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감사법무담당관
- 나.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 라.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감사법무담당관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감사법무담당관실,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기업환경국, 보건소 순입니다.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6억 4,164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 예산액 대비 총 1,2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열린 감사 지원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아침방송 운영에 34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민원심사수당 기본에 288만 원을, 시민옴부즈만 민원심사수당 초과에 12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여기 보니까 아침방송을 운영할 예정이신가 봐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기존에 안 했던 뭐 신설사업인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청렴 기본계획에 시책, 신규시책 사업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아침에 청렴과 관련된 그런 그 조언이라든가 일화, 사례 등을 저희가 방송에 담아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 방송시간은 어떻게 되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보통 2에서 3분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340만 원 예산 계상한 거는 총 60회 분 방송을 저희가 제작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0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내년 말까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제 최근에 그 청렴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고, 타…… 이게 청내 방송인 거죠, 그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화 확산 차원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지금 예산에는 뭐 질의할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잘하신 분들 포상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위해서 시상이라든지 이런 포상금은 많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이 느낄 때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 공무원들은 교육을 또는 아니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좀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이런 점 좀 더 강하게 잘하는 사람은 시상을 많이 주고, 못 하는 사람은 좀 강한 엄벌을 줘서 시민이 공무원들은 불친절하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가 이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민원 불친절이라든가 또 민원에 대한 그 처리 지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잘못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징계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시민옴부즈만 그 민원심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9년도에, 네, 실시가 된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행정의 고충민원을 그 비쟁송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또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그 위원이 지금 현재도 세 명인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세 분이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세 분이시고 임기는 기존대로 4년?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4년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실시하는 거는 뭐 그전에 이제, 그전에 처음에 할 때는 뭐 월ㆍ수ㆍ금 해서 뭐 이렇게 시간제로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지금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9년도 1월달에 저희가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2019년도 11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도 1월달에 모집 공고를 내서 2020년도 5월 1일 자 의회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6월 19일 자로 세 명이 업무를 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직업공무원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봉사 개념으로 수당을 드리는 걸로 하는 거냐 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은 봉사 개념으로 해서 수당을 드리는 걸로, 근무하시는 날에 수당 드리는 걸로 해서 처음에는 주 3회, 주 3일만 근무를 하시는 걸로 했다가 현재는 주 5일 근무를 하시고 오전 오후 근무하는 걸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상시 대기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9시부터…….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 송옥란 위원 4시? 4시? 9시부터…….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9시부터 16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4시까지 운영하는 거.
○ 송옥란 위원 음. 여기 보면 뭐 지금 그 세 분에 대한 그 심사 이제 수당이 기본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수당이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송옥란 위원 그죠? 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지금 이제 저희가 증액한 게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 2월부터 찾아가는 옴부즈만이라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가는 걸 실시했어요. 2월 1일부터요. 그럼으로써 한 분이 더 월 1회씩 더 오시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례 민원심사를 월 1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옴부즈만 민원 들어온 걸 가지고 세 분 다 심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월례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옴부즈만 상담건수가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해서 월 2회로 늘렸습니다, 2월 1일부터.
그래서 월별 3인이 근무일 3일이 추가가 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추가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0시10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 189만 원을, 중대산업재해 예방 피복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 7,52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개발 행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태블릿컴퓨터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업의 일반수용비로 1억 9,600만 원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소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1,0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도로명판 확충과 주소정보시설 설치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수용비로 2,622만 4,000원을,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7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운영수당 4,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사기, 제본천공기 구입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274만 원을 감액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94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설명해 주신 내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주택과 208쪽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지금 운영수당이라는 게 좀 많이 잡혔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건축위원회 구조 분야, 뭐 해체 분야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겹쳐서 활동을 하시는지요. 위원들이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일부 겹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건축해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도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좀 많은 금액에 대한 위원회 수당을 올리게 된 겁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전문위원들이 한 달에 세 번꼴씩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해체 관련해서는 민원에 대한 어떤 신속 처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몰아서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금 여러 개 위원회가 이제 우리 주택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실태나 아니면 전반적인 거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전달해 드려서 어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이런 위원회들이 열렸을 때 하루 똑같은 건수로 같은 걸로 해서 수당을 나눠서 하는지 아니면은 날짜가 다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하는지는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수당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이거는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민원콜센터가 2021년도에 구축 용역이 진행이 된 것 맞습니까?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올 연말에 완료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축 용역이 2021년 8월에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위탁 용역이 또 2022년 8월에서 지금 공개입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자세한 건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 송옥란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봉사과 김남완입니다.
2021년도 저희가 8월에 용역 했던 거는 시설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 하드웨어 구축하는 것.
그리고 지금 2022년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공고, 인원 구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그런, 그래서 인원 한 10명 정도 추가 모집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 10월에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그…… (자료 확인) 203쪽에 보면 이제 태블릿을 구입하시게 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허가과에서는 이제 제1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허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제 서류로 심의를 했었는데 이런 PC를 구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인쇄 없이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다음은 206쪽 보시면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건입니다. 이게 그 뭐 경계 변경이나 아니면 면적의 감소에 대한 이런 그 조정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게 그…… 여하튼 이게 그 시급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아, 네. 저희가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수광 지구나 용면 지구가 이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지금 증액을 하게 된 거고, 조정금은 지적불부합 표시 때 원래 토지대장에 있던 면적이 감소됐을 때 감정평가에서 그걸 보전해 주는 금액인데 쉽게 얘기하면 도로나 내 대지에 대한 측량을 확정할 때 보면 원래 100평이었는데 내 땅이 95평이나 90평으로 조정되는 경우에 100평에 대한 금액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어서 208쪽에 보시면 지금 수당 건인데요. 운영 수당, 이제 이렇게 사전검토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전검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저희는 이제 이번 건축 관련된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사례조사를 하면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경관 분야 여러 군데나 아니면 타 시군의 조사를 다 했을 때 수당이 8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데 금액이 너무 적고, 또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균형 맞추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수당을 좀 현실적으로 보전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210쪽 보면 주거급여 사업이 지금 거의 3억에 달하는 금액이 지금 반환되고 있는데 주거사업이 저소득층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나 이런 용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반환을 해야 되는지 대상이 없는지 아니면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이거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웠는데 전반적인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어쨌든 경기도 단위에 몇 조원에 대한 금액이고 우리도 수십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갭이 생기는 금액이 3억 정도는 나오더라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따로 뽑아서 추가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뭐 홍보가 미흡하거나 내지는 대상이 줄었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절대 아닙니다.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급여 사업에서 반납액은 장관이 「주거급여법」에 따라 조사ㆍ의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고요.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장애인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넘고요. 그래서 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 나가는데 이 조사 자체가 LH에서 하게 돼 있고 저희는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피드백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볼 때는 많지만 보통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부 이게 국비가 90%예요. 도비가 7%, 저희 시비는 3% 밖에 안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국비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반환금이 일반적이지 않도록 또 검토하고,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려우신 분들 중위 소득 대상자는 전부 포함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유동 인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측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전부 이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여하튼 국비라 하더라도 저희가 대상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아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우리 송 위원님께서 다 물어봐 가지고 갑자기 말을 잃었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토지정보과장 이재학입니다.
지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아, 206쪽.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용으로 해서 82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누구며 공인중개사 교육을 누가 가는 건지.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저희가 거의 코로나 전에는 매년 공인중개사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도에서 또 하달 된 법령 개정 사항이든 저희가 추진할,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도 아니면 한 해의 계획 등을 해 가지고서 거의 매년 연수교육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코로나 상태가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공인중개사가 한 4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교육을 올 하반기에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연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천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갈 수 있게,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공인중개사.
○ 김재헌 위원 네, 공인중개사를 받을 수 있게.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김재헌 위원 교육을 원하면 신청할 수 있는 건가 보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연수……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서 위원 박명서입니다. 우리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좀 국장님. 지금 우리가 아직도 지금 신둔면에 지금 용면리하고 수광리 두 군데뿐이죠. 지금 한 데가요. 국장님. 재조사 지금 된 데가.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를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총 지금 이천시에서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된 지구는 총 274개 지구고요.
현재 36개 지구를 완료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 238 지구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12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15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우리가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 확보 차원에서 이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 문제가 지금 원활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박명서 위원 이게 뭐 지금 보면 현 저건가 보상 3분의 1 정도인가요, 그게? 보상 가격이.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아,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하는…….
○ 박명서 위원 네, 감정평가에서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해서 이걸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좀.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경계도 확정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경계다 보니까 한쪽에는 득이 될 수도 있고 한쪽에는 또 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 확정도 사실상 위원장님이 판사님이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민사적인 문제도 있고 개별적으로다가 경계를 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게끔 물론 합의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조정도 해 드릴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에서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다가는 이 법 아니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기를 좀 과장님 지금 우리 성장관리 계획 도시과에서 또 그것도 하고 있죠. 성장관리 도시계획인가 그것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같이 비슷하게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냐 하면 각 읍면동에 시골가면은 진짜 도시가스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유지가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확대 좀 해야 되고 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많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 제가 주택 과장님 지금 계실…… 주택과 누가 오셨지?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엄태성입니다.
○ 박명서 위원 아, 우리 그 주택. 그 공동주택해서 각 읍면동에 지금 얼마 정도씩 1년에 예산 내려 보내세요? 공동주택해서 그…….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공동주택관리비요?
○ 박명서 위원 네. 운영비식으로 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1년에.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정해진…….
○ 박명서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정해진 돈은 없고요.
○ 박명서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그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거나 사업을 선정하는 건데 지금 추경 예산은 일부 보완된 내용을 하는 거고 지금 주택과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별도로 제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을 해드릴게요.
○ 박명서 위원 그 전에 이제 국장님 계시니까 이제 한 마디만 우리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읍면동으로 돈이 내려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골은 그게 돼요. 면 단위는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쓸 수가 있는데 시내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 위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기획예산 그쪽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 한번 나중에 우리가 그,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시내권 아파트가 거의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택과 같이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돌려쓰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활용해 줬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국장님하고 해서 한번 이게 이제 시내권에는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오히려 반납하는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많은데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고 이쪽은 부족하고 여기 남아서 반납을 하고 이런 추세니까 우리도 이용근 국장님이 또 그동안에 하신 게 계시니까 한번 국장님 그것 좀 한번 나중에 과장님하고서 한번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추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10시32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3,541억 3,943만 4,000원으로 기정액 3,367억 3,925만 3,000원 대비해서 5.18% 증액된 174억 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0.3% 그리고 특별회계의 4.0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384억 2,971만 7,000원에서 130억 5,931만 3,000원이 증액된 514억 893만 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7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보조에 68만 원을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3억 5,8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에 8,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의 증감액 없이 출장여비와 월액 여비를 증감액 없이 변경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동행사업에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증감 없이 통계 목만 조정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7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전적지 순례 행사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120만 원을 감액했고 통합 보훈회관 건립에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보조에 1억 8,800만 원을 그리고 해산장제비에 6,4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억 1,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45만 원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내일키움통장Ⅱ에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수당 지원에 70만 원을 그리고 청년 희망키움 통장에 1,24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년저축계좌 보조에 1,589만 4,000원을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보조에 성립 전으로 사용한 28억 3,4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 목간만 조정했습니다.
