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 나. 기획예산담당관
- 다. 감사법무담당관
-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여성정책과, 문예관광과)
(10시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7회 임시회 처리 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그냥 홍헌표 위원님이……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이규화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헌표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 계속 사회)
○ 위원장 홍헌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김일중 위원…….
○ 위원장 홍헌표 김일중 위원님이요?
○ 이규화 위원 김일중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님께서 김일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일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중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중 위원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홍헌표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복지문화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혹시 그…….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네. 그 큰, 동료 위원님들에 결례가 아니면 전문위원님 그 보고가 있기 전에 제가 좀 한 말씀 좀 건의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건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홍헌표 …….
○ 김일중 위원 발언 좀 하나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홍헌표 …….
○ 김일중 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홍헌표 …….
○ 김일중 위원 될까요?
○ 위원장 홍헌표 (의사팀장과 대화)
○ 김일중 위원 그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 위원장 홍헌표 잠깐만……. (의사팀장과 대화)
건의사항 다른 게 있는 거예요?
○ 김일중 위원 네. 좀 그 발언할 게 있어서요. 발언 기회를 주시면…….
○ 위원장 홍헌표 이 설명하기 전에?
○ 김일중 위원 네, 전문위원님 보고 전에 제가 좀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좀 발언을 하나 하고 싶어서……
○ 조인희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일중 위원님 의견 줘 보세요.
○ 김일중 위원 네. 저희 위원님들, 제가 좀 위원님들께 좀 하나 좀 그 사안에 대한 동의를 좀 얻고 싶어서 좀 발언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법」 40조(서류제출 요구)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예결위, 행정감사ㆍ조사를 통해 저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저희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 사례적인 부분에서 이제 공개, 정보공개 관련된 판례들도 상당히 많고, 그 법인 등의…… 뭐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이라도 비공개 여부는 공개할 거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공익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듯이 우리 의원들이 이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와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각인시켜 드리고.
제가, 본 위원이 그 지금 이제 저희 엄태준 시장님의 이제 뭐 ‘찾아가는 간담회’, 연두순시, 그리고 ‘파라솔 토크’, 그리고 422통ㆍ리에 시정활동 중에 있었던 민원현황에 대해서 이제 지역구별로 이 민원현황에 대한 파악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상당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읍ㆍ면ㆍ동의 이장님들과 시민들, 그리고 통ㆍ리에 계신 기관단체장님들과 협의하셔서 받아내신 민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2주 전서부터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어떠한 어려운 사안인지 그 자료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그 확연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예산결산을 진행하기 이전에 좀 그 사안을 제가 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 자료적인 제출에 대한 요청을 좀 집행부에 좀 하셔 줄 수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저 발언하게 됐습니다.
좀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잘 그 집행부와 소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가나다 지역구별로 순회하면서 시장님이 받았던 민원현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드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들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김일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전체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 전에 자료를 미리 이렇게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참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 전문위원 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 1조 2,714억 4,07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42% 증가되어 1,302억 9,5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57억 9,32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29%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61억 3,14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44%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495억 1,60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31%가 증가되었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과 추가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신속항원검사 등 전염병 확산방지 사업을 비롯하여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사업, 민생안전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일자리 확대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10시12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1조 457억 9,328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1,226억 4,2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37억 7,071만 5,000원으로 기정 1,793억 9,148만 6,000원에서 43억 7,92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7.57%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이천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9,231억 5,072만 3,000원에서 1,226억 4,256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457억 9,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 320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부터 159쪽 상단까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135억 9,9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4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1,083억 1,781만 원에서 12억 9,703만 7,000원을 증액한 1,096억 1,4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운영 및 건강검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등 직원 후생복지 예산 9억 5,01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비 6억 6,1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록관 별관 보강공사비 2억 8,6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운영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감액하여서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마을자치회 운영 사무관리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7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에 군소음보상 전담인력 인건비 5,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세정과 예산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8억 3,662만 3,000원에서 1,972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5,6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보조사업으로 1,67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액 10억 9,560만 원에서 9,164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8,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금통장 전자압류 서비스 수수료 1,950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보조사업비 854만 2,000원, 세외수입 카드단말기 구입비 115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244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332억 1,725만 원에서 16억 7,795만 7,000원을 감액한 315억 3,9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금 등록금 지원비 7억 4,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지원 보조사업비 6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사업비 3,92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안전망 구축 보조사업비 552만 원과 하단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비 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비 215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지원 보조사업비 215만 원과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보조사업비 