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9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7.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 10.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의안번호 8-13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계상 및 교부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및 제14조에 있고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15조입니다.
관계법 발췌서와 기타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자치행정전문위원님은 현재 공석으로 인해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09시05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의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7쪽에 보면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의안번호 8-15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실납세자의 선정 대상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격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의 거주 기간과 연간 지방세 납부 건수 기준을 강화하였고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중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에 개정 처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39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6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 가능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기준, 지방청사ㆍ종합회관에 표준 설계 면적기준 등 부속공간의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51쪽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55쪽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7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물품관리 사무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정비하였고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89쪽이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내용입니다. 91쪽에서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도 자료를 보시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 배부된 게 있습니다.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별도로 배부된 자료 의안번호 8-28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이천시 시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던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에 폐지되고 재산세 통합함에 따른 것이며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은 재산세와 동일하고 재산세에 통합하여 과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지역은 유산일반산업단지 면적이 약 5만 78㎡가 되겠고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지역 용도지역별 조서 지번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별도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우리 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안번호 8-29 율현동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지 취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내의 화물차 차고지 등록비율이 15.3%밖에 되지 않아서 도심 주변에 화물공용 차고지 부재로 아파트나 주요 가로의 불법 주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불법 주차 등으로 시민 불편사항과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현재 버스차고지 인근 부지에 자주식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율현동 382번지 일원이고 면적이 약 2만 9,951㎡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사업기간 주요 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취득 및 용도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부지가 속한 중리동, 관고동, 창전동은 2022년 금년도 1월 말 기준 인구수가 약 4만 2,223명이고 자동차 대수는 2만 1,873대로 불법적인 주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가 있습니다. 중리천 복개 공사로 인한 기존 공영노상 주차장 감소 및 불법 주차 등으로 시민 불편 사항 발생 및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현재 어린이 공원으로 이용 중인 한아름공원,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관고동 11번지, 중리동 180-2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829㎡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은 건축 규모가 2,033㎡ 그리고 한아름공원 공영주차장은 7,796㎡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자 이천시, 발전사업자, 코원에너지서비스(주)가 협약을 체결하여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신에너지사업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로 제공하여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이 가능함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설성면 자석리 135번지 3,690㎡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 용도지역이나 처분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시면 취득 대상 재산, 예산, 자료에 있고요. 그다음에 8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9쪽도 마찬가지로 10쪽에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내용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먼저 율현동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15쪽 혹은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주차타워 조성 내용 되겠습니다.
18쪽은 저희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따른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검토보고 내용이 많은 관계로 해서 마스크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산일반산업단지가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대상으로 편입되어 이를 재산세 부과 전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국토계획법」 등의 법령에 의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으로써 11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율현동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득 건은 이천 시내지역 화물차 차고지 등록비율이 15.3%로 현저히 낮아 아파트 주변이나 주요 가로변에 불법 주차가 증가하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물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동 재산을 취득하려는 계획으로써 적절한 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주차타워 조성 취득 및 용도 변경 건은 주차타워 조성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리천 복개공사 지역에 있어서 기존 공영노상주차장 노면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사업지 내 다수가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자동차 이용으로 불법 주차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한아름 어린이공원을 신규 취득하고 중리동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복원사업 시행 이전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재산 취득 및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적절한 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 확보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매각 처분 건은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정책에 부응하고 연료전지 개발사업 협약을 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설성면 자석리 135번지’의 공유재산을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로 수의 매각하려는 관리계획으로써 이천시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많은 관계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지금 성실납부자에 주어진 혜택이 무료 주차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김재헌 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혜택이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우리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네, 세무행정팀장 임용규입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인증서 수여가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성실납세자 인증서 해서 수여를 하고요, 법인은 건물 앞에 붙일 수 있는 현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거는 다른 건 없고 현재 공영주차장 면제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그 청소근로자 휴게실이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부서장이 정확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상모 네,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근로자 지금 저희들 시청 내에는 1층에 기존에 이제 여성분들 거가 있고요. 남성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아트홀 쪽에 일부 휴게공간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휴게실을 설치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윤상모 지금 휴게실 내에 씻을 수 있는 어떤 샤워시설이 지금 현재 돼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만이 전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근로자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책자에 보면 이천시의회 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과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나요? 그 소관 물품. 이천시의회 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과장님이 관리하게 돼 있나요?
○ 전문위원 이운용 네.
