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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3.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5.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이규화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6.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7.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업무협약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실과소별로 각각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통합 연계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전화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및 기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누설 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 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 후 업무협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소요되는 변경사업비를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대상은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이며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구간 총 359m 구간 중 이천시가 제1구간 277m (주)빌더스에서 제2구간 82m를 공사 추진하고 기 설치된 890m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비는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50% 씩 분담하여 도로공사에서 공사추진을 완료 방음벽에 대한 시설물을 도로공사에 귀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빌더스에서 추진하는 공사 82m 구간은 공사 완료 후 빌더스에서 별도로 한국도로공사에 귀속할 예정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비 33억 원 중에서 3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공사관리비 1억 5,000만 원, 방음벽 설치 허가 수수료 300만 원 기존 방음벽 보수 공사비 4억 원 중 50%인 2억 원을 변경하여 3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였으며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9월 중으로 공사착공을 하여 금년 내에 공사완료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전체 구간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15호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 중심의 다양한 복합민원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서 민원을 통합 연계하여 원스톱 전화 상담으로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현장민원의 경우 영상상담을 통하여 해결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18호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소음 관련 민원해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방음벽 추가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에 앞서 이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변경사업비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김일중 위원 우선 우리 이천시 관내에 이제 통합이라 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 왔던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천시 관내에 많은 이천시민들이 이제 시 사안에 따른 어떤 불편사항이나 보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시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첫 번째 창구가 이 민원콜센터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저는 드는데, 혹시 이 통합연계서비스 민원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대응책은 좁 마련이 된 게 있나요?

어떻게 앞으로 이 민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자 전화를 드려도 저도 이 뺑뺑이, 소위 뺑뺑이라는 사안에 의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들이 좀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이제 전체적인 거는요, 각 부서별로 업무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지금 다 아마 취합이 돼서 책자로 인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천시에 지금 오는 전화 내역을 보면 읍ㆍ면ㆍ동까지 합쳐서 1년에 약 한 130만 건 이상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1일 평균적으로 보면 한 5,300건 정도가 넘는데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제 자기 고유업무 외에 그 민원전화를 받다 보면 그 고유업무에 조금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콜센터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는 좀 이렇게 감축을 시키고 좀 더 효율적으로 민원을 보고자 제정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기존 업무 매뉴얼 외에도 거기에 대한 세부 각자 담당자별로 그 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콜센터가 설립되면 보통 직원들이 받는 전화 민원응대가 보통 한 70~80% 줄어든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거는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1~2년의 업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숙지기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짧게는 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 이렇게 필요한 시간이 되고요. 거기에는 계속 DB 구축을 해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거나 그러면 그거를 업데이트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거를 숙지를 하고 또 컴퓨터에서 그 담당자 조회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명령어를 주면 그게 바로 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 처리절차라든가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게 다 이렇게 거기에 뜨기 때문에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상담 능력은 저희가 교육과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능력을 키워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음. 우선 저도 이제 관내에 대표적으로 많이 민원이 접수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천시 관내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곳이 차량등록사업소 불법 차량에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교통 그리고 노인ㆍ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 처우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응대라는 부분에서 직원의 역량이 저는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행복적인 그 양과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우에 따른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전문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좀 필히 많은 부분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김일중 위원 이게 또 이 상응하는 반대성에 있어서 우리 또 이천시민을 상대해 주는 이 주무관님들에 대한 어떤 업무량의 이 민원을 접수하는 사안에 대해서의 대처로 인해서 피로감도 많이 쌓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적인 폭언 그리고 욕설 그리고 성희롱 등에 대한 어떤 민원으로부터 대응하는 어떤 반대성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우리 이천시가 이천시민의 행복의 질 향상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안과 그리고 우리 이천시민을 상대하는 우리 이천시청의 주무관님들에 대한 이런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의 이 감정적…… 노동적인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도 같이 겸비를 해서 문제 원활하게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요. 저희가 이제 그 콜센터가 설립된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인허가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담당자가 그 지역의 그 지번의 무슨 용도에 이런 거는 담당자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지금 차량 등록에 관한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렇게 단순 민원도 자주 반복되는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설명이라든가 민원이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면 다 이런 게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콜센터가 구축되면 이게 그분들한테도 페널티를 줘야 되잖아요. 상습적인 욕설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이게 되면 자동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줘서 안 되면 그게 뭐 한 10일간이든지 5일간이든지 이렇게 그 전화는 자동 차단되게 했습니다. 동일 반복 민원으로 이렇게 하는 그 번호는 차단되게 돼서 아마 직원들도 좀 보호가 될 거고요. 그런 장치를 저희가 이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직원들도 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저기 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아무쪼록 종합민원국 국장님을 포함한 실ㆍ과ㆍ소 과장님들 무던히 우리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해 주신다라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어떤 민원콜센터의 통합체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접근성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에서의 어떤 증여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지금 김일중 위원님께서 유창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설치 운영 조례안을 누가 제안을 한 거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참 잘하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고맙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국장님도 민원국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어떤 불만 또 볼멘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천시 공무원이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좀 불친절하다 뭐 그런 어떤 권위적인 관의 그런 냄새가 아직도 풍긴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민원콜센터를 적절하게 잘 운영만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이제 3년차 의원이지만 처음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를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기반조성팀에 부탁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건설과에 제가 이거를 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사실 이 가르마가 안 타졌었거든요.

