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5.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나.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 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 나. 소통홍보담당관
- 다.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처리 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
○ 김재국 위원 네, 임진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께서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되신 임진모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괜찮습……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 (의사팀장과 대화) 아! 정회한다고 두들기지 않았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송옥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께서 송옥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송옥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옥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송옥란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임진모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8건으로 49억 2,37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1억 1,381만 4,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8억 996만 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내역으로는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에 600만 원,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 3억 3,033만 원,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 3억 2,160만 원,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 5,800만 원, 도로유지 관리에 4,924만 5,000원, 가축방역약품 지원 2억 원, 소규모 조류사육농가 수매ㆍ도태 추진에 1억 8,700만 원, AIㆍ구제역 가축질병 대책에 36억 291만 9,000원, 코로나19 대응 예방접종 전담의사 채용에 1억 6,868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은 현재 공석으로 인해 이운용 산업건설위원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고병원성 AI 발병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과 AI 차단을 위한 선제 조치 및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또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따른 관리경비 지급과 소송판결에 따른 구상금 지급, 집중호우 피해 생계비 지원 지급 등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18건 총 31억 1,38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43조 등 관련 등에 의거 지출내역을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보니까 이 조수 수매ㆍ도태 그 추진비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보면 여기 지출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지출이 없는 부분. 그런데 여기 사유에는 지금 보면 ‘조치 시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출이 뭐 예를 들면 뭐 도비가 투입이 됐거나 내지는 왜…… 아니면 이 사안이 그 실행을 안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지출이 전혀 없는,
○ 송옥란 위원 (고개를 끄덕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건 해당 부서에서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사용을 하려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국도비가 온다든지 특별재정교부금이 온다든지 그 사안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건별로 지출이 없는 건에는 해당 부서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방역팀장 성희연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산방역팀장 성희연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14번 재료비하고 지금 지출 안 된 게 17번 소규모 조류사육농가 수매ㆍ도태 추진인데요.
재료비는 저희가 원래는 살처분할 때 들어갈 피복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저 용역으로 하면서 그쪽에 피복이랑 그런 거 살 필요가 없어서 지출 안 했고요.
그다음에 17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놓은 거는 저희가 원래는 소규모 농가를 살처분하면서 이동 시 렌더링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구입 안 한 부분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결국은 시행을 안 하신 거네요?
○ 축산방역팀장 성희연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거기 사유니까 명확하게 ‘시행’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시행이 안 된 걸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 축산방역팀장 성희연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따른 관리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출액이…… (자료 확인) 네, 지출액이 6,500만 원 정도이고 추가로 집행해야 될 잔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주민소환투표 발의일 5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된다고 그 제26조제2항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잔액이 여지껏 남아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뭐 지체보상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이자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그 시장 주민소환 청구에 따라서 이 필수경비를 선관위에다가 이관을 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법적 인원이 구성치 못한 사유로 이제 무산됐는데, 이미 지출은 돼 있다가 이들이 필수경비로다가 6,600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뭐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이미 사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돌려받은 사항입니다.
○ 박준하 위원 …….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답변 됐습니까?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은 더 이상은 지출을 안 해도 된다는 거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투표가, 주민소환투표가 계속 진행이 됐다면 이 금액이 다 지출 결정액 3억 3,000이 들어갔겠지만 이 부분만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더 이상은 지출치 않았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비가 지금 600만 원 예산을 세우시고 533만 5,000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재난재해나 아니면 시급을 요할 때 세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긴급을 요했던 사항이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그 당시로 보시면 저희가 스마트반도체벨트의 도시로 이제 지정이 됐었고요. 거기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도시 연합에 대한 공동 조례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거기에 또 뭐 예비비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되겠지만 또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입니다.
우리 예비비 결정을 하는데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뭐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에서 5,000만 원 정도, 이 정도만 우리가 그 책정을 했는데 이건 좀 너무 작지 않나요, 좀 이거? 결정을 하실 때, 우리 예비비 결정하실 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좀 답변을…….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이건 부족분에 대한 부분만 한 거고요. 당초에 2020년도 피해 당시에 지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해서 드린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아, 네.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상치 못한, 또 축산과나 이런 부분에는 진짜 그 예산이 좀 확보가, 그래도 예비비를 더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올해는 그래도 우리 가축에서 큰 저거는 없었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만 코로나나 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또 안전총괄…… 또 내일모레 또 우리 태풍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비비를 더 이렇게 좀 잘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선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예산을 그렇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일반 예비비와 재난ㆍ재해 예비비가 별도로 이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은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 박명서 위원 네, 거기에 이상 없이 이렇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네, 고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1억 6,800이 설정됐었는데 그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1억 6,000 인건비가 그때 지출이 안 된 거는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시에서 뭐 청년일자리라든가 또 희망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건강증진과 쪽으로 해 가지고 한시 인력비로 해서 내려온 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보류, 이 예산은 일단 보류를 하고 그 국비로 내려온 그 예산부터 썼기 때문에 그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주신,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요. 9번하고 13ㆍ14ㆍ16ㆍ17 이 내용을 보면 부서, 세부사업, 뭐 예비비 지출사유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금액만 좀 다르거든요.
근데 뭐 세부적으로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는 뭐 렌더링 비용이니 뭐 재료비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항목이 구분된 이유가 있는데 저희에게 주신 내용 갖고는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지금 제 말이 맞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서 지금 이 항목이 나눠진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세부자료에 대해서는요, 세부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신 조인희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주요 내용은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 결산개요입니다. 제1장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기본현황과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은 결산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쪽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우리 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일반회계 1개와 기타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0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8쪽 제3장 세입ㆍ세출결산 요약ㆍ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8,120억 원으로, 총세출은 1조 3,609억 6,000만 원이며, 잉여금은 4,51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9.9%이며, 세출 평균 증가율은 15.2%이며,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5.3% 높으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조 8,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1조 3,609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20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4장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4,020억 8,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90억 1,8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1,365억 6,100만 원을 공제한 3,545억 4,6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액 및 사용액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5장 재무제표 요약ㆍ분석입니다. 2021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74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순자산은 4조 9,026억 3,200만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1,06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자산은 4조 9,762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3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15쪽 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부채는 736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부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 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비용은 1조 426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6억 4,800만 원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비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총수익은 1조 1,495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6억 900만 원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수익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7,464억 580만 8,217원이며, 수납액은 1조 8,119억 9,996만 5,526원이고, 지출액은 1조 3,609억 5,978만 9,402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 잉여금은 4,510억 4,017만 6,124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776억 2,319만 6,810원, 사고이월 90억 8,605만 3,040원, 계속비이월 946억 9,339만 1,147원, 보조금 반납금 137억 4,345만 7,508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8억 9,407만 7,619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210억 1,066만 4,607원이며, 수납액은 1조 4,743억 6,538만 7,893원이고 지출액은 1조 1,438억 4,746만 7,678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 잉여금은 3,305억 1,792만 215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57억 7,676만 9,200원, 사고이월 32억 1,237만 8,710원, 계속비이월 799억 4,497만 7,837원, 보조금 반납금 129억 3,362만 6,809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6억 5,016만 7,659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이며, 24쪽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3쪽~24쪽의 내용은 각각의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8개에 대하여 각각의 특별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81억 5,363만 4,050원이고, 수납액은 388억 2,939만 7,023원이고, 지출액은 220억 2,705만 1,584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 잉여금은 168억 234만 5,439원으로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9,331만 7,610원, 사고이월 7억 5,597만 7,260원, 계속비이월 127억 3,866만 5,060원, 보조금 반납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억 1,438만 5,509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자활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269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6억 414만 6,767원, 지출액은 4억 9,666만 6,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 잉여금은 1억 748만 767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억 9,239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1,958만 6,470원, 지출액은 17억 2,247만 39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 잉여금은 9,711만 6,08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655만 3,27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56만 2,810원입니다.
다음 28쪽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595만 2,000원, 수납액은 3,605만 9,660원이고 지출액은 3,595만 1,79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0만 7,87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84만 7,000원, 수납액은 3,788만 6,11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3,788만 6,11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21억 9,919만 4,100원, 수납액은 667억 5,682만 216원이고 지출액은 537억 1,214만 2,06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30억 4,467만 8,156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2억 2,973만 5,000원, 사고이월 33억 9,711만 4,810원, 계속비이월 5억 9,994만 원, 보조금 반납액 7억 8,012만 429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3,776만 7,917원입니다.
다음은 3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9억 6,328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56억 5,849만 5,090원, 지출액은 42억 4,868만 6,84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4억 980만 8,2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14억 980만 8,25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60만 원, 수납액은 1억 3,392만 1,6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044만 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347만 8,6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15만 7,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만 1,600원입니다.
이상으로 8개 특별회계 각각의 결산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요약 분석 55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요약 재정상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2021년도 말 총자산은 4조 9,762억 6,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736억 3,700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9,02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8쪽 재정운영 결과에서 2-2 성질별 분류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총비용은 1조 426억 7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1,495억 3,400만 원,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069억 2,7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이천시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금액은 수입금 1,278억 7,960만 8,001원이며 지출금은 865억 2,784만 5,880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413억 5,176만 2,121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금 328억 9,034만 5,523원이며 비용은 300억 6,993만 7,914원으로 당기이익 28억 2,040만 7,609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은 2,920억 198만 1,163원이며 부채는 77억 5,120만 9,340원으로 자본금은 2,842억 5,077만 1,823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업무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 인구는 22만 4,512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7%입니다. 시설 용량은 자체 정수 용량 6만 톤과 광역 배분 계약량 2만 2,100톤으로 1일 총 8만 2,100톤으로 1년 총 생산량은 2,649만 5,437톤입니다. 18쪽부터 31쪽까지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32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수도관은 총 연장 2,443.4km를 매설하여 상수도 보급률은 97%로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운영 성과로는 연간 급수수익이 2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영업수지 비율은 107.73%로 전년 대비 2.71%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실시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고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36쪽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총 2,920억 198만 1,163원이며 부채는 77억 5,120만 9,340원으로 자본총액은 2,842억 5,077만 1,823원입니다.
다음은 37쪽 2021년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 총 이익금은 47억 6,874만 736원 중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외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28억 2,040만 7,609원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87쪽까지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 금액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등을 합산하여 1,278억 7,960만 8,001원이며 지출금액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 예산 지출을 합산하여 865억 2,784만 5,880원이며 자금결산 수납액은 전기 이월액을 합산하여 1,268억 4,923만 351원이며 지출액은 865억 2,784만 5,88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03억 2,138만 4,471원입니다.
92쪽부터 125쪽까지 수입 및 지출 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127쪽 총괄 원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톤당 원가는 1,257원 70전이며 요금은 1,191원 14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94.71%로 타 시군에 비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0쪽 수입ㆍ지출 일계표와 예금잔액 불부합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결산금액은 수입액이 979억 원이며 지출액은 482억 원으로 자금결산결과 이월액은 486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165억 원이고 영업손실은 209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84억 원이며 자산은 1,728억 원입니다. 하수도요금은 톤당 709원 31전으로 톤당 원가인 2,016원 77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 요인은 155.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4쪽 직원에 관한 사항, 연도별 업무현황,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 보존공사개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대외 평가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2020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서비스 개선 시책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지원 사업으로 200건에 27억 원, 오염물질 정화 사업 3건에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기자산총액은 1,728억 4,135만 4,134원으로…… 4억 원이며 부채는 3,235만 6,484원으로 자본총액은 1,728억 899만 7,65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로 당기순손실은 84억 1,055만 8,370원으로 전기대비 순손실이 86억 5,405만 672원입니다.
다음은 22쪽부터 58쪽까지 결손처리계산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금액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등을 합산하여 979억 7,530만 4,256원이며 지출 결산금액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 지출을 합산하여 482억 1,106만 4,180원이며 자금결산 수납액은 전기이월액을 합산하여 969억 903만 4,346원이며 지출액은 482억 1,106만 4,18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86억 9,797만 166원입니다.
