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9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재현인텍스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8.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재현인텍스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판규 종합민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유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검토결과 신규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2022년 2월 3일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 시민 다중의 이용이 빈번한 지역의 건축물 해체 시 허가권자의 허가와 감리자 배치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이 조례 조항은 참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광주 사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신속하게 해 준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을 위하여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하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05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 명예퇴직하셔서 이병상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기업환경국장이 참석해야 하나 지난달 명예퇴직을 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의안번호 제8-23호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전ㆍ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154쪽 비용추계서와 같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12월 21일 시정질문 시 서학원 의원께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1인 세대 근로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였으면 한다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특색사업의 선언적 범위를 개정안 제12조제1항제2호와 같음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하 부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 의원이고 또…… 청년으로서 주거 문제는 항상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학원 위원님께서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조례가 지금 재개정 일부 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안에 12조1항에 들어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입의 보조 방안이 개정안에서는 빠져 있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선언 범위를 좀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재헌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의 재청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준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1분 회의중지)
(09시1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안으로 제12조제1항제2호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ㆍ차임의 지원을 위한 사업 등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병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재현인텍스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09시17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재현인텍스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근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59쪽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일적ㆍ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0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고,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구역 내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라에 주거지역에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마에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에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주거, 중심상업지역과 182쪽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 유통상업,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수소자동차충전소 입지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사. 타 법 개정에 따라 현행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에 예산수반 사항과 183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관계로 앉아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건이 많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H1클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사업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분별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현재 H1클럽은 골프코스 18홀을 회원제로 운영 중이나 부족한 대중 골프코스 6홀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북측으로는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이 있고 동측에는 비에이비스타골프장이 위치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용인시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공 영상 촬영을 보겠습니다.
(항공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쪽에 파랗게 선이 있는 부분이 구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평균표고는 174.3m이며 평균경사는 16.3도입니다.
다음. 임상도는 4~5영급에 대한 거를 분포하고 있고, 생태자연도는 2ㆍ3등급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생보전등급 현황과 국토환경성 평가 현황입니다.
다음. 소유자는 산림청 소유 1필지 외에 나머지는 제안자 소유의 사유지입니다.
다음.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골프코스 6홀과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일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 18홀의 변경은 없고 대중골프장 6홀을 추가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을 폐지하고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대중골프장 6홀 증설로 부지를 확장하였으며, 파크골프장 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정형화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구와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정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폐지에 따라서 1가구 14개 획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구의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폐지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로 계획을 했고, 3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로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리도 202호선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상지 내에 폐업상태인 청소년수련시설의 부지에 공공기여 방안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제안자가 시설을 관리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대중제 이천시민 10% 할인과 이천시 세수증대에 23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H1클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물류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부분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토석 채취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으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류시설을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일죽IC와 직선거리로 약 6km에 위치하고 있고 인접한 지방도 329호선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변에는 축사와 폐기물처리장, 고물상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토석 채취장으로 비산먼지, 토사유출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최고표고는 122.5m이며, 평균경사도가 4.3도로써 평탄한 지형입니다.
다음. 생태자연도 3등급지이며, 임상도 대부분 완만한 지역입니다.
다음. 식생보전등급과 국토환경평가에 대한 현황입니다.
다음. 지목은 대부분 공장용지이며, 소유자는 100% 사업자 소유입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녹지 및 지원시설 용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류지구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를 유통용지, 지원시설용지, 녹지용지, 공공용 시설용지로 획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건폐율은 59.05%이고, 용적률은 131.83%로 계획을 하였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횡단면도입니다.
다음. 종단면도 보시겠습니다.
다음. 차량 진출입 동선계획입니다. 대상지의 도로폭은 12m 및 10m로 계획을 하였으며, 비상차로를 폭 6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지방도 329호선과 접속하는 진입도로를 사도로 개설하며, 교차로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329호선을 확폭하여 가감속차로 및 좌회전 차로를 신설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328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용수공급 및 우ㆍ오수처리계획입니다.
다음.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수산2리 마을과 인접한 수산리 419번지 일원에 면적 481㎡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다음. 이상으로 수산물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현인텍스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사업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부분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재현인텍스는 목창호, 건축내장재의 제조업체로써 광주에서 이천공장으로 본사를 이전 증축하기 위하여 금회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현인텍스가 운영 중인 광주 본사와 이천지사는 현재 원재료를 적재할 공간이 부족하여 공지에 야적하거나 작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입니다. 북측으로는 효자원 장례식장이 있고 남측으로는 이천시립공설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거지로는 한솔마을 아파트가 32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평균표고는 84.5m이며, 평균경사는 4.9도입니다.
다음. 임상도는 전체가 등급 외의 지역이고, 생태자연도는 3등급 지역입니다.
