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2.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5.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
- 6.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 8.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 7.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 8.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임받은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충분한 협력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9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제한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흥시설에 세제지원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염업 금지를 지방세 감면 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6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중과 대상 유흥시설에 대하여 일반 과세 전환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현재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감면내용은 2021년 재산세 건물 토지분에 감면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감면방법으로는 건축물분 재산세는 중과세분을 감면하여 일반과세로 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95호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우리 시의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백사면119지역대 이전 신축 부지 취득 사안 건입니다. 백사면 지역대는 1995년 1월 5일 건축된 노후된 건축물로 119지역대 이전 신축을 통해서 백사지역 화재 예방과 위급한 상황에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위치는 백사면 현방리 99-50번지 외 1필지로 취득면적은 부지가 1,143㎡ 건축은 550㎡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로 8억 5,700만 원입니다. 건축은 사업기간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이고 주요 시설은 1층은 119지역대, 2층은 소방교육장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4쪽에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건 2필지에 1,143㎡이고 취득 예산은 토지 약 8억 5,700만 원입니다.
5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6쪽 취득 대상 재산 목적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7-69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고급오락장은 조세감면 금지대상이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 금지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이 업종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의안번호 제7-695호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은 2021년 7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유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백사면 119지역대 이전 신축 부지 조성건으로서 지역대 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현 지역대는 건물입지 등 소방환경이 열악한 문제가 있어 새로 부지 확보 후 건물을 신축하여 소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한 관리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백사119지역대 신축 부지에 대한 거.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조인희 위원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시에서 이제 땅을 매입을 하면 이제 도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거 나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근데 이게 확정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조인희 위원 건축물에 대한 그거 예산,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예산이요?
○ 조인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부서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 회계과장 윤상모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금년도 추경에 이제 반영할 생각입니다.
○ 조인희 위원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 이제 건축 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이게 이제 34개 소방서가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정말 이거를 예산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제가 이쪽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설성 지역을 받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렇죠.
○ 조인희 위원 그 사실 이게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두 번 받기가 힘든 건데 정말 고생하시고요. 더 노력해서 꼭 받아서 할 수 있게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이규화 위원 지금 공유재산으로 신청을 하신 건데요. 우리가 119 구급대의 도착 시간을 보면 이천이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5분 안에 산소가 들어가야 이 사람이 뇌사가 안 되면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좀 늦은감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외곽 지역에 있는 이 백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해볼 때 여주시보다도 이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게 지금 지역적인 환경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이 신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천 관할에서 하고 지역대는 없죠.
그렇고, 백사…….
○ 이규화 위원 마이크가 안 들려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본서에서 관할하는 그런 데가 있고 또 좀 먼 지역은 그 지역대에서 관할하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도착 순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방서 지금 이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이제 백사를 이제 결정한 건 너무나 잘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없는 부분까지 좀 이렇게 치밀하게 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없는데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이천 지역에서 살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백사에서 이제 구급차가 없어 갖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이제 그냥 한시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치밀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차근차근 점검을 해가면서 시가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청 상관없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거리가 이제 차량 시간 다툼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조인희 위원 실제 지금 저희가 구급차가 지금 현재 4대가 거의 된 상태잖아요, 그죠? 부발, 설성, 마장 다음에 아 본서 그 4대가 된 상태인데 지금 사실은 백사 쪽에 구급차가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거리감도 있지만 글쎄 만약에 이거를 어느 정도 빨리 예방차 한다라면 저는 센터 하나 더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증포동이라든가 송정동 그 사이에 센터가 하나 더 생긴다 그러면 좀 그 완화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예산은 경기도 다 100% 거기서 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 한번 연구해 보셔갖고 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심의래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그리고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 안 제 2호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주체를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합니다. 기존의 관리 부서에서 설치ㆍ보수ㆍ보존하고 그리고 기존에 주관 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을 총괄하는 업무로 기재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개정하는 안에서는 주관 부서를 총괄 부서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위원회의의 운영을 상설화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회의 때마다 위촉해서 일회성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설화하고 위촉직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때는 기존에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안을 바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수당으로 240만 원을,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이천 라온 프라이빗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9년부터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의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가 금번에 입주를 하게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합니다. 이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가칭 이천 라온 프라이빗 국공립 어린이집이고요. 송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요. 위탁 방법은 운영자에 대한 공개 모집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322㎡로 보육실, 유희실, 원장실 및 교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49명입니다. 인력은 원장, 보육 교직원 등 해서 12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1년 운영 예산으로 3억 2,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위탁 운영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의회 동의를 받아서 26일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1월 1일 차질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5월에 개관된 이천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이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부발읍 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이천자동차극장입니다. 위탁 내용은 자동차극장의 시설 유지ㆍ관리 업무와 영화 상영 및 대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이천문화재단입니다.