5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 보조사업비 68만 2,000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보조사업비 3,070만 4,000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 위생점검 예산 800만 원과 하단에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비 5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억 5,33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3억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비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6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 반환금 1,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94억 6,951만 7,000원에서 850만 원을 증액한 94억 7,8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7,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CCTV 스마트폴 설치 보조사업비 2,5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체육지원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216억 8,741만 8,000원에서 46억 4,027만 9,000원을 증액한 263억 2,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3,518만 원과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 중 시비 40억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40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온천공원 다목적실내체육관(에어돔) 건립 공사비 3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및 제본천공기 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8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7쪽부터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7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73쪽까지 해 주세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이규화 위원 그 후생복지 지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구내식당에 뭐 이런 자재가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구내식당이 이제 4월 1일부터 직영,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집기가 이제 오래돼서, 한 2008년도 거니까요. 그래서 노후된 장비 전부 교체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4월 1일부터 이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 뭐 오븐이나 냉동고 뭐 이런 비품 그런 것, 뭐 자외선소독기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교체를 해서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근데 이제 한동안 또 이렇게 자체 내 운영하다가 이제 위탁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위탁을 줄 때 한 끼당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이 끼, 그러니까 명수로 계산한 거죠? 한 끼 계산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탁 줄 때는 1인당 4,000원씩에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위탁사의 이제 뭐 수익도 남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질이 좀 낮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저희가 직영을 하니까 이제 인건비는 이제 보조로 나가고요. 그 외에 식비는 저희가 이제 내는 그 식비 가지고 이제 식재료를 사니까 훨씬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규화 위원 아, 끼당은 4,000원은 똑같고?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4,000원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4,000원은 똑같은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이규화 위원 근데 이제 그걸로 인건비를 전액…….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네, 식재료만.
○ 이규화 위원 아, 식재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조금 더 질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많이 올라갈 거라,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이규화 위원 근데 이제 물가가 또 이제 여태는 그렇게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떻게 뭐 증액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직 이제 운영을 해 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그 식단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가끔 먹어볼 때 보면은 낮에 하고 밤하고 음식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엔 또 음식이 또 더 질적으로 저하가 돼서 하루에 한 끼라도 이렇게 이제 조금 질적으로 개선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또 오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맨날 지적하지만 이제 환기에 대한 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그 공간이 좀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좀 그거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 부분, 특별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이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17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징수과 175쪽 질의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 176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182쪽에서 1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4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172쪽 보면 주민참여 기반조성에 관항목에서 목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170……. (자료 확인)
○ 김하식 위원 172쪽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거기 이제 뭐야,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시설비 쪽으로다가 이제 옮긴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마을자치회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거는…….
○ 김하식 위원 마을자치도 그렇고 그 위에 이제 운영에 있어서 그 관리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좀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자치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주민자치 그 활성화사업에 이제 300만 원씩 14개 읍ㆍ면ㆍ동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당초에는 일반운영비 예산이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인데 이게 이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이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뭐 공공요금성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계약에 좀 한계가 있어서 시설비로다가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용이하게끔 시설비로다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 관련 예산은 (자료 확인)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돼 있었는데 마을축제라든가 마을 그 기록지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일반운영비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다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세부적인 어떤 이런 조사나 분석이 덜 됐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당초에서도 이제 그 분석은 됐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 전체 그 실링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한 200 한 4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한계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가 다시 경상적 보조 가능했기 때문에 경상 보조 한 것이 있고 또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시설비 성격인데 저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고마운데 그 42개소 마을 자치 활성화 이 사업은 주로 받은 거 다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 김하식 위원 받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서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그거는 지금 전에 부면장, 사무장 비롯해서 담당자 교육을 또 시켰었고요. 주민자치회장들 회의를 통해서 주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까지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읍면동장 간담회도 수차례 했고요. 그래서 사전에도 이미 읍면동에서 충분히 홍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할 때도 그리고 같이 홍보가 돼서 지금 마을에서는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읍면동은 활발하게 지금 신청하는 데가 있고 조금 미진한 데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 들어온 거는 파악이 아직 안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지금 한 4개 읍면동 말고는 지금 사업이 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4개 마을 읍면동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완료됐다?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신청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자료 혹시 준비되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접수가 다 되면 위원님께 별도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82쪽에 보시면 여성통계 개발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죠?
