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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
4.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6.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7.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1.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O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출)
16.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7.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18.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19.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우리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부의안건 125쪽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 조항과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139쪽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배출과 수집ㆍ운반 그리고 보관 및 처리방법 등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를 정비하고,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수집ㆍ운반 및 보관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소 참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 참여자 등에 대한 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자료로 드린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총 5억 8,6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육성자금은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1990년부터 경기도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경기도에 1억 8,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금년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 육성자금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도 내 기업의 사업 투자와 경기침체 장기화 등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융자해 주면서 1%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실적을 보면 금년에 9월 말 현재 49개 업체에 19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기업투자와 경제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입니다.

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중소기업 육성기금과는 달리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는데 담보 및 대출 한도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융자는 업체당 3억 원을 한도로 보증하고 있고, 금년 9월 말 현재 56개 업체에 7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이천시 청년활동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청년들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청년정책, 취업이나 창업 정보 등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내실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천시 청소년활동공간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설봉호수 아랫마을 환경정비사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활동공간 운영과 시설관리, 그다음에 청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리고 청년단체와 연계한 협력사업 등입니다. 관련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인건비는 8,300만 원, 사업비는 2,900만 원, 운영비는 2,800만 원으로 연간 1억 4,0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 근거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내년에 시설이 완공되면 수탁 대상 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09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마찬가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7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올해에는 13억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 지원하고 업체당 한도액은 5,000만 원으로서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요건 및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실적은 9월 말까지 357건 10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존 특별, 수질 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는 팔당호 수질 보존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해서 팔당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팔당호 수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7개 시군의 환경 보존과 지역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특별대책 지역 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한강수계법」 제24조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 시설인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장은 현재 시설 규모는 1일 300톤 처리 용량이고 운영 인력은 51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 지침이 바뀌어서 인력이 늘어납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127억 8,466만 5,000원으로서 운영비는 5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올해는 연 한 39억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한 48억 원으로 9억 4,000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서 운영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인건비가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물가 상승률 기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수탁자 선정 방향은 2022년 이후에도 기존 운영사인 동부 엔텍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 관계 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 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천시 환경학습관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은 소각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학습관 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람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금 이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상태로 위탁 기간 동안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금회에 한해서 기존 운영사인 한강 아쿠아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권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40호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41호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종량제봉투의 용량 조정, 불연성폐기물 마대 신설, 폐기물별 배출방법 등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처리 방법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52호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출연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관련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53호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시설인 ‘이천시 청년활동공간’이 2022년 상반기 개관 예정에 있음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2년 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54호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관련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55호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팔당호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정책협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의 출연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관련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56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3년 간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57호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환경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3년 간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거 청년활동공간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안 설명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거는 우리가 저희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걸음마 단계로 시작을 하고 있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마련해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조인희 위원 그럼 주로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은 주로 어떠한 거 그냥 청년들을 위한 거지만 주제는 주로 어떠한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운영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고 위탁을 줄 건데 가능하면 청년 단체나 관내에서 이런 단체가 있으면 거기서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서 많은 의견도 내고 또는 토론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공간으로 가니까 그게 바람직한데 지금 청년 단체가 이렇게 활성화 돼 있지 않고 이걸 위탁 운영을 잘 못 한다고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여 토론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장소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권순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가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첫걸음을 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면서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검토보고서에 필요성에 보면 이제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그리고 지역 연계를 통한 특화사업 등 이 청년활동공간 시설을 통해서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청년들과 다양한 콘텐츠와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효과적인 공간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이게 실제로 이 시설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이제 청년들이 될 거예요. 그 의견청취나 하는 사안들의 이 소통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직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때 발맞춰서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관내에 4-H뿐만 아니라 이 청년활동 범위에 계신 그룹들이 좀 있어요. 모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좀 같이 반영해서 어떤 이 시설의 구조나 시설에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원적인 범위, 이런 곳곳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을 잘 취합해서 이왕 우리 이천시가 이례적으로 청년 전담부서도 올해 신설이 됐고 그 첫걸음을 떼는 아주 귀중한 이 순간에 좀 효과적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앞서 이 부분을 말했었던 부분은 이 정부나 국가나 도에서 아주 좋은 원단의 재질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가 이 지자체로서 우리 이천시에 있는 청년들에 걸맞은 이 재단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 지원적인 정책에서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염두에 둬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의견청취라는 부분을 좀 반드시 반영해서 진짜 기왕 만들어지는 거 효과적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노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당연하고요, 필요하고. 청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구성…… 시설 만들 때부터 운영까지 당연히 청년들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지금 이제 청년활동공간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기가 되면 일단은 이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도 이제 실직자가 몇% 있죠, 우리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실직자요?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런 자료는 없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희가 일자리는 많아서 평가에서도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달리고 있는데 벌써 2년 연속, 지금 실직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현황은 파악하기가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가 많은 거는 지난번에 청소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로 주로 우리가 많이 활동을 했지만 그런데 청년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줘야 될 텐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이규화 위원 이런 청년공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홍보 그리고 청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설계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제주나 부산에 가면 이렇게 시장 입구에 청년들이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우리 이천시도 좀 만들어주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물론 소상공인으로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좀 마련해 주고 또 그거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좀 기업지원과 측면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그것도 청년들하고 활발하게 서로 공간…… 대화도 좀 필요하고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5개년 청년정책에 대한 거에 들어가 보니까 일단 나름대로 이천시가 청년정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봤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실상에서 이천시가 청년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해 준 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좀 한번 설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지금 용역 줘서 하고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 또 창업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 활동공간을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어느 것인지, 어느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의견 충분히 듣고 좋은 정책이 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날 저도 위원으로서 거기 보고…… 이제 중간보고죠. 중간보고를 보고서 조금 그 보고내용이 조금, 중간보고지만 미흡하다는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아,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기본법」에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용역보고회에서 우리 여론 조사한 거 보면 이제 학생층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렇게 좀 그런 단계에서의 머물러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거나 경제적인 게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광의적인 게 아니고 협의적인…… 이게 세대가 짧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생각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농복합도시로서 그 이후에 분들이 청년층이라고 제가 사회적으로 경험을 해 보면 그 이상의 나이대까지 청년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얘기를 나누어 보니 전라도 쪽에는 45세까지 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분들의 그 조사를 한 걸 보면 이게 시내 중심적인 분들한테만 조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서비스업 직장인들.