사용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규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정에 의해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료 면제의 조항에 보면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인데요, (재)이천문화재단은 이천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자동차극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료영화 상영을 하고 또 시설 대관료 수입금은 이천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무료영화 상영 그리고 공연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고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7-679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693호 민간위탁동의안, 제7-694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의안번호 제7-679호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허가를 신청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의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 의안번호 제7-693호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정동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준공 예정에 따라 영유아보육 법령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시설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그 위탁절차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제7-694호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자동차극장의 운영을 (재)이천문화재단에 관리 위탁하고 당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과 관련 조례에 의거 면제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시설과 관리 주체의 비영리성 및 행정재산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우리 자동차극장은 처음부터 원래 무료로 할 생각이었던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위탁을 문화재단에다 하는 부분은 그 해당 그 부분은 그렇지만 문화재단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사용료를 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 조인희 위원 음. 그거 만약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요일민 운영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이번에 위탁 준 예산이 3억 원인데요, 2억 원은 그 판권료, 그 영사기 관리 이런 부분이고 1억 원은 이제 인건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주차도 하고 영사기 관리하는 그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억 원으로 이번에 위탁료를 했습…….
○ 조인희 위원 네, 그냥 질의 끝에 전반적 얘기 할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그 프로그램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요? 프로그램 지정,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프로그램이 한 달씩 계획을 짜 가지고 한 달 전에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가족영화 또 애니메이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하고 매주 월요일에 오후 2시에 예약을 시민들이 합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거의 그 차량 대수가 지금 얼추 100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80대입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럼 거의 다 차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까지는 계속 만차로 했었습니다, 운영.
○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이 문화재단에서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해서 그 운영하게 되면 경비 출연금을 지원하잖아요. 이 출연돼서 지원하는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감사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금액은 저희,
○ 김일중 위원 네, 인건비부터 운영비 그리고 뭐 부수적이게 들어가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전체를 다 그렇게 합니다.
○ 김일중 위원 어디서 관리ㆍ감독을 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문예관광과에서,
○ 김일중 위원 문예관광과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일중 위원 문예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돼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일단 지도감독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또 지도할 수도 있고 감사,
○ 김일중 위원 우리 이천시에는 이 출연금에 관련된 이 감사와 관리를 심의하고 최종 연말 되면 정산을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일중 위원 그거를 이제 총체적이게 관리ㆍ운영하고 결산을 해 주는 운영위원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총체적인 데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 부서겠지만 실무부서에 직접 그,
○ 김일중 위원 실무부서에서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일중 위원 그 실무부서에서 자체 출연금서부터 경비를 감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과장님께서 답변…….
○ 김일중 위원 네. 과장님한테 말씀 듣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이제 저희가 감사는 아니고 점검이나 이런 뭐,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매년 회계 쪽으로 해서 회계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그 법무팀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받아 그 회계법인에다가 그 회계에 대한 일단 감사를 1차 받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필요하다면 우리 감사팀에서도 출연기관이라든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음. 그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맞습니다.
