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 2.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6.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
- 7.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 8.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09시30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가면에서 오신 송성춘 명예의원님.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장내박수)
다음은 설성면에서 오신 김병남 명예의원님.
(인사)
(장내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명예의원님께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시31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32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조례안 제정 1건, 개정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 부재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신청과 결정, 사업 착수 및 사업 사정 변경, 정산보고,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는 보조금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1차 연도는 약 한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차 연도부터는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었으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급을 요하는 노후화된 공동주택도 주거형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37쪽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연부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동주택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본청 및 소속기관,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적용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3항에서는 기존 2년 내 지원 제한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에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을 정비하고 중복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을 신설하였으며, 지원 상한액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과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1호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2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한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따른 일부 중복사항과 공동주택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용범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40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협의회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이천시 노사민정 간에 협력 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근거와 사무국의 예산 지원 근거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 고지 의무, 그다음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3호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시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4호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관할구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노사민정?
○ 위원장 서학원 네.
○ 조인희 위원 네. 지금 중리동사무실 2층에 있는…… 아, 4층인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네, 거기 직원이 2명이 더 들어가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사무국장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사무국장 있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네. 그런데 아니, 사무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거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기업환경국장에게) 국장님, 잠깐 그거는 비정규직센터 중리동 4층.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아, 비정규직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희 위원 아, 거기하고 다른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 노사민정은 어디…… 사무실 어디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한국노총사무실에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저기 부발에 있는 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 부발이요. 네.
○ 조인희 위원 아, 그럼 거기 인원이 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노사민정 저기 뭐지, 비정규직도 (웃음) 인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혹시 나는 그쪽하고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좀 다른 겁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그쪽도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천시에 화학물질 취급하는 회사는 몇 개 정도 되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전체 우리가 화학물질은 한 3만 종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유해화학물질이라고는 1,178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해화학물질 허가업소 현황이 저희 관내에는 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하는 데가 34개소가 있고 판매하는 데가 23개소, 또 운반업을 하는 데가 2개소, 제조업을 하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3개소가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주로 어떤 물질이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너무 다양해서요, 특히 이제 뭐,
○ 이규화 위원 제일 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거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마 지금 이제 가장 유독물질 뭐 이런 게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현재는 제일 큰 데가 하이닉스죠.
○ 이규화 위원 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반도체 공장에 많은 화학물질이 쓰여지고 있고, 특히 삼성에서도 몇 번 화학사고 났었지만 불산사고나 이런 거, 우리 지금 하이닉스에도 간간히 좀 나고 있거든요.
○ 이규화 위원 아,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 외에는 대표적으로는 뭐 전국적으로 보면 페놀사건, 과거에 낙동강에 폐놀사건이,
○ 이규화 위원 두산 페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컸죠. 그리고 관내에서 특별히 화학사고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가장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고요.
○ 이규화 위원 음, 양도 많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다음에 샘표공장에도 화학물질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염소나 뭐 이런 거.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도 이천시에서 안전교육을 좀 시키시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이제 업체가 그거는 하게끔 돼 있고,
○ 이규화 위원 스스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시설이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방재시설을 하게 돼 있고 또 관리자도 선임돼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외에도 많이 사용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고 또 저감도 계속 시켜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22개 시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도 만드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항상 이제 사고가 날 때는 예고 없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회사마다 그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럼요. 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지면 그럼 또 사고 날 일이 없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좀 예방도 하고 또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주민 피해를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교육 또 사전대응훈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도 구성하고요.
○ 이규화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09시5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천시 지역 여건 및 주민 생활 편의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조치로 자연취락지구 3개 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 수변공원 1개소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에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11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용도지구 결정안입니다. 금회 신규 결정안은 자연취락지구 3개소는 2010년 12월 우리 부발역세권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였으나 기 형성된 주거지를 존치하고자 2019년 2월에 제척된 지역입니다.
