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오후 1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6.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7.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8.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9.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0.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1.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2.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3.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4.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1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17.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8.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9.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0.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1.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3.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헌 의원 발의)
(12시59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학원 위원님이 부친상으로 참석을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00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8-44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건축물 준공 이후에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비롯해서 공설운동장 옥상에 설치돼 있는 실내 축구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0조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실외 축구장 관리ㆍ운영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발췌서와 기타 자료는 이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자치행정전문위원님은 현재 공석으로 인해 이운용 산업건설위원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부터 추진되는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과 함께 공설운동장 옥상에 조성되는 실외축구장의 조성사업이 2022년 10월 중순에 준공예정으로 동 실외축구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에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하는 공단이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20조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다섯 가지 항목이 있고 6번이 추가되는 건데요.
5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다른 개인이 하시다가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시설 관리공단이라는 게 어떤 공공의 이익을…… 공공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공단이다 보니까 번호판 제작소 같은 경우는 그전에 다른 분들이 하면서 이익을 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단이 할 수 있게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번호판 제작비용을 좀 깎아서 해드리는 게 그 좀 맞는 거 아닌가, 공단 입장에서 그런 걸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 좀 검토 가능한지 한번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실제 운영을 넘겨받아서 할 거고요. 해당 소관 부서가 차량등록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하고자 하나 제안할까 합니다. 공설운동장이 이제 10월 중순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예정은 그렇게…….
○ 김재헌 위원 제가 시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거는 거기 이천에는 시내권에 동이 4개가 있습니다.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증포동 4개가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각 면 단위에는 이제 전부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파크 골프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두 개 면에서 한 면 정도는 최소한 3일 정도는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전에도 또 일부는 약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과장님께서 이런 거 좀 검토해서 많이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거는 건의 사항 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입니다. 이게 지금 공설운동장으로 지금 제한된 건가요, 이 사업이? 지금 조례안이?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공설운동장 위에 실외축구장이 생기기 때문에…….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주차장, 업무시설, 축구장 이렇게 세 가지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주차장은 기본 공영주차장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네.
○ 박명서 위원 아, 그래도 그쪽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남천 공원 한 것도 이제 이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주차장에 관한 공영주차장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 박명서 위원 네, 그 본 위원은 먼저부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이렇게 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인데 공기업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고요. 또 그 공기업을 하게 되면 수익성 타당성이 돼서 수입이 돼야지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박명서 위원 관리공단 쪽에 지금 활성화 부분을 좀 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좀 어떨까요?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공단은 이제 뭐 도시공사처럼 수익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던가 그건 아니고요. 수입이 거의 50% 50 대 50 되는 유지관리하는 차원의 이제 공단이 만…… 공단이 취지가 이제 그렇고요. 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도 다른 사업 때문에…… 50%대까지 못 오고 있지만 그거까지 유지하려고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타당성 용역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례로 봤을 때에는 지금 앞으로도 체육공원에 대해서 지금 증포동도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모전 구역 백사지역에도 또 체육공원 조성이 돼 있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 운영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될 건가요? 그렇게 추진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글쎄요, 그거는 좀 더 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체육부서하고 어떻게 될지는 그건 또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받는 게 신규사업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넘겨받을 수 있으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런 말…….
○ 박명서 위원 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꼭 이게 공설운동장이라고 딱 지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관리 운영부분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거기는…… 주차장이 있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만약에 그쪽 이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ㆍ운영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조례에 또 개정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조례에 하나씩…… 추가되고 하는 사항이…….
○ 박명서 위원 네, 그래요. 좌우지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좀 이 공단 쪽을 좀 저희들이 유지관리 쪽으로 이천시 전체 이 체육공원뿐만이 아니고 도로나 또 아닌 게 아니라 뭐 각종 민원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쪽은 본 위원은 미래로 봤을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각 그 업무별로 부서로 좀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거의 이렇게 참 포화……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렸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사항이고 모든 게 일이라는 거는 시기와 타임이 있잖아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다 보면 지금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봄에 해서 좀 늦은 여름 사이에 한 번 깎아주고 또 중간에 한 번, 세 번만 깎으면 다 되는데 돈은 그대로 집행이 돼, 그런데 이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이 그냥 다 우리 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물론 시장님한테, 우리 담당관님도 고생하시지만 앞으로는 좀 이쪽으로 한번 참 우리 담당관님 한번 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관리공단 쪽으로 이렇게 한번 유지관리 쪽을 이렇게 좀 보완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의견 주신 내용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주요 내용에 실외축구장으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종목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똑같은 민원을 들었는데 다른 종목 축구 동호인들에 대한 얘기를 민원을 들었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은 지금 거기 옥상에 그 축구장이 생긴다는 거를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에 체육공원에도 축구장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축구장을 축구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또 게이트볼이나 또 그라운드골프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설치를 해서 또 그라운드골프와 파크골프 같이 활용하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실까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13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민선 8기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5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자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34개 조례의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13쪽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4호 및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외 33가지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 위원입니다. 책자에 54쪽에 있는데요.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보면 ‘104조2항에 따른 공공단체나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천시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게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다 보니까 필수조례 정비현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박준하 위원 거기에 보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한 41개 그 조례가 정비가 안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게 많이 보완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수조례 정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정부합동평가 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자료가 좀 늦게 올라와서 아마 41개 미개정된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순서에 입각해서 지금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안에 다 정비 완료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20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저희 국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6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예비후보자를 정하도록 하고, 주민총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의 기능 강화 및 주민의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10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서 주민총회 사전투표 참여자 및 주민총회 참석자에 대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주민자치회 전면 시범실시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7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효율적 조직 운용을 위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5급 정원 57명에서 1명을 증원한 58명으로, 별정직 5급 이하 정원 4명에서 3명으로 1명을 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근거 5급 비서관을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복수직으로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에는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의 성실 이행과 조직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5급 이하의 별정직 정원 1명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 1명을 증원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시범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범실시가 언제까지 할 예정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직 그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법」은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서 이제 개정이 되면 그때 시범실시라는 말을 빼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 내용만 보면 하다가 이제 그만둘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계속 진행은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게 위원을 선정할 때 공개 추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주민자치회장님을 역임하시고 그럼 누구보다도 주민자치회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공개 추첨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민자치회의 어떤 위원이 되려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아시다시피 공개모집 60%, 그다음에 이제 단체 추천 40% 해서 약 30~5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도 있고 10명의 예비후보자를 두는 것도 중간에 사퇴했을 경우에는 그런 행정절차 소모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함이고요. 그다음에 회장 같은 경우는 호선하잖아요. 호선. 호선하는데 대개 그 지역에서 이제 역량 있는 분 명망 있는 분으로 이제 호선을 해서 주민자치회의를 이끌어가죠. 이렇게.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님이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고, 그다음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은 지금 이 8조에 보면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100%를 공개 추첨으로, 추첨하는 것처럼 봐서 그런 능력 있는 분들도 결국 공개 추첨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 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단체 추천이 있잖아요, 위원님. 단체 추천. 그러니까 공개 모집에 단체 추천의 40% 할 수 있잖아요.