○ 김일중 위원 자체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일단 1년 회계가 끝나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회계감사 자료에 대해서 모든 걸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우려스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이렇게 행정 관리위탁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경비 출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실ㆍ과ㆍ소에서 최종적인 결산보고의 결산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면 좀 체계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효율성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려고요. 이 자동차극장을 우리 이천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동차극장을 설치를 한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부분이 사용료 면제 동의를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 주면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나 공법인이 비영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례가 올라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다행이면서 또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낸 이 혈세로 자동차극장을 설치했어요.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천시에서 자동차극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안 돼죠,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네. 그거는 바람직한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사용료를 이렇게 면제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천 관내에 극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영화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CGV가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CGV 하나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프로 있잖아요. 우리가 상영하는 프로. 이 프로를 우리 시민들한테 이 볼 권리를 이제 제공을 해 드릴 때 가급적이면 기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도 자영업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여기 CGV 영화관하고 중복되지 않는 이런 프로로다가 이렇게 상영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소통도 좀 이렇게 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기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 CGV, 제가 편들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김학원 위원 거기를 돕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이런 프로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준다라고 하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 자동차극장.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교란되는 거를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CGV 내에는 잘 아시지만 영화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류업체도 들어와 있고 또 식당도 들어와 있고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기생을 하고, 기생이라고 얘기하긴 뭐 하지만 함께 더불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CGV 영화를 보러 왔다가 또 식사도 하고 햄버거도 드시고 또 옷도 사입고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더불어 거기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복된 프로로다가 상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극장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연에 방지를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사전에 CGV에서 또 얘기를 해서 같이 검토를 했고요. 최신영화를 거기서 이제 틀을 때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한 두 달이나 세 달이나 이렇게 지나서 이쪽에서 틀도록 되어 있고, 했고 그리고 그 배급을 시에서 지금 위탁주기 전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했거든요. 그 배급을 CGV와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데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내 영화관과도 이런 부분 설치 시에 사전에 고려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원 위원 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그거는 참 잘하시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혹시나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 게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계속 그렇게 서로 영업하는 데 손실이 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자동차 전용 극장이 지금 몇 회 상영했어요? 상영 횟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횟수요?
○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은 주 1회씩하고 있고요. 토요일에 하고 있고,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회 했냐고? 지금까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까지 16회. 정기상영 열한 번 했고 어르신 영화 일곱 번 해서 18회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18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그 18회 동안 관객은 어떻게, 확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관객들 확보는 좀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홈페이지로, 이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다방면으로 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갖고 시간을 정해 갖고 딱 하면 한 하루 이틀 내에 다 차서 마무리가, 차서 이렇게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영화 상영 같은 경우는 읍ㆍ면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읍ㆍ면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같이 와서 상영을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전용 극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료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다 찬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만 두고 그 시간 안에 다 차는 거보다는 한 번 이용하거나 두 번 이용한 사람은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양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동차 전용 극장 어떻게 예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는 사람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재미있죠, 거기 가면. 그래서 재미있게 되면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가던 사람만 계속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본 사람은 좀 제한을 줘서 만약에 매진이 안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을 끼워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그 위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이용한 사람은 일단 안 이용한 사람들을 먼저 배치를 해 주고 그리고 이용했던 사람은 만약에 비었을 때 그 사람들을 채워주는 방식을 한번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라는 거는 이게 지금 최근 상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간 거를 지금 방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아트홀 보면 6개월 프로그램을 이렇게 미리 공시하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그것도 이제 1년 치는 좀 너무 긴 것 같지만 6개월 치는 예측 가능성 있는 프로들을 한번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또 여론을 통해서 무슨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지도 한번 물어보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거 보고 또 지나간 거지만 다시 보고 싶은 영화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같이 그 1, 2회씩, 1, 2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층에서 이천 자동차 극장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치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재단하고 또 CGV 배급사하고 같이 상영해서 어느 부분이 나은지 그 중에는 또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러니깐요. 또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하여튼 이천에 살면서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지금 이제 이천시도 문화도시로 지금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민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저 한 가지 빠뜨린 질문이 있어서요. 지금 그 저희 지금 자동차 극장 운영 경비 출연금 예산 규모가 어떻게 측정이 됐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3억 원 정도…….
