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5월 18일(수)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김문자 위원님께서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학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네,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한영순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5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671억 7,128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1.2%인 572억 4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64억 4,92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7%인 364억 6,08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27억 4,45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인 17억 2,17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79억 7,75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8.1%인 224억 6,5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에 93억 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84억 5,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92억 6,5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는 5억 6,446만 원이 되겠으며,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1억 7,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억 2,17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억 2,6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35억 4,80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99억 5,2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억 6,3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47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 2,4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과 사회복지분야의 국ㆍ도비 변경 내시분이 주요적으로 증액되었으며, 또한 2010년도분 국ㆍ도비 반환금이 예산 증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성립전 집행예산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완료 등 행정절차 사전 심의를 빠짐없이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 목부기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여야 하였으나 일부 담당부서에서 신중성을 기하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새로이 목을 추경에 바꾼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학원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우리가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항상 들을 적에 우리가 세입의 설명이 지금 전문위원님만 설명을 하고,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세입의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지 아니하고 소관별 세출에 대해서 먼저 다룬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례상 그렇게들 해 왔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유인즉 세입에 대한 규모를 우리가 똑바로 인식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386억 원이 됐든지 세입이, 그것에 대해서 소관별로 세출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추후라도 오늘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도 우리 5대 때에는 세입에 대한 것은 먼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의 순서를 확실히 한 번 재정립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임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준비 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음 보고 때부터는 아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만큼의 세입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지출하겠다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줘야 되는데 얼마를 쓰겠다고 하고서는 나중에 얼마가 들어옵니다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어차피 오늘 중에 자치행정국에서 세입예산을 설명을 할 것이라면 순서를 좀 지금이라도 바꾸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아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지금 임영길 위원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영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임영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보다 364억 6,084만 3,000원이 증액된 4,564억 4,92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별로는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86억 322만 2,000원으로 잉여금이 21억 8,300만 4,000원 감액되었고, 이월금이 48억 3,708만 6,000원, 부담금에서 5,533만 원, 잡수입이 6,638만 7,000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58억 2,742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94억 3,482만 9,000원 또 하단부에 보시면 재정보전금에서 42억 3,4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141억 8,8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50억 2,469만 5,000원. 다음 92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서 91억 6,3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121쪽 자치행정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보다 20억 2,829만 3,000원이 증액된 526억 3,36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160만 6,000원, 공공운영비 610만 5,000원, 행사운영비 40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여비에서 18만 3,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또 일반보상금에서 186만 3,000원 증액, 자산취득비에서 4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투명한 인사행정에서 인건비 1,010만 7,000원 증액, 하단부 일반운영비 5,100만 원 감액, 여비 1,04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일반운영비 3,124만 7,000원, 여비 1,29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또 포상금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2,7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장학기금 출연에서 일반운영비 466만 7,000원, 업무추진비 20만 원, 일반보상금 156만 원, 민간이전 4,939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친환경새마을운동 추진에서 일반보상금 51만 원, 민간이전 34만 원,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 17억 4,804만 4,000원, 이전경비에 4억 2,3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부서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170만 2,000원, 여비 105만 원, 업무추진비 747만 원, 자산취득비 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반환금에서 1,8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시민생활지원과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4억 3,927만 5,000원이 증액된 170억 3,579만 5,000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198만 3,000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여비에 77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 1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 14만 8,000원, 업무추진비 20만 원,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600만 원, 사무관리비, 아, 일반운영비에서 600만 원, 또 하단부의 여비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례 관리 운영비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되겠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서 인건비 2,458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158만 원, 여비 78만 원, 민간이전 440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33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0만 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운영에서 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민간이전 1억 570만 4,000원, 복지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역대회 보조에서 민간이전 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등 보호 및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37만 8,000원, 또 업무추진비 20만 원, 민간이전 416만 원, 또 부서기본경비에서도 2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3억 1,0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73억 1,833만 4,000원이 증액된 816억 2,830만 6,000원으로서 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56만 5,000원, 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에서 일반보상금 2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의 일반보상금 3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에 일반보상금 3억 8,9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편의 증진에서 3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 서비스 증진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보조에 1,559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보조에 975만 원,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7억 3,9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7억 6,937만 6,000원, 중단부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016만 1,000원, 하단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851만 원, 그 다음 장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억 4,901만 2,000원을 증액했고, 중간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76만 3,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 증진에 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 보강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1억 1,105만 2,000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복지 지원 강화에 있어 아동 복지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4,406만 8,000원을 증액했고, 우측 장에 업무추진비에 20만 원을 감액,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8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169만 8,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일반보상금 59만 8,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에 요보호아동시설 지원에 민간이전 36만 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 5,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175만 원, 여성사회 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일반운영비 183만 8,000원, 하단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30만 원, 일반보상금 35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또 우측 장 상단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3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인건비 37만 5,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1,6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에 민간이전 500만 원, 생활공감 민관 협력 구축 일반운영비 205만 원,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646만 원, 우측 장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의 사회복지 보조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민간이전 197만 2,000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72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 있어서 169만 5,000원,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서 5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1,920만 원, 우측 장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3,149만 3,000원, 공공운영 보육시설 지원에 4,93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서 종사자 전문성 제고 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민간이전 4,791만 원, 하단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민간이전 6억 316만 원, 다음 장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1,900만 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7,080만 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7,00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154쪽 맨 위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2,75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 기반조성 및 청소년 문화육성에 있어 독거노인 지원에 24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맨 아래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2,100만 원, 그 다음 우측 장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1,260만 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서 2,516만 원, 하단부에 맨 아래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 79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사업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2만 5,000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지 보수사업에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보시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4만 4,000, 죄송합니다, 5억 4,450만 원, 또 다음 장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사업에 3억 4,400만 원, 또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500만 원, 노인 주거 의료 복지에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에 8억 1,193만 9,000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 지원에 1,3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노인양로시설 운영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노후소득 보장에 노인 일자리 지원에서 1,742만 3,000원, 다음 장 맨 위에 노인 건강 및 권익 증진에서 70만 5,000원,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백사공설공원묘지 관리에 41만 6,000원, 이천시립 추모의 집 운영에 27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장 시립화장시설 건립에 45만 5,000원,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 및 활동 진흥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서 6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쪽 상단부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복지 지원 및 선도 보호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에 279만 1,000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맨 위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서 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939만 2,000원 증액, 저소득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에 216만 원 감액,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807만 6,000원 증액, 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3,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시ㆍ군 청소년센터 지원에 6,000만 원 감액, 또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 인력운영비 590만 7,000원 증액, 또 기본경비에서 26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6,766만 4,000원, 다음 165쪽 보시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억 4,80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8,427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8,580만 2,000원으로서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 393만4,000원, 그리고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일반운영비 365만 9,000원,일반보상금 29만 6,000원, 자산취득비 9만 4,000원,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조성에 일반운영비 52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 장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인건비 74만 8,000원, 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에 일반운영비 123만 1,000원, 또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에서 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에 일반운영비 328만2,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일반운영비 1,075만 3,000원, 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에서 일반운영비 1,050만 원과 하단부에 부서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 82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측 장에 보시면 하단부에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70만 1,000원, 또 여비 156만 6,000원을 감액했고, 다음 장에 보시면 반환금에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2,658만 원이 증액된 8억 5,504만 5,000원으로써 지방세 부과관리의 일반운영비 1,808만 7,000원을 감액을 했고, 다음 쪽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으로써 1,274만 9,000원을 계상했고, 또 자산취득비 69만 3,000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에 일반운영비 480만 원, 연구개발비 225만 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우측 상단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또 여비 363만 3,000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16만 원, 업무추진비 20만 원, 체납처분 강화에 일반운영비 120만 8,000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76쪽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에 있어서 여비 1,303만 6,000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하단부에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115만 7,000원, 우측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15만 원, 자산취득비 10만 원, 납세편의시책추진에 일반운영비 130만 원, 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일반운영비 28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업무추진비에서 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39만 원을 증액을 했고, 또 부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99만 6,000원 감액,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반환금에서 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억 3,951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9,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관리에서 인건비 25만 7,000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에서 116만 5,000원,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5만 5,000원, 그리고 계약관리 추진에 일반운영비 156만 1,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만 원, 연구개발비 1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7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인건비 18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5만 원, 또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의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고, 자산취득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1억 3,456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관리 내실화에 일반운영비 57만 원이 감액이 됐고, 또 부서인력 운영비 인건비에서 291만 7,000원이 증액,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서 3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 체육지원센터 되겠습니다. 301쪽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8억 5,435만 1,000원이 증액된 116억 4,1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인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8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20만 원, 민간이전에서 2,360만 원,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6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경기장 보수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850만 원, 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민간이전 115만 2,000원, 다음 우측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의 민간이전 576만 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민간이전에 5,200만 원, 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인건비에 50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1,540만 2,000원, 재료비 50만 원, 자산취득비 287만 원,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지원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민회관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72만 7,000원, 또 다음 쪽 우측 상단부에 부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4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97만 원, 다음 쪽 상단부에 업무추진비 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반환금으로 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쪽 평생학습센터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10억 4,670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1,464만 5,000원으로서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기반 구축에서 민간이전 130만 원,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의 일반운영비 236만 원, 일반보상금 558만 원, 평생학습 문화확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98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서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는 21만 원, 그 다음 평생학습 사이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432만 원, 평생학습 연구개발비에서 5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일반운영비 302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민간이전에서 10억 원, 또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활성화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활성화에서 273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89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에 일반운영비에서는 666만 7,000원을 증액을 했고, 다음 쪽에 보시면 성인문해교육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 또 민간이전 97만 5,000원, 또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는 24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의 인건비 7,56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8,54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312쪽 민간이전에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76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는 860만 원, 그 다음 기쁨 주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190만 원 감액.
