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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5.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8.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9.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2.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3.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17.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9.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4.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5.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6.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7.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8.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9.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0.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1.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2.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13.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14.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15.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16.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심의래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7.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8.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9.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11시30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사안인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과 조례안 9건, 규칙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 위원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자치행정 전문위원께서는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일정은 상반기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1월부터 6월까지의 계획만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임시회는 두 차례 총 2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 첫 번째 개회되는 제226회 임시회는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입니다. 주요 안건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27회 임시회는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입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들으신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4.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5.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6.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7.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8.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9.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0.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1.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2.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13.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14.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15.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16.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심의래ㆍ김하식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7.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8.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9.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정종철 의원 발의)

(11시35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정 안건 순서에 따라 발의 의원님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조인희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공무원이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2 및 안 제4조에는 비밀엄수 및 근무기강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휴가의 종류 및 휴가기간의 초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특별승진임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기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조인희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인희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장, 조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조인희 홍헌표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헌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 및 근무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근무자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는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조인희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부위원장, 홍헌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헌표 심의래 의원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항목 및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부여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규칙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규칙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는 당직의 구분 및 당직근무자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32조까지에는 비상근무 등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6조에는 이천시와 시의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지급신청ㆍ심사 대상ㆍ심사기준ㆍ지급 절차ㆍ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등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계획 수립 시행ㆍ지급신청ㆍ심사대상ㆍ심사기준ㆍ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지급신청ㆍ심사대상ㆍ심사기준ㆍ지급절차ㆍ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등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계획 수립 시행ㆍ지급신청ㆍ심사대상ㆍ심사기준ㆍ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이의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규칙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는 의원면직의 제한, 제한사유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규정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장과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방침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인계ㆍ인수의 시기 및 인계ㆍ인수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인계ㆍ인수서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원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규칙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이천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에는 법정대리, 지정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제6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6조에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과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집회일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의2에는 의안의 제출ㆍ발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제51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견학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및 안 제10조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에 감사, 조사 및 감사ㆍ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신문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 증인선서, 증언범위ㆍ방식 및 증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안 제26조 및 안 제28조에서는 제척과 회피, 징계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일괄 상정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홍헌표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심의래이규화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9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정팀장이보철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양필웅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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