그런데 여기도 아까 말씀…… 농업에도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건 건의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도 그런 아직까지 그 30대 초반에서 중반에서 머무르잖아요. 그런데 30대 후반이나 40대까지는 이 나이의 어떤 연령층들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지역적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께 한번 말씀 더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 용역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뭐 연령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정책은 특히 그날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주신 것 중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공통된 청년정책도 있겠지만 지역 특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복합도시라든가 여건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미 주셔서 저희가 그러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되도록 용역사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부탁드리고요. 이제 지원되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는 한번 이렇게 폼을 좀 만드는 정책이 어떨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천시의 이천시 컬러에 맞는 그냥 그 큰 틀의 정책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규화 위원 (위원장에게) 저…… 네.

덧붙여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농업정책에서 스마트팜으로 가는 그러니까 3차ㆍ4차 뭐 6차까지도 거론이 되는데 그 스마트팜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우리는 국이 좀 다르니까 서로 따로 따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도 이 청년들이 모여서 아이템을 정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거를 고려해서 농사를 지으면 또 수익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농업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니까 이 농업도 앞으로의 미래설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서 이 정책도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게 국대로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융합을 해서 일단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꼭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산업이 또 4차ㆍ6차 유통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농촌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의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기술적인 기반으로 이것도 설계하는 데 한번 이렇게 청년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교육도 시켜 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게 이제 스타트업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청년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여러 부서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농업 분야는 농업 분야, 또는 여성 일자리이면 여성 일자리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 관련된 부서가 협력해서 추진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종합적인 계획 정책을 만들고 뭐 일자리과에서만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우리가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매년 8,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진 또 혜택이라든가 뭐 이제 결과물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사실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과거에는 환경부가 팔당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법령을 만들든 고시를 개정하거든 이렇게 할 때 이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 팔당수질과 관련된 규제, 뭐 수정법에 대한 규제, 특별대책지역 고시에 대한 규제 이것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택지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이 정책협의회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중앙정부하고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좀 약화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되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규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공동으로. 우리가 시군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당 7개 시군이 참여해서 하는 거고 환경부차관, 경기도 부지사, 그다음에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님, 주민 대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시군의 목소리를 크게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죠. 그래서 잘 활용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규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진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잘못하고 있는 지금 법령과 제도상 불합리한 규제 이런 것들을 거기 박사들이 연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요즘 좀 하는 일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멈추면 안 되고 계속 끌고 나가면서 저희 목소리를 내야 된다,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저희가 이천시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또 생각해 보면 일단 성장권역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호재로 우리가 스마트 반도체 밸리로 이천시가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향후…… 이제 용인시는 그걸 또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천시도 한강수계하고 관련이 없는 데는 또 우리가 시가 나서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제 이천시민의 염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해서도 좀 활발하게 추진되는 청사진? 지금 이제 시장님이 너무 바쁘시기는 해요, GTX 그거 연결하려고. 하지만 또 그것 또한 토지정책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개발ㆍ연구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이 기구입니다, 사실은.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될까 (웃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웃음)

