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4.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 14.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 15.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6.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4.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 17.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 18.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 19.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 20.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7건, 보고서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이천시민의 코로나 극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783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금년도 9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의 조례 제정 지원을 위한 참고 조례안이 송부되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의견 제출 제외대상, 의견 제출방법 등 의견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의견제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은 붙임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의안번호 7-784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2월 9일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의 규정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함께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95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인으로 운영되던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에 결원 1명이 발생하여 관련 자격과 경험을 갖춘 분을 공개모집, 면접심사위원회의 공정한 면접심사 결과 지역실정에 밝은 이천시민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인재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7-783호 제정조례안, 제7-784호 전부개정조례안, 제7-795호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 3건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3호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주민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4호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규정과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5호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결원이 발생한 시민옴부즈만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된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위촉 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의안으로써 위촉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위촉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시민옴부즈만은 위촉 1명이 올라왔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시민옴부즈만 위촉에 한 사람이 올라왔죠, 지금 이재형이라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분…… 이분…… 이게 공모를 해서 오나요,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그 내용을 보고 신청을 한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시민옴부즈만 모집공고를 8월 30일 자로 냈고요. 9월 30일날 서류심사를 통해서 서류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22일날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로 5명 중에 한 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위촉하는 이재형 씨가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몇 명, 신청을 몇 명이 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총 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홍헌표 위원 10명?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5명이 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5명?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아! 5명 중에서 그럼 1명을 이렇게 이제 대상자로 정해진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거 정하는 거는 어떻게 누가 해요? 시장님이 하시나, 아니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추천……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 홍헌표 위원 면접?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시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국장 두 분, 그래서 총 5명이 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여기에 보면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없다’ 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시에 저희가 이 모법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의 근간이 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4년으로 임기를 정한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뭐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러니까 4년이란 기간이 좀 짧지는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조례들은 2년 임기를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돼 있는데,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는 이 모법에 4년으로 임기가 돼 있어서 4년으로 했지만 4년 이상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4년으로 하고 연임을 안 하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부분에는 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또 그 이후 연임이나 이런 걸 계속 해 놨는데 그 참여인원은 계속 많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4년이라는 임기이면 또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서 옴부즈만 하시는 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민원이 오면 그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법무팀에다가 의뢰를 하면 어떻게 그게 100% 수용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도 혹시 거를 수 있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저희가 이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권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 간의 문제일 경우에는 합의 중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해서 저희가 이건 뭐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상담 종결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다 하면은 행정기관에 이첩을 시켜 주고요.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건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거라 좀 미숙한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상담실도 갖춰 두고, 그다음에 세 분이 또 계속 활동을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현재까지 총 36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 방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신다고 다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어쨌든 일차적인 거, 시민옴부즈만에서 일차적인 거를 민원을 접수를 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결정한 거를 다시 법무팀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이차적인 걸 또 거른다는 거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는 안 하시고,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옴부즈만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 저희가 행정지원만 해 드리는 겁니다.
