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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장님께서 요청한 사안인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을 보시겠습니다. 회기는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입니다. 9월 6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개회식에 이어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시고, 9월 1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 자료 2쪽입니다.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세부일정(안)입니다.

9월 6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날 9월 7일 10시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8일 10시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자료 3쪽입니다. 9월 9일 10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9월 10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9월 13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9월 14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14일날,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 2차 본회의 때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있어요.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이런 조례안인데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와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담당 직원들도 찾아와서 얘기도 많이 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재의요구를 했으면 이래서 이천시의회에 재의요구의 건이 아마 송달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것이지만 집행부의 또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가결이 된 사안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하고 함께 또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 이런 조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성이 되고 좀 더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좀 당분간 계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류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우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날 2차 본회의에 4항에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계류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인희 위원 동의합니다.

서학원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우리 조인희 위원 동의하셨고 서학원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서학원 위원 네, 동의합니다.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 그동안에 이 부분이,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 지속적으로 그때 이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 없었는데 굳이 이거를 또 검토도 또 담당자들이나 또 재의 제안한 분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서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또 당분간 또 계류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먼젓번에 집행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안이 올라온 거를 이제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저기 재의요구의 건이 들어온 거니까 여기에서…… 네.

김하식 위원 (김일중 위원과 대화) 처음 같으면 모르지만 또 재의요구가 들어온 건데 이걸 또 계류를 한다면 저희 의회가 또 추후에 어떤 시민들이나 불합리한 어떤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수정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도 다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만일에 사무실에서 본청에서 이러한 부분이 뭐 이의가 있었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개개인 찾아와서 또 그러한 상의를 분명히 했겠죠.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아, 고민을 더 해 보고 이렇게 가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계류를 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어떤 사적인 뭐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본회의에 상정을 했으면 원안대로, 전체적인 그 안을 원안대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우리 김하식 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아, 동의하십니까?

김일중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학원 위원 저기 운영위원장님, 제가 이제 그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이제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온 조례안이 아니고요, 일단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에요.

그리고 재의에서 지금 보류ㆍ계류를 하자는 이 말씀은 아마 김학원 위원님이 본인이 개정한 조례를 진행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로 일단은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저희 아까 뭐 김하식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담당자들이 저희 의원님들께 아마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전에 설명을 듣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회의과정에서 우리 김일중 위원님이 이걸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하식 위원 아, 제 얘기는,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고요.

김하식 위원 추후에,

서학원 위원 아, 제 말씀 드리고요, 네.

김하식 위원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저희도 사실 그때 그거를 집행부에서도 어떤 의견이다, 이게 뭐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서 사실 이번에 본회의 본 안건에 우리 일정을 상정하는 거보다는 위원님들이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이 조례가 정말로 시민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상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이 조례가 일단은 지금 계류가 되면 현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으로 기존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개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상정하지 말고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신상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학원 위원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대표발의를 한 거예요. 제가 대표발의를 한 거고 동료 의원님들 몇 분이서 같이 이제 공동발의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할……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느라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 착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도 아니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고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계류 내지는 보류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재의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이 부분을 “계류를 해 주십시오.”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이거를 이제 대표발의 하셔서 이게 지금 본회의까지 의회에서는 통과가 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재의요구가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 이천시의회에 어떻게 보면 위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일단은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심의래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심의래…… 네.

심의래 위원 저는 그 문제가 있길래 분명히 집행부하고 우리 대화를 좀 많이 해 보…… 대화를 좀 해 보자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런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 뒤로. 그런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대화 좀 나누자고. 그런데 없었어요, 그 뒤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또 다른, 네, 김일중 위원…… 네.

김일중 위원 지금 이게 보류를 하는 것과 우선은 지금 실ㆍ과ㆍ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얘기가 된 부분인데 이게 보류를 하는 것과 철회를 하는 거 그 두 가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혹시 보류를 하는 목적성과 그 철회를 하는 그 목적성이…….

○ 위원장 홍헌표 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이 조례안은 사실 이천시민들, 시민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좀…… 좋은 거고 그리고 감리……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감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되면 시민이 ‘을’이고 감리자가 ‘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 해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해서 이거를 의회에 김학원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이천시의회에서 이제 본회의장까지 가결을 한 상태입니다.