다음. 식생보전등급 현황 및 국토환경성평가 현황입니다.
다음. 지목은 공장용지와 잡종지가 대부분이고 소유자는 93.4%가 재현인텍스 소유입니다.
다음. 용도지역은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상 공업용지 3개 획지와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연접 개발에 대한 제한으로 공장 증설이 불가하여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업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층수 5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2개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을 계획하였으며 공장 준공 전까지 진출입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음은 공공기여방안입니다. 현재 재현인텍스의 세금 납부 금액은 2억 원 정도인데 광주 공장 이전 및 시설확장을 통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예상이 되고 추가 고용 창출 401명을 포함해서 총 373명의 고용과 진출입로를 확포장하여 공원묘지 통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재현인텍스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청취 건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에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704-1번지 일원에서 18홀의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H1클럽(구, 덕평CC)에 대하여 대중제 6홀을 증설하여 골프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을 폐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과 인근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리도 202호선 700m에 대한 확포장과 381m의 도시계획도로 신설 공사로 안전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토사유출, 농작물 피해, 수질악화 등으로 주민피해 호소가 있었던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449-5번지 일원의 토석채취장에 대하여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한 물류센터 조성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재현인텍스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기도 광주시에 본사를 두고,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754번지 일원에서 이천공장을 운영하는 (주)재현인텍스가 현재 운영 중인 이천공장의 부지와 공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분리 운영 중인 본사를 이천공장으로 이전하는 등 기업과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상호 유익이 있겠다는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익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재현인텍스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국장님 조례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도시계획 쪽에 우리 또 유능하시니까 잘 된 것 같고요. 우리 직원분들 이하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우리 이천시가 진짜 도시계획 면에서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만이 난개발을 막고 우리 이천의 미래가 도시계획 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중하게 잘해서 고생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대한 양의 조례를 검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은 경의를 전합니다. 또한 이후에는 수시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많은 조례안 검토에 고생하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한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입니다. 19쪽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이 되는 건가요? 운영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운영권을…….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일단 조성을 해서 사용이나 운영은 이천시가 하는 거로 하고 관리나 소유권은 골프장이 책임지는 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기부채납 해놓은 건 아니고 소유는 거기 갖고 있고 운영권을 이천시에 주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천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체육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는 시에서 따로 운영 업체를 따로 두겠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두든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아니면 체육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어쨌든 이천시민만 무료로 쓰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재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제가 그래서 먼저 검토를 해서 협약서 사본을 좀 받아봐서 검토를 해서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좀 끝까지 우리가 유지관리 쪽에서 그쪽에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대신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또 거기서 또 제한을 두면 또 저희들이 어르신네들이 하고 싶을 때 못하는 부분, 끝까지 신경 써주시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원형보전녹지 쪽이 지금…… 필요한 계획이 재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다 도하고 해결이 된 겁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그 스토리를 보시면 당초에는 아홉 홀을 증설하는 거로 추진했다가,
○ 박명서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부동의가 있어서 여섯 홀만 증설하는 거로 변경해서 지금 제한된 상태니까 협의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명서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배부된 별도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요새 이천시민이 공장은 안 들어오고 맨 물류만 들어온다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뒤에 이 마을하고의 협의는 다 끝났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아, 네. 저희 시가 한 건 아니고 사업자가 이미 거기에 토석 채취장이라는 제조 등록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비산먼지나 토사 유출 마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체적인 의견이나 설명에 비슷한 것들을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업자가 그대로 해서 업종 변경이 되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제안자나 신청자는 지금 현재 토석채취업을 했던 사업자가 그 업을 폐업하고 창고로 전환하는 걸로 신청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하고 좀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이천의 물류 창고가 상당히 많아서 또 우리가 민원봉사과, 국할 때도 이제 그런 질의 좀 했고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추후로 우리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되고 이 부분은 그래도 산림 훼손이 없죠. 거의.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들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토석채취장으로 인해서 소음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물류창고를 함으로써 그게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저희도 그런 뜻에서 이제 입안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인 거고요.
