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자료제출요구의 건
-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자료제출요구의 건(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규화 의원 발의)
-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 2. 자료제출요구의 건(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규화 의원 발의)(계속)
-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다.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 라.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김일중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이천시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동의 발의가 있어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일중 의원 외 1인께서 발의하신 자료제출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 자료제출요구의 건(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48조1항에 따라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자료 의견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함에 있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이천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료제출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자리에서 결정해요? 정회를…….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일중 의원…….
○ 조인희 위원 네, 요청합니다.
○ 김하식 위원 굳이, 굳이 정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이거에 대한 뭐 의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걸 물어보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해야지 뭐 굳이 정회까지 하면서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저기지만 있다면 이야기를 하시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 서학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정회?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하식 위원 휴식이 아니고…….
○ 위원장 홍헌표 네, 그러면…….
○ 김하식 위원 휴식이 아니고 저기 뭐냐…….
○ 김학원 위원 의견조율.
○ 김하식 위원 의견조율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홍헌표 (의사팀장과 대화)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그 의견조율을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자료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저희가 정회를 했어요. 정회를 하고 그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그리고 결론은 안 났어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결론은 안 났는데 위원장님은 결론 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결론이 안 났는데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왜냐면 저희가 정회를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회를 했으면 거기서 토론을 하고 나서 어떻게 갈 거냐,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회시간에.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지금 제가…….
○ 김하식 위원 근데 정회시간에 그런 결론이 안 나고 바로 속개를 하신 거예요. 속개를 하고 위원장님이 바로 그냥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제가 말씀을 내용을 드렸고, 이의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서 다수의 결정을 들어서 마감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근데 결론, 결론을 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 위원장 홍헌표 아, 제가 그 의견…….
○ 김하식 위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홍헌표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다수가 제가 이야기한 대로 뜻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서로 나눴지만 결론이 안 나서 다시 속개를 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결론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의견을 물은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께서 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수 위원님들이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또 의사표명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일중 의원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를 속개를 해서 진행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집행부에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아까 이렇게 얘기가 간주된 것 같은데 그 동의하십니까?
○ 김일중 의원 어떤 부분 정리하신다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홍헌표 지금 이 자료 올라온 게 42개 이ㆍ통장 마을 하고 그 정담회, 연두순시 하면서 전체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 김일중 의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전체로 하는 거는 필요하신 분이 속개를 해서 진행하면 집행부에다가 본 위원장이 자료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자료 전체를 줘라라고는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일중 의원 저 마지막으로 발언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회부되는 자료제출요구의 건이…….
○ 위원장 홍헌표 (의사팀장에게) 아, 잠깐. 얘기 들어 보고.
○ 김일중 의원 네, 다시금 이제 위원님들께 신중한 생각을 통해 판단이 됐으면, 그 판단을 통해 또 의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이천시의 시의원들은 진짜 자랑스러운 이천시민의 대표입니다. 뭐 이천시민을 대신해 주민의 대표기관의 일원으로서 뭐 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중요 의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하고 집행…… 올바로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정책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 집행하는 그 기관의 절차가 뭐 위법하고 부당한지, 행정처리 과정 중에 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가 제출한 건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아, 저…… 질문을 던지잖아요. 지금 자료 올린 내용을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하고 하니까 김일중 의원이 그 속개를 진행하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 집행부에다가 이 자료를 드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 김일중 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
○ 위원장 홍헌표 근데 거기…….
○ 김일중 의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이것대로 자료를 다 받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하는 거냐.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 김일중 의원 자료제출요구의 건의 의결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라는 기간 동안 저는 집행부에 이 자료에 관해서 협조를 요청한다,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요청 건을 2주 전서부터 집행부에 직접 찾아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에서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의 건을 통해서 공식적이게 이 요청 건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기…… 집행부에서 그 의결을 받아서 해야지만 업무적이게 협조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사안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 한다 한들 실무부서에서 협조해 줄 거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꼭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다시금 한 번 더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주라는 기간입니다, 2주. 그리고 부서 담당관님을 직접 찾아뵙고 정중하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매번 거절당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 2주가 지난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 저는 부서에서 ‘의결을 통한 공문을 주셔야지만 협조할 수 있다’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의결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개인적이게 또 찾아가서 자료를 받아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여러 차례 시도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홍헌표 저, 김일중 의원님.
○ 김일중 의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 다른 설명 자꾸 하지 마시고, 내가 질문한 거 있잖아요.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우리 위원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 속개를 해서 김일중 의원이 여기에 대한 거는 본인이 자료 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요청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김일중 의원 아,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거기서 어떤 게 맞는지 그것만 얘기해 줘요.
○ 김일중 의원 협조를 안 해 준다니까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일중 의원 협조를 안 해 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요청드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자료를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 김일중 의원 그러면 뭐 위원님들께서…….
○ 위원장 홍헌표 요청하는 것만 얘기를 해야지.
○ 김일중 의원 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
○ 김하식 위원 아니, 아니야. 위원장님, 지금은 속개를 한 상태예요. 속개를 한 상태고, 김일중 의원은 ‘이거를 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어요?
○ 김일중 의원 맞습니다,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김일중 의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2주 동안 지속적으로, 그냥 뭐 의회에 불러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담당부서 가서 찾아가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주고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식 자료 요구를 해라,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여기에 김일중 의원과 이규화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서 이게 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같은, 저희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구예요.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은 이거에 동의를 해 주시면 돼요. 설사 김일중 의원이 지금 요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연두순시, 파라솔 톡, 정담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과하다면, 제가 얘기했지만, 과하다면 이천시 전체 14개 읍ㆍ면ㆍ동 전체가 아닌, 전체를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이 과하다면 각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는 것만, 김일중 의원이 가 지역이니까 가 지역 의견만 요구를 해라. 제가 아까 토론시간에도 정회하고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셨어요.
게다가 이견이 있어서 속개가 돼서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일을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 예전에 다른 시장님들이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뭐 파라솔 톡이니 정담회니 이런 부분을 안 하셨어요. 근데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의원들이 기관단체장 간담회 할 때 서면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14개 읍ㆍ면 다 돌아야 되니까 나머지, 한 두세 개 받고 나머지는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도 서면 제출한 거는.
간담회할 때는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알아요. 그러나 서면 제출하고 이런 부분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각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저희한테도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하고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우리한테 그거 혹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면 저희는 몰라요. 왜? 서면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함께 가자는 뜻에서 김일중 의원이 저는 이 자료 요구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홍헌표 네, 내용은 알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 위원장 홍헌표 아,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 위원장 홍헌표 알겠고…….
○ 김하식 위원 아, 잠깐만요. 이거에 대한 거를 요구를 해 주시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거를 함께 요구를 안 해 주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 뭐 지난 일은 다 그냥 묻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남고 이번 이제 마지막 회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김일중 의원이 집행부에서 ‘정식 자료 요구를 해라’ 그래 정식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셔야죠, 위원님들께서.
○ 위원장 홍헌표 (의사팀장과 대화)
○ 김하식 위원 저는 이거를 안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개를 해서 지금 방송이 나가니까 주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원치 않습니다. 왜? 함께 가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원하는 거지 이런 부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원안대로, 원안대로 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어디 찾아오셔서 이런 건을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좀 구하셨나요, 누가 오셔서? 저는 이거 사실 이 제출 건을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좀 전에, 한 10분 전에 우리 담당직원이 와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마치 얘기하시는 거는 ‘사전에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제출했는데 ‘동의를 안 해 준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죠? 그럼 사전에 오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좀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게 일단 우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과정, 절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지금 마치 왜 안 해 주냐라는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위원님들만의 생각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원하지 않는 분이 있을 테고.
그러면 원하시는 분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제출을 안 해 주니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제출의 건이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회시간’ ‘정회시간’ 그랬는데 이게 경중을 따져서 이게 지금 필요한 건지, 이게 사실은 시민 분들의 민원내용이잖아요.
시민 분들 민원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또 자치단체장의 의무고, 또 저희는 그 예산이 수반이 되면 지금처럼 추경이 올라오면 그게 적절한지 합당한 건지를 추경에서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일중 의원의 요구는 전혀 지금 부당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제출해 줘야 된다라고, 맞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이 지금 공문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공문을 원해서 이 공문이 필요하니 위원님들의 이 동의를 얻고자 이 지금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아마 제안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니 우리가 회기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거 공문을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위원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틀린데 이걸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뭔가 문제시되고, 이게 진짜 뭐 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감되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그냥 민원사항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일반적인 의견들이 지금 이 추경에, 1차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죠?
거기서 잘잘못은 따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료 요청, 요구하는 게 그게 위원님들의 다 각자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어떤 의견조율도 없었고 (마이크 꺼짐) 아까 정회…… 정회…… (마이크를 켜며) 정회할 때 의견이 오고 가고 했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김일중 의원님이 지금 아까 보신 모습을 제가 정말 또 또 실망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마이크 꺼짐) 판단이 되어…….
○ 김일중 의원 자, 그…… 저도 그……. (마이크를 끔)
○ 서학원 위원 되어져요. (마이크를 켜며) 아니,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마이크를 켜며)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뭐 조율을 한다든지, 같이.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일중 의원 끝나셨습니까?
○ 서학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일중 의원 우리 서학원 위원님, 어저께 저희 회의 때 참석하셨나요?
○ 서학원 위원 (마이크 꺼짐) 참석했습니다.
○ 김일중 의원 하셨죠?
○ 서학원 위원 네.
○ 김일중 의원 네, 속기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저께 회의가 진행에 앞서 의원…… 제가 이제 발언권을 신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있어 협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서에게 충분히 고지를 드렸고 이 자리 계신 동료 위원님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참석하신 서학원 위원님, 그 속기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라고 말씀을 지금은 하시는데 아까 정회시간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뭐 월권적인 부분이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쓰이는 비용은 시민의 혈세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졌고, 그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이천시의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 활동적인 부분을 감사하고 감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지금 이제 아까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기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회를, 정회가 끝났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그리고 찾아가는 정담회, 그리고 이천시 관내에 422통ㆍ리를 돌아다니셔 받았던 민원현황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안의 문제점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편차들이 생길 수 있냐면, 시장님한테만 민원을 말씀드려야지만 해결되는 상황,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시의원들도 예산적이게 시장님이 읍ㆍ면ㆍ동을 직접 발로 뛰시면서 다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차 집행부서에서 그런 선진적인 소통 관련한 사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격렬한 박수를 쳐 드렸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그 수반되는 예산들, 그리고 그 민원의 절차적인 사안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항상 우려하는 사안들이 선거에 임박하면 어떤 선심성의 민원 해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의 사안들이 발생된다라는 야기되는 이야깃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천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정회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안처럼 시장님이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받은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읍ㆍ면ㆍ동별로 요구되는, 통별로 리 별로 동별로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함께 알아야지 수반돼서 접수된 민원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르게 그 예산이 수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협조를 하면서 저희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정회 때 논의됐던 내용들과 상당히 다르게 지금 또 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약간 의아스럽고, 여러모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건에 대한 제 이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셔야지만 집행부서에서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앞에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 2주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부서에 담당관님한테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고 부서 팀장님과도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떤 민원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의 민원 건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진행이 잘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월권적인 부분에서의 시의원의 권한을 초과하고,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감시하는 역할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만큼 이 문제적인 사안을 이렇게 야기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서학원 위원을 보며) 혹시 더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 서학원 위원 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저 잠깐, 잠깐 먼저 말씀을 (마이크를 켜며) 드릴게요. (마이크 꺼짐) 그다음에 어제 이제…….
○ 위원장 홍헌표 잠깐만요.
○ 서학원 위원 아, 잠시만요. 의원님, 저 한 번…….
○ 위원장 홍헌표 아,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서…….
○ 서학원 위원 아, 한 말씀만 좀 드리고요.
○ 위원장 홍헌표 한 10분간 쉬…….
○ 서학원 위원 아니, 일단 잠시만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서학원 위원 한 말씀 저 (마이크를 켜며) 하고 할게요. 정회 좀 해, 그리고 정회해 주세요.
