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일 시 : 2011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금일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이종원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송병광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송병광 네.
○ 위원장 성복용 정광선 지역개발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 위원장 성복용 원종순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성복용 이연배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성복용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성복용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는 6과 28팀이 있고, 인력은 정원 117명에 현원이 114명으로써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우선 건설과는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도시과는 온천관리특별회계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는 3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문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대비 종합대책 수립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건설과는 지방도 확․포장 등 뻥 뚫린 도로망 구축과 자동차전용도로 조기 완료 추진, 남이천IC 신설, 지역간 연계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 등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하이닉스 주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 사업, 모가․장천온천 개발,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증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가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 건설 가시화와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20개소, 그리고 공원 조성을 통한 휴식공간 정비,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과 눈높이 맞춤형 교통시스템 구축 운영, 그리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축과는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을 통한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통한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재해 예방 사전대비 태세 확립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건설과 감사 자료 7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선 먼저 요즘 재난 발생이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 드릴게요. 온천유원지 주변에 거기가 항상 침수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다음은 구 세무서로터리, 관고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물이 오버풀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국장님이 다방면에서 건설행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잘 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빨리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가 못 다닐 정도이더라고. 새벽에 나가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적해 볼게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로보상비하고 건설비하고 어떤 비중이 더 커요? 도로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가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상비가 현재 조금 많게 들어갑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도로를 1m를 내건 단 5m를 내건 10m를 내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잘 알고 계시지만 이마트부터 지방도로 337번과의 연결도로,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마트부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 도로 그것 해 달라고 아마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여러 분들이 엄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되는 것 같아요. 이제라기보다도 늦지만 시작이 됐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시설은 한 8월 중에는 결정을 할 겁니다.
○ 임영길 위원 8월 중에 됩니까? 아니, 그런데 저번에 나는 된 걸로 들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시설 결정을 하려면 그 구역이 딱 나와 있어야 돼요. 분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분할의뢰 중에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의뢰 중에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나는 저번에 됐다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약 일곱 분이 그래도 그 많은 토지를 내주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주민의 이용 편리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도 그다지 뭐라 그럴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라든가 그런 걸 초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이행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영창로 있잖아요. 우리 이천시 관내에 보도블록이 거의 다 우레탄이나 컬러 아스콘으로 다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만 빠진 이유는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우리가 판단할 때 아직까지 교체하는 것은 좀 시점이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사업을 언제 했는데 빠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보도블록 자체가 아직 상태가 양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있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마 거기를 걸어보시거나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오수관도 중간에 빠져 나온 것도 있고, 또 특히 보도블록 그 자체도 울퉁불퉁해서 장애인들 타고 다니시는 것 무슨 카라고 합니까? 그리로 안 다녀요. 도로로, 차가 제일 많이 이용되는 차도 아닙니까? 거기가. 그리 이용을 해서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데 이유인 즉은, 거기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노인분들도 요즘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보조 지팡이 삼아서 밀고 다니는 것도 그리로 안 가요. 하도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 거리가 약 2.5km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를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원이 나오는데 6억 원을 한꺼번에 한다는 자체보다는 반씩 반씩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또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은 왜 우리만 안 하고 저 뒤편의 도로, 도로 뺑뺑 돌려서 다 했는데 거기만 빠졌어요. 주민들이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조기 검토해서 주민들이 좋고 또 이용하기 편하고 교통에도 문제없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먼저 지역개발국에 6개 과의 과장님들한테 평소에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어떤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여러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을 때 속전속결로 민원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즉각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갔다 왔는데요. 매곡리에서 과천교회를 통해서 샘표간장 있는 쪽, 또 동산리에서 매곡 간 2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거기를 보니까 그 도로가 오래 전에 개설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천교회 넘어서 저쪽 내리막 쪽으로는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우수관, 흄관 같은 것이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측구라고 하나요? 이쪽 동산리 쪽에는 우측으로만 측구가 구성이 돼 있는데 왼쪽으로는 흄관이라든가 측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도로 개설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옛날 어르신들이 땅도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도 옛날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지형이 바뀌었는지 가서 그 도로 현황을 보면 한 쪽으로 이렇게, 물론 도로를 개설할 적에 우수가 한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약간 구배를 두는 부분도 있지만 한 쪽으로 지나치게 왼쪽으로 구배가 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측구는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물이 다 왼쪽 차선으로, 반대 차선으로 흘러서 이 물이, 그 반대편에 조그만 도랑이 있는데, 도랑으로 넘쳐서 그 물이 또 범람을 해서 도랑 그 제방이 터지고 또 농경지로 유입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도 호법면에서 면 직원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거기 복구공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도로를 다시 보수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은 흄관, 흄관을 아마 다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편 샘표간장 있는 쪽은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흄관이나 측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소하천 같아요. 그래서 양 옆으로 임야가 있는데 이 도로에서 임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로 토사가 다 유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보면 그냥 토사 유출되는 부분하고 또 빗물하고 해서 소하천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거기는 도로관리팀장이라고 하나요? 그 팀장도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해 주셔서 여기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유산리에서 수원사거리, 그 공사 중에 안전시설을 시공업체가 하지 못해서 일단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서 받기는 했지만 사고가 나서 소송까지 가서 변상해 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장록동에 신토불이 앞에 보면 도로공사를 하다가, 인도공사를 하다가 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인도가 가다 끊겼기 때문에 밤중에 인도 겸 자전거도 거기서 많이 타고 이용을 하는데 인도가 계속 이어져 있는지 알고 가다가 추락할 수 있는, 또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우리가 미리 추측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그 장소에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도 보여 드렸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제가 도로를 개설할 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증포사거리 실로모아 헬스장이 있습니다. 실로모아 그 사거리하고 증포동설렁탕 있지 않습니까? 증포동설렁탕 그 앞에 보면 로터리회관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횡단보도의 경계석을 이렇게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낮춰야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횡단보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눈먼 장님 같은 경우도 지팡이에 의존하고 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 증포사거리를 밤늦게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푹 고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왜 그러나? 술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또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유심히 보니까 경계석을 낮추지 않았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그걸 놓친 부분인지, 그 두 군데에서 그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셔서 경계석을 낮추는 공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두 가지만 감사를 하면서 지적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항 처리 건인데, 표교~어농 간 구간에 대해서 송갈리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하고 김학원 위원님하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같이 건설과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이 방향도 좋고 저 방향도 좋고 서로 의논해서 “그러면 건설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얼마 후에 그 지역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됐고 시에서 계획한 대로 결정을 내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게 왜 안 되는지, 시에서 추구하는 타당성이 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서 이렇게 결정을 보는 게 순서인데 그분들과 전혀, 특히 김학원 위원이나 저나 아무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나 김학원 위원은 참 황당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리로 난 결정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의논조차 안 하고서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상당히 분개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국장님, 좀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사전에 현장에 가서 그 주민들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쪽보다는 이쪽이 낫습니다.”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민원을 그렇게 넣었는데도 “아유, 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준다면 어떤 민원인이 좋아하겠어요? 공사하면서도 또 여러 마찰이 생길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절차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동네에 가서 회의를 거의 세 번을 했습니다. 그 결정하기까지. 처음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어농성지 쪽으로 가는 것,
○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번은 저나 김학원 의원이 중재하기 전에 그러한 모임이 있었고 저희들이 중재하고 나서는 전혀 그러한 설명이 없었답니다. 동네분들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잠깐만요.
그런데 진행상에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동네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의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실제로 의원님한테 연락을 못하고,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하고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그것도. 그 뒤에도.
○ 이광희 위원 그 이후로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설명이 없었다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설명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도 어농성지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최적의 노선은 그겁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설명을 하셨다면 제가 잘못 알고 질의한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은 설명을 했어요.
○ 이광희 위원 회관에서 이렇게 모여 놓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두 명한테 하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동네에 모이라고 해 가지고 했으니까 사정에 따라서 못 오신 분도 있겠지요.
○ 이광희 위원 못 오신 분이 그런 걸로 알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우리가,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최소한이라도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고 하셔야지 그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죄송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황당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교~어농 간 도로 문제인데요. 똑같은 도로인데, 표교2리 쪽의 교차로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됐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용역사하고 시장님이 간담회 때 이야기 나왔던 것 나들목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일단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 문제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도에 시청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그럼 그 당시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 진행하는 공사 내용하고 같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그때는 우리가 4차선으로 그냥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 지금 하는 것은 4차선이긴 한데 패션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선이 좀 늘어났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교차로 문제에 대해서는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때는 교차로가 없었고 지금은 교차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안드레아병원 가는 것은 옛날에도 박스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패션단지가 없을 때는 교차로가 없이 그냥 바로 통과 도로였는데 패션단지가 있으면서 교차로가 생긴 거지요.
○ 이광희 위원 2004년도에는 표교리 쪽에는 교차로가 없이 계획이 돼 있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교차로는 동네 표교2리 들어가는 교차로가 있는 거지요. 거기는.
○ 이광희 위원 있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입구만 있었던 거지요.
○ 이광희 위원 거기도 교차로 하나가 있었던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지요.
○ 이광희 위원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고가 식으로 교차로를 계획을 잡았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성안드레아병원은 밑으로 박스로 통행하는 걸로 해놓고.
○ 이광희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4년도 시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한 자료가 있어서 보는데 교차로 5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5개가 다 평면교차로로 계획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 2004년도 것하고 봤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교차로 설계내용이.
그렇다면 최소한도 주민들한테 “평면교차로로 가던 것을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라는 설명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것은 표교2리에 5개 교차로가 있다는 게 아니고,
○ 이광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전체로.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중의 하나가 표교리에 교차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표교리 교차로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것은 지금도 평면교차로이고 옛날에도 평면교차로입니다. 그것은.
○ 이광희 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고가로 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지요.
○ 이광희 위원 2004년도에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성안드레아병원 가는 것 거기는 지하로 박스로 해서 통과하는 걸로 종전에도 그렇게 설계가 돼 있던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대화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8쪽, 9쪽, 10쪽을 보면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 34개 사업 중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연속사업으로 약 2,750억 원의 예산집행이 되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지역만 1원 하나 예산 배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지요? 왜 이런 이유가 있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지역에 군부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에도 아무리 인센티브 사업 갖고 하더라도 급한 것, 각평교 같은 경우는 사람 사망사고가 몇 명씩 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걸 떠나서라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 현상이 꼭 맞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3년치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오전 중에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이러한 사업 배정 또한 집행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 달라는 지적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영길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마트에서 궁평 간 도로로 연결하는 기부채납도로, 그것 사실 벌써 꽤 오래된 얘기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지금에서야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기부채납 받았던 게 시효가 지나서 다 새로 받아야 된다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한 사람 남았습니다. 다 받고.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자기의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기부채납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실 시내에서 백사면 가는 그 도로가 이마트에 들어가느라고 길이 꽉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그래도 교통체증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것이지만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면 가능하면 빨리 착공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한 가지는 주민 건의사항인데, 엊그저께 거기가 도암리인가,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암리 앞으로 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것이 그 설계가 복토를 해서 길을 뭐 10m 이상 돋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토.
