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산업환경국,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먼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5급 승진 교육 중이므로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5월 30일자로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도와주시고 해서 아무런 대과 없이 이렇게 명예퇴임하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5%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하는데요.
(「네」하는 위원 많음)
먼저 187쪽 기업지원과 소관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대책 및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소비자 상담업무 보조 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4,361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년 일자리 교육지원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1,438만 4,000원을 삭감했고, 부대비로 3,81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에 2억 3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서 4,23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서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 위에 민간경상보조 물류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2억 7,7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5% 예산 절감입니다. 191쪽 위에 민간경상보조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에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비 5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장면 이치리 일원 인도 설치공사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5%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쯤에 사회복지보조로써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에 3,25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서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주차장 개선공사에 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93쪽 재무활동 기업지원과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1,284만 9,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0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94쪽은 전액 5% 예산절감입니다. 195쪽은 행사 운영비로서 크리스마스 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서 제8회 설봉산 별빛축제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7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사업에 859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96쪽입니다. 문화원 공공요금 전기, 수도, 보안에 9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이천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이천의 위인 추모제에 100만 원을 삭감하고, 정월대보름행사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어재연 장군 생가 CCTV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 석축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이천설성산성에 대해서 2,246만 8,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98쪽은 5% 절감사업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성호호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서 관광안내지도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에 7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출연금으로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하고 출연금하고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0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사업인데 국외업무여비 해외 전시박람회 세토시에 대해서 5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역시 5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맨 밑에 도자예술촌 조성에 대해서 연구 용역비 도자예술촌 활성화 컨설팅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토공작업에 1억 원, 지장 전력주 및 통신주 철거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 3,5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중간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71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인건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 보조 인부임에 8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오염총량관리에 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하량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 모니터링 실시에 3,85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1,06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5% 절감사항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대대1리 주민건강역학조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에 4,470만 원을 삭감 계상을 했고, 인건비로써 탄소포인트 전산입력관리 인부임에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은 5% 절감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매몰지 토양오염조사에 구제역 매몰지 토양오염조사 2,400만 원, 민간경상보조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1,56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261만 1,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6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은 209쪽, 210쪽은 전액 5% 절감사업입니다. 그리고 211쪽 중간에 인건비로서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 10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212쪽 하단에 반환금으로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관리과 나머지는 전체가 다 5% 절감사업입니다.
다음은 213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사업입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경관보전직불사업 661만 7,000원을 삭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573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비에 112만 5,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에 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밑에 민간자본보조 못자리 상토지원에 1억 5,6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에 119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6,6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에 2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테마형 종합센터 건립 및 시설비에 5억 220만 원, 감리비로서 8,0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테마형 종합센터 건립 5억 8,3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친환경 농업일지 제조 1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에 2,02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비에 2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지열난방지원사업비에 3억 원, 목재펠릿난방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6억 5,0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유기농 채소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6,500만 원, 과실류 친환경단지구축 사업에 9,600만 원, 채소류 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1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8,954만 9,000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에 1,70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비를 시설비에 3억 1,195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3억 1,195만 원을 삭감을 해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비에 시설비에 1,5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52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배수펌프장 관리 사업보조에 3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국유재산관리업무 보조에 19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023만 6,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6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축산임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7,063만 4,000원, 민간자본보조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지원에 8,58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8,436만 8,000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자동냉방시설 지원에 3,083만 원, 공익수의사 보상금에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수기공모 시상금으로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8,380만 6,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소독시설에 3억 2,0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구제역 방역 급량비에 4,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구제역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서 구제역방역관련 급량비에 1억 원, 또 급량비로서 구제역 방역관련 급량비 도비 2차 사업에 1억 원, 구제역방역 통제초소 운영에 2억 5,000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에 10억 6,500만 원, 살처분 매몰지 관리에 3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구제역초소 전기요금에 400만 원, 구제역 관련 초소 및 방역연료비에 2,000만 원, 구제역 방역 통제초소 운영에 2,500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에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구제역 방역 및 예방재료 구입에 2억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재료 구입에 3억 300만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재료 구입에 17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8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통제 초소 운영에 8억 8,500만 원, 살처분 매몰지 관리에 4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구제역 긴급 방역에 2,100만 원, 보험금으로서 구제역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사고발생 대비 상해보험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가축매몰지 조성 관리에 8억 100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젖소 고능력우 보상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젖소 유대보상에 7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료에 3,000만 원, 방역재료비에 1,000만 원, 매몰지 관측공 설치 및 정비에 3억 6,200만 원, 매몰지 정비사업에 19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230쪽에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1억 1,880만 원, 민간자본보조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8,800만 원, 시설비에 큰나무조림에 226만 1,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가로수 넝쿨제거사업 인부임으로 2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꽃식재 인건비에 86만 5,000원, 녹지관리 인건비에 10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보호수 관리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공원관리 감시원 인건비 677만 1,000원을 삭감 계상했고, 수변공원관리 인건비 270만 8,000원, 온천공원관리 인건비 270만 8,000원을 각각 삭감 계상했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구제역 업무관련 추가 근무수당으로 25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2쪽 산림업무 보조에 1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4,035만 4,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47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45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 등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0억 9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53쪽 세출입니다. 환경보호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 3,525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454쪽 반환금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1,787만 1,00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30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트홀 319쪽」 하는 위원 있음)
네?
○ 위원장 김학원 아트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트홀이요?
(「5% 절감분」하는 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트홀 것은 전액 5% 삭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489만 7,000원을 아, 이것은 민주공원사업소. 아트홀은 전액 5% 절감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최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18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하단에 보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보조 있잖아요. 187쪽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87쪽이요.
○ 김용재 위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보조, 하단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공공근로사업 보조요.
○ 김용재 위원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어떤 사업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사업이요?
○ 김용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지역경제팀장 이길수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3개 분야 15개 사업장에서 단계별로 50명씩 4단계 2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은 도로변 풀깎기, 화단정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풀깎기하고 꽃 심고 그러는 것, 화단정비 그것이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없으시면 188쪽, 1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189쪽이요.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점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과도 일정 부분 취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한영순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것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한영순 위원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 현황은 얼마 정도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사회적기업은 저희 이천시에 YMCA에서 하는 아가야가 있고, 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써 아트엔트가 있고.
