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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6.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7.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 의원 발의)
9.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0.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학원 의원 발의)
11.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1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홍헌표ㆍ조인희ㆍ김일중ㆍ이규화ㆍ심의래ㆍ서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규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병원진료 관계로 최광호 주택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 국장님이 병원 진료 관계로 저희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광호입니다. 오늘 주택과에서 시의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3건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3건의 민간위탁 업무는 기존에도 민간위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위탁 기간이 만료일이 도래되어 재위탁을 하고자 시의회 동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호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은 건축사 옥외광고 관련 광고 기술자격 등 안전 점검에 대한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써 안전 점검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시의회 동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수행할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으로 수탁자의 자체 운영이 가능하며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2월 중 공개 경쟁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호 동의안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 법규에 대한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시의회 동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수행할 경우 교육 신청 수수료 수입으로 수탁자의 자체 운영이 가능하며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기존 민간 위탁 기간이 2020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2월 중에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호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업무 운영은 현수막 설치 신고 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로서 빈번이 발생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고장에 따른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하며 수시로 접수되는 현수막 설치 신청권에 따라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고 게시 기간이 만료되는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게시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 인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시의회 동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수행할 경우 현수막 설치 신청 대행료 및 설치비 수입으로 수탁자의 자체 운영이 가능하며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기존 민간 위탁 기간이 2022년 5월에 만료될 예정으로 4월 중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민간위탁 동의한 3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7-840호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841호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842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동의안은 2022년 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40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41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3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42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ㆍ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안전점검을 민간위탁 한다 그랬는데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이규화 위원 안전점검은 어떤 내용을 거치는 거죠?

○ 주택과장 최광호 안전점검은 이제 옥외광고물 중에서 옥상 간판,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안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기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가 안전도에서 적합성이 되면 저희가 연장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건도 설치하기 전에 그 설치한 구조물이라든가 해서 또 점검을 해서 그 구조물에서 안전이 확인되면 저희가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기도광고협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그 설치 사업자가 설치신고와 연장 신고 내지 신규 설치 신고서가 들어오면 안전도 검사 신청서를 같이 첨부해서 의뢰를 해서 그 기관에서 안전도 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서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신고 내지는 연장 처리를 하는 걸로 허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돈이 안 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안전점검협회는 그 유지를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들지 않겠어요?

○ 주택과장 최광호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금을 해서 광고협회 협회원들 중심으로 협회에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관련 자격을 갖추고 그쪽에서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한 거의 80% 정도는 이제 경기도광고협회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 이천시도 이제 그 경기도광고협회하고 위탁을 해서 올 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화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불법 현수막이 많이 남발하고 있죠?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이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까지 줬는데 이제 그 휴일을 전후해서 일부 이제 외곽지역에 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탁을 줘야지 그냥 위탁만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해서 위탁을 주실 건지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계획 혹시 있으세요?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이제 그동안 위탁업무를 이천시광고협회에서 계속 위탁을 맡았는데요. 그 부분이 과거에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철거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광고협회에서 수탁자들이 저기 현수막 게시를 하면서 인근 지역에 좀 그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사각지대에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공고할 때 병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 그 행위를, 그 행정을 하는 게 이제 뭐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강력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뭐 이제 붙이는 그 광고물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하는……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과태료 부과한 것들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그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부과하는 것들이 좀 이제 전년도부터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약 한 3억 7,000 정도 전체 세입이 들어왔고요. 2021년 4억 7,000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그런 부분까지 강화를 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불법 수입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그럼 우리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안 떼는 건 아니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주택과장 최광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저희가,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외주를 줌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더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레 늘어요. 네?

○ 주택과장 최광호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광고 자체를 현수막을 어디서 만들어요? 광고업체에서 만들죠? 지금 이천시 광고협회에서 만들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일부는 저기 뭐야, 광고협회에 또 회원사가 있고요. 비회원사가 있고,

김하식 위원 거의가 광고협회 회원이란 말이에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네? 그분들이 갖다 달아주는 거예요. 네? 돈을 받고 일정 금액을 받고 그분들이 갖다 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단속을 어떻게 해요? 네?

○ 주택과장 최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 공고 안에 그 위탁을 받고 나서 위원님이 얘기하…… 불법 행위를 했다는 위탁계약 해지를 하는 그 조항도 넣고 저희가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광고협회에서 일반인들이 또는 그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그런 데다가 그 발주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갖다 거는 거예요, 거는 거는. 그렇죠?

○ 주택과장 최광호 …….