62쪽부터 93쪽까지 수입지출결산보고서, 예산결산부속명세서, 경영분석 및 참고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승인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동 결산승인안과 함께 첨부된 각 회계별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결산승인 관계법령에 의거 살펴본 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분야별로 회계전문가 등의 검사의견과 관계 규정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지속적ㆍ적극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그 부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부채가 지금 많이 급감을 했는데 여기 이유를 보니까 기타 유동 부채라고 그래서 소송 관련 우발 부채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알아보려고 계속 자료를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책에 557쪽도 제가 참고로 해서 봤고 봤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결산서에는 그런 세세하게까지 전부 담을 수가 없어서 그 설명은 여기 담지를 못한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소송 관련된 부분은 소송 관련하는 부서에서 결산해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쪽 분야는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정확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 회계과장 윤상모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부채로 잡혔던 거는 작년도에 소송이 42건의 소송가액으로만 따져도 237억이 아니 23억 원이…… 237억입니다. 소송가액으로만, 그래서 부채로 13억이 이제 계상이 됐던 상황이고요. 42건에 대한 소송의 세세한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재산사항을 예를 들면 토지가 늘었거나 내지는 건물이 늘었거나 내지는 자산이 좀 늘었나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별로 특별히 늘은 거는 같지 않기 때문에 투자적인 어떤 이런 부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명시된 것처럼 지금 보면 이렇게 소송 건이라고 얘기가 돼서 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시기는 하셨지만 대강 그 어떤 건인지 말씀하시기 어려우세요?
○ 회계과장 윤상모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 송옥란 위원 네.
○ 회계과장 윤상모 소송이 이제 저희 부서만 소송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또 각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소송 건들이 많기 때문에 42건에 대한 소송의 일부 내역하고 소송가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세세한 거 말고 그냥 방향성 정도 어떻게 설명이 어려울까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위원님. 소송 관련 업무는 우리 업무 담당관실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여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결산서는 세세하게 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회계과장은 이 결산총괄을 하지만 세세하게 업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시니까 저희가 그 담당 부서장한테 통보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이 뭐 저희가 비공개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재정이 지금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거를 놓고 볼 때는 사실은 부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쾌하게 어떤 투자성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긍정적인 거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어떤 사항인지 제가 상황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다음에 소관 부서장님 설명을 좀 제가 자세히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 집행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비비가 지난 결산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658억 원 정도 이제 예산액으로 잡혀져 있고 예비비 사용액이 49억 원 이렇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 예산서, 본예산 처음 거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의 예비비는 여기 보기로는 이제 111억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틀린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저기 이제 2020년 6월 9일에 예비비 관련해서 조문이 변경되면서 그 예산총액의 총 100분의 1 이내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본예산으로만 보면 1.41%, 그리고 예산결산서를 또 보니까 예산의,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합쳐서 보니까 총 예비비가 5.1% 이렇게 이제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예비비의 잔액은 어디로 가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각종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각 수요에 맞춰 편성하고 각 세입에 맞춰 이제 나머지 잔액처럼 이제 보유하게 돼 있는 거고요.
전에까지는 1% 이상 보유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1% 이내로 저희가 책정해서 잡으라는 내용이 이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서 1% 이내로 한 거고요. 그 1% 이내 기준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예산편성 기준에 1% 이내로 예비비를 확보하라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것도 일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예비비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한정둔 건 일반 예비비에 대한 사항이 제한을 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입이 하이닉스 관련해서 세입도 더 들어오고 결산에 맞춰서 예산에 책정했던 부분보다 결산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후 최종 결산에서는 뭐 오 점 몇 %가 나왔다 뭐 그런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바로 그 목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목으로 변경을 해서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600억이 있다고 해도 아까 예비비 승인안 때 말씀드렸던 49억을 지출 결정을 해서 해당 부서의 해당 세부사업 목에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비비 잔액은 어디로 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예비비 잔액은 뭐 지금 세입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세출 쪽에서는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어떻게 보시면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총 한 해 쓴 게 세입과 세출이 진 나머지가 거기에 이월금이나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한 최종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년도…… 다음연도로 이월금액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예비비가 세출 쪽에서는 예비비로 돼 있고요. 그 잔액이 최종 결산에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을 차액이 잉여금이라고 하고요. 그 잉여금 안에 이월사업비든, 다음연도 넘어가는 이월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한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음연도에 가용재원으로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입니다.
우리 2021년도 예산 집행률 80.5%보다 낮은 예산 집행률 보이는 부서를 제가 이제 보니까요. 지금 뭐 문예관광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여기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예상치보다 적게 집행된 부분.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은 15쪽입니다. 15쪽 우측에 하단에 보면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집행률 해 가지고 이제 80.5%보다 낮은 예산 집행…… 검사 의견서 봤을 때…….
○ 회계과장 윤상모 네, 회계과장 윤상모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회계과장 윤상모 지금 이천시 전체 예산 집행률은 80.5%인데요. 이게 낮은 예산 집행률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적정한 예산 집행률이고요. 그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부서 현황을 이제 표시했던 사항이인데요.
이거의 구체적인 사유는 뭐 각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특히 보니까 그 보건위생과 보면 43%, 43.3%, 그다음에 농업진흥과 46.9%, 체육지원센터 44% 이게 특별하게 더 그중에서도 좀 심한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개선 권고사항을 제가 보니까 우리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정책목표를 설정, 이를 집행한 실적을 비교하는 성과관리 제도는 필요한 제도인데 결산을 통해서 성과지표 달성을 점검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을 측정하며, 향후 각 부서의 정책목표를 재점검하고, 이를 합리적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달성률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뭐 여기 우리 국장님, 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까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말씀 주신 그 예산 집행률은 사실상 부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결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눈에 보여도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고요. 그 부서장 이제 와서 답변해야 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결산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런 어떤 지적사항, 시정ㆍ개선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선 또 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뭐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뭐 적극적으로 잡아서 또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주신 이런 개선 권고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좀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은 부서에서 좀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결산해서 여기서 전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 네.
○ 박준하 위원 (위원장에게) 저 하나만…….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기금 관리에 있어서 그 기금 간에 내부거래를 하는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 기금이 이제 기금에서 왔다 갔다 내부거래를 할 때 더 유리한 쪽으로 이제, 세수 확보에 더 유리한 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차입…… 상환되고 그러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회계과장 윤상모 네, 회계과장 윤상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내부거래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데에서 별도로 모아놨던 게 일반회계로 다시 이제 어떤 세출 수요가 있을 때 전출해 주는 그 거래를 그냥 내부거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뭐 특별히 이점이 있다기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예측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내부거래에 따른 이득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이제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기금도 저희 이천시가 많이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활용계획이나 아니면 예산을 좀 저금리의 통장에 넣어 두기보다는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2021년 1월에 이제 지방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이천 지자체도 그 투자운용사에 기금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데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7.6%, 2021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그냥 좀 기금을 그냥 두기보다는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에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일루전 산업 육성 발전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송옥란 위원 일루전.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일루전…….
○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관계공무원과 대화)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왜 추진이 됐는지, 이 콘텐츠가 이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했던 취지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제 뭐 내용으로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일루전 산업에서 마술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루전이라고 이제 사업명칭이 이제 바뀐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뭐 어떤 뭐 일루전 저기가 있냐 없냐, 뭐 연관이 있냐 뭐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술이라는, 이제 일루전이라는 산업을 한번 도입해 보고자 했던,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또 바로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콘텐츠 확보나 기본 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 뭐 행사, 그 축제 같은 걸 이제 기본…… 작년엔가 한번 그 전에 한번 해 보려고 해서 개최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부터 영향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일단 여러 가지 그 관광화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는 찬성하는데요.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지역하고 아주 탄탄한 연관성을 갖고 해야 차별성도 있고, 제가 보기엔 홍보효과도 있고 또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2021년도에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향후 계획에서 지금 고심은 해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딱 뭐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요.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러세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해서, 이천의 어떤 지역성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하는 거를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탄탄한 구조로, 이제 이게 지금 보면 1억 3,000 그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장님, 좀 전에 박준하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말씀 주셨는데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예상치 못한 뭐 지방세가 추가로 수입되거나 세외수입이 더 들어오거나 또는 이런 어떤 불용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있지마는 그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좀 낮아야지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겠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높지 않도록 저희가 이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이거 제가 조금 이제 그 기준이 안 서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행복정책 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이 지금 지출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출이, 사업이 실시되고 지출이 된 게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행복정책에 대해서 말씀…….
○ 송옥란 위원 네, 715쪽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료 확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03쪽 보면 그 시민소통 활성화 및 시민참여행정 추진사항이 나와 있어요. 보면 그 2020년보다도 2021년에 지금 결산된 게 시민참여행정 추진 부분에 있어서 그 결산액이 지금 보면 한 20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뭐 코로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시민들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참여라든가 특히나 이런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이 조금 그 예산 했던 그 예상금액도 달성을 못 했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도 위원님 그 담당…… 이제 홍보담당관실에서 일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코로나 시국 되면서 사실 이런 어떤 시민과의 소통, 뭐 단체로 모여서 하는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좀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민소통폰이나 아니면 이제 시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뭐 의견을 듣는 이런 행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공청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의견을 듣는 행사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좀 시민하고의 좀 더 가까이 가고 이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좀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더 강화해서 시민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 더 궁금하신 거는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시민참여라는 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참여도 있지만 뭐 주민이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행정 쪽에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 관련해서 보면은, 세외수입에 보면은 이제 증지수입이 있더라고요. 증지수입이 미수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증지라고 하면 보통 어떤 삯, 뭐가 있을 때 돈을 내고 사는 게 증지라고 알고 있는데 미수납이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정정훈 네, 징수과장 정정훈입니다.
지금 저희들 아마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저희들이 지금 일부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미수납 원인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정정훈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그 41쪽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41쪽이요?
○ 김재헌 위원 네, 그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자료 확인)
○ 김재헌 위원 그 수용가 미수금 보면 2016년도에 1억 정도 있다가 2017년도에 6,000, 3,000 이렇게 쭉쭉 줄다가 보니까 2021년도엔 6억 3,400으로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미수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41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자료 확인)
○ 김재헌 위원 이거 책자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그건 제가,
○ 김재헌 위원 이거 책자 41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어떤 근거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저희 이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박노희 위원 저희 일반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인지하고 있고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를 조금 요금을 현실화하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자료 확인) 저희가 그…… 2004년 3월달에 그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이후에 너무 낮아 가지고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한 13%씩 약간 올렸습니다. 올리는 바람에 저희가 그 현실화율이 94.71%가 됐는데 정부에서의 그 목표는, 행안부 목표는 80% 이상으로 좀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네, 높은 편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럼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은 왜 높은 걸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아, 그 이유는요. 서울지역 같은 데는 이게 지역이 좁으면서 그 뭐야, 저 시설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 취수장이 여주 단현리에서 도수관로로 23.4km를 끌고 와서 또 광범위한 부분에 그 상수도시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설하는 부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이 사실은 서울지역이나 타 지역보다 약간 비싼 편입니다.
○ 박노희 위원 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아, 네. 박명서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광역하고 우리 자체 여주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국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단가로 봤을 때는 지금 광역이 좀 싸죠, 국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수도의 그 질도 높이고 또 앞으로는 지금 여주에서 갖고 오는 것 가지고 지금 시내권하고 여기 그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광역은 외부로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그 광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박명서 위원 아까 우리 박노희 위원님이 수도 그 상수도요금을 얘기했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수도 우리 지금 이천시의 그 최고 민원이 악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수도도 한 80억 정도 지금 적자로 더 전환됐죠,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전환된 거를 지금 우리가 좀 이거를 사전에 좀 대비를 해서 먼저 7기나 그전에 미리 해서, 이게 지금 하수도요금도 지금 부족…… 저거 뭐 지금 요금 인상은 부득이하죠, 지금 봤을 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상수도를 두 가지 분류해서 그 취수를 하고 있는데 이천상수원이 있고 광역상수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천상수원에서는 시설용량은 6만 6,000톤인데 실질적으로 도수관로를 통해서 오는 건 6만 톤을 저희가 그 여주에서 취수를 하고 있고요.