○ 의사팀장 이순정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가 도시지역 바뀌는 데가 유산리 그 하이랜드푸드 한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 하이랜드푸드가 지역이 바뀌면서 이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그 바뀌면서 뭐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세금 관련 분야는 저희 이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 외적인 부분은 다른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세무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지방세 관련돼서는 유산일반산업단지가 이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재산세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금액이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분하고 건축물분 해서 세금 늘어나는 거는 재산세가 9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900만 원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해서 가면 그만큼 공장을 확대하거나 이런 뭐 공장을 운영하기에 더 이로운 점이 많이 있나요?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그 부분은 저희 세정과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세금이 올라가면 회사에서 또 반발할 수도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거는 법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법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거는 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체가 원하고 안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적인 공장 증설이나 이쪽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답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이게 일반공업지역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도시지역분이 이제 추가를, 도시지역분 그 구역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변경되는 시점에 이것도 같이 이렇게 검토가 되면 더 간단하게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언제쯤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뭐 만약에 2020년에 변경됐으면 그때 당시에 변경되는 거 알았으니까 도시지역분으로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질의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게 변경된 이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돼서 된 그 시기까지는 저희가 좀 자료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 부서 그쪽 부서하고 저희 부서는 이제 세무 관련된 부서니까 세무 쪽은 또 우리 세정 담당 부서에서 하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했으니까 시기는 좀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제 어차피 시 예산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 이왕이면 그 변경되는 시점에 비슷하게 맞춰서 부서 간에 협조가 있었다면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았던 건가 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재산세도 부과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부과가 되는 거지 빨리 지정이 된다 그래서 재산세 빨리 부과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은 ……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어떤 건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부분은 이런 부서 실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세무행정팀장 임용규 세정과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분 추가 고시는 이제 지형도면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이나 도면이 확정된 게 2021년 11월 8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올린 겁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율현동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 품목을 꼭 화물자동차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화물밖에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우리 사업 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화물공영주차장을 건설이 되면 화물공영주차장법에 의해서 화물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다 그 외에 차종이 많은데 이걸 꼭 그 사람들한테만 그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승용차 주차장은 우리 이천시에 다 분포되어서 건설되어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천시민들 중에 화물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또한 이 추진 배경이 어떤 사항이었냐 하면 화물차가 불법 주차를 했는데 이 일가족 승용차가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서 일가족이 전체 4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구시에서.
그래서 이제 국토부나 각 시군에서 화물공용주차장을 지어야지만 민원도 해소되고 사망 사고가 없다 해서 추진 배경은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원래 법적으로 보면 그 지입 회사의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지만이 차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렇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그분들이 불법이고 다 용도 안 맞고 또 왜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형차들이 지금 화물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그렇죠.
○ 박명서 위원 덤프차도 있고, 또.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덤프차는 건설기계에서라서 화물차는 아닙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화물차에 대한 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자, 똑같이. 똑같이 그분들도 다 세금내고 다 해서 여기서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왜 화물차에만 이걸 적용을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거를 화물차도 되고 큰 차들 다른 차도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으면 특장차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야 그렇게 되면 불법 주차 아닙니까, 이게?
왜 화물차라는 명목을 명시했냐는 이거에 대한 건 좀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아, 그거는 법에 그…… 법이 다 각기 나눠져 있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법」이 있고 「화물주차장법」이 있어서 승용차에 「일반 주차장법」이 있듯이 「주차장법」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사업을 별도로 해, 시민들을 위해서 해 드려야만 하는. 건설기계라면 건설기계 주기장 공용주기장을 설치를 해서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설치를 해줘야지만 법에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화물차가 이천에 화물차가 많아요. 지금 건설장비가 많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화물차가 많죠.
○ 박명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데 어느 특정 단체만 주고 이러면 되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어떤 특정 단체를 주는 게 아니라 이천,
○ 박명서 위원 화물차라는 명시를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차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화물차만 된다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그 외 차들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세금을 안 내고 이천시민이 아닙니까? 이거를 왜 이거를 왜 「화물차법」에만 적용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이천시 자체에서 그냥 공영주차장 명목으로 가면 어떤 차든지 다 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대형차 화물주차장 이런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냐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그거는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과장님. 이게.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우리 이천시민이 똑같이 세금 내고 재해ㆍ재난 시에 건설장비들이 대기해서 같이 여기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와 갖고 다 그런 걸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안 주고 지금 보면 뭐야 사무실도 민주노총 사무실은 공설운동장에 크게 주고 말이야 중기연합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도 안 주고 민원봉사는 다 그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일반 승용차가 저희가 유료 주차장이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차요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을 보수를 하듯이 위탁을 시설공단으로 넘깁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이리 됐든 사용료를 내야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사용료를 내야죠. 운영비를 내야죠. 각자 부담이 있는 겁니까, 무료입니까 이게?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아니 일반 공영 승용차 주차장에다가 주차할 때 공영…….
