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입니다.
먼저 행복한 이천 시민을 위해 오늘도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일 서학원 위원님께서 부친상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안녕하세요.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경기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이천시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현행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4조의4에서는 지역화폐 운영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변동 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는 등 운영 자금 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이자 수익은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 자금의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자리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끝남에 따라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성 있게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등 최적격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위탁사무는 직업상담사의 관리 등 일자리센터의 운영, 구인, 구직, 상담 알선 및 사후 관리 채용 행사 진행 등 일자리 관련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이천일자리센터에는 시청 1층에 4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명씩 14명, 고용복지센터에 1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게 되며 예산은 연간 9억 6,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10월 중 위탁 공고 절차 후 11월 중에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개정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센터를 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지금 중앙 정부 측에서는 지금 지역화폐를 없애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천은 오히려 장려를 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전…….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거는 법률에 따라 개정에 따른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연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 예산을 이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에 소요되는 예산이 8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예산을 포함해서 그래서 추경에 18억 정도를 더 세우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지역화폐로 그, 지역화폐는 그 취지의 목적이 골목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억 이상의 소비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고 그, 또 인센티브를 10%씩 주다 보니까 또 이용 활성화도 굉장히 크게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 국도비 보조 사업이 예산 프로테이지로 보면 올해 저희가 이제 국비 보조 사업을 52억 이렇게 받았거든요. 52억 중에 20%는 국비 보조고, 도비 보조가 30%, 우리 이천시에서 자체 부담이 50% 이랬었는데 앞으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 요번에 84억 2,000만 원 외에 추경에 이제 84억 2,000만 원 10월 말 이전에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추경에 18억 정도 더 예산을 이렇게 추가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면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은 있는데 아마 이게 바로 없애기는 소상공인이나 그 뭐 이렇게 그런 데서 반발도 굉장히 심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시비가 조금 도비나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에 언론이라든지 밴드 같은 데서는 지금 이거에 대한 찬반론이 많이들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정부 시책에 어긋나는 이천이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한 소상공인 살리는 데 절대 주요한 정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일단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프랜차이즈점이라든가 연 매출이 10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대부분들은 이게 혜택을 받는 게 서민들이잖아요. 우리가 소외계층 내지는 서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 정책이 저희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게 예산을 조금 줄이거나 해서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과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중 운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석이나 구정이나 어떤 기간을 둬서 하거나 그래서 예산을 좀 조정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송옥란 7,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지역화폐의 지원을 내년에 전액 삭감 예정이라고 합니다. 삭감 이유는 정책 효과가 지역에 국한되며 내국세 일부의 자동 배정으로 지방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인센티브로 인한 서민들의 이용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만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의견 잠깐 부탁드릴까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 지역화폐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된 거는 이제 법률 개정에 따른 거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서 3년에서 5년 이렇게 연장시킨 게 아니라 올해 4월 20일 이제 관련법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3년에서 5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그 아까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 84억 중에 국비는 11억이거든요. 그러니 20%면 11억 정도 되는데 52억 받은 중에 11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예산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거는 조정을 필요로 좀 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개정된 법안에 보면 그 기한을 5년으로 명시는 했지만 그 연장이나 아니면 축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장의 권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운영센터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2021년도에는…… 800억 정도에다가 853억에다 961억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 2021년도 800억, 2022년도 853억, 그…….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800억이 아니라 8억에서…….
○ 김재헌 위원 아, 8억. 네. 죄송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8억에서 9억 원…….
