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10시00분)
○ 위원장 조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발읍에서 오신 정순덕 명예의원님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정순덕 안녕하세요?
(박수)
○ 위원장 조인희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석,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입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 위원장 조인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2022년 일반회계 예산 중 세출예산은 전년도 174억 9,606만 4,000원에서 25억 2,041만 원이 삭감된 149억 7,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1.5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6억 6,416만 2,000원에서 11억 5,251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1,6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289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7,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65만 원을, 민원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로 82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83만 원을…… 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1,100만 원을, 친절미소왕 공무원 시상금으로 20만 원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비로 300만 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교체로 5,000만 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건강코너 인바디 전용 프린터 및 종합민원실 비상벨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주민민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990만 9,000원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로 2,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40만 원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411만 8,000원을,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 사용검사 일반운영비로 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고객 만족 교환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환상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026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34만 원을,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2,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인력 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에 2억 9,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억 4,681만 1,000원에서 5,60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9,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90만 원을, 개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3,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인력 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에 9,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8억 3,515만 9,000원에서 2억 7,262만 8,000원 증액된 21억 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55만 원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640만 원을, 제증명 통합인증기 구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및 사후관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및 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일반운영비로 465만 5,000원을, 공인중개사 명찰 및 QR코드 스티커 제작비로 72만 1,000원을,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구 지적문서 DB 구축 및 지적도면 정비사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3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5억 3,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으로 200만 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 인건비로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3,970만 4,000원을,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1,789만 8,000원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3,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로 5,273만 6,000원을, 도로명주소사업 안내시설물 조사관리비로 4,846만 6,000원을, 공간정보체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간정보체계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2,8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적재조사 추진 일반운영비로 6,348만 7,000원을,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인력 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 1억 9,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8억 8,953만 1,000원이 감액된 107억 6,0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37만 2,000원을,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3,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4억 7,998만 8,000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시설비로 1,520만 원을, 농촌생활환경 빈집 정비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2,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금으로 616만 원을, 공동주택 및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비로 23억 5,000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2,978만 원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수당 2,040만 원을,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ㆍ수선유지 지원 주거급여 사업비로 72억 3,125만 5,000원을,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하우징 지원사업비와 취약계층 주거개선 시설비로 2,888만 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소관 30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309쪽에서 3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09쪽에 보면 하여튼 전년도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비교 증감이.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심의래 위원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고, 그다음에 310쪽에 보면 민원 만족도 조사라고 올라왔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심의래 위원 이거는 몇 개월로 하는 건지, 아니면…….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민원 만족도 조사는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평가항목 중에 저희가 민원에 대한 그 시민들, 또 민원을 이렇게 본 분들을 대상으로 그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올해 저희 같은 경우 한 80점이 좀 상향했는데요, 그 점수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조사결과 부진하다거나 우리가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거를 또 시책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그 용역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런데 그 개월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1년 동안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313쪽에 보시면요, 이게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렌털을 민원봉사과에다 놓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민원콜센터는 먼저도 이게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보고도 드렸지만요, 지금 그 차량등록사업소에 저희가 한 45평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민원콜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단순하게 전화 이렇게 받고 개략적인 상담만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또 그 상담이 어려운 거는 관련부서로 이렇게 전화를 바꿔준다든가 이랬는데 콜센터가 구축되면 여기에서 보통 우리 1년에 시청이나 읍ㆍ면ㆍ동에 오는 전화가 한 60만 건 가까이 됩니다. 한 55만 건 정도 되는데, 그런 55만 건을 상담하다 이런 소요되는 시간이 한 70∼80%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보통 이제 그 콜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데서는 70∼80% 이렇게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가 경과가 돼서 이 사람들이 업무 숙달이 되면요, 70∼80%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탁을 할 겁니다.
○ 심의래 위원 아, 위탁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심의래 위원 죄송한데 장소 한번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차량등록사업소에…….
○ 심의래 위원 아, 차량등록사업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정수기 렌털, 공기청정기 렌털 그거가 또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그 위에.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몇 쪽에 있는 거죠?
○ 심의래 위원 313쪽이요. 그거는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1대씩…….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정수기 렌털도 거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화교환원 상담실에 정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설치를 할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 민원콜센터 거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조금 뭐 협소하긴 한데요, 일단 운영은 저희가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한 10여 명 될 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상담…… 휴게실도 있고 그런데 조금 좁은 저기는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거기서 좀 자리를 확보해서…… 기계실 이런 거 하면 좀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 위원장 조인희 현재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딴 데로 옮기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하실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거기에 추가로 뒤에 이렇게 사무실까지 더 확보해서 하는 거로 할 겁니다.
○ 위원장 조인희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316쪽, 3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16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심의래 위원 개발민원 업무추진비는 그냥 있었던 것 같고요, 종전에. 개발 행정 업무추진비가 다시 더 저기 하신 거죠, 추가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심의래 위원 아, 네. 필요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개발민원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그 직원들이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고 거의 뭐 출장 다니는 시간이랑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랑 거의 뭐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민원 그 인허가 처리하는 데 따른 거고요. 개발행정 업무추진은 또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1년에 기본적으로 열두 번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 따른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출장을 많이 가게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보면 제증명통합인증기 구입이 있어요. 이거 2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 위원장 조인희 지금 허가과 3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318쪽에서 3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심의래 위원을 보며) 그러면 그거 답변드릴까요? 인증기.
○ 심의래 위원 네, 뭐 주셔도 되고 총괄로 하려고 했는데…….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 통합인증기는 저희가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2대를. 저희가 제증명 발급하잖아요. 토지 대장도 발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발급기가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그래서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장소에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토지정보과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323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하단에 보시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이 조정금 지급이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이제 어떤 내용이죠, 이게 보상금 개념인가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이제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구 내에 뭐 면적 증감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남의 담장이 조금 이렇게 초과가 됐으면 그 토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거기서 줄고 느는 거에 따라서 그 조정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줄면 그 토지가 준만큼의 보상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조정금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에 대해서 그 면적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으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했는데요. 토지 면적에 대해서 줄고 늘고가 토지대장이든 어떤 면적에 기재가 돼 있는데 현황으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는 그 면적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원래는 토지는 다 허용오차라는 게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면적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 이 사업.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지금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임야 같은 경우가 축척분이 틀려서 예전에 그게 평수가 예를 들어 우리가 토지대장이든 뭐 등기상에 5,000평이다 하는데 실제 그 축척분이 더 정교해 지면서 축척분으로 해서 측량을 해 보니 현황토지에 평수가 줄어요. 그게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조금 지금,
○ 서학원 위원 본인들이 감안을 하는 게 아니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임야는요, 우리가 축척을…… 이게 저희가 그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임야도가 만들어진 게 1910년대이거든요. 이게 일제에 의해서 그 토지대장과 지적도 이런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임야는 6,000분의 1 축척을 쓰고요, 토지는 1,200분의 이제…… 농지나 이런 거는 대부분 1,200분의 1을 써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재조사하는 거는 대부분 마을이 형성된 주변에 임야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대지나 도로나 이런 거에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고, 그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적법에 보면 측량의 허용차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산식이 있어요. 이게 0.01 곱하기 0.01 곱하기 루트 축척분의 1 이러면 그 범위 내에 있는 거는 보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법에서 면적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측량기술하고 일제시대 때 한 거기 때문에 또 6,000분의 1은 축척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대한 법 근거는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차액에 대한 부분,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예를 들어 평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거는 마을이 대부분 형성된 데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토지, 저런 데 임야까지 다하지는 못해요, 전 국토를.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지금 일단 평수에 대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조정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 서학원 위원 이격이 있으면 법적 근거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어느 정도가 이렇게 현 측량을 했을 때랑 어느 정도 보통 이제 차이가 나나요? 한 10% 이내 정도 나나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10%까지는 안 되고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한두 평 뭐 이렇게 돼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렇죠. 이게 저희가 지적재조사 하면 그 많은 필지를 하잖아요. 그중에 몇 개 필지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 만약에 반대로 늘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느는 것도, 느는 거는 이제 저희가 받는 거죠. 받고 조정금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거기서 받은 거 이렇게 조정해서 주고 이러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 반대로 저희가 그분들 토지주들이 또 그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조정으로서만 끝나시는 거예요, 그냥?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조정…… 저희가 그건 조정금은 이게 담장이 이렇게 잘못 설치되고 뭐 도로가 현황이 조금 틀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느는 사람도 조금 있지만 느는 사람들한테는 받는 거고 줄은 사람들한테는 더 주고 그러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이거는 지금,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에 대해서 늘은 사람들한테는 받는 거고 감소한 분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적재조사가 제가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일반의 그 행정구역상에 예를 들어 한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예를 들어 시유지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유지의 불부합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불부합지가 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거기에 대한 잉여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토지주가 모자란다라고 하면 거기를 좀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금액적인 손실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네, 이걸 보면요. 그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래서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간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듭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주민들한테 일단 그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쳐야 되고요. 이런 조정금에 대해서도 또 그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와 이런 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하면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 서학원 위원 네. 아이, 고생하시는 건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에 그러면 2억을 섰던 거는 보상이 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올해 또 2억 정도 예산 금액이 또 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네.
○ 서학원 위원 그럼 이 정도 선에서는 계속 이제 한 마을이 계속 좀 더 보존이 들어가겠네요. 계속.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거보다는 보통 2억 내에서 조정금은 그 정도면 매년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국장님,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이 내 땅을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하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조인희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지적 공사하고 사설하고 측량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혹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사설에서 하는 거는 인정은 안 해줍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정확한 측량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여기 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죠. 옛날로 치면 거기서 해서 거기서 한 것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법원이나 이런 소송으로 가면은 법원에서 또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데를 지정을 해주거나 이러는데 보통 사설에서 하는 거는 보통 참고적으로 알거나 또 이런 인허가 사항 했을 때 하는 거고요.