김하식 위원 그런데도 그분들이 관리를 해. 네? 그 모순이 많은 거, 많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 수거업체 이 게시대에 대한 위탁은 다른 업체에다 줘야 돼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네. …….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최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도덕한 일부 협회회원들이 그러는 게 이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회에서 곤혹스러운 이제 그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공고 안에…… 뭐 저희가 반드시 또 이천시광고협회 준다는 100%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넣어서 향후에 관리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계약을 해지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하는 그런 강력한 조항을 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협회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위탁을 못 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협회원들이 그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관내에서부터 한번 그렇게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광고협회에서 어떤 직인 같은 거를 따로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어느 업체에서 달았다라는 표기를 해 줘서 그게 적발이 계속 되고 광고협회에서 이게 누적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는 이 협력업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조항을 넣어서라도 광고협회에서 불법을 안 저지르면서 이 해 나가야 되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 주택과장 최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네.

김하식 위원 참고하셔서,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또 지역사회 경제도 어려운데 타 지역 사람들 주고 이러는 거는 절대 그건 반대예요. 같은 값이면 지역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보완해서 일부 그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저기……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는 거는 광고협회에서 이제 검인필을 해서 게시일자, 그다음에 신청하는 그 제작사까지 넣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전체적으로 광고협회에서 회원사에서 그 현수막을 제작할 때 좀 광고협회를 통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검인 내지 그런 부분도 한번 협회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 갖고 협회에서도 자정노력이라든가 그 부분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그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각지대에 빠진 협회에 들어오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회 정보라든가 해서 저희가 과태료 강력하게 제재해서 처벌을 좀 수위를 높이도록 하겠고요.

김하식 위원 그리고 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이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그런 신설 도로에 대한, 그 사거리에 대한 게시대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보…… 뭐 계획을 좀 나눴나요, 어떻게?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저번에 보고를 드렸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현재 저희 시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1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한 49개 정도 되고 일반이 한 98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읍ㆍ면ㆍ동에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수요조사를 한 근거를 갖고 그 설치위치가 뭐 이제 부지에 대한 저희가 인허가라든가 그걸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광고물이 불법이 좀 많이 달리는 위치 그런 데다가 저희가 적법……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그래 갖고 조만간 그 위치하고 그다음에 설치 예정 개소수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그 현수막을 이제 지정게시대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죠?

○ 주택과장 최광호 지정, 지금 현재까지는 이천시광고협회에서 위탁업무를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음…….

○ 주택과장 최광호 이게 이제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넣어서, 공고 안에, 저희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를 공고 안에 넣어서 좀 내실 있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광고협회에서 연간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 주택과장 최광호 지금 이제 거기에 저희가 수입으로 운영하는 게 이제 금액은 해마다 좀 다른데 거기 한 1억 5,000 정도에서,

이규화 위원 1억 5,000?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현수막 게시대가 수수료 포함해서 게시하는 그 위탁이 한 장에 한 2만 원 정도 뭐 2만…… 그 정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이제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 운영비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억 5,000 정도 지원되는 데에서 그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게시되는 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또 접수받는 그 행정직원 그리고 사무실 일부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누차 지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좀 이렇게 공개적이지 않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이규화 위원 공개적이지 않다. 이게 남이 봐도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이제 여주를 비교해 보면 여주는 자기가 게시하는 부분에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는 무슨 5일까지 그걸 해서 뭐 추첨을 통해서 한다 그러는데 추첨을 하는 동안에 공정성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본인들은 공정하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게시되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리에 대한 그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안에서 공개추첨을 한다 그러는 게 공정성이 만인들이 보기에는 많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든지 그거를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게시대에 한해서 이렇게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눈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게 수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회원업체들이 또 자기네한테 이제 의뢰한 사람들을 또 그 게시할 수 있게 또 하나의 길을 열어줄 수…… 뭐라 그럴까,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공개적 입찰로 좀 바꿔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저번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좀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자 그 신청시스템이 여주에서 부작용이 좀 일부 있고 여러 가지 있…… 저희가 경관팀장하고 그 분석한 거를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게 문제가 일단 중요 위치에다가 이제 게시될 의향을 가지고 선점해 놓고 실지적으로 게시현수막을 가져오지 않고 그러니까 빈 문제들 그리고 특정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이제 몰빵 비슷하게 한 지역만 해 놓고 이게 또 그런 형평성 문제, 그러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운영과 그다음에 이상적인 거하고 괴리점이 자꾸 발견돼서 여주에서도 좀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변경을 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또 그 경관팀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갖고 계속 토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실지적으로 위탁하면 위탁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계속 수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결론은 그 당시 병행을 좀 해 보는 방법도 찾아보고 하겠다 그래 갖고 지금은 이제 광고협회에서 위탁기간 끝났는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의원실 방문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또 공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감염병, 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자금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지역화폐 소비촉진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 등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소비 촉진행사 추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화폐 20만 원 이상 소비자에게 소비 지원금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3만 원으로 할 것인지 5만 원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거는 추후에 계획에서 정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설치 위치는 덕평휴게소 내이고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협약은 이천시, 한국도로공사, SK에너지 3자가 하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5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와 SK에너지에서는 각각 12억 5,000만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구축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이내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3개 기관의 업무범위, 소유권, 운영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 사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7-837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843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7-837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및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소상공인과 시민의 상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소비촉진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안번호 7-843호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를 포함한 3자가 협력하여 이천 덕평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인센티브 해서 추가 소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는 인센티브를 7%에서 10%를 평상시에 주고 있거든요. 늘.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상을 충전한다고 그러면 3만 원이나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거 외에 그래서 이제 소비를 더 촉진시키기 위한 건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작년과 재작년에 1회씩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기존 조례에도 6조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 판매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데 이걸 좀 변호사 자문을 받다 보니까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좋겠다.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개정을 해서 명시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그전에도 7% 이렇게 인상을 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충전을 해서 7%를 줬는데 한 몇 %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혹시? 충전하는…… 충전을 해주는데 그 충전한 사람들이 한 어느 정도…… 금액으로 따진다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발행액이 작년에 600억 원 발행했거든요.

