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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2.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3.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6.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제4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7.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제4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10.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11.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09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종합민원국 소관 안건은 최판규 종합민원국장님의 코로나 검사로 인해 최광호 주택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광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 주택과장 최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이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옥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옥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 및 4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 및 이천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안 7조까지는 한옥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한옥의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 한도액과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안 9조에서는 지원 여부 및 지원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 및 제12조에서는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을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의 한옥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배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5조에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사상을, 제6조 및 7조에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과 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11조까지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 해체 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7은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제정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77호 이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 전통문화 진흥을 이뤄내는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78호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빈 건축물 감정평가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79호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천시에 한옥이 한 몇 채 정도 되죠?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이제 한옥 건축물로 등록된 부분은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실제 현재 조사한 결과 총 63건, 63동입니다. 63동이 지금 이천시에 존재하는 걸로 거기에는 주거용 한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 생활시설 일명 한옥 찻집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내촌리에 있는 그 경기도 지정문화재 포함해서 63삼동이 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내촌리에 김좌근 고택이 있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이규화 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최광호 그건 도지정문화재로 돼서 도에서 지정문화재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소유권은 그 일대가 아마 소유자가 서울대학교 장학재단의 전체 토지 등을 기증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 주택과장 최광호 지정됐기 때문에 이제 도에서 이제 그 유지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이천시에 그렇게 또 멋진 건축 양식을 갖고 있는 고택이 있는데 그게 가서 관람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관람이 좀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광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화 위원 고택,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 주택과장 최광호 내촌리 한옥마을 말씀하신 거,

이규화 위원 네.

○ 주택과장 최광호 지금 이제 외부에만 이 행랑채만 이제 지금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택과 쪽에서는 뭐 그 부분이 문화재 관리 부분이었고 저희가 한옥 조례라든가 이제 그 부분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외관만 좀 조사를 했지 내부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들어가 보지 못해서 이게 좀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 고택도?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이제 한옥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국토부에서 한옥 지원 법령을 개정하면서 진흥 대책위에서 시군에 계속 예산도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관내 11개 시군에서 지금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목적은 이제 신축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한옥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한옥 주거용 시설라든가 근생 시설에 대한 수선, 유지 그런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전체 예산이 이제 70%는 도비 지원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래서 한옥지원 조례를 근거로 저희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이천시의 한옥 자산에 대해서 그거는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제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신중하게 좀 이제 그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이라는 거는 이제 또 일부 업자 내지 개인한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례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그 과정 속에서 좀 신중하게 다뤄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이제 우리시 관내에 있는 그 한옥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과장님, 한옥 그거를 짓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다라면 너무 까다롭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택하고 한옥 신고할 때 어떤 차이점이 큰가요?

○ 주택과장 최광호 그 부분은 한옥이 특수한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서가 저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건축 심의를 해서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이것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 한옥 등록 재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서 확정을 지어서 이제 하고 지원금이 나가고 저희가 이제 도면 내지는 실제 준공된 사항을 해 가지고 5년까지 관리를 하고 5년 이내에 이 부분이 멸실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라든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 소유자 이전된 사람이 5년까지는 한옥 형태를 유지하든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게 지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 후속 행위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인희 위원 한옥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수원 같은 경우는 1억 2,000인가 5,000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 한옥이 돈이 또 비싸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조인희 위원 우리도 좀 한옥을 살리기 위한 다라면 조금 더 금액을 지원을 좀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혹시?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시행을 해보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 성곽 주변에 문화재 지정 보호 구역 내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국비 지원 등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워낙 도심의 지가라든가 이제 한옥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의 억대 돈은 6,000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최대 1억 1,000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도비가 한 2,000, 시비가 4,600 또 기타 들어가는 거 해서 최대 1억 1,000까지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 구역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그래서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든가 그 부분을 접목을 좀 해서 그렇게 1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래도 우리 이천에는 이제 도자기도 있고 이제 쌀밥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이 한옥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조인희 위원 그래서 함께 우리 한옥도 이천에 또 한옥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법 개정을 완화를 시켜서 편리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한번 시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보수 유지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적은 동수를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이제 파급되는 효과라든가 시 재정 여건 기타 이제 재정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좀 보고 그 부분들이 시의 관광자원이라든가 한옥자산으로 큰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난립된 부분은 좀 저희가 시행했는데 좀 지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지원이 나감으로써 그것이 이천시 관광자원이라든가 문화자산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신중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인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많은 관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과장님이랑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한옥 건축에 관련된 법을 보면 24조에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 기반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써 있어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저희는 이 내용은 아마 조례에 없고 아마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개개인들이 집을 짓는다라고 기존에 고택이 있는 거를 현대식으로 개축했다가 다시 이제 이천시에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되니까 내가 옛날 우리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다시 집을 짓고 싶다.

