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가.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 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 나. 소통홍보담당관
- 다. 기획예산담당관
- 라. 감사법무담당관
- 마.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임시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서학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네. +조인희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심의래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심의래 위원이요.
○ 김일중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조인희 위원께서 서학원 위원을 추천해 주셨고, 김일중 위원께서 심의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분이 양보하시죠, 뭐.
○ 서학원 위원 (심의래 위원에게)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잖아요. 예결위원장.
○ 심의래 위원 저기, 저희는 이제 자치행정위원장하고 서학원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장 하니까,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심의래 위원 어, 그러니까.
○ 서학원 위원 그게 조인희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계속 했었으니까,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좀 안 해보신 이쪽 저기 김일중 위원님을 좀 하게 해 주면 어떨까 싶으네요. 여태까지 많이 안 해 보셔서,
○ 김일중 위원 괜찮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안 하시겠어요?
○ 서학원 위원 저도 이렇게, 저는 안 하시니까 다시 말씀들을 나누셔서 추천을 부탁을 드릴게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인희 위원님한테 저희…….
○ 심의래 위원 하여튼 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많이 안 해 보신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우리 서학원 위원님이 양보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저는 일단 양보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우리 서학원 위원님이 양보를 하셨으므로 심의래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심의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의래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의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방송이 생으로 나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우리 저 부위원장에 홍헌표 위원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께서 홍헌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 홍헌표 위원 추천해 주신 건 고마운데 나는 이제 상임위원회도 있고 우리 김일중 위원이 위원장 추천했으니까 김일중 위원이 하는 게 원안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의도는 너무 감사하나 제가 이번에 제가 특별하게 좀 짚어봐야 되는 사안들이 실무부서 별로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정중하게 거절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심의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홍헌표 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사양하시고…….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해 주신 이규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규화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건으로 상세 내역은 해당 기금 운용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는 해당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수입계획은 4,870억 885만 4,000원으로 전입금 62억 4,247만 6,000원, 보조금 2억 6,470만 원, 예치금 회수 4,020억 8,842만 1,000원, 예수금 749억 8,967만 1,000원, 이자수입 27억 2,280만 5,000원, 기타수입 7억 78만 1,000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4,870억 885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2억 2,603만 9,000원, 인력운영비 3,920만 원, 예치금 2,976억 2,798만 5,000원, 기타 지출 1,801억 1,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999억 1,108만 5,000원이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849억 2,043만 3,000원, 지출액 1,893억 8,086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44억 6,043만 6,000원 감소된 2,954억 5,06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2020년 말 총조성액은 3,999억 1,108만 5,000원, 그리고 2021년 운용 후 연도 말 총조성액은 2,954억 5,064만 9,000원입니다.
아래 하단의 표는 지난 2차 기금 변경과 이번 3차 변경(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2개의 기금이 변경되었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에는 변동이 없으나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중 1억 5,000만 원을 사업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변경 사유입니다. 이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정비용역예산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이 예산 규모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삭감 전 예산액으로 환원하려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에는 변동이 없고 지출계획에서 사업예산 중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상가구 추가에 따른 지원예산 증액과 화훼단지 보수공사비 감소에 따른 감액의 결과입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를 감액하였으나 실제 계약금액은 이를 초과하게 되어 해당 사업예산을 삭감 전 예산액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가구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소득증대사업의 공사예산 감소 예상에 따른 삭감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 관련 법령에 의거 살펴본 결과 적절하게 수립한 변경 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10시16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 질의답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광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까지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설치 운용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 금액은 19억 6,852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5억 980만 원이며, 지출은 5억 9,553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계획 금액은 18억 8,278만 9,000원이며, 8,57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구체적으로는 고속도로변의 옥외광고물 사업 수입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합계 24억 7,8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책정되었으나 전번 제2차 기금 변경 시 신속집행 실적 향상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비용역 단가 계약 시 금액이 계약 부기금액이 2억 1,806만 400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 삭감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본예산 시 책정됐던 금액으로 환원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일반예치금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총금액은 18억 8,2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후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최광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9쪽에서 1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그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홍헌표 위원 이거를 보면 이제 그 사업처에서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무슨 불만이냐 하면 그 시에서 불법 광고물 같은 거 이제 시가지에다가 시행사에서 이렇게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지금 행정광고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네.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그 시행사에서 이제 그 광고물 같은 거 플래카드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부적합한 장소에 걸면 이거를 바로 적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그 수입란에 5억 900 들어가는 것도 그 광고물 부착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거 부과해서 걷어드리는 돈의 수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 주택과장 최광호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기금 조성에 포함돼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해서 이제 조성계획 해 가지고 수입란에 5억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9,800만 원.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홍헌표 위원 불법 광고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시에서 매긴 거 그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주택과장 최광호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포함돼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세 가지 기금 조성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변에 과거에 국가 행사를 위해서 광고물 지주 야립 간판이 설치된 부분에서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금 시로다 차입하는 금액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시에서 운용 지정하는 광고물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수수료로 들어오는 부분이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법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부분도 기금 조성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내가 지금 질의한 그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포함돼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설사말고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광고물 걸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분야가. 그다음에 건설사에서 플래카드 걸어서 이렇게 한 거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과태료 매겨서 들어온 금액 이런 것들이 여기 수입란에 다 잡혀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들어와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들어와 있는 거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불법 광고물을 이렇게 적발했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홍헌표 위원 적발을 하면 바로 그거를 지적을 해서 못 하게 예방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 연초에도 그렇고도 시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풍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불법 행위를 할 때 그 당시에 바로 지적을 해서 못 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두 번 조그맣게 놔두었다가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에 그걸 매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상당히 억울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과태료 매길 때도 그 행위자가 있어요. 시행사가 있고 그 행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분양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분양팀에서 결국에는 불법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분양 불법 행위 한 그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그 시행사에다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억울해 가지고 아마 소송까지도 갈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라도 행위자한테 그걸 과태료를 매기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과태료나 이런 수입금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방치했다 한 번에 하지 말고 사전에 불법을 하면 그때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게 원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 주택과장 최광호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아까 불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미 불법 저질러진 건설업체 시행사에 이제 부과를 함으로써 이것이 나중에 법적 문제라든가 과태료가 징수효과가 사멸되는 그런 거 방지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선제적 대응 부분에 저희가 작년부터 임기제를 2명을 지금 선정해서 저희가 예찰을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예찰 쪽으로다 돌려서 선제적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운영을.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말씀하신 시공사 부분에 부과를 해서 분양 승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준공 그거하고 연계돼서 책임 소재를 좀 분명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0쪽 보시면 옥외광고물 수수료 중에 고속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서학원 위원 그 고속도로는 어디에 있…… 몇 군데나 있고요?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지금 한 저기 주로 이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에 미래에셋이라든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에는 쭉 내려가다 보면 효성이라는 또 기업 광고 간판이 있고요, 모가 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한 4개소가 올림픽, 그다음에 유니버시아드게임 뭐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자들한테 그 설치 권한을 주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럼 전체 수입이 이제 지방공제회로 들어가서 1년에 수익금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 시에다가 또 차액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제 한 거의 한 1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납되는 게 아니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저희가 수납권한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거기서 이제 광고 계약 그다음에 광고 수수료 납입 그래서 그 받은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저희한테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럼 계약할 때 금액적인 거를 책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책정 금액은 없고요. 일정 부분의 프로테이지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법적으로 저희가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몇 % 계약하고 그런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5,000이 이제 감액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저희가 기존 계약금이 2억 1,000 얼마라 그러셨나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서학원 위원 그 업체랑 계약하신 금액, 계약금액.
○ 주택과장 최광호 그쪽에 계약금 2억 1,806만 400원인데요. 이 총액 부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환원을 안 시켜놓으면 계약 자체가 좀 문제가 돼서,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1억 5,000을 일단은 본예산에…… 본예산인가? 1차 추경 때 태운 거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이 지금 그분들한테 들어가 주셔야 될 돈을 1억 5,000,
○ 주택과장 최광호 이분들한테 들어갈 돈은 1억 5,000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계약상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단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정산해 보면 좀 저희가 줄어들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정산 상에서는 지금 금액이 오버되지는 않은 거죠?
○ 주택과장 최광호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은 1억 5,000 내에서 지금,
○ 주택과장 최광호 그 이하로 돼…….
○ 서학원 위원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올해까지 하시면 저희가 계약금액을 초과가 될 것 같으신가요?
○ 주택과장 최광호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건별로 지금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주택과장 최광호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평일과 주말해 가지고 이제 현수막을 장당 이제 수거비, 철거 폐기까지 해 갖고 평일 날은 1,540원 정도에 이제 단가 계약을 했고요.
주말에는 1,975원 그래서 이렇게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거 수량을 체크를 해서 그렇게 월말 정산을…….
○ 서학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먼저 계약을 하셨던 그 업체에서는 저희가 계약을 한 금액에 이제 저희가 목을 이렇게 품목을 수거하는 목을 정해주다 보니 그게 이제 본인들이 일을 하신 만큼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셨나 봐요. 먼저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개선을 하셔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계약 금액은 좀 금액은 그러니까 금액까지 못 간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현재 몇 개 지역이 좀 특수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요. 각 읍면동에서 사회단체들이 수거하는 보상금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제 그 전년도에는 사회단체장 이거 없이 이 용역 업체만 일괄적으로 전적으로다가 맡겨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철거라든가 이런 시 전역으로 커버하기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회단체로 해서 보상금식으로 조금 저렴하게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량이 이제 용역 업체에서 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수거할 양이 이제 저기 주말 전후라든가 막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불만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들은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내년에 업체가 안 나타날까 봐 이분들도 무슨 조합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 주택과장 최광호 글쎄 제가 이제 타 시군을 봐도 이제 이 광고물 수거 저기 하는 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개의 업체가 몇 개 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저희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자꾸 그분들한테는 이천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를 해서 이분들이 수익이 잘 나지 않으니까 이쪽에 저희 쪽에 사업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그런…….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을,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서학원 위원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 게 좀 온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주택과장 최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문제점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과장님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질의인데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김학원 위원 옥외 광고에 관련된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옥외 광고 특히 현수막, 현수막을 많이 걸잖아요. 시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수막을 거는 데 있어서 허용 범위가 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떤 때는 좀 형평성이 좀 결여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현수막, 이 내용을 보면 공익을 추구하는 이런 내용의 또 현수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들도 많이 게첩이 돼 있거든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김학원 위원 또 어떤 때는 이제 정당에서 또 어떤 때는 우리 또 시정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들도 많이 걸려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원칙은 지정된 설치 장소에 게첩되지 않는 이런 현수막들은 다 불법이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이런 현수막 허용 이런 범위를 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정을 홍보하는 또 어떤 정치인들이 거는 이런 현수막들은 허용을 해 주고 개인이 거는거는 그냥 뭐 아침에 걸면 반나절도 안 걸려서 금방 이렇게 철거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공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지도 단속 내지는 계몽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좀 있어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뭐 안 봐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현수막들은 바로바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합법적으로다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이런 현수막 설치 장소를 더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드리던지 시민들한테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택과장 최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한 게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행정기관은 나름대로 멋대로 걸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또 개인이라든가 단체에서 걸면 또 불법이라고 즉시 철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행정광고물도 좀 법의 준수를 하는 체계로 가자 그래서 행정광고물 게시대를 확충을 해서 걸고 1차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불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 있는 부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 허용의 범위인데 향후에 저희가 금년도 2020년대면 정치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기준을 잡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불법 부분을 또 이제 아까 답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좀 걸기 전에 유도를 해서 불법들을 차단하는 방법,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이는 부분 먼저 시행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 형평성 문제라든가 기관 문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에서 먼저 행정 현수막을 거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먼저 이렇게 솔선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이런 어떤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인데요. 당장 지금 우리가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걸 건데 이거 사전에 예방할 수 있죠?