○ 조인희 위원 음. 이분들이 그러면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조인희 위원 세 분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는 월ㆍ수ㆍ금 3일만 근무를 하다가 7월 1일부터 5일 근무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때만 해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만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또 비게 돼서 12월 1일 어저께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오전 9시부터 12시, 그다음에 오후 1시부터 4시 해서 거의 전, 총 6시간을 근무하시게끔 바꿔 놔…… 그러니까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민원이 직통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와서 면담, 상담하셔도 되고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오늘 심의안건은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785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둔면 지석리 기존 마을에서 대단지 전원주택 빛솔마을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신축 등으로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리 분리 및 증설, 신둔면 지석리를 지석1리와 2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리 후 리ㆍ통ㆍ반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리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소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경기도의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라 기존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관리ㆍ운영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35명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나번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번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의 한시정원 직급 및 운용시한을 연장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 16억 2,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회사무과에서 의견 제출이 있어서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787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단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마을자치회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을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번에 마을자치회 활성화 기여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약 4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 읍ㆍ면당 3개소로 해서 42개소를 운영한 다음에 시범실시 후에 차후 연도에 전면 실시를 검토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입니다. 7-788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의안번호 7-787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자치회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있는 마을자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7-796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입니다. 시설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함초롱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모아맘보육재단이고, 모아맘보육재단은 2006년 2월 28일 개원하였습니다. 우리 보육정원이 7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4억 2,600만 원이 되겠고, 시설규모는 지금 555㎡로써 건축연도가 1996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위탁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으로써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가 끝나면은 내년도 2월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1993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면적이 좀 협소해서요, 지금 별도로 어린이집 신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78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최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증포동 지역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증포동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입니다. 위치는 증포동 293번지 외 58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7만 5,59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부지매입비가 약 220억, 공사비가 1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육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온천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어돔) 건립(취득)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온천공원 내 실외 다목적 운동장을 사계절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즉 에어돔으로 건축해서 신속하게 증축해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 면적 대비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약 3개월 단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없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입니다. 위치가 갈산동 792, 지금 온천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500㎡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에어돔 1개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7-785호와 786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787호 제정조례안, 제7-788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796호 민간위탁 동의안, 제7-78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 6건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5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둔면 지석리가 전원주택단지의 신축 조성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자연마을과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를 반영하여 지석1리와 지석2리로 분리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써 관할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6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 조정과 기관별 정원 조정 및 한시기구의 운용시한 연장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써 시의적절한 조직 운용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7호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마을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치권의 직접 실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협의체로써의 마을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조성과 주민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8호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에 있던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을 단위에 설치된 마을자치기구인 마을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안에서, 바로 앞의 의안에서 규정함에 따라서 이 조례상의 마을자치회 관련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자치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6호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하는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재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의안으로써 영유아 관련 법령과 민간위탁 규정 등에 의거 향후 위탁협약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2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입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과 온천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째,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건은 증포동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원부지 조성계획안입니다.
둘째, 온천공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건은 온천공원 다목적운동장 부지에 사계절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증진에 기여하려는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했어야 되는데요.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하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기준점이요?
○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이 동네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서 마을이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소하천을 두고 또 기존 마을로 편성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분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원마을 단지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해서 마을을 하나 형성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소하천을 끼고 이 한 가구나 두 가구 정도가 또 원 부락으로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지금은 괜찮지만 추후에 세월이 흘렀을 때 그런 기준점에서 조금 문제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뭔지 알겠고요. 그 지역이 전원마을하고 이쪽 절구절 쪽이죠. 그쪽이 새로 전원주택이 많이 생겼고 지금 그 두 가구인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거든요. 거기가.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분들은 이제 그 정서상 아무래도 기존에 남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그래서 그분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구분을 한 거고요.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향후에 거기가 더 발전이 된다거나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때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분들 사시는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분류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앞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기존 한 가구나 두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마을 사람들하고 생활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기준점을 자동차 전용 도로 뒀을 때 추후에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분류가. 그랬을 때 기존 뭐 가는 건 가되 그 기준점은 하나 이렇게 잡아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남아 있는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지석 1리 쪽에 남아 있는데 그게 추후에 나중에 더 커진다 그래서 그게 굳이 2리로 붙이거나 이렇게 안 해도 저희가 행정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지석 1리 이제 그분들이 거기 사시면서도 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차후에 다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때 좀 검토를 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염두해 두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기준점은 항상 어디든 정확히 좀 해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이제 마을에 10명이라는 어쨌든 위원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장님이 꼭 마을 회장이라는 호칭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마을 대표…….
○ 조인희 위원 마을 회장,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마을 회장을 말씀하십니까?
○ 조인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마을에는 대표자가 이장님이시지 않습니까?