222쪽입니다.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반환에 22억 7,0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83억 4,179만 7,000원에서 37억 7,340만 8,000원이 증액된 1,621억 1,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 지원에 1억 1,3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기초연금의 20억 5,74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청미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보조에 180만 원을, 그리고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1,6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2억 4,71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6억 27만 8,000원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8억 3,160만 원을, 그리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180만 원,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센터 서비스 사업 지원에 2,2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0만 원을 감액했고, 공설장사시설 관리비 항온항습기 구입에 8,123만 2,000원을,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성립 전으로 쓴 비용으로 1억 1,939만 3,000원을, 그리고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2,83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장애인복지카드 개별 발송하는 수수료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10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에 5억 8,198만 7,000원을, 그리고 시군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인원 증가하는 데 시비 추가로 90만 원을,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5,283만 원을, 그리고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3억 4,95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장애인 수당에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3,0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보조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보조에 550만 원을 감액했고,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 지원을 하는 비용으로 1,756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 자동물내림 설치 지원에 18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 4,31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에 26억 9,493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38쪽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정액 201억 7,503만 4,000원에서 9,442만 4,000원이 증액된 202억 6,9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특기교육 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했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17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2,9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0만 원을, 그리고 건강가정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25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2,6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가족정책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에 1,5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918억 5,405만 7,000원에서 1억 8,035만 5,000원이 증액된 920억 3,4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금에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애,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2,000만 원을,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 65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억 7,016만 6,000원을,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 4,20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244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보조에 8억 7,655만 7,000원을,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비에 1억 2,000만 원을, 그리고 대체교사 인건비에 2,7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담당 보조에 5,692만 9,000원을, 그리고 영유아수당 지원에 1억 6,3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에 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보조에 40만 원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에 900만 원을,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7,623만 8,000원을, 그리고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270만 원을, 그리고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억 5,483만 1,000원을,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2,69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아동복지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에 647만 원을,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로 증감액 없이 편성목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에 20만 원을 증액했고,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지원에 600만 원을, 그리고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3,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550만 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5,48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4,4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24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돌봄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증감 없이 편성목만 변경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에 1,233만 9,000원을 증액했고요.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에 8억 9,1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문예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200억 1,238만 7,000원에서 2억 1,872만 6,000원이 증액된 202억 3,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방수공사에 6,500만 원을, 그리고 이천문화재단 출연금에 2억 8,594만 1,000원을, 그리고 모가면 용줄다리기 행사비에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문화자치 활성화사업으로 증감 없이 편성목 간을 조정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에 479만 5,000원을 감액했고요.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영원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주차장 정비공사에 1,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3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 어재연 고택 초가이엉에 3,400만 원을 증액했고, 다음 장에 어재연 고택에 정밀실측으로 1억 2,0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같은 비용을 감액해서 증감 없이 내에서만 변경한 건데요, 이천 어재연 고택 보수 정비사업에 1억 5,4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의 증감 없이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서 당초 국비 교부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어재연 고택 긴급보수에 성립 전 예산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도지정문화재인 전승 지원에 4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바우처카드 지원에 7,32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사 음악회 추진에 3,500만 원, 그리고 크리스마스 음악회 추진에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복하천 수변공원 공원계획 및 실시계획용역에 3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에 1억 12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90만 7,000원을, 그리고 이천도자기 홍보마케팅에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하는 이천도자문화마켓에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예스파크 이천도자마을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요. 국비ㆍ도비보조금 반환에 3억 9,9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44억 1,654만 8,000원에서 9,518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1,1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효율적 운영에 4,060만 원을,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전산시스템 운영에 381만 원, 그리고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60만 원,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1,4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양도서관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을, 그리고 효양도서관 효율적 운영에 120만 원, 그리고 종사자 안전보호구 구입에 138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에 1,0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입니다. 417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 사항입니다. 기정액 1억 487만 2,000원에서 1,46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9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60만 8,000원을 증액해서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자활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기정액 1억 487만 2,000원에서 1,46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94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대여)에 1,4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431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3억 6,484만 1,000원에서 416만 3,000원을 증액한 23억 6,9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116만 7,000원을 계상했고요. 시도비보조금 20만 4,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2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5쪽입니다. 의료여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억 6,484만 1,000원에서 416만 16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6,9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78만 원을 감액했고요, 의료급여경상비에 증감 없이 편성목 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에 1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호봉 전환에 따른 시비 추가분으로 3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어제 진행한 것처럼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13쪽에서 224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이제 4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인데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몇 쪽인지 우선 말씀 좀…….
○ 김재헌 위원 215쪽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15쪽이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이천에서 1년에 무연고자 사망자가 몇 명 정도나 대략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이천에서 한 스무 명 이하 한 열…… 다섯 명, 열 명에서 한 열다섯 명 정도가 1년에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일반 정말 무연고로 있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그리고 이제 수급자들은 대부분 자손들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한 열 명에서 열두세 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감액하는 이유는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숫자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숫자는 그냥 비슷합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감액되는 것은 이제 국도비가 변경 내시…… 이게 국도비,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도비가 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쓰고 남으면 조금씩 남으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도 또 감액하라고 그러면 감액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14쪽입니다. 사회…… 그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그 생계나 의료나 주거비,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긴급…… 항목이 긴급복지사업 말씀…… 제가 잘 못 들어서 어떤 사안이…….
○ 송옥란 위원 여기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이 생계나 의료나 주거비 뭐 기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많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긴급복지는 이제 여기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형이 있고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그다음…… 저기 긴급복지가 있는데 저희가 중위소득 75%를 기준으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갑자기 이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생계가 될 수도 있고 의료가 될 수도 있고 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밖에 이제 무슨 뭐 교육지원이나 그밖에 사람마다 다 그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3개월 정도를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해 주고 정말 그 3개월도 조금 어렵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연기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안입니다. 그 국민기초에서 지원하는 그런 항목도 포함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보니까 그 국도비하……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비율이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80%, 3%, 17% 뭐 이 정도로 항상 균일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국가에서 저희 다 이제 복지시스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도 하지만 그거로 이제 정부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요, 사회복지시스템으로.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 따라서 변경 내시도 해 주고 부족한 데 더 넣어주고, 많은 데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빼서 그렇게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네,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면 신청받아놓고 또 사업비 더 신청해 가지고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니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뭐 기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인…… 저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일 때는 46만 원, 그리고 4인 가족일 때는 한 달에 124만 원인데 최대 여섯 번까지, 네,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생계 그 지원금에서 생계비가 비중이 제일 많습니까? 그러니까 생계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 송옥란 위원 의료비, 주거비가 있는데 생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만약에 이제 그 가족에 뭐 학교 다니는 가족이 있다, 또 뭐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는 뭐 어떤 환자가 있다 그럴 때는 지금은 생계비만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 추가해 가지고 계산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는 이제 그 특별한 사정없이 그냥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비 조로 나가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음.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그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그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생계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의료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실적 비율을 좀 궁금해서 여쭤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긴급으로는 생계비가 가장 많다고 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비율은 제가 별도로 저기, 한번 통계를 내보라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거기까지는 통계를 안 냈을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음. 지금 이제 3억 정도를 지금 그 증액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기존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지원비도 점차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그 지원비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 이유가 그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을 해서인지 어떤 게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지금 3억 5,800만 원 증액하지만 지금 이제 총 합해서 이번에 10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0억 훨씬 더 썼고, 그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쓴다고 들었었는데 이 긴급지원비도 정부에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억은 안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는 늘었어요. 그런…… 늘었어요. 늘은 건 확실해요.
네, 그 구체적인 부분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라든가 내지는 뭐 재산, 또 내지는 금융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있어요,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기준에 의해서 지원도 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내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어도 실제는 이게 내 게 아니고 재…… 뭐 다른 친척 거일 수도 있고 종중 거 있어서 뭐 명의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면으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무자들이 진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재산은 갖춰졌는데 진짜 어렵고 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말씀을, 이 규정만 딱 딱 뭐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진짜 진짜 어렵다 그럼 거기 이제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그 현장조사한 그런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게 긴급복지 우리가 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위소득 75%, 또 재산 뭐 금융…… 금융소득 뭐 1,500만 원, 재산 뭐 얼마 그런 것도 기초적으로는 다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변수적인 부분에 진짜 꼭 필요하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 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매달매달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사실은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사실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대응을……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국비가 80%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짜 사실조사해서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더, 이 기준보다도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 중위소득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권 안에는 경계선에 걸려 있어서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긴급복지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고 있고.
○ 송옥란 위원 네. 이 사실조사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 분들의 그 고민하고 수고로움이 같이 따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내지는 이거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216쪽 보면 통합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하셨는데, 이게 뭐야, 통합 보훈회관 뜻이 뭡니까? 이게 지금 어느 단체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에 그 중리동에 그…… 작게,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정집 같은 그런 규모에다가 저희가 층수를 올려서 했어도, 거기하고 창전동에 그 창전동사무소 앞에 그 보훈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또 한 개 단체는 저 수변공원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수년 전부터 보훈회관 이 요청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해 드려야 돼서 이런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일정 사업비 이상이 된다든지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우선해야 돼서, 네, 우선 타당성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추경에.
○ 박명서 위원 추경에…… 그러니까 우선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시려 그러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지으려고 그럽니다, 신축하려고.
○ 박명서 위원 그럼 종합적인 그 보훈단체를 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한꺼번에 다 그거를 또 원하…….
○ 박명서 위원 한 회관을 건립을 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걸 또 원하시는데 또…… 네,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조금 또 연세도 많고 그러셔서 외부나 이런 데로 또 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시내권으로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부지도 어느 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하고, 또 진짜 이제 뭐 부지나 이런 것도 매입해서 하는 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 박명서 위원 음, 그러셔요. 하면은 바로 신속하게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적당하다고 합법적으로 나오면은 진행을 빨리 해서 이제 그 하시는데 좀 당장 그 예산을 작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미래를 봤을 때 좀 해서, 우리가 그래도 보훈단체 하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를 잘 해 줘야 되고.
그 위에 보시면은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경정해서 뭐 ‘10만 원×1명×12개월’ 이게 뭐 지금에 와서 유공자 판정을 받은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거는 이제 이미 국가유공자인데 저희가, 그 선정은 국가 그 법으로 다 됐는데요. 저희가 그 대상이 없었어요. 5ㆍ18유공자가 이천에는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1명, 한 분이 현재는 계시고, 그래서 한 분이 계셔서 2명을 세워놨었는데 한 분은 저기 드리고 있고, 한 분은 저희가 감액하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아, 돌아가셨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213쪽 여쭤보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그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정기회의 해 가지고 5만 원씩 218명, 뭐 기타 회의 해 가지고 2만 원씩 뭐 5회 했는데, 이게 218명이라는 게 각 사회보장체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게 이제 읍ㆍ면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회의수당으로 사실은 이제 작년…… 작년, 재작년부터 한 여섯 번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사실은 회의는 읍ㆍ면ㆍ동에서 자주 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사실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주머닛돈에 그 회비를 털어서 하는 부분은 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게 뭐 회비를 지원…… 그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수당적 성격으로 저희가 작년 이 드리……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회의참석수당을 조금 더 2만 원씩 올려가면서 그 밑에 있는 그 활성화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액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읍ㆍ면에서 활동하는데 회의 참석하고 이러는데 좀 부드럽게 나와서 회의수당을 또 다시 갹출해서 사업비로 뭐 쓸 수…… 많이 그렇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올린 거…….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올린 겁니다, 네.
○ 김재헌 위원 전년도부터 시작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제가 작년에 한…… 작년하고 올해…….
○ 김재헌 위원 올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작년에, 올해 조금 올린 거죠.