○ 한영순 위원 정부나 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나 인건비나 각종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할 수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한영순 위원 시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 돈을 공짜이다, 눈먼 돈이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혹시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사업개발비로 대략 4,200만 원 정도 1개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사업개발비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근로자 인건비하고 그 사업비 부담이라든가 사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하고 보험료 쪽에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일자리 창출비 지원으로 97만 9,000원을 26명에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 한영순 위원 8개월 정도 지원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에 나머지 기간에는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8개월까지만 지원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현재는 국비가 그것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것밖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한영순 위원 지원액이라든지 지원기간에 대해서도 고민할 점이 있고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중앙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88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 2개소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했는데, 들어온 것이 관고동에 녹색공동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리폼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지금 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자전거 무슨 사업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리폼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헌 자전거를 수거해서 다시 수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봉공원 같은 데에 놓는다든가 그래서 1대당 얼마씩 받는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할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한 군데는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는 지금 한 군데 밖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한 군데는 나중에 받아서 또 실시를 하실 계획이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0쪽에서 1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91쪽 상단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그 기정액은 2,000만 원인데 왜 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창업보육센터요,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저희가 청강문화산업대학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하고 이 두 군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이번에 새로 증가가 됐어요. 지금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사업 업소 수가 15개인데, 저기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1개로 이렇게 늘어나서 청강문화산업대학은 770만 원을 깎고 그리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을 628만 1,000원을 늘려준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늘어난 사항에 대한 증액이다 이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그동안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91쪽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한 160만 원 정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담당 소관 과장님이 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개 사기막골하고 관고, 장호원하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데. 그 지원이 차등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지역경제팀장 이길수입니다. 관고전통시장과 사기막골 전통시장은 각각 다르게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오남리는, 장호원읍은.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장호원읍 오남리는 현재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원이 안 가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거기는 2004년도부터 2년동안 해서 그 아케이드 사업을 다 단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홍보지원하고 활성화 이벤트 지원이 있지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것이 100만 원하고 6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 임영길 위원 거기에서 지원되는 기준이 3개 시장에 일률적으로 가는지,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그렇습니다. 그 3개 시장 일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홍보비하고 이벤트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관고전통시장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아케이드 공사는 비록 거의 다 됐지만 그 외에도 상인대학이고 뭐고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 임영길 위원 그런 데는 좀 더 지원을 차등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주문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 임영길 위원 한 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팀장 이길수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같은 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마장면 이치리에 인도 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은 어떤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업은 어떤 기업이 아니라 거기는 15개 정도의 기업이 이것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치리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테스트 앞 쪽에 800m가 되는데 거기에 공장 근로자들이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인도 때문에 사실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800m 정도를 인도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 정종철 위원 어떤 특정기업이 아니라 거기 집중되어 있는 한 15개 기업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기 옛날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원 가는 구 도로, 옛날 국도.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기에 인도 설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변에 공장이 한 15개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기업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15개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주는 수혜사업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190쪽 하단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17억 3,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우리 장호원읍 진암리, 또 대월면에도 이번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은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입점하는 기업체 말고 일반 공장부지라고 하는 일반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어서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것은 별도의 혜택은 대도시에서 이전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면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대도시 이전공장 외에는.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가능한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환으로 또 저희 시장님 중점사업이시고 또 행복도시 35만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이 조성되면 일반 소규모 공장들도 많이 이천시로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해서 17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 말고도 어떤 각종 세제 혜택 같은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소규모 이런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례가 개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2쪽에서 1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4쪽에서 1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95쪽에 중간 부분에 제8회 설봉산 별빛축제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시민들이 잘 한다고 해서 4대 때에도 예산을 증액을 해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1억 5,000만 원 되어서 올라왔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SBS인가,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MBC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MBC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설봉산 별빛축제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개막식하고 폐막식 때 이것을 방영을 거기에서 맡아서 하겠다. 모든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가수들도 자기네들이 섭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MBC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추가가 한 1억 5,000만 원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내용은 지난 연도와 비슷하게 하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료가 들어가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된 것이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사실 설봉산 별빛축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잘 된다는 칭찬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 5,000만 원 이것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올려주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지금 상당히 이천 재정이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축제예산이 이렇게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게 꼭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1억 5,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거기에서 그럽니다. 거기에서 한 2억 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 성복용 위원 힘들겠지만 문화관광과장님 지난해 별빛축제 한 것하고 올해 계획하고 비교 좀 한 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비슷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별빛축제에 대해서 춘사영화제가 없어지면서 시민들에 대한 볼거리 제공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보강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어떤 프로그램적인 사업의 보강이 아니라 방송홍보를 위한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어떤 별빛축제에 대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강이 필요한 것이지, 방송홍보가 굳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도 그 전에 요청하기는 춘사영화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떠한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방영만 하면 할 필요성이 없고 해서 연예인을 추가로 섭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실질적으로 작년에 위원님들도 거기 참석을 하시고 그러셨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하게 되면 너무 한 팀이 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는 보강을 시켜서 좀 바꿀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에 한 네 팀, 다섯 팀이 나오니까 한 팀이 한 20분, 30분씩 하게 되니까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별빛축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별빛축제 지금 예총에서 하지요. 예총.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사업의 성격이나 돈의 규모를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방송을 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올린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예총 예산이 당초에 기정이 2억 원이었는데 방영분이 1억 5,0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1억 5,000만 원에 방영을 못한다. 2억 원은 가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총에 지금 기정에 세워져 있던 2억 원 자체도 축소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런 먼저 사무국장 얘기가 우려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이것 세운 것은 단순한 방영보다는 지금 기존에 하다 보니까 우리 예총지부 그 사람들 회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수나 연예인 섭외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단순히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 추가 섭외도 그 방송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방송국에서 직접 섭외를 하면 저희가 부르는 것보다 한 50% 정도가 싸다고 합니다. 거기도 전부 섭외나 방송까지 맡아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총단체에서는 당초에 2억 원 가지고 행사를 치뤄 왔었는데도 기존에 주민들이 흡족하지 못한 면도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을 빼서 방송분으로 포함시켜준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잘라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3억 5,000만 원이 되어서 내실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예총관계자라든가 주변 사람들은 지금 예산이 오히려 3억 5,000만 원이 되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잘린다라는, 내부 실질적으로 잘린다 이런 얘기예요. 방송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했지만 그 12월 크리스마스에 분수대로터리에 저희가 트리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것이 1,000만 원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것 참 말이 많았던 것인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설치할 것이라면 안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교회 같은 데에서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인데, 그 금액으로 사실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려면 그래도 이천시가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행사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너무 작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네, 너무 작고, 뭐라고 그럴까, 1,000만 원의 값어치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 어디에 위탁을 주신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것은 지난번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연합회에 1,000만 원을 주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직접 주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차피 이렇게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으면 가 보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 김문자 위원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런 것이라면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기가 또 너무 커도 교통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올해는 한번, 다시 한번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구체적인 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봉산 별빛축제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7월, 8월, 그러니까 8주동안 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7월, 8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9월, 가장 좋은 시기에 별빛축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간이 짧거든요. 그런데 더운 시기가 있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장 좋은 시기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올라가는 설봉산 좋은 공간이 있는데 그 좋은 시기에 좀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하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되면 또 사업비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늘어,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1억 5,000만 원이 홍보비로 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보에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 이천시민들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같이 다가와서 즐기는 그런 문화인데, 굳이 홍보비에다가 저희가 1억 5,000만 원씩을 주면서 물론 연예인을 섭외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가능하면 우리 이천시민이 내실 있는 어떤 공연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다가 홍보를 함으로써 그 돈이 밖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한 몇 천만 원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잖아요. 몇 천만 원에서 지금 3억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뛰었는데, 그때도 사실 4대 때 의원들이 많이 주문했었을 것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다라고 그래 가지고 연장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랬었고,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비에 좀 치중하지 말고 내실 있는 어떤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서희관이 문화원이 되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서희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문화원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공제세금도 우리가 지금 다 대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건 다 내주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아니면 문화원 특수재원에 달려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기료까지 내주는 것인지, 건물 주고 전기료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문화원은 문화원법상에 보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 문화원법상에.
○ 임영길 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데 그런 세세항목까지도 지원해 주느냐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시민회관에 있을 적에는 거기서 중앙 집중식으로 중앙전기를 썼고 난방비도 거기서 썼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별도의 편성이 필요 없었는데 이게 먼저 관고동사무소 자리로 가면서 거기서는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195쪽에 보시면 문화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들에게 공연이나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관내 그 대상 가구는 몇 가구이고, 현재 신청한 가구는 몇 가구나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현재 읍ㆍ면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충 인원은 전체가 한 3,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신청은 읍ㆍ면ㆍ동에서만 받는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실제 가구당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5만 원입니다.
○ 한영순 위원 5만원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인당 5만 원입니다.
○ 한영순 위원 1인당. 대개 보면 그 상당수가 수급자들이 고령이나 아이들 내지는 아마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잘 홍보하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하고 하셔서 이 분들이 문화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6쪽, 1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98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97쪽에 이천 설성산성 그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설성산성.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설성산의 그 산성이에요.
○ 김용재 위원 설성산, 이게 7군단에 있는 설성산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절터, 절 옆에 그 설성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옆에 있는 그 설성산.