다음 쪽 일반보상금 100만 원 증액, 또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인건비 186만 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는 296만 원, 또 재료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맨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298만 6,000원, 또 작은 도서관 운영 민간이전에서 3,360만 원, 또 자산취득비에서 625만 5,000원, 또 작은 도서관 운영,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625만 5,000원을 각각 감액을 했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민간이전 1억 800만 원과 다음 쪽 경기어르신 독서도우미사업 일반운영비 2,6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단부에 보시면 청미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60만 원, 또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378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425만 5,000원, 또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64만 원을 감액을 했고,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해서 183만 1,000원 증액, 또 다음 쪽 보시면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서 455만 5,000원, 또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1,542만 1,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에서 212만 2,000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에 56만 8,000원, 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주공원사업소 되겠습니다. 322쪽 되겠습니다. 322쪽 민주공원사업소입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1억 489만 7,000원이 증액된 52억 6,157만 3,000원으로서 부서 인력운영비 보조에서 인건비 1억 814만 7,000원, 그 다음 부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억 2,000, 죄송합니다, 중복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억 2,084만 7,000원이 증액됐고, 또 하단부에 보시면 여비에서 98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29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서 1억 4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7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64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4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64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2,640만 2,000원을 예비비로 2,64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89쪽 되겠습니다. 38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166만 4,000원이 증가된 10억 9,3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8,333만 4,000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1,833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39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21만 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또 하단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12만 1,000원, 다음 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에 8,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종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7쪽부터 9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2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2쪽, 없으시면 123쪽, 없으시면 124쪽, 없으시면 125쪽, 없으시면 126쪽.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지면별로 안하고 과별로 질의를 하시고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과 121쪽부터 136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네, 128쪽이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전체 예산이 변함이 없는데 경기도 보조금이 삭감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은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해서 무한돌봄사업이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서 도비가 삭감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는 도비 부담 내시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대 50이었던 것이 도비, 시비 비율이 40대 60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한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 한영순 위원 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128쪽에 우리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항목이 바뀌어서 행사운영비로 올라왔지요? 자원봉사자 참여자 수련회. 과목 변경이 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서 우수자원봉사 워크샵이라든가 또 자원봉사박람회하고 거기에서 삭감해서 이래 저래 그 계수는 1,500만 원을 위로 올리면서 약 1,415만 원이 지금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돕고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수련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일반보상금에서 이제 행사운영비로 바뀐 것인데요. 1,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네, 네. 그런데 그 바뀌게 된 것이 당초에 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게 된 경위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자 참여자 수련회 계획을 세울 때에 그 말 그대로 그 부기대로 행사수련회나 워크샵에 맞게 일반운영비로 세워야 이것이 전문위탁기관에 위탁되어서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보상금으로 주면 참여자에게 보상금 성격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계약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리고 과목변경은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자원봉사자 참여자 수련회에서 무엇 하고 우수자원봉사회에서 무엇 하고 자원봉사자 박람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을 하시는지.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지금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올해는 12월 초에 자원봉사자들하고 함께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워크샵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수련회를 해서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아서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원봉사자들 뭐라고 그럴까, 위하는 날이라고 그럴까 해서 공원에 모여서 같이 한 번 행사를 치룬 것이 있는데 이것 그런 성격이에요? 이것 예산이, 행사운영비가.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137쪽부터 167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141쪽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몇 쪽.
○ 임영길 위원 141쪽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41쪽이요.
○ 임영길 위원 14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2억 4,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보조비율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복지관 운영은 당초 예산에 기본 인상분이 8%가 전체적으로 됐는데 그것이 내시분으로 안 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8%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8% 증액분이 당초 8억 2,400만 원에 대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비율로 봐서는 8%가 아닌 것 같은데, 늘어나는 부분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전체적으로 보면 8%인데요, 분권교부세는 1%, 도비 20%, 시비는 79%가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8억 2,4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되다 보니까 2억 4,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2억 4,900만 원은 8억 2,400만 원의 지금 8%가 늘어나는 얘기하고 안 맞아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기본급 8% 인상분에 대한 것이 늘은 것이거든요. 기본급 인상분이 8%를 전체적으로, 저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쪽이 다 늘었는데 본예산에서는 그것이 내시가 안 내려왔었던 부분을 계상을 이번에 내려 주셨기 때문에 올려진 사항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쪽수별로 다시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원 정종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사회복지과 쪽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까지 했지요. 142쪽, 없으시면 143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이해를 돕고자 자꾸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전국다문화가정 병아리동요제는 지난번에는 전국 병아리동요제인가 그것이었는데 다문화가정으로 바뀐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전국 병아리동요제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국다문화가정 병아리동요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병아리동요제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까지 다 이제 배려를 해서 다문화병아리동요제로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다문화가정 병아리동요제도 하고 일반 병아리동요제도 하고 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4쪽, 1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145쪽에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밑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일신지역아동센터, 갈매기의 꿈 지역아동센터가 됐고요. 푸른학교는 거점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ㆍ도비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여기 3개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매년 선별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별로.
○ 김문자 위원 네,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신청을 해서 거기 심의 기준에 맞게,
○ 김문자 위원 선정을 해서 3개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채택이 됐을 때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같은 내용에 대해서, 12개소에 3개소가 추가 됐잖아요. 3개소 말고 12개소에 대한 지원현황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14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6쪽에서 1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146쪽에 여성화합한마당 행사하고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샵이 100만 원, 75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이유가 뭔가요? 아직 행사도 안 한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된 것은 행사경비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이,
○ 김문자 위원 그냥 몇 %.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읍ㆍ면ㆍ동하고 똑같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의치 않기 때문에 행사경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너무 비율 때문에 그런 것인지, 도대체 삭감금액을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좀 있어서 거의 다 그렇기는 한데 특히나 여기는 더 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5% 정도 감액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5% 정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14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8쪽에서 1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0쪽에서 1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51쪽 상단부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거기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개소에 국공립시설 10개소, 법인시설 2개, 영아전담시설, 직장보육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여러 곳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공공형보육시설 지원비는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기 법정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공공형보육시설 지원비 해서요, 4,9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거기는 평가인증 받은 시설을, 82개소가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3개소인데요, 저희가 이제 82개소인데 그중에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늘어나는 시설에 대한 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추가되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추가 늘어나는 데요. 그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3개소는 어디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추가는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요. 그것을 받았을 때에 90점 이상, 또 지금 충족률이 60% 이상, 현원의 총 4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매년 3개소씩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닙니다. 올해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신청을 해서 그런 충족률을 맞추게 되는 시설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심사결과에 따라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2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평가인증 통과시설하고 평가인증 미통과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평가인증 한 것은 거기에 보시면,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정부시설하고,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정부지원시설은요. 보육교사도 월 10만 원, 또 시설장, 보육교사 1급 가졌을 때에는 12만 원 이렇게 주는데, 민간에 대한 것은 좀 틀립니다. 미통과시설에 대해서는 17만 원, 직장종사자 보육교사에 대해서 15만 원을 이렇게 지금 다릅니다. 민간하고 정부시설하고 좀 다르고, 받았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차이는 많지 않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사실 평가인증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수당이 또 3만 원씩 더 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평가인증 통과시설이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4쪽에서 1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이천시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3개소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3개소인데, 그 개인들이 무료급식을 거의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환경개선사업 1개소라고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어디를 환경개선해 주시려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무료식당에는 지금 현재 3개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회관, 에이스 경로회관, 또 선린교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주방기기를 해 주었고, 2009년도에는 경로회관에 가스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린교회 좋은식당에 노후된 회전솥이라든가 가스 순간온수기, 냉ㆍ난방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집기 정도만 개선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하는데 한 끼 식사비가 2,200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맞습니다. 1인당 2,000원이었다가 200원이 올라서 2,200원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2,200원이면 누구든지 가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에이스 경로회관 같은 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요. 일반 어르신들한테는 2,2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무료급식이 아니라 노인 어르신들이 한 끼당 1,500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어디서 1,500원을,
○ 정종철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당초에는 1,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1,500원으로 하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 정종철 위원 과장님 금방 한 끼 식사비가 2,2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네. 1인당 인상분이 되어서 2,200원인데요. 1,500원 받는 것은 그전에는 1,500원도 받았었어요. 오른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안 받는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나머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충당을 하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하는 분들이 작년까지는 1,000원을 냈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500원을 인상해서 1,500원을 식사비로 받는다고 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여기는 무료급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지금 1,500원이라는 돈을 내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이것 무료급식은 무료급식인데요, 단가를 이제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한 것이고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그냥 일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충당이 어려워서 식대비를 1,500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이 아니지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수급자 어르신들만 이제 무료로 드리는 것이지요. 일반인들까지 다 드리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고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거기만 돈을 받아요. 노인복지회관만.