○ 임진모 위원 아니 여기가 60%, 40%가 나눠져 있긴 한데 그 위에 내용 조문 상에는 8조에 보시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성별에 대한 것만 다만 있지 이 내용 상으로 봐서는 100% 공개 추첨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과장님이 그건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저만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자치행정과장 이재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면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제8조에서 말씀하신 제8조에 공개 추첨을 통해 자치위원을 선정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임진모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그러면 1호에 보면 공개 모집을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60%, 그다음에 2호에 보시면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받아서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
○ 임진모 위원 이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은 이 40%는 그냥 지정을 해서 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교육을 이수한 분 중에서 60%는 하는 거고요. 공모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조직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40% 하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이 문구 자체를 봤을 때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 임진모 위원 저는 그냥 1번, 2번 항목에 대한 거를 공개 추첨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이게 혼선의 여지는 있겠지만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방침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돼서.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이게 사실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대로 표기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혼선이 있다면 나중에 개정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 이운용 전문위원과 대화)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네.
○ 위원장 박노희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 위원입니다.
올해 주민총회들을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의를 각 지역별로 30명에서 50명 정도 지금 뽑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보통 30명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고 물론 주민총회라는 걸 크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엄청 어수선한 감이 있었고요.
꼭 50명까지 늘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50명까지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0명을 예비 인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 10명도 그럼 교육을 같이 받아야겠죠? 6시간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예비 인원을 둘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자세한 거는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우리 실무 과장이 좀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50명으로 지금 너무 확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지방자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위임받은 시행령에서 얘기한 거고요. 거기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 죄송하지만 다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두 번째는 예비 인원을 10명까지 두기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비 인원을.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30명에서 50명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10명을 아마 예비 인원으로 뽑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비 인원도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소 이수 조건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13조제8항에 보면 홍보물품을 하기 위한 예산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 신설을 한 건데요. 이거는 운영비에서 수용비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만든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홍보물품을 주는 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그 근거 조항을 만든 겁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박명서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아직 시행령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죠? 우리 아까 김재헌 위원님이 아까도 이 질의하신 내용이 과거에 30명에서 50명으로 는 부분, 또 지금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죠? 국장님.
근데 이제 갑자기 작년부터 이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그 변화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본 위원이나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뭐야 정치의 문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
공개가 60%고 우리 지금 단체의 40%를 하는데 제가 아는 어느 동에서는 먼저 이게 분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각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고르게 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단체만 해서 몇 명이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 반발을 해서 아주 시끄러운 경우가 아마 국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요. 이게 어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보면은 선정을 하는 분들이 보면 거기서 또 몇 분이 이렇게 해서 동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자격이 있으니까 위원회 우리 공개가 육십 분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추천하기 위한 건 어떻게 단순하게 어떻게 번호 추첨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면접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 박명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첫 번째 관리 부분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회 교육 때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의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시킬 때 주지시키고요.
두 번째 이제 어느 특정 단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읍ㆍ면ㆍ동장이 얼마나 공평성을 갖고 하느냐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좀 시끄러운 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건 또 우리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읍면동마다 위원 선정 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객관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교육 때마다 그걸 수시로 얘기했고요. 또 금년도에는 첫 시작이었으니만큼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철저한 어떻게 관리를 좀 읍면동에만 이렇게 동장님한테 위임할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잘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관심 갖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장에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선정위원회가 삭제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제된 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주민자치위원회요?
○ 김재헌 위원 네, 위원선정위원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주민자치회의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그런 기능이 없어진 거거든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예 없어진…….
○ 김재헌 위원 주민…… 그 위원선정위원회는 없어지고 그럼 다른 게 선정 어디서 선정을 하나요, 따로. 선정위원회가 따로 생겼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23조 안 23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재헌 위원 아니, 아니. 2장에 보면 83쪽에 10조에 보면 위원선정위원회가 삭제로 나와 있거든요. 83쪽…….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자료 확인)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위원님 그거는 저희 조례가 아니고 표준안이거든요. 경기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고 저희 조례에는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읍면동에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런 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저기는 책자에는 없는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두 번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위원회 대우에서 주민자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천시는 각 지역에 30명에서 50명씩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당을? 전체 다 하고 있나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회의 참석 수당 주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참석 수당.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회의에 참석 하시라고…….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회의 참석 수당 원래 회의 참석 수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여기 원래 저기는 명예직으로 한다가 기본이고, 다만은 예외를 둔 거거든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줄 수 있다는데 이천시는 예외로 해서 다 주는 거네요? 다만…….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그게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보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의 참석에 대한 그 수당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해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보수로 이해를 하지 말고 회의 참가 수당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5급이 국장님이 참 저도 이쪽으로 좀 알지만 이게 시장님이 바뀌므로 해서 이게 별정직이 늘어났다 일반직이 줄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거 먼저 전에는 원래 별정직이 TO가 몇 분이었습니까, 국장님. 전에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전체 별정직 말씀하시나요?
○ 박명서 위원 별정직 네. 행정기구 이거 아닌가? 행정기구, 우리 저 5급, 5급 정원에 대해서 지금 일반직하고 별정직에 대해서 지금.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5급 별정직은 없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없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 박명서 위원 전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아, 그 당시에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을 지금 현실에 일반직하고 별정직으로 이렇게 플러스 복수직렬이라고 그러거든…… 복수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묶여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별정직이 5급 별정직을 같이 일반직하고 묶어놓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을 풀어놓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아, 지금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쉽게 말씀드려서 별정직, 행정직, 보건직 같이 3개 직렬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행안부 감사에서 그렇고 별정직은 안 맞는다 개정을 해라 그래서 별정직을 삭제시키고 일반직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44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0건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1건 등 1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창작활동 증진 및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취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요 취지는 지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근거가 없어서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내 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 이천시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문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전문 예술인 육성하는 데 창작지원활동을 확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 예술인에 대한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예술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요. 안 제6조에서 16조까지는 이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8조에서는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0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신구조문대조표는 조례의 신규 제정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저희가 1년에 한 1억 원 정도 일단 더 추가적으로 지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그동안도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했는데 전문 예술인도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문화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을 100% 이렇게 딱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공모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 예술들인을 위한 그런 예산도 한 1억 원 정도 저희가 더 세우고 그리고 청년 예술인 그리고 생활 예술인들을 위해서도 추가로 더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감은 있겠지만 우선 첫해는 1억 원 정도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억 원 정도를 추계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서 현재 이천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현황을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00…… 12월 말까지 그 위탁기간이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이천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내권에 있는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장호원에 청미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청미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율면에 이천남부노인복지관을 개관함으로 해서 이천시에서 이제 이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세 곳을 한꺼번에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천 본관에서 한꺼번에 3개를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은 그 프로그램에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많이 따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모자격이 본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천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그 공모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장호원이나 율면에 있는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좀 내부적인 그런 내실이 조금 미흡하고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권과 남부권을 분리해서 이천시노인복지관을 본관으로 하고 또 청미노인복지관도 본관으로 해서 청미노인복지관의 분관을 율면에 있는 남부복지관에 청미 분관으로 해서 분리해서 본관을 2개로 구분해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노인복지관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에게 노인복지관을 위탁해서 노인의 교양과 취미생활 그리고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위탁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이고요, 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3,067.39㎡입니다. 