○ 김일중 위원 3억 원 정도, 3억 원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3억 원 정도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대략 제가 생각나는 것은 2억 원은 배급사의,
○ 김일중 위원 저작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판권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영사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1억 원 정도는 인건비 영사기 틀 수 있는 그 기사 그리고 거기에 한 9명 정도가 알바생이 한 8명 정도가 배치가 되거든요.
당일 날 그런 인건비로 활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 김일중 위원 제가 좀 이렇게 부수적으로 좀 약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 이천시가 이제 많은 위탁 기관들이 있고 또 이제 보조금을 이제 출연금, 보조금 등에 이렇게 지원들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적인 부분에서 재단 또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지금 이 자동차 극장 사례의 위탁을 통해 좀 이렇게 관리 운영에 대한 권리를 부여를 하게 되면 그 권리를 부여한 관계자 주체는 철저한 감시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일중 위원 이게 또 이제 비영리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비영리 사업의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체계적이고 더 실질적인 좀 이렇게 감사 체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감독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7.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천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복마을 관리소를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을 안 제 5조부터 안 제7조까지 행복마을관리소의 재정 지원, 운영, 역할,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은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안번호 제7-697호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6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례와 같이 주거취약지역에서의 주민안전과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행복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의안번호 제7-698호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6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 자체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소요예산 지원,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청년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 사업 전반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하식 의원을 대신해서 공동발의자인 김일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하식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 발의자인 본인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의 조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의 예방접종 실시 지원 등에 관한 사안을 제정하였고 안 제8조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등을 안 제9조에서 10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4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예방 조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서 16조에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보고서 12쪽 의안번호 제7-699호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6일 김하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 및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보건소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15조를 한번 봐보실래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49쪽 보시면, 코로나 감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좋은 말씀인데 여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15조에 그 인센티브 내용이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준다,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를 감면해 준다,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등등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비상 정국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단계에서 금방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7월 초에는 6인까지 또 7월 15일서부터는 8인까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4단계로다가 이렇게 격상이 돼서 지금 2인 이상은 6시 후로는 이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왔습니다.
왜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백신도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는 언제에 뭐 8천 명 분이 들어올 것이다. 언제는 몇 천 명 분이 들 것이다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 정부 시책을 제가 여기서 뭐 논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백신 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노쇼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어떤 선착순으로다가 예약을 해서 이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맞으신 분들이 있지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접종을 나도 빨리 했으면 이렇게 지금 원하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들 이천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접종을 내가 빨리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아무튼 그 접종 연령대에 해당이 돼서 접종되신 분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접종을 지금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이런 부분도 서러운데 이런 부분도 저는 공정하지 못한 이런 어떤 행정인 것 같은데 누구나 다 맞혀줄 수는 없잖아요. 백신 도입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백신 접종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접종 2차 접종까지 해서 어떤 면역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2인 이상 못 모이게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접종이 돼서 이미 내성이 생기고 항체가 형성이 돼서 그런 분들은 제외다 이렇게 해서 2인 이상의 접촉이 안 되고 3인까지 그런 분들은 함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접종한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 김일중 의원 제가,
○ 김학원 위원 내가 이거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내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좀 삼가하려고 했는데 이 공정하지 못한 이런 행정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일중 의원 제가 우선 위원님께 좀 부수적으로 설명,
○ 김학원 위원 일단 과장님 얘기 들어보고,
○ 김일중 의원 네, 제가 대표발의를,
○ 김학원 위원 아이,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한 거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희현 네, 건강증진과장 강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발의하셨을 때에는 저가 알았을 때 예방접종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확대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처음에는 접종을 아마 많이 기피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게 발의가 돼서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거 검토하면서 위원님하고 그런 같은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 김일중 의원 제가, 네.
