 시간외근무수당 하는 분들은 지극히 오히려 포상을 줘야 되실 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는 얘기는 옛날부터 좀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근절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내년에 행정감사 나올 때는 아예 한 명도 없이 철저하게 좀 뭔가 좀 확고한 뭐야, 그 감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49쪽 보면 그 최근 2년간 소송 추진에 대해서 105건이라 그래서 행정이 63건, 민사가 42건으로 돼 있네요. 지금 이 절차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지금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2021년도에 좀 소송 건수가 좀 줄은 상태입니다.
○ 김재헌 위원 적은 편인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비슷한 상황이지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대개 이제 민원이 제시한 게 많은가요? 우리 시에서 제시한 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주로 이제 민원인께서 저희가…… 민원인께서…… 저희가 원청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되는…….
○ 김재헌 위원 피고인?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주로 대응하는 그런 것이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대응하는 소송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소비자들한테도 큰 손해 없도록 잘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천시에 손해가 없도록 저희가 이거는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 정비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위법령 뭐 제ㆍ개정 사항이라든가 내지는 뭐 미반영이 됐다든가 내지는 뭐 상위법령이 위반됐거나, 네,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또 뭐 규제, 유명무실해졌거나 또 적용대상이 없어졌거나 이런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주로 어떤 유형의 자치법규를 지금 어느 정도를 정비하셨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 장애인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빠졌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수 조례 뭐 필수 적기율 뭐 이래 가지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좀 자세한 좀 건수 건은 제가 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정부합동평가 S등급을 받았고 올해도 지금 S등급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다행입니다. 자치법규는 그 지역의 자치행정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근간이고 행정집행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치법규 제ㆍ개정의 실무적 역량이 곧 진정한 지방자치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자치법규 실효성과 적법성을 좀 확보하셔서 신뢰받는, 네, 행정 구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울러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자료는 저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도 49쪽에 관련돼서 좀 질의 좀 할게요. 그 이제 행정소송은 뭐 승소율이 아주 좋아요. 예전에 제가 2018년도 때 봤을 때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민사 건은 뭐, 네, 그 예전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민사의 자료는 뭐 어떤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안 첨부하신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서학원 위원 민사에 관련된 소송자료는 첨부를 안 했어요, 여기.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어? 그 뒤에…….
○ 서학원 위원 어디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54쪽 보시면, 네.
○ 서학원 위원 아, 그래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54쪽에 민사소송에 대해서…….
○ 서학원 위원 아!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민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패소의 원인이 뭐 어디 있다라고 보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이게 저희가 보면 민사소송 대부분이 이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부당이득금 뭐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 도로가 쇄골돼 가지고 뭐 차량이 파손됐다거나 뭐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거든요. 그런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행정소송보다는 승소율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이제 법의 테두리가 행정소송은 뭐 가이드라인이 잡혔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이제 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행정업무를 추진했을 건데 민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렇습니다,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례나 지금 자료를 보면 이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지 또 해석을 하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그럴 수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행정적으로 좀 이런 사례가 줄어들겠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맞습니다,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그 시민과,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 사이에서의 어떤 이해관계 또 감정적으로 또 갈 수도 있고, 뭐 어차피 행정적인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런 부분은 뭐 감사법무 쪽에서 하기야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이천시 행정공무원 분들의 어떤 사고의 어떤 그 갭을 좀 넓히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담당자 입장에서 피곤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사소송의 대부분의 건수를 보면은 뭐 구상권 청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권 청구라든가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발생하지 않을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할 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행정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의해서 해석하는 그 갭이 좁지만 민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전임 변호사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럼 뭐 어떤 우리 직원 분들을 상대로 뭐 강의를 해 주신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란 말씀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시의원 김재국,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국 48쪽에 보면 그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그 부적절, 또 자원봉사 운영 제규정 미비 건의 그 처리결과를 보면은 규정 제ㆍ개정하고 그 10번에 수요처 관리 부적절 시정 처리내용을 보면 수요처 관리 매뉴얼 제작 및 수요처 점검계획 수립으로 돼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위원장 김재국 이 자원봉사센터의 그 지금까지 운영에 이 매뉴얼이 제작이 안 돼 있다는 게 일단은 좀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처 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게 이게 처리내용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수요처 점검계획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어야 될 게 그 지적사항 대상으로 나왔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외부, 그러니까 내부감사를 저희가 처음으로 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 법규 이제 이 저희 그 자원봉사센터에도 저희 이천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정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뭐 물론 자원봉사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그런 일부 규정들을 제대로 자기들이 제정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외부감사를 보고 있는 뭐 올해 이제 저희 도시…… 저희가 이천시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천아트홀도 이제 내년, 내년에 이제 복지재단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런 규정의 미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돼서 앞으로도 지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사항들이 보완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그 수요처 관리 매뉴얼은 당연히 전에부터 있었어야 되고, 또 뭐 점검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 수요처에서 그 관리 매뉴얼이 없다고 하면 정말 받아…… 뭐 수요처에서 지급됐던 내용, 또 재지급, 또 수요처에 지급이 되지 않는 곳은 계속해서 또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좀 매뉴얼이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2021년도에 지금 처리가 되고 난 후에 2022년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또 매뉴얼이 잘 책정이 돼 있는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외부감사결과 2021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언제 감사가 진행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네. 저희가 2021년도 10월 25일부터 사전감사를 시작을 돼서요. 11월 11일까지 14일간 저희가 경기도 수감을 받았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혹시 그 저희 이번에 이천시 자체감사가 2021년도에 장호원읍, 율면, 설성, 중리동, 모가면 이렇게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 경기도 종합감사 때 또 중복으로 감사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그 주로 저희가 이제 이 자체감사하고 이제 중복된 부분이 저희 그 아까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절한 내용이 또 경기도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어요. 받아서 저희 직원이 1명이 이제 경징계 요구가 돼서 이렇게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저희 이제 자체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자체감사 건수로 보면 합계만 봤을 때도 298건, 굉장히 많이 이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신분상 조치는 9명,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봐졌어요.
근데 경기도 감사에서는 65건을 지적하고서 바로 또 53명이나 신분상 조치를 주는 걸 보면 저희 이천시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뭐 대응을 해서 그 감사 지적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연도별로 자체감사는 실과소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 전체에 이제 연도별로 몇 개 기관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본청은 빠진 것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박준하 위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연도별…… 그 물론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제 쭉 해 오시겠지만 그…… 그 해 연도에 좀 중점 사업이라든지 대형 사업이 있는 기관 같은 곳을 좀 더 선, 먼저 자체감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감사는 저희 본청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청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읍ㆍ면ㆍ동, 그 다음 직속기관 보건소, 뭐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자원봉사센터처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 뭐 이래서요. 3년 주기로, 3년 주기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여기 이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는 본청도 한다라고 써 있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근데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칭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위원장 김재국 이재석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 위원장 김재국 김영일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김영일 네.
○ 위원장 김재국 정정훈 징수과장님!
○ 징수과장 정정훈 네.
○ 위원장 김재국 윤상모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윤상모 네.
○ 위원장 김재국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위원장 김재국 전희숙 정보통신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국 이태용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 위원장 김재국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 위원장 김재국 심관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6개 과, 1사업소, 30개 팀으로써 정원이 151명, 현원이 1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72쪽의 분장사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2022년도 역점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 인사, 조직, 서무, 직원 후생복지, 주민자치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10월 8일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읍면동 초도순시를 현안 업무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시키고 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천형 주민자치회를 정착으로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2022년도 건전재정을 위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월별 세입 분석이나 세수변동성 적기 반영으로 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하고 있고 공정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운영으로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입 관리나 74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행정 추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무 법인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공정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창전동이나 장호원읍 등 노후청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방안전관리를 통한 청사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온ㆍ오프라인 병행교육의 전환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고, 공교육 지원 강화 및 행복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청소년 전문기관인 이천시 청소년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의 다양한 공동체 확대 발굴하고 농촌지역 및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하고 이천시 자가통신망 구축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적 행정 추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체육공원 조성, 야구장 등 체육시설 등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사회체육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기존에 해왔던 관성 관습대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사업 목적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행정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슬로건에 맞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혁신적으로 찾아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심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79쪽부터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는 지금 저희 공무원분들이 한 1,184분이 현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7급 우리 공무원분들까지는 어떤 직책들이 없으니까 현업에 치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6급부터는 보직을 받게 되면 TO상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비율대로 가겠죠.