○ 위원장 성복용 성토를 해서,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옛날에 공청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교각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백사면의 도지리 앞에도 학교 앞이 꽉 가로막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도 벌써 성토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천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면 되든 안 되든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 위원장 성복용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서울청하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현장까지 와서 확인까지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업비 때문에 교량화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야 사업비가 문제냐, 실제로 주민들이 나중에 편리하냐 안 하느냐 그 측면에서 따져야 되고, 또 생활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냐 그렇게 따져야 될 성질이지, 사업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전철도 마찬가지이고, 국도 전용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총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한 번 사업비가 얼마이다라고 정해 놓은 것은 증액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교량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뭐, 중앙에서도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아파트나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렇지, 옛날에는 집을 한 채 지어도요, 사실 동남향을 보게 하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산 밑에. 그것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산 밑에 양지바른 동남향 쪽으로 집을 딱 짓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그 도로를 내면서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뭐 그렇게 꽉 막히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은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될 수 있는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기치미고개에 도자도시 이미지사업 공사 한 것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사진행을 하다가 그 밑에 자전거도로가 쭉 신둔면부터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자전거도로 한 번 보셨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못 보셨으면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하도 많이 파여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 오는 날 가서 찍으면 물이 다 고여서 그 비탈인데도 하해요. 내가 알아본 결과 그 공사할 때에 중장비가 와서 거기에다 일을 하면서 막 고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푹푹 다 들어간 것입니다.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원래 중장비가 무거워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도자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그 도자기 공사를 했으면 그것이 뭐 부서가 어떻든 간에 빨리 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 끝났냐하면 실시설계가 '09년 10월 12일에 해서 도자기 설치완료가 '10년 11월 30일 끝났습니다. 지난 연도.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7월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이것을 알게 된 이유도, 어디 잔칫집을 갔더니 증포동 사람 하나가 얼굴이 엉망이 됐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전거도로 타다 넘어져서 그렇대요. 자전거도로 새로 해서 좋은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어디 좀 한 번 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거기도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 공사업체하고 쉽게 따져서 공사업체가 돈이 안 남아서 나는 이런 것을 못해준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사업체하고 시하고의 싸움 때문에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건설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냐고. 참 이것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임영길 위원님은 알고 계세요?
○ 임영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6개월 이상이 벌써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빨리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모르셨어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 때에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리고 바로 조치하신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르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것은 저쪽에,
○ 김문자 위원 그 길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광리 쪽에 말씀하시는,
○ 김문자 위원 사음동 그쪽 길 같이 연결된 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사음동인데 수광리 그 다리 건너,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내천 다리 건너 그쪽하고.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쪽은 여전히 지금 그렇지요? 복구도 안 되고 계속 그래요. 지금 더 많이 파였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나가 봤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왜 그냥 그대로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서울청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제가 그 도로를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민망해서. 지금 벌써 몇 개월째인데 물론 도에서 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뭐 무너졌다고 하니까 모래만 가져다 뿌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와서 지금 푹 파여서 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상황 같아요. 지금.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부분도 안됐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 사실 잘 만들어 놨는데, 자꾸 만들라고 노력할 것만이 아니라 현재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상태가 부분이 파손이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해 주셔야지 거기 또 내가 보니까 그 부분에는 가드레일이 없어요. 그 굴곡이 상당히 심한데, 막 눌려서, 거기에서 잘못 되어서 도로로 넘어지는 날이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되시면 나가서 보시고 보수를 부탁을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감사자료 20쪽부터 36쪽까지 그리고 도시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세계도자재단 도시계획시설 이번에 변경 인가 해 주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해 준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디.
○ 임영길 위원 도자재단.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도자재단,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래요. 그 시설이 당초부터 도시계획도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도로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도로가 아니고 이제 문화단지 내에 도로이지요.
○ 임영길 위원 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지금은요? 이번에 변경해 준 것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임영길 위원 마찬가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지 내 도로로.
○ 임영길 위원 단지 내로 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원망을 듣는 것이 사업을 해 놓고 시행하면서 치적받는 것은 행정부에서 받고,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와서 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몰아붙이는데, 이유인즉 이 인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변경해 줌에 있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천시민이. 의원인 나조차도 모르고. 내가 그 관고동에 거주하는데도 그것 조차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자재단에서 우회도로를 막아버리겠다, 차량이 통행하는 것보다 환경적으로 나은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의 관례를 별안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차량통행을 못하게 만들고, 이랬을 적에 부딪히는 반발심리라는 것은 더 크게 작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고지, 여기 조건사항이 있지만 주민들이 교통통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해라, 누가 홍보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내용이 인가 내용에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단 보고 하라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기들이 막는 시설이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공원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하여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원 방문객이 됐건 주민들이 됐건 주민은 알지도 못하고 거기 차 가지고 올라가다가, 나도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려 내려왔지만, 벌써 공사하느냐고. 그런 고시공람은, 이것 고시공람 이까짓 것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해 버리지. 주민들 하나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통장들도 모르고. 그거야 앞으로 그런 것을 지적 좀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다음에 통제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거기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이 초입부터 되는 것입니까? 저 중간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시설로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이 있고 문화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문화시설은 공원 외 지역이고,
○ 임영길 위원 저 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공원, 도자재단, 문화시설, 그 입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쪽은 소공연장 좌측에 주차장을 별도로 하나 더 조성을 하고, 그 주차장 들어가는 거기에서 막는다는.
○ 임영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함바식당 했던 자리, 창고로 쓰던 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앞으로 길을 막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또 이쪽도 막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이쪽은 도자도서관 들어가는 데 그 앞으로 막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막으려면 앞에서 막아야지, 차가 올라가다가 되돌아 내려오고, 저 뒤로 올라가다가 되돌아 내려오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이제 거기까지 가는 또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자재단으로 들어가는 차가,
○ 임영길 위원 그것은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공원 방문객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냐고요? 그것이.
그리고 이번에 승인해 줄 적에 그 안에다가 음식점 만들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음식점도 하기로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당초에 우리 오수관 묻어가면서 만든 취지는 그 시설만 이용하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음식점까지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발상은 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분들이 원해서 도자재단에서 원해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천시에서는 왜 못 만들어요? 우리도 거기에 식당 하나 만들어 보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식당도 고급 레스토랑화 하는 그런 식당, 일반식당으로는 못하게 했습니다. 조건을 두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봐요. 식당은 특성화되고 고급화 된 식음 메뉴로 운영하세요. 아니 그것이 말이나 돼요? 준공 후에 자기들이 식당을 뭐 메뉴화 되어 있는지, 특성화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우선 첫째 문제가 비록 오수관로가 다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저수지로 들어오는 줄 알고 계시는 판국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도 우리도 공원조성 할 적에 그것 하나 음식점 하나 못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다 내 쫓아가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시설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주민하고 좀 알아보고, 또 거기 그 재단에 대해서 강우현 씨인가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자기축제도 광주시에 가서 개막식을 하겠다 이런 발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를 도와주려고 이천시에서 난리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무실도 무상으로 말이야, 우리 도자판매장인가 거기에다가 그냥 주고 말이야.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기 의회에 상의도 안 하고 막 주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남이 다니던 길 가로 막고, 남이 하고 싶은 식당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식당 만들고,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같이 그렇게 첨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잘 재검토를 해 주든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거기 식당이 들어서는지, 카페가 들어서는지, 뭐가 들어서는지 길이 막히는지 뚫리는지도, 지금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 이용하시는 분은 이천의 시민들 웬만한 시민들은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들어오는 원성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일은 시에서 저질러 놓고 나머지 일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난리치면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적을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혹시 일정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인가 해 주고 개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공공복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감사자료 36쪽을 보시면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국장님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는 총 몇 가지라고 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그 목록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 한영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4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의 내용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28가지로 정리하신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제 그중에서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되지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지 수는 많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이천시에 시설 되어 있는 것만 하셨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해당되는 것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종류 문제가 아니라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 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이 197개소이고요. 게다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도 67개소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가능하면 다 이제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서 조성을 해야 완료가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이 면적이 많고 그런 공원 같은 것이 개수가 많은 것이 도로나 이런 것이 개수가 많고, 그래서 너무 많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의 지금 몇 년 전에 뺀 자료이지만 1조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1조 원을 다 확보를 해서 해소하기는 힘들 것 같고 실제로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미집행시설 중에서 2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서가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법에서 가설 건축에 의한 건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정이 없는 공장물의 설치,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개축과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영구시설물을 해 준 적은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영구시설물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시장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제47조에 있는데 67건 중에서 혹시 청구사례 있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해마다 몇 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우리가 한 8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는데 10년 이상 된 시설 내에 있는 지목이 대지가 80필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해도 실제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토지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지를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부지를 매수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 대지 아닌, 그러니까 만일에 10년 이상 된 모든 시설을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86만 4,000㎡이거든요. 면적이.
○ 한영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86만 4,000㎡ 같으면 한 24만평이니까 평당 1만 원이면 24억 원, 10만 원이면 240억 원 이렇게 따지면.
○ 한영순 위원 물론 부지를 매수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은 알고 있는데요, 부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그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짜다 보면 가용자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는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휴식 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질의 못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도시과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질의사항 중에서 제가 송갈2리 주민들하고의 사전협의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사전협의가 안 되어서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원처리사항을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은 사전에 가서 설명을 회관에서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바로 전에 확인한 결과 그 동네 마을 이장님은 그 이후로 전혀 연락도 없었고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없는 말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아까 드린 답변은 건설과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부락에 가서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확인을 하니까 일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추진경위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날짜는 언제이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마을회관에 가서 설명회 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은 감사기간 중이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의원들이 얘기할 때이면 나름대로 다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민원을 듣고서 지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즉흥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들도 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쉽게 쉽게 한다면 앞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를 누가 신용을 하겠느냐고요.
아까 제가 깜짝 놀라서 알았다고 끝났지만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들이 만나기 전에 그전에는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동네분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냐고 그랬더니 주셨다고 그러길래 이 답변을 그러면 확인하셔서 지역개발국 끝나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이 도시과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장 허가를 낼 때에 그 우수관이 그 배수로에 연결이 되어야 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배수로가 없는데도 자기네 공장 허가 내는 부분에서 바깥으로만 빠져 나오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반적으로 배수로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연결이 되어야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알아본 결과 그 담당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백사면에 가면 시도 3호선 현방리~우곡리 간 도로, 거기 오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오산에다가 한빛나노의료기기라고 허가가 나서 공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번 비에 가 보니까 그전에는 산에서 내려오던 물이 배수로가 없이 다 도로로 내려옵니다. 도로로.
그런데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 배수로가 없는 데까지 이렇게 토관을 놔 놓고 그 물이 다 도로로,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3m~4m 포장도로인데 시멘트도로인데 그 도로 옆으로는 다 사유지인데 사유지 있는 데로 도랑이 나면서 복토가 밀려서 도로를 그냥 덮어버리고 이러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인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확인 좀 해 보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거기가 '95년에 확․포장도로가 나면 옆으로 배수로가 날 것이다 이것을 예상해서 내 주었다는데 제가 항상 질의하는 것이 거기 확․포장도로를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계속 확․포장이 안 되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 밑에 사람들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예상을 해서 허가를 내 줄 수도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것 확인 좀 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개발과 감사자료 38쪽부터 52쪽까지.
그리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호법레포츠공원 조성경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이 레포츠공원 조성은 지역개발국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또 관리는 산업환경국에서 이렇게 업무분장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현재는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다고 하면, 어제도 제가 산업환경국 감사 시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이런 경우인데요. 지역개발국 소관 감사 질의할 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제가 질의 및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질의에 답변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업무분담을 지금 행정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께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짚어야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 내지는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이러면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미리 제가 호법레포츠공원에 대한 추진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책임,
○ 김학원 위원 과정은 지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만 제가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호법레포츠공원 조성경위에 대해서 다소 부적절한 행정절차라든가 또 인․허가 과정, 준공 과정 이런 부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기간 동안에 담당을 불러서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면서 현재 관리까지,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총체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알고 있기로 여태 감사 받으면서 확인된 것은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준공은 지금 난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준공이라는 게 단순한 공사의 준공도 있고 그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국토법」상의 준공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공사에 대한 준공은 다 끝난 것이고,「국토법」상의 준공 그게 아직 미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학원 위원 공사에 대한 준공이라고 하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포함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다 준공이 난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준공이 나서 등기부등본을 떼면 등기부도 다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겠네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무슨 등기부,
○ 김학원 위원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건 있겠지요.