○ 건강증진과장 강희현 아, 네.
○ 김일중 의원 제가 부수적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접종률에 대한 독려 취지의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의 내용도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지금 15조 1ㆍ2ㆍ3ㆍ호에 대부분의 명목성을 보면 대부분 이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접종받는 청년들에게는 그 면접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추가를 하고 있는 추세로 있으면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활동성 저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 계층에 계신 사회적인 어떤 활동범위의 저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위적인 측면에서 이 활동성을 올리기 위한 범위에서의 인센티브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것이 어떠한 특정의 어떤 접종을 받으신 분들께 어떤 일방적인 혜택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이 범위를 활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좀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대표발의하신 김일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많이 침체되어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서 활동성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일중 의원 네,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 김일중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이런 거에 이 포함을 시켜서 탄력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주차료 감면 이런 거하고 활동성하고는 관계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지만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지금처럼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이 준비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일중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좀 시기를 봐 가면서 이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LA에도 하루에 4,000명씩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막 출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상상도 못 할 일이 지금 1,600명씩 나오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막 활동을 막 하고 여러 사람들 모이고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 김일중 의원 위원님, 이,
○ 김학원 위원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고 이런 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금 같은 거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일중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일중 의원 음. 그럼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공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제안을 해 주시…….
○ 김학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영주차장 감면 이런 부분은 이건 공정하지 못한 거죠. 백신 접종했다고 해서 주차장 감면해 주고 면제해 주고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백신 접종 우리 위원님들도 안 받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아직 못 맞았어요. 대다수의 이천시민들이 못 맞았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접종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 30%의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보고 70%는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빨리 맞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거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 공정하지 못한 이런 행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시기도 좀 보고 코로나가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지금 4,000명까지 간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형국에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거 시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일중 의원 이 활동을 독려하는 부분에서의 시의 노력은 저는 반대로 위원님,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아까도 대표발의하신 분이 어떤 거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면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일중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또 공연료, 관람료 감면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못 모이게 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천시청도 난리 났지 않습니까? 증포동도 지금 클로즈 되고 장호원도 클로즈 되고 이런 형국에 막 다니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 김일중 의원 음.
○ 김학원 위원 이거 취지가 그런 취지잖아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그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막 다녀라 이런 얘기예요, 감면해 줄 테니까. 못 다니게 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일중 의원 위원님, 이게,
○ 김학원 위원 이런 때는 중앙정부나 우리 시 정부에서 어떤 방역수칙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일중 의원 음. 방역지침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센티브라는 그 명목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특정집단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라는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백신의 어떤 독려…… 지금 이제 백신의 수요가 미흡한 것 또한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부의 지침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은 충분히 있다라고 위원님의 의견과 본 의원 또한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적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혜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해석을 위원님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 저,
○ 김일중 의원 그리고 추후적으로 위원님께서 더 광범위적인 부분 혹은 또 더 좋은 효율적인 인센티브적 부분에서 이제 필요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신다면 그 사안 또한도,
○ 김학원 위원 저는 저,
○ 김일중 의원 추가가 될 수 있도록,
○ 김학원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 김일중 의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김일중 의원님!
○ 김일중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이 독려라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900명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리고 이제 2,000명, 4,000명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1,600명까지 갈 거 상상이나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일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아직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어떤 방역지침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봐 가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그리고 지금 백신 독려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 김일중 의원 저, 저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지금 1,600으로 4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이제 코로나19의 감염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접종률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당장에 위원님의 견해로 이렇게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후적인 목적에서 어떤 명목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접종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그분들 또한도 지금 추가적인 접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잠정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두었을 때 이천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포괄적이고 큰 범위의 해석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말씀하세요. 네.