행정이 보니까 한 421분 정도 되시니 행정 쪽에 TO 배분이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설은 또 시설직으로 세분화돼 있지 않고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번 행정감사 시기에 보다 보니 좀 소외돼 있는 직군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자부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배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소외되고 있다라는 하는 직군들을 좀 더 이렇게 형평성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그분들의 또 평생 공무원을 정년까지 가셔야 되는데 선례로 위에 선배님들이 가시는 길에 우리 직군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의견이 좀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합리적인 솔루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소외받는 직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소외받는 직렬 저희가 그런 직렬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직렬 직류별 승진자가 결정이 되지만 그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지방임용령에 있거든요. 임용령에 그 30개 직렬에 한 48개 직류가 있습니다, 그 직류가,
그런데 그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느 어느 한정된 직렬을 묶어서 시설을 건축 토목에 묶었다든가 행정에 전산까지 묶었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6급 이하는 모르고 이제 사무관 이상 승진에는 이제 통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조직 운영할 때, 조직 운영할 때 그 부서 그 조직에 맞게끔 저희가 승진자 결정을 하고 있고 직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소외되는 직렬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같이 그런 직렬, 직류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제 보면 사회복지, 건축직 그다음에 농업, 식품위생, 보건 쪽 이런 방재. 방재도 이번에 팀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그분들이 어필을 해서 어떤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팀이 구성이 되고 조직이 개편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국가 내시를 받고 움직이시는 조직들 사회복지나 이런 분들도 사실 그 라인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읍면동, 14개 읍면동의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도농 복합도시에 농촌 지역은 그나마 나은데 지금 동 지역으로 왔을 때 민원 업무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증포동 같은 경우가 올해 예측되는 거는 한 12만 건 정도 예측이 돼요. 그러면 14기 읍면동을 n분의 1을 해보니 좀 농촌 지역으로 갔을 때는 1만 명에 1명이라고 기준을 뒀을 때 증포동은 열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업무가 누가 빠르고 느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제공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한테 떨어질 수 있고 또 합리적인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먼저도 해주셨어요. 증포동이나 동지역에 인원을 보충을 해주셨는데 이분들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증포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거기는 먼저 7기 때도 그렇고 이제 분동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읍면동 사실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상당히 적기는 합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특히 민원이 복잡 다양해지니까요. 그에 대한 대처하는 민원들의 기술도 필요한데 저희가 조직 운영상은 어느 읍면동에 증포동 필요하다 증포동만 이렇게 확 늘려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느 부서마다 지금 전부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희 지금 휴직자가 한 1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휴직자, 병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조직 운영상 인력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신규자 60여 명 발령을 낼 건데요.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 인원이. 최대한 그런 행정 운영하는 데 읍면동장들 의견 많이 듣고요. 희도 여론 수렴을 해서 그다음에 인사할 때는 그런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저도 우리 서학원 위원님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보완 자료를 요청했는데 같이 겹치게 돼서 또 저도, 저는 직능별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정원이 지금 1,274명인가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자료 봤을 때는 1,184명 정도가 이렇게 등록돼 있는 데 국장님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박명서 위원 그다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만큼 저희들이 지금 자리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각 업무는 똑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계신 분들이 또 그만큼 업무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렇다고 저희들이 특별나게 더 성과급을 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충원할 때, 미리 좀 저기 우리 인력 저기를 해서 미리 많이 해서 바로 신속하게 투입시킬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업무 공백도 안 생기고 또 효율성도 저희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인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100명, 1,000명 늘린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저희도 이제 연말 퇴직 그해에 퇴직 예정 인원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정원 승인을 받고 있는데요.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해주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정원은 이제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휴직자, 질병자가 많다 보니까 100여 명이 넘는 인원 자리를 옆에 동료가 채워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버거워하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조직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인력 재배치를 말씀을 주셔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 연초 되면 늘 직원들 인사 때 되면 우리 부서 일을 줬다, 우리 부서 업무를 나눠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들어줘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직원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특히 아주 심한 데가 우리 산림공원과 쪽이 아마 상당히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조직 진단이 저희들이 용역이 좀 들어갔나요, 국장님. 지금?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조직은 어떤 용역 주기보다도 저희 사정은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저희 이제 과장, 팀장들하고 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논의를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명서 위원 또 효율적인 방안을 했을 때는 제가 직능별, 직류별로 해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아닌 게 아니라 토목직이 필요한데 진짜 토목직이 부족해서 또 행정직이 가다 보니까 업무적인 또 스트레스 또 본인도 받고 또 여기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직원들을 뽑을 때 여기에 맞게끔 해서 물론 좀 하다 보니까, 착오도 있고 또 과락도 나오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고마움 받는 게 아니고 맨날 욕만 먹고 특히 민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이천시가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진짜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 좋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서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저희들 또한 그런 민원성 그……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우리 직원들이 감당을 다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한 해에 우리 시설물이 1년에 준공되는 게 몇 십 개씩 되잖아요. 솔직히 파트별로. 인원은 똑같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는데 업무량만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그냥 업무 스트레스 받아서 휴직하는 직원도 있고 막 어떤 분 병원 다니는…… 이런 제보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미래를 보나 현재로 봤을 때는 내년도 가면 아마 더 이런 게 늘어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관리 파트는 아닌 게 아니라 성과가 성과,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만큼 하는 분들한테 보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도 민원 부서라든가 이런 곳에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직원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능력도 출중하고요.
민원인들이 어느 부분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이천시 전체가 잘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저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힘든 부서의 인센티브는 저희가 어느 직렬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보다 나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질도 높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 직원분들도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래도 민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천시 청소년재단…….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죄송한데 자치행정과 먼저…….
○ 박노희 위원 (박준하 위원에게) ……끝나는 거 아니야?
○ 송옥란 위원 자치행정과.
○ 박노희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휴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휴직 좀 보니까 육아 휴직하고 질병휴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이런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요. 질병 휴직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제공해 주는, 시청에서 제공해 주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있는 건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휴직으로 인해서 자리가 비워졌을 때 바로 인력이 보충이 되는 게 아니고 6개월이 지나야지 결원으로 인정돼서 그다음에 인원이 보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6개월 기간은 그 부서에 다른 분들이 업무를 대체하거나 임시직을 또 고용해서 채용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임시직이다 보니까 또 업무에 미숙한 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인원들이 좀 업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질환 쪽으로 질병휴직을 내는 건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궁금한 거는 일단 공무원 우리 임용 시에 그 건강검진을 할 때 요즘은 정신질환 건강검진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정신질환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강검진 뭐 일반회사에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요. 저희도 그 정도 정신질환까지는 제가 질의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그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까지의 건강검진은 요구하고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요, 5년간 자료를 보니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질병휴직을 낸 건수가 2019년에 네 분이 계시고, 2020년에 여덟 분, 2021년에 열다섯 분, 2022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아홉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정신질환이 없이 입사를 하셔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휴직까지 가게 됐다면 어떤 인력 배분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의 내용을 보면 뭐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안하고 우울증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인들한테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휴직을 악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좀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떠나서 이 휴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현재 있는 인원들이 스트레스를……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좀 업무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가는 영향이 미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임기제를 이미…… 뭐 임기제 직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은 종료돼서 다른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 텐데, 제안을 드리는 거는 임기제 인원 인력풀을 만들어서 인력명단을 좀 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서 어떤 결원이 생길 때 휴직을 들어갈 때 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인력이 보강되는 게 아니라 뭐 1주, 2주 안에 바로 인력이 보강돼서 그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100% 채우진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네,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뭐 육아휴직, 질병휴직 중에서 질병휴직이 좀 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 업무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요, 또 뭐 그 이전에 다른 본인의 질병도 있을 텐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옆에 동료가 사실 그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그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직원 배치가 되는데, 사실 지금 인력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그렇게 인력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안 될 겁니다. 사실 그게.