○ 심의래 위원 182쪽.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142요?
○ 심의래 위원 182쪽. 그게 공공기관 자치단체 이전 거기는 삭감이 됐고 여성통계 개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정보통신과장 전희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여성통계 개발이 경인통계지방청에서 일괄로 사업을 발주했는데 경기지방통계청에서 일괄사업이 발주가 불가하다 해서 예산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 심의래 위원 그래서 한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한쪽에 다시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킨 거죠?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10시34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까지 일괄 제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위원회 운영 사무집기 구입비 600만 원, 행정변화와 인센티브 운영에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해 포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단 경영지원 전출금 2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반도체연합 공동규약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공익형 이천시 라이브커머스 방송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이천시 재정운영 관리 연구용역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억 1,71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태블릿PC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해 해맞이 행사 행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심화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해서 10개 읍면 예산을 일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해당 읍면시 설명은 이후부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을 안길 정비공사 그리고 농로포장 등 사업 건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경비에 행정복지센터 사무용 가구 구입비 2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태블릿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청사 사무실 바닥 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비 1,259만 원, 통신공사비 1,73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의 공원 관리 인부임 6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352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 정비공사와 마을회관 옥상 공사 등 4건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사무용가구 교체 등 자산취득비 135만 원을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암2리 노가동천 보수공사, 지석리 세천 정비공사 2건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자산 취득비 80만 원, 주민숙원 사업으로 산수유마을 주변 인도정비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2021년도 임금 인상분 인상액 소급분 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지문인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0만 원을 청사관리의 호법면 공공청사 부속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을 정자 보수공사 소규모 도로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회의용 노후 의자 교체 등 자산취득비 500만 4,000원 청사 관리에 청사 내 무대철거 공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관리에 도로변 꽃길 조성 등 관리 인부임 1,3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 2건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자원봉사단 행사실비 지원금 1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판 설치 210만 원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을회관 포장공사 운동기구 구입 등 4건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들 중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건에 대해 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평2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공사 등 3건을 추가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경비에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가로등ESCO 용역 상환금 1억 4,192만 1,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태블릿PC 구입비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모가면사무소 외벽 도색 공사 등 시설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문화복지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4,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을회관 팔각정 설치 공사 등 3건에 대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 경비에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4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다목적 컨테이너 설치 등 시설비 3,000만 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태블릿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급식 봉사 시설 리모델링 비용 6,971만 8,000원, 설성면 농업인 상담소 석면 철거 및 천장 신설 비용 1,800만 원, 취약계층 급식봉사 시설 냉장고 구입비 5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설성면 주민자치학습센터 석면 철거 및 천장 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으로 송계1리 마을안길 가로수 식재 상봉4리 마을 안길 도로포장 공사 2건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2021년도 임금 인상액 소급분 1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중 가로기 등 교체 비용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율면 홍보 자료 제작 비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태블릿PC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 고당1리 마을창고 옹벽 설치 공사 등 총 3건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자산 취득비 1,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견학 등 행사 실비 지원금 3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창전1ㆍ2통 경로당 어르신 공경을 위한 벽화 설치 사업 등 총 5건에 대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회의실 무대경사로 설치 등 시설비 1,699만 5,000원, 자산취득비 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청사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송정초등학교 후문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4,9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 원, 자산취득비 3,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에 청사 관리 용역 휴게실 조성 공사 비용 등 비용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대포2통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중리3통 스마트방송 사업 1건에 대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율현2통 농로포장공사에 추진이 불가해서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고담1통 농로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태블릿PC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5쪽부터 16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65쪽에 스마트반도체연합 공동규약 수립용역을 세우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2021년도 연합 이제 7월에 연합 도시가 체결이 됐습니다. 7월에 8개 도시가 됐는데요. 