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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16일(금)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2.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홍헌표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4.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와 고도화하고, 사물주소 부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기초번호, 도로명 주소, 사물주소 등에 관한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주소정보안내 및 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때에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ㆍ해촉 등 주소정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주소정보 관련 각종 업무를 법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천시 주소 정보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에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도시경관 향상 및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안 제24조에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31조에는 경관소위원회 심의ㆍ자문 대상을 일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조례 통합권고에 따라 조례에 유니버셜 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2020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이천시에 맞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총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 공공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7에서 안 제29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 디자인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 문맥상 자구가 어색하고 중복된 조문정비와 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옥외광고심의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22조의2 규정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등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80호 이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 상황 등에서 신속한 위치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사물주소 부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1호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생략 대상 등을 정비하여 우리 시의 도시경관 향상 및 경관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2호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조례 통합권고에 따라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하고, 우리 시에 맞는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683호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됨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15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용어를 정의하고, 지정에 관한 별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의 용어 정의와 지정 및 신청 그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일부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및 가족ㆍ유족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체계에 맞게 항을 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을 풋살장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84호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 등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5호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일부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686호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사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호법면 안평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다양성 제고와 그리고 주민지원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학원 위원 이제 바람직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국장님 잘 아시지만 십수년 전에 엄청 분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학원 위원 호법면 26개 부락에서도 일부는 이제 찬성하는 이런 또 부락이 있었고 또 일부는 또 반대하는 뭐 이런……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거 때문에 이렇게 반쪽이 났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봉합이 됐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호법 유지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 시와 또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를 해서 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례 아닙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의 어떤 입장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반영되지 않게끔 최대한 협의는 하되 그 호법면민들 내지는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학원 위원 혹시라도 또 이런 어떤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서 이런 명분으로 해서 혹시라도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소 소원해 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또 어떤 서운한 또 이런 감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학원 위원 나중에 이 사업을 확대할 때 섭섭함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례 개정의 취지도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원하는 사업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그 주민지원사업을 해서 그 기금이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기금이요?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남아있는 기금,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한 38억 정도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38억 정도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이규화 위원 38억 원이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배정해 놓은 건가요? 이렇게 매년 그게 얼마씩 증진돼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매년 반입 비용의 일정금액이 들어가고 있죠.

이규화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저,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연간 한 18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18억.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각 시군별로 해서,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여태 해 준 사업들은 뭐 뭐가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지금까지는 대부분 도로…… 하수관로라든가 빈집 수리 이런 부분들이,

이규화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빈집 수리, 아, 빈집이 아니라 저기 오래된 집 담장 수리 같은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담장…….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크게 보시면 마을회관도 새로 지었고요, 거기에 또 지역주민들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주택 수리비,

이규화 위원 매년 해 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건강검진은 매년 해 주시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다음에 주택 수리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뭐 여기에는 마을 사업하는 것도 대 준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거는 해 준 게 없나 보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

이규화 위원 마을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마을발전기금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운영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소득 증대 사업도 대 준 게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소득 증대 사업은 당초 조성할 때 100억을 주면서 거기에 이제 땅을 사고 유리 온실 만들어서 장미 키우는 거로 계획해서 진행했었는데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어쨌든 우리가 그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이게 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관리를 하고 돈을 좀 잘 배정을 해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수익이 나서 이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익이 나서 혜택을 주더라도 우리가 이제 평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소득 증대를 위해서 부자마을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매년 돈이 해주니까.

그래서 일정 규모 사업 계획도 세워서 주민하고 협의도 하고 거기 마을에 만들어지면 또 그 마을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주위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가능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토지와 유리 온실 잘 활용해서 소득 증대 사업이 되고 또 그게 정 어렵다면 다른 형태로라도 그냥 기금 들어오는 거 단순히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규화 위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게 소득 재창출로 될 수 있도록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싶은데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이제 공동으로 마을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또 이런 게 떨어지고 의지나 이런 게 좀 약해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원 주민지원협의체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기금이 매년 18억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활용하면 훨씬 많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쓰려고 저희가 이제 유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 노력한다면 저희는 최대한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해져 있는 돈이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이렇게 이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좀 잘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런 소득 증대 사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시 관계자분들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과거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시설을 운영 안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건조 사업 농수산물 건조 사업도 좀 진행했었는데 관련 법령에 맞지 않아서 중단된 사례가 있고요.

