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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나. 소통홍보담당관


(10시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조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네, 이규화 위원님께서 조인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팀장과 대화)

조인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인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장직무대행, 조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인희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조인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이규화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홍헌표 위원님께서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이규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조인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30건으로 77억 7,65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22억 8,986만 5,700원을 지출하고 54억 8,668만 9,3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지원에 2,104만 2,550원, 코로나19 코인노래방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225만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1억 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억 4,500만 원, 코로나19 취약 노동자 병가 손실보상금에 2,600만 원, 공원행정업무 추진에 9,802만 4,960원, 모가 물류창고 화재 수습 지원에 1억 8,940만 3,210원, 호우피해 복구 활동 지원에 2,748만 2,990원, 코로나19 콜라텍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50만 원, 7월 및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8억 2,663만 7,470원,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보상 및 복구에 2억 3,179만 6,050원, 도시행정업무 추진에 987만 6,700원, 도로 수해복구 사업에 1,503만 3,000원,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 방역에 8,402만 3,770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관리에 1억 1,745만 원, 코로나19 종합관리에 1억 5,000만 원, 코로나19 유흥주점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3,975만 원, 재난응급의료 지원에 4,382만 5,000원,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에 1,177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전년도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이 없었고 일반회계에서만 지출이 있었으며, 당초 지출 결정은 30건에 77억 7,600만 원이고 실제로 27건에 22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중소기업 특례보증료 지원 1억 원, 다음 2쪽입니다. 7월 10일 모가 물류창고 화재 수습 긴급지원 1억 1,490만 원, 10월 30일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재산피해 보상 7,000만 원, 12월 29일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 방역 7,895만 원, 12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 수해 복구 64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방역관리와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또한 모가 물류창고 화재 수습 지원,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 등 예기치 못한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30건 총 22억 8,986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등 예비비 사용 관련규정 등에 의거 사용명세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희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지금 올해 예비비 30건 중에 지출 결정으로 공원행정업무 추진비 9,802만 원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이거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까지 갔는데 이제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김일중 위원 과장님, 소송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된 겁…….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요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돼서요,

김일중 위원 지급하라고 판결, 저희 집행부로?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김일중 위원 그 원인은 어떠한 이유에서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그 감정평가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감안이 안 됐다라고 이제 판결이 돼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감정평가 현실적이게 나온 그 결과서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난해 그 물류창고 화재 나고요. 그리고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많이 이렇게 22억 가량이 지출이 됐는데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피해 본 내역 이게 아직까지도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다 안 끝났죠?

답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작년도에 그 수해 쓰레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자원관리과장에게 손짓하며) 네,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공공시설 피해가 지금 전체 유관기관까지 338건입니다. 이중에 공사 중인 게 75건 완료가 26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산사태 관련된 게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잦은 또 예기치 않게 비가 자주 오니까 그것도 공기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좀 지속적인 독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완료 비율은 78%가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 집중호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피해를 많이 봐서 긴급하게 돈을 쓰게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에서 물론 지급을 해서 긴급복구를 해야 되지만 그 동산1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나무를 베고 평탄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한 급류가 쏟아져 내려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별도의 그 요청이나 자금 지원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에서 아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물론 이렇게 급하게 하지만…… 미복구된 거 있죠?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홍헌표 위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대처를 해서 시비로다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주변에 피해를 보는 그 사업장이나 그 법인단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홍헌표 위원 그런 데는 그런 데서 청구를 해서 이걸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아 강우량이 좀 많아지는 우천기에 들어갈 추세로 보이는데 저희 이…… 또 지출내역에 그 7월 및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라는 예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다시 말씀해 주시죠.

김일중 위원 네. 7월 및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출 결정내역에 8억 2,663만 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번호를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중 위원 이게 셋째 쪽에 있습니다. 제안설명 세 번째 쪽에 있습니다.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세 번째 장.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7ㆍ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중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이거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16번, 17번이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여기 당초에서 그 예산을 결정하는 거는 좀 국도비까지 포함한 거를 저희가 당초에는 예비비에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추석 전에는 교부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추석 전에 조금 생활지원금을 긴급히 시비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 이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일중 위원 (김하식 위원과 대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작년도였죠? 갑작스러운 강우량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붕괴되고 기존에 있는 하천들이 범람을 하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김일중 위원 그죠? 그러면 올해 이 피해복구는 지금 8억으로 잡힌 거는 이해가 됐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좀 세워져 있나요? 복구를 하면서 겸비하는 어떤 기본계획 같은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작년 호우피해 관련돼서는 국도비에 어떤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지급받는. 보조받는 국도비가 있고, 그 나머지 시비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피해복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관련된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피해복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 이 올해 이 강우량에 대한 대비책이나 어떤 계획 이런 예산계획 같은 부분에서의 어떤 준비들은 좀 되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저희가 각 관련부서에 호우피해 자연재해 대비해서 비상연락망을 체계라든가 예산 확보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중 위원 현재 하천정비에 대한 현황은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하천정비는 호우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매년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김일중 위원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김일중 위원 아, 우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김정수 네.

김학원 위원 그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 사무관리비로 9,000만 원하고 재료비로 1,00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이 사무관리비 내역은 주로 어떤 거예요?

○ 축산과장 김정수 그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AI가 터져 가지고 실제 살처분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살처분 비용이요?

○ 축산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재료비는 살처분을 해서 그 사체를 운반하는 그 통 구입비로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여기 인근 시군에서 발생이 되면 예방적 살처분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 관내에서는 작년에 발생 건수가 몇 군데 있었어요?