○ 김재헌 위원 지금 사회보장협의회가 활동이 좀 많이 겹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라든지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각 지역에, 물론 이제 되게 교묘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단체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회라든지 사회보장 같은 데 이런 수당을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타 단체에서도 우리는 수당을 안 주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 김재헌 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 김재헌 위원 이게 또 보니까 마을자치회라는 것도 또 있어요, 보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단체가 생기다 보면 이 수당도 많이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좀 너무 인원에도 어느 정도가 제한…… 각 읍ㆍ면ㆍ동에 제한이 있는지, 그 사회보장체가 예를 들어 한 지역에 30명이면 30명 미만 뭐 이런 제한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한 20명 내외로 해서 이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국가에서 이제 이게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거 이제 없애고 복지를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주변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도와주자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 법적 단체고.
그런데 이제 아까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셨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쯤에 알아본 바로는 거기는 이제 5만 원씩 12개월이 서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런 수당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이거 지원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도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또 읍ㆍ면ㆍ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세우느라고 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전에는 지역사회보장체가 읍ㆍ면ㆍ동에 있으나마나 한 그 단체 꼴로 거의 운영이 안 됐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수당을 받아서인지 좀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국비에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회의참석수당이고, 이제 회의참석수당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걸 모여서 회비로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비로 쓰는 데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시에서 읍ㆍ면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 공모사업을 하면 일정 부분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그 사업비로 지원도 하고, 읍ㆍ면ㆍ동에 맞춤형팀하고 협력을 해서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복지사각지대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읍ㆍ면ㆍ동의 그 단체장들이 이제 이장님이나 뭐 주민자치나 지역사회보장이나 뭐 다 그분이 그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 겹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그런 자체적으로 진짜 꼭 해야 될 때 이런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래도 특색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 김재헌 위원 끝으로 지금 사회보장협의회 그 인원을 뽑을 때 이런 선정, 위원 선정이랄까, 위원의 선정들 이런 거는 읍ㆍ면ㆍ동장들이 하나요, 아니면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촉은 시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다 이천시 전체 다 공문 보내고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별로 접수받아 가지고 읍ㆍ면ㆍ동장이 어느 정도 선정을 해…… 선정 적격자로 선정해 줘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시장이 위촉해 가지고 이렇게,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모여서 전달을 못 했는데 읍ㆍ면ㆍ동장이 전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저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장협의체에서 저도 한번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릴 부분이에요. 지금 선정기준 말씀하셨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내려가는 기준은 맞아요. 그렇게 내려 보내는데 과연 그게 각 읍ㆍ면ㆍ동에 실행이 되냐? 안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박명서 위원 그 원인이 뭐냐?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치성을 띠면 안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근데 과거에 이런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비쳐 보는 면이 많았다고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정기준을 그렇게 내려서 그렇게 동등하게 진짜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그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고 제가 봐 왔던 거는.
그러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은 다시 한번 읍ㆍ면ㆍ동에 내려갈 때 잘 한번 확인하시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또 진짜 이 수당도 지급되고 지금 점점점 모든 그 우리 저기들이 수…… 이거 수당이 2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처음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만 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요.
○ 박명서 위원 네, 5만 원 지금 되는 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한 번 참석할 때 5만 원이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일부 있고…….
○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가는 만큼 진짜 그 지역보장협의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단체가 거기에 맞는 시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다시는 앞으로는 뭐야, 그 정치성이 이렇게 바깥에서 느껴지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런 건 특별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아, 이게 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좀 정치, 정치색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 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 박명서 위원 아, 그거는 이제 국장님이 봤을 때는 그러신 거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그 뭐야, 선출직들,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그렇습니까?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중립성을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 박명서 위원 거기 명시가 만약에 안 돼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에 뭐 정당 가입자나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돼.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그 참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거 위원 선출할 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읍ㆍ면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복해서 단체 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분이 그분이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또 진실하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정치적인 그런 문제, 이 단체를 뭐 본인의 생업도 있고 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단체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뭐 정치적 가…… 뭐 무슨 정당 가입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거가 뭐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저희한테 지침도 내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뭐 공정하게 하기는 하는데 읍ㆍ면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읍ㆍ면별로 그렇게 혹시 쏠림이 있는 데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저희가 모집할 때 그런 규정에 그런 것도 단서조항도 좀 첨부할 수 있으면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부분하고는 연관을 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지역에 그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고 또 그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해 가지고 그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분들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여기도 그 임기가 있나요? 이게 지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보이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게. 각 읍ㆍ면ㆍ동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데 진짜 보고 느낀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그동안에 봐 왔던 거를, 그래서 말씀드리고.
중복 지원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도 그만큼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선정기준과 임기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그 실정이 그렇게 움직이나 그거는 좀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15쪽을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지금 그 전체적으로는 72억 정도가 증감이 됐고요. 국비로 보면 지금 36억 정도가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증가되어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자료 확인)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222쪽을 보시면 여기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이라 그래서 지금 31억 정도를 반환하고 계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자료 확인) 221억에…….
○ 송옥란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21쪽에?
○ 송옥란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반환금이요?
○ 송옥란 위원 네, 이 관계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31억이…… 코로나, 아, 3억 1,000?
○ 김재헌 위원 3억 2,000.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우선 217쪽 먼저…… 215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비는 72억 원인데 저희가 정부에서 코로나19 그 생활지원금을 각계각층별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기간에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그 저소득층한테 나갔던 게 이 생계비 말고도 1년, 1년에 그냥 한두 번씩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잠깐만요. (자료 확인)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이 부분은 우리…… 반납은 반납이고, 이 부분은 코로나19 격리기간 중에 생활지원금으로, 그 격리기간 중에 별도의 직장생활도 없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비용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쓰고 나서 반납금을 반납하는 거, 1년 치 쓰고 나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음.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19쪽 보시면 그 사회복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백,
○ 송옥란 위원 네, 219쪽 그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있어요. 근데 시설이 있는데 여기 인원수가 있어서 이게 시설에 지원을 하시는 건지, 개인한테 하시는 건지, 혹시 중복은 안 되는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이거는 저희가 성립 전으로 이미 이제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그 별도로 그 생활안정자금을 국비 100%로 해서 저소득층들한테, 그러니까 가구별로 이렇게 지원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지원을 거의 99% 이상 했고요. 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5월달에 그 성립 전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고, 가구별로 1인 가구가…… 이제 한 40만 원, 그리고 한 5인 가구가 116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생계비하고는 별개로, 국가에서 별도로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울 것이다 해 가지고 지원이 된 사안…….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238쪽…… 238쪽에…….
○ 위원장 임진모 네, 잠시만요, 김재국 위원님. 지금은 복지정책과 관련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을 보며) 네.
○ 김재국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복지정책과 관련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225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230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30% 이상 그 감액된 것 좀 궁금해서요.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자료 확인) 저희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이라고 해서 만 6세에서 18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소그룹 뭐 부모집단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량이 32명이었다가 25명으로 줄어서 7명 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가 붙어 있기 때……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희가 여기서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에 비해서 많은 데로 주고 적은 데는 조금 깎고 이런 변경 내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방과 후 서비스 돌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락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사업비가 변경 내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전에는 아이들을 그 좀 밖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거를 많이 제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밖으로 좀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국 위원 제가 아는 센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그 발달장애인 수가 적어졌다고 하니까 좀 제가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웃음)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아니고 바우처로 뭐 어떤 인지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거 이제 시중에도 있고 저 종합복지관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달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 활동보조 하는 부분도 계속 그 부분도 확대가 되…… 그런 부분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저기, 그 정규교육 학생들 방과 후 과정 있듯이 그런 부분의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박명서입니다.
지금 그 우리 경로당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부분인데요. 지금 아마 건축비 오른 건 국장님도 아시죠? 지금 힘든…… 건축비가 많이 오른 부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올랐죠. 네.
○ 박명서 위원 인건비, 자재 상승분해서 이렇게 해서 좀 5,000만 원씩 더 준 거죠, 지금. 과거보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신축비,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건립비 말씀하시죠?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1억 5,000 주다가 작년에 5,000만 원 올려서 이제 금년에 2억 원을 책정했는데 아시다시피 인플레이도 많이 되고 그 사업비 가지고는 어려워서 다시 또 저희가 5,000만 원 올려서 2억 5,000으로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이거를 줘도 다 마을에서 자체 예산을 좀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나마 지금 5,000만 원을 저기 뭐야 시장님께서 올리신 것 같은데 아마 내년도 봤을 때는 더 아마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건축비 올해 이제 AS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정이 되면…… 과나 거기 올라가면 아마 아직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그건 내년도에 좀 본예산 때는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개 마을에 마을회관 명목으로 해서 하나만 지어 주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마을 회관을 1개 동네에 하나만 지어 주게끔 돼 있냐고요, 조례나 법적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마을회관은…….
○ 박명서 위원 조례나 법적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담당 과장님한테,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답변을 듣도록…….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까 좀 아까 우리 건축비 갖고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기준을 1억 5,000을 하다가 올해 5,000원을 더 올렸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코로나 위해서 계속 자재비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5,000을 더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각 마을마다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규모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기준으로 잡냐면 30평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네 좀 더 돈이 있어도 크게 지려다 보니까 건축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30평의 기준을 잡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에 꼭 1개만 설치하시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일단 저희가 그 마을에 이제 경로당으로서 우리 20인 이상 회원이 돼야 등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한 그 경로당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보통 마을당 1개 경로당으로 노인회가 등록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저희가 뭐냐 하면 마을이 동네가 커서 중앙으로 큰 도로가 지나서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뭐하다 바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에 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인회 등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박명서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신둔에 남정에 해강전원마을 아시죠? 해강전원마을 거기 전원주택 오래된 데.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 박명서 위원 거기가 지금 남정1리 하고 완전히 같은 동네인데 분류가 완전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관 상 봤을 때 또 거기서 여기 나오려면 어르신네들이 나오려면 한참 한 1, 2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러한 근거가 없고 하다면 그게 저희들이 읍면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로 규정된 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동네 2개 이상을 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네가 커서 이렇게 외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거나 또 동네가 커서 한가운데로 큰 도로가 나갔다거나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그런 예외 규정은 뒀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예외 규정을 둔 거를 한번 좀 전수조사 한번 보시고 제가 이천시 전체를 아마 그렇게 원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그 부분 아까 남정1리 말씀하신 거죠?
○ 박명서 위원 해강전원마을.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오래된 숙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용 부지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비용만 해서 주면 거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예외 규정을 뒀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입각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반환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기초연금이 이제 1억 6,600이 반환되고 되는데 이거는 노인의 인구가 줄어서 그런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32쪽…….
○ 김재헌 위원 맨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232쪽.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쨌든 기초연금은 어르신들 중에서 100%를 다 타시는 게 아니라 소득에 맞춰 타기는 하는데 평균적으로 중위,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들의 70% 정도를 국가에서 맞춰요. 근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보다도 소득이 조금 높은 편에 드는지 몰라도 70%보다 약간 밑도는 그런 소득을 받고 있고, 대상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주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노인의 사망이라든지 인구가 좀 줄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쨌든 그 인구에 맞추고 신청 들어오면 기초연금 대상자도 저희가 복지 대상자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자와 같이 금융, 재산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서 70% 내의 그 소득의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한 노인 전체의 70% 선에 맞으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가감이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맞춰서 계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또 하나는 233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이제 4억 5,300 인지의 반환금으로 잡히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몇 쪽 말씀…….
○ 김재헌 위원 233쪽.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33쪽, 네.
○ 김재헌 위원 중간에 보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이 4억 5,300이 반환금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서비스를 설명하는 건지 한번 좀 설명…….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인맞춤돌봄이요?
