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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6.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
12.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18. 국공립 더자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국공립 무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이천시 설봉서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대한민국 이천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웨이팡시 간 우호교류협약 동의안
24.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복하천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국공립 더자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국공립 무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설봉서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대한민국 이천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웨이팡시 간 우호교류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복하천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은 병원진료 관계로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하였기에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보고의 건 1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입니다.

언제나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블로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 소통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에 제정한 경품 제공 기준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블로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경품 제공 기준을 개정안 별표와 같이 1인 제공 한도를 비롯해서 연간 운영 횟수를 늘려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7쪽과 8쪽 신구조문대비표는 9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와 같이 5억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필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64호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블로그, SNS 등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시정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글ㆍ사진ㆍ동영상 게시 및 공모전 등 참여자에게 제공하던 경품 제공 기준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안번호 7-865호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임의로 운영되었던 자치단체 당선인에 대한 인수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도화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5조에는 지방인수위원회 존속기간, 구성 인원, 당선인의 권한과 인수위의 업무 및 임명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지원에 관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그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 및 위원회 존속기간 등을 규정하는 안 제2조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을 규정하는 안 제3조 그리고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 제4조 시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 근무 등을 규정하는 안 제5조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 제6조 그리고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8조입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7-866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여부 관리 운영에 대한 사업에 건설기계등록표 사업을 추가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ㆍ교부, 관리ㆍ운영 사업에 건설기계등록 번호표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는 안 제20조입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65호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66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해 공단의 기존 위탁 사업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ㆍ교부,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이천 시민의 코로나 극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과 2021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867호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청사 이외의 별도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상담방법으로 전화상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법률상담관으로서 상담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897호 2021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에 전년도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공표하게 되어 있어 오늘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시민과 행정기관의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뜻합니다.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민의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익구제 제도만으로 민원 해결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과 발생하는 문제를 전문적ㆍ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3쪽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1월 14일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3월 10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0년 1월 21일 모집공고 후 면접을 거쳐 2020년 5월 1일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6월 19일 시만옴부즈만 1명을 위촉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3월 17일 2020년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으며, 2021년도 8월 31일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1명이 사임하여 모집공고를 내서 금년도 1월 3일 시민옴부즈만 1명을 재위촉한 바 있습니다.

옴부즈만 주요 기능은 이천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권익구제 제도로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경제적 부담이 없으며,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민들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쪽입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은 박종풍 대표 옴부즈만 등 세 분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조치(결정) 유형과 6쪽 옴부즈만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비교표, 7쪽 고충민원 처리절차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건수는 2020년 7건에서 2021년 46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2년 남짓 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항으로는 개발부담금 과다 부과, 과오납된 개발부담금 반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철회, 산사태 피해ㆍ수해 복구 요청 등에 대하여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권고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ㆍ면ㆍ동을 순회하여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쉽게 시민들이 옴부즈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67호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권리보호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 상담 방법을 추가하고, 법률 관련 풍부한 지식을 가진 법률상담관을 위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안녕하세요?

이규화 위원 우리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시민들의 이용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지금 저희가 매월 2회 첫째 주하고 셋째 주 화요일에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74건의 상담실적을,

이규화 위원 네? 70,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74건을 했습니다, 올해.

이규화 위원 74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3월까지요. 네.

이규화 위원 아, 그 한 달 내에?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74건을 상담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음. 그러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오후에 2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5시까지?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전화로 상담을 추진하면 전화상담도 그 법률사는 한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시 소속 변호사님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

이규화 위원 한 분이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상담관들을 지정했습니다. 세무사하고 변호사,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거는 저희 시 소속 변호사님도 무료법률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 그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 또 이제 사례로 수고비? 이런 거는 얼마 정도,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상담 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는 요.

이규화 위원 아, 얼마 정도 돼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1인당 저희가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하루에?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하루에요. 네, 3시간 근무하시고요.

이규화 위원 아,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네. 아, 저기 3시간에 2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3시간에 20만 원.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23만 인구에 비해서 법원에 뭐 여러 가지 건수에 비하면 좀 낮은 숫자라 이게 홍보가 무료법률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사람 많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홍보 지속적으로다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 조례 개정한 목적의 하나가요, 저희가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하기 위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조에 보시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도 상담할 수 있게’ 그 조항을 넣은 게요, 저희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거기에 계신 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도 상담할 수 있게 영역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뭐 그 영역 활동을 넓히는 건 아주 좋은 행정서비스 같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감사합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위원장 심의래 법률상담실이나 옴부즈만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시민의 고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시민들은 시민대로 어디 가서 불편을 해소할 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천시에서는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시민하고 소통이 아주 뭐라 그럴까, 빠르게 가깝게 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민선 제7기 7대 의회에서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8대 의회에서도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868호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직원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후생복지사업 시행범위를 개선ㆍ보완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협의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정비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체단체의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의안번호 7-869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선거사무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환경 개선을 통한 공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2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9쪽입니다. 의안번호 7-870호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탈(脫)석탄 금고’ 지정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자 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기관의 탈(脫)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금고 지정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변경함입니다. 그다음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1쪽에 조례안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63쪽에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871호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97쪽부터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872호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 영어마을 운영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영어마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거고, 주요 내용으로 이천시 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8쪽 신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에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되는 그런 현행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영어마을 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873호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ㆍ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는 이천시 시민축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민축구단의 구성, 단원의 자격, 고용 등에 관한 사항, 시민축구단의 보수에 관한 사항, 경기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시민축구단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금년도에 약 1억 800만 원이 되겠고요, 축구단 운영 조례안은 115쪽부터는 운영 조례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의안번호 7-874호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현재까지 관련 프로축구단이 없어 존치 필요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우리시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7-883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토지 취득건입니다.

이천 상수도관로 여주 취수장에서 이천 취수장에 이르는 도수관로의 노후 및 고압력으로 인해서 관로 누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따라서 관로 압력을 낮춰 도수관로의 누수 위험 요인 해소 등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술 진단 결과 도수관로 중간 가압장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중간가압장 설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마암리 207-1번지 일원이고요. 취득면적이 토지가 2,841㎡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소유예산은 약 9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센터 및 자재창고 신축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센터 및 자재창고를 신축함으로써 방문 민원인의 출입 불편을 해소하고 급수자재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마암리 207-1번지 중간가압장 인접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439㎡ 건물은 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약 38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센터 1동과 자재창고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1963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취득한 경지정리 지역 내 지목이 답인 시유지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인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작용으로 대부 중이며 행정수요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 중인 농업인에게 매각이 가능함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수의로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 대상 토지는 율면 월포리 1691-1번지로서 답 2,592㎡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약 4,900여 만이 되겠고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이제 취득 대상 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쪽, 9쪽 그리고 12쪽 보시면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신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치도가 있고요. 13쪽에.