보통 경계나 면적이나 이런 거 확정 지을 때는 그 옛날로 치면 지적공사죠. 거기다 의뢰해서 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게 저희하고 또 공부 측량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부 정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설에서 해놓은 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경계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과 326쪽에서 3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홍헌표 위원 327쪽 상단부에 보시면 기존 건축물 화재보강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홍헌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거는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1개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이라든가 노유자 시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고시원, 목욕탕 이런 데는 이제 산후조리원이라든가 학원 이런 데는 이제 한 번 불이 나면 대형의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게 옛날에 건축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난연제나 불연제나 이런 걸 안 쓰고 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최근에 들어서 큰 대형 불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하고자 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외벽에 옛날에 드라이비트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불이 금방 확산되고 이런 거를 예방하고자 외벽에 이렇게 난연제나 불연제 같은 걸로 다시 보강을 한다든가 또 내부적으로는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다시 전면적으로 다 설치를 해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됐을 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1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18개소로 이렇게 늘었잖아요. 이제 국가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개소 수가 좀 늘어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열여덟 개 동에 대해서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혹시 뭐 조사를 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지원이 들어온…….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온 거고요. 대상지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대상지는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 홍헌표 위원 아, 확정된 건 아니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대상지는 저희가 또 이렇게 조사도 하고 또 읍면동에 긴급을 요하는 게 있는지 다 파악을 해서 18개소로 이렇게 대상지로 선정을 할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질의하는…… 빈집정비 사업비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홍헌표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7개소를 잡았는데 빈집 조사가 된 건가요, 아니면…….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빈집 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빈집 조사는 사실 매년 증가되거나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빈집 정비는 40개에서 50개 정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래서 빈 집은 조사를 해도 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물량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일단 올렸고요. 거기서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창전동에 빈 집이 있는데 그게 거의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주민들은 그거를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창전동사무소에도 이제 신고를 한 부분이고 근데 그 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주 그,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게 저기 창전동 439번인가 다목적복지회관 앞쪽 어디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 홍헌표 위원 네, 그…….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과거서부터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빈집 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또 이게 그런 게 필요해서 특정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건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데 한번 저희가 그거는 한번 그런데 그 건물의 모양이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거를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농촌 생활환경 빈집 정비 사업은 그 소유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건 한번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보고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되는지 그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빈집 정비에 대해서 이게 수거 업체가 관에서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수거 업체는 빈집 정비 사업은요.
○ 김하식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여기…… 그,
○ 김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게 뭐 일반 업체들이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거 할 때 이게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슬레이트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슬레이트는 특정 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처리를 못합니다. 그건 이렇게 우리 방호복처럼 입고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슬레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이렇게 폐기물 처리 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의뢰해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특정 폐기물 환경보호하고 연계했을 때 슬레이트 같은 게 있으면 그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반드시 그건 해야 됩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 거냐면 어느 시골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체한테 물어봤대요. 거기도 슬레이트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다 하는 업체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김하식 위원 또 관에서 또 지정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나 봐요. 근데 그 그 사용주는 시골에 그 어르신네는 관에서 하는지 모르고, 모르고 이제 따로 알아봐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거는 지금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출은 했는데 그 어르신이 지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에서 하는 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에 또 가격 역시도 그냥 어르신이 알아본 데가 또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슬레이트 특정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고요.
○ 김하식 위원 특정 폐기물하고 빈집 정비하는 사업.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빈집 정비는 그냥 일반 폐기물 업체에다 처리해서 위탁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특정 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다음 쪽에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한 2억 5,000만 원 늘었는데 이 늘은 이유가 어떤 거에서 더 예산이 책정이 된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늘은 게 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2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저희가 먼저 지원 조례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지원 조례를 이렇게 저희가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지금 이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시비로 일부 세워서 저기 정비 사업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놓은 겁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도 되려 아파트 이런 데보다도 소규모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위에 보면 승강기 한 4억 원 세워놓은 게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김하식 위원 1식이면 이제 한 군데를 한다는 얘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여기 1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한 군데는 아닙니다.
○ 김하식 위원 한 군데는 아니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대상지 선정할 겁니다. 선정하는데 보통 이제 1개 아파트에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승강기 이제 그거 들어오는 거 봐서요. 1식 이렇게 했지만 1개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원 사업을 받으면,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김하식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떤 다른 인도 포장을 하던 다른 지원 사업을 받으면 한 5년간은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아, 그게 이제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주택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숙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거는 100% 읍면동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아파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5년 제한은 저희가 먼저 동일 아파트는 2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안 되도록 했었잖아요.
그거를 삭제하면서 동일 사업인 경우에 5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도블록 포장을 했는데 그 보도블록 포장하는데 5년 동안 하는 거지 다른 사업은 바로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사업만 5년 동안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해는 가는데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해석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거기 동일 사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더 해서 동일 사업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를 정확히 이장님들이 알아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러면 저희가 이장님 회의라든가 각종 회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정리해서 읍면동에 좀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29쪽에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이 1억 3,000이 올라와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심의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이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또 여기 그 창전동의 청자아파트 주변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셉테드(CPTED)라고 그래가지고 셉테드라는 게 우리가 어떠한 그 사업을 할 때 범죄 예방, 그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을 반드시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취약한 창전동 청자아파트로 해서 어디죠? 도서관 가는 길 그 주변을 저희가 했고 또 창전 거기가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그 저기 그 시설 개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고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지금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은 부발읍 지역에 무촌리 주변에 읍사무소 뒤편으로 해서 굉장히 좀 주변이 어둡고 좀 범죄로부터 이렇게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읍에서도 거기를 좀 이렇게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주변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도 328쪽 보면은 이제 저기 뭐야 공동주택 관련돼서 좀 질의 좀 할게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이천시가 다들 아시겠지만 신규 아파트가 한동안 이렇게 지어지지 않은 상태고 지금 앞으로 지어질 예정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증포동도 조사를 해 보면 한 20년 넘은 아파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증포 3지구 외에는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 지원을 해서 외벽도 수리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 시민분들도 인정을 하세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20년 이상 15년이죠. 승강기 기준이? 교체 기준이.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메이저 아파트들 빼고는 한동안 이천이 또 그렇지 못한 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었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수선비라고 해야 되죠? 장기충당…….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장기수선충당금이요?
○ 서학원 위원 충당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거는 뭐 국장님도 아시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교체, 승강기 교체를 지원하는 게 1,000만 원인가요? 얼마를 지원해 주시죠? 1기에?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승강기 교체하는데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1개 아파트, 한 아파트당. 근데 승강기 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옛날 또 아파트들은 이게 많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 승강기가 단지 동의 하나로 동에 하나,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옛날 아파트들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복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강기를 타고 이렇게 1호, 2호, 3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최근에 진 것들이 이렇게 많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증포동의 선경이니 그쪽 대우니 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계단식은 주공 아파트 개념에 옛날 더 오래된 아파트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5,000만 원…… 그 저기 아파트 단지에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사실 한 대밖에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채워야 된다는 현실인데,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게 뭐 여유가 있는 아파트들은 괜찮은데 대부분이 없으세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저희가 고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관리 대상 아파트도 저희가 한 100여 개 되잖아요? 100여 개소 이렇게 되고 또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소규모들 우리 이제 150세대 미만 의무 관리 대상 아닌 아파트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 서학원 위원 이분들이 이제 매달 수선비를 걷어서 지금, 지금 시작을 하면 걷어서 매달 예를 들어 5억이다 하면 5억을 걷으려면 한동안 걸리실 거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일반 금융권이랑 어떤 연계를 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금융권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지금 시비 지원하는 비용을 금융권에 이자 비용을 지급을 해 주고 그분들이 원리금 상환 개념으로 가면, 그런데 이제 금융권에 알아봤더니 이게 이 아파트 단체를 어떤 채무적이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방법으로 기금이 조성돼서 조성이 되어진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김일중 위원 지금 저희 우리 이천시 관내에 아파트 단지 공용시설 지원에 관련한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공용 시설이라고 하면은…….
○ 김일중 위원 뭐 저희 아파트 단지,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경로당 뭐 이렇게…….
○ 김일중 위원 네, 주택…….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사실 경로당 예산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해서 죄송하고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그 뭐 주택 단지나 이런 주거 시설로 만약에 조금 좁힌다면 얼마 정도,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작년도에는 한 22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보조금으로요.
○ 김일중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래서 그거는 보통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 거고요.
○ 김일중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사실 읍면동에서 지원한 것까지는 저희가 좀 파악하기는 좀 못해 봤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아니 저도 지금 앞서 김하식 위원님과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은 민원을 받고 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이천시 관내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시내 권역에는 새로운 신설 아파트들이 많이 신설 계획이 있고 신설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도농복합적으로 이제 면 단위나 읍 단위 사이로 가게 되면 기존에 올해 지어져서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논쟁으로 마을 주민들의 논쟁으로 인해갖고 막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물론 이 지원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 이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이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김일중 위원 네, 이게 시민의 어떤 그 공식적인 혈세의 비중을 가지고 이 아파트의 주민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논쟁인데, 지금 혹시 그 관내에 이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특히 저 여기 예산 싣는 부분에, 그 좀 민원적인 요청으로 좀 들어온 개수, 건수는 좀 몇 건 정도 되나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지금 뭐 현재 그 엘리베이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 김일중 위원 없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에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에 그, 이게 과거에는 이게 보수나 정비해서 사용을 하면 됐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지금은…….
○ 김일중 위원 네, 그렇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제 의무적으로 15년인가 이렇게 되면 그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산을 최소한으로 세우고 저희가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점차 이렇게 증액을 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이게 이제 보조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 김일중 위원 그렇죠,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사실 그 서학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아파트가 참 이렇게 천차만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굉장히 그 열악한…….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소규모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주택 조례를 개정해서 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숙원사무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 놓은 거고요, 자부담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하는 거는 자부담이 반드시 이게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아파트들은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마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그래서 진짜 그 아파트에서 필요한 게 뭔지, 정말 그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뭔지 더 파악을 해서, 고민을 해서 향후에 그런 데 좀 예산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제가 그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그 저희 2021년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이제 시가 15년 된, 15년 이상 된 아파트, 이제 아파트에 미교체 승강기 좀 이렇게 집계되어 있는 현황 자료 있으면은, 우리 이천시 관내 기준으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김일중 위원 네, 14 읍ㆍ면ㆍ동 전역입니다. 그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가 있으면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안녕하세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콜센터 설치비로 10억 5,000만 원 서 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자료 확인) 네.
○ 이규화 위원 근데 그 10억 5,000만 원을 설치하면 그 이제 매달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거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여기 인건비는 지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10억 5,000만 원 그 예산을 세운 거고요.
○ 이규화 위원 아, 인건비 포함이에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게 이제 올해 그…… 아니, 내년에 구축을 하게 되면은요.
○ 이규화 위원 내년 몇 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내년 저희 이제 운영을 상반기 6월 말까지 그 통합콜센터를 구축을 한 다음에 7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운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위탁비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위탁…… 네. 그래서 이제 위…….
○ 이규화 위원 그건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위탁비가 이제 2022년도 말고 이제 그 이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콜센터를 하면은 우리가 그 A/S기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이제 끝나면은 그 연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사업비가.