○ 김재헌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인맞춤돌봄이 생활지원사가 저희가 한 70여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담당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한 1,800분 정도의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말 벗도 하고 필요할 때는 이제 병원에도 꼭 필요할 때는 병원도 모시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맞춤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과 238쪽부터 241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38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거의 전반적으로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해자가 줄고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운영의 어떤 미비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부분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검찰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과정은 교정이 심리치료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통보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은 이제 자생적으로 생기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이제 이게 삭감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없으니까.(웃음) 삭감이…….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게 삭감되는 이유가 여하튼 어쨌든 가해자가 줄어드는 사회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프로그램을 그게 맞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라 이렇게 오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가해자가 줄어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금년으로 보면 그런데 이건 보통은 국도비가 있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도비 내시가 이제 이런 게 다 저희가 정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군별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국도비에 맞춰 갖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현상은 어때요? 현실적인 현상은 가해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이는 어떤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여성정책과장님한테 한 번 혹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여성정책과장 이은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드린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가 추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지난해 저희가 9명이 이수를 했는데 올해는 경찰에서 통보한 인원이 6명으로 감소돼서 저희가 국도비를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외에 저희가 1명분에 대해서 여유분 남기고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그…… 가해자가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가정폭력 건수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가 2020년, 2021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폭력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내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사실 상담 건수가 증가했고, 또 그 결과로 저희가 추경 예산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폭력으로부터 좀 분리돼서 한부모 가정으로 전환돼서 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반대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건수는 감소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 분위기라든가 가정 분위기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가정 내에 머무르던 것이 바깥으로 가면서 이런 신고 건수나 상담 건수가 일정 부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가족 내에 관계 개선이 됐다고 보기에는 유효한 데이터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계가 되는지는 내년 정도 검토해봐야 정확하게 이천시 내에 저희 가족 관계나 가정폭력 건수로 전체 데이터를 봐야지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아동보육과 242쪽부터 256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0쪽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50쪽이요?
○ 송옥란 위원 네, 250쪽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후에 심리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입양ㆍ가정위탁 아동이 저희가 현재 입양가정에 위탁하는 아동이 77명이고 가정위탁하는 아동이 지금 4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이 가정위탁 아동 중에서는 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상황이 변동됨으로 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또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검사비로 저희가 처음으로 이게 국도비가 반영된 사안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검사비인가요, 아니면 검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검사 및 치료비입니다.
○ 송옥란 위원 치료비죠. 치료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검사 및 치료비.
○ 송옥란 위원 아, 네. 이건 너무 긍정적인 것 같고요. 예방 차원으로 이게 사전검사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치료도 사전에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부분에 치료에 집중하지 않고 예방 차원으로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권장할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검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입니다. 244쪽 보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비해서 1억이죠? 이게 1억? 이게 뭐 어디 리모델링비 치고 1억이면 상당히 큰 돈 같은데 이게 어디 새로 하는 데 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원님 죄송한데 244쪽에.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떤…….
○ 박명서 위원 시설비 보시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해서 1억이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부분.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 아동보육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동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어린이집 확충란에 있는 금액은 저희 증포동에 있는 대원칸타빌 2차가 내년 3월에 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기자재비 2,000만 원 하고 리모델링비 1억 원이 계상된 겁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국공립 어린이집.
○ 박명서 위원 거기를 그냥 전액 우리가 다 그럼 다 지원해서 리모델링비까지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무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이 되잖아요.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 박명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되니까 저희가 이걸 다 해 드리고 해드리는 거예요. 건물은 아파트 거라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 거라 하더라도 저희가 시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모집도 해서 국공립으로 다 인원 다 모집해서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정부의 법이고 방침이라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이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우리가 뭐야 저거를 해야 돼, 그분이 안 한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와야 되나요, 그분을 줘야 되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대상이라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된 데도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안 오면 다른 장소를 그 아파트에서 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아파트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업자가 그 주민공동시설로 해…… 주민복지시설로 해서,
○ 박명서 위원 그런 거 시설로 해서 한다 이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뭐 몇 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넣고 몇 세대 이상이면 뭐 이런 거를 넣고 이런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박명서 위원 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기 때문에,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시설유지비도 계속 대줘야 되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이제 사설보다는 국공립으로 더 확장하자는 의미도 있고 그 500세대 이상 되면 거기서 나오는 아동들이나 어린이들도 이제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이게 법 규정대로 그냥 가는 거라서 아파트에서 그 어린이집 폐원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폐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그것은 시설은 그쪽이지만 다 협약이랑 해서 국공립으로 해서 시 거로 보시면 돼요. 운영이나 이런 건 다 시에서 위탁자도 모집해서 주고 운영비도 주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자재비 주잖아요, 기자재비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기자재비도 다 지원해요.
○ 박명서 위원 네. 기자재비 지금 우리 자산으로 잡히나요, 그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럼요. 저희가,
○ 박명서 위원 우리 시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시에서 다 조성을 해서 위탁자를 모집해서 주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으로 잡힌다 이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네.
○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시설보조금이나 자재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자산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데 그 민간보조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해서 위탁자를 모집해서 운영자만 위탁 주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시에서 직영할 수가 없으니까, 엊그제 민간위탁 그거 동의해 주신 거랑 같은 사안이에요.
○ 박명서 위원 글쎄, 네. 그러니까 자산으로다 잡힌다 이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요, 놀이환경 진단사업이 이제 신규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임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희가 이천에 어린이놀이터가 한 100개 조금 넘게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시골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서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또 아동들의 의견, 부모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진짜 아이들이 필요한 놀이시설을 넣고 진짜 위생적으로 괜찮은 걸 넣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예관광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부터 263쪽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7쪽입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비인데 지금 그 6,500만 원 정도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감액이,
○ 송옥란 위원 네. 삭감이 되고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송옥란 위원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이유는 저희가 거기가 이제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지붕에 이렇게 비가림 이런 지붕 같은 걸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진단해 보니까 꼭 그렇게 않더라도 그냥 방수공사로 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그만큼 줄인 거예요. 방수공사로 하고 지붕 비가림으로 당초 했던 것을 바꿔 가지고 방수로 대체를 하는 사업비라서 일부 줄였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가 굉장히 수장고를 비롯해서 작품 수도 굉장히 다량이고 그래서 또 이제 물이나 내지는 관리가 굉장히 민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방수를 하시는 김에 확실하게 원천적인 방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여하튼 검토하셨다고 하시니까 이런 중요성을 좀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다시 한번 또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요. 항온항습이나 이런 거 워낙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 기준에 잘 맞춰서 활용토록,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해가 되지 않도록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257쪽에 보면 우리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해서 56억 있죠, 이게?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이게 28억이 감해진 건가요, 지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억 8,500이 감액됐는데요.
○ 박명서 위원 이게 2억 8,400 감액,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에 한 3억 정도 쓰고 남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30억 정도가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35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트홀에 그 방수, 거기도 방수가 또 필요해서 방수공사에 2억 원 그리고 아트홀 도시가스요금이 조금 올해 많이 올라 가지고 거기가 3,000만 원 정도가 증액해요.
그래서 2억 3,000만 원 정도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감액하는 겁니다. 작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놓고 나머지 2억 8,590만 원을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인건비도 다 감액이 되고 뭐야, 일반운영비 뭐 운영수당 이런 부분에서 감액……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인원이 빠져나간 부분이나 아니면 또 예산이 전에 과하게 잡혔던 부분이 있나요, 지금? 지난해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예산은 그 해 그 해 맞춰서 세우는데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축제 같은 것도 축소되든지 아니면 저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제 남았던 부분인데요, 그 남았던 부분을 그렇게 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더 자세한 부분의 설명은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네. 과장님, 네.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과거에 문화재단이라는 게 없었죠? 없었다가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우리 이거 문화재단 생긴 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작년하고, 작년 1년 운영했고, 올해 1년 반 된 겁니다.
○ 박명서 위원 2년째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국장님, 죄송하지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1년 예산 투입비가. 문화재단의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뭐야, 행사비 그런 거 빼고 인력하고 사업비 운영 거기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 부분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고 전체는 한,
(문예관광과장을 보며) 과장님, 90억 정도…….
그러니까 축제비 뭐 이런 거까지 다 합해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전체의 그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에 한 56억 정도 세우고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정도 남을 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6억인가 뭐 이렇게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게 세워졌던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공연비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궁금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 박명서 위원 네.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거기, 문화재단 여기 관리운영비 이거를 한번 뽑아주시고…… 뭐냐 하면 지금 2년 동안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게 지금 계속 유지하는, 유지해야 됩니까? 이걸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없어져도 문화관광과나 저기 뭐야, 예술팀하고 거기서 다 뭐야, 문…… 저 뭐야…… 문화원…….
○ 김재헌 위원 문화원.
○ 박명서 위원 문화원하고, 문화원하고,
○ 김재헌 위원 예총.
○ 박명서 위원 예총하고 하면 운영이 되죠,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전에도 뭐 그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운영이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대적 추세가 이제 그런, 이제 시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그런 문화재단에다가 전문적인 재단에다가 이렇게 주면 조금 더 그런 쪽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더 잘 될 거다 이런 이제 판단하에 경기도에서도 거의 각 시군에 이런 재단이 한 31개 중에 28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가긴 간 건데 이제 밖에서 저도 얘기 듣기로는 좀 이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조금 옛날에 시에서 직영했던 거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우신 말씀들도 조금 많이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시장님도 바뀌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좀 더 이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저기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그래서 조례도 이사장하고 대표이사하고 같이 겸임을 하도록 됐었는데, 안 되겠다 이사장을 시장님으로 놓고…… 재단에도 거의 다 맡겼었는데 안 되겠다, 시장님으로 놓고, 대표이사를 총괄하도록 하고 사무국장 체제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이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뭐 어쨌든 최대한 빨리 그런, 혹시 부족한 부분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제가 알기…… 본 위원이 아는 거는 여주도 지금 아마 해서 없앴죠? 그런 소리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들으셨나요? 여주. 여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여주도 재단이 있다가,
○ 박명서 위원 네. 재단이 있다가 이걸 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다시 직영으로?
○ 박명서 위원 네, 아예 없앴다는 그…….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는 아직은 그 얘기를 못 들었고,
○ 박명서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여주는 재단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직영으로까지 간 거까지는, 여주가 이사장하고 같이 우리처럼 겸임을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 두 군데인데 그중에 여주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게 다시 또 시로 복귀됐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했는데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지금, 모든 게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꼭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이야, 어느…… 검토도 좀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사도 해 보고 이런 부분에 한 다음에 뭐를 재단을 설립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서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우리 시민의 몇십억이 또 이거……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내년 예산 짤 때, 국장님, 이 부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진단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좀 어쨌든 네, 심도 있게 내년도 예산 짤 때 더해 보고 또 개선ㆍ혁신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요. 문화원하고 예총이 있으니까 그거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 이거 우리 시민 세금인데 말이야, 이걸 가지고 그냥……. 이것 좀, 그런 부분 물론 국장님도, 다 직원분들 참 중간에 얼마나 힘든지 그건 제가 압니다.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니라고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한 이게 뭐…… 단체장님이 누구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시 정책이 말이야, 하루아침에 바뀌어 가지고 그냥 응, 시민들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국장님, 좀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이거 좀 신중하게 한번 국장님 해서 올리세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볼 거고요.
아까 문화재단 그 예산 부분 있죠? 그거는 나중에 제 방으로 좀 보내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62쪽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00,
○ 김재헌 위원 62.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헌 위원 연구용역비에서 예스파크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데 2,000만 원 책정했는데 이걸 어떤 거를 건립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62쪽에,
○ 김재헌 위원 62.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반환금 말씀하신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복지문화국장에게) 용역비.