총종사 인원수는 16명이고요, 1년 소요예산은 13억 2,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9월하고 10월에 위탁공고를 내서 11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과 같이 민간위탁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요,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서 운영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미노인복지관 분관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율면에 있는 이천남부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뒤쪽에 첨부자료로 첨부는 됐는데요, 청미노인복지관 본관은 장호원읍 서동대로8965번길 57에 있고, 시설은 1567.87㎡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복지관은 율면 금율로1084에 있고, 998.7㎡에 해당이 됩니다. 인력 종사자는 총 17명인데요, 청미는 11명 그리고 율면에 있는 남부복지관은 6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11억 6,8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이걸 동의해 주시면 9월하고 10월에 위탁공고를 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갈산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산어린이집 운영이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공개모집방법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갈산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반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갈산동 휴먼시아아파트 관리동에 있고요, 시설규모는 172㎡입니다. 총인력이 원장 포함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11월에 위탁공고 및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12월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공개모집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사무는 대월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월면 대평로 167-7에 있고요, 시설규모는 244㎡입니다. 총종사 인력이 13명, 원장님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소요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도 종전과 같이 10월, 11월에 위탁자를 공고하고 신청 접수받아서 12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 1월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7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요, 공개모집하는 방법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설성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성면 설장로17번길 1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설규모는 306㎡입니다. 총운영 인력은 6명이고요, 소요예산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과 같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요, 공개경쟁입니다. 위탁사무는 율면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고요. 위치는 고당로119번길 13에 위치해 있고 시설은 324㎡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포함해서 9명이 종사인력이고요, 1년 소요예산은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향후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59번입니다.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공개모집이고, 장호원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30-3에 위치해 있고요, 시설 규모는 428㎡입니다. 총인력 현황은 원장님 포함해서 22명이고요, 소요예산은 3억 3,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종전의 어린이집과 같은 방법으로 위탁자 선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0번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아동보육과에서는 2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이중에서 사전에 이천시 동의를 그동안 받지 못한 12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후에 동의를 받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하는 방법은 지금 민간위탁하는 방법과 똑같이 공개모집을 하고 절차는 똑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어린이집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게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위탁자 선정하는 것과 같이 다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으로 세우지 말고 위탁금으로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 이게 사실은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했던 12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후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다음 장에 보시면 별첨1에 12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목록이 있습니다. 이제 위탁기간 그 마지막 칸에 보시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내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쭉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계속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탁기간이나 시설 현황, 그리고 정원이나 종사자나 규모 이런 부분은 이 표로 일괄해서 그냥 설명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마찬가지로 각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1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경동대학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공개모집을 하면 경동대학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문적인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전반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위치는 중리천로34번길 38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뒤편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3층에 547.04㎡입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센터장 1명 포함해서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지난 7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 위탁에 대한 방침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서 왔고요.
향후 계획은 9월부터 10월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서 11월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그 심의를 통해서 위탁하는 위탁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위탁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2번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도자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0조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2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게 되고요, 위탁사무는 이 시설이 설봉공원에 있는 도자기전시판매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자 모양으로 해서 2005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지난해에 저희가 외부 타일이나 천장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2층짜리 건물인데 전체 연면적이 1,318㎡이고, 그중에 1층 676㎡를 판매장, 체험장,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을 위탁을 줬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2층은 수장고나 전시실로 현재 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설봉공원 내 경충대로 2697번길 308에 위치해 있고요. 전체 1,318.63㎡ 중에서 1층에 해당되는 부분 676.77㎡에 대해서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도자기 전시ㆍ판매 등 판촉 및 홍보 그리고 도자기의 시장 정보 제공,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도자기의 생산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 등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천시 도자기 공예조합 공예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9월에 공개 모집을 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월부터 정상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개요는 보고는 사업의 개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그리고 세부 계획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PT로 설명된 자료를 다 갖고 계시…… 별도로 나눠드린 PT자료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 목적 및 개요입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변공원 캠핑장을 조성을 해서 일주도로와 연꽃단지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여가 문화 트렌드 변화로 해서 캠핑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성호호수를 활용해서 고품격 친수 공간 1만 3,824㎡를 캠핑장으로 조성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이에 따라 법률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2021년 7월 관련 부서 협의 진행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했고, 금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 면적은 1만 3,824㎡입니다. 성호호수 관광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변공원 캠핑장 조성은 성호호수 일주도로에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하고 연꽃단지와 캠핑장, 연접 연꽃 식재지를 연결해서 수변 산책로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은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 시설 전체 1만 3,824㎡ 중에서 농림 지역이 1만 2,580㎡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전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도로 시설의 농림 지역이 4,790㎡는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같은 용도 보전 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일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게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를 했는데 그런 같은 용도 지역으로 묶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도로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인데요. 도시 이용 시설로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특히 휴양시설로는 캠핑장 사이트를 30개 내외로 조성해서 이천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품격 힐링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의 세부시설 배치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편익 토지 현황입니다. 총 면적이 1만 3,824㎡인데요. 그중에 그게 총 12필지인데 그중에 1필지는 공유지입니다. 그리고 11필지는 사유지고요. 지목이 전이 1만 2,341㎡로 11필지고 나머지 임야가 1필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이천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조례안과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견 청취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1건, 민간위탁 동의안 10건,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시 예술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20조의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특정 취약예술계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인할 수 없음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내지 제21조의2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미노인복지관을 별도로 구분, 신규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은 전과 같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하는 안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위탁업체 심의 기준에 의하면 신축 또는 신설로 개원 예정인 공공어린이집은 개원 6개월 이전에 심의하고 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심의하며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심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현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이전인 2015년 3월 2일 시행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현재도 예산의 78%를 국도비로 조달하고 있어 그 사무를 국가위임사무로 판단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0년 1분기 이후의 위탁기간에 해당하는 5개소 위탁시설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연찬에 부족함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시의회 동의는 현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의 목적과 같이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와 같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내지 제21조의2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이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설성면 장천리 309-1번지 일원의 성호호수 접도지에 대하여 도로와 수변공원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친수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근거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많은 관계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이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조례가 현재는 없고,
○ 김재헌 위원 현재 없고 이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처음으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거기 새로 제정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처음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안에 실무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나요? 15조에 보니까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던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앞으로…….
○ 김재헌 위원 그거 위원회가 결정되면 그 안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위원회가 있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줘야 어떤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의견도 수렴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런 부분 실현을 할 계획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에게) 잠시만요. 박준하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해서.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기존에 1억 9,000만 원 정도 예술인들을 위해 지원하고 계셨는데요. 이번에 특히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진행하면서 1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예술 계층에 대한 지원이 좀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 조금 보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추진할 때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1억 6,000을 기존에 지원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예술인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올해는 내년에 1억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그럼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총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추가로 기존에 있던 사안에서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그러니까 순수 시비로는 순수 시비 공모사업 이런 거 빼고 순수 시비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8,000만 원을 했었는데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전문 예술인이나 생활 예술인 구분 없이 생활 예술인은 어떤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고 전문 예술인들은 그거가 생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구분이 조금 모호했었어요.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 예술인들은 8,000에서 한 6,000 정도로 줄이고 별도로 전문 예술인들의 어떤 창작 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1억 원 정도를 더, 더 지원을 우선 하고 1억 원이 뭐 내년 예산에는 당장 1억 원이지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지금 이천에 지금 이거 전문 예술인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기 「예술인 복지법」 2조에 보면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런 부분 좀…….
