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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5월 16일(월) 오전 11시 2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심사된 안건
1.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3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에 포함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2011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피해농가를 지원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로서 피해농가 수는 318가구, 예상액은 4,0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사 규모는 건축물분으로써 제외대상은 축사시설을 임대한 피해농가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세 감면안은 2011년 5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에 포함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2011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피해농가를 지원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주는 태풍ㆍ홍수 등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제역과 AI’ 분야에 있어서는 제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3월 29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구제역과 AI’가 추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구제역과 AI’가 감면대상으로 포함되었기에 금년도 축사시설 건축물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지금 현 축사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그 세금을 감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성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시에 그 세액을 감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이 아니라 피해농가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김용재 위원 현 건축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허가 난 것에 대해서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 감면해 드릴 생각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무허가에 대한 양성은 이제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것은 이제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이야기이고.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불법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주는 과정의 세금을 감면을 시켜주어야지, 그 사람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지, 지금 그 건물에 대한 그 세금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순성 세무과장 윤순성입니다.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금은 이렇게 과세 대상되는 것은 다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 무허가 양성화 시 그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

○ 세무과장 윤순성 무허가 양성화가 아니고, 그것이 건축물로 해서 우리 과세 대장에 올려 있는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허가이든 무허가 아니든.

김용재 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러니까 양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것은 양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나 또 여건이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허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허가 할 때에 기존 허가사항에 덧붙여서 지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축사들이 많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그 부분은 그래도 이제 그 가옥대장에 있으면 세금을 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불법이라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그 부분도 다 지금 감면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윤순성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성복용 위원 해당이 돼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성복용 위원 그리고 이제 축사 규모가 지금 여기 2,500동에 79만 1,000㎡ 이상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하만 되는 것인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이것은 우리 전체 규모를 예측해 놓은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 전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이천시의 감면대상.

성복용 위원 그러면 축사가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농가는 다 그 건물에 대해서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축사에 대해서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지금 축사라고 하면 그 기준이 참 모호한 것도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돈사가 됐든지 우사가 됐든지 축사도 있고 그 관리동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관리동. 관리동 있지요?

○ 세무과장 윤순성 관리동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임영길 그러니까 축사에 대한 관리동.

○ 세무과장 윤순성 주택은, 주택 말고 다 감면이 됩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그래서 대개 보면 돈사 옆에 관리동 겸 주택이 대개 달라붙어 있는데 그것도 감면이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윤순성 저기,

○ 위원장 임영길 순수 축사만 해 주시는 것인지.

○ 세무과장 윤순성 네, 순수 축사, 왜냐 하면 그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옥대장에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성복용 위원 관리동, 관리동 창고.

○ 위원장 임영길 관리동, 창고 이런 것.

○ 세무과장 윤순성 그런데 관리동이라는 그것은 없고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또는 가옥대장에 관리동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주택, 아니면 창고, 아니면 그 시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축사, 쉽게 생각해서 축사에 따른 창고도 축사시설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윤순성 그것도 축사시설로 보는데요.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 관리동이라든가 순수 축사만, 그 사육장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따른 관리동이라든가,

○ 세무과장 윤순성 사료창고 같은 것은 다,

○ 위원장 임영길 다 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윤순성 가능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축사의 부속시설로 봐서.

○ 세무과장 윤순성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순수 사육장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 세무과장 윤순성 관리동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다 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윤순성 그런데 개념상으로써는 주택 또는 저기 가축시설 그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상.

○ 위원장 임영길 잘 저거를 하시겠지만 축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도 같이 거기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 위원장 임영길 자식도 같이 하는데, 지금 소유권의 개념에 따라서 본인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또 피해농가의 부모, 형제, 자녀의 경우에는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이 감면이 가능한 거예요?

○ 세무과장 윤순성 그것은 저기,

○ 위원장 임영길 대인적으로 했느냐, 대물적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세무과장 윤순성 납세의무자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납세의무.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축사를 운영하는데 소유권은 아버지 것으로 축사가 되어 있고, 또 저쪽 뒤에는 아버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순수 임대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같은 맥락으로 본인 것으로 봐 주어야 될 것인지.

○ 세무과장 윤순성 그런데 이것은 납세의무자는 부모이든 그 아드님이든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라는 것은 뭐냐면 축사건물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을 임대로 보는 것이고,

○ 위원장 임영길 그런 것은 안 해 주고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네. 그 다음에 그 가족이 하는 것은 그 납세의무자 중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가족이 하는 것은?

○ 세무과장 윤순성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 난해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시면.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구제역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재산세 감면 대상자가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셔서 정말 잘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왜 항상 끝나고 나면 많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본 재산세 감면에 따라 우리 시 재산세 세수감소라든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010년도 전체 재산세 세입 대비해서 2011년도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이 감면안, 저희 자료를 보시면요, 주요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첫 페이지.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두 번째 주요내용. 하단부에 보시면 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4,043만 4,000원으로 이렇게. 그것이 저희 감면해 줄 세액의 예상액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피해 농가당 얼마 정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이 평균으로 보시면 이것이 318가구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시면 약 1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평균. 평균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것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가 하나 밖에 안 돼요. 세액 감면되는 데가, 2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부발읍에 은백양돈이라고 이제 한 곳이 있고,

한영순 위원 얼마 안 되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또 1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91농가입니다. 91농가. 그러니까 소액 부분이 더 많습니다. 10만 원 이상.

한영순 위원 재산세 감면이 올 한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피해규모를 보면 피해 규모가 상당히 작다라고 봅니다. 이천시 재산세 세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2∼3년까지 감면을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더 늘려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시면 이것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우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을 떠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피해농가 318가구 중에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입식을 하든 안 하든 세금 감면 혜택은 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입식하고는.

정종철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일단 피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그리고 이 안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국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른 추가적인 질의를 하나,

○ 위원장 임영길 어떤,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정종철 위원 아니, 그것하고 별개사안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 피해 가축농가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

정종철 위원 그것하고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은 나중에 질의했으면. 죄송합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김용재성복용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세무과장윤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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