그게 이제 대부분 이거는 인건비인데요. 보통 거기에 그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상주를 하거든요, 각 분야별 그 민원상담이나 이런 게. 그래서 4억 5,000에서 그 정도 내외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4억에서 5억 정도 가면 보통 한 10명분의 공무원들 월급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민원으로 이관을 하면서 또 인건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사실은 기능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종합민원부서가 한 25명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대로 있고, 또 10명의 이제 민원부서가 만들어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전화 받는 건수가 60만에서 50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평균적으로 60만 건 정도 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로 하면은 한 5만 건 정도 되는 거야, 그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 5만 건을 25일로 나누면 하루 받는 대수는 한 2,000건 정도? 근데 그거를 또 25명이 나눠서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건 정도 받는 거야, 한 사람이.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지금 그 저기……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은요. 종합민원실에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뭐 다 하루 종일, 그 아까 뭐 25명이 근무하는 건 아닌데요. 그분들이 자자기 고유의 업무 없이 하루 종일 전화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총액 인건비제를 실시하면서 그…….
○ 이규화 위원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그 우리 이천시청이 그 잘 한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 받은 거잖아요, 우리 종합민원봉사과가.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유 업무 플러스 이런 민원에 대한 것도 같이 일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지금…….
○ 이규화 위원 그 민원에 대한 그 일부분이 싹 빠져나가요, 기능적으로. 그런데…….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게…….
○ 이규화 위원 문제점은 또 하나가, 지적한다면…….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게…… 네.
○ 이규화 위원 그 이게 이제 민원이 계속 전화 오면 이제 각자 업무를 하면서 이 현황에 대한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걸 기능적으로 콜센터로 다 가버리면 사실은 또 종합 민원업무 과에 있는, 계신 분들이 현상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그런 효과죠.
그러면 이제 이 70에서 80%의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면, 그럼 과연 우리 또 공무원님들은 또 그 남는 시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 교환상담실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력으로만 비교를 한다 그럼 6명 정도가 느는 거잖아요.
근데 종합민원봉사과로만 모든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읍ㆍ면ㆍ동도 오고 뭐 건설과도 오고 뭐 교통행정과도 오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오고 이런 거를 통합콜센터에서 각 부서 거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민원봉사과는 그러면은 그 모든 이천시에 오는 전화를 거기서 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 민원 전화는 보통 많이는 오지마는 민원봉사과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한 직원은 서무도 보고 회계도 보고 이런 업무를 하지마는 1년에 2만 건이 넘는 국민신문고 그게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요새는 그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국민신문고에 하면은 그거 배분도 해 줘야죠. 답장도 써줘야 되죠. 자기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게 주 업무가 아니고요,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고.
지금 그 콜센터에는 민원봉사과 업무를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죠. 그 직원들이, 저희도 이제 종합허가과나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주택과나 토지정보과 이렇게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 그 가보면 직원들이 사실 전화를 받느냐고 자기 고유의 업무를 이렇게 못 해요.
그래서 뭐 야근하고 그러는 거야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야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전화 받느냐고 이렇게 못 하는 업무를 이런 콜센터에서 받아주면 자기의 고유 업무를 좀 더 친절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서 이천시의 그 모든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뭐 이런 데 다른 데 이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이게 뭐 민원봉사과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뭐 단순 업무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콜센터를 통해서 지금 인원이 증원된 효과예요, 사실상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뭔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개발업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아우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미팅을 주선을 해 봤는데 의식 자체가 이게 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게 민원인들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종합민원에 들어오는 그런 업무 자체도 그 콜센터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을 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또 아파트를 짓고 이런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서비스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안내적인 솔루션도 좀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과정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거기까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천시 전체적인 민원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각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뭐 CS(Consumer Satisfaction)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좀 이렇게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거를 갖고 우리가 서비스의 질 개선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11시 05분까지 휴식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 위원장 조인희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하여 특별회계,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은 3,286억 4,43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095억 6,353만 1,000원 대비 6.16%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5.26%, 기타특별회계의 4.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마이크 꺼짐) 국장님, (마이크를 켜며) 네,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감사합니다.
먼저 33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13억 8,389만 1,000원에서 5억 6,470만 8,000원이 증액된 319억 4,8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억 5,273만 9,000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1,5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에 9,720만 원을, 그리고 자율형, 아래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6,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4,200만 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3,956만 2,000원을, 그리고 아래쪽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1억 8,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1,4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활성화 보조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3억 6,221만 3,000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1,200만 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3,609만 원을,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2,700만 원, 그리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인력 보조로 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긴급복지 보조에 6억 4,127만 1,000원을,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3억 1,000만 원을,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200만 원, 그리고 행복한 동행사업에 1,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에 3,844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1억 4,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에 2억 800만 원, 맞춤형 복지정책에 148만 원, 그리고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2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2억 7,106만 5,000원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지원에 3,300만 원, 독거가구 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에 1,980만 원을,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에 3,075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2억 7,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24억 1,900만 원을, 현충일 및 호국보훈 행사 추진에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에 1억 800만 원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2억 4,232만 원을,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248만 원을, 생계급여 보조에 17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 1억 3,820만 원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도 매칭사업)에 4,145만 7,000원, 그리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21억 1,111만 1,000원을, 또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교육 지원에 645만 1,000원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1)에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4,714만 3,000원을, 그리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국비 지원사업)에 3억 7,066만 원을, 그리고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155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내일키움통장)에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에 1,760만 3,000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통장 사례관리자 운영에 4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9,915만 7,000원을, 그리고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 보조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보조에 1,480만 원,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2에 88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계상에 1,110만 원,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보조에 3,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2억 560만 원을,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5,829만 6,000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8억 6,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412억 6,762만 3,000원에서 219억 2,260만 7,000원이 증액된 1,631억 9,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 등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4억 1,983만 2,000원을, 그리고 경로당 안전관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당회장 활동비에 3억 4,524만 원을,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에 1,200만 원,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보조에 3억 7,530만 원을,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7억 7,562만 원을, 그리고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노인복지정책 정보 제공에 2,721만 6,000원을,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에 10억 1,298만 6,000원을, 이천시 장수수당에 4,080만 원을, 그리고 노인권익 증진의 일반운영비에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사무국 지원 및 6개 사업 지원 추진에 2억 8,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분회 물품 지원에 5,000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에 733억 5,000만 6,000원을, 노인요양시설 보조에 4,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3,360만 원을, 독거노인 노인공동체 카네이션하우스 보조에 3,000만 원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4억 8,325만 원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조에 80억 7,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에 1,000만 원을,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에 1,560만 원을,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620만 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등에 3억 3,070만 원을,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에 21억 6,740만 원, 청미노인복지관 리모델링에 2,2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보조에 4,020만 원을,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5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노인교실 지원에 400만 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 1억 2,453만 6,000원을,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보조에 49억 5,333만 6,000원을, 재가급여 보조에 33억 6,557만 9,000원을, 그리고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5,039만 원을, 그리고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5억 7,891만 3,000원을,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4억 6,160만 원을,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600만 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720만 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1,620만 원,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에 500만 원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원에 23억 2,744만 원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3,493만 원을, 종사자 처우개선에 120만 원을, 또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4억 5,617만 2,000원을, 선진장사문화 확산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이천시 화장장 건립에 110억 4,752만 원을, 그리고 화장시설 건립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에 6억 원을,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 일반운영비에 2,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ㆍ지원 단체 사무국 운영 등에 3억 8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2,216만 5,000원을, 보조기구 지원에 178만 8,000원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1,512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8,758만 6,000원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 지원(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 7,132만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42억 5,880만 3,000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18억 3,853만 6,000원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8,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5,631만 7,000원을,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에 9,600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1억 4,28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365쉼터 운영)에 8,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에 7,976만 4,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억 2,380만 원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 원을,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지원에 2,8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94억 800만 원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3,191만 9,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5억 7,404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에 2억 9,3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4억 5,792만 원을,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에 216만 5,000원을,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50억 8,121만 원을,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28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에 2,894만 5,000원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일반운영비 및 차량 운영 지원에 1억 9,791만 5,000원을,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에 3,350만 원을, 장애인 사회통합 교육에 5,605만 2,000원을, 재가장애인 편의증진에 200만 원,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60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0억 1,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억 6,498만 1,000원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4억 원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행사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종사자 연장 근무에 1억 3,700만 8,000원을,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7억 1,225만 4,000원을,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지원에 9,655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3억 6,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보조에 3,723만 9,000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192만 원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2억 5,017만 6,000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12억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 보조에 2억 3,080만 8,000원을, 장애수당 지급에 3억 4,724만 원을, 장애수당 차상위 대상자 장애수당 지급에 2억 4,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6,000만 원, 행복장애수당 저소득층 장애인 장애수당 추가에 2억 6,880만 원을,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보조에 1억 3,404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 렌털 지원에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1억 1,515만 8,000원을,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지원에 240만 원,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3,141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380만 원,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810만 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에 2억 8,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보조에 5,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에 1억 3,371만 7,000원을,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보조에 1,800만 원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보조에 1,35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근무수당 지원에 1억 9,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9억 2,058만 원을,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설치 운영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에 960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에 4,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여성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0억 8,000만 1,000원에서 112억 4,891만 3,000원이 증액된 203억 2,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2,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여성 사회단체 의식 워크숍에 1,800만 원, 여성 역량강화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3,200만 원을,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2억 2,332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 보조에 1억 3,000만 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3,034만 원을,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4,669만 8,000원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에 2,316만 원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00만 원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보조에 3,000만 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임시 거처 운영에 200만 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81만 2,000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에 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13억 9,152만 3,000원을,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547만 5,000원을, 그리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에 3,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594만 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260만 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040만 원, 건강가정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020만 원을, 그리고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484만 6,000원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3억 8,358만 원을, 그리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4억 4,941만 7,000원을,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에 