예를 들어 이러면 지금이 신축 지원 조례상 보조가 나갈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택지나 어떤 개개인이 아닌 대단위 단지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범위 내에 지원을 하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또 지금의 주택 택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 보면 땅으로 분양을 안 하고 지금은 이제 건축물까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아파트처럼.

그러면 사업자분들이 택지 조성이 아닌 건축까지 맡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평당 단가 기준을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 5,000을 지원하면 5,000이 벌써 거기에…… 예를 들어 5,000에 1억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5,000이 거기서 플러스가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신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이제 택지 조성 한옥마을이라 하고 하면 법령에 있듯이 저는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건 맞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개개인들 분들까지 보조금을 줘서 신축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검토 후에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조례가 제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이천시에 거주하시는 주민 그다음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나 실질적인 부분부터 지원 부분을 좀 해서 실행을 해보고요. 파급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조례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증액 여부 기타 사업 규모 부분이라든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말씀드리고 이게 아마 내촌리 쪽에서 지금 한옥마을 조성하는 부분은 거기도 개개인분들이 들어오시겠죠. 신축하러 근데 거기는 좀 더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 법령에 있듯이 기반 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이 시골에 가면은 사람은 살지는 않지만 이제 한옥 옛날 우리 한옥들이 있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지금…….

조인희 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거를 보수한다 한다 해도 그거에 대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 주택과장 최광호 일단 뭐 소유자가 이 한옥 등록 신청을 하고요. 그 부분이 전통 한옥으로다가 형태를 갖췄나 심의를 해서 이게 전통 한옥 지원 대상이 된다. 소유자가 등록 신청을 해서 하면 거주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이제 건축 자산으로 보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고 또 5년 동안은 이제 타용도라든가 철거라든가 이렇게 형태 변경이라든가 그것이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또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 위배되면 환수하는 내용이라는 각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면 적어도 형태 보수라든가 유지 시골 부분에 이제 빈 집 부분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조인희 위원 지금 한옥으로 이렇게 우리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빈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전 우리 한옥 빈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우리 많은가요?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이제 빈집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 조사를 해서 동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3동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빈 집도 다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를 하고 있는 집도 다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옥외광고물 보면은 이제 크기가 있잖아요. 혹시 그게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규격 부분은 규정이 돼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입간판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돼 있는데 제가 과태료 부분은 이제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제 설치 규정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3헤배 이하 과태료 규정 3헤배에서 초과 5헤배 부분 또 5헤배 초과 10헤배 이하 구간 그다음에 10헤배 초과 구간 간에 4개 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차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 이번에 이제,

○ 주택과장 최광호 그래서 현수막이 종류별로 크기가 3헤배짜리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10헤배가 초과되는 대형 현수막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카페에서 이렇게 크기를 좀 작게 해서 도로에다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일 때는 그게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조인희 위원 근데 이제 불법으로 그것도 되어 있는데 그거 크기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저희가 과태료 부과 기준만 3㎡ 미만 그렇게 정해져 있지 그게 어느 크기에 따라서 불법이 이제 아니고 어느 부분은 이제 불법이라는 이제 그런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옥외광고물 표시만 하면 이제 불법으로 저희가 보고요. 이제 신고라든가 허가 사항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전체로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고 도로에 이렇게 길옆에 이렇게 해놔도 괜찮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그런데 이게 이제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신고 들어온다고 그래도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는 법규상 제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고 태생적으로 불법을 이제 안고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기 건물이라든가 자기 그 자가 건물, 토지 그런 부분을 벗어나면은 이제 다 불법 이제 저희가 그……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불법 설치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이 아니고 이렇게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 카페 이제 자기 회사 이렇게 광고 내는 거 이렇게 박아놨어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신고하면은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 주택과장 최광호 일단 그 부분이 건물에 있는 부착형 광고물이,

이규화 위원 아니, 아니 도로변에.

