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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5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성복용 금일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대ㆍ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 유통산업 발전의 협의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2월 18일부터 3월 12일까지 22일간 개진내용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검토 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표준안 조례에 의해 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쪽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규정에 의해 제정 시행 중인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민’을 추가하여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의회 기능에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무국을 설치하여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을 하였습니다. 의견 개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검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및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매년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지원을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마, 무형문화재 전승ㆍ보존을 위한 경비 지원을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개진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검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5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기도 표준안에 의거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통시장 내 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으나, 향후에는 본 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정ㆍ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회에 끝날 것인지 사전에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리 짐작하여 향후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규모 이상의 점포가 입점할 때 관고동 전통시장으로부터 거리 구간 제한에 있어 제약은 안 받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총체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의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실질적인 입점 규제와 생계형 영세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경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5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흥기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시가 시행 중인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민’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등의 사항과 새롭게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천시 운영상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10년도 시정질문 시 성복용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5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장학생 선발 및 경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에서 4개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로 시ㆍ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공예부문 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지정된 바 있기에 앞으로 세계의 창의도시들과 문화를 바탕으로 노력을 통한 경쟁이 많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걸맞는 실질적인 창의도시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시의 빈약한 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은 역사성으로나 현대의 예술성으로 볼 때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쪽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이런 전통상업보존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이 전통상업보존지역하고 새로 짓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대규모 점포도 우리 시에서, 관에서 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업입니까? 세무서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등록을 받게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대규모.

임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적에 그 사항이 복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되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쉽게 실례를 하나 들면 우리 현재 대우빌딩 백화점 짓는다라고 지은 것 있지요? 건축되어 있는 것, 읍사무소 자리, 옛날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그 건물에다가 지금 백화점을 그러면 앞으로 못 들어오게 되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되겠지요.

임영길 위원 현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현재는 들어올 수 있고 이 조례가 이제.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의결이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혹시 그쪽에서 어떤 얘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없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이의 신청도 안 했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이의 신청, 혹시 우리 조례에 관련되어서 그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의가 없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혹시 그쪽에 뭐 얘기해 준 적도 없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아, 그러면 대우빌딩에 대해서는 백화점이 이제 물 건너가다시피 한 것이네요, 그것. 이 조례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되겠지요.

임영길 위원 참, 본 위원이 걱정 아닌 걱정이 우선 앞서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아, 기왕이면 여기 지금 제2항을 보면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우리 어떤 아울렛과 관련되어서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이안에 구성인원에 보면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대표 또 슈퍼마켓, 상가, 소비자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이 외에라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여기 그 밖에 이천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으니까요.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그 내용에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좀 의원들도 참여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그런 난이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적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그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구성 협의회에 대해서 시장이, 어디야, 이게, 그 밖에 이천시에 거주하고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여기다 항목을 넣으세요. 시의회 참석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러면.

이광희 위원 그렇게 넣어야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여기서 수정을 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광희 위원 들어가야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광희 위원 이것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할 때 보면 거의 입법예고 방법이 인터넷상으로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입법예고를 지금 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인터넷에도 하고.

김문자 위원 인터넷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읍ㆍ면에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아까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입법예고를 할 때 일반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반발이 우려가 된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그래서 이게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제정 이후에 그런 어떤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홍보에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2013년 11월 23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 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지정ㆍ변경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3년이라는 것을 넣었는데 사실 3년이라는 것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을 5년으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인데 500m 이내에도 상당히 짧은 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통상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m라는 것은 너무 짧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1km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이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면 이 조례 또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도 이게 필요하다면 하여튼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거리상의 문제도 아마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법에 물론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김문자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3년간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제정 이후에도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3년간만 그런 역할을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이게 영구적이어야지, 어떻게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는데 3년동안만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내용은 지금 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상가, 준대규모 점포가 있다면 지금 구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구역 안에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가 있다면 그 점포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나가라고 한다든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이고.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 대우빌딩인가요? 그 빌딩이, 백화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건부에 보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첨부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적격성이 판정이 된다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는 대규모 점포주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상가에 있는 사람들, 상공회의소 이런, 여러 전문가들을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식의 전문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말은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같은데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못 들어올 것이면 딱 못 들어오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고 못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대규모ㆍ준대규모를 제외한 전통상가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우리가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대규모 점포들이 반드시 이 시내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떨어져 있어도 지금은 교통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잘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이 전통상가 있는 그 중심에, 도시 중심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m이면 상당히 짧은 거리이고 이 중리지구 같은 데도 해당이 안 되지만 이게 앞으로 1km로 확대가 되고 그런다면 이 중심가는 아마 거의 해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마트처럼 외곽으로 나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정종철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500m라는 구역을 정할 예정인데 혹시 예상되는 지점은, 지금 지역은 정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뭐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종철 위원 지금 보존구역으로 해서 500m를, 안에 설치한다라고 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구역을 지금 정해 놓은 데는 있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지금 저희가 기존적으로 이 관고시장 쪽을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천시에 한 구역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이 저희가 세 군데인데, 장호원하고,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천 관고시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기막골 거기하고 세 군데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을 3개를 다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제가 그 500m 거리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재보니까 이 산업도로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도면상으로다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인터넷 도면으로 거리를 재보니까 산업도로 공설운동장을 지나서 산업도로 끝선까지 전통시장이 되고, 사음동에 사기막골 전통시장의 주변을 볼 것 같으면 신둔면 쪽도 같이 일부가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우빌딩하고 유사한 사례가 우리 이천농협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이천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제1종지구단위로다가 지구단위 그 계획 수립을 하려다가 이번에 예산을 잘랐더라고요. 나중에 추후에 또 봐야 되겠지만.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 잘랐는데 이 관계하고는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리상으로 그것은.