○ 임진모 위원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기술 지원이라는 부분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조금 범위가 광범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카메라부터 해서 어떤 기획, 공연기획부터해서 쭉 이렇게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어떤 좀 기준안을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기술지원이라는 게 제가 좀 생각해 봐도 광범위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균형 있게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그게 이제 무슨 뭐 무대기술, 조명기술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저희는 거기까지는 우리 이제 실무진들하고 이게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포함되는 거 법에는 맞긴 맞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전문 예술인이나 생활 예술인 이런 쪽으로 우선하고 그런 부분은 차차로 앞으로 확대를 해 갈 부분인 것 같아……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 임진모 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도 잠시 제안 하나 드리면요.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박노희 그런데 이거를 공연을 위한 활동비 지원으로 다 쓰지 마시고 여기 조례 만든 것처럼 사업내용을 보시면 활동지원에 대한 근무개선이나 교육 및 훈련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인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그런 사업에 좀 치중해서 사업비를 좀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내용에도 그런 계획 수립 그런 뭐, 지금까지는 그런 공연이나 예술활동 같은 거 중심으로 됐다면 앞으로는 이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계획 수립부터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더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예술인들도 또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실무추진위원회까지 추가를 해서, 당초에 하다가 또 변경된 사항인데 위원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개 실무추진위원회를 또 구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이천시노인복지관이 지금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 4층으로 옮긴다는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계획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천시노인복지관이 옮기는 건 아니고요,
○ 김재헌 위원 노인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천시노인지회 사무실하고는 이제 별개거든요. 현재 이제 지회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 관장이 이제 별도로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설운동장에다가 옛날에 건의를 드려 갖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회 사무실이고,
○ 김재헌 위원 지회 사무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복지관은 현재 그 자리입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이천시노인복지관하고 지금 청미복지관하고 좀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종사자는 지금 이천시는 16명이고 청미복지관은 17명이고요. 그 소요예산을 보시면 이천시는 13억이고 청미복지관이 11억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미복지관 쪽이 예산이 적게 할당돼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보니까 뭐 세부적인 내역도 있더라고요. 사업비에서도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인건비는 한 1억 얼마, 1억 이삼천 정도 가 좀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며 인건비가 왜 이천시노인복지관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인건비는 인원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도 각자 호봉에 따라 다르듯이 이제 그 사람이 처음 이제 채용된 지 얼마 안 됐느냐, 경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크게 비교거리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운영비는 운영비고 이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청미 쪽이 이제 조금 사실은 적어요. 그렇고 이쪽은 많은데 지금까지 이제는 이천시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이천시노인복지관의 회원도 많고 프로그램 수도 많고 그렇게 돼서 운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청미노인복지관이 리모델링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일정기간은 급식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그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가적다는 얘기는 드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천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이천노인복지관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될 수 도 있어요, 분관 중심으로.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을 할 때 본관 이름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리하는 게 이 복지관 같은 데는 제안(proposal) 같은 거 많이 받아 가지고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외부사업들을 많이 따다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청미노인복지관도 주체적으로 이천에도 따오는 거를 똑같이 따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본관으로 승격을 해서 율면과 같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그 사업비는 아마도 이 리모델링 기간이 청미복지관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빠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임진모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 거 잘 맞춰서 청미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박명서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임진모 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아까도 저도 청미하고 이천노인복지관을 비교 부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진모 위원이 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이천노인복지관을 보면 연도별로 위탁금액이 달라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금액하고 또 인건비도 들쑥날쑥하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봤을 때는 인건비가 11억 3,400이고 사업비가 삼백십 아, 이게 뭐야, 3억 1,000인가요? 해서 16억 8,000인데 2022년 지금 이 당시에나 2022년도 보면 21억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이때가 코로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이게 다 진행이 됐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진행을 아주 않지는 않고 비대면으로도 하지만 또 진행도 일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시설이 노후화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나 뭐 사업비는 아까 임진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은 드렸지만 뭐 이렇게 부분에 따라서 이쪽이 이런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쪽이 이런 급량비가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측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세워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그런 사업은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면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지난해 청미관은 어떤 프로그램 이쪽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이렇게 보고는 별도로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내년도 우리가 책정을 하면 13억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노인복지관에 올라온 금액입니까,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3억이요?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 박명서 위원 2023년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3억이,
○ 박명서 위원 아, 2023년도. 지금 13억 2,400해서 우리가 위탁동의안 올라왔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13억 청미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 박명서 위원 아니, 아니, 이천. 이천 거, 이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천…… 아, 이 13억.
○ 박명서 위원 이천노인복지관이 13억 2,000이 올라왔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이 금액 책정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올라온 거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올리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어떻게 인건비가 또 줄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 박명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사업이 저기, 사업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금액은.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도 그러면 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3억에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3억 8,000이 나왔단 말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8억 8,000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게 이제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5억 정도가 그 인건비로 됐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이 차이점이 뭘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그 차이점은 지금 이제 조금, 제가 이 동의안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이제 그거 이해를 구해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은 청미노인복지관의 인건비도 다 이천종합복지관에다 세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천이 본관하고 청미가 분관이어서 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 박명서 위원 아! 이게 그렇게 됐던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율면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3개를 다 이천복지관에서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자칫 청미나 율면이 조금 소홀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분관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본관을, 이천노인복지관도 본관으로 하고 청미노인복지관도 본관으로 해서 청미복지관에서 율면을 분관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인건비가 나누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 박명서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예산이 별도로 세워질 거고 운영자도 별도로 모집을 할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그러면 이천시 거만 하고, 거기도 또 다시 저거 뭐야, 응모를 할 수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 박명서 위원 위탁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이천시는 그러니까 별도로 가는 거예요. 이천은 이천대로 청미는 청미하고 율면 합해서 같이 이렇게…….
○ 박명서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센터장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업비가 더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사업비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율면이나, 장호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만 율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뭐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뭐야,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천하고 묶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장단점이,
○ 박명서 위원 네. 장단점은 있겠지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장단점,
○ 박명서 위원 우리가 운영 면에 보나 그 예산 부분에 봤을 때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예산 쪽으로 볼 때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은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따로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2개를 공모사업을 해서 다 따올 수가 있는데 이 본관을 해서 한 군데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게 되면 이천시 중심으로밖에는 안 되는, 이천복지관 중심으로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인건비나 아니면 뭐 운영비 중심으로 보면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긴 하죠. 돈은 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주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작은 집 성격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천시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운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고,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군의 복지관 운영하는 걸 봐도 분관을 3개씩 두고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그만큼 진짜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려면 몰라도 2개 정도는 묶어서 하는 데가 꽤 있는데 3개를 묶어서 운영하는 데는 없고 이천시하고 청미하고 그 율면이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하고자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인복지관에 여기 공모해서 또 됐어, 위탁이 됐단 말이죠. 만약 이천시노인회에서, 이게 됐으면 또 같은,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하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래도 이제,
○ 박명서 위원 분리한 의미가 없잖아요? 사업을 2개가 땄을 시에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저희가 만약에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을 하더라도 결국은 운영을 하는 관장을 별도로 모집을 하는데 그 운영을 하는 주체는 별도로 또 관장을 따로 하기 때문에 같은 기관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 하고 있는 그 시니어클럽 같은 데 그런 데서 뭐 맡아서 할 수도 있고 대한노인회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도, 노인회하고도 따로 따로 이게 공개경쟁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데로 둘 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같이 되면 되는 대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테고 따로 되더라도 서로 경쟁해 가면서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운영은 조금 더 발전적이고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대한노인회에서 두 군데를 다 맡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쪽 책임자하고 이쪽 책임자하고 달라요. 지금은 대한노인회 명의로만 저희가 위탁하는 거지, 운영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더라도 거기 지금 현재 최경규 관장님이 다 책임져서 하는데 최경규 관장이 청미하고 율면까지 다 책임져서 하기로는 진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미하고 율면을 별도로 운영 주체가 별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이 대한노인회에서 맡을지 다른 데서 맡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어요.