거기 특별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동계약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동으로 같이 용역을 발주하는 게 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공동으로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심의래 위원 방송운영경비, 이천시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166쪽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저희가 올해부터는 불교부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대응도 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요. 저희 이천시 재정 운영 예산 운영 실태를 먼저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향후에 다시 보통 교부세의 교부단체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 심의래 위원 포괄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재정운영 상태를 다시 한 번 분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49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 심의래 위원 지금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 이번에는 농로 포장 해가지고 거의 그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길 닦는 거 뭐 이런 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심의래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어요. 중리동만 없고.(웃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이번에는 관고동만 신청이 없었고요. 저희가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 사업비 1억씩 이제 배정한 사항인데요. 주민의 건의나 다른 본예산 편성 이후에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1억을 배정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리고 백사면에요. 물류 창고 조읍리에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 심의래 위원 백사면에 조읍리에 물류 창고가 많이 들어온 곳이 있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심의래 위원 거기에 지금 도로 포장을 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건 아직 제가 정확하게 아직…….
○ 심의래 위원 아직 안 된 상태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리고 의견이 좀 반반이래서 왜냐하면 도로 포장을 해주면 주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 아니면 한쪽에서는 도로 포장을 해주면 모든 면에서 이제 교통면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트럭이 너무 많이 다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못 살겠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일중 위원 김종호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획실에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담당관님과 좀 나눴습니다. 그죠? 그 이제 각 부서 실과소에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담당관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앞서 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방자치법」 40조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류 제출 요건에 있어 예산 의결 및 행정감사ㆍ조사를 통해 집행부 예산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할 의무는 기초의원들한테 있다라는 부분이 「지방자치법」 40조에 의거돼 있고.
또 정보공개법에 관련된 판례에는 어떤 사안이 있냐면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일지라도 비공개 여부를 공개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지 않는 한 공익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를 소관 할 수 있다라는 판례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2021년도 1회 추경이에요, 1회 추경.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이 2022년도 1회 추경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심의래 위원님께서도 읍ㆍ면ㆍ동에 올라온 사안들의 민원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읍ㆍ면ㆍ동별로 그 다른 추경 비례 범위와 비교해서 봤을 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읍ㆍ면ㆍ동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건의하는 건 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소화하거나 다 만족스럽게 편성해서 추진하진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본예산 이후에, 또 이후에 이제 여태까지 해 드리지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또 추가로 시민이 건의해서 시급히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건의가 많다고 해서 다 해 드릴 수는 이제 없고요.
○ 김일중 위원 그죠,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제 추경마다 거의 한 번씩 그 불편이 있는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올해,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예민한 시기가 같이 겹쳐 있어요, 2022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저 6월…… 1일에 있고.
그리고 저는 2022년도 이제 상반기 첫 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갑자기 이렇게 폭주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주지 않은 집행부에 합리적인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추구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번 저희 이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선거철 임박하게 됐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대거 수집하고 모아서 선심성의 민원을 선거 전에 주는 지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는 아닐 줄 알았습니다, 아닐 줄.
그리고 우선 제가 이제 2주 전서부터 담당 부서로 공개적인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했어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점은 저희 담당관님께서 좀 깊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추후에 담당 부서에서 오는 그간 시장님이 ‘찾아가는 간담회’, 연두순시, 422 통ㆍ리를 순회하면서 다니셨던 민원들과의 소통 부분에서 또 같이 받았던 민원들을 대조해서 제가 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모로 지금 추후에 지금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 그리고 소통홍보담당관실 두 곳에 갔다 오고, 그리고 자료를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법무담당관실 담당관님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 정황적인 부분에서 저희 동료 위원들,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359쪽 모가면 그 어떤 그, 모가면의 민원사안을 보면 ‘2층 회의실에 방음공사’ 이건 어떤 내용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료 확인)
○ 김일중 위원 쪽수 359쪽입니다. 쪽수 359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 청사관리에…….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김일중 위원 네, 이 회의실에 방음공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지금 말씀드리면 모가면은 상당히 이제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 거의 30년, 그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이 자체가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바라보고 있고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회계과장 시절에 모가면장님이 바로 신축에 대한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또 읍ㆍ면ㆍ동 신축에 대한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도 보완을 해서 일단 사용하시고 순서가 도래했을 때 신축에 대한 개념을 가서 순위를 다시 잡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뭐 그 방음이 안 된다든지 외벽이 지금 보시지만 별로 안 좋다든지 상태가 노후돼서…….