15쪽에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센터 및 자재창고 취득에 관한 건이 있고요. 17쪽에 보면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18쪽에는 매각에 대한 내용으로써 19쪽에 보면 현 위치도 현황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884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이천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에 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위탁 중에 있고요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고요. 위탁방법으로는 재계약으로서 기존 수탁자 이천시 등산학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및 안전관리 강습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요예산은 약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7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자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68호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후생복지사업 시행범위를 개선ㆍ보완하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69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사무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복지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70호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71호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결산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72호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어마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73호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축구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ㆍ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이천시 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74호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프로축구단이 없어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폐지안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83호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입니다. 첫 번째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신축 취득 건은 이천시정수장 전문기술진단 결과 도수관로 노후 및 고압력으로 관로 누수사고가 발생되며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를 권장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도수관로 중간가압장을 신축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려는 계획으로써 적절한 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센터 및 자재창고 신축 취득 건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고 신속하고 원활한 급수자재 수급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로 인근 도로변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센터 및 자재창고를 신축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려는 계획으로써 적절한 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매각 처분 건은 1963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용으로 대부 중이고 행정수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시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경작 중인 농업인에게 매각 처분하려는 계획으로써 적절한 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84호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아,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장기근속자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고 해외고 갈 수 없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는 지금 해외에도 어느 정도 여행이 막혀 있는 데도 있고 열려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해외 쪽은 아직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승인을 안 한 상태고요. 아직 신청하는 분들도 없고요. 아직 현재로서는 그런데 하반기 때는 좀 검토해서 열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한 2년 동안은 못 보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국내에는 갔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국내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이규화 위원 그냥 국내로 갈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해외가 이제 가본 적이 없는 거네요. 지금 2년인가 3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2년…….

이규화 위원 2년 정도,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죠.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 참, 그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1인당 여행 경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보통.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부서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후생팀장 이정우 교육후생팀장 이정우입니다.

1인당 여행 경비는 400만 원입니다. 배우자 포함해서 8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더 체류를 더 하려면 본인 돈을 투자하나요?

○ 교육후생팀장 이정우 네,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국내도 400만 원이에요, 그럼?

○ 교육후생팀장 이정우 국내는 국내 여비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까지 안 가고 1인당 한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조금 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동안 해외로 많이 못 보내서 시의 재정은 세이브가 된 거네요? 결론은.(웃음)

○ 교육후생팀장 이정우 (웃음) 예산은 조금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현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국장님, 그 시민축구단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홍헌표 위원 이제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천시 축구협회 회장하고 이렇게 의논해 본 적이 있나요? 그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이제 축구협회 의견하고 저희 시 의견하고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 시민축구 말 그대로 시민축구라는……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이 주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K3 운영을 해서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축구협회에서는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가 K5 정도 창단을 해서 저희 시에서 일단 직영으로 운영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어떤 여건이 체육 이제 축구협회나 어디가 여건이 성숙되고 충분한 능력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쪽의 의견이 현재 이 단장은 이제 담당 국장님이 맡으시고 부단장은 체육센터소장이 이렇게 맡아서 이제 시민축구나 총괄해 놓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체육센터소장이 실무적인 차원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축구단 운영 관련해서는 그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또 이 조례에서 위임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예산 수립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회를 사전에 보고드리고 의회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축구협회하고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면서 한 축구협회장님하고 임원분들하고 한 십여 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했습니다, 체육지원센터에서.

그런데 거기 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큰 틀은 이제 2020년도 말에 시민축구단이 폐지되면서 전직 축구협회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시민축구단 창단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존에 운영돼 왔던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해서 시민축구단을 창단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제안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시민축구단을 직접 운영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하고 이제 ‘K4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 조례 내용에도 담겨져 있지만 이 운영 구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향후에 이게 또 우리 체육회나 축구협회에 또 위탁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어떤 이런 운영체제나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잘 잡혀지면 향후에 이제 이런 체육단체나 축구협회 이런 데 위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계획은 지금 K5 정도 수준의 팀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제 이게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천 출신, 이천 출신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K5 정도로 운영하다가 진짜 이천의 지역 선ㆍ후배들, 어떤 응원도 자연스럽게 되고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시민들의 호응도 많이 얻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K4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거는 향후에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위탁 관리를 14조에 보면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시장이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탁을 해서 넘길 수 있는데, 여기 담당 국장님이나 센터 소장님이 이 축구 이쪽 관련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단장 이런 거 맡게 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이 단장이나 여기 보면 이제 부단장을 그쪽에서 하고 이제 예산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예산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니까 예산서 올리면 예산에 대한 거를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 운영을 센터 저기 체육협회, 축구협회로 위탁을 처음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뭐 문제 사항은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협회 능력이 없다 이런 걸 떠나서요, 일단은 시작을 저희가 직접 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축구협회 아니면 이런 체육단체에서 충분하게 자기들 능력이 되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보조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 거기 능력이 안 되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천 시비로 전체를 해서 거기 단장ㆍ부단장ㆍ선수들 그런 거까지 전부 지원해 주기는 아직은 처음이니까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요.

일단 먼저 저희가 시작을 해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됐다, 그리고 그쪽 체육인들의 그런 합의점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같이 논의가 된 다음에는 이제 위원님들 같이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위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헌표 위원 지난번에 축구협회 그 회의에 우리 시도의원님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애로사항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새로 창설돼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시에서 좀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쪽에 또 우리 시의원들이나 도의원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명분이 또 서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우선은 추진을 하는 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올렸겠지.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고, 위탁 관리 있잖아요. 여기를 그 체육회나 축구협회 이런 데 그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 보고 그때 자리 잡은 다음에 위탁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기간을 좀 정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가 직영 기간을 정해 놓고 그걸 끝난 다음에 위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헌표 위원 네, 우선은 이대로 가고 여기다가 그거만이라도,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2년 후에 위탁 처리한다가 아니고 2년 후에 저기 이렇게 해서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을 간단하게 넣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이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해 봐서 그쪽에서 충분히 여건이 되면 1년 후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굳이 그거까지는 명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8대 의회가 구성되고 또 체육회 그다음에 성숙이 돼서 하면 그때 가서 또 논의해서 그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굳이 거기다 연수를 2년 3년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축구협회도 의견을 존중해 주고 우리 집행부 담당 국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다 그대로 14조에 위탁관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2년 정도 후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

홍헌표 위원 그거는 불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그런데 그거 연수를 여기다가 기재하는 것도 뭐 지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홍헌표 위원 아니, 2년 후에 위탁을 한다가 아니라 그,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저희가 지금 계획은요, 사실 여기 명시는 안 했지만 일단 시에서 직영은 한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래서 1년 정도,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검토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달라는 거지 2년 후에 그냥 무조건 넘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뭐 문제 될 거는 없…….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그거,

홍헌표 위원 2년 후에 재검토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여기 넣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아니, 그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또 다른 민간 위탁 조례랑 또 충돌이 되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에서 계속적으로 사실 이거를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고 이렇게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이 기간은, 기간은 굳이 안 정해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이라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굳이 여기 그 기간을 명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2년 후에는 검토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대요, 그전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안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물론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서. 네? 이 조례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제가 또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향후에 또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 또 이 조례 제정할 때도 축구협회랑 많은 미팅을 가지고 소통을 했는데요. 시행규칙 제정할 때 사실 더 많은 사항,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많은 부분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뭐 시민축구단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제정할 때 그때 또 축구협회하고 저희하고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 시행규칙은 아직 안 나왔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홍헌표 위원 이 15조 시행규칙에다 그거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그 시민축구단을 이제 한 30명 내외로 뽑으시는데 이게 단원의 자격에 보면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이천시 출생한 자로 뽑는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천 출생한 사람들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희 지금 소프트 그 정구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 출신 선수들이 없어 지금 몇 명 구성이 안 되는데요. 사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천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로 못 갔다거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또 늘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만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뭐 운영하는 데는 뭐 그런…… 대상자가 없을까봐, 저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런데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탁 부분이 지금 계속 축구협회하고 이제 이런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어는 정도 성숙이 되면 저희가 위탁을 할 겁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언제까지 직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위탁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여성축구단들을 많이 창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여성축구단도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조례를 통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여성축구단에…… 이 부분은 지금 남성 위주로 돼 있고요. 여성 축구단은 별도로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거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남자…….