결국에는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돕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단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분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면 저희는 최대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국장님이 이천시에 정말 필요한 것도 또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항상 있으니까 또 주민들하고 잘 화합을 해서 소득 증대 사업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해 주시십시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까 저기 김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마을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좀 더 협력만 하면 주민들이 노력하면 훨씬 좋은 사업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원…….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 하셨어요? 이규화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거죠.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는 좀 조례랑은 좀 별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소상공인분들의 지금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단계로 격상되면서 25일까지 이제 기간을 두었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시겠지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기 오셔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3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 및 시의회 의견 청취건과 관련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근린 상업 준공업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린 상업 지역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판매 시설 입지 기재 규정 신설과 준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조의 판매시설 해당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입지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는 이천시에서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운송 수단인 희망택시의 운행 지역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권을 확보하고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과 희망택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희망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기구로 하고 운영 지역 및 운영 횟수 등을 시장이 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 경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결정 도면 참고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의 개요입니다. 제안 사유는 설성면 중심지인 금당 권역의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설치 주민 편의를 해소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설성면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성면 금당리 7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780㎡로 주차 면수는 58면입니다. 주차장이 「농지법」 상 생산관리 지역에서 설치가 불가하여 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결정하는 사안이며 사업 시행자는 설성 면장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21년 6월 11일에 입안 신청을 받아 6월 21일에 입안 결정 보고하였고 6월 25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공고를 14일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결정 사항은 첫 번째 용도 지역 변경으로 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 사유는 주차장이 「농지법」 상 생산관리 지역에서 설치가 불가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인 노외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결정 면적은 2,780㎡입니다.

결정 사유는 금당권역 공영주차장을 설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결정도 안입니다. 편입 면적, 편입 토지 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4필지 모두 시유지이며 지목은 모두 답입니다. 2019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2020년 협의 보상 완료된 토지입니다.

주차장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 설명 및 시의회 의견청취 건 관련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의 687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근린상업지역안, 준공업지역안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기준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의 688호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이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의 689호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운송수단인 희망택시 운행지역의 확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더 많은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주민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의 69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78번지 일원에 면 소재지인 금당권역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보행권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네.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이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죠? 몇 명 정도 되는 거였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인원수요?

이규화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인원수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15명 이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30명 정도 됩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15명, 15명.

이규화 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해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15…….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15명 이내로다 돼 있습니다. 15명이요.

이규화 위원 아, 그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15명.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례에 보면 다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하게 되면 수당 지급하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런 거 좀 고려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예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위원이요?

이규화 위원 네, 위원수당.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예산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게 명수가 이렇게…… 저도 이제 심의위원회 가보면 많은 숫자가 있는 데는 뭐…… 생각 안 하고 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많이 둬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글쎄, 위원님들이 와 갖고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해당 분야별로다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규화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숫자를 확보한 데는 심의를 하러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걸 종종 목격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숫자를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글쎄, 저희 국에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일부 몇 군데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분야별로다가 위원을 선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한 거고, 지금 이번에 하는 이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위원도 전부 저희 공무원도 있고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다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성을 해 놓으면 그 구성에 맞는 위원님들이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아마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 하이닉스 건너편 상가에 보행권이 확보가 다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가서 검토 좀 해 보셨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아마 그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이 갔다 오시고 아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 하이닉스 주변의 보행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처리결과를 작성해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 지금 사실상의 도로로다가 표기가 돼 있는 골목은 이제 하나가 있고요. 한쪽은 재개발지역이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어떤 도로가 아닌 건물과 건물 사이 아니면 주차장과 건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사람들의 통로, 사실상의.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다 저희가 도로로 형성돼 있는 데도 물론 개인 사유지가 있고 더더군다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건축부지의 하나 일부로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 실질적인 도로는 저희가 지금도 정비를 해서 일부 거기는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는 않은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통행권이라고 말씀하시는 지역이 건물과 건물 사이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해서 건물 사이로다 이렇게 다니고 현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인연합회장님하고도 만나서 저희가 그 대지권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대지 건축선이 있는 거를 정비를 사실상 하기는 힘든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면 최소한의 그 범위를 정해서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앞으로 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점차 개설할 생각입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바로 하이닉스 그 건너편 골목 말고 큰 대로변도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행권에 대한 환경개선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 건설과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화 위원 아, 저…….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 대중교통?

○ 위원장 서학원 네, 대중교통.