저희 이제 의원도 그런 실정이었는데 우리 시민이나 그 민원인들은 그 불편함이 더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 전화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잠깐 기다려 주세요. 어디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다행히 이제 담당자한테 연결이 돼서 바로 그 민원이 해소되고 궁금한 게 해소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또 전화만 벨소리만 가다 끊기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없으면 또 궁금했던 거를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콜센터가 정말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이 한순간 해소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구현하는 이런 슬로건에 맞게 ‘이천시 공무원들이 확 바뀌어졌다, 대민서비스가 많이 바뀌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오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한 방에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대민 선제 서비스 구현과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질 향상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이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제 과장님 설명 중에 예산이 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10억 정도는 국비에 사용이 되고 2억은 운영비에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12월 본예산에 이제 계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원안대로 의결이 될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의결이 되면 운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적재적소에 정말 시민들이 궁금한 거라든가 어떤 의혹이 있다거나 인허가에 관련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간단한 것만이라도 즉각 즉각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직원분들한테 참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또 염려하시는 부분도 시스템 저희가 구축 때 하나하나 잘 챙겨서 좀 이게…… 사실 그런 거죠.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부서로 이렇게 전화를 돌려주면 또 담당자 돌려주고 담당자가 없으면 또 이렇게 끊어지고 이런 행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면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담당자를 검색하거나 명령어를 검색하면 그 정확한 어느 담당자가 어느 업무를 하는지 설명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할 때는 또 담당자하고 연결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가 그런 것도 전체적인 시스템에 반영을 할 거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외부에서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친절하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친절교육도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19라 이렇게 진행을 못 했는데 좀 우리 공직자들도 좀 더 지금보다 민원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고 이런 공직자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아유, 안녕하세요? 국장님.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규화 위원 그 민원콜센터가 이제 일종의 우리가 서비스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그 장치인데 일단 서비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일단 사람이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콜센터 직원은 몇 명 정도 구축할 생각인지…….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지금 콜센터 직원은 총 한 9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자치단체는 좀 더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저희 규모의 자치단체는 10명에서 한 12명 정도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9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들의 친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평가를 계속 해요. 평가를 해서 그다음…… 이게 이제 그것도 일종의 페널티겠죠. 불친절 사례가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거나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안 한다든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렇게 마련,