어제 이제 회기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기 때는 분명히 이제 우리 김일중 의원님의 어떤 집행부와의 관계적인 얘기만 했었어요, 그죠? 자료제출요청의 건은 오늘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이 없었죠.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회기 때 그 뭐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선거 때만 되면은 시장님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뒤에 가셔서는 또 말씀에 ‘우리 의원들도 어떤 민원적인 거를 또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선심성이다, 뭐 선거 때 만이라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테고, 거기에 지금 김일중 의원님이 아시는 민원적인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서 그 내용을 문제를 제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그러고 나서 또 말씀은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다니면서 민원적인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선거구가 시장님보다는 다 작죠. 나눠져 있잖아요, 가나다.
그러면 그 다니시면서 많은 의견들, 민원들이 있다라고 하고 거의 90% 이상이 교집합이에요, 민원적인 내용은. 제가 다녀 보면 뭐 도로 민원, 마을회관 민원, 가로등 민원 다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면 거의 다 그런 민원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 충분히 4년 동안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주민들한테 편익 제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자료 요구하는 것도 또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졌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행정감사나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어떤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료 요청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자료 요청은 할 수 있죠. 근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신다라고 하니까 ‘아, 나는 이 자료가 필요가 없는데 왜 자료 제출, 내가 동의를 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산심의 전에도 분명히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의원님이 직접 집행부에 공문을 통해서 충분히 공문을 보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들이 위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끝나고, 예산심의가 끝나고 요청을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나는 이 자료가 필요 없는데 동의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이 사전에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위원님들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원님의 지금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들의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의 생각에 다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을 사전에 논의도 안 하고 갑자기 올라와서 동의 안 해 준다 뭐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전후로 충분히 가능한데 각자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배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인데 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거의 2시간을 우리가 소모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는 위원장님이 그거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를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의 의견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런 그 예산에 들어온 게 결국은 집행부가 예산을 청구한 것은 시장님이 민원을 받아서 그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예산에 합류돼서 올라온 거를 우리가 심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제 김일중 의원이 찾아와서 자기가 자료 요청을 하려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대요. 우리가 의원들이 자료 달라고 그러면 자료 안 준 경우 거의 없지 않는가요? 그래서 안 준다 하니까 내가 사인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 우리의 해야 될 시간을 침해해서 이렇게 할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원 한 분만 더 더 해서 하면 자료를 준다 하니 그러면 내가 OK를 해서 보내준 건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심의 시간을 2시간이라는 시간을 버려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준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집행부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시장님이 하는 게 모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 시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집행부가 거부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못 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물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게 정의로운 것처럼 부르짖으면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도 이게 주민의 혈세인데 이거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지적하고 그다음에 잘한 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우리 할 일을 이렇게 침해당하면서 이렇게 논의할 시간은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해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자료 요청을 아까 서학원 위원님이 필요 없는 자료를 왜 다 해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제 얘기는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의원들은 이야기를 해서 김일중 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 분석을 나름대로 김일중 위원이 젊고 잘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진짜 이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마치 그냥 어떤 뭐 이번 선거에 의해서 이게 뭐 트집 잡아서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단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자료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야기를 집행부한테 예산 올라온 거가 제대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시민의 혈세인데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이런 걸 더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마치 그냥 다른 어떤 트집 잡기 위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8조1항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김일중 위원 도와주면 돼요. 동료 위원들께서 도와주면 돼요. 나머지는 본인이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지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식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동의안을 받아주시고 그거에 이유 있으시면 또 다른 동의를 받으세요. 이의 있는 동의를 받으세요.
그래서 찬반을 해서 결정을 내리든 그렇지 않으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줘서 자료 요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8조1항에 따라 이천시장에게 자료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하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김일중 위원이 이 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42개 마을의 추진 사항 그리고 연두순시, 정담회 이러한 모든 자료를
요청을 하겠다 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게.
○ 김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더 하실 건지,
○ 위원장 홍헌표 아니,
○ 김하식 위원 아니! 토론을 더 하실 건지 정식 동의안을 받으실 건지 그거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러면 제가 동의한 거를 저도 철회를 해야 되는 거고.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토론을 더 하고 나서 정식 동의안을 제가 드려야 되죠.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니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정확히.
○ 위원장 홍헌표 아니 지금 제가 김하식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정확히 듣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 위원장 홍헌표 무슨 얘기냐 하면,
○ 김하식 위원 토론을 더 하실 건지 정식 동의안을 받아서 가실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진행이 원활해질 것 같아요.
○ 위원장 홍헌표 그러니까 정식 제안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 김하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은 그 위원장석에서,
○ 위원장 홍헌표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동의안을 지금 냈잖아요. 제가.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그거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반대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거 받아서 진행만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거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 위원장 홍헌표 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김하식 위원 이게 정식 동의안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회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는 것처럼 토론을 더 할 거면 토론을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 동의안을 받아주시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식으로 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다수결을 붙이든지 아니면,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더 토론을,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토론을 더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토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안 주신 거는 좀 이따가 제가 접수를 받을게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홍헌표 그렇게 하시고 김하식 위원님이 안 내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 김하식 위원 제가 낸 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이 원안의 자료 제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제가 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홍헌표 아니, 김하식 위원님께서 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니까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좀 더 확실하게 여기서. 제가 의견을 냈던 부분은 집행부에다가 김일중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까지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는데, 저의 의견 그리고 다른 위원들 몇 분들의 의견은 전체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는 거를 집행부에서 거부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가니까 우리가 속개를 진행을 해서 전체 자료보다는 그 자료 중에 본인이 궁금했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안이 어떤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김일중 위원님이 반대했잖아.
○ 위원장 홍헌표 우리 김일중 위원님 다시 한번…… 우리 저 김일중 위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고 여기 올라온 자료대로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부를 하니까 여기 예결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 김일중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올라왔는데, 이 무리수가 따르니까 그러면 속개를 진행을 해서 이 자료 중에 전체 자료는 못 받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 자료가 있으니 그걸 요청을 하시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게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위원장님과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부서에 올라가서 2주 전서부터 요청을 했다라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매번 어떤 사유인지 거절, 요청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정식적인 절차의 형식을 통해서 요청을 해라 그러면 자료를 주겠다. 그러면 만약에 정식적인 절차 없이 위원장님이 말하셨을 때는 자료를 주고, 제가 말했을 때는 자료를 주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저는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만약에 제가 오늘 요청한 요구의 건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제가 혼자서라도 계속 요청을 하든 해야죠. 그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네.
○ 서학원 위원 끝나셨어요? 그 우리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는 건 저는 무리하다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 30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이제 끝나시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위원님이 이제 끝나고 공문을 보내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의견들이 다 다르니까 위원님도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급해서 이 회기 내에 받으셔야 되는 내용인가요?
○ 김일중 위원 위원님 그……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 기간이 따로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회기에 추경을 다루면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이번 회기인 1회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들에 대한 사안을 제가 받기 위해서 2주 전서부터 부서를 다니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결산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 회기 건에 달아주는 이 예산들을 정말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2주 전에서부터 했던 부분이고 거절당했고.
그래서 거절당했던 부서에서 온 결론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요청의 건을 제출해 주면 자료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거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 김일중 위원 지금 제가 필요한 자료는 예산결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서지, 뭐 4월이 돼서 자료를 받으면 이미 예산은 지나갔잖아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청 부서는 어디예요?
○ 김일중 위원 요청부서는 자치행정과랑 소통홍보담당관실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내용…… 그러면은 거의 다가 지금 이제 지금 내용을 요구하는 부서는 거의 다가 이제 읍면동이잖아요? 그죠? 읍면동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일중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 서학원 위원 아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김일중 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서학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좀 의심되는 부분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 서학원 위원 아니…….
○ 김일중 위원 이제 의원이 자체적인 역량을 자체적인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아 우선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절차나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게 읍면동에서 올라온 민원이기도 하지만 제 소관 하는 부서는 소통홍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던 부분에서 거절을 받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임시회 위원회 시작할 때 위원장님이 선출되시고 나서 제가 위원님들이 있는 석상에서 집행부서에 업무적인 협조에 있어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충분히 제가 위원님들께 고지를 드리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그런데 저는 다시금 저희 시민의 대표 이천시의원으로서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감사적인 측면에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부서가 만약에 떳떳하고 저는 항상 지금까지 4년의 의정활동을 잘하는 부서에게는 적극적인 박수와 갈채를 보냈고 아낌없는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잘못되고 있는 어떤 현안적인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는 그 부서를 맹렬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는 제가 충분히 제 시의원 권한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서에서도 자료 공개 건을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를 그렇게 해야지만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출의 요구 건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어떤 뭐 위원님들 개개인들의 상황과 의견들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그래서…….
○ 조인희 위원 네, 지금 계속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서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제가 볼 때 솔직히 이거를 뭐 표결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두 분은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고 사실 저희들도 지금, 지금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저께 분명히 위원장님 되시고 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솔직히 토론적인 얘기는 오늘 많이 된 거지 어저께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떻게 이제, 지금 솔직히 저희는 들을 수 있는 말은 김일중 위원님이 실과소에서 자료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실과소에 어떤 그분들한테 왜 내용을 못 주고 있는지 왜 안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사실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본 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금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결정을 자꾸 이렇게 못 짓고 오랜 시간을 흐른다는 것은 저도 진짜 여기 너무 시간이 아깝고 정회나 뭐 원하신다든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반대하신다든가 그러면 차라리 정회를 하고 표결을 하시든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든가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가 저희가 이제 실과소 과장님이나 누구 말을 좀 들어보고 어느 정도 의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일중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요청 건에 올린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돼서 좀 피곤을 야기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의원이 의원의 권한으로 자료를 부서에다 요청했는데 그 부서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명확하고 설득적이지 않는 합리적인 어떤 근거 없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왜 일까요? 그 왜일까라는 부분을 저도 확인해보고 싶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제출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고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충분히 진행되고 해야 되는 회의 시간에 지체를 드린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위원이 자료 요청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집행부에서 안 해 주니까 그거를 동료 위원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고 그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필요한 분이 요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신 분은 요구 안 하면 돼요. 도와달라는데 그걸 못 도와준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토론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는 결론을 정식 동의안을 받아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그 제안 전에 제가…….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 조인희 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순수하게 저희들한테 어떠한 목적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때로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선심성이라고 얘기하셨고 여야 얘기는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말이 먼저 나왔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애당초 차라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면 정확하게 표명을 하셔야 되는데 선심성 얘기가 나오시고 여야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선거철 돌아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안 하셨다면 저희들도 같은 의원 입장에서 의원님 말에 저희들도 따를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나중에는 보니까 선심성이니 선거용이니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기에 거기서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홍헌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요.
○ 이규화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홍헌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홍헌표 짧게 해주세요. 짧게.
○ 이규화 위원 네, 짧게 할게요. 지금, 지금 본연의 업무를 우리는 못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건 어제 김일중 의원이 자료 요청이 안 되니 한 명의 의원만 동의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까지 시간을 없애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지금 업무가 지체가 되고 있으니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빨리 속개할 수 있도록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그 이규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고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저도 이제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의견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총 1년 동안 예산 다룰 때, 추경 다룰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 같은 거 필요하면은 늘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 제출을 했고, 또 거의 자료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이거 올라온 내용은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니까 올라왔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게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무리수가 따른다 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닌데 그 422개 마을 다니면서 한 자료를 불필요한 자료까지 전체를 이렇게 오픈해서 달라는 건 무리수가 따라서 집행부에서 안 해 준 걸로 보고요.
또 여기 다수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 그렇다면 전체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요청하신 분들이 꼭 필요한 자료 그거를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하셔서 평상시같이 이렇게 진행해서 하면 어떨까, 그거를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어떨까 해서.
거기에 답변 한번 주시죠.
○ 김일중 의원 (마이크 꺼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마이크 꺼짐) 네?
○ 김일중 의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 김하식 위원 (김일중 의원에게) 어떻게 그게 무슨 원활한 진행이야? 그러면…….
○ 김일중 의원 빨리 진행해야죠.
○ 김하식 위원 아니지.
○ 김일중 의원 저 때문에 뭐 피해가 되고 있는데.
○ 김하식 위원 아니지.
○ 위원장 홍헌표 자, 그러면…….
○ 김하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홍헌표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고 안을 받겠습니다. 안을 받아서, 그 여러분의 안을 받아서 다수의 의견대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자, 안을 주세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토론은 많이 한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중 의원께서 집행부에 누차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못 주니 정식 자료 요청을 해라’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우선 김하식 위원께서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 김학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일단은 이제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줬어요. 근데 자료는 또 범위가 있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주는 건지, 뭐 모든 걸 다 하면은 업무가 또 과중해질 수 있으니 일단은 하고 여기서 요청한 거는 현황이에요, 현황.