어느 뭐 특정 직렬에, 예를 들어서 토목시설직 토목직이 질병휴직을 갔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인력 충원이 되니까 바로 인력풀에서 한 분을 임용을 한다. 그런 거는 제도상 제가 좀 그거는 불가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희 실무자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좀 제가 지시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 조직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아주 악성민원도 있고요. 업무적인 그런 거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적응 못 하고 이제 본인이 이런 공황장애까지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동료ㆍ선배들이 많이 지켜봐 줘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없도록 저희가 이제 누누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되니까 함부로 그 얘기들도 잘 안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가능한지는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주민총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이천시에서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제1회 주민총회가 8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을계획에 직접 투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행사, 경로잔치, 평생학습 발표회, 공연 등이 어우러져서 좀 주민총회가 지역축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올해 첫 개최인 만큼 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여져서요. 주민자치팀과 14개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분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도 해당 과에서는 총 15회 정도 전담 직원 교육이나 역량강화도 실시하고 14개 읍ㆍ면ㆍ동에서는 주민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이장님들께서 또 14개 읍ㆍ면ㆍ동 담당자분들을 특히 칭찬을 또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우수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박준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관심 늘 갖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천주민자치회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저희 주민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읍ㆍ면ㆍ동 사회단체장님들도 상당히 관심 많이 가져주셨어요. 앞으로도 내년 뭐 계속할 텐데 이 부분은 저희 시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 박준하 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이천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자치행정과 소관이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어디요?
○ 박준하 위원 이천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자치행정과 사업이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자치행정국장에게) 기록관. 기록관 사업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자치행정과장에게) 기록관. 기록관?
○ 박준하 위원 네, 이천시 기록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기록관 사업.
○ 박준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박준하 위원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말씀하세요. 네.
○ 박준하 위원 여기 이제 84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이천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작업해서 이천시 기록관이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예산 2억 7,440만 원 정도를 들여서 2021년 7월에 계약하고 2022년 2월에 준공을 했는데, 제가 이 이천시 기록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요. 좀 자료도 조금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유튜브나 어떤 사진 링크 같은 걸로만 좀 이렇게 조금 짜깁기 된 홈페이지처럼 보였습니다. 이 2억 7,000만 원 들인 거 치고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가 보유한 다양한 기록유산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데이터 접근 및 열람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이 목적이 있다고 이 홈페이지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상위법도 있었고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좀 계약단계에서 그 피씨엔이라는 업체와 좀 계약을 잘 해서 추가로 좀 어떻게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보완대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박준하 위원 죄송합니다. 반대로 그 이천시 문화원의 아카이브 사업은 또 잘돼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저도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하고 우리 전산 담당 부서하고 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이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되도록 그렇게 개편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세정과 감사자료 95쪽부터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9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세정과라든지 이런 돈을 받는 부서는 항상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미수납액이 한 2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 비해서 이게 2021년도 자료만 보고 제가 어떤 판단을 못 내려 가지고 전년도라든지 그 전에 비해서는 이게 금액이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 김재헌 위원 네.
○ 징수과장 정정훈 네, 징수과장 정정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지금 체납액이요, 매년 200억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거의 매년 또한 이 정도 유지돼…….
○ 징수과장 정정훈 네, 지방세 분야는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런데 거기 세부내용 보니까 특히 이제 재산세도 있지만 자동차세가 좀 많이 미수가 있네요, 그게? 이게 사고팔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미납이 이렇게 많죠?
○ 징수과장 정정훈 이 자동차세가요,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정기분이 저희들이 6월달하고 12월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실상 연식이 오래돼서 면제 저기, 연식이 오래돼서 멸실된 차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과세를 할 때 어떤 형태를 보고 실물을 보고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부상 소유주한테 과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 차도 공부상으로만 살아 있으면 자동차세를 과세하게 돼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많이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자동차세 미납이 됐을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 징수과장 정정훈 네.
○ 김재헌 위원 그거를 1년에 몇 번 정도 검사하죠?
○ 징수과장 정정훈 저희들이 지금은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매주요?
○ 징수과장 정정훈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6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징수활동을 조금 작년, 재작년에 많이 못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경제가 나아지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 징수과장 정정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014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분을 446억 원의 환급소송으로 현재 3심 계류 중으로, 그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가 그 부분은 1심하고 2심하고 이제 판결이 좀 엇갈렸는데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큰 도시 청주도 그렇고 또 서울도 그런데요. 지금 유사한 건으로 돼 있는 게 전국적으로 한 4,000억 원이 됩니다. 4,000억 원이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뭐 법무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라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가부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460억, 440억 정도 되는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가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그 세법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된 거니까 이제 행안부에서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만약에 이게 승소한다고 하면 지난 거의 한 5년 정도 걸렸죠, 그죠? 지난 5년간 그 세수 확보와 소송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안타깝게도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무려 446억에, 이자에, 변호사비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환급해야 하는데 어떤 뭐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송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특별한 대안을 찾는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다만 이제 소송수행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뭐 각종 자료다 이런 거는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지만 판결까지야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판결 결과는 존중을 해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가기까지 판결 전까지에 대한 그런 자료 수집, 자료 뭐 제출 이런 거는 행안부 하고 수시로, 경기도 하고 행안부 하고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법원의 거의 판결만 남겨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안타깝게 패소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환급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되는 거는 이제,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제 이게 내일 날지도 모르고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대법원에서 판결은 확정심이라요, 뭐 항소하고 뭐 항고하고 할 게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하실 수도 있지만 패소할 수도 있다고요. 패소하시면 이 금액을 환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SK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환급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대법원 판결에서 저희가 달리 뭐 상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판결을 받아들여서 환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송옥란 위원 아, 네. 환급을 하셔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뭐 분…… 을 좀 한다든가 일시는 어려우실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해서 좀 상계를 한다든가 내지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이제 납부에 따른 그런 저희 환급은 그때 가서 이제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죠.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가능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그거는 뭐 여기서 가능하다 아니다는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네.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그 법 해석도 없이 사실은 이번에 2014년도에 개정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하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법, 이제 뭐 세법은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그거는 저희 변호사하고 협의해 갈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작은 금액이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무려 446억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라든가 변호사비까지 포함하면 아마 굉장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환급하는 방법도 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큰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ㆍ피고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외에도 굉장히 상당한 행정력과 소송비용,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늘 철저한 법률 검토와 그 소송업무 대응 능력 항상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세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지방세 체납이 한 2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체납액도 한 200억 돼요. 그 18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지방세 관련돼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세외수입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그 징수를 하는 과정이 좀 어떤 체계적으로 좀 같이 이게 그 어디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그 체납관리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 세외수입은 좀 어떻게 같이,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가 체납관리단도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세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이 뭐 하천점용료부터 가짓수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요. 실무자들이 이제 해마다 뭐 부과를 하고 이제 바쁘니까 다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게 다음연도로 저희 이제 세금체납 담당 부서 징수과로 넘어오는데요. 그 나름대로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도 체납액 징수보고회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부시장님이 계속 보고를 받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실무부서에도 계속 저희가 주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체납액이 뭐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아마 체계적으로 하는데 세외수입은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하천부지 임대료나 여러 가지 이제 제방 관련된 거를.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막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외수입은 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맞습니다,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징수과 감사자료 105쪽부터 11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회계과 감사자료 117쪽부터 14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입니다.
119쪽 보면 회계과에서 시청사 모두 모두의 광장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16억 7,000만 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민선7기 때 참 관심 대상이었죠. 좀 해서 우리 지금은 뭐 도의원으로 갔지만 김일중 의원이랑 그래서 좀 대립된 부분이 많죠.
이제 본 위원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했는데, 이 사업성을 보니까 2019년도 8월에 이천시 중기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이 돼서 9월 24일날 중리 택지개발사업에 이게 차 없는 거리 광장 조성계획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다음에 이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준공이 도시개발과를 거쳐서 이제 회계과로 넘어와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시청사 이 차 없는 거리 광장이 중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때 이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사실 이제 중리 택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대로 부분까지 전부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했던 거로 아는데요.
(회계과장을 보며) 회계과장님, 답변이 가능할까요? 우리 회계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회계과장 윤상모 네, 회계과장 윤상모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회계과장 윤상모 원래 중리 택지개발하고 저희 시청 광장하고는 지금 아트홀 쪽에서 나가는 그 도로가 한 차선이 더 확장할 계획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리 택지개발이 준공이 될 시점이 되면 아트홀에서 내려가는 그 도로가 한 차선이 더 확장이 되면서 연계성이 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같이 이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 박명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중리 택지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도면을 봤거나 실시될 그 공사 부분을 봤을 때는 도로 부분은 한 게 없고 지금 이 앞에 광장에, 그 당시에 이제 이게 2008년도에 준공이 된 거죠? 이게 2008년도에 그 신 청사가.