김하식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상당히 많이 늘었죠. 지금 올해도 목표액이 600억 원입니다.

김하식 위원 600억 원인데, 또 그 소비 촉진…… 충전을 더 하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냐 이 얘기예요.

발행은 600억을 했는데 소비를 하면서 7%를 받기 위해서 더 이렇게 증가가 됐을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그 증가율이 얼마냐 이 얘기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배 이상이 늘었죠.

김하식 위원 배 이상이 늘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그 데이터 나온 거 혹시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 2021년 기준으로 하면 2021년, 2020년 이렇게 2019년서부터 보면 증가폭을 알 수 있는데 작년에는 10%로 했기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이 늘었죠. 배 이상이 늘었죠. 계획보다는.

김하식 위원 그래요. 그거 자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이 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아니면 상시 이렇게 하실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거는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일회성으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계획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이제 이거는 추경이 확정되면,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희가 아까 10억 확보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 20만 원 이상 충전할 때 3만 원 1회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5만 원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은 금액이 이렇게 한도가 없이 신청하는 대로다 5만 원치를,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럼 많이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된 것보다 오버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그래서 25억 정도 확보되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하는 기간은 이제 추경에서 통과되면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상반기 중으로 지금 가능하면 빨리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상반기 중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먼저 시행을 좀 해 주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러고 또 계속 어렵지 않겠어요?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다음은 또 상황 봐서 추경을 해서 이렇게 2차로 또 해주든지 하면 더 이렇게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또 유용하게 할 수가 있고, 1회로 하다 보면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제안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럼 고려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이제 경기침체 시라고 돼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 기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제안 이유는 감염병 재난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 위원장 서학원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다른 나라로 봤을 때는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정상화를 하는 거를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아마 4주…… 이후 4주를 좀 보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좀 보고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염두 해두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제 그렇게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소비가 더 두 배로도 가속되는 진작에 효과가 있겠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내용 중에 걱정되는 게 이제 정상화로 됐을 때 지금은 감염이나 재난을 중점을 두고 경기침체가 된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에서 경기침체가 될 수가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나중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지금은 누구나 이게 다 공감되는 상황인데 추후에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 경기침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그때 기준이 이게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경기침체라는 이 막연한 그런 데이터 없이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팬데믹이든 이런 상황을 명시를 해놓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면 그게 경기침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국가 어떤 경기 실물 경제에 대해서 마이너스든 어떤 기준을 제시할 때 우리같이 지금 여기 입장에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기준에도 부합이 돼서 이 조례를 시행하실 건지가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결국에는 이거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지금 감염병 코로나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경우였는데 이런 발생이 있었고 또 재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가 끝나도 그다음에 또 어떤 바이러스 출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조례가 근거가 마련됐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예산 확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국장님 말씀처럼 말씀은 맞는데 제 얘기는 경기침체라는 막연하게 경기침체라는 게 이게 막연한 경기침체가 아닌 지금의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국가 재난 시든 이런 경우에 경기침체가 일어날 시 예를 들어 소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더 명확히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냥 막연하게 해 주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이천이 이게 있어요. 구정 지나면 경기가 안 좋아요. 또 추석 지나면 경기가 안 좋고 소상공인들의 흐름이 있는데 국가 실물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든 계속 이런 데가 그렇게 발표를 할 시 소상공인분들이 피부로 매출이 팍팍 준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경기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우리 단체분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낄 때 시에 우리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거 지원해달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이거죠. 정상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명확하게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구체화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내용이.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시장은 예를 들어 감염병 및 재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딱 없이 경기침체라고만 딱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경기침체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 조례는 지금의 제안 이유대로 감염병 및 재난 이게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경기 상황에 대한 어떤 부양책으로 해 주시는 건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종식의 단계로 지금 접어드는 과정에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게 또 다른 상황이 또 발생이 되는데 팬데믹이 아닌 일반적인 경기침체 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내부 규칙을 정해서 이제 제안 이유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도 국장님이 이후에 내용을 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접하실 때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다음에 지금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지원 금액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저희가 업체에 수수료를 주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예를 들어 비용 대비 수수료가 나가나요? 업체에. 우리 카드 업체 있잖아요. 지역화폐 카드 업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금액에 따라서 나가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5만 원씩 10만 원씩 더 준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 비용이 더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근데 그 수수료는 상당히 미미한 거니까요.