지금 이제 그 리스트 업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그렇게 뭐 어려운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해 준 부서는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은 이유를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 위원장 홍헌표 네, 그러면…….
○ 조인희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님은 김하식 위원께서 저 원안에 가결하는 데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안을 내주시든가.
○ 이규화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다른 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서학원 위원 네, 다른 안.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유를 먼저 알고 그다음에 결정하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홍헌표 이유를 안 다음에?
○ 이규화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 조인희 위원 네, 동의합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네. 부의장님.
○ 김학원 위원 (마이크 꺼짐) 동의안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켜며) 그럼 또 제가 동의한 것에 대해서 누가 재청하는 분이 계시는지를 물어봐서 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동의안 낸 것에 대해서 반대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반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동의안을 내주시고, 거기 또 동의를 받고 재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 위원장 홍헌표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근데 지금…….
○ 위원장 홍헌표 안을 주셨으니까.
○ 김학원 위원 ‘부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용어를.
○ 위원장 홍헌표 네, 네. 그러니까 김하식 위원께서 여기 1안에 대해서 가결할 거를 의견을 주셨고, 우리 김학원 저 위원께서 동의안을 주셨어요.
○ 김일중 의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우리 이규화 위원님은 동의안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주시는 건지 그거를 지금 달라 이 말입니다.
○ 이규화 위원 일단 저는 간단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제가 또 그 동의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 한 명만 더 해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동의를 해 준 건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또 강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 안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동의를 하기 전에 이 집행부가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를 저는 알고 싶다는 거죠.
○ 위원장 홍헌표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 조인희 위원 네, 이규화 위원님에 동의하고요.
○ 서학원 위원 네, 재청합니다.
○ 조인희 위원 음, 재청합니다.
○ 김일중 의원 저도 아까 김하식 위원님 의견, 김학원 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지금 안에 대해서 우리 김하식 위원께서 가결을 이렇게 안을 내셨고 김학원 위원께서 동의를 내셨는데, 우선은 이 자료를 안 주는 이유를 한번 들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뭐 안 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규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시간이 지나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거 이제 이 해당하다 보면 이 안이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을 들어 보고, 보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짓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지금은 이제 동의와 재청을 받는 시간이에요, 토론이 아니고.
○ 위원장 홍헌표 (의사팀장과 대화)
○ 김하식 위원 토론은 아까 이규화 위원님께서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연의 업무를.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또 토론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집행부 와서 이야기 들어 보고 다시 토론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 토론 단계는 끝난 거예요. 정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식 동의안을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 위원장 홍헌표 네, 정식으로…….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정식 동의를 한 거고, 김학원 위원이 거기서 동의를 해 주신 거 김일중 의원이 재청을 이제 한 입장이고, 그러면 ‘그거에 반대 의견 있느냐’ 그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이 없으면 원안이 통과가 되는 거고, 그거에 “정식 안에 의해서 반대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니까 2안이…….
○ 김하식 위원 왜 반대하는지…….
○ 위원장 홍헌표 아니, 아니, 그러니까 2안…….
○ 김하식 위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그 2안이…….
○ 김하식 위원 그래야 그게…….
○ 위원장 홍헌표 1안은 김하식 위원께서…….
○ 김하식 위원 동의와 재청이든 성립이 되는 거지…….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께서 하신 대로…….
○ 김하식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를 하면.
○ 위원장 홍헌표 아니, 그러니까 그 1안에…….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네,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홍헌표 아니, 그러니까 동의가 들어왔고요, 1안은.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2안에 대해서는 이규화 위원께서 ‘설명을 듣고 결정하자’ 또 안이, 그것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 위원장 홍헌표 네, 2안, 2안에…….
○ 김하식 위원 설명, 자, 우리가 토론을…….○ 위원장 홍헌표 2안에 다수가…….
○ 김하식 위원 종결한 거잖아요, 토론을. 그런데 또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 위원장 홍헌표 아, 토론…….
○ 김하식 위원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 위원장 홍헌표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이.
○ 김하식 위원 이거 밤새 밤새도록 해도 회의가 안 끝나는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토론이 아니고, 동의가 들어왔고 이규화 위원께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을 짓겠다’ 그것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두 가지 안이 들어온 거라고요, 여기 또 저 조인희 위원이 동의했고.
○ 김하식 위원 그런 거는 토론시간에 와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토론시간에.
○ 조인희 위원 어쨌든 들어야 되잖아요.
○ 위원장 홍헌표 아니, 하여튼 듣고 나서…….
○ 조인희 위원 그냥 무조건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홍헌표 그것도 안으로 들어온 거라니까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 진짜 위원님들, 창피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의사팀장과 대화)
○ 조인희 위원 하세요, 그냥.
○ 김하식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어떤 얘기인지 그냥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죠. 어떤 얘기인지 창피하다면 우리 위원들 들어야 할 저게 있으니까 얘기하시라고, 뭐가 창피한 건지. 하세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해야 됩니까?
○ 위원장 홍헌표 뭐라고요? 아, 지금 잠깐 얘기 듣느라고.
○ 김하식 위원 …….
○ 위원장 홍헌표 자, 일단 안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원안 가결, 하나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하자는 안이 두 개 들어온 겁니다.
자, 이거 뭐 다수결 할 저기도 아니고…….
○ 김하식 위원 그거는 안은, 위원장님, 자꾸 이야기드리지만, 그거는 토론을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 위원장 홍헌표 아, 토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 김하식 위원 와서 들어 보는 이 자체가…….
○ 위원장 홍헌표 아, 토론이 아니라고요.
○ 김하식 위원 네? 일단 토론은…….
○ 위원장 홍헌표 토론이 아니라 안이에요, 안. 그것도.
○ 김하식 위원 종결이 된 거예요. 또 와서 듣고 이런 거는 종결이 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듣고 이러면은 언…….
○ 위원장 홍헌표 그거를 강요하시지 마세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거는. 안 두 가지 한 거는.
○ 김하식 위원 제가…….
○ 위원장 홍헌표 지금 위원장 권한을 침범하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제가 더 이상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는 거에 진짜…….
○ 위원장 홍헌표 그거는 위원이 위원장 권한 침범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정석적으로 회의진행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자, 안을, 안을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규화 위원님 안 들으셨고 김하식 위원 안 들었는데,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다수결로.
우리 조인희 위원이 동의하셨어, 이규화 위원에 대해서.
○ 서학원 위원 네, 저도 재청했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우리 서학원 위원, 동의하세요?
○ 조인희 위원 재청했습니다, 네. 3대 3이네요.
○ 위원장 홍헌표 저도 동의합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아니, 그거를 뭐 물어보세요? (웃음)
○ 위원장 홍헌표 네?
○ 심의래 위원 그거를 뭐 물어보세요?
○ 위원장 홍헌표 기권이에요?
○ 김하식 위원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성립이 된 거예요. 일일이 다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 위원장 홍헌표 아니, 그러니까 이규화 위원에 대해서 4명이 동의해…….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홍헌표 3명이 했고…….
○ 심의래 위원 4명이 하셨잖아요. 4명이 했으니까…….
○ 김하식 위원 네, 동의를 했으면…….
○ 심의래 위원 결론 내시면 되는 거지.
○ 김하식 위원 그건 성립이 된 거예요. 성립이 되면 표결을 할 건지 기립을 할 건지…….
○ 위원장 홍헌표 아, 지금 저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안 물어봐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아니, 위원장이 지금 저 의견 들어서 다수결로 가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왜 위원장 권한을 자꾸 넘어서려 그래요?
○ 조인희 위원 얼른 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이제.
○ 위원장 홍헌표 제가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 김하식 위원 물어보는데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홍헌표 아니, 의견 물어봐서 다수가 저 하면은 가는 거고.
○ 김하식 위원 아니, 그거는 투표 들어가서 결정짓는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투표로 하자고요?
○ 조인희 위원 네, 하세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진행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아니,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좀 해가지고 하자 그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의진행 하면서.
자, 안이 두 가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김하식 위원께서 가결하는 안이 들어와서 동의가 들어왔고, 또 이규화 위원께서는 집행부 설명 들은 다음에 결정을 짓자고 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반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투표로 간다면은 지금 투표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투표로 가요,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 해요?
○ 조인희 위원 네, 투표로 가요. 빨리 끝내.
○ 위원장 홍헌표 투표로 가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럼 그렇게 가야죠.
○ 위원장 홍헌표 자, 그럼 투표로 가겠습니다. 투표용지 준비하세요.
○ 서학원 위원 우리 김일중 의원님, 그 하시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안 돼요? 안 줘, 그래도요?
○ 김일중 의원 안 줘요.
○ 이규화 위원 왜 안 주는지…… 다 주는데.
○ 서학원 위원 (한숨)
○ 김일중 의원 왜 안 주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 김학원 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는 거잖아? 떠드는 거.
○ 김일중 의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투표용지 8장 만들어서 그냥 돌려요.
(의회사무과 직원들, 위원석에 투표용지 배부)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록에 남으니까.
○ 서학원 위원 정회하셔요.
○ 김학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반성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인데 왜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집행부에 달라는데 왜 안 줘?
우리 9명이 다 모였을 때만 제도권 내 기관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입법기관이고 대외기관인데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지 집행부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지, 이거는.
○ 위원장 홍헌표 자, 투표방법은 김하식 위원님하고…….
(의사팀장과 대화) 투표방법은 김하식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안이 들어왔고요.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번호를 쓰라 그러세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심의래 위원 (한숨) 이런 거 이거 해야 되나요?
○ 위원장 홍헌표 2안은 이규화 위원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안이 들어와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투표방식은 그…….
○ 서학원 위원 아, 4대 3이잖아요, 아까.
○ 위원장 홍헌표 네? (마이크 끔)
○ 서학원 위원 아까 저희가 재청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셨잖아요, 이규화 위원 동의에 대해서.
○ 심의래 위원 4명이 됐는데 뭐…….
○ 이규화 위원 그렇지. 이거 할 필요도 없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하고 다시 얘기하라고요?
○ 조인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까 세 분이 동의하시고 저희는 위원장님까지 네 분이 동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조인희 위원 그러니까 4대 3으로 된 거라고요, 우리가.
○ 김하식 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정식 동의안을 받은 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아, 그건 아니고…….
○ 김하식 위원 제가 답답한 게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의진행을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회의진행을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라 그러니까…….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에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 김일중 의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 위원장 홍헌표 자, 투표방법은…….
○ 조인희 위원 뭐라고요?
○ 위원장 홍헌표 아, 제 말씀 들으세요. 투표방법은…….
○ 서학원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드린 게 아닌데…… 네, 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께서 1안으로 원안 가결하는 걸로 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에 찬성하면 김하식 위원님 그 성함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규화 위원님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결정을 짓겠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규화 위원님에 동의하면 ‘이규화’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투표 중)
(기표 끝난 투표용지 회수)
(개표 중)
○ 위원장 홍헌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김하식 위원의 의견이 3표, 이규화 위원의 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기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내용대로 투표결과, 김하식 위원의 안건과 이규화 위원의 안이 표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이규화 위원의 뜻대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거로 자료제출 건은 일단 보류로 하겠습니다.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의사팀장과 대화) 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민주화공원사업소, 많이 기다렸으니까 민주화공원사업소만 회의를 하고 점심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과 대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2시20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 보건소,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순입니다.
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 위원장 홍헌표 먼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일 사업소 소관 안건은 장병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손기범 운영지원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기범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손기범 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손기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민주화운동 자료집 제작비 1,000만 원과 가로등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유물 방역소독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소용역비 4,11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전시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열린음악회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홍보용 야외 사인 간판 설치비 8,500만 원, 전시실 전산시스템 개선비 6,000만 원, 염원의 빛 보수공사비 5,619만 4,000원, 기념관 옥상 방수공사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물수집 및 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41쪽에 대하여, 3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범 운영지원과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411억 7,98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3,6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204억 17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85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자산취득비 209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료민원 관리, 진료 서비스 향상에서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를 8,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보조 사업은 확정 내시되어 일반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지원보조 사업은 확정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보조 사업은 확정 내시되어 민간자본 이전, 이전 재원에 3,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원 보조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22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 부분입니다.