입주했으면 10년 조금 넘은 건데 그 당시에도 친환경으로 해서, 그 적벽돌 그 해서 그 바닥재를 해서. 제가 사진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기. 뭐 하나 그 뭐 크랙 간 것도 없고 진짜 어떻게 보면 친환경은 이게 친환경입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걷어낸 게 뭐냐면 이 저 적벽…… 저 친환경 벽돌 걷어내고 저 화강석 깔고 그다음에 그 뭐야, 잔디블록 해서 잔디 심은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봤을 때 우리 시민들도 그런 제보를 합니다. 다녀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잔디블록 사이에 사이 신발이 끼고 저희들도 다녀 봐도 지금 이걸 한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해서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예산낭비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참, 봤을 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이제 이렇게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 부분이. 이제 좋게 말씀하신 분, 이제 위원님같이 말씀하신 분 뭐 이런 분들 이제 다양하신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정은, 과정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됐다 하는 평은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은, 해 주시면 저희가 뭐 특별히 “예산낭비 아닙니다.” 이렇게 뭐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이 과정이 이미 다 끝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김일중 먼저 의원님도 한참 말씀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이니까요. 저희도 이 뭐 유사한,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해서 지금 이제 결과물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이제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직원들이 잘못이 없어요. 중간에 끼어서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 고생한 거 다 압니다. 여기 지금 도시재생팀장이나 여기 이 용역 추진한 부분이나 이분들 다, 우리 직원 분들 다 고생을 했는데.
그…… 단체장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몇 십억이라는 거, 몇 십억이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저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그 다른 청사를 하나 지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몇 십억이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느 한 분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걸 좀 신중하게 그 우리 이제 뭐 의회에서도 어떠한 결정은 뭐 내셨겠죠. 그 당시 저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잘못…… 진짜 어느 정도 시정 진짜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저를 비롯한 뭐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거에 대한 과연 이게 잘한 사업이냐, 잘못한 사업이냐. 물론 잘한 사람도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그 우리 그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한 부분을 10년 안에 건드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진짜 해서 무슨 잘못이 돼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하는 건 맞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그 시민의 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참 지양돼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내가 여기 아까도 봤지만, 내 도시개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거 공사비용 자체도 내가 보기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중리 택지개발사업에 여기에 차 없는 거…… 이 안에 차, 그때 한 대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 안에 차 들어갔어요, 여기? 사람들 광장식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무슨 차가 들어가냐고.
근데 여기 공사명이 ‘차 없는 거리 광장 조성계획’이에요. 난 이것 자체도 나는 참 조금 의아합니다. 뭐 내 뭐 지금 국장님한테 우리 이런 말씀드리고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또 회계과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시공을 했으니까 제가 회계과에도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 분들한테는 뭐 마음고생 했다는 말씀밖에 솔직히 해서 못 드리겠습니다.
네, 좌우지간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충분한,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그 이천시 내에 보면 14개 읍ㆍ면ㆍ동이 오래되고 노후가 된 데가 엄청 많이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내년도에는 창전동하고 아마 장호원이 계획된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증포동하고 신둔면은 이제 명시이월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마장면사무소 얘기인데요. 마장면사무소는 1990년도 6월 5일 이제 준공이 됐고요. 여기가 지금 상당히 노후됐고 인원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인구…… 아, 2018년도 인구가 1만 648명이고, 2019년도 1만 2,500명, 2020년도 1만 4,000명, 2021년도 1만 5,343…… 6명이 됐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이천시 내에서 14개 읍ㆍ면ㆍ동 중에 아마 제일 급격히 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면사무소 가보시면 옛날에 동네가 이제 26개 동네였었는데 지금 30개로 증가됐고, 또한 이제 2개 동은 분리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설 자리가 없어서 22층 회의실에 자리를 책상을 갖다 놓고 앉아서 민원을 보고 이러한 불편이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장호원하고 창전동이 된다면 후년도래도 좀 다른…… 지금은 모가면이라든지 설성, 율면도 모두 아마 똑같은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는 인구가 대비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천시에서 유일하게 급격히 느는 여기 증포동이나 이 마장면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이번에 봤습니다. 수의계약에서 그 여성기업이라고 있는데 여성기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제가 이제 첫 번째 거 질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창전동하고 이제 그 장호원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둔면도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장 같은 경우 사실 그 이제 택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사실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투자심사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사실 면 지역은 좀 인구가 감소되는 거고 동 지역이 늘고 있고, 특히 마장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주신 부분도,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할 때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고요.
지금 수의계약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회계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수익계약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사실 자료를 받은 게 이제 이게 수익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청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어요, 이제 읍ㆍ면ㆍ동 말고.
근데 저희가 지금 이천시가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업 등록돼 있는 게 1,199개더라고요. 1,199개에서 여성기업이 지금 이천시에 몇 개 정도가 차지하죠?
○ 회계과장 윤상모 네. 그 자료는 제가…….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 회계과장 윤상모 네.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근데 지금 여성기업이라는 거는 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여성이 직접 대표로 있어야 되고, 투자자 전체의 그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또한 그 여성이 그나마 사업하기 좀 편하게 여성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그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맞죠?
○ 회계과장 윤상모 네.
○ 김재헌 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 의하면 지금 이 자료가 모두가 그런 건데 2,000만 원 미만은 뭐 얘기할 건 없고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을 조회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 중에서 364건이 여성기업이 돼 있고요. 장애인기업이 10건, 사회적기업이 1건, 관내 입찰이 24건입니다. 이거는 여성기업이 지금 1,199개 이천시 등록된 단체에서 과연 한 2,000에서 1,199개면 한 900개는 여성기업이 되나 보죠?
○ 회계과장 윤상모 …….
○ 김재헌 위원 너무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여성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기업은 사실은 직접 운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천에 편법적인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여성 그 부인 명의로 등록을 해 놓고 남자가 기업하는 거 이거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여성이니까 아마 지금 시에서 터치는 못 하고 뭐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하는 건데, 그 여성 지원 법령에 의하면 여성이 직접 운영하는 데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에서만 364 대 24가 그 관내 입찰됐고, 물…… 용역에서는 130 대 59, 그리고 물품에서는 30…… 37 대 한…… 하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천시 공무원도 그 기업이 여성기업인지 아니면 여성 이름으로 해 놓고 남자가 기업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마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성기업이라 해서 특혜를 준다면 진짜 남자기업이 하는 사람, 사업가들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아, 저 부인 명의로 그 다 하면, 편법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뻔히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건 불법이다. 나는 정도를 가겠다’ 해서 남성기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저것도 입찰도 못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여성기업에 편중돼 있는 거를 좀 시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윤상모 네,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성기업 인증은 심사를 위해서 이제 획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기업 인증서만 있으면 저희들이 어…… 뭐 대표자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수의계약 금액에 음…… 대충 저희들이 업체를 따져 보니까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져가는 비율은 거의 70% 가까이 된다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성기업 쪽에 편중이 되는 거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이미 파악을 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는 일정 금액 이상은 다 경쟁입찰제도로 내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500건 중에서 유독히 좀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본 데가 있어요. 한 23개 정도가 이렇게 제가 자료를 뽑은 게 있는데 23개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주식회사 영림공사 대표를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대표자도 남자로 돼 있더라고요, 양승윤 씨라고.