○ 김학원 위원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아직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위중한 그런 시기예요. 4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최고 단계까지 올라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수정동의를 할 것을 이렇게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수정동의. 네, 수정동의가 이제 들어와……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수정동의를 하시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김일중 의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장기적인 현황에서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접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앞으로 이 접종률이 증가함으로써 그 백신을 보급받는 시민들이 있을 때는 이 사안의 인센티브가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이제 김하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할 때 전 의원님께서, 김학원 의원님만 제외를 하고 전 의원께서 이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추후 진행절차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추후에 김하식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이 이제 어떤 협…… 적인 취지 내 있어서 인센티브, 더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추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우선적으로는 지금 독려를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작지마는 이런 희망의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다라는 취지는 이천시민들께 너무나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천시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의 사항이기 때문에 김학원 의원님께 좀 부탁의, 간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넓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천시민을 위한 인센티브이고 이천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좀 깊게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의원님의 말씀에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
○ 홍헌표 위원 네. 위,
○ 김학원 위원 회의를 하실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 김학원 위원 우리 김일중 의원님은 대표발의를 하셔서 여기서 이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고 발의를 하신 입장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다 설명을 듣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를 해서 다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 김학원 위원 동의안을 제가 냈습니다. 동의. 그 동의를 낸 거에 대해서 또 동의가 있느냐? 찬성하느냐? 이런 거를 여쭤보시면 되는 겁니다. 회의 규칙이.
○ 위원장 심의래 네.
○ 김학원 위원 이거 제가 동의안을 냈는데 또 “김일중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회의 규칙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동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심의래 네. 동의안 내신 거 맞고요. 또 이제 김일중 의원님께서 그 하고, 추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보충설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김일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어요. 지금 김학원 위원님만 동의를 안 하셨거든요, 여기요. 같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분들은 다 같이 해 주셨잖아요.
한 분만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쪽의 그 말을 들어보는 게 옳은 것이고요.
○ 김학원 위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동의한 거하고 발의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한숨)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발의하고! 동의하고는 엄격히 다른 거예요. 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발의할 때 저도 이제 거기에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염병이거든요, 전체적인. 그런데 이 감염병이라고 한 거는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애기가 태어나면 B형 간염, 홍역 뭐 풍진 뭐 여러 가지 성병까지 다 이렇게 전염병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너무 이걸 포괄적으로 해 놔서 지금 전 국민이 예방접종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사항이라고 제가 또 느껴집니다. 또 그 지적을 안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아, 이게 감염병에 대한 이런 혜택을 주겠구나’ 그랬는데 이 감염이라는 범위가 너무나 넓은 거죠.
그래서 그 넓은 거에 다 혜택을 주자면 전 국민이 다 예방접종 맞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감염병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김학원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심의래 동의에 찬성하신 거죠?
○ 김일중 의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
○ 김일중 의원 우선 이게 사안에 대한 이제 동의를 얻을 때 이게 몇 주 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의 어떤 수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사안을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사전에 대한 준비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동의를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좀 의외스럽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리고 이 인센티브 적용 관련해서의 사안은 전국적인 추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월…… 저희 이제 7월에 들어 4단계가 격상하기 이전에 백신 접종자는 4인 규제에 추가되는 인원으로 속해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방안 대책들도 많이 마련이 돼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활성을 만들기 위해서 독려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중앙정부 부처에서도 운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네, 그…… 의견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심도 있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지금 뭐 발의할 때는 우리가 동의를 했어요,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의 또 의견도 또 고려를 해 볼 때는 ‘아, 이게 좀 더 신중하게 가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 김일중 의원 전적이게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함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끝까지 존중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이 회의가 좀 깔끄롭지 못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홍헌표 위원 좀 전에 우리 김학원 위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과 보류의 안을 냈었어요. 그러면 그 보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되는 건지 이거를 위원장님이 짚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딴 데로 가고 있어요.