가결한 상태인데, 이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게 조금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재의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인데 이거를 이 상태로다가 바로 하기에는 지금 이제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좀 더 용역 사무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이거를 결정을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거를 재의요구를 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어 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찬반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다가 처리가 되면 우리 이천시의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정적으로 좀 이렇게 계류 내지는 보류를 해서 좀 더 시간을 보고 여론을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의견이 나온 부분이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이제 여기에 올라온 대로 그냥 상정을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김일중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이 조례가 지지난 달쯤에 상임위에서 얘기가 될 때 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일중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원장, 의사팀장과 대화)

저희가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부분을 혜택을 드린다라는 조례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뭐 당연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지금 제기해서 이제 재의요청이 올라온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 심도 있는,

○ 위원장 홍헌표 (의사팀장과 대화 중 의사팀장에게) 그렇지. 이 철회한 거 들어온 거야?

○ 의사팀장 노필원 (위원장에게) 아니, 아까 그 얘기를…….

김일중 위원 네, 좀 심도 있는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단순하게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다시 얘기했던 사안을 집행부가 다시 야기해서 그 올려 갖고 저희가 다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뭐 승인을 해 줬다라는 이 어떤 처우적인 대처가 뭐 위상까지 논의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의회도 실수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또 집행부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류의 목적성이 뭘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

만약 이 조례가 정말 위원장님 말씀처럼 좋은 조례라면 지금 뭐 언론인도 그렇고 다 아셔도 무관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이 시민들께 좋은 조례라는 관점은, 그 견해는 어디 누구 견해이신 거죠?

위원장님 견해…….

뭐 건설사 측의 객관적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뭐 협회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뭐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견해입니까?

○ 위원장 홍헌표 그런데 이거,

김일중 위원 시민들에게 좋다라는 조례…….

○ 위원장 홍헌표 네, 이 안은 사실 어느 개인 한 사람의 갖고는 안 되는 거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이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 재의요구 들어온 거를 여기 의사팀장…… 의사팀장한테도 얘기 잠깐 들었는데 이거를 철회, 철회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김일중 위원 음…….

○ 위원장 홍헌표 철회는 안 되고 그러니까 계류를 할 것이냐, 보류를 할 것이냐, 그거. 아니면 원안대로 상정을 할 것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김하식 위원께서 원안대로 상정을 하자는 안이 나와서 동의를 하셨고, 또 김학원 위원님께서 이거를 계류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도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이천시 의회는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결 기관이고 이미 이게 우리 본회의장에서까지 이 조례안이 가결이 돼서 넘어 온 거를 재의요구 들어왔는데 우리 이천시의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 의견도 본회장에서까지, 의장께서도 이제 상정을 해서 가결까지 해서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위원장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김학원 위원께서 한 대로 계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의견, 우리 저 이규화 위원님이 의견을 안 내셨는데 이규화 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규화 위원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고,

○ 위원장 홍헌표 네.

이규화 위원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제 조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이 조례로서 자격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때 논의가 별로 없었는가 보죠?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가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우리가 통과를 시킨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개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개정이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계류를 한다, 이런 것이 오히려 또 의회의 위상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발의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발의해서 뭐가 이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발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가지도 않고 계류를 요청하는 게 오히려 더 의회가 더 이상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류보다는 일단 법이 집행돼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중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규화 위원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서 요청을 했다는데 저희한테 설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서 결정을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계류로 가는 거보다는.

○ 위원장 홍헌표 네, 어떻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이 조례를 다, 이 조례를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기존대로 통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다들?

이규화 위원 아니, 통과된 거잖아요.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의요구로 왔는데 재의요구를 온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저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규화 위원 맞아요.