450만 원,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에 1,190만 원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에 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그리고 결혼 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에 1,100만 원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302만 4,000원을,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중도 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보조에 500만 원을,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에 1,000만 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에 733만 원, 외국인 주민상담 지원 보조에 3,500만 원을, 그리고 통역 서포터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이천무지개문화축제에 1,000만 원을, 다문화가족 행복찾기 사업 지원에 1,800만 원을,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가족역할 교육 에 500만 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디지털교육에 800만 원, 그다음 여성회관 운영에 3억 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6억 6,0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6,000만 원을,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에 6,000만 원을, 새일센터 운영 보조에 3억 4,121만 5,000원을, 그리고 새일센터 여성 인턴제에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 보조에 9,400만 원을, 여성 창업지원 사업에 3,100만 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신축 건립에 124억 7,300만 원을, 새일센터 종사자 정규직 처우개선 지원에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가족정책 지원 소식지 등 사업에 4,614만 원을, 그리고 비대면 정서안정 서비스 지원에 1억 4,210만 6,000원을,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2,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92억 2,004만 2,000원에서 1,546만 3,000원이 감액된 892억 4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 2억 4,896만 9,000원을, 그리고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 일반운영비에 504만 원을, 그리고 이천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에 2,200만 원을,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억 4,2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8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교구비에 7,734만 5,000원을, 어린이집 차량 운영 보조에 3억 875만 1,000원을,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3억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9억 505만 1,000원을,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8,00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22억 6,680만 8,000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12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에 19억 8,288만 원을, 그리고 국공립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44억 2,235만 5,000원을,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2,197만 원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보조에 3억 4,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간 연장형 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2,560만 원을, 누리과정 차액 보조에 27억 7,586만 4,000원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조에 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보조에 136억 6,761만 8,000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2억 2,367만 5,000원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교사 겸직 원장 보조에 5,562만 6,000원을, 그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2억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5억 9,820만 원을, 보육 교직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8억 7,120만 원을,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에 3,400만 원,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5,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에 2,000만 원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2억 519만 2,000원을,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4억 1,520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4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9,056만 4,000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9억 4,880만 원을, 그리고 육종센터 상담인력 지원에 9,226만 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에 7억 1,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에 37억 8,782만 4,000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아 전담 보조에 16억 1,027만 9,000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6억 1,371만 7,000원을, 그리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기자재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에 24억 9,219만 원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에 3,204만 원을, 외국인 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에 1,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조에 1억 9,483만 8,000원을, 가정위탁 양육 지원 보조에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3억 1,472만 원을, 그리고 아동발달 계좌 지원에 2억 1,267만 6,000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 2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1,012만 4,000원을, 입양아동가족 지원 양육수당에 1억 3,830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4억 2,772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2억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3,450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2,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활동 증진에 1,142만 5,000원을,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 정착금에 7,5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640만 원을, 입양아동가족 지원 보조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에 4,681만 5,000원을, 아동복지생활시설 그룹홈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900만 원을,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540만 원을, 아동복지생활시설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에 2,045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1,98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51억 848만 3,000원을,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에 171만 원을, 그리고 입양 축하금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에 1억 1,5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1,000만 원을,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6,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42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 알림서비스에 482만 9,000원을, 아동복지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에 1,894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3,132만 원을, 입양아동 입학금 지원에 90만 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사업 보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아동 용품 구입비에 100만 원,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 심리정서 지원에 2,400만 원을,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에 1,800만 원을,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1,301만 5,000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4억 3,317만 원을,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에 3억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에 2,46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875만 원, 그리고 아동돌봄틈새서비스 보조에 9,468만 원을,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보조에 1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보조에 2억 8,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3,6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전년도에 320억 1,059만 2,000원에서 155억 4,096만 9,000원이 감액된 164억 6,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일반운영비에 230만 원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구상금에 113만 9,000원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10억 9,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방수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그리고 설봉서원 운영에 3억 2,94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6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2,050만 원을, 그리고 이천향교 운영 지원에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향교ㆍ서원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을,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에 1,000만 원,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사찰음식체험 운영에 1,600만 원을,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에 3,000만 원, 어르신 문화학교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1,500만 원을, 설봉문화제 지원에 4,000만 원을, 그리고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6개 민간경상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이천문화원 운영비에 3억 6,740만 2,000원을, 연등행사 추진에 3,500만 원,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에 2,500만 원을, 그리고 전통민속 보존 육성에 3,700만 원을, 이천문화재단 출연금에 57억 2,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가면 용줄다리기에 2,000만 원을, 문화재 보존 관리 인건비에 1,040만 원을, 그리고 문화재 보존 관리 일반운영에 3,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경기도 옛길 관리 운영 분담금에 1,490만 4,000원을, 그리고 문화재 긴급보수에 4억 870만 원을, 그리고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에 192만 원을,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보호정비에 3,000만 원을, 그리고 천연기념물 신대리 백송 유지 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천연기념물 도립리 반룡송 유지 관리에 1,600만 원을 그리고 설봉산성 정비에 2억 3,800만 원을 그리고 어재연 고택 초가 이엉 잇기에 3,400만 원을 그리고 문화재 방재시설 및 어재연 고택 유지관리 지원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도 문화재 지정 보수 정비에 2억 1,219만 원을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에 330만 원을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의 3,40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수광리 오름가마 기록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그리고 이천 어재연 고택 정밀 실측 사업의 1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보존 처리에 2,900만 원을 그리고 이천시사 편찬에 9,200만 원을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공모사업에 7,965만 8,000원을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5,040만 원을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보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1억 1,520만 원을 국외 반출문화재 환수활동에 1,887만 7,000원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에 1억 1,600만 원을 예술시설 관리 운영 일반에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설봉산 별빛 축제에 3억 8,000만 원을 이섭대천 예술제에 9,800만 원을 설봉 미술 및 휘호대회에 400만 원을 전국 산수유 사생대전에 1,000만 원을 음악 콩쿨대회에 700만 원을 시문학의 밤 행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380만 원,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에 400만 원을 이천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에 8,000만 원을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7,655만 원을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 거리로 나온 예술 전환 사업에 1,250만 원을 그리고 통합문화 체육관광이용권에 5억 8,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예총 사업 활동비 지원에 9,873만 5,000원을 지역 문화예술 축제에 2억 원을 통기타 페스티벌에 1,300만 원을 그리고 송년예술제에 1,000만 원 통일노래자랑 한마당에 700만 원을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일반 운영비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시설비의 4억 500만 원을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사업에 8,750만 원을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다양한 관광 홍보 일반 운영비에 1억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활용 전략적 관광자원 홍보 사업비에 7,000만 원을 그리고 이천 체험 관광 사업 지원의 사업 1,367만 4,000원을 관광 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일반 운영비에 1,9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4,800만 원을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에 130만 원을 이천시 둘레길 조성 사업에 2억 192만 원을 비대면 행사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이천 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 3,500만 원을 이천 백사 산수유 군락지 유지 관리에 10억 원을 설봉공원 음악분수 운영 및 관리에 8,650만 4,000원을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1억 원을 그리고 도자특구 활성화 예 1억 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도자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일반 운영비에 8,0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도자전집 편찬에 5억 5,000만 원을 이천 도자기 명장 연구활동비에 1,080만 원을 전통다도체험 및 교육 지원에 700만 원을 그린 뉴딜 이천도자 수요 연계 제품 개발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우수공예품개발 육성 지원에 3,000만 원을 이천 도자기 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에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자 판매 및 체험 마케팅에 7,000만 원을 제7회 경기 도자페어 행사 참가에 5,000만 원을 도자 판매 마케팅 행사 시설비에 9,400만 원을 야외 공연장 및 안내소 운영에 8,9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예스파크 활성화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도자예술촌 관리에 9,212만 원을 국내 교류 활성화의 2,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1억 7,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 1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창의도시 포럼에 1,300만 원을 부서 기본 경비에 4,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40억 2,973만에서 1억 921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3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300만 원을 그리고 시립도서관 효율적 운영 인건비에 2,271만 4,000원을 일반 운영비에 4억 2,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방수공사에 5,500만 원 그리고 전산시스템 운영 일반 운영비에 2억 1,2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1억 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 사업 보조에 1,800만 원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에 4,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청미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518만 원을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인건비에 5,383만 3,000원을 일반 운영비에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부 사인물 제작 설치 공사에 3,500만 원을 청미도서관 사인이니지 구입에 400만 원을 청미도서관 자료 구입에 3,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3,538만 원을 어린이 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1,416만 원을 북스타트 도서 증정 구입에 900만 원을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인건비의 6,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일반 운영비 2,465만 원을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3,723만 을 그리고 다문화 도서 구입비 지원에 1,104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효양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9,366만 원을 또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인건비에 5,250만 원을 일반 운영비에 4억 2,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효양도서관의 그린커튼 조성사업 화장실 보수공사 시설비의 2,900만 원을 노인 치매 극복 코너 제작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을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1억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4,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마장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인건비에 6,172만 원을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 9,1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4,458만 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인건비에 4,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일반 운영비에 1억 1,8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립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도서 구입비에 4,200만 원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1억 6,633만 5,000원을 그리고 우수도서관 육성에 1억 3,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에 1,266만 원을 독서환경 조성에 4,408만 원을 작은 도서관 특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을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8억 8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시립도서관 인건비 보조에 7,198만 2,000원을 청미도서관 인건비 보조에 3,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같은 건으로 효양도서관 인건비의 7,366만 2,000원을 그리고 마장도서관 인건비 보조에 3,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의 6,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사업 7,786만 6,000원에서 3억 7,299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00만 원을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9,287만 2,000원을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3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사업 7,786만 6,000원에서 3억 7,299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융자금에 1,000만 원을 사업장 임대보증금의 9,400만 원을 예비비의 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20억 9,378만 6,000원에서 1억 6,484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5,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에 99만 5,000원을 기타 잡수입에 1,500만 원을 지난 년도 수입에 400만 원을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3억 1,608만 원을 시도 보조금에 5,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회계 전입금의 18억 6,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5쪽입니다. 의료보호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20억 9,378만 6,000원에서 1억 6,484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5,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에 311만 4,000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지원비에 18억 2,552만 4,000원을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3억 1,560만 원을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보조에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 의료급여 경상보조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액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입니다. 예비비의 1,999만 5,000원을 의료급여 경상보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6,960만 원을 그리고 관리사 인건비에 1,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쪽입니다. 1030쪽 수질급여특별회계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이어서 1033쪽 수질급여특별액의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건립 보조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7쪽 복지문화국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율면 노인 복지관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억 7,410만 6,000원을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경기 마음 건강 케어팜 시설비에 4,670만 원을 그리고 여성정책과 여성비전센터 건립 보조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4억 7,300만 원 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이 아…… 1건이 또 있습니다.
1092쪽입니다. 109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복지문화국 계속 이월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정책과 여성비전센터 건립 시설비의 1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국장님이 고생하셨어요.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부발읍 정순덕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정순덕 안녕하세요? 부발읍 응암리에서 사는 정순덕입니다.