그리고 남광개발 대표도 대표자가 남자 장구식으로 돼 있고, 협성이엔지 대표자도 우성진이라고 남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자를 2개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저 뭐야, 고치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건 좀 보다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여성기업 그 관한 조례를 보면 여성이 진정하게 사업하는 데 혜택을 주고자 하는 법령이거든요. 그러면 이천시에서도 거기 편법적 운영하는 데는 좀 가차 없이 제재를 주거나 아니면 그 수의계약을 못 하게 좀 제재를 주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좋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남자기업이 ‘기업하기 어렵다’ 이런 도시가 나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피해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팀에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여성기업이 진정한 여성이 할 수 있는 데를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상모 네, 공정한 경쟁 체제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수의계약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공사의 시점이 좀 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사의 시점이 좀 이상한 거하고 하나는 좀, 좀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겨울철에 이제 나무를 심거나 장미를 심는 계약이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또 저 소규모 마을화단 가꾸는 것도 12월에 계약해서 1월에 준공이 나는 것도 건건이 좀 보이고요. 뭐 겨울에 조경, 마을정원, 마을화단 가꾸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에 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화단을 조성하는 데 조성하는 용역하고 그리고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부분 측백나무 같은 게 이제 나눠져서 발주가, 같은 사업인데 앞에는 똑같고요. 뒤에만 이제 화단 조성공사, 하나는 화단 관급자재 구입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나눠져서 된, 체결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나눠서 굳이 해야 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 확인) 등산로를 정비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1,441만 8,000원 이제 야자매트를 구입하는 건인데요. 계약날짜는 똑같고 계약금액도 똑같은데 두 건으로 나눠져서 계약이 돼 있고, 그 준공날짜만 3월 31일, 4월 5일 이렇게 이것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수의 1인 견적으로 받아서 아, 이것도 좀 나눠서 계약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뭐 추가 재료가 필요해서 그렇게 추가로 계약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석리에…… 아, 이건 뭐 저 설성면에 여쭤봐야 될 일이지만, 자석리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 자석리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가 계약이 있어서 이런 게 진짜 있었나 하고 좀 궁금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여쭤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그 공사, 그 겨울에 이제 뭐 계약해 놓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회계부서에서 일일이 전부 확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쪼개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담당 부서장이나 회계업무 처리 담당자가 이 부분은 챙겨야 될 부분인데 사실 쪼개기 같은 거는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이 회계부서에서 다시 주지를 시키도록 하고요.
저 자석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이제 본청에서는 알 수가 없죠, 저희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계약을 한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위원님 주신 몇 가지 말씀 이걸 참고로 해서요. 읍ㆍ면ㆍ동장하고 우리 각 부서장하고 회계 담당자에게 별도로, 별도로 또 이제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이제 그 회계과 이제 경리부서에서 담당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읍ㆍ면ㆍ동에 이제 회계부서 직원들이 아직 이제 경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놓칠 수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계약 부분은 이제 개인 신상하고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조경공사 부분에서도 그 수의계약이 몇 개 업체에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6개 업체가 정말로 좀 많이 그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조금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은 그 본청에서 발주해서 시청 1층에 실내조경 유지 연간 용역을 매해 맺고 있는데 그 용역 수의계약에 매년 그 용역을 갱신해서 맺고 있었는데요. 또 11월 말에 비료 주…… 똑같은 시청사 내 수목 비료 주기 사업이라고 또 2,000만…… 1,979만 원 정도 또 계약을 또 맺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실내조경 유지 연간 용역을 맺으면 이렇게 저 초화류나 이런 것도 보식도 하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통으로 돼 있을 거라고, 계약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1년 11월 5일날 좀 추가로 비료 주기를 1,900만 원에 계약한 게 좀 이상해서 이런 것도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계약이라는 게 어느 이제 세목별로 좀…… 아, 세목 이런 게 사업 이제 그 목적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비료 주기가 빠져서 별도로 이제 계약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뭐 회계 서류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니까요. 저희가 좀 챙겨보고, 어떻게 된 건지 좀 챙겨보고, 회계과장이 챙겨보고 위원님께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그 국장님, 그 수의계약 총량제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수의계약 총량, 이제 우리 김재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총량제로 인해서,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마 수의계약 총량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기 위해서 균등하게 계약을 하라고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현재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근데 수의계약 총량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병폐, 뭐 속된 말로 페이퍼 컴퍼니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나이지만 쪼개 놔서 그분들이 계약을 독식해 가는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로 분명히 뭐 문제는 없이 아마 계약이 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되겠죠, 체결하기 전에. 뭐 담당자, 분명히 이 부분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네. 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먼저 김재헌 위원님은 1,000여 개가 넘는 저희 이제 업체가 있는데요. 사실 업체 등록은 이제 뭐 우리 자치행정국에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 지도 감독도 그쪽 부서에서 하는데요.
사실 회계담당자가 계약하는데 거기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서 계약하긴 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알음알음 알기 전에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그 담당 그 이제 건설 등록하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페이퍼 컴퍼니가 사업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뭐 사무실이 없는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계약에 응하는지 그 부분 저희가 철저히 좀 검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는 없지만 다들 그냥 뭐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업체가 아까 1,199개 뭐 여성기업체 몇 채가 있는데 사실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해 보세요. 네, 필터링을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이게 교집합이 있는 업체들은, 네, 걸러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계속 이게 제가 예전부터 계속 관급, 관급 얘기들이 많이 돌고 시중에서 도는 얘기들은 지금 이게 팩트(fact)까지 접근할 수도 있지만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담당자나 공무원들을 불신을 하게 돼요, 시민들이. 그죠?
그리고 또 저희가 공사를 하고 이천시가 솔직히 말씀드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마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불신이 반복되는 거보다는 한번 전수조사 필터링을 한번 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아닌 부분들은 가차 없이 정리를 하시는 게 이천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재국 네,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그 118쪽에 종합복지센터 송정동 건립계획 그 수립 용역에 보면 심의결과 적정했었고 또 반영사항에도 용역 완료해서 적정으로 나왔는데, 48쪽의 진행사항을 보면은 분동 후 그…… 분동 후 진행한다라고 다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 지금 송정동 복지센터 건립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송정동 주민들이 이게 지금 백지화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장님, 그 현재 송정동 복지센터 그 신일아파트 입구 쪽에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좀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증포동하고 송…… 증포동이 분동하기로 얘기하면 그 지역이 과연 그 송정동, 가칭 송정동이 되겠죠. 복지센터로서의 위치가 합당한가에 대한 건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동이 되면 그거는 그쪽에 분동되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센터는 반드시 필요한데 위치가 거기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분동될 때 시민들하고의 어느 정도의 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은 완료됐지만, 완료됐지만 아직 거기도 실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일단 분동이 먼저 이루어진 그런 상태로 가면서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만큼은 꼭 거기야 되는지는 합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추후 위원님들하고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대부분의 송정동 주민들이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우선 지금 분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용역 심의하기 전에 그러면 분동이라는, 그 분동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이 용역 심의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낫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증포동 인구가 5만 7,700명 가량 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에 입주 계획이 돼 있는 것까지 하면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진행이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분동을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분동 계획부터 진행을 하고 나서 지금이 용역 심의를 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송정동 주민들이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위치 선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청취를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장님, 거 지금 이 자리 위치는 분동을 위한 그런 센터가 아니었고요. 증포동에 그러니까 이런 저희 안흥동에 센터 하나 나가 있지만 그런 개념에 그러니까 송정동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센터 개념이었지 행정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는 아니었거든요. 거기 위치가 그리고 면적도 그런 면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주차장도 많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런 상태였지 그거를 분동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를 거기다 딱 정해서 추진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앞뒤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분동 얘기가 이제 먼저 기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거 진행되고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만약에 분동이 되기로 한다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야지 분동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것보다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그 송정동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종합복지센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안흥동의 출장소 개념으로 송정동도 그렇게 가는 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송정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출장소 개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예 백지화가 돼버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좀 이번에 분동 계획이 아마 이게 시기적으로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복지 종합복지센터 또 출장소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감사자료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2시 59분에 시작하는 걸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감사자료 151쪽부터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이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을 때 이천시 생활임금에 대해서 접촉을 못해서 2020년도에도 9명을 저희가 다시 소급한 거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2020년에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분명히 생활임금 적용 권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안 지켜진 것 같으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생활임금이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서 소급을 적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2023년도를 예산을 짤 때 이거를 생활 임금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재단도 생활임금 적용받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 박노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래서 그게 지급이 안 됐다면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급됐을 것 같은데, 더구나 임금…….
○ 박노희 위원 지급이 됐는데, 처음부터 생활임금을 예산을 짜가지고 해야 하는데 나중에 소급 적용을 해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천시 청소년재단이 노조와 재단의 임금 문제로 계속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노조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시는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노조에서 요구 사항이 몇 가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임금 체계를 바꿔달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 박노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것이 처음에 출범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 과정이 또 달라요. 채용 입직 과정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노조에서는 요구를 하는데요.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거의 마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요. 재단의 노조원들도 노조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 조직 운영을 위해서 또 여기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직원들이 충분히 일할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임금 체계를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은 좀 노조에서는 무례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대표 이사님 새로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들여다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동안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왔는데 저희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노조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갔다 온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대표이사 대행을 하면서도 충분히 노조 입장을 이해는 해요. 하고 저도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게 결국은 피해가 노조원한테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 협상을 해가면서 저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가고 또 노조에서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는데 노조가 요구한 걸 한 번에 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니까 저희로서는 여태까지 답보 상태에 있던 건데요.