○ 박명서 위원 음,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얘기는 다른 공모 그 공모를 해서 다른 데서 되면 뭐야, 2개로 분리가 돼서 가지만 암만 관장님이 다르…… 일단 대한이천시노인회에서 가면 2개를 다 같이 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 관장이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예산 부분에서도 많이 들어갈 부분이…… 대한노인회에 2개를 다했을 경우에만. 예산이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그…… 청미하고 그쪽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호원 쪽 그쪽에 우리가 분류돼 있지 않나요? 그 장호원 쪽에 남부 쪽으로 하셔 갖고 저 노인회가. 그쪽 분들이 어떻게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인회는 그건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관은 전문적인 이런 기관이 와서 운영하는 거하고 되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노인회는 최경규 관장님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를 업고 이렇게 끼고 하더라도 워낙 이분이 전문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게 무리가 안 되지만 그래서 만약에 대한노인회에서 또 하게 되면 그쪽도 그분 이상의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뭐 경로당이든지 읍ㆍ면 지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르신들한테 훨씬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 박명서 위원 그러셔, 좌우지간 잘 알았고요. 그거에 대한 그 공모할 때 공정하게 진짜 유능하고 능력이 되시는 그 관장님이나 그런 인원들을 잘 체크하셔 갖고 공모사업 할 때 신중하게 좀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진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운영 잘, 선정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갈산 아닌가요, 혹시? 위원장님, 갈산이죠?
○ 위원장 박노희 아니요, 지금 청미노인복지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하나씩 이어서 가는 건데요.
아, 질의하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천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위탁법인이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박노희 그런데 분리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공간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청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과 지소ㆍ분소가 같이 있잖아요, 같은 층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사무실과 어떤 게…….
○ 위원장 박노희 아니요, 청미노인복지관에는 그 대한노인회……
○ 전문위원 이운용 장호원 분회. 장호원 분회.
○ 위원장 박노희 네. 청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박노희 장호원은 대한노인회 분소랑 노인복지관 사무실이 같은 층에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이게 대한노인회가 그 신규로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곳이 할 수도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박노희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 두 군데 다 대한노인회를 준다는 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두 군데 다 공개경쟁을 할 거라는 말씀…….
○ 위원장 박노희 제가 말씀은 공개 모집이 아니라 사무실 사용에 대한 얘기거든요. 보통 위탁 법인이 그 한 공간에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되게 되면 직원에 대한 부담감과 또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청미노인복지관이 대한노인회가 위탁이 되더라도 사무실은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 위원장 박노희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래서 장호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쓰던 부분이 어린이집이 신축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실무진한테 챙기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노인장애인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박노희 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이 나가면서 1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밑에 1층에 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요 예산에 보면 2억 3,400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임대료가 포함돼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임대료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넣도록 하는 규정이 2, 3년 전에 이렇게 발의가 돼서,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거기다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해놓으면 저희가 이천시하고 협약해서 이천시에서 거기 들어가서 공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안 들어간다면은 지금 갈산 같은 데는 원장 포함해서 8명이고 다음에 다뤄질 대월 같은 데는 13명인데 비해서 소요 예산이 2억 3,400대 2억 5,00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차이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여기 예산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그런데요. 예산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건비는 사실은 보건복지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호봉이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원장은 원장대로 그냥 가는 부분이고 운영하다 보면 어린이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어떤 데는 조금 보수를 해야 될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보수를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운영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전기 공사가 필요한 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이 이제 포함해서 보육 직원 7명에서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라는 거는 그 기간에 5년 동안 에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높게 책정됐다가 나중에 직원이 바뀌어서 원장님이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거나 이럴 수 있으면 소요 예산이 과하게 가지 않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면 그만큼 돈을 덜 쓰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줄어드나요? 지원 금액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쨌든 준 예산은 주더라도 나중에 정산할 때 그건 다 반납하는 거죠. 1년 끝나고 나서.
○ 김재헌 위원 지금 시비는 25%고 국비하고 도비가 75% 들어온 거 맞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거의 한 70% 정도가 어린이집은 국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5개 어린이집이 이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다 내용이 똑같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인원이나 금액만 좀 달라요. 위치하고. 그러면 이거 한 안건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건건이 원래는 각각이 따로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했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운영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 모집할 때도 각자 다 별도로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다 틀려서.
○ 임진모 위원 설명하시는데 너무 수고스러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웃음) 다음부터는 그 부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같이 드리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 임진모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같은 말을 번복하는 것 같기도…….
○ 임진모 위원 네, 그리고 좀 내용에 보시면 위탁 방법에 보면 이게 오타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공개 모집이 있고 공개 경쟁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이게 차이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닙니다.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말인데 그때그때 제가 말 표현을.
○ 임진모 위원 아니요. 여기 서면 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똑같은 내용이면 한 표현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위탁 방법 공개 모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국 위원 공개 모집에서 예를 들어서 두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기준은 실무선에서 원래 보육지침에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저희가 또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추가로 저희가 내부 방침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방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담당 실무자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저는 차후에 공개 입찰로 진행되는 거라고 들은 것 같아서 혹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입찰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저기 공고를 내서 입찰은 조달청이나 입찰 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그냥 공개 모집으로 오픈해서 어떤 저희가 일정한 자격을 주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내서 그 사업 계획을 저희 심사위원들이 듣고 가장 잘 운영할 것 같은 사람을 지정하는, 지정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공개 입찰 얘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최근에 500가구 이상은 아파트에 국공립 설립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국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국 위원 왜냐하면 증포 칸타빌이나 이런 데는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5년 있다가 이 보장이 안 되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국 위원 공개 입찰이나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탈락이 돼버리면 5년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보장…….
○ 김재국 위원 그 이후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랑 이 국공립을 운영을 하실 분들이 5년만 하려고 진행을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 김재국 위원 최소한 10년은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개 입찰이 지금 백사나 아니면 다른 설봉 이런 데는 지금 십 수년 한 20년 가까이 된 데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최근에 생기는 국공립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최소한 10년은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을 공개 입찰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년 부분은 민간위탁 우리 조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민간위탁 조례에 최대 상위법도 있을 거예요.