○ 위원장 서학원 몇 % 나가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 카드 수수료 자체가 이렇게 부담되는 거는 아니죠.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가면 아까 2배가 늘었다라고 하면 1%로 해도 그 업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 수익만 내지만 저희가 지원금을 늘려, 늘려갈수록 그 업체는 수수료를 많이 가지고 가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이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게 미미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또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전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10억에 대한 예산을 차라리 소상공인분들한테 n분의 1에서 직접 지원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수수료를 그 업체에 지금 과중하게 주는 게 아닌가라는 또 걱정이 돼요. 저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근데 이런 거잖아요. 위원장님. 15억을 우리가 예산을 쓰면 나눠줬을 때 15억의 효과지만 재난지원금을 통해 쓰면 그거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부를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를 인센티브로 10억 원을 주면 100억 원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발행하는 소비는.

○ 위원장 서학원 비용 대비 이제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 기본 소득을 주실 때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행정 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분들한테 국한돼 있는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용을 산출은 안 해보셨겠지만 국장님 말대로 업체의 수수료가 작다라고 하면 충분히 비용 대비 어떤 계산을 했을 때 수익성을 따진다면 맞겠죠. 합리적인 계산이 나오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어떤 효율성을 따지면 날 수도 있지만 이 비용이 자꾸 자꾸 늘어나면 또 업체는 어차피 저희 세금에 대한 비용으로 지금 업체에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비용에 대한 검토는 좀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10억에 1,000만 원이 더 는다라고 하면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겠지만 억 단위로 넘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일단 그거 말씀 드려보고 그거 비용을 한번,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우리,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저는 짧게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30억 원입니다.

김일중 위원 30억 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이게 국비와 시비 보조돼서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요, 국비는 없고요. 우리 시비만 5억 원 지원하고,

김일중 위원 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나머지 12억 5,000씩은,

김일중 위원 한국도로공사.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도로공사와 SK에너지에서 부담합니다.

김일중 위원 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아직 수소차량의 이 수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맞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지금 인근 여주에 수소차량 충전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그래서 여러 모로 이 수소차량의 충전소를 덕평휴게소에 구비하는 거만큼 이 홍보도 적절하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이천시민분들께서 굳이 그 톨게이트를 통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않고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에 뒤 후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 설명 같은 것들도 잘 좀 구비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 알림 할 수 있는 미디어나 이런 소셜 커머스 같은 거에 좀 많이 배포해서 홍보도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김일중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팀장님한테 이야기는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덕평하고 마장에 하나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특전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의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특전사 내에.

김하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좀 몰려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득이 뭐 덕평휴게소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부발 하이닉스 쪽 근처 쪽에 해서 한 군데 정도 더 해 놓고, 시내 쪽 증포동 쪽에 인구가 좀 많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곽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차량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장호원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덕평까지 가야 할 수 있는 거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또 부발도 마찬가지로 가야 하는 거고 백사도 가야 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증포동 쪽이나 부발 쪽으로 해서 한 두 군데 정도는 더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많은, 지금 시내권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데 충전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민간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데가 개략 피력을 한 데가 OB 쪽에서 한 군데, 그다음에 마장 표교리에 대양에너지라는 데서 이제 하고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이 자동차 보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불편한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가 됐든 시내권역 주변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 한 행정적 지원을 해서 도와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OB 쪽에 있다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 OB 쪽에 설치되면 OB맥주 내가 아니라 약간 같이 통행할 수 있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아, 네

김하식 위원 그런 쪽이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작년에 수소차량의 지원금이 얼마였었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우리 3,250만 원입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아니, 전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전체 예산이요?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작년에 26대가 지원됐으니까 한……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잠깐만,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작년에 26대 지원을 해서 8억 4,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이규화 위원 얼마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8억 4,500이요.