6만 톤 중에서 전체를 다 100% 가동을 못 하니까 그거를 한 70% 정…… 80% 그 가동하는 걸로 해서 1일 4만 8,000톤 저희가 그 이천취수장에서 저희가 정수를 하고 있고요.
광역에서는 4만 2,100톤이 오고 있는데 그 4만 2,100톤에서 저희가 2만 2,100톤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2만 톤은 하이닉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2만 2,100톤이 수급이 되는 데, 그 공급이 되는 데는 호법, 마장, 모가, 저 장호원지역이 저희가 그 광역에서 들어오는 걸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천지역에는 6만 톤 들어오는 거는 백사, 신둔, 이천지역 동 지역, 호법 일부 그렇게 지금…… 아, 부발하고 거기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수도요금은 사실은 조금 비싸긴 한데 저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도요금이 39.16%로 저희가 좀 현실화율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낮은 편인데 그게 그 요금인상 요인이 155%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데, 저희도 그 8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그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인상 요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어떻게 이걸 인상을 할 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97%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97%입니다, 네.
○ 박명서 위원 저 하수도 하수 보급률은 어느…… 몇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90,
○ 하수과장 신종화 92%.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9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94%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그 노후관 또 교체도 많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노후 시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뭐 그것도 하고 지금 우수도 거기서 담당하시죠,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우수는 아니고요.
○ 박명서 위원 우수는 그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상수도하고 하수도, 네.
○ 하수과장 신종화 우수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우수, 하수과 하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하수과장 신종화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앞으로 그 우리 도시 저기 재생이나 시내권에 그쪽 우수관도 다 노후관 교체 다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 하수과장 신종화 네, 하수과장…….
○ 박명서 위원 지금 하수과가 그것까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내일모레 태풍 올라오지만, 지금. 지금 먼저 그 강남에 집중폭우로 해서 지금 강남은 다 침수…… 이천도 지금 그럴 영향이 많습니다, 지금. 왜냐면 집중 지금 내일모레 태풍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되는데, 아마 그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노후관이나 그런 침수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박명서 위원 물론 물도 중요하고 하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하수과장님하고 몇 번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천의 현안사항이 악취입니다, 악취. 거기 시설 투자를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국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저희가 그 악취 민원이 지금 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 악취 저감시설 장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악취 보면은 저희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건너편에 보면 모전영농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는 냄새를 자꾸 우리 쪽의 냄새라고 해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뭐 그 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억울하게 저희가 그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명서 위원 이제 그 부분이 참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축산과도 그렇게…… 축산과 오늘 안 오신 건가, 지금? 아니신가?
축산과에도 내가 이제 할 건데요. 제가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좀 우리 저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 내 TF팀을 한번 구성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이천시의 미래의 문제 저기입니다. 최 1, 최고의 민원사항 1호입니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시골도 있죠.
그렇다고 축산 하시는 분들 우리 또 저 뭐야, 하수종말처리장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현대화로 됐든 뭐든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참, 진짜 고생 많은 거 알아요. 진짜 우리 하수과 직원들 또 축산과 직원들, 진짜 고생 많다.
그리고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물론 아까 자치행정과장, 국장님 계실 때 우리 뭐 잉여금이 있어서 좀 앞으로 그 관리파트는 좀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지관리는 좀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이제 내년부터 좀 할 건데요.
지금 그 관리파트 직원들, 나 축산과 직원들 너무 안 됐어요. 새벽에도 막 불려나가고 말이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도 맨날 오고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부터…… 우리 저 국장님, 내년 예산안 짤 때 있잖아요. 진짜 그 우리 종말처리장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예산을 좀 해서 좀 그 전문인들 저기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민원을 다만 10%라도 줄일 수 있는 시설 유지비를 좀 올리든 시설 투자를 올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내 이 자리 빌려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진짜 우리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진짜 고생 많으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수돗물은 굉장히 중요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7월에 창원에서 유충이 발생돼서 또 한 번 이슈가 됐었는데요.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수돗물 안심확인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돗물에 수질이나 내지는 수질 검사를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죠. 처리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충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 정수장 관리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천시민의 생명하고 건강에 직결된 수돗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천시의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나 내지는 어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그, 깔따구 유충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깔따구 유충은 사실은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군데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매월, 매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깔다구 유충이 저희한테는 사실이 있는데 역세척을, 역세척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깔따구 유충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정수 처리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먹으셔도 사실, 보장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나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이거 연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계신지 그거 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그래서 저희가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여과기도 저희가 여과기에서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여과기 부분도 저희가 다 점검해서 또 새로운 걸로 다 교체를 해서 현대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우리 집 수돗물 수질 검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인폼이 어떻게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아니면 그 전담한 국가의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해서 저희도 2020년도에 열 네 군데를 가정집을 지정을 했고, 2021년도에는 100건 정도 지정을 하고, 올해는 또 33건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로 지정을 해서 수도꼭지에 대해서 깔따구가 거꾸로 들어가는 현상도 있고, 취수장에서 아니, 정수장에서 정수가 안 돼서 배관을 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가정집을 지정을 해서 매월 분기별 반기, 연간 이렇게 해서 수돗물을 떠와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하게 안전하게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도과장으로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읍면동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도과장 가서 느낀 점이 지금 우리 이천시 여주 취수장에서 오는 물이 30년이 넘었습니다. 배관이.
그래서 뭐 저희가 가용 자원이 있으면 23.4km인데 수도, 도수관로를 전체 다 교체할 계획인데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월에 올려놨는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도수관로 복선화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수장을 향후 5년, 10년 물이 모자르게 돼 있어요. 이천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래서 4만에서 6만 톤을 더 건설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거는 이천 시민들이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수돗물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를 이천시에서 어떤지 제가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국가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처리 기간이 한 2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들었는데 공유를 해서 이천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담팀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이 기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걸 공유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에서 직접 나간다고 하면 처리 기간도 단축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천 수도 복원율이 97%가 돼 있죠? 97% 대비해서 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은 범위는 넓더라고요. 가구 수가 적었을 뿐이지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프로테이지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소외된 곳이 그래서 지금은 이천시에서는 97%를 98%, 99%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그분들은 수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가 수도라든지 이런 자체 수도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시에서 수시적으로 해줘서 시민들의 건강을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상수도공기업결산서 14쪽에 보면 인구 란의 행정구역 내 총 인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금액 아니, 숫자 인구가 좀 틀린 게 맞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요거는 행정이 아니라 급수 인구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좀 자꾸 늘어나고 있는…….
○ 김재국 위원 그…… 아니,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급수 인구하고 계산을 해보면 한 2020년도 1,257명 차이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2021년도에 1,592명과 2020년도 1,257명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보급률과 취수 용량, 시설 용량 같은 게 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보급률도 97%가 아닌 96.4%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혹시 이게 맞는 건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요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고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기업은 수익을 생각해야 되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돈을 벌고 있고요.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조금 수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저번에는 적자가 나긴 했지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 건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한 350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분을 하려면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하는 일이라는 것도 공기업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금액을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의 어떤 요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판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윤희태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할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2년도 이천시 기금운용기금은 총 10종으로 총 수입 계획은 당초 473억 9,249만 3,000원에서 129억 704만 8,000원이 감소된 344억 8,544만 5,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당초 1,258억 6,914만 8,000원에서 20억 9,716만 5,000원이 증가된 1,279억 6,631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당초 2,756억 7,586만 9,000원에서 146억 1,049만 9,000원이 감액된 2,610억 6,537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3,890억 3,167만 6,000원이고 전입금 65억 4,721만 1,000원 보조금 1억 9,640만 원, 예치금 회수 3,545억 4,623만 1,000원, 예수금 240억 8,533만 2,000원, 이자 수입 31억 237만 원, 기타 수입 5억 5,413만 2,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890억 3,167만 6,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58억 4,116만 2,000원 인력 운영비 3,880만 원, 예치금 2,610억 6,536만 3,000원 예수금 원리 상환 20억 7,129만 원, 기타 지출 1,200억 1,5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545억 4,623만 8,000원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344억 8,543만 5,000원, 지출액 1,279억 6,631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934억 8,086만 8,000원이 감소된 2,610억 6,5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변경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의 예산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탁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기금 운용계획의 변동이 발생한 사안으로서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에서 당초 운용계획의 지출계획 일부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전반을 살펴 본 결과 기금의 당초 목적인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부합하게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 적절하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1시55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뒤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운용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던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게 되며 일정기간 예수ㆍ예탁 후에 상환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은 각 특별회계 예탁 계획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86억 6,008만 2,000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45억 324만 8,000원, 지출은 20억 7,129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10억 9,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031억 6,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탁계획 변경으로 예수금은 당초 대비 129억 4,666만 8,000원이 감소된 240억 8,533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150억 1,795만 8,000원이 감소된 1,010억 9,204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에 20억 7,12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1쪽에서 1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통합계정에 있어서 기존에 예산 했던 거를 지금 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서를 다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뭐 상세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게 변경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2건이 되겠는데, 이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제 공기업 쪽에서 당초에 저희가 예탁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이제 있어서 계획이 수립된 건데요. 거기 이제 사업 추진하거나 자금 여유상 아, 이만큼은 넘기지 못하게 예탁이 변경돼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 두 가지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해서 신청을 하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시행보다는 이제 저희한테 여유자금이 뭐 있다가 뭐 저희한테 넘겨주기로 하고 예탁 관리하는 거로 돼 있다가 갑자기 뭐 저기도 사업……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해야 된, 뭐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 그거에 드는 차액을 넘겨주지 못하니까 이제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어떤 기한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기한은 법적인 거 외에는 매년 5년 기간에,
○ 송옥란 위원 5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일정 기간에 저기를 두고 그 후에 또 연장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또 연장을 5년 단위로 이제 기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김종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12시01분)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정상호 주택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황인선 경관디자인팀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경관디자인팀장 황인선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경관디자인팀장 황인선입니다.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서 22쪽까지 운영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292만 5,000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으로 수입 3억 3,068만 2,000원, 지출 6억 851만 8,000원입니다. 2022년 말 조성 예상액은 18억 7,508만 9,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사업 수익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에 관한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2022년도 예치금 회수 21억 5,292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 1,300만 원, 기타수입 3억 1,768만 2,000원입니다. 금번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24쪽부터 25쪽까지 지출 상세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계약 시 계약금으로 반영하여 4,480만 원에서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와 폐현수막 처리비 용역비 계약금을 반영하여 8,401만 5,000원을 삭감하여 2억 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금액을 당초 본예산에 6,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현재 8월까지 약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4개월 지급을 예상하여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공사 중인 장암리 제설창고에 시정홍보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시대 설치비용을 2,855만 원 삭감하여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회 전문직 심의위원 3명을 추가하여 심의수당 144만 원을 증가하여 3,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잔액과 이자 400만 원을 반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지출이 7,312만 5,000원 줄게 되어 예치금은 18억 196만 4,000원에서 18억 7,508만 9,000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와 같이 2022년 기금 조성액은 3억 3,068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6억 815만 8,000원으로 2022년 말 기준잔액 18억 7,508만 9,000원입니다.
2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이천농협중앙회 기금 통장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1쪽에서 2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21쪽에 보면 지금 지출이 6억 정도가 돼 있는 거죠? 지출. 그 수입은 3억 3,000이고,
○ 경관디자인팀장 황인선 네.