○ 정종철 위원 나중에 다시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장호원분회하고 설성분회는 분회장님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동냥하시면서 쌀 부식 같은 것을 얻어서 무료급식을 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한 곳이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데가 3개소이고요. 경로당이나 분회 같은 데는 그 자체적으로 무료급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회의하시고서 식사를 공동으로 하시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분회나 경로당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분회장님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동냥하다시피 이렇게 무료급식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장호원읍하고 설성면하고 분회사무실에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 좀 써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6쪽에서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보조사업이 지금 156쪽, 157쪽에 양분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 옆에 그 156쪽에는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되겠고, 157쪽에는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이게 또 본예산에 안 섰던 부분을 지원이 내시에 의해서 이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5개월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5개월, 동절기요, 네.
○ 정종철 위원 동절기이고. 그러면 앞쪽 156쪽에 있는 운영 난방비는 언제 지원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분기별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3개월을 보조해서 주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3개월을 더 보조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잘, 아직 저희한테 온 것이 없거든요. 위원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내려온 것이 없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현재는 동절기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개월을 더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용재 위원 네, 이게 국회 차원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직 저희한테는 공문이나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답변드릴게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157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8쪽에서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소방설비 긴급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하던 비용이 모자라서 지금 내시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소방설비가 안 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158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소방설비가 안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긴급지원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설비에 관해서는 허가 조건에 들어가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형사고가 커져서 지원 마련이 된 것인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필수장비.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자동화재탐지 설비라든가 또 화재속보 설비라든가 분전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긴급으로 불이 났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 부담이 또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여기 돈 지원해 주는 것이 신규로 1,377만 원이 국ㆍ도비, 시비로 있는데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개인 자부담으로 해서 50%를 해서 저희…… 시설이 6개 시설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아, 6개밖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소규모 노인.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이 금액이면 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이 되겠네요? 이것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것 신규로 이번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157쪽 하단부에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가 있는데 지금 시설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시설은 늘어나지 않고요,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떤 인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요양시설에 종사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시설 급여해 주는 분들.
○ 정종철 위원 요양시설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인원도 늘어났고요, 입소 정원도 좀 늘어났고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 이런 것들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인원 증가로 인한 금액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160쪽에서 1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162쪽에서 1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163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위기 가정을 위해서 이게 세워진 것인데요. 내시가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실정에 맞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필요한 금액보다 내시가 많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4쪽에서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6쪽에서 1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복지과 질의가 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혹시 누락되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12개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도로명주소 고지를 하시는데요. 관외라고 그러셨거든요. 관외이면 어디 쪽을? 등기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어디요?
○ 김문자 위원 169쪽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관외라고 그러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민원봉사과장 성춘호입니다. 우리 관내는 직접 통ㆍ리장들이 전달했는데 건축물이나 그 소유주한테 또 전달해야 됩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 우리 이천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 거주하면서 외부에 사시는 분들 말씀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그렇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주소가 이천시로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확인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건물만.
○ 김문자 위원 건물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건물 소유자가 외지인일 경우에요.
○ 김문자 위원 아, 이렇게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건물에다가.
○ 김문자 위원 2만 세대에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많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되셨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없으시면 170쪽에서 171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세무과 173쪽에서 1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7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여기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에 보면 세수증대 특근자 급량비, 그리고 세수증대 활동여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하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도비로 여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추경에 도비를 준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하실길래 급량비나 활동 여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순성 세무과장 윤순성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세수증대 활동비로 해 가지고 보조가 된 것인데요. 여기에 쓰는 항목이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그 다음에 전산 이렇게 쓰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4명인가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 김문자 위원 활동여비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세무과장 윤순성 아, 4명은.
○ 김문자 위원 네, 여비만.
○ 세무과장 윤순성 지금 우리 세정팀에 그 인원.
○ 김문자 위원 아.
○ 세무과장 윤순성 네, 그렇게 됩니다.
○ 김문자 위원 4명이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176쪽, 1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179쪽, 1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181쪽으로 넘어갔나요?
○ 위원장 김학원 180쪽까지요.
○ 김문자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없으시면 181쪽에서 182쪽, 1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181쪽 하단부에 보면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을 주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1억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더 많이 계상되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게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 차액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입찰 후에 차액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전반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소관 301쪽, 30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4쪽, 3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전반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301쪽에 시민이용 학교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300?
○ 김문자 위원 1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쪽이요.
○ 김문자 위원 네. 900만 원이 증감되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민?
○ 김문자 위원 이용학교 체육시설 이용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 김문자 위원 임차료로 나왔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그것은 학교 체육관을 학교에서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밤늦게 까지 개방을 시키는 것인데요.
○ 김문자 위원 전기료를 대 준다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래서 지금.
○ 김문자 위원 어디 어디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당초에는 이천고등학교, 이천제일고, 이천중, 이천남, 장호원초, 이천경남고를 했었는데, 그 외에 최근 들어서 마장중, 백사중, 율면초, 사동초, 증포중, 설성초가 다시 야간에 배드민턴 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방을, 학교에다 개방을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일부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게 임차료로 들어가야 되나요? 전기료가, 전기 임차료라고 해서 지금 혼돈이 온 것인데 사실 전기료가 임차료로 들어갈 수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원하면 다른 학교도 개방을 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학교가.
○ 김문자 위원 전기료를.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개방을 하면.
○ 김문자 위원 네, 전기료를.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개방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다각적으로 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학교시설에만 하시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렇지요.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개방하는 그 체육관 시설을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대개가 학교가요, 그 지역 내에 축구동호회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학교 운동장들을 많이 써요. 그런 것 있고, 또 체육관 시설 있는 데는 배드민턴 이런 데 시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니까.
○ 정종철 위원 항목을, 종목을 정해 놓은 것인가요? 일반시민이 가서 체육관을 활용하는 데도 상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여기를 써라 마라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또 경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경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비가 지출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경비 달라고 그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일부분을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 정종철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국장님이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시민이 체육관 개방한 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학교의 체육관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학교의 체육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뭐 학교 체육관을 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도 개방된 학교를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동호회나 거기만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보고 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십시오, 마십시오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학교 내규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빌려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학교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지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어느 체육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십시오,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학교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전기료를 지원해 주면 그 학교가 그 체육관을 개방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용도가 있을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아이들, 학생들 이용하지 않는 시간.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야간이겠지요, 물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새벽시간하고.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체육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일반 학생들이 가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개방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저희가 어떠 어떠한 종목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저희가 지정은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가서 운동을 하는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가도 상관이 없이, 상관이 없는데 아마 주로 그 동호인 단체들끼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 종목은 우리가 지정은 못 해 주고, 그런데 만약에 또 배구를 좋아하는 어디 지역이 있으면 어디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배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종목은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게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누구나 그 시간대에 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과거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9시까지만 하고 불을 꺼요. 운동 막 시작 하려다가 끄니까 우리가 좀 기왕이면 한 10시나 11시까지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학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전기세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세를 지원해 주겠다.
○ 정종철 위원 제 요지는 그것입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일반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하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은 또 개방을 잘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데는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데가 있고 그래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난번에 어떤 특정학교에서 우리 이천시에다가 학교 내에 서치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전기요금이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를. 그런데 지금 이런 전기료를 대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부분도 나중에 협의가 되면 가능하겠네요? 학교 측이랑.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사안에 따라서 학교, 이게 시민들, 지금 이것 하는 것이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대한 보존 차원에서 하는 건데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때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전기료를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저도 지금 전기료를 대 준다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런 협의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소장님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과거에 학교운동장을 개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료도 대 주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민원 때문에 개방을 못합니다.
○ 김문자 위원 학교 측에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밤에 해 놓고 공 차는 소리 빵빵 나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 민원이 생겨서. 그것이 안되고.
○ 김문자 위원 도심지는 그게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사실은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료 때문에 개방을 못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랑 협의를 했는데 안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런데 밤에는 야간에 하는 것은 민원인 때문에, 그 소리가 엄청 멀리까지 들리고 실제 나가봤더니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실내 쪽으로 그렇게 유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7쪽에서 308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올해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저희 시에서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연초에도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을, 그런데 왜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이것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도비도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될 겁니다. 저희 것은 당초 예산에 못 세웠고요.