이규화 위원 8억 4,000.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전기자동차 지원금하고 수소자동차 지원금하고 비율이 똑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다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신청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환경보호과장에게) 예산액이요?

이규화 위원 네, 예산을 쓴 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환경보호과장에게) 전체 예산액.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집행한 예산은 다 다릅니다. 지금 전기승용 같은 경우는 182대를 지원해 가지고 21억 6,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기화물은 195대 해서 47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네. 지원 금액도 다 다릅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다 다른 거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냐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저희가 친환경 차 관련해서 집행한 거는 총 484대고요, 84억 1,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요. 그중에 수소는 아까 얼마 했다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8억 4,500만 원입니다.

이규화 위원 아, 8억 4,000. 그러면 이 수소를 이제 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저희가 계획상으로 50대였었는데요. 작년에 신청 들어온 게 26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충전소 인프라 때문에 조금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덕평휴게소 하게 되면 또 이 신청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올라는 가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김하식 위원 말씀대로 이게 마장면에만 좀 치중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 친환경 차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근에 사람이 많은 데다가 이 충전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신청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또 시급하게 또 이 시내권에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특전사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있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아,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이제 거기다가 설치하게 된 배경이 공교롭게 마장면 휴게소하고 덕평ㆍ마장으로 가는데 지금 수소충전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좀 반대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수소충전소 폭발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전국에 89개소의 충전소가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충전소가 폭발한 예는 없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 번 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없어서.

사실은 주유소보다 동일하거나 안전하거든요, 발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좀 빨리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민간이 하기에는 좀 아직 어려우니까 환경부에서 특전사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인 없는 곳에 설치를 좀 하자, 시급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 특전사에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사용은 민간인도 할 수…… 민간인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기차량은 충전하면 며칠 사용할 수 있어요, 풀로 하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차량에 수소탱크가 한 5k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소 1kg 가지고 100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하면 뭐 500km 정도 갈 수 있는 거죠. 가격은 1kg에 8,800원 정도 되니까 전기에 비해서는 한 2.5배 높고 일반 휘발유나 이런 거보다는 경제성이 좀 높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휘발유보다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800원에 10km를 갈…… 이제 약 880원이니까 900원에 10km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규화 위원 그러면 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 십몇만 원 들던데, 보통. 그 자동차 하게 되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수소요?

이규화 위원 아니요. 일반 휘발유. 휘발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그거는,

이규화 위원 그거보다는 좀 싼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휘발유보다는 저렴한 겁니다.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전기보다는 조금 비싸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어쨌든 이제 앞으로 뭐 탄소 억제 때문에도 아니면 이천이 또 미세먼지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마련을 시에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하여간 향후에는 수소차로 가는 게 그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위해서는 되게 바람직하고요. 결국에는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차량 3,200만 원이면 많이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일반차하고의 차이, 가격 차이만큼 보조해 주는 건데 환경적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보급이 필요하고 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인프라가 좀 편리하게 구축돼야 된다. 이거는 뭐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시내권에 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 됐든 행정적 지원이 됐든 민원 해소가 됐든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시내권 가까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 충전하는 시간이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안에 다 끝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오래 걸리죠.

이규화 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게 단점이죠.