이규화 위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환경학습관 하면 사실 식물원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인희 위원 지금 코로나 때 우리 내원하는 방문객이 없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 좀 뭐랄까, 좀 늘리고 직접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이렇게 늘릴 수는 없나요? 공간이 너무 작은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저기 위원님, 이거는 공간을 사실 이게 식물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열대식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했던 건데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식물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조인희 위원 네, 좀 작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다 돌아봐야 10분이면 사실 한 바퀴 휙 돌고 말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뭐 걸리겠지만 아이들이,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더 늘려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 (웃음) 드려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 대신 시설물을 자꾸 만드는 거보다는 그 옆에 산림의 산책로도 만들어놓고 아이들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런 걸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시설물 늘리는 건 사실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증설하기 때문에 열 양도 더 충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웬만큼 이 식물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끌어들이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조인희 위원 음. 그 좋은 시설이 조금 거기에 부족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오면 바로 이제 환경 쪽으로 체험한다든가 그러한 거라도 좀 늘려서 그 작은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직접 와서…… 요새 보면 외부에 이렇게 자연학습체험장이 많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인희 위원 네, 그런 거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저도 동감하고요. 시 그 식물원 학습관을 늘리는 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옆에 숲을 활용한 숲 체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도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습관의 운영 취지가 지금 어떻게 되죠? 이 환경학습관이 지금 주로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사실 이 학습관을 만든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소각장에서 열이 나오는데 이 열을 효율적으로 좀 이용해서 어차피 버려지는 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뭔가 관광자원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데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까지도 고민을 고려를 했던 건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유일하게 지금 많이 이용하는 층이 관내 유치원생들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각장에 대한 견학, 아이들한테 환경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소각장을 견학 시키면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도 보고 거기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들 열대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식물 보는 거 외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걸 하려고 계속 진행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2년간 거의 폐쇄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일중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하여간 아이들이 소각장을 견학하고 그러면서 환경학습도 하면서 또 이러한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볼 수 없는 아열대 식물들도 좀 보고 그 외에 프로그램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학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기존 위탁되어 있던 업체가 민간업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간업체 3년간 재계약을 맺는 동의안인데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이 전국을 벗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관리나 그리고 어떤 보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두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고민들에 대한 어떤 집중도들이 많이 지금 저하에 대해…… 저조한 시점은 좀 약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지금 대기 중에 어떤 공해 재활용품의 어떤 활용 이런 리사이클 하는 방식,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도 그 취지에 맞게 좀 많이 저조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환경학습관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소각장 소각 시설을 견학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될고 그리고 그 배출되는 양을 어떻게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어떤 이천시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취지에서 만들어진 학습관인데 제가 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민간업체에 3년간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해 주세요.