○ 위원장 심의래 아니, 방향이 다른…… 간 게 아니고,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가 지금 대략 들은 거는 이제 그 15조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있거든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홍헌표 위원 5호까지 있는데, 우리 김학원 위원께서 이거 15조 항을 전체 삭제를 하는 건지, 삭제 동의안을 하는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짚으셔서 우리 위원들의 그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게 지금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를 김하식 의원님이 했는데 7명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동의을 안 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분만 그때 동의 안 하셨어요, 김학원 의원님만.
그러니까 동의는 하셨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서로 동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걸로 했…… 규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거를 살펴보시면. 동의가 없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갈 이유가 없고요.
지금 동의를 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김학원 위원님의 그 수정 찬성을 또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동의…… 저기 대표발의할 때 발의가 없으셨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규화 의원님, 저 또 조인희 의원님, 서학원 의원님, 홍헌표 의원님, 김일중 의원님, 정종철 의원님께서 다 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엉킨 사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곳이 잘못됐다 이거를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발의를 했을 때! 그럼 발의를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의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더 의견을 안 내는 구두적인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생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김학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규화 위원님도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정 의결을. 수정 의결로,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은 뭔가가 착오를 일으키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감염병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여덟 분의 의원들이 발의는 했어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 위원장 심의래 네.
○ 홍헌표 위원 발의만 했으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필요도 없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는 발의를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장이 그 가결을 선포를 해야 이게 통과되는 겁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발의만 했다 그래서 무조건 발의한 사람들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하고 넘어간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 위원장 심의래 그거는,
○ 홍헌표 위원 발의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한 안을 가지고 자치행정위원장은 여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결을 하는 게 자치행정위원장의 역할이지 발의를 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다 찬성입니다.’ 하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홍헌표 위원 우리 지금 김학원 위원께서 그 제안을 한 내용 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15조 항에 보면 이제 다섯 가지 안을 냈는데 거기에서 공용 주차장 주차료 감면하는 거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 주차장 주차료 감면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백신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이천시민 전체 중에 한 3, 4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후 앞으로 계속 백신 예방 접종을 맞을 것이고 예방접종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예방 접종 맞는다고 봐요. 그러면 이천 시민들이 공영 주차장 면제를 받으면 주차장에 그 거기 대란이 옵니다. 교통 체증이 걸려서 주차장 무료 감면되다 보면 주차에 대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항.
○ 위원장 심의래 네.
○ 홍헌표 위원 그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행사나 공연 이런 것도 지금 시기상조로 봤을 때 감면을 할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이고 3항에서 보면 지금 체육시설은 거의 입장을 안 하는 상태거든요. 코로나도 점점 이렇게 4단계로 올라가고 앞으로도 이게 언제 잠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확실히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김학원 위원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을 내는 겁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 홍헌표 위원 제15조 항에서 1, 2, 3항은 삭제를 하고 4항, 5항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지금 홍헌표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지 찬성하시는지.
○ 조인희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아니, 지금 안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이규화 위원 한 분은 보류와,
○ 김학원 위원 아,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이규화 위원 수정, 원하는 거고.
○ 김학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홍헌표 위원 정리를, 정리를 해주세요.
○ 김학원 위원 죄송합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저한테 발언권 주시죠.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원 위원 아까 이제 회의를 이렇게 원만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제가 아까 보류 내지는 수정 동의안을 낼 때 지금 우리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또 제가 동의안을 내서 동의합니까? 찬성합니까? 이걸 물으셔 갖고 안을 하나 성립을 해 주셨으면 되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수정 동의안 낸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또 여쭤보고 그쪽에서 또 동의, 동의 받고 찬성 이래서 안을 하나 또 만들어 갖고 찬반을 했으면 되는데 여기 발의자한테 또 이렇게 발언권을 주시고 이래서 스텝이 엉겼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일단 들으셔야죠. 위원장님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거 또 질의하는 거 이런 거를 공정하게 진행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까,
○ 위원장 심의래 저한테 말씀 기회도 한 번 주세요.
○ 김학원 위원 아니 저거 끝난 다음에.