○ 김용재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198쪽, 1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200쪽, 2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200쪽 하단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해 가지고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그 출연금이 올해 처음 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매년 있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매년 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이것을 공공운영비 이 출연금으로 세웠는데 과목이 잘못되어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에요.
○ 성복용 위원 아, 과목변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밑에 깎고 위로 올려서 그대로 하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201쪽에 보면 도자예술촌 활성화 컨설팅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사실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용역비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김문자 위원 좀 늦은 감이 많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진작에 하셔서 좀 큰 그림을 그리셨어야 되는데 저는 왜 이게 안 올라오나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늦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좀 이것을 연구 용역을 받아보셔서 저희한테 나중에 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물론 해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전문가들 그 연구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걱정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관계 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반영을 시켜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쪽, 2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204쪽에서 2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6쪽, 2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206쪽에 대대1리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이게 TV에 저번에 나왔던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주민건강 역학조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TV에 나왔던 것이지요? .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대대리에 중앙방수기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동네에 암 환자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암 환자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데 그 중앙방수기업 때문에 주민들이 암에 걸렸다, TV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중앙방수기업에서 하는 그 도료 자체에는 거기서는 암의 물질이 없어요. 암의 물질이 없고, 거기는 완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없는데, 거기 성분 중에서 아마 그게 암 성분이 있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도 그렇고 정확히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문용역을 주어가지고 역학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거기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그것으로 인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따라서 그런 물질이 거기서 발생이 된다면 그 공장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 김문자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만약에 그런 물질이 발생되었다면 우리 이천시에서는 물론 시민을 위해서 그 조사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비용 부담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에서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회사는 자기네는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올 것이 없다 그런 데다 거기다 대고서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인 것이고 그래 가지고.
○ 김문자 위원 이천시가 지금 사실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참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두 번째인가 나온 것 같은 데. 정확히, 명확히 좀 해 둘 필요는 있기는 한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도 좀 어떤 부담을 부분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협의 좀 한번 해 보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1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면 별 것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 발암물질이 나온다라고 역학조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역학조사 한 비용을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김문자 위원님은 지금 역학 조사하는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역학 조사를 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역학 조사를 해서 발암물질이 그 방수하는 회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것을 다시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그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그 1억 5,000만 원이 시 예산에는 아무 것도 아닐는지 모르지만 이것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판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변호사하고 자문을 얻어서 하든가.
○ 성복용 위원 글쎄요, 그런 것까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나중에.
○ 성복용 위원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 얘기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07쪽 해도 돼요?
○ 위원장 김학원 20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207쪽에 이천시에 처리장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장이 있느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처리장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수거처리사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전문 처리업체에 주어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전문처리 업체가 있느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천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 업체를 주어서 한다니까요.
○ 김용재 위원 업체다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업체에서 할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골에 가보면 슬레이트가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처리를 못 해서, 예를 들어 집이 반 정도 쓰러져 있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처리를 못 하는 것보다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정부에서 이것을 장려해서 슬레이트 를 입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또 뭐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시에서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빈집 철거할 적에는 저희가 이것을 그 처리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60%만.
○ 김용재 위원 60%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시골 단위에 가보면 이 슬레이트 지붕이 그냥 막 쓰러져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설성면이나 율면, 장호원읍 같은 데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좀 처리해 달라고, 처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방법은 없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부담을 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러니까 빈집으로 철거하는 것만 지금 60%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시에서 정부에다 요구 좀 해 가지고 이 처리비용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정부에 요구를 해서 국비 30%하고 지방비 30%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작아서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그 대대리 역학조사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회사로 인한 암 환자가 발생이 됐다는 것이 나와도 이천시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요? 아직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청구를 소송을 해 가지고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한번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해 봐가지고 소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전부터 짚고 넘어갈 부분이에요. 이것이 회사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면 원래는 회사에서 조사를 해야지요. 주민들하고 관계가. 왜 시에서 여기 중간에서 이런 역학 조사를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민원 발생이 되면, 그 회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되면 회사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지금은 회사에, 그 회사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 그러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 조사를 저희가 해 보는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시에서 경비를 대어서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업체한테 책임 있다라면 이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배상을 해야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업체가 책임 있다 없다를 지금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라고요.
○ 이광희 위원 의회에서는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이것이 만약에 거기서 발병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면 시 측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받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차후에.
○ 이광희 위원 이것은 뭐 자문변호사도 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한 그 발병이 되었다면 당연히 시에서 그 기업체한테 받아내야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당연히 보다도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진다면 소송비용만 부담하는 꼴이 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문을 받아보고 그것이 옳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전국적으로 보아도 기업체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되면 당연히 기업체에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런데요. 지금은 기업체에서, 그 기업에 의해서 그렇다는 어떤 근거도 없거든요.
○ 이광희 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 없으면 다행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말할 뿐인 것이지.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최고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만의 하나라도 그 기업체로 인해서 그런 것이 나타났을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은 당연히 기업체에서 내게끔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만약에 기업체의 책임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 이광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몰지 토양 오염조사는 지금 실시가 되었나요? 조사가. 207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할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이천시가 300 한 70개 정도가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96개요.
○ 이광희 위원 396개. 그러면 아직 한 군데도 오염 그 조사를 안 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별도로 한 것은 없어요.
○ 이광희 위원 이천시 내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 관측공 받아가지고 그 물 떠다가 그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토양까지 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지금은 저희가 수질검사 한 결과에 의하면 어떠한 오염이 되었다는 그러한 근거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오염이 되었다고 됐을 적에는 저희가 전부다 토양 오염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이광희 위원 30개 지점만 하면 전체적으로 윤곽은 나오겠지요? 여기 조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이게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질검사 결과 여기가 오염이 되었다고 판정되었을 적에는 그 인근 토양들을 갖다가 저희가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만 저희가.
○ 이광희 위원 이런 사업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대대리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역학조사에 대한 역할 말고요.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얘기하는 증축에 관련 의혹, 또 벤젠 등 기타 암 유발 물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에서 했던 역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지금 역할에 대한 결과, 지금 결과로는 지금 역학 조사를 한다는 것 외에 그동안 한 역할은 무엇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분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어떤 검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어요.
○ 정종철 위원 당연히 분석은 못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얘기하는 증축에 대한 중앙방수가 증축에 대한 문제 또 벤젠 등 암 유발 발생 물질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사를 하고 했는지, 과연 그 물질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거기 그 성분, 뭐를 사용했는지 그것은 전부 다 사전에 공장 등록을 받을 적에 전부다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준 것이거든요, 허가를.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성분의 약품 외에 사용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민들은. 또 그 등록된 제품도 과연 지금 그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모든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9쪽에서 2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1쪽, 2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정과 2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14쪽, 2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15쪽 못자리 상토 지원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15쪽이요?
○ 김용재 위원 네, 못자리 상토 지원, 고품질쌀 생산지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이게 제가 다녀보면 개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영농단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그 양반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못자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연구를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영업을 목적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데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그런데 못자리를 해 가지고 그 팔아 먹는 것도 관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지원이 된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6쪽,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16쪽에 보면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럼 농업인들이 보험금을 먼저 부담하고 시에서 나중에 정산해 주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서지 않았었는데요. 추가로 도비하고 시비로 부담을 해서 보험료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숭아하고 사과, 배, 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부터 3월까지 보험가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벼는 5월부터 7월까지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세우지 않았던 것을 추가로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농가보험료 몇 %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명철 7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70% 주고, 30%가 자부담.
○ 농정과장 조명철 30%가 자부담이고요.
○ 한영순 위원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상품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보험품목도 과일, 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저희가 과수에는 복숭아, 사과, 배, 포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벼만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한영순 위원 혹시 겨울에 왜 폭설로 인해서 배추나 농작물 됐을 때, 그 때는 보험이 안 되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야채요?