그 지금 이 재활용을 이 친구들이 학습관을 통해서 오게 되면 이 재활용을 통해서 우리 이천시뿐만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외의 마트에 가면 공통적이게 있는 자판기들이 있는데 그 자판기가 어떤 종류의 자판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존에 물을 저희가 근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약수터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먹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제 물을 직접 사 먹고 있습니다. 페트병 용기에 담겨 있는, 그런데 이제 소비자 그 페트병을 사서 다시 재활용을 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쓰레기통에 이제 플라스틱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미국 해외 독일이나 미국 같은 마트에서는 마트와 업체가 협력을 해 갖고 자판기를 하나 만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그 자판기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연계도 잘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방학 숙제가 됐든 학교에서 어떤 과제가 됐든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집에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들을 가지고 마트를 가서 하나하나씩 넣으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넣으면서 어디 초등학교 모 학생, 어디 초등학교 학생들 넣으면서 하나 당의 가격이 나중에는 전표로 나와 갖고 그 전표를 가지고 다시 마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환을 해주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어떤 연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 예산적인 측면 기왕 학습관 만들 때 당시 운영적인 측면을 저희 의회 의원님께서 또 고찰,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의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학습관에 대한 운영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체계적인 연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왕 저희가 이렇게 멋진 학습관을 만들었으면 이 학습관이 운영이 되고 이 운영된 취지에서의 효율성까지 올릴 수 있는 방면을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각장도 있고 그거 열을 이용한 학습관이라고 만들어진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학생, 더 나아가서는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대한 교육 인식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것들 포함해서 종합적인 환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플라스틱을 가져오는 친구들 쓰레기 깡통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에게 금전적인 비용을 주는 것보다는 봉사 시간도 할애할 수 있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김일중 위원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업체가 3년 동안 재계약을 하면서 어떤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기존 계약을 다시 맺어서 동의안을 올려주신 만큼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동부권 자원 소각장 회수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금액이 얼마였어요? 이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때 시설비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800억 이상 정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최근에 또 우리가 두 번째.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증설, 증설비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증설했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증설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이죠.

이규화 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2025년에나 완공 예정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매년 여기서 나오는 소각장 에너지로 이천시에 들어오는 뭐랄까 매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수입이요?

이규화 위원 어, 수입.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수입액이요? 지금 우리가 수입액은 유일하게 전기 생산해서 파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건 담당 과장이 좀 하겠습니다. 열 판매 수입.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그……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제가 자원관리과장 할 때 기억이 한 32억 정도 됐었거든요. 열 판매 수입이.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요즘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32억은 이제 세입을 어디서 잡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전체 운영비에서 수입을…… 이제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50억이다 그러면 이 수입은 빼는 거죠. 그 빼고 나머지를 시군이 분담하는 거죠.

이규화 위원 하여튼 시군이 매년 또 내는 금액은 얼마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시군마다 처리 용량에 따라서 반입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규화 위원 보통.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금액을 제가 자료로 종합적인 수익과 지출 시군 부담액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환경학습관이 이제 이게 우리의 또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관광이라는 게 이게 좋은 데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는 ESG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E가 environmental니까 이 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천시가 이렇게 재투자, 재투자해서 이런 환경관을 점점 크게 하면 어쨌든 지자체로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솔루션을 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 솔루션으로 또 세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솔루션도 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까 리사이클링 얘기했지만 이게 환경을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 연관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학습관이 그냥 동의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학습관을 통해서 이천의 이미지 개선도 되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세계가 바라는 쪽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가.

그래서 대한민국 정책에도 같이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걸 좀 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프로그램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학습관이 지금의 개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 회수된 이 금액을 갖고 좀 더 많은 시스템을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제 과학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체의 신비를 이제 우리나라에도 왔지만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인체가 심장을 들어가고 콩밭에 들어가고 이거를 이렇게 애들이 막 계단 올라가서 그 안에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거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울 때는 막연하게 배우지만 그렇게 또 설계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고 또 뚜껑 열어봐서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경에도 그런 리사이틀 체험관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쓰레기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지금은 물론 우리가 잘 치워서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재활용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철저하게 국민들이 갖는다면 환경개선 작업에도 굉장히 우수한 지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제 인근 예를 들면 순천에 뭐랄까 자연을 통해서 이제 도시 재개발을 하고 도심 재개발하고 또 순천에 만을 이제 공원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핫한 플레이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도 이제 이 소각장을 통해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말 순천만처럼 계획을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또 국가가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몇 억을, 몇 십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또 이렇게 그게 또 자원을 만들어서 그게 재산 상이 돼서 돈으로 또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이천시가 좀 우리 세계의 ESG 정책에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선도 역할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기 숙제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증설 계획이 있잖아요.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300톤인데 한 200톤 정도 증설할 건데 사실 이 소각장은 저희는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2개 시군이 같이 소각장을 건설한 데는 있어요.