○ 김학원 위원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건물에 대해서도 준공된 게 확실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준공이 안 되면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안 된 상태니까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 지출된 거지요.
○ 김학원 위원 지금 준공일자가, 공사기간이 14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14개월 소요가 돼서 2003년 5월 19일에 착공해서 3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서 다음 해 7월 20일에 준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도 조그만 건물을 지어봤지만, 여러 가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등등 관계서류를 우리가 교부받을 때 우리 관에서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등등 안내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런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관에서 하라는 대로 다 이행을 했을 때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토목공사와 건물공사가 다 적법하게 지어져서 준공을 맡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그만 것 공사를 해 봤을 때와 이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몇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그리고 준공을 받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 예를 들어서 임야가 있는데 산지전용을 해 가지고 건축을 했다 칩시다. 그랬을 때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거지요.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건축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건축준공이 가능합니다. 건물이 완료되면. 그러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준공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건물은 다 지었으니까 산지전용하고 이런 절차를 산지전용한 것에 대한 준공과 함께 건축을 받는 거지요. 건축을 받는데 산지전용, 행정적으로는 준공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목변경이라든지 그건 본인이 별도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목은 임야로 그대로 있는 거지요. 지적분할도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건물은 준공이 된 것이고 산지전용도 준공은 됐는데 지목등록전환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안 받았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만 안 밟은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위법사항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해도 행정절차를 그냥 밟으면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위법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행정절차를 등록전환을 우리가 완료 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어떤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게 있으면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준공을 해야 된다고만 돼 있는 거지 등록전환까지 사후 이러이러 걸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어떤 처벌을 가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 그런 법규는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룰은 없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이것은 한 몇 십억 원짜리 공사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향후 이것보다 더 큰 공사 있지 않습니까? 몇 백억 원씩 되는 공사들, 이런 것도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악용, 악용이면 그걸 안 함으로 해서 안 한 당사자한테 어떤 득이 되는 건 사실상 또 없거든요.
○ 김학원 위원 당장 득이 될 수 있지요. 지금 이 부분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함으로써 약 1억 9,0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준공을 냈을 때 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면 1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1억 9,000만 원이 소요돼요. 제가 담당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가령 복구설계비 3,000만 원, 현황측량비 8,000만 원, 변경인가를 득하는 데 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1억 9,000만 원을 은행에만 넣어 놓아도 얼마예요? 지금 2004년 7월에 준공을 맡았는데 지금 2011년 7월 아닙니까? 쭉 몇 년 동안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 김학원 위원 그럼 이런 것도 이런 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민원인들이 다소 악용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이렇다라고 하면 이런 걸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천 관내에 아마 이런 공사 행위를 한 건수가 수십 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그 가격단가가 또 해마다 상승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시점에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득입니다.
○ 김학원 위원 아무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결론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원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 가지고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이 현황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건설에 있어서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황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내 땅이 300평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인․허가를 받아서 한 70평을 짓기로 했어요. 그럼 70평 그 테두리 내에 건물을 지었는지, 내 땅 300평 안에 지었는지, 남의 땅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는지 이런 총체적인 걸 보는 것이 현황측량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것은 확인이 가능하지요. 건물준공을 할 때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도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이 현황측량은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등록전환을 하기 위한 지적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현황측량이 아니고 경계측량을,
○ 김학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순서 이런 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최초에 이것을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으로 책임 이런 게 아니고 이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 김학원 위원 앞으로 향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어떤 행정절차가 로스 된 부분이 있었으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소관 부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업무가 종전에는 조성과 관리를 같이 해 갔던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을 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까지 같이 가져갔거든요. 그 뒤에 호법레포츠공원이 완료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가 완료됐단 말입니다. 그 시점에는 조성과 관리가 같이 갔던 거지요. 자기들이. 그쪽 산업환경국에서 같이 가져갔던 건데 그 뒤에 업무가 조성은 우리한테로 오고 관리는 그쪽으로 나눠진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신규 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 조성 다 완료돼 있는데 행정절차 안 한 것까지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안 본 거지요. 우리는.
○ 김학원 위원 네, 그러면 2004년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만약에 우리 것이라고 하면 이게 조성은 완료됐는데 행정절차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시켜 줬어야지요.
○ 김학원 위원 2004년도에 준공을 맡음과 동시에 이 행정절차를 사실은 다 이행을 했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럼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 관리주체가 모호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한 9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004년부터가 모호한 게 아니고, 우리가 조성과 관리가 나누어진 시점이 2007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네, 2007년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2007년이기 때문에 2007년까지 저기가 우리는 다 완료돼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것이.
○ 김학원 위원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007년에 업무가 나누어질 때 우리한테 인계를 해 줬어야지요. 이게 안 됐다고.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인계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인계를 못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인계를 해 줬어야 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공원관리사업소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수․인계를 안 한 책임은 있는 거네요? 도의적인 책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 김학원 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객관적으로 볼 때는 2004년도에 완료된 게 2007년도까지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그럼 국장님께서 지금 2004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2007년이라 그러셨지요? 2007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2007년입니다.
○ 김학원 위원 2007년부터 금년까지 근 한 4년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4년 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개발국이나 산업환경국이나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게 전형적인 ‘내 탓이오’가 아니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전형적인 행정 아닙니까? 이것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전형적인 게 아니고,
○ 김학원 위원 아니, 2007년도에 이게 이원화가 돼서 조성․관리주체가 이렇게 엄연히 분리가 되기로 했으면 또 적어도 우리 간부님들, 국장님들 이런 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예를 들어서요, 분리된 이유가 조성은 기술업무이고, 관리는 기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업무는 우리 지역개발국에서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그럼 나누어질 때 앞으로 조성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 이루어졌던 조성까지를 다 따지는 그건 아니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럼 2007년까지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 및 조성까지 다 하는 걸로 하고 현재는 우리 지역개발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잘못 이런 걸 다 떠나서 행정절차가 로스 된 부분을 이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이제 이행을 하셔서 향후 호법레포츠공원에 신규로 또 어떤 조성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리뉴얼 해야 될 체육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게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목변경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이런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셔서 우리 호법레포츠공원이 호법주민들이 정말 아주 유용하게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제 요는 그것 같아요. 그 당시에 조성팀이 관리팀하고 과가 분리되면서 인수․인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조성팀의 담당자가 관리팀한테 “이런 이런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밟아야 됩니다.”라는 인수․인계가 됐다면 지금 잘못을 따진다면 관리팀의 잘못이지만 조성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라는 인수․인계가 안 됐다면 조성팀의 문제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 당시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당시에는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조성과 관리가 같이 있었다니까요.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분리되면서부터 지금 서로 국이 다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잘못을 따진다면 그런 원칙 아니냐 이거지요. 두 국장님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두 국장님이 만나셔서 아까 김학원 위원 말마따나 빨리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에서 하겠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 이광희 위원 혹시 이것이 레포츠공원 다른 데는 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겠지요? 다른 지역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
○ 이광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지금 신둔레포츠공원 외에는 다 밟았습니다.
○ 이광희 위원 확인해 보신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제가 그 이후에,
○ 이광희 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다 체육용지로 바뀌어져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율면체육시설은,
○ 이광희 위원 아니, 확인하신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면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확인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참,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 답변을 다 반대로 했으니까 답답하네요. 저도.
장호원읍 게 아직 묘로 돼 있고요. 백사면 것은 임야, 호법면이 임야, 모가면도 임야, 설성면도 임야, 율면은 학교, 신둔면은 임야. 신둔면은 없다고 쳐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체육용지로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천시 전체에 있는 것. 확인 좀 하고 답변을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지금 백사면하고 모가면은 저희가 시공을 한 게 아니고 그 사업주체가, 그때는 저희가 또 시공․관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모가면은 자원관리과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백사면은 그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레포츠공원 조성을 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호법도 지금 이런 사항이고, 호법은 저희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또 그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김학원 위원님 지적한 것이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빨리 좀 밟아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 확인하시고서 좀 하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 이광희 위원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오늘 자료를 제가 한 건데 이게 틀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적도이고 뭐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나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사실 문제는 문제네요. 어차피 지금은 지역개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임야를 빨리 체육용지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속히 바꾸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 자료 54쪽부터 64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교통에 대해서 특히 또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골프장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골프장이요?
○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홀당,
○ 임영길 위원 네, 홀당 15대로 돼 있는데.
국장님, 제 말을 들어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홀당 15대.
○ 임영길 위원 네, 홀당 15대로 돼 있는데 인근 시․군은 10대로 돼 있어요. 지금 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천시가 15대로 늘려놨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시설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골프장 측에서는 우리도 인근 시․군 같이 10대로 해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조례안을 가지고 보니까 10대에서 5대만 줄여 줘도 주차장 주변에다 4~5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 목적은, 이유인 즉은 숙박시설도 요즘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시설을 더 증설하고자 해도 부지는 없고 또 더 늘리기도 모호하니까 주차장 시설면적을 줄여보자, 그래서 15대를 10대로 줄여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소급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건 취지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당초에 주차면을 홀당 몇 면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그 이용객 숫자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정해 놓은 확보된 주차면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면은 더 좁아지는데 또 숙박시설로 인한 주차수요는 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아, 그것도 다 그 건물에 대한 수요는 또 나오는 거지요. 그건 또 있고요. 그건 거기서 가는 것이고, 우선 단순 골프장에 대한 주차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해 보니까 법에는 10대로 돼 있는데 우리 이천시만 유독 15대로 만들어서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한번 들추어 봤던 건데 그게 소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기존의 사업자한테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새로운 조례, 신법이 구법을 우선한다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것도 경과 부칙을 두어야 되는데 경과 부칙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 임영길 위원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이천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3명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열세 분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계약직으로 13명.
○ 임영길 위원 글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다 청원경찰 1명하고.
○ 임영길 위원 열세 분이면, 이런 것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30만 원 정도.
○ 임영길 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차단속을 한 걸 보니까 1년에 한 1만 5,000건을 했어요. 우리 이천시에서. 그런데 공교롭게 CCTV에서 걸린 게 8,000대가 넘어요.
그렇다면 CCTV가 몇 개 달려 있느냐 하면 22개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네, 22대가 있네요. 22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000건은 또 하이닉스 앞에서 걸렸더라고. 그쪽에는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건수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CCTV 1대 설치하는 데에 약 2,000만 원 들지요? 2,100만 원? 한 2,000만 원 이상 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4,000만 원.
○ 임영길 위원 4,000만 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자동화.
