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5.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7.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8.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10.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2.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3.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15.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 16.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7.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8.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6.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1.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 16.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 17.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 18.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정종철ㆍ서학원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7-733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행정업무 수행의 결과로 생산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이천의 역사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에 목적, 적용 범위, 정의 등을 정의하였고 기록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사항과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각급기관 기록관 설치ㆍ운영 지침 기록관 운영규칙 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의안번호 7-73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입니다. 일몰되는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일몰되는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 조문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몰되는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시세감면에 지원이 계속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사건제한 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들의 감면기한이 종료됨으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조문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산수반 사항이나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관련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744입니다.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은 7억 2,31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교육에 대한 6개 단위 사업이나 자원봉사 행사운영에 대한 12개 단위 사업, 자원봉사 홍보계몽 사업 등 4개 사업,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사업 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74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으로 3,756만 2,000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7-732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신축에 따른 건으로 토지 취득이 가능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시의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업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농가 경비를 절감하고 북부권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불편 해소를 위하는 대응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1015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면적으로 1만 1,820㎡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약 2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정비실, 사무실, 실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사무소 신축 4필지 1만 1,820㎡가 되겠고 예산으로는 약 2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 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7-746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자 대상은 이천시 청소년재단이 되겠고 출자ㆍ출연의 필요성은 일관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시행이 필요, 청소년 중심의 만족도 제고와 수혜도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천시 청소년재단 운영으로 출연금 4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 내용과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7-733호 제정조례안, 제7-734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73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744호부터 746호까지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의안 6건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33호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시의 행정업무 수행결과 생산된 기록물과 사료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관의 구성, 기록물의 생산관리,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와 기록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34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삭제, 감면이 종료되는 시세의 일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44호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2022년도 소요예산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45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2022년도 사업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32호 2021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다음 쪽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이며, 북부권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한 관리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의안번호 제7-746호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청소년재단의 재원 중 시의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보장, 청소년교육 인프라 구축 및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출연하는 계획안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제 조례안을 공공기록물 관리를 이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천에 기록물 관리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기록관이 지금 한 2, 3년 후면 포화 상태가 돼서요. 지금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 임시로 기록관을 마련할 거고요. 그게 이제 꽉 차면은 별도의 기록관 신축이 필요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이천시 전체 이제 시세가 커지다 보니까 아마 기록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런 기록관 신축이 필요해서요.
지금 저희가 그런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신축 부지 물색하고 계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혹시 장기적인 거 봤을 때는 국가기록물 역시도 지금 이천에 물류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기록물들 때문에 물류 창고를 신축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천시 역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 1층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역시 또 포화 상태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한 2, 3년 정도면 또 거기도 찬다는 이런 얘기가 있길래 그러면 이천시 역시 기록물 보관소를 따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질 없도록,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차질 없도록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제 출연계획 동의안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 됐죠, 이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7억 2,310만 원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자원 예산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거기 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청소년 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주로 어떤 내용이 개발을 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그 개발이요? 그 세부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자치행정과장 장병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청소년 봉사프로그램 개발하고,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유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계획을 잡는 건가.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하고 해 가지고 이제 몇 프로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그게 500만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5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연.
○ 이규화 위원 연?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활용한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새로 세 군데를 증가,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총 66개 가맹점이 있었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3개소를 늘려가지고 69개소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인센티브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재단 이제 예산이 좀 남아 갖고 내년에는 좀 줄은 걸로 알아요,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약 9억 5,000여 만 원 있는데 여기에,
○ 이규화 위원 9억 5,000?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이거를 불용시키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그 예산만큼 편성을 덜 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재단에 청소년재단 이사의 구성을 보니까 구성에 보면 일단은 청소년들한테 직접 와닿는 뭐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이사진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재단인데 일단은 뭐 나머지 행정하는 분이 이제 시청에 과장님들이고 또 이제 여기에 세종중학교 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에 학교 선생님이 들어가야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할 텐데 우리 지역의 교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가 너무 구성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성을 조금 더 청소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교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청소년 그……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5개년 정책 제안 그 발표회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70% 정도가 이제 설문지 답에 의하면 ‘아이들이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천시에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하냐 했더니 친구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고민을 우리가 시 자체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재단의 구성원도 청소년의 심리 파악이라든가 욕구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연구용역에서 중간발표를 보더라도 청소년들이 한 번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상담센터나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재단으로 기금을 이렇게 출연을 해서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게 정신ㆍ심리적인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에서는 너무 갖고 있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이사진 구성에 대한 거는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그쪽 재단하고 좀 협의를 해 보고요.