○ 조인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런데 이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이 거기 대표를 하면 아무래도 마을 일을 하는데 그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꼭 규정을 해서 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마을 자치회가 구성이 되면서 마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 마을을 자치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장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왜냐면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마을 이장, 이번에 거의 끝나고 다시 새로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중에 이제 보통 이제 선거를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마을에도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장님이 아닌 또 다른 분을 선출을 해서 혹시 또 그 마을에 나름대로 시끄럽게 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 우려가 좀 되는 게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런 우려가 염려들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마을 일이니까 마을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대표분들이 선출하는 거고 지금 일부 없는 데도 있지만 거기 개발 위원들이 또 마을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선출이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인희 위원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주는 분들 몇 분이 계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그게 좀 의아한데 개발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 자치가 구성이 되면 개발위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개발위원은 개발위원대로 가고 자치회는 자치회대로 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개발위원회 조례가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개발위원회를 없애라 이렇게는 못하는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마을 자치회의가 구성이 돼, 마을 자치회가 구성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개발위원회는 이제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조례도 저희가 폐지나 개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게 참 난해한 문제인데 개발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이장이 있고 여기 뭐 마을 자치회장이 있고 이 부분에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맞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제 개발위원은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10명 그런데 지금 마을 자치회로 개발위원이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그 마을 자치회를 구성을 할 때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이장 선거가 또 있잖아요? 이장 선거가 임기가 몇 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2년입니다.
○ 김하식 위원 2년이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회만 연임이에요. 그냥 무한정 연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연임이 1회인지 2회인지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회까지 1회만 연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마을 자치회 임기요?
○ 김하식 위원 이장님에 대한 임기.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부서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자치행정과장 장병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장 있잖아요. 총 읍면동 연합회장 2년 임기 두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되는데 마을 단위에서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 제한 규정이.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전에도 논란이 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 김하식 위원 논란이 됐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해석을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마을에 이장을 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연임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만일에 어떤 경합이 되고 이렇다면 예전에 초지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경합이 돼서 제가 중재 아닌 중재도 했는데 어차피 4년밖에 못한다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는 협의가 잘 돼서 2년, 2년 이렇게 서로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을 자치하고 이장 어떤 이런 부분 잘 어떤 유권해석을 잘 내려주셔서 그런 파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시골 동네 가면 할 사람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4년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장을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더 이렇게 연장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거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일에 경합이 생기면 2회로 끝나고 다른 사람이 2년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대개 보면 협의회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 잘 아시겠지만 시골은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사람이 없으면 5년, 10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래서 제가 규정을 지금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알아서요,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님이 임명을 안 해요. 그전에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임명을 하니까 마을에서 서로 시비가 또 엇갈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히 해서 지금 이장들도 새로 뽑잖아요. 이장님들.
그런 부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정확히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일례로 저기 저 현대 홈타운 있잖아요. 현대 홈타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현대 홈타운이요.
○ 홍헌표 위원 네, 거기 거기가 증일 3통인데 그쪽에 보면 통장이 있고 새마을 남녀 지도자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을 자체 내에 회의가 구성된 그 회장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이거 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임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경우에 거기에 자치회 회의가 있어서 그 사람 회장을 마을에서 기금으로다가 그 수당을 주더라고요. 일부.
그럼 그런 사람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데 마을 자치회에 이거를 제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을마다 특색이 틀려서 그 혼돈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장이 있고 그다음에 동별 대표가 있고 거기 이제 동별 대표가 모인 회의가 있고 동 대표자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그 부분을 구분 지어진 건 아닙니다. 구분 지어진 건 아니고요. 거기서 여기에 당연직이 들어가 있지만 그 통에서 아파트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거기서 구성을 해서 하는 거지 그 동별 대표자하고 이거 기능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 기능하고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해라 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거기 동 대표자들은 동의 아파트 단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마을 회의는 전체, 전체적인 걸 하는, 약간 기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성을 할 때는 저희가 좀 지도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 구성할 때 뭐 어느 동대표가 들어가야 된다 마을 자치회 회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콕콕 집어서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파트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직원이 한 명씩 배치될 건데요. 그분들이 나가서 좀 정확히 지도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을 자치회를 구성을 제정을 해서 읍면동장이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마을에서 신청하는 부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체 이천시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 마을 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읍면동에 다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런 규정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규정 말씀하시는, 지금 그래서 조례안이 그 조례안인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개 읍면동당 3개 마을씩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래서 조례안을 저희가 이제 ……을 한 건데요.