이규화 위원 여성 축구로 명시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별도로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즉답은 하긴 좀 어렵고요.

이규화 위원 이건 이제 남성에만 해당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이규화 위원 이 조례에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분야별로 하면 유소년축구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을 텐데 이제 한쪽만 발전하는 거보다는 이게 이제 고루고루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 조례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여성들도 뭐 국가대표 했던 사람도 이천에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하면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육성해서 또 이제 여성 축구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조례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가 유소년축구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뭐 여성 축구단 같은 경우 조인희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국장님, 축구 잘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좋아합니다.

김하식 위원 (웃음) 좋아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김하식 위원 예전에 하는 모습 봤을 때 ‘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좋아합니다, 저도.

김하식 위원 좋아하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김하식 위원 그전에 이천에 이제 K3가 있었죠? 그 없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저희가 이천시에 K3가 2009년도에 창단돼서 2020년도에 해단이 됐습니다. 한 12년 정도 운영이 됐었고요. 그 운영과정 중에 처음에는 그 시민축구단은 이제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조례도 없었고 뭐 이제 그냥 운영규정에 의해서 한……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00…… 정확히 제가 연도는 기억…… 2018년도인가 그때 체육회에서 또 다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시민축구단이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기존에 K4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은 유소년축구팀도 두어야 되고 또 어떤 사무국 직원을 서너 명 이상 월급제로 두어야 되고 또 운동선수들도 연봉선수를 네다 섯 명 이상 또 두어야 되고 이런 의무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2020년도까지 1년에 한 7억 2,000 정도 시민구단에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러한 대한축구협회의 기준 그런 규정을 맞추려면 저희가 예상해 보니까 한 12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그렇게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축구협회하고 체육회하고 저희 체육지원센터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사실 이 시민축구단이라는 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 너무 과도한 또 이렇게 예산이 쏠리는 거는 우리 전체 어떤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이나 좀 균형 있게 골고루 발전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쏠리는 현상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때 해단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축구협회에서 하고 체육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김하식 위원 거기에 문제점 이런 거는 없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그 당시에 저도 거기 담당은 안 했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하여튼 그 축구협회 운영이나 이런 거 하려면 예산 집행 부분 이런 게 사실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일부 뭐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좀 든긴 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그래서 체육회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걸로, 네.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해체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운영상에 예산 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나 뭐 어떤 이런 거는 혹시 있었어요? 어떻게 됐…… 어떤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글쎄, 그거는…….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한 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그거는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음……. 그리고 이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소장이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찾아 뵙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새로 하는 부분에서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해결은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소년축구와 엘리트가 지금 있죠? 우리 이천에 지금 설봉중학교, 신하초 그리고 이천중학교, 제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뭐야, 그 조례안에도 보면 이천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이거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밑에 자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지금 초등학교 축구 엘리트 축구가 사실 작년에 남초가 있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축구가 학교 체육으로서는 엘리트 축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학교장의 어떤 의지도 좀 있어야 되고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도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소년, 유소년축구클럽이 지금 이천에 한 5군데 정도가 생겼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진짜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들, 진짜 즐기고 싶어 하는, 자연스럽게 이제 축구를 운동하는 그런 유소년축구클럽이 한 5개 정도 운영이 되는데요. 그런 클럽이 지금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하고 이제 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감독님들 가끔 뵙고 그러는데 보면은 좀 운영의 어려움도 가끔 말씀도 하시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게 학교 운동부가 사실 학교 소속이다 보니까 교육청 규정을 많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교육청 기준 이런 규정 이런 걸 준용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도 저희 측에서도 교육청에 많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많이 건의도 드리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감사드리는데, 문제점은 중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면, 초중고 어떤 이런 출신이 아니면 시민구단이 있어도 지역사회 선수들을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소년하고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천시에서는 그쪽에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알아본 걸로는 교육청 예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장 선생님이 어떤 관심이 많고 이러면 분명히 그 쪽이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없으신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밑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 안 가서 해체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엘리트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축구협회에서 시ㆍ도의원들 간담회 갖자고 해서 가서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중학교 학부모들과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운동장 좀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왜? 라인에 골이 나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이 발목을 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운동을 못해요. 대회 출전도 못하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코치 같은 경우도 지원이 작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코치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요즘에는 골킥은 골킥대로 또 포지션별로 코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차량이 없어서 버스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게임 있을 때 아이들을 삼삼오오 태워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일에 사고라도 나면 게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이트를 제가 한번 이제 저녁에 운동장에서 라이트를 보니까 라이트가 LED도 아니고 예전에 그 수은등 어떤 이런 부분이라 서치라 이게 중간이 일부는 환하고 어두워요. 그냥 반대편에서 반대편을 봤을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현재 엘리트 축구하는 학교 거기는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고 고쳐줘야 수리를 해줘야 얘네들이 운동을 다치지 않게 잘 해서 지금 여기 우리 조례 만드는 부분 시민구단 조례 만드는 데에 같이 부합해서 갈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지금 네 가지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아까 소장이 얘기했듯이 이 교육청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말씀주신 거 네 가지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염려가 되는 건 뭐냐하면 교육청과 5대 5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라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3학년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아이들 떠나면 그만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2학년, 1학년 앞으로 들어올 아이들을 봤을 때는 후배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육청과 5대 5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닌 따로 시민구단을 안 하면 이 조례 안 만드는 거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거 해놓기로 하고 그리고 엘리트를 지원을 안 하고 안 한다면 한 4, 5년 뒤에는 들어올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원이.

그랬을 때는 또 다른 기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살피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 저희들 말씀이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록된 걸 가지고 바탕으로 더 의논을 하시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완전하게 해결 못한 거 기록을 의존해서 꾸준히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취득에 대한 부분은 이의는 없고요. 단지 이제 매각 처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유재산 매각 처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5년 이상 경작인에게 매각 가능함에 따라 신청해서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율면 월포리에요. 월포리인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어느 분이 경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매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투리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도 그거에 의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땅 모양도 좋고 위치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매각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사회단체가 다들 이천시 예산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매각을 하지 말고 그 단체에서 단체에 임대를 주던 무상을 주던 그럼 그 단체에서는 여기에다가 지금 봤을 때는 뭐 땅도 좋고 토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구마나 감자 이런 걸 심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각이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안 하고 다른 구상을 좀 하는 부분은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사실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 현장에는 안 가보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골프장 아랫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율면 지역에서 어느 특정 단체에서 뭐 이거를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그런 수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분이 경작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말은 못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실무 부서장이 제일 잘 파악을 했을 것 같으니까요. 부서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상모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은 일부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과수나무가 식재돼 있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시다시피 양쪽의 땅의 가운데 이제 껴 있는 땅이거든요. 경지 정리 땅에 그 옆에 것도 소유자분이 지금 개인 소유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과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사회단체나 토지 임대를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편의 차원에서 수의계약, 매각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수요조사 이런 거 해보신 적은 있나요? 땅에 대한 경작을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단체 이런 데에 수요조사 혹시 해 본 적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윤상모 뭐, 단체 별도로 저희들이 보내서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수요조사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의견 들어온 거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하식 위원 공고는 어디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 회계과장 윤상모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다가 하기도 했고요.