추석 감사 인사하느라고 다 걸을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주택과장 최광호 제가 지금 이 행정, 지금 저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시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과되다 보니 정치 예정하시는 정치 지망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당 그다음에 이제 여러 시민들한테 감사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도래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걱정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유도는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런 저기 뭐야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 좀 협의를 하시면 저희가 저희 보유하고 있는 게시대에 좀 요소에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일단 권장을 해 보겠는데 그 문제는 지금 저희도 아까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불법상황이 전체 난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찰 활동을 해서 좀 그 부분을 차단하는 걸로 주력을 해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또 연례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 직원들을 좀 총동원해서라도 좀 그 사항들을 지금, 지금까지는 정비가 잘 돼 왔는데 이게 명절 전후로,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 주택과장 최광호 좀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일단은 형평성에 관한 얘기라면요. 정치인들한테 미리 얘기해서 붙이지 말라고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맞습니다.
○ 이규화 위원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그것도 TO, 잘 보이는 데는 TO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용자 원칙에 의해서 게시대료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2주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명절을 기점으로 시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고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돈을 내고 이용하게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광고 게시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지금 주요 구역에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외곽 지역에는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내권이라든가 교차로 지역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차량 가림이라든가 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 장소가 이제 뭐 저희가 시유지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국유지 그중에서 국토교통부 땅을 이용하다 보니 그쪽에는 수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의 전방 시야를 좀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또 승낙을,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주택과장 최광호 안 해 주기 때문에,
○ 이규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일단은 이제 모범적으로 올해 한번 시에서 그거를 지켜봐 주시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게시판이 부족한 것은 이제 빨리 좀 만들어서 좀 더 뭐랄까 여유적인 거를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 이제 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짓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주차타워 짓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 같은 데는 이제 광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 주차장이니까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해서 현수막을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앞 옆 뒤로 해서.
○ 주택과장 최광호 도로변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네?
○ 주택과장 최광호 도로변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도로변이든 하여튼 거기는 사면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좀 너무 많이 받으면 어지러우니까,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한 몇, 몇 공간을 정해서 그것도 이제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이규화 위원 10개를 붙이는 것보다 거기 1개 붙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수익도 올라가니까.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이래로 짧게 좀말씀드리고 좀 저기할게요. 혹시 지금 이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아마 정말 중점적이게 많은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어떤 성적인 유인물들로 인해서 학교 인근에 뿌려지는 유인물들을 보고 아이들이 또 그 사안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고 여러모로 좀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제재를 좀 하고 있는 조치적인 행정조치 사안들이 좀 있나요? 우리 이천시에.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김일중 위원 행정 조치로 제재를 하는 사안, 뭐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가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이제 발생이 되면 추적을 해서 이행강제금 예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예찰 활동을 좀 해서 그런 대부분 주말에는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용 인력을 동원해서 직원들도 휴일 근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행히 시내 중심부에 있는 4개 읍면동에서 사회단체에서 많이 수거를 하셔 가지고,
○ 김일중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그 부분은 작년도부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행위자가 사전에 해놓은 거를 현장에서 차단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현수막이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교 인근에 가면 전단지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벽보 등 입간판 등 에어 뭐라고 하죠? 에어라이트라고 해서 또 불법적이게 광고하는 사안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사안이 그 어떤 게시대의 수요가 좀 부족해서 발생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올바른 광고 문화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이천 시민이 좀 많이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옥외광고 같은 비용은 저희가 이제 매년 수립이 돼서 이제 매년 추가경정에 올라오고 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에서 제가 좀 사례를 조사해 본 바로는 이제 기존에 불법 광고물로 거치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 곳에 경고 전화 시스템을 구비해 놓은 지자체도 있고 또 옥외광고업 점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또 이제 포함을 해서 원활하게 일반 시민들도 혹은 이제 어떤 적인 자격 요건을 가진 이 수거 어떤 요령에 대한 지침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 이래로 불법 수거를 해서 보상제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전역에 있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소관할 수 있는 담당 주무관님들의 어떤 인력 자체도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안을 조금 한번 포괄적이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하여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전 위원님들의 답변 내용하고 동일한데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일단 구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수거 인력들을 사회단체가 돼서 많은 인력이 좀 저기 쓸 수 있게 그렇게 용역업체 등 해 가지고 일단 선제적으로 차단과 그다음에 발생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이제 근본적인 거는 이제 광고 관련 법령들이 규제 일변도입니다. 허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 일변도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대중에게 알려야 될 거를 불법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물들 규제 부분을 저희가 풀기에는 법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규제를 통해서 정비를 해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학교, 특히 학교 이제 어린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학교 인근에 이제 어떤 좀 어떤 소상공인의 업소를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은 부모님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또한도 현수막 외적으로 많이 좀 고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저희가 학교 구역은 좀 관심을 갖고 그쪽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등하교 시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어쨌든 현수막 게시대랄까, 그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사실 지나가다 보면 어떤 한 광고가 오랜 시간을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혹시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협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있는데 한 업체가 이제 저희 광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들에서 저희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고협회에서 접수를 받는데 접수 받을 때부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렇게 보면 솔직히 실제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광고물은 빨리 빨리 사라지고 어떤 개인적 이득이라든가 그걸 원하는 그 광고물은 오랜 시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또 계약을 해서 다는 건가요, 그게?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광고 표시 신고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서 하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돼서 여기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타임을 쉬어서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지속적인 광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몇 개 요소에,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요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간 현수막이 걸려있는 그런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 장시간보다도 기일을 좀 짧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라면 그래도 뭐 부족하다라는 그런 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개인적인 거는 홍보 같은 경우 좀 줄이고 실제로 사업성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드니까 그들 위주로 해서 해 주신다라면 그래도 뭐 부족하다라는 거는 여론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접수 그 표시 기간을 저희가 균등하게 그 광고협회하고 논의를 해서요, 그다음에 연속 2회는 제한을 하든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다들 광고물 게시대가 부족하다 이제 그러셨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김하식 위원 그거는 인정하시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대답하실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 주택과장 최광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행정광고물, 그 행정광고 게시대를 저희가 지금모양 6단 게시대를 일정한 장소에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 갓길에 좀 2단이나 1단 정도로 해서 금번에 저희가 한 7개소를 지금 계약을 해서 하반기에 설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이 걸 수 있는 광고 게시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김하식 위원 신설 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이 있어요?
○ 주택과장 최광호 신설 도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효과를 이제,
○ 김하식 위원 아니, 검토는 맨날 검토만 하면 뭐 해요? 신설 도로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게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앞으로는 디지털시대에 맞춰서 디지털화를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거 번복해 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위원님, 제가 이제,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디지털에서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시대나 또는 관에서 하는 게시대를 일괄적으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또 받으면 되는 거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위원님,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 광고물 설치…… 발주해 놓은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게시대 설치 계획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부분을 다른 데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드리겠어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그거 제가 위원님한테,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나 신설되는 도로에 한해서 사거리가 꼭 생기잖아요. 신설 도로에는. 그럼 그런 도로에 신설 도로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 성과를 좀 자료를 드리고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추진 성과를 자료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라 검토해서 바로 실시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이 이 얘기예요.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건설과 도로 신설 부서하고 해 가지고요, 그 노선도를 보고 저희가 그 위치를 적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신설계획에 포함해서, 연도별로. 개통 시기를 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서희…… 그 뭐야, 복하1교와 2교가 있고 이제 그 중간에 새로 안흥-마암 간 도로가 있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개통 예정의 도로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거기에 이제 예정이죠?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김하식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거리가 벌써 거기서도 이쪽에 주공아파트 있는 데 또 복하천변 있는 데 한 3개, 4개, 5, 6개까기 설치가 쭉 가능하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나 새로 나는 도로 그리고 이제 부발역사에서 죽당천 내려가는 도로에도 분명히 사거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거기 할 때는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화도 겸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김하식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아,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지금 꼭 이 자리 아니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는 건데,
○ 주택과장 최광호 네, 말씀…… 네.
○ 이규화 위원 지금 이천광고협회에서 지금 초에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지금 게시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 방법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투명하지가 않다라고 제가 옛날부터 지적을 해 왔는데 계속해서 그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게 계속해서 또 그 자리에 게시대에 있으니까 그것도 똑같은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주광고협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이게끔 이게 몇 개가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거를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는 그게 아니고 이게 말로 하고 그렇게 그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내년도라도 미리 지금 준비를 해서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투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네,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산 그 접수방법은 저희가 시행을 광고협회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형평성의 문제들이 자꾸 제기하고,
○ 이규화 위원 맞아요.
○ 주택과장 최광호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접수 권한이 방문해서 되다 보니 좀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위원님 주신 그 아이디어를 갖고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요.
○ 주택과장 최광호 저희도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광고협회 해 가지고 이 접수된 부분이 소화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의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이게 지금 관에서 신중한 대화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추석 때는 거리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많이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최광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0시50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최현규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 시설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3,503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18억 5,511만 4,000원, 지출은 27억 5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514만 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60억 9,014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8억 3,811만 4,000원, 예치금 회수 42억 3,503만 4,000원, 이자수입 1,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7억 500만 원, 예치금 33억 8,514만 8,000원입니다.
다음 20쪽 지출계획 변경(안)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집수리 등의 사업비 증가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 소득증대사업은 비닐하우스단지 보수공사비 감소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7쪽에서 2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그 폐기물 주변에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무슨 어떠한 사업이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현재까지 주민지원기금 지출은 통상적으로 집 수리 같은 경우에는 도배 장판이 있을 테고 담장 개선이 있을 테고 또 지붕 개량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고 또 주민들의 건강검진료 또 가전제품 구입 또 마을 진입로에 운동기구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실제 필요한 건강검진은 어떻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현재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금년 처음 시도하신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 조인희 위원 음……. 그럼 그쪽 주변에서 원하는 사업은 일단 다해 드리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그렇죠. 일단 주민지원기금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공통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돈을 가정에다 얼마 주는 부분은 안 되고 공동…… 마을에서 쓰이는 그걸로 그렇게…….