이천시 미용업주 기술교육 및 경영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2,6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09억 9,8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7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확정 내시되어 인건비를 9,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되어 사무관리비 24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6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마음 안심버스 지원 보조는 신규 확정 내시되어 민간위탁금 6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66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치매치료비 약재비 등 지원은 확정 내시되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를 2,06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 확정 내시되어 일반보조금 1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명의료등록 사업은 확정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을 위해 부서 기본 경비 중 국내 여비와 월액여비를 각각 540만 원씩 목간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30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97억 8,002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종합관리 일반운영비를 42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재택치료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6,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보조사업 확정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성립 전 예산으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보조 확정 내시로 인건비 성립 전 예산으로 7,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보조 확정 내시되어 기타 보상금 1,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특별교부세를 확정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8,821만 원, 303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550만 원, 자산취득비 1,129만 원을 각각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에 대중교통요충지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특별교부세는 확정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5,404만 원을 계상하였고 304쪽에 의료 및 구료비 5,500만 원, 자산취득비 96만 원을 각각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특별교부세는 확정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특별교부세는 확정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예방접종관리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되어 의료 및 구료비 3,6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 예방접종 인건비로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되어 의료 및 구료비를 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 기본 경비 중 국내 여비와 월액여비를 각각 840만 원씩 목간 변경하였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위생과 295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9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 15인승 차량 구입 및 개조비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자산취득비 차량 구입비는요. 이게 마음 안심 버스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게 그 공모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버스 안을 이제 15인승을 사서 개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신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개조가 다 되고 나면 이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음안심버스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하식 위원 마음안심버스 하는 데 사용할 차량을 안에 개조를 해서 한다 이 얘기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상담할 수 있도록 안에 있는 내부 시설을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올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시행 첫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그냥 전체적인 질의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거기에 보건소에 안전 구급차 있죠? 구급차.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구급차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구급차량이 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 보건소장 진성동 저희 그러니까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이송이나, 확진자 이송용이 가장 많습니다. 구급, 그냥 일반인들의 구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대응을 못하고요.
○ 김하식 위원 네.
○ 보건소장 진성동 119에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확진자 같은 경우 시설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이송할 경우에는 저희 차량이 이동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 차량이 출동 중에 다른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혹시 소장님이 이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급 상황 시에 대처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보건소장 진성동 저희 시 관대는 비교적 잘 다른 시보다는 잘 대응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가 약간 다소 지연돼서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응급상황에는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일반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내에 이천병원이 지금 응급실이 그……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다소 이제 먼 거리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긴 할 건데요. 지금 이 경기도하고 중수본에서 경기도 관내 6개 의료원 중에서 5개 의료원 응급실은 최대한 빨리 개원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제 느낌상 지금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제 여쭤봤을 때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한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보고를 못 받으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개인별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PCR 검사에서 2개가 나오는 바람에 보건소를 갔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갑자기 8시 반에 대기하고 계시던 분이 쓰러지셨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와서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제가 그랬죠. 저도 이제 같은 줄에 서 있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거기를 급하게 갔어요. 가 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 그냥 핫팩 갖다 이렇게 좀 드리고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럼 빨리 구급차를 대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운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거야 못 만지지만 그러면 차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로다가 119로 우리 구급차는 있는데 보건소에 차량은 있는데 차량을 운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기간이 만일에 길고 이렇게 됐다면 또 다행히 119 차로 인해서 가셔서 아무 이상 없다라는 그 보고는 제가 추후에 연락 좀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차량 1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뭐 기계를 만지는 것도 아니고 운전만 가능한 거잖아요.
또 직원이 해도 되는 거고 외부인 운전이 어려우면 다른 직원이 면허 있는 분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대처가 바로 안 됐을 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냥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그 대처 방안을 한 번 좀 모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증진과 298쪽에서 3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진성동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이천시 치매 환자 지금 치매 실태 조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연도별로 조사되어 있는 내역들이 있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연도별로 현황 파악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치매 관련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건강증진과장에게) 부서장님 자료 있나요?
○ 김일중 위원 좀 어떻게,
○ 보건소장 진성동 부서장님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오셔 가지고요.
○ 김일중 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지금 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사안이 이제 코로나 사안으로 인해서 이제 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국가적인 재난 차원에서 운영적인 부분에서 잘 한 거 못 한 거 논의할 수는 없으니 지금 이제 제가 듣는 바로 저출산 문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고령화 인구 시대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인구수가 이제 많이 증가되는 추이에서 지금 이제 제가 하나의 데이터가 있는데 중앙치매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인데 18만 8,537명으로 이제 작년도 대비 작년도 2019년도 16만 4,792명에 비해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더 급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났어요.
과연 우리 이천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천시도 이제 고령화 추이에 같이 반영에 들어가 있는 경기도 권역 내에 하나의 지자체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혹시 이천시가 좀 약간 별도로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들이나 혹은 또 이렇게 여러모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소장님께 먼저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 좀 드렸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이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댁에 계신 분 중에서 등록 관리 안 되시는 분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저희가 전체 관리는 사실은 어렵고요. 댁에서 가족들이 케어하고 계신 분들은 통계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가능하고 정밀검사 확정검사를 위해서는 병원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비용은 사실은 저희가 검사비나 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지금 병의원을 다니신 분들은 저희한테 등록이 됐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매년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와서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정책 사업으로 치매 관리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소에 오면 검사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고 이렇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2층에 있고 남부에는 지금 장호원에 한 군데 두 군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 내로 들어오게 하셔서 아직도 검사를 진행시키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사실 그거는 관련 현황 자료를 보면서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이 치매라는 병명 자체가 상당히 좀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좀 믿기 어려운 그리고 좀 약간 되게 가족들에게도 큰 어떤 충격적인 요소에서의 어떤 병명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적이게 연령층적인 부분에서 고령화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 도래가 이제 시작이 됐고 여러모로이천시 관내에 지금 이제 보니까 약재 비용뿐만 아니라 후견 사업으로 후견인 활동비도 이렇게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많은 홍보를 통해 이러한 병명에 대한 검진과 진단은 절대적으로 좀 기피되기보다는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이천시가 앞으로 추후에 미래적인 어떤 관리와 지원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이게 오시는 연령층들의 기한에 맞춰서 좀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덧붙이고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저희도 좀 유념해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홍보 안내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홍보 안내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별로 맞춰서 적기에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301쪽에서 3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퇴장하지 않고 대기 중인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보고) ‘이상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 위원장 홍헌표 네, 다 되셨어요. 가시면 됩니다.
(이재태 주무관과 대화)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소통홍보담당관님 와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이 한 10분 있다 오신대요. 그러니까 10분 기다렸다 같이 듣는 걸로 할까요?
○ 김일중 의원 그렇게 하시죠.
○ 조인희 위원 네.
○ 김일중 의원 쉬는 시간 갖고 하시죠. 1시 반에…….
○ 심의래 위원 쉬는 시간 가져?
○ 위원장 홍헌표 네, 자치행정과장 오시면 같이…….
○ 김일중 의원 네. 쉬는 시간 갖고, 정회해서 쉬는 시간 갖고.
○ 위원장 홍헌표 네, 그러면 그 10분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다시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료제출요구의 건(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규화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이제 집행부 담당과장님들이 지금 오신 건데요. 지금 김일중 의원님의 이제 제안에 보면 2주 전부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셔서, 이제 자료를 다 공개적으로 하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료를 주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자치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 동네 한 바퀴 건의사항이 약 한 1,000건이 됩니다. 1,000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공하게, 제공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계획이 연동화계획이라 금방 할 것 같지만 금방 또 못 하고, 또 추후에 중장기계획이 됐다가 또 빨리 되는 그런 사업도 그 건의사항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게 공표가 됐을 때에 그 사업이 좀 바뀌면은 공신력의 문제가 첫 번째 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읍ㆍ면ㆍ동에 이제 연두순시나 이런 동네 한 바퀴 건의사항 중에 그 도로 포장에 대한 신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공표되면 LH 사건도 보다시피 투기 우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이 또 선거에 즈음해서 그 일명 뭐 의정보고서라든가 공약집 발췌라든가 이런 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행정부에서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여러모로 자료요청의 건에 간단한 사안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여러모로 좀 이렇게 야기가 돼서 이제 담당관님, 이제 그 실과소 이제 담당관님 다 같이 오셨는데 좀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과장님이 총 말씀해 주신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하셨던 부분 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이제 뭐 도로 확포장 건에 관련돼서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에서 어떠한 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를 활용해 갖고 투기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그 수긍할 수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그…….
○ 김일중 의원 그래서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그 이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투기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말씀이 있었고,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는 이제 전화상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자료 제공이 어렵다면 저만 그냥 보면 안 되겠냐’…….
○ 김일중 의원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서 어제 출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전화가 와서 ‘저도 그 혼자 판단이 어렵고 해서 출근하면 그때 이제 내부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원님께서는 그 ‘시장님이 늘상 선심성 그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이런 주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월요일부터는 예산을 이제 속개해서 그거를 이제 짚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좀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저하고 이제 전화상으로 통화한 바는 있습니다.
○ 김일중 의원 과장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부수적으로 재설명을 좀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저희 의원한테도 집행을, 예산을 집행해서 활용하고 있는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없는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표명은 ‘땡땡땡’, 그 사안에 대해서 유추할 수 없게끔 적정선에서의 공개 범위를 해서 공개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게까지도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실과소로 올라가서 서면 자료로 가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가 보고 내려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에 대해서 그 사안이 적정한 사유인지 제가 옆에 계신 담당 감사법무담당관실에 가서 ‘이 취지에서 무조건적이게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의 적법한 사항이 맞았는지를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때 얘기를 나누시고 저희 윤희동 과장님이랑 혹시 통화는 하셨었나요, 담당관님?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의원님께서 다녀가셨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 김일중 의원 하셨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일중 의원 자, 저희가 이제 이천시의회 의원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40조에 근거해서 기초의원은 서류제출요구권이 있으며, 특히 예산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ㆍ조사를 통해 이천시 예산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있기에 이천시에 있는 그 사무에 관한 기밀서류, 회사에 관련된 서류라도 포함해서 법을 준수해서 의회의 제출요구권에 응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40조가 의거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선거에 관련해서 뭐 공약으로 쓴다라는 부분은 과장님이 저한테 하시지 않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그 말씀은 제가…….
○ 김일중 의원 네, 그 부분은 얘기 안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얘기는 안 했죠.
○ 김일중 의원 그리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권한으로서 예산이 집행되는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취지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의심점이 들어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맞죠?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 김일중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격리된 지가 지난주 2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셨어…… 아, 금요일까지셨어요, 그죠? 일주일, 일주일 간 격리를 하셨고.
제가 최삼권 팀장님과 자치행정 부서과에다가 14일 전서부터, 2주 전 훨씬 더 됐어요. 원래 제가 형식적인 2주 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 기일서부터 계속 이런 자료에 대해서 왜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뭐 확답을 줄 수 없다’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하고 저는 2주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랑 저랑 통화한 지가 혹시 기억하세요, 언제 통화했는지?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렇습니다.
○ 김일중 의원 네, 목요일날 통화했습니다, 과장님이랑.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 김일중 의원 과장님이 해 주셨던 얘기가 저한테 어떻게까지 얘기하셨냐면 ‘아,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안에서 도로가 확포장 되고 도로에 대한 신설 여부가 이렇게 날 수 있으니 그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알면은 이 투기, LH 투기 의혹과 밀접한 사안의 어떤 복잡한 관계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뭐 이런 부분에서 공개할 수 없다’ 그 이유 하나만 설명을 하셨었어요. 그것도 맞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그거에다가 이제 공신력 문제를 얘기했었죠, 두 가지.
○ 김일중 의원 공신력 문제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제가 예를 들어서 푸드…….
○ 김일중 의원 거기에, 거기에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공신력 문제를 얘기했다라는 부분에.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제가 푸드플랜을 예를 들면서 제가 알기는 당초에는 그 법원 쪽에 지금 마암 OB맥주 가는 일…….