김하식 위원 공문을 어디다가?

○ 회계과장 윤상모 공문, 율면 쪽도 그렇고 저희,

김하식 위원 게시판에다가 공고하신 거죠?

○ 회계과장 윤상모 게시판에 이제, 네.

김하식 위원 따로 특별히 또 따로 한적은 없고 게시판에다가만 그 기간 내에 하신 거죠?

○ 회계과장 윤상모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이 맹점인데 제가 지난 엊그저께, 엊그저께 율면 새마을에서 산골에 산골이에요. 월포리. 거기에다가 들어가니까 한 5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평, 근데 본인이 새마을의 일원으로서 자기 땅을 자기 땅에다가 그 감자를 심는 거예요. 이걸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거를 감자를 심어서 가을에 캐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공유재산 처분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매각이 우선이 아니다. 땅 모양이나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고 이러면 또는 자투리 땅이고 이러면 지금 하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은 보시다시피 직사각형이잖아요. 충분히 시에서는 이런 거 따로 해서라도 단체로 주면 단체도 좋고 또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시민들도 좋을 거예요. 이천시에 이런 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땅들을 그런 땅들을 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새마을이나 자치분권 해서 각 읍면동에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그 단체에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트랙터고 기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면 충분히 봉사해서 경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천시에는 사회단체들이 경작을 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바꿔 갔으면 좋겠어요. 문화를.

이천시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산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공유지나 시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문화를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작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 설득을 해서 시에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저는 좀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죄송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거 하시는 거에서 제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부결에 대해서.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거 공유재산 매각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이상을 지으면 그쪽에서 매각을 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원하면은?

○ 회계과장 윤상모 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면 5년 이상 경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 요건은 되지만 원한다고 해서 다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요건이 넘어서 의회 승인 사항이 됐을 경우에 지금처럼 의회에서 승인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매각 처분은 불가합니다.

조인희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분이 지금 농사지으신 게 거의 15년 이상이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윤상모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여기 과실수도 심어져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또 그분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함부로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윤상모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임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장물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글쎄 지금 뭐 김하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설성에도 시유지지만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못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고요.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화 위원 저도 김하식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일단은 일부 우리 시의 시민들이 시유지의 경작을 원해요. 그래서 경작을 원하고 불법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야 그 신둔면에 땅도 이 나무를 식재를 해 갖고 이게 이제 5년 지나면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4,900만 원 정도 되는 600평 땅을 우리가 되사려면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있는 재산을 팔아서 없애기보다는 향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굳이 매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또 이분은 어쩌면 시에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해서 소득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또 싸게 사서 더 소득을 한다는 거는 이 한 분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재산을 우리가 처분하기보다는 이걸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매각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이제 사례적으로 남는 케이스가 되었을 때 추후에 이제 복합적인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야기됐을 때 과연 그 문제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이게 만약에 시에 귀속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재산이라 공유재산이라면 시에서 조금 이렇게 관할 지역구에 있는 읍면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의 또 이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부결이 되고 그러면 경작자 그 임대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 종료 시점에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그분하고 논의를 해서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아마 다른 거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과수나무나 유실수 나무를 또 심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임대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일거양득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시에서 다 매각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는 율면에 있으니까 그나마 낫지만 시내 쪽 가까울수록 이런 부분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시에서 기준을 갖고 매각하는 거보다는 갖고 있어야 시 재산도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임대하는 동안에는 만일에 이제 계약서에도 써야죠. 임대가 끝나면 원상 복귀하는 어떤 이런 걸 해 놔야지. 네? 하는 거는 좋다 얘기야.

그러나 임대가 끝난 시점에는 원상 복귀해 놔야 그래야 그 이후에 시에서 단체나 이런 데서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분한테는 참 죄송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 이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설사 유실수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상을 해 주더라도 매각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분한테 응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임대를 주더라도, 설사 할 사람이 없더라 하더라도 다시 임대를 주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단체에서 뭐를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뭐 텃밭 가꾸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이천시에서 그런 틀을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가 경작자한테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이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임대 계약 시하고 종료 시점에서 원상복구를 조치해 달라는 그런 그거를 좀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공유재산 매각 처분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2건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의사팀장과 대화)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보장을 좀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원활한 의사진행에 있어 좀 집중 있는 질의들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매번 좀 길이가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아까 축구 거기서 너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정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다음부터,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조인희 위원 중식…….

김일중 위원 중식하시죠, 그냥 아예.

○ 위원장 심의래 아, 중식을 위해서?

김일중 위원 네, 중식을 하시죠, 아예.