이규화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요. 일단은 콜센터를 운영할 때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몇 명인지 이제는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운영하는 그 주체자들은 누구를 할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청의 행정 돌아가는 것을 시민도 모르는데 사실은 이 시청 안에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 그래도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야 이 콜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데 답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일일이 그 부서에다 물어봐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콜센터 수장은 아마 이천시에 물론 이제 있는 공무원도 대상도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퇴직하신 분 중에 이게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분들이 해 주시면 그 민원 해결하는 과정을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좀, 은퇴자분들을 또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참고로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게 거기에 민간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담당자별로 업무에, 예를 들어 저희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뭐 차량등록사업소의 일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무슨 신청하면 거기에 쭉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는 거를 이 데이터 DB 구축할 때 그 명령을 이렇게 치면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뜹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그거를 교육과 이거를 통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기간 내에 그분들이 모든 70~80% 이렇게 감축이 되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면 그분들을 시청에서 발생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 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도 하여튼 그때 참고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일단 뭐 교육만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경험의 축적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콜센터를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는 정보통신과도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실에 DB 구축보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뭐 그 시의 카드 매출이라든가 또 민원이 몇 건이 되고 이 민원이 해결되는 것들을 시장님 눈으로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DB 구축이 좀 더 이렇게 발로 뛰는 시장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도 우리가 아는 것도 있겠지만 통계를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합리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DB 구축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통계자료가 저희 시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달 통계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든지, 그래서 정말 시가 그다음에 행정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DB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정책을 만들어가 면 더 좋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까지 좀 검토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를 또 용역회사에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게 이제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의 지금 각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아마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 더 친절하고 그럴 겁니다. 그 친절하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거는 알고 계시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 문제점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용역회사에 위탁을 하시면 그분들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어떤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통합센터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지금도 마찰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시에서 일하는데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또 별도로 조직화시켜서 이렇게 차별…… 또 그분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고민 부탁드릴게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업무협약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여기 한 33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33억이 우리 이천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약간의 고민이에요. 당연히 이제 권익위까지 올라가고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사전에 이 성우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준공 검사를 안 내줬다면 그것까지 아마 옵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런 걸 좀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든 어떤 그 건물이 들어 왔을 때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시공사 측과 시와의 어떤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리를 하고 준공을 내주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나 왜냐하면 준공을 내주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받고 나서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도 내버리고 그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챙겨서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거기 고속도로와 국도가 접하는 KR산업도 지금 현재 아파트가 역세권에도 진행되고 주변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례를 거울삼아서 저희도 사업자…… 사업 승인 전에 저희가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지금은 해서 사업 승인 전에 이거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이제 발생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게 되더라도 또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협조와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직원들한테도 주의를 좀 주셔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3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반 시설 쪽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을 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랑 연장된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기존에 옵션으로 행위자분들이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또 추후에 이렇게 비용이 나간다는 거는 좀 아쉽거든요, 많이.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개발행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옵션을 요구하실 때 우리 시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도 좀 옵션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학버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통학버스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 뭐 아파트들이 들어올 때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반복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 이 지역은 통학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사업자에게 시행사에게 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그건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추후에 그거는 이제 이거는 번외 얘기라 이건 추후에 국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3.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번안동의 발의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으로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수법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설명과 관련 의안번호 제7-578호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방법을 다양화하고 주민제보 활성화를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법명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직접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포상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16호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명확하게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의 확대로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로 신고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돼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그 매년 지금은 뭐 거의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규화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196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100건 정도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61건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포상은 얼마 정도 지급을 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저희 위반 행위 관련 조례 뒷 쪽에 보시면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행위 같은 경우는 포상금 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같은 거는 10만 원, 대여자동차 유상행위 같은 것도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신고한 케이스가 다 포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겠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처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줬는데요. 별도로다 경찰서나 검찰에 별도 신고 돼 갖고 처벌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포상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해 주는 걸로다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걸 신고하게 되면 자기 이제 인적사항을 해놓으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것도 이제 챙겨서 주겠다는 거네요? 일종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주민들한테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이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어떤…….

이규화 위원 이제 불법을 하는 운수업에 대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사실 유무를 확인을 해서,

이규화 위원 아, 신고하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신고를 하면은.

이규화 위원 의심이 되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확인을 해 갖고 그러면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처벌 의뢰를 하는 거죠.

이규화 위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신고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네.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천시에는 대리운전 정식으로 신고해서 아니면 법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뭐랄까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렌트카 대리업체 말씀이신가요?

조인희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대리운전이고 저희한테 지금 허가를 받은 대여자동차, 유상 대여자동차 업에 대해서는 허가가 1개소가 나갔고 영업소가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은 저희한테 지금 허가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제 보면은, 대리를 만약에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르면 그분이 직접 대리,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적인 전화로 하는 대리는 거의 불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그 대리 허가 낸 쪽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보면 이제 주로 저희들이 만약에 대리를 부르면 거의 개인적인 전화번호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불법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대리운전은 불법이 아니고요.

조인희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조례 안건을 상정한 것은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거나 법인택시 개인택시 승차 거부 렌트카를 유상운송 자가용 유상운송 저희가 허가 내준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자나 업체가 그것을 법을 피해서 다른 영업 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신고 포상금을 주는 거지 지금 대리운전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저기 뭐야 불법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왜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대리를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그분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아까 의심이 되면 신고하시라고 그랬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되게 보면 불법을 하시는 분들하고 솔직히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거 대리를 한다면 무슨 어떤 영업증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저희한테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허가를 받은 건 없고 대리운전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킥보드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사 의뢰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서 불러 그다음 날 전화 유선상으로 해서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고 법령 상 위반 행위라면 저희가 처벌을 하고, 하고 있지만 지금 조례 안건하고 대리운전하고는 지금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대리운전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해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과장님,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한 십 수 년 전쯤에 이제 허 넘버라고 하죠. 허 넘버. 렌트카.

허 넘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하루 내지는 며칠 이렇게 렌트해서 쓰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허 넘버를 갖고 콜택시처럼 전화로다가 콜 하면은 와서 또 영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불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불법 맞는 건가요? 허 넘버, 허 넘버로다가 택시처럼 콜택시처럼 이렇게 이제 전화로다가 콜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경우 택시처럼 요금을 받는 이런 행위가 불법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불법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허 넘버로 이렇게 영업 행위 하는 그런 경우?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지금도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는.