○ 박명서 위원 내듯이.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주차비 내듯이 그렇게 내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네, 그렇게…….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주차 요금이 뭐 1시간에 600원, 500원 이렇듯이 내는 거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화물차만 명시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거 조례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만약에 오늘 통과가 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법률적으로 화물차도 되고, 건설기계도 되고 기타 되는 법적 검토가 돼서 그게 가능하다면 다시 재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지금 현…… 적으로 통과가 되면,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화물차만 되는 걸로 일단은 가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아니죠. 지금 하는 거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에 대한 것만…….
○ 박명서 위원 이거는 좀 신중하게 좀 검, 전문위원님 한 번…….
○ 위원장 박노희 네, 잠시만요. 저기 전문위원님이 잠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
○ 전문위원 이운용 이 건은 조례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가 있다, 주문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지금 이 원안에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수정적으로 의견을 다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화물차 외에, 외 차량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주문하시고 나중에 다시 의견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동의는 하는데 추가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설기계주기장법」과,
○ 박명서 위원 건설기계…… 뭐 다른 차도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그러니까,
○ 박명서 위원 다른 차도 있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다른 모든 동력을 갖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전체 다 해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왜냐하면 화물차가 이게 원래 자기가 주기장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허가가 나고 취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중기차도 들어오고 다른 차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만 이거를 해서 명시를 화물차로만 명시를 하면 화물차 이외에는 다른 사람 못 대면 그거는 우리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거는 해서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해서 우리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우리 중리천 주차타워하고 또 거기 두 군데 주차타워가 있는데 이제 먼저도 사전설명을 하러 왔는데 이게 지금 5층까지만 우리가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5층.
○ 김재헌 위원 화물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 박명서 위원 아니, 아니. 시내권, 중리천 주차장하고 또 그 앞에 먼저 관사 자리 2개하고 그분이 지금 주차장이 5층이라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그게 맞나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봐야죠. 세밀한 설계를 해서 어떤 게 시민들한테 좋고 피해가 안 가고 또 상인회나 기타 주변 지역 거주민들한테 효율적인가는 다시 건축 설계든 주차장 설계를 다시 면밀하게 해 봐야 됩니다.
○ 박명서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5층으로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차량 대수가 몇 대 안 되잖아요. 또 거기가 또 비좁습니다. 그렇죠? 양쪽이 다 이렇게 그러면 램프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꼭 5층이라고 보기는 한 대라도 더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더 나는 증축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더 증축은 할 수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내권 1대라도 더 해소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주차장 관련돼서 한번 문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필지가 한 16필지가 들어가는데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그쪽 상권 상인회하고,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주차장. 저기 지금 화물주차장.
○ 박명서 위원 율현동.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아, 화물주차장이요?
○ 서학원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거기 화물주차장은 변전소 바로 옆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그래서 변전소 756이 지나가는 철탑이 다 깔려져 있어서 거기는 제가 알기에는 어떤 문중 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농사짓는 것만 하고 있지만 다른 건물이나 일반인들이 단독 주택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를 빌미로 거기를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화물차 차고지를 버스 차고지하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차량 기사들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그 거주민들은 한 두 집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주변에 어떤 시민들한테 불만이나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대충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서학원 위원 특별하게 지금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 타지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종중 땅도 있고 지역이 아닌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전답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조금 더, 조금 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사전에 협의가 다 되셨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뭐 100% 다 된 건 아니고요. 서울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하기가 힘들지만 이천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 서학원 위원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그거를 좀 저희가 항상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죠?