제척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원활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적용하여 3개 지구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자연취락지구 세부 기준은 대상 호수 20호 이상, 호수 밀도 ha당 20호 이상 대지 밀도 40% 이상 지목은 대지 잡종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충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 신하리 359-3번지 일원의 신하 4지구입니다. 전체 33필지 면적 1만 2,041㎡로 그중 대지에 해당되는 필지는 27필지입니다. 검토 결과 대상 호수가 20호의 기준에 적합하며 호수 밀도는 ha당 16.6호로 기준에 불부합 하나 대지 밀도가 82.2%로 기준에 부합하여 최종 전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하 4지구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일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 잡종지 또는 현황상 건축물이 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필지는 전체 33필지 중 27필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신하 4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의거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 및 유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구 면적은 1만 2,041㎡이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상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됩니다.
다음은 부발읍 신하리 335-3 일원 신하 5지구입니다. 전체 53필지 면적은 2만 1,760㎡로 그 중 대지에 해당되는 필지는 34필지입니다. 검토결과 대상 호수가 23호로 기준에 부합하며 호수 밀도는 ha당 10.6호로 기준에 불부합하나 대지 밀도가 76.3%로 기준에 부합하여 최종 전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하 5지구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시설 및 창고시설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 잡종지 또는 현황상 건축물이 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필지는 전체 53필지 중 34필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신하 5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 면적은 2만 1,760㎡이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상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됩니다.
다음은 부발읍 아미리 593-1번지 일원의 아미 4지구입니다. 전체 81필지 면적은 3만 1,163㎡로 그 중 대지에 해당되는 필지는 58필지입니다. 검토결과 대상 호수가 23호로 기준에 부합하며 호수 밀도는 ha당 7.4호로 기준에 불부합하나 대지 밀도가 89%로 기준에 부합하여 최종 전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미 4지구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일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 잡종지 또는 현황상 건축물이 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필지는 전체 81필지 중 58필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미 4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 면적은 3만 1,163㎡이며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상 건폐율은 60%로 완화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금회 신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안흥유원지 내 안흥지 부지로 면적은 2만 5,316㎡입니다. 안흥지 내 숙박시설은 현재 낙후되어 관광객 유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인 안흥유원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안흥지가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협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안흥지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흥지 내 수변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유원지 부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현황 상 공원 결정 부지는 대부분 국유지이며 그 이외에 유원지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지목별 현황 상 공원 결정 부지는 대부분 유지이며 그 외 유원지 부지는 대지 및 잡종지입니다.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현재 용도 및 기능에 맞게 수변 공원으로 결정하며 면적은 2만 5,316㎡로 기존 안흥지 내 중복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80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359-30번지 일원 등 3개 지역의 용도지구 변경 및 안흥동 404번지 일원 등의 유원지 내 공원 중복결정을 통하여 지역여건 개선 및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안녕하세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이제 신하리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4지구, 5지구.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신하리 한번 가보셨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신하리 이제 아파트 있고 주택단지 있는데 가보면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어떤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 이규화 위원 아니, 이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풀어지면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할 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일단 신하리 뒤쪽에 가보면 길이 없어요. 길이. 길이 다 어떤 1차선이고 똑바로 만들어진 길이 없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일단은 1990년도에 아미리 상가 타운도 그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해서 너무나 보기 싫어 갖고 지금도 그 용도를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하리 그 뒤가 꼭 옛날 성남 같이 해놨어요.