○ 성복용 위원 글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 성복용 위원 그때는 확정이 안됐던 상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전국대회 유치 자체, 그것은.
○ 성복용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를 사실 요즘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유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섰는데 다른 부분은 이 정도면 충분히 치를 수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총 사업비는 지금 16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16억 원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 표시가 안 됐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또 있어요. 그게 3억 원 있고, 해서 총 16억 원이 됩니다.
○ 성복용 위원 16억 원에 이번에 이 추경예산을 더 넣는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닙니다. 이게 추경예산이 들어가면.
○ 성복용 위원 들어가서 16억 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ㆍ군이 평생학습축제를 치르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건지 알고 계신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대략 규모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있는 것처럼 약 15억 원 내외에서 20억 원 사이 이렇게.
○ 성복용 위원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저희.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소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다른 시ㆍ군같은 경우 그 전에 보면 대구시 동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시 동구는 18억 원 들었고, 그 전에는 경기 구리시에서 했는데 구리시에서도 18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하여튼 이 예산 세워주시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어차피 평생학습축제를 지금 전국축제를 치르면 지금 예산을 왜 타시ㆍ군을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사실 무슨 축제이든지 돈이 있어야 축제를 잘 치르었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6억 원에 충분히 치른다니까 치르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을 안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하려면,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축제 유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도 평생학습축제가 전국축제가 되면 사실 대규모로 치르어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가 뭐 벌써 지난 연도에 치른 데도 이것보다 더 많이 투입이 돼서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치르려면 제대로 치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6억 원 가지고 나중에 모자라서 또 2차 추경에 세우지는 않을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10쪽, 3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보험금 있지요? 보험금. 내가 먼저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통장, 이ㆍ통장님들은 8만 3,000원씩 보험금이 지금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보험금이요?
○ 임영길 위원 네, 연중 보험금이, 상해보험이 8만 3,000원짜리를 들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상해보험을 3,000원짜리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관에서 임용하는 이ㆍ통장님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는 두 단체만 관에서 임용을 하는데 이장님들, 이ㆍ통장님들은 8만 3,400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먼저 1만 원짜리였었는데 그나마도 잘랐더라고요. 또. 그래서 3,000원짜리라는 보험인데 이 3,000원짜리 보험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건지, 어디 등산을 가도, 3,000원짜리 보험이면 등산 가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소장이.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님들은 준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험이 들고요. 저희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험을 들려고 당초예산을 35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자원봉사 기준으로 보험을 들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 기준으로 이번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리고 통장은 활동범위가 주민자치위원하고는 좀, 넓지요. 폭넓게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은 상해보험 가입 범위가 넓어지니까 액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임영길 위원 올해는 이것 어쩔 수 없이 긴축 재정을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현실화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 분들도 읍ㆍ면장님, 동장님이 임용하는 주민자치위원이고, 통장님은 통장님대로 하시지만 이게 3,000원짜리이고 하나는 8만 3,000원짜리라고 그러면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재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역할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2쪽,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11쪽, 312쪽 연결되는데요.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뒤쪽에 가면 민간위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쪽에서 과목변경하느냐고 다 삭감을 하고, 그러셨지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 담당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학교 밖 꿈나무 안심 학교 도에서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위탁 또는 자체운영하라고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자체운영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건데 이게 올해 1월 28일 방침이 위탁운영을 하라, 위탁운영만 하라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예산은 삭감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문자 위원 민간위탁은 어디로 주셨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민간위탁은 현재 저희가 모가면하고 그 다음에 호법면, 그 다음에 시내 한 곳 해서 3개 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가면은 모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위탁을 주는 거고, 나머지 호법면하고 시내 것은 극동정보대학교와 저희가 2003년도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정보대학하고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시에서 운영하려고 그럴 때 3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위탁을 주면 오히려 3억 2,000만 원 정도 더 절감 효과가 있는 거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모가면 주민자치센터에서.
○ 김문자 위원 그것 같이 들어가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2,14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집기 구입비 해서 860만 원이 있습니다. 도합이 3,000만 원인데 시설비가 총 3,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모가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준비를 해 가지고 모가면에서 스스로 건물을 짓겠다 그래 가지고 모가면만 이렇게 시설비만 별도로 내려주는 겁니다. 도합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위탁을 주어도 집기 구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해 주어야 되나요? 위탁을 주더라도.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학생들 공부하는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이니까 집기를 다 구입해 주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학교 수가 늘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더니 여기만 들어온 것이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하겠다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실은 참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서 실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4쪽,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14쪽에 제일 하단에 그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720만 원씩 15개소, 이 작은 도서관 운영에 지금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주로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보다는 주로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게 720만 원씩 하는 것이 도서 구입비에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15개소인데, 이 15개소가 각 읍ㆍ면에 1개씩은 다 있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지금 읍ㆍ면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아파트라든가 또 아니면 가령 뭐 율면같은 경우는 고당리 주민자치센터 그런 데에서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게 읍ㆍ면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면 작은 도서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구비 조건만 되면.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지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 주는 것 있어요? 봉사자지만.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분들의 어떤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15개소이지만 이게 또 도중에 그분들이 못 한다든가 그래서 도중에 없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나는 1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작은 도서관이 지금 다 잘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도서관 생긴 데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 거의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대개 아파트이고 그런 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다가 봉사예요.
○ 성복용 위원 글쎄 자원봉사하시는 것은 알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순수하게 나와서 하는데 잘 운영되고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다 잘 된다면 할 말은 없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열의가 있는 데만.
○ 성복용 위원 그냥 15개소해서 똑같이 지원을 하냐 내가 이것 묻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닙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똑같이 지원을 해서 주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이것은 거의 저희가 도서 구입해 주는 건데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열의 있는 데만 저희가 사업해 주는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국장님이 잘 된다면 잘되는 줄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실무자가 더 잘 알겠지, 뭐. 15개소를 똑같이 돈을 주는 겁니까? 720만 원씩.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지금 일단은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똑같이 지원하는 거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아니, 지원액을 똑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 성복용 위원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요청했을 때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그냥 똑같이 720만 원씩 주는 건지.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분기별로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6쪽,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323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373쪽부터 381쪽까지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385쪽부터 39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25쪽 자치행정과를 보면 자전거 이용 시민 상해보험이 1억 5,000만 원 하던 것이 1억 3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로 인한 최고 보상가라든지 기타 시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혹시 그것도 같이 감액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 보험같은 경우에는 별도 보장 내용은 그대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내려가는 것이지 보장내용이나 이런 것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몇 년 동안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부터가 4,7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로 인한 혜택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부분도 입찰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입찰 잔액이에요. 보험도 입찰로 합니다. 공개 입찰.
○ 이광희 위원 아니 작년, 재작년에는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도.
○ 이광희 위원 그 때도 입찰을 봤는데 1억 5,000만 원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나중에 잔액 불용액 처리가 됐지요. 이게 전부 입찰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용만 주고 그리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4,700만 원이 입찰 잔액입니다.
○ 이광희 위원 2009년도, 2010년도 것 지출 내역을 보면 1억 5,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입찰을 했고 재작년에도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이것은 계약을 금년도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미 똑같은 보장내용으로.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도에는 왜 1억 5,000만 원씩 보험료를 지급을 했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 때에는 LIG하고 현대해상보험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금번에는 두 번의 유찰이 됐었어요. 사실은 보장내용하고 보험금액하고 보험사가 수익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관계로 두 번이 유찰 됐다가 다행스럽게 금년에는 동부화재가 우리가 조달로 의뢰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 계약금액 가격이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세입요인이 다 적으니까 아예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미 계약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 금액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보장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이광희 위원 시민들한테 보장하는 내용은 그대로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09년도에는 상해 보험료를 얼마 지급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매년 입찰을 봤다면 이게 31%가 넘게 삭감이 된 건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난해에는 방식이 좀 달랐다는 얘기예요. 지난 해에는.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렇다면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면 비싸게 준거고 재작년도 그렇고.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보험사가 경쟁에 의해서 저가로 들어와서 보험을 보장 보험을 보장해 준다고 들어왔을 때에는 저가로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지요. 그래서 이것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두 보험사가 이게 보험사도 소득을 내야 되는데 그 손익을 따져 봤을 때 저울질을 했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두 번이 유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동부화재가 결정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이것이 그 금액에 결정이 돼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데가 2010년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2010년 2월 28일까지 해서 열 네분이 6,500만 원의 수혜를 받았어요. 그 자전거 타다가 사고 당해서.
○ 이광희 위원 그 자료는 봐서 알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 이천시민 자전거로 인한 상해보험료가 얼마씩 지급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상해보험료가요?