그 실시를 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이런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의 장단점 그런 걸 봐서 저희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차후 연도에는 좀 더 확대하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 제정이 되면 아마 이거 신청을 많이들 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현재 마을 자체 내에서 회의가 구성돼 있는 데는 시에서 지원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냥 자체 내에서 관리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여기 지원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부분은 마을 자체로 흡수를 해서 혼동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아직 시범은 아직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이게 실행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내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해서 3개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창전동인데 시범적으로 3개를 계획을 했는데 4개, 5개가 들어오면 별도로 이제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 사업 계획을.
그래서 거기서 3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도부터 바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이게 자연 부락하고 이제 아파트하고 솔직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운영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 자연 부락하고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조금 이렇게 좀 뭐가 차이 나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자연 부락하고 아파트 단지를 구별 지으면은 인구 수는 아파트가 월등히 많죠.
근데 그거를 구분 지어서 차등을 해주면은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전에 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희 위원 율면 같은 경우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쪽에는 좀 뭔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이제 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 여기에 이제 있는 규정을.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서 마을자치회가 제정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업무들을 다 배제를 시키고 별도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게 개정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이 조례안 안에 좀 전에 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별도로 제정을 한 거니까 그 조항을 삭제시킨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자치회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에 같이 이제 겸직되는 거 이러한 사항을 다 빼는 거죠? 마을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네.
○ 홍헌표 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증포동 그 체육공원 실내체육…… 저거로 만들어진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실내체육관은 건립이 돼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제가 지나가다 보다 보니까 체육공원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더라고요. (웃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지금 거기 부지에 건물만 있는 거고요, 그 앞에 이제 논으로 돼 있는 토지에 거기를 취득을 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그 체육…… 어쨌든 그 실내경기장은 밖에 외부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조인희 위원 음. 외부가 색깔이 좀 약간 (웃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색깔이 좀…….
○ 조인희 위원 칙칙해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좀 색깔이 어두운 색깔로 돼 있어요.
○ 조인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06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족부담금 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 및 신청기한의 유예사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해서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 신생아 그리고 영유아를 추가하는 조항이 있고요. 5조에서는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는 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도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집중적ㆍ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민간위탁해서 자활참여자의 탈수급 및 자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입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은 영창로 163번길에 19 구 문화원에서 쓰던 건물에 이천자활센터가 있는데요, 그 건물이고요. 인력은 정규직 6명, 계약직 4명해서 총 10명이 근무합니다. 1년간 자활근로사업 소요예산은 21억 1,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90%, 도비가 3% 그리고 시비가 7%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12월에 2022년도 이천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 사무를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돌봄센터의 현황은 영창로 163번길 33번지인데요, 구 경찰서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종사인원은 총 5명입니다. 1년간 소요예산은 13억 9,1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돌봄 이용 가구는 총 474가구이고 돌보미 인원수는 156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재지정 심사를 통해서 돌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서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회원 도시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의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158조 및 152조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협의회 구성 지자체는 광역 5개, 기초 91개해서 총 96개 지방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 그리고 감사 선임 방식의 변경, 그리고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을 명시하고 요. 12조에서는 사무국 경비사용의 근거, 그리고 13조에서 사무국 회계처리, 17조에서 사무국 조직 및 정원, 급여 등에 관한 근거, 그리고 18조에서는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관련 자료 협의회 개정에 따른 운영규약과 관련법령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하는 지역사회 종합복지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관련규정에 지난 11월 23일 이천시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십시오.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아래 표를 봐 주시면 민선 7기 비전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를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이천’으로 정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민감한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욕구조사 등 수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그리고 시행계획과 마을복지계획을 연계하는 등 우리 시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와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 구성 체계입니다. 먼저 크게 6개 추진 전략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20개의 중점사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사업을 포함해서 총 45개의 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107쪽부터 197쪽에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비해서 4개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마을자치회 운영,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편, 그리고 마을복지계획의 사업 지원 이렇게 4개가 신설됐고요. 총 29개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변경이나 그 수요의 변화, 그리고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TF팀 구성을 운영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TF팀 구성은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명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했고요,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수립 TF팀 운영 결과가 47쪽부터 50쪽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입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인데요,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은 도표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7월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과 그리고 그 이후 한 1월 정도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차기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ㆍ재정 계획입니다. 이 도표는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의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 현재 예산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딱 맞는 금액은 아닙니다. 개괄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4쪽을 보시면 6개 그 추진 전략별 예산 규모는 4년차에 이제…… 내년이 4년차인데요, 총예산 규모는 6개 전략사업에 4,467억 9,300만 원이 그 표와 같이 이렇게 구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계획은 그 2번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인적 안전망 구성을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즉 희망지기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희망지기는 14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님들 그리고 단체회원들, 그리고 생업종사자나 지원대상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해 가지고 위기이웃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주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그리고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ㆍ면ㆍ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182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생업에 종사자들은 우편집배원이나 수도ㆍ가스ㆍ전기 검침원분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23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그리고 민간협력에 관한 사안인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 있게 추진하려고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실무추진분과 및 읍ㆍ면ㆍ동 그 협의체 간에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협력을 유도하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 이렇게 계획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주민 참여와 그리고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수록했습니다.