○ 주택과장 최광호 도로변에 지주형 광고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포스트 폴대라든가 그다음에 사각 기둥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거의 다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광고물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건물 안에 자기 토지 안에 소유권 안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벗어난 유관적으로 도로에서 이렇게 관측이 가능하거나 유도 성격을 가진 그런 부분들은 설치된 게 거의 100%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철거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된 기준을 자꾸 올리는 게 한 번 부과하고 이게 이제 근절이 안 되니까 또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재부과를 하고 또 재부과해서 또 올라가면 이제 그게 부과가 가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과 금액이 실질적으로 철거 그 효과를 노리게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고자 이제 조례 개정안을 지금 저희가 상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불법적으로 한 것들은 시가 좀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 또 그런 행위를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 조치를 안 하니까 계속 박혀 있는 경우도 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주기적으로 또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을 좀 해 주시면요, 금전적인ㆍ징벌적인 그런 걸 부과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징벌적인ㆍ금전적인 효과가 효과를 못 거둔다면 대집행을 통해서 좀 일정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강제정비를 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대상이 불법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양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 주택과장 최광호 일단은 저희가 보면 분양 이득을 위해서 그 과태료를 이제 아주 생각을 하고 그 홍보효과를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 건축물일 경우는 이 과태료 부분이 이제 부과하다 보면 막 2억, 3억대가 넘어가니까 일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그 현대아산에서 지은 중리천 부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부과를 하다 보니까 2억 한 7,000까지 갔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주택과에서 건축물 준공이 되면 건축물대장을 이제 등재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돼야지만 소유권이 보전이 되고 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부과하고 막판에는 이제 준공 때 저희 권한 갖고 이제 회수하는데 그 회수하는 기간이 분양 건축물 같은 경우 회수가 가능한데 이제 다른 목적들 뭐 이렇게 사행성 목적 이것들은 부과하더라도 상당히 징수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부분이 분양형 건축물에서 그 반복되거나 금액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과태료까지 부과를 해서 좀 이제 근절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걱정되는 게 금액이 그런 큰 아파트나 이런 거는 그 금액이 2억, 3억이면 또 이게 더 되면 뭐 4억, 5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4억대까지도 받은 적…….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또 반대로 그분들이 그거까지 계산을 하고 홍보를 할 텐데 분양가에 그걸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서 그게 그렇게 되면 실입주자들한테 또 피해가 가면 이게 이제 또 다른 또 그들은 분양가 상승요인이 미비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어떤 제재를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 어떤 조건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뭐 없을까요?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분양가가 주택시장이 공급이 이천도 많이 공급이 되면서 분양가 규제지역이 있고 분양가 상한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규제도 이천 같은 경우 뭐 규제라든가 상한가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계속 그 다수의 공동주택이 이제 분양 승인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과열에 따라서 많이 분양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데 이제 저희가 부동산원에서 표준지로 지금 정해 가지고 택지 부분과 건축 부분을 2개를 합산해서 분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광고료, 기타 뭐 용역비, 기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양가 승인해 줄 때,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페널티 부분을 좀 하는 게 낫지,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줄여서.

○ 위원장 서학원 네.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위원장 서학원 아니면 아예 광고료를 그 본인들이 아마 책정해서 올 거예요. 본인들이 계산을 다 했겠죠. 이천에 우리가 광고료를 얼마 예상했겠죠. 그 비용을 뭐 과태료까지 계산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제재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만이 과태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또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셔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저희가 분양가 분양 승인할 때 항목인 건축비와 토지비 빼놓고 기타 항목에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그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축소를 해서 이런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입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최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제4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09시3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제4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근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안) 및 이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244쪽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에 의견이 없었고, 참고사항으로 이거는 상급기관이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45쪽, 246쪽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종합의료시설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배경 목적입니다. 장호원에 위치한 엘리야병원의 증축을 통한 종합병원을 조성함으로써 이천시 의료체계의 균형발전과 종합의료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호원리 341번지 일원이며, 종합의료시설의 신설과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발여건의 분석입니다. 소유자가 갖고 있는 2필지 모두 사업시행자 엘리야병원의 소유이며, 2필지 모두 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표고는 80~90m에 위치하며, 평균경사도는 2.1로써 매우 평탄한 지역입니다.