○ 문화관광과장 원종오 (복지문화국장에게) 타당성조사 용역.
○ 김재헌 위원 타당성 조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예스파크에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비 말씀하신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복합시설을 이게 하나 하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스파크가 저희가 조성해 놓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이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큰 행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고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공모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공모는 아직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도비에서 좀 큰 공모사업이 있어서,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또 그 공모사업 계속 이 타당성 용역 해 놓고 신청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또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국도비를 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 네,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합적인 문화시설 행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 김재헌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지금 예스파크 내에 시 부지가 몇 평, 몇 % 정도 갖고 있나요? 예스파크 전체에 전부 개인 땅으로 많이 가 있는 데 불구하고 지금 이천시로 돼 있는 땅이 어느 정도가 차지할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도로부지나 이런 기반시설 빼고 4필지 정도인데 제 가 지금 관광안내소 있는 데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여유부지가 좀 있는 데다가 이 복합시설을 넣으려고 저희가 생각 중에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또 2필지가 추가로 더 있긴 있거든요. 그,
(문예관광과장을 보며) 언제까지는 모르시죠?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니요. 그 필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천시 그 예산 심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천시 땅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다 개인 땅이 돼 버렸거든요, 개인주택이 됐고. 처음 의도하고 달리 예술인들 도자기명장들 이런 분들도 없고 이런 활성화 지역인데, 그때 당시 이제 입구에 뭐 아치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 심의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이천시 땅도 아닌데 개인 땅들을 위해서 이천시에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과연 거기 동네 사람들만 위한 우리 세금을 너무 지출하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과감히 좀 생각하실 때 그분들이 그들만의 공간을 주는 건지, 이천시민이 가서 즐길 수 있는 복합건물 건립을 할 건지 이건 좀 심각하게 한번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현재 뭐 그 시유지는 저희가 여유부지는 뭐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대공연장 부지도 있고 뭐 어쨌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공원 같은 부분도 또 있고 그런데 시에서 어쨌든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문예촌을 구성을 해서 어떤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이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이천의 문화를, 또 도예문화를 이렇게 확장시켜 보자, 뭐 알려보자 이런 취지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이건 마을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정도 해 줬으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을 사람들은 이제 시에 또 아쉬움을 많이, 서운함을 많이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생각해 보면 그분들 말씀도 맞고 또 외부 분들 말씀도 맞고 그런데 균형 잘 잡아가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처음에 부지가 너무 잡히니까 축제하는 부분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번도 마을별로 축제를 이제 마을 자력을 키워보자 해서 일주일씩, 올해는 이번 주는 이 마을, 다음에는 저 마을 해 가지고 그 마을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보자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
○ 김재헌 위원 제가 이제 복합건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민이 느낄 때 거기 예스파크는 우리하고 관련 없는 곳, 개인 땅 이런 식으로 많이 관련돼 있어서 복합시설을 지어도 이천시민이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짓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ㆍ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땅값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렇긴 한데요. 그게 왜 이천시민들의 저거가 아니겠어요. 예쁜 마을이 조성되고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즐기고 차 마시고 이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 마을도 살려야 맞습니다. (웃음)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시 입장에서는.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8쪽입니다. 거기 보면 문화자치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그 참석수당을 보면 8만 원이 많은데 여기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책정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디…….
○ 송옥란 위원 258쪽 맨 윗부분 문화자치회의 참석수당 부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보통 참석수당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8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수당은 거의 다 그 각 실ㆍ과ㆍ소 뭐 이천시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부분 아니고 뭐 서울이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다 플러스 교통비까지도 계상을 하는데 거의 없고 8만 원으로 그냥 거의 다 통일됩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근데 여기 지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여기는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자료 확인) 아! 문화자치 참석수당. (자료 확인) 잠깐만요.
(문예관광과장을 보며) 혹시 지침이 바뀌었나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문예관광과장 원종오입니다.
이 지금 참석수당은 지금 삭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조례하고 지침에…… 조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아마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아마 1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 송옥란 위원 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도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준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지출이 되신 거네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는 도서관과 264쪽부터 266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264쪽과 265쪽에 보면 그 시립도서관과 청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효양도서관에 그 공공 부문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유독 그 효양도서관만 냉장고 구입이 2개로 돼 있어요, 2대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 도서관과장 윤현주 네, 도서관과장 윤현주입니다.
다른 도서관은 그 환경 정화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여성분들로만 되어 있는데 효양도서관은 남성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휴게공간이 2개예요.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냉장고도 별도 구입을 해야 돼서, 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국 위원 아, 효양도서관 외에는 나머지는 다 여성분들만 있는 거고요?
○ 도서관과장 윤현주 네.
○ 김재국 위원 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저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그 안전보호구를 구입하고 있는데요. 여기 다른 과들은 거의 다 3명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서관과는 도서관 때문에 그런 건지 열한 분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인원수가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도서관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 담당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윤현주 네, 도서관과장 윤현주입니다.
안전보호구가 지금 11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 5개로 나눠져 있고 도서관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원수가, 네, 총 11명이 됐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도서관별로 세 분씩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 도서관과장 윤현주 네, 두 분 두 분 있는 데 있고 또 세 분 있는 데 있고 그래서 총 합치니까 11명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자활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다 한 번에 하겠습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저는 박준하 위원입니다.
그 자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입에서 비교증감된 이제 1,400만 원 정도가 바로 또 세출에서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이제 지출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임대보증금이 딱 이렇게 1,460만 8,000원인지도 조금 궁금하고, 어디에 지원이 되는지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제 보통 이게 이제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이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해마다 거기서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 자활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는 저희 순수 시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것을 우리가 다음연도에 조금만 주면 되지 그거를 다시 회수해 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하고 정산해서 남은 게 이제 1,460만 8,000원이고,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세출로 해서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됐는데,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에서는 이제 근로능력이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그리고 일반 회사나 다른 작업장에서 취업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을 지금 뭐 장터분식이라든지 뭐 본래순대, 오백국수, 그리고 이 커피에반하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중리동에 있는 그 무슨 카…… 우리 동에서 하는 카페, 호법에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사업장, 그리고 이제 농지 같은 것도 얻어서 게걸무 뭐 이런 거 심어서 씨도 이렇게 기름도 짜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자리를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장 임대보증금의 대여금으로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사업비 남은 걸로 해서.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쓰시겠다는 얘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죠.
○ 박준하 위원 아, 얘기인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사업으로 돌려서…….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점포 임대료,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과 435쪽에서 437쪽 세입ㆍ세출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여기 저희 이천시에도 의료급여기금 그 분임재무관분이 따로 계신 건가요? 몇 분 계신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저희 그 의료급여관리사가,
○ 박준하 위원 네, 관리사, 회계책임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현재 복지…… 네, 두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 뭐 그런 부분, 현재 출장 많이 가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병원에 직접 문의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아플 때는 어느 어느 과, 어느 병원에 어떻게 뭐 가야 될지 뭐 이런 상담이랄까 네, 그런 인건비로 네, 서 있는 부분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저는 여기 이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그 회계 관계공무원분이나 또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잠깐만…….
○ 박준하 위원 그런 분이 계신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디 지금 보고 말씀…….
○ 박준하 위원 이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조례요?
○ 박준하 위원 조례에, 네, 3조에 보면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제 징수관으로서는 과장님, 출납원으로서는 팀장님, 그리고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제 회계 관계공무원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따로 계셔서 여기 지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별도로 저희 그 팀에 팀장과 담당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저희 기금 여기 세출예산에 그 행정인력운영비에 책정돼 있는 이 인건비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인건비는 저기 통합사…… 그 관리사…….
○ 박준하 위원 관리사분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사례관리, 그러니까 보통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인건비는 저희 이천시 그냥 총괄 그런 그 인건비, 회계과에 서 있는 그런 정규직 그거고, 공무직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의료급여 쪽에만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계세요.
○ 박준하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분들 인건비는 국가…… 국도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도 하고 네, 쓰기…….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서 기금에서 지출이 되는 건가 보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준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추가로 더 지출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까지는 뭐 5년, 10년, 15년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줬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그 노조 무슨 협의회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협상을 해서 이천시는 그 호봉제를 반영해 가면서 추가로 인건비, 또 이런 4대 보험료나 여비나 이런 거를 통으로 세웠다 별개로 나눠져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은 이 의료급여 지출에 관한 거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급여 지출…….
○ 박준하 위원 담당 팀장님이 또 이 업무도 또 맡아서 하고 계신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급여 지출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렇게 전출을 시키는 거예요. 네, 건강보험공단……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진짜 이렇게 하다가 일부씩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잘못 써진 거 있잖아요. 뭐 한 번 갔는데 세 번 간 걸로 병원에서 뭐 이렇게 제출을 해 갖고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 했을 때 저희가 그런 거 조금씩 받아들이는 건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의료급여수급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출금 형식으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주면 건강…… 국도비랑 합해 가지고 거기, 거기로 나가면 거기서 쓰고 나서 다시 또 정산해서 뭐 또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준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1,390억 8,397만 3,000원에서 113억 7,194만 3,000원을 증액한 1,604억 5,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감정평가수수료 3,200만 원,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공사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1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7억 6,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1억 3,8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청년 인센티브 650만 원을, 참여자 인건비 지원 6,0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계량기 관리입니다. 전기식 저울, 분동, 기준탱크 교정비 133만 원을, 실량표시 상품검사용 시료 구입비 100만 원을, 전자계량기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일반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 사용 지원입니다. 공공배달앱 프로모션 지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특별 발행 추가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판매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비 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대수선공사비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 홍보비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운영매니저 인건비 3,145만 1,000원과 일반수용비 1,275만 원을,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56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1,6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36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2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공무직근로자 보수 2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4억 1,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억 5,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실천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장 랩핑작업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에 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처리 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 사업에 도비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에 1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야생조류 예찰 및 출입통제소 근무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16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사업에 1억 6,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8억 4,9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9,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자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상풍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미실시 환경미화원 11명에 대한 예방접종비 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 및 컴퓨터 설치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 예정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하여 국내견학을 위한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관련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천스포츠센터 운영 제한에 따른 위탁업체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비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스포츠센터 주차장 설치 관련 도시관리계획시설 설치공사에 2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 및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6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6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낙찰차액 등 당해연도 미집행예산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시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수변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변경 추진 예정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백족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촌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동 지역 가로수 현행화 조사 용역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통해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민원지역 수목보식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하천 쌈지공원 정비사업비로 2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근린공원 인도 정비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원 운영비로 9,484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인건비로 1,17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내 시설유지보수비용으로 24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진출입 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 보조사업으로 국비 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파쇄장 파쇄기 창고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보수 20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0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와 2022년 이자 발생액 예상으로 3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죽리 마을회관 물품 구입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3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3,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69쪽입니다. 여기 노동자종합복지관에 수영장을 감정평가가 있는데,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지금 이제 노동자복지회관 내에 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월 400명의 회원이 이용돼 오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시설을 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 그 400명이 굉장히 불편함을 고려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3년간 운영이 멈췄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저기 감정평가수수료는 이거는 이제 재위탁하는 데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지만 그 위탁금액이 나오잖아요. 이제 감정평가수수료고요.