○ 이광희 위원 네. 내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31%가 별안간에 줄어드니까, 2009년도, 2010년도 그 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가 비싸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시니까 나중에.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2010년도 것은 지금 계약 금액이 저한테는 여기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이광희 위원 하여튼 이렇게 들어도 31% 보험료가 삭감이 돼도 이천시민들한테 지급되는 보장의 혜택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경상경비 5%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중요한 각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 및 소송지원해서 1,137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신속ㆍ정확한 통계행정지원해서 351만 7,000원이 삭감이 됐고, 그것은 공히 다 부기별로 5%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시정 기획조정 및 지원에 426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항목별로 경상경비에 대한 5%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 지원해서 105만 7,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 경상경비 5%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중심의 행정개혁 추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1만 7,000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 5%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5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에서 125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 5%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직윤리 확립에서 13만 7,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5%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도시를 위한 비전창출해서 1,092만 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1,12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간에 일반수용비에서 천년의 만남 책자 인쇄 1,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22만 5,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육성해서 2,458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중에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분담금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6,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에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등 원어민 교사 지원해서 8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에서 6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해서 57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도ㆍ시 교육청이 20%, 40%, 40%씩 했는데 도 협력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부담하는 관계로 10%씩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인재육성 환경조성에서 2,4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 5%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05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윤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0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2쪽, 1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4쪽,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05쪽에 천년의 만남 책자를 인쇄를 하신다는데 이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 저희가 작년도에 도자스토리텔링사업이라고 해서 천년의 만남이라는 책자를 저희가 유인을, 제작을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작년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이것은 도공에 대한 일반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 드렸는데 이번에 한 3,000부만 추가로 더 제작해서 지난 번에는 관내의 단체 또 경기도 내에 기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에만 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3,000부 정도 더 해서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고 또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때 같이 판매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작년에는 몇 부 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작년에 3,000부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3,000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3,000부 작년에 쓴 것을 지금 다 활용을 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현재 한 1,000부 정도가 아직 남았는데 이번 기회에 더해서 평생학습축제를 기회로 해서 더 유인을 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책이 이천에 어디야, 문고에 나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서점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고 다 배부했습니다. 학교에도 했고요.
○ 정종철 위원 담당관님 얘기할 때에는 이것을 기관에 어디 배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책방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을 저희가 1권에 1만 2,000원씩 판매를 해서 판매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회사에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대행업체에다 판매를 주었는데 책방에서 1만 2,000원에 팔면 일정 부분은 저희 시 수입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체계를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시 수입이 생긴다고요. 5,000원에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1만 2,000원에 팔면 7,000원의 시 수입이 됩니까? 파는 것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 중에서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좀 먹고 해서.
○ 정종철 위원 대행업체는 누구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대행업체가. 그것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비전프로젝트팀장 류봉열 네, 비전프로젝트팀장 류봉열입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가가 1만 2,000원인데요, 출판비 빼고 판매 대행비라고 책방에 나가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한 30% 정도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판매 대행비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이 책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 비전프로젝트팀장 류봉열 저희한테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시에 있습니까?
○ 비전프로젝트팀장 류봉열 네, 시에 있습니다. 노수민 작가가 했는데 지적재산권은 저희한테,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가지고 뭐 차기에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제작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의가 가능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서점에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같은 경우는 이것을 일반시민들한테 배포할 경우에 이것도 선거법에 기부금 금품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기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하고 그 다음에 책방이나 일반시민들한테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이것을 담당관님이나 앞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 다 읽어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읽어보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다들 읽어 보셨어요? 일반 시민들이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관단체도 보낸다고 하시는데 저도 받아 보았지만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굳이 재고가 지금 1,000부가 있다고 하는데 3,000부를 또 추가해야 되는지 한번 걱정을,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래서 저희가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설 내용에 보면 이천이라는 데가 쌀밥집이 쭉 나오기 때문에, 독자들은 아직 큰 반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판매된 것도 꽤 있고 현재 교보문고라든지.
○ 정종철 위원 서점에 가서 보니까 다 있네요. 서점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큰 문고에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현재까지는 크게 호응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도내에 공공도서관에만 배포를 했기 때문에 차후로 더 유인을 해서 각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전체는 다 못하지만 규모가 큰 데는 전부 배포를 해서 이천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 정종철 위원 수익금을 거기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수익금을 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비전프로젝트팀장 류봉열 사실은 그 수익금은 일부에 한 하고요.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이천도자기와 그 다음에 거기 일부에 이천쌀밥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좀 일부가 나옵니다. 주 무대는 이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음으로써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판매 위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천이라는 도시가 이런 도자스토리텔링사업으로 이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천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한 거지 굳이 판매 목적으로 수익을 저기는 아닌데 그래도 일부 판매해 가지고 서점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수익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 정종철 위원 작년에 만든 3,000부 중에서 서점으로 나간 부수는 얼마.
○ 비전프로젝트팀장 류봉열 지금 출고된 것이 한 1,200부 정도 나가 있는데 판매는 지금 이번 4월 30일자로 한 110부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이 작가 분 노수민 작가인가요. 그렇지요?
○ 비전프로젝트팀장 류봉열 네.
○ 정종철 위원 그 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작가분도 고생하셨으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 비전프로젝트팀장 류봉열 그 분이 1993년도에 불바다라는 소설을 한 번 히트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언에 김일성 사망일을 7월 20일로 예언, 책자에 나와 있는데 아마 7월 12일인가 이런 식으로 날짜를 한 열흘 정도 차이 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히트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장편소설 주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지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만우 박영준 상을 타기 위해서 또 이 소설책을 소설가들 한 120분에게 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는, 인기는 있는 분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 천년의 만남 책자의 의도가 처음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천시가 도자의 고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자를 출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을 전국의 관공서나 도자, 특히 이천이 도자고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전부 다 배포가 됐나요? 관공서같은 경우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아니, 도에만.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부가 남아있다는데 전국적으로 다 배포를 하고 그리고 도자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분들한테 보내드렸다면 아마 이것이 1,000부도 안 남았을 겁니다. 다 배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고 또 다시 출간한다고 하니까 그게 혼돈이 오고,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히 그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혼돈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자꾸 이렇게 밖으로,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전국적으로 언제 배포를 하실 건가요?
○ 비전프로젝트팀장 류봉열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은 지금 판매 현황도 약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영화 쪽에서도 제안 비슷한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 딜레이 시켰는데 이것 출판되기 전에 나머지 1,000부 정도는 우선 전국에 있는 도서관으로 뿌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도자기가 지금 이천이 사실은 도자고을이라고 하더라도 도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축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서 도자기 축제를 하는 데가 있는데 이천에서 앞서서 간다면 다 배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다시 인쇄를 해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기히 계획되어 있는 부분부터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전프로젝트팀장 류봉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되셨으면 106쪽, 107쪽, 107쪽까지 했나요?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06쪽에 보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6,300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106쪽이요?
○ 김용재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계획에 의한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소규모 살리기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용재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이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게 당초에 7개교이었습니다. 7개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번에 도에 교육협력사업 도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3개교로 지원대상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7개교 도암, 대서, 나래, 이황, 송곡, 율면초, 백사중에서 이황, 율면, 송곡 3개교로 줄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 지원이 없어서 줄어들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가 또 없어진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지요,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게.
○ 김용재 위원 좋은 학교 만들기 3,000만 원 예산 선 것은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은 현재 이천고, 효양고에 학교당 50%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표현, 학교에서 나름대로 무슨 학교 경진대회라든지 하여튼 포괄적으로 거의 다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지 발간한다든지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여튼 포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학교에서 사업계획서 써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사업,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 자세한 내용을 교육지원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교육지원팀장 정혜숙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이천시에서 이천고하고 효양고에 나가는 사업비인데요. 사업의 내용은 이게 포괄적 개념의 사업비입니다. 학력 증진에서부터 학생들 수련회라든지 장학금을,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이천의 두 학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이천고하고 효양고.
○ 김용재 위원 이 제도가 전에도 있었나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이것, 이천고는 2003년부터 지원이 되었고, 효양고는 2005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게 아마,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이 사업비는 내년에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내년에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도 교육 협력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지금 올해 빠졌거든요. 올 12월 말까지 뭐 된다 안 된다 옥신각신 했었는데 결국 빠졌기 때문에 좋은 학교 만들기는 일몰이 거의 확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어질 것.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좋은 학교 만들기, 학교가 2개 학교 맞았어요? 팀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3개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처음부터 2개 학교이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2개 학교이었습니다. 이천고등학교 하고.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이천고만 되었다가 중간에 효양고가 포함되었던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3개 학교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에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지금 강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학교에 지원해 주던 부분이 중간에 중단이 되면 그 지원해 주던 학교는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잘 나가다가 지금 줄어가지고 지금 다시 멈춘 학교가 있어요, 사실은. 그 가능성 있는 학교에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팀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잘 해 주셔야지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이 사업비의 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천교육청과.