다음. 종합의료시설의 필요성입니다. 현황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 남부지역에 응급의료시설의 자원이 부족해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며,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이천시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 수는 경기도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8,761㎡ 중 병원시설 용지는 2,229㎡로 계획했고, 도로 및 주차장은 5,171㎡, 공원, 쉼터 녹지는 1,361㎡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기존 병원 건물은 유지를 하고 금회 증축하는 병원 건물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신축 건물은 지상 8층에 지하 1층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차는 옥내외 합계 총 125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사업시행계획(안)입니다. 금회 종합병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총 275억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중 건축공사비가 약 24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병원 인력 운영계획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신규 진료과로 추가 운영하고 기타 지원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종합의료시설 8,761㎡를 신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경에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은 2023년 4월에 준공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고순서는 사업의 개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는 자동차정류장 4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1년 10월 28일 기존 장호원터미널의 사업면허가 취소됨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기능과 주차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 23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내용입니다. 기 결정된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장호원터미널의 기능을 수행코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기능을 추가하고 일부는 주차수요에 맞춰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다음. 계획평면도를 보면 좌측은 주차창으로 5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며, 우측은 터미널 및 공용차고지로써 총 16대의 버스가 주정차할 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또한 대합실 및 정비동을 건축해서 수송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제4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82호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의 규제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95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41번지에 현 엘리아병원을 증축, 종합병원으로 조성하여 이천시 의료체계의 균형발전과 종합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96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제4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176번지 일원에 자동차정류장을 공영차고지와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로 중복 사용하기 위한 이천 도시계획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제4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이규화 위원 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이거 개정하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이거는 이제 일부 용어나 조문에 대한,

이규화 위원 용어를 저거 개정하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 활성화에 대한 거는 내용은 거의 없고 그냥 단어만 용어만 이제 변경하는 거 같은데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한테 그러니까 입찰이 된 게 몇 건 정도 되죠, 작년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천에 또 여성 건설업자는 또 건설업자 수가 총 몇 명 몇 개예요, 건설업체 수가?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전문건설업 등록돼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화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그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 건설과장 이정호 네. 한 350여 개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 주세요. 그래서 여성 건설업자는 몇 건 정도 되고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입찰된 케이스는 몇 건 되는지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정호 네,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3억 원 미만 정도 되면 이천에 이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데 이천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다 외부의 업체한테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없고 이렇게 기회를 좀 많으면 또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나 이제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는데 그런 기회도 적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여성 기업인들한테 우선 혜택주잖아요.

수의계약도 그분들한테 많이 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성 건설업체가 순수하게 해오던 여성 업체가 아니라 이런 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만 바꿔서 또 운영하는 업체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한테는 기회가 적어져서 상당히 이천에 건설업자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 그다음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시의 관계자들이 입찰 시간을 준수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다 준비해서 가면 화요일 하기로 했으면 통보도 없이 다른 날짜로 옮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역의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큰 규모 아닌 거는 이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약간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조례하고 외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기준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니까 추가로 거기에 집중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그냥 건설 쪽으로 전반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제 도로를 하면은요. 도로를 하다 보면 주변의 주택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이제 어딘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개인 주택이다 보니까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거는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건설과장 이정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또 현장을 한 번 나갔다 왔었고 어제도 담당 팀장이 현장을 답사를 했고요. 그 해결 방안하고 어떤 민원인하고 얘기가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해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니 어떻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변 분이 얘기해 주기를 그래서 어쨌든 그분한테는 좀 뭔가 좀 불만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냥 가라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쨌든 피해를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제대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건설과장 이정호 네,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규화 위원 전반적인 거.

○ 위원장 서학원 전반적인 거 아닌데 하세요. 잠깐, 간단하게.

이규화 위원 장호원의 종합의료시설,

○ 위원장 서학원 거기는 좀 있다가.