(박수)
오늘 명예의원으로 또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신 우리 심의래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기회를 주신 이천시의회 의장님과 또 시의원님들 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다루는 일은 정말 그 역할이 막중한 그런 부분임을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또 참관을 해서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천 시민의 혈세가 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더 힘써주시고 또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이천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조인희 정순덕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정순덕 명예의원님께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33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복지정책과 335쪽부터 354쪽까지,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기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가 6,700만 원 정도 새로 된 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가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건데요. 관내 이제 복지시설 종사자가 884분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격년제로 해서 20만 원씩 그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 심의래 위원 음. 근데 이제 이 내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웃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웃음)
○ 심의래 위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양보호사들한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요양보호사,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 심의래 위원 해당이 안 되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심의래 위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게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아직은…… 네.
○ 심의래 위원 요양보호사들한테 해 드리고 싶은데 좀 그렇게 됐어요. (웃음)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웃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마이크 켬)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그 사회복지사 건강검진이요. 그 범위는 어디까지 그 대상자가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 이규화 위원 아, 누구든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아, 사회복지사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종사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도 되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네.
○ 이규화 위원 아! 다 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재가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말씀…….
○ 이규화 위원 아니, 아니,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조인희 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355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저 어르신들 그 임플란트 하는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지금 뭐야, 삭감된 이유가 뭐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해 드리는데요. 이제 신청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적으니까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한 몇 분 정도 신청을 연간 하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원님, 그게 몇 쪽인가요?
○ 김하식 위원 저기 365쪽…….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인원수가 2021년도에 15명이 했고요. 저희가 예산은 25명을 지금 계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예산이 다 안 쓰여진 상태죠.
○ 김하식 위원 아! 생각보다 이 적은 이유가 뭐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이 어르신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적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홍보가 덜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처음에 생각…… 저희가 했던 한 2년, 2년 전쯤에 그때도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많이 이 예산 이용을 않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일반화가 돼서 저소득층은 이거로 이렇게 도움 받는 거를 읍ㆍ면ㆍ동 직원들도 다 정확히 알고 계셔서 수급자 이렇게 이 상담하고 그럴 때요. 그런 때 안내랑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그 생활지원 활동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활동…… 생활……. (자료 확인)
○ 김하식 위원 생활지원사 활동비 지원사업.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으시는 재가노인들은 이 등급이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그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 등급은 받지 못하지만 그냥 거동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활지원사, 저기 노인맞춤돌봄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아, 356쪽에, 356쪽에 맨 위에 보면요. 경로당회장 활…… 회장님 활동비 지원이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회장님 활동비는 매월 드리는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 처음으로 이게 생기는 사업입니다.
○ 심의래 위원 처음 생긴 거죠? 매월, 매월 7만 원씩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 그 활동비로 드리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아, 7만 원씩 매월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면 1년에 84만 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심의래 위원 아! 아,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367쪽에 보면 화장시설 건립 인센티브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화장시설에 그 그때 성공하지 못한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센티브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화장시설 건립 인센티브 사업이요?
○ 심의래 위원 네, 5억 3,000만 원인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 부분은 저희 이천시에서 공설화장장 건립해 가면서 공모로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그 공모에 참여해 가면서 공모에서 떨어진 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이천시에서 이렇게…….
○ 심의래 위원 네. 그 예산인 것 같아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을 거다 해서 마을별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1억 원 이내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6개 마을이.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359쪽에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지금 4,49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 1개소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인……. (자료 확인)
○ 위원장 조인희 359쪽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잠깐만요. (자료 확인) 여기는 한나요양원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어, 거기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원하는 내용은 음……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실비 입소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요양시설에 가신 분들이. 근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그 요양수가를 적용해서 3등급까지 지원을 하고, 실비 입소자들은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의 5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기요양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 위원장 조인희 그럼 이게 그 한나요양원에만 지급이 돼요? 다른 요양시설도 생활수급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한테 말씀…….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요양시설, 그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그 요양…… 이거는 이제 요양시설에 입소돼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 요양수가는 건강보험공단 그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고, 이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 지원하는 건데, 당초에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참사랑과 한나요양원 두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시설입소자가 참사랑요양원은 사망하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고 이제는 올해는 이제 한나요양원만 거기서 수급자가 계십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게 저…….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당초에 인원도 금년에 5명이었는데 내년도 사업량은 이제 2명입니다. 3명이 감소해 가지고요.
○ 위원장 조인희 아, 근데 이 돈이 많이 이렇게 지급이 돼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이제 등급이 없는 분 중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인희 그럼 혹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급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이 지금 조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59쪽에 그 윗부분 그 부분은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이 저기 국가 시스템으로 받고 계시니까 그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 이규화 위원 아니, 아니, 요양, 요양 시스템에서는 자기부담이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이규화 위원 네, 근데…… 왜냐면 기초생활수급권자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를 주는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실비 입소자 중에서 취약자, 실비 입소자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아니고요. 실비 입소자 중에서 취약자…….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요양원에 입소하는 사람은 등급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아,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이 사업은 이제 그 실비 입소자들 중에서 시설급여 3등급 그 요양수가의 50…… 실비 입소하신 분들의 그 요양수가의 50%만 적용받는 사람을 이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요양원에 입소돼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등급 외 자,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의…….
○ 이규화 위원 아니, 등급 외 자가 요양원에 입소를 못 한다니까! 법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아, 한나요양원 거기는…….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등급 받은 사람이 가는 데가 요양원이에요.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그거에 대한 뭐 페이퍼가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아, 네. 이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네. 왜냐면 요양원은 등급이 2등급까지만 가는 게 요양원이에요. 그리고 3등급 이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오케이가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등급을 안 받은 사람이 거기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 이규화 위원 일단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3등급 받은 사람의 50%까지를 적용해 주는 걸로 지금…… 아,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안 된다고요, 한 분도.
○ 위원장 조인희 네. 노인장애인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388쪽에서 4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는 그 다문화 관련돼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396쪽, 397쪽 이렇게 관련돼서인데, 399쪽까지.
지금 이제 그 다문화 우리 그 아이들이 좀 어느……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여성정책과장에게) 혹시 과장님, 통계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자료 확인)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그 학습지, 방문학습지 그 대상자가 그럼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아, 방문학습지요?
○ 서학원 위원 네.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금 방문학습지가 지금…… 네. 지금 방……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지금 방문학습지 지원되는 학생은 만 4세부터 그 10세까지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으로 혜택받고 있는 학생은 지금 23명입니다. 그 한글이나 그 국어 학습지도 같은 거를, 네, 받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지금 23명보다는 더 훨씬 많겠죠?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훨씬 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그 대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는 가정을, 방문 원하는 가정에다가, 네, 방문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학습지를 받는 학생들은 일단은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 언어에 대한 부분, 아직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언어로 인해서 조금 이제 좀 학습이 좀 늦는 거죠, 그냥. 네, 단순히 말씀드려서 좀 학습이 늦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증포동에서 여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여성정책 쪽은 아니고…….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아, 교육청소년 그쪽…….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교육청소년이 아니고 설봉산에 있는 게 뭐죠? 그 뭐죠, 이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설봉서원 얘기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설봉서원…….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설봉 그 공원에 있는 그…….
○ 위원장 조인희 예총?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아무튼 그쪽에서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나 봐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아! 마을공동체 쪽에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 서학원 위원 아, 마을공동체.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이게 피드백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학생들에, 그 대상자 학생들에게.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온종일돌봄처럼, 다함께돌봄처럼 그런 시스템적인 거에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학생들에 대한 그 학업성취력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에 증포동에 백사, 뭐 신둔 아이들이 대상자였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좋은 지금 정책을 또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이 카테고리 말고 우리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뭐 학습지가 예산 뭐 시도비 받지만 지금 대상이 23명 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학습지는 자기주도학습 위주의 그 시스템적인 거, 시스템이잖아요. 누가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발이나 저쪽 장호원, 설성, 율면 쪽에 뭐 장호원에 거점으로 그런 공부방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한 예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애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갔…… 저기 소아과를 갔더니 거의 다가 이제 그 우리 다문화 관련된 분들이세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이천에 그 아이들이 커서 이천에서 성장을 하는데 학업적인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환경 때문에 학업 쪽으로 좀 늦는 거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저희가 서포터를 해 주면 그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커서 거의 뭐 내국 학생들과 동등하게 같은 그 학업에 대한 그 진도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고민 끝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국장님이랑 한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그 공동체에 자료를 좀 받으셔서 좀 우리 이천시 정책으로 좀, 이천형으로 조금 키워나가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여성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431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 다함께돌봄사업에서 돌봄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씩 6개소 3억이 있어요. 이거하고 그 밑에 항에 보면은 또 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뭔 차이예요?
○ 심의래 위원 지금 아동보육과로 넘어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자료 확인) 아, 지금 아동보육과 거…….
○ 김하식 위원 항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동보육과 말씀…….
○ 김하식 위원 항을 나눠 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왜 분류를 해 놓은 건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몇 쪽…… 439쪽…….
○ 김하식 위원 431쪽…….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431쪽이요? (자료 확인)
○ 위원장 조인희 지금 여성정책과 405쪽까지이거든요.
○ 김하식 위원 (자료 확인) 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음…….
○ 심의래 위원 이제 아동보육과 넘어가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431쪽 그 돌봄센터가 그 작년에 3개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 하반기에 지금 2개소 이제 준비하고 있고 하나도 또 진우아파트 도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어느…….
○ 김하식 위원 같은 운영비인데 이 나눠놓은 이유가 뭔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자체사업비가 있고 이제 국도비 보조하는 게 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제목은 같아도 이렇게…… (자료 확인) 아, 하나는 위에 건 인건비고 밑에 거는 운영비예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6개소가 어디어디 지원이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6개소는 지금 중리동사무소 그 건물에 하나가 있고요. 대원칸타빌에 하나가 있고, 마장면 복지관에 하나가 있어요. 기존에 지금 운영하는 데는…….
○ 김하식 위원 네, 세 군데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리고 이제 대월에 신원아침 아파트에 이제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산동 현진…….
○ 김하식 위원 현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현진에버빌아파트 얘도 지금 위탁자가 정해져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부발 진우아파트가…….
○ 김하식 위원 진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지난번 의회 때 설명해 가지고 한 내년 2∼3월에 개원 준비를 또 하고 있고…….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아동…….
○ 위원장 조인희 네. 여성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 심의래 위원 아동보육과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조인희 네, 잠시만요. 없으시면 아동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보육과 406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429쪽에 보면 중간에요. 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 심리정서 지원이 이번에 새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네.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네. 근데 이 피해아동, 학대 피해아동이 빨리 이렇게 발굴이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그 피해아동은 이제 이렇게 신고가 되면 경찰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판단을 해서 즉시 분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그 부모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할 건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발생 즉시 출동해서 함께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 심의래 위원 근데 만약에 분리시킬 때는 어떻게 되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분리는 이제 관내에 이제 그 그룹홈이, 남자ㆍ여자 그룹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원이 이제 들어갈 만한 인원이 있으면 하고, 또 이제 그 성혜원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타 시군도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또 타 시군에 있어도 저희도 협력해 드리고 그렇게 같이 합니다.