이규화 위원 네. 이거 이제 저번에 교통과에서 오셔 갖고 설명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효율성? 효율성과 효과성을 볼 때 둘 다 만족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주민들을 만나러 나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일단 할머니들이 뭘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서 반응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들이 불평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택시를 불러도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아, 효율성도 있고 효과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이제 정류장에서부터 400m 떨어진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먼 쪽의 사람만 해당이 되지 이게 대중교통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현재 그 조례로다가 돼 있는 부분이요, 그 소외지역의 마을회관을 중심 지역으로 해 가지고 버스장까지 거리가 400m에 대한 내용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1일 5회 이하 운행되거나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하고 그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이외에 마을 지역 중에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희망택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까지 확대를,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확대를 하는 조례입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확대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저는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택시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글쎄, 그 택시를 어느 택시를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통합콜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뭐 638-0000하고 631-2200번에 대해서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택시가 그쪽으로 가서 그 손님을 모시고 오는 지역인데 기존에 있던 지역을 더 확대를 해서 운행을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만 해도 집계를 보면 그 운행 대수가 2만 대 정도, 1년에 한 2만 대 정도가 운행을 한 걸로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 6월까지도 한 1만 3,000대 이상이 6월달까지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을 더 확대를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럼 이거에 대한 만약에 많이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규모는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 요금 자체는 민원인이 내는 요금은 1,500원이에요. 1,500원이고 거기에 따른 그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얼마 정도 돼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 서 있는 거는 4억 2,000 정도 서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4억 2,000.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4,0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이규화 위원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버스가 거의 빈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다는 이게 택시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206쪽에 보면 5조에 07시부터 21시까지로 일단 규정이 돼 있고 이용 주민 신청에 따라 운행한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에게 뭐 이렇게 권한을 좀 위임을 한 것 같아요, 내용상.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제 지금 주간 9시까지, 예를 들어 소외지역이라 함은 사실 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버스 막차가 일반적으로 여기 오면 한 11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 소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도 좀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24시간을 할까,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 한 2만 건이 넘는다라고 하셨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이게 해외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그 기차, 열차가 시간이 막차가 되다 보니까 그 열차가 도착하는 그 역에 대중교통이 일단은 마감이 돼 버리니까 그분들이 열차에서 내려서 본인들의 집까지 가지 못해요.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중교통의 모든 이용이 정지가 되니까 그 택시를 지금 저희처럼 보조를 해서 막차 시간 이후에도 본인의 집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그건 한번 다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02분)

○ 위원장 서학원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90호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7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용을 정비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제한 지역 내 제한 축종에서 소와 젖소를 추가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가축사육시설 이전 제한 내용에 전부제한지역 내에서 이전을 추가합니다. 안 제3조제3항입니다.