○ 이규화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나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그런 센터가 있어서 그건 상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단하고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청소년들한테 그런 고민 상담 같은 거 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재단하고 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이천시가 미래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미약한 부분이 교육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부형이 요구하는 욕구 파악도 별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또 원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파악이 되면 어차피 돈을 쓴 건데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그것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청소년들하고 이제 속속들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이 지금 보편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천시가. 그래서 그렇다고 또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물로 보면 이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규모를 좀 확대하고 이러려면 이 청소년의 정책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욕구 파악에 대한 것들이 좀 파악이 돼서 이것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해서요, 저희 실무 부서진하고 좀 깊이 논의하고 청소년재단하고도 논의를 해서요, 이런 부분 쪽으로 좀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감사합니다.
7.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따른 복지회관은 1980년에서 90년대 정도에 이렇게 신축해서 운영하던 데인데요,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운영했던 시설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또 관리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제정됐던 조례입니다. 현재는 복지회관의 사용은 주민자치학습센터 그리고 작은도서관 등 주민의 문화, 편익시설이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용도에 따라 조례를 적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 의미가 현재는 없어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고요, 또 부서 간 협의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ㆍ적시성 있게 심의하고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증원 및 구성원 자격의 정비인데요, 현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걸 그런 규정을 15명 내외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자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에게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년입니다. 그리고 위탁사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데요, 사실 장기요양등급 받기 직전에 그보다 조금 더 건강하신 노인들에 대해서 안부 묻고 주말에 주 1회 방문하고 안전 확인하고 그리고 병원도 동행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조손가정 노인, 그리고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079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지역 실정 및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주로 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되는데요, 22억 4,062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에 이제 위탁 공고를 내서 1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그리고 12월에 계약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지금까지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서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개소가 설치 계획인데 3개소는 완료를 했고 2개소는 설치 중에 있고 금번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그 1개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해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부발에 있는 진우아파트에 설치를 하고요. 위치는 신하리에 있습니다. 규모는 170.5㎡로 51평 규모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3명이고, 정원은 이 면적이면 한 3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 후에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하고요.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리 그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1년 운영비인데요, 1억 1,3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고 11월ㆍ12월에 리모델링을 할 거고요, 여기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1월에서 12월에 위탁 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입니다.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월에 출범한 이천문화재단의 운영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2022년도 출연금을 편성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이천문화재단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이천문화재단을 운영해서 지역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2022년 1년이고요, 주요 사업은 이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이천아트홀 운영 관리 및 아트홀 운영 그리고 시립박물관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서희역사관 운영 관리 및 서희선양사업 그리고 무형문화재전수관이 내년 한 2월경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그거에 따른 운영과 관리가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자기축제와 쌀문화축제 추진, 조각심포지엄 개최 그리고 자동차극장 운영하고 동요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개발과 지원 그리고 이천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주요 사업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됩니다. 출연예정 금액은 60억 5,5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매년 한 9월에서 11월 사이에 경기도자폐어를 개최합니다. 이에 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출연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하는 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이천, 광주, 여주 한국도자재단이 2016년도에 도자공예산업 문화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와 도자재단 공동으로 새로운 도자 시장 개척 및 도자기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도자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서 그에 따른 시의 부담금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년이고요. 지원 내용은 내년이 제7회거든요. 경기도 도자페어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거고요. 사업의 대상은 도내 도예 업체 약 200개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사업은 온오프라인으로 경기도자 페어를 지원해서 온라인 도자 마켓 스토어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각 시군에서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도에서 재단에다가 3억을 넣어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고요. 올해는 경기도에 7억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군별로 출연하는 금액은 같고 도에서는 좀 더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또 2022년도 도자페어 개최 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7-735호 폐지조례안 제7-736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747호와 748호 민간위탁 동의안 제7-749호와 7-750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 6건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9쪽 의안번호 제7-735호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위 폐지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부발 복지회관 외에 6개 시설은 각 시설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제정된 개별조례에 의거 관리ㆍ운영되고 있으므로 당해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현실에 부합한 폐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의안번호 제7-736호 이천시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심의를 담당하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소위원회는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의안번호 제7-747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노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의안번호 제7-748호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 중 하나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위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아동복지법」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의안번호 제7-749호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다음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금년 1월 출범한 이천문화재단의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 사업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으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의안번호 제7-750호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다음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ㆍ한국도자재단이 공동주관하는 2022년도 제7회 경기도자페어 행사를 추진할 목적으로 우리 시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영리 및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영리 및 비영리 단체가 해당이 되고요. 