○ 한영순 위원 네, 야채.
○ 농정과장 조명철 야채는 여기 지금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없어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한영순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은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 주시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농가에서 지역농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 한영순 위원 지역 농협을 통해서.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한영순 위원 앞으로 이상 기온이나 각종 농업재해가 더욱 빈발할 것이라고 보고요. 대책 중 하나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나 농업인들에게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재해보험이나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잘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한영순 위원님이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벼작물 같은 경우는 요새 가입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지난 연도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이 망가져서 일부 들었던 사람들은 이 보험금을 좀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벼작물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정도로 많이 망가지는 해가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70%를 해 주어도 자부담이 농사 한 1만 평 정도 이렇게 지으면 그래도 몇십 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벼 재배해 가지고 별로 남지도 않는데 이것 저것 다 주어야 된다면서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방법을 다 보상을 덜 받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보험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망설이다 현재까지 안 들고 있습니다. 저도. 어휴 30여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어이구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 보험이라는 것이 뭐 정말 적용이 돼서 받으면 큰 이득을 보는데 벼작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피해를 보는 해가 별로 드물어요. 드물어. 작년 같으면 누구든지 다 들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을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을 택해야 된다, 농협같은 데 농작업 상해보험같은 것은 농협 조합원은 그냥 일괄적으로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것을 유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중간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보조를 한다는데요. 여기는 어디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남부RPC입니다. 이천라이스센터.
○ 정종철 위원 남부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싸이로 400톤짜리를 3기를 해 줄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없나요? 있는 데도 추가하는 건가요, 없는 데다 지금 신설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지금 남부RPC에는 기존에 저온창고가 5개동에 2,000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싸이로가 2개동에 1,000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1,200톤의 싸이로를 더 하려고 하는 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1년에 작년도에 수매한 것이 전부 다 3만 8,900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장, 저온 저장하는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모자라서 추가로 한다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밑에 있는 것 보면 테마형 종합센터 건립 과목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과목변경이 됐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주체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왜 바뀐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민간으로 하다가 지금 직접사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이 되셨으면 218쪽에서 2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19쪽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유기농, 또 과실류 친환경 단지지구, 채소류 시설 현대화 사업 장소가 어디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몇 쪽이요.
○ 김용재 위원 219쪽이요.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친환경 채소하고 과실류하고 채소류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백옥유기농이라는 데가 있고요. 부발 과수작목반하고 이천시 농협사업연합단이 있어요. 여기에 해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부발하고 이천농협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천시 농협사업연합단이라고 있어요.
○ 김용재 위원 이천시농협사업.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사업단, 사업연합단.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0쪽,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2쪽, 2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축산임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2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26쪽, 2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구제역 예방비 있잖아요. 도에서 지금 내려온 것이 한 68억 원 정도, 나머지는 안 주나요? 아직. 60억 원이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도 지금 만나보고, 먼저 번에 기획조정실장하고, 경기도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하던 이대열 씨가 재산관리관, 재난관리관으로 가 있는데 그분들을 만났어요. 긍정적으로는 해 주겠다, 그런데 한번 이 차관보를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는데 그때 장관하고 출장을 가서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만나보고,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만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몇 십억 원이라도 가져올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이 되셨으면 228쪽, 2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30쪽, 2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31쪽에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도비, 시비 들여서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12개소라고 그래서 저희 백사면에도 그게 있는데 뭐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리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라고 해 가지고 한번 보호수로 지정돼서 외과수술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시멘트 비슷한 것 갖다 바르고 가지 쳐 주고 그것 한번 하면 그만이지요?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뭐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봐가지고 그게 되면 그게 이상이 없으면 다른 것은.
○ 성복용 위원 이상이 없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나무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확인을 합니까? 네? 저기 담당과장님이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외과수술이라든가 보호수 주변정리 그 다음에 또 보호수 주변에 토양이, 토양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면 그것도 같이 하는데 그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여튼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될 정도가 되면 수령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수령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정도이면 꼭 보호를 해야 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오래 되고 이러다보니까 가지 같은 것이 많이 죽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인 관리가 아니면 나무가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주고, 또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그 기준은 어떤 거예요? 대강 얘기 좀.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정확한 기준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용리 들메나무 있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들메나무요?
○ 성복용 위원 네. 그게 보호수 지정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 가지가 상당히 많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정된 12개소를 다니면서 한번씩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보호수가 12개소 밖에 안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67개예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중에서 12개소만 하는 겁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올해 12개소.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보호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데 사유지 안에 보호수 때문에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과장님 잘 아실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사유지 안에 보호수가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사유지 안에 지금 보호수가 들어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자기 땅에다 그게 들어가 있어서 재산권행사를 잘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매입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선뜻 그렇게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에는 답변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임대방법으로, 공시지가로 임대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지금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한테 그런 답변을 드렸기는 드렸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저도 아주 난감하고, 이 분들이 다시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럼 해제를 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보호수 해제를.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보호수 해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전혀 안돼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뒤져봤어요. 인터넷도 뒤져보고 뒤져봤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천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냥 어떻게 질의ㆍ답변 시간에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민한테 말씀 드려야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백송하고 반룡송하고 사려고 그것 한 10억 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협의가 도저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반납시켰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할 적에는 감정평가기관에 2군데 이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내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가 백송 문화재, 저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천연기념물로.
그런 데도 백송하고 반룡송은 사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공원도 만들고 사람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하고 전부다 반납을 시켰어요. 더군다나 보호수같은 것은 나무가 여기도 심어져 있고 저기도 심어져 있고 옛날에 그렇게 사유지에 있었고, 또 맨 처음에 보호수가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참 좋고 그렇다 보니까 보호수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문화재 자체도 지금 천연기념물도 안되는데.
○ 김문자 위원 보호수로 지정될 때 그 사유지 관계자하고도 협의가 되나요? 분명히 사유지 토지주는 반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 만일 그 당시에 협의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됐을 건데 협의없이 보호수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협의가 돼서 하는 건지.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것이 이제 보호수로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을 적에 그때 시에서 지정을 하니까 그때는 아무런 의미없이 승낙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도로를 기부채납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하게요, 지금 와서 토지가가 비싸지고 그것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니까 지금 와서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사유지 안에 보호수.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대부분 저희 지금 있는 것이 다 사유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아, 사유지 안이에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이분들이 희망하시는,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 분 정도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형식으로라도 그분들한테 약간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답변주셨던 것처럼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약간이라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하여튼 그 민원인하고 만나서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도 제가 자문을 받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관리수하고 보호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관리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관리해 주는 관리수도 있고, 보호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관리수라고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가로수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요. 별도로 관리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 김용재 위원 관리수로 지정된 것이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보호수는 지정을 하지만 관리수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가로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 김용재 위원 이것은 제가 그때 농정과에서 한 번 물어봤는데 관리수하고 보호수하고, 그런데 보호수는 재산을 자기가 저것을 할 수가 없고 관리수는 재산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없다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 관리수에 대한 것은 저도 용어를 처음 듣는 용어라서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제가 한번 이 보호수 때문에 문의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누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수로 하지 말고 관리수로 하면 재산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관리수로 하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행정용어상으로 관리수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되셨으면 232쪽, 2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천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319쪽, 320쪽, 3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구제역 활동을 위해서 이제 이천시민 모두라면 상당히 고생하고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인력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천시가 매몰, 방역활동이 모범적인 활동을 했다고 우리는 계속 했잖아요. 매몰 작업도 그런 것도. 그런데 어제 보니까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우리 그동안 할 때에는 모범적으로 했고 메뉴얼대로 했고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 기관경고를 김포시하고 두 군데 받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을 지금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매몰지를 먼저 비 오고 할 적에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119군데가 저희가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토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사면이 뭐 흘러내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먼저 번에 나온 그것이 이렇게 오버플러스 된 것들이 그냥 굳어 있던 것들이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흘러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119군데를 지금 해 놨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경기도에서 점검을 나왔어요. 점검을 나와서 그것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많다. 그래서 기관경고를 맞게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거기에 비닐이 찢어져서 물이 들어가서 넘쳤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체가 썩으면서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저앉는 것이 많고, 배수로가 물 같은 것들이 흐르는 것이 물이 고여 있고, 겨울에 한 공사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녹고 그러니까 울퉁불퉁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배수로가. 지금 우리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쭉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비닐 위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몰지를 노상 다녀보고 그것을 하던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점검표만 가지고 나와서 점검을 하는 것하고 그런 사항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침출수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눌려서 관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한 1m이고 2m이고 있는데. 관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퍼내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항들, 퍼내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퍼서 통에 넣어봐야 지금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5톤짜리 이런 통들이 그것이 상당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물이 예를 들어서 이 통에 꽉 차 있을 적에는 이것이 찌그러들지 않는데 침출수가 이만큼 밖에 없으니까 이쪽에서 압력 때문에 이것이 찌그러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가 잘못 됐다 그런 사항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빼서 올리고 거의 다 올렸는데 그것이 몇 몇 군데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도 올리고 배수로 정비를 다시 하고 이럴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천시민들도 고생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요. 모범적인 어떤 매몰작업을 했다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보니까 우리 예산도 그렇고, 시간ㆍ인력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입하고 소비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119개에 대한 개ㆍ보수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 잘하느라고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만 119개 개ㆍ보수작업을 할 때에도 차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지금 시작할 때 하고 두 번을 작업하면서 이중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도 장마가 지나고 나면 또 해야 될 것입니다. 복토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주저앉으면.