○ 위원장 심의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국공립 더자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국공립 무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설봉서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대한민국 이천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웨이팡시 간 우호교류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복하천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31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 더자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무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설봉서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대한민국 이천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웨이팡시 간 우호교류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복하천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6건 그리고 우호교류도시 협약 동의안 1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 3건 총 1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ㆍ지원하고 있으나 저희 조례에는 지원 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범위를 제3조에서 확대를 합니다. 제3조5호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6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한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현황은 14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서 2조까지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전수교육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8조까지 전수교육관의 개방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전수교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의 예산으로 대략 연간 한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효양동산은 낮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기능과 그리고 단기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현 수탁자인 (사)나눔과 실천에서 위탁 포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코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운영자를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효양동산은 무촌리 56-4번지에 위치해…… 종합운동장 후문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464㎡이고, 지상 2층 건물입니다. 현 위탁 운영자는 (사)나눔과 실천이고요, 이용자는 현재 관내 중증장애인 2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범위의 내용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이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요. 단기보호센터에서는 6개월 이내 단기거주시설에 입소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및 이용현황입니다. 주간센터는 1999년에 설치를 했고요, 현재 이용자가 20명입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센터에서는 2012년도에 개설을 해서 운영 중이고요, 이용자가 9명, 종사자가 5명 해서 총 이용 인원수 29명 하고 종사자는 11명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 주간ㆍ단기 합해서 6억 9,5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은 겸임입니다. 당초 위탁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되기까지는 위탁기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효양동산에 시설과 그리고 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안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7월에 선정된 위탁계약자와 체결을 해서 장애인들을 전문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더자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에 수탁자의 운영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서 그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어떤 좀 급한 마음에 먼저 저희가 공개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후에 동의를 받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입니다. 주요 내용에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요. 시설 국공립 더자람어린이집은 하이닉스 사원아파트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86㎡이고요, 운영 인력은 11명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는 23명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2억 8,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30일 위탁 운영 해지 신청을 했고,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적법 절차를 거쳐서 1월 16일부터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립 무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무촌어린이집 또한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까지였는데 2021년 11월에 기존 수탁자의 해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곳도 더자람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자에게 운영을 시작했고요, 이에 위원님들의 사후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무촌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시설의 현황입니다. 무촌어린이집은 부발읍 무촌리 휴먼시아 아파트 관리동 1층에 위치합니다. 규모는 200㎡입니다. 운영 인력은 10명이고요, 현재 19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수탁자의 운영 해지 요청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하고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운영자를 모집을 했고요, 금년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새로운 수탁자에게 운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설성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기존 수탁자의 위탁운영 해지 요청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해당 어린이집을 율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본원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12월까지 율면어린이집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설성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월 1일로 됐는데 사실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입니다. 그리고 율면어린이집에 위탁해서 율면어린이집의 분원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범위는 설성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설성어린이집은 시설규모가 200㎡이고, 운영자는 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은 15명인데 어린이가 1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위탁자의 운영 해지 신청이 있었고, 저희가 금년 2월 16일 율면어린이집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1일부터 율면어린이집의 분원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설봉서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설봉서원의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18일 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설봉서원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통문화를 시민들이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그리고 지역 전통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설봉서원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라번에 시설현황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봉서원은 부지면적이 6,628㎡이고요, 연면적이 327㎡에 10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은 현재 4명으로 상근자 3명에 비상근자 1명이 있습니다. 가번에 위탁기간입니다. 2022년 7월 19일부터 2027년 7월 18일까지입니다. 현재 위탁방법은 설봉서원에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범위입니다. 설봉서원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로 설봉서원 시설의 관리 그리고 비품과 장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봉서원의 관리업무 수행인데요, 그리고 주업무는 설봉서원의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운영 인력의 확보 그리고 설봉서원의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기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동의해 주시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7월 19일부터 재위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은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17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라번 시설은 이천시 소재의 시립 월전미술관은 관고동 설봉공원 내에 있고요, 연면적이 2,008.27㎡ 그리고 운영인력은 10명입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월전미술관은 종로구 팔판동 35-1번지에 있고 시설 규모는 2434.51㎡의 2개동에 건물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가번에 위탁기간입니다. 2022년 7월 18일부터 2027년 7월 17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월전미술문화재단의 재계약을 통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입니다.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시설 및 재산의 관리로 이천과 서울에 있는 미술관과 미술품 그리고 시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 및 장비 등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관의 업무 수행으로 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연 10억 9,119만 9,000원입니다. 참고로 서울 소재 월전미술관은 저희가 이천시 홍보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서는 서울 이천 소재 시립월전미술관과 구분해서 별도로 체결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월전문화재단에 재위탁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와 중국 웨이팡시 간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와 웨이팡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통해 이어온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문화ㆍ관광 인적교류 등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와 웨이팡시는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애 증진 그리고 우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측은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체육, 보건,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측 지도자와 관련 부서는 교류 협력 사항에 관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본 협약은 2022년 4월 17일 이천시와 웨이팡시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체결하게 되며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웨이팡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웨이팡시는 서해 바다 건너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산둥성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칭다오시와 인접해 있으며 인구는 937만 명입니다. 유명한 역사문화도시이자 연의 도시로 매년 4월 국제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와 같은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이고 최근에는 기계, 장비, 신생에너지, 환경 관련 공업 등이 발달한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우호 교류에 대한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교류는 2019년 1월 웨이팡시에서 이천시 대표단을 제36회 국제연날리기 축제에 초청하였고 이어 4월 웨이팡시 대표단 5명이 이천도자기 축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장 등이 2019년 4월에 열린 36회 웨이팡시 국제연날리기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에는 이천시 노인장애인과장 등이 웨이팡시 장애인 학교를 벤치마킹하였고 9월에는 웨이팡시 창의도시 신청 특별고문이 이천시를 방문했습니다.

2020년 11월 웨이팡 시장이 서한문을 통해 우호 협약을 공식 제안했고 이천시에서는 12월 협약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우호 협약 제안 찬성을 한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어 2021년 4월에 우호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지만 협약식 준비 등 촉박한 일정으로 협약 체결이 연기되었습니다.

올 3월 8일 웨이팡 시장이 서한문을 통해 우호 교류 협약 체결을 재차 제안했고 이에 양 도시 간에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천시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역사문화도시이자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웨이팡시는 중국에서도 수공예와 민간예술도시라는 칭호를 수여받을 만큼 중국 내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천시와 우리시 문화예술을 보다 넓게 홍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우호 협약을 통해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문화 인적교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도시가 좀 더 신뢰를 가지고 활발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호 교류 협약을 통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호 교류 협약 체결에 동의해 주시면 오는 4월 17일 온라인으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계획의 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이천시의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함을 해결하고 점점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이천시립 화장시설을 신축하고자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수정리 산 11시-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부지는 17만 9,852㎡고 화장시설과 녹지공원, 자연장지로 구성되고 지상 2층의 건물과 화장로 4기가 설치됩니다. 총 사업비 350억 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이천시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에 후보지 공모를 통해서 6개 마을을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모지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현지 실사와 심의를 통해서 2020년 8월 최종 부발읍 수정리 산 11-1 일원으로 본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2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후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대상지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기존의 이천시립 자연장지 일대로서 3번 국도 및 경강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상 대상지는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 지역, 농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자연장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장사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남측의 농림지역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사전 협의 등을 반영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타 지자체 화장시설 사례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세종 은하수 공원 그리고 서울추모공원, 화성 삼백산 추모공원 등의 답사 내용입니다. 서울 세종 은하수공원은 화장시설 장례식장 및 봉안시설이 복합된 장사시설로서 주차시설의 분산 배치 등 공원화를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서울추모공원은 시설의 특징은 종합공원이 아닌 화장시설만 설치했다는 점이고요. 주요 시설은 지하에다 배치하고 그리고 차폐의 조경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화장로 관리를 통해 배출가스 관리가 특징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아,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 계획을 안 드렸나요?

조인희 위원 안 줬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다 나간 걸로 제가 알고 그러면 잠깐만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바로 복사해다가 나눠드리고 그리고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조인희 위원 그냥 설명하셔, 그러는 사이에 갖고 와. 설명하시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냥 설명은 하고?

조인희 위원 네. 설명하시면서 챙겨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아니, 그래도 주고 나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뭐 아무리 저기해도 그 갖고 오세요.

조인희 위원 지금까지 설명 거의 다 된거 아니에요?

김하식 위원 다른 거 먼저 하고, 다른 거 먼저 설명하고 그거를 갖고 오면 되죠. 순서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면……. 설명을 그럼 우선 드려요?

