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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2.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
9.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10.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7.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9.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10.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이천시의 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710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는 읍ㆍ면ㆍ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위촉하여 활용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나, 2014년 이후 활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제도이기에 이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안번호 7-711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 시장의 책무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의안번호 7-712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의 개편으로 수수료 감면에서 누락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표준금액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표준금액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참고사항으로 보훈대상자 수수료 감면 확대 요청서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관한 개정 통보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의안번호 7-713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관계 법령의 보훈대상자 및 가족ㆍ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규정에 따라 이천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의안번호 7-714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단원의 임용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창단되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합리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단원의 연장기간을 1년 단위로 명확히하고, 이천시 출신에 대한 우선 임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팀 명칭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승인을 통해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우리 시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안번호 7-709,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봉호수 아랫마을 문화공원 조성으로 취득 및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문화공원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246-7번지 외 8필지가 되겠으며 취득면적은 토지가 2,377.1㎡ 중 사유지 475.1㎡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공원 및 공공용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이천백사 산수유군락지 토지매입 건입니다.

산수유마을의 명맥유지와 우수한 관광 상품 보존을 위하여 산수유꽃축제장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산수유나무의 체계적 관리로 산수유꽃축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백사면 도립리 642-1번지 외 3필지가 되겠고 취득면적은 7,336㎡가 되겠습니다. 요 부지는 수목이 약 85주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2건, 13필지에 9,713㎡이고 건물 1건 2동에 232.82㎡입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17억 2,300만 원이고 건물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8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7-710호 폐지조례안, 제7-711호 제정조례안, 제7-712호부터 제7-714호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7-709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7-710호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위 폐지조례안은 당해 조례가 읍ㆍ면ㆍ동 행정의 자문 및 주민여론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 읍ㆍ면ㆍ동장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이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폐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의안번호 제7-711호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지역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의안번호 7-712호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보훈대상자ㆍ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고, 수수료의 요율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의안번호 제7-713호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우리 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보훈관계 법령상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여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의안번호 제7-714호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근거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팀 명칭 개편, 단원의 임용기간 명시, 우리 시 출신의 우선 임용 등 운동경기부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의안번호 제7-709호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서 취득재산은 토지 2건, 건물 1건입니다. 관리계획별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째, 설봉호수 아랫마을 문화공원 조성 건은 호수 아래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원과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안이며 둘째, 이천백사 산수유군락지 토지매입 건은 최근 산수유군락지 면적이 갈수록 감소하여 축제 시 관람 공간이 협소해지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축제장 내 사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보존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축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이번에 두 종목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직장인들이 전국대회라든가 혹시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조치라기보다는 어떤 포상을 해 주나요? 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대회 출전을 하게 되는 데요. 전국 대회가 있고, 경기도 대회가 있고 또 뭐 아시안 게임도 출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시행규칙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규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천시에 보면 우리 국가대표로 발탁된 선수들이 있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있었습니다.

조인희 위원 현재로는 몇 명 정도 어느 종목에 몇 명 정도는 모르시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지금 저…… 작년 말에 일단 폐지가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구부에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네. 지금 보면 이천시에서 보이지 않게 국가대표로 발탁된 선수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들리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조인희 위원 그들한테도 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조인희 위원 그러한 것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설봉호수 아래 그 마을이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 그 주택이 몇 가구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소관 부서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최병탁 도시개발과장 최병탁입니다.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 파악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혹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쪽이 지역이 어떤 발전이라든가 보여서 외부에서 혹시 거기 이제 무슨 토지 뭐라 그럴까, 매매를 원하는 불법 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뭐 방안도 있으신 건지요?

○ 도시개발과장 최병탁 일단 사유재산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좀 만약에 혹시 외부 어떤 사람이 토지를 그 땅을 매매를 한다라면 우리 지역에서 이천시에서 혹시 개발할 수 있는 게 혹시 여건이 안 될까봐 싶어서 혹시 그러한 사항이 매매가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 살 수 있는 사항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최병탁 일단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다 수용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조인희 위원 아……. 혹시 그런 게 있다라면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좀 우리 시에서 그 땅을 아예 혹시 매매할 수 있으면 매매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여기에 어떤 발전되는 사항을 저희가 자유롭게 이천시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7항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부권 지역 어르신 여가문화 거점기관 확충 필요에 따라 신규 설치하는 율면노인복지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율면 고당리에 위치한 율면노인복지관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요, 작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야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총사업비는 34억 3,400만 원, 시비 42%로 14억 4,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998.7㎡이고요, 주요 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수중운동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율면노인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이고요,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입니다. 위탁처는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이고요,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이 본관이고 청미노인복지관이 이제 분관인데요.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에서 현재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위탁기간입니다. 그래서 율면노인복지관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와 위탁계약을 현재 있는 기관과 맞춰서 1년으로 이렇게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 소요예산은 3억 8,000만 원, 2022년 1년 기준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3억 8,000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비 그리고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직원 수는 관장 포함해서 5명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사가 3명, 영양사 1명, 기계나 설비 또는 운전 같은 거 할 수 있는 분 한 분으로 해서 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고요, 12월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 1월에서 2월에 노인복지관에 이제 자잘한 기자재 같은 부분을 구입하고요, 2월에 사회복지시설 등록을 하고 2022년 3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율면노인관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7-717호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2021년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율면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과 민간위탁 규정 등에 의거 대한노인회와의 위탁계약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그 위탁 절차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율면노인관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5명을 얘기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복지사가 관장 포함해서 이제 복지사가 세 분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할 거기 때문에 영양사 그리고 수중 수영시설이라든지 기계 이런 게 있어서 기계나 운전 뭐 이런 거 조금 그렇게 하실 분으로 한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음……. 그러면 복지사가 지금 몇…… 3명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3명, 네.