○ 축산과장 김정수 작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단 1건도 없었고요.

김학원 위원 아우, 다행이네.

○ 축산과장 김정수 네. 이 부분은 지금 작년도 금왕읍 신평리에서 메추리에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인근 방역대에 있던 저희 율면 석산리에서 사육하고 있던 메추리 47만 9,000수에 대한 그 살처분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작년에는 한 건도 이천 관내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 축산과장 김정수 네.

김학원 위원 또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AI 말고 또 구제역 건수도 없었죠, 작년에는?

○ 축산과장 김정수 구제역은 지금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구제역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개체, 발생된 개체만 살처분하기 때문에 이런 적은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과거에 보시면 구제역이 창궐을 하고 그때 AI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 1,300여 공직자들뿐만이 아니고 축산농가 또 이천 시민들 중에서도 이ㆍ통장님들 이렇게 이제 순번은 정해가면서 방역 초소에 가서 근무하시고 계속 이렇게 애들 쓰시잖아요.

○ 축산과장 김정수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근본적인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셔 갖고 작년처럼 계속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 축산과장 김정수 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저기 18번이요.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인데 이게 주로 어디에 그렇게 피해가 많이 났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작년 두 번 차례가, 큰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래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근데 그 장소가 주로 피해 본 데가 어디 있죠?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아…… 자료는 없습니다만 주로 인삼 재배 농가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의래 위원 인삼.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하우스하고 시설 관련된 것.

심의래 위원 하우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중국이요. 그 저기 2번에 보시면 우리 국제교류 활성화 2,200이 이렇게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출이 안 됐나 봐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그 당시에 마스크를 지원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그 당시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부 방침에서 마스크를 수출이나 반출을 금지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말았습니다. ○ 서학원 위원 대상 나라, 다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중국을 했던 겁니다. 네.

서학원 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방안은 고민을 안 해보신 거네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원활히 돌아, 수급이 될 때 이후에는 고민을 안 하셨던 거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이때도 징더전하고 우시시에서 요청이 왔어요. 요청 공문이 왔기 때문에 두 개의 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학원 위원 요청이 왔는데 안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그 당시에 정부 지침이,

서학원 위원 아니, 그 이후에.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이후에, 네.

서학원 위원 우리는 이제 원활히 공급이 됐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마스크가 공급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이제 우리나라 마스크가 공급이 원활히 되면서도 그쪽에도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된 거죠, 네.

서학원 위원 잘 못 들었는데. 뭐라…….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서학원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때는 중국에서도 그 정도로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됐다고 저희한테 더 이상 요청이 없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 이후에 없었단 말씀이신 거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9번에 산림공원과 저희 손실보상금 관련돼서 기존의 보상액이 얼마였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지금 그 감정평가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증액 부분만 지금 책정된 금액이거든요.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9,800이 나간 건데, 그냥 1심만 한 번 하고 안 하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1심만 하시고 항소는 안 하신 거잖아요. 재심 요청을 하신 건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안 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안 하셨어요,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이게 인제 감정평가사한테도 확인을 한 거고 이게 그

공부상으로만 저희는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형질 변경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부분까지 인정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판결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장물을 판결을 저기 해 주신 거예요, 지장물?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토지, 토지요.

서학원 위원 토지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토지에 대한,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토지에 대가가. 네.

서학원 위원 적정치 않다라고 해서 이 부분 소송을 거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토지수용 재결까지 됐던 부분인데요. 불복을 해서 이제 소송 제기를 한 거고요.

서학원 위원 형질 변경 전에 저희는 감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형질 변경 이후에 차액이 왜 이렇게 차이…….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형질 변경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예전부터 사실상 농지로 사용했던 건데 지목이 임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야로 평가를 한 건데 사실상 농지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판결 취지거든요.

서학원 위원 아니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보면은 그 주변 지역의 감정평가사들이 거래 직전거래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텐데 뭐 법에서 이렇게 주라고 했으니까 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 예상 평가액, 그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는 부분을 고거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전총괄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예산 받은 게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우리 정부 피해재난, 정부죠. 정부에서 우리 예산편성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지금 저희가…… 저희가 예산, 작년 자료 보니까 한 165억 정도 피해 예상으로 정부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 우리 그 피해를, 피해에 대한 그 금액이죠. 그건 파악이 안 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지금 바로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제…….

서학원 위원 나중에 그 한번,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지금,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작년에 전체 피해액이 약 46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공 부분에 지원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국비가 240이니까 249로써 25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학원 위원 도비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도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51억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도비는 51억이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서학원 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로 다 하시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서학원 위원 더 뭐 이렇게 좀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이거는 시설별로 부담하는 비율 퍼센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중에 자료 좀, 좀 이렇게 자료 좀 한 번만 주시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자원관리과에 보면은 번호 8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6억을 세워놨는데 지출이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거죠?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수해쓰레기 처리는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내시 이전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12월 중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시돼서 환경부 국비로 정산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하식 위원 아, 그 6억 원에 대한 정산을 하셨다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그렇죠. 국비를 처리를 했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한 몇 군데에서 한 몇 톤 정도 처리가 된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아, 몇 군데…… 뭐 정확히 그런 것은 모르고 3,600톤 처리를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3,600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됐다고 보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작년 12월 전에 다 완료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 폐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폐목 거기…….