전통시장 옆에.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관고동 11번지.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서학원 위원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공원에 사실 어르신들이 좀…… 아시죠? 여기 무전취식도 하시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도 있고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었어요. 그래 저, 담당자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거 말씀을 드려보니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의 대안. 그런데 그대로 이분들이 우리가 공사를 진행을 하면 그분들은 또 새로운 장소로 아마 어딘가를 가실 거예요.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터미널로 가시는 사례가 많거든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이거 진행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한아름공원 관고동에 공영주차장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좀…… 서학원 위원님하고 박명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또 추가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좀 검토를 해 봤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가 남천상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면에 7,000만 원입니다. 한 면당 7,000만 원이 들어가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투자 대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골 그…… 주차 타워를 설치를 하는데 성남이나 인접 시군의 효율성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지하로 내려갔을 때는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산출이 되고 또 복개천이 복원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준 출입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골 타워로 설계가 될 겁니다.
○ 김재국 위원 남천공원을 제가 보고 좀 질의를 드린 건데 언제 그 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정말 티도 안 나게 잘 조성이 된 것 같아서 아까 그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그 공원을 한아름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하 주차장을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공원과 주차장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걸 좀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김재국 위원 시장 동쪽 출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고 공원 반대 쪽 서쪽에는 상인들 또 시민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또 장을 볼 때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김재국 위원 주차 타워든 주차장이 진행이 되면 서쪽에도 화장실을 꼭 설치를 하는 걸로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설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그 주차장 얘기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따라서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몇 개 면이 없어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정도는 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84개면은 그 없어지는 거에 충분히 보완이 되는 건지와 그리고 이게 5층 이상 지을 수는 없는 건지 아까 좀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5층 이상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의 건물의 높이와 일조권 시민들이 원하는 정도, 차량이 저희가 이제 그 정도로 해서 더 증축은 할 수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없어지는 1단계 사업 구간이 중리천 복원사업에 410m에 154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4시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봤더니 주간에는 167대가 주차를 하는데 합법적으로 주차하는 대수는 146대, 불법이 21대가 나왔고 야간에는 162대가 하는데 142대가 적합하게 주차를 하고 20대는 불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남천공원의 거리는 조금 있지만 그거 동선까지 저희가 다 확인했는데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어지는 것만으로도 공설이나 남천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그나마 시민들이 더 불편할까봐 그 부분 2개를 더 추가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복원 사업이 지금 한 1.5k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리가. 복원하는 구간이. 1.5km 정도 복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 대수가 충분히 이게 284대 가지고 모자르지 않을까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저희가 공설운동장하고 남천 주차장하고 지금 지어지는 거 2개 증설하는 거 하고 다 조사는 해봤는데 해소는 되는데 거리가 조금 멀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시에서는 공설운동장을 자주 얘기하지만 저도 중앙통에서 오래 생활을 해 본 사람으로서 중앙통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시에서 생각하는 거와 상인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84면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지금 복원 구간이 3.3km 중에서 1.5km 복원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5km 구간이면 차가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고 그 대책이 안 되지 않을까 상인회들은 그런…… 안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린이공원 시내에 있는 공원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시민들 그 공원에다가 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런 공원에 어린이가 또 시민들이 휴식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해버리면 또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공평성이 조금 분야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제 매입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희가 다른 하나로마트가 이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주차장 한다고 제일 처음에 땅을 사주기를 매입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매입한다고 그랬더니 또 다시 또 안 한다고 또 그래 가지고……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건물이 헐린다든가 매입이 나오면 저희가 매입해서 조금이라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중앙통의 그 상인들은 굳이 시에서 사실 복개하는 거, 복원하는 거에 대해 되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염려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복원을 시에서 굳이 하겠다면 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대책을 세워놓고 하란 얘기거든요. 그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우리는 뭐 할 말은 없겠다, 하지만 대책도 안 세워놓고 무조건 복원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절대 반대라는 얘기를 지금도 굽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 5층 해서 증설할 수 있다면 애초에 한 7~8층 정도로 해 놔서 아까 서학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인시설도 위에 휴게실도 거기 만들고 이왕 짓는 공사에 더 좀 높이 하면 차량 확보도 더 되고 이런 거를 감히 건의하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뭐 중리동 복원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중리동 복원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제 주차장이 없어져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걸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설치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잠시 위원님들의 열띤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저는 중리천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추후에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향후 증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담당 부서에 요청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천시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상인회나 주변 거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중 논의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하여 화물차만으로 주차 가능 차량을 제한하지 말고 중장비 등 복합적 공용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부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아, 잠시만요. (의사팀장과 대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잠시 정회 중 논의된 부대의견이 네, 의견에 추가할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하여 화물차만으로 주차 가능 차량을 제한하지 말고 중장비 등 복합적 공용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법률적 검토 부탁 바랍니다.’ 