○ 심의래 위원 아, 타 시군까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심의래 위원 근데 그게 1년에 2,400만 원인가요? (자료 확인) 아, 2,400만 원이네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네.
○ 심의래 위원 그렇게 올라왔는데 음…… 이게 어떻게 예산을 쓰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웃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여기…….
○ 심의래 위원 2,400만 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400 그 피해아동에 대한 그 정서 지원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 심의래 위원 네. 이거를 이제 쓰는 부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심리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행위자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검사나 치료, 상담 이런 비용이 다 같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심의래 위원 아, 그 예산을 2,400만 원 세우셨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아동보육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없으시면 문예관광과 436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문예관광과 전반이죠?
○ 위원장 조인희 …… 문예관광과 없으시면…….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제 문예관광과에서 전반적이게 그 코로나19로 답답해하시는 시민들의 어떤 생활 증진, 다시 생활 활력화를 넣기 위해서 좀 노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칭찬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어 갖고요.
지금 우리 설봉산에 그 암벽, 그 이제 암벽이 있고, 또 그 외적으로 또 음악분수 이렇게 해서 아주 시설 좋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나 아쉽게도 제가 한창 그 분수서부터 그 암벽이 만들어지고 난 이래로 이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왜냐면 우리 이천시가 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시행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특성화의 어떤 환경에서 진행되는 대규모의 사업의 지출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우려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천시민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그 부서에 소관 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좀 한번에 이렇게 격려,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한 저기지만 이제 지금은 기후적이게 좀 많이 온도가 추워서 밖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좀 되지만 이제 내년도 다시 이제 활력을 찾을 때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음악의 어떤 개최에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이제 아이들 좀 이렇게 동요도 같이 동반해서 좀 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좀 구사를 좀 해 달라라는 요청도 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셨던 분들이 어머님들 손을,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을 또 강구해서, 그리고 원래 기반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오케스트라 뭐 이런 식의 대규모 행사도 같이 이때 이제 코로나 더 활력적인 부분에서 내년도 활력이 될 때 그 부분도 같이 참고를 좀 해서 기왕 만들어진 사안에 대해서, 네,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네, 너무 상반되게 저희가 예산에서 딱딱한 질의만 하다 보니까 제가 잘 했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문예관광과, 적극적이게 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잘 했다라는 말씀에 좀 반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위원장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정확하게 목소리하고 쪽수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 심의래 위원 (마이크를 보며) 네,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눌러지네.
○ 위원장 조인희 네, 심의래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아, 죄송합니다. 서학원 위원님. (웃음)
○ 서학원 위원 그 백…… 지금 453쪽 보시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453쪽이요? (자료 확인)
○ 서학원 위원 아, 백사 산수유꽃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네.
○ 서학원 위원 그 군락지 이제 토지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이제 위쪽에 행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네. 그 그네 있는 그 근처에…… 그 근처를 얘기합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행사, 행사를 위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지금…….
○ 서학원 위원 토지가 이제 저희 시유지가, 시유지가 아니다. 개인 토지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하시려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거기가 이제 종중 땅이거든요, 청송 심씨. 그리고 이제 그 토지를 그 산수유나무가 많이 이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일부 군락지에 대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보존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선 저희가 85그루를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억 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이 토지매입비잖아요. 나무…… 토지매입비죠? 토지매입비인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토지.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산수유나무를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군락지에 있는 토지.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토지, 토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서학원 위원 토지랑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무까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토지…….
○ 서학원 위원 지장물까지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이제 길 옆에 있고 이게 주차…… 행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했지만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든 조금 완화가 되면 또다시 많이들 오시겠죠, 봄에.
그런데 거기 주변에 주차장이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좀 협소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음,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도암IC나 저쪽 백사IC나 뭐 이렇게 도지IC를 거쳐 아니면 저 이포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주차가 빨리 빨리 안 되니까 계속 차들이 늘어지면서 이 신둔 도암리 신둔 일대, 백사 뭐 증포동 쪽까지 이 영향이 있어요. 그 행사가 좀 크게 이제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 토지 매입을, 행사 하는 토지도 매입을 하셔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토지 매입 10억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지만 향후 또 계획적인 부분에서 우리 주차장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이 주변 지역에…… 그 보시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백사에 주변에 지금 물류센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지금 산수유마을 그 언덕에도 지금 또 들어와서 지금 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 변화, 도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대형 물류센터들이 들어오고 행사가 치러질 때는 상당히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향후 계획에 주차장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희 해당, 어쨌든 관련자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다른,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452쪽에 보면 이천 둘레길 3단계 사업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둘레길.
○ 심의래 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 부분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산수유 그쪽에는요, 굉장히 효과가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둘레길에 3단계 사업은 어디 둘레길을 1단계ㆍ2단계는 그 구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3단계 사업은 그 구간을 정한 게 아니고 이제…… 둘레길을 이제 이렇게 돌다가 길을 잃는다든지 그럴 때 국가의 그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해당 쪽수 좀 한번…… (자료 확인)
○ 심의래 위원 452쪽입니다. 하단.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이 지표가 있대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설치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심의래 위원 음, 그렇구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기존에 있는 둘레길을 좀 더,
○ 심의래 위원 보완해서 하신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보완해서 완벽하게 기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455쪽에 보면 그린 뉴딜 이천도자 수요연계 제품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 사업은 이제 많은 식당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서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이천에 있는 그런 외식업체에 대해서 이천에 있는 도자업체와 이 협력해 가지고 도자용기로 교체해 주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해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자기업체에 개발하는 비용이나 기술 지원이나 물품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지원해 주고 또 해당되는 그 식당에 이천도자기를 활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 현판이나 이런 거를 또 이천도자기 활용 이 업체라고 이렇게 또 인증 현판이나 이런 거해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3개년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보려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 간략하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쪽수 448쪽에 이천문화예술활동 지원 이 사안이랑 449쪽에 지역문화예술축제 이 민간사업 보조로 실린 2억 원 이 2개가 어떤 사업이에요? 이천문화예술활동 지원해 갖고 민간사업 보조로 이천문화예술활동 사업으로 되어 있는 8,000만 원이랑,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우선 이 8,000만 원은 내년에 처음 저희가 시도해 보는 사업인데요, 문학이나 사진ㆍ문학 등 이런 예술단체들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코로나로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조금 좀 확대해 가지고,
○ 김일중 위원 신설 사업이네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몇 쪽으로 말씀하셨는지…….
○ 김일중 위원 449쪽 그 지역문화예술축제 2억짜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빛축제는 여름에 하는 거잖아요. 7월하고 8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을 피해 가지고 한 5월에서 6월, 4월에서 한 6월 그리고 10월 이때는 날씨가 춥지는 않은데 그 기간에 별빛축제가 워낙 시민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많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해 볼까 하고 한…….
○ 김일중 위원 음. 이것도 신설 사업인가요, 그러면? 지역문화예술축제 2억.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작년에도 사실은, 작년부터 기획해 갖고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신설 사업입니다.
○ 김일중 위원 신설 사업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일중 위원 두 가지가 다 신설 사업이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그 운영하는 주체는 문예관광과가 되는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저희 시에서 하는데 예총이나 이런 데하고,
○ 김일중 위원 예총이랑,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협력해서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
○ 김일중 위원 지역예술인과 함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일중 위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 좀 제가 받을 수 있게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 송년예술제도 이거 처음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송년예술제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언제 어디서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2월 8일날 아트홀에서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10월 8일?
통일노래자랑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 통일노래한마당 이거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이제 신설 사업이고요, 경기민예총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 이규화 위원 7,000만 원이나? 아니, 그런데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700만 원이요.
○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700만 원.
○ 이규화 위원 700만 원. 아……. 그런데 통일노래자랑은 이게 관객이 이천시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객 동원이 되는 게 의의가 있는 거지 아주 극장 안이 관객이 없어요, 별로. 그런 게 낭비성 예산 아니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보조사업이 들어왔을 때 잘 검토해서…….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목적과 이게 사업의 효과에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시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송년예술제도 송년인데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월에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요, 12월 8일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12월 8일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12월 8일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트홀에서…….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이게 관객 동원이 안 되는 거는 앞으로는 빼세요. 안 되는 걸 왜 낭비성으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송년예술제는 어디서 하는 거죠? 민예총인가요, 이것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민예총에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심의래 위원 12월 8일에 한 게 경기 뭐 해서 한 거 그거 얘기하시나 봐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심의래 위원 그때 사람 많았…… 많이 왔어요. 저도 갔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그러셨어요.
○ 심의래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역문화예술축제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심의래 위원 여기에는 좀 이천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가 좀 하게 해 주세요. 문을 많이 두드리는데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최대한 좀 많이 해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음악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437쪽 보시면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방수공사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방수공사요.
○ 서학원 위원 1억 2,000이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서학원 위원 이거 견적서 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게 전시실하고 수장고가 벽에서 이렇게 빗물이 타고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조금 조금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분 부분 고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잡혀 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견적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견적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견적서요?
○ 서학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견적이 들어오면 위원님 보여 달라는 말씀…… 이시죠?
○ 서학원 위원 견적 안 받고 그냥 예산 편성만 해 놓으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복지문화국장에게) 견적서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있어요. 네, 있다고…….
○ 서학원 위원 (문화정책팀장을 보며) 받으셨죠?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받았다고 그러시…….
○ 서학원 위원 네. 이게 견적 없이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래서…… 네.
(문화정책팀장을 보며) 견적서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네.
○ 서학원 위원 팀장님. 견적서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439쪽 보면 전통문화 보존 육성이 있어요. 3,7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전통민속……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 확인)
○ 김하식 위원 439쪽.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에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문화원에서 이제 이천거북놀이 보존회를 일부 지원하고 율면 고당리에 정승달구지가, 거북놀이보존회에 1,000만 원, 정승달구 지 전승 지원에 500만 원, 이제 행사에 참석하고 이러는 거 지원하는 거고요. 신둔면 용줄다리기도 지원하고 그 이외에도 7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 나머지 3개 사업은 뭐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나머지 7개 사업은 산촌리 효양산 산신제 그리고 신둔면 수하리에 느티나무 고사, 그리고 조읍리 왕골 자릿골 보존회, 대월면 자채동요 보존회, 그리고 신원리 쥐불놀이 행사, 백사면에 대취타보존회, 그리고 신둔 지석리에 정개산 산신제 이런 부분도 한 1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이 정도까지 이렇게…….