○ 조인희 위원 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현규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10분간, 11시 10분에, 10분간 휴식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복지문화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2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020억 4,3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3.27% 증가로서 증액된 금액은 1,759억 3,40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증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조정내역은 SK하이닉스 법인세 증가 등 지방세 500억 원,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 497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의 전입금 등 31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재정지원금 452억 원 책정 등 각 분야별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세계회계에서의 조정으로 2회 추경 대비 총 79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동이 있는 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2회 추경 대비 49억 8,200만 원이 증가하여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1,12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수익적 수입은 신설 급수공사 수입의 증가로 영업수익과 비용이 증가되었고, 자본적 수지에서는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증가와 중리택지 및 이천역세권 사업지구 상수관로공사의 시행방식 변경으로 인한 감액 등으로 자본적 수지에 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은 2회 추경 대비 99억 2,800만 원이 증가하여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968억 3,700만 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수익적 수입은 증감이 없고 지난해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의 확정으로 자본적 수입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적 수입 증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 법인소득세 증가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유입, 재정안정화기금 전입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세출부문에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과 기타 주요 정책사업 소요예산 등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공설운동장 주차타워 조성공사비 조정 등 3개 회계에서 조정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에서 중리택지 및 이천역세권 사업지구 상수관로공사 예산 감액 조정 등으로, 하수도공기업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의 조정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바 적정한 추경 예산 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11시17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중 세입예산은 1조 2,062억 3,865만 1,000원으로 기정 1조 532억 262만 3,000원에서 1,530억 3,6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756억 935만 1,000원으로 기정 1,718억 9,164만 원에서 37억 1,7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56%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이천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1조 532억 262만 3,000원에서 1,530억 3,602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2,062억 3,8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예산 500억 원을 증액하였고 147쪽부터 153쪽까지 세외수입 예산은 83억 3,3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155쪽부터 163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497억 2,0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3쪽부터 164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313억 3,3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995억 8,529만 9,000원에서 4억 2,070만 9,000원을 증액한 1,000억 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직자 해외연수와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예산 7,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분야별 해외연수여비 1억 4,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국제화여비 3,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위한 철거 비용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문서와 그 밖의 기록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시설인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억 9,8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방호와 당직실 운영을 위해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인력 인건비 1억 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5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액 17억 2,219만 9,000원에서 1억 2,638만 6,000원을 감액한 15억 9,5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금통장 전자압류 연계운영 수수료 26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4,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편성목을 변경하여 증감액은 없으며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용 봉투 제작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체납관리단 사무관리비 6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납자 실태조사 보조사업 인건비 6,3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 650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회계과 소관 예산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126억 5,262만 9,000원에서 3억 4,001만 4,000원을 증액한 129억 9,2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추진에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법면 청사 재건축 건립공사 감리비 예산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호원읍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 원과 대월면 주민쉼터 조성 특별조정금 예산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시청사 광장 정비공사 예산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둔면 종합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차량 운영비 예산을 9,90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예산 중 사무관리비에 2,5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송정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10억 2,321만 6,000원에서 14억 4,967만 4,000원을 증액한 324억 7,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예산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방수 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비는 재원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187쪽입니다. 비대면 평생학습 사업 지원비 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화합의 한마당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나래초 체육관 증축 대응 사업비 3억 6,540만 원, 진가초 체육관 증축 대응 사업비 4억 1,025만 원, 송곡초 체육관 증축 대응 사업비 3억 6,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28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188쪽부터 190쪽까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비 2억 2,9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예산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를 1,2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를 3,69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을 19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9만 원을 감액하였고 192쪽부터 194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57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6억 975만 원에서 1억 3,504만 7,000원을 증액한 87억 4,4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추가 기능 프로그램 구입비 5,500만 원을 일반 수용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정보화 교육 강사료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9,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범용 CCTV설치 예산을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인건비 683만 7,000원과 행정지도 제작비용 1,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1,1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체육지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174억 5,174만 원에서 14억 9,865만 3,000원을 증액한 189억 5,0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예산 1억 4,0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예산 4억 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공사비 9,000만 원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예산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30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4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7쪽부터 16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좀 지방세가 좀 늘었어요.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 많이 납부를 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 SK하이닉스에서 영업 실적이 개선돼서 그 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 서학원 위원 얼마 정도 이번에 납부했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인환 세정과장 김인환입니다.
하이닉스에서 원래 저희가 잡은 게 450억이었는데 628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법인 지방소득세하고 합쳐서 415억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 서학원 위원 415억이요?
○ 세정과장 김인환 다른 법인하고 합쳐서,
○ 서학원 위원 합쳐서.
○ 세정과장 김인환 그러니까 하이닉스만은 628억이 들어왔고요. 450억을 잡았었던 내용입니다.
○ 서학원 위원 기존에 450억 잡았는데 628억이 증가해서 628억이 나왔고 나머지 이제 타 회사 업체에서 415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 세정과장 김인환 아니, 합쳐서 415억이 늘어난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토털 415억이 늘었다는 예상보다 늘었다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인환 네.
○ 서학원 위원 그럼 내년은, 내년은 좀 이거보다 좀 더 나아질까요?
○ 세정과장 김인환 지금 추경, 아니 2022년도 예산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좀 늘어날 거로 예상은 되는데 2, 4 분기까지만 나와 있어가지고 꼭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 지표상 매스컴 상에는 지금 최고의,
○ 세정과장 김인환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는 예상은 되어지는 거죠?
○ 세정과장 김인환 네.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77쪽 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77쪽에서 1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78쪽에 저희가 시청 직장 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하시는데 기존 관사라고 말씀을, 여기 기재가 돼 있거든요? 기존 관사라고 이게 지금 제가 사실 기존에 보고를 받지 못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어떤 내용인지.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기존 관사는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있는 기술센터 관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관사를 이용했던 그런 건물인데요. 지금은 공실이 돼 있고요. 그 관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직장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기존 관사는 이제 계속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빈 거로 그냥 있었던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서학원 위원 이번에 다시 활용을 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전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또 활용,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런데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 서학원 위원 다른 용도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징수과 181쪽에서 1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183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83쪽에 보면 대월면 주민쉼터 조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력을 모르니까 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회계과장 윤상모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월면 주민쉼터 공사가 기존에 이제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현재 광장이 조성돼 있는 곳에 무대하고 그리고 일부 주민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다시 올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한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얘기 듣는 거와 추후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놓은 것과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런 차이가 난 건지 설계 변경을 했던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윤상모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그 184쪽하고 185쪽에 신둔면의 종합복지센터 그다음에 송정동의 종합복지센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어디 정해진 장소는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면사무소 앞에 쪽에 그 부지를,
○ 이규화 위원 면사무소 안에?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맞은편 쪽입니다. 맞은편,
○ 이규화 위원 아, 건너편에?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창전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현 자리에 구 관고동사무소하고 같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디 송정동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창전동.
○ 이규화 위원 창전동?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이규화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송정동.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송정동 말씀하신 건가요?
○ 이규화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상모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종합복지센터는 지금 어디냐면, 동양 파라곤 옆에 그쪽에 있는 부지인데요. 지금 산림청 땅 소유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산림청에 지금 소유권 관련돼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지난번에 그 주차장 조성하는 그 장소인가 보죠?
그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청 땅을 한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종합복지센터에 거기 같이 들어가요?
○ 회계과장 윤상모 음…….
○ 이규화 위원 모르세요?
○ 회계과장 윤상모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딴 건데 다른 장소는 이제 종합복지센터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혹시 증포동도 계획이 좀 있는가요?
○ 회계과장 윤상모 증포동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이규화 위원 중포동은…….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데 종합복지센터 하나 없어 갖고 거기 굉장히 복잡하고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배움도 막 일로 다니고 절로 다니고 이게 분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심관보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쪽수 184쪽에 우리 시청사 광장 정비공사에 수반된 준공식 1,000만 원 이거 어떻게 좀 계획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준공이 저희가 9월 말 예정했는데 거기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위드(with) 코로나가 되면 그때 준공식을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민자치 그동안에 올해 활동을 뭐 조금 했지만 그 부분을 같이 여기서 발표회도 하고 이런 소공연 하고 해서 그런 준공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음……. 지금 여러 모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잡고 시 집행부서와 실무부서와 여러 모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요한 안건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사안으로 지금 이천시민 곳곳에 이 힘듦의 아우성을 외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대대적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아픔을 좀 보듬어드리느라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아픔의 고충을 좀 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이천시 청사 광장 기존 대비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이 공원이라는 광장을 또 이 준공식을 하는 개념은 축하한다라는 기념, 의례적인 행사이잖아요. 행사에 또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들여 준공식을 한다라는 부분이 본 위원은 참으로 여러 모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해 오신 말씀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뭘 염려하시고 이런 것도 알고 있고요. 시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준공식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부 풍경이 다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회에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준공식 하는 부분은 그걸 뭐 꼭 이거를 화려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준공식 했으니까 널리 이거를 자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성이 됐으니까 시민들한테 알리고 향후에 이게 이제 여기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여기에 멋진 그런 휴식공간이 될 거니까 미리미리 좀 알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굳이 이게 나쁘게만 아니면 어려운 시국에 그걸 해야 되냐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이해 좀 해 줬으면 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저도 이제 당시 제가 화두에 가장 중점을 잡았던 요건은 물론 중리택지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안락한 쉼터 개념에서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 좋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제가 당시 집행부서와 시장님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 시기입니다. 시기.
지금 모두가 이렇게 힘든 역경과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 광장, 기존에 저희 이천시청 광장이 대대적이게 뭐 타일이 많이 파손이 되고 그리고 눈에 보기 힘들 정도의 어떤 흉물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요소들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저 또한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중점의 사안도 과연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 예산 대비 20억이라는 이 사안이 과연 이 시기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본 위원은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이 마무리된 광장에 대해서 준공식을 한다? 하는 이 취지가 과연 이게 중리택지와 연결돼 시민들의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는 이 광장의 역할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좀 그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게 준공식을 해서 일반 다른 사업에 대한 준공식, 거창하게 하는 그런 준공식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민자치 발표회나 아니면 무슨 전시회 이런 정도로 해서 그동안에 시민들이 활동을 못 한 거를 여기서 좀 그런 부분만이라도 발표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지 어떤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뭐 플래카드 걸고 이런 행사를 계획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존 대비 주민자치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천시청 광장 앞에서 한다? 그래서 준공식을 토대로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한다? 이 부분이 또,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각 주민자치는 면지역은 면에서 계획을 하는 면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4개 동지역, 동지역에서 그동안에 활동해 온 거 아니면 그 프로그램 운영해 온 부분 이런 부분인 거지 전체 주민자치 활동사항을 여기서 발표회를 한다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 김일중 위원 혹시 이 1,000만 원 대비 준공식에 대한 예산 감액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감액이요?