의견을,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해 12월에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저희 조례에 규정을 삽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이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없고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문화자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자치’라는 것은 지금까지 문화정책이 관 주도로 대부분 시행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문화자치를 통해서 시민이 스스로 문화정책에 참여하고 또 발굴하고 마을이나 어떤 지역의 고유한 특색 있는 문화를 찾아서 각 지역에 시민들 스스로 문화 주체가 돼서 실현하기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에 관한 이천시민의 권리와 이천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부터 3조까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2장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이천시 문화정책의 수립 그리고 시행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3장으로는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및 문화자치 기금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장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이천시 문화자치위원회 및 문화정책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재단의 임원 구성을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7조에 그동안 대표이사가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사장을 시장으로 그리고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장 부재 시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구분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제9조에서는 재단 이사회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 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에 관한 이천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문화재단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문화재단 임원 구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11조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서학원 위원 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그 기능을 갈음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복지사 이 처우와 관련돼서 그 위원회 구성 협의체 구성된 위원님들이 이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겠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법이 지난해 말에 개정이 되고 올 6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법률에서.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생각보다 엄청 많은 영역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재량적인 그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저희 이천시 조례에 그 문구 이 부분을 삽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려고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이제 지금 구성은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번에 이제 구성이, 이거 조례가 공포되면 구성이 됩니다.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여지는 그냥 지역사회보장체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동안은 뭐 이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그렇게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워낙 업무영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업무가 저희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천시…… 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네, 지금 설명드린 말씀하고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도 할 수도 있는데, 크게는 할 수도 있는데 또 위원회를 저희가 둠으로써 이 업무만 또 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연동해서 개정을 하는 사안…….
○ 서학원 위원 아니, 이거 개정된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적시가 돼 있는데, 제 말씀은 그냥 사회복지사분들이 본인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1조1항에 따라서 그냥 저는 이제 국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네,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시장이 또 우리 위임사항에 다른 조직이 그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 제 말씀은 그냥 11조1항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분들이 본인의 처우를 주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희들도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11조1항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표현대로라면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무조건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임진모 위원 2항하고 1항하고 해서 좀…… 2항대로라면 처우개선위원회도 두고 뭐 다른 위원회도 두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모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금 영역이 넓게끔 이렇게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사회복지사 그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오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이제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큰 부분 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직접 실행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이렇게 정책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아이, 제 질의는요, 좀 간단한 건데요. 1항이 ‘둔다’로 돼 있기 때문에 2항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차후에 이제,
○ 전문위원 이운용 (위원장에게) 잠깐만요.
○ 위원장 박노희 (복지문화국장에게) 네, 잠시만요. 전문위원님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중복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 전문위원 이운용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거는 어쨌든 처우개선위원회를 둬야 한다, 꼭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항은. 네, 그런 거고요.
2항에서는 그 둬야 되는데 그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조직을 둘 수도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따로 두지 않고 협의체 위원 중에서 뽑아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별도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꼭 위원회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서 이게 서로 보완적인 의미의 항이다라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닌데…….
○ 위원장 박노희 네?
○ 서학원 위원 아니, 일단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의한 법률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둔다. 다만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을 대신해서 다른 기능이, 조직이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 위임사항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18조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보면요.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위원회에서 제척되는 내용에 보면 2조에 보면은 아, 2조란다. 2항…… 두 번째에 보면요.
위원이 해당된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래서, 이었던 경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4번에도 보면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런 경우들을 넣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원회 제척 조항은 사실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안 들어갔었는데 시에서 조례 심의위원회 해가면서 그때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제척에 관한 조항은 일반 조항이에요. 일반 법규나 조례나 이런 데 당사자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제척을, 스스로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척을 하든지 그런 조항인데 거기에 관한 일반 조항을 조항이 그냥 삽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임진모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도 보면 해당 법인의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대표를 그만두거나 뭘 하면 다시 그 어떤 지위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예전에 그랬던 걸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가족……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가 해체됐는데도 그럴 경우가 있느냐, 어쨌든 위원에 관한 제척에 관한 규정에 있는 사안 일반적인 사안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특별히 문구를 만들어서 넣은 거는 아니고요.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현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8-21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4월 8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천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8-21호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출석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복지문화국장정혜숙
보건소장조수현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회계과장윤상모
복지정책과장김남완
문예관광과장이은미
기업지원과장박성준
교통행정과장김상환
건강증진과장강희현
○ 기타 참석자(1인)
세무행정팀장임용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