그런데 5개 시군이 이렇게 협력해서 한 개의 소각장을 만드는 데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정도로 저희가 자부심이 있고 지금 증설할 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교육을 포함하고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뭔가 자원화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증설할 때 그러한 시설도 같이 놓는,

이규화 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뭐 지자체가 환경 그러면 이천시 딱 연관될 수 있게 그것까지 또 그걸 또 잘하려면 연구 용역을 둬도 될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하여튼 세계가 원하는 이게 우리가 세계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규화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서학원 정리하시고요.

이규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개별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 농산어촌 사업에 정책 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농촌협약에 기본 내용과 조건을 그리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8,819만 8,000원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는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우리 시 분담금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 각 시군 분담금은 일반 시는 1,000만 원, 도농 통합 시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인 금년도에 추진 실적으로 우리 시는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을 통해서 농업경영자금 생산 유통 시설 자금으로 총 84 농가 55억 8,100만 원을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으로 7,000만 원을 배정받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위해 필요한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범위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구조 보호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입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이천시 유기동물 보호 618건이며, 길고양이 중성화는 332건으로 전년대비 100건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간 위탁비는 2억 1,320만 원이며, 민간위탁 관련법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42호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58호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법령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59호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에 필요한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사무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3년간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금 한창 할 시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 특별하게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진행하는 거로…….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사실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성화 수술을 한다 해도 이게 계속 또 1년 후면 다시 또 한번 새끼를 낳다 보니까 이게 사실 또 다른 동물들 새끼를 낳다 보니까 양이 많이 개체수가 늘거든요. 저는 이거를 한 번에 지금 뭐랄까, 이천시 전체 고양이가 많이 집단이 돼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한 번에 실시하는 거로?

조인희 위원 네. 그러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을 지금 주변에 고양이들을 잡지도 못해요, 저희가. 잡지도 못하는데 이 새끼를 낳고 또 낳더라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번식이 되는데 직원들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런 쪽으로 직원을 좀, 가을이면 가을에 어느 시기를 정해서 직원…… 일반 그 일자리 창출도 할 겸해서 한꺼번에 길고양이를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포획을 해서 그 한 날짜를 한번 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솔직히 직원분들도 많이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먼젓번에 얘기했지만 이때 일자리 창출도 할 겸해서 좀 젊은이들 조금 더 고용을 하셔서 한꺼번에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 위원장 서학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하수도법」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부과ㆍ징수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및 설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도한 원인자부담금을 분할 납부 횟수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최대 24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감면 지원대상 중 생계급여자에 대해서 전체 급여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하수도법」의 조례 위임에 따른 체납액 강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43호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법」의 위임 사항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29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안녕하십니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한 번의 전화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전문 운영업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관리기술과 운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로 이천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 전화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시설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게 됩니다.