○ 김재헌 위원 지출은 이제 6억 6,000으로 해서 갑자기 늘은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봤는데 그 설치대 같은 거 6,000만 원 지금 설치하고 그러고 했는데 다른 거 특별한 게 더 있나요? 찾질 못해 가지고요.
○ 경관디자인팀장 황인선 이번에 지출된 변경 내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암리 제설창고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 처리비용하고 용역비를 계약 단가로 해 가지고 그 조정한 내역이고요, 주요 내용은 그 두 가지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천시 시민들이 간혹 이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예산하고 별개이겠지만 그 옥외광고물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천시 홍보 옥외광고물에 다른 타 시도 거 거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해서 그거 가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경관디자인팀장 황인선 타 시군에서 와 가지고 저희…… 광고물 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뭐 법적으로나 조례로 제한하는 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천에서도 타 시군에 가 가지고 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천시민이 거기 홍보 플래카드를 달거나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저희도 조례 같은 거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뭐 따로 제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 경관디자인팀장 황인선 네, 따로 제재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4개 보수했었고 또 3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도 5개 정도 더 신설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단형은 10개 신설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요. 26쪽입니다. 보면 2022년도에 그 집행내역이 2021년에 비해서 그 비융자성 사업비가 굉장히 지금 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관디자인팀장 황인선 네. 2019년까지는 그 기금을 조성했지 사용을 거의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는 기금 확충이 여러 가지 사업 홍보 게시대의 사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인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2시09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조경희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김홍규 환경시설팀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 환경시설팀장 김홍규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설치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 6,653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억 4,661만 1,000원, 지출은 2억 1,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9,9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총 3억 1,314만 3,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649만 1,000원, 예치금 회수 6,653만 2,000원, 이자수입 50만 원, 기타수입 3,96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400만 원, 예치금 9,9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수입계획 변경으로 기타수입 경정 3,962만 480원, 예치금 회수 기정 6,728만 2,000원에서 경정 6,653만 2,000원으로 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 변경으로 예치금 기정 6,027만 3,000원에서 경정 9,914만 3,000원으로 3,88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3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33쪽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에서 합계가 31억…… 아, 3억 1,300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기타수입이 3,900만 원 돈, 아, 죄송합니다. 3억 1,300 중에서 기타수입이 3,900 정도 있는데 여기 기타수입이 좀 너무 비중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나요? 너무 퉁쳐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3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아니, 아니, 33쪽. 그 수입액에 보면 3억 1,300 합계 중에서 그 전…… 2억 6,000이고, 네.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기타수입은 올해 이제 기금 조성액에서 지출액 빼고 나면 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말에 조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 비중에 비해서 이 기타수입이 한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이거 기타수입을 너무 퉁쳐서 놓지 말고 좀 세세적으로 나중에 좀 쓸 수 있게끔, 일반시민이 볼 수 있게끔 좀 정리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김홍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그다음 기금도 저희 자원관리과 소관이어서요.
○ 위원장 임진모 아, 네.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7,961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19억 1,898만 9,000원, 지출은 16억 3,9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40억 5,960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6억 9,860만 1,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9억 398만 9,000원, 예치금 회수 37억 7,961만 2,000원, 이자수입 1,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3,900만 원, 예치금 40억 5,9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수입계획 변경으로 예치금 회수 기정 33억 8,514만 8,000원에서 경정 37억 7,961만 2,000원으로 3억 9,44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출계획 변경으로 민간자본이전 9,900만 원 증액, 예치금 기정 37억 6,413만 7,000원에서 경정 40억 5,960만 1,000원으로 2억 9,54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팀장과 대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 그랬잖아요?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그러면 주변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네.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면 폐촉법인데요. 폐촉법에 따라서 일단 시설 운영에 따른 반입수수료 이거에 대해서 10%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그래서 지금 광역소각장 주변에 주변영향지역으로 일단 지정한 그 영향권을 지정했고요. 이 주민지원기금은 그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뭐 건강복지사업 이런 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초 그 예산보다 기금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 박명서 위원 아…….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이제 전년도에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오는 기금 자체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이제 5개 시군이 운영하면서 반입수수료의 10%로 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를 득하는 거고요.
○ 박명서 위원 그 월말 가면은 또 이게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12월 말로 기준하시나요, 우리가?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월 그 5개 시군 운영하면서 5개 시군에서 이제 폐기물 반입하면서 하면 이제 매월 정산비하고 고정비하고 정산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기금도 따로 별도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연간 총 합치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씩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한 건 아니고 우리가 연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우선 지금 먼저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변경안을 올리신 거죠?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그 설치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보면 그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그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잖아요.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촉법상에 보면 이 소각장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저희가 환경성 영향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광역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어떤 대기나 이런 쪽은 환경성 영향이 없다라고 판정이 됐고요.
다만 새로 이제 개설된 진입도로로 이제 청소차들이 드나드는 것 때문에 진입도로 기준으로 양쪽 170m까지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기금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호법면 전체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주변영향지역은 폐촉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영향권 지역 내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러면 결국 이게 뭐 거리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주변영향지역이라고 그 기준을 잡는 거네요?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아까 뭐…….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 김재헌 위원 질의가 좀 제가 하려고 한 게 좀 겹쳤는데요. 반영수수료가 그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인데 현재는 저희가 100분의 10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네.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거기 이제 그…….
○ 김재헌 위원 반입수수료. 반입수수료.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아, 반입수수료?
○ 김재헌 위원 네.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그 반입수수료에 대한 10%는 이제 폐촉법을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영향지역에 계신 분들만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그 주변영향지역에 그 주민지역협의체가, 지금 이천에 따로 협의회가 있나요?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네. 그럼 여기서…… 거기서 조례에 의해서 그 영향…… 아니, 반입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결정하나요?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네, 그래서 기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임기가 반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천시의회에 저희가 공문으로 일단 그 시의원 두 분 하고요. 그리고 주민대표 열한 분은 저희가 추천을 받은 상태고요. 그 주민대표 열한 분이 이제 전문가 두 분을 추천을 하면 총 1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 운용에 대한 거는 주민지원협의체 어떤 의결사항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 김재헌 위원 이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호법으로 거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장 주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영향력을 좀 넓힐 의향이라든지 뭐 이런 저기가 있나요?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그 300톤 규모의 소각장으로는 마장이나 중리지역으로 확대는 곤란하고요.
어차피 지금 주변지역 지원, 그러니까 호법에 대한 지원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220톤 증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톤 증설이 되면 그때는 어차피 환경성 영향조사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홍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시설팀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자치행정국,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3,942억 5,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66%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금액은 1,228억 1,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증액내역은 아래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금, 중리택지개발 수입금, 국도비와 도비보조금,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 부분과 농림해양수산 부분, 교통 및 물류 부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교육 부분에서 있어서 1억 1,6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 부분과 수질개선 부분 등에서 회계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1조 2,426억 원으로써 국비와 도비가 30%를, 시비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예산과 국도비 비율이 가장 높은 예산은 사회복지 부분으로 총예산안의 29%인 3,639억 원이고, 그 예산은 국도비가 64%이고, 자체 조달한 시비는 36%에 해당됩니다.
자체 조달한 시비 예산만을 기준으로 시비비율이 가장 큰 예산은 교통 및 물류 부분으로 총예산안의 15%인 1,826억 원으로써 국도비가 7%이고, 시비는 93%에 해당됩니다.
또한 총예산안의 비교 기정 예산액 대 편성 예산액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기능별 예산은 교통 및 물류 부분으로 전체 예산 대비 기정 13%에서 15%로 2% 증가했고, 총예산안의 비교 기정예산액 대비 편성 예산액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부분은 사회복지와 기타 부분으로 각 2%씩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예산액에서는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마장지구 상수도시설 보완공사 시설부담금 등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에서는 원수 및 취수비, 급ㆍ배수공사비 등을 반영되었고, 총 1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 등으로써 총 32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근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안으로써, 세입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 증대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입ㆍ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66%인 1,228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의존재원의 보조율에 따른 시의 부담 정도, 자체사업의 사업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분야의 예산은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2022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금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현실화가 반영되어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한 대학생 본인부담금 등록금 지원 대상 학생이 급감하여 어쩔 수 없이 교육분야의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음을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13시37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쪽에서 22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1조 1,572억 1,721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1,114억 2,392만 4,000원 10.7%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94억 794만 원으로 기정 1,837억 7,071만 5,000원에서 56억 3,7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6.37% 가량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4,668억 원에서 592억 원을 증액한 5,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6쪽 상단까지의 세외수입은 118억 4,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1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17억 원, 156쪽 하단부터 167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245억 8,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9억 3,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1,096억 1,484만 7,000원에서 6억 2,723만 3,000원을 증액한 1,102억 4,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6,0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월례조회 운영경비에 250만 원, 모범 이ㆍ통장 워크숍에 2,2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과 관련하여 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추가 채용과 석식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6,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발전에 기여해 온 퇴직예정 청원경찰 국외연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집기비품 구입비로 4,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에 시청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 공정 추가 비용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표창장 제조를 위해서 598만 4,000원, 기록관, 저희 문서기록관 별관 보강공사에 1억 37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성과집과 기록영상 제작을 위해 1,500만 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백사면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중 700만 원은 시비, 3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83쪽 하단과 184쪽 상단 주민자치 성과 평가보고회를 위해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52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85쪽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8억 5,634만 9,000원에서 1억 1,674만 원을 증액한 9억 7,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를 경기도로부터 1억 1,0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경기도 지방세정 담당 공무원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616만 원, 부서 환경개선 사업비 2,950만 원, 납세 편의장비 구입에 5,43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근로자 인건비로 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187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액 11억 8,724만 4,000원에서 904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9,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에 899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47억 6,726만 8,000원에서 19억 782만 2,000원을 증액한 66억 7,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장 집무실을 현 2층에서 5층으로 이전하여 청사 배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와 민원실 확장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지질조사 용역에 2,000만 원, 시의회 방문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시의회 주차장 주차 차단기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전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9억 9,100만 원,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4억 7,700만 원을 설계 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설성면행정복지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가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사면ㆍ대월면ㆍ모가면 공공목욕탕 건립 요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기정액 315억 3,929만 3,000원에서 22억 9,715만 4,000원을 증액한 338억 3,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3,808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운영을 위해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 하단과 191쪽 상단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하단부입니다.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청미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의 대상지 내에 국유지 매입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따른 비용 시설부대비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보조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에서 196쪽까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8,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기정액 94억 7,801만 7,000원에서 1억 9,722만 3,000원을 감액한 92억 8,0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자서비스 사용료에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방범용 CCTV에 노후된 차량번호판독기 교체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입찰차액 반납비 2억 5,32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63억 2,769만 7,000원에서 8억 7,645만 5,000원을 증액한 272억 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에 1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54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서류 작성 테이블과 의자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된 읍ㆍ면ㆍ동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공사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워터페스티벌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으로 2,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과 380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1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1쪽부터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81쪽부터 184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 박준하 위원 제가…….
○ 위원장 임진모 저, 이거…….
○ 박준하 위원 저 지금 찾는 데 시간이 걸려…….
○ 위원장 임진모 아, 네.
○ 박준하 위원 앞에 혹시 세입 이거를…….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네.
○ 박준하 위원 하나 여쭤 봐도 되는지…….
○ 위원장 임진모 네, 마이크 켜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지나갔는데 세입 부분에 관련해서 여기 이제 155쪽에 그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고 신둔면행정복지센터, 증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지난연도 수입이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히게 되었는데요. 왜 이제서야 이게 잡혔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사업부서에…….
○ 박준하 위원 아,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사업부서에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저기 문예관광과에…….
(위원장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 맞나요? 죄송하지만.
○ 위원장 임진모 제가,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 위원장 임진모 그…… 각 과…….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부서, 저희는 총괄만 답변드린 거고요. 세부적인 각 부서에 질문을 해 드려…….