○ 김일중 위원 네. 감액, 만약에 감액을 한다면 이 준공식이 1,000만 원 기준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만약에 감액 조치로 해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준공식이라 한다면 얼마 정도를…….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끝나고 위원님께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도 시청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서울시청 앞에 또 광장이 있잖아요, 잔디광장. 거기서 많은 행사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뛰어노는 공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울시청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편의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약간의 간식이라든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천시청에 주변에 매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설봉공원에 이렇게 편의점 같이 매점 수준이 아니고 편의점 하나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좀 더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휴식공간으로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나무로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향후에 돌로 된 무슨 벤치라든가 그다음에 시청 의회에 가보면 파라솔로 이렇게 쉴 수 있는 의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 장소를 무료니까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편의시설하고 벤치 같은 거 아니면 파라솔로 된 것들을 좀 더 공간에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첫 번째,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공서에서 조성한 이런 공원에 편의점이 들어서는 거는 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중리택지가 들어서면 분명히 그 앞에 상가가 형성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 앞에 우리 시청 광장, 더군다나 시청에서 조성한 공원에 그런 이런 사기업을 이런 편의점까지 해 줘야 될까 그건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휴식장소 부족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찾아보고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휴식하고 놀 수 있고 그런 공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공사, 지역에 대한 공사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뭐 코로나가 있다고 침체돼 있는 거보다는 이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돼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경제적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서 이렇게 퇴직이 일어나고 실업자가 많을 때 뉴딜정책으로 해서 이 경제 순환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천시도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많은 공사를 해 줬는데 또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이게 공사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좀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원래 이제 법으로도 3억 원 미만이면 지역에다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공개입찰을 해 버리니까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나 또 종합건설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회계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챙겨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지금 입찰도 지역 제한을 관내 입찰, 경기도 입찰, 전국 입찰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해서 반드시 이렇게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물론 이게 공사를 해서 이제 경제 순환이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혜택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장호원 청사 재건축 관리를 해서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2,2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장호원 청사는 지금 1985년도에 건립돼서 그게 한 36년 정도 된 노후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재건축이 결정은 아니고 지금 용역만 하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럼 재건축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용역,
○ 위원장 심의래 이제 하실 생각이 있다면 언제쯤 하실 건가 궁금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186쪽에서 1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186쪽에 보면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이라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올해 순천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11월 5일부터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7회이거든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우리 평생학습 홍보부스나 이런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나 또 학습 컨퍼런스 참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 이규화 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박람회도 이번 코로나로 참가자가 적어서 안 열리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냥 열릴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현재까지는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코로나 이렇게 심해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죠, 뭐.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195쪽에서 1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36쪽에서 3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183쪽에 호법면 청사 재건축 관리에 보면 지금 건축, 전기, 소방에 대한 감리비가 지금 줄었는데 이거는 애당초 예산 세운 거보다는 줄은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 부분 담당 부서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 회계과장 윤상모 네,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감리 용역비가 지금 낙찰차액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 조인희 위원 음…….
○ 회계과장 윤상모 예산이 줄은 거는 아닙니다, 전체 예산보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래요?
○ 회계과장 윤상모 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저 짧게 하나만 좀 질의드리……. 쪽수 336쪽에 지금 야외운동 설치사업 해 갖고 보수공사 비용이 상정됐잖아요?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에 이 야외시설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 어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이제 야외에 운동기구가 읍ㆍ면ㆍ동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읍ㆍ면ㆍ동, 저도 경험상 저희가 관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예산이 없으면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러이런 게 파손ㆍ보수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거의 하고…… 담당 소장이 더 정확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야외 운동기구 설치 보수 관련해서는요, 일단 1차적으로 읍ㆍ면ㆍ동 예산에서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체육회나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공문으로.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읍ㆍ면ㆍ동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혹시 소장님, 읍ㆍ면ㆍ동에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설치를 퇴거하는 요청들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송정동에서 제가 한 가지 사례로 좀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시설이 방치되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녹이 슬고 방치되어 있는 야외시설의 운동기구로 인해서 아이가 그 인근에 지나가다가 손이 끼어 갖고 절단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송정동에 있었던 사안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퇴거, 마을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기존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한 퇴거 조치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그게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유지보수하고 관리도 하고 또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쓸 수 없다 그러면 폐기조치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간혹 시 예산이 아닌 어떤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놀이기구도 일부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기존에 시 예산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방치가 되었다, 관리가 안 됐으니까 녹이 슬고 이제 뭐 고장이 났겠죠. 인근에서 놀던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시가 보상하는 어떤 체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저희가 체육 관련해서는 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 하시다가 부상을 입으시거나 다치면 저희가 이천시 체육활동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어떤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놀이터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또 보험을 담당 부서에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소관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저희가 저희 시에서 설치한 시설 포함, 개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요, 필요 없고 노후되고 못 쓰는 거는 적극적으로 철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좀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들이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면 정말 여러 모로 시민들의 어떤 편익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어떤 무방비에 대한 어떤 관리체제가 약간의 어떤 소홀함이 겸비가 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을 되레 더 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좀 면밀히…… 우선적으로 실태조사 좀 먼저 해 주시고 사안에 대해서 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요즘에 이제 방역수칙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실내체육관을 거의 개방을 안 하거든요. 개방을 안 하는데 불량 청소년들이 저기 호법레포츠공원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그 창살을 뜯고 막 이렇게 불법 침입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사를 해봤는데 CCTV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CCTV가 작동이 아예 안 돼요. 본체도 망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 말썽이 생기는데 체육센터 관할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 관할인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뭐 창살을 뜯고 들어와서 아주 개판 5분 전 해놓고 이렇게 여러 번 있는데 그 범인을 못 잡나 봐요. 그래서 조치를,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내 체육관 일제 조사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런 CCTV 같은 것도 전부 작동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CCTV도 교체할 수 있는 건 하고 시설 보완에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해 두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부탁 좀 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도 한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지금 체육관 증축의 대응 사업이라고 지금 3억 6,000, 뭐 4억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도 사업이 아니었나요? 체육관 증축.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부서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체육 증축을 많이 하는데 이 세 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체육관도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여기에 체육관이 사실은 신축인데 기존 학교의 건물의 중축이라고 봐서 중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는 2019년, 2018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어가지고요. 지금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가 지금 대서 초등학교하고 도지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도지 초등학교는 내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나눠서 하시는 거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네.
○ 이규화 위원 336쪽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예산을 따와서 같이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여기는 설봉 초등학교하고 증포 초등학교 2개 학교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그 2개 학교가 선정이 된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AR, VR로 하는가 봐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런 부분. 그렇죠. 가상이니까요.
○ 이규화 위원 학교 안에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래서 어느 일정 공간에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설봉초하고 어디에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증포 초등학교입니다.
○ 이규화 위원 증포초.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소통홍보담당관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먼저 언론매체 활용 홍보 사업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위해 행정예고료로 일반수용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사 기록ㆍ보존 사업입니다. 언론사별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을 위해 1,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시정 홍보 사업입니다. 시정 홍보의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영상 제작용 편집 시스템인 모니터와 편집 워크스테이션 구입으로 2,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서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직원이 일반임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차액 발생 인부임 3,85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디지털 온라인 매체 홍보, 디지털 매체 홍보에 있어서 그 영상용 편집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의회와 본청과 지금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김하식 위원 인력 어떤, 인력 면에서 봤을 때는 통합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청 내에서 본청은 본청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직원들을 채용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김하식 위원 통합을 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일단 제가 좀, 제 생각으로는 일단 기관 자체가 또 틀리고요. 또 예산 편성 자체도 또 달리 돼 있고 그래서 깊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저기 고민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따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촬영 이런 거 할 때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본청이나 의회나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김하식 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서요.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만일에 다른 시군이 꼭 이렇게 따로 한다고 해서,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김하식 위원 우리 이천시도 따로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성을 따진다면 통합을 해서 같이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검토 좀 해서 내년도에는 만일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편집 시스템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이게 이제 쉽게 영상 작업용 고사양 그래픽이나 음양이나 CPU 이렇게 좀 그런 거 좀 복합적인 고사양의 PC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 내구연한 지난 부분 교체용하고 또 직원 한 명 이번에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보강용으로 해서 1대 해서 이렇게 2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다 돼서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송실 설치된 게 몇 년 됐어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2017년도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 5년도 안 가서 내구연한이 됐다는 건 이해가 좀 덜 가고.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아니 지금 뭐 그렇다고 저기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작업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방송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모든 거 홍보용은 다 여기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김하식 위원 외주 안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보면 외주 주는 것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도 160쪽 그쪽에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용으로 측정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저희 우리 이천시 관내에 지방지하고 지역지가 개체 수가 지금 몇 개 정도가 돼 있습니까?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일단 우리 지역에 12개고요. 인근까지 하면 또 몇 개 포함돼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지역은 12개고 인근 지방지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양평하고 여주하고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지방지는 빼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이 지금 이천시 관내 12개 업체 언론인 업체 그리고 이제 지방지 또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비용인가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김일중 위원 전체가 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중앙지까지 다 포함된,
○ 김일중 위원 어떠한 편견 선입견 없이 소외된 지방지 없이 모두가 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그거는 저희한테 출입 등록을 마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2년이 경과가 돼야지 쉽게 이 저희가 행정 요금의 형태로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 김일중 위원 지금 저희 우리 소통담당관이 우리 시민과 우리 이천시 집행부의 어떤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이제 홍보비 관련해서 좀 걱정스러운 소견이 하나 있다라는 부분을 전달드리고자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흔히 말 잘 듣는 아이라는 지칭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 이제 언론인 길들이기에 퍼주기라는 어떤 사안으로 고착이 돼서 지방 언론이나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는 구독료나 광고비가 주 수입의 활로예요.
그거 아시죠. 그리고 대다수 지방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경우는 수입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광고료를 지자체로부터 받아 갖고 어떤 수입 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 현황인데 지금 이 언론 업체들을 이제 홍보비를 지급하는 사안에 있어서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기준이 있습니다. 저기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사실 왜곡이나 허위나 과장 보도 등으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은 언론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창간 등록 2년 미만인 언론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 시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의 언론사라든지 이런 정도의 저희가 좀 그렇다고 이렇게 저기는 아니고요. 이런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우리 이천시의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나 시민의 어떤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들 속에서 많은 부분이 시민들의 어떤 견해 속에서 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반대의 어떤 측면 속에서 또 저희가 또 고견에 대한 어떤 청취 그 사안 속에서 만들어내는 의견의 어떤 제안들을 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만들어놓은 어떤 정책이나 계획들에 있어서 더 보강이 되는 사안들이 조성이 될 수가 있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김일중 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라는 부분은 우리 집행 부서뿐만 아니라 의회 기관이라는 곳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 매체 체제가 기존에 이 지역 언론지 지방지를 통해서 우리 이천시의 어떤 좋은 일들의 어떤 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면에서의 어떤 체계의 진취를 위해서 세운 예산은 너무나도 저 또한도 찬성을 하지만 반대적인 측면에서 또 소외되는 지역의 언론지나 지방지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추후적으로 담당관님과 이제 실과소 과장님들과 또 팀장님들과 한번 추후적인 얘기를 긴밀히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추후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나 그리고 좀 나눠야 될 의견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13시42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71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 400만 원을 계상하고 정부혁신 워크숍 행사 운영비 200만 원 국내 여비 3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천형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정책 공모 참가 차량 임차료 160만 원, 정책 공모 행사 참가자 여비 2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천 국제일루전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급량비 400만 원 이천 국제일루전 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 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2쪽입니다. 이천 국제일루전 패스티벌 VR/AR 콘텐츠 개발입니다. 도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일반 예비비 23억 3,231만 7,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6억 9,19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 여비 931만 2,000원 감액 계상하고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19년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반환금 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일반 수용비의 18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4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 원을 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축제장 관리 인부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일반 운영비 1,8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3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사업 준공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12건에 대해서 집행 잔액 3,7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직수당 18만 원 증액 계상하고 재택수당 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전 읍ㆍ면ㆍ동 및 본청 관련 부서에 일괄 적용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쪽 부발읍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비대면 마이크 구입비 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주민자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346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준공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14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6,5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46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의 집중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액 변동 없이 산출기초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만 원 증액 계상하고 예산 절감 통해서 여비를 2,436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47쪽 신둔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민원 발급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문 스캐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에는 청사 비데 관리 비용 72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청청기 임대비용 12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9만 원 증액 계상하고 여비 5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백사면입니다.
