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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
5.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7.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자치행정전문위원이 작성하였으나 교육으로 인해 산업건설전문위원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사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임인년 새해 이천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833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근거 조항 및 감사청구 주민 수 기준을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주민 수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34호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위임된 사항을 지난해 12월 28일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7-833호 전부개정조례안, 제7-834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월 25일에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33호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 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34호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당해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부합한 폐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3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인력 소진 문제 발생에 따라서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배정된 감염병 대응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국가사무인 군 소음 보상업무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해당 전담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준 인건비 순증인력 6명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정원 총수 1,210명에서 6명이 증된 1,216명입니다. 감염병 대응인력이 5명, 군 소음 보상업무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현황도 조정을 한 것입니다.

16쪽 예산수반 사항으로 약 2억 4,000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36호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거주 법정저소득층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 근거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대상 범위,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에 대한 환수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예산수반 사항으로 약 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대상이 한 490여 명 됩니다. 예산액을 말씀드렸듯이 7억 3,9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원범위는 연 200만 원 한도 1학기에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수급자ㆍ차상위는 100%, 한부모가족ㆍ장애학생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12월 16일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돼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5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별도 배부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199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ㆍ법제화되면서부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해서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ㆍ정원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운용을 미리 예측하여 확보하고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위한 계획입니다.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또한 기능이 감소ㆍ쇠퇴한 분야의 적극적인 발굴과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대내외적인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Rolling Plan)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입니다. 1쪽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기간은 금년 2022년~2026년까지 5개년이며, 행정 수요 및 인구 증가, 기준 인건비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걸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1쪽에 우리 시 기본현황, 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지역 여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에 행정 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등 주요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필요성이 있고,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반려동물 보호복지, 농산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필요 인력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족정책사업, 공원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증원 요구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관련 정원 감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다양한 행정욕구의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인력운용과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인력 운용, 그리고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ㆍ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기관별 인력운용표의 인원은 7쪽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인원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되고 또한 매년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지자체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실제 운용인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그다음에 5쪽에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인력 증원 산출 명세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10쪽에 5번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는 저희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가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축된 인원 15명은 도시재생이나 중리천 복원, 체육시설 관리, 주민자치 분야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7-835호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36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3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배정된 감염병 대응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 보상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해당 전담인력을 반영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36호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천시 거주 법정저소득층 세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이행한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국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인원이 부족하니까 중앙부처에서 그 배정을 해 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6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6명에 대한 중앙부처에서 배정을 하니까 그 공무원들은 어디 이천시 관내에서 오는 건가,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가…….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원은 승인을 행안부에서 해 줬으니까요, 그 인원 6명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 신규채용을 해서 그 채용된 인원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 5명, 저희가 환경보호과 군 소음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에 1명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홍헌표 위원 아……. 그러면 이 6명 증원되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가 이제 나중에 종식 종료가 만약에 된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그…… 이제 감원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른 보건업무에 다시 재배치해서 인력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여기에 대한 급여도 중앙부처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기준 인건비 다 승인이 된 겁니다.

홍헌표 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운영계획 및 의견수렴절차를 안 제6조에 청소년 참여예산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 구성 및 모집,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청소년 예산학교, 활동보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50호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청소년참여예산단 운영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참여예산단의 구성 및 모집,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일중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사업의 위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7-851호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심의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심의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의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윤희동

여성정책과장한미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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