현재는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현재.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관이 5년 위탁을 맡아서 노인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2022년까지 위탁 기간이라서 사실 보통 위탁은 5년 이내에서 정하면 되는데 노인복지관하고 위탁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1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격 요건이 되는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이제 같이 심의를 보겠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이제 공고 내면 자격 요건이 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정할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은 이제 맞춤형돌봄 서비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맞춤이라는 건 어디에 맞춘거예요? 우리가 이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를 맞춰서 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 이규화 위원 보통 어떤 내용에 들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르신들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까 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그분들은 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이고 이제 어르신 중에서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은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혼자 병원 가시기도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등급은 안 나오고 이러신 분들이라든지 손자, 손녀 데리고 저기 아들, 며느리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너무 고령이 돼서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적당한 시간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최소한 방문을 하고 그분이 또 병원 간다고 할 때는 동행도 해드리고 그리고 안전도 확인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과 연계도 해 주고 그러는 생활지원사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인력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적정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면 됩니다.
○ 이규화 위원 누구나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사회복지사 뽑을 때 이제 우선 사회복지사는 우선 더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할 거고 이제 대부분 사회복지사 정도는 돼야지 들어옵니다. 여기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 이규화 위원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그래도 이제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한 달에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급여가 나갈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받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급여는 113만 7,090원인데요. 대략 평균 4대 보험 되고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하나씩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한 분에 한 12명에서 한 15명 이렇게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하고 밖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더 줄여서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하고 언제 공고나죠? 공고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공고는 저희가 이거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바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또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취업을 해요? 이게? 복지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복지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해서 복지관에서 2년간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2억 4,062만 원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돼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079명이 현재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등급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급에 A, B, C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제 등급에 있는 분들이 이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 부담이 없잖아요. 이건 시에서 무료로 거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동을 못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면 우리가 등급을 신청해서 요양보호사를 이제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무료로 받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을 내는 요양보호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상은, 원하지 않는 분이 꽤 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하루밖에 안 오잖아요. 일주일에, 그런데 이 노인의 문제라는 거는 아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혼자 이제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이렇게 뼈가 골절이 되면 거동도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방치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제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을 하면 시에서 100% 부담하니까 관리는 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맞춤형 돌봄의 제한이 장기요양의 의뢰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1, 2, 3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진짜 쉽지는 않잖아요.
○ 이규화 위원 아니, 우리가 5등급까지 있으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5등급까지…… 어쨌든 등급까지 받아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등급을 받으면 이 서비스는 제외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등급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분들은 거의 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서 요양보호사가 시간대별로 가가지고 직접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고,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를 받다가 등급 신청을 안 해서 등급을 안 받으면 계속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데 이제,
○ 이규화 위원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허점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중복은 안 되죠, 저희.
○ 이규화 위원 아니, 아니. 중복. 아니 이제 우리 문제의 중복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일단 거동하지 못하는데도 이게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시에서 계속해서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연계 서비스도 하니까 지원 요양 등급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다 안내해 드리고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다 합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휴식, 휴식하고 하죠?
○ 위원장 심의래 2건 보내고 합시다. 2건…….
○ 김일중 위원 휴식…….
○ 김하식 위원 어차피…….
○ 위원장 심의래 2건 보내고 휴식하자고…….
○ 김하식 위원 어차피 마찬가지야,
○ 조인희 위원 우리도, 우리 것도 있잖아.
○ 김하식 위원 우리 것도 있잖아.