○ 김문자 위원 교육청에서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도 교육청에서 해서 저희는 부담만 하는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부담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협조 요청을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해서, 시민들이 판단해서, 아,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지, 교육청에서 무조건 요청이 온다 해서 우리가 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선정할 때 정말 가능성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학교에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실 좋지요. 그러나 그 소규모 학교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또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요.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교육청에서 서류상 해서 내려 보내면 우리가 그냥 부담만 해 준다, 이것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지역 현안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리 우리가 교육 협력사업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서 그리 올려서 그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같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이라고. 아, 위에서 뭘 안다고 그냥 조그마한 학교라고 서류 보아서 여기 여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절실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런 역할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 7개교가 3개교로 줄어들어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성복용 위원 그 줄어드는 학교는 예산이 줄어들면 그 학교 없애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쉽게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기 총괄 질의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학원 네.
○ 성복용 위원 아까 책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실 쉽게 따지면 홍보책자이거든요. 홍보책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성복용 위원 3,000부 아니라 5,000부를 찍어서도 정말 충분한 효과가 난다라면 많이 찍어야지요. 많이 찍어서 해야 되고, 지난해 것도 배포가 안되었는데 또 3,000부를 한다라고 하니까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경상경비 때문에 5% 경감을 다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거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요?
○ 성복용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성복용 위원 무슨 위원회 무슨 뭐, 여기 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교육발전위원회.
○ 성복용 위원 제안심사, 규제개혁.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제안심사, 네,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뭐 자체평가 등등 해서 이쪽에 쭉 보니까 많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 수당이 줄어들면 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하면 그 5% 경감해서 줍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아, 천상 뭐 이게 예산팀장이 좀 보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5%가 줄어든다고 해서 위원회 에 참석하는 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회 횟수가 줄어들을 수는 있겠지요. 금액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것 5% 내에 있는 지금 유보액을 지금 삭감시키는 것은요, 어차피 이 5%에 해당되는 것이 유보액이 예산 배정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상에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삭감시킨 것인데, 위원님들 참석하는 위원회 수당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어차피 그 위원회는 수시로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정해져서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잖아요? 뭐 년 몇 번 이렇게. 그런 데까지도 이 경상경비를 5%씩 다 줄여놓으면 미리 빠질 것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맞추어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경상경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줄지만 다른 과나 이런 데도 보면 인건비는 다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수당 같은 것 뭐 줄여서 안 받지는 않겠지만 이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도 다 그것 수당도 인건비나 비슷한 것인데 거기까지도 5%를 꼭 줄여야 되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예산팀장 엄기화 금액, 우려가 되기는 아마 그냥 보시면 우려가 되실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삭감을 할 때 운영위원회 수당을 삭감을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삭감을 다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전체 금액의 5%를 삭감하되, 이 금액이 삭감을 했을 때 사업 진행에 문제가 되었다고,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말고, 그 외 다른 사업에서 더 삭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해라, 총액 기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꼭 전체가 다 5%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금액은 위원회 수당이 전체가 다 깎인 것은 아닙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모든 위원회가 지금 5%씩, 뭐 여기 보니까 다 5%씩 다 삭감이 되던데요, 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계수를 봤을 때,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해서 있는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지금 팀장님 얘기하신대로 뭐 줄여서 하고 그러면 그것 뭐 위원회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을 네 번, 다섯 번 할 것을 그냥 두 번으로 줄여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 예산팀장 엄기화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위원회 수당이 지금 삭감이 되더라도 운영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위원회 수당만 지금 삭감을 한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 예산팀장 엄기화 그러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기정액을 뭐 하러 이렇게 여유 있게 세웠던 것인가요? 넉넉히.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위원회, 각 위원회를 보면 위원들이 전체가 100% 다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5%가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다 오면, 예를 들어서 다 오면?
○ 예산팀장 엄기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 성복용 위원 (웃음)
○ 예산팀장 엄기화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걱정 안 되시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 성복용 위원 아, 걱정을, 우리는 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지금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덜 올 것을 생각하고 줄이고 그러면 기정액도 덜 올 것을 생각하고 기정액을 정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입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총예산은 34억 6,979만 원을 감액해서 135억 5,628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에 대한 예산은 예산 절감액에 대한 5% 삭감 그리고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예산에서 입찰차액을 주로 감액으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주요 삭감내역과 증액되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109쪽 중앙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행정 DB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3,2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에 네트워크 구축 홍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서 2,03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경상경비 5%에 대한 감액과 그 중간쯤에 보시면 이천시 QR코드 홍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5,400만 원을 증액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0쪽과 111쪽은 5%의 예산 절감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암호화 장비 구입인데 거기에서 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하단에 정보화 역량 강화에 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15쪽 중간에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 이용 환경 조성 그래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에 다문화가정에 외국사람들이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IP PBX OfficeSercv 증설 및 단말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입찰차액으로 4,382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에 CCTV 통합관제센터 서버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제센터 구축하는 내용인데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당초예산에서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30억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 잔액을 지금 20억 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17쪽 하단에 국고반환금 거기에서 187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읍ㆍ면ㆍ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먼저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도 5% 예산 절감 목표액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내용이라든가 증액되는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하단에 생활환경 인건비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취 일용인부임에 대한 증액으로 26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 부분에 문화의 집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 31만 2,000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31쪽에 부발읍사무소 소관입니다. 332쪽 중간쯤에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꽃길 조성 생활체전 꽃길 조성 인부임해서 3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가산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가산2리 농로포장공사로 바꾸어서 금액 변동없이 사업내용만 바뀐 사항입니다.
다음은 334쪽 신둔면사무소입니다. 334쪽 상단부에 주민행정 및 편익에 두 번째로 공공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으로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꽃길 조성 예취 인부임에 77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335쪽에 하단부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도봉리 배수로 정비공사하는 사업을 수남리 하수도 정비공사와 고척3리 우수관 정비공사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한 내용으로 금액 변동없이 사업만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은 337쪽에 백사면사무소 소관입니다. 백사면사무소는 변동이 없고, 338쪽 상단부에 생활환경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꽃길 조성 예취 인부임에 77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호법면사무소 소관입니다. 34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꽃길 조성 및 예취 인부임하고 레포츠공원관리 인부임 해서 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청사관리 인부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마장면사무소 소관입니다. 마장면사무소 소관도 마찬가지로 345쪽 상단에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대월면사무소 소관입니다. 347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꽃길 조성 및 예취 인부임하고 초지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금액은 변동없이 사동9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를 사동4리 어린이놀이터 바닥포장공사로 사업을 바꾸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모가면사무소 소관입니다. 349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체육시설관리 인부임으로 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쯤에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설성면사무소 소관입니다. 353쪽 중간쯤에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지점에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직 보수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율면사무소 소관입니다. 357쪽 상단에 생활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꽃길 조성 및 예취 인부임으로 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신추2리 배수로 설치공사와 신추2리 마을연결도로 설치공사, 그 다음에 북두2리 농로포장공사와 북두2리 배수로 설치공사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석산1리 농로포장공사, 석산1리 배수로 설치공사로 금액 변동없이 사업내용만 바꾸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월포2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과 월포1리 농로포장사업도 금액 변동없이 사업만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창전동사무소 소관입니다. 359쪽 상단에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으로 해서 창전동 새마을문고도서관 관리인부임으로 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에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망현산과 창전동 어린이놀이터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창전6통 도로재포장공사와 창전동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사업비를 삭감해서 창전12통 도로재포장공사 사업비로 사업을 바꾸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증포동사무소 소관입니다. 363쪽 상단에 생활환경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꽃길 조성 인부임과 신둔천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단에 중리동사무소입니다. 364쪽 하단에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에 지역사회 균형개발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중리2통 및 단월동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장록동 배수개선공사로 바꾸어서 하는 내용으로 금액 변동없이 사업명만 바꾸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쪽 관고동사무소입니다. 367쪽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8쪽 중간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관고5통 도로확ㆍ포장공사와 관고4통 도로재포장공사, 그리고 사음2통 농로포장공사를 관고8통 경계석 교체공사와 관고동 가로등 표찰사업, 사음1통 우수관 교체사업으로 금액 변동없이 사업만 변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08쪽과 10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참 난감하고, 주관은 거기에서 했지만 비통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5% 전체적으로 삭감했다고 했지요. 나는 예산서가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내용이 똑같은, 아니, 감액이 됐지만 똑같은 분량의 예산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유인즉 그러면 이천시에서 여태껏 행정 해 온 것은 긴축재정이 아니라 호화재정을 해 온 것인가라고 질의를 하고 싶고, 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 추경이 장래 2012년도 예산편성에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모든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과연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도 궁금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도 나름대로 걱정을 해 보면서, 특히 읍ㆍ면ㆍ동에서 1억 9,000만 원 밖에 금액이야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크게는 2,100만 원부터 작게는 230만 원까지 코흘리개 돈까지도 다 삭감을 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 예산서가 과연 맞느냐, 또 모든 기준점이 어떻게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201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려면. 그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연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저 나름대로 참 걱정이 먼저 앞서면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한 번 명백하게 기존에 5%를 일괄적으로 했다라고 경상비이건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유가 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절감 제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가 지시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5% 정도의 예산절감을 해서 다시 그 비용을 적재적소에 다시 편성을 해서 쓰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진짜 어떤 인위적으로도 할 수 없는 진짜 예산 절감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놓고 이제 제세공과금이나 아니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현금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 절감될 수 있는 부분만을 대부분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부분 예산절감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 우리가 추경요구를 또 하고 나서 이것이 확정되면 이 안에서 또 5% 절감을 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니, 1회로 하지 않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추경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내년에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돈 100만 원 하나 올려, 실례를 들면 올려 달라고 할 경우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잘랐어요. 또 그나마도, 각 단체, 여기는 지금 단체가 없지만 다른 데도 보면 단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잘랐어요.