나번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8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31쪽에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결과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228쪽에, 소비자정책 심의는 230쪽에 붙임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690호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 중 일부제한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대상 축종에 소, 젖소를 추가하고, 공공처리시설 처리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222쪽 보시면 그 6호죠, 맨 마지막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고려하여 이제 기존 현행에서 개정을 ‘전부제한 지역 내에서 이전 및 일부제한 지역에서 전부제한 지역으로 이전은 제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이 내용은 이제 결국은 주민 피해를 고려하여 사육시설 뭐 이런 내용이 의미가 없이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 내용 보다는 축종별 거리 제한 등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축종별 거리 제한 혹은 저기 주택지에서의 거리 제한 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의 거리 제한 등을 가지고,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전부 제한 지역과 일부 제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나눠져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제한 구역 내에서 자기네 것을 이전할 경우에는 전부 제한 지역 내로 그렇게 이전되던 것을 전부 제한 지역 내는 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이 좀 뭐라 그럴까 앞뒤가 안 맞는 6조에 이제 6항에 보면 이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를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뒤로 가면은 이래나 저래나 전부 제한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일부 제한 지역으로는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부 제한 지역으로는 갈 수가 있는 거고 전부 제한 지역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전부에서 전부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전부에서 전부도 안 되고 일부에서 전부로 가는 것도 안 되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다만 전부에서 일부로 가는 것은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서학원 일부에서 일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가능한 거고요. 일부에서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에서 일부도 가능하지만 전부 지역에서 전부 지역으로나 일부에서 전부 지역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지역의 그 규정을 좀 더 강화한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전부에서 전부는 일단은 기존에서는 저기 뭐야 폐업하고 이전을 했었던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다 이전을 하는 거는 기존 것은 다 폐업을 해야 이전을 해 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안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 때문에 사실 안 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민원 때문에 이전을 해 주고 동네에서 많이 말이 나오면,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런데 그 지역도 이제 또 문제가 되면 안 해주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이 조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이제 홀딩이 되셨던 거잖아요. 지금 계속,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렇죠. 주민동의를 좀 받게 하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이 조례가 성립이 되는 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전제가 이제 안 되니까 이 성립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좀 강화,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잖아요. 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거는, 그래서 어차피 행정적으로 저희가 그냥 업무적으로 하던 부분이니까 제 말씀은 아까 취지는 이 내용은 기존대로 가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래서 지금 취지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전부 지역 내에는 전부 제한 지역 내에는 어쨌든 축사가 들어서면 안 되는 거가 맞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전부 제한 지역 내에 또 거리를 좀 제한을 두시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아니, 전부 제한 지역이라는 게 거리를 가지고 이건 전부 제한 지역이다. 거리가 좀 더 멀면 일부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그 안에서 축종별 거리를 또 두시면요?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축종별 우리가 지금 제3조에 보면 3조와 관련된 부분 전부 제한 지역 일부 제한 지역에서 이게 축종별 거리 제한을 뒀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전부 제한 지역에는 상수도, 문화재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을 두셨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 민가가 있는 이거를 거리를 좀 두시면 특히 이제 돼지 쪽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지역들 보니까 민가에서 한 1km씩 떨어뜨려 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추후에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떻겠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러니 지금 그 내용이 3조 제2항에 있듯이 지금 일부 축종은 가능하게 했던 것을 소와 젖소를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소도 돼지도 그렇게,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축종을 넣는 거는 맞는데 축종에서 좀 더 전부 제한 지역에 들어가서 거리를 또한 제한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 제한을 두어서 전부 제한 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전부 제한이랑 일부 제한 지역에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제한 지역을 이렇게 일부 제한 지역 그다음에 전부 제한 지역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게 거리를 가지고 따져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전부와 일부를 제한을, 그건 거리를 두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거리 제안을 두시는 게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부에서 전부로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항대로 조례대로 하시더라도 민가에 만약에 민가가 집이 있으면 돼지 같은 경우 1km를 또 거리 제한을 둬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걸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이제 아까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건데.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제한 지역 내에 다시 거리를 두어서 이제 축종별로 좀 제한을 두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같고요.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디테일하게 두자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막아버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300m 이내거든요. 주택가로부터, 주택가로부터 300m 이내 또 무슨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이런 데는 전부 제한 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300m 이내에서 다시 또 뭔가를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둬서 150m는 닭은 가능하고 100m는 소는 가능하고 이렇게 두기는 좀 어떻게 됐든 문제가 있어서,

○ 위원장 서학원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다른 시군에 지금 안성, 횡성 이런 데가 지금 많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보니까 이거를 거기서 디테일하게 돼지는 뭐 예를 들어 1km 축종을 이렇게 또 세분화시켰어요.

그 안에서 돼지는 민가에서 지금 300인데 인근 주택 부지 300인데 돼지 같은 경우는 1km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막아버리지 마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이거를 조금 더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좀 하는 걸 보시고 축종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소나 지금 양계 같은 건 거의 냄새 안 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 거는 좀 더 이렇게 거리를 완화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거리를 기준을 두시고 돼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km 이격을 시켜 놓는다든지 그렇게 좀 고민을, 이렇게 그런데 해 버리면은 어차피 이제 지금 업무적으로 하시는 건 알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셔 그분들에게 여기에 어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요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셔터를 닫아버리면 아예 그냥 뭐 그냥 그 시설에서 그냥 끝내라는 거 밖에 지금 그런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께서 한번 저는 그래서 6항은 기존대로 그냥 현행대로 가고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다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지금 이제 가야 되는 이거, 이거를 개정조례안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소와 돼지를 같이 포함한 가축들을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는 앞으로 신축을 할 수 없게 한다. 기존에 신축된 거는 이제 포함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신축을 할 수 없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그랬던 내용이었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런데 지금 226쪽에 가축의 사육 제한 지역을 먼저 좀 내부적으로 잘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뜻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에 좀 뭐랄까 한 번에 모든 것을 제한을 하지 말고요. 좀 더 우리가 필터링할 수 있는 좀 시기를 두고 그러고 나서 하더라도 이게 아마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 과정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이게 뭐 제한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숨통을 좀 틔워 준 다음에 거기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인허가가 가능한 건데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전혀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 지금 주민의 피해를 고려하여 이 조건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게 지금 전부 제한 지역에서 이게 지금 행위가 자체가 되는 거를 못 봤어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명문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 거리 제한으로 접근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장님 그렇게 이번에 그렇게 하시고 좀 더 검토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저 담당 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차기 회수에 그러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대한,

○ 위원장 서학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 조례를 먼저 좀 다시 한번 좀 손을 보고.