상위법도 있고 최대 5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옛날하고 사실은 운영한 사람들이 거의 다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아마 칸타빌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그동안 운영할 때 특별히 잘못한 사안이 없으면 좀 가점적인 그런 게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준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운영자가 자꾸 바뀌면 이용자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운영하는 데 특히 잘못되지 않으면, 하지만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기준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게 있는가 하면 저희들도 이제 어떤 가점적인 부분을 줘서 그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면 가점을 더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정부의 입장이고 이천시 조례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도 공식으로는 다 공개 모집으로 해야 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였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뭔지 이해가,
○ 김재국 위원 최소한 10년은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또 염려차원에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보장을 공식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분이 잘못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천시 이렇게 사례를 보면 10년, 20년 계속하고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요.
○ 김재국 위원 사실 요즘 국공립이 사립이 전에는 인기가 좋았었지만 요즘은 또 국공립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동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는 이제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제도가 되어 있고요.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은 열린 어린이집이 다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부모님들이 참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시설도 요즘은 창문이나 투명 유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언제든 원하면 가서 아이들 학습 상황을 볼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 내용이나 예산 같은 걸 다 공개 받을 수도 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볼 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의 같은 거 어린이 자체 내에 운영위원회 학부모가 참여하고 분기별 프로그램 평가 만족도 조사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별로 다 있어요.
○ 박준하 위원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에 보면 이제 어린이집 정보 공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교직원 수가 현행화가 잘 안 되어 있는지 틀리는 데만 말씀드리면 이제 설성어린이집 여기는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정보 공개는 7명 돼 있고 율면도 9명인데 10명으로 돼 있고 장호원도 22명인데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준하 위원 요 뒤에 이제 어린이집 민간위탁 12개 개소에서도 틀린 데만 말씀드리면 아이랜드 마장 호반 2차, 마장 행복, 베이비 0123 이런 데가 좀 교직원 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현행화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어린이들은 1년 내내 바뀌잖아요. 한 사람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별도로 공지를 하고 부탁을 해서 현행화를 수시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건비 부분이 저희 보조금으로 많이 나가는 만큼 거기 계신 교직원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점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인건비 문제는 이제 유치원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국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호봉이나 뭐나 다 그런 거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이천시 힘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출산 정책이 참 힘들잖아요. 인구가 지금 늘, 아이들 안 낳고 또 우리 다 지금 보면은 부부들이 다 같이들 일해서 아이들을 맡기고 안심하고 갔다 올 수 있도록 진짜 편안한 우리 국공립 유치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아닌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같이 참석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잘 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갔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야간 작업도 하고 그런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더 늘려서라도 여기에 대한 지금 사립하고 과거에는 국공립이 경쟁률이 세다가 지금 사립이 세죠.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박명서 위원 그쪽에 많이 가죠. 그럼 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국공립하고 사립하고의,
○ 박명서 위원 차이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사립보다 우리가 그분들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유치원 쪽 말씀하세요. 아니면 사립유치원 쪽하고요?
○ 박명서 위원 네, 유치원쪽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사실은 정부에서는 3세에서 5세까지는 누리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초등학교 의무교육처럼 이 기간에는 이런 교육, 이 기간에는 이런 교육 이런 거를 딱 정해가지고 누리 과정이라고 그래서 공보육 시스템으로 다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3세 사실은 0세도 그렇지만 0세도 다 지원하지만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형태로 현재 가고 있고, 원래는 교육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원화된 것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얼마 이상은 받지 말라 그리고 어떤 체험비나 이런 부분은 이천시의 보육정책위원회 통해가지고 요까지만 20만 원까지만 개인 체험비를 받고 별도로 하라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수년 전에 교육지원팀장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이라서 학교로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 이제 본급이 어린이집에서 가장 불편한 게 이쪽은 본봉이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저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걔들은 이쪽 보건복지부는 얼마 이상은 안 돼라고 그 상한선을 딱 정해줬는데 유치원은 누리 과정은 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우리는 영어나 뭐를 특수하게 더 할 거야라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더 돈을 더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그때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교육청에서는 권고까지만 할 수 있고 그 권고를 듣지 않아도 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은 또 어떤 특수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혹해서 교육 과정은 비슷한데 거기에서 영어를 더 안다 원어민이 더 투입된다 이렇게 되면 더 유치원 쪽으로 조금 이렇게 부모라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니까 한 몇 년 전부터는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교육청 소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누리 과정이라는 똑같은 교육과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 박명서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현재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교육청 감독받는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이상 받으면 제재는 하는데 권고까지만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그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도 이제 우리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교육의 질적인 문제까지는,
○ 박명서 위원 네. 많이 좀 교육수준을 좀 높여서라도 어떻게 해서 좀 우리 부부들이, 신혼부부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정책을 좀 잘해서 진짜, 출산휴가하고도 우리가 이게 연관되는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지금 아이들은 완전히 믿고 맡기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출산도 지금 적어지는 입장 아닙니까?
또 물론 주택문제나 모든 게 복합돼 있겠지만 우리가 한 분야별로 나눠서 우리 이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해서 좀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교육도 하고 이런 면을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지원을 해서 좋은 그런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쨌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웃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금 고충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데 적극 같이 협조하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갖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민 좀 하셔서 미래를 좀 설계를 우리가 그런 쪽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거로.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의사일정을 건건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일정에 맞는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그다음 건이 넘어가니까 조금 질의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12개소는 지금 보조금을 한다라고 했죠? 보조…… 보조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다 보조금으로 사실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이런 공개적인 모집이나 이런 절차는 다 거쳐서 했는데 이제 예산부서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해라해서 사실 그동안 그전에는 이거를 다 그냥 공개적인 이런 절차만 거치고 위탁 동의안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음. 그 보조금 내역 같은 거는 어떻게 없나요? 시에서 보조금 내역이라고 그럴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보조금 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그 육아종합센터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안 나오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닙니다. 여기도 국도비…….
○ 김재헌 위원 지금 5억 4,200은 전부 시비로 100% 돼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시비 100%. 잠깐만요. 저희 과장님한테 한번…… 국도비가 사업별로는 있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께서…….
(아동보육과장을 보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아동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위탁비에는 전체 시비가 2022년 기준으로는 5억 4,000 정도가 투입되고요. 그 외에 이제 국비 지원으로 어린이 그 부모님들 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국비가 4,000만 원 정도 별도로 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로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대체교사 활용 인건비로 또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도비가 또 보조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상 3층 547㎡에 직원이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어린이집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국도비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같은데, 지금 다른 데는 인원에 비해서 뭐 2억 5,000, 2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유난히 5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운영 성격이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되도록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 부모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식단이나 이런 것도 짜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컨설팅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린이…… 그 대체교사 사업이라 그래 갖고 여기에 이제 국도비가 안 들어갔는데요.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고 아직 내시나 이런 게 안 내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많은 뭐 몇백 명의 그 교사들이 있잖아요.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연가를 내면 바로 옆에 사람이 대체를 해서 그 업무까지 포괄해서 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 교사, 반을 담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체교사도 저희가 한 칠팔십 명 이상씩 항상 대비를 해서 연가를 낸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병원에 가야 된다, 임신해서 출산을 가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육아종합센터에서 항상 가서 그걸 메꿔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 장난감도 대여해 주고 또 놀이터도 하고 이러는…… 온천공원에도 있고 육아종합센터에도 있는데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전문적이고 이천시에서 되게 모범적으로 운영도 잘되고 있고 어린이집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저희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대비책이랄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이제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제 국도비 내시가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민간위탁,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운용되는 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만 들어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요, 위탁방법을 공개모집이라고 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여기는 재위탁으로 우리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재위탁이라고, 네.