○ 김일중 위원 자, 과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거에 대한 이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자, 20년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균열이 나서 그 균열을 메꾸는, 방수가 되지 않아서 방수의 균열을 메꾸는 사업도 아니고, 복지센터가 마을 인근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안도 아니고, 이 방음적인 부분이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이 타당,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좀 고려를 해 보고요.
여러모로 진짜 마을 안길, 팔각정 설치, 아스콘, 가드레일, 그리고 뭐 화장실, 그리고 정비공사, 배수로공사, 도로 확포장, 포장, 마을 정자, 배수로공사, 제방공사, 옥상공사 등등 정말 이 마을 단위 곳곳이서 유독 보지 않았던 민원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추경, 1회 추경에 많이 실렸다라는 부분은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지난번 올라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실ㆍ과ㆍ소와 제가 추후적으로 오늘 이제 이번에 진행될 저희 특별예산에서 제가 한번 대거, 다시 한번 담당관님을 찾아뵙고 이 소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또 추후로 좀 듣고 해 보자 해도 좀 되겠습니까? 저희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이 사안은 별안간에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해마다 본예산에 전년도 편성할 때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소화하지 못했던 주민 건의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두순시나 다른 갑자기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제 하는데, 거의 지금 여태까지 편성의 사안을 보면 1회 추경에 이렇게 거의 반영을 했지 그 이후에 마지막에 반영했다든가 뭐 거기에는 있을 순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 예산서를 보셔도 1회 추경에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갑자기 지금 뭐 위원님 뭐 무엇입니다, 뭐다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이 원하고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드린다면 시민이 건의하고 의견을 전달했을 때 필요한 사안에서 우리 집행부가 그 의견을 당연히 해결하고 처리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느 시기와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업 건수에 대한 평균을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유독 많다라는 부분이 제가 앞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적을 할 정도로 유독 마을 사업이 많다라는 점은 자료를 주지 않고 했던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그 처세에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점은 제가 추후에 자료를 받고 제가 그 외적이게 혹시나 더 과도하게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뵙고 잘못된 부분은 또 사과드리고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우선 그 부서별로 올해 추경에 수반된 이 예산들의 사안들이 잘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제가 이제 부탁드렸던 자료들이 잘 이렇게 요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14개 읍ㆍ면ㆍ동 전체에 대해서…….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김일중 위원이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시작한 지가 언제서부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정식적으로는 제가 한 2017년, 2018년…… 2018년 정도 이후에…….
○ 김하식 위원 음. 근데 실질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2018년 이후에…….
○ 김하식 위원 네,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이런 부분을 각 읍ㆍ면ㆍ동에 내려보내서 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대한 부분 역시도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추가 사항이 생겼다면, 그래서 지금 아까 대월이나 중리동에 보면 제가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당초에 작년에 심의해서 편성된 사업이 뭐 토지 승낙을 못 받았다든지 갑자기 불가하게 돼서 한 상황에서 다시 방침을 받아서 그 사업을 변경해 주는 것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5억에 대한 실링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가 되지 않고요. 그 안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작년에 심의한 그곳에서 누락이 된 부분을 이번에 심의해서 넣었다 그 얘기이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15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근데 거기서 불가하게 추진 못 하는 사업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게 해마다 문제 됐던 게 사업을 못 하니까 불용이 됐던 사항이 있어요, 사업을 추진 못 하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사업은, 이 사업은 못 하니까 자체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지역회의 거쳐서 심의를, 못 한다는 걸 심의를 하고, 새로 못 했던 사업을 다시 추가해서 변경해 주는 것까지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음.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이 됐던 추경이 됐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온 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본예산은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진행하고 있죠.