김하식 위원 아니, 다른 부분 설명을 하고 그거 갖고 오면 그걸 하시면 되지 이거 끝나고. 진행을 순서를 바꿔라 이 얘기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화장시설만 따로 드리고 성호호수를 먼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죄송합니다. 그러면 화장시설은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요. 두 번째 이제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과 복하천 수변공원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두가지 설명은 설명에 앞서서 두 사업은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캠핑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천시 캠핑장이 농업 테마파크에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현재 텐트 치는 곳 10개 그리고 카라반 9개에서 19개가 되고 사설 캠핑장도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의 안성이나 양평, 여주 같은 데는 벌써 공설 캠핑장이 여러 군데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조금 늦었지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복하천 수변공원 결정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복하천 수변공원]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는 건너뛰고 다음 3쪽입니다. 사업 목적 및 개요입니다. 여가문화 트렌드 변화로 캠핑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복하천 지류를 활용한 고품격 친수 관광자원 조성을 통해 시민의 휴식 공간인 수변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호법면 매곡리 2-3번지 일원이고요. 1만 5,774㎡ 규모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추진 경위는 지난해 관련 2020년에 시에서 방침을 정했고 그리고 지난해 7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고 9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면적은 1만 5,774㎡로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사업지 전방에 복하천이 흐르고 후방에는 시도 4호선이 인접해서 수변공원으로서 또 캠핑장으로서 최적지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마장 롯데아울렛과 호법 숲길 그리고 호법 레포츠 공원과 연계해서 관광벨트화를 추진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공원 이용시설로 휴양시설 편의시설, 교양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휴양시설로 캠핑장 사이트를 30개 내외로 조성하고 이천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품격 힐링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세부시설 배치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편입 토지의 현황입니다. 총 면적이 1만 5,744㎡고 37필지인데 이 중에서 26%인 18필지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리고 74%인 19필지는 사유지입니다. 지목별로 전답인 농지가 1만 1,104평㎡ 27필지고 천과 임야 등 기타 지목이 4,670㎡로 10필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복하천 수변공원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 공원 결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목차는 건너뛰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 목적 및 개요입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의 일원으로 관광자원화 방안의 일원으로 수변공원 캠핑장을 조성해서 일주도로와 연꽃단지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며 여가문화 트렌드 변화로 캠핑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성호호수를 활용한 고품격 친수 공간 1만 3,824㎡를 캠핑장으로 조성하고자 도시 관리계획 입안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2021년 7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고 9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면적은 1만 3,824㎡입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변공원 조성은 성호호수 일주 도로에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관광자원 연계가 가능하며 연꽃단지와 캠핑장이 연접되어 연꽃 식재를 연결해서 수변 산책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 시설 전체 1만 3,824㎡ 중 농림지역 1만 2,580㎡에 대해서 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시설 농림지역 4,790㎡는 공원시설과 별개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6쪽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원 이용 시설로는 휴양시설과 편익시설 운동시설을 조성할 예정이고 휴양시설로는 캠핑장 사이트 30개 내외를 조성해서 이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품격 힐링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부 시설 배치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입니다. 총 면적 1만 3,824㎡ 12필지 중 한 필지는 공유지이고 나머지 11필지는 사유지입니다. 지목별로 전이 1만 2,341평㎡ 11필지이며 임야가 1,482㎡로 1필지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에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올 동안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웃음) 저희 사전에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세 번째 3쪽부터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2쪽까지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공유가 된 사항이고요, 추진일정이라서……. 3쪽은 이제 드론으로 항공 촬영한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기존 이천시립자연장지 일대입니다. 3번 국도와 경강선과 인접해 있고요. 이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한 그 보고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대상지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현재 자연장지가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남측에는 농림지역이 지난해 10월에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반영해서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선진사례입니다. 타 지자체 화장시설 사례 조사입니다.

세종 은하수공원, 서울 추모공원, 그리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사전답사한 내용입니다.

세종 은하수공원은 특징이 화장시설과 장례시설, 봉안시설이 복합화된 장사시설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의 분산 배치, 그리고 봉안당 대지를 가장 안쪽에 배치함으로 해서 그리고 공원화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2011년도에 여기는 개원한 데인데요, 여기는 종합묘지공원이 아니라 화장시설만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그리고 주요 시설은 지하화했고 차폐조경을 조금 강화해서 입구 쪽이나 이런 데는 공원시설로 뭐 이렇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첨단 화장로 관리를 통해서 배출가스를 관리가 잘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마지막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인데요, 여기가 가장 최근에 준공된 지난해 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개 지자체가 함께 조성한 광역시설입니다. 화장시설과 장례예식장, 그리고 봉안당,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그 부대시설과 같이 종합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최신 기술, 그리고 선진기법을 적용한 친환경 광역 화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진 다음 장에도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는 이런 다양한 선진사례를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 해서 명품 장사시설의 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면적은 17만 9,852㎡입니다. 첫 번째로는 용도지역의 변경인데요. 대상지 그 도면을 보시면 대상지 남측에 1번이라고 표시된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면적은 2만 8,081㎡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부지를 두 번째 장사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대상지는 도면과 같이 기존에 자연장지 1만 1,995㎡를 포함해서 그 빨간 선 부지를 장사시설로 결정을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화장시설의 위치를 고려해서 크게 자연장지, 북쪽에 자연장지 그리고 남쪽에 화장시설, 그리고 가운데 녹지공원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 중심부는 대규모로 테마공원, 녹지공원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남측부는 3번 국도변과 이렇게 만나는데 화장시설을 배치해서 도로에서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여주시 매화리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해서 그 반대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화장시설과 차폐시설도 설치하고 그 도시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화장시설과 공간을 분리해서 대규모 완충숲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배치계획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배치에서 이제 설치시설은 화장시설, 화장로가 4기가 설치되고 자연장지, 그리고 유택(幽宅)동산, 그리고 대규모 테마공원이 설치가 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화장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입니다. 화장시설은 마지막 고인에 대한 추모와 유족의 애도의 상징성과 편안한 장례의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진입로에서 정면성과 인지성을 확보해서 북측 진입로에서 주차장, 진입마당, 로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북서측에는 경강선과 서측의 국도에서 노출이 되는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화장시설 서측에 녹지시설을 활용해서 화장시설의 차폐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향 그리고 중정을 배치해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토록 해서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중심부에 녹지공원의 조성계획입니다.

각 섹터별 테마공간을 조성해서 생태, 체험숲 그리고 둘레길, 치유숲 그리고 카페와 피크닉마당 등 전 세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2년도 6월 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중앙투자심사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이후에 8월에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9월부터 토지 보상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장시설의 건립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여지가 높은 사업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를 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련 상급기관과의 협의와 그리고 과정이 있는 그런…… 그런 것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이천시립화장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더자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무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설봉서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이천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웨이팡시 간 우호교류협약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복하천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복지문화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75호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를 명시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76호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85호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자의 위탁 포기 요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86호 국공립 더자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자 운영 해지 신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영유아보육법」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87호 국공립 무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자 운영 해지 신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써 「영유아보육법」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88호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자 운영 해지 신청과 설성어린이집 보육아동 수 감소에 따라 율면어린이집으로 통합 위탁 운영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89호 이천시 설봉서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90호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91호 대한민국 이천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웨이팡시 간 우호교류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내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역사문화 도시이자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웨이팡시와 이천시가 우호적 협력관계에 기초한 문화ㆍ관광ㆍ경제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 증진 및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 번영과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자 양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9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비한 화장시설 건립과 기억의 정원, 자연장지 등 고품질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을 결정하고 장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결정(변경)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9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복하천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여가문화 트렌드 변화로 캠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하천 지류를 활용한 고품격 친수 관광자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에게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는 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94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성호호수 수변지역 자원을 활용 친환경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캠핑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결정(변경)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더자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무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설봉서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이천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웨이팡시 간 우호교류협약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복하천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 더자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 더자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무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무촌어린이집 원장님이 이 기간 남겨놓고 그만 두시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조인희 위원 혹시 왜 그러는지 아셔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무촌리요?