그분은 노조하고의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대표이사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도 노조위원장님도 만나봤고요. 자료를 요청한 거에 확인했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 청소년 재단을 하는 곳이 열 네 군데예요. 거기서 호봉제로 하는 데가 아홉 군데고 연봉제로 하는 데가 3개고 혼합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천은 지금 연봉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호봉제로 바꿔달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기도에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5위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 비율도 5위에요. 그런 논리로 따졌을 때 이분들이 호봉제로 해줬을 때의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14개 재단에서 임금이 가장 낮아요. 14위로 그러니 이분들은 이런 자료와 본인들의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꿀 수 없다라는 그거를 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잘 검토하시고 또 그리고 제가 또 본 거는 경영 평가를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했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풀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이천시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그분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 임금이 가장 낮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 중에서도 중간, 중상 정도는 되지 가장 낮은 게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전부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입직 경로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온 분들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만약에 국도비 보조 중 어느 하나 부분이 사업이 없어졌다. 정부에서 주는 국도비 사업이 없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업무하는 업무 담당자는 다른 데로 재배치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분은 그 업무에 맞게끔 채용된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노조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아주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희가 재단이 이천만 있는 게 아니라 14개 재단에서 저희 호봉제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긴 지 얼마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관심을 갖고 꼭 풀어보도록 하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 또한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우리 담당 부서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지금 몇 쪽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 송옥란 위원 쪽에는 자료가 없고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추가로 내신 자료 요구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바우처 사업은 이게 지자체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인당 최대 35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잘 안 돼서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 중에서 35만 원을 카드로 받을 수, 받아서 제출한 사람이 얼마인가 파악을 저희가 중앙 정부 해당 홈페이지에다, 아. 해당 시스템에다가 파악한 게 마침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195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약 한 82명 정도가 선정이 돼서 지급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보면 이용 기간이 사실은 그냥 평생학습하고 연관된 그런 기관만 가능하죠? 이 제도를 할 수 있는 데가 그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전체 시군의 시군에 다 해당돼서 시행하고 있다고 국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상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소소한 어떤 골목이나 내지는 이런 데 많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 기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기관들을 조금 확대하셔서 수요자 중심으로 작은 공방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이용기간 범위를 좀 확대해서 평생학습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를 늘려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또 어디인지 아시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물론 여기 제안을 대상자로 사업 규모를 어떻게 가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자체 파악할 때도 이런 국가사업의 대응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는 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됐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세워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사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 사용처는 어디냐면요. 그냥 평생교육 바우처의 사용은 그냥 평생교육 수강, 수강료 그렇죠? 수강료라든가 내지는 해당 강좌의 교재비, 재료비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다 지금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적인 어떤 이렇게 사용처가 되어 있는 관계로 평생교육은 사실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이런 건데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배움의 주체인 사람들에게 자율권과 결정권을 제한받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법에 의거해서 해석을 하면 그래서 동아리라든가 동아리도 이 기관은 아니지만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독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사실은 형식이 없는 학습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원래의 취지에서 굉장히 벗어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에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평생교육 바우처 내는 어떤 카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차피 카드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좀 전국망하고 어차피 이제 국가사업이잖아요.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망하고 연계를 해서 결제는 물론 정보도 담고 또 학습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기능과 인증의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앞으로 특히나 평생교육 바우처는 누구나 다가서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보편적 평생학습의 어떤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 해석과 검토를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답변드릴까요?
○ 송옥란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 뭐 얘기가 길어질까 봐 제가 또 위원님실 찾아가서 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바우처 사업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외의 대상자들은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써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분들은 그 평범하게 안 돼 있는 상위 65% 이하 분들이에요. 그거를 갖다 바우처 카드로 주는 거잖아요. 다른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여기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도 안 쓰니까 또 그런 기회가 부족하니까 카드로다 복지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시비로다 해서 바우처 카드를 말씀드린다는 것도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나머지 사업들은 일반 평범하게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에 읍ㆍ면ㆍ동을 비롯해서 저희 본청에 있는 사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못 하시고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을 카드로 줘서 해라, 그게 35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중리택지지구가 생기게 되면 이제 4,000세대가 넘으니까 초등학교가 생기게 돼 있죠. 그런데 저희가 중리동에서 단체장들 회의할 때 아, 여기가 초등학교가 생기면 남초등학교가 엄청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가 옛날로 따지면 이천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가 이천에서 명문인데, 지금 그 신도시에 초등학교가 생기면 남초등학교는 엄청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앞으로의 이제 인구절벽 상태에서 애들이 많이 안 태어나는데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계속적으로 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증포3지구 같은 경우도 증포동 수자인이라든지 대원칸타빌이라든지 또 그 자이2차아파트 생길 예정인데 거기도 지금 초등학교 생긴다는 얘기는 아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4,000세대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아마 구성요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천초등학교로 보내고 뭐 나눠서 보내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다고 초등학교를 계속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인구절벽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주든지 어떠한 좀…… 저기 민원이 좀 안 들어오게끔, 중리동 같은 경우 남초등학교는 사실 어떤 제안이 있었냐 하면, 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초등학교가 만약에 생기면 남초등학교를 이전을 하고 또 남초등학교 자리는 중학교를 하나 설립하면 어떠냐. 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초등학교 총동문회를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기까지만 얘기가 됐었는데요.
시에서도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셔서 남초등학교와 저 증포동 쪽에 학교 이런 분배를 좀 더욱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교육사업이 이제 뭐 저희 지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이제 뭐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중리지구 생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이 계속 협의가 됐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를 이전한다는 거는 뭐 동문들, 또 학교 정통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아마 추진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특히 증포3지구 거기에서도 민원이…… 아마 국회의원실도 엄청 많이 찾아오고요. 시에서도 아마 민원이 많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 뭐 4,000세대가 안 되니까 그 지어질,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렇죠, 네.
○ 김재헌 위원 저기는 없다고 하는데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용역을 줘서라든지 이런 것 좀 대체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학교 초등학교도 관여하시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
○ 박명서 위원 아, 우리 김재헌 위원님 지금 그럼 질의하신 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제가 답변드려도…….
○ 박명서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 학교의 설립이나 이것 증설 같은 거는 전적으로 교육청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김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경향은 가장 큰 거는 출산율이 낮고 또 폐교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 교육부의 그 방침은 뭐 4,000명, 6,000명, 7,000명이 돼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늘어나요.
그렇게 신설되려 그러면 시장님과 저희 실무 부서가 공감하는 게 이 도농복합시 22만 정도 23만 정도 되는 시 지자체에서 그런 거는 얼토당토않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낮춰 달라라고 많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의, 김재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교육청 과장을 만났을 때, 오늘 뭐 공교롭게 점심 먹었습니다만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남초등학교의 학적부는 살려두고 신설 학교로 옮겨주는데 거기다가 중학교를 신설해 주고 이쪽은 이제 새로운 초등학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살 수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이제 그 동문회에서 가장 반대가 심한데 그런 것도 지역현안 하나로써 저희들이 한번 같이 만나보고 설득해 보겠다 이런 기초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럼 우리 증포동 쪽에 송정초하고 이천초는 지금 정원이 찼죠? 거의.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네.