○ 이규화 위원 쉬고 해야지 뭐.
○ 위원장 심의래 우리 거는 이제, 우리 거는 편하지 않을까요?
○ 김일중 위원 아이, 그…….
○ 조인희 위원 아이, 그냥…….
○ 김일중 위원 쉬고 하시죠. 그래도 시간을,
○ 위원장 심의래 그냥 휴식해요?
○ 김일중 위원 네, 지난번에 계속 늦춰져…….
○ 위원장 심의래 음, 너무 피곤하시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책자 8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37호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이후 발생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임 범위에서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내용과 불일치하는 인용 조문 정비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추가와 지역 여건에 따라 허용 장소ㆍ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장소에 따라 영업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 규정과 조례에 따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5쪽입니다.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옥외영업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옥외영업의 허용장소 및 적용범위,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과 옥외영업의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옥외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규정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진성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 김종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7-737호 전부개정조례안, 제7-738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 2건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17쪽 의안번호 제7-737호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에 아파트ㆍ노외주차장을 추가하고,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해서 영업신고 표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이후 발생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의안번호 제7-738호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의 허용장소, 적용범위, 시설기준, 영업시간 및 안전관리 수칙 등 옥외영업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안으로서 식품위생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보건소장님. 95쪽에 보면요, 옥외영업의 허용장소 및 적용범위를 이제 규정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97쪽에 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도로 점용 허가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진성동 그건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과 쪽에서,
○ 이규화 위원 교통과에다가 받는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교통과 쪽에서 점용허가를 받고요, 그 허가받은 서류를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적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승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그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면 6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은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8시간이면 우리가 10시를 주로 이제 드링크, 그 술이죠, 술. 술을 먹는 데가 맥주 판매하고 뭐 치맥하고 이런 경우 외부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8시간이라 그러면 한 오후 4시나 3시부터 운영을 해서 9시, 10시로 끝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게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의 발생이요, 그거 그 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은 게 아닌가요?
○ 보건소장 진성동 민원 우려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좀 살리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에 일반음식점이나 뭐 휴게음식점 등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건물 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 이규화 위원 네? 소리가 작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기존에 허가를 받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그 주변에 만약에 이 범위를 많이 되게 넓혔을 경우에, 영업장 범위를 되게 많이 넓혔을 경우에 그 옥외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옥외에 영업할 수 없는 업소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허용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옥외다 보니까 자동차 통행이나 아니면 걸어 다니시는 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영업할 때 이 허용하는 범위를 정해놔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업을 처음 하는 것이라 하면서 또 많이 보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그러니까 옥외영업을 허용한 게 다 도로에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의 부지 건물 내에서 갖고 있는 부지 범위나 아니면 베란다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영업장이 확장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확장된 영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나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줘서 민원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업 확장할 때 영업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 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허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조정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보건소하고 조정을 하는 거겠죠, 그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 이규화 위원 조정을 해서,
○ 보건소장 진성동 저희가 다 조정을 하고…….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8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치킨 같은 거 먹을 때요, 3시에 전화해도 안 받아요. 다 밤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로를 점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8시간이라는 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까 그게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그런데 8시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꼭 8시간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로 점용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나머지는 건물 내에 있거나 베란다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련 허가부서에서 아마 많은 시간 통제가 있을 거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출퇴근시간 통행량이 많은 그 시간에는 아마 허가를 안 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협의하면서 그렇게 시행할 거니까요, 네.
○ 이규화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푸드트럭 이게, 푸드트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장에 가보면 리어카 위에다가 그냥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푸드트럭을 리어카에서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 이규화 위원 그거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일정 정도의 만약에 주방시설이나 가스를 쓰게 되면 가스 안전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리어카에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게 없죠. 규제는 안 받는 건데 자유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업종이 생기니까 이런 업종하고 이제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그 푸드트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범위는,
○ 이규화 위원 자동차.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규제가 일정 정도의 시설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스를 쓰게 되면 가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일반…… 이동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 식당 규모하고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 이규화 위원 위생관리.
○ 보건소장 진성동 시설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꼼꼼하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이 내용 말고서 그 보건소에 주변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 코로나 접종을. 그거 하기 때문에 그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나 봐요, 주변에. (웃음) 지금 어떻게 대책을 좀 하고 계시나요? 인도에 차가 올라간다고…….