산수유꽃축제 지원에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1억 9,6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적산 등반대회입니다. 행사비용 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로체육대회 행사비용 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에 사업 집중을 위하여 예산액 금액 변동 없이 산출기초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호법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9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51쪽 마장면입니다.
청사관리에 청사 냉난방 시스템 교체비용 3,500만 원, 마을 공문함 구입비용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를 9만 원 증액 계상하고 여비 1,90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쪽 대월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다목적회관 신축에 따라 밑반찬 조리실 주방기구 이전 및 구입비용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9만 원 증액 계상하고 복사기 구입비용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 모가면입니다.
청사관리에 청사 CCTV 설치공사비 330만 원, 예비군중대본부 LED등 교체공사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주민자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9만 원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1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설성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동인증기 구입비용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평 미술관 조성사업에 사업 집중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 변동 없이 산출기초만 조정했습니다. 부서 인력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를 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율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빨래 봉사실 보수공사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복지회관 노후에 따른 시설유지비 1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보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율면의 사계는 코로나19 관련 행사취소로 행사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9만 원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창전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민원실 공기청정거 임차료 80만 9,000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9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는 주민자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993만 원 증액 계상하고, 여비 984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증포동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를 9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59쪽 중리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ESCO사업 상환금 2,85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에는 게이트볼장 동결방지장치 설치 시설비 400만 원, 게이트볼장 및 관리 용역료 자산취득비 3,4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단월동 다목적 휴식공간 조성 및 한 평 미술관 조성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산출기초만 조정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를 9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관고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예산 절감을 통해 가로등 전기요금 7,2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사관리에는 청사 주민 편의공간 조성 공사비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관고동 징검다리봉사단 중식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361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준공된 주민참여예산사업 5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1,3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61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1쪽부터 1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쪽수는 341쪽부터 343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5억 원씩 배정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장호원은 3,76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부발 역시 6,55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관고동도 1,389만 5,000원이 감액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을 이때 당시 신청할 때 못 한 부분들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감액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전에 신청했을 때 해당이 안 된 마을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마을 쪽으로 이런 부분을 돌려서 다시 심의를, 감액되는 예산을 심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액, 예산을 쓰다가 남아서 절약을 해서 이렇게 감액된 걸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일부는 아마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 감액 계상한 지역들은 더 이상의 추가공사 추가사업을 저희한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 계상한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내년에는 공사가 없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또 지원을 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당연히 해야겠죠.
○ 김하식 위원 몇 개월 만에 그 공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글쎄, 그 사업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금년도 안에 매듭을 짓지 못하거나 계획을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각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감액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글쎄,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확인을 해서 이거 종료하기 전에 예산 편성 그 마무리하기 전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그 보고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발읍행정복지센터 344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둔면행정복지센터 3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백사면행정복지센터 348쪽에서 3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348쪽에 보면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1억 4,000. 어디다 조성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지금 이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데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읍ㆍ면에서 요청한 사항만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도 예산을 조정하는 데는 세세하게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청한다고 다 올려줘서 운영하면 그것도 운영의 문제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죄송하지만 이거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 이규화 위원 네, 알았어요. 알아서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대답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강해서 알려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호법행정복지센터 3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장면행정복지센터 3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월면행정복지센터 3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모가면행정복지센터 3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설성면행정복지센터 3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율면행정복지센터 3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창전동행정복지센터 356쪽에서 3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증포동행정복지센터 3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고동행정복지센터 360쪽에서 3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경로체육대회 예산은 14개 읍ㆍ면ㆍ동에 다 나간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백사만 올린 거네요, 삭감을?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예산팀장을 보며) 좀 저…… 예산…….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 조인희 위원 네.
○ 예산팀장 홍경남 현재 14개 읍ㆍ면ㆍ동 경로체육대회는 400만 원씩 공통적으로 서 있고요. 지금 현재 백사 같은 데에서만 감액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아마 다른 읍ㆍ면에서도 코로나 추이를 봐서 삭감 자체는 아마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저 간략하게 궁금한 것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쪽수 356쪽 창전동사무소에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가로등 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이 나왔고요. 359쪽에 ESCO사업 상환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전동은 괜찮고 중리동 쪽수 359쪽에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ESCO사업 상환금이라고 나와 있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ESCO사업을 지금 구역별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다 어찌된 영문인지 읍ㆍ면ㆍ동 부분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ESCO사업 상환금 자체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읍ㆍ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당시에는 그 청구 같은 거를 각 사업을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똑같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ESCO사업 상환금을 필요로 했던 청구를 받았던 부서나 읍ㆍ면ㆍ동에서는 그거를 계상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중리동 같은 경우에 다시 이번에 처음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 김일중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이라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본 위원이 2020년도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기존에 저희가 도로 그리고 골목길 그리고 인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기존에 종류가 나트륨등이라는 적색등이 기존에 있다가 그 적색등에 대한 어떤 효율이 인근 방범용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효율을 떨어뜨린다라 해서 그 백색등의 어떤 교체등의 제안을 제가 5분 발언 외적으로 많이 집행부서에 얘기를 좀 해 드린 부분이 있어 이런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에 감사를 우선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읍ㆍ면ㆍ동에 이런 도심지역 외적이게 도농복합을 겸비하고 있는 지역 내에 도로가 좀 어둡다라는 민원들이 상시 제가 많이 듣고 있는 민원 중의 하나인데 지금 농경지 같은 경우 가로등 설치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농작물이 켜져 있는 LED 등에 의해 좀 이렇게 자라는 어떤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침해와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기존에 혹시 기획실에서도 이 가로등 매체 수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읍면동이나 이 지역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수요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접수받거나 좀 들은 민원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저희들한테도 물론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봤겠지만 거기까지는 미처 손을 대지 못했고 또 가로등 부서 보안등 부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자체 노력하고 자체 접수를 받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 김일중 위원 문제는 이제 읍면동 단위 예산적인 부분에서 많이 수반이 돼요. 기존에 한정되어 있는 읍면동에 쓸 수 있는 예산들에 비해 가로등 매체 수를 한두 개 늘리다 보면 또 이제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안은 좀 저녁에 이제 특히 저희 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계신데 나 지역구 같은 경우는 골목 특성이 있는 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중리동이나 창전동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 구간에 골목길에 대한 어떤 이제 여성의 안심길 조성 이런 사안에 대해서 원활히 좀 예산적인 부분에서 제한이 좀 없이 도심을 좀 밝게 만들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실소유적인 실태 조사를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추후적으로 예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필요할 때는 담당관님께서 좀 적극적이게 우리 이천시의 시민들이 안전한 밤거리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잘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한평 미술관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예산으로 어디 설치한 곳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현재 진행 중이고요. 완공된 곳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거의 완료 상태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월, 10월 경에는 다 끝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설성면에 올라온 예산은 본예산에 안 올렸었나,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 예산에 올라 있던 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특성화시켜서 그쪽으로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게 가을에 보면은 다 완성된 걸 볼 수가 있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완성되면,
○ 이규화 위원 네,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72쪽에 보시면 재원관리가 있어요. 172쪽.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172쪽이요.
○ 서학원 위원 네. 일반예비비랑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세우셨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구분을 좀 두셨더라고요. 기존에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목을 세워놨는데 지금 한 26억 9,000만 원, 23억 정도가 여기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일반 쪽에는 어떤 또 용도로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을 하신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이게 일반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와 재해ㆍ재난목적으로 2개로 들 수 있고요. 재해ㆍ재난목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액의 몇 %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비비하고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돼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요. 예비비라는 항목은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 사업에 어떻게 얼마를 설정해 놓는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세입 수요와 세입 재원하고 세출 재원하고 좀 맞추고 나머지 여유분에 대해서 예비비 쪽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행정소송이나 그런 거에 대한 패소했을 때 배상금 형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돼서 그때 물품 지원이나 전담 의사 채용 지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철 재해ㆍ재난 대비해서 일정 부분 지금 증액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 해서 한 100분의 1 정도를 우리 자체 예산 총 예산의 100분의 1 정도를 세워놓는 거 잖아요.
○ 예산팀장 홍경남 네, 1% 범위 내에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그럼 이 금액으로 우리가 저희가 기본 재난 기금인가요?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기본, 저 재난…….
○ 예산팀장 홍경남 아, 재난기본소득 말씀하시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또 별도로 세우실 거예요, 이거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그거는.
○ 서학원 위원 여기서 충당을 좀 하실 건지 별도로 또 기금에서 빼서 쓰실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거는 9월 15일 날 의원님들 간담회 장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10월 중에 아마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재원 마련을 기존의 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또 쓰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는 지금 지출된 거는 우리 예산팀장님 그래도 리스트는 있으시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리스트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거를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향후에 지금 예견돼 있는 재난ㆍ재해가 이제 조만간에 그래도 시기적으로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비용을 활용을 해서 기본재난기금 소득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원했으면 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한 번 그 리스트 좀 한번 갖다 주세요.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어떻게 지출됐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법무담당관
(14시13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중임에도 지역 경제 회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총 5억 8,722만 1,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총 6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 자체 감사 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율적 내부통계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렴교육 및 청렴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렴 마일리지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금 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충 민원 신속 해결 및 소통 강화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민원 심사 수당 기본에 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옴부즈만 민원 심사 수당 초과에 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포상금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경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3쪽부터 17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174쪽에 보면 규제개혁 포상금이 잡혔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떤 규제개혁을 내용이 뭔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55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과목은 직원들의 규제개혁 발굴 및 적극 행정에 대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액이 170만 원인데요. 2021년도 금년도 3월 10일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 이규화 위원 저…….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그 규제 개혁을 해서 포상금을 줬다면서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예산을 하는데 그래서 규제 개혁을 한 내용이 뭐냐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네. 지금 저희가 규제 개혁이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목에서.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제,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 내용이요?
○ 이규화 위원 네, 내용이 뭐냐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내용이 최우수 작품은 뭐였냐면 지역 소상공인 대상 전화 출입 관리 콜 운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 이규화 위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 행정한 우수 공무원 포상으로 한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니 그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뭐를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포상을 하게 되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왜 포상을 했는지 그거를 알려달라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대상 전화 출입 콜 관리 운영에 대한 거 하고,
○ 이규화 위원 소상공인 뭘 했다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소상공인 대상 전화 출입 관리 콜. 저희가 왜 080 들어가며,
○ 이규화 위원 아, 080.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우수 공무원 적극행정으로 해서 시상을 한 거고요.