○ 박명서 위원 현 개발 수준으로 봤을 때.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이천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35만이 돼야 되는데 그 학교가 지금 시내권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해야 될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참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뭐 피상적인 생각만으로다가 할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출산율이 낮고 또 도농복합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신둔 같은 곳, 뭐 중학교를 하나 설립해 달라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도 뭐 시민의 생각이니까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이제 그렇게 쉽게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받아들이기 힘들고 자꾸 그렇게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명서 위원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주택사업을 여기서 소규모로 하고 싶어도 지금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학교 문제 지금 걸림돌이 돼서 이천시 전체가 멈춘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도 35만을 대비해서 지금 5년 주기로 해서 하고 나가는데 또 이천시가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야 할 사항인데 물론 시골에는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협의한다? 이거는 조금 당장 문제입니다. 당장. 이삼년 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
물론 나중에 가서 학생들이 감축되는 거는 뭐 그거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그 민간업자들이 학교를 지어서 희사 저기 기탁을 하겠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데도 운영은 운영 면에서 못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본이 지금 사십 저기 뭐야…… 4,000세대로 해서 지금 중학교가 잡혀있고 이래 하는데 과거에는 그 소규모를 다 집합을 해서 4,000세대를 하면 그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천시는 멈춰야 됩니다, 지금. 23만에서 끝이에요. 앞으로 뭐야, 지금 현재 인허가 나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난다고 했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25만도 안 된다는 뜻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5만 하는데 십만은 무슨 수로 할 거냐 이거죠?
아마 이 교육청소년과가 참 상당히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제……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게 이 숙제가 풀려야지만이 기반시설이 돼서 이천시가 크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모든 건물이고 저기 아파트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제 오늘 해당부서에 이렇게,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이 이런 말씀 참 좋은 안건 주셨는데 학교 문제가 최고의 숙제입니다, 이천의…….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뭐 나중에 또 그게 있겠지만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그 청소년재단 여기서 이제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그 노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 뭐야, 호봉제가 아니었죠, 뭐? 처음에 그 직원들 뽑을 때 어떤 체계로 뽑았던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괜찮으시면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아까 박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그 재단 노조 문제, 임금 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관심 있는 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과 또 시장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처우개선은 봉급문제에 대해서는 인상해 주거나 이런 거는 저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 출발을 할 때 우리가 다 없는 상태에서 뽑았으면 상관이 없는…… 이게 지금 개선사항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다 각자가 다 채용을 할 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지도자를 뽑는다, 예를 들어서 팀장을 뽑는다. 이랬을 때 지금 각각 포지션이나 지금 갖고 있는 직급들이 호봉문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연봉제를 적용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그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 9월 14일 자로 이제 새로운 이사장님이 선출되고 또 이사장님과 더불어 노조하고 같이 먼저 그…… 회의 때도 다시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걸 지금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 있는 포지션에서 호봉제를 적용했을 때 그 문제점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팀장하고 갖고 있는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봉급 차이가 현격히 난다든가 막 이러면 서로가 또 내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좋은 의견 주시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은 드렸지만 아, 저희가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조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승분은 저는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인건비 내역서나 봤을 때는 뭐 봉급이 적은 봉급이 아닌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웃음)
○ 박명서 위원 뭐 저희들은 뭐 여기 중간 과장급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저는 호봉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럼 여기에 이게 본봉만 이러고 여기 뭐 수당 다 온갖 수당 다 붙고 해서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다른 단체도 봤을 때는 이사장님들이나 뭐 사무국장 정도 되면 상당히…… 우리 국장님들보다 봉급을 더 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그만큼의 연봉을 받고 호봉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능력과 자질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겸비가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 문제는 이제 여기 물론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괜찮은데, 그 재단 설립할 때나 재단 또 별도의…… 하실 때 다시 이제 출발할 때나, 예를 들어서 재단 이사장을 5급 상당 뭐 얼마를 할 때 그때 논의해 주시면 나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이제 하위직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노희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됐던 분들이. 그 이사장 선임이나 4급 상당으로 할 건지, 5급 상당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 임금은 그 차후에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4급이라도 오히려 그게 맞는 분이 왔을 때 거기에 그 합당한 호봉이나 연봉을 줘야 맞는 거지 그냥 무조건 연봉에 맞춰서 사람 아무나 갖다 끼워 넣었어도 그렇게 주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김재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 관내 출장 뭐 무조건 만 원, 2만 원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일정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보면. 뭐 식당도 뭐 식사비로 주는 건지도 보니까, 저희들이 그 행감 저 자료 또 지난주 에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거 참 아닌 게 아니라 참 모순된 점이 많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권이 형식상은 있지만 어떤 제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행정부처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뿐이니까 거기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나중에 예산 올라올 때는 좀 삭감이 됐든 간에 거기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지만 만약에 그 잘잘못이 있을 때는 거기에 응당한 그 뭐야, 좀…… 점을 해서 감사과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청소년재단 그 노조하고 임단협이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하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거기가. 처음 이제 재단하고 처음 하는 건데 좀 뭐 재단도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노조하고 재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고요.
그런데 임금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임금 받는 만큼 일을 하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하거든요. 받는 만큼 일을 하고 또 그걸 못 하면 그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요. 저는 늘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협의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171쪽 22번에 보시면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 조례 지원 조례에도 보니까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있고 그 목적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분기에 3만 6,000원씩 해서 1년에 14만 4,000원이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용처를 보면 전부 편의점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제공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목적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이기 때문에 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편의점에 없거나 뭐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 그 청소년들은 사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목적에 맞춰서 뭐 인터넷 구입이라든지 마트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부서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처음 제가 전에 창전동장 부임 전에도 그런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에 문제가 있었냐? 뭐 그리고 또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이게 쓰는 것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쓰질 못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사업이 있습니다만 소외계층도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적극 쓰임새가 될 수 있도록 없으면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다음은 교육청소년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장님, 162쪽 보시면 생존수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먼저 우리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2021년도 보면 이제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반납이 될…… 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미란다도 일단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마리나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저희 같이 시설이 부족한 도시를 위해서 업체에서 모듈형 수영장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폐교도 있고 그다음에 거점형으로 만약에 그 사업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생존수영을 교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좀 더 내년에는 이제 본예산에 지금 준비를 하시잖아요. 교육청에서 아마 예산이 오게 되면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감사자료 185쪽부터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이천시민이 설봉산을 많이 다닙니다, 엄청. 그런데 타 시도 보면 이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돼 있는데, 이천시 이제 설봉공원을 그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사실 이제 핸드폰이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 뭐 중계기를 다 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면 시민이 좀 많이 편해지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네,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정보통신과장을 보며) 과장님, 답변…… 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정보통신과장 전희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봉공원 내에 지금 17군데가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산 지역이 워낙 넓고 또 산세가 있다 보니까 안 터지는 지역도 저희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림공원과에서 설봉공원 조성하면서 이제 CCTV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제 공원 그 둘레길 그쪽 말고 이제 등산로 쪽에…….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 위에 등산로를 걷는데 등산로 정상길 걷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 층들도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등산로에는 지금 아마 공공와이파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좀 설치를 부탁하고자 말씀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그 마을별 방법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민원…… 이거를 행감을 하다 보니까 민원…… 혹시 그 안흥동 그 대…… 큰 도로에서도 이 CCTV를 저희들이 좀 가동을 하나요,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대로에서?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저기 그 지금 안흥주공 사거리 보면 그 저 박영창씨가 하는 꽃길 앞에 그쪽에 그 2통에 양쪽에 보니까 양쪽이 다 없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혹시 거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쪽에 혹시.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아, 그거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체육지원센터 감사자료 195쪽부터 20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한 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천시 실내체육관은 지금 민간위탁 운영 없이 읍ㆍ면ㆍ동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천시 종합운동장은 체육센터 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달라고 했었을 때 대관 건수를 뭐 ‘김○○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좀 주셨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특정인에게나 아니면 동아리에게 그렇…… 그 대관을 한다는 그런 거에 불만을 좀 가지신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부서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합운동장 내에 A구장하고 B구장 인조잔디구장 2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연잔디구장 또 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구장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이제 부발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이렇게 구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대관을 신청이 오면은 대관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현재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지만 지금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못 하다가 지금 이제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주로 이제 주말에 이렇게 대관이 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신청하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제 어떤 행사의 어떤 좀 중요성도 좀 같이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대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대관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요금을 받는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단체는 받고 어떤 단체는 안 받고 이런 것들이 또 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또 의견으로는 이번에 신설되는 그 이천공설운동장 옥상에 설치되는 실외 축구장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네, 운영하기로 저희가 이제 그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조구장에 대한 것들을 이천시민이 조금 알 수 있…… 좀 하려면은 획일화할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이 이거를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신청하거나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다른 데 확인했을 때는 보통 거의 다 공단에서 이거를 관리 운영한다 그랬거든요. 이천시만 체육센터에서 유일하게 한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조금 한번 고민해 보고 바꿀 의사가 있으신지도,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지금 저 뭐 민원인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인근에 여주나 양평 같은 경우 이렇게 사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이제 그거 관련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나 어떤 예산 확보 관계 이런 걸 좀 타 시군에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게이트볼장이 206쪽을 보시면 게이트볼장을 봤었을 때 지금 현저하게 준공연도가 되게 오래된 것들이 많은 거로 보여요.