김하식 위원 처리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보시면 적환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12월 중에 다 처리를 폐목 자체를 완료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산양리 저수지 그 위에 거기도 처리하셨어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가 나무만 폐목을 잘라놓고 방치된 상태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확인하셨어요?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계획에 잡힌 거는 다 처리를 했거든요.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는 건지, 그러면. 그렇다면 쓰레기를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지출 예산을 잡았다가 정부에서 나온 걸로 해서 하셨다고 그러고 다 됐다고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장소에 가면 폐목들을 이렇게 잘라만 났어요.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된 건지.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 해서. 그리고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몇 군데 업체가 처리를 한 건지.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아,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내역 좀,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그렇습…….

김하식 위원 확인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그 두 가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요.

○ 수도과장 이호일 네.

김학원 위원 작년에 이천 관내의 일부 지역에는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폭우가 내렸어요.

○ 수도과장 이호일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본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상수도 피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료만 보면은.

○ 수도과장 이호일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647만 원, 53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에 보조 이게 647만 원이 있고 호법면에는 530만 원이 있는데 이 보조는 국도비보조예요?

○ 수도과장 이호일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장호원에 1건, 호법면의 1건, 수도 분야에 피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김학원 위원 밑에 이제 호법면 복구사업비는 시비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위에 복구 사업하고 밑에 복구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에 건은 국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밑에 거는 시비, 전액 시비로 하고 이거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닌지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 수도과장 이호일 이제 피해 규모가, 피해 금액별로 규모 이하는 자체 복구가 되고요.

김학원 위원 네.

○ 수도과장 이호일 금액 피해 규모가 커서 금액 이상은 국도비 보조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 혹시 이천 관내에 수도 그…… 누수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 수도과장 이호일 네.

김학원 위원 그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 수도과장 이호일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유수율이, 유수율은 전체 정수해서 공급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받는 비율을 유수율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90% 수준에,

김학원 위원 몇 %요?

○ 수도과장 이호일 90%요. 유수율이요.

그다음에 무수수율이 그러면 10% 되는데 10%가 담보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소방용수나 우리 관로 공사할 때도 일부 이제 공사비용 물이 소모가 되잖아요.

김학원 위원 네.

○ 수도과장 이호일 그런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누수되는 비율은 그 범위 내에 5%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5% 범위요?

○ 수도과장 이호일 네.

김학원 위원 이런 거는 이제 관에서 가정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관에서 새는 거는 자부담일 테고,

○ 수도과장 이호일 네.

김학원 위원 메인 관은 다 시에서 전액 다 이렇게…….

○ 수도과장 이호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량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계량기를 지나서 가정 급수관 선에서 새는 거는 각자 가정 수요, 가구에서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자동차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같은 게 있잖아요.

○ 수도과장 이호일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관 같은 것도 이게 내구연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새거나 이랬을 때 그때 그때 이렇게 복구를 하는 것인지.

○ 수도과장 이호일 우리가 이제 노후관 교체 공사를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를 매년 일정 비율대로 투자를 해서 교체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20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봐야 되겠네요.

○ 수도과장 이호일 네. 20년 내지 30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 비용도 연, 상당하죠. 한 얼마 정도 돼요?

○ 수도과장 이호일 매년 저희가 한 30억 내지 50억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2번에 보면은요. 국제교류 활성화 거기 확산 지원인데 이거를 교류를 전혀 못하신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교류를 못하고 있죠. 지금 국제교류는 거의 못하고 이제 지금 창의도시교류도 지금 온라인 식으로 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심의래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대면으로는 전혀 교류가 없었단 말씀이신거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24번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거든요. 사용 안 하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미연 감염병관리과장 한미연입니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집중호우가 8월 1일부터 5일까지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으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절기 방역 사업 기간 중이어서 피해 복구 현장 방역 소독의 작업을 본예산에 쓴 예산, 방역 예산으로 사용해서 미사용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 동안 장마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기나 그런 활동이 좀 적고 그래서 본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그걸로 대체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보통 우리가 이제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불용액이 이천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이렇게 따져보고 써야 되는데 무조건 추경에 올리고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미연 이게 갑자기 집중호우로 저기, 저희가 8월 9일 지출 결정을 했고 좀 사실 천재지변적인 사항이었고 얼마가 더 올지 모를, 예측이 힘들어서 부족분을 예상해 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일단 쓰지 않은 예산도 있으니까 그거 써보고서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용한 것들을 미리 그 결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서 떨을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이규화 위원 그런 작업도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예산하고 지출하고 잘 운영해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적합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27번에 보면 보건소에서 특별경영자금 지원했거든요. 그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자금을 지원한 내용이?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경영자금은 이게 뭐냐 하면요. 집합금지행정명령 장기화로 영세사업자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따라서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거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줬고요, 단란주점은 5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보건소에서 주고 있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아니, 시에서 같이 다양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업체별로.

이규화 위원 분야별로 나눠서,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분야별로 나눠서, 저희는 해당이…….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관련한 부서가 보건소였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서 있던 겁니다.