○ 김일중 의원 자, 읍ㆍ면ㆍ동…….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일명 서희교 좌측에 좀 있다가 구만리뜰 이런 게 좀 대두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증일동에 그 7만 평 (청취불능) 그 부지를 검토 중에 이제 350억 정도, 약, 그 정도 많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하고 접근성 문제 등등 고려해서 지금의 율현동에 푸드플랜이 옮겨졌다, 제가 예까지 들면서 이런 것이 이제 공신력 문제가 대두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김일중 의원 과장님, 푸드플랜은 주민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답해 보시죠. 주민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 김일중 의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 김일중 의원 42통ㆍ리 찾아가는 정담회, 간담회, 파라솔 톡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민원에 공신력을 얘기를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그게 왜 여기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죠?
저는 마을을 다니시면서 시장님이 찾아가는 간담회, 파라솔 톡, 저는 파라솔 톡…… 소통홍보담당관님 계시죠. 저 담당관님, 파라솔 톡 할 때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라고 박수 여러 번 쳐 드리고 격렬하게 칭찬드렸습니다. 맞습니까?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맞습니다.
○ 김일중 의원 자,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정’저, 엄태준 시장님께 큰 박수 쳐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이천시에서는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의정…… 시정활동을 하시라고 예산을 수반해서 세워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이 자리에 계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고, 그 예산에 수반된 예산비를 가지고 읍ㆍ면ㆍ동과 그리고 마을 통ㆍ리를 다니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시고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민원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시의원이 도대체 왜 그 민원 받은 현안에 대해서, 네? 저희가 뭐 공신력까지 거론이 되면서 그 자료를 받지 못하는 타당한 근거사유가,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간담회를 다니면서 홍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간담회의 취지와 파라솔의 취지, 그리고 찾아가는 정담회의 취지는 그 마을에 계신 주민들이 어떠한 현안과 문제점, 그동안 풀리지 않은 현안에 대한 문제점, 숙원 과제들을 시장님과 소통을 하시면서 푸는 지원사업 아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맞습니다.
○ 김일중 의원 맞죠?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
○ 김일중 의원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학원 위원.
○ 서학원 위원 과장님, 혹시 이렇게 저희 시ㆍ도의원들이 이렇게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나 행정감사 때 보면 일괄적인 자료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이 뭐 이렇게 거기에 궁금한 사항들을 일반적으로 요청을 하지를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행정감사 자료는, 이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해당 목록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결해 준 목록, 감사 볼 수 있는 기존에 뭐 기본현황 플러스 새롭게 또 볼 만한 것들을 발췌를 해서 의결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료는 당연히 우리 김일중 의원님이 요청하는 거에 자료는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그건 뭐 당연한 권리잖아요, 저희 의원들의 권리인데.
지금 이제 이 논점이 좀 되는 게 이제 저희는 사실 그 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김일중 의원님이 당연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이행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뭐 어디 현안에 대해서 뭐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좀 문의는 드린 적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시장님이 4년 동안 다니고 2년 동안 한 걸 다 달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 생각을.
그게 또 다른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드렸었지만 본인이 시간을 쪼개고 시민 분들과 42곳을 다니신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들으신 건데 본인의 노력의 대가죠.
또 저희도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제 그래서 그 영역이라는 게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자료 요구하는데 안 주신다, 이건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공개되는 어느 선까지, 선에서는 공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되어지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김일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하다 보니까, 뭐 본인이 우리는 독립기관이니까 제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면 되는데 또 얘기 알아…… 뭐 나중에 얘기 들어 보니까 또 회기 기간에는 또 의원님들의 또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원하면 제가 요청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지금 기간에서 이렇게 돼서 이게 논란이 돼서 마치 우리 김일중 의원님이 요청하는 것을 마치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이렇게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의 그 부분이에요, 그 궁금한 사항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의원님한테 급한 게 아니면 회기 끝나고 본인이 직접 의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는 게 적절치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도 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나 각계 부서, 부서에서 그 어느 적정선에서 뭐 의원님과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가능한가요, 그것도?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제가 판단하건대 현재는 좀 어렵다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안 된단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럼 현재 만약에 어렵다라면 네, 그거에 대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방금 전에도 이제 설명했다시피 이제 사업이 이제 그 건의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이제 예산수반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사업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행정절차, 뭐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또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사업계획이 그 수립돼서 단계별로 가면 다 좋지마는 그 행정이 또 못 미쳐서 좀 늦게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또 금방 사업이 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또 토지 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또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는 부분에서 사업이 이제 공표됐을 때 당해연도는 이제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기 전에 이제 뭐 2∼3년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연동화계획이라 좀 그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무계획 속에 또 실행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또 행정부만의 이제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그런 거를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실지 그 실행계획에서는 그런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도로 신설에 따른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5개년 계획이다 뭐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이제 그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마는 또 정무적 판단에서 좀 앞당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민원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는 이제 공표가 되면 그 도로망이 어떻게 개설될 거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 LH 사건처럼 투기 의혹의 문제가 되는, 이제 그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조심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최근에 지금까지 이런 자료 요구 없다가 최근에 자료 요구되는 거는 자칫 또 선거에 즈음해서 어떤 자료로다 활용코자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제 시장님이 하신 파라솔 톡이라든가 정담회에서 들어온 민원이라는 게 한 1,000건이 되셔요. 그러면 그 1,000건에 대한 게 예를 들어 지금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자료만 공개하고 안 할 수도 또 없는 거고, 의원님이 또 어떤 거를 요구하는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 과는 이제 뭐 동네 한 바퀴에 약 건의사항이 1,000건이 되고, 또 뭐 소통담당관실에 파라솔 톡이나 뭐 화목회 등등 거기도 약 한 뭐 1,000여 건이 있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이 자료가 상당히 또 업데이트하려면 그 방대한 자료고 자료를 그 제공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신력에 대한 문제, LH 투기에 대한 이런 의혹, 그리고 선거에 즈음해서 이제 의정보고서에 대한 어떤 그 발췌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그 공신력에 대한 문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읍ㆍ면ㆍ동에 LH 투기에 대한 거, 이렇게 이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있으면 얘기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지금 투기 의혹이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오해 때문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푸드플랜 자리, 뭐 공무원들 뭐 투기 의혹 조사받은 적이 있고.
또 뭐 저기 도자예술촌 뭐 이런 데 전에 조성할 당시에 몇 사람이 조사받은 거로다가 알고는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의정보고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다시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의정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줘서 그분들이 만일에 그 어떤 그 보고서나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뭐 생각하기 나름에서는 이제 플러스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건의사항도 받고 나름대로 또 수렴해서 또 공약을 뭐 반영할 건지 아니면 뭐 정책자료 쓸 건지는 이제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판단의 몫이라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자,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찾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다면 함께 서로 좋은 점을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이거 제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일반적인 자료하고 선거 관련해서는 자료 제공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그거는…….
○ 김하식 위원 되레 자료를…….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의원님께서…….
○ 김하식 위원 정 안 되는 부분에서는 뺄 수는 있어요. 네, 뺄 수는 있어.
그러나 아, 이런 부분도 발전적으로 가도 좋겠다라는 거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생각 못 하는 거를 갖다가 시의원들이나 다른 분이 더 해서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애초에 그냥 막아 버리는 자체는 이천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 한쪽으로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위원님께서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신 거고, 저희는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중립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칫 그 자료 제공으로 인해서 그 선거법에 저촉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 김하식 위원 아니, 근데 그거 준다고 해서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그렇진…….
○ 김하식 위원 또 설사 의원들이 그걸 보고 질의나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선거법 거기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그동안에 해 온 것, 떳떳하면, 떳떳하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떳떳한데 자료 주면 어때요? 뭔가가 잘못돼 가니까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LH 말씀하셨죠? 떳떳하면 자료 다 줘도 돼요. 또 이천시 어떤 사안에 있어서 떳떳하게 공사를 하고 이러면 자료 다 줘도 관계없어요. 네? 내가 떳떳한데 왜 자료를 왜 비공개로 하고 비밀로 해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내가 떳떳하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행위 자체가 공표가 되면 많은 정보가 미리 사전에 그 누설이 되면 투기세력이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리고 의원들이…….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그거는…….
○ 김하식 위원 의원들이 하다가…….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의원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자료를 그 제공하면은 여러 사람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한 개인이 그 투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자, 보세요. 민원도 그렇습니다, 민원도. 시의원들이 받는 민원은 안 되고 파라솔 톡이나 주민과의 간담회 때 민원받으면은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의원들이 받는 민원이나 시장님이 현장 나가 받는 민원이 똑같은 거예요, 민원은. 단, 집행을 시장님이 하는 거고 저희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제가 받아서 전달하는 중간 입장이 되는 거예요.
또 시장님이 알고 계신 거, 주민들이 저희한테 못 한 부분을 저희가 지역현안 돌아가는 거를 알았을 때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왜 숨겨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자료 공개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아마 김일중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모 쳐놓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그라미를 치든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건 줘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이천시와 시의원들과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줘야 그 공무원들이 잘하는 거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숨겨요? 네? 그렇다고 농로 포장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투기가 됩니까? 그 자료가 나간다고 해서 투기 의혹으로 봐야 됩니까? 농로 포장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뭐 8차선, 차선을 더 크게 뚫고 이렇다면 그거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저희 민원 받고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커다란,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의원들이 함께 잘해서 이천시, 밝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왜 숨기고 왜 안 주고 하려고 그래? 네? 떳떳하게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밖에 오해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얘기했을 때 줬으면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런 일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오전에 하나도 못 했죠. 지금까지, 지금 뭐 3시인데 진전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왜 그렇게 만드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
○ 김하식 위원 왜 의원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함께 해 나가는,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왜 공무원들, 거기에 방해를 해요, 그러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러니까 자꾸 이천시가 딴 시의회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저기하지 마세요. 좀 도와주세요, 서로.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 자료는 이러저러해서 이건 좀 공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원이 그거 안 도와줘요? 도와주지. 솔직하지 못하니까,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인간적으로 나이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거 제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는데 시인하고 그리고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럼 그거 안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함께. 그리고 평생 공무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과장님들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이제 같이 함께 끝나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서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또 설사 숨겨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은 이건 좀 극비에 하는 거니까 이건 좀 다른 데 이렇게 저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다 들어주고 같이 하잖아요. 여태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신력 부분이 있고 투기 그런 의혹 또,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그러니까 그런,
○ 김하식 위원 솔직하게 자료를 주면서 이 부분은,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그래서 이제 그,
○ 김하식 위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그냥 갖고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김하식 위원 김일중 위원이 그런 거를 또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초선이면서 열심히 하시는 김일중 위원님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들한테 직원들한테 가서 2주 전서부터 얘기 충분히 했고, 안 되니까 자료 요청해라고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또 하는 거고, 그러다가 여기서 또 조율이 안 되니까 지금 오셔서 이야기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원하게 여기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른 이유 달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이거 예산 이거 이제 빨리 이제 하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자료 요구의 건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니 협조를 좀 해주세요. 협조를.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계속 자료 요구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 요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적법성, 적정성에 따져서는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48조 내용을 지금 제가 자세히 못 봤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아무 때나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었어요.
48조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별개의 얘기입니다. 절차 상의 문제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요. 안건, 안건은 예산 심의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책자. 우리가 본회의 통과돼서 이 책자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려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 부분을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의장에게 청구를 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자료는 요구가 안 돼요. 이 법으로는 포괄적인 거를, 이거를 위해서 포괄적인 큰 걸 달라고 해서가 안 되거든요. 법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제 상식선에서는 그러면 이 의결로 인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된 자료는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4개 읍면동에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건건이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파라솔 톡, 이거 파라솔 톡 한 지 꽤 됐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연관이 돼 있나요? 저는 지금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연두순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담회도 이거 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는 이 법의 48조에 따라서 안건에 회부된 내용 한해서 이 책자 내에서는 자료 요청을 하면 저는 저희에게 줘야 된다는 건 맞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안건에 올라온 것도 아닌 것을 지금 자꾸 자료를 요청한다? 이 법의 취지가 맞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들은 거와 지금 자꾸 포괄적인 내용을 자꾸 요청을 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 내용도 요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건, 담당 부서에서 판단 하에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지금 이 회기 중에 안건에 올라와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는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의 것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김일중 위원님이 요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게 지금 절차가 지금 보니까 이게 절차가 제대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거 보니까. 담당관님은 여기에 관련된 14개 읍면동이든 예산서에 있는 자료 요청을 하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예산에 관련된 수반 사항이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48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판단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도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판단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도 이제 연두순시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다른 거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다 해결된 문제잖아요. 그전에 그죠. 연두순 시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연두순시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시간이 소요되신다고요? 그럼 이번 회기 때는 못 주시고 다음에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이상입니다.