○ 박준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181쪽부터 184쪽에 대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 송옥란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임진모 네.
○ 송옥란 위원 아니, 184쪽까지라고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181쪽부터 184쪽까지.
○ 송옥란 위원 197쪽까지가 아니에요?
○ 위원장 임진모 아니, 그거는 제가 이렇게 좀.
○ 송옥란 위원 아, 순서대로.
○ 위원장 임진모 과별로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과별로.
○ 위원장 임진모 지금은 자치행정과 181쪽에서 184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예산 금액과 상관없이 188쪽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예산 있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잠시만요. 김재국 위원님. 188쪽이요?
○ 김재국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188쪽은 제가 그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죄송합니다. 네.
○ 위원장 임진모 내용이 많아서 좀 이렇게 끊어서 갈 테니까요. 위원님들도 천천히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4쪽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정과 185쪽부터 186쪽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88쪽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그…… 제가…….
○ 위원장 임진모 자, 잠시만요. 김재국 위원님. 186쪽까지인데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188쪽은 제가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죄송합니다.
18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내역에 제가 듣기로는 발코니 데코 설치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부서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세무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발코니는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환경개선공사 해서 2,950만 원 상정해 올렸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네. 시설비 환경개선공사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185쪽입니다. 세정과 관련이고요.
수상금으로 아마 보니까 고지서 봉함기하고 살균기, 의류관리기, 신분증스캐너를 구입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게 의류관리기가 의류 스타일러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200만 원씩 6대, 그럼 이게 이제 세정과인데 세정과하고 세정과만 넣나요?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세무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세정과와 징수과에 넣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의류관리기가 제가 알기로는 살균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웃음) 다리미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네.
○ 송옥란 위원 그 밖에 어떤 역할로 인해서 이게 필요하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현재는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옷을 그냥 의자 뒤에나 다른 민원인들이나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그냥 걸어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구입을 해서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외투 같은 경우에 의류살균기에다가 걸어놓는 역할 그것도 상당히 큽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우리 시청에 타 부서에 이 기계가 있나요?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인근 타 시도 청사에 이런 기계가 설치되는 곳이 있나요?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잘 모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트렌드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필요성이나 내지는 이런 게 시민의 어떤 정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이게 이제 시상금이시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욕구나 내지는 이런 게 반영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민의 정서로는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징수과 187쪽에 대한 질의응답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회계과 188쪽에서 189쪽에 대한 질의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예산 중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통 지하 2층까지의 주차장은 조례나 법적 기준에 방수 공사를 1층에서 2층은 못 하는 걸로 돼 있거…… 아니, 법적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1층에서 2층에 지하 주차장에 방수공사 예산도 혹시 들어갔나 좀 염려가 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회계과장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상모 네,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네, 그 실시설계할 때 다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수가 안 돼서 항상 보면 하자 때문에 많이들 골치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시설비 중에 시장 집무실 이전 공사가 한 1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층이잖아요. 어떤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2층에 지금 시장님실이 있는데요. 사실 와서 보셨지만 좀 좁고 민원인들하고의 상담 공간도 좁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는 우리 민원기동처리반 그 사무실도 필요해서 5층 중회실 옆에 로비에 그 사무실과 같이 이제 거기다 사무실을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또 이제 시장님실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법무담당관실이 또 2층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리모델링비 이게 전부 포함된 건데요. 지금 시장님 방 쪽에 오시면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이 어디에 앉아서 대기할 공간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해서요. 아무래도 5층, 기존 5층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서 민원인들 편의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주민을 접견하는 지역의 어떤 공간의 협소함과 그다음에 얼마 전에 취객이 좀 언제 약간의 난동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보안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놓고 볼 때 이번에 심사숙고하셔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애초에 이게 2층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사항을 예견을 안 하고 내려온 건지 이제 그때도 충분히 이제 취지나 내지는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편해서 다시 옮긴다는 얘기는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예견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어차피 5층으로 올라가시고 이런 목적 때문에 가는 거니까 아주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는 이렇게 또 시장실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박명서입니다.
그 189쪽에 보면 공공목욕탕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신둔, 백사 어디시라고 했는데 어디 회계과장님 정확히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회계과장 윤상모 네,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신둔, 대월, 모가가 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거 목욕탕을 저희들이 어떻게 건립할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각 읍면동 거기에…….
○ 회계과장 윤상모 각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3개면…… 3개면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윤상모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공공목욕탕을 저희들이 건립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용역은 거기에 이제 목욕탕이 지금 3개 읍ㆍ면, 3개면이죠. 거기에 그 지역에 지금 백사 송말리, 대월 대흥리, 모가 진가리 쪽을 계획을 하는 건데요. 그쪽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공중목욕탕이 꼭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 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진가리가 꼭 필요하다 아니면 어디 대흥리가 꼭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3개 지역에서 한 군데라도 또 해 주면 아마 각 읍면동에서도 또 해 달라는 부분이 아마 많을 건데 이게 참 제가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더군다나 시골에서는 어르신네들이 나오시기가 상당히 힘든 거는 참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또 나중에 이게 분명히 여기서 봤을 때는 흑자 수익은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예상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거를 차후에도 각 거기에 대한 가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철두철미하게 나서셔서 진짜 나중에 우리가 시설 해놓고 건립해 놓고 유지보수나 이렇게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차후에 걱정거리가 좀 힘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하셔 갖고 아니면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그러면 3개 지역을 만약에 어느 지역으로 했다면 한 군데를 좀 하고 저희들이 한 버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서 시간대 별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똑같은 의견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박명서 위원님이 했는데요. 추가로만 말씀드리면 동네 목욕탕이 과연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또한 그 해놓고 나서 사후 관리라든지 연속성 사업 계획에 뭐랄까 관리비랄까 사후관리비 같은 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좀 제거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듣고서 여기에 청취가 오셨기에 여러분들 또한 어르신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누가 동네 목욕탕을 가느냐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어디서 이런 걸 제안을 해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좀 심사숙고해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공공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신둔, 대월, 모가 세 군데가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백사, 대월…… 백사, 대월, 모가면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대월, 모가.
○ 김재국 위원 네, 네 군데 맞죠? 좀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백사 송말리의 게이트볼장 장소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세 개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저도 공공목욕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목욕탕은 이제 개인이 하고 있는 목욕탕들도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공공목욕탕을 설립을 하게 되면 개인 목욕탕이 분명히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에서 196쪽까지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19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지금 7억 3,000이 감액됐잖아요? 이천시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학금이 기금이 모자르는…… 아니, 감액하는 것 같던데 참고로 저희가 이천에는 이천시민장학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장학회하고 시하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민장학회는 자금에 많이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우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장학금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민장학회에서도 의사전달하는 거고 시장님하고 의논한 게 한 10억 정도는 시에서도 출연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시민장학회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출연 기관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액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꼭 없앤다기보다는 이런 걸 좀 제거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런 건 이천의 시민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은 줄 수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요 대학생 등록금하고 시민장학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지금 시민장학회가 저희 조례가 있다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이제 거기에 출자를 하려면 그 근거가 마련이 돼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이제 조례가 우선 만들어져야 되고요. 출자ㆍ출연 기관은 상급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기관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저희 시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장학회하고 또 이제 장학회 이사님들하고 좀 논의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90쪽에 보면 일부 성립 전이라 그래서 이거 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립 전 그러니까 이 성립 전에 이 도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 전으로 도비가 내려온 취지가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마을공동체 지금 두 군데를 컨설팅할 예정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게 도비나 국비나 이제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를 놓치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분명히 내려올 게 확실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참 집행을 하고 나서 되게 이제 후에 이런 예산이 이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때 예산에 반영을 하죠. 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도비에 맞춰서 하신 거 아니세요? 성립 전으로 도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시비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 아니신가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게 도비나 국비나 내려올 때 저희 거의 매칭사업이 돼요. 그러니까 도비가 얼마 내려오면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도비, 국비가 이제 성립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죠, 먼저. 그러니까 되게 그런 사업이 많아요.
저희 성립 전 예산 집행하는 게 뭐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많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평생학습마을에 컨설팅을 하실 예정이신데 우리 시에서 그걸 먼저 계획을 해서 도비를 매칭이 마침 되신 건지, 그러면 이제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나 내지는 이런 게 취지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성립 전이나 이 도비가 들어왔을 때 도비의 또 취지나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 중심으로 이 사업이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이 어떤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과장이…….
○ 송옥란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 국비,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거기 사업에 계획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배제되거나 저희 사업이 우선권이 없거나 저희가 나중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마을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도 관련 평생학습과에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립 전이라는 거 조금 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금까지 내려와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지, 모든 국도비 사업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 그거를 우리가 배제하고 안 한다 그러면, 공모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사업 규모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시 사업도 있을 테고 국비 사업도 있을 테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하튼 그러면 이거 성립 전이라 하더라도 도비와 시비 의 취지의 목적이 같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194쪽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시설관리비가 또 이번에 이제…… 관리소. 4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조례를 살펴보기는 했는데 행복마을관리소와 그 지역에 있는 그 사회보장협의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송옥란 위원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목적하고 취지가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제 비슷한 면이 있는데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에는 다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데 이게 지금 4개소고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행복마을관리소하고 좀 성격이 다른데요. 행복마을관리소는 지금 몇 개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고 더 확대될 그럴 계획인데요. 이 읍ㆍ면ㆍ동에서 상당히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더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부서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법령에 규정된 단체로 협의체로써 14개 읍ㆍ면ㆍ동에 다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마을관리소는 도 사업으로다가 책정이 돼서 시군에서 공모나 또는 원하는 그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6개소가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제가 그 목적 중에서 한 가지 그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를 발굴해서 지역의 어떤 이런 것들을 예방하면서 복지차원으로 기여를 하는 그 두 면은 양쪽이 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봉사단체잖아요, 그냥. 민간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고 여기 지금 보면 이 관리소는 그…… 관리소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라든가 내지는 이런 게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뭐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제 차이점은 있기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역할이 많이 중복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은 주로 복지사각지대나 이제 어려운 환경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저희 행복마을관리소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읍ㆍ면ㆍ동에 있는 각종 민원성 작은 민원, 큰 민원이야 이제 읍ㆍ면ㆍ동 동장이나 시에서 하는데요. 그 외 작은 자잘한 그런 민원까지 전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하고 또 찾아가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은 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가 읍ㆍ면ㆍ동장하고 회의 때 같이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고 어떤 거는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 교육을 하고요, 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다 그 타 기관하고 차별성 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큰 특징이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꼭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하니까 이제 저희도 이런 사업을 시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어느 일정 부분 인건비는 이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많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6개인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주력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평가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이 부분을 이 규모대로 갈 건지는 검토를 할 필요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읍ㆍ면ㆍ동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제 하나보다는 둘이 낫겠고요, 그렇죠? 그렇긴 하겠는데 이렇게 중복된 그 역할을 하는 거보다 조금 어차피 이제 생긴 단체잖아요.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좀 검토를 많이 하셔서 좀 약간의 그 단체마다의 어떤 차별성, 단체만의 어떤 고유업무를 진행하는 게 이게 또 뭐 여하튼 예산도 편성해서 하는 의의하고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교육청소년과장을 보며) 자세한 거는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냥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건 법정단체고요. 그 14개 읍ㆍ면ㆍ동의 복지정책을 읍ㆍ면ㆍ동 단위로다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 소외계층이나 뭐 하여튼 사각지대나 또 어떤 복지특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의논하고 그 지역의 각 단체장님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단체고요.
나중에 저희 자치행정국 외에 복지문화국 할 때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중복이 됐다는 말씀은 저희가 그 사각지대 같은 것은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조금이라도 더 그늘진 곳을 찾아낸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 중복이 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긴급사안이 있거나 갑자기 민원이 생긴다든가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나 소외계층분들이 전기 하나를 고치거나 무슨 하수도가 하나 막혔다든가 뭐 그런 것들, 싱크대가 하나 막혔더라도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의 지킴이들이 달려가서 급하게 고쳐주거나 보호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입니다.