그 밑에 이제 개보수공사 설계비는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조사하고 설계해서 보수를 좀 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음. 부발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저기 서희테마파크 올라가는 우측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269쪽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기금이 거의 70% 가까이 차감이 됐어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제 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4가지 정도로 크게 교육에 종사하는 학습지 방문 강사라든가 교육 관련 강사라든가 스포츠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가에는 연극이라든가 영화 관련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서비스에서는 육아 도우미라든가 산모도우미,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운송에는 이제 택시, 버스를 제외한 학원 버스 운전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생활안전지원금을 60만 원씩 718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는 다 지급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코로나로 이제 중단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한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중단돼서 안정자금을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거를 했는데, 이제 그 신청하는 분들도 적고 그래서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한 70%가 감액될 정도면은 예산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보다 더 치밀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쪽에 270쪽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 지원 사업이 이제 추경이 없이 기정액으로 했는데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획이 따로 없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도시가스는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코원에너지하고 해서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가스 보급률은 이천시가 이제 73.9%입니다. 도시가스가 이제 보급 안 되는 데는 소형 LPG 가스 공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원에너지에 저희 시에서 이제 부담률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거기도 수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당장 이게 가스 사업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장기로 가다 보면 이제 관리 운영비라든가 노후화되면 시설 교체라든가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서 사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호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데 외에는 공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11억 3,830만 원은 이제 신둔면 지역에 소정리하고 마교리 지역에 230세대하고요. 여기 대포동 지역에 일부 이렇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공급망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마을까지 연결해 주는 거는 크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코원에너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지 않은 동네는 이제 LPG 저장 탱크 이런 소형 LPG 탱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률이 지금 한 73.9%라고 얘기하시는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이게 이제 도시 집중적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따지다 보면 면 단위 같은 데는 거의 다 안 되다시피 이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코원 쪽에서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너무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천시에서 책정된 곳이 코원 에너지 하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 김재헌 위원 너무 하나다 보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배관망 사업은 코원에너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너무 하나다 보니까 좀 너무 한 마디로 객기를 좀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대비책에 대해서는 없…….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렇게 많지 않은 가구 수에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충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한 번에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재원도 그렇고 이게 또 저희가 순수 시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도비보조 사업도 있고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아무래도 복지 차원이니까 시민이 편하고자 하는 거는 LPG는 시민들이 별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시골 면 단위에서는 우리도 도시가스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저도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나 송옥란 위원님 두 분 질의에 같은 공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수영장 노동자 복지관 수영장 이게 지금 위에 보면 수영장 감정평가를 160만 원씩 2회 진단을 하고 나서 보수 공사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유재호라고 계속 위탁을 받아서 수영장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걸 포기를 했어요.
포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다시 이거를 이제 400명의 거기 수영장에 회원들이 다시 이거를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좀 운영을 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시설 노후화도 많이 됐고, 저희가 이천시가 앞으로 수영장을 이렇게 확충은 해 나가지만 당장 이렇게 확충되는 게 아니잖아요.
○ 박명서 위원 네,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게 뭐 건물을 짓고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3, 4년 이상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서 그 감정평가로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줄 수가 없고 다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입찰을 보기 위한 최소 금액을 정해 감정평가를 한 거고요 밑에 설계비는 또 그냥 지금 이제 노후화가 돼서 거기서 3년 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더 노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를 해서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와 밑에 설계비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위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위탁은 지금,
○ 박명서 위원 달라는 데가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선정이 돼 있고요.
○ 박명서 위원 아 선정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런데 이제 지금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은 입찰이 한 사람 봤어요. 이게. 그래서 그 선정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보수를 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어서 밑에 실시설계비를 또 예산을 이렇게 좀 편성을 한 겁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그 도시가스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닌게 아니라 시급한 데가 지금 많아요. 상당히 저희들, 물론 국장님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시에도 많이 오겠지만 저희들 또한 여기저기서 요청이 많은데 아닌 게 아니라 코원 한 군데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좀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업무를? 그쪽에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런데 이제 수익이라는 게 도시가스가 여기 이 코원 에너지 저장 탱크도 여기, 왜 저기 의료원 지나서 저쪽에도 있잖아요.
○ 박명서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런데 이게 뭐 여러 회사가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원 에너지하고 좀 우리가 시비 부담률을 조금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여러 지금 보급이 안 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코원 에너지하고 긴밀한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더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이번 올 내년 예산할 때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지역은 해야 되니까 좀 하루라도 1년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한번 잘 해서 이렇게 지금 1년에 지금 11억씩인가요, 요 금액이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유, 그렇지는. 매년 저희가 도시가스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28만 원 정도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시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도비 보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이천시와 코원 에너지하고도 이렇게 3자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보다 더 이렇게 확충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272쪽부터 278쪽에 대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75쪽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이자 2억이 잡혀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회기 중에 이거를 이제 수정 질의를 사실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 주택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을 국가정책으로서 주택도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이천에서는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자만 지급한다고 해서 먼저 지난번 회기 때도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택과에서도 주거 급여 중에 신혼부부, 청년 이런 데 이제 주택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하고 그거 보통 임대료만 내거나 이제 시도마다 틀린 게 있지만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 그런데 저희가 여기도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짓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이렇게 거주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청년, 신혼부부가 주택 전월세 다 이렇게 집을 구입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산다거나 전세를 산다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출받은 이자를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연 한 200 정도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거고 주택을 공급하는 거랑은 조금 틀립니다. 주택 공급해 주고 그러는 거는 주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을.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금 질의하신 그, 여기 신혼부부 주택전월세 자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된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예산을 그럼 그 언제서부터 이게 시작이다.
○ 송옥란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거 혹시…… 저기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2022년 신규 사업은요, 10월부터 11월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우선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10월부터 받아서 지원자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신혼부부라는 기준이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신혼부부라는 기준은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신혼부부라는 건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그런 서류를 각종 자료를 확인을 해야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신혼부부, 여기서 이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조건이 다 이렇게 충족을 돼야 되는데요.
이제 이건 뭐 당연히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되고, 무주택자여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네 가지 조건이 뭐냐하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에 해당돼야 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그리고 이제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반드시 거주시설이 85㎡ 이하에 전환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그리고 금융권 등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은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전월세 자금 및 대출 이자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대출 이자에 대해서 연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대출 이자만 주시는 게 아니고 전월세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 송옥란 위원 대출 이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가구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걸 이천시내 대상이 지금 100가구라는 얘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게 이제 다 결혼을 청년들이 한다고 그래서 전월세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을 있는 분들도 있고 구입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라고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거고 반드시 전월세야 되는 거라 이제 100가구 이렇게 해보고 이게 이제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증액해 나갈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이 되겠죠, 그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거를 선정했을 때는 예를 들면 홍보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이게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라 이제 충분한 지금 이제 홍보를 해서 지금 이제 팸플릿도 시청 주변에도 많이 해놨지만은 저희가 언론 내지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좀 신혼부부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74쪽에 관고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국 위원 아케이드가 시장의 지붕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긴급지원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억 9,500이 긴급지원비 외에 금액으로 추경이 세워진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긴급지원비가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국 위원 7억에서 8억 가까이 지금,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이제 이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제 공모 사업이에요. 도비.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총 한 8억 원 정도 조금 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7억에서 8억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 받기 어렵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8억 중에 2억 9,7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어요. 거의 경기도에서 다른 데는 1억 이상 되는 데가 없거든요.
뭐 8,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런데 저희 이천이 제일 많이 확보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11억 4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하면은요. 도의 도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이나 이런 걸 예산을 집행하고 시비는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2억 9,700만 원 저기는 그 긴급성이 있어서 보수를 하는 거고 2억 9,700만 원은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이제 감액을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이 사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 김재국 위원 제가 이 전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그 현장을 보고 그때 확인했을 때 7억에서 8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확인을 했었는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게 이제 현장 점검도 도에서 현장 확인도 했고 그래서 도의 예산에 맞춰서 저희도 이게 4억 9,500 정도면 그게 저희가 이제 2010년도서부터 아케이드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이게 도색이라든가 지붕의 누수라든가 이런 거에 아마 해서 개보수를 할 겁니다.
○ 김재국 위원 지금 개보수 하자 보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붕이 열린 데가 많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열려 있고 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관고 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영천상회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채소하고 분식 코너 쪽이 바람에 들이치는 거 하고 또 외벽을 타고 물이 내려와서 계량기, 전기 계량기 또 분전함 이쪽으로 물이 많이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아케이드 지붕 공사를 긴급으로 하는 거가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길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국 위원 지금 우리가 자연 재해나 또 이 또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전기 쪽에 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고 하면 화재 염려가 있으니 그거만이라도 전기공사업체에 좀 긴급으로 좀 요청을 해서 그 계량기나 분전함을 옆으로 좀 이동, 이전을 좀 하는 걸 요청했었는데 그게 지금 한 한 달 정도 됐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케이드 공사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으로 과연 지금 현재 누수되는 그 부분을 모두 이 공사가 가능한지 저는 진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이 4억 9,500이라는 금액으로 제 생각에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일단 뭐 긴급한 거를 이렇게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시비로 확보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그, 일단은 4억 9,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요. 전기시설도 저희가 이번에 그 화재경보기라든가 이런 거 교체비용은 여기 예산에 이제 그 반영을 했는데, 하여튼 부족분은 설계를 실질적으로 해 보고요. 부족분이 있다면 나머지는 뭐 추가적으로 일부 구간은,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최초 저희가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2010년도 한 데는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영천상회 쪽 이런 데는 2010년도에 한 거고 추가적으로 한 데는 조금 저희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정밀점검에 따른 한번 실시설계를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음……. 그,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의견에 지금 전기공사는요, 4군데 그 콘센트하고 위치 변경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군데가 유인상회 앞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하고 지금 일정이 다 맞춰지지가 않아서 하나는 이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공사는 3개는 완료했습니다, 4개 중에.
○ 김재국 위원 아,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삼미분식, 용인닭집 쪽에 누수되는 거까지 다 확인이 된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네. 그러니까 콘센트 먼저 4군데를 지적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군데는 콘센트 교체하고 위치 변경을 완료했고, 유인상회 앞에는 사장님이 뭐 벌초다 뭐 이렇게 일정이 안 맞아 갖고 그거는 일정 맞는 대로 바로 위치 변경하고 콘센트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화재 염려가 있는 부분은 좀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주 지난 후에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조치가 됐다 그러면 다행이고 나머지 부분도 좀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74쪽입니다. 관고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수렴하셔서 그렇게 보수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민원이 보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좀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좀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보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활동 지원하는 차원에서 활동공간을 아마 이번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사무실을 얻을 수 없는 공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인 이 정책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어진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바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하고 그 뒤쪽에 또 감액하는 게 있습니다, 27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356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300만 원. 이게 이제 거의 두 가지가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설봉호수 아랫마을 그 정비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카페를 청년활동공간 그 카페를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보상문제 이런 게 거기 지연되고, 그건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게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감액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게 토지보상이 되고 그 리모델링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다시 추진을 할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이 공간이 그리 들어가는 거네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아!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79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79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해서 그 유해 야생동물에 멧돼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별개로 구분을 한 이유가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유해 야생동물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조수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그런데요, 그 유해조수 종류에 멧돼지, 고라니 뭐 그 유해조수 중에 새 종류도 많습니다. 새 종류도 많고 그런데 그게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포획했을 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산 속에서 그거를 포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까지 이렇게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비용까지 운반비용까지 다 포함한 예산에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저희가 유해조수 포획 수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증액 이번에 하는 겁니다.
○ 김재국 위원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그 포획 몇 마리인지 좀 확인 가능할까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4,700마리 정도, 사천칠백 한 칠십 마리 정도 포획을 했고요. 2022년은 7월 말 현재로 한 3,300만 마리 정도 이렇게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게 산림과 되게 연접된 데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산림과 연접되지 않더라도 뭐 멧돼지보다는 고라니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식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포획하는 거에 대해서 그 보상금 주는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입니다.