○ 김하식 위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한다라는, 주민참여예산을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가서 심의해서 했는데, 이번 추경은 그렇게 했냐 안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읍ㆍ면ㆍ동에 지역회의 거쳐서 저희한테 변경 신청 해서 올라오는 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 김하식 위원 아, 자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이제 실시했다 그러시는데, 심의한 자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항목들이 올라와서 심의가 이렇게 결정이 돼서 결정이 된 건지, 누락된 부분은 몇…… 몇 개나 있는지 그거 파악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지금 중리동하고 대월면 두 읍ㆍ면ㆍ동에서 그거 이제 저 변경해 달라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의 진행되는 상…… 과정은 저희가 이제 공문도 시달했고 별도로 저희가 이제 심의자료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딱 읍ㆍ면ㆍ동 다니며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추경이 됐던 1회 추경이 됐던 2회 추경이 됐던 3회가 됐던 그 예산심의를 주민참여,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했냐 안 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 했다면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 놓고 참여인원이 누구고 언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했단 얘기죠, 그렇죠?
근데 1회 추경을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했다면 그런 자료들 그걸 좀 달라 이 얘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주민참여예산 지금 말씀하신 건 대월면, 율…… 중리동…….
○ 김하식 위원 아니,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2건에 대해서 변경한 거고요.
○ 김하식 위원 14개 읍ㆍ면ㆍ동 다 똑같잖아요. 여기 올라온 데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네. 그거는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다르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작년도 우리가 매년 15억씩 읍ㆍ면ㆍ동에 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의 건의를 받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하지 못하는 주민숙원사업은 거기에 빠진 거에 대해서만 각 읍ㆍ면에 1억씩 배정을 해서 지금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 그 참여예산이나 다른….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 주민,
○ 김하식 위원 다른 게 없잖아요. 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근데 주민참여, 주민숙원,
○ 김하식 위원 15억을 읍ㆍ면ㆍ동으로 내려보내면 그 읍ㆍ면ㆍ동에선 그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요. 그러면 어느 읍ㆍ면ㆍ동은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계시지만 마을에서 하나 두 개 올라온 걸 가지고 똑같이 예산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을은 100m, 예를 들어서 100m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각 마을별로 똑같이 나누다 보니까 예산을, 예산 가지고 80m 포장을 하는 데가 있고 또는 뭐 약간에 남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자란다 이 얘기야.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선 보완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심의한 거와 지금 1회 추경에 이거 역시도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심의는 똑같아야 된단 얘기죠.
잣대는 본예산이던 추경이던 절차는 똑같이 거쳐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느냐 안 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김하식 위원 그게 아니고 그냥 했다면 이거는 어떤 선심성에 가까운 이런 예산이 되지 않았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자료만, 네, 자료만 확인해서 좀 달라 이 얘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다시 한번 더,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특별히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 김하식 위원 아니, 같은 얘기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동일하게 심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동의가 되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안 됐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것까지도 협의,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 읍ㆍ면ㆍ동에,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 김하식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추경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 이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1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월에 감사원 정기감사 수감이 예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감사원 정기감사 수감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7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여성정책과, 문예관광과)
(11시23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3,367억 3,925만 3,000원으로 본예산 3,223억 4,439만 7,000원 대비 4.47% 143억 9,7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1.87%, 기타특별회계의 4.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19억 4,859만 9,000원에서 64억 8,111만 8,000원이 증액된 384억 2,9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1,400만 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 사업에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에 50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4억 6,301만 5,000원을, 그리고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에 5억 2,503만 원을, 시각장애인용 재해구호물자 개선사업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목 변경하여 증감액이 없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3억 4,080만 원을,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급여에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비에 7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억 1,11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센터 운영에 1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내일키움통장) 지원에 27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희망통장에 114만 4,000원을,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지원에 348만 2,000원을,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계층 이하) 지원에 54만 4,000원을,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대상자 지원에 2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지원사업에 956만 7,000원을,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2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8,37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5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568억 9,023만 원에서 14억 5,156만 7,000원이 증액된 1,583억 4,1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6억 6,8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 등기수수료, 경로당 활성화 사업 관리자 인건비, 물품수리비, 신축비, 그리고 물품구입비, 임대보증금 지원 등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편성목 변경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미노인복지관 리모델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6억 8,5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2봉안당 증축사업…… 증축해서 운영에 장사시설 관리에 4억 4,0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에 성립 전 예산으로 