이규화 위원 아, 유흥주점 관리는 보건소 영역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이규화 위원 아……. 그런데 또 남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남은 거는 이제 지위 승계자가 없어서 휴업을 했거나 아니면 기간 내에 영업 저기 영수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관련서류를 미제출한 곳이나 이런 곳이 있어 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금액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서류 하나 안 했다 그래서 안 주는 거보다는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미비한 거를 보완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냥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받은 사람은 더 힘들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명확하게 증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영수증은 왜 필요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이규화 위원 아니, 이거는 지원이잖아요, 지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이규화 위원 경영자금 지원인데 이 서류가 미비될 게 뭐가 있을까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그 기간 내에 이제 지출이,

이규화 위원 신청 안 한 사람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그런 거죠.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그 못 찾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자도 좀 보내주고 우리 시에서 문자 보내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예방접종 문자 가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사이트까지 올려서 문자를 보내니까 그 사이트를 눌러서 이게 다 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날짜를 접촉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올려주니까 전화하라고만 하니까 전화만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화가 난 거야, 보건소 전화하라고 문자 왔는데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곧,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열흘 내내 전화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물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꾸려가기는 하지만 그런 잘 연결이 안 될 걸 대비해서 또 하나의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다른 시는 안 그러더라고요. 여주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천시만 그 사이트 주소를 안 해 갖고 어르신들도 인터넷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스마트폰도 다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안 주니까 전화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조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점검도 해 주고 또 확인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지난번에 물류창고 화재 발생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홍헌표 위원 그 화재가 발생해서 물론 관내에 있는 물류창고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물론 관여를 하고 그 사후대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출한 거를 보니까 그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 지출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 13번에 보면 민간재해보상금 그리고 복구 활동비로 해서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일억 한 천 얼마 지급을 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 보상금까지를 우리 이천시에서 이 시비로다 지급된 거죠? 도비 지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 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이건 도비는, 이 금액은 시비로 다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도비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시비입니다, 시비.

홍헌표 위원 시비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홍헌표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후대책으로 행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복구 활동비나 민간 재해로 피해 본 거 이런 거는 사업자 측에서 보상을 해 줘야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니면 거기 산재보험을 들었다든지 그런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나가는데 이거 별도로다가 시에서 보상금을 줬단 말이죠. 이 보상금 대상자가 어디다 나간 거예요? 보상 받은 사람들이.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이 통계목에 보상금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가족 관련된 지원된 예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숙소 지원도 여기에 포함돼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게 보상금이 아니고 거기에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에 관련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물류창고 화재 관련된 지출된 예산의 일정 부분은 저희가 회사 측 아니면 또 감리 그쪽에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구상권을 지금 청구해서 가압류 상태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일정 부분 환수계획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다 왜 보상금으로 써 놨어요? 이 보상금 써 놓으니까 피해자들한테 지급한 거로 보이잖아요. 이 보상금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잘못…… 그 통계목상 보상 목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부기상에는 우리 숙소 운영비…… 기타 유가족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홍헌표 위원 이거를, 네. 과장님, 이거를 지급내역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홍헌표 위원 이거 보상금 지급내역 이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어디야, 20번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돼서 덕평물류센터 인지대 부분이 있었잖아요? 987만 7,000원.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네, 도시계획과장 이용근입니다.

서학원 위원 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 중에 있죠, 소송이?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지금 2차 변론 중인데요, 이거는 당초 소송을 응급복구비 2억 만 가지고 어쨌든 진행을 하다가 법원에서 감정평가 결과 하자가 있는 시설물을 이천시에 준 거로 밝혀졌고 또 중간에 항구 복구비가 3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비용을 확장해서 32억으로 다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인지대가 예비비로 사용된 겁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소송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구상권에 대한 그분들이 지금 압류 관련돼서 재산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지, 그때는 좀 뭐 사실 다 없는 거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 여부가 지금, 그러니까 소송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 부분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거기까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변호사하고 지금 2차 변론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 진단에 대한 결과가 하자가 있는 시설을 이천시에 기부채납 한 거로 밝혀졌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승소를 하는데 그분…… 우리 구상권에 대한 우리가 지금 32억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 환수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네.

서학원 위원 가능성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법리해석으로 저희가 승소는 하지만 문제는 그쪽에 구상권에 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담당관님, 저희가 예비비를 지금 지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저희가 이천 시비로만 다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여기에는 보조사업도 섞여 있는 거죠.

○ 위원장 조인희 음. 그러면 아직 국도비 받을 거는 얼마 정도 있어요? 이게 100%, 이게 우리가 다 100% 시비로 지출해야만 되는 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이미 지출된 겁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 지출하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조인희 그러면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뭐 지원받는 거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걸 포함해서 다 지출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 포함 받아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조인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신 심의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주요 내용 설명은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 결산개요입니다. 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은 기본현황과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이며,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쪽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일반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7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9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 제3장 세입ㆍ세출결산 요약ㆍ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2020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6,113억 6,400만 원이며, 총세출은 1조 1,189억 2,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4,92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10.4%이며 세출 평균 증가율은 14%이며,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3.6%로 높으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조 6,113억 6,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53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1조 1,189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6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농림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쪽 4장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09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3,989억 4,8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92억 1,1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은 60억 7,100만 원을 공제한 4,020억 8,8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ㆍ사용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제표 요약ㆍ분석입니다. 2020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1,910억 3,300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순자산은 4조 8,281억 3,300만 원이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63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액은 4조 8,281억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10억 3,300만 원 4.1%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4조 8,749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부채는 468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6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부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쪽~17쪽 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비용은 9,859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5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총수익은 1조 499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8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최근 3년간 수익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673억 3,124만 1,617원이며 수납액은 1조 6,313억 6,420만 549원이고, 지출액은 1조 1,189억 2,867만 5,863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4,924억 3,552만 4,686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6억 5,264만 7,478원, 사고이월은 163억 2,918만 1,820원, 계속비 이월은 866억 1,032만 569원, 보조금 반납금은 147억 6,336만 1,20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40억 8,001만 3,611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567억 5,371만 1,907원이며, 수납액은 1조 3,021억 1,881만 2,642원이고, 지출액은 1조 66억 8,279만 2,138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서상 잉여금은 2,954억 3,602만 504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63억 5,256만 9,398원, 사고이월이 99억 2,307만 5,100원, 계속비 이월이 773억 7,399만 759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142억 7,702만 2,848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5억 936만 2,399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이며, 24쪽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3쪽부터 24쪽의 내용은 각각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7개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회계별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2억 3,805만 6,000이며, 수납액은 430억 323만 7,023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9,398만 8,195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서 상 잉여금은 261억 924만 8,828원으로써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억 477만 원, 사고이월이 35억 3,934만 9,720원, 계속비이월이 56억 5,767만 330원, 보조금 반납액이 1,200만 7,1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9,545만 1,668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자활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8,4087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9,069억 2,137원이고 지출액은 이에 따른 결산서 상 잉여금은 5억 9,069만 2,137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7,760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20억 3,928만 71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5,170만 2,73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서 상 잉여금은 8,757만 7,800원으로서 보조금 반납금이 319만 7,42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38만 56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964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5,858만 1,790원이고 지출액은 1,463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서 상 잉여금은 3,595만 1,79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77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758만 2,49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서 상 잉여금은 3,758만 2,490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95억 383만 9,010원이며 수납액은 570억 3,587만 8,256원이고 지출액은 419억 8,256만 38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서 상 잉여금은 150억 5,331만 7,876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2억 1,104만 3,080원, 사고이월이 8억 8,621만 6,540원, 계속비이월이 35억 7,865만 9,480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4억 7,113만 3,8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626만 4,946원입니다.