○ 임진모 위원 자료를 받았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웃음)
○ 임진모 위원 뒷장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9월에 공개모집하겠다고 또 내용은 나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맞아요.
○ 임진모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민간위탁 성과평가서가 이렇게 첨부된 걸 봐서는 재위탁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가 좀 정신이 없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웃음) 이게 용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직원한테 “야, 이거 공개모집 한다고 하고 이게 왜 재위탁이라 표현이 됐어?” 그랬더니 이 용어의 표현이 지금까지 위탁을 했는데 또 위탁을 한다 이런 뜻에서 재위탁이지, 공개모집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 임진모 위원 그럼 모집공고를 하고 다시 그 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도자기공예협동조합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임진모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꼭 공개모집이 좋은 게 아니다, 뭐 아니면 그러니까 이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사업성이나 뭐 어떤 경제적인 수익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운영자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형식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다 갖춰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 재위탁이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재위탁이면 재위탁을 해야 되는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조례 내용에 보면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지난번에도 위탁을 했고 이걸 또 다시 위탁한다 이런 뜻의 재위탁이지, 그 업체다가 그 조합에다가 똑같이 위탁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뜻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김재헌 위원 여기는 이제 공개모집을 했으면 되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웃음)
○ 임진모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김재헌 위원 (웃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웃음) 저도 그래 가지고, 저도 이거 제출하고 나서 이렇게 됐길래 이 부분을 ‘띠지로 이렇게 가리라고 할까?’ 그랬었는데 뜻이 그게 맞대요. 거기서 저도 물어봤더니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 임진모 위원 지금 의도는 여기 지금 전에 위탁했던 업체에게 다시 위탁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그동안 참고적으로 저기 운영했던 사안을…… 설명을 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진모 위원 음……. 좀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자기…… 여기 뭐죠, 그 업체 이름이? (자료 확인) 이천도자기공예사업협동조합에 다시 재위탁 줄 계획이신 건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 임진모 위원 ……. 네, 알아듣겠습니다. 네. (웃음)
○ 김재헌 위원 (웃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법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네, 조례상 그게 맞고 지금까지들은 이제 이런 경우 재위탁들을 많이 그 사유를 달아서 설명을 사전에 해 드리고 많이 했는데 좀 앞으로는 이게 이제 그 법 해석상 이게 안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네.
○ 위원장 박노희 (전문위원과 대화) 이운용 전문위원님 잠시 전달사항이 있다 그래서요.
○ 전문위원 이운용 네. 잠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그 공개모집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있는 재계약이다, 재위탁이다라는 거는 우리 시 이천시 사무 위탁 조례에 보면 재계약과 재위탁이다, 이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공개모집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에다가 다시 계약하는, 이어서 계약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모집과 동일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도 이제 민간위탁 심의가 다 동의안이 다 끝나면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꼭 이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기관에 소속해 있는 직원들이 재위탁에 대한 의견청취와 평가 등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게 이천에는 뭐 마땅한 위탁 법인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 기존에 이 법인이 이어가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업의 질이 하향도 있지만 그 직원들을 좀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재위탁 전에 직원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위탁 심의할 때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제안드립니다. 한번 확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지금 내용을 3쪽 보니까 2022년 3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2022년 8월에 주민의견청취라고 했는데 이게 다 진행된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됐습니다.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은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의견이 일부 있긴 있었는데 특별히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무리 없이 다 수용이 되는 걸로 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의견청취 건이다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거를 예상하고 있나요? 이천시에서 소요되는 예산 같은 거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희가 총예산이 한 34억 원 중에서 토지 보상비가 15억 원 그리고 19억 원 정도가 시설비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해 가면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지금 현황의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정회 좀 했다 하세요.
○ 위원장 박노희 잠시 정회…….
○ 박명서 위원 정회 좀 했다 하시죠.
○ 김재헌 위원 네.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 임진모 위원 5분만 하시죠, 5분만.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럼 지금 3시 25분이니, 네, 5분이요?
○ 임진모 위원 화장실만 갔다 오시죠.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자리에 착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7.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수현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이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8-63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관인 이천소망병원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가 확대되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선정과 「이천시 자살 예방 및 생존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유형은 예산 지원형이고 위탁 구분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현황 1차부터 6차까지는 준비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업무 사항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 등이 되겠고 위탁 사무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이며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격 기준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신건강 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입니다. 시설 현황은 시설명은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며 위치는 이천시 이섭대천로 1119번길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022년 기준 13억 5,100만 원이며 관계 법령으로는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이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9월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2년 12월 위수탁 협약 체결이며 관계 법령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안드린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과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소장님 먼저 화재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고맙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잘 수습이 돼서 다행이고요. 궁금한 사항이 제가 좀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 건으로 올리신 거죠. 위탁? 지금,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위탁으로 올리신 거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위탁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아닙니다. 위탁은 이천시 소망병원과 위탁을 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수탁은 어디입니까? 지금 수탁은.
○ 보건소장 조수현 수탁기관이 이천시 소망병원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위탁도 소망병원이고 수탁도 같은…….
○ 보건소장 조수현 위탁은 이천시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위탁은?
○ 보건소장 조수현 아…….
○ 박명서 위원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위탁을 하는 주체는 이천시고요.
○ 박명서 위원 아, 주체는 그런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저기 우리 상공회의소 2층에 있는 거기가 거기 뭡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기하고 저기는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아닙니다. 이 업무를 거기서 수행하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를 하는 그럼 거기하고는 우리가 어떠한 계약 관계죠?
○ 보건소장 조수현 아, 이 위ㆍ수탁은요.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해서 위탁 기관은 이천시가 되고요. 수탁은 이천시 소망병원이 되는데요. 소망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그러면 거기가 소망 저기 복지센터 소속입니까 거기가?
○ 보건소장 조수현 센터가,
○ 박명서 위원 소속이에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소망복지센터죠? 그게 그러면 소망병원에서 그쪽 소속인 단체가 거기 나와서 하는 겁니까, 일을?
○ 보건소장 조수현 아닙니다. 센터가 소망병원 소속이고요. 소망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모든 관할은 소망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소망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제가 먼저 제안설명 듣는 과정에서 이제 소망병원을 우리가 예산이 지금 13억이라는 거 여기가?
○ 보건소장 조수현 네, 13억 5,000.
○ 박명서 위원 13억인데 이게 지금 소망병원으로 우리가 뭐야 위탁이…… 수탁자 소망병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지금 이쪽 센터로 돈이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아요, 소장님?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은요. 분기별로 수탁 기관인 소망병원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소망병원에서 위탁센터 운영에 대한 그런 예산을 거기서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도 지금 비상근 의사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의사는 아닙니다. 아! 네. 센터장은 비상근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여기 직원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이분들이 지금 보면 자살 예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 박명서 위원 우리가 그래서 예방을 많이 저걸 했나요, 좀…….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물론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예산이 갑자기 성 안드레 병원에서 오면서 이천소망으로 가서 지금 한 40%가 올랐죠? 지금…….
○ 보건소장 조수현 아, 네.