이규화 위원 좀 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엘리야 병원이 이제 증축을 하는데 물론 남부권의 의료가 공백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병원이 지금 현재는 야간 진료를 안 해요. 그래서 야간 진료를 안 하다 보니까 이천에 남부권에는 정말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응급처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이 추진해 준 거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소득이 날지 안 날지 사실은 이런 100병상 정도의 병원 운영은 적자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밤까지 이렇게 이제 의료 체계를 갖춘다는 거는 대단히 남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병원에 대한 설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조건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의사 수가 한 열 다섯분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야간까지 진행이 된다하면 이게 유지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빨리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해도 돼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거기만 요거만 의료원만.

이규화 위원 거기까지 만요. 하여튼 이런 괄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시가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도 잘 한번 관찰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제4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이 장소가 지난번에 착공식 한 데 그곳인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이규화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은요. 그때 착공식 할 때까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뭐 안 한다는 또 소문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저희도 다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규화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한 거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전달이 잘못돼서 바로 기관 사회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해당 업체한테 동절기 공사 중지에 대한 해제와 재착공을 지시해서 오해가 없도록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전달은 다 했고 지금은 이제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문구라도 좀 써주면 주민들이 실망하지는 않을 텐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망감이 커져갖고 시장님의 이미지라든가 뭐 이렇게 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예고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하셨으면 그런 마인드가 없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 터미널이 또 하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전혀 없고요. 이미 거기는 면허가 취소돼서 그걸 수용을 했기 때문에 터미널에 대한 자격은 다 상실시킨 거고 새로 짓는 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자동차 터미널 기능까지 다 옮겨오는 걸로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실을 그런 오해를 생기게 만든 거는 집행부에서 그거는 미스를 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기로 우리가 집중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크게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동절기에 대해서 그 특별한 사유 기간 동안에 이 공사가 중지된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이규화 위원 네,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국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옆에 이게 이렇게 약간 세로형 형태인데 이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좌측이 차고지예요, 우측이 차고지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평면도…….

○ 위원장 서학원 그냥 우측에 다 차고지 및 터미널인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아, 이 평면도로 보시면 그냥 옛날에는 하나를 통으로 해서 자동차 정류장하고 공영차고지로 했었던 건데.

○ 위원장 서학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지금은 좀 구분을 해서 이쪽 좌측 편에는 주차장 전용으로 일단 계획을 한 거고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여기 건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합실이나 매표소 이런 기능을 하고 이거는 이제 공영차고지 성격의 정비소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옆에 좌측에 지금 농로길이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이거요.

○ 위원장 서학원 그 농로길에 대한 어떤 고민은 안 해보셨던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저희가 이게 장호원 지역 주민이나 남부권에서는 시급한 부분이라 빨리 진행한 게 있었는데,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그러신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이 다음 번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이 토지에 대한 부분과 어떤 매입을 통해서 더 확대하는 이런 거 주차기능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노외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주변에 대한 정비도 한번 해보려고 그건 나중에 설명을 어느 시기가 되면 한번 드리려 그래요.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삼각형이잖아요. 약간 역삼각형.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시민분들은 이쪽에 무슨 고등학교 이천 시내 쪽이죠. 이천 쪽에서 바로 가면 시내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빙 돌아가서 저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농로길을 불법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농로길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줄 여지가 커요.

그래서 나중에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아시는 내용이지만 혹시 한 번 말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천은 좀 이렇게 터미널이 보면 옛날 방식이에요. 저게 그죠? 지금 환승 개념으로 가는데 차고지는 별도로 있고 도시가 확장돼 가는 지금 이제 저게 시대가 변하면 저기가 또 도시 지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천처럼 도시 한가운데 터미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지는 지금 저희 율현동처럼 차고지는 떼어놓고 차를 환승 개념으로 저는 제 개념은 이천 터미널도 옮기지 말고 차고지는 율현동이나 이런 데 두고 차 배차 시간에 와서 5분 정차 정도 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환승 개념으로 가면 공간 도시 지역에 버스 대형차들이 들어오는 불편함도 없어질 테고 그리고 시민분들은 그 시간에만 맞춰 오면 바로 차가 정차했다가 정차 시간만 정차했다 바로 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했는데 지금 저기 또 지금 근데 저 도시 저기 다 진흥 지역이지만 시대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을 어떤 변화를 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도시 지역이 됐을 때는 저기는 또 도시 지역 한가운데 또 정류장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불편함을 또 호소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천도 이천 터미널이 남았지만 환승 개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잠깐 정차했다 빠지는 거로 그런데 저렇게 해 주시는 건 좋지만 공간 차지 많이 하지, 시대가 변하면 통행량 많아지지 또 주차난 또 불편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건 국장님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제4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제가 하나 지금 이제 저희 광역버스가 개통식을 하잖아요. 개통식을 하는데, 광역버스가 현재 이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제 가스 시설을 못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게 저희가 이제 국도,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불편한 게 여기서 가스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남시까지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버스 정류장은 부발에 있는데 혹시 여기 경기대원도 광역버스로 해서 이렇게 보면 호법면 가다 보면 정류장에 가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담당 과장님 한 말씀…….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저희도 그거를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경기대원의 개인 재산입니다.