○ 김재헌 위원 8억 5,000에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2022년도는 2023년도는 9억 6,000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프로테이지가 갑자기 높아졌는데 140억이 증가됐는데 이거에 대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140억이 아니라요. 8억에서 9억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한 1억 4,000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아, 이런. 죄송합니다. 1억 4,000이 늘어난 데 비해서 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율이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저희가 이제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관내는 한 저기 1,891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체 위주로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시행을 했지만 우리가 이 직업상담 교육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구인 인원에 비해서 구직을 원하는 인원이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도 찾아가고 이런 청년이나 이런 분들한테 취업 알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은 좀 증액한 겁니다. 인건비 상승분하고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거를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과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 김재헌 위원 다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참고로 저희가 이제 일자리센터 저희가 이제 역할을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고용률이라는 게 취업자를 노동인구 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인구는 저희가 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취업자 수를 고용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내에서는 3년으로 하도 역할을 잘해 가지고 3년으로 연속 고용률 1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2024년에는 그 노동인구 중에 68.4%가 취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취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는 1등이지만 전국에서는 3위에요. 3위 인데, 저희가 이제 그 내륙 그러니까 섬 같은 데를 제외한 내륙에서는 전국에서도 1위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울산 같은 데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 1위 같은 데 울릉도 이런 데는 섬 내에 섬 내인데 그래서 저희 일자리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 효과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이천시가 20대에서 24세 또한 35세에서 39세 정도가 많이 줄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게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사실 그 우리 20대 일자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랄 때는 저희도 이제 4남매인데 지금은 저희 그 작년 기준 2021년도인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이잖아요. 출산율이 0.81명인데 보통 20대가 되면은 많은 그 가정이 아이가 둘 보통 이제 하나잖아요.
그 하나를 보통 이렇게 취업이 할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일례로 부발읍장 했을 때 어느 모 회사에서 이제 취업 그거를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고 알선을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기업도 이제 사실 초봉도 적은 게 아닌데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산업체 그거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산업체 이제 군대 대신 가는 거 있잖아요. 하는데도 안 옵니다.
그 일이 조금 힘들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청년이나 이런 데 좀 취업하기 취약한 계층에 저희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교육 또 장기 비전 그래서 회사 같은 데서도 처음에 와서는 우리가 취업을 일대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뭐 그게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지만 그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가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비전이 있을 거잖아요. 비전이 있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하면 그거를 듣고 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 아까 그 예산 증액되는 것 중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취업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저희가 청년들한테 아무리 뭐 이렇게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취업을 알선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좀 청년들도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운영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 증감 요인에서 이제 20세~24세 애들은 그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가거나 그래서 이천에서 많이 떠난다는 얘기 같고요. 또한 그 35세~39세는 지금 마이너스가 443명 정도면 이분들은 이천에서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떠난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시장님 이렇게 취임을 하시고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이런 데 많이 치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천을 이제 떠나는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도 있지만 사실은 이천에서 저희가 이제 인구 만 명이 느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듭니다. 1년에 보통 저희가 평균적 보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거든요. 인구수가 천 명에서 한 천이백이나 삼백명 안쪽으로 인구가 증가를 해요. 그거는 유입되는 인구도 많지만 전출을 가는 인구도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에서 이제 취업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외려 문화보다도 의료와 교육, 사실 우리 그 취업 안 되는 것 중의 이게…… 아니, 그런 떠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시설이 좀 열악한 거랑 그 의료시설이 조금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한 건데 사실은 종합병원은 그 수도권정비법상 건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건립은 할 수 있지만 교육시설은 사실 이 수정법에 막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야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야 할 수 있지만 대학교는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우리가 좀 틈새를 해서 좀 그런 대학도……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그 부원고등학교에는 반도체 학과도 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학과를 신설하잖아요. 신설을 하지만 우리가 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반도체 관련 전문대라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그런 틈새시장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중소기업도 지금 그렇지, 이천도 그런 실정이죠,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젊은 층에서 조금만 힘들고 이런 부분은 안 한다 말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령층이 한 60대 되시고 이런 분들은 자리가 없고 또 젊은 층들을 하는 데는 그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우리가 교육면에서 어떻게 좀 전문적인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거는 어떠실까요,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도…… 그런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뭐 이론적으로는 좀 가능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식이 하나인데 건설현장에 가서 일을 하기…… 그걸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지금 건설현장이나 우리가 농업현장에 가면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라 안타까운데 그거는 이제 사실 이런 데에서 대책보다 정부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외려 더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사실 여기 입국해 가지고 5개월 일하면 다시 가야 되고 뭐 또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거 측면에서 좀 그걸 연장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뭐 노임은 굉장히 현실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사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지만 계절 근로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계절 근로자를 하는데 그 지자체들마다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로 그 일을 안 하고 한 사오일 일하면 다 이렇게 건설현장이라든가 농업현장으로 갑니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뭐 한 십몇만 원씩 주는데 저희는 이제 계절근로자는 지자체와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 이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또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뭐 조금 더 주면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종합대책은 사실 저희가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예를 들어 자식이 1명이라면 (웃음) 거기 가서 뭐 ‘건설현장에 가서 일하라’ 이런 거는 교육을 해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취업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알바생들이 지금 우리 고용인들이 그 저거가 되나요? 지금 거기에 뭐 실업률로 속하나요, 아니면 그 고용 저기로 들어가나요? 알바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 김재헌 위원 일당직…….