○ 임영길 위원 아, 자동화 갔을 적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뽑았을 때는 한 2,000만 원으로 봐서 CCTV에 단속되는 건수가 우리 인력이 단속하는 건수보다 더 많으니 CCTV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인력이 13명씩 들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적에는 CCTV 많이 달면 꼭 주차단속만 활용되는 건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또 혹시 그것 갖고 우리 범죄 방지차원도 되는 것 아닙니까? CCTV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주차단속, 단순히 단속하는 목적 같으면, 우리 직원들끼리도 그런 의논을 했는데, 요소요소에다 CCTV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단속은 단속원이 하는 역할이 계도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계도하는 목적 같으면 꼭 13명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 인원을 한번 조정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요, 그분들이 꼭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런 목적보다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보면 인력도 당연히 활용돼야 되겠지만 CCTV의 증설이 더 시급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단순 비교해 봤을 적에.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하는 것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에 택시승강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택시승강장이 17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17개 가지고, 지금 이천시민이 20만 명이 넘는다 그러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사실은 택시도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14개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읍․면․동으로 따지면 증포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증포동에 택시승강장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별도로,
○ 위원장 성복용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주민이 제일 많이 사는데도 택시를 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세워 놓고 택시 영업을 하는 장소가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두어 군데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마트 앞에 버스승강장 뒤로 택시가 보통 2대에서 3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거기 증포초등학교가 있어서 스쿨존이 있어서 택시를 타려면 이렇게 돌아서, 불법영업을 하지만, 돌아서 또 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엄청 불편한 감을 느껴.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데 거기다가 택시승강장이 사실 들어설 자리는 안 되는 자리예요. 더 뒤로 내야 되고 그런데, 어차피 불법으로 하는데 2대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 줘서 또 스쿨존이 있는 부분을 약간 뜯어서 시민이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도로여건상 증포동 그 도로에 대해서는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지금 확보하기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2차선 도로인데 1차선이 대우아파트 쪽에서 나오다 보면 가속차선에 버스가 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속차선에 버스 서는 뒤로 차 4대를 댈 수가 있어요. 대면 그 가속차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접 들어와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가속차선,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가속차선을 이용하긴 해야 되는데 그 가속차선을 지금도 이용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택시들이 거기에 다 세워 놓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문제하고 그냥 택시들이 임의로 서서 손님을 모신다는 것하고 그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글쎄, 어차피 자리 확보는 해야 되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가속차선에다 우리가 임의로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기가 힘듭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가속차선을 조금 줄여 주면 되고, 가속차선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길이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 가속차선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검토를 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스쿨존 가드레일을 급하니까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이 택시를 타려고 있다가, 제가 거기 자주 가 있어 보는데 거기가 택시영업이 잘됩니다. 잘되다 보니까 그 가드레일 쳐 놓은 것을 뛰어넘어서 탑니다. 택시를. 그것 뛰어 넘어가다 다치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으니까, 이것이 거기에 택시승강장이 될 수 있는 자리이면 얼른 내 주었겠지요. 그러면 지금 그 가속차선 자체가 쓸데없이 길게 늘어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검토를 하면 택시 2대 정도는 승강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비좁지만.
그래서 대우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염려하는 부분이 택시승강장을 2대를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도ㆍ단속을 해 주시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인구도 이천시에서 제일 많은데 택시승강장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부탁 아닌 지적 좀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증포동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볼 데가 많아요. 갈산동에도 하나 해 달라, 휴먼시아 앞에도 하나 해 달라,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마트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지, 그쪽에 택시 이용 인구가 엄청 많은 곳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그 패션물류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른 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해시에 있는 롯데쇼핑에서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을 견학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이런 소견들을 말씀들을 안 하시고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들은 굉장히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를 또 해 주었으면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필이면 저희 지역구 내에 이런 아주 예민한 아울렛 매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저와 이광희 부의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지금 이천시민의 대다수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패션협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안, 방법 이것 한 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난번에 조철연 위원장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번 정도를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절차나 행정절차 진행된 것이나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이나 이것을 봐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현재 단계에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산업단지를 조성, 공장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서로가 여기 기존에 상가가 살아 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개발해서 건의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종전에 주장했던 그 주장만 계속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진행을 안 시키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제시한 것은 아직 없지요? 구체적으로 또 물론 그쪽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물론 없겠지만 그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조건 백지화 외에는 우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 안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이 없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그러기 이전에 그런 부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아니면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이 방법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은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적은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 것도 없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상인연합회 입장도 아니고 또 패션협회 입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한 사업이고, 또 세수가 확보되고 또 부가가치가 높아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소 몇 사람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과거 우리 안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처음에 굉장히 반대들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해서 결국은 광역쓰레기소각장이 건립이 됐는데요, 그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안평리에 유치되고 건립됨으로 인해서 호법면민들한테 각종 특혜, 인센티브, 편의가 상당히 제공되어지니까 성공모델로 지금 이천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실지로 호법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심사가 있었지만 우리 장사시설 같은 경우도 다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님비로 생각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아침에도 사회복지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해 주셨지만 이제는 화장시설이 님비가 아니고 핌피가 됐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혐오시설로 들어오기를 꺼려했던 이런 사업이 이제는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공원식으로 좋게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우리 동네에서 유치를 하면 각종 편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진다 라고 하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어떤 편견이나 어떤 밥그릇 싸움 이런 것으로만 매도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패션협회에서 그런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건의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패션협회에서 조성을 하면서 아마 상당수의 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창전동 기관ㆍ사회단체장 그 간담회 할 때에 ‘모’단체장이 시장님한테 질의했을 때에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시장님 답변하신 말씀. 시장님께서 유럽형 명품브랜드만 입점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그것을 어떤 문서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법적인 효력 이런 것도 강구를 하는 그런 중에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면 그러한 명품만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한 번 강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것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김해 아울렛 매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굉장히 지금 타격을 보고 있고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협회에서 지금 토목공사까지 다 끝나고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년 8~9월 정도이면 원래 계획대로 조성이 다 되면 도에서 허가를 내 주면 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도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패션협회에서 롯데쇼핑에 매각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 위원장 성복용 저기 김학원 위원님 길으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고, 짧으면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 시간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점심식사 후에 연속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질의하던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아까 서론에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상황설명은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상인연합회와 그리고 패션협회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안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상인연합회나 패션협회 측의 이런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니까 이런 점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패션협회에서 아울렛 매장을 조성을 해서 상인연합회원들한테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우선권을 주는 것도 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간에서는 패션협회에서 롯데쇼핑에 이렇게 매각설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김해 아울렛 매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에서 백화점 이런 폼을 띠고 백화점 운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관련자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수수료를 상당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아울렛 매장도 당초에는 기존 상권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었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가서 영업을 하다가 중도에 다 나온 것으로 제가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영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 때문에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인들이 철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션협회에서 롯데쇼핑에 매각을 안 하고 직접 패션협회에서 분양을 하든 아니면 임대료 성격을 띠어서 상인연합회에 임대를 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상인들이 입점을 해서 수익이 보전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마진이 보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는 대리점주들이 거의 철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마진이 보통 25% 이상 많게는 35%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대리점에 주는 마진이 보통 25%~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대리점주한테 25%~30% 이렇게 수수료를 떼게 되면 대리점주가 가져가는 수익금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종합소득세 등등 이런 부분도 대리점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션협회에서 다 조성을 해서 롯데쇼핑에서 매입을 해서 기존 상인들한테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이 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션협회 회원사들이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몇 개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상인연합회에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아울렛 매장이 조성되었을 때 고객이 아무래도 중앙통 상권에서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자 나는 폭을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마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 배려를 주면 이런 불만이 조금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관고동에 있는 전통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육성법에 의해서 아마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돔을 이렇게 설치를 해 준 것으로 그것은 법적인 범위내에서 해 주지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분명히 지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중앙통도 재래시장처럼 돔을 씌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패션협회에서, 그것도 중앙통 문화의 거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아시지만 문화의 거리는 뭐 유럽형 명품브랜드만 빼 놓고 국내 브랜드는 거의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이렇게 복합형으로 운영만 안 했을 뿐이지 로드샵이라고 하지요. 없는 브랜드 없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눈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돔을 지어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쇼핑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화장실도 확충을 해 주고 또 화장실 내에는 백화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유수유시설이라고 하나요,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도 부지를 확보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확충을 해 주시고, 또 주차장 문제도 확보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면 좀 상인연합회와 패션협회 간에 어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갈등들이 조금씩은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지금 자본주의사회에서 한 업체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인위적으로 관에서 개입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아주 민감하고 첨예하게 상인연합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또 패션협회에서는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드린 말씀 이런 부분들 중재를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 사는 것이 상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중재에 다각적인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먼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상인연합회의 뜻입니까?
○ 김학원 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하고 상관없이.
○ 김학원 위원 패션협회 입장도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네.
○ 김학원 위원 상인연합회 입장도 아니고, 단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그래서 접근을 여러 가지 각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패션협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의 중재관계는 아마 또 추진이 필요하다면 상인연합회에서 원한다면 그건 상관은 없겠지요. 시에서도 그런 것까지 마다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시에서는 지금까지 건축허가는 패션물류유통주식회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이다, 롯데이고 어디이고 간에 그쪽 이름으로는 건축허가를 안 해 줄 것이다, 그리고 건축 허가 시에는 입점품목을 명시를 해서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처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입점 품목이 바뀔 때에 임의로 자기들 임의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런 변호사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증을 받고 허가를 해 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바꾸더라도 입점품목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꾸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브랜드 때문에 지역상가가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여기 옷 가진 사람들은 그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패션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 상업지역 자체가 유지되는 게 옷만 가지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상점들 때문에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 옷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자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업시설 자체가.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모든 게 옷이 있으면 식당도 있어야 되고 신발가게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같이 유기적인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협의하는 것은 어떤 걸 협의하더라도 협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연합회에서 협의를 한다는 핑계 하에 자리를 해서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만 계속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대화창구는 열어놓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션협회하고 상인연합회와의 관계는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다각도로, 말로만이 상생이 아닌 실제로 양측이 다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셔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체육대회 할 때 국장님, 와 보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못 갔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한 번도 못 갔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체육대회 때는 못 갔고요. 그 외에는 몇 번 갔었지요. 최근에.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체육대회 때 어느 체육공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원래 그게 허가 날 때 생활체육공원은 3만㎡ 이하에서만 허가가 났던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생활체육공원이 3만㎡가 아니고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최대면적이 3만㎡다.
○ 위원장 성복용 아, 개발행위를. 그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하나의 단독시설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면적이 3만㎡이기 때문에 3만㎡ 미만으로 했던 거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시유지를 쓰고 또 조그만 한 3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하나 매입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활체육공원은 3만㎡ 이하에서 허가가 난다고 해서 그게 지금 무용지물로 있거든요. 주차장이 원래 협소한데다가. 그래서 그 전에 백사면에서 공사할 때 지역사람이 하다 보니까 거기다 옹벽을 쳐 가지고 신문에 되게 한 번 맞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도 그냥 놀고 있어요. 주차장 옆에. 그래서 예전에 호법레포츠공원도 주차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관진산 등산로 주차장’ 해 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적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백사면에도 쓰지 못하는 땅이 주차장 옆에 그냥 붙어 있고 옹벽까지 다 쳐놓아서 그걸 절차상으로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허가가 안 되면 ‘원적산 등산로 주차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 체육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차피 놀고 있는 시 땅에 주차장도 비좁은데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그 백사 체육공원 있는 부지를 도시기본계획에서 13만㎡인가 그렇게 도시공원으로 결정을 해 놨거든요. 기본계획에서만.
○ 위원장 성복용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고 뭐고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따라가야 되고 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결정하는 문제는 한번 관리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행정절차가 복잡하면 등산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은 것이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런데 검토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또 몇 년 가도록 검토하시지 말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리고 우선 진입도로가 되면 여건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진입도로 때문에 안 되는데.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진입도로가 돼도 그건 주차장 부지로 어차피 공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돼 있는 그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또 주차장으로 하려고 옹벽까지 다 쳐놓은 것이고. 그런데 법상 그게 어려워서 지금 풀만 잔뜩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감사 자료 66쪽부터 74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건축과 소관에 감사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시정현안사항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시정현안사항에 대해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몰라도, 부도 아파트하고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두 가지를 주요현안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관고동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오염총량제가 할당을 시정조정, 지금 국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으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잘됐습니다. 그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용적률을 올린다, 높인다, 층수를 높인다 이것보다는 실제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적 여건분석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해서 아, 이 정도 하면 할 수 있겠다, 사업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해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이, 법이 아니지요. 규정을 도에서 완화를 안 했으면 용적률 변화가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때 설봉산 조망 그 관계 때문에, 제일 대두가 됐던 게 설봉산 조망권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바라본 것하고 또 창전동에서, 시내에서 바라본 설봉산의 조망권을 그것을 제일 염두에 뒀던 건데, 이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층수가 늘어나면 조망권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을 변경해 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일단은 그것부터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아직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시키느냐,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경을 할 건지 하는 그 관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일단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용적률을 변화시켰을 때 오염총량에 따른 물량은 한 0.2kg 정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염총량 그것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개발부서하고 모든 게 다 충돌이 되는데 내년 2013년도에 오염총량을 수정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모든 업무가 다 충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늘어나는 그 양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협의는 했는데 합의를 못 봤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합의가 안 됐습니다.