82쪽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시비 사업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복지사업이 총 540개 정도의 그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된 내용을 전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6쪽까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107쪽부터 197쪽까지는 총 4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사업목적, 지원대상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을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저희가 책자를 미리 위원님들께 보내 드렸는데요.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그동안 운영한 TF팀의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실무협의체, 분과위원, 읍ㆍ면ㆍ동 협의체 간 상호 협력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 시 부족했던 부분을 수요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을 했고, 각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모쪼록 본 계획을 중심으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등 복지 수혜자 체감을 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2022년도에는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계획을 5기 계획의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7-790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797호와 798호 민간위탁 동의안, 제7-799호 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 3건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0호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생아도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와 지급기한 명시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7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의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의거 향후 위탁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8호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재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의안으로써 「아이돌봄 지원법」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9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우리 시가 가입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의안으로써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관련 규정과 위 협의회 규약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내용은 이 협의회 목적사업 추진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하는데 매년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건수로 보면 한 1,187건이 화장하고 개장에 이렇게 저희가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이규화 위원 1,200?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화장은 건당 60만 원, 그리고 개장은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묘지에서 파서 화장 돌리면 30만 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런 경우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은 화장에 해당이 되죠, 돌아가셔 가지고.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한 60만 원씩?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60만 원씩.
○ 이규화 위원 누구나 화장을 하면 지원받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고개를 끄덕임)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하면 위탁기관이 이천지역자활센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YMCA에서 수탁해 가지고 이천시자활근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이 YMCA에서 운영하는구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언제 이게 생겼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거는 2017년부터…….
○ 이규화 위원 2000 몇 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천시는 2017년부터 생겨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이 된 사안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이 매년 지금 사업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자활에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관내에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 그런 분들이 근로를 해야지만 이렇게 수급을 시켜 주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근로를 저희가 직장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드리고.
그렇게까지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상이나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근로는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그 뭐 편의점, 양곡 배달사업, 장터분식, 그리고 뭐 카페, 그리고 오백국수 이런 것도 있고, 본래순대 이런 부분도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해서 한 10개 사업단 정도를 해서 현재 한 99명이 지금 현재는 참여하고 있는데 90명에서 한 140명 정도가 1년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다 참여하는 거죠, 들어왔다 나갔다는 있지만.