그 시에서 어차피 개발을 하면 이 도로와 용지를 딱딱 구분을 해서 해놓으면 신도시처럼 이렇게 주거도 편하고 이게 생활의 편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승인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또 이렇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편익시설이 안 들어가 있어요. 백사만 해도 지금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신하리 또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용도는 풀어주기는 하는데 이게 딱딱 구획이 정리가 되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이게 도시가 될 텐데 그냥 승인만 해줘버리면 뭐 방향도 자기 마음대로 길도 꼬불꼬불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부딪혀 갖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천시에 명예를 걸고 정말 이렇게 신도시처럼 구획을 딱딱 그어서 그거를 기부채납을 하든지 도로를 이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 복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도를 풀어줘서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런 구획이 좀 잘 나눠져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이천시가 그걸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다 제가 검토를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부발 역세권에 당초에 들어가 있다가 제척이 된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 이규화 위원 그거는 말씀하셔서 알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래서 3개 지구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우리가 계획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척된 데가 또 문제가 심하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도 어떤 롤을 갖고서 그게 이렇게 규칙대로 같이 맞춰서 가야지 제척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또 도시 미관도 어려워지고 기능 자체도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그것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취락지구 및 4지구를 보면 지금 일부 신하리 359-35, 36, 37, 33번지가 있는데 이 번지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빠진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저희가 당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그냥 일반 전이나 답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지나 잡종지 건축물이 있는 그런 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가 이게 도로망을 구축을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폐율을 좀 상향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그렇게 가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전이나 답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 관리 지역이나 보존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으로다가 해서 관리를 하는 입장으로다가 지금 조치해서 계획을 이번에도 수립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아, 네.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270-2번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한 건물인데 반은 들어가고 반은 빠져 있는 이 도로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면은 여기 농지인 것 같은데 359-1번지 같은 경우에는 전 같은 데도 또 포함이 일부는 또 되어 있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거는 건물이 지목이 답이면서 건물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 등록 전환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킨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 가지고 한번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여기도 4지구에도 있지만 5지구에도,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보면은 한 필지가 그런 필지가 있거든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뭐야, 특정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해제…… 이제 그 선을 그어 놨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김하식 위원 그거와는 관계없이 그냥,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그거에서 제척이 된 지역 내에서 대지나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로다 별도로 지정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주민들하고 협의 같은 경우에 잘된 건가요, 이 부분이? 제일,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네.
○ 김하식 위원 제일 중요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갖고 저희가 이거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 어떤 의견도 나중에 해 놓고 나면 꼭 말썽이, 주민들은 우리는 몰랐다, 그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부분이 항상 말썽이 되더라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혹시 만약에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라도 별도의 설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수렴해서 조율해 나가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취락지구로 용도 상향을 하셨는데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지금 역세권에서 처음에 포함됐다가 제척이 됐다 말씀하신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지금 역세권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는 제척이 돼서 진행이 되겠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역세권을 당초 구역에를 잡으려다가 빠진 지역에 대해서만 잡는 거고 특정개발지구는 기존 역세권 구역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서 빠진 부분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저희가 취락지구로 용도 상향을 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러니까 20호 이상이 구역 여건이 맞는 데에 대해서만 설정을,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기존에 역세권에서 제척이 된 데를 다시 이제 역세권에 포함은 시키지 않고 취락지구로 그냥 용도만 상향해 주시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향후 지금 여기는 취락지구로…… 지금 역세권은 역세권 개발이 되면 지금 중리택지지구처럼 어떤 아파트나 어떤 계획성 있게 그 지구가 개발이 될 텐데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취락지구로 그냥 이 형태 그냥 현황 그대로 잔존시킬 건지 아니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별도로 뭐 추후에 계획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다 지정이 돼 있는 게 이천시 전체 255군데가 지정이…… 그 집단마을로 형성돼서 20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연취락지구로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이게 향후에 저희가 무슨 또 뭐 역세권에 지금 포함이 됐다 제척이 돼서 다른 또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냥 취락지구 용도를 그냥 상향만 해 주시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그 안흥지를 지금 미란다호텔에서 좀 어떤 정비를 하려고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유원지 자체 미란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미란다 측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안흥지에 대한 거는 지금 이게 기재부 토지로다 돼 있으면서 별도의 시설이라든가 정비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중복 지정을 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수변공원으로 하면 저희가 어떤, 저희가 임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수월해 