다음은 3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53억 80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52억 9,370만 2,22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604만 310원입니다. 이에 결산서 상 잉여금은 41억 766만 1,910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8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8,786만 1,910원입니다.

이상으로 7개 특별회계 각각 결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재정 상태는 457쪽입니다. 요약재정상태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자산총계는 4억 8,749억 5,800만 원이고 부채총계에는 468억 2,5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4조 8,28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재정운영결과에서 2-2 성질별 분류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총비용은 9,859억 5,9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499억 2,500만 원이며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639억 6,6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규정에 의하여 2020 사업연도 이천시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수도공기업결산서를 보시면서 목차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수입 1,195억 8,444만 6,321원이며 지출은 397억 1,846만 1,15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98억 6,598만 5,171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이 334억 6,024만 6,285원, 비용은 294억 2,090만 2,792원으로 당기이익은 40억 3,934만 3,493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2,702억 571만 8,704원, 부채가 7억 2,559만 6,740원, 자본은 2,694억 8,012만 1,9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22만 3,955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9.4%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 정수량 6만 톤과 광역배분계약량 2만 2,100톤으로 1일 총 8만 2,100톤이며 2020년도 총생산량은 2,508만 771톤 총 부과량은 2,255만 1,112톤으로 요금 부과율은 89.91%가 되겠습니다.

19쪽 건설, 개량, 수송, 공사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6쪽 사업운영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관 총 연장은 2,426km로 상수도 보급률은 99.4%입니다. 정수 능력이 1일 6만 6,000톤 규모의 생산시설과 1일 2만 2,100톤의 광역상수도 배분계약량을 확보해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중장기 수급 대처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다자녀 가정, 장애인 및 노인 주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2,702억 571만 8,704원으로 전기 대비 115억 1,402만 6,391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40쪽 부채는 7억 2,559만 6,740원, 자본이 2,694억 8,012만 1,964원입니다.

다음은 41쪽 2020년 경영성과를 나타낸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322억 6,099만 1,080원, 매출원가는 264억 3,930만 3,332억 원으로 매출총이익 58억 2,168만 7,748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이 11억 9,925만 5,205원, 영업외비용이 518만 9,380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 당기순이익은 40억 3,934만 3,493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2쪽 이익잉여금처분 명세서, 43쪽 현금흐름표, 44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3쪽부터 88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1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349억 6,914만 5,509원, 자본적수입은 733억 9,076만 4,112원으로 결산액은 이월금 포함해서 1,195억 8,444만 6,321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익적지출은 179억 8,985만 9,170원, 자본적지출은 169억 2,392만 3,600원으로 결산액은 이월 예산 지출액 포함하여 397억 1,846만 1,15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자금결산 수납액은 전기 이월액을 합산하여 1,185억 2,865만 7,281원이며 지출액은 397억 1,846만 1,150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788억 1,019만 6,131원입니다.

다음 92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94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와 아울러 102쪽부터 121쪽까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28쪽 총괄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286억 1,565만 9,330원, 총괄원가는 289억 1,680만 9,772원, 톤당 요금은 1,268.92원, 톤당 원가는 1,282.28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 배부해드린 하수도공기업 결산서를 보시면서 목차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두 번째 항목의 결산액으로 수입액은 837억 원, 지출액 104억 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721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173억 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71억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2억 원이며 자산은 1,707억 원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톤당 836.86원으로 톤당 원가인 1,864.69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 요인이 122.82%로 전년 대비 22.9% 증가하였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이 44.88%에 불과해서 영업손실이 171억 원 발생하였으나 타 회계지원금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발생을 하였습니다.

9쪽 연도별 업무현황, 11쪽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3쪽 사업운영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 지류 개선을 위해서 학암천, 고잣말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완료하여 방류수 수질의 안정적인 처리 및 청정도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재무제표 및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기 자산 총계는 1,707억 360만 3,783원입니다.