○ 위원장 서학원 세분화시켜 주시면 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본 안건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로.

○ 위원장 서학원 다시 오늘 상정하시는 거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다시 하시는 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저는 이제 기존 거는 가고 지금 이제 2항 있잖아요. 실험 동물에 관련된 거는 그냥 가고 지금 밑에 거 6항에 대해서만 이제 기존대로 그냥 냅두시라 이거죠. 보류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3조 1항, 2항, 3항까지는 그대로 가시고요. 5항까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6항만 이제 기존의 거로 하자 이거죠. 현행이죠. 지금 현행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센터소장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 신규로 설치가 될 수 없는 게 맞는 거고 지금도 설치하는 것은 거의 지금 없는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을 해 주시고 필요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요구가 좀 늘어나거나 했을 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개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게 지금 전부 제한 지역 내로 갈 수 없다 그러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천명이 좀 이천시 농업인들한테도 이건 천명이 좀 필요하자는 내용인가 이렇게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좀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번에 1단계에서 바로 10단계 가지 마시고요. 중간에 한 5단계를 거쳤다가 10단계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지금 단계가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부 제한 지역에서 전부 제한 지역으로는 갈 수가 없었을 거고요. 전부 제한 지역에서 전부 제한 지역으로만 가는 것만 이동이 허락이 됐던 건데 전부 제한 지역은 이제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차피 개정되는 취지에 맞다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로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또 주민, 지금 어차피 행정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을 굳이 명문화시켜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금 과정 중간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수 있는 축종에 관련된 거리 제한을 한번 두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가버리면 농가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부담이 크겠죠. 어차피 안 되는 일이지만 좀 더 그분들을 저희가 좀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이거 뭐 규정 안 된다라고 이쪽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그거 괜찮죠.

근데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차단하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 보자 이거죠. 시간을 좀 두고 이거를 뭐 지금은 안 하지만 다음에 축종별로 거리 제한 두시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고민해서 다시 올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걸 하고 이게 안하고 계속 하고 있어서 문제가 돼서 이게 됐다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가도 되는데 지금 어차피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금 사례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서학원 네.

○ 축산과장 김정수 그 저희가, 축산과장 김정수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정수 저희가 여기 조례 개정 관련돼 가지고 관련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제가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 해석상 원칙적으로 전부 제한 구역으로서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조례의 공백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하다고 보이는 등 사정이 모두 종합하면 같은 호 단서는 전부 제한 지역 간 이전도 불가능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있었거든요.

다만 전부 제한 지역에서 전부 제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고 기존에 이제 조례상에요. 창의적으로, 규정이 엄격히 해석해야 함으로 전부 제한 지역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부 제한 지역을 어떤 여지의 존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조례의 내용에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게 지금 이제 지금 행정적으로 지금 민원의 소지에서 약간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명문화가 돼 있으면은 지금 우리 민원인분들이 조례상에 명문화가 돼 있으니 정리가 될 텐데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민원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지 마시고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축종거리를 일단 접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정수 그래서 위원장님 요거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부 제한 구역은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 아까 말씀하셨던 300m 이내가 전부 제한 지역이고요. 그 경계로부터 500m를 이제 일부 제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 된다라고 얘기는 아니고,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 축산과장 김정수 네.

○ 위원장 서학원 전부 제한 그거를 전부 제한 일부 제한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부 지역 내에 축종별로 거리를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여기 해당이 돼서 이전에 폐업을 기존 거 폐업을 하고 전부 제한 지역에 내에서 전부 지역 내로 가려고 해요. 일단 민원이 일단 없어, 민원도 발생이 안 돼요. 민원이 발생이 되면 지금 안 해주시겠죠.

그런데 민원 발생이 안 돼, 안 되는데 제가 돼지를 갖다가 돼지를 거기서 또 키우려고 했는데 돼지의 거리 이격 거리를 1km를 뒀어요. 1km를 이격 거리를 두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확률이 적잖아요. 이전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확률적으로 좀 이렇게 딱 막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1%의 확률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냥 뭐 더 할 게 없죠. 이제 더 이상 조례로 명문화시켜버리면 그분들은 이제 일단은 기존에서 계속 그 시설 개선 안 하고 계속 고집을 할 테고 그때 가서는 또 이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장들이 지금 신규나 신설되는 데는 그나마 냄새가 덜한데 지금 예전처럼 그냥 재래식으로 있는 농장들이 계속 지금 이런 피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능사인지는 고민이 돼서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천에 어디어디 전부 제한 지역이지만 어디라도 그래도 갈 수 있는 여지는 한 군데라도 두는 게 어떨까 그러고 나서 전부 제한을 시켜버리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저는.