임영길 위원 거기는 거리가 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거리가.

임영길 위원 500m는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넘지요.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혹시 이 문제하고 또 혹시 그려가지고 500m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마 거리는 거기 분수대로터리 넘어까지이니까 500m는 좀 넘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더라도. 또 혹시라도 추후에 이천농협도 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속하는 점포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지금 뭐 혹시 검토가 된다라면 지금 알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이재석 팀장님, 혹시 그것 좀 알아보셨어요? 그 쪽에 좀. 이천 농협까지의 거리 좀 혹시 알아보셨어요?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그쪽은 벗어나는 것으로.

임영길 위원 벗어나요?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네.

임영길 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한시적으로 3년이라고 못을 꼭 박아야 되는 건가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어차피 구성협의체에서 그 거리나 뭐 또 꼭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구성협의회에서 결의를 보면 지을 수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협의해서 지을 수 없다라면 사실 아까 대우빌딩같은 경우가 백화점으로 옛날에 건축이 된 건데 사실 이게 3년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해서 결의를 봐서도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사실 그 3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만 어차피 협의회 구성체에서 이 조건에 안 벗어나는 부분도 협의를 잘 해서 꼭 이천에서 필요한 것이다라면 지을 수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상점이, 대규모나 준대규모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한시적으로 꼭 3년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기를 그렇게 규정해 놓은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규제사항이다 보니까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로 피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3년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5년으로 연장을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 법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발전협의회 구성, 아까 임영길 위원님하고 이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발전협의회 구성을 하실 때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신다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24쪽에 보면 ‘가’에서 ‘바’까지 여기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또 ‘그밖에 이천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일 하시는 분들이 하시지만 이런 것도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실 때 보면 일반 사회단체장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상투적으로 이렇게 끼어 넣기 식으로 위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장, 또 여성단체협의회장 등등 이천에 굉장히 단체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지양을 하고 실제로 상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하는 그 구역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원 위원 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하는 그 구역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가령, 이천에 관고동 재래시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문화의 거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동파 옆에 먹자골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이런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 지정할 수도 있어요.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으로써.

김학원 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역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다 심의를 해서 지정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은 현재는 없는 거네요. 앞으로 우리 협의회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 지정을 하고 보존을 하고 이렇게 순서가 밟아지는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현재는 관고전통시장하고 아까 3개 시장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개 시장은.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시 의원도 참여한다라는 항목을 삽입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특히 협의체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시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제4항을 보면 ‘그밖에 이천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상의를, 더 얘기를 나누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잠시 더 숙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6조제3항제1호 나목 중 ‘이천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이천시 안의 전통시장 대표와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하고,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이천시의회 의원을 삽입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결국에는 노사정에 ‘민’이 들어가는 것이고,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소를 설치한다라는 그런 개정조례이지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민’이 추가가 되고, 그런데 ‘민’이 추가가 되는데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예총, 시민설봉포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한시킨 이유가 있나요? ‘민’에. ‘민’ 대표를 이렇게 제한을 시켰을 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민’대표.

정종철 위원 검토결과.

김문자 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예총, 시민설봉포럼이 ‘민’ 대표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외에도 다른 팀이 다시 추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팀만 그냥 국한돼서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검토의견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몰라도.

