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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3.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7.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9.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10.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1.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2.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3.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5.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6.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2.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9.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0.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2.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34.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35.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38.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1.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
4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43.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7. 휴회의 건
48.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4.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6.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심의래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7.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8.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9.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10.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11.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2.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3.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4.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5.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16.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7.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8.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9.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20.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21.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9.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0.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1.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2.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4.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5.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36.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37.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8.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9.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0.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1.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43.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4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48.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09시59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8건,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 하였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 하였으며 제4기(2019∼2022)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였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과 7일에는 제2차 자치행정ㆍ산업건설 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과 9일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조인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학원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총 44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4.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6.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심의래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7.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8.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9.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10.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11.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2.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3.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4.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5.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02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헌표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천시의회 공무원이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리고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장과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방침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수행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7.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8.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9.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20.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21.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9.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0.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1.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2.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4.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2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 기준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는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사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로 치부되고 특히 코로나19로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신체적ㆍ정신적 가사노동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대상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옴부즈퍼슨 활동을 지원하는 아동인권지킴이를 읍ㆍ면ㆍ동별로 구성하는 등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둔면 지석리는 기존 자연마을에 대단지 전원주택의 신축 등으로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의 건의를 반영하여 지석1리와 지석2리로 분리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기준 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기도의 한시기구 연장승인에 따라 기존 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관리ㆍ운영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단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자치회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 지급대상 및 신청기간의 예외사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여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인으로 운영되던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에 결원 1명이 발생하여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충민원의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 1명을 새로 위촉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첫째,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건은 증포동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원부지 조성 계획안입니다.

둘째, 온천공원 다목적실내체육관(에어돔) 건립 건은 온천공원 다목적운동장 부지에 사계절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증진에 기여하도록 계획안을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집중적ㆍ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2022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을 2022년부터 3년간 민간단체에 재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가입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아청소년들의 원활한 야간 응급진료 개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의료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5.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36.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37.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8.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9.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0.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1.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8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이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이천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특화농산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주체의 부재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연부락과의 형평성 고려 및 공동주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협의회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이천시 노사민정 간의 협력 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지역여건 개선 및 주민 생활편의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불편해소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조치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3.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34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인희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514억 5,900만 원으로서 기조성액대비 506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의 변경계획으로 각 기금의 예수예치금 계획의 변경 및 이자 추산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785억 6,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45%인 37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785억 7,4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에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38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규화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1일과 12월 22일 이틀간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4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9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세계 및 국내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우리시 세입여건은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반도체 시장경제 개선 등으로 지방세가 증가하고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에도 이천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역점정책의 선제적 투자를 위한 지출수요 증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및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되며 경상경비의 긴축 예산편성과 안정적・계획적 자금관리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1,406억 4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24%인 358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26억 1,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03%인 68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689억 3,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7.85%인 104억 3,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90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2.46%인 431억 8,5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3,668억 원, 세외수입 447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206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 993억 2,500만 원, 보조금 2,971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40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553억 6,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4억 2,900만 원, 교육 225억 5,400만 원, 문화 및 관광 410억 2,200만 원, 환경 502억 3,400만 원, 사회복지 3,317억 4,600만 원, 보건 286억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85억 7,3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43억 6,100만 원, 교통 및 물류 970억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0억 1,300만 원, 예비비 61억 9,500만 원, 기타 1,174억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689억 3,300만 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75억 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54%인 10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는 1억 400만 원으로 78.05%인 3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2억 5,800만 원으로 7.87%인 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3,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09%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39억 1,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2.09%인 106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50억 8,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7.71%인 10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신설 특별회계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했으며, 적은 비용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86억 9,64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 9,98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2억 9,160만 9,000원으로 영업수익 326억 377만 4,000원, 영업외수익 6억 8,783만 5,000원, 자본예산은 454억 483만 5,000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79억 6,870만 원, 유보자금 374억 3,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332억 9,160만 9,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9억 1,388만 5,000원, 정수비 37억 4,564만 7,000원, 배ㆍ급수비 115억 6,645만 7,000원, 급ㆍ배수 공사비 27억 원, 일반관리비 27억 1,201만 6,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4억 5,255만 3,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500만 원, 예비비 91억 8,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454억 483만 5,000원으로 예탁금 268억 원, 구축물 171억 1,628만 9,000원, 기계장치 6억 6,120만 원, 차량운반구 1억 8,000만 원, 공기구 비품 1,0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1억 5,940만 원, 예비비 4억 7,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3억 6,48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8,60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4억 2,411만 5,000원으로 영업수익 192억 786만 5,000원, 영업외수익 2억 1,625만 원, 자본예산은 509억 4,071만 1,000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82억 7,500만 원, 유보자금 426억 6,5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194억 2,411만 5,000원으로 관거비 8억 원, 일반관리비 107억 4,355만 6,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만 원, 예비비 78억 7,0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509억 4,071만 1,000원으로 예탁금 100억 원, 공기구비품 1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52억 7,5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5억 7,258만 1,000원, 예비비 250억 9,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3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4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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