조인희 위원 아, 그거는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요.

조인희 위원 아, 거기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그래서.

조인희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그 동부고속은 전세버스 2대를 투입을 해서 그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조인희 위원 아, 아니 어차피 경기대원도 본인들이 가스를 쓰면 가스비를 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줄까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경쟁사다 보니까 서로 간 협력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글쎄, 좀 시간 절약도 하고 좀 양보도 해주면 좋은데 좀 아쉽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아, 그거는 저희 생각이고요. (웃음)

조인희 위원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저희도 그렇게 협의를 해왔는데.

조인희 위원 그냥 한 가지 그냥 왜 3401번으로 이름을 이렇게 번호가 어렵게 만들어서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이거는 국토부,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이규화 위원 전반적인 거.

○ 위원장 서학원 전반 없어요. 아니 여쭤봐 간단하게 그러면.

이규화 위원님 말씀…… 네.

이규화 위원 어제 안흥초등학교 앞에 도로 정비 사업을 이제 주민들의 요청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제일고등학교를 이제 설계 변경을 하면서 도로에 관한 것들을 논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사진을 찍어놓으면 무질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물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세상에 지금 2020년도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1900 그 학교 초기에 있던 거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한다는 거는 이천시로서는 이거는 망신이에요.

그리고 이 도로를 정비를 안 해놓고서 주민들한테 돌리는 것도 이게 시로서는 이렇게 위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의 질서를 지키고 또한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는 또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면을 다 희생을 하고서 학생들을 그렇게 방치한다라는 거는 이 시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민들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제 기사화가 되고 이게 이제 문제화가 되고 거기에 또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10년 전부터 주민들이 숙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흥초등학교 앞의 도로는 지난번에 최판규 국장님께서 이게 박준모 팀장님한테 정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반대에 부딪혀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모 못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이지만 앞으로를 본다면 그 제일고등학교 이제 사택을 짓게 되면서 도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 때 안흥초등학교 앞도 같이 개선작업을 해서 하고 아이들한테 교통규칙을 지키고 또 거기에 가는 차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게 시가 개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그래서 무조건 안이하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는 거보다는 지금 이 상태가 기사화가 되면 이건 이천시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때 계도하고 개선하고 교육하고 점차적으로 좋게 정말 학교 앞이 예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더 고민해서 별도로 협의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이규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할게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잠깐 제가 하나 더하고 진행을 할 게 있어서 하나 더하고 할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3쪽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환경학습관 관람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의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80호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관리수탁자가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81호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이천시 환경학습관 이용 제한으로 정신질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사실상 낙인 효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전제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여기에 뭐 맞는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비정규직센터가 중리동에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너무 장소가 협소해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넓은 곳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그 옆에 회의실이 있는데 중리동 자체에서도 좀 좁다 그러는데 좀 넓혀줬으면……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웃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바운더리가 엄청 넓잖아요, 사실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인희 위원 그래서 그것 좀 국장님 신경 써 주세요. (웃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 및 개선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에 축사시설의 방역시설과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 신설을, 안 제24조의4에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을 규정한 조문 삭제를, 안 제55조제7항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99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김하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목적의 방역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을 도울 목적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등에 경량구조의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확대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11.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09시33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 환경 설계 시 경찰 등 범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치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2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회의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비롯한 이륜차의 견인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규정을 별표에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3월 14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00호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회의에 있어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01호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비롯한 이륜차의 견인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네,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

김하식김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8인)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이용근

주택과장최광호

자원관리과장최현규

도시계획과이재학

건설과장이정호

교통행정과장김상환

차량등록사업소장정인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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