○ 임영길 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요.
공동주택이 작년도에는 한 건도 승인한 게 없지요? 한 게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작년도에,
○ 임영길 위원 네. 가만있어라. 70쪽을 보면, 아니, 몇 쪽이야? 좌우지간에 승인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2010년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대우푸르지오가 '09년 12월 말일에 나가고.
○ 임영길 위원 네, '09년도 말에 돼 있기 때문에 '10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 지금부터 2013년도까지는 이천에 공동주택은 하나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행 오염총량제 관련돼서 봐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못 들어오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오염총량 물량을 일부 확보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 사업자가 “내가 이렇게 해 보겠다.”하고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어저께도 산업환경국 것 지적할 적에 개발량에 대한 회수는 사업승인 받고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빨리 뺏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해 달라고 주문도 했고 지적을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런 조항도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왜 하지 아니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건도 안 주고 “이천시에 2013년도까지 한 건도 못한다.”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중리택지개발지구는 이따 지역개발국 소관 전체 질의할 적에 전체 과장님들한테 제가 개개인 다 질의드릴 겁니다. 그때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현안 사항이 관고동 주택재개발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보은연립도 있지요. 향림주택도 있지요. 2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건만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처리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시 여기면서 현안사항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나머지 민원사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따 제가 국 총괄 할 적에 각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고동 주택재개발 사업은 해 주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망권에 대해서 제한이 걸린다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지금 나온 형태로 봤을 적에는 오염총량제 양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설은 안 된다라는 민원이 지금 야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망권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그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염총량제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0.3(kg/1일) 정도 되는데 0.2(kg/1일)이 됐건 0.3(kg/1일)이 됐건 0.1(kg/1일)이 됐건 약 92세대, 100세대도 안 되는데 그걸 증설한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추진과정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이천시 민원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 임영길 위원 그걸 한번 협의를 하고 계시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됐다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저기 또 향림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거기는 우리가 주거1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2종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변경을 같이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주거1종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고.
향림주택 개인적으로 보면 향림주택 면적만 가지고는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체 그 부지를 다 확보를 해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먼저 구해 가지고 그 사업자와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자를 구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그 지역에 지금 오염총량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향림주택.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적용은 되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럼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모든 사업은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도 오염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봤는데, 주거지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그 전에 뭐라 그럴까, 오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오염량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서의 재건축은 사전환경영향성검토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환경성 검토는 건물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건물면적,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새로 짓는 건물의 규모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성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최근에, 어저께 알아본 건데요. 대상이 아님에도 지금 오염총량제를 가지고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건 환경영향성 검토하고,
○ 임영길 위원 글쎄, 사전영향성검토 할 때 할당량을 받아가야지 검토해 줄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오염총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영향성검토 대상일 경우에 그걸 받기 위해서 오염총량제의 할당량을 시에서 0.1(kg/1일)이건 얼마의 양을 줘야 그걸 첨부해서 환경부에까지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다시 한번 향림주택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 역시 보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남루한 주택시설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오죽하면 그걸 바꿔 보겠다고 하는데 2013년도, 그것도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2013년도 6월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몇 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오염총량제에 대한 건 이따 국 총괄 때 보고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임영길 위원장님!
○ 임영길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다 하십시오. 이따 총괄에서는 없으니까 지금,
○ 임영길 위원 국 총괄은 없어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 임영길 위원 나는 민원 갖고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여기서 질의, 지적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 위원장 성복용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는 향림주택이나,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아까 주문한 대로 지적한 대로 그런 대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오염총량제에 대한 인식과 깊이를 얼마만큼 우리 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신가 하고 제가 질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 그 관계거든요.
지금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성복용 네, 지금 말씀하세요.
○ 임영길 위원 지금 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님, 아니, 우선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이연배 네.
○ 임영길 위원 건축과장님은 지금 우리 공동주택의 개발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
○ 건축과장 이연배 관고동 것은 현재,
○ 임영길 위원 아, 그것 말고요. 지금 이천시 전반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그 소관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좀 질의 지적했고요. 이천시 전체.
○ 건축과장 이연배 전체는 향후 계획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우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택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마장지구하고 중리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염총량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중리지구가 당초에 32km 정도를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었고, 그 다음 마장지구가 33km 정도를 협의를 했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 가지고는 사업 타당성이 낮다, 적자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용량을 늘려야 되겠다.
○ 임영길 위원 자, 그 얘기, 지금 제가, 질의요지하고 좀 벗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에 우리 이천시에서 추가 개발사업 할당량을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시지요? 또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 임영길 위원 공공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개발량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다음에…….
○ 위원장 성복용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숫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오염총량제의 난맥상이 이천시에서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거든요. 모르시지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골프장 역시 지역개발과에서 하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도시과.
○ 임영길 위원 도시과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 임영길 위원 도시과장님, 골프장에 지금 개발량 받은 것 숫자 알고 계세요? 얼마나 되는지? 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도시과장 송병광 네,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국장님께 질의 지적을 할 것 같으면 각 실ㆍ과ㆍ소에 오염총량제에 대한, 과장님들도 할당량이 얼마인지, 됐으면 지금 현 시점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또 남았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이천시청의 최고의, 민원처리에 최고 규제가 오염총량제라고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자, 모 담당자가 베테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중리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할당량과 그 부족량을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량이 왜 필요했었느냐, 당초부터 그러면 그것을 남겨놓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가 한달도 안됐대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용량, 전체 여기 보면 더 깊이 들어갈 것도 많습니다. 개발량 중에서도 지정량 있고, 유역량이 있고, 더 세분화 들어가는데 그 이상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면서 우리 이천시 개발을 책임지고 또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조차도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현안사항이나 공동주택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고 뭘 해 본다는 말씀은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오염총량 배정은 각 단위 사업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보호과에 오염총량 수립할 때 사업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것을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량은 뭐 100km를 해 놓아놓고 사업이 생길 때마다 얼마 얼마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것이고, 사업이 목록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이라는 것이, 그런 할당이라는 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기존에 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기억을 못해서, 자료는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글쎄, 자료 갖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국장님만도 못 하네요. 과장님들만도 못하고. 자료를 볼 수가 있어야지요. 왜, 원인이 이렇게 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앉아있으면서 지금 질의 지적하는 의원도 참 답답해요.
자, 그렇다라고 하지만 지금 기존에 수립이 안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질의 전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승인받고 하지 않는 것 회수해야 되고 또 취소된 것 다시 또 주워 모아 볼 수도 있고 또 있는 것을 가지고 여유 물량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조정한다라고 여유량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 검토해 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개발량을 할당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연 것도 근 2년이 되어 가면서 2번인가 3번밖에 열지 않았어요. 필요불가피한 것은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면 우리가 공공사업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앞으로 사업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중리택지개발지구에 필요한 오염할당 받아야 될 물량이 30(kg/1일)가 되는지, 40(kg/1일), 이천시 것을 그냥 다 쏟아 붓게 되는데, 그러면 2013년 6월까지 이천시에서는 개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여유 물량만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정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복하천 수계 같은 것, 실례를 들면 지정물량이 복하천 수계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1(kg/1일)밖에 안 남았어요. 현재 있는 물량을 본다라고 하면, 이천 우리가 6월 말 현재. 이것 매월 공고합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상으로 보실 거예요. 주민들 보라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놀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아도 몰라요.
여기 과장님들도 다 모르고 계시는데 뭐 주민들은 더 모르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투명성에 대한 제보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안 된다라는 그 논리만 가지고 지금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2013년 6월까지는 이천시에서의 신규사업이 됐건 공동주택이 됐건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나도 안 된다라고 판단해도 좋다라고 볼 거예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은 심각해서 금번 감사기간 내에 한 2일 이상을 제가 담당자하고 숙의를 해 보고, 들으셨겠지만 이천시 개발을 많이 책임지고 있고 민원을 하는 담당 팀장님들을 한 근 여섯 분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아도 마찬가지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똑같습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충돌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한다고, 이천시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지금 현안사항이라고 지적한 이 문제조차도 해결도 못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에 나오는 향후에 나올 집단민원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임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국장님, 뭐 혹시 해결방안이나 뭐 있으면 한번 제안해 주실 수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오염총량의 추가 물량 확보는 협의를 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추가 물량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방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빼서, 제가 혼자서 결정하고 이럴 그럴 만한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깊이 인식을 좀 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야 국장님이 좀 인식해서라도 우리 이천시의 오염총량제로 인한 규제를 어떻게 하면 단 조금이라도 숨통을 좀 터가면서 2013년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장지구나 중리지구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협의만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인들은 하루가 여삼추 같거든요. 관고동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같은 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루가 가면 갈수록 그만한 손실이 발생되고, 향림 또한 그렇고 보은아파트 또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손실은 뭘로다 보장을 해 주고, 손실도 좋겠지만 심적 타격은 뭘로 이천시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끝맺으면서 국장님 제발 이것 좀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역량이 할당량이 여유량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은 잔량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상의 좀 해 보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자료 76쪽부터 85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마 피해로 인해서 지금 복구액이 21억 5,000만 원, 아까 나누어준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장호원읍, 부발읍, 백사면해서 다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복구를 하려면 한 2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 예비비가 많이 줄어 있어요. 지금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알아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 남았대요. 그런데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올 것이고 또 피해가 나지 않으면 좋지만 또 날 경우가 또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이 피해복구가 문제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재정여건으로 보아서 우리가 별도의 복구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복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준비는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피해복구비도 도 지원도 얼마 이상이 났을 때만 지원해 주지 이렇게 소규모로 났을 때에는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비비가 지금 얼마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될 것으로 지금보다는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아직 뭐 태풍도 남았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 위원장 성복용 그 방법론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피해액은 한 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건수가 한 4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복구비 21억 원은 제대로 하는 복구를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고, 또 배수로 같은 것은 실제로 장비만 들여서 응급으로 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부득이하게 응급 복구 식으로 해 놓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글쎄, 노력을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왜냐하면 이런 것이 사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아픈 것이 아니에요. 사실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상당히 그 아픔을 느끼고 불편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렇듯이 각 읍ㆍ면ㆍ동에 약간의 피해난 것을 복구를 안 하고 놓아두면 그 사람들은 엄청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응급복구를 해서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다각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복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또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복하천 상류에 보면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하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돌망태, 옹벽, 또 석축, 하천의 벽면을 그렇게 지금 한 상태인데 이번에 계획을 보면 또 거기다가 호안블럭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택지개발 내에 몇 m는 자연석축 그래서 그 길이가 양촌리부터 그 경계선까지가 한 1~2km 선인데, 아주 그냥 하천공법이 다 동원되는 그러한 것을 지난번에 비교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이 가능하다면 좀 미관상도 좋게끔 한 가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하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하는데.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에서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 하실 것인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것은 LH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택지 설계 할 때 반영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이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강구해서 좋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게 호안블럭으로 하게 되면요. 2년 동안은 그 지역에는 물고기가 안 살아요. 정화가 되려면 2~3년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천 오염을 뜻한다는데 또 거기 가 보시면 하여튼 지저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경기도청 하천과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말씀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이제 호안공법에서 돌망태는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돌망태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 일부 쓰고 있는데.