○ 정종철 위원 가능하면 한 번 할 때에 또 하지 않을 수 있게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방법을 찾아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을 한 번에 해서 되지가 않아요.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왜냐 하면 봉분을 당초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체가 썩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닐 씌운 데에 물이 고이고 이래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점검반들이 와서 봤을 적에는 이것이 부실 매몰지이다 이러는 것이지요. 저희가 당초에 매몰할 적에 잘 묻은 것하고 지금 사후관리 측면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도 아시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최대한 재작업이 되지 않고, 또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때에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는데 이런 기관경고를 맞다 보니까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도 진짜 황당합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하량 전산화 인부임 해서 사람을 하나 두고 그것을 정리하려는 것 같은데, 그 오염총량관리 때문에 지금 이제 이천시의 소규모 배출시설이 있는 이런 공장이 상당히 들어오기가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인근이나 인근 도에서 하던 사업이 이천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거기에서는 충분히 되던 것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염총량제 실시가 되면서 그 부하량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무슨 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소규모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부하량이 너무 적게 떨어지고 그러면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 그 업무를 잘 아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 지적을 하셨거든요. 시기가 잘 됐느냐 빠르냐 늦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오염총량제는 상당한 규제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였는데요, 기업,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기업들 어떤 기업이든 간에 들어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염총량을 우리가 할당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10㎏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기업을 100개를 유치할 수 있다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기업은 10개 밖에 유치할 수 없는 거예요. 10㎏을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이 나오는 공장이 들어온다면 10개를 하는 것이고, 0.1㎏이 나오는 공장을 한다면 100개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공장은 근본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더라도 기준을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기준은 40ppm인데 10ppm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입지를 허용한다든가 그래서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공장 유치 숫자가 상당히 적어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아는데, 나중에 이천시가 무배출 시설의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배출시설이지만 꼭 이천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이것이 비유에 맞을지 모르지만 잔치날 먹으려고 사흘 굶으면 병 나지, 그래서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은 이것이 지금 그 강화된 것이 이천시의 규정으로 인해서 강화가 된 것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자체적으로.
○ 성복용 위원 자체적인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데에서 다 되는데 왜 유독 이천시만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하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천시가 지금 시장님 말마따나 35만 도시를 만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35만 명이 되는 것이지, 무배출시설의 그 기업에 들어오는 사람만 이천시민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끔 지금 이 오염총량관리가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시장님도 만날 송정분 그 김치공장 칭찬하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김치공장이 인근에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자 해서 이천시의 농산물을 배추농사이지만 그런 농산물을 다 해서 우리가 김치를 만들어서 팔겠다, 그런데 거기는 김치를 절구고 뭐 하다보면 사실 뭐 소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냥 물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지만 배출은 많단 말이에요. 물로 씻으면. 우리도 김장 한 30포기 해도 그냥 물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헹구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공장이 들어오고자 할 때에 규제에 묶여서 하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로를 왜 다른 시ㆍ군은 되는데 왜 이천시만 유독 강화를 하느냐, 우리가 30만, 35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마따나 배출기업은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하면 무배출은 10개가 들어온다. 10개만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성복용 위원 무조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정말 판단을 해서 이런 기업은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지금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나는 배추를 다 계약을 해서 사 들여서 농산물도 팔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얘기이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무슨,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을 해서 그 부하량인가 이런 것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약간 좀 무배출시설 하고 가깝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에 근접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약간 탄력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오해는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시ㆍ군은 되는데 이천시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ㆍ군도 똑같습니다. 안 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탄력성의 문제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든가 지역의 세수 증대라든가 그래서 이천시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정해 놨지만 안 되는 것으로 훨씬 득이 많다면 결국은 이천시 발전에 득이 된다면 그것은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내가 타 시ㆍ군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얘기는 기존 ppm을 다른 데에서 하던 그 부하량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려니까 여기는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왜 다른 시에서는 되는데 여기에서는 안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편성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많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표교∼어농리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시설비 45억 원과 도지ㆍ수정교차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239쪽입니다. 238쪽 중간쯤에 있는 도로보수ㆍ유지관리 분수대 전기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재산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반환금으로 시도 16호선 도로확ㆍ포장공사 집행잔액 4억 8,9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24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개발행위 업무추진비로 개발행위업무 전산입력 인부임 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41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69만 3,000원,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3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243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광고물관리사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작업 업무보조비 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인프라 구축사업 주민편익사업 추진비로 마을회관 신축비 8,000만 원,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사업으로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공사비 3억 원, 신둔면 체육시설 조성공사비 1억 원, 그리고 효양근린공원 서희테마파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해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면 생활체육공원 임차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대월산업단지 토지 매입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진입로 개설공사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인 소도읍 육성 사업비 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전사 이전 관련 가로등 이설공사비 5,5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비 5,4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247쪽입니다. 벽지노선 운영 손실 보상지원비 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6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 지원사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택시 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1억 7,600만 원, 그리고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관리를 위한 차량등록사무소 청사관리 인부임 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차량등록 전산업무보조 인부임 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71만 4,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50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 공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예비군 훈련장 식당 신축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52쪽입니다. 252쪽, 253쪽이 되겠습니다. 253쪽 제일 하단부에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54쪽, 25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설봉공원 세천정비공사 설계비 4,000만 원, 그리고 가산2리 소하천정비공사 2억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억 3,441만 3,000원,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3,9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397쪽, 398쪽의 세입ㆍ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 예비비로 1,4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409쪽, 410쪽에 세입ㆍ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사업 토지 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9,9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421쪽, 422쪽의 세입ㆍ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5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5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33쪽, 434쪽의 세입ㆍ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억 2,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사업의 일반수용비에서 85만 4,000원, 피복비에서 45만 원, 급량비에서 62만 9,000원, 공공운영비에서 832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39만 6,000원과 주차시설 확충 일반운영비에서 82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13억 3,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소관 23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237쪽 하단에 실시설계비 도지ㆍ수정교차로 그것 해결된 거예요? 그때 먼저 용역 들어왔다더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돈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먼저 계약을 해서 일부 금액을 계약을 해서 타당성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 성복용 위원 그게 부족한 금액을 지금 예산에 올린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저는 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없으시면 238쪽, 2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40쪽, 2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240쪽에 중간에 보면 진로ㆍ복천식품ㆍ하나로마트 일원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포기되고 또 가좌리 제1종지구단위계획도 포기되어서 이천 역세권ㆍ중리1지구로 넘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가좌지구는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9억 300만 원에서 7억 7,300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그 남은 돈이 1억 3,000만 원이고, 진로ㆍ복천식품ㆍ하나로마트 이것은 그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이 진로공장하고 그 라면공장, 한국야쿠르트하고 그 두 군데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하나로마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하나로마트도 농협 보고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진로도 그렇고요? 아, 복천식품도 그렇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복천식품에도 복천식품하고 거기 세창상사하고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멘스하고.