○ 이규화 위원 네. 근데 그 본래순대는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거기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많이 손님이 없던데, 예전보다? 이거 운영…….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게 조금 그게 라온팰리스 건물에 있어서 군인들이 휴가 나왔다가 들어갈 때도 거기서 많이 먹고 이렇게 잘됐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조금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이용자가 그러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서 운영비가 나오나 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운영은 거기는 이제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환을 작년에 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거의 사업단이나 비슷해요. 관리는 같이 해 드리니까, 저희 시에서.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다른 거는 2년, 3년 하는데 1년 하는 이유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한 기관인데 이 사업은 사업별로 1년씩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
○ 이규화 위원 아, 복지부 지침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한 2∼3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그런 특별한 어떤 제약 규정이 없으면, 그리고 평가해서 잘하고 있으면 좀 더 길게 가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다 보면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그 제조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근로능력이 100% 보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양곡 배달이나 이런 거, 저희가 차량 사주고 그 수급자들 이 양곡 배달해 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장터분식에서 이제 또 분식이나 뭐 이런 배달도 해 주고 만들기도 하고, 우리 구내식당에도 납품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또 거기 와서 그냥 뭐 이런 구슬 같은 거 꿰고 아주 단순 이런 작업만 하는 그런 팀도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전체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참여인원은 99명이고,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이 사업 유형이 이제,
○ 이규화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거는 자료로 좀 주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별도로 드릴게요. 이게 표준…….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니까. 대부분 서비스업을 하는데 어쨌든 교육을 조금 더 시켜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제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 자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서비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게이트웨이(GateWay)라 그래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또 근로를 시켜야 되는데 다른 일반 직장이나 이런 데 적응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도 여기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또 계속 받는 분들도 있어요. 교육은 상시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이제 항상 피드백으로 이렇게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여기 지금 현재 그 참여하시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나이 연대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65세 이상이면은 노인에 해당되잖아요.
○ 조인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래서 이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지원되는 그런 근거가 돼서 그런데 65세 미만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어디 뭐 몸 좀 아프고 그렇긴 해도 아주 뭐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래도 근로를 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무턱대고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네. 여기 지금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카페도 있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그 사업장에 대한 거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한번 자료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좀 별도로 주셔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 이규화 위원 아, 잠깐만……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일단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저희가 이번에 처음 저기, 가입이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닙니다. 2019년도에 가입은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럼 인증은 유니세프에서 주는 거죠? 어디서 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신청하고 유엔 산하 유니세프, 그 아동의 권리나 이런 부분에 이제 관여하는 기관이 유니세프거든요. 거기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들어가려면 또 우리가 가입비 뭐 이런 거 넣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협의회 가입비는 연 500만 원입니다.
○ 이규화 위원 500만 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37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7-800번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간에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개설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을 막고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약을 통해 전문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소아청소년의 야간진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도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 예산을 편성,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이천시 소아청소년 만 19세 미만이 해당이 되고요. 사업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의료원 이천병원이 되겠고요. 진료시간은 평일 16시부터 24시 야간진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이고, 그중에서 시비가 80%에 해당되는 2억 4,000, 그다음에 이천병원이 6,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인력현황,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 법령은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그다음에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 제4조, 제5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그동안에 취약했던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통해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여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800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진성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7-800호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위 동의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관내 소아청소년들의 원활한 야간 응급진료 개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의료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사안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및 업무협약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코로나 양 극심하게 지금 또 올라가서 또 바쁘시죠.
이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예산이 이제 3억이 잡혔는데요. 이건 무슨……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대부분 다 인건비고요. 운영비나 그 시설관리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 한 분, 그다음에 간호사 한 분, 그다음에 행정인력 한 분 3명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병원 측에서 부담합니다.
○ 이규화 위원 그 80% 부담한다는 거는 환자 부담 비용은 없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진성동 환자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인건비의 20%는 병원 측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그다음에 그 운영비도 다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진료가 되기 때문에 응급실로 갔을 경우에 응급수가를 받는 게 아니고 야간진료수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은 부담이 많이 경감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지금 이제 응급의료 지정병원이잖아요, 이천병원이.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야간에 이용하면 거의 한 10만 원 돈 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응급의료수가가 아니라 야간진료수가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이제 이 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있으세요?
○ 보건소장 진성동 소아과 전문의가 이번에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문의 채용 인건비 부분이 좀 그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3억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이 업무 협약 가기 전…… 협약동의서 받기 전에 구두로 이미 병원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것이고요.