그러면은 코로나로 이용을 안 해 가지고 혹시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 그 게이틀볼장들이 있는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그 지금 저 지난번에도 일부…… 이게 이제 그 과거에는 지금은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그다음에 이제 파크골프 이렇게 이제 좀 어르신, 주로 어르신 분들이 운동하는 분야가 좀 많이 여러 분야로 분산이 됐는데 과거 한 20∼30년 전에는 게이트볼이 거의 위주로 운동하시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볼이 마을별로, 그러니까 읍ㆍ면 단위도 아니고 각 리 마을 단위로 이렇게 설치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 단위 마을 게이트볼은 소유도 이제 ‘무슨 리 새마을회’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이제 시에서 건축물이나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려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골프로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금 게이트볼은 사실상 조금 이제 줄고, 사용하시는…… 줄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된 것만 해도 지금 34개로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게이트볼장을 또 확인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을 계속 설치를 더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을 다시 뭐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은 그런 사용을 한번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게이트볼장인데 창고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좀 현저하게 좀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이천 남부권 복합문화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부권하고 북부권 두 군데에 지금 그 체육지원…… 그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그 두 곳의 그 지하층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지는지 다른 공법으로 만들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체육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이천시민들께서 이천에는 수영장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으셔서 지금 2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북부권 체육공원 내에 저 수영장 건립을 지금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남부권…… 장호원에 건립되는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에는 저 25m 5레인 규모로 해서 지금 건축설계 중에 있고요. 북부권에도 25m짜리 6레인 규모로 해서 지금 수영장 건립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설계 중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건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과거에 이제 수영장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옛날에는 뭐 타일 공법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점점 저 그 건축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내구성이나 어떤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어떤 뭐 시 예산이 뭐 투입 정도 부분, 이런 또 시민들의 또 뭐 환경에 대한 안전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거는 설계하는 전문업체하고 협의해서 그건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저는 2개의 센터에 그 수영장을 만들 때에 그 좀 반드시 갖…… 안전하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그런 데에다가 또 시민들한테, 네, 안전한 그런 공법이 채택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르지 않고 같은 공법으로 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다른 2020년도에 여러 지자체에서 그 수영장 관련해서 그 특히 FRP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원 제기사항이. 근데 뭐 충주시뿐만 아니라 포항시, 그리고 성남시 이렇게, 고양시. 고양시는 이제 그 수영장은 아니고 인공 모양의 암벽이었는데요. FRP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 그 일본의 야마하라는 기업에서 FRP 공법으로 수영장을 그 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법대로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 공법대로라면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수영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다른 타 시에서는 왜 이렇게 민원들을 제기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2개의 수영장에서 그 시장기, 도지사기…… 아, 시장배, 도지사배 이런 그 공식적인 수영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수영연맹에서 그 공인하는 그 방식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타일이나 스테인리스 구조의 수영장에서 수영 경기를 했을 때만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검토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저 답변……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부권하고 남부권에 설치되는 수영장의 규격은 25m짜리 규격입니다. 지금 호법 그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설치돼 있는 게 저 50m 레인이 10레인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 수영대회 할 때도 호법면에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저 수영장을 건축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 어떤 시민…… 대회 개최보다는 저 시민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체육, 건강관리도 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어떤 더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25m 레인 가지고 뭐 정규 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사실상 좀 뭐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시민들이 편안하게 건강관리 위해서 이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어떤 뭐 공법에 대해서 또 여기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또 얘기가 길어지고 그런데, 다 공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저희가 최우선으로 감안하는 거는 어떤 저 내구성이나 유지관리비, 어떤 시 예산의 절감 정도, 또 시민들의 안전 이런 걸 가장 우선시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무엇보다도 시민 분…… 사용하시는,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시민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그 공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고요.
그 시공비나 유지관리비에서도 적정한 공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이천시는 2021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14.52%로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 전체 진료비 가운데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강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진료비요?
○ 송옥란 위원 전체 진료비, 그러니까 예를…… 그 전체, 국민의 전체 진료비 중에, 네, 노인의 그 진료비가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웃음) 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43.1%인데 그나마도 해마다 지금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거의 그 반 수준이죠, 그죠? 진료비가. 이처럼 노인 의료비 증가는 그 고령화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그……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뭐 검토하거나 그런 거는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2000 앞으로 50년 후에는 70%가 이제 노인 인구라 그러는데요.
글쎄, 사실 이제 그런 노후 대책, 노인들을 위한 대책 그런 게 필요하겠죠. 앞으로 시정도 그렇고요. 글쎄,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국…… 네, 저희 국에 서는요.
○ 송옥란 위원 음…… 사실은 건강 노화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그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서 신체 건강은 물론 심리적 내지는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활동 환경을 조성해서 그 노인병의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비용 부담을 감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그 정기적 체육시설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건강관리를 잘하고 못 하는 그 기준으로 삼아서 또 그 또한 연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그 65세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가장 절실한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신체활동이 그 의료비의 그 지출을 적게 하려고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활동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이 사실은 노인과 장애인일 거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조례에 보면 사실은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감면 혜택이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하고 장애인, 그리고 국민생활 그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이천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셔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그 개인 건강이야 각자 뭐 챙기지만 저희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그 책임은 있습니다. 그 책임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이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그 부분에 대한 감면은 이제 해당 부서도 있고 저희도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해서 조례에 그게 담길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그 생활체육공원 조성한 곳에, 그 체육공원에 축구장에 그 배수가 안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지금 현재 이용 중인 생활…….
○ 위원장 김재국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재국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저희가 이번에 지난 8월에 저 집중호우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면 아무리 배수시설이 잘돼 있어도 아마 일부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아마 저희가…… 글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이번 8월에 집중호우 왔을 때 저희가 피해현황을 파악해 본 바로는 특별하게 이렇게 유실되거나 뭐 피해를 입은 곳은 없었고요. 여기 그 청미천하고 이제 복하천에 저희가 저 파크골프장 지난번에 저 조성한 데가 있는데 청미천 쪽이 좀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저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이유가 어떤 대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부지 확보, 이제 어떤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시유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수월하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제 그 청미천이나 복하천…….
○ 위원장 김재국 아…….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같은 경우는 이제…….
○ 위원장 김재국 소장님, 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 위원장 김재국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14개 읍ㆍ면ㆍ동 중에 10개의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 위원장 김재국 거기에 그 인조잔디 설치한 곳에 그 배수 안 되는 곳이 좀 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아, 네.
○ 위원장 김재국 네,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집중호우가 아닌 일반 비가와도 배수가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걸 좀 그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그 체육공원이 지금 조성하는 곳이 남부권, 뭐 북부권, 또 신둔면…… 아, 저 증포동 체육공원 해서 많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곳에도 그 하…… 그 조성을 하고 난 후에 배수 문제 때문에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처음에 공사할 때 배수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
그 이천 남부권 그 복합문화 반다비 체육지원센터, 특히. 그 용역 심의하고 또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좀 맞게 그 좀 그 일반 시…… 일반인과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들 모두 좀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체육공원 인조잔디의 배수는 지금 그 공사 완료 후에 처음부터 그랬던 곳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배수 문제는 좀 문제없게 이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님, 아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그 많이 지금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래서 좌우지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증포동 먼저 우리 행감 때 거기 현장을 갔는데, 아마 그 진짜 잘하셔 갖고 롤 모델이 돼서 추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박노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게이트볼에 대해서 제가 저 박용호 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쓰는 부분은 그 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고 계신 데도 뭐냐면 좀 기간이 그 잔디 인조잔디구장을 한 지가 오래돼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보수를 해서 그다음에 저기, 저 냉방시설과 같이 뭐 이렇게 안 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또…… 내가…… 이상입니다. 해서 좌우지간 그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고개를 끄덕임)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내일은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기업환경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준하김재헌박노희
박명서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소통홍보담당관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이재석
세정과장김영일
징수과장정정훈
회계과장윤상모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전희숙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이민수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