○ 임영길 위원 아, 지멘스하고 원인자부담 차원으로 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가좌지구는 입찰차액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입찰차액이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우리가 세웠다가, 그러면 당초에 세웠을 때에는 5억 원을 세웠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것 뭐 원인자부담 차원에서의 개념은 생각 안 하시고 세우신 것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때도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또 1년이 지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그 농협 같은 데 하나로마트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이 추진하기가 우리 관에서 개입 안 해 주어가지고 그 이해관계자끼리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하나로마트는 그 옆에 식당 하나 그것이거든요. 독립된 필지에서.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242쪽, 243쪽, 2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243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8,000만 원 2개소 1억 6,000만 원. 8,000만 원이 지금 하나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 1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일성아파트, 아파트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것하고 낡아서 새로 설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선 지금까지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신축인가요, 리모델링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까지는 8,000만 원 해 주고.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시킬 그런…….
○ 김문자 위원 올해부터는 1억 원까지 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었는데 물론 이게 리모델링인지 신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의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에 8,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원으로 저희가 시정질문까지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내년부터는 1억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1억 원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작년 본예산에요?
○ 김문자 위원 네. 본예산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닙니다. 금년 예산에는 전부다 8,000만 원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하고 틀리, 경로당하고 또 틀리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는 것이고.
○ 김문자 위원 사회복지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는 마을회관.
○ 김문자 위원 금액이 거기만 1억 원으로.
그리고요. 신둔면 체육공원 혹시 가보셨나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갔다가 사진도 찍었는데 과연 이것이 준공이 가능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준공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 김문자 위원 그 정도까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준공을 해야지요.
○ 김문자 위원 그 정도까지, 준공할 수 있는 시점까지만 해서 준공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가 봤을 때에는 도저히 준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래나, 모래 덮어놓고 족구장 같은 경우도 그냥 네모 반듯하게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끝이냐고 그랬더니, 끝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그래서 올해도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터무니 없는 돈이 사실은 여기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봤더니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준공을 하기 전에 준공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공사여부를 확인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상태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안 되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준공 검사할 때 챙기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예산을 좀 부족, 물론 올해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은 주셔서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재배정이 되더라도 읍ㆍ면ㆍ동에 재배치가, 재배치 하지 말고 그냥 부서에서 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추가 사업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준공하기 전에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하고 준공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시켜 주셔서 좀 아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대월이나 신둔체육시설에 부족분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애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터무니 없이 세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 대월체육시설은 당초에 할 때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좀 부족하게 세웠던 것이고요. 신둔은 조금 경우가 틀립니다.
○ 성복용 위원 계획이 없이 하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설계 변경을 그 지역 주민들이 자꾸 하다 보면 그 예산 가지고 안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다 모자란다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대월은 주민 요구에 의해서 늘어났다기보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좀 부족하게 섰던 것이고요. 신둔은 계획했던 것 예산은 맞는데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 계획을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주민 요구도 들어주어야지요. 그런데 어느 면이든지 체육시설 이렇게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꾸 좋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은 부족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중간에 자꾸 부족하다고 세우고 세우고 하면 사실 사실 위원님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그것 하나씩 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렇게 자꾸 투입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신둔면 같은 경우도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해서 공사를 하다만 것을 가지고 어떻게 준공을 하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부족분 세웠지요?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이것 가지고 또 모자라면 나중에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부족분이 뭐 하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족분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보면 이것 가지고 또 모자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세울 것이냐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 설계하고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처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변경하는 그 자체가.
○ 성복용 위원 아니, 변경을 꼭 해야 되어서 설계 변경이 되는 것은 괜찮은 데, 괜찮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뭐 방도 3평을 하려다 보면 8평으로 하고 싶고,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를 두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부족분을 중간에 자꾸 세우지 말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애초에 좀 세워 가지고 주민들도 충분히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만족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이렇게 중간에 예산을 부족분이라고 해서 또 세우고, 또 체육공원 하는 쪽에서는 이것 제대로 하다 말고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기본적으로 좀 잘 세워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43쪽에 율면 체육시설 임차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이것은 학교운동장에 체육시설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재산이 우리가 취득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재산이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본죽초등학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아, 그 땅 임차료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땅을 임차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그리고요. 제가 아까 하나도 잊어버렸는데 체육공원 진입로에 배수, 비가 오면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것이 설계가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왜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진입로에 보시면 연결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U자 관로 묻어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게, 장마철이나 비가 오면 물이 빠질 수 있게 그 두 군데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에 보면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4,000만원 계상하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원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중리지구 택지는 마장하고 1년 시차를 두고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리지구에 시 지분을 30% 지분으로 참여하겠다는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 7,000억 원을 했을 때 30% 같으면 2,100억 원이 되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기 위해서는 그 지구가 타당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증명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 이제 이해가 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원 예를 들어서 그 중리택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LH공사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용역은 아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학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45쪽, 2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45쪽, 246쪽 같은 내용인데요. 운영결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재정지원, 밑에 보면 공용버스 구입 지원 이런 지원 내용은 어떠한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공영버스는 우리가 시하고 도에서 버스회사에 사 주고 그것을 운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4대가 있는데 도에서 사 준 것 9대하고 시에서 사 준 것 6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버스운수회사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거의 강제적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 정종철 위원 버스 사 주어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액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 1대에 7,00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한 3분의 1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고 적어도, 공공성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편의에 동참을 하라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운행손실금을 보전을.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14대 중에서 도에서 9대하고, 시에서 6대를 사 주었다고 그러는 것이 그 14대에 대한 30% 정도를 시ㆍ도에서 부담했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버스 살 때 30% 정도를 지원해 주어서 7,000만 원 주고 버스 산다고 하면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 버스가 그렇게 있는데 그 버스를 운행하는 데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준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맨 아래쪽 얘기만 보면 버스구입을 새로 추가로 하는 건가 싶어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46쪽에 있는 3,600만 원 이것은 2대를, 거기에 2대를 지원하는 건데, 사는 건데 1대에 1,8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낡은 것 교체하는 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위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시내버스 재정지원, 또 앞장에 있는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승차율을 조사를 합니다. 사람을 붙여가지고 몇 사람이 타고 그래서 수익금을 확인을 하고, 그 경비는 일률적으로 기름값이라든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 수익금을 확인해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금액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지원은 안 되고 일부 지원을 해 주는.
○ 정종철 위원 지원 근거 자료 같은 것은 있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 됐을 때 얼만큼 지원해 주는 근거 자료 같은 것, 그리고 승차율 조사한 내용 다 있을 거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승차율 조사 다 해 가지고.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없으시면 247쪽, 2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가서 249쪽, 2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250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이것 사업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동당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에 하는 것이 40동입니다. 600만 원씩 40동 하는 건데, 도비 지원금하고 해서 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 차원이 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 임영길 위원 사업의 성격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격이 그러니까 집을 수리하는 거지요. 저소득층 집에 대해서.