16쪽입니다. 부채는 2,456만 2,449원, 자본총계는 1,706억 7,904만 1,334원입니다.

다음 1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은 2억 4,349만 7,702원으로 전기 대비 순이익이 66억 3,409만 65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이익 감소 요인으로는 하수관로 개량 공사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물 보수량이 증가 또 이전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관리 시설물 증감에 따라 민간위탁비 증가 등 요인이 전기 대비 순이익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18쪽 결손금처리 계산서 이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등을 합산하여 총액은 837억 4,306만 4,18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 예산지출을 합산하여 총액은 104억 9,850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 수납액은 전기 이월액을 합산하여 826억 6,577만 6,000원 지출액은 104억 9,850만 96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721억 6,727만 5,040원입니다.

55쪽 수입지출예산결산 보고서부터 76쪽 경영분석 지표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79쪽 총괄 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69억 9,700만 8,300원, 총괄원가는 378억 7,259만 4,716원, 톤당 원가는 1864.69원이며 톤당 요금은 836.8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4.8%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122.82%로 향후 하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수도공기업 재정이 건실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사업연도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희 심관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위 결산 승인안은 2021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총세입 1조 6,113억, 총세출 1조 1,189억 원의 차이 세계잉여금은 4,924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635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4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40억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 결산은 전년도 조성액 3,989억 원에서 2020년 당해연도 조성과 사용으로 31억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 결산치는 4,020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세입 2,011억 원 대비 총세출 502 억 원의 차이 세계잉여금은 1,509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7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39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요약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총세입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2,753억 원이 감소하였고, 총세출은 2,04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 전반의 세원 감소 및 투자와 소비 위축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의 추이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0년 결산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서 추세선이 꺾여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ㆍ세출의 평균 증가율은 세입 10.4%, 세출 14%로서 지속적인 상승 국면에 있고,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상에 시정ㆍ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ㆍ개선이 되어야 하고 실무상 전향적인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와 결산 승인 관련 법령 그리고 각 회계자료 및 부속서류를 살펴본 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희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희가 세입 결산을 보면 그 결손액이 좀 큰 거 같아요. 국장님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 결산 승인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결손액이 지금 크다고 말씀하셨나요?

서학원 위원 네. 결손액뿐만 아니라 지금 수납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 좀 드려 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종호 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세입 쪽은 징수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징수과장에게) 결손.

○ 징수과장 전희숙 질의를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학원 위원 네. 지금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결손액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징수과장 전희숙 아, 네. 결손액이요.

서학원 위원 네.

○ 징수과장 전희숙 저희가 결손액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결손을 하고 있는데 요. 예를 들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일정기간이 지나고 재산이 없다든가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또 세정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절차적으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간 저희가 추적 관리해서 신용카드라든가 예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처분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추적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세금을 납부 못 한 분들에 대한 그 추적을 해서 그 납부실적이 좀 있나요?

○ 징수과장 전희숙 네, 있습니다. 결손하고 난 5년 후에도 수납해서 한 결손 실적이 많습니다. 네, 조금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음. 지금 미수납 부분도 좀 뭐 있잖아요? 그게 이제,

○ 징수과장 전희숙 세금을 부과해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계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비율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이 보시기로는 좀 어떤가요?

○ 징수과장 전희숙 저희가 한 3년 치 통계를 내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넘어온 금액이 조금 더 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에 대한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금 뭐 독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 징수과장 전희숙 네.

서학원 위원 그 가능성은 있나요? 이렇게 절차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하면 이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터닝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시나요?

○ 징수과장 전희숙 요즘은 이제 전산화가 워낙 잘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납기 내 납기 후…… 간 다음 독촉장을 보내야 되고요. 그러고도 한 달 있다가 세금을 안 내시면 바로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일체 조회를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 거치다 보면 또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원론적인 얘기만 해 주시는데 아무튼,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 저항이 좀 심해요. 세외수입이 좀 이렇게 체납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징수과에서 더 좀 신경을 써서,

서학원 위원 네.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체납율이 한 67% 정도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서학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뭐 세금은 내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직은 재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이 비율로 보니까, 네…… 좀 높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한번 좀 더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털어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징수과장 전희숙 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결산보고 상하수도 결산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 갖고요,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희 아직 상하수도는 좀 더 기다려주세요.

김일중 위원 좀 더…….

○ 위원장 조인희 아직 아니…….

김일중 위원 아, 지금 아직 아니고요.

○ 위원장 조인희 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우리가 결산보고서를 보면 일단은 그 징수 활동액이 67.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게 징수가 잘 안 돼 갖고 지금 체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지난해에도 이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지난해에 비해서 그렇게 나아진 게 없어요. 과 자체가 또 징수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과를 만들었다 했는데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 징수과장 전희숙 네, 징수과장 전희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매년 부과가 되고 매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지사께서 이재명 지사님도 체납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경기도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액은 매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 (웃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런데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납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재산이나 뭐 통장에 이런 저기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납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재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게 채권 확보가 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든지 뭐 이런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이규화 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웃음) 하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이게 징수과라고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해야 될까라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 징수과장 전희숙 (자치행정국장과 대화) 결손 처분도 사실은 저희가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은 진짜 전산화가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카드를 쓴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다 그걸 전산상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다시 세금을 독촉하고 받는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못 받는 사람들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재산 한 푼도 없으신 분 또 사망자, 행방불명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또 해 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여기 결산위원회에서 제안한 거를 보면 일단은 세금이 발생되면 바로 독촉 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세금을 너무 안 내다 보니까 가정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조사해 보니까 현금 다발이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서 이게 이제 분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채무 이행을 안 하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깜박 잊고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해서 어쨌든 그 특별 관리가 좀 이루어지면 이렇게 체납을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징수과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렇게 해서 맨날 결손 처리해서 하면 우리가 이제 세금 갖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모든 활동비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비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징수과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회사가 저희한테 지급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마음 놓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한 우리가 재정 운영이 이미 올라갔잖아요. 거의 2배 정도 올라간 건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주다가 안 주면 그것도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좀, 이 징수하는 데 좀 더 연구 좀 많이 해 줘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징수과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서학원 위원 저기 잠깐 잠깐 잠깐…….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잖아요. 저희가 불용액 처리돼서 반납하는 경우 아니면 지급 잔액이 좀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서학원 위원 그게 비율이 좀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 보조금은 각 실ㆍ과ㆍ소에 보조금이 다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을 보며) 전체적인…… 회계과장님이 이건 보조금 반납비.