민원콜센터는 현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43평 공간에 상담실, 교육장, 휴게실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22년도 위탁비용은 약 2억 957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2022년 5월 입찰공고를 거쳐 2022년 6월 중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7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51호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 중심의 다양한 복합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이천시 민원콜센터에 대하여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1년 6개월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김영준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는 짧게 좀 두 가지만 함축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민원업무에서 이제 민원 접수를 받다 보면 그 처리과정에 대한 공개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상담원이 8명으로 6개월 해서 인건비 이제 비용이 실렸는데 이 8명의 인원 수요는 과연 21만 명의 이천시민의 민원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인원이 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콜센터에서 당해연도에는 좀 어렵지만 이게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되면 이제 업무 습득이 전체적으로 이천시 전반에 대한 저희가 교육과 아니면 각 담당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그거를 자료를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습득을 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에 그 민원콜센터 처리하는 비율이 다른 시군의 예도 전부 보면 한 70%∼80%는 거기서 다 되고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발행위허가니 농지전용허가니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이런 거는 사실 담당자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담당 부서로 그…… 이제 우리 온라인상으로 연계가 돼 있어서요, 하면 담당자가 그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처리연계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한 70∼80%는 여기서 처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원은 지금 한 9명 내외로 해서 센터장까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인구수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9명 정도면 가능한 거로 이렇게 그 용역 결과 파악이 됐고요. 인구가 앞으로 30만 이렇게 넘어가면 아마 이 상담원도 조금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이제 8명의 인력이 좀 적당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유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민원업무는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적인 측면에서 시민이 제기해 주는 민원은 불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 좀 편안한 데에서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대화가 오가고 하면 좋은데 이 불편한 사안에서 의견을 제기하다 보면 서로의 어떤 불편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되다 보면 이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8명이 되겠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민원의 종류도 장기화, 장기 민원이 있고 단기 민원이 있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의 또 보충 내용도 이제 앞으로 세부적이게 좀 계획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린다라는 말씀,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제 민원 콜센터하면 민원이 오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조인희 위원 그러면 바로 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조인희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민원을 넣었을 때 그 과정이 길어진다라면 한 번 중간 정도 지점에서 이렇게 그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왜 안 되는지 그런 후속 처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게끔 민원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조시장님 때부터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도 운영이 되는지 사전심사제라고 하는 그런 거 운영을 했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김학원 위원 이게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인지 허가가 날 수 있는 부지인지 이런 거를 사전에 짚어보고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했던 걸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김학원 위원 지금도 이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사전심사제는 지금도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1년 단위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만 이게 사전심사가 세부적인 설계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적 구속력은 그렇게 있진 않지만 민원인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랬을 때 사전에 인허가의 큰 틀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도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개발적인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짚어보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살짝 짚어보는 이제 그 정도 효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도 이제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런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전심사 신청을 해서 시에서 긍정적인 이런 답변을 줄 수가 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런 이런 부분은 공장 허가가 날 수 있는 이런 부지인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건데 사전심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본 인허가 과정에서 이게 허가가 안 나거나 반려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더러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쉬운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건 사전 인허가 심사제는 내부 기관에 저기인데 예를 들어 도로조명 허가 같은 경우에는 세부 설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감속 차선이라든가 과속 차선 교차로 영향권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도면에 표시해서 들어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려되는 경우도 꼭 100% 다 허가가 나가는 건 아니고 일부는 그럴 경우가 이 세부 협의 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지만 이제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고 이렇게 짚어보고 이렇게 알아보는 정도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김학원 위원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이런 제도인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민원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 사전심사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민원 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 전화 상담 및 처리를 하는 그런 콜센터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사전심사제 운영하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또 이렇게 문의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아까 사전심사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반려가 되거나 허가가 안 났다거나 더러 있겠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민원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위탁을 받은 분들이 충분한 어떤 교육을 습득을 해서 나중에 민원인들이 민원 콜센터에 의뢰를 해본 것이다 이거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답을 얻었었는데 왜 정식으로 인허가를 넣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게 안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볼멘소리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의 퍼펙트하게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분들 공개 모집을 해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원들이 충분한 이렇게 전반적인 이런 지식을 갖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서두에 민원 콜센터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보면 저희 이천시의 민원 전화가 한 120만에서 한 140만 회선 이렇게 아니, 140만 건이 이렇게 민원 전화가 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천시에 1년에 그런데 그중에 이게 70, 80% 처리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즉시 민원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상담이 다 가능했는데 복합 민원 여러 부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종합허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여러 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 민원은 건수로는 전체적인 단순 민원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런 민원까지 세부적인 여기서 인허가 상담은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순 민원 같은 거는 저희가 아까 김일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친절 교육을 특히나 해서 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런 거 해소하는 저기에서 최대한 친절 교육이라든가 또 업무 습득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민원 콜센터 운영하는 거는 시의적절하게 이제 잘 채택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는 민원콜센터, 민간 위탁을 하면서 하나를 제가 제안을 한번 좀 드리려고 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김하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민원을 이렇게 받으면 또는 요즘에는 이제 시민들도 카메라나 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줘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김하식 위원 각 읍면동에 접수를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연락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제 나름대로 밴드 활용을 했는데 혹시 이거 한 번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제가 가서.

(김하식 위원, 종합민원국장에게 동영상 제시)

김일중 위원 이게 화면을 보면 이건 누가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해도 이렇게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마구 그냥 버리는 거예요. 수거함을 갖다 놓고, 이런 상태인데 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장소……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민원을 또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 역시도 이걸 보고 저 역시도 보고 또 담당자 역시도 이걸 보니까 대화도 어떻게 보면 이제 SNS 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어떤 특별히 없어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이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거 같이 하면 거기에 1일 처리 건수라든가 어떤 진행되든 어떤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콜센터 운영하면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생활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콜센터하고 연계해서 한번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이게 민원 콜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에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경기도에는 현재 15개 시군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의 다산콜센터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15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데는 어디를 꼽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좀 평가하기에는 좀 그런데 일단은 원래 서울 다산 콜센터가 제일 잘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경기도에는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하는 데는 좀 친절함이 좀 더 있고 그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공직자다 보니까 조금 친절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가 2억 5,000 정도?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규화 위원 그 정도 들여서 우리가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거는 내년도에 6개월 운영하는 거고요. 보통 연 한 4억에서 나중에는 이게 한 3년째에서부터는 유지보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