○ 박명서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또 하나는 창고가 되게 폭주하고 있는 데는 이천시 북부권이고 백사, 마장, 호법 뭐 이런 쪽이고 남부권은 공장도 안 들어오지만 어떤 그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창고라도 들어오면 최소한의 어떤 농한기에 고용 창출도 고려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네. 검토가 잘 되고 본 위원도 이게 산림 훼손이나 이런 게 많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오히려 주민들이 토석채취장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또 이게 용도 변경이 돼서 물류창고가 되면 더 그쪽에 주민들의 피해나 또 사업주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득이 되고 우리 이천시에서도 봤을 때는 더 괜찮은 걸로 저도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이제 위치적으로는 민원이 있던 그 토지를 변경을 하셔서 방향을 전환시켜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항상 이천에 이제 문제가 주차난이잖아요, 화물차 주차난. 근데 지금 이쪽은 비도시지역이라 뭐 주차의 여건,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어떤 흐름의 방해나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도시지역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화물주차장의 계획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산물류와 직접적 관계있는 화물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만.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여기는 공공기여 방안으로 어쨌든 뭐 몇 대 안 되지만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게 조금 있고요. 창고 자체에서 운영되는 차량 수라든지 그 맥시멈을 고려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의견청취 이후에도, 그전에도 검토를 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되는 거를 지금 제출받아서 최대한 그 도시계획 결정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화물주차장으로 해서 공공기여 지금 부지가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 부지도 지금 이제 보면 이게 공공기여인데 그죠? 공익적 부분을 고려한 공익시설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화물주차장으로만 돼 있죠?
그러면 이분들만 이용을 하겠지 주변분들은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이 안에…… 좀 역부족이라고 좀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 공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공익시설에 아마 화물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아마 국장님도 인지하셨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이 부분은 좀 추후에 또 이 지역 또 이게 시점이 돼서 아마 또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추후에 또 주차난에 대한 어떤 민원발생이 야기되겠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시발(始發)을 좀 잘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도 별도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재현인텍스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물차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 화물차에 관련된 어떤 주차공간 확보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도 부연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이건 어쨌든 주목적은 공장이고 부대시설로 창고가 걔네가 자체 창고가 들어오는 거라 우리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는 광주에 있는 자기네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공장과 부대시설을 짓는 거에 집중을 일단 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차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모전리 쪽은 아시겠지만 교통난이 엄청 심각한 지역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고개를 끄덕이며)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또 백사에는 아시겠지만 물류센터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또한 공장이지만 이 또한도 물건을 생산하면 화물차가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저희들이 이제 어제 오늘 심의하는 거에 진짜 공장 유치하는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고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군다나 본사가 광주에 있는 거가 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세수도 수입 네, 득이 되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저희들이 뭐냐 하면 외부에서 듣다 보면 참 이천에서 뭐 인허가 내고 공장 유치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이러한 부분이 참 지적이 많아요. 그죠? 국장님도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시민들, 우리가 좀 인허가 면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좀 해 줘서, 그렇죠? 하루라도 좀 빨리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협의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해서 신속 처리하는 쪽으로 임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직원분들이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재현인텍스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는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 별표1 귀농인 지원기준 중 주택 수리비는 200만 원 이내, 농업생산 기반 설비는 3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어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인 대상 시상 인원을 5개 시상 부문별 각 1명에서 시상 부문을 통합하여 구분 없이 농업의 발전에 기여한 적격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참고로 이천시 농업인 대상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108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수상자가 많은 관계로 부문별로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와 적격자 선정이 어려워 부문별 구분 없이 선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는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농업인 대상 시상 인원을 구분 없이 3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안 제10조에서는 인용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수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귀농인 지원 근거를 유지하면서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귀농인 지원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ㆍ개선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바르게 정리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농업인의 현원 변동이 경미함에도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전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여 왔습니다.
이에 그 수상 대상자의 변별력을 회복하고 상의 품격을 새롭게 드높여 대상 수상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인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인하여 이천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를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제4조에서 이제 ‘각 호의 사업에 대해’로 변경이 되고 귀농인 지원기준이 이제 별표가 삭제되었는데요. 그러면 전에 별표에 지원 기준액에 나왔던 그러니까 200만 원 이내, 300만 원 이내라는 게 이제 제한이 없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저희가 사실 그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정도면 도배, 장판 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 실정에 맞게, 이게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증감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예산은 저희가 지금 올해 한 1,5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사실 이게 예를 들어 귀농인 이렇게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에 하잖아요. 그래서 농촌 예를 들어 헌집 같은 거를 수리하려면 1,500만 원 갖고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리모델링비 이런 거를 하게 되다 보면. 그래서 예산은 아마 앞으로 좀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 거 그러면 심의기구가 있나요? 옛날 전에는 뭐 200만 원, 200만 원 기준이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어느 정도 심의기구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현지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100%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그 뼈대를 남기고 이거 수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또 그런 거를 한 분한테 100% 이렇게 다 지원해 주기는 무리수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현지조사도 하고 총비용 대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부 자부담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 뭐 아직 그 심의위원회 이런 걸 두지는 않는데요. 상황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 김재헌 위원 본 위원은 이제 그 규정이 200, 300 이런 게 없어짐으로써 어떠한 특정인에게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의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박명서서학원
○ 출석공무원(7인)
종합민원국장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이용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준
일자리정책과장이병상
안전총괄과장오병재
도시계획과장이재학
농업진흥과장김정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