김하식 위원 3명.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여기 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급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급식은,

김하식 위원 거기에 따른 영양사는 있는데 그 하부적인 조직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협력을 받아서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충할 건지 그러한 부분이 여기 지금 전혀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정규직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무료급식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 좀 도와서 처음에는 한번 해 보고 이제 그게 정말 여의치 않고 진짜 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김하식 위원 그때 가서 또 하겠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지금은 이제 정규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하식 위원 그 일자리사업이 되더라도 또 그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나갈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여기에 지금 뭐야, 3억 8,000인데 한 5억이 될 수 있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나중에 이제 이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런 부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추산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뭐 그 외적인 장호원이 됐든 이천시내가 됐든 어떤 이런 복지시설에 지금 뭐야, 무료급식을 다는 안 하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은 도시락 배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도시락 배달.

김하식 위원 도시락.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으로 하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도시락으로 하고 있어요.

김하식 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몇 개 정도가 배달이 되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개수로는 음…… 잠깐만요, 제가…….

김하식 위원 네, 그냥 네. 그냥 괜찮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과장님, 혹시…….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해야 이 복지관에서 그 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연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데 해서 추경 세우고 뭐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이천시의 자산…… 그 예산이 있는데 아, 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새로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어떤 이천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복지 쪽으로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기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지역이나 나지역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이 너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 거니까 한 번에 좀 짜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 아니면 교회나 이런 데서도 왜 무료 봉사활동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도 율면 어떤 단체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 경로식당 운영 부분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조금 놓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그런 보조적인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하식 위원 아, 지금 현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아…….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웃음) 네. 제가 추경 예산서 이렇게 그거 봐 가면서 어제 봤는데 이번 추경은 아니고 다른 경로식당 그거 운영하는 거 가감된 사업비 볼 때 그것까지 다 이렇게 산출돼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예산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건 좀 개괄적으로 짜진 거기 때문에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최소한 보조인원이 한 6명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체적인 뭐 아까 5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5명이 이 급식까지 다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김하식 위원 네. 아니,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예산상에는 함께 이렇게 들어가야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설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 줘야 이해가 되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위원 지금 율면에 노인복지관을 만들어가는 데 지금 그러니까 대상자는 한 몇 명으로 보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사실은 율면이 이천시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는 2,962명인데 1,098명이라서 한 37%가 좀 넘습니다. 설성에 또 1,667명으로 해 가지고 34% 정도가 노인 인구고요, 이제 아마도 하면 그 대서리나 장호원의 일부 이런 부분도 거기 있는 분들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규화 위원 음. 어쨌든 율면이나 설성면은 좀 소외된 지역처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 무료급식 사업으로 했는데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무료급식 사업이 무료로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깐만요. (노인장애인과장과 대화)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무료식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면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할 그 식당은 무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로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인데 여기에 무료로 제공하시는 분들은 법정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일반 노인분들에게는 저희가 실비로 식비를 식대를 받든가 식권을 구입하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복지관하고 이제 균등하게,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똑같이 운영을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얼마 정도 하죠, 한 끼당?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식비요?

이규화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3,000원. 2,500원, 3,000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2,500원에서 3,000원, 네. 그러면 또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이제 멀리 계시는 노인들은 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아무래도 농촌지역,

이규화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농촌지…… 아직 거기까지 예산 반영은…… 예산은 여기 그 보고서에는 안 넣은 거고요. 아직 보고서에는 그 예산까지 넣은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실무부서와 같이 토론을 하고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대중교통 부분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버스를 좀 작은 버스를 구입해서 할지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거 가지고 어떤 주기라든지 이런 걸 맞출 수 없을 때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행복택시 같은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제안을 해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예산이 좀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이제 김하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정규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임시 가능한 것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조리 부분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양사도 둬야 되지만 조리사도 또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에서도 막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걸 보니까 어쨌든 예측 가능하게 좀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본예산에 들어갈 때는 구체적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및 창의력을 개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청소년 체육진흥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안번호 제7-719호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김일중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청소년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이천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안번호 제7-720호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교통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학술연구 및 사업수행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세부 시행계획에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안번호 제7-721호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이규화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리증진을 통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요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처우개선 사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9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복지문화국장정혜숙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징수과장김종호

회계과장윤상모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문예관광과장김시훈

도시개발과장최병탁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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