○ 박명서 위원 네? 그분들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거는 아마 단기 일자리는 여기 고용률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참 그…… 우리 이천의 지금 현 실정이 대한민국의 실정인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내국인들은 일을 좀 어떻게 보면 안 하려고 하고 또 외국인들은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입출입이 또 해서 상당히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지금 농민분들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냥 지금 하다못해 인력시장에도 사람이 없어 갖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못 하는 상태인데, 정부 차원은 정부에서 좀 하고 또 이천시도 한번,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고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그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연구도 하고 노력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위탁기관 자체평가는 왜 실시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이주 전쯤이었습니다만 안 나와 가지고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 성과평가는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게 어떠한 민간위탁이 됐든 어느 저희가 용역이 됐든 어느 것이 됐든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성과보고회를 하잖아요. 그 연도에 잘못되거나 보완할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음번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고 지금도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또 그런 반영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성과 평가를 해야지만 그 반영할 부분을 반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뭐 말씀하셨죠?
○ 박준하 위원 위탁기관 자체평가를 왜 실시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네. 그거는 지금 말씀…… 네.
○ 박준하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법 명칭 변경 등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부대 명칭 및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명칭 변경에 따라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부대 명칭 변경에 따라 ‘국군 제307기무부대장’을 ‘701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으로, 부서 명칭을 ‘안전총괄과장’에서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예산공보담당관’에서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규와 부대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소통하는 공감 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테마공원의 시설 대관료 및 사용요금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상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원 이용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편리한 이용을 제공해 드리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야영장을 숙박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용어의 뜻, 정의를 정비하고, 성수기인 7ㆍ8월에는 휴무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안 제7조 휴무일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대관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체험료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1에 농업테마공원 대관료 중 ‘풍년축제마당’을 삭제하고, 안 별2에 숙박시설 사용요금 및 이용 시간표 중 야영장 사용료와 추가 인원 요금 및 이용시간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대관허가 신청서와 안 별지 제2호 서식 대관료 반환 신청서는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67쪽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쌀문화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홍보관광담당관’에서 ‘쌀문화축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농업테마공원의 운영 상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1의 할인율에 있어 동 공원과 관계가 밀접한 이천시민뿐 아니라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과 7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그 할인율을 50%로 적용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쌀문화축제의 효과적 운영을 목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 수정을 제안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도 지금 50% 할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로 할인할 수 있는 수정안을 좀 제안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천시민이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에 이용률이 얼마나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천시민이 많이 이용을 안 했다면 그것도 좀 많은 독려를 위해서 50% 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한 할인율 제안해 주신 거는 사실 할인율 지금 내용이 지금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담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의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조례 개정 시에는 반드시 50%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할인해 드리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6월 18일서부터 재개장을 했는데 이천시민이 이용한 객실은 이 짧은 기간에도 한 225 객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율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천시민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 트렌드는 이제 야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도 많이 떠나는데 이왕이면 이천에 내 고장에서 할인을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문화를 좀 도와주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원 위원님이 수정 동의를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헌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혹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박명서 위원 제가 한번 뭐 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이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지금 수정안을 하는 건과 다음에 어떻게 다시 조례안을 올리시는 거 하고 뭐 국장님이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내용 중에 할인율이 적용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 수정 의결이 가능했는데,
○ 박명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게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수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조례 개정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렇게 개정 내용에 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명서 위원 그…… 잠깐 좀 정회 좀 잠깐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일단 수정 동의 지금 발의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그리고 위원님과 함께 잠시 좀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아울러 이춘석 국장님께 또 한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이용자에 한해 특산품 판매 할인 제도를 적용해서 지역 특산품의 홍보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6.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시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안심귀갓길 필요 지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8월 24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취약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귀갓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박명서
○ 청가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6인)
기업환경국장김영준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일자리정책과장정인우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농업진흥과장김정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이민수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