진다는 그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협의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서학원 기재부랑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안흥지를 먼저 그 미란다에서 기본안을 가져온 거는 좀 공간을 축소하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글쎄, 그거는 미란다 측에서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이 안흥지 전체에 대한 계획을 다시 가지고 가야지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사유지 말고 기재부에 지금 유원지 그 자리만이라도 원형 복원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공간이 축소된다든지 어떤 뭐 지금의 현 상황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추후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국장님이 그거를 감안을 해 주셔서 협의가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란다에서 도로 제척은 아까 팀장님 보고를 들었는데 도로폭을 좀 더 이격시키는 거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는 내용이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유원지 주변이나 안흥지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확장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거는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안흥지 주변에 대해서도 유원지 조성계획과 함께 교통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지금 3번 국도 그 미란다 사거리 앞에라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안흥 상업지구에 한 4,000세대 이상이 또 지금 입주를 할 예정이고 또 미란다도 마찬가지로 고층건물이 올라서는데 지금 이대로 현 상황의 도로 계획대로라고 하면 나중에 교통에 대한 그 혼잡은 뻔한 결과라고 예견이 되어져서 최대한 좀 공익성을 위한 그 교통 상황 변경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꼭 좀 네, 공익을 앞세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은 별도의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01호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를 민간 위탁해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생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이천시 신활력플러스 신활력사업 추진단 사무실은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34㎡의 규모를 가지고 설치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8,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비가 25억 원이고, 인건비는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으로는 사무국장 1명에 사무원 2명으로 3년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신활력사업 발굴 및 총괄 그리고 신활력사업 운영 및 관리. 다음 쪽입니다. 3번에 사업 실행주체 발굴 및 지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그리고 신활활력사업 추진 등 이천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분야로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생산ㆍ가공 분야에 3개의 세부사업을, 그리고 도농상생 인프라 조성 유통 및 소비에 2개의 세부사업을, 신활력 휴먼 네트워크 구축에 인력ㆍ조직 육성 분야로 4가지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이천시 신활력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인 오늘 의회 동의를 구하고 이번 달 중으로 위탁 공고를 실시해서 2022년 1월, 오타가 되겠습니다.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위탁 세부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01호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신활력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3년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조인희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이라면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 사업의 이제 사업비의 총액은 70억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하드웨어라고 로컬푸드상생센터 짓는데 45억이 들어가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2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25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집행ㆍ계획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이제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현재 공개모집을 한다라면 위탁 사업할 분을 공개 모집을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렇기도 하고요, 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또 혹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마 이달부터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지금 교육은 별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생산자 교육을, 네.
○ 조인희 위원 그럼 그분들이 같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음. 그런데 실제 제가 보니까 저도 여기 위원으로 있는데 사실 사업 세부적인 사업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웃음) 워낙에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이거 추진하려 그러면 진짜 많은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조인희 위원 이거를 전문인을 어떻게 하실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활용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운영될 때는 이게 기획이 돼서 운영이 될 때는 별도로 또 이제 운영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글쎄, 이걸 추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일손이라든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네, 좀 걱정도 되지만 아무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고맙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이규화 위원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지금 모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요, (웃음) 구체적인 게 없고 주로 추상적인 게 많거든요.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신활력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 농촌신활력이라는 게 이천시에서 이제,
○ 이규화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천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전국적으로 보면 기존에 먼저 했던 사업들이 있고 이제 이천시에서 받은 게 아마 두 번째로 이렇게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받은 거고 사업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에 신활력을 불어넣는다라는 내용으로 기존에 로컬푸드 또 학교 급식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뒤에서 활력사업을 만드는 게 결국은 여기 세부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대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내고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거를 위해서 또 가공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교육도 들어갈 거고,
○ 이규화 위원 아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런 내용들을 총괄되는 거여서,