조인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포기 사유는 그냥 제가 전해 듣기로는 남편 일이 바빠서 사업하시는 일을 돕는다고 이렇게,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거기 현재 정원이 원래 31명이죠? 정원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거기 정원이 무촌리가 31명이고요, 19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자는 이제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조인희 위원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 무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기 엄마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호응이 좋아요, 솔직히. 호응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설처럼 아이들 지도하는 게 혹시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아직 어린이지만 사설은 그만큼 엄마들이 돈을 더 내서라도 아이들 위해서 더 이렇게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규정에 된 것은 다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혹시 사설만큼 지원되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조인희 위원 아니요, 사설만큼 지원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설은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돈을 본인 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내서라도,

조인희 위원 지원해서라도 아이들한테 교육에 신경을 써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직 어린이지만 그래도 3세, 4세, 5세 아이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사립은 많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국립 같은 경우는 그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혹시 아이들이 많이 등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지원하는 부분도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어떤 상한액을 요까지만 받아라라고 이렇게 시 보육위원회에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터무니없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일시적인지 몰라도 좀 이용자가 푹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조금 출생하고 안 하고 이렇게 텀이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줄었나 봐요.

그러니까 명분은 남편 일을 돕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용자가 이렇게 훅하고 줄으니까 그만두는 걸로 저는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조인희 위원 제가 보니까는 여기 이제 설성 어린이집하고 더 자람하고 차량이 운행이 돼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조인희 위원 근데 여기는 운행이 안 돼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동보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아동보육과장 안길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은 거기 원장님의 개인적인 일로 어떤 임기 동안 채우지 못하시고 그만두시게 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 배경에는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은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다 보니까 영아들 3세까지 위주로 해서 받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 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의 3세가 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을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형제가 같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외의 어떤 교육을 하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이 목적인 거고요. 유치원은 이제 교육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정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이들 차량이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개인별로 엄마 학부형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도 와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가서 들어보면 차량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는 차량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그 부분을 제가 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무촌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설성이라든가 더 자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세팅을 할 때에 그 주위에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민간보다는 국공립이 보육료나 이런 게 저렴하다 보니 실제로 민간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국공립에 아이들을 뺏기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차량 운행을 안 하고 그 주위에 아파트 같은 아파트 단지 아이들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아마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도 지금 이게 설성도 그렇고 실은 율면도 보면 우리 율면 관내 아이들은 적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거기가 경계 지역의 아이들이다 보니 안성과 이제 산성에서 와서 어느 정도 정원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다 보니까 저희도 국공립에서도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사실은 저희 손주 둘이 다 거기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이 없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아침에 아이들 이제 등원시키고 하원시키는 시간이 사실 되게 빡빡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무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설성 어린이집이 이제 민간위탁으로 율면 어린이집으로 갔는데 그러면 설성 어린이집은 폐쇄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요.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농어촌이고 국공립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수지가 조금 안 맞는다 하더라도 우선은 저기 존치를 우선 12월까지는 율면이 국공립이니까 율면 어린이집에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데요.

우선 이제 설성 어린이집에 옛날부터 처음부터 했던 그 교사 같이 근무했던 교사분은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세 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아이들한테 정서나 이런 쪽으로는 이상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규화 위원 아니 저번에 와서 설명할 때는 율면 어린이집에서 데려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데려가지는 않고 율면 어린이집에 분원으로,

이규화 위원 분원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분원으로 설성 어린이…….

이규화 위원 그러면 원장은 율면 어린이집 원장이 하고 교사는 그대로 채용해서 쓰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어쨌든 여기도 좀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가 됐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향후 또 이렇게 이용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 이제 거기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린이집이 존립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 출산율은 어떻게 돼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출산율이요?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설성면에?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공립을 다니면 어린아이들이 또 돈을 내나요? 사용료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일부는 약간은 일부는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규화 위원 아, 약간은 내면서. 유지가 되려나 이게? 아이들 수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유지가,

이규화 위원 줄어들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대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일부는 또 본인 부담도 있고 그런데 아이 수가 많아야 본인 부담을 이렇게,

이규화 위원 줄어들겠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양이 많으니까 본인 부담한 자부담 예산이 많은데 애들이 줄어들으니까 이거 검토할 때는 6, 7명이었었거든요.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운영자가 이 인원 가지고는 운영 못한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해지하고 나가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율면 어린이집은 몇 명 있어요, 그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율면 어린이집은 이보다는 많고 율면 어린이가 설성면보다는 출산율은 더 적을 텐데 1년에 작년에 3명 출산했다고 들었거든요. 율면에서는 그런데 율면은 이제 차량도 운행해가면서 주변에 율면뿐만 아니고 그 주변 음성이나 산성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까지 이렇게 와서 오히려 율면이 더 운영 아이 인원수는 많습니다.

인원수는 정확히는 잠깐만 저희 아동보육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아동보육과장 안길환입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실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율면도 그렇고 설성도 그렇고 상당히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은 지금 설성이 이제 그렇듯이 이제 율면도 결국은 아이들이 율면 지금 저희가 거기에 32명이 있는데 실은 거기에도 율면 아이들만 지금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그 정원을 채워야만이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유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원장님께서는 안성이라든가 산성이라든가 경계 지역 가서도 차량을 운행을 해서 이제 하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성 같은 경우는 실은 이게 그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저기 하면서 이게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일단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이제 1명이 있더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그 시설을 전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만이 이제 그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일단 당분간 일단 저희가 율면하고 같이 합쳐서 분원 형태로 운행을 좀 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올 연말에 한번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이걸 또 어떻게 할 건지를 또 저희가 좀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이거를 별도로 공고해서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율면 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초원 교회에다가 저희가 위탁 운영을 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규화 위원 그러면 설성은 차량 운행을 안 해요?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설성 차량 운행합니다.

이규화 위원 아, 거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는군요. 아이가 없으니까.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근데 지금 저희 이천이 농촌 지역에 지금 대부분이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얘기했던 더 자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더 자람 어린이는 하이닉스거든요. 거기 역시도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지금 민간도 계속 폐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증포동 쪽으로 지금 많이 아이들이 몰리고 있어요. 증포동하고 마장 지역으로.

이규화 위원 그러면 설성도 영역을 넓혀서 모가면이라든가 그 주위 있잖아요. 그걸 좀 확대하면 안 돼요?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지금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문제는 모가도 모가 있는 지금 어린이집들도 지금 아이들이 이제 줄다 보니 거기도 지금 자꾸 그런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이닉스도 그쪽 부발 지역 그쪽 신하권도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지금 공급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경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우리 아까 더 자람 어린이집이나 무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단지만 처음에 민간인들은 약속을 하기에 거기서만 아이들만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운영을 안 되니 일단 저희가 차량을 운행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 하에 일단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고민을 해야 될…….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네, 맞습니다.

이규화 위원 부분이네요. 출산율 저하로 오는 현상들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설봉서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저 질의 있다고요.

○ 위원장 심의래 아, 있어요. 못 들었네.

이규화 위원 설봉서원에,

○ 위원장 심의래 아, 그거는 다음에요……. 네, 하세요.

