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 4.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 5.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일중ㆍ심의래 의원발의)
- 2.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홍헌표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 의원발의)
- 3.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홍헌표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발의)
- 4.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홍헌표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발의)
- 5.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홍헌표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발의)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과 번안동의 발의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자치행정전문위원이 작성하였으나 교육으로 인해 산업건설전문위원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사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일중ㆍ심의래 의원발의)
(10시48분)
○ 위원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관계법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7조 제4항의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45호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이규화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고 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홍헌표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 의원발의)
(10시52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75조 및 안 제87조의 관계법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44조 표결방법과 관련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1조의2에 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6조의2 및 안 제56조의3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및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8조의2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7조의2 및 안 제87조의3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7-846호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1월 27일 김일중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표결방법 및 의정활동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이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홍헌표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발의)
4.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홍헌표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발의)
5.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하식ㆍ홍헌표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발의)
(10시57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저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번안동의 발의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일 개회된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완료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을 재차 검토한 결과 누락된 조문이 추가 발견되어 이를 번안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제2항 제6호 중 “제47조로부터 제52조와”를 “제47조로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로 수정하였고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2021년 12월 1일 개회된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완료 하였으나 조례안을 재차 검토한 결과 인용조문 착오로 인하여 오기된 조항을 발견되어 이를 번안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로 수정하였고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12월 1일 개회된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완료 하였으나 규칙안을 재차 검토한 결과 인용조문 착오로 인하여 오기된 조항이 발견되어 이를 번안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제61조”를 “제59조”로 수정하였고 안 부칙 중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번안 발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번안동의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번안동의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번안동의 발의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홍헌표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심의래이규화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