○ 보건소장 진성동 그런데 사실 보건소가 보건소 내에 주차장 면적이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주변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증포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에 주차장을 사실은 활용하도록 목사님하고는 다 협의가 돼 있거든요. 거기다 차를 세우고 오시면 되는데 보건소로 바로 오시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5인 이상 사업장 전수명령 그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교통자율봉사대의 지원을 받아서 교통 통제를 했고요. 지금은 그 행정명령 기간이 지나서 저희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크게 자동차가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전에 많이 밀려서 민원이 많이 생겼던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동안 좀 많이 어려웠었다. 다만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아, 네. 지금 자율봉사대들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5인 이상 사업장 행정명령 기간이 끝나서 어제 철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아, 네.
○ 보건소장 진성동 그분들이 계신 동안은 차가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어제 철수를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명령 기간이 끝나니까 방문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원봉사대든 어쨌든 협조를 구해서라도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11시31분)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의안번호 제7-760호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이규화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협의회의 주요 사업 및 조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양성평등 참여확대, 여성인권 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만 위의 타당한 지원근거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본 의안에 대한 일부 문제점의 보완 및 심도있는 검토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지원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특정단체를 한정하여 지원한다면 양성평등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또한 특정성별이 주류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역차별과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 중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한 곳이 있으나 이들 기초단체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경우이므로 우리 시와는 양상이 다른 점을 들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의안에 따라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게 되면 관내 여성인권 보호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그 전문위원님한테는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종태 네.
○ 홍헌표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여기 특혜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많이 달아놨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이거를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넣은 거네, 보니까.
○ 전문위원 김종태 아 네. 지금 소관 과에서 검토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홍헌표 위원 네.
○ 전문위원 김종태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단체 그러니까 여성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딱 특정해서 한 곳에 대해서만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다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의견을 작성드렸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별 차이 특폐가 있다는 논란도 있고 또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지원 근거 불충분한 거 이런 여러 거 넣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이규화 의원님이 조례를 이거 이제 안을 넣었잖아요.
○ 전문위원 김종태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같은 의회에서 서로 의원님하고 이거 올라오기 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내용을 좀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전문위원 김종태 아, 네…… 위원장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규화 의원님이 이거 조례를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이규화 의원님이 올렸고 또 전문의원 같이 있으니까 서로 이 조례안을 사전에 이거 조례 만들 때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거를 해가지고 해야지 검토의견서에다가 이렇게 잔뜩 써놓으면 이거 조례 만들고도 이게 상쾌한 맛이 없잖아요.
○ 전문위원 김종태 제가 발의 당시에 제가 좀 이걸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이거 올리기 전에 저거 해 가지고 같은 의회과 있으면서 이게 누가 봐도 안 좋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규화 의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 조례안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지금 홍헌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검토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 전문위원 김종태 네.
○ 김학원 위원 근데 검토의견에 보면은 아주 적절하다. 시의적절하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우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일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있으니 보안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심도 있는 검토단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 전문위원 김종태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규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거고 또 저희도 이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까지 다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같이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또 저희도 같이 공동발의할 때 내용을 숙지를 다 못한 이런 저희한테도 미스테이크는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또 시간적으로 이 조례를 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미 상정된 이런 안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류가 아니고 보류를 해서 좀 이렇게 손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이거를 다시 심도 있는 이런 논의를 해서 이거를 의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규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또 같이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토의견을 보면 소관 부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보면 특정 단체를 한정하여 지원한다면 양성평등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또 특정성별이 주류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역차별과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 이렇게 소관 부서 검토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은 보류를 시켜서 다음 회기 때 충분히 완숙을 시켜서 이거를 다루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학원 위원님께서 보류를 신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은 어떠신지.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이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심도 있는 검토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 전문위원 김종태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고 내용을 쭉 썼는데 그럼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 전문위원 김종태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우리 이규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 의원들 전체 서명을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전문위원님 이렇게 제동을 걸어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이규화 의원님하고 전문의원님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맡대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규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규화 의원 일단은 여성단체 조례에는요. 