○ 이규화 위원 그 얘기가 지금 얘기한 게 다 지금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구용역을 줘서 발표를 좀 저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70억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잘못되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체가. 그러면 70억은 온데간데없어지면 건물 짓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건물을 45억 들여서 짓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45억으로 짓지만 그렇지만 그게 쓸모가 서로가 믹스가 돼야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만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이 농촌하고 이거 네트워킹해서…… 우리나라에 없겠어요? 나는 있다라고 보고요. 해외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해야지 이 주인이 잘 모르는데 용역을 줘서 하면 걔네가 하는 대로 다하면 돈만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체가 스터디가 좀 되면서 인식이 되면서 이게 사업이 끌어나가는데 지금…… 그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트워킹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전문인들의 좀 뭐라 그럴까, 계속적인 스터디가 업그레이드가 돼 축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지금 하신 말씀은 이게 이제 계획이 만들어진 거를 의회에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규화 위원 아니, 설명하는 거는 우리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도 그게 오케이 마인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는데 지금 새로운 거긴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자료 축적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계속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저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계속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규화 위원 네. 보고 좀 해 주시고 같이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우리끼리만 아니고 전문가가 계속 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이게 뭐 유통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자동화시스템도 하려면 그 각기의 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건 돈이 좀 들어도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이 서로 검토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동요마을이 아니고 어디지? 그 동화마을인가? 뭐 첨단시설로 해서 해 놓은 데 있잖아요, 단월동에.
○ 김일중 위원 동화마을…….
○ 김하식 위원 전래동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농업 관련…….
○ 이규화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농업에 대해서 단월동,
○ 이규화 위원 아니, 농업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이규화 위원 아니, 예산이 낭비한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전래동화. 전래동화.
○ 이규화 위원 응, 전래동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이규화 위원 그런 거처럼 아주 아이디어는 쌈박했어요. 그렇지만 이용자가 없고 이게 지금 천덕꾸러기가 돼서 이거 회수도 못하고 그 위탁을 줘도 이용을 안 해 그러면 이게 막대한 시민 세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그거보다 또 규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이 자리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지점은 잘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좀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 이규화 위원 아니,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딱 부러지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공유를 드리도록 하는 거로 그리고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신활력 프로세스 사업은 지속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중앙부서에 가서 몇 번에 걸쳐서 평가를 거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중앙부서에서 70억 원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래서 최소한 이런 조직은 만들어라 그런 조직에 대한 지위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에 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서도 만들고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리고 또 공무원이 하다 보면 인사이동도 잦고 하니까 이거는 중앙지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문 지원 조직이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게 더 좋겠다. 민간인 중심으로 가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고 그 중간지원 조직이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컨설턴트 또 우리가 하는 용역 그리고 우리 이천시의 방향 같이 모아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을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주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저희가 순천에 가서 도시 재생하는 데를 보고 오면 한 8년 동안 그 사람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과물이 나오는 거지 그냥 민간에다 위탁해서 이게 성과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서 자체가 전문가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죄송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현재 어느 정도 우리 이천 지역에서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거의 반, 그래도 전문인분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조인희 위원 네, 지금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그동안의 이러한 내용을 그동안에 의논하고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 내용을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조인희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기반은 잡혀 있는 거란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조인희 위원 그죠? 그래서 앞으로 진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공개 이제 우리 이제 뭐지 우리 요번에 민간 위탁해 갖고 우리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제가 볼 때 소장님 여기 내용이 다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게 읍면동에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조인희 위원 그죠. 14개 읍면동에 다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이거를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많이 하셔서 진짜 읍면동에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어떤 건가 그런 걸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게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계획서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 준비하고 설명드리고 또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거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지금까지 연구 노력한 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면 같이 함께 한다라면 정말 우리 이천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소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관련돼서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로컬푸드 푸드플랜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이 부천의 사례를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강화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으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이제 이거랑 우리 지금 푸드플랜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세요, 아니면 같은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짧게 답변을 드리면 부천의 학교급식 중심으로 한 푸드플랜하고 이천시의 푸드플랜은 조금 나뉘어집니다. 