○ 김하식 위원 그래서 3,700 예산이 잡힌 거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이게 그 뒷장에 보면 440쪽 보면 모가면 용줄다리기라고 있는데 이게 모가예요? 혹시 신둔면 용줄다리기 그쪽이 아닌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모가에서,
○ 김하식 위원 모가에도 또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모가에서도 자생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 김하식 위원 모가 어디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난해에 이게 한 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복지문화국장에게) 진가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팀장님께서…… 진가리입니다.
○ 김하식 위원 진가리요?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진가리.
○ 김하식 위원 아……. 진가리. 그럼 이 부분을 뭐 어떻게 재연하고 어떤 행사를 했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작년에는 했었고 이제 그전에는 조금 뜸하다가,
○ 김하식 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라 했으면 저희가 분명히 갔을 텐데 너무 생소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우리 팀장님이 참석했으니까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팀장님이…….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문화정책팀장 최병삼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이 모가면 진가리 용줄다리기 행사는요, 기존에는 계속 해 왔었는데 얼마…… 몇 년 전부터 단절되다가 올해는 안 했고요,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 김하식 위원 예전에 언제쯤 했었어요?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아…… 한 10년은 넘게…… 10년 전부터.
○ 김하식 위원 10년 전에 한 거죠, 그러면?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네.
○ 김하식 위원 그 이후에 한 게 아니고?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가 자꾸 돼서 이번에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거네요?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신둔면에서 하는 그 용면리에서 하는 거하고는 맥락이 어때요?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신둔에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어디 뭐 다른 데 있나요, 없나요?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여기 보존 육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거기에?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보존 육성이 여기가 신둔은 계속 이어져서 계속 와서 되게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월대보름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 3,700에 포함이 됐다 이 얘기죠?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얼마나 편성이 돼 있어요?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1,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1,000만 원.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런데 이 신설이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 너무 많이 해 준 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행사들은 7개라고 아까 해서 1,000만 원에서 이제 그 빠진…… 3,700에서 1,000 빠지면 2,700인데 다른 부분도 되게…… 그전에 보면 용줄다리기 용면리에서 하는 거와 또 그때 대보름맞이 행사를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원리도 이제 같이 또 이렇게 같은 날 하는데 문화원에서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우, 여기 신원리가 더 크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되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이 그때 당시에 뭐 전혀 없다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뭐 맨처음에 50만 원 주다가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사를 크게 잘하는 데는 좀 더 이렇게 분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더 행사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왜냐면 그거는 뭐 각자 행사를 하니까 그쪽 행사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양쪽을 다 같이 가서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 자체는 아까 용면리는 1,000을 주고 여기는 100을 준다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렇다면 행사도 신원리에서 더 잘하는데 그렇다면 그쪽에 생각을 그 이후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에 내용도 없고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앞으로 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잘 조절하겠습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모가면 용줄다리기 2,000만 원은 근거가 어떻게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해 보지도 않았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아마 읍ㆍ면에서 그 사업비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최병삼 문화정책팀장 최병삼입니다.
이번에 진가리 용줄다리기는 처음 이제 기존에…… 다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세우는…… 처음 다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요청하는 예산을 다 반영해 주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원래 이게 보조금은 한 번은 자가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 평가해서 우리가 예산 책정해 주는데 애초부터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해 주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저기 김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그렇고, 검토해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조절을 형평성 있게 맞게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41쪽 맨 위에 보면 경기도 옛길(영남길) 관리 운영 분담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이천…… 옛날에 이제 서울로 과거 보러 갔던 그런 길이 경상도에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경기도에 해당되는 그 길을 이렇게 영남길이라고 붙어 갖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각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이천시도 이제 어재연 고택에서 일죽면 금산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9.9k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 선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재연해서 걷는 길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둘레길이나 다름없네요, 그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조인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461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도서관에서 책으로 이렇게 독서하는 게 있고 또 윌라라고 해서 소리로 들으면서 하는 게 요즘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북(E-BOOK)이라고 해서 시스템에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눈이 안 좋으시고 또 귀가 안 좋으시고 이런 분들은 점자나 아니면 손으로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도서관에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윌라는 이제 코인으로 해서 코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듣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코인으로요?
○ 김하식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년에 만일에 이제 100명한테 이렇게 코인으로 하면 100명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제 그런 부분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김하식 위원 신청을 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요즘에 그런 부분이 많이 또 그 시스템 구축이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 이천에는 그렇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제가 듣기로는 아직 거까지는 저희가 구축이 안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한 번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도서관을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대에 좀 뒤 따라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싶어서 요새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하신 시력이 덜 좋으면 이제 귀로 이렇게 듣는 쪽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혹시 도서 저희 소장님도 오셨나요? 도서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도서관에 담당 운영팀장님이 오셨습니다.
○ 김일중 위원 팀장님 오셨어요? 저 그냥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 사업으로 지금 이 시간 대비를 조금 더 늘린다는 예산인가요, 이게? 지금 연장 개관 시간 연장…….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개관시간 연장은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보통은 도서관이 보통 이제 8시나 9시까지 옛날에는 했었고 또 길어야 이제 10시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자료실을 중심으로 하면 자료실은 6시에 직원들 퇴근을 하잖아요.
○ 김일중 위원 6시 퇴근이요, 맞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천시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연장해서 그러니까 자료는 10시까지는 빌려주고 받을 수 있게끔 퇴근 후에도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건비를 확대해서 그 부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11시까지 오픈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 김일중 위원 혹시 팀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도서관 전반에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성화 시기를 제외하고 이제 도서관 운영을 하셨을 때 관내에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 운영관리팀장 김종광 운영관리팀장 김종광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전에는 코로나 단계는 4분의 1만 개방했었는데요. 지금은 전 좌석을 개방하고 있고 평일 같은 경우는 약 한 3분의 1 정도는 각 도서관마다 차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3분의 1이요?
○ 운영관리팀장 김종광 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도서관 좌석수가 얼마나 될까요? 공부하시는 분들…….
○ 운영관리팀장 김종광 저희가 이제 도서관별로 다른데요.
○ 김일중 위원 우리 시립 도서관을 예로 들어볼까요. 향교 위에 있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좌석수가 한 총 해서 한 300석은…….
○ 김일중 위원 300석.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350석 이렇게…….
○ 김일중 위원 300억의 3분의 1이면 100석이네요, 그죠?
○ 운영관리팀장 김종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립 도서관은 473석이고요.
○ 김일중 위원 473석이요.
○ 운영관리팀장 김종광 그 중에는 약 한 100석 정도는 늘 차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100석은 늘 차고 있다.
○ 운영관리팀장 김종광 네.
○ 김일중 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이천시 공공시설 도서관으로 지금 시립 도서관이 시내 권역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운영 시간에 대한 연장을 요하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 운영관리팀장 김종광 네.
○ 김일중 위원 왜냐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이천시 시립 도서관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비활성화 시험 기간인 분들은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신 성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학교에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즌이 되게 되면 이 475석이 꽉 찰 정도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 개관 시간 연장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했었던 기회들이 좀 많았는…… 해보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타 시군 공공 도서관에 비교했을 때 11시에 문을 닫는 거가 빠른 시기인가요? 아니면 늦은 시기인가요?
○ 운영관리팀장 김종광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타 시군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타 시군도 비슷하게 11시에 다 문을 닫는 걸로.
○ 운영관리팀장 김종광 네.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지금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친구들이 시험 기간 때 제가 이제 많은 스킨십을 좀 하고 있어요.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부분 통일적이게 나오는 게 우리 이천시에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공간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또 그 외적으로 또 조용한 공부방을 들어가서 이제 월 요금액을 지불해서 공간 자리를 받아서 그 안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그 수요적인 부분에서의 또 확인 절차랑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좀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제가 추후에 이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배석을 하셔서 아이들의 공부에 관한 환경의 증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좀 시간을 내주셔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다음에 시간 여쭤보면 같이 함께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전반적이게 우리 개관 시간에 대한 시간이 11시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의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연구를 좀 한번 같이 도모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세부적으로 제가 기록했던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에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팀장님과 국장님께 별도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949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53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961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2쪽까지요. 없으시면 965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7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소관 10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 사업비 여성정책과 소관 10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 백송하고 반룡송 관리비로 우리가 1,6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그거는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문예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이제 나무에 이렇게 가물 때는 물을 준다든지 주변 정리하고 또 이렇게 영양제 같은 것도 주고 가지치기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식물관리업이라고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 이규화 위원 혹시 국장님이 한번 가보셨어요. 반룡송하고 백송?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가봤습니다.
○ 이규화 위원 백송…….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오래 전에…….(웃음)
○ 이규화 위원 오래 전에, (웃음) 백송에 보러 가면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거기가 좀.
○ 이규화 위원 길을 따라 쭉 갔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마을 안쪽으로 이렇게,
○ 이규화 위원 정말 훌륭한 우리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좀 오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념 사업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백송.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거기가,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주차장 부지만 해놓으면 사진 찍을 수도 없고 이렇게 남의 땅을 지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진입하는 게 조금 어렵죠.
○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공감은 하는데요. 어쨌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반룡송도 좀 더 잘 가꿔놓으면 그것도 더 돋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한 자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조 내지는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여성정책과 하나만 더 소관해서…….
○ 위원장 조인희 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정책과 저희 인구정책팀 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우리 여성과장님 계십니다.
○ 김일중 위원 과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가 2018년도 엄태준 시장님이 시민들께 약속했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 저희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이래로 엄태준 시장님이 시민들께 약속을 하나 하셨던 사안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월 30일 그다음 해인 2019년도 1월 30일에 입법예고가 이천시의회 사이트를 통해 공지가 됐고 이 예고된 사안에 대해서 3월 전반 취지에 갑자기 이 사안이 좀 틀어졌어요.
제가 여기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입법 예고가 2월 19일까지 있었고 그리고 2월 27일 2019년도 조례 규칙 심의 부의 안건 상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4일 2019년도 3월 14일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이 또 원안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또 3월에 하고 나서 다시금 2019년도 3월 26일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서를 제출을 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문제가 없을 때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이제 2019년 5월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인 게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제 출산축하금에 대한 취지가 장려금과는 다른 제도예요.
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은 다른 제도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저희 이천시청 시민 청원 사이트에 3월 10일이었습니다. 2019년도 3월 10일 단 이틀 만에 어머님들 이천시에 계신 육아를 키우시는 어머님들 500명이 찬성의 득표를 던져주셨어요.