이규화 위원 그런데 수소는 어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똑같습니다. 휘발유나 이런 거와 같이 한 5분 정도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또 그거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앞으로는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료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사실은 수소차가 오염물질이 제로인데다가 오히려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시민들이 더 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혹시 그 수소충전소를 일반 개인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하겠다 하면 그 정부 지원이 어떻게 돼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 재정적 지원은 제가 별도로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덕평휴게소 예를 들면 30억 원 들어가거든요, 설치비가.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일반주유소에 비해서는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요,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 경제성이 지금 없는 거죠. 뭐 보급된 차량도 적은데다가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손실이 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게 보급돼서 수익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시민들이 수소차는 지금 보조 받아서 했는데 여주나 다른 데를 가서 충전해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덕평휴게소에다 하는데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관내 하나 좀 설치돼야겠다 이래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원조건이나 국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 수소 충전할 때 보면 어떤 곳에는 뭐 80%까지만 해 주고, 네,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설비 설치된 충전소 시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고압이냐 저압이냐에 따라서 충전이 80% 정도까지 되는 게 있고 또 조금 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 수소차량이 확실히 가격이 정말 저렴한 게 아까 이제 이규화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기 편한 말로 이제 우리 일반휘발유 차는 만땅을 채운다 그러면 1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수소차는 한 3만 원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예를 들어서 뭐 100km, 200km를, 한 500km를 달렸을 때 수소차에 들어가는 거는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인희 위원 일반승용차 경유 같은 거는 보통 한 25만 원, 비교를 해 봤는데 25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데 그래서 어떤 주유소 하시는 분이 하고는 싶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좀 제대로 돼 있으면 이 주유소 하시는 분들도 그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 분 계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안내 좀 해 드리고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제 아까 연비 말씀드렸는데 이게 1kg에 8,800원이거든요. 그게 100km를 갑니다. 그러면 880원에, 900원에 10km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비가 차량들이 뭐, 차량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10km 전후잖아요. 14km 뭐 그 이하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휘발유가 지금 1,600원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그러면 수소로 하면 20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휘발유 내연 기관차만으로 했을 때는 20km 연비가 안 나오죠.

조인희 위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러니까 수소가 싼 겁니다, 더. 그거보다 더 싼 게 전기고 전기는 수소에, 수소가 한 2.5배 정도 높은 거죠. 그런데 전기의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충전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 가거나 이랬을 때 장거리 갔을 때 되게 불편한 부분이 따르는 거죠.

조인희 위원 그러면 수소차량이나 전기차량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뭐 부품이라든가 그런 게 좀 제대로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다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 고장나면 통째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수소차가 이천에 몇 대 정도 돼요, 지금? 등록된 차량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수소차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게 30대입니다, 작년까지.

○ 위원장 서학원 30대요. 30대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원됐어요.

○ 위원장 서학원 이용되고 있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리고 올해는 72대 계획하고 있고요.

○ 위원장 서학원 계획은 지금, 또 신청하신 분들은 그렇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런데 이제 충전소가 이게 마장, 먼저 이제 덕평휴게소보다는 특전사가 더 먼저 설치될 거거든요. 올해 가동 예정인데 그거 되면 일단 뭐 좀 마장이 멀기는 하지만 관내에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보급…… 계획은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런데 소비자들에 대한 보급 저기 지원은 많은데 일단 그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또, 지원은 별도로 또 어떤 환경부나 어떤 이런 데서 지원이 나가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사업자라는 게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운영 주체죠.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책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익성이 나야 되고 지금 이 관내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제 주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주체에 대한 보조나 이게 그들의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지금 주유소도 없어지잖아요, 다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우리가 관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떠실까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 위원장 서학원 저희 차량도 지금 교체되는 차량들을 수소차량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해서 뭐 버스도 공영버스도 뭐 수소버스로 하든지, 지금 수원을 보니까 전기버스로 많이 보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수소로 갈지, 전기로 갈 건지 관에서 좀 정해서 어떤 로드맵을 정해서 우리도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사실은 관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는 유지관리라든가 운영을 관에서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 지금 손실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 보급이 많이 될 때까지는 그 손실을 보전해 주고 또 시설비를 지원해 주든가 해서 이제 빨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운영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 먼저 안성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시청 부지 안에 도로변에다가 시에서 그 공유지를 제공한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거기에 하니까 접근성도 좋고 행정 관용차량이 있으면 충전하기도 편하고 1석3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지분 개념의 어떤 운영을 해 보자 이런 개념이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신속하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11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6항 영동고속도로 부발하이패스IC 설치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근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인사)

○ 위원장 서학원 네, 안녕하십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이천시의회의 사전 동의 후에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발 하이패스IC 설치를 통해서 상습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SK하이닉스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 대상은 이천시와 SK하이닉스(주)이고 사업량은 하이패스IC 1개소와 연결도로 확포장 1.2km,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용 부담은 이천시 부담액이 124억 9,000만 원이고, SK하이닉스 부담액은 170억 6,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9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이천IC 교차로 주변이 상습 정체도로로서 향후 아미지구와 부발역세권 등이 개발될 경우에 교통난은 더욱 극심해질 거고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이패스IC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총공사비가 29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2월 중에 하이패스IC 협약을 이천시와 하이닉스가 체결을 하고 실시 설계를 착수하고 2025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비에 대한 분담 세부 내역과 업무 협약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 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의안번호 제7-839호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 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 이천IC 진입 교차로 주변이 상습 정체도로로서 향후 아미지구, 부발역세권 등이 개발될 경우 교통난이 더욱 극심해져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서울ㆍ인천 방면의 부발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 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 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 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을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는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동물복지 축산농가의 인증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가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7-838호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규제를 완화하여 가축사육시설의 증설 및 축종 변경 등 제한의 예외사항을 신설한 개정안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확대와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및 사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국장님 이거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지금 어디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저희 이게 이제 2012년도서부터 동물복지 인증 제도가 생겼는데요. 전국에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5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모가면 서경리의 성지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범호 씨라고 그 돼지농장이 세 번째로 전국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이천시에서 현재는 다섯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가면 서경리의 성지농원이라고 이제 돼지 키우는 데하고 또 율면 산성리의 산란계 키우는 천왕농장 또 율면 신추리에 산란계 키우는 현동농장, 또 장호원 와현리에 산란계 키우는 부일농장하고요. 부발읍 신원리에 제일종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농가가 지금 농가 및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천시에서는.