거기는 생산이 없어서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식재료를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진행을 한다면 이천은 충분한 생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은 생산하고 공급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푸드통합 지원센터의 큰 틀을 보면 하나는 급식지원센터가 되는 거고 하나는 로컬푸드 센터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제 얘기는 요 과정이 로컬, 푸드 플랜에 전제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렇죠.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진이 돼야지만 로컬푸드, 푸드 플랜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푸드플랜의 큰 축이 되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플랜에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이거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냥 만약에 로컬푸드 지금 여기 건축 행위를 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건축 행위 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어디, 어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거기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이게…….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지금 거기 자리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통합 로컬복합상생센터가 한 축이 돼서 하나의 건물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한 세트로 이게 전제되고 그게 후자가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거기에 지금 여기죠, 여기. 지금 거기에 지금 전제돼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굳이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어떻게 잠깐 휴식하셨다, 할까요? 2건 남은 거예요. 이제 의원발의.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그럼 지금 40분이니까 50분까지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808호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심의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천시의 민원인들이 와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폭언이나 폭행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 심의래 의원 폭언 건수요.(웃음)
그거를 제가 좀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담당 선생님들은 통계 없어요?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공미선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장기 재직 휴가 중이어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로 민원실이나 복지나 교통 그리고 저희가 인허가 부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 처리할 때 그 요건이 안 맞거나 하면 요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발급을 못하거나 아니면 지급 대상이 안 되거나 하면 민원인들께서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또 한 2, 30분 동안 그냥 계속 해달라고 하시면서 폭언하는 경우가,
○ 이규화 위원 아니 그거는 권유지만,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자주 있고,
○ 이규화 위원 폭언하고 폭행한 케이스가 몇 건이냐고요.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아,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는 올해 폭언…… 주로 폭언하고 욕설 같은 게 많았는데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는 81건이 있고요.
주택과 같은 경우는 25건 그리고 복지정책과 15건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 차량 관련해서 스티커 발급하다 보니 거기도 한 200건 정도 되고요.
○ 이규화 위원 꽤 많네요.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건으로 민원이 국민신문고도 많으면서 아무래도 스티커 발급이 되면 민원인들께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960건의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코로나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이 혹시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8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로 한 달에 한두 건씩 해서 하루에 한두 건 이제 해서 보통 읍면동마다는 좀 다른데 그래도 30건에서 100건 정도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폭언은 했는데 폭행도 있어요?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아…… 폭행까지는 지금 없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저희 이천시청에 몇 달 전에 손도끼를 가지고 오신 민원인이 계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목격까지 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수치는 단순 폭언 같은 거는 제외하고 담당자들이 10분, 20분 가량 계속 전화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계속 인신공격이나 업무방해한 그런 수치를 갖다가 저희가 대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을 때는 더 많은 민원인 아, 저희 직원들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럼 데이터 좀 한번 주세요.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특화농산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특화농산물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809호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특화농산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가면 송성춘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송성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가면 새마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성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 모든 분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걸 이렇게 뵙고 참석해서 듣고 하니까 열심히들 하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경험이 됐고 저도 모가면에 가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직을 맡고 있지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성춘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설성면 김병남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병남 네, 안녕하세요? 설성면 대죽1리 이장을 맡고 있는 김병남입니다.
좀 사실 갑자기 느닷없이 등 떠다 밀려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것도 상당한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삼 위원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욱 더 공부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권익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관 잘했고요,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병남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송성춘 명예의원님, 김병남 명예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
김하식김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심의래
○ 1일 명예의원(2인)
모가면송성춘
설성면김병남
○ 출석공무원(9인)
종합민원국장김영준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기업지원과장박성준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주택과장최광호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농업정책과장박영근
○ 기타 참석자(1인)
민원행정팀장공미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