대학생 장학제도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 유상이었을 때는 장학제도를 거기서 이제 장학금을 줬대요. 줬습니다, 그 새마을지회에서 이천시지회에서 해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해서 장학제도를 해서 고등학생들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제 무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우리 윤희동 자치행정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사항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 이 근교의 여주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 그 뭐야, 회원들 가족들…… 이제 고등학교는 무상이 되다 보니까 대학생으로 좀 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왔고요.
또 저도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통장단도 아마 그렇게 되는 그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고등학생들이 유상에서 무상으로 바뀌면서 이 장학금 제도를 좀 같이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청소년의회 의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멘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오늘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몰랐는데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해서 학교에서 갑자기 이러한 그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판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판기를.
그래서 저희들은 자판기가 뭔가 해서 저희들이 서학원 위원님이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셋이서 아주 당황하게 그 여학생한테 그런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교육청하고 해서, 어디 막 이렇게 위급한 그런 상황이 올 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학교에 이렇게 좀 간단한 거 몇 가지라도 이렇게 해서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 할 때 국장님,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새마을 자녀 대학생 이제 장학금 지급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장학금 그 혜택 폭이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감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조례하고 다른 법령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학교의 그 자판기 설치 건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국장님, 두 가지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195쪽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급식지원이 각 학교마다 급식소가 다 따로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학교급식소…….
○ 김재헌 위원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초등학교 급식소인데 초등학교 규모가 작은 데는 이제 뭐 어느 마장초등학교에서 호법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권역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들은 바는 이천시내 어느 초등학교인데 급식소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교실로 가져와서 받아서 밥을 꾸역꾸역 먹고 처넣다시피 한다란 그 선생님의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뭐야, 급식소를 자라나는 학생들인데 이런 건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교육청소년과장을 보며) 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급식소 설치 유무는 엄밀하게 이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치에 대한 비용이나 있을 때 저희가 매칭사업으로다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둔초등학교에 급식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커버하는 곳이 있는 곳이 도암하고 도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암초등학교하고 도지초등학교가 급식소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은 이제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하고 물론 상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대형 급식소에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식당에서 먹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공교롭게 이제 그 도암이나 도지초도 만들어줘야지만 또 신둔이 편해요,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없는 곳은 지금 뭐 업무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는 얼마든지 지원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시골 작은 학교 같은 데 말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는 한내초등학교 얘기거든요. 거기는 학생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식당 같은 게 이런 게 없어서 급식을 각 교실로 받아 와서 교실에서 그 먼지와 함께 같이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천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 부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정보통신과 197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노후 CC 카메라 그 교체가 있는데 지금 CC 카메라 새로 설치할 때는 요새 인공지능식 TV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여자분들 그 귀갓길에 좀 안전을 요할 때, 경찰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좀 이왕이면 새로 설치할 때 인공지능 같은 거로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정보통신과장 전희숙입니다.
요즘은 전부 다 지능형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CCTV 하나에 사람이 개체가 하나 잡히면 쭉 연결해서 그 CCTV를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요즘은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노후된 것들도 많이들 교체하고 있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올해 저희가 한 100대 정도 교체를 했고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교체 예정입니다. 신규는 전부 다 지능형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교체대상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97쪽 CCTV통제관제센터 운영에서 그 추경 1회 때 예산이 좀 충분해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좀 궁금해서 여쭤봅…….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이제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산정기준이라 해 가지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워낙 계약금액이 많다 보니까 입찰차액 금액도 많아 가지고 예산 효율상 빨리 삭감을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 CCTV 부분에서는 범죄 예방이나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좀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유지보수 쪽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 화질이 상당히,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맞아요.
○ 김재국 위원 급격하게 좀 좋지 않아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같이 병행해서 그 예산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책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그 CCTV를 각 아파트별로 지금 상당히 우범지역이 많죠, 지금. 많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안 들어온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이제 저희가 이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CCTV 설치를 방범용으로 하다 보니까 CCTV 설치요청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해 줄 수 있는 예산의 한계 범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근에 CCTV가 있는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저희도 이렇게 보면 그 아파트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 있잖아요. 뭐 어르신네들 정신 이상하신 분들 막 술병 같은 거 던지는 거야, 그래 갖고 그 사고 난 경우가 저희들이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CCTV에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범죄 예방…… 뭐야, 경찰서까지 의뢰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보급률을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것도 저기 국비로 해서 같이 진행이 되나요, 이 부분이요?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옛날에는 이제 국비를 많이 지원, 도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했는데 워낙 지자체가 많다고 보니까 요즘은 거의 대부분 시비 자체 사업이고 지능형 사업에 대해서 조금 도비보조 일부가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파트들이라고 막 돈 많다고 지원 덜 해 주고 막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아파트도 지금 노후 오래 된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죠?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노후됐던…… 아닌 게 아니라 그 설치한 게 막 십몇 년 돼 가지고 막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 한 번에 다해 주기보다는 다만 급한 데 몇 대씩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 주면서 보급률을 높이면서 이렇게 해도 치안상이나 우리가 방범용으로 해서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 진짜 밤거리 그 학원에 저기 그걸…… 보면 가로등 부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면 CCTV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좀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걸 먼저 해서 하게 되면 몇 개라도 먼저 해 주고 또 이 부분을 늘려가는 쪽으로 우리 예산을 좀 해마다 이렇게 좀 높여서라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그 힘 좀 써 주세요.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378쪽에서 3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 379쪽 보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그 기정액과 예산액이 많이 증감을 했는데요. 이거가 117개라는 게 이천시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117군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담당 과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저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야외 운동기구 설치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1억 9,8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제 설치를 완료하고요. 그 본예산 이후에 기본 본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추가로 읍ㆍ면에서 요청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별로 읍ㆍ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야외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차이는 있지만 보통 1개, 그 기구 1개가 한 300만 원 정도 내외 갑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이제 그 부지에 따라서 저희가 뭐 2개소 해 드리는 데도 있고 뭐 한 5개 정도 해 드리는 데도 있고 마을별로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것 따로 보수공사 따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조금 2억 5,000이나 늘려서 하는 거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고요. 그 하나 좀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천시민과 하는 워터페스티벌 운영은 원래 5억을 했다가 안 한 이유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셔…… 이유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터페스티벌은요. 저희가 한 7월 말부터 한 8월 20일 정도, 이제 그 학생들 방학기간에 맞춰서 당초에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때 6월부터 코로나가 좀 확진자가 급속하게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거 코로나 위험 때문에 워터페스티벌을 개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기에는 예산 자체가 5억이란 돈이 많이 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 여름에 여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코로나가 여름이었을 때는, 물놀이를 했을 때는 확진이 조금 잦아든 경우가 있어서 유치원에 있는 일반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네, 물놀이를 많이 갔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는 작게라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에 만약 이렇게 잡으시면은, 조금 코로나는 계속 이어지는 건데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던 것 자체가 있으면은 조금 감안해서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없으시면 이번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예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뭐 이천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직능별 뭐 이런 부분을 따져 보니까 지금 효율적인 그 뭐야,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직능별, 직급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마는 사실 각 부서 각 조직별 인원에 대해서는 그 이제 저희가…… 네, 그 조직의 그 인원 정원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은 인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기적으로…… 아, 주기적이라기보다 그런 조직을 진단을 해서 재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민선8기 시작되면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원은 행안부에서 더는 승인을 안 해 주니까 현원 가지고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서가 더 필요하고 또 어느 쪽으로 조직이 신설되는지는 이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아마 의회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뭐 체육도 아까 뭐 지금 시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문제예요. 지금 이천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그 유지관리가 지금 이 부…… 그래서 왜 그러냐는 원인을 가보니까 그 담당 직원들이 한두 명이 이천시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저기 건설과에서는 도로가 1년에 몇십 개씩 준공을 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계속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늘어나고 또 공원, 특히 공원관리사업소. 지금 아주 여기 지금 제초작업이나 또 이런 부분, 또 하천에 그 제초작업이나 유지보수 그 전체적, 전반적인 그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한 단계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또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셔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그 적소 적소에 부족하면, 관리직이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과부하가 걸려서 여기에 대한 진짜 그 스트레스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심각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걸 내년도, 우리 이제 올해 지금 자치행정국 전체에서 봤을 때는 직능별이나 이런 또 그 부처별로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뭐 출산휴가도 있고 갑자기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제가 먼저도 자료 보니까 칠팔십 명 정도가 지금 정원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럼 칠팔십 명이 부족한 면을 다른 분들이 1개 팀 보면은 한 2명, 3명 중에 1개 팀인데 거기서 한 명 빠져 버리니까 두 사람이 또 업무 부담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한 또 뭐 수당 더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진짜 그 고생을 상당히 많은 거로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어떻게 좀 정원을 했을 때 퇴직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지금은 보면 바로 충당해 주는 게 안 되잖아요.
기본이 6개월, 1년인데 저는 그걸 한번 미리 좀 몇십 명을 좀 해서 그냥 바…… 하면은 그래도 한두 달 안에 좀 해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그 인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저 뭐야, 업무에 할 수 있게끔, 또 보직에 자기 그 직능별에 맞게끔, 자기 전문분야잖아요. 그러면 효율과 성과를 위해서 자기에 맞는 그 자리를 그 뭐야, 발령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내 체육도,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제초작업 했는데 저런 뭐 공원 부분에 의자, 지금 관리가 안 돼요. 주민들이 가서 일반 시민들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초작업도 안 됐죠. 다 그냥 뭐 지저분하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각 뭐 직능별 그 뭐야, 저기 유지관리팀들을 좀 해서 그쪽으로 좀 이관을 해서, 여기서는 시설을 하고 저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좀 하자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상당히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좀 과부하 걸린 상태예요. 물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맨날 뭐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많냐 하는 건데 와서 보니까 가서 안 되는 일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시장님하고 잘 해서 진짜 우리 직원들도 즐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또 그 뭐야, 효과 내지 효능이 나와서 또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복잡 다양한 이런 사회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쪽에 또 인원이 재배치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뭐 교통, 환경 그런 부분으로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이런 거로 해서 한 100여 명씩 지금 결원인 상태고, 저희가 충원을 해도 그만큼 수요를 못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그런 말씀 주신 그런 관리, 사실 시민들은 하나하나 요청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걸 다 들어줘서 하다 보면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리가 사실 어렵거든요. 읍ㆍ면ㆍ동에 인원 15명, 16명이 그것까지 전부 일일이 체크하면서 그걸 보수해 주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사실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한데, 사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근데 좀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마는 충분히 그 검토를 해서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무원분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그 추경에 올라온 세정과에 이제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또 도에서 상사업비를 따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상사업비이니 만큼 또 부서에서 또 원하는 의류관리기도 사실 비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또 전자신문이란 데를 검색을 살짝 해 보니까 뭐 공기청정기는 보급률이 70%, 정수기는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류관리기는 10% 내외라고 해요.
근데 상사업비인 만큼 이거를 그 부서에 설치해 준다면은 또 직원분들이 또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옷도 못 다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분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가서 이렇게 좀 대면을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런 걸 또 이게 원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안대로 좀 같이 동의를 해 주시면은 좋을 거라는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84쪽에 보면은 우수 주민자치회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자료 확인)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면 제가 보기엔 포상금이 맞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주민자……. (자료 확인)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뜻은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격려 차원이라고 하면,
○ 위원장 임진모 보상책.
○ 송옥란 위원 네, 포상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공모나 내지는…… 평가에 의한 거면 포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상이면 그동안 애썼다 뭐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런 제…… 이거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하시는 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상금이 맞는지 포상금이 맞는지, 만약에 포상금이라고 하면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우리 담당 과장이…… 네.