비록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5% 절감에 의해서 잘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추후에 예산서 대비 기정액 예산액 편성에 비교 증감이 나올 적에는 만약에 내년에 금년도 본예산 수준에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은 다 증가가 되어 나오겠지요. 내년도에 그렇지요? 그럴 공산이 크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이 구제역이라는 한파 속에서 다들 긴축재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뭐 바깥에서 볼 적에도 다들 여러 사람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편성 할 적에는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저희는 고민에 고민이 앞섭니다. 사실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예산은 적재적소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행안부에서 절감해서 쓰라고 해서 5% 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행안부나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기집행에서 오는 이자손실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시고 우리 지금 5% 삭감해서 정말 읍ㆍ면ㆍ동 것은 깎을 것이 없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실 주민들한테 가야 될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예산까지 깡그리 싹 깎았는데, 조기집행에서 오는 우리 이천시가 작년에 한 3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정부방침이고 국가적인 차원, 대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조기집행이 단순한 어떤 이자수입을 따지면 그렇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어떤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 김문자 위원 경제에 활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읍ㆍ면ㆍ동 한 번 가 보세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폐단이 많은지, 아마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조기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지만 이 안에서 들으시는 내용이랑 밖에서 들으시는 내용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을 행안부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5% 몇 %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쓴다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조기집행에서 경제적인 활력이라든가 어느 부분은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폐단도 많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시고 건의를 하셔야 이쪽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너무 잘 따라서 착착 잘 따라가니까 이 폐단도 모르고 부정적인 부분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빨리 지출됨으로써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다른 구매효과라든가 이런 파생적인 전체적인 효과를 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시책에 저희들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 김문자 위원 글쎄,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알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담당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저희가 생활정치를 하는 저희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위원님들과 담당관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간결하게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쪽부터 109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110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2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13쪽에 보면 하단부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입찰차액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너무 과하게 잡으셨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것이 IT 첨단제품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지시가 된 금액이 5억 7,0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것에 반해서 어떤 덤핑 비슷하게 성능이나 모든 면이 같은 제품으로 굉장히 싸게 나온 제품으로 다시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보호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개발되어서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예산서에서 보면 이런 어떤 장비를 구입할 때에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해서 과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래서 암호화 장비나 이런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되고, 또 국가정보원이 인정을 해 주는 제품을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계상을 과하다 싶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없더라도 사전에 저희가 조사해서 알고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답변이 되셨으면 114쪽, 1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15쪽 중간쯤에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에 대해서 성립전에 집행을 다 한 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암만 특별교부세라고 해도 여기 4개소인데 그 4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정보화마을로 기히 지정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부래미마을하고 자채방아마을, 도자기마을, 복숭아마을 이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 성복용 위원 복숭아마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장호원읍입니다.
○ 성복용 위원 부래미, 복숭아, 자채방아마을, 또 하나가 어디라고 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도자기마을입니다. 수광리.
○ 성복용 위원 도자기마을은 어디 있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수광리입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것이 그러면 다른 데도 지정이 되면 특별교부세로 거기 넣어 주는 것인가요? 이것.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한시적인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것은 한시적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이 되셨으면 116쪽, 1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읍ㆍ면ㆍ동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7쪽부터 368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동네에서는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불만이 안 나올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읍ㆍ면에서 다 이해가 되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이것이 올라왔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해당 읍ㆍ면에서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율면 월포리 같은 데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어서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율면에서 신청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한테.
○ 김용재 위원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이번에도 읍ㆍ면ㆍ동에서 그 제1회 추경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꼭 필요해서 올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 그냥 제외가 된 것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읍ㆍ면ㆍ동에서, 글쎄 저희한테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저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대신 읍ㆍ면ㆍ동 것이 저희 실ㆍ과로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ㆍ과별로, 그러니까 실ㆍ과별에서 다 자른 것인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실ㆍ과별로는 세워져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 성복용 위원 저기 예산팀으로 올라온 것은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저희,
○ 성복용 위원 아니,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 성복용 위원 아니,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읍ㆍ면에서도 사실 본예산 말고 제1회, 제2회 추경에 꼭 필요해서 올리는 사업이 있잖아요. 큰 사업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있었느냐고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켰고요. 거의.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킨 것이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저희한테 올라온 것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공공운영비나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만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사실 큰 예산은 없어요. 큰 예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적은 것인데, 읍ㆍ면ㆍ동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내려가는 돈을 보면 사실 극히 적고, 적은 것은 알고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적은데, 그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 성복용 위원 그 읍ㆍ면ㆍ동에 조그마한 일들 하는 것, 시에서는 몇 수백억 짜리를 하면서, 그 시골단위 아닙니까? 동은 빼고, 읍ㆍ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닌 작은 사업들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다 커트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진짜 필요하고 저것 한 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시장님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시장님 사업은 시장님한테 가서 잘 보이고 말 한 마디 하면 가져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가서 정말 아부 잘 하는 사람은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 이외에 읍ㆍ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리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358쪽을 한 번 예를 들어서요,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여기에 그 예가 딱 나오는데, 사업이 바뀌어도, 사업의 성질이 바뀌어도 예산은 똑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의문이 가고요. 왜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꼭 자투리가 남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금액에 맞추다가 사업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부족한 사업을 또 연계시켜 주나요? 어떻게 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것은 읍ㆍ면ㆍ동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판단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적정하게 본인들이 알아서 배부했다고 일단은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일 부족하다면 다음 연도라도 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 정종철 위원 어느 읍ㆍ면ㆍ동을 가 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일을 반 밖에 못해요. 사업의 필요성은 100%인데 완성도는 50% 밖에 못합니다.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읍ㆍ면ㆍ동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어떤 예산을 보태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반쪽짜리 사업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 많이 느끼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것을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때 한방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런데 이제 읍ㆍ면에서도 애로사항이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이장들이나 거기 요구사항은 많은데 골고루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 반쪽짜리 사업하고 내년에 하면 되는데 내년에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왜? 올해 이 동네에 예산을 줬으니까 밀리지요. 돌다보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반쪽짜리 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을 꼭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확보를 추가로 해 주셔서라도 사업을 시작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각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을 좀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그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아주 정말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백사면 같은 경우도 내가 어제 가 보니까 10m만 더 하면 U관을 다 묻는데 그 10m를 못 해서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그 10m는 또 올려서 하기도 어려워요. 그 10m 예산을 얼마를 더 올려서 시에서 올려서 합니까? 그것. 사실 그것 못하거든.
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많이 해결을 해 주는 부분인데, 타 읍ㆍ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주민숙원사업비 자체가 읍ㆍ면ㆍ동에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동네는 여러 동네인데, 쪼개 주다 보니까 만날 여기 ‘A’라는 동네 2,000만 원, 어디 2,500만 원 그런 식으로 다 쪼개 주다 보니까 그냥 자투리 공사 조금 조금씩 남고 만날 그러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 1㎞ 정도 되는 것 300m 했으면 그 이듬해에 또 300m 하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130m 되는데 110m 뿐이 안 나. 돈이. 그러면 20m 남는 거예요. 그것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가적인 것 이런 것,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면 그것 적지만 그런 부분은 그 토목담당이 애로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것은 해결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풀어 나갈 수 있어야지, 이천시 발전이 시내에 빌딩 짓는 것만이 시 발전이 아니에요. 논두렁 하나 제대로 쌓는 것도 시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면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어제, 예산담당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실은 체육공원에 제가 가서 사진 좀 찍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준공을 해야 될 것인지 아까 예산부분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주실 때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완벽하게 지을 수 있게 주셔야 되는데,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고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해 공사가 거의 다 그래요.