○ 회계과장 김종호 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보조금 지금 전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계산이 아직 안 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는데 어떤 땐 많이 남고 어떤 때는 적게 남는 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저기가 있고요. 사업 추진에 따라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보면 이월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이월된 부분은 좀 빨리,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재해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안전총괄과 쪽 보면 좀 많이 진행 중인 게 많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지금 작년 상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이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총괄 과장님께,

○ 회계과장 김종호 제가 말씀드린 일단 교부가 늦은 부분도 있고요, 작년 부분에.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 회계과장 김종호 또 사업의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소 수치상 나온 게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보조금 받는 거는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 회계과장 김종호 네,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회계과장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지방공기업 결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노고 많으시다라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산 보고 이전에 제가 작년도 상임위 때 우리 이천시 상수도 요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보고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고에 보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천시 관내 이 상하수도 요금이 왜 비싼가?’라는 부분, 기존에 이게 다른 지자체의 1.5배 뭐 이런 어떤 근사치에 비교해서 그 금액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궁금한 점이 없겠는데, 지금 답변이 온 사안이 이제 원수를 고도로 정수 처리를 하다 보니 처리비용이 이제 비싸다, 그래서 손실이 나고 있어 갖고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단가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매개체에 있는 이천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기존에 이천시 관내가 2020…… 기존에 저희가 요금 인상이 한번 있었잖아요? 몇 번 정도가 있었죠?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2020년도까지 계속 인상이 있었습니다.

김일중 위원 총 몇 번……. 몇…….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2017년도, 2018, 2019, 2020년도 4회가 인상이 된 거죠.

김일중 위원 2017, 2018,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2019, 2020.

김일중 위원 2019, 2020.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김일중 위원 그럼 이 인상된 기준은 어떤 거에 의거해서 인상이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행안부 상수도 연도별 요율 현실화,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82.94% 이상을 유지하라, 이런 행안부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관이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 돼서 근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된 수도관도 많고 정수시설에 대한 취정수장에 대한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게 그런 부분 비용이 좀 부담이 많이 작용을 해서 요금이 좀 인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일중 위원 음.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이천시와 경기도 권역 내 31개 시군구를 비교를 해서 보셨을 때 이 공공요금의 현실화율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천시의 현황.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천시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안 되고 좀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김일중 위원 높다면 어느 정도 높다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건 이제 데이터를 제가 아직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직원들한테 구두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요. 그 부분이 저희 공기업 지금 결산서도 보셨지만 저희 언제 어느 때 이런 수도시설에 투자될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그런 예비비 명목식으로 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나 싶고요.

그다음 이런 수도요금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수도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김일중 위원 소장님, 시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통해 들으신 사안인가요, 아니면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 저희가 수도 요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이 같이 나갑니다. 이제. 같이 나가는데요.

김일중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도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인하해 달라 이렇게 그런 민원, 민원 이렇게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렇진 않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김일중 위원 라는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선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요구했던 자료들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오늘 이후로 소관하는 부서에서 좀 자세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보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이천시 관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모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어떤 지역 내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천 시민들이 규제라는 것에 의해서 상당한 불편함과 또 어떤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제한되는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이 공공요금의 현실화율에 대한 어떤 비교의 적합성을 좀 따져서 이 상하수도 요금에 조금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좋은 어떤 좀 사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좀 어떤 계획, 혹은 또 어떤 검토와 방안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상수도 이제 순이익은 한 40억 정도 되고, 하수도는 이제 110억 정도 적자잖아요?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하수도 순이익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규화 위원 하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이규화 위원 손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 손실이요, 손실이 지난해 같은 때 171억 원…….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편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물론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노후된 관이 많아서 예비비 형식으로 해놓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40억의 이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깎아주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 학교는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물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상수도가 물론 개인들은 큰 부담은 안 돼요.

그런데 학교는 그 부담이 좀 많이 된다는데 다른 지자체는 또 할인도 해 준데요. 그런데 우리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할인을 해 준다고요, 학교에 대해서요?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담당 소관 과장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호일 네, 수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 학교 부분에 할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는 수입 지출 우리가 이제 여주에서 물을 끌어와서 정수처리하고 또 광역상수도 수도를 받아서 공급해 주는 이런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입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학교들이 또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부과가 많아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공원에 가면 이렇게 센서로 해서 이렇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누수하는 양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좀 관리도 함께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하수도에서 이제 손실액이 한 110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메꿨다 그러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 그런데 수특,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수도 요금만 받아서는 저희가,

이규화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운영이 안 되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규화 위원 아, 우리가 이제 기금 운영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구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54쪽에 보시면 미수금 명세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상수도 하실 차례인데,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조인희 상하수도.