○ 이광희 위원 지난번에 설명은 호안블럭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호안블럭이 생태 호안블럭 해 가지고 풀을 심으면서 한다고 해서 그게 환경적으로 좀 좋다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시공도 좀 용이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을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민원 사항인데, 그 위에 보면 식당이 있고 주유소 있고 충전소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42번 국도 쪽으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반대편 쪽으로 하천이 있고, 하천부지 옆으로 한 30m 정도가 하천부지가 있는데 도에서 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하천부지 그냥 30m 남겨두고 이 쪽으로 주택 있고 상가 있고 주유소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지난번에 경기도 하천과하고도 통화를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시청에서도 좀 관여하셔서 한번 그것 지적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좌측에 그것 충분히, 처음에 와서 설명했던 사람도 하천부지로 틀어서 해도 충분한데 부득이 가는 이유를 그 사람도 모르겠고 우리도 모르겠고, 경기도에서 고집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도를 보시고, 아마 다음 주 중에 도에 올라가서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민원인하고 만나볼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직시하셔서 그 문제도 풀 수 있으면 시청의 관계자 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송갈리.
○ 이광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송갈리 노선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그러세요. 답변하시기로 한 것이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먼저 이광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4월 22일자 이광희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이 참석한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설명 및 추진계획을 답변드리는 자리에서 송갈리 노선은 주민설명회 시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계획노선이 마을 앞으로의 계획 노선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해야겠다는 그 주민 요구사항을 설명해 드리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이행치 못했습니다. 정정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1권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곽금순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위원장 성복용 김희숙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성복용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까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성복용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과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9명에 현원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역점추진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노후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북보건진료소와 고백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와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1세부터 만6세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매월 5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소 감사자료 6쪽부터 33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은 80명이란 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광희 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표교진료소가 소장님이 격일제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저희가 현재 출산휴가를 1명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육아휴직을 4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인원이 또 육아휴직을 더 들어가면 계속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 합니까? 아니면 보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 지적은 작년부터 했던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진료소는 농촌사람들, 특히 노인분들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하루 아프고 하루 안 아프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물론 소장님께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셨지만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것이지요. 육아휴직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테이고,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4명이 빠져 나가서 모자라서 치료를 못한다, 진료를 못한다는 것은, 특히 농촌지역에 병ㆍ의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 담당소장님이 없다는 것은 이 자체가 엄청 큰,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뺏어가는 보건소의 행정이 행정팀에서 충원을 시켜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씩 넘게 이것이 여태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현재로서 지금 계획 세워 놓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날마다 진료를 지금 읍․면에 있는 진료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저희가 날마다 해 주는데 시간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전시간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 이광희 위원 거꾸로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 부분이 오후에 하든 매일 하든 그것을 떠나서 여러 명이 근무하는 보건지소 같은 데는 그래도 낫습니다. 의사들이 몇 분 계시니까, 하지만 한 분이 있는 지역이 어디이든 간에 농촌지역입니다. 진료소는.
근무자 1명인 곳은 채워 주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이지, 1명 있는 것을 빠져서 격일제로 해서 근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너무 늦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작년에 미란다호텔 위생점검 때 저하고 성복용 위원님하고 임영길 위원님하고 다녀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때 가운이 낡아서 버릴 정도이었는데 그때 결과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네요. 소장님. 그때 처음에 나갔을 때 그것은 교체가 안됐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은,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 이광희 위원 아니, 작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것. 작년에 여름에 나갔다 오셨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에 지적당한 것이 지금 현재,
○ 이광희 위원 결과를 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나왔길래 저희들이 가서 본 것은 심각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광희 위원 작년 8월 17일 위생검사를 했는데 욕조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정상으로 나오고, 조치가 전혀 없었길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광희 위원 나중에 올해 6월에 찜질복, 객실 커튼을 갖다가 교체 확인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썼다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미란다 그 가운을.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당시 지적한 사항들은 바로 시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가운, 타올, 그 외에 커튼, 객실에 있는 시트까지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청결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 보시면 아마 예전에 갔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교체시점이 요즘에 금년도에 한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전에는 조금 저희가 계속 단속을 했어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거기 총지배인과 거기 간부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뒤로 지금 잘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이천쌀도 쓰기로 해서 이천쌀이 지금 7월 1일부터 들어가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는 가운이 걸레조각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체 내용이 전혀 없고, 금년도 6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10개월을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했다면 상당히 이천시의 미란다호텔이 이미지가 추락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물론 작년에 현장에 나가면서 담당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두 분이서 몇 천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지적이 될 수 있게끔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현재도 그 인력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더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 제가 소장님한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으로도 많은 금액이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에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제 암도 조기에 발견이 되면 완치가 가능한 이런 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만 40세 이상 성인남녀들한테 격년제로 의료보험조합에서 5대암 검진을 실시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사전에 예방을 해서 거의 완치 아니면 그 암이 오지 못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에 가 보면 소아청소년과라고 하는 이런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들한테는 안 걸리지만 여성들한테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이지요.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나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백신이 개발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백신을 미리 접종을 하면 성인이 되어서 자궁경부암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이런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 지적했던 내용이 이천 관내에 여학교라든가 아니면 또 각 학교에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접종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백신접종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작년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아직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내일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천아트홀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여기도 이천 관내에 여성분들께서 한 1,000여 명 정도 사실 내일 참석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에도 상당히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 같은 것 홍보물을 만들어서 ‘당신의 귀한 자녀 자궁경부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인물을 돌려주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부모들이 미리 사랑하는 딸들한테 때가 되어서 백신을 접종해 주면 자궁경부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안 한 것 같아서 작년에 저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에 적어도 하시겠다라고 대답을 하신 부분은 이렇게 이행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답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면 현재 5대암 중에서 특히 자궁경부암이 현재도 사전에 조기발견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궁경부암은 쉽게 검진도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한 것이라서 지금 백신이라는 것은 그것이 100%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어느 정도 정책을 맞추어 봐야 되는데 현재의 입장에서 이 백신 자체를 홍보하기는 현재 다른 예방방법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 이것은 자칫하면 백신회사를 홍보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필수 예방접종사항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조기발견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셨지만 조기발견이라는 것이 뭡니까,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유일한 방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암이든지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예방이 가능하다, 이것은 조기발견이라는 것은 이미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기발견보다는 예방이 가장 좋은 이런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백신회사를 홍보, 그것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꼭 어떤 제약회사 메이커 이름을 넣어서 어떤 백신이 있으니까 어떤 백신을 써라 이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백신이 개발이 됐으니까 이것을 자녀들한테 미리 접종을 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지요. 제약회사 이름까지 넣어서 한다고 하면 특정회사를 홍보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지자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지금은 자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것을 좋은 예를 남기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보건당국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우선 자궁경부암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궁경부암은 현재 발견하는 것은 암으로 발전하는 전 단계에서 현재 발견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세포진검사를 해서.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자궁경부암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조기예방이 가능한 것이라서 그것은 예방접종 맞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것이라서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보건소 감사자료를 보니까 9쪽 있지요. 9쪽. 보건소 시정현안사항이 이천시 보건소의 현안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몇 쪽 말씀?
○ 임영길 위원 9쪽이요. 9쪽.
○ 보건소장 심평수 9쪽에.
○ 임영길 위원 이천시 보건소에서는 시정현안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없으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없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시정현안 사항이 한 건도 없는지 여쭙고 싶고요. 현안사항이 혹시 지금 이렇게 볼 적에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경기도에.
○ 임영길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답변해.
○ 보건소장 심평수 경기도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 해결 안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분류 관계에서 시정현안 사항할 때에는 그게 추진현안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종합병원건립이라든가 또 최근에 불거진 장례예식장 증축 관련되고, 또 더 최근의 예를 들면 응급센터 관련에 대해서 차근 차근 하나씩 하나씩 여쭤 볼게요.
장례예식장 증축은 언제 시작됐다고 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장례예식장 증축사업은 초창기부터 장례예식장 영안실 규모로 해서.
○ 임영길 위원 몇 년도부터 됐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2008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확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2009년도 예산은 내려와 있을.
○ 임영길 위원 그게 언제 알게 되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전에도 장례예식장을 증축하겠다고 한 것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현재 장례예식장 자리에 굉장히 여건이 부실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언제 보조 내시된 것을 알게 됐냐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2008년도 12월에 보조 내시됐지요? 그 옛날부터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때는 도에서 저희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것은 정확히 언제 날짜는 모르지만 더 나중에 알게.
○ 임영길 위원 종합병원 증축에 대해서 신축 이전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증축이 맞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종합병원이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종합병원은 엄밀히 말하면 옆, 따로 짓더라도 거기를 기존에 있던 데에다 짓기 때문에 증축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신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존 건물 옆에 있는 데 짓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아니, 증축과 신축을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계획서에 경기도 의료원 중기사업계획을 보면 중리동 317번지로 되어 있으며, 1,440억 원을 들여서, 우리 이천시의회에 보고한 것 내용을 보면은 780억 원인가, 한 800억 원 단위에서 이전 증축으로만 계속 보고해 왔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처음에 이전신축.
○ 임영길 위원 맞는 것만,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중기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계속 이전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했고, 저 역시 5대 의회 들어와서도 3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봤을 적에도 한 7, 800억 원에 대한 사업비 가지고 증축을 하겠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경기도의료원의 대변인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초창기는 이전 신축을 추진한 것이 맞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3년 전부터인가 현 위치에 증축하는 안으로 경기도에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우리가 확인한, 위원님들이 확인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중장기 사업계획 2014년도까지의 계획을 보면 중리동 317번지에 1,442억 원을 들여서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이천의료원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라서 경기도의료원 계획과 다른 계획이고요. 그래서.
○ 임영길 위원 됐어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니까.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 증축은 5월 7일 처음, 보건소장님이 언론에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홍보하게 됐지요? 홍보라는 표현이, 언론보도가 나가게 된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5월 7일이고요. 응급센터는 언제 알게 된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응급센터는 그보다 그러니까 장례예식장 신축 이야기 나오면서 응급센터 이야기는 그전에 12월쯤에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난해 12월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그것은 얘기가 그렇게 나왔을 당시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의료원 회의 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듣기만 한 것이지.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응급센터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지난 12월에 알았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12월에 말했을 때는 응급센터가 아니고 응급으로 기관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기관을 지정하건 응급센터가 됐건 사업비라든가.
○ 보건소장 심평수 응급센터 이야기는 금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금년 언제쯤 알게 된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 임영길 위원 자, 그럼 장례예식장 증축관련보다 뒤늦게 알았어요, 먼저 알았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장례예식장 얘기는 쭉 나오고 응급센터 얘기는 최근에 나온 겁니다. 금년 들어서.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적은 나중에 하고 그럼. 지금 장례예식장 증축과 관련되어 가지고 건의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언제 건의했습니까? 그게.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날짜는 자료를 보아야 되는데요.
○ 임영길 위원 과장님도 알고 다 아실 것 아니에요. 6월 13일 넘어서 했겠지요. 뭐.
○ 보건소장 심평수 주민들과 대화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다 정리해서 경기도에.
○ 임영길 위원 주민들과 만난 것이 6월 2일인가.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럼 6월 2일이면 6월 10일경에는 아마 올렸을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관고동에서 주민과 대화하기 전에 건의를 했다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깊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행사에서 몰랐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장례예식장 증축에 대해서 2008년도 12월에 보조내시 되고, 2009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라고 상급자가 지시할 적에 모른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전에는.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모른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 임영길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같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 임영길 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행정에 대해서 불신임을 갖지 말아야 돼요. 지금 각 부서 보면 다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 소장님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말 한 마디 답변하시는 것이 그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치명타가 가고 혜택이 가는지 그것을 따지셔야 된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로드맵을 가지고 일련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5월 9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의회 5분 발언에서 우리 종합병원에 대한 신축에 관련되어 가지고, 또 장례예식장의 증축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23일 경인일보에 응급센터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어요.
모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거론됐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기자회견과 5분 발언을 할 적에는 응급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만큼도 없었어요.
이 이유는 지금 소장님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12월부터라도.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당시는 응급으로 기관 지정에 관한.
○ 임영길 위원 기관이 됐건, 응급에 관련된 기관이 됐건 센터가 됐건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그전부터 응급의료 지금 기관 지정에 안되어 있고.