5,1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비 지원급여에 9,40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가산, 가산급 급여에 4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에 1억 8,5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에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에 8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변경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5,016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수당(차상위계층) 지원에 809만 9,000원을,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에 1,4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03억 2,891만 4,000원에서 1억 5,388만 원이 감액된 201억 7,5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억 2,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8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에 3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식장업 방역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1,0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새일센터 여성인턴제에 3,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지원에 68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증감액 없이 보조금 비율 간에 조정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892억 457만 9,000원에서 26억 4,947만 8,000원이 증액된 918억 5,4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21만 3,000원을,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389만 1,000원을,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 8,73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 지원에 1,685만 6,000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8억 4,944만 7,000원을,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담임교사)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 겸 원장) 지원에 7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에 202만 원을,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2,7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에 증감 없이 국도비 보조 비율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에 7,7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9,4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에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어린이집 경영 안정화 지원에 1억 6,431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에 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444만 원을, 그리고 입양아동가족 지원(장애인 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에 10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입양아동 양육수당)에 4,610만 원을,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도 매칭사업에 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입양비용 지원)에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19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에 175만 원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1,00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3,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에 2,5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문예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64억 6,962만 3,000원에서 35억 8,276만 4,000원이 증액된 200억 5,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일반에 224만 원을 그리고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추진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무형문화재 전수관 위탁 대행에 따라 이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6,7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이천도자기축제 추진 보조 사업에 8,000만 원을 그리고 쌀 문화축제 추진 보조에 4,000만 원을 그리고 특수 피해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에 4억 7,000만 원을 이천시 지역문화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8,000만 원을 그리고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1억 2,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어재연 고택 정밀실측에 1억 5,420만 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도지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관광이용권 사업에 1억 5,190만 원을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사업 관리에 4,500만 원을 관광안내소 및 관광해설사 운영에 200만 원을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2,466만 원을 이천시 둘레길 조성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이천시 백사 산수유 군락지 유지에 3억 1,000만 원을 그리고 도자 특구 활성화 사업에 700만 원을 이천도자홍보 마케팅에 5,200만 원을 그리고 도자클러스터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척 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스파크 활성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어린이 놀이터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예스파크 주차장 설치공사 농지 보전부담금의 5,800만 원을 그리고 예스파크 관리 및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에 7,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예산 41억 3,894만 9,000원에서 2억 7,759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1,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 구입비의 4,745만 원을 그리고 청미도서관 외부 조경 및 환경정비에 5,500만 원을 그리고 청미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2,145만 원을 어린이 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2,8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420만 원을 그리고 마장도서관에 누수 보수 공사에 2,200만 원을 그리고 마장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2,860만 원을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비에 3,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의 2,8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2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미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113만 1,000원을 그리고 효양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1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장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의 12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379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79쪽입니다. 본예산 1억 487만 2,000원에서 증감 없이 편성 내역만 변경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집행 비용 지원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금액으로 사업장 임대 보증금 지원액 9,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기정액 22억 5,863만 1,000원에서 1억 621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6,4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96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51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711만 6,000원을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93쪽입니다.