○ 임영길 위원 600만 원씩.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것은 LH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도하고 LH공사 하고 협의해서 공사집행은 LH공사에서 합니다. 우리는 예산 세웠다가 그냥 주는 그 역할밖에 안하고.
○ 임영길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보니까 청소라든가 집이 주로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면 봉사해 주는 것이 사회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나, 아니라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동당, 한 동당이라고 구분하기는 어렵고 그 집에 가서 기본적으로 지붕보수한다든지 방 벽지 바른다든지 이런 것 해 주는 것이 있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데 600만 원이니까 단위가 큽니다. 이것은. 그래서 LH공사에서 우리가 집을 선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공사를 합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251쪽, 2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51쪽에 맨 하단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의 식당을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비군 동원 훈련에 들어가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연대 예비군훈련장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지금 거기가 좁고 낡아 가지고 그것을 크게 지으려고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것은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지원금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지금도 식당은 있기는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있는 것이 지붕만 있고 식당이라고 하기가 뭐한.
○ 성복용 위원 비만 피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정식적인 식당을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없으시면 253쪽, 254쪽, 2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97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09쪽에서 4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421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433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전반적인, 총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자전거도로는 도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하지요.
○ 김문자 위원 시에서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수광리에서부터 사음동 가는 자전거도로는 어디에서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광리에서 사음동,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 동지역 밖 수광리 쪽은 서울청에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관리도 국토청에서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관리도 국토청에서.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수광리 것 보셨어요? 자전거도로. 작년에 사업한 건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가지 내에는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김문자 위원 사진자료를 관계 공무원에게 보여주면서)
○ 김문자 위원 완료된 것이거든요. 작년에 공사 끝났는데 반으로 쫙쫙 다 갈라졌습니다. 저번에 비가 한 번 왔는데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확인을 해서 서울청에다 보수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보수를 어떻게 했냐 하면 모래만 위에다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쪽이 밭이 있는 데인데 밭쪽으로 휘었어요. 전체가. 그런 부분을, 완전 붕괴가 다 됐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도 2호선 도로요. 시도2호선인데 이렇게 누더기 도로가 됐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장마 끝난 이후에 보수를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지금 장마가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끝난 이후에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해 주셔서 빠르게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용역 끝났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안 났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용역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 성복용 위원 먼저부터 용역한다고 그랬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태까지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여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제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노선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벽지노선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 결손되는 것 지원까지 해 주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벽지사람들이 시내 사람들보다는 좀 어렵고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읍ㆍ면에 보면 연장을 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냥 그 사람들한테 용역하라면 그냥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민원을 접목을 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순서를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1차 검토를 하고, 그것을 이장님들 회의를 한번해서 각 면별로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까지 할.
○ 성복용 위원 글쎄, 그렇게 의견 수렴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이번에 어차피 노선용역도 다하는 것 같으면 100%는 다 원안대로 못 하겠지만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244쪽에 보면 이게 내가 정확히 몰라서 여쭙는 건데, 가로등 이설비가 지금 군부대 내에 옛날에 설치했던 것을 지금 마장면 다른 데로 이설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던,
○ 성복용 위원 개발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우리가 수령을 했거든요. 보상금에 대해서 마장면에다 설치.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나는 군부대 관련된 것 같으면 부대에서 돈을 내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이황3리 또 와현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황리에서 와현리 간 도로.
○ 김용재 위원 그것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하시는 것 같아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계약은 일부 계약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상금 일부를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금 일부 주고 잔여 금액으로 계약은 해 놓았는데 지금 공사할 그런 단계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는 중지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 확보가 더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실제로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금년도는 사업비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그것은 기 착공을, 일단 착공을 했으니까 보상금도 주고 하니까 내년에는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3번 국도 선읍1리 앞에 정류장 설치를 해 놓았어요. 올해 봄에. 그런데 거기가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정류장 앞에 흙이 이렇게 쌓여요. 물이 안 빠지고. 그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정류장이 배수로보다 더 얕아요. 얕아가지고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뒷쪽에 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잖아요? 성당 밑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이렇게 확장 공사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토지 주인들이 농사짓는 농로 좀 개설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밑에 밭주인.
○ 김용재 위원 네, 밭주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거기에 좌회전 들어가고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 양반, 그 맞은 편도 이 양반 땅인데 거기도 농로가 없어가지고 거기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맞은 편이요? 학교 옆에.
○ 김용재 위원 네. 학교 옆에 거기. 거기는 요청을 했는데 안해 주어가지고 지금 또 이쪽 반대편에 그 양반 땅에다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대월산업단지가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산업단지공단, 산단에서 하는, 산업단지공단에서.
○ 임영길 위원 그것 분양 완료됐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몇 개가 들어온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4개 공장이 들어 왔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44쪽을 보면 산업단지 토지 매입비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진입도로.
○ 임영길 위원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 매입이지요? 그것을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 밑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족분이 당초에 총 사업비가 10억 원인가 본데 5억 원이 섰다가 5억 원을 더 세운 것이거든요. 당초에 사업이 10억 원짜리 사업이었어요? 이게. 당초에 사업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진입도로 폭을 한 2차선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폭이 좀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산단에서 해 주는 것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당초부터 계획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부터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2차선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지, 4차선으로 늘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았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산단에서 한다라고 하는 목적도 우리가 여기에서 가는 돈이 20억 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한테. 분양이 완료됐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원이 그만큼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러거니와 그 사람들한테, 모르겠어요. 얼마나 분양이 다 완료됐으니까 완료된 시점으로 끝난다고 볼 것이 아니고 20억 원씩 이천시 재원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그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2차선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기들이 2차선 더 늘리든지 할 때 도와드리는 것이 낫지, 우리가 알아서 5억 원짜리를 10억 원짜리 도로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한번쯤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진입도로하고의, 도지리 입구거든요. 도지리 진입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주민들 편의도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그 차원에서 이게 진입도로까지를 그쪽에 부담을 시켜 버리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실제로는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그 도로도 보면 선형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또 2차 도지리 쪽으로 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이 뭐 15m 한다고 해서 4차선 하는 것은 아니고, 2차선인데 인도하고 그것을 폭을 조금 늘리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답변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하고 지금 하고 틀리는 거예요? 저기 대월산업단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는 진입도로를 한 10m 폭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 성복용 위원 10m로 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차선을 내고 노견을 넓게 둔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진입도로 자체를 조금 폭을 15m로 늘리면서 노견을 확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확보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많이 하고 넓게 해 주면 더 좋겠지. 그런데 거기 산업단지에서 지금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지리 부락진입로입니다.
○ 성복용 위원 도지리? 도리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리리 부락진입로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주민들도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 도로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09억 1,364만 3,000원보다 11억 4,722만 2,000원을 증액한 120억 6,0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요구에 따라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액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ㆍ도비 내시에 의한 이천쌀문화축제 예산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공원 조성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사업비로 시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에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비로 3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민간경상보조금 36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전문가 육성사업으로 1,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전문교육으로 내용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단가조성 인상분과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과목변경입니다. 4-H교육행사 참가자 보상금 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분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편성목 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초급전문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으로 1,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당초 내시되었던 분권교부세 사업이 내시되지 않아서 시비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이며 나머지는 모두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예산으로 도비 내시 금액이 증가하여 1,369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사업으로 1억 6,76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단가조성에 의한 증액분과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도비 내시 변경분 851만 원을 감액한 8,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2억 2,407만 5,000원을 감액한 9억 2,3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으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조정분과 예산절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으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조정분과 예산절감분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등 예산 절감 없이 원예치료교실 운영을 위한 목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연산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지원은 8,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과수연구 기술보급사업으로 5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개발사업으로 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 및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1만 원을 증액한 24억 2,8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2011년도 인건비 5.1% 인상분 1억 637만 9,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5만 1,000원을 증액하고 예산 절감한 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3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지출잔여 금액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7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경기도시책추진으로 해서 보전금을 2월 23일자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도 보조금이 아니라 시 자체 예산이 당초 7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한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 특별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천시로 배정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천시 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보고 시에는 보면 경기도시책추진으로 해서 보전금으로 해서 2월 23일자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받아서 예산목에 우리 이천시 예산으로 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예산으로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시예산으로 편입시킨 것이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한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농업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1차사업이 199억 3,000만 원.