○ 임영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부터 필요하지 않았던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었지. 다만, 응급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이 5월 23일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급센터가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공모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받아본 것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추진돼서 공문이나 어떤 하달이 된 것이 뭐가 우리가 공모에 응할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이 공문이나 온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도의 방침이 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앞으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공모해서 이천의료원이 공모에 응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직 확정 지은 것도 아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습니다. 공모는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공모대상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시는 안들어 갑니까? 초반에는 광주시도 나왔던데.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을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공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정확히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왜 자꾸만 장례예식장과 종합병원 증설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응급센터가 거기 끼여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천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도 아직 시작도 안됐고, 모든 것이 지정과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찬성하고, 저 역시 또 아니면 이천시민, 인근 주민 다 응급센터라든가 최신 시설이 들어와서 이천의료원이 거의 종합병원 수준에 맞는 의료체계라든가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장례예식장조차도 깨끗하게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천시민이. 다만, 그 이해와 폭을 일방적으로 가거나 또 시설과 의료시설의 개선도 없이 오로지 장례예식장만 증설해서 1년에 12억 원 이상의 의료외적 수입을 창출하겠다고 자랑해 놓았던 그 시 계획서가 2011년도 이천병원 중장기 계획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까 말씀하셨지요? ……, 병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고, 어쨌든간에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제로 베이스에다 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 있잖아요. 장례예식장을 지양하고, 그 외 응급센터를 먼저 지어가지고라도 의료체계도 개선하고, 장례예식장도 깨끗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으니까 그것의 능력은, 앞으로 남은 것은 보건소장님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노력하겠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노력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 임영길 위원 다만이 아니라 노력만 많이 좀 해 주세요. 좀 해 주시고.
또 곽금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 볼게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임영길 위원 엊그저께 모 단체에서 참여 좀 해 달라고, 종합병원에 관련돼서 설명 좀 듣고 싶어 했는데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사유로 안 나가셨지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저보다는 그래도 소장님께서 많이 아실 것 같다고 제가 아직 뭐.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종합병원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지금 어디야 교육 갔다 오시고 업무파악하고, 정상업무 보신 지가 교육갔다와서 언제부터 보신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6월 5일부터 봤습니다.
○ 임영길 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현안사항이 그렇게 이천시를 시끄럽게 하는 데도 업무 파악이 안됐다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데 시민의 알권리도 있어요. 좀 참여해서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힘이 부족하니 여러분들이 도와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나가서도 해야 될텐데 와 달라는 데도 저 업무파악이 안돼서 못갑니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그 단체에서 좋게 볼 수는 없잖아요. 왜, 도와준다,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사실 걱정은 되겠지만 그런 데도 참여하셔가지고 종합병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심도있게 논의해 보자라고 했을 적에 왜 그것을 회피하셨는지 그때 진짜 업무파악이 안된 겁니까? 시간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거기 참여하기가 껄끄러웠는지 어떤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종합병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보다는 소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참석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의를 드렸습니다.
○ 임영길 위원 최소한도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그 단체에서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들 있어요. 그 단체에서. 내가 가보니까. 앞으로다가는 그렇게 될 경우에 본 위원의 주장은 좀 참여해서 시민에게 알권리 알려드리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에다 힘 뻗칠 수 있으면 뻗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또 우리 좀 도와 달라고 애교 아닌 애교를 섞어서라도 나가서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참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잘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꼭 지적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재론하건데 보건소장님 말씀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것 좀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특히 응급센터를 가지고 자꾸만 종합병원과 장례예식장을 희석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고 한번 더 깊이 있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주 쾌적하고 또 응급센터같은 의료 체계도 만들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 좀 해 주시고, 여기 감사자료 보니까 이천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오늘만이 아니라 추후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좀 논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보건소장님 능력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 보건소장 심평수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Ⅱ권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오철 수도과장님!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위원장 성복용 김기창 하수과장님!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성복용 현재 공석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오철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남오철.
○ 위원장 성복용 남오철 수도과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공석 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복용 위원장님과 이천시 발전 및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과로 2과 9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총 56명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기능 및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구역 확대와 배수지 신설 및 노후관 교체 등 안정된 수돗물 공급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하수처리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수질보전 및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역점사업으로 구제역, AI 관련 매몰지 주변 상수도 공급 사업은 총 224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배수관로 160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5개 마을 중에서 15개 마을 40km를 완료하였습니다. 1차 사업은 7월, 2차 사업은 11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 개선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총 573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6월 준공 목표로 부필․소고․송계공공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이전에 따라서 총 613억 원을 투입하여 마장공공하수처리장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이천․장호원․단월․장천마을처리장에 대하여 총 147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시정을 펼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남오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자료 4쪽부터 45쪽까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와 법정 기준치 초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지난해 3/4분기부터 금년 1/4분기까지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총 19개 시설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이루어졌나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리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분기별이면 3개월 간격인데 검사 인터벌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그게 수질검사 기준이 「수도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기검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의심이 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관내 모든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시설이 143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수도시설, 소규모 수도시설이 총 몇 개 되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143개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143개에서 19개가 지금 법정 기준치를 넘은 거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라든가 관리업체를 선정하셨나요? 관리업체가 있나요?
○ 수도과장 남오철 관리업체는 없고요.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함은 마을에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은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이장님하고 면장님이 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때도 보완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겠네요?
○ 수도과장 남오철 마을 자체적으로 아마 그 운영비를 걷어서도 하고요. 저희는 배수관로나 급수관로를 신설하고 개선하고 그럴 때 도와주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계가 고장 났을 때나, 그리고 그 주위를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정말 깨끗한 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4/4분기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는데, 1/4분기에도 또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매분기 검사 때마다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곳이 네 곳이나 됩니다. 이런 곳은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위원님, 그래서요, 호법면 주미리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데가 대월면 구시리하고 대대1리하고 설성면 상봉1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관로 연결관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관리업체를 위탁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생뚱맞은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접 국가의 방사능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먹는 물만큼 우리 수질검사도 중요하지만 방사능 검사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에서 시설투자충당금 43억 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본 위원 나름대로 타 시나 그리고 회계사, 교수 등을 만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에서 시설투자충당금으로 43억 원을 세워 놓으셨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감가상각비로 43억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감가상각비는 시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물, 기계장치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충당금이란 특정의 손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부채에 준하는 계정입니다. 시설충당금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서 130쪽에 보면 ‘시설비에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의 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라면 내년도이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일단,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수할 수 있는 건물이나 그리고 투자해야 할 기계장치 설비 등 그것에 대한 목록이 혹시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 수도과장 남오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 이 감사가,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준비를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저도 공부를 더 하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감가상각비처럼, 제가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보면 감가상각비로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샀을 때 만약에 10년이라면 1억 원이 들어간다면 연 얼마씩 해서 세워 놓는 게 감가상각비라고 보는데요.
그럼 내년도라면 이것은 지금 시설투자충당금이 익년이라면 내년도인데, 그 목록이 안 나와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남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자리에 안 오셨나요?
○ 수도과장 남오철 참석 자체가 과장들이 오는 자리여서 일단 밖에는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충당금으로 43억 원과 감가상각비 43억 원, 결국은 같은 의미의 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남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통장잔액이 80억 원 중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배수관로 연결공사로 일단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쓸 예산이 43억 원인데 굳이 시설투자충당금으로 빼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금년도 기채를 또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운영상 저는 이 지침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위원님, 사실은 이게 복식부기이다 보니까 이름이 다르게, 그래서 복식부기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상세히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돈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통장을 하나 갖고 쓰기 때문에 이 돈이 따로 있고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충당금이라는 건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충당금으로 세워 놓으면. 복식부기 이런 걸 떠나서 충당금으로 해서 세워 놓으시면 그 충당금을 그 연도에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익년도로 해서 시설충당금으로 해서 빼놓으신 겁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아, 그 명목상 예산을 세워 놓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 한영순 위원 지금 그렇게,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 세입금에 대해서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본금을 가지고 성립전집행이라든지 이랬을 때 우선해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충당이 되고 그러는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 한영순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로 두셨어야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아, 예비,
○ 한영순 위원 그렇다면. 왜냐하면 지금 포천시에서 벤치마킹 해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포천시에서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천시의 재정과 저희 이천시 재정은 다르지요. 저희는 구제역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수도과장 남오철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별도로 해 주시겠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다른 위원님들보다 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이해를 충분히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 한영순 위원 저기 오셨으면 남 팀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 위원장 성복용 저기요, 지금 답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요?
○ 한영순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남기학 팀장님 오셨으면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남기학 업무팀장 입장) 그것을 한영순 위원이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 수도과장님이 들으셨으니까 뒤에 남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무슨 내용인지 밖에서 들으셨지요?
○ 업무팀장 남기학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팀장 남기학 네, 수도과 업무팀장 남기학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천시는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19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중에 128억 원이 국고채무부담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100억 원을 먼젓번에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사항은, 제1회 추경 때 시설투자충당금으로 43억 원을 저희가 편성했거든요. 작년까지도, 저도 예산을 3년 동안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예비비로, 공기업은 별도 예산편성이 돼서 별도 지출이 되는데 그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포천시에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는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하고 시설투자충당금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매년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체 한 1,300억 원이 되는데 그에 따른 매년 ……부분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그게 한 43억 원이 돼요. 43억 원이 돼서 시설투자충당금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왜 43억 원을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기채 발행을 받느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상수도는 공기업에서는 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요금을 받으면 돈이 들어오고 또 그것 갖고 저희가 예산편성에 따라서 지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100억 원은 저희가 비록 지방채 발행을 받았지만 지금도 우리가 199억 원 중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선금도 주고 공사비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 돈을 주는데, 위원님께서는 “지방채 발행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지출하느냐?” 그렇게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통장 하나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에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출합니다. 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을 100억 원 승인을 받아놓았지만 돈이…… 지금 갖고 있는 통장에 80억 원이 되거든요. ……쓰는 게. 그게 모자랐을 때는…… 지방채 발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운용하는데, 혹시 제가,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예산편성 관계에서 혹시 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가 다시 더 공부를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예, 지금 설명이 제가 원하는 답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제시)
포천에서 벤치마킹해 오셨다는 거지요?
○ 업무팀장 남기학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보면 감가상각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시설투자충당금은 그대로 뭐냐 하면 익년도의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계상하셨다고 하셨어요. 지침서에. 그렇다면 충당금은 목적에 맞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입니다. 43억 원은.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년이면 내년도에 쓸 43억 원에 대한 어떠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기계장치에 대한 목록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업무팀장 남기학 아, 그때 제가 감사 받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 한영순 위원 네.
○ 업무팀장 남기학 그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이 한 1,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매년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하면 손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실되는 것으로.
○ 한영순 위원 맞지요. 네.
○ 업무팀장 남기학 네, 손실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돈을 예산에 세워 놓되 …… 지금 위원님께서 그 돈을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두었는데 충당금으로 안 세우고 구제역으로 쓰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 한영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지침서대로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업무팀장 남기학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서상의,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때 제가 보여 드렸는데, 거기 예산 편성, 공유재산 예산 편성지침에 그것 보면 되어 있거든요.
○ 한영순 위원 그렇다라면.
○ 업무팀장 남기학 네.
○ 한영순 위원 지침서대로 편성하셨다라면 지침서대로 쓰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목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당금은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 지침서 먼저 카피해 주셨잖아요.
(자료 제시)
보면, 그 지침서에 그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침서대로 쓰셔야 된다는 그 내용인데, 지금 자꾸 구제역 관련해서 자꾸 몰아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돼서, 추가경정 예산 때에도 이해가 안되어서 평택시도, 여기 저기 다 알아보고 있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충당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내년도, 익년도에 쓸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왜 이 돈을 빼놓으셨는지?