○ 이규화 위원 아, 그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 매뉴얼 제작,
○ 이규화 위원 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공공건축물 공공, 저희가 일반 청사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청사를 만들 때 어느 직원이 가더라도 할 수 있게끔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또 일을 하신 공무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표창을 했고요.
포상을 했고, 그다음에 성공적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를 절감한 국비를 확보한 그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상한 거는 결과만 저희만 아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잘한 것들은 저희도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 좋지 않을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위원님들께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14시20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3,768억 3,823만 원으로 기정 3,182억 4,443만 5,000원에서 585억 9,3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29.95% 그리고 특별회계에 3.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40억 6,603만 1,000원에서 467억 9,787만 8,000원이 증액된 808억 6,3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000만 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에 140만 원을 코로나상생 국민 지원금 보조에 454억 4,9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긴급복지에 5억 7,65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8억 3,064만 4,000원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 지원에 1억 6,7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생계 지원에 6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현충일 및 호국행사 추진에 36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에 23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에 2,440만 원을 그리고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2,12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자활장려금에 295만 원을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3,89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국민지원금 보조에 8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에 9억 8,3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40억 6,233만 9,000원에서 28억 8,914만 2,000원을 증액한 1,469억 5,148만 1,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에 7,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에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2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설치 지원에 2,000만 원, 경로당 물품 지원에 600만 원을, 그리고 이천시 장수수당에 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7억 7,18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9,7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을 3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을 1,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 무료급식 지원 보조에 6,969만 6,000원을,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관리 참석수당에 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48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945만 원을,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300만 원을, 그리고 이천시 화장시설 명칭 공모사업에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재활증진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장애인 예능제에 600만 원, 장애인축제한마당에 7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회 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4억 원을 또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에 2,600만 원을, 재가장애인 편의 증진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행사에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에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보조에 8,6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4시간 지원하는 데 2,8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1억 5,0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200만 원을,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20만 원, 그리고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60만 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00만 원을,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 18만 원, 그리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5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ㆍ도ㆍ시비 반환금에 6억 7,4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09억 1,715만 6,000원에서 14억 2,954만 6,000원이 증액된 923억 4,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 2,6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육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2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3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1,27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33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6,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조에 7,92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조 교사 인건비에 1억 9,18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영아 전담반 지원에 8,330만 3,000원을, 그리고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9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입양가족 지원에 입양가족 양육비 지원에 2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35쪽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에 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사업에 3억 5,54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1억 8,3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활동 증진에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 도 매칭사업에 6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아동복지생활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지원에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생활 지원 학습활동 지원에 155만 5,000원을, 그리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 구입으로 해서 4,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7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1억 961만 3,000원을,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 600 만 원을,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에 국ㆍ도ㆍ시비 반환금에 11억 1,3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문예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28억 5,868만 9,000원에서 1억 9,935만 3,000원이 증액된 330억 5,8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연등행사 추진비에 1,66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관내 발굴 국가 귀속 유물 운송료에 500만 원, 그리고 문화재 안내간판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안흥지 공덕비 표지석 정비에 660만 원, 그리고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에 5,960만 원을, 그리고 관광지 포토존 휴대폰 거치대 설치에 300만 원을, 그리고 설봉공원 음악분수 준공식에 필요한 비용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사업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비 7,000만 원, 그리고 해외전시 박람회 참여여비 1,800만 원, 그리고 해외도자페어 도자판매 마케팅 행사 시설비에 5,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에 9,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ㆍ시비 반환금에 1억 5,6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0억 9,613만 5,000원에서 8,635만 5,000원을 증액한 41억 8,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4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미도서관 운영에 2,0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45쪽에요,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양도서관 운영에 439만 원, 그리고 마장도서관 운영에 9만 원,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에 8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ㆍ시비 반환금에 1,7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1억 8,136만 3,000원에서 1억 1,000만 8,000원을 증액한 22억 9,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9,367만 5,000원을,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1,6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중 내부거래에 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21억 8,136만 3,000원에서 1억 1,000만 8,000원을 증액한 22억 9,1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70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1,405만 1,000원을,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보조에 3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207쪽에서2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207쪽 하단부에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455명인데 지금 분위기에서 이게 교육이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교육 대상자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종사자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시설이 워낙 여러 개이다 보니까 종사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1인당 한 5만 6,000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데 25명이 증가해서 그 비용을 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455명이면 꽤 많은데 이게 단체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직원…….
○ 홍헌표 위원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비대면으로, 네. 비대면으로 합니다.
○ 홍헌표 위원 비대면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도 이 교육비를 이렇게 5만 6,000원씩인 것 같은데, 1인당.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교육할 때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 홍헌표 위원 비대면으로 해도 이렇게 비용이 나가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대부분 비대면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대면과 비대면 같이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비대면으로…… 네.
○ 홍헌표 위원 좀 부적합한…… 네, 알았어요.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15쪽 보면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에서 코디네이터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뭔 내용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푸드뱅크가 있어요. 이제 푸드뱅크가 있으면 이런 회사나 물류센터 이런 데서 남는 거 뭐 아니면 기한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된 거 이런 거를 기부를 하면 푸드뱅크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거든요.
○ 김하식 위원 기부 받아서 나눠준다는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기부 받아서 연계를 해 주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코디네이터를 이 3개월만 하면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코디네이터,
○ 김하식 위원 지금 2명해서 3개월 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런데 기존 저희가 푸드뱅크가 4군데가 있었는데요, 두 군데는 이게 이제 원래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연 기부실적이 한 3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일정 냉동창고를 갖추고 창고나 사무실이나 이런 걸 갖춰 가지고 일정 기간을 한 2년∼3년 정도 운영했을 때 내실 있게 운영됐을 때 그때 당연사업장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전환을 해 주면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개소가 그런 요건이 갖춰져서 일단 3개월 10월ㆍ11월ㆍ12월은 시비로 지원을, 코디네이터 비용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이제 이게 도비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 보조로.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열두 달을 1년을 신청해서 지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앞으로는, 네.
○ 김하식 위원 아, 이건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그 10월ㆍ11월ㆍ12월 그럼 9월까지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급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요,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 김하식 위원 아, 이제 앞으로 하겠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앞으로 하는 거고요.
○ 김하식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건실하게 일정 규모가 될 때까지 운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지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노인장애인과 214쪽에서 2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쪽수 224쪽에 제가 이 항목이 좀 헷갈려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지원센터 맞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잠깐만 몇 쪽이라고 그랬는지…….
○ 김일중 위원 224쪽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24쪽이요?
○ 김일중 위원 네. 224쪽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갖고 수어통역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항목에 적혀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
○ 김일중 위원 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 생활이동지원센터인가요? 아니면 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게 아니고요, 농아인협회 이런 데다가.
○ 김일중 위원 농아인협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이렇게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하고 그거 남은 거에 대해서 국비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어느 부서 소관에 따라 이 예산 이렇게 올라오고 할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장애인 이동하는 차량을 말씀하시나요?
○ 김일중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것은,
○ 김일중 위원 시설관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거에 해당되는 시의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이 실시를 하는 거는 그 시설관리공단인데 그 차량하고 관련되는 거는,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교통행정과가 맞죠?
(「네, 교통행정…….」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통행정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221쪽에 보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언어발달 바우처요?
○ 조인희 위원 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그 아이들이 마스크 쓰다 보니까 많이 언어가 좀 늦어진다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언어발달 지원은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이제 다양한 발달 장애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언어 발달 장애는 이제 뭐 이 장애인…… 신둔에 있는 그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인 사설 이런 발달 지원을 하는 그런 치료센터가 있어요. 개인이 사설하는. 여기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아, 여기 국ㆍ도ㆍ시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로 가 가지고 긁으면 그게 이제 통합되는 그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비용을 제공해 주는 거죠.
○ 조인희 위원 혹시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현재 늘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게요. 예전에 비해서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이용자들 수까지는 좀 자세히 그런 변동 추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니, 이제 매체라든가 방송에 보면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늦어지는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다 보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조인희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 조인희 위원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거는 이제 정상아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에서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장애아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치료 계통의 그런 사업 이런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이렇게 가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권장을 해주더라고요. 혹시 이제 언어가 좀 늦어지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그런 쪽에 가서 이렇게 언어 소통을 하게끔 도와준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거하고 어떻게 관련돼 있나 싶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마 이제 정상 아동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은 필요한 경우는 부모가 비용을 대서 하는 거고 발달장애로 판명이 되면 예산으로 해서 그 생활 수준에 따라서 10%만 자부담한다 아니면 5% 자부담한다 20% 자부담한다 하고 일부는 예산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1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00.
○ 김하식 위원 18쪽.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13명해서 60만 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13명이면 한 4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 갖고 처우 개선을 뭐 어떤 거를 하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마지막 줄이요.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종사자 처우 개선은,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몇 년, 5년이냐 10년이냐 이렇게 근무한 그런 연수에 따라서 10만 원이나 15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5년에서 10년 차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음 달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연 따지면 예산이 한 720 되어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잠깐만요. 제가 세부 설명서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종사자 및 지역 주민 50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자립생활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씩에 추가로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1개 센터, 1개 센터에서 종사자가 1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그 1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 김하식 위원 1명이 그럼 13명은 뭐예요? 60만 원 해 가지고 13명.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이거는 이제 전,
○ 김하식 위원 나누면, 한 4만 6,000원 꼴 되고 또 전체적인 올 예산을 보면 한 720만 원이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720만 원.
○ 김하식 위원 이거를 13명한테 주는 거는 아니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아, 13명한테 월 5만 원씩.
○ 김하식 위원 아, 13명한테.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연 따지면 55만 한 4,000원 꼴이 되는데 이거 플러스에서 한 56만 원 정도를 채워서 이렇게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 할당된…….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급여에서 매월 5만 원씩 추가로 처우개선비라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연 720인데 연 720을 13명으로 나누면 한 5만 5,400원이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딱 떨어지게 세워놓은 게 아니, 이게 이제 도비 지원 예산인데 한 두 명이 조금 이제 조금의 어떤 여유가 있게 예산이 세워지지만은 이번에 1명이 추가가 돼 가지고 증액하는 것입니다.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한 4만 6,000원 줘서 어떤 처우 개선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더 금액을 더 높여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이 예산은 종사자들의 뭐랄까 사기, 어떤 사기양양 별도의 추가 수당 개념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아는데 4만 6,000원 더 줘서 얼마나 처우 개선이 되겠느냐 저는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급여 외로 또 추가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또 큰 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작은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적게 주고 생색만 내는 어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차원이에요. 주려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좀 더 해서 해주고 안 주려면 그냥 추후에 더 됐을 때 해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원님 이게 뭐 저희만 이천시만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자립,
○ 김하식 위원 아니, 도비보조 사업이면 시에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일부를 더 보태서,
○ 김하식 위원 네, 매칭 사업해서 좀 더 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도비해서 매칭을 가는데 이거는 도비 사업이라고 안 주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 215쪽에 노인일자리 비용으로 지금 80억 정도, 이거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번에 9,700만 원 증액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노인일자리가 지금 현재까지 2,326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2,388명으로 62명이 증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활동 내용은 뭐를 한 거예요? 노인일자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활동 내용은 클린 이천이라고 그래서 마을 환경 정비나 다함께 돌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에 저희가 다음 달이나 이렇게부터 한 29명을 추가할 거거든요.