○ 정종철 위원 약 200억 원 되는데요. 지금 10억 원이 이제 시비로 바뀌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부담률에 대해서 차이가 바뀌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10억 원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총 예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199억 3,000만 원 예산에 우리가 자체 예산보다도 다른 데에서 지사님 시책추진비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러니까 도비를 더 추가로 우리가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정종철 위원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 정종철 위원 도비가 10억 원 늘어나는 것만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정종철 위원 시비가 1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시비가 부담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78쪽, 2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0쪽, 2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2쪽, 2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3쪽 상단에 보시면 이천쌀밥 명인경연지원 450만 원 1개소를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500만 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이것 쌀밥 명인경연은 어떤 식으로 경연을 하는 것이고,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축제 하기 전에 명인에 참여하실 분들을 각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요, 거기에서 읍ㆍ면별로 대표 한 분씩 접수를 받아서 같이 경연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읍ㆍ면ㆍ동에 한 분씩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84쪽, 2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6쪽, 2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86쪽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배양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미생물은 몇 가지 배양을 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미생물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산균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주로 이것을 각 가져가는 저기가 낙농 쪽인가요, 돼지 쪽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유산균은 축산이나 원예, 과수 전반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 김용재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소에 필요한 것이 있고, 돼지에 필요한 것이 있고, 원예에 필요한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주로 유산균을 많이 공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을 안 먹이고 한다고 하면 여름철에 냄새라든가 파리가 우선 많아서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런데 유산균을 먹이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파리 발생량이 아주 눈에 띄게 확 줄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가지 배양을 하신다면 소도 돼지도 원예도 가져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용재 위원 네 가지로 보급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보급이 다 됩니다. 지금까지는 축산농가이건 원예농가이건 원하는 양은 전체 다 희망 100%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87쪽만 보겠습니다.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보조금이요.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200만 원을 지금 절감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정종철 위원 왜 절감해야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목을 서로 바꾸어서 필요한 목에 예산을 증액, 감소, 감액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시설, 처음에 하고자 했던 4,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이 남아서 줄인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남아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줄여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다른 데가 필요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그래서 액수는 변동없이 목만 바뀌어서.
○ 정종철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어느 목간 전용하는 사항이 여러 개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 사업에서 남는 것을 다른 데에 쓴다는 꼭 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남은 것은 그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위에 보면 원예치료 교육 교재제작. 여기가 지금 200만 원이 늘었는데 기정액에는 200부로 되어 있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정종철 위원 밑에 보면 재료 2종이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정종철 위원 이것을 늘리는 목적과 밑에 예산을 줄이는 목적이 지금 예산 금액으로 보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정종철 위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든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이 남든 그런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짜맞추기 식의 어떠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정종철 위원 정말 400부가 필요한 것이고, 2종에서 10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 2,200만 원이 남으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짜 맞춘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제가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여러 개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지금 그 세부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도 내시액하고 그후에 변경내시 그 액수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도 같이 이렇게 비율을 맞추기 위한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사업을 금액에 맞추는 것인지 사업성에 맞추는 것인지를 질의하고 싶고요. 남으면 남는 대로 남겨야 되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남은 만큼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쓰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내용은,
○ 정종철 위원 진짜 400부가 필요한 것이고, 2종에서 10종이 필요한 것인지, 200부에서 400부가 필요한 것이고, 2종에서 10종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기술보급과장 문석기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보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목간 변경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시설이 당초 우리가 옥상공간도 생각을 해 봤다가 원예치료실로 해서 유리온실에 설치하려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줄였구요. 그것을 일반소비자라든가 그런 상대로 교육을 늘리기 때문에 교육재료라든가 교육교재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 내시를 맞춘 것이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맞춘 것은 아닙니다.
○ 정종철 위원 물론 남았으니까 남은 만큼 어떤 목적에 쓰겠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거예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여러 곳에 눈에 띄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8쪽, 2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인, 총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환금을 보면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다가 남아서 반환을 하는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몇 가지 항목을 이렇게 보면 친환경 비료 공급이라든지 창업 후계농업인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 꼭 반환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사업하는데 기초되는 그 단가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 세운대로 그냥 1원도 안 남기기가, 딱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 하다 보면 오히려 또 예산보다 좀 줄여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전체 것을 다 이렇게 여러 항목을 합치다 보니까 액수가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이해는 해요, 하는데, 사실 규정되어서 집행을 하는 것은 거의 맞출 수가 있잖아요. 차액은 있을 수 있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고나 시ㆍ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져오기도 힘든 것인데 가져와서 좀 반환을 덜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성복용 위원 285쪽에 토양 개량제 같은 것도 지금 많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충분히 공급을 하고 감액이 되면 관계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 지장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다 100% 계획대로 다 공급이 된 것이고요.
○ 성복용 위원 계획대로 다 주신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럼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제안 좀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우리 임대사업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농기계 임대.
○ 임영길 위원 네, 거기에 잡수입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 최근, 어제까지 실적은 제가 빼오지 못했는데요.
○ 임영길 위원 아니, 대략이라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한달 전에 한 200 한, 200 한 50.
○ 임영길 위원 250이요. 지금 한창 성수기인데요, 그렇지요? 많이 쓸 텐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은 거의 영농이 본격화 되었기 때문에 농기계라는 것은 준비하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한참 바쁠 때는 좀 지났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지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지났고요. 지금은 그 외에 경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필요한 농기계보다 그것 끝내고, 그것하고 좀 연관이 덜한 그런 작업, 그런 쪽에 농기계가 좀 나가고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미생물 있지요? 그것도 또 잡수입으로 들어 오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미생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무료 공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무료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 무료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잡수입은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 외에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것하고 우리 잡수입은 예찰답이 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생산되는 것 입금시키고 농기계 수입 부품비 들어오고 그 정도.
○ 임영길 위원 아, 우리 1년에 한 13억 원 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그래서 잡수입이 얼마나 되나 여쭈어 보았고요.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천쌀명인전 아까 질의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제가 그런 제안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여자분들만 할 것이 아니고 남자분들도 한번 같이 거기 참여시켜 주면 어떨까 하고 한번 더 말씀드려보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마 남자들이 하면 밥 짓는데 선밥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글쎄, 요즘 뭐 남자 전업주부가 생긴다는 시대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성복용 위원님도 반환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한번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약 한 12% 정도가 1년에 한 59억 원 정도가 반환금이 국ㆍ도비반환금이 생기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이자수입까지. 약 한, 근 10%가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막상 지금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330만 원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작년도에 총예산 보니까 약 한 90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비율 보니까 한 0.03% 주었으니까 하여간 많이 잘 쓰시기는 잘 쓰신 것인데 그래도 남기지 마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계속 좀, 아주 그냥 알뜰하게 쓰세요. 여기 보니까 1,000원짜리 남긴 것도 있네요. 그렇게 좀 써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웃음)아, 네.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명선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김용재김문자성복용
이광희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18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도시과장송병광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문화관광과장송광범
건축과장이연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농정과장조명철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건설과장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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