○ 박명서 위원 이게 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 보건소장 조수현 아, 예산 증가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명서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의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좀 예산 증가가 좀 가파른 때가 있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수현 그때가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는 있는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지금 인원이 9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때그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같이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저희들하고 같이 8월에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우리 저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궁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예산이 너무 이렇게 해서 이게 전 7기 때 이렇게 승인이 된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물론 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질의만 하지만 행감 때는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고, 또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이게 제대로 지금 하면서 과연 이 예산이 또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뭐야 이쪽 센터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 하고 거기서 또 안 되는 환자분들은 병원으로 이송해서 전액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렇게 되면은 환자에 따라서 금액이 또 틀려질 수가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입니다. 환자의 병명이나 치료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 부분이 되나요, 그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것을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급, 예를 들면 확인을 해서 그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다른 병원은 지금 없다고 하는데 지금 소망병원밖에 없어요? 이천에 지금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지금 정신과는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소망병원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센터에서 소망병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뭐야 무슨 일을 다 하고 환자만 소망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격이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 보건소장 조수현 죄송한데 잘못 들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모든 여기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다 교육도 하고 환자도 면담하고 가는 이거는 여기서 하고 병원만 지금 소망병원에서 입원 환자만 소망병원에서 하는 그런 격이잖아요. 지금.
○ 보건소장 조수현 충분히 필요한 환자들은 센터에서 예를 들면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면담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재활도 하고 그럴 경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망병원이 정신과 병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판단을 전문의가 거기서 상담을 하고 상주를 하고 있어야지 맞지 않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그렇게 상주를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렵고요. 상주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센터장의 기준을 여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신건강 사업이라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주를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하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건상으로는 정신과 선생님이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8시간 오셔가지고 필요할 때 상담하시고 그다음에 또 진료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아닌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례안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거 했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예산 문제는 그…….
○ 박명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특별한 케이스가 있나요? 이게 지금 오른 거에서 인원 합친…… 뭐 뭐가 대략 큰 틀이 될까요, 이게?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입니다. 이제 매년 예산과 인력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사회적으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경우에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면 2019년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그다음에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해서 인원이 4명 예산이 올랐고요. 또 2022년에는 복지부에서 자살 관련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이 좀 내려와서 그때도 4명이 충원이 되고 예산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국도비 매칭이어서 시의 예산은 60%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021년과 2022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비는 사실 1억 정도 줄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협약 액수에도 나와 있지만 외부에 회계법인에다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서 매년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은 잘 되고 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 한번 챙겨보시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위탁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재계약해, 공모 절차가 거치지 않는 기존 수탁자와 연장 계약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공모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 보건소장 조수현 아, 이 부분은 사실 위탁 정신과 전문 이렇게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고 또한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아무래도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정신과 관련된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강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탁을 이번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저희들이 하는 그런 업무들은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 관련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한 차례 정도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을 소망병원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천에서 이천 시민이 자살 인원이 2022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조금 늘어서 6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50명 정도…….
○ 김재헌 위원 이천 시민이 1년에 그렇게 많이 죽…….
○ 보건소장 조수현 보통 줄어들고 있는 편인데 작년에는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정신과 환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정신과 환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한 360명에서 37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정신과 관련되는 사람은 한 210명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자살 고위험군 이런 분들은 한 100명 정도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소아청소년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장애들을 정신과 질환을 보이고 있는데 등록된 소아청소년이 한 60명 정도 센터에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재헌 위원 조현병 환자도 여기로 들어가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입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지금 1차에서 5차까지는 계약 기간이 3년을 6차까지는 3년으로 돼 있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번에는 5년으로 돼 있네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5년 정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지침에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 주셔서 3년에서 5년으로,
○ 김재헌 위원 아, 결정된…….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5년으로 조례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비상근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분은 급여를 나갑니까, 수당으로 나갑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 급여고요.
○ 김재헌 위원 급여?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분이 일주일에 8시간 근무.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하고 계십니다.
○ 김재헌 위원 급여가 많이 나가나 보죠. 그렇죠?
○ 보건소장 조수현 급여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너무나 정신건강 그 부분을 너무나 보건복지부를 의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침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저희들이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오시는 비상근 센터장님께서는 A그룹에 해당돼서 거기 A그룹은 114만 원 정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준용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1차에서 4차까지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5차에서는 지금 한 9억 2배로 거의 뛰었거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김재헌 위원 그게 이제 자살 사업 확대라고 해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자살사업이라는 확대가 없다가,
○ 보건소장 조수현 있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 인원이 좀 보강돼서 그런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쭉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 여러 가지 정신과 환자들이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요. 또 정신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지 않느냐, 그런 방향이 있음으로 해서 자살사업, 청소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상당히 예산과 인력의 변동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력과 예산은 조금씩 더 충원이 돼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국도비가 한 40% 나오고 시비가 지금 60% 들어가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 국도비가 한 5억 4,000 들어오고 시비가 한 8억 1,000 정도 지급이 되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도표로만 봤을 때는 지금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불어난 거를 시민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누구든 의심할 수가 있고 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뭔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준비는 했는데 미리 예를 들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것은 자료 준비해 가지고 2019년부터 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났던 그런 부분, 사업에 부분, 인력 부분 이런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네, 잠시만요. (노트북 자료를 보며) 저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준하 위원 그…… 죄송합니다. (노트북 자료 확인) 저희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보면 그 성과평가 결과를 시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준하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검색을 해 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는 소망병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ㆍ감독하는 거하고 병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성과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정신질환자분들이랑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있을 텐데,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때 이 안전문제에도 좀 상당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헌 의원 발의)
(15시54분)
○ 위원장 박노희 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8월 24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애국ㆍ애족의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를 목적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천시에서 이천시민 중에서 독립유공자나 유족이 몇 명이나 되죠? 대략 조사된 게 있나요?
○ 박준하 의원 네. 지금 독립유공자 현황으로 총 스물세 분이 계시고 순국선열 유족 3명, 애국지사 유족 스무 명 이렇게 계십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여기에 대한 추계비용 같은 거 산정된 게 있나요? 예상금액.
○ 박준하 의원 네. 총소요예산으로써는 독립유공자 수당으로 전환 지급 시 추가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수당으로 8만 원씩 스물한 분에게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약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건강증진수당으로 20만 원씩 스물세 분에게 지급돼서 약 460만 원이 지급돼서 총 2,476만 원이 지급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시민께서.
○ 박준하 의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그 지원대상이랄까, 아니면 그 혜택이랄까, 예를 들어서 그 주차 같은 거 유공자는 되는데 유족증 가지고는 무료 주차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박준하 의원 아, 그거에 대해서는…….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반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항을 지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일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그…… 국가유공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이군경도 있고 전몰군경 가족도 있고 또 월남전도 있고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이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그 처우 뭐 어떤 혜택 같은 거 그 주차증 같은 거 발급은 국가보훈처에서 그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무료 주차증, 차량에 접착할 수 있는 그 주차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이상입니다.
○ 김재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
김재헌박명서박준하
○ 청가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복지문화국장정혜숙
보건소장조수현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이재석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아동보육과장권옥선
문예관광과장원종오
건강증진과장강희현
○ 기타 참석자(1인)
주민자치팀장강경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이민수
주무관이재태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