학교 돌봄센터나 이런 데 어르신들이 할 만하신 분들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더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추가로 넣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클린 이천 그 활동은 어떻게 12월까지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1월까지 저희가 예산을 아마 세워졌을 겁니다. 11월.
○ 이규화 위원 11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은 언제 다시 시작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 이규화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저거.
○ 이규화 위원 이제 11월에 끝나면 이제 한 달을 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월부터 11월간 합니다. 1월부터 또 12월에 다시 정비를 해서,
○ 이규화 위원 1월부터 11월까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지금 그럼 토털 몇 명이 여기에 참가하신 거라고 그랬죠? 2,000.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현재 2,326명에서 이제 이 예산이 포함되면 2,388명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 활동 프로그램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시장사업형이 있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노인한테 이제 어떤 사업체로 해서 거기를 운영하게 하는 프로그램 시장사업형.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카페 사업 말씀…….
○ 이규화 위원 뭐 카페가 됐든 뭐 빵을 만들던 야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몇 개나 지금 이천시에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이제 종이 도시락 접기 이런 게 있고요. 마늘 까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게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고 실버카페가 현재 2개소 있고 하나 또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 이규화 위원 실버카페는 어디 어디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효양도서관. 그…….
○ 이규화 위원 네, 알아요. 거기 가 봤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있는 거하고 노인복지관에 옛날 장애인 식당 자리에 행복 하이,
○ 이규화 위원 그 자리에 있다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행복 하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해서 오픈,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시장사업단을 운영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다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자가 되나요, 흑자가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적자 흑자로 따지지 않고 사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하는 게 흑자를 내기는 사실 어렵고요.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단을 만들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운영비는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운영비.
○ 이규화 위원 돈을 받으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운영비 나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운영하는데 시가 이제 투입해서 인건비를 투입을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그거만큼 수익은 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하더라도 또 몇 명은 알바라든지 아니면 그쪽 관리 쪽에서 한두 분이 더 해서 거의 이제 같이 도와서 하는 거라서 별도의 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판단이 빠르다든지 아주 어르신은 아니고 한 60에서 한 70세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움이 조금 있어야지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거기는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력 파견형으로 이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돈을 나누는 거보다는 이렇게 시장사업단을 좀 많이 형성을 해서 노인도 일자리 속에서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80억을 했는데 이게 지금 파견형이다 보니까 이거 뭐 이제 클린 운동을 해서 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시장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된대요? 내년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 이규화 위원 지속적으로 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력 파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좀 더 많이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기술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확대 방안도 좀 연구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이천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410개 정도 됩니다.
○ 홍헌표 위원 370?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410개, 410개.
○ 홍헌표 위원 410.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여기 214쪽 보시면은 경로당 순회교육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경로당,
○ 홍헌표 위원 순회교육.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거기에 보면 170개소를 순회하게 돼 있는데 이게 경로당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왜 170개소만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이유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잠깐만요. 여기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이제 순회교육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데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3시간씩 사회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가 예산을 짰습니다.
근데 이건 감액입니다. 이거는 경로당에서, 경로당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경로당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2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처음에 기정예산보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당초에 8회 예산비가 있었는데,
○ 홍헌표 위원 현재까지 이거 순회교육 이거 신청을 해놓고 이거 진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경로당이 문을 닫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초에 8회로 했었는데 4회로 감액해서 줄여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순회교육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행을 계속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순회교육하다 보면 많이들 어르신들 모일 거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는 거의 못 했고요. 그래도 아직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좀 줄이기가 뭐 하니까 반 정도 줄인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장수수당이 나오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장수수당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여기 몇 세 이상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것은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대부분은 타시는데요. 못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월 4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90세…….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상.
○ 홍헌표 위원 이상인데 90세 이상은 전체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재력에 따라서 구분을 또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90세 이상이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거의 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데요. 수령하지 못하시는 부분.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천시에는 90세 이상이 64명은 아닌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인원수는 64명 전체 이제 52명에서 64명으로 증가되는데요.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기초연금을 타지 않는 분들,
○ 홍헌표 위원 기초연금 안 받으시는 분이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90세 이상만 따진 거기 때문에 대상 인원수는 계속 들쭉날쭉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 장수수당에서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네, 보니까 구분이 돼서. 선별해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 장수수당이 예를 들어 이천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100세 이상이 되면 연금 이런 거 타는 거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드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근데 우리 이천에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제가 알기로는 네.
○ 홍헌표 위원 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이제 기초연금이 아마 없을 때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드렸었을 텐데 기초연금 제도가 이제 이렇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기초연금자는 제외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노인에 대해서 드리는 걸로,
○ 홍헌표 위원 어르신들 중에 보면 이게 해당이 되면서도 이렇게 이제 권리 행사를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시에서 이렇게 그냥 선별해 가지고 지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죠.
○ 홍헌표 위원 아, 신청이 들어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읍면동에서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 홍헌표 위원 아, 신청이 들어온다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기초연금 나가는 대상자를 이렇게 요즘에는 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추려지고 남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 홍헌표 위원 신청이 들어온다고, 이게 해마다 지급이 됩니까? 이렇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해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해마다 지급을 해 왔던 거예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홍헌표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얘기하셨는데요. 이 4만 원 책정한 이유가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4만 원 책정이요?
○ 김하식 위원 이 장수 수당인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4만 원을 주는 어떤 의미나 그런 건 당연히 없겠지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이 4만 원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받아도 웬 4만 원이야?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3만 원이면 3만 원이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어른들한테 장수해서 오래 사시라고 이런 의미에서 주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 만 원씩 또 올려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괜히 잘못 해석을 하면 되레 주고도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스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수정 보완해서 5만 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쨌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는 거는 그래도 뭐 어떤 의미 이런 생각을 당연히 안 하겠지만 혹시나, 혹시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더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심의래 214쪽에 보면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 있어요. 그게 새로 세우신 건데 그 안전점검은 포괄적으로 다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점검할 게 사실 많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다는 못 하고요,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경로당이 165개소입니다. 그래서 좀 지난번 설성에 경로당에서 이렇게 화재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거 조금 화재에 취약하고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하기는 그렇고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경로당 165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만 원씩 한전하고 한번 협의해 보니까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냈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전총괄과에 그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로 위원…… 거기서 또 이렇게 협조를 하면 이런 가격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지금 전기만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축된 거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1차 점검을 해서 만약에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안전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 주기로 하고 예산으로는 이렇게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음. 안전점검 가스도 할 수 있고 뭐 수도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 쪽 위주로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웃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전기로 제가 알기로, 잠깐만요. 네. 지금 화재 안전점검이니까, 네. 전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잘 알았습니다.
저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226쪽부터 2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231쪽에서 2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32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32쪽이요?
○ 김하식 위원 네.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 삭감, 한 2,100만 원 삭감을 했더라고요.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안 해서 삭감인지 이 삭감 이유가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교사수가 616명이 거기에 작년 수요 조사 때는 근무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581명이 근무를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도비가 이렇게 증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시가 그렇게 됐고 저희가 현재 근무하는 인원도 616명에서 581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이 233쪽에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나요?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것도 1,150명에서 이 부분은 1,117명으로 보육 교직원 총수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224쪽도 마찬가지 그 8,300만 원 삭감도 마찬가지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국도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데이터가 이렇게 좍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 김하식 위원 맞춰서 같이 준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사업비가 많은 시군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시해 줌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합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예관광과 240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쪽수 241쪽에 설봉산 음악분수 준공식 예산이 또 2,000만 원이나 잡혔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일중 위원 이거는 또 어떤 소관에서 또 2,000만 원의 준공식…….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지금 설봉공원에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있어 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한 9월 30일쯤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준공을 할 예정인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직 조금 덜 풀리고 그래서 준공식은 한 10월 초순쯤에 한 6일이나 뭐 이때쯤 그 전으로 해서 이렇게 잡을 계획인데 그동안 워낙 코로나19에 지쳐 있는 이천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준공식을 해 가면서 좀 어떤 마음의 치유나 이런 작은 음악회랑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이라든지 또 그런 공연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음악분수이니까 음악분수나 레이저쇼 이런 부분도 같이 해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코로나19의 특성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는 시민들의 어떤 활동 범위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앞서 저희 문예관광과 심의 이전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이천시청사 광장 앞에 준공식에 또 1,000만 원의 비슷한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동일한 질의를 드렸는데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이 어떤 준공식의 이 행사의 의례적인 절차에 예산을 이렇게 크게 쓰는 것이 과연 외부적인 입장이나 어떤 견해에 있어서 과연 맞을까?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이천 관내 시내 부분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면 기존에 대출도 많이 막히고 여러 모로 경제적인 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한 준공식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절약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었는데 예산팀에서 이렇게 좀 잘라진 부분이고 이게 지역 예술인들이나 문화 이게 이쪽 공연에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술인들도 조금 어느 정도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좀 피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뭐 하루를 잡아서 한다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거리두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예술인들을 이렇게 조금 몇 번에 나눠서 그런 공연이나 이런 걸 같이 참여시켜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나 이런 부분은 설봉호수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삥 둘러서 사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면이 있긴 있어도. 그래서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도 하루에 다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주말이나 이런 때 오실 때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공연도 하고 이런 걸 조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주말에 이렇게 레이저쇼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맞춰서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잘해 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시민의 활동범위가 많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데 이 정체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많은 노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선 이 준공식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또 긴밀히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42쪽에 보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있는데 이거 한 1억 정도가 돼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섰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 들었어요, 또 신규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이게,
○ 김하식 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하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매년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아마도 위원님들 아실까…… 이게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국가에서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이거 산업통상부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일을 다 이렇게…… 큰 업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행사를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로 저희가 국비를 30%를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도자기에 종사하는 그리고 도자하고 관련된 그런 플라스틱 교환행사라든지 할인행사라든지 또 도자세라믹기술원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거라든지 1년에 한 번씩 사기막골이나 예스파크에서 진행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 2주인가 3주씩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것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예인을 지원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주최ㆍ주관이 어디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런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고 저희는 이중에서 도자문화마켓이라 그래 가지고 사기막골 도예촌이나 예스파크나 이런 데 그런 데서 이렇게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을 그쪽으로 유인해 가지고 구경도 시키고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행사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아니, 행사가 있는데 그런 주최ㆍ주관이 예스파크 도자기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했을 때는 개인한테 어떤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아, 일부는 직접하고 일부는 용역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문예관광과장님을 통해서 좀 자세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그 지역마다 그 특색, 그러니까 참여하는 시군에서 특색 있는 어떤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저희는 작년도에 도자기를 갖고서 그 응모를 해서 처음 된 겁니다. 처음 돼서 작년에 1차 시행을 했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세라믹기술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9,700하고요, 세라믹기술원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관ㆍ주최는 지금 용역을 주는데 저희하고 세라믹기술원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작년에 그걸 했다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생소하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작년에 그때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크게 행사를 못 했습니다. 오픈식이나 이런 거를 전혀 크게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그냥 식만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지금도 4단계인데 이게 지금 금방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잖아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이거는 온오프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거 온오프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날짜는 정해진 거예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정이 지금 잡혀…….