○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이제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로써 금년도에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성과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의 그 단위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주민총회를 지금 거쳐서 주민총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자치회 성과를, 각 읍ㆍ면ㆍ동의 성과를 한번 평가하는 보고회 자리를 갖고, 또 여기서 좀 표현이 잘못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보상금이냐 포상금이냐 이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중에 잘 하신 그 최우수, 우수, 장려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해 드리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그 주민총회가 계속 이제 지역별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또 아직 안 한 군데도 있는데, 회장님들 그 의견이 시범 실시했을 때 주민총회는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주민총회는 한 5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주민총회인데 시범이라고 해서 형평성이 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진행한 결과 굉장히 뭐 이렇게 스폰 받고 뭐 받고 해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현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제 처음 시도하고 하는 거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했어요. 그 구체적인 어떤 예산 계획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어야 아마 그게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제 뭐 그 시범은 1,000만 원이고 지금 주민총회는 500만 원…… 예산 맞나요?
네, 그렇게 진행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좀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예산은 맞는 건가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주민총회가 그 두 군데 시범 실시가 됐었죠, 전년도에. 그 창전동하고 모가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민총회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1,000만 원이 책정이 됐고 이번에 그 읍ㆍ면ㆍ동별로 돌아가는 주민총회는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은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제가 확인은,
○ 김재헌 위원 (웃음)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못 했지만 맞는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웃음) 네.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사실은 지난번 뭐 2개 읍ㆍ면에 그 시범할 때는 아무래도 저기, 적은 숫자니까 예산이 더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14개 읍ㆍ면ㆍ동이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정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근데 이제 그 주민자치회장님들은 시범과 지역의 축제에 어떤 이런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시범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다시 185쪽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왔다…… 질의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박준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185쪽에 아까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발코니 데크 설치도 그 포상금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 포상금 받으신 거 맞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관계공무원과 대화)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 송옥란 위원 아, 이거는 기업지원과라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네, 세무행정팀 팀장 임용규입니다.
○ 김재국 위원 아, 세정과 팀…….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저희 내려올 때는 시상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돈은 사업비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명칭은 시상금인데 돈 내려올 때는 사업비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저희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뭐야,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까 좀 전에 박준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궁금해서, 발코니가 빠졌길래 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소통홍보담당관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희동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강화 지원입니다. 시민소통 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열린시장실 운영 등 시민소통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민정책자문단 시스템 구축비 9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2,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행정예고료 2억 원, 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74쪽입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소식지 투고료 75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입니다.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을 위해 1,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상 및 음원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시정 홍보입니다. 이천시 SNS 콘텐츠 공모전을 위한 운영비 388만 8,000원,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SNS 서포터즈 보상금 1,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용 DID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 기동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소통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3쪽에서 17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지금 전 7기에서 시민과의 소통에서 핸드폰 번호가 있었죠. 핸드폰 번호 그 해서 시민이 어떤 의견을 내거나 이런 거 할 때 핸드폰 번호로 수시로 알리고 했는데 이번 8기 들어서는 그게 없어진 것 같더라. 그래서 많이 불편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지금 시장님 소통폰이 지난 민선 7기에서 활발히 이제 그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 소통폰보다도 이제 민원처리기동반이라 그래서 24시간 운영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 소관에 민원처리기동반을 7월 18일날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의 건수가 한 달간 한 174건에 그 완료되는 건 한 70% 조치 완료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남부시장실 운영은 이제 8월 2일부터 지금 이제 한 달간 운영되고 있는데 약 한 50여 건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고질적인 민원 말고는 즉각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 민원 처리 소통도 이제 편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일반인들이 SNS라든지 이런 거를, 그 민원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좀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카카오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원처리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휴대폰이나 사무실 공용 쓰는 번호를 더 홍보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다양한 채널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다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2021년 10월에 제정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거죠?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럼 구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바로 하시나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시행은 이제 내년 1월달부터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법이 이제 제도가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20……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조례안도 이제 제정을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면 저희 이천…….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천시에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랑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은 일정금액을 또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시행되면은 ‘행복한 동행’ 자체가 역할 자체가 줄어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행복한 동행’하고 이제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사업은 이천시민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병돈 시장 때 이제 사업을 추진돼서 이제 많은 이제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것은 이제 법률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 10월달에 이제 제정이 돼서 본격적인 거는 2023년도에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가 볼 때 건전한 기부문화 그 확산 조성이 문제고, 지금 국가가 볼 때 그 국가균형발전이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SOC사업도 국가가 책임져서 많은 사업을 각 시도에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복지 차원이라든가 청소년 문제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다른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기부문화를 좀 확산해서 지금 경상도, 전라도 인구소멸 시군이 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가 재정을 충당해 주기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법안이 이제 제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그 제목은 똑같이 ‘고향사랑 기부제’로 가야……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마다 이게 바뀌나요? 혹시 이름이.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다가 해서 약간의 뭐 이름을 좀 변경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본 제도는 이제 ‘법에서 시행한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천에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이 서울이면 서울에도 고향 거기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꼭 고향만이 아니라 이천에서는 이천사람한테 홍보해 가지고 기부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제도는. 그러니까 이천시는 타 지역에, 고향이 아니라도 광주나 여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한테는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이제 좀 암묵적인 그 약간의 압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금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제도적으로 차단이 됐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음. 네, 잘…….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그래서 좀,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번에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15시14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에 각종 업무평가에 따른 포상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 관리에 출자ㆍ출연기관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형 전략사업 발굴 추진에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자료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마트 반도체벨트 전략 수립 용역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국제일루전 페스티벌 추진 사업비 5억 4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이천형 행복정책 추진 사업비 7,6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주민 참여예산 제도 관련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각각 30억 원, 79억 2,10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385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백족산 약수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그리고 신분증 스캐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 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재해예방 각종 안전장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49만 원, 안전사다리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주민자치회 분과사업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의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와현리 마을 연결도로 확장공사와 어석 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각각 5,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추2리 마을회관 옹벽 설치공사는 인근 토지주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해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사무용복합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녹지조성지 제초작업 시설비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청사주차장 개선공사비 5,000만 원, 민원 및 사무공간 개선 공사비 1,4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등 구입비 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체육관 환경개선 시설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양학습관 2층 벽면 철거 공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주민자치 분과 사업이 2,000만 원,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원2리 우수관로 정비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 경비의 안전장비 구입비와 일반 수용비로 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에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 원, 도암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행복마을관리소 냉난방기 구입 등 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비에 367만 원, 주민자치 학습센터 운영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비에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전리 중앙배수로 준설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의 일반수용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월액여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 인력경비에 인건비 1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해피플라워가든 조성 시설비 2,000만 원을,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시정 슬로건 현판 제작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로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 원과 매곡1리 1081번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 경비에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액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청사 석면 해체 공사비 9,000만 원, 회의실 스피커 교체비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에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천1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등 시설비 3건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사동삼거리 소공원 LED 조형물 교체공사 등 시설비 800만 원과 통합증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청사 간판 교체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1,750만 원, 선풍기 구입비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에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량리 472번지 식생블록 설치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에 누리관 및 청사 방수공사비 7,300만 원 빔프로젝트 구입비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음향장비 구입비 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주민자치회 분과 사업 중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운영비로 1,700만 원, 시설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7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긴급보수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사리 소교량 및 구거 정비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사무실 의자 및 캐비닛 구입비 1,0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집기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성산 시민공원 시민편의시설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에 안전장비 구입 등 200만 원,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보수비 8,500만 원, 프린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석면 철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2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설성공설공원묘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호수 둘레길 관리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에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봉1리 용수로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월액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고당교 현판 교체비 176만 원, 어르신 쉼터 CCTV 설치 등 시설비 3,705만 원, 이웃사랑 빨래방 냉난방기 교체비 2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청사 내외벽 방수 및 도색 공사비 3,375만 원, 냉난방기 자산취득비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분과 사업 사무관리비 492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12만 원, 시설비로 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본죽리 농로 포장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자산취득비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분과 사업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창전3통 노면 불량 도로 포장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분리수거장 설치비 2,000만 원, 계단 및 보도블록 정비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비에 송정초등학교 후문 도로 확포장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 경비에 일반 수용비 7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월액여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 관리에 청사 간판 교체 등 사무관리비 448만 5,000원, 자산취득비 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분과사업비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2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비에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단월2통 분리수거장 설치 등 3건에 대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공공운영비 3,0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안전물품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방수공사 집행잔액 56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생활환경 관리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사업 30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7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분과사업 사무관리비 1,02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120만 원, 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일반수용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액여비 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질의하실 위원님은 175쪽부터 17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75쪽입니다. 지금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하면 청소년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랑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 세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세 군데입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정식 시작된 건 작년에 2021년부터 정식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미 용역은 다 하고 하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시작할 때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설립은 이제 된 거고요.
○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런데 이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과연 이제 조직이나 관계 또 업무에 관한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살펴볼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기가 와서 그런 것도 있고, 지난 인수위 시절에 거기서도 제안을 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용역과 지금 용역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전에는 이렇게까지 저희가 한 번에 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는 이제 설립할 때 타당성 용역으로 된 거고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설립 취지하고 맞았는지 또 향후에 발전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동안 했던 평가도 포함이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했던 역할에 대한 평가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발전 방안이 뭐가 있을지 기존에 했던 취지가 맞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세 군데를 한 번에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좀 오래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하고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보완은 하시겠죠? 운영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경영 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네, 그런 용역은 하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어쨌든 이번에도 용역할 때 1년 안에 다시 용역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12월까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중간이라도 보고드리고 한번…….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175쪽인데요. 스마트벨트 전환 수립 사업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8기 김경희 시장님은 이제 스마트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감액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내용 중복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작년에 편성할 때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스마트반도체벨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동조례나 발의하려고 작년에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또 이게 올해 1월에 경기연구원에서 저희가 유사한 반도체 관련에 대한 용역이 저희가 의뢰해서 경기연구원에서 한번 수행을 해 준 적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거 한 내용과 지금 또 해야 되는 내용이 중복의,
○ 김재헌 위원 아, 중복.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성격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에도 있겠지만 지금 올해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치 않다 하는 게 저희가 판단이라 감액하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저희 이천시가 이천시에 큰 보탬을 주는 그 스마트반도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좀 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또 용역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으로 385쪽부터 386쪽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각 읍ㆍ면ㆍ동마다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예산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데 된 데는 예산이 없는 데는 미리 설치가 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 일부 사무관리비에 여유재원 있어서 확보하는 데가 있고요, 다 소진돼서 추가로 확보하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86쪽에 보면 여기 마을회관 옹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전액 삭감을 한 거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 공사를 그냥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게 추경에 확보해서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 시작하면서도 장호원읍과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뭐든지 있게 되면 이제 토지주가 반대를 하면 저희가 읍ㆍ면ㆍ동 사업,
○ 송옥란 위원 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이 인근 토지주의 반대로 사업했던 취지와, 했던 거와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애초에 이걸 설계하실 때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더라도 인근 토지주가 반대를 하면 뭐든지 지금 봤을 때 지금 읍ㆍ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유지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할 수가 없는…… 네.