저는 화물차 구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추경 올리신 거죠? 화물차 구매 지원 해 가지고. 그게 네, 280쪽 보시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290쪽이요? 80쪽이요?
○ 박명서 위원 네, 280쪽.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추경, 전반기에는 지금 몇 대 하신 거예요? 이게 후반기 것만 인가요, 지금 180대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지금 16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네, 17억 하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그 전기화물차 사업량이 이제 100대 예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181대로 늘어난 거고요.
또 그 관용차 우리 추가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14대에서 3대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고요. 그 국도비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국도비가 이거 변경 내시된 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음.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지금 뭐야, 시골에 보면 그 농사지으시는 분이나 이게 보면 화물차를 상당히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거 또 우리 충전하는 부분 있죠? 충전기 앉히는 부분. 제가 국장님,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소관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 아파트에 지금 보니까 지금은 다 지하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 화물차는 지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업용이라 뭐 이렇게 되겠죠, 이 화물차 전기화물차가.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해야 되는데 거기 구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다 하는 게 또 그 뭐야, 이 충전기를 하는 게 또 불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이게 또.
충전기를 주차장이 있는 곳에만 거기다만 설치를 해야지 합법적인 거고 충전기를 바깥에 야외에다가 이거를 충전기를 설치하러 와서 보니까 불법이라 못 해 준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용 전기차가 구입을 해도 아파트 단지…… 야외 주차장이 없는 데는 설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 한번 좀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셨으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주택과하고 한번 좀 같이 해서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거 정책적인 거니까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건의도 하고, 네.
○ 박명서 위원 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원관리과 284쪽부터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억 4,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거는 처음에 위탁운영 계약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탁계약서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뭐 국가정책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위탁운영비를 일부 이렇게 위탁업체 손실보전을 해 주는 비용이 그 위탁계약서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영장이나 이런 걸 운영 못 하게 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 운영 자체를 축소 내지는 중단을 이렇게 시킨 거에 대한 그 손실 비용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건 계약서에도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스포츠센터 주차장 설치공사가 23억 3,0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어디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드나요, 그 바깥 쬭으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기 스포츠센터를 올라가다 보면 초입에 이제 굴다리를 지나서 우측에 아마 이렇게 물류창고를 지을 거예요. 그 앞쪽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시점으로 해서 지금 그 스포츠센터가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데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협의매수를 했거든요, 감정평가 해서. 거기에 그 설치공사에 보상비든가 이런 거를 저기 예산을 확보하는 그 사항입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사실 스포츠센터 가다 보면 그 주차장이 비좁아 가지고 길가 쪽에 쭉 세우다 보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 김재헌 위원 광역 그 차들이 오가면서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래서 그 확보하는 그 사업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산림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286쪽부터 291쪽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286쪽 보면 수변공원 조성사업 부대비 있죠,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억을 지금 어떻게 감액을 시킨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감액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비에서 감액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수변공원을 일부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시민들의 의견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 더 들어보고요. 조금 이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성토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어떠어떠한 시설이 좀 더 필요한지 이런 거를 충분히 더 들어보고 그걸 반영하고자 일단 그 위에 조성하는 비에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거는 감액을 했다 나중에 또 증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이제 중지를 시켜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요. 내년 2월경에 다시 재착공하려고 그럽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발주된 거 그런 명목으로 중지된 거 우리 또 여기서 나중에 괜찮은 건가요? 어떠한 뭐 우리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뭐 비용 이런 거 있어요. 저기 뭐 성토 마무리 이런 거 지금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말 수변공원으로써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이런 걸 더 의견을, 시민이 결국은 이게 이용하게 되는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그 의사를 반영해서 설계를 조금 변경하고자 조금 늦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늦춰짐으로 인해서 조금 추진이 안 될 것들은 일단 감액을 했다가 나중에 또 그 설계 변경에 따라서 반영을 할 겁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 자체가 그러면 우리 주민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냥 처음에 강행을 했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시민들은 그런 데서 이제 도시락도 이렇게 가족끼리 와서 먹고 즐기고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피크닉장이 좋은지 또 요새는 뭐 서울시내 같은데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녹음이 우거지면 이제 캠핑을 하잖아요. 차박 뭐 이렇게라고 그래서. 그래서 캠핑장이 좋은 건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한번 더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좀 앞으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게 공원은 한번,
○ 박명서 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좀 신중하게 우리 그 공청회도 좀 열고 주민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조성해 놓으면 그거를 뜯어서 다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성할 때 충분한 시민들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 부분은 국장님 참 대단히 잘하시는 거라고 저도 의견을…….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앞으로도 이제 의회에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거를 갖기 전에 좀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정말 뭐 공모도 하고 이래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또 공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이제 큰 틀로 제가 말씀을 드…… 우리 지금 이춘우 과장님 이제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는데 뭐 전에 계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지금 공원이 상당히 우리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 우리 관리체계 가지고 그 유지관리가 가능해요?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공원 관련 담당 과장을 하고 또 제가 직원 때도 공원에서 일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관내 어린이공원이 관리가 안 되고 그랬을 때 처음 먼저 시작하자 그런 게 어린이공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에 어린이들이 가서 보고 깜짝깜짝 놀라서 처음에 정비한 게 이제 어린이공원인데 사실 공원관리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도 많고.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공원조성팀이 있지만 이게 뭐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벌써 거기서 직원이 2명이, 1명은 그만뒀고 1명은 이제 9월달에 퇴직을 하고요. 또 1명은 다른 데로 전출을 갔고 휴직 내지는 이렇게 병가를 내거나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이 토지를 매수하고 뭐 거기에 이렇게 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 공원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공원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게 근린공원이죠.
○ 박명서 위원 그렇…….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뭐 설봉공원이라든가 효양공원이라든가 무촌공원이라든가 오천공원 뭐 이렇게, 진암공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고 또 민간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이제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공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원이 하나 늘어나면 화장실에 딸리는 관리인력이 또 늘어나야 되고 인력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또 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할 때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있지만 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면 반드시 공원 내지는 녹지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관리로 다 넘어오는데, 사실은 그거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린이공원 이런 데 가면 사실 굉장히 깨끗하고 뭐 풀도 한 포기 없고 진짜 쾌적한 공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인력으로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민원 욕구에, 시민들의 그 욕구에 비해서 이 공무원들이 그 조직과 인력 가지고 따라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산림공원과는 분리를 시켜서 공원은 진짜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민의식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면 사실 찾아가는 데는 다 그렇잖아요. 힐링, 뭐 여가, 문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서 쉬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데 관리가 제대로 하려면 많은 인력과 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명서 위원 제가 어제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리파트가 이천시 전체가 지금 유지관리가 모든 면에서 다 미흡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주는데 원인이 뭐냐 파악을 했더니 직원이 없는 거예요, 관리직원들이. 각 과별로 보면. 지금 우리도 이거 저기 공원 담당 거기도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시죠, 이게?
○ 산림공원과장 이춘우 네.
○ 박명서 위원 그 두세 분이 이천시 전체의 이 공원 관리를 하고 또 뭐 무슨 공사 발주하고 관리를 하려 그러니 이게 되냐고, 이게.
해마다 지금 아파트도 늘어나지 또 지금 뭐 공원 민간에서 만들지,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지, 면적 넓어지지, 시민들은 자꾸만 해서 생기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산림과하고 그러면 공원과하고 좀 분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만 그…… 그렇게 분리가 되더라도 유지관리 쪽은, 유지관리 쪽은 좀 뭐야, 좀 시설관리공단이나 그쪽에서 하는 거는 좀 그쪽에서는 어떻게, 국장님 보고 계세요? 만약에 유지관리 쪽으로 그렇게 좀 준다고 봤을 때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그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은 뭐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민간에 그게 이제 약간 이권의 문제가 있겠지마는 뭐 조경회사들도 많잖아요. 이런 데 해서 하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많은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그……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제 수목이라는 거는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소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전지작업을 하면은 전문가 아니면 못 하거든. 일반인이 가서 전지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꽃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무 때나 전지를 하는 게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시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이거를 다 한다 그러면 그 인력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저기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주차장 이렇게 주차 받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합쳐서 118명이라 그러는데요. 아마 300명이 있어도 다 못 할 겁니다, 그런 걸 다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마는 사실은 예산을 해서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뭐 서울시 같은 데도 이렇게 사업소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뭐 그 분리를 해서 좀 전문적인 인력도 더 좀 확보를 하고요, 예산도 더 확보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한 예로 공원은 여타 이렇게 제외하고 이제 가로수 예를 들면은요. 사실은 저희 이천시가 좀 가로수가 좀 약간 엉망입니다. 근데 가로수는, 수목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를 치면 잎이 10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한 가지를 치면은. 밑에서 그걸 맹아라 그러는데 이게 10개 이상 나와요.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틀을 잡으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위에, 위에도 잎이 많아지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가로수 현행화도 하고 이래서 시내에도 뭐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지만 그 잎이 무성해짐 밑에가 덜 나와서 관리비 이런 게 적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기가 어려웠었어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왜? 당장 민원 들어오는 데 조금씩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도로변도 깨끗하고 이천시 경관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나가려면은 좀 더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에 일반임기제 한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분은 이제 설계와 큰 회사에 그 설계도 했었습니다, 큰 회사에서.
설계와 시공과 이런 거를 전부 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좀 구역 구역 나눠서 좀 이천시 공원과 또 가로 또 녹지 이런 게 좀 깨끗한 경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또 이렇게 조직이 좀 이렇게 확충이 더 돼 나가고 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또 쾌적한 공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 박명서 위원 좌우지간 네, 고생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올해 뭐 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전이라도, 내년에는 뭐 용역을 주든 아니면 뭐 위탁을 주든 해 가지고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좀 나은 그런…… 저 뭐야,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추후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쪽에서 갖고 계시다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 주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그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288쪽에 주요 등산로 정비 경정해 가지고 이제 9,0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제가 여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등산로가 그전 대비해서, 저도 이제 설봉산을 누구보다도 많이 다닌다고 했는데, 사실 그전 전 시장님보다 이번 전 시장님은 지금 설봉등산로가 전혀 정비가 안 됐어요, 사실은. 완전히 방치돼 있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되게 불편함이 많았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등산로…… 시민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천 설봉공원, 설봉산이. 그래서 그 등산로를 정비할 때 좀 더 더 신중히 하고, 특히 그 칼바위 있는 데 연산홍 단지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데 칡덩굴이 다 덮을 정도로 해 가지고 연산홍 단지가 다 망가질 정도인데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설봉산도 이천시민이 많이 가지만 여기에 공공와이파이 같은 것도 좀 설치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 정비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우선 등산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등산로는 저희 관내에 이제 크게는 12개 산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한 36k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등산로 정비사업은 과거에는 이제 국비 보조사업이 있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고요. 대부분 이제 시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설봉산이고 각 등산로에 저희가 시민들이 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대로 저희가 관리 못 한 것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올해는 그 급한 거, 급한 거만 좀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설계도 해야 되고, 근데 설봉산은 조금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지마는 설봉산의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거기 공원면적이 160 한 5ha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한 240ha가 좀 넘습니다. 240 한 6ha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다 저기 통일재단 소유예요. 통일재단 소유가 이쪽에 올라가는 그 근린…… 아니, 저 자연녹지지역 거기도 그 90% 이상이 통일재단 거고, 이쪽에 공원지역에도 대부분 이제 한 60% 가까이가 통일재단 거라 통일재단하고 저희가 이제 소송을 4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 인허가 처분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제 공원으로 도시 그 계획시설로 결정했다는 그게 이제 1955년도서부터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었는데 그거하고, 또 우리가 이제 시설물들을, 거기 약수터도 있고 뭐 배드민턴장도 조그맣게 있지마는 뭐 운동하는 데도 있고, 등산로에 막 이렇게 우리가 시설물 의자도 막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이제 뭐 대표로 그 받아서, 수원고검에 가서 이제 무혐의 처분은 받긴 받았는데요. 뭐 공무원들도 다 고발을 했었고 소송을 4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그게 이제 소송 과정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인위적으로 손을 못 댄 거는 몇 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협의매수로 마무리가 이제 돼 가고, 뭐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좀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는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와이파이 문제는 한번 저희가 그건 한번 저희 꼭대기에 뭐 산불감시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혹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공용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뭐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시민이 많이 가는 그 도시 같은 데 요새 최근 들어서 공공와이파이를 많이 설치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제안을 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4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5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84쪽입니다. 그 투명 페트병 전용 분리수거함하고 그다음에 전용봉투를 지금 구입 예정에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뭐 재활용이란 예전에 이런 차원으로 이 분리수거함이나 전용봉투를 새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기존에 이제 설치해 나가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상받은 게 있어요. 경기도에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상 수상받은 그 사업비, 상사업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이 기존에 페트병하고 이 투명 페트병과 이게 전용 지금 분리수거함이 있는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본 페트병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전용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떤 가치라든가 내지는 이게 인정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일반 우리가 분리수거할 때도 투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거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하잖아요. 투명 페트병에 뭐 지금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생수를 사더라도 그전에는 이렇게 라벨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투명 페트는 재활용 별도로 이렇게 수거해 가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 그 분리수거장 옆에 투명 페트병만 이렇게 수집하는 별도로 설치하는, 포상금 중에 일부 그 목 변경해 가지고 그 포상금을, 미집행 포상금을 이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래서 그럼 이건 전량 수거해서 재활용이 가능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송옥란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고맙습니다.