○ 조인희 위원 과장님, 그거는 혹시 연두순시는 지금 현재 계획 중이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추진 중이지 그 자료는 언제 저거 될지 모르는 내용 아닌가요, 혹시?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연두순시는 지금 이제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한 게 있고 또 서면으로다가 건의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신청 취합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선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여기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시장님께서 14개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숙원 사업이라든지 요구사항 애로사항을 많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들 전체를, 전체를 우리 의회에다가 올려서 이거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생기는 걸로 보이고 또 여기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예산이 올라온 부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그걸 요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 정도는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14개 읍면동 순회하면서 한 자료 전체는 아니더라도 여기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에 필요한 자료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면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우선 하고 여기 오신 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 소통 그리고 감사법무담당관님 오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종결을 짓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게 어떨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 하나만 더?
○ 김일중 위원 하나만 더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일중 위원 자, 그 여러모로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사안이 여러모로 복합적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어떤 기존에 이제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 불응의 요청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청의 건이었다라는 부분에서의 현실을 이제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담당관님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보공개법」에 관련된 판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이천시에서만 현안된 문제점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심지어 도의회 그리고 국회에서까지 공개 범위에 대한 수용 범위 확실한 적립되어 있는 법의 규정이 없다보니 이런 무모한 어려운 관계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필요한 사안들이 자체적인 해석 범위에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특정의 도로의 유형이 여러 가지 투기와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전부를 가리셔도 됩니다.
제 말 맞죠? 전부 다 가리시면 되죠. 도로라고 표현하고 하지만 의원도 의원의 권한으로서 집행되는 예산 범위에 있어 이 집행되는 민원이 어느 절차에서 어느 시기에 받았고, 그리고 그 시기 받았던 사안이 이번 반영되는 1회 추경에 적절하게 반영이 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담당관님 이 예산에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 제약이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뵙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왜냐하면 제가 실과소 팀장님한테 가서 이러한 사안에서 결정 권한 없는 팀장님과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실무의 결정 권한을 가진 과장님을 뵙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는 4년의 모든 의정활동 속에서 어떠한 민원적인 부분에서 민원을 해결할 때 제가 어떤 우리 저희 과장님들과 실과소 전 주사님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제가 담당 부서들을 직접 올라가서 민원에 대한 현안을 여쭙고 현안에 대한 요청 자료들이나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항상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줄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합리적 의심. 이제 여러모로 제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이천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사회기관단체에서 집행했던 예산에 대한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발생된 합리적인 의심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제를 저한테 주신 건데 제가 의정활동 기일 내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이게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문제점이 만약에 발각이 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또 어떻게 또 소관을 합니까?
네? 만약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자체적으로 공신성에 위배가 되고 투기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면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법적인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제가 이제 판례 1개를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정보공개법」에 관련된 판례인데 실제로 있는 판례예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일지라도 비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공익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바, 이천시와 민간사회단체 협약서 비밀 유지 조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저희 과장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공신력 이런 얘기 저한테 해 주셨는데 담당관님이랑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 얘기 나눠보셨어요? 그리고 담당관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의 공개적인 범위 틀을 어떻게 규정하고 앞으로 저희 이제 민선 7기 이제 의원님께서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시점을 통해 올해 7월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의원님들 기존 현존하신 의원님들이 연이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 일에 어떤 집안, 일거리들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실 텐데 너무 경각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천시청이 그런 처세가, 네? 4년의 임기를 마친 본 위원한테는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범위적인 부분에서 공개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공익 등을 고려하여 엄벌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례가 또 자치행정과에 제가 또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이천시청에 인사 채용 비리가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자료 제출을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저는 그 1년에 유일하게 이천시민의 권한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이천시청에 들어와서 시민의 권한을 대신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해야 되는 소중한 기회를 자체적인 부서 과의 해석을 통해서 줬던 자료로 인해서 놓쳐버렸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이천시가 정말 시민이 주인이고 이천시민이 정말 우리 이천시와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행복 자족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더 갖춰야 되는지 정말 저는 제가 지역에서 최연소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4년의 임기를 시민들에게 부여받아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질문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관 세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중 위원께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주세요. 그…… 안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정 동의안을 갈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본 건은 충분히 토론과 또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 김일중 위원 제청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셨고 김일중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자치법」 48조에는 지금 안건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추경 예산서에 있는 이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위원회 때는 이 법에 대한 부분이 더 규정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정의결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안 올라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수정 가결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조인희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조인희 위원님이 동의하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일중 의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없습니까?
○ 김일중 의원 시의원의 권한입니다, 권한. 그리고 이 감사의 취지를 통해서 우리 이천시민의 혈세, 이 예산이 올바르고 잘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의 요구의 건을 통해서 공식적 이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적법 절차의 사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확실히 찾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좀 고려해 주셔서, 네, 원안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일중 의원 안은 김하식 위원 원안에 대한 동의안이죠?
○ 김일중 의원 맞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그럼 더 다른 의견이 위원님들, 다른 안은 또 없으십니까? 다른 동의안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수정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어떻게 수정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추가…… 1회 추경 관련, 관련된,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청함’ 이렇게 수정 의결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그 제가 정리를 해서 표결을 부치든지 가결할 건지 아니면 수정동의를 할 건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학원 위원께서는 김일중 의원께서 자료 제출한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면 자료 제출 요구는 예산 올라온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정동의안을 그렇게 해서 안을 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하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법」 제48조1항에 따라서 이천시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안에 대한 가결해 줄 것을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1안입니다.
그리고 서학원 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해서 예산 올라온 자료에 연결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다수 의견을 들어서 매듭을 지을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 조인희 위원 빨리 투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없으시면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집행부는 투표용지 준비해 주세요. (의사팀장과 대화)
(의회사무과 직원들, 위원석에 투표용지 배부)
○ 김학원 위원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번 추경 관련된 것만?
○ 서학원 위원 네. 아니, 이게 뭐 제 의견이 아니고요. 법, 그 지방자치…….
○ 김학원 위원 그래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48조에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그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관련된 것만 자료를 받자 이런 얘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권한밖에 없으니까.
○ 김학원 위원 글쎄…….
○ 서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또 하나는?
○ 심의래 위원 연석회의도…….
○ 김학원 위원 전체적인 다?
○ 조인희 위원 어.
○ 심의래 위원 아까 반대를 안 하셨죠. 연석회의 한 것도 그 정리가 되면 뭐 부탁했잖아요, 그죠? 연석회의.
○ 위원장 홍헌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김하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법」 제48조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전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배포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을 할 건지 반대할 건지만 써서 내주세요.
(의사팀장과 대화) 아니, 1안에 대해서 하고 2안에도 해야지. 둘 다 다 해야 되는 거야.
○ 전문위원 노필원 수정안 먼저 하셔야 돼요.
○ 의사팀장 이순정 수정안이 먼저라 서요.
○ 위원장 홍헌표 수정안이 먼저라고?
○ 의사팀장 이순정 네.
○ 위원장 홍헌표 자, 그럼 시정하겠습니다. 그 수정안에 먼저 찬반을 듣겠습니다.
서학원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범위 내에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엑스’표를 쳐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 순서가 그거를 먼저 이야기한 것과 원안을 하는 것과 두 가지 안이에요. 그 두 가지 안을 갖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이야기를 수정안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고.
○ 의사팀장 이순정 네. 그래서 수정안을 먼저…….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투표를…….
○ 의사팀장 이순정 지금 투표가 돼서, 해야 돼서…….
○ 김하식 위원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 의사팀장 이순정 아니, 할 건데요. 먼저 지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투표를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원안이었던, 원안대로 자료 제출 받는 거에 대해서 또 다시 또 논의를 하셔서…….
○ 김하식 위원 아니,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안이 두 가지 안이 나왔잖아. 제가 원안에 동의를 하는 거고, 서학원 위원이 수정안의 동의를 한 거잖아.
그러면 투표하는 거에 있어서 원안이냐, 원안을 먼저 할 거냐 수정안을 할 거냐. 그럼 수정안을 먼저 이야기를 해서 가는 게 맞다 이 얘기야.
○ 의사팀장 이순정 그래서 지금…….
○ 김하식 위원 그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투표해서 그게 결론이 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김하식이냐 서학원이냐 그것만 써내서 그걸 발표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또 저기하는 게 아니라.
○ 조인희 위원 절차 밟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 그러면 빨리. 그게 절차야?
○ 김하식 위원 그게 맞는 거야.
○ 위원장 홍헌표 물론 그 내용은 아는데요. 아까도 그렇게 했어요, 전에도. 근데 그렇게 한 번에 끝날 수가 있는데 여기 또 회의진행 그 저기 체계를 보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그다음에 진행하게 돼 있어요.
(의사팀장을 보며)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요.
(이재태 주무관, 김하식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 심의래 위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이거 다 받아가신 거예요? 여기 다 받아가신 거예요? 아니죠?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대화)
자,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찬성이 다수표가 나오면 김하식 위원님의 그 안은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법이 그렇게 돼 있…….
○ 김하식 위원 그게 그거예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하식 위원 그게 그거라고.
○ 위원장 홍헌표 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눠 드렸는데요. 서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아까 말씀을 드렸고.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엑스’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중)
○ 조인희 위원 (서학원 위원에게) 오타…….
○ 서학원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동그라미’고?
○ 서학원 위원 (이재태 주무관에게) 내 게 ‘동그라미’지, 제 게?
○ 주무관 이재태 네. 위원장님 게 ‘동그라미’, 반대하면 ‘엑스’.
○ 위원장 홍헌표 찬성하신 분은 ‘○’표, 반대하신 분 ‘엑스’표.
○ 의사팀장 이순정 그러니까 서학원 위원장님이 수정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수정 의결에 찬성하면 ‘○’표.
○ 조인희 위원 어, 어.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 위원장 홍헌표 아까 다 설명…….
○ 이규화 위원 제대로 해야 돼요.
○ 위원장 홍헌표 설명했잖아요.
○ 이규화 위원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이렇게.
○ 위원장 홍헌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서학원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예산 올라온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 ‘엑스’표.
자, 걷어주세요. 투표용지 걷어주세요.
(의회사무과 직원들, 기표 끝난 투표용지 회수)
○ 김일중 의원 수정동의안으로 감사가 하나도 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확인해 볼 수 없어.
(서학원 위원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아시고 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아니, 이따, 이따 얘기해 줄게, 이따 같이 얘기해.
(개표 중)
○ 김하식 위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그 이름 쓴 거, 내가 쓴 거는 그 ‘엑스’야.
○ 위원장 홍헌표 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여 예산 올라온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에 대해서 찬성ㆍ반대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6표, 반대가 2표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서학원 위원님이 수정동의 발의하신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태 주무관과 대화)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다.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5시59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일 종합민원국 소관 안건은 최판규 종합민원국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윤현주 민원봉사과장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현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현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코로나 확진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액 18억 1,668만 1,000원에서 2억 4,074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5,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상담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예산 7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접수용 인증기 구입으로 200만 원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리한 주민민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태블릿PC 구입 예산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업무 운영비 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여 여권보관용 이중 캐비닛 구입 예산 1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운영비에서 시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1,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재원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수당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2억 9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2021년도 임금인상액 소급분 1,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종합허가과입니다. 기정액 2억 9,078만 5,000원에서 2,149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1,2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 행정업무 추진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로 1,300만 원을, 컬러복합기 구입비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 2021년도 임금인상액 소급분 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1억 778만 7,000원에서 2억 80만 5,000원을 증액한 23억 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한 통합인증기 구입 예산 15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드론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측량기준점 표지관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735만 4,000원을, 바른땅 시스템 우편요금 1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2021년 임금인상액 소급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주택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7억 6,040만 1,000원에서 4,723만 3,000원을 증액한 108억 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187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허가과 1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190, 19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19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하식 위원 여기 그 공동주택 관리에서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있죠.
○ 민원봉사과장 윤현주 네.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12개소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어디 어디 어디예요? 혹시 뭐…….
○ 민원봉사과장 윤현주 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주택과장 최광호입니다.