○ 송옥란 위원 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인근에도 피해가 가고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음……. 그래서 뭐 이제 다각도로 노력은 해 보셨겠지만 이제 협의가 안 되시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부득이하게 또,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취소를 하신 건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공사를 예견했다가 안 되는 상황이면 이게 또 그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험성은 있다고 일부 장호원읍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니라도 다른 대안으로 찾아서 확보될 수…… 위험성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호원하고 협의 좀 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386쪽 맨 밑에 보면 제본천공기 구입 있잖아요. 401쪽의 제본천공기와 좀 금액 차이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거는 읍ㆍ면ㆍ동에서 구입할 때 이제 그 크기나 뭐 사용량 그거에 따라서 구입에 따른……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게 딱 정해서 사라 뭐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장호원하고 율면이면 장호원이 좀 일양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 차이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 궁금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기존에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돼 있는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김재국 위원 백사면 그 390쪽에 보면 가운데 공공운영비에 백년의 사랑관 공공요금 및 제세 그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재정난으로 지원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여기는 저희가 학습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운영 기본운영비,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래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 김재국 위원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일시적이 아니라 저희가 주민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하고 동일하게 시설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요금 들어가고 기본 시설 관리하는 운영비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것도 좀 전에 그 질의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 천공…… 아까 천공기는 그렇더라도 호법면 392쪽에 보면 비디오프로젝터하고 그 396쪽, 387쪽에 부발, 모가 쪽에 여기도 금액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서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사실 프로젝트나 빔프로젝터하고 비디오프로젝터와의 차이가 뭘까요, 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거의 같은 비슷한 성능이죠.
○ 김재국 위원 네. 금액이 지금 여기에 호법에는 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모가는 319만 원, 부발은 1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무선마이크도 이게 호법에는 150만 원씩, 관고동에 406쪽에는 88만 원씩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좀 금액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호법 같은 경우에는 큰 회의실 같은 경우 가보셨지만 규모가 좀 크고요. 다른 데 좀 모가나 뭐 다른 데 규모에 따라서 그 읍ㆍ면ㆍ동에서 규모에 맞춰서 신청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전체를 똑같이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이크나 또 나중에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그거에 대해선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할 때 견적을 받아보거나 다 그래서 신청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서 그거를 믿고 편성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음.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금액이나,
○ 김재국 위원 네,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아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거에 맞춰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가운데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공사가 있어요.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그거는 아까 비교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다른 읍ㆍ면ㆍ동이랑?
○ 김재헌 위원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 위원장 임진모 지금 장호원 것만 좀 진행을 했으면 해서…….
○ 김재국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럼 그때 가서 진행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지금 장호원행정복지센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거는 얘기하셔도 됩니다.
장호원 관련해서 또 하실 질의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번에는 부발읍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87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분과사업비를 삭감했잖아요, 2,000만 원을. 그리고 그 시설비에 지금 다시 세우셨거든요. 그죠? 그 목이 틀려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답변드리면 원래 처음에 편성하기로 이제 작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일반운영비 성격의 사업계획을 이제 계획을 했었죠. 계획을 하다가 일반운영비보다는 시설비 성격, 이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비 성격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해야겠다는 게 지금 읍ㆍ면ㆍ동 동일하게 행사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전체 읍ㆍ면이 거의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편성을 하다가,
○ 송옥란 위원 음. 시설비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운영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 송옥란 위원 시설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제 변경으로 다시 전체가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신둔면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담당관님, 시설비에서 5,000만 원씩 동일하게 읍ㆍ면ㆍ동별로 지금 하셨는데 이게 좀 규모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담당관님, 우리.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전 대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고요. 읍ㆍ면ㆍ동에 차별화돼서 차이를 둬서 배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의견 많이 들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이제 그렇지…… 좀 그게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읍ㆍ면ㆍ동에 긴급보수비는 읍ㆍ면장들이 별안간에, 아시지만 별안간에 뭐 파손이 됐다든지 그렇지만 예산이 있어야 이제 되거든요. 바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긴급보수비를 이번에 5,000만 원씩 각 읍ㆍ면 동일하게 5,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또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이번에 또 초도순시도 나갔지만 그래도 또 읍ㆍ면에 가장 우선해서 먼저 해 드릴 사업이 뭐냐 해서 5,000만 원을 추가 주민숙원사업비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긴급보수비는 3개 동지역만 못 한 거고 나머지 또 주민숙원사업은 관고동만 신청이 없어서 관고동 제외한 나머지 해서 5,000만 원씩 각 1억씩은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동일하게 배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 둬야지 않지 않냐 하는 거는 여태까지 추진했던 거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 그 주민…… 읍ㆍ면ㆍ동별로 내려…… 15억씩 내려 보내나요, 동일하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증포동이나 시내권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박명서 위원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시설비나 이렇게 좀 해서 돌려주고 그런 방법을 좀 쓰면 안 될까요, 이건 좀?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거는 지금 주택과인가요, 거기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그 보조금. 거기서 일정 보면 동지역이 가장 많이 할애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로 저희가 더 시설비로 더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일부 동지역은 읍ㆍ면하고 달라서 본청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동일하게 나가는 거보다는 각 부서에 재배정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게 왜냐하면 할 거는 많아요. 그런데 저기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돈 사용을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 또 우리가 반납해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제 본 위원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시내권에는 그 반납하는…… 연말에 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할 사업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못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한번 그거를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서 좀 한번 융통성 있게 좀 해서 좀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은 SOC사업 같은 경우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다 그 욕구조건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100%는 못 들어주겠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좀 해서 하나라도 더 해 줄…… 어차피 해 줄 겁니다.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박명서 위원 나중에는 해 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게 그 필요사항은 시기와 그 타이밍이 있을 때 적자(適者), 적시(適時)에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좀 더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백사면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호법면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장면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혹시 마장면행정복지센터도 오래 되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건립 예정이 언제쯤 될까요? 이게 순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청사 석면 해체공사랑 보수가 9,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립을 언제 하려는 기준에 따라서 굳이 이거를 몇 년 쓸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석면은 또 해체하는 데 지원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쓸 수 없는 건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답변드리면 마장면 청사는 저희가 청사 신축 연도 그리고 이제 구조개선에 대한 진단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있는데 마장면은 순위가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마장면이 이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순위가 밀려서 아마 계획은 있지만 바로는 시행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석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일반 그냥 지원하는 거 슬레이트나 뭐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 아마 행정기관 쪽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그것보다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립한 지 연도가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크게 보수 금액이 들어가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일상이 불편하면 좀 빨리 좀 해 주는 것도 네, 지원상 낫지 않을까, 예산상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저도 비슷한 것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마장면 그 석면공사가 9,000만 원 돈 잡혀 있는데 이거보다 시급한 거는 사실 면사무소 신축 문제가 더 시급해요. 마장면이 지금 한 6,000명 정도에서 지어진 아마 면사무소 같은데요. 지금은 인구가 지금 중리동 앞서 가지고 뭐…….
○ 송옥란 위원 만…….
○ 김재헌 위원 1만 6,000명 정도 (웃음) 넘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엄청나게 좀 비좁아요. 하다못해 밖에 화장실도 없이, 화장실 가려면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아주 옛날 구조입니다. 그런데 마장면민들은 이천시에서도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데가 마장면이면 이거를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좀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청사 신축을 보다 빨리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한 전에 선거 치를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공약을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면민들께서는 이제 김경희 시장님 때는 이게 아마 신축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거의 다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석면공사 이런 거보다는, 지난번에 아마 작년도인가 올해 초에 페인트공사는 전부 했어요. 그런데 석면공사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보수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축을 위주로 해서 좀 수정계획을 했으면 어떤가 검토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답변을 뭐 제가 답변드려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추진하는 건 회계과에서 순위 잡아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가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또 그런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인 시설유지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대월면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그 시설비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공사 있잖아요. 이게 실외기만 교체하는 공사인가 좀 궁금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잠깐만……. (자료 확인)
○ 김재국 위원 보통 보면, 다른 예산서에 보면 냉난방기를 설치하거나 이러면 냉난방기로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실외기가 들어가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료 확인) 여기는 일단 실외기만 교체, 청사관리에 나머지 실외기만 교체할 수 있…… 그것만 이제 비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음……. 그 실외기 교체의 금액 좀 그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1,750만 원이면 실외기 교체만으로는 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쭈…….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냉난방기 실외기요. 냉난방기하고요. 실외기 교체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가면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위원 (위원장에게) 모가면인가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모가면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저 박준하 위원입니다.
모가면행정복지센터도 새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 전에도 이제 읍ㆍ면ㆍ동, 모가면도 이제 신축을 해 달라, 증축을, 저거 개축해 달라 이제 의견이 왔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하고 뭐 좀 성능평가를 해 봤을 때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후순위가 된 거고요.
전체의, 지금 궁금하신 게 옛날에 보면 읍ㆍ면ㆍ동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스타일로 이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오래되고 협소하고 뭐 그런 건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 또는 그냥 단일 청사로만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복합적으로 지어야 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계획적으로 맞춰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회계과에서 순서에 맞춰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설성면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율면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이긴 해서 답변은 알고 있습니다만 율면도 행정복지센터가 오래되었습니다. 거기도 좀 잘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거기 보면 그 율면 목욕탕 온수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3,100이 있는데 이게…… 그게…… 이게 뭡니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율면에, 율면.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율면이요?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400쪽 율면에 보시면…….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목욕탕에 이제 온수탱크가 부식으로 해서 이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체 공사하고 목욕탕 안에 실내 환풍기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그 관용으로 우리가 한 거…… 율면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 박명서 위원 아, 그럼 여기 이미 목욕탕이 설치, 시설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이 자체적으로 예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럼 한번 나온 김에 한 번 더 여쭤보면 거기 지금 운영을 하면 지금,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때요? 지금 이용률이. 보다 봤을 때는,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운영…… 이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창전동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다른 데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보통 지역사회 공동개발 이런 데를 보면 1억씩을 주고 있는데 창전동은 지금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좀 우리 뭐 해 달라는 게 적어서 여긴 작은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 말씀 아까 드린 게 아니고요. 각 읍ㆍ면에 지금 이제 긴급보수비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아까 이제 바로 뭐 어떤 사건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파손됐다든지 바로 응급복구를 위해서 긴급보수비로 5,000만 원,
○ 김재헌 위원 5,000만 원씩,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각각 계상 말씀드리고, 주민숙원사업비로 별도로 지금 본예산이나 추경에 하지 못했던,
○ 김재헌 위원 또 5,000…….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또 주민이 바로 해 줘야 될 사업을 한 건이 되건 5,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제 그 사항에서 긴급보수비는 창전동하고 증포ㆍ관고동은 이제 동 지역이니까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진 않았고요. 이번만 이제 5,000만 원만 신청을 해서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창전동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증포동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여기 보면 정수기 임차료하고 비데 임차료가 있거든요.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료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정액은 없었고요, 그죠? 이번에 추경에 이게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임차료는 이제 추가 설치가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청사 새로 짓고 당초에 했던 부분에서 더 정수기가 또 추가로 필요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월 치만 해서 반영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임차하고 또 그냥 구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임차가 더 효율적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요새는 임차하는 게 유지관리나 하던 게 그분들이 와서 해 주기 때문에요. 구입보다는 요새 임차 쪽으로 저희도 이제 예산 계상이나 읍ㆍ면ㆍ동에서 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중리동 더 없으시면 관고동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재국 위원 음? (위원장을 보며)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아! 네,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아까 제본천공기하고 프로젝터를 말씀드렸을 때 그 각 읍ㆍ면ㆍ동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좀 전체적으로 좀 조금 제동을 걸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너무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 아무래도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챙겨봐서요.
○ 김재국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 규모에 맞게 신청이 돼 있던 건지, 저희는 이제 그렇게 믿고 예산 계상을 한 건데…… 다시 한번 명칭이나 용량 또 아니면 또 뭐 그 대수나 규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김종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송옥란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명서박준하
○ 청가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24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소통홍보담당관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자치행정과장이재석
징수과장정정훈
회계과장윤상모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전희숙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여성정책과장이은미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도시계획과장박철희
도시개발과장이강문
건설과장김영재
교통행정과장노재덕
농업진흥과장김정천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감염병관리과장박태구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신종화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기타 참석자(4인)
세무행정팀장임용규
경관디자인팀장황인선
환경시설팀장김홍규
축산방역팀장성희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이민수
주무관최은정
주무관양필웅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