운영비라든가 거기 시설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전문가들도 아닌데 오히려 지금 이제 프로시저를 보면 시민이 전화를 했어요. 대표 전화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콜센터가 받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연결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건축과에 하고 싶어 그러면 건축과 바꿔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아니 건축과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이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래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복합 민원은 조금 그럴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 민원은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 줘서 담당자가 그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고요.

상담원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착이 되려면 담당자는 자기 업무가 법령이 바뀐다든가 제도가 바뀐다든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놓습니다. 그게 이분들하고 그 시스템 상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습득하는데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2년 정도가 돼야지 완전히 이런 시에서 돌아가는 업무 파악이 돼서 세부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이규화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교육시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써 갖고 민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연결만 해주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아니 연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복합 민원, 복합 민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1개 부서에서 단순히 1개 법을 처리 가지고 하는 거는 단순 민원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처리 기간이 오래 있거나 여러 부서의 법을 검토해서 하는 것은 복합 민원인데 보통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100%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합 민원은 담당자도 어느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가 개발행위를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거기는 뭐 자원관리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각종 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해소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은 해결되는 거는 일단 이게 법령이 또 계속 바뀌고 담당자도 또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이게 유지가 이렇게 단순해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 복합 민원까지 이거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사실은 민원인은 담당자하고 전화하기를 원하지 이거 콜센터 하면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만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래서 복합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어쩌면 이건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게 지금보다 더 친절하고 민원인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런데 시민들한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또 담당,

이규화 위원 용역을 해서 물어보셨어요? 이천시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지.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규화 위원 몇 %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시민들도 원하는 거고 이건 용역을 할 때 설문조사까지 다 거친 거…….

이규화 위원 몇 % 였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몇 % 까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지금 전화 시스템 콜센터 시스템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규화 위원 지금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교환원이 시작됐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규화 위원 그러다가 ARS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복통 터져요. 이게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콜센터로 지금 다시 또 가능하잖아요. 사람을 연결을 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절차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담당자하고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이게 이렇게 자기가 일하면서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과연 이게 낭비적 요소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담당자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에 시청으로 내선으로 들어오는 전화가 약 130만, 한 140만 건 정도 되거든요.

이규화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사실 담당자들이 인허가 부서 같은 데는 전화를 한 통 받으면 30분 동안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 출장 갔다 와서 전화 받는 시간 외에는 사실 사무실에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담당자들은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면 민원인들한테 더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복합적이지 않은 거는 이런 데서 해소를 시켜주면 담당자들이 더더욱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친절한 그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운영했을 때 그런 거는 훨씬 서비스 면에서는 우리 시민들 인식 조사를 했을 때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나온 사례…….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성공하는 경기도는 어디냐고 여쭤보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경기도에 지금 고양시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평택시도 하고 있고 김포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이 규모가 좀 비슷한 데는 의왕시 같은 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외곽 지역 안성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연천 이런 데는 아직 시스템을 구축을 못했고요. 대부분 도시가 많이 형성된 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 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제 시청에 일단은 소독기를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소독하는 거.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규화 위원 근데 그 앞에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배치돼 있어요?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건 저희가 배치한 게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

이규화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또 퇴직하신 분들이 또 한 세 분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은,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두 분씩 근무를 합니다. 두 분씩.