김학원 위원 음…….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이천시도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허 넘버로 이렇게 이제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유상운송 있잖아요.

유상운송이라고 하면은 자가용이나 이런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내지 않은 순수한 자가용으로다가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유상운송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지금 더러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장호원에 장날에 감곡으로 1톤 조그마한 화물차로 운행하는 것을 저희가 경찰하고 한 번 단속을 나간 적은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가끔 이제 터미널 주변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가끔 볼멘소리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뭐 수사권이나 또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뭔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건의는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택시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가용으로다가 이렇게 유상운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바로잡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관련된 포상금 지급 조례 이런 것도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학원 위원 아무튼 그런 경우가 없게 적법하게 면허를 내거나 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이렇게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이거 번외적인 사안인데 좀 비슷한 사안으로 지금 이천시에 정말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어 갖고 이거 짧게만 좀 질의드리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일중 위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킥라니’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킥라니.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일중 위원 킥라니.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니요.

김일중 위원 고라니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고라니가 보통 도로로 침범을 하게 되면 상대 차량으로 오는 불빛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 사고로 인해서 2차적인 사고가 또 전이가 되고, 요즘 이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이 형체에 대해서 유사하게 따온 것을 ‘킥라니’라고 하는데 이 킥라니 사항이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천시내 도보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들을 가보면 킥보드라는 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도로 인근에.

그거에 대한 규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갖고 지금 이게 2020년도 12월인가 한 번 규제 완화가 있었어요. 이 킥보드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 사고율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규제를 해 갖고 지금 이제 경찰서에서 소관 해 갖고 이제 기존에 경찰차가 순찰을 하다가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거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신고포상금이 대대적이게 어떤 운수 쪽에서도 원활한 어떤 이용, 그 운수업체에 대한 사안을 권익을 증진시키자고 하는 범위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섬세하게 지금 이천시 관내에 그런 유사한 사안으로 인해서 도보하는 이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주행하시는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이 위험성이 이 킥라니라는 부분으로부터 또 이제 점점점 생겨나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사안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렌트카 때문에 법을 좀 개정…… 새로 조례를 제정하신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렌트카도 있고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예요.

○ 위원장 서학원 주가 거의 렌트카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렌트카가 지금 저희 광주ㆍ이천은 아직도 많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거의 주가 렌트카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플래카드를 붙이셔서 그 렌트카에 대한 어떤 영업행위 이게 불법이라는 플래카드를 종종 보였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러니까 이걸 좀 홍보차원에서 큰 틀은 바뀌어진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플래카드를 붙이셔서 추석 때도 되고 또 이런 거 문화 개선 뭐 이런 불법에 대한 부분 이천시에서 강력히 엄벌하겠다라는 취지의 그 플래카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예전에 도시계획……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한테 의견청취로 들어왔던 건데 이게 다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보고는 다 받으셨던 거고 내용은 다 위원님들께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작년에 이거 청취로 해서 들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두 번째인가요, 이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작년 말에 의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이규화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행정절차 이행되는 게 안 되고 스톱돼 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 측에서는 그 당시에 의견 나왔던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기존에 143면을 확보하는 거에서 237면으로 94면이 증가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목원 특성화 활성화 활용한 자연학습복합관을 추가로다 그 부지 내에다 마련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를 축소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면적 자체를 일부를 축소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확실하게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니고요.

이규화 위원 지금 이천에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천에 좀 많은 관광객들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발전시키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롯데아웃렛하고 또 이렇게 연계돼 있어서 주말이면 여기 이용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굉장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전에 보면 그 도로변까지도 주차를 해 놔 가지고 차량들이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경우였었는데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는 됐는데 앞으로도 지금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일단 이천에 오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건설업종이라든가 뭐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시의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많아서 이제 이천에 와서는 이렇게 인허가 절차도 굉장히 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가지 말고 안성으로 가” 뭐 이렇게 요즘 화두가 돼서 안성이 또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 활성화로 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벌써 몇 달치가 지금 계속 끌려온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줘서 활성화되는 데 좀 시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주차장 면을 143면에서 247면으로 증설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학원 위원 그다음에 이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너무 방대하니까 일부 축소해서 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업자 쪽에서 그렇게 다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니, 지금 협의를,

김학원 위원 아, 협의하는 중이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최소의 그 훼손하는 부분으로다가 꼭 해야지 될 부분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원 위원 협의 중이시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합관 마련은 이건 뭐예요? 복합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 내에 복합관이에요, 아니면 이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여시설 뭐 이런 방안이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게 아마 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는 학습관 복합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도시계획과장 이용근입니다.