근데 여태껏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혹시 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당시 보건소에서도 이 출산축하금에 관련해서 인근 여주시는 첫째 아, 둘째 아부터 이렇게 지급을 받고 있고 우리 이천시는 이제 셋째 아부터 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제가 과장님께 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 위원장 조인희 김일중 위원님 이거는 보건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아, 이 여성정책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인희 아니 출산 저건 다음 쪽으로…….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이게 출산축하금 같은 부분은 저기 보건소에 모자 보건 그쪽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 김일중 위원 아, 이게 참 난해해요. 이게 제가 보건소에다가 얘기하면 보건소에서는 또 여성정책에 관련된 것이다.
또 복지문화국 여성과에다가 물어보면 또 보건소에 관련된 것이다. 이거 도대체 그러면 이천 시민의 메시지를 어디다 전달해야 이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거…….
○ 위원장 조인희 다음 쪽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질의해 주세요.
○ 김일중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잠시만. 잠시만 질의 조금만 더 연장하고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달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저희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는 기관에 의원도 이렇게 전달이 힘든데 일반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전달이 더 힘들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혹시 범위 내에서 알고 계신 사안 좀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아니, 그 출산축하금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가지고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전에 인구정책팀 있을 때는 같이 협업해서 이천시 전체적인 인구 정책 관련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 김일중 위원 네.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지금 조직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가족정책이라는,
○ 김일중 위원 가족정책이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업무로 이제 바뀌고 하면서 출산축하금이나 다자녀 양육비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모자보건법」에 근거하는 그쪽 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정부 출산장려나 이제 그런 취지나 그런 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이고요.
내년도에도 아이 출산하고 그러면은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산 가정 모든 가정에 지금 200만 원씩 바우처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 김일중 위원 네.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그리고 또 영아 수당을 또 신설을 해 가지고 0세에서 1세까지는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부터 지금 복지부하고 그쪽에서 지금 내년도 사업 발표나 그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정부 부처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여성분들이 지원받고 혜택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 동네에서는 복지적인 혜택을 받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복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이 복지 혜택에 대한 차이가 생기게 되면 이게 어떤 시민 어떤 복지 혜택에 대한 불만족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근 여주, 양평, 광주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만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부 지침에서의 바우처 사업은 당연히 시행이 돼서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혜택 받는 거 당연히 더 복합적으로 받아야죠. 지금 인구 저감의 감소가 2020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그리고 2030년대서부터 2040년대에 도래가 되게 되다보면 이천의 동력 역할을 하는 청년의 인구 계층이 많이 저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논문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시가 다 함께 돌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에 대한 복지 혜택적인 범위들은 좀 많이 만들어졌으니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이의 출산을 조금 더 독려하고 함께 이천시가 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여권의 환경, 주인이 될 여권의 주인들이 여권의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좀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이제 보건소의 업무이기는 한데 이제 이게 조직이 크다 보니까 약간 이쪽도 관련되고 저쪽도 관련되기는 하지만,
○ 김일중 위원 그렇죠.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제 기억으로는 그때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게 실효성이 없지 않냐 출산 장려를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된 걸로 저는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 김일중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데 이제 가족정책팀에서도 관련도 되고 그러지만 실무는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쭉 담당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보건소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제가 여성정책과에 한 가지만 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여성 복지수요의 조사로써 우리 이천시 이 첫째 아ㆍ둘째 아에 지급이 없이 셋째 아부터 시작, 시행되고 있는 이 출산축하금의 제도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한번 부탁을 좀 드려 봐도 될까요?
올해 만약에 추진이 어려우면, 올해는 이제 어차피 다 갔으니까, 내년도에 혹시 이 사안이 좀 혹시 가능할까요? 여성 정책적인 수요에 대해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조사는 좀 힘들까요? 어떻게 생각…….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여성정책과장 한미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항목뿐만이 아니라 이천시 전반적으로 가족 정책 관련된 분야 항목으로 해 가지고는 설문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렇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저희가 지금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저기 두 해에 걸쳐서 이렇게 항목을 구분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 다자녀 양육비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항목은 넣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문이 시행될 때 그 기일과 날짜도 꼭 저한테 좀 통보가…… 통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아…….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실질적이게 정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반드시 그 기일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행이 될 때 저한테 좀 개별적이게 통보를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전반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휴식을 위해…….
○ 김일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휴식을 위해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에게) 소장님도 앉아서 하시게 하시죠.
○ 위원장 조인희 네, 시간이 좀 많이 될 것 같으면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보건소장에게) 소장님, 앉아서 하시죠. 네. 앉아서 하십시오.
○ 홍헌표 위원 네, 앉아서 하세요, 편하시게.
○ 위원장 조인희 네.
○ 홍헌표 위원 소장님! 너무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굵직굵직한 거 하세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403억 1,9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억 5,71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92억 7,8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8,4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 8,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부터 602쪽까지는 운영비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15개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억 2,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구입 등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4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1,500만 원, 업무용 의자, 혈압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69억 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해 67억 9,344만 5,000원과 의료장비 및 차량 교체비를 위해 1억 74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마약류 관리자 교육 및 홍보를 위해 2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보조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응급의료사업비로 2,412만 1,000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보조사업으로 250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으로 3,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사업비로 2억 3,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식품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비로 2,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관리사업비로 2,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 등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보조사업비로 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사업비로 5억 2,500만 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보조사업비로 12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 보조비로 600만 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보조비로 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 사업비로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03억 6,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1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80억 5,9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2,27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조 전환사업비로 6억 5,430만 원, 출산장려금ㆍ모자보건 지원사업비로 1억 9,68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3억 1,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1,12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보조사업비로 1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비로 1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비로 1,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ㆍ환아 보조사업비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선천성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5,6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보조사업으로 24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보조사업비로 594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보조로 125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6억 3,200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베이비카페 운영비로 2,870만 3,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3억 9,519만 9,000원, 신규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사업 보조비로 25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사업비로 1,182만 원,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비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비로 5억 1,200만 원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보조사업비로 2억 8,6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3쪽입니다. 암환자 관리 지원사업(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억 7,700만 원, 일반검진 및 지원 보조사업비로 2,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보조사업비로 6,94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구강보건, 음주예방 등 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6,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일반보전금은 건강프로그램, 재활사업 참가자를 위한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 국고 보조사업으로 1억 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보조를 위해 일반운영비 9,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흡연단속 공무원 교육여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일반보전금은 행사실비와 금연지도원 그 활동비 명목으로 5,38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보조사업은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 도비 보조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보조사업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사업 중 인건비 2,731만 8,000원과 6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852만 4,000원, 일반보전금 335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정신건강 관리 부분입니다.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비로 1억 8,891만 3,000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1,330만 원,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인건비로 4,000만 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보조사업비로 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노인자살 예방사업비로 7,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로 3,054만 원, 방문건강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비로 7,6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비 도비사업으로 7,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비로 1,320만 원, 암환자 지원사업(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로 534만 6,000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비로 29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비로 3,806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7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5,268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비로 1억 647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41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치매치료비(약제비 등) 지원사업비로 1억8,869만 4,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비로 1억 7,87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8쪽부터 639쪽은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로 3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연명의료등록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부분입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7,0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로 33억 8,9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67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희석액)비로 93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비로 5,503만 2,000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36억 8,12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12억 2,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645쪽부터 65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29억 8,08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04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방역소독 사업비로 방역소독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 공공운영관리비, 살충제 구입비 등으로 4억 5,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로 3,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2,649만 원,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로 409만 8,000원, 성매개감염 검진 및 치료 지원사업비로 71만 8,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로 360만 원,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 사업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1,000만 원, 코로나19 종합관리사업비로 5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신규 사업 자가치료관리 운영비로 2,140만 원, 코로나19 대응관리비로 5억 6,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사업비로 원격 모기감시장치 설치 운영비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진료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9억 4,9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질병진단검사 사업비로 6,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로 1억 3,287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9쪽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0쪽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 부분입니다. 노인성질환 관리비로 1,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행정운영비로 1억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660쪽 하단부터 66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86쪽 계속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한 사업비 총 219억 3,647만 1,000원으로, 기 편성된 151억 4,302만 6,000원과 2022년도 배정액 67억 9,344만 5,000원을 합하여 보건소 신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한강수계기금 20억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함께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기금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금년도 집행이 완료되어 계속사업에서 제외하는 것 때문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계속사업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위생과 소관 599쪽부터 6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615쪽부터 6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소장님, 629쪽 중간에 보시면 금연보조제 물품비 있거든요. 이 금연보조제 물품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진성동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금연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금연 의지가 계신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면 금연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보조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연이 성공이 되면 그 성과 되는 부분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또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건강증진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51쪽에서 6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계속비사업 보건소 소관 10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소아과 응급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좀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좀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거, 뭐 계획에 대한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진행상황은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그 협의안에 대해서 동의 처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달 중에 이천시와 그 이천병원 측 관계자의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아마 MOU, 아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는 그 추가 인력에 대한 부분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다음에 행정요원 1명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다가 정원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에서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업무협약과 정원승인이 나고 나면 내년 1월에 소아과 개설을 위해서 시설 일부를 조금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병원 측에서. 그게 완료되고 나면 저희는 그 소아과 야간진료를 개소할 그런 준비가 된 겁니다.
됐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천병원 자체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소아과를 개설을 했는데 환자가 만약에 입원 대상이 됐을 경우에 입원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 전체가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래만을 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입원병상이 확보한 다음에 여는 게 더 나은 방법인지 그 부분은 병원 측하고 추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열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뭐 많이 좀 필요한 여러 지금 뭐 거의 뭐 전시 상태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일단 또 소아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좀 빨리,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그 선별진료소나 검사소 있잖아요. 그 마장에 좀 가보니까 일단은 컨테이너, 이제 다들 컨테이너에서 지금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시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서학원 위원 9시부터 그냥 풀로 가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몇 번을 가서 본 그 좀 상황은, 현장은 그 컨테이너가 좀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지금 또 위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많은, 엄청난 분들이 지금 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보고, 또 제가 이제 일요일날은 여주 쪽 가서 이제 검사를 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주도 뭐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좀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제가 볼 때 인내력으로 버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조인희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홍헌표
○ 1일 명예의원(1인)
부발읍정순덕
○ 출석공무원(14인)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보건소장진성동
민원봉사과장김순회
종합허가과장김영재
토지정보과장한만준
주택과장최광호
복지정책과장김남완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여성정책과장한미연
아동보육과장안길환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건강증진과장강희현
감염병관리과장권옥선
○ 기타 참석자(2인)
문화정책팀장최병삼
운영관리팀장김종광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