○ 김재국 위원 잠시 쉬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요, 조금만 쉬었다…….
○ 김재헌 위원 네. 정회했다가…….
○ 위원장 임진모 잠깐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관련 위원들 간 대화)
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수현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204억 6,73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5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보건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진료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진료서비스 향상에서 일반운영비 영상의학실 방사선 장비 디텍터 교체 건으로 3,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은 확정 내시되어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 다음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외 7건으로 5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 외 2건으로 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3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17억 9,1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3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5억 1,430만 원으로 감액 내시되어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를 각각 80만 원씩 목 간 변경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1,280만 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1,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4쪽입니다. 세부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7,294만 원으로 감액 내시되어 1,1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서 2,8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5억 1,600만 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베이비카페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각각 600만 원씩 목 간 변경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325쪽입니다. 세부사업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4억 2,000만 원으로 감액 내시되어 1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는 자산취득비로 1,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되어 인건비 9,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 단위사업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추가 확정 내시되어 자산취득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마음 안심버스 지원과 마음 안심버스 운영비는 각각 600만 원씩 세부사업명 변경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신규인력은 확정 내시되어 인건비로 3,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29쪽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39건으로 5억 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2020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외 33건으로 1억 3,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98억 4,50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5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방역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종합 관리에서 민간이전을 1억 9,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대응 관리에서 방역소독 관련 민간자본이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각각 750만 원씩 목 간 변경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세부사업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은 3,944만 7,000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기타보상금을 2,6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임시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는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을 각각 5,500만 원씩 목 간 변경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대중교통 요충지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는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을 각각 5,500만 원씩 목간 변경하여 또한 예산의 변동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방역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300만 원씩 목 간 변경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은 성립 전 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진료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민간이전과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각각 768만 5,000원씩 목 간 변경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5쪽 단위사업 예방접종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34억 2,106만 8,000원으로 감액 내시되어 45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외 25건으로 3억 979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외 10건으로 3,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아픔을 보살피는 진정한 소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321쪽부터 329쪽 까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324쪽입니다. 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 6,000이 감액됐잖아요. 아, 증원됐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김재헌 위원 네. 이 갑자기 이렇게 증원된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 증액이 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그 지급을 하는 대상이 여기 중위 그…… 대상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중에 중위소득 80% 이하인데 원래는 40%였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을 하게 돼서 예산이 좀 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민생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정부에서 그때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기저귀하고 또 조제분유 값을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6만 4,000원 해 줬던 것을 기저귀는 7만 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인데 9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21쪽입니다. 지금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이라 해서 취약지 그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건인데요. 이게 닥터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복하천 그 고수부지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2019년도에…….
○ 보건소장 조수현 네, 2019년.
○ 송옥란 위원 네, 착륙이 된 거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300만 원이 도색, 활주로 뭐 이런 데에 도색을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러면 이게 정기적인 어떤 유지관리비 뭐 이런 게 지금 여기도 보니까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게 뭐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비나 내지는 이런 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가끔 가다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그 집행현황하고 또 헬기 착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를 할 것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올리세요, 추가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내려왔는데요. 이게 3월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300만 원 정도, 도색이 좀 많이 벗겨져서 그때 신청을 해서 이게 된 것이고, 수시로 그렇게 필요하면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 도비나 국비로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유지관리 뭐 자체적으로 하는 비용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아, 그건 제가…….
(보건위생과장을 보며) 과장님께서 혹시…….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쪽에 문제가 있는지 현장 출동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의료과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323쪽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출산부 산후방문용품 구입에 대해서 전액이 지금, 뭐 8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삭감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이유로 삭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지금 이 항목이 다문화가정 출산부, 저희들이 이제 출산축하용품으로 준비를 했던 건데요. 이게 꼭 다문화로 국한하지 않고 임산부 등록이 되면 모든, 예를 들면은 이천시민들께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문화라고 항목을 만들지 않고 이 부분을 지금 출산지원 홍보물로 옮겼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특별히 항목을 만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임산부 모두에게 그 출산축하 홍보, 저희들이 수건하고 손수건을 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항목을 이걸 없애고 이쪽으로 항목을 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중복 지원을 좀 일원화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입니다.
그 닥터헬기장이 지금 우리가 이천시에 하나인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장호원 쪽 그쪽 남부권에서 오는 건 1차적으로 응급의학과를 들렸다가 2차 후송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거의 이제 우리가 의료원을 들렸다가 의료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2차 그쪽으로 가서 후송 가는 쪽으로 그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일단 그 환자를 먼저 119를 대부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상태를 파악하고 이 부분을 또 바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이천병원에서 그게 가능한 질환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걸 헬기로, 저희들은 아주대학교병원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갈 필요성이 더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쪽으로 가서 헬기로 이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1차적인…… 그럼 남부권도 이 헬기장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조수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판단을 한번…….
○ 박명서 위원 네. 왜냐면 만약에 진짜 응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그게 거의 이제 뭐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나 재해사고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았어. 생겨서 119 먼저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진짜 응급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우리 소장님이 다시 한번 좀 이건 될 수 있으면, 우리 생명이 참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한 분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남부,
○ 박명서 위원 이거는 한번 좀…… 하나라니까 좀 의아해서 좀 저도 하는 거니까 뭐 그 부분 한번 남부권도 한번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요. 우리 첫만남이용 이거에서 이제 200만 원씩 이제 첫아이 낳으면은 이렇게 주는 거죠?
○ 보건소장 조수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몇 쪽인지…….
○ 박명서 위원 325쪽.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첫만남 이용권해서 사업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지금 감액된 부분이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죠, 이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는데요. 일단 예산이 잡히면 출생아를 도나 또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요. 집행 현황 보고 그다음에 수요량 파악을 해 가지고 내시를 좀 변경 내시를 이번에 해서 내려왔는데요. 약간 출산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여기를 좀 200 보다 좀 많은…… 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이천시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저희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중간에서 약간 위에 있어서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유의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 박명서 위원 그래도 이렇게 좀 봤을 때 조금 증액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한 번.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지금 봐서는 합계 출생률 지금 0.92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출생아의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국가 사업이라 국비가 70%고 또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추이를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좀 늘려달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세요. 그거를 한번 잘 검토 좀 소장님 해보세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325쪽에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거 이제 한시적 인력 인건비라는 게 지금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거 하신 부분인가요? 어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물론입니다.
○ 박명서 위원 아,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참 앞으로도 이게 참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우리 공무원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일부 용역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대체 인력을 해서 이게 공무원들도 쉴 수 있는 타임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너무 과도한 업무하고,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직원들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아직도 또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또 긴장들 하고 계시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해서 이걸 좀 우리 직원들, 직원분들도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야지 무슨 일이 되지 너무 그냥 이게 퇴근도 못하시고 며칠씩 그냥 계시고 밤새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요거를 개선될 부분은 한번, 제가 저희들이 봤을……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봐서도 이게 코로나가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용역이라도 이렇게 해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범위, 그 정도 선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326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신규 인력 이건데 이게 먼저 제가 저기 때 말씀드렸던 우리 정신건강센터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상공회의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저번에…….
○ 박명서 위원 인원이 지금 한 명이 보충이 됐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지금 원래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들이 동의안 위탁 동의안 할 때 저희들 자료는 준비는 다 해놨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그 안심버스 관련해 가지고 운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은 뽑았고요. 한 명은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부족했었어요. 그동안.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 심도 있게 잘 관리해 주셔서 이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소아청소년과가 야간진료가 이천이 안 되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현재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첫만남이용권이든 여기, 아이와 산모를 위한 그런 보조 사업이든 다 출산 장려와 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얼마 전에 7개월 된 신생아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저녁에 그 병원을 찾았는데 이천에 그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를 당해서 새벽에 남양주로 가는 일이 있었어요.
○ 보건소장 조수현 아, 네. 죄송합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런 출산 장려나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야간에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신생아는 사실 거기가 아니면 진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런 정책이 먼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신생아의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한번 좀 차후에라도 좀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아! 위원님 지금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 또한 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해서 이천병원을 통해 가지고 소아과 의사를 야간에 좀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보고드리고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330쪽에서 335쪽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아니, 김재헌 위원님. 네, 죄송합니다.
○ 김재헌 위원 먼저 말씀하셨던 아동청소년 의사,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김재헌 위원 구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물론입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도 지원자가 없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좀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지금 공고를 8차까지 냈는데 안 와서 지금 보건위생과장, 또 팀장 해서 달빛어린이 병원이라는 소아과진료를 하는 곳이 지금 이제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 해서 지금 출장을 가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임금, 그다음에 또 조건 이런 부분이면 좀 저희들이 소아과 전문의를 모실 수 있을지 지난주에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한 번 또 다시 가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구하기 어렵다면 지금 저희가 약국 같은 경우를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진행을 하잖아요. 약국 같은 것…….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지금은 약국…….
○ 김재헌 위원 이천에 소아과가 여러 개는 있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 거, 그런 병원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순번제로 해서?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만큼 관내에 있는 소아과 원장님들을 한번 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게 또 야간이라 또 그래서 저희들 마음에는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받은 어떤 그런 소아과 원장님들의 뜻에 의하면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교차하면서 하든지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겠느냐 라고 지금 의견들을 내주고 계셔서 지금 의견 취합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애써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송옥란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명서박준하
○ 청가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21인)
종합민원국장이용근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김영준
보건소장조수현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민원봉사과장김남완
종합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여성정책과장이은미
아동보육과장권옥선
문예관광과장원종오
도서관과장윤현주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일자리정책과장정인우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산림공원과장이춘우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건강증진과장강희현
감염병관리과장박태구
○ 기타 참석자(2인)
주택행정팀장엄태성
청소행정팀장이미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이민수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