○ 위원장 서학원 그게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증설…… 지금 저희가 계속 제안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천시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조례를 사실 이 조례를 통해서 완화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는 고민을 하시고 만드신 조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아, 이게 근데 그 무조건 증설을 해 주는 게 아니라요. 가축사육수 이런 거는 기존의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가축사육수는 맞지만 일반 주변분들은 가축사육수가 늘고 줄고 잘 모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행정을 통해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에서의 어떤 반감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드신 거라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동물복지농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들한테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든가…… 또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돼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돼지를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다 많이 넣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넓게 해서 돼지 사육 마릿수도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넣고,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근데 원론적인 말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또 환경 문제라든가,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원론적인…… 소장님 말씀 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지금 축산 농가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축산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 냄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그런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환경이라든가 냄새 이런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철저하게 몇 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냄새가 난다거나 그러면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은 이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줄어들거나 냄새나 이런 것도 극히 그 평가 항목에 굉장히 그런 걸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 위원장 서학원 냄새 기준은 기준이 없어요, 소장님. 냄새의 기준이 없어요. 측정 기준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 좋은 말씀인데 이거로 인한 또 다른, 또 다른 증설이나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민원이 없지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에 주변 분들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다음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냄새거든요. 그럼 이 조례를 통해서 시설을 할 때라고 하면 예를 들어 냄새를 개선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그런데 비용도 여기서 이게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지금 이것도 대부분이 또 돼지 농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돼지 농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지금 인증 받는 거는 이제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산란계가 많고요. 돼지 농가는 다섯 개 농가 중에 산란계 농장이 세 군데 돼지 농가가 두 군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돼지 농가들이 대부분이 문제라고요. 요즘에 양계는 바로 건조를 해서 냄새가 안 나요. 최신식으로 하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돼지 농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께서 다 검토,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걱정돼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이래서 이게 이제 시설이 증축되는 건 부지 내에서 이 시설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증축을 허용하는 건데요. 정부에서도 그런 냄새 민원이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동물복지 인증 제도도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확산을 시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돼지의 이런 통증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질병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정화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주변의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냄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그런 방지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한 거기서 나오는 돈분이라든가 이런 거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냄새를 줄여서 이런 게 다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냄새로 인한 민원은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요.

이게 부지를 넓혀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시설을 이렇게 쾌적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냄새 이런 것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과거에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서 이렇게 관리를 냄새나 이런 게 잘 안 되던 거를 이런 동물복지 농장을 도입하면서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자 이것도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마 더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정부에서도 법률로서 동물복지 농장 인증 제도를 한 거는 이런 규제 지역에서도 안에 시설 개선만큼은 좀 이렇게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사실 그분들을 위한 조례는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아니죠.

○ 위원장 서학원 절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그분들도 위하고 동물들도 위하고 주변에,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5개 농가들이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법이 있다는 걸 알고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서학원 특혜를 주시는 거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아, 절대 아닙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소장님이 지금 민원이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말씀은 그렇다는 말씀이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이 동물복지 인증 제도로 인해서 민원이 확산되거나 그러는 거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섯 농가에 대한 어떤 시설 증축으로 인한 어떤 규제로 인한 이 조례가 발의되는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지금 다섯 농가도 어떤 시설이 이렇게 개선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전서부터 계속 해 온 겁니다. 동물복지를 위해서 가축사육 두수를 적정 분배를 하고 그 사육 환경을 거기서 그거죠.