자연학습복합관은 공공 기여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얘기도 있었고 어떤 공공 기여 차원에서 어떤 테마를 찾다 보니까 공룡수목원에 적합한 그런 건축이나 아니면 활용용도가 그게 적합한 거로 사업자가 우리한테 제안을 한 거고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김학원 위원 이제 그 협의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 기여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하면 거기에 내방객들의 어떤 교육시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천시민들도 필요로 하면 그쪽에 어떤 상황에 맞게끔 저희도 이렇게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여기 보면 이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요금 할인제 또 이천시민들 어떤 인사 채용관계 이런 부분 또 잘 아시겠지만 이천…… 많은 발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관광객들이 이렇게 눈요기할 만한 그런 시설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시설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순수한 의미의 어떤 관광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천시의회의 의견청취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또 도시계획 심의도 하셔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학원 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 청취할 때나 또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건의하는 이런 사항들을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실 때 이때 또 이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못 나누었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학원 위원 우리 의회를 대표로 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분들 말씀도 또 이렇게 청취를 잘하셔서 반영을 해서 정말 이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저희가 관광휴양형 이렇게 뭐 해서 용도지구로 이렇게 변경한 사례가 좀 있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관광휴양형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농온천도 관광휴양형으로다가 지금 지구단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위원장 서학원 거기 또 말고는 어디 있죠? 개인이 하는 게, 기업들이 하는 데 말고. 이렇게 개인들이 하는 데가 있나요? 청암농장도 그렇게 된 건가요, 예전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글쎄, 그거는 저희 과장님이 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네, 도시계획과장 이용근입니다.

저희 시에 관광휴양형은 대표적인 거는 지금까지는 골프장들이 다 관광휴양형으로 한 거고 지금도 확장하는 데가 있고요. 어농온천도 삼풍레저에서 힐튼호텔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 민간개발을 저희가 수용해 준 거고, 거기도 이제 보전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고, 신갈온천 테르메덴도 관광휴양형으로 된 거고 사례는 많이 있고요. 공룡수목원도 그거와 유사한 연계해서 민간 제안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관광휴양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 관광에 대한 어떤 외부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말고 시에 좀 이렇게 어떤 이득이 된다, 세수 확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접근할 때는 이천시가 체류형 관광이 미흡하고 여주보다도 지금 관광 수요나 이런 게 지표적인 부분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거점이 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지원해 주자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 안에서 이제 직접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직접 세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거기가 한 10만 명 20만 명 그때 방문하는데 지금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을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2차적인 세수가 확대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의견이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체류형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천은 아마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아마 이걸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천은 사실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란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성황리에 잘되던 미란다가 지금 영업이 안 되죠, 그죠? 다른 용도로 지금 변경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데 체류형이다 해서 거기서 우리 외부분들이 주무시고 가신다, 2차적인 또 뭐 어떤 비용 지출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로는 설득력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고민이 되어서 다시 올라오게 한 부분인데, 지금 이천시가 농림지역이죠?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지가 많은데 그 앞에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이에요. 다 논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계속 잘하시고 여태 잘 잘하시는데 산 뭐, 농림지로 있는 산 이거 전혀 개발도 안 되는 산을 어떤 분이 오셔서 수목원으로 하고 뭐 뭐 뭐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농민분들은 농가주택 짓는 것도 못 짓게 하면서. 이런 이제 여론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그분들한테도 체류형, 우리 여기에 대한 트렌드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분 그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이분의 재산에 관……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아무튼 지가, 감정평가가 3배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이게 지금 이 시국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렇게들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천에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해 주면 이천에 그만한 세수나 지금 말씀하신 2차적인 우리 이천의 소비자분들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져온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집행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서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그 농림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또 또 다른 차별이잖아요. 그 농민분들도 행위…… 이제 뭐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농민분들도 어떤 뭐 절대농지 진흥지역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씩 완화하는 것도 좀 검토해 해 주시고, 농민분들이 나는 이 땅 밖에 없는데 난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애매한 모법 같은 거 때문에 집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과 대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이규화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규화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2호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3호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22호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천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이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안 제5조에 정류소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정류소 설치 절차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23호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심의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인력을 중개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이천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ㆍ운영과 센터의 기능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724호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이규화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농인력지원 중개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

김하식김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심의래

○ 출석공무원(8인)

종합민원국장김영준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민원봉사과장김순회

주택과장최광호

안전총괄과장오병재

도시계획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김상환

농업정책과장박영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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