이규화 위원 설봉서원에 지금 이용객은 얼마 정도 돼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예년 2018년에 비교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사람은 이제 428명이 이수를 했고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지금 저희 데이터를 보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6쪽쯤에 있을 텐데요. 827명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 연령은 어떻게 돼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것은 다양합니다. 학생들 꿈의 학교나 이런 거 전통 혼례같은 거 이런 거 체험하는 학생들도 있고 유교 아카데미라고 그래 가지고 유교 인문학이나 청소년 인성 예절 그리고 설봉대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군자, 풍수지리 이런 거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층은 다양합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 영어마을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영어마을이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3박 4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학교마다 체결해서 하듯이 이것도 좋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데 이것도 학교별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매년 3억 3,000, 4,000 정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따로 인성 교육을 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학교 자체도 그렇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설봉서원을 이용해서 이거 3박 4일 인성 프로그램처럼 과거에 우리 조상들 보면 우리 때보다는 인성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또 교육을 하든지 체험 교육으로 해서 거기에 잠을 잘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또 올해는 교육관도 짓게 우리가 또 예산을 배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화를 좀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거기서 잠을 자는 프로그램까지는 아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시설이 있으려면 좀 더 많이,

이규화 위원 잠을 안 자더라도 영어마을처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체험하는,

이규화 위원 방학 때 이렇게 학교별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한민국 이천시와 중화인민 공화국 웨이팡시 간 우호교류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한민국 이천시와 중화인민 공화국 웨이팡시 간 우호교류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결정(변경)(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11쪽.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1쪽이요.

김하식 위원 11쪽, 그러면 이제 위치도가 나오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이제 화장시설은 이쪽 뭐야, 궁평 간 도로 쪽으로다 뺀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이쪽으로 위치를 잡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여기가 이제 3번 국도하고 이쪽으로는 경강선이지만 이제 3번 국도 이렇게 지나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시설로 그 국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도 개설하고, 거기가 조금 도로부지보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저 밑으로 이렇게 조금 푹 들어간 부지거든요. 이제 여주시에서도, 여주시 매화리에서도 반대하니까,

김하식 위원 반대를 하니까 이제 이쪽…….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매화리 반대편이기도 하고 또 부지가 낮기 때문에 차폐를 설치하기도 좋고 공원 쪽에서 보면 표가 안 날 수 있도록 위치를 그쪽으로 저희가 상의해서 잡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음…….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시립자연장지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뭐냐 하면 시립자연장지가 있는데 추후에 우리가 또 납골당이나 이런 걸 따로 설치하기가 어렵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 혹시 여기에 있으세요, 추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저희가 그 납골당은,

김하식 위원 추모관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이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여기에. 이 내에,

김하식 위원 그런 계획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혹시 이제 어떻게,

김하식 위원 혹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그 유보지로 그 시립자연장지 위에 녹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별도로 부지되어 있는 게 공동묘지 부지거든요.

김하식 위원 아, 이쪽 위쪽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되 유보시켜서 거기는 개발을 하지 않고 시설 결정만 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향후에 수요가 발생하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보시키는 부지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런 계획은 이제 갖고 있다는 이 얘기이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쪽 사이드에, 사이드에 조금 이제 그 수정리에서 주민들 민원사항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이걸 계획이 있는 거죠? 일단 급하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 해 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유효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 부분은 이제 우선 일단 지금 시설 결정 단계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부지는 사실 또 개인이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화장시설하고 또 맞물려 있으면 그러면 저희들도 또 나름 활용계획을 또 잡아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이제 그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충분히 의견 나누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혹시나 해서 한번 더 뭐야, 여쭤보는 거고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지금 현재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래서 고인이 되시고 이래서 화장시설이 지금 저희 이천시만 해도 화장하려면 태백 뭐 논산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당길 수 있는 한은, 시기를 당길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성남에 가면 그러니까 화장터에 장례예식장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남 장례 이용시설 가보신 적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성남이요?

이규화 위원 네, 화장터도 있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 저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이규화 위원 옛날 3번 국도에 붙어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압니다.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천의료원 그 어디야, 백사면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하고는 있는데 향후 이제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면 장례식장이 더 필요할 거로 봐요. 그래서 그 어딘가는 장례식장도 같이 있더라고요, 화장터에.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복합된 시설도 있고, 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이제 장소를 마련을 한 곳이니까 이제 추후라도 장례예식장이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지어서 이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게 원스톱으로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화장까지 다 되는 거라서 굉장히 또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장례예식장 가면 그냥 거기서 장례예식장하고 이제 그 장소에서 화장터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시내에 장례차가 안 돌아다녀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원스톱으로 해서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는 그 절차까지 다 이루어지면 또 이렇게 여기 공원도 있고 기억의 정원이 있으니까 장례도 치르고 화장까지 해서 매장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려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어차피 이제 이게 지금 계획에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한 부지를 좀 마련을 해 놓으면 향후에 지금 안 짓더라도 이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혹시 이제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유보지는 그 뒤쪽에 남겨놓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에는 그 장례예식장까지는 아니고 그 이외에 이제 화장해서 자연장지나 그 가까운 데 또 저희가 봉안당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는 연계성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한번 성남 그 장례예식장 가면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넓고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번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복하천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복하천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성호호수랑 복하천 종합적이게 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좀 마무리할게요, 국장님. 지금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게 주민 청취 및 주민설명회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주민설명회 있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주민설명회 계획돼 있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 혹시 이 평수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성호호수랑 복하천 평수가 상당히 작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넓지는 않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리고 이 캠핑장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도 같이 함께 발맞춰 나가자라고 건의했던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의견을 좀 반영을 좀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부분에 있어 좀 청취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 캠핑 브랜드 업체들이 있습니다. 용품을 파는 브랜드.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이천시에 캠핑 파는 브랜드의 매출률이 제일 높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김일중 위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캠핑 소유의 희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집되어 있는 곳이 우리 이천시다라는 것을 일차적이게 간접적이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판로인데, 제가 실제로 작년 시정질문 때 우리 이천시도 이 캠핑장에 관한 판로로 해서 이천시의 어떤 자연환경이나 이런 입지적인 어떤 좋은 취지를 이제 외부인들께 좀 알리는 계기를 도입해 보자라고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혹시 이 주민 청취, 주민설명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수요에 따른 분들에 따른 의견도 좀 반영이 되면 좀 좋게…… 기왕 만들어서 설비가 되는 부분에서 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시간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 국장님, 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캠핑 소유의 정말 전문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좀 모아서 정말 이런 부지에 이천시에 캠핑장 두 곳에 배치를 했을 때 기왕 만들어지기 이전에 의견에 이런 통합도 같이 합치를 시키면 조금 더 멋진 그림의 캠핑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기회가 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계획 들어가기 전에 여기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기본적인 이렇게 아우트라인은 나왔어도 그 실시계획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의 그 수요나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기회가 되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설치가 되고 교정이 들어가는 것보다 설치가 되는 과정에서 교정이 들어가서 멋진 그림의 캠핑장을 만들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후에 국장님과 이 부서 과 과장님들과 함께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마련해 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일중 위원 그때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성호호수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청가의원(1인)

김학원

○ 출석공무원(13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복지문화국장정혜숙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징수과장정정훈

회계과장윤상모

교육청소년과장이희종

복지정책과장김남완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아동보육과장안길환

수도과장이호일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기타 참석자(1인)

교육후생팀장이정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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