저희가 일단 그 매칭펀드로다가 도비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예산 수립을 못 했고요. 도비 예산이 지금 이제 12개소가 이제 내려와서 이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이제 그 각각 단지에 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12개소를 저희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단지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갈 생각이세요? 12개소를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해서 갈, 선별할 생각이세요?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일단 뭐 신청을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현지 조사를 해서 그동안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제 조례에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기준에 제정한 목적으로 해서 좀 열악한 시설, 예를 들어 이제 그 단지가 좀 커서 효율적으로 그 뭐야, 그 저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쾌적한 데는 좀 이제 순차적으로 뒤로 돌리고, 그다음에 열악한 부분 그거는 이제 현지 파악을 해서, 그 선별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좀 꼭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대수가 적은 데…….
○ 주택과장 최광호 네, 네.
○ 김하식 위원 네, 세대수가 적은 데로 인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한 300세대 이상은,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돌아가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세대수가 적고 제일 열악한 순서에 의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게 파악이 되면 그걸 보고 또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파악이 현재 안 됐다 그러니까 그냥 그 열악한 그…… 그리고 또 연식이 있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김하식 위원 오래된 연식에 의해서 그런 기준점을 좀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선별하는 데 어떤 좀 공평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위원님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노후 단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선별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인희 위원 그 허가과를 보면 지금 이제 주택이,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준공이 날 때쯤이면 사실 이제 비가 오기 전하고 후가 보면, 준공이 나기 전에 비가 많이 왔다라면 그나마도 이제 그 주변 있잖아요. 낮아지는 데가 침수가 되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공을 내실 때 그 주변에 혹시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은 이제 이런 일반 땅일 때는 비가 오면 스며들지만 그들로 인해서 길을 이제 깔다 보면 빗물이 다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그거 해 달라고 하면 개인주택이라고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준공 내기 전에 그러한 사항을 주변 여건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피해 없게끔 해서 준공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윤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현주 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현주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6시10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일 기업환경국 소관 안건은 권순원 기업환경국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백은숙 환경보호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은숙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먼저 기업환경국장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국 5개 부서에서는 일반회계 517억 1,866만 원, 특별회계 72억 4,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7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3억 2,4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4억 6,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 6,700만 원을, 노동자종합복지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워크숍 이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작년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 지원사업인 태양광 설치 지원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7억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상은 목리, 금당3리 일부, 장암2리 총 224가구에 대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4,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국비 지원 사업으로 5억 4,1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은 양평리 총 57가구가 설치 지원 대상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수입금으로 1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171억 7,48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억 1,000만 원을 재료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74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청년 내고장 리더 사업으로 3,8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이천형 청소년 보듬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8,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기타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계량기 관리 사업으로 2,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4,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원은 통계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확충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4,156만 원을 그다음에 사기막골 CCTV 설치비로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예스파크 상점가가 중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출연금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사무관리비 320만 6,000원을 기타 보상금 5억 6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으로 기타 보상금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보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사랑 특별 발행 지원보조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민생안정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8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관고 전통시장과 사기막골 도자기 시장 예스파크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예스파크 상생발전형 경유공유마켓 사업으로 사업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활동공간 조성 사업으로 1억 9,46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청년활동공간조성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및 잔액 이자가 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4,2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 처리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6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도랑 복원 사업으로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으로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사업으로 1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3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으로 1억 원을 도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192만 원,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반환금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7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자원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34억 5,7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자원관리과는 2022년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및 공공요금에 대하여 상반기 집행 가능액만 본예산에 편성하여 금번 추경 시 민간위탁금 및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이 인건비에 포괄 편성되어 있어 각 편성목에 맞게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청소비 사업 일반운영비로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청소사업 여비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5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57억 2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농약 위탁처리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폐농약을 7톤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상사업비로 1억 원의 관련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용 전용봉투 구입, 포상금 및 민원 전용 차량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을 선별관리대행비로 2억 9,5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원순환가게 운영지원비로 1,7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통합집하장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마장면, 모가면, 설성면 세 군데 설치를 하였고 금년에는 장호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25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 사업비 공공운영비 1,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로는 1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2,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관련 민간위탁비 48억 6,9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5,3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11억 3,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침출수 이송 관련 전기요금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66억 1,985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망현산 쉼터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1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근린공원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 사업 공사비 부족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공원 조성 사업 손실보상금 영농보상비와 주거이전비 등 22억 원 및 공사비 91억 원 총 113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록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구간 가로수 재이식사업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당천 제방도로 리도 207호선 확포장구간 가로수 식재 공사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로 산딸나무 200에서 250주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단월동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장평리 중부내륙간 철도 구간 내 가로수 식재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래미마을 생태습지 조성 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온천공원과 수변공원의 보수 및 정비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6개 소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공사비 및 감리비로 7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설봉산, 노승산, 마국산, 관진산, 효양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0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숲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감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비 8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1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5억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3,6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연중 산불 예방 및 초기 진화를 위하여 산불 진화헬기 임차료 3억 8,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관창고 유지보수 비용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비 세부 사업 변경으로 82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파쇄장 설치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산림사업 추진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5억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조림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입간판 설치는 세부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202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소급분 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국고보조금 5억 원,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공사비 국고보조금 5억 원, 도비보조금 1억 1,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 5,3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회수 수입 20억 7,1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7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로 5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공사비로 16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4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9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237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기 237쪽에 보면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 이번에 다시 설립이 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심의래 위원 237쪽에요.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번에 다시 설립이 된 곳인지,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기업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필수 업무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공포에 따라서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은 방역 물품 지원하고 심리 방역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 심의래 위원 신규는 아니신 거죠?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 심의래 위원 노동자 종합복지관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뭘 환경을 어떻게 바꾸시는 거죠? 이거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지금 현재 주차장 바닥 방수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1층 천장 지지대 및 기둥 등이 좀 보수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바닥 공사 이런 걸 위해서요. 그런 다음에 238쪽에 보면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이 있어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 심의래 위원 이거는 어떤 특수형태 근로자라는 건 어떻게 어떤 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 종사자는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종사자를 말하는 거고요.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직위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요. 예로 들자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 방과 후 교사 운송 같은 경우에는 지입기사 그다음에 학원버스 운전기사가 해당이 됩니다.
○ 심의래 위원 아, 그런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그냥 60만 원씩 일괄 그냥 주시는 거네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 심의래 위원 아, 네.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 정책과 241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51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56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61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태극공원 같은 데 나무를 베어주신 산림공원과에서 해 주신 거죠? 이번에.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심의래 위원 근데 너무 그거를 전체적으로 잘 잘라 주셔 가지고 시민들은 너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웃음)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감사합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0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7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전반, 전반 한번 해 주시죠. 전반 하실 거죠?
○ 위원장 홍헌표 네.
질의하실 내용을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일자리정책과 그 화재보험은 재래시장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여기 예스파크 상점하고 하이닉스 상점이 추가가 된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네. 여기도 공모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 조인희 위원 아, 여기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라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네.
○ 조인희 위원 아!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별로 저거면, 사실 지금 이제 봄이라 그런지 이제 주변을 걷다 보면 쓰레기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 좀 뭐 복하2교에서 그 현광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 주변하고 또 진주아파트 뒤쪽에 보면, 부발 무촌리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것 좀 어떻게 그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좀, 사실 일반 봉사단체는 거기까지 손이 안 가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학원 위원님 질의, 질의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261쪽 보시면요. 그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을 살펴보며) 과장님…… 누가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설봉근린공원 보행자 그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도간담회 때라든지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공원을 가기 전에 선행 사업으로 차…… 그 일반 노후된 보도를 좀 정비를 하고 내부, 내부 공원도 노후된 데도 좀 정비하고 그 가운데, 호수하고 내부 공원 가운데 도로를 좀 막아서 그 부분을 양쪽을 이제 내부 공원하고 호수랑 연결을 해서 차량이 다니지 않는 그런 그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봉공원 그 큰 틀에서의 하나의 선행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중복은 안 될 것 같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중복 투자는 안 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네. 중복 투자는 아닙니다.
○ 서학원 위원 완전…….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1단계 2단계로 좀 나눴고요. 네, 중복 투자는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네. 아, 별도 사업은 아니고요. 1단계에서 한 사업 외에는 다 2단계로 돼 있고요. 2단계가 이제 뭐냐면 저희가 그 차 없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차장 건설이 돼야지만 차 없는 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다 2단계로, 1단계로 먼저 사업을 한 후에 시민들이 충분히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나면 시민들 의견을 더 묻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차 없는 공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이제 그 마을, 그러니까 그 아파트, 아파트에서 이제 기부채납한 공원들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예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해서 계속 그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공원들을 좀 개보수나 어떤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송정동, 증포동 이런 곳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체육시설로 있다가 체육시설이 이제 지금 현 상황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농구 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 휴일을 쉬셔야 되는데 그 공 때문에 뭐 이렇게 휴식을 못 한다든지 이런 좀 공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놀이터가.
아직까지 계속 건의 좀 드렸더니 아직 이제 좀, 네, 산림공원 우리 저기서 그 개선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이게 좀 늦어지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공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고, 어차피 기부채납한 그 동 지역들, 특히 그 부분을 좀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어차피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봉…… 이게 지금 이렇게 공사가 되면 이 공사 끝나고 언제쯤, 또 2차 공사는 언제쯤 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2단계 그 차 없는 공원은 1단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시민들이 좀 충분히 이용을 하면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뭐 산림 훼손도 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이거 여러 번 좀 여론, 저희가 뭐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공론화가 된 후에 사업을 할 거라서 내년도 2023년도에 이 시설들을 좀 이용하면서 공론화하려고 합니다.
○ 서학원 위원 그 기존에 있는 뭐 동상이나 시설물들이 다 위치가 다 재배열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아, 지금요?
○ 서학원 위원 네, 지금 있는, 현재 있는 뭐 공원 주변에 정자든 어떤 뭐 상징물인 뭐 동상이든 또 어떤 시설물이 그 지장물이죠, 그 부분들이 재배치가 되는지.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조각품 같은…….
○ 서학원 위원 조각품 뭐 여러 가지…….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조각품은 이제 별도로 따로 지금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위치라든지 재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 계획을 좀 문예관광과랑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이게 이제 좀 이 다른 부서예요. 다른 부서가 어디냐면은 저희가 시민…… 어디죠, 시민회관이죠? 그 서희청소년문화센터죠, 거기가. 그 주차장을 건립을 하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부서가 다른 부서지만 이게 이제 교집합적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시설을 하면서 뒤에 그 새마을, 예전에 새마을 그 이제 회원 분들이 그 뒤쪽에 그 뒤편 코너 쪽에다가, 그 이제 온천공원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 그 동상을 하나 세워놨었어요.
근데 그거 협의도 없고, 아무런 뭐 그 내용이 어떤 협의 자체가 없고 그 앞에다 주차장을 해 놓다 보니 그 시설이 그냥 동상이 그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방치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그 이제 새마을 회원 분들의 그 성함들이 다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건물 뒤에 이제, 예를 들어 건물 뒤편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치행정과나, 새마을 쪽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산림공원과랑 해서 설봉공원으로 저는 좀 갔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민원의 내용을 좀 들으셨다, 들으셔서 과장님이 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부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네. 확인하셔서 적절한 조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 설봉공원이 현재 이제 거기 분수대, 인공폭포도 만들고 그 주변이 이제 야간에 보면 그 이렇게 야경도 하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엄청 많이 이제 찾아요, 거기를.
그렇게 하는데, 거기를 이제 차 없는 그 공원으로 해서 입구에다가 제1ㆍ제2ㆍ제3까지 주차장을 이제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예전에 계획이 잡혔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위원장 홍헌표 현재 그 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 조성을 할 때 혹시 주차장 그 계획 잡은 거가 거기에 충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언제쯤에 그 착공을 해서 그렇게 차 없는 공원을 만들 건지를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들어 보고 싶은데.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그 이제 차 없는 공원은, 이제 공원이라는 게 절차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발주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행환경 개선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선행적으로 차 없는 공원이 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나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공원조성계획부터, 지금 그 차 없는 공원에는 한 600대 정도 4층 건물의 규모로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건축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존에 주차장들은 다른 시설들로, 좀 어린이 종합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로 이제 정비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충분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리고 충분한 설득의 시간도 갖고 해서 1단계 사업이 준공된 후에 그것을 이용하면서 공청회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내년 연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위원장 홍헌표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조인…….