지난 우리가 여성단체를 쭉 지켜보면 일단은 시에서 지시한 사항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민간위탁 동의도 해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다 해주면서 왜 여성단체는 그렇게 꽁꽁 묶어두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거는 또 이제 자율적으로 기획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50% 자가 부담하면 이렇게 시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단체에 대한 것만 어떻게 시에다 맨날 동의를 구하고 허가를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여성단체가 정말 자율적으로 능력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단체로서 독립성을 좀 부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또 기획도 하고 예산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심의 한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봤던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제가 이거를 발의한 겁니다. 지금 여성단체의 역할이 지금 물론 그 단체 회원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기획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에서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율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여성단체의, 인구의 반 어떻게 보면 이천시를 대표하는 여성의 위상을 이렇게 허가 받아서 한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능력을 좀 키워줘서 좀 더 이렇게 여성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그리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동을 케어하는 엄마의 역할도 하지만 또 여성의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일이 시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니까 그런 역량 발휘를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독립이 돼서 단체 스스로가 이 단체가 일단은 회원이 3,0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정말 독립해서 좀 더 이천에 여성단체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자기의 권한을 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자유를 주자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애시당초 여성단체라든가 각 사회단체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전에 내년에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그 사업을 올리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저도 예전에 해봤지만 뭐를 올려야 될지 상황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린다라면 올려서 시한테 협조를 요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도 여성단체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잘 또 이왕이면 또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올려주신다면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쨌든 본인이 자부담이라는 건 최소한 30%에서 50%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힘들다라면 제가 볼 때 여성단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뭔가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면 아마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별도로 예산보다는 애당초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성단체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서 올리면 필요한 자금은, 자금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이 조례안 나온 내용을 제가 지금 훑어 봤어요. 훑어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만큼 특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이규화 의원님이 여기 지원 범위에서 6가지 항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6가지 항을 보면 마지막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거를 이제 보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꼭 얼마를 해줘야 된다고 있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그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이 조례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라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검토의견서에 있는 만큼 이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규화 의원님이 이거 조례안 낸 거에 대해서 원안가결 할 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원안가결 나오셨고요.
보류도 나오셨습니다. 그럼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이거를 더 대화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항은 잠시 중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에게)의원님 들어가 주시고요.
16.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02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보고서 21쪽 의안번호 제7-761호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상시점검과 전담인력 운영, 신고체계의 마련, 관계기관과 협력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성폭력 범죄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2시17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ㆍ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의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보고서 22쪽 의안번호 제7-762호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김하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관내 전문 이ㆍ미용인의 발굴과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과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오류가 있는 문구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0쪽입니다. 20쪽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사람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므로 이를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19쪽에 나번 있죠? 주요 내용 나번에 여기 ‘이ㆍ미용서비스산업의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이 ‘산업’을 ‘사업자’로다가 바꾸자고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이 ‘산업’하고 ‘사업자’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이게?
○ 김하식 의원 ‘산업’은 이제 기간산업이나 그 외적인 전체적인 폭넓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요. ‘사업자’는 뭐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고문 변호사님한테 확인 한번 하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수정안을 그러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산업’을 ‘사업자’로다가 변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홍헌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사업자’로 바꾸어도 큰 문제없잖아요?
○ 김하식 의원 그렇죠, 네.
○ 홍헌표 위원 네. 그럼 이거만 바꿔서,
○ 김하식 의원 그래서 네. 이 ‘사업자’로다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중에 ‘산업’을 ‘사업자’로 수정하고자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하시…… 위원님들.
재청하시는 걸로…… 네, 말씀이 없으시니까 재청하시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김하식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을 ‘사업자’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하식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정종철ㆍ서학원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 의원 발의)
(12시23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청소년에 대한 응급의료의 공백을 막고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6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주요 사업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지도ㆍ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보고서 24쪽 의안번호 제7-763호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조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시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소아ㆍ청소년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ㆍ응급진료 지정, 심야ㆍ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당해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건ㆍ응급의료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13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복지문화국장정혜숙
보건소장진성동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세정과장김인환
회계과장윤상모
교육청소년과장이희종
복지정책과장김남완
여성정책과장한미연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이동보육과장안길환
문예관광과장김시훈
보건위생과장임명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