발생되는 축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개선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온 농장에 한해서 이게 저희가 이천시에서 인증을 한 게 아니라요. 심사도 까다로워서 이렇게 농림부까지 심사가 다 올라가서요. 거기서 수차례에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012년도에 도입이 됐지만 전국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심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전국에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345 농가가 이렇게 인증을 받았거든요. 저희 이천시에 다섯 농가,

○ 위원장 서학원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존 조례대로라고 하면 거기는 지금 시설 증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설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시설 개선이 주목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로 인해 이 조례로 인해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걸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또 다른 오해로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아, 그런데 시설 개선이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동물,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회를 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복지를 위한,

○ 위원장 서학원 기회를 주신다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시설만 개선이 가능한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민원도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기존에도 민원이 없던 농장들이죠? 다 과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맞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이게 기존에,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이 없었었어요. 기존에도?

○ 축산과장 김정수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동물복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획일적으로 양돈은 1마리당 1.4㎡, 젖소 같은 경우는 13.5㎡, 한우는 12㎡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신고 허가제가요.

그런데 동물복지 관련돼 가지고 요거를 사육 환경을 조금 개선해주자 해가지고 양돈 같은 경우는 후보돈은 2.3㎡도 0.9㎡ 늘려주는 거고 임신돈은 3㎡로 1.6이 늘어나고 웅돈 같은 경우는 5.4㎡를 늘려주는 겁니다.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면적을 늘려서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가축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되고요?

○ 위원장 서학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제 얘기 잠깐만 할게요.

먼저는 저희가 이런 냄새 민원들이 있으니 전부 제한 지역에서는 일단은 기존 정책들은 증축이나 이런 신설 부분을 제한을 하셨잖아요.

○ 축산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지금은 이걸 또 반대로 완화를 해 주신다라고 가져오셔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이것도 예전에 법이 몇 년도에 동물보호 이게 언제 생겼다고요? 이 법이요.

○ 축산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이게 완화시켜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개념은 아닌데 지금 저희 전부 제한 지역에 그분들이 그 시설을 못하면 갈수록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양을 늘릴 수도 없고 제한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부발도 변화되는 도시인데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지금 이전 비용도 주고 폐업 지원도 주시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그런데 저기 위원장님 이게 모든 농가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천시에 다섯 농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시설 개선을 하면은 그 다섯 농가만 가능한 겁니다. 인증 받은 농가만. 이천시에 저희가 보면 돼지 사육두수가 지금 한 39만 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9만 두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인증 농가를 받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거기만 이렇게 하는 거지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슨 시설 개선이라든가 증축이 가능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인증 농가를 받으면 이런 혜택을 받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지역이 설성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기존에 이걸 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주시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규제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농가 다섯 농가를 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분들 혜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설성이나 이런 데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농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기회를 주시면 아무 말씀들이 없어요. 조례 제정 안 하고도요, 그죠?

그런데 다섯 농가가 전부규제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드리면 이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정수 음…….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축산과장 김정수 이거는…….

김하식 위원 네. 저기,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아이, 잠시만…… 김하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질의,

김하식 위원 아니, 너무 계속 길어지니까,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김하식 위원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 위원장 서학원 아니, 마무리 지을게요.

김하식 위원 동의안 다 받고 했는데,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짓는다고요.

일단은 그러면 과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고 국장님 하니까요. 제가 차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책임 질 거냐?” 국장님이 “지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는 거고 다른 농가 역시 인증이 안 된 농가들은 그러한 인증을 받으면 또 추후에 지원이 가능한 거죠?

○ 축산과장 김정수 네. (고개를 끄덕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럼 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민원이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농가들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서 추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이 길어진 이유는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러, 설명을 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여기 위원님들 협의 이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이게 복잡한 내용들은 미리 오셔서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좀 이런 부분 좀 설명드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앞으로는 그렇게,

○ 위원장 서학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52호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조인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단체의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현행 관계 법령에 맞도록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 사업에 다양한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노사관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노동 존중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 노동단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중 노동조합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및 관내 노동 관련 단체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53호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심의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 사업에 다양한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노사관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노동 존중문화 정착에 기여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학원 의원 발의)

11.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11시52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10항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사회적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보호ㆍ지원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는 지원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이용안전 증진사업,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에 무단방치 금지, 협력체계 구축, 위탁,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54호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5월 18일에 제정, 동년 11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55호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홍헌표ㆍ조인희ㆍ김일중ㆍ이규화ㆍ심의래ㆍ서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1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공고히 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6에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신청부지의 개발행위 시 30인 이상의 실거주하는 노유자시설의 입지하는 경우 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규정하는 바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56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김하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공고히 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지금 회의는 토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화 중에 좀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끼여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

김하식김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심의래

○ 출석공무원(11인)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이용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준

종합허가과장김영재

주택과장최광호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일자리정책과장이병상

환경보호과장백은숙

도시계획과장이재학

건설과장이정호

축산과장김정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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