그런데 뭐 굳이 소장님이 굳이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사실은 이제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도 이제 필요하다 싶은 생각은 들어서.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요게 이제 의미인데 사실은 상업지역이나 주택가에서 300m 안에 어떤 축사가 들어와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렵지 않나,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로는 이 내용은 다른 지금 안성이나 주변에 조례를,

김학원 위원 위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위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난상 토론 하시지 말고 정회를 하시든지 해서 조율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회를 해서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정회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정회를 잠깐 해서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축산 농가에서 지금 많은 지금 반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럼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할게요.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전부제한 지역 내에서 이전 및 일부제한 지역에서 전부제한 지역’을 ‘전부제한 지역 내에서 이전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홍헌표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4.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5시42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추가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조문 해석상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규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의5제2항의 조문 중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공영주차장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제5호바목 2) 나)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상점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01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6일 김학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25조제13항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선택에 따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00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6일 김학원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를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일부 감면으로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지금 추가분 의원 발의로 이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혹시 조례 조문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라 하면 어떤 모호한 규정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

김학원 의원 아…… 8쪽에 보시면,

김일중 위원 네.

김학원 의원 맨 위에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일중 위원 네, 맞습니다.

김학원 의원 이거를 통일성 내지는 명확성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가지 용어로 건축신축단가표 한국감정원에서 이 평균값을 적용한 이 용어로다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일중 위원 네. 지금 이제 앞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검토의견을 보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 간의 선택에 따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검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학원 의원 다시 한번요.

김일중 위원 앞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결과로 검토의견 결과서를 보면 이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해 주신 조례, 발의해 주신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선택에 따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

김학원 의원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가능성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통일성이라든가 명확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이런 조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통일성과 명확성이요.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혹시 제가 담당 과장님께 좀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례 규칙에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표준안, 지금 표준조례안으로 이제 기존에 상정돼 있는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첫 번째 항목이 배제되게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과장님?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건축 조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주택과장 최광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개정된 게 2017년 3월 7일 자로 「이천시 건축 조례」 제24조5항(감리비용에 대한 기준 등)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지의 그…… 근본적인 취지는 감리자와 설계자가 공동으로 저기 뭐야, 감리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감리의 공정성보다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6년 8월 3일날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을 광역ㆍ지자체 및 대한건축사협회에 시달했습니다.

그 시달한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그 부분이 지금 쟁점…… 조례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 돼 있는 그 건축 조례에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물의 신축단가표 괄호 열고 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 공사는 해당 공사비 공사비 내역서를 가지고 감리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약 270여 개 자치단체에서도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비 내역서 또는 건축……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로 돼 있는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인 ‘해당 건축공사비 내역서’에서 끝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후자인 ‘건축물 신축단가표’로 개정될 경우에는 획일적인 그 감리 시장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야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단체인 건축사협회에서 아마 쟁점화로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아마 여러 재의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여러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적인 부분에서 감사요인의 사안을 준수해서 따라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통일성과 그 정확성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의원님?

네, 그 사안을 가지고 이 사안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일부 개정을 하게 된다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야기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신지 의원님, 좀 설명 좀…….

김학원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 위원이 지적하신 또 뒤에서 주택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준비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의원 그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발의자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서학원 정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원 의원 네, 좀 정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저 딱 한 가지만 질의…….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 네.

김일중 위원 아까,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과장님, 과장님, 어디에 계시죠? 과장님, 혹시 이 조례 일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의원님이…… 이 조례 사항에서 실ㆍ과ㆍ소에서 알고 있었죠?

○ 주택과장 최광호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김일중 위원 지금 저희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올 때요, 실ㆍ과ㆍ소에서 알고 있었나요?

○ 주택과장 최광호 일단 저희 공람을 들어올 때 최근에 어제인가 그제 뭐 알았고요. 사전에는 뭐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건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최근에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집행부하고 전혀 협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주택과장 최광호 하여튼 저희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는 사전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

김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13인)

종합민원국장김영준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종합허가과장김영재

토지정보과장한만준

주택과장최광호

일자리정책과장이태영

자원관리과장최현규

도시계획과장이용근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김상환

축산과장김정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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