이규화 위원 두 분씩.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민원인이 오셨을 때 누구나 이렇게 민원 상담은 가능했는데 특히나 고령자라든가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 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의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를 상담을 한다든가 상담의 세부적인 상담을 필요하면은 담당 부서가,

이규화 위원 상담 건수가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상담 건수가 있으시냐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분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건수는 별도로 그거는 저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봐도 공직에 있는 사람 봐도 저분들이 왜 앉아 있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력을 선발할 때도요. 주로 사회복지 업무도 풍부하고 이런 분들로 해서 대부분 사회복지 여기에 보면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뭐 수급자라든가 이래서 그,

이규화 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데 실제로 건수가 이루어지는 거를 제가 본적이 없어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건수는 그거는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그게 의미가 있나?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목표를 정해 놓고 그 과정 설계를 할 때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있으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한번 검토 좀 바랄게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원분들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 직원 때문에,

○ 위원장 서학원 전화가 많이 오니…….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업무가 안 된다고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업무에 좀 그…… 어떤 통화로 인해서 업무 진행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보다는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 얘기나 뭐 그 얘기나 일맥상통한 얘기 같은데 제 생각은 그 개발행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 1팀ㆍ2팀ㆍ3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일로 해서 그 직원분들이 한 분이 예를 들어 뭐 랜덤으로 그날은 그분은 그분만은 민원…… 그분에 관련된 부분은 민원은 그분이 받는 거로 해서 그 팀에서 받는…… 지역별로 나눠놨잖아요. 팀별로 지역별로 나눠놨으면 그거를 이렇게 분배로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게…….

○ 위원장 서학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직원분들이 여덟 분인데, 여덟 분이죠? 여덟 분을 그분 중에서도 이제 민원개발행위 쪽에 좀 뭐 이렇게 좀 많이 아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 분류를 해서 교육을 좀 시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한번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직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직영은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직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총액인건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보편적으로 저희가 그 용역사를 하고 저희가 뭐 현지 확인도 했지만요. 그 위탁을 하는 게 훨씬 더 친절하고 직원으로 했을 때 저희가 총액인건비제하고도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예를 들어 공단 같은 데 위탁하는 거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래서 보통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직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공,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아니, 저기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직영, 뭐 예를 들어 공단 같은 데는 고민 안 보셨나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 그 공단 같은 데서 하는 거 이거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콜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인건비랑 이게 상당히 이거 보니까…… 이분들 계속 그 연수에 따라서 또 증액될 거 아니에요? 그 센터장이 지금 거의 뭐 500만 원, QA(Quality Assurance)가 뭐 400만 원 막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1시59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김하식 의원님이 발의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김하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113쪽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규정 정비 및 건축물의 안전,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을 구성ㆍ지원토록 하는 건축법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23조의3 및 안 제6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미반영 부분을 반영ㆍ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안번호 제7-739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게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2항제10호 공동주택(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 이하 조립식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안번호 제7-764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보고서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39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정비하고, 「건축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64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김하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의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게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안번호 제7-739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64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김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하식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일 조례에 대하여 2개의 의안이 발의ㆍ제출되어 위원님들과 처리방법을 논의하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안건은 본회의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하식 의원님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장이 제출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23조의3 및 안 제61조에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부분 반영하고, 안 제63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의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재청하신 거로 생각하고 김하식 의원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하식 의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김학원 위원 네, 계속 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2시18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65호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김하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18.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12시2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66호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수급 가구의 실제소득으로 산정되어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됨에 따라 급여 삭감 우려로 인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67호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발달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저 뭐 하나 좀 잠깐 간략하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지급 방법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가요.

서학원 의원 우리 담당 부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네.

○ 부위원장 이규화 질의가 종결이 됐어요. 이의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김일중 위원 이제 방망이 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말씀 드렸는데,

○ 부위원장 이규화 그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김일중 위원 방망이 치셨나요? 안 치셨는데…….

○ 부위원장 이규화 질의 종결을 제가 아까 선포했어요.

김일중 위원 기왕 한 김에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의원 우리 담당 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이거 수급, 지급 방법에 대해서…….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저희가 이제 청년기본소득은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1분기마다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김일중 위원 분기로 나눠서,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받게 되면 수급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될 것을 우려를 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의원 지급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김일중 위원 방법에 대해서,

서학원 의원 방법은,

김일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학원 의원 그 얘기예요? 이해되신 거죠? 그럼 네.

○ 부위원장 이규화 더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시키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19.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12시3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이천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입영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68호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김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이천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

김하식김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15인)

종합민원국장김영준

기업환경국장권순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민원봉사과장김순회

주택과장최광호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일자리정책과장이태영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산림공원과장박철희

안전총괄과장오병재

농업정책과장박영근

축산과장김정수

하수과장신종화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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