○ 업무팀장 남기학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설투자충당금은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감가상각비라고 하면 저희가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다 했습니다.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회계사님께서 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한영순 위원 네, 감가상각비는 2009년도에 있었고 2010년도에도 있어요. 그렇지요?
○ 업무팀장 남기학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설투자충당금으로 해서 빼셨잖아요.
○ 업무팀장 남기학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침에 따라 이 예산이 성립됐는데 거기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감가상각비하고 같은 맥락인데도 계속 거기다 붙이시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차라리 감가상각비로 두셨으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투자충당금으로 해서 만드셨잖아요?
○ 업무팀장 남기학 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쓸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쓸 수 있다라면 내년에 쓸 목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 업무팀장 남기학 그 목록이 뭐냐 하면 감가상각비한 그게, 그게 목록입니다. 그게.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왜 빼놓으셨어요?
○ 업무팀장 남기학 아니, 목록은 지금 회계사님한테 확인하셨잖아요, 목록이 다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없어요. 목록.
○ 업무팀장 남기학 목록이 다 있습니다. 제가 차후에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갖다가 보여 드리고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산출했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저기.
○ 업무팀장 남기학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서로 이해가 안 가고 또 이쪽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이 감사시간에 서로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감사중지를 해서 두 분 말씀을 나누시고 저희 우리 감사위원님들도 잠깐 휴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우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들을 복잡하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서로의 오해가 있었던 것 이 자리에서 좀 풀어주시고 관심으로 좀 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말을 빨리 하다가 실수를 해서 특히 한영순 위원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해를 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복잡한 회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뒤엉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저희 공기업에서 용도의 상환이 있을…… 연차별로 50년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시설투자의 그 목적으로 충당금을,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비슷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 시설투자에 대한 목적이 있는 그런 준비금으로 법적으로 그 감가상각비만큼 이렇게 세워놓는 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구제역이 생겨서 환경부에서 채무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너희가 빚을 얻었으면 차기년도에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받아서 추경 통과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급한 데가 있었습니다. 모전리라든지 두미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성립전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계에서 계약을 해서 1차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써야 되는 돈인데 왜 썼느냐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재난상황이어서 일단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런 방향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한 위원님께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지금 답변 중에 내년도에 쓸 것인데 썼다라고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쓸 것을, 쓴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투자충당금에 대한 지침과 거기에 맞는 예산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제가 뭐 있는 돈을 가지고 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전혀 아닌데, 지금 답변이 이상하게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더 웃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투자충당금의 목이 바르게 쓰여 져야 되는데 재난상황에 의해서 그 부분이 구제역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상은 어쨌든 잘못 쓴 것은 맞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지금 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차기년도에 시설충당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목적 이외에는 못 쓰는데, 그리고 별도의.
○ 위원장 성복용 원래는.
○ 수도과장 남오철 별도의 돈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여기까지 얘기가 된 것이고요. 일단은 차기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목적의 시설충당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에 대한 그만큼의 돈을 시설투자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 목입니다. 충당금이라는 개념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쓰지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왜 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여기까지 얘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 위원장 성복용 아, 잠깐만 계셔 보세요. 사실은 구제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시설투자충당금으로 모은 돈을 재난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쓰여질 돈을 이것을 위해서 지금 쓴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43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통장에 두어서 그 43억 원을 쓸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돈이, 총액이,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의 그 목 으로 썼다라는 개념도 설명을 드리…… 사실은 곤란한 사실입니다.
○ 한영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곤란하더라도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 시설투자에 충당금을 모아놓은 것을 그 분야에 써야 되는데, 사실은 재난상황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급한 데가 있어서 또 정부에서는 기금을 내년에 내려준다고 하니 없으니까 이 돈을 갖다 유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왜 제 말이 틀렸어요?
○ 수도과장 남오철 유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저희는 답변을 못 하지요. 공무원이 어떻게 유용을 합니까?
○ 한영순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를, 그러면.
○ 업무팀장 남기학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편성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 금년에 구제역, 되다 보니까 그 돈을 구제역 관계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이제 다음은 또 다음이고 그렇지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목에 써야 되는 부분을 일단은 재난상황이 와서 구제역으로 썼잖아요. 그것 잘못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왜, 목에 맞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는 것 아니에요.
○ 한영순 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포천시에서 벤치마킹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설투자충당금으로 해서 43억 원을 빼놓았기 때문에 얘기드린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을 가지고 뭐 구제역 때문에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쓴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돈을 따로 시설투자충당금으로 빼놓았느냐는 얘기였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그렇게, 네, 그 부분은.
○ 수도과장 남오철 그 부분은 앞에 설명하였듯이 저희 복식부기가 복잡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감가상각.
○ 한영순 위원 타 시ㆍ군도 복식부기를 같이 쓰고 있지만.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충당금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 감가상각비만큼 충당금으로 개념으로 차기년도에 어떻게 시설에 대한 충당금을 할지 구제적인 내용은 없지만 감가된 것만큼의 시설에 대한 충당금의 개념을 그렇게 그 목적으로 예산에 세워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감가상각으로 해서 세워놓은 돈을 일단 썼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뭐 썼다는 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영순 위원님, 답변되신 거예요?
○ 한영순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본 감사 지적에 앞서 요즘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 제소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 있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물 값. 물 값 달라는 것이요, 우리.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임영길 위원 광역.
○ 수도과장 남오철 설명을 다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어떤 부분을 설명.
○ 임영길 위원 지금 우리한테 물 값 징수를 요구해 왔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임영길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저희가 상수도가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수자원에서 정수를 해서 저희한테 정수된 상태로 공급을 받아서 저희가 취수를 해서 공급하는 것이고요.
지방상수도는 여주 단현리에서 저희가 24km를 원수를 취수를 해서 도수관을 통해서 와서 저희가 정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 그 원수, 여주 남한강에서 흐르는 그 표류수를 저희는 취수를 해서 오는데, 수자원에서 그것을 톤당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원수 대금을 계속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7개 시ㆍ군이, 7개 시ㆍ군이라고 하면 이천시, 여주군, 용인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이요, 저희가 약 3년 전부터 원수 대금을 우리 낼 당사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강에서 세천도 있고 지류도 있어서 흐르는 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원수 대금을 왜 내냐그렇게 해 가지고 거의 3년째 원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그게 소송단계로 가서 도에서도 같이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기획조정실하고 대변인실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 시ㆍ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 수도과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3년 치의 그 돈이 약 21억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3배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7월 말쯤이면 그 원수 대금 거부 납부에 대한 소송을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도 의회에서는 7월 중에 성명서를 채택하신다고 해서 감사가 끝나면 주례회의 때 이 상황을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뭐 더.
○ 임영길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미리 미리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도 차원의 도 의원님들도 그런 반응의 움직임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들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또 한번 어떠한 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계속 앞으로, 우리가 우리 물을 우리가 또 사먹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우리 의회에도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뭐 추후에 해 보신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추후라도 다시 한번 조용한 시간에 나눌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빗물 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알고 계세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05년도에 되어 가지고 전부 개정이 2009년도에 다시 하셨는데 대상도 알고 계시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어디, 대략 뭐, 어디 뭐 건물 지붕면적이 뭐 몇 ㎡, 몇 세대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수도료 감면 기준도 알고 계시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임영길 위원 그 물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는 어떻게 한번도 그것을 사용한 데가 없지요? 유독 쓴 데는 우리 이천시청 본 건물 외에는.
○ 수도과장 남오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권장은 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본청은 했습니다. 지하에 탱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권장하셨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것 파악해 보시고 권장하셨다라고 하신 것인지?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의견이 달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규모 이상 되는 건물이나 규모 이상되는 시설에 대해서 빗물 이용을 권장해 온 조례가 있다라는 것조차 의견서에 달아본 적이 없어요. 같은 공무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허가부서에서도 모릅니다. 달아주지를 않으니까. 이 조례가 왜 있어요. 폐지해 버리지. 그러면 수도 감면은 왜 해 줍니까? 이천시청만 쓰기 위해서 이게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자, 앞으로는 최근에도 비 오는 것을 보면 6일씩, 10일씩 비가 오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 받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그 빗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의견 좀 달아주세요. 규모 이상일 경우에.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좀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수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보은연립이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임영길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제가.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수도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되겠지요? 이해하신다면.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보은연립에서 나오는 우수와 오수가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저번에 그때 하수과장님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비가 왔을 때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것 이렇게 오수관 터진 것, 맨홀 투껑 날아간 것 보셨어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임영길 위원 이 주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오물들이에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감사를 보면서 보니까 송정천 쪽에 한 네 다섯 개가 이렇게 될 움직임이 있고, 또 이것은 제가 사진 찍은 것은 복하2교 주차장에 오수 뚜껑이 날아가서 오물이 튀어나오는 경우이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오수와 우수가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나,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이천시에, 혹시 보은연립 거기에서만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용가라든가 또 일반 건물에서도 우수가 같이 합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개선책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것인지, 개선책 가지고 계신 것 뭐 있어요?
○ 하수과장 김기창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ㆍ우수 분류관거를 시행착오이지요, 초창기 그러니까 시가지 내에 있는 것은 수도과가 그러니까 집 건물 내에 있는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차집을 해서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는데, 바깥에 있는 밖에 있는 수도가 지붕이 씌어져 있는 상태에서만 오수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 안 되어 있는 상태도 연결했더니 비가 오니까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도 거기로 유입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지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처마에서 나오는 물이 우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수도관으로 들어가니까 그 물이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오수관의 범위가 제일 큰 게 시가지 내에도 한 30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 양이 한 집 두 집만 그런 사고가 있어도 실지로 들어오면 그 오수관 맨홀이 하류 쪽에서는 맨홀뚜껑이 열릴 정도로 비가 오면 그렇거든요. 점차적으로 지금 나와서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역을 잡아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행정력이 못 미쳐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는데 구간 구간마다 CCTV를 놓고 연막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그런 지역이 관고동 쪽하고 중리천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하지 못 하는데 그 구간 구간 별로 블록화해서 지금 평균 한 분기에 10가구 정도씩은 잡아내고 있는데요. 정비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은연립이나 그 주위에 있는 가구는 지금 협의가 되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데 사실상 기존에 저희가 오ㆍ우수 분류관거가 안 된 상태에서 연립하고 이것이 공사가 안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공사를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동의가 안 된 상태라든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 것인데 지금 시비 들여서 거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은연립하고 보은아파트 그 부근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화단 쪽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은 하기로 했고, 한 동은 됐고요. 한 동은 포장까지 복구를,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포장이 오래 됐는데 그 포장복구까지 전면 복구를 아스콘으로 해 달라, 오수관거만 저희만 빼면 되는데 그것까지 해서 비용부담에 대해서 순수 시비만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안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보은연립과 관련되어서 거기는 웬만큼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사업비는 일부 확보해 놨는데요, 주민하고 원상복구 포장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는 대로 공사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임영길 위원 많이 하셨네요. 제가 판단해 볼 적에는 감사 때에 보은연립에 대해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이면 현진에버빌 바닥 밑에서부터 다 그것이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한 한 1억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외에 시설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물이 이현고등학교 앞에 ……, 에서도 오버풀 해서 오물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지만 빗물이용조례가 생기고 김문자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그전에 해서 아마 그것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청만 그 빗물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훗날 봤을 때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빗물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계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새로 짓는 사람들도 그 물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지, 지금 화장실이나 허드렛물 같은 것은 빗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면 물을 먹어야 된다 말이에요. 또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책임지는 데가 그 외에 것도 우리가 많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도과장이나 하수과장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오철 수도과장님 이하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이 정확히 행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성복용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학원이광희임영길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출석공무원 13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축과장이연배
보건소장심평수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위생과장곽금순
도시과장송병광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수도과장남오철
교통행정과장원종순
하수과장김기창
업무팀장남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