김문자 위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 검토의견을 지금 받아 본 것이라서.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이것은 굳이 제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이미 우리 이천시 노사정협의회가 기존에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번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쭉 해서 일반 공익적 ‘민’을 거기에다 넣었었는데 거기에 새마을이라든가 YMCA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네.

김문자 위원 그냥 그렇게,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럼.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것은 참고하라고 검토의견에 이런 단체들을.

김문자 위원 넣은 것이다.

○ 위원장 성복용 ‘민’대표로 넣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무국이 설치가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사무국이 설치됨으로써 수반되는 예상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지, 그게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팀장이.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그 사항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국 운영비는 사실은 우리 근로자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거기에서 사무국 운영을 대행을 하고요. 참고로 금년도 이번 추경에 3,360만 원 국비로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다 삽입을 시켰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게 사무국 설치를 위한 예산이었던 거네요.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사무국 운영비하고 또 사무국을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포럼이나 워크숍,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직원을 새로 채용한다거나 이것은 없고 기존에 있던 사무국에.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근로자복지관 직원이 대행을 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대행을 하는 거지요?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간사라든가 기업지원과장님이.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그 사항을 빼 버린 겁니다.

김문자 위원 삭제가 되는 거지요?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대표라고 했던 새마을, 여성단체, 예총, 시민포럼 그것은 그냥 참고사항이지요? 제한적인 것은 아니고요.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네, 예시해 놓은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그 구성원에 보면요. 지금 근로자 단체에서 2명, 사용자 단체에서 2명, 산업환경국장님, 근로 감독관,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1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에 보면. 거기에 지금 ‘민’ 대표라고 했던 새마을 이런 부분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의회도 어떻게 보면 ‘민’ 대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1명이 아니라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으로 증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지요. 그 내용이. 그런데 구성, 제3조 구성에 보면 ‘민’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세부사항이 필요할 것 같다고. 옆에.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부분은 그때 ‘민’ 대표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말씀하신 건데 그 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민’ 대표를 할 때 의원님들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 노사협력팀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국가지정 보유자와 도지정 보유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검토내용 보니까 도지정, 경기도지정이네요. 국가지정 보유자는 없습니까? 이천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월 100만 원하고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이중으로 돈이 지급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시에서 지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지금 지정되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문자 위원 네, 이 분들한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도에서 100만 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줄 겁니다.

김문자 위원 시에서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중 급여 지급이 안 된다는, 금지원칙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법무통계팀에서 중앙 법제처에다 질의한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김문자 위원 상관이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1월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것이 거기 법제처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대응하는, 어떤 지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천시에서도 비지정된 문화재로서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것은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문자 위원 시 차원에서 어쩌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은 어차피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천시에서 그동안 활동하셨다거나 아니면 정말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혜택이 못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찾아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시를 위해서라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예산 수반사항이 해당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들춰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반영될 것 같아요. 특히 제6조제3항에 보면 제6조제3항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은 뭔지, 인원의 제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이런저런 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제7조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떠한, 꼭 필요한 조직인지, 위원회의 기능을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면 위에 하나는 필요 없지 않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대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구성을 안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정종철 위원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 만들고요.

정종철 위원 안 만들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이것으로, 이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할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타 시ㆍ군의 조례를 이렇게 보면요, 그 시에서도 도에서 지원이 되면 도 규칙에 의해서 시에서도 그 지원을 해 주는 시ㆍ군이 좀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이천시도 이것 규칙이 정해져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직 제정을 안했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그때 규칙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규칙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칙을 정하면 또 이분들한테 시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할 때에 특별히 많이도 못 주겠지만 타 시ㆍ군에 비교해서 규칙을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 조례안하고는 약간 그러한데, 도자기 대한민국 명장이 있고, 또 석재를 하는 대한민국 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명장이. 그런데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이나 이천시 명장은 지원을 좀 해 주는데, 다른 대한민국 명장들은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대한민국 명장은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것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도자기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제가 엊그저께 석재 대한민국 명장을 한 번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기념 식수한 데 돌을 우리 명패해 놓은 것을 거기에서 한 것인데, 그 양반이 훈장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나도 명장인데 전혀 시에서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명장이 아마 이천시에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차피 특정 대한민국 명장 뿐이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예 명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좀 특별한 지원은 아니더라도 불러서 대화도 나누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김학원이광희임영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3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문화관광과장송광범


노사협력팀장이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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