○ 조인희 위원 자원관리과, 혹시 그…… 자원관리과. 마대자루, 폐기물 마대자루 지금 나가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담당 저희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지금 마대자루, 폐기물 마대자루 그 지금 다 돼서 지금 어디, 지금 배치가 어디로 돼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마대자루요?
○ 조인희 위원 네. 폐기물 마대자루.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폐기물 마대자루는 저희가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저희가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읍ㆍ면ㆍ동에 일부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재활용 마대만.
어떤 다른 마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인희 위원 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 규격봉투를 만들어 갖고 마대자루…….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아, 종량제봉투요?
○ 조인희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 조인희 위원 그게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읍ㆍ면ㆍ동장님 물어보면 모르신다 그러고, 그 혹시 판매가 어디가 되나 했더니 이거 농협 같은 데에다 판매하면 안 돼요? 농협에서 직접 판매하면?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현재 판매소는 지금 농협뿐만 아니라 웬만한 그 이제 본인이, 이제 민간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장소를 이제 사업자 그 등록을 해 주는 건데요.
농협뿐만 아니라 일부 웬만한 그 가게 같은 데는 많이 지금 그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 조인희 위원 네. 근데 거의 장호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게가 좀 작은 가게 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농협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편리하게 좀 자주 갈 수 있는 곳에다 했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홍보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 버릴 때 보면 도자기라든가 이런 게 그냥 버려지는 게 있다 보니까 혹시 그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해 놓으면 좀 제대로 이제 마대자루 넣어서 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그 부분은 저희 한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하나…….
○ 위원장 홍헌표 네, 질의해 주세요.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 그 폐기물처리시설회계 때문에 잠깐 기억이 나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왜 공공임대 창고들 이런 부지에 덤핑식의 폐기물 처리 사건들 좀 이렇게 보고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 이천시에도?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이천십…….
○ 김일중 위원 불법, 불법투기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최근에는, 최근에는 저희가 고발된 사례는 없고요.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한 두세 건 있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아, 정확한 위치는 다,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는데요. 모가 쪽, 설성 그쪽에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현재 그거는 저희가 개인 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 의뢰한 상태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 김일중 위원 아! 이게 지금 뭐 전국적인 추이예요. 그냥 일반폐기물이 이제 임야 시간…… 이제 야간 시간에 창고임대 부지를 이제 임대해서 그 이제 폐기물, 공장에서 만들어진 폐기물을 그 임야 부지 창고에다가 그냥 다 덤핑을 해 놓고 도주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폐기물 좀 불법방치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 특단의 조치가 지금 이천시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과장님, 혹시 특단의 조치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현재 저희가 그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뭐 야밤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 인력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만 지금 처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일중 위원 이제 이게 이제 전국에서 이제 계속 야기되는 거고, 우리 이천시도 이제 2건의 그런 사례를 경험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임야 부지, 창고부지가 또 이천시가 이제 많아지게 될 거예요. 부지적인 특성과 이제 교통적인 어떤 편의성이 우리 이천시에 많이 어떤 장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국적인 추이에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방지 방안으로 주민,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신고체제 강화, 그리고 임대업자 대상으로 이제 폐기물 방치 예방교육 등, 그리고 이제 부적정 처리물, 뭐 폐기물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이제 이런 사안을 또 더 막기 위해서 불법투기꾼들의 어떤 이런 불합리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안내수칙 같은 것들을 부지 임대차 이제 계약서 사용용도 확인 시에 임대차 그 계약을 맺을 때 부지ㆍ건물 소유주한테 이제 임시적으로 좀 알려주는, 공지해 주는 요건으로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불법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 확인’ 해 갖고 현장감사를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등등 뭐 지금 여러모로 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 좀 어떻게 좀 방안 대책에 대해서 좀 마련돼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지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도 좀 무구한 그 임대차인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피해를 받는 부분, 이게 처리되는 과정도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이 법적인 불법행위 귀속행위를 지자체에다 물어야 될지 임대자한테 물어야 될지 하는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지금 그 위원님이 몇 가지 그 제안하신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또 저희가 그 이장님들 회의나 이때 활용될 수 있도록…….
○ 김일중 위원 아, 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종합적인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게 반드시 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뭐 여러모로 이제 덤핑하는 취지에서 이게 또 처리비용이 또 그 상당한 금액이 초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외지에서 폐기물을 실어와 갖고 임야 야간 시간에 이천에 임대해 있는 토지나 임대 창고에다가 그런 폐기물들을 잔뜩 쏟아 붓고 나서 그냥 이제 도주를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임대인한테, 임대를 해 준 소유자는 또 여러 가지 난항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수반이 된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좀 면밀히 좀 검토를 좀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질의해 주세요.
○ 심의래 위원 도량하고 교량은 다루는 게 다 다른가요? 도량 복원하고 교량, 다리 그거와는 별개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아, 도랑, 하천 도랑을 말합니다, 지금.
○ 심의래 위원 일하시는 게 도량 복원하고 교량 복원하고 다르신 거냐고요. 각…….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하천에 도랑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음, 교량은 다르신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지금 보면은 예스파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올라와요. 예스파크요, 예스파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앞전에서도 예스파크 사업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예스파크에 사업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스파크에 사업하는 것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이규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봄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설봉공원에도 걷는 분이 많고 하천 부위를 이제 걷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설봉공원은 조성이 잘 돼서 이제 불쾌감은 없어요.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신둔천이나 복하천에 보면 굉장히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이제 겨울철을 지나면 그 몇 개월 동안 이제 쌓인 쓰레기들이 지금 봄에 있는데,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안 걸으니까 거기가 이제 지저분한 걸 몰랐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기 하천에 대한 그런 청소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지금 한강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각 읍ㆍ면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겨울이, 동절기가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데요. 곧 이제 그 사업을 좀 시행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신둔천 같은 경우에는 또 옆에 이제 작물들 이게 너무나 잡초들이 많아 갖고 그거를 지금부터 좀 이렇게 경지정리 작업을 하면 여름철에 좀 좋을 텐데, 지금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좀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조성하느라고 지금 마련했잖아요. 몇 분 정도 어르신들을 내보내시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입니다.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사업으로 해 갖고 하반기에 일반인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지금 아직 진행은 안 하셨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네.
○ 이규화 위원 어르신들이 일을 안 해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아직…….
○ 이규화 위원 근데 어르신들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건 또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객관적인 그 평가를 보면 이게 작업지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단체로 몰려다니시는데 그 무슨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업무를 하드하게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돼서 이러저러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 작업에 대한 지시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또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도 되겠더라고요, 운동도 하시면서 업무도 좀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하천에 또 어르신들을 한 몇 번 이렇게 이 분야, 뭐라 그럴까, 업무…….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구역별로…….
○ 이규화 위원 어, 구역별로 이렇게 파견시키면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운동하느라고 거기 이제 쓰레기 이 도구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이렇게 쭉 쓰레기 주우면 금방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 뭐랄까, 시민들은 뭐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른 그 대책으로 좀 빨리 수립하면 또 이제 행복하게 걸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하천부지에 또 문제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악취 때문에.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그 물이 이렇게 하숫물이 떨어지는 그 공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준설작업도 좀 해 주고 그러면 빨리 흘러내려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감독, 그렇게 철저히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자복지관 마리나수영장, 그 뭐 3월 30일로 폐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한 100에서 한 150명 정도가 상시 이용을 하는데, 이게 그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 조치도 하고, 또 언제 이제 개장한다는 거를 또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투자자가 와서 그거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도 적자였는데 과연 그거를 와서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우리 코오롱스포츠한테 위탁해서 그 쓰레기 환경 관리소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수영장은 저렴하잖아요. 1년에 한 4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마리나수영장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 이 올리는 방안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받은 세금을 조금 복지 측면으로 체육시설로 많이 해 주는데 그 수영장도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거 대책은 뭐 세우고 계시나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지금 그 해당부서에서요.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요. 최소 공백이 없도록 사업자 선정을 아마 재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주민들이 공백이 없도록 빠른 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지금 내년도 10월 16일이 이제 계약기간 만료죠?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동안 지원금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액이 한 3,600여만 원 정도 되죠?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한 3,7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3,700,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분이 오면 역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죠?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지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포기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죠. 그렇다면 새로이 하는 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어떤 적용은 같이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그 부분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 있는 대부계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걸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입찰을 보기 위해서 아마 일단은 금액을 산정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하식 위원 네.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그게 만약 끝나고 나면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계약을 하면 잔여 기간 동안만 계약할 거잖아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고요. 일단은 그 부분도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검토를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공백 기간 아까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백 기간이 길면 결국에는 누구 손해예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시민이…….
○ 김하식 위원 시민들 손해죠?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제가 알아본 걸로는 안전진단에 또 뭐 이상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계약 기간 동안에 내년 10월 16일 동안에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일단은,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존 하시는 분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 김하식 위원 어떤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을 잔여기간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제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잔여기간 동안에만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안전 진단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뭐야 그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제 얘기가 맞나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알고 계신 게 뭐예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일단은 그 지금 현재 민간 위탁자 포기로,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포기 외에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운영 방안,
○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 거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지금 현재 그,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잔여기간 동안에, 잔여기간 동안에는 역시 그 부분을 그동안 삭감해 준 거 역시 참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그 기간 내년 10월 16일까지는 계약이 될 것 같고 뭐 제가 알기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민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 할 사람이 있다. 그런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안 알아보신 거죠?
○ 기업지원팀장 강승균 네,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네, 제가 그동안의 민원에 의해서 이야기 보고 듣고 이야기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다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산림공원과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죽당천 제방도로 구간에 나무 식재가 있어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식재가 있는데 제가 이거 그전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존 도로 낸 쪽에다가 식재를 할 건지,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건너편에 농로 포장 쫙 해놓은 데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거기다 할 건지 이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지금 확포장 한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은 식재할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방제 쪽…… 아.
○ 김하식 위원 도로 쪽.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도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신원리가는 왼쪽, 제방 쪽으로.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방 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그쪽이요? 현재요?
○ 김하식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없었는데.
○ 김하식 위원 네, 거기 한번 다시 보시면 나무 식재들이 있는 곳도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아니, 그러니까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5km 구간만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그 부발역 입구 초입서부터요. 시점을.
○ 김하식 위원 시점을,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부발역,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거기서 신원리 쪽으로.
○ 김하식 위원 역서부터,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하면은 거기가 거리가 1.5km면 잠시만요. 그 역 위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역사 있는 데서부터요.
○ 김하식 위원 아, 역사 있는 데서부터.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그거는 위치는 다시 한번 좀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럴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1.5km면은 저기까지도 못 가요. 미곡처리장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거기까지도 못 가요. 미곡처리장이 한 3km 나오는 거, 3km 정도 나오는데.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2.7km 미곡처리장까지 역사서부터 하면 2.7km 나와요. 그러면은 아…… 잠시만요. 그러면 한 미곡처리장까지는 가겠네요. 그러면 지금 저기 뭐냐 미곡처리장 부발 미곡처리장 그 위에 고실리 방앗간이 있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미곡처리장까지 가려면 부발 미곡처리장까지 로터리까지 가려면 2.7km 정도가 나와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10km가 1.5km면 한 뭐야 한 7km면은 한 12km 정도 빠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최대한 여기까지는 가야 돼 미곡 처리장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공간을 좀 넓혀서 심어야 되나? 그럴 경우에.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그거는 좀 현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요. 한번 보시죠.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신원리까지 가면 좋죠. 신원리까지.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그건 이제 간격을 넓힐 수 있는데 그렇게 꼭 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심었을 때 가장 적정한 간격이 돼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만약에 부족하다라면 추가로 나중에 또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의원들이 한 게 없대요. 이야기 나오면. 네? 이 도로내고 이런 부분 다 의원들이 함께 해서 하는 거지 의원들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 안 먹게 잘 좀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은숙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홍헌표김일중김하식김학원
서학원심의래이규화조인희
○ 출석공무원(18인)
보건소장진성동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윤희동
민원봉사과장윤현주
종합허가과장김영재
토지정보과장한만준
주택과장최광호
일자리정책과장이병상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산림공원과장박철희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건강증진과장강희현
감염병관리과장권옥선
운영지원과장손기범
시설관리과장이혁세
○ 기타 참석자(1인)
기업지원팀장강승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