서학원 위원 못 들었어요. 전혀 내용을 파악을 사실 못 했어요.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게 국토부 지침이에요. 이게 약간 이천에 통용이 되지 않는 조례예요. 일반적으로 감리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리비를 받는 게 보니까 통용되는 게 감리비 설계비랑 이렇게 동일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례에 우리 어떤 단가 산정을 통해서 감리비가 산출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건물 지은 분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쭤봤더니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감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그냥 이렇게 통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전국에 있는 걸 다 파악을 했더니 전화도 드려보고 했더니 국토부 지침이기 때문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들 농촌 지역들이나 이런 데는 이게 통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주는 이 조례를, 이 조례로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사전에 얘기도 없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재의요구 들어오고 이게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비율을 따져 보니까 비율도 별로 없어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일단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리를 우리가 시청에서 지정을 해요. 그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비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짓지 않고 본인이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건축을 할 경우는 감리가 객관적 감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주변분들 물어봤더니 그냥 그런 거 몰랐는데 그냥 설계사가 감리비 얼마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조금 더 우리 김학원 부의장님이 본인이 이제 통과를 안 시켜도 된다. 재발의, 발의 보류를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다시 올리면 되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가 다들 필요하시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좀 더 검토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기준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이게 객관적 시각이 다 틀린 거예요. 국토부에서 하도 논란이 되니까 세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거기 기준에 맞는 거로 이제 어떤 법적 행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 이렇게 떠넘긴 건데 이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조례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 같은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좀 더 검토해 보고이게 정말 우리 시민, 이천에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 통과를 시키는 거고 재의요구 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과를 하시자라고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규화 위원 아니, 이미 통과가 된 거잖아요.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의요구 온 거에요. 지금 시점에서.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의 왔으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못 들었고,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할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지.

저는 이제…….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미 통과가 됐으면 발의한 분의 권한에서는 멀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좀 더 검토해 보시겠다라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김학원 위원 이규화 위원님 그런 내용이에요.

이규화 위원님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이거 이제 생각을 많이 했겠죠. 통과가 됐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문제의 소지 또 아니면 업자들끼리의 어떤 오해의 소지 형평성 부분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은 된 이런 조례지만 다시 한번 심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돼요. 본회의에서.

통과는 된 거지만 이거를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규화 위원님은 이미 다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재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또 조례를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하느니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거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계류를 시켜놓잖아요. 계류 시켜놨다가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 집행부 하고 또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갖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폼이 형성이 딱 되면 그때 다시 이거를 계류 중이었던 거를 다시 상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정하느니 계류를 시켜놨다가 보자는 얘기지 충분히 더 심도 있는 얘기도 나눠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법정 시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집행부로 통보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또 며칠 이내에 이거를 또 거기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거나 재의요구를 하려면 재의요구 기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놓치면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로 넘어왔어요. 재의를 해달라고 그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재의를 해야 되는 거야. 재의를 본회의장에서 재의요구의 건을 다루지 않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이걸 다뤄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루는 거를 지금 아까 김일중 위원님 어떤 의도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심의래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이규화 위원님은 이제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우리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된 거니까 그냥 가자. 법이 만들어진 거,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때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 발의한 장본인으로서 그런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으니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에 이번에 이거를 그냥 다루지 말고 계류를 시켜놓고 있다가 나중에 충분히 완성이 됐을 때 다시 상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다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동의안을 낸 거예요.

김일중 위원 저도 위원장님, 저도.

심의래 위원 저기 저도 한 말씀 드릴…….

김일중 위원 먼저 하시죠, (심의래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김학원 위원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중 위원님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난 회기 때 이게 통과가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 재의 들어온 거 무시하고 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자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듯이 본회의장에서 또 심도 있는 찬반 토론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통과를 시키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김일중 위원 저는 우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가결시켰던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실과소에서 재의요구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의회의 어떤 위상이나 그리고 의회에서의 어떤 생겨날 수…… 아까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하는데 만약에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가결시켰던 조례안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실과소로부터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의요구에 대한 사안을 계류하거나 보류를 했을 때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명분. 그런데 이제 사전에 조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적인 사안들도 있었고 가장 중요했던 사안이 이제 거래의 자유를 파괴한다라는 계약 조건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중점적이게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실과소 모셔놓고 같이 더 심의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 하는 것도 늦지 않다 라는 부분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저기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한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논의된 변경안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팀장, 위원장과 의사진행 대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2차 본회의 안건 중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홍헌표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심의래이규화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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