소아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병원 측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경기도의료원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정원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소아과 전문의 한 분, 간호사 한 분, 행정인력 한 분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어서 내년도 정원승인에 포함돼서 내려올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은 주간에는 소아과가 없는데 야간에만 의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주간에도 소아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야간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분이 계속 연속해서 야간까지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원까지 하면서 우리가 80% 지원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근데 시간이 16시에서 24시면 24시에서 그 진료 개시 전까지는 또 공백이잖아요. 아이들이 시간 따지지 않고 병이 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물론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은 12시 이후에는 진료를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진성동 12시 이후에는 이제 소아과 진료를 못 받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24시간, 소아과를 24시간 운영하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을 또 한 분 더 고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그 보조인력도 추가로 더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야간에만 운영하는 데 의사가 세 분이 필요하셔요.
○ 이규화 위원 무슨 세 분이나 필요해요?
○ 보건소장 진성동 아니, 왜 그러냐면 계속 그분이 계속 야간에만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간 타임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세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응급의료 의사처럼?
○ 보건소장 진성동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거기도 3명이 있더라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러면은 저희가 부담이 이제 많이 커지게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12시까지로 한 건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24시간 하는 게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병원 형태가 있습니다, 소아과.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일단 12시까지만이라도 먼저 하는 거를 시작을 한 이유는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 응급실에 오는 환자 기준으로, 소아과 환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대부분 80% 이상이 12시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12시, 밤 12시 이후에 오는 환자, 소아과 환자들이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일단 24시까지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고, 만약에 이제 12시 이후에도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건 병원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조건이면 병원 측에서도 반대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음. 그러니까 전문의가 상주하는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전문의가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 이규화 위원 아,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응급처치를 하면 입원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죠.
○ 이규화 위원 그 입원 시스템도 이제 마련이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차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돼 있어서 안 되는데, 원래 이 전담병원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별도 소아과 입원 병실을 두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왔을 때…….
○ 이규화 위원 아,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죠. 입원 대상이 되면 바로 밤에라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 그 전담병원이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지금 응급실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현재 응급실 가동 안 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천시에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현재로는 뭐 이천병원은 안 되고요.
(보건위생과장에게) 어디 병원이죠?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보건소장에게) 바른병원.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바른병원하고.
(보건위생과장에게) 하나 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보건소장에게) 파티마.
○ 보건소장 진성동 아, 파티마병원은 지금 야간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가 되고요. 거기서 조치가 안 되는 큰 중환일 경우에는 트랜스퍼(transfer) 해서 분당서울대병원이나 한림대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야간에 바른병원이고 파티마도 소아 아이들이 많이 발생이 있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소아과 전문의는 야간에 응급실에도 사실은…….
○ 이규화 위원 없죠.
○ 보건소장 진성동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응급의학과 전문 선생이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자기 분야가 조금 미진할 경우에는 더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규화 위원 음. 그러면 이 계약기간은 1년인데,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이게? 예정이 없는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천병원의 정원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채용공고를 거치면 1월 중순쯤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 이규화 위원 볼 수가 없잖아.
○ 보건소장 진성동 감염병 전담병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 어린이병원을 문 여는 게 좋기 때문에 병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뭐 밤에 정말 갈 데가 없었는데 반가운 소식이긴 하는데 12시까지만 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차츰 늘려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7.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1시51분)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는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사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로 치부되고 특히 코로나 19로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신체적, 정신적 가사노동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 추진 및 시민 참여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지원 사업과 위탁 근거를 안 제8조에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9호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조인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04호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조인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가사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 및 생활공동체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건강한 가족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1시56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에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보훈명예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05호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인상함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과 우리 시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취지에 합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2시00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일중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옴부즈퍼슨 활동을 지원하는 아동인권지킴이를 읍ㆍ면ㆍ동별로 구성하는 등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에 아동 옴부즈퍼슨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 아동인권지킴이의 구성, 임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에 아동인권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06호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심의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아동인권지킴이를 각 읍ㆍ면ㆍ동별로 2명씩 배치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아동복지법」 등 관련 조례에 의거 검토한 결과 아동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심의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20.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2시04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택시 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07호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김일중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추가하고, 흡연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의 명시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조례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14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복지문화국장정혜숙
보건소장진성동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장병준
회계과장윤상모
교육청소년과장이희종
복지정책과장김남완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여성정책과장한미연
아동보육과장안길환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건강증진과장강희현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