○ 위원장 심의래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홍헌표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정동의 또 보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다가 갈음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각하시켜주세요.
그래서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 동의안 15조 1항, 2항, 3항은 삭제하고 4항, 5항만 포함시키는 걸로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 내신 거에 대해서 동의안을 저도 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심의래 동의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김학원 위원님께서 이거를 그전에 제한을 안 하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표 발의할 때 발의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걸 같이 동의하신 걸로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김학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발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지금 저기를 하고 한 분이 발의를 안 하신 그 의견을 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그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금 홍헌표 위원님의 의견을 지금 물어 보시…… 의견대로 하자고 동의하셨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 조인희 위원 네, 동의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동의하셨고요.
○ 조인희 위원 예전에 지금 뭔가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이걸 발의를 하셨을 때는 동료 의원으로서 어떤 예를 갖추자고 했지 이거를 뭐 질문 한다든가 그런 걸 안 하기로 동의했다라는 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동의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같은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예의를 지켜 달라는 뜻이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되시는 거죠.
○ 위원장 심의래 아니죠. 위원님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틀리…….
○ 조인희 위원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동의합니다.
(의사팀장, 위원장과 의사진행 대화)
홍헌표 위원님께서 15조 1, 2, 3항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찬성하십니까?
○ 김학원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찬성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께서 또 발의를,
(의사팀장, 위원장과 의사진행 대화)
이규화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가 있으셨는데 홍헌표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갈음하셔도 되겠습니까?
○ 이규화 위원 어,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이 주제, 주제하고 내용이 조금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염병만 얘기 그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뜬구름 없이 저기 코로나19 신종 전염병으로 이게 이제 명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를 듣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으려고 해도 백신이 이제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 안 맞는 거지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나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제와 내용이 좀 동떨어져 있고 갑자기 코로나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신종 전염병, 신종 전염병이라는 분류는 코로나만 있지 않아요. 메르스도 있고 옛날에 사스도 있고 이게 다 신종 전염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발의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저는 청하고 싶습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께서 보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류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에 동의를 찬성하십니까?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 조인희 위원 저도 의료 쪽에는 솔직히 큰 지식은 없지만 저도 이제 읽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규화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앞에 조례안에 대한 거는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진짜 보니까 49쪽에는 코로나된 게 나오더라고요. 집중으로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애당초 어떤 의도하고 좀 다르다는 저도 느낌이 사실 지금 드는데 지금 너무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동의해 놓고도 좀 헷갈려요.
좀 뭔가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서 그거를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보류와 동의를 수정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정에 대해서 아까 동의를 하셨고 또 한 분께서는 보류를 또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지금 성립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로 정해야 되겠죠.
김학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말씀하세요.
○ 홍헌표 위원 지금 진행이 자꾸 제가 이러면 잔소리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안을 내 가지고 두 분이 동의를 했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이규화 위원이 보류를 신청했는데 동의가 없잖아요. 동의가 없으면 이거는 저 부결되는 겁니다. 회의 규칙 상 그 진행을 제대로 알고 좀 하세요.
(의사팀장, 위원장과 의사진행 대화)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정정 하나 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발언권 좀 부탁드리…….
○ 위원장 심의래 말씀하십시오.
○ 김일중 위원 네. 그 이규화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한 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감염병, 앞서 말씀하신 사스, 메르스는 10쪽 항목에서 이미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감염증-19 또는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의 집단면역이라는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꼼꼼히 좀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난 후에 의견을 주시는 것이 좀 어떤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르스와 사스는 이 사안에 포함이 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정정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께서 보류하신 게 성립이 안 됐으므로 수정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위원장과 의사진행 대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15조 1항, 1, 2, 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일중 위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심의래김일중김학원
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복지문화국장정혜숙
세정과장김인환
회계과장윤상모
교육청소년과장이희종
아동보육과장안길환
문예관광과장김시훈
안전총괄과장오병재
건강증진과장강희현
감염병관리과장권옥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