기정액 22억 5,863만 1,000원에서 1억 621만 2,000원을 증액한 23억 6,4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의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에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지원에 10만 원을 그리고 예비비에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370만 원을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자 앞에거는 보조금이고요. 인건비에 5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 9,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 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195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202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208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아동보육과 212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예관광과 221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221쪽에 중간에 보면 강제집행경비용역이 지금 10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게 월전미술관 서울에 있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전미술관을 일부를 시의 홍보관으로 쓰려고 저희가 임대인한테 이렇게 나가줄 것을 권유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 나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승소하고 승소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분들한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리고 저기 223쪽에 보면 설봉서원 소방시설 지금 설치비가 1억이 지금 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이에요?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1억 2,000은 설봉서원에 지금 기존에 소화전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수압이 낮아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수조를 30톤 이상으로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 소화전을 다시 설치해서 화재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방재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증설하는 금액입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소화전 얘기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이제 감리비가 주로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근데 이거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을 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거는 전체 사업비의 몇 %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 조인희 위원 지침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제 감리가 중요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네, 나중에 보면 이제 감리하시는 분들이 실제 보면 거기 이동하시는 분이 있고 거주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하시는 분들이 실제 거의 장소에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게 좀 제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감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228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379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3쪽부터 39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222쪽에 보시면요. 중간에 이제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8,000만 원. 222쪽.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시는 기본 계획인가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8,0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천시에서 문화진흥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서 아니, 없다기보다는 조금 어떤 부분에서 더 집중을 하고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저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다시 그 부서로 부임해 가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야심차게 용역비를 넣어서 이천시에서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시민들한테 정말 체감 있는 문화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하려고 이런 사업비를,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꾸자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문화 발굴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 건지 좀 어떤 컬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문예관광과장님한테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과장님.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문예관광과장 이은미입니다.
저희 이번 지역문화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 관련 용역은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문화, 사업, 예술 사업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목적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목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추진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게 사실은 수치화돼서 표현된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패러다임을 변화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이런 시 지역과 남부 지역의 문화적인 수의 격차를 좀 줄여보고 그리고 또 그 부족한 사업에 대한 걸 발굴해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냥 용역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냥 그분들이 어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분들이 이천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취지인가요?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용역 업체에서도 진행을 하고요. 그런 관련 자료들은 저희 시 관련 자료랑 관련 기관에서 충분하게 제공해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서학원 위원 걱정되는 게 너무 종합적으로 가다보면 어떤 결과에서 어떤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발굴하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도 공감을 하겠는데 기존 것을 또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서 또 활성화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천은 대표적인 게 도자기, 쌀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용역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는 그 지금 사업들이 그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 사업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지역 문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4개 읍면동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발굴해서 그걸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나의 그 지역의 속된말로 특산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에서 조금 어떤 변화를 주고자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제 의견을 참고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인희 위원 지금 223쪽 보면은 초가이엉잇기 예산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초가이엉잇기는 몇 년에 한 번씩 생겨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거는 매년 진행되는 건데요.
○ 조인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저희가 해빙기 점검할 때 초가주택에 그것보다 조금 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정밀실측하는 사업이 1억 2,000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가잇기 3,400하고 이거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해빙기 때 점검된 조금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하고 이 부분은 추가로 또 협의를 하기로 구두로 다 협의가 돼서 우선 이번 추경에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선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을 변경해서 또 얼른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일부 보를 몇 칸을 이렇게 해체해 갖고 다시 교체를 해서 지붕을 다시 씌워야 되는 지붕 걷어내고 보를 교체하고 다시 씌워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바꿔 갖고 우선 쓰는 겁니다.
초가이엉은 매년 해오고 있지만 매년 하지 않아도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초가이엉은 지붕이기 때문에 지붕을 해체하고 보를 이렇게 다시 보수해 갖고 하려면 결국은 지붕을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거를 더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 조인희 위원 거기 이제 가보니까 사실 이제 사람이 많이 오질 않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관리도 조금 덜 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좀 뭐랄까 좀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많이 이제 흙이고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노후도 되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자주 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관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자주 이렇게 홍보를 해서 좀 사람들이 자주 옴으로써 좀 잘 살 수 있게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네, 살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홍헌표김일중김하식김학원
서학원심의래이규화조인희
○ 출석공무원(16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윤희동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정정훈
회계과장윤상모
교육청소년과장이희종
정보통신과장전희숙
복지정책과장김남완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여성정책과장한미연
아동보육과장안길환
문예관광과장이은미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