○ 김하식 위원 11월 1일부터,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15일.
○ 김하식 위원 15일.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 김하식 위원 아, 보름. 보름 하는 거네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 김하식 위원 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네.
○ 이규화 위원 240쪽에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올라왔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교육관이 거기 뭐 새로 짓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00,
○ 위원장 심의래 40, 중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설봉서원 교육관 말씀하시죠? 설봉서원 교육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1,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지금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쪽수가,
○ 이규화 위원 240쪽.
○ 위원장 심의래 240쪽.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타당성 용역 말씀하신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설봉서원 그 앞에다가 교육관을 지어서 좀 지역인재들이나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육사업이나 이런 거를 조금 확대해 보고 싶다고 그런 사업 신청서가 들어와서 우선 저희가 이게 타당한지 한번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 보고 하겠습니다 해서 우선 타당성 용역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요청이 있어서…….
○ 이규화 위원 거기 이용객이 몇 명이나 돼요? 설봉서원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문예관광과장에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문예관광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작년도까지 거기서 교육한 인원이 2018년도에 한 252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2019년도에 263명 그리고 재작년이죠. 재작년이고, 그다음에 작년도 2020년도에는 온라인 특강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 200여 명 정도 지금 수료를 한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도 병산서원을 갔다 오고 이제 서원을 좀 봤는데 지금 교육관이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소수서원이거든요. 소수서원에 굉장히 교육관 쪽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마,
○ 이규화 위원 그게 어디예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그쪽에서 원장님이나 그분들이 아마 그쪽에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지금 수도권인데 이런 시설 늘려서 교육을 좀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타당성 조사비로 이렇게 1,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지금 설봉서원에 가면 또 아주 그 교실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해 이백 한 육십 명이면 한 달에 2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이제 지금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재, 서재 그리고 명륜당 세 곳이 있는데 사실 거기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좁아요. 좁다 보니까 교육할 인원도 많이 늘릴 수도 없고 아마 그 교육관을 지어 놓으면 상당히, 여기 지역시민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천시를 찾아올 겁니다. 지금 소수서원에도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활성화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지금 설봉서원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거의 무료 아닌가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돈을 내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 이규화 위원 그 배우는 사람이 돈을 내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지금 현재 저기 교육하는 데는 지금 자부담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서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월급을 받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강사비는 별도로 해서 강사비는 나가죠.
○ 이규화 위원 시에서 나가는 거고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이백 몇 명인데 이거 교육관을 지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한번…….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이게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가 한 60일 정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면요,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받다 보면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좀 소요될 거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복지도 좋지만 일단 복지가 그냥 퍼주기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약간의 지원을 해야지 이거 모든 걸 다 그냥 무료로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문제도 일정한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서 좀 교사비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오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질적으로 교육이 좋고 프로그램 개발하면 우리 이천시내 학생들도 많잖아요. 방학 때 뭐 청학동에 무슨 프로그램 막 가는 게 아니라 이천 설봉서원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데,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체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학생이 많아지면 교육관이 필요한 거지만 지금 뭐 이십여 명 한 달에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이거 추진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네,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나와서 돈을 써야지 무턱대고 거기서 해 달라 그런다 그래서 그게 다 나가는 거는 좀 이치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관내 발굴 국가 귀속 유물 운송료가 10회가 잡혀 있어요, 100만 원씩.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천시립박물관을 증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수장고가 종합운동장에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이 토기라든지 도자기, 미술품 이런 게 많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수장고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종합운동장에다 놨었는데 그게 유물이다 보니까 이 박물관 수장고로 이전하고 또 전시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그냥 우리 트럭이나 이런 걸로 이전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운송료를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거기 다 가 있다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거기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께 거기 있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박물관이 만약에 진작에 넓어져 있었으면 전시를 하고, 또 박물관 또 수장고가 증축해 가면서 생겼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일부분.
○ 이규화 위원 지금 박물관은 오픈했어요? 새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직 오픈은 못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오픈은 아직은 못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오픈에 맞춰서 이거 옮긴다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오픈은 이제 준비 단계에 사전에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이제 이렇게 옮겨서 준비하고 그런 거는 해야죠.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241쪽 중간부에 보면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물론 이천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긴 한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은 이제 문화생활 체험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들한테 그분들 한테 문화나 예술 그리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당초 4,879명인데 5,475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고 그러니까 어떤 기초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늘어난 인원수에 대비해서 국도비로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더 내려 와서 같이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475명 늘었으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뭐 이렇게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신청받아서 주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신청을 받아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그러면 이천의 문화 예술 쪽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니까 이걸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죠. 그 지역에 되고 1인당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되고 어떤 공연, 영화 이런 거가 됩니다.
○ 홍헌표 위원 공연하고 영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인들이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있습니다. 이게…….
○ 홍헌표 위원 그럼 신청인들한테 이게 지급해 주는 게 5억 4,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이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기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 홍헌표 위원 그런…… 특정,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이제 수년 됐습니다. 저기 최근 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읍면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상 되시는 분들이 다가 아니라 시민 다가 아니라 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고 민원 왔다 갔다 하면 또 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또 전해주고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있었던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 올해 처음 하지 않습니다.
○ 홍헌표 위원 계속했던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한참 됐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나갔던 거에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음……. 계속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가. 성과가 어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성과요? 우리 문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대부분 지금 저희가 이번 5,475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지금 한 90%에서 95% 정도만 지금 카드 발급을 받아서 이용하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아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 갖고서 지금 국비가 70%고 그다음에 도비가 4.5% 시비가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90%에서 95% 정도 지금 카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서관과 244쪽에서 2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7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77쪽에서 378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아침에 보면은 어르신들 노인회에서 아침에 교통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아침 8시에 나와서 하는 게 있는데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니고 횟수 정해서 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 홍헌표 위원 노인장애인과 관할인 것 같은데 노인회가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근데 여기 창전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인회에서 노인회장들이 나와서 아침에 8시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그 내용 알았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게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 홍헌표 위원 있다고 들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거가 1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근데 그거가 노인회들 불만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이제 노인회를 위해서 아마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하고 나서 이제 1인당 1만 원씩을 준대요. 그러면 1만 원을 받아가지고 식대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마 그거를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그걸 하게 되면 오히려 시에서 저기 욕을 먹어요. 그게. 저 뭐야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들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하는데 만 원이 뭐냐고.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계속 할 것 같으면 금액을 조금 낫게 해서 그 사업을 하면 욕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와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참고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데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시비도 들어가지만 국비가 50%, 도비가 7.5%로 시비가 42%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리고 이제 시급이나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3시간 그리고 월 보통 한 30시간 그런데 다 같지는 않고요.
아까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한 달에 27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무슨 큰 생산성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 이제 조금씩 용돈도 될 겸 또 어떤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목적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와서 또 그런 봉사도 해가면서 또 조금의 수고비도 받고 그러는데요. 시급 한 9,700원인가 만 원인가 만 원 조금 밑도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꼭 돈이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노동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큰 생산성을 기대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쓰지…… 좀 그렇게 넉넉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잡아서 어르신들이 활동도 하시고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시에서 우리 시만 따로 더 준다든지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은 물론 이제 시에서나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인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홍헌표 위원 그거를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1인당 만 원씩을 준대요. 10만 원이 아니고 1인당 만 원씩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시간당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만약에 14명이 나왔으면 1인당 만 원씩 14만 원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껌 값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르신들 나와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귀담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 홍헌표 위원 그렇게 참고만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웃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이제 228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28쪽이요.
○ 서학원 위원 네. 아이돌봄지원 관련돼서 4억 8,400 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에 준해서 반환이 됐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서학원 위원 이 뭐 어떤 사업 어떤 대상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납, 국비 반납액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 사업이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가 책정이 되더라도 그 대상자가 있어야, 대상자가 어쨌든 있어야 되거든요. 돌봄하시는 분들이 돌봐주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대상 어린이가 저희가 추정에 의해서 잡았을 때 어린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 같은 데를 나는 보내겠다 해서 보냈을 때 그런 부분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혹시 좀 더 추가 좀, 세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여성정책과장 한미연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돌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 사업을 가, 나, 다, 라로 4개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소득에 따라서 이용 가정이 이렇게 차등해서 하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 유형의 이용 가정이 소득이 좀 높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이 좀 타 시군보다 좀 적어가지고 이게 이천시에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 반환금이 좀 많이 생긴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에도 또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 반환이 되겠네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 서학원 위원 몇 % 정도 기준이에요? 건보율로 하나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지금 건보율은 아니고요. 정부 지원이 중위소득 150% 이하 되는 가정 중에서 가, 나, 다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한 시간당 한 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유형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150% 이번에 오른 지가 몇 개월 안 되는데 작년에는 150% 가 아니었거든요. 그죠?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맞아요. 120% 였습니다. 중위소득.
○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보면,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 서학원 위원 상당한 액수예요, 그죠?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 서학원 위원 저희가 받는 금액이 한 19억 받는데 도비까지 한 5억, 5억 5,000이 반납이 되는 거죠?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지금 국비가 이게 이 사업비가 국비보조비율이 70%입니다.
○ 서학원 위원 70%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13억 6,600을 받으셨어요. 작년에 그죠?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 서학원 위원 거기에 지금 4억 5,400이 제외돼서 가는 건데 상당히 큰 비중이죠.
그런데 기준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아이돌봄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분을 120%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혜택을 못 보시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 또한 우리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또 조례 지금 통과가 돼서 지금 또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죠?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 서학원 위원 여성정책과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이천시 전반적으로 아이들 돌보고 그러는 부분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이닉스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시나 봐요, 그죠?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맞습니다. 이게 거기가 막 3교대로 근무를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 서학원 위원 소득이 높으시고.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아마 자부담으로 이용하시는 비율이 저희 이천시가 사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소득이 높으셔서.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200 또 에요. 238쪽도 보면은 또 중간에 보면 아동양육 한시지원으로 해서 1억 5,300 정도가 또 반환이 됐는데 이게 올해 보면 약간 이게 타이밍이 거의 3차 추경 때 내려오는 건가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동급식비 한시 지원하는 거 그거 말씀하세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반납이 된 건가요. 이거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한시 지원은 추가로 지원된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작년 거 반납하신 한 거요. 올해 거 말고. 238쪽 보면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38쪽이요?
○ 서학원 위원 올해 코로나 결식 급식비 그거 말고요. 작년에는, 작년에도 1억 5,300 정도가 그냥 반환이 됐어요. 그 전액 반환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이렇게 반환이 됐죠. 올해 우리가 예산 국비 받은 게 1억 900 받았고 작년에 아동양육으로는 1억 5,3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동일한 사업이라고 한다 치면 사업을 못하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동돌봄 한시, 혹시 여성 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겠…….
○ 서학원 위원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추후에 저한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심의래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20인)
자치행정과장심관보
복지문화국장정혜숙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김종호
회계과장윤상모
교육청소년과장이희종
정보통신과장전희숙
주택과장최광호
복지정책과장김남완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여성정책과장한미연
아동보육과장안길환
문예관광과장김시훈
도서관과장김익정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기타 참석자(1인)
예산팀장홍경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