특히 한 예로 신둔면 체육공원을 올해 준공할 것인데요. 갔더니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반도 못했는데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부족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것마저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돈이 없다라고만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요, 실무부서에서 그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세워야 되고, 안 되면 공사를 하나 완벽하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다른 시설을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아주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담당부서랑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조금 올려놓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업들이. 한 예로 정말 건물을 벽돌로 지어야 될 것을 올리면 인슈판넬로 짓게끔 내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예산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 김문자 위원 이것 이따가 예산담당관님 한 번 봐 보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업부서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김문자 위원 계속 저희가 이제 울어요. 좀 달라고 달라고. 현장에 가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 게이트볼장 보세요. 그냥 모래 덮어 놓고 게이트볼장 다 했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족구장,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다 했다고 해 놨어요. 이것 내일 모레 준공할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대요. 돈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챙겨서 예산부서에서 챙겨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분명히 설계가 됐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 부분 공사를 잘못 한 것 같은데요.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그 예산비용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다말고 하다말고. 부실공사가 생기고, 벌써 줄이 쫙쫙 다 갔더라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공사비용을 내려주실 때에 완벽하게 할 수 있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괜히 1,000만 원을 올렸는데 500만 원으로 삭감하시지 마시고, 올렸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예산공보담당관실 총괄 질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원 네.
○ 임영길 위원 읍ㆍ면ㆍ동 것만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원 총괄하셔도 됩니다.
○ 임영길 위원 총괄해도 돼요? 그러면 110쪽 보면 이천시 QR코드 홍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5,000만 원짜리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 QR코드요?
○ 임영길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QR코드는 이제 지금 새로 도용되고 서로 시ㆍ군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도 앞 다투어서 선점을 하려는 그런 어떤 홍보방법입니다. 바코드 같은 그런 성격의 격자형으로 해서 점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홍보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 택시가 1만 여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ㆍ군별로 서로 QR코드 홍보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의 특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제, 이천시의 어떤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을 택시 안에 QR코드를 넣어서 손님들이 타고 가는 동안 심심하고 저기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부분이 QR코드가 있으면 찍어보거든요. 거기에서 휴대폰에 이천시의 홍보물이 뜨는 그런 홍보방식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1만 여대의 택시가 있는데 하루 1대에 그 홍보하는 금액이 3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넣어서 선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외지차량에 그것을 실어준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여기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자세한 것은 다시 여쭈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추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국ㆍ도비 내려오는 것이요,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을 이천시에서는 다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제 국ㆍ도비가 분류별로 보면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교부세는 교부세가 있고 그러는데,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위탁금과 부담금, 그 다음에 국고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저희 국고부담금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70%를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30% 대라, 도에서 15% 대고 시ㆍ군에서 15%를 대라 이런 식으로 부담지시형식입니다. 그런 경우로 왔을 때 국고보조금.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시에서는 국ㆍ도비 부담지시에 대한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편성 지침이나 행안부 저기에도 국가부담금을 우선 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방비가 여의치 않으면 국비를 너무 많이 따 와도 부담금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서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운영의 묘인데, 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혹시 그러면 지난 연도에 국ㆍ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가 수용해서 한 사업을 퍼센트로 보면 국ㆍ도비를 줄 테니까 이천시에서 사업을 해라 했을 때에 안 한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 정종철 위원 없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표를 보면 기정예산 대비 제1회 추경에 보면 국ㆍ도비의 비율이 시비 비율이 상당히 지금 대부분 거의 다 올라가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시비가,
○ 정종철 위원 시비 비율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시비 부담 비율이 올라가 있다?
○ 정종철 위원 국ㆍ도비 지원금액에 비해서 시비부담 비율이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제 국ㆍ도비를 주면서 그 보조비율을 정해서 줍니다. 저희한테.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주나요? 아니면 연초에 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예 그 예산편성 당시에 내시할 때에 국ㆍ도비를 몇 퍼센트 주는 조건으로 해서 내시를 하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기정예산 잡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변경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변경된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정종철 위원 지침 자체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시비를 더 부담해라?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시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ㆍ도비를 50% 줄 테니까 지방에서 50%를 대라, 대부분 복지 사업비나 모든 부분이 거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너무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 되어서 시비부담이 상당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반환금이라는 것이 지금 59억 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반환금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정종철 위원 반환금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자수입이라든가 사업하고 남은 자투리는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 사업 중에서 혹시 사업을 못해서 반환하는 사업이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반환금이 대부분 복지비 쪽에 많고 대부분 보건복지비에서 국ㆍ도비 부담금의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다 쓰지 못하는 금액을 국비 50% 줬고 그 다음에 시ㆍ군비에서 50%를 세웠으면 그 남은 금액을 50대 50으로 해서 시ㆍ군비는 안 줘도 되지만 50%는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반환금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반환금, 물론 뭐 당연히 자투리 금액이나 이자수입이라든가 그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억대로 반환을 해야 되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왔는데 사업을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물론 그 사업을 함으로써 해서 시민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느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했어요.
자, 국ㆍ도비 반환하는 금액이 어떤 사업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있다면 시비까지 포함하면 2억 원이 되겠지요. 시비가 50%라고 하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다 썼으면 일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복지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못한 사업이 많단 말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다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은 전체적인 반환금이 59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마는,
○ 정종철 위원 네, 59억 원이 나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사업부서 별로 보면 사업 숫자라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 정종철 위원 큰 것은 제가 빼고요. 이자수입이나 자투리 금액은 빼고 작은 것은 대단위 1억 원 이상 반환하는 사업비가 있단 말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 정종철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 지출이 되도록,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물론 각 사업, 사업별로 주문을 해야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사업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국ㆍ도비 내시 사항이므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보건소 국비보조금 세입예산은 2,893만 2,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보건소 기금 세입은 4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보건소 도비보조금 세입은 569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총예산 4억 8,140만 1,000원으로 경상적경비 등에서 의무 적용 5%와 장북진료소 토지 매입비 차액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은 고백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비 1억 2,924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장북보건진료소 신축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해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백진료소 신축 예산도 마찬가지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상승 증액분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322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은 의무적 절감금액 5%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하단에 질병진단 검사사업비로 역시 5%를 감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한센인 의료 지원 사업비는 48만 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5%를 절감하여 42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의약관리 예산입니다. 마약류 관리자 교육 및 홍보비 10만 원과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예산은 6,510만 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비는 5%를 절감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3쪽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예산과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비 예산은 5%를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3,095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변동 없이 과목만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영양플러스사업 역시 예산액 변동 없이 과목만 경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예산과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예산 역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BCG 백신 구입비는 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합산되어서 30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는 467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결핵환자 입원상병 수당은 334만 1,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핵역학조사 등 여비 24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예산은 211만 6,000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소용액 분배기 보급은 25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진료서비스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를 감액하여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비에서 1억 4,52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4만 2,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 예산은 95만 6,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예방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예방접종 약품비 5% 감액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비는 1,821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는 59만 9,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방문건강관리자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는 120만 원이 전액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6,818만 8,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은 628만 4,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예산은 734만 5,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는 내시액 변경 없이 과목을 경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2,718만 원을 저희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4,970만 8,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예산은 288만 7,000원 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만 1세에서 만 6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노인성질환 관리사업비는 5%를 의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5.1%를 반영한 것으로 2억 9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5,2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0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5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0쪽, 2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민간위탁 방역소독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206쪽 민간위탁 방역소독.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방역하시는 분들이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방역하러 올 때는 이장님이나 그 동네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와서 방역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연락 없이 자기들이 왔다 가니까 와서 소독을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 방역소독 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같이 가서 방역을 하고 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방역관리 예산을 보면 시 예산이 5억 원 정도 가량 되는데요. 정부나 경기도 보조금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구제역 매몰지 방역 관련해서 도나 국가에서 주는 별도의 보조금은 없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시 전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소로 내려온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 방역.
○ 한영순 위원 방역에 대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방역에 대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방역도 지금 그것은 원래는 구제역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축산과.
○ 한영순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사항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거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없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이 되셨으면 262쪽, 2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4쪽, 2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66쪽, 2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8쪽, 2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0쪽, 2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2쪽, 2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4쪽, 2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274쪽 하단부에 보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확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우리 시비로만 전액 부담을 해야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전혀 없어요? 다자녀.
○ 보건소장 심평수 국가에서도 별도로 다른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있는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275쪽에서 276쪽까지 이어지는데요, 2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처리업체에서 무작위로 밭에다가 음식물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히 신둔면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밭에다 막 뿌려놓아서 올해 파리가 유난히 많다라는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방역하실 때 좀 그런 데를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방역을 몇 번씩 자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도 못하게 올해 파리가 많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지금 파리 많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시골에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 도암리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엊그제 그분들을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 국궁 같은 경우에는 파리가 날라 와서 앉으면 그분들한테 상당히 민감하게 아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도 지금 파리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 방역하실 때 좀 철저히 그쪽도 참고하셔서 자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기는 행동반경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지역으로 가서 해도 되는데 파리는 냄새에 민감해서 굉장히 멀리서도 날라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파리를 유인할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굉장히 멀리 날아 와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민들이나 이분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을 줄은 알고 있는데 축사나 돈사 이 부분이 이번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물론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더 철저하게 방역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김용재김문자성복용
이광희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17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회계과장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자치행정과장이종명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교육지원팀장정혜숙
예산팀장엄기화
비전프로젝트팀장류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