홍헌표 위원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요. 54쪽이요?

홍헌표 위원 그 상수도 미수금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8억 3,000만 원 총계가 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8억 3,000만 원 미수금이 있는 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저희 수도 요금 체납이,

홍헌표 위원 총액.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수도 요금 체납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도다 보니까 저희가 단수를 할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필요한 게 물이다 보니까 단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검침원들이나 저희 직원 요금팀에서 수시로 독촉장 보내고 전화하고 검침원은 또 검침할 때 방문하고 해서 체납요금에 대한 거를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어서 매년 체납요금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득이 못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아직 결산, 올해 결산을 해봐야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일반 음식점 분들은 체납액이 올해보다 그렇게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이런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 미수금 중에서 해마다 미수금이 있는데 2019년도 2019년에 갑자기 늘었거든요? 이게 코로나 영향입니까? 이것도?

2019년도에 미수금. 2016년도부터 계속 이월 되어 오다가 2019년도에 6억 3,800만 원 이런 상당한 금액이 큰데 이게 이제 법인이나 등등 이렇게 영업용으로 쓰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019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이 부분은 제가 요거는 다 챙겨오지 못했는데요.

홍헌표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정확히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이제 회계과장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 상수도가 이제 미수금 미납이 됐을 때 건물주가 있고 영업, 세입자가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 세입자들을 이제 건물주한테 넘기라 그래서 계속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건물주가 단수 요청을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세입자가 있으면.

근데 이거를 그 이런 법을 지침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게 되면 미수금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한 제안을 좀 부탁드려서……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실질적으로…….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용, 사용하는 이런 일반 민간인 건물도 그렇지만 이런 회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건물주가 있고 이제 세입자 영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미납이 돼도 건물주한테 책임을 돌려버리니까 이게 미수금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지침이나 아니면 뭐 조례 만들어서라도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하면은 미수금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런 사례를 좀 찾아보고요.

홍헌표 위원 네, 연구해 보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홍헌표 위원 2019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인지 궁금해요. 이 내용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그 상수도 42쪽을 보시면은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가 수익이 줄었어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서학원 위원 수익이라기보다는 지출이 큰 건지 내용을 좀 보니까 저희가 수선한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상수도 관련돼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저희.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관 교체 비용도 약 17억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파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이나 배수지 이런 데 도장 공사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 한 27억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급수 공사비도 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수돼서, 두 곳에서 피해 난 거기도 한 2억 정도가 이제 발생해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결산서 상 이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 이게 홍헌표 위원님도 말씀하신 미수금도 상당히 늘고 그다음에 수선 비용도 상당히 좀 늘어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수선을 할 일은 없잖아요. 올해나 내년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

서학원 위원 더 비용이, 비용이 들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수도는 계속. 네. 수도는 계속 그,

서학원 위원 아니, 정수장이나 어떤 배수장 관리,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반복 투자는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렇죠, 몇 년 주기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서학원 위원 그냥 그게 우리가 수선해서 또 쓰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돼서 거기는 수시로 밸브 교체나 이런 거는, 밸브 또 이제 그런 부분 전기 시설 같은 것도 수시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는 염두해 둬야 됩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내년에는 또 이게 반토막 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는 뭐 어떤 개선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제 문제는 원수 구입이 증가되고 있어요. 구입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원수…….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남한강 취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 있는데요. 우리 시세가 커지면 점점 물 사용량도 많아지니까 원수의 지출이 좀 높아지죠.

사용량에 따라서 원수 구입비가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수,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수의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원수는 여주 남한강이 52원 정도 되고요.

서학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여주 취수장,

서학원 위원 아니 토털 비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광역하고 지방하고 다 다릅니다.

서학원 위원 다른데, 기준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 단가는 변동이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아,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서학원 위원 변동이 없으세요. 그럼 이제 사용량이 많아서 원수 구입비가 느는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이제 사용량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세된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저희가 올해 40 목 정도 되는 부분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서학원 위원 조금 더 이게 좀 더 증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또 원수 구입비 지출로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손실이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국장님께서 어차피 수선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뭐 우리가 지금 절약,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자재 구입비, 똑같은 뭐 제품이라도 가성비나 이런 걸 따져서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저희 일예로 이런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에도 제품에도 입찰을 보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전부 몇 개 사를 전부 놓고 해서 검토를 해서 같은 성능이라도 약간 저렴한 비용으로 저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전부 염두해 두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염두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심관보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중식하시고,

홍헌표 위원 점심하고 합시다, 점심에.

○ 위원장 조인희 하셔야겠죠? 네. 중식을,

김하식 위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밥 먹고 하세요.

서학원 위원 1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조인희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금개요입니다.

이천시는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 별 설치현황 및 근거는 해당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수입계획은 4,870억 885만 4,000원으로 전입금 62억 4,247만 6,000원 보조금 2억 6,470만 원, 예치금회수 4,020억 8,842만 1,000원, 예수금 749억 8,967만 1,000원, 이자수입 27억 2,280만 5,000원, 기타수입 7억 78만 1,000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4,870억 885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1억 8,603만 9,000원, 인력운영비 3,920만 원, 예치금 2,976억 6,798만 5,000원, 기타 지출 1801억 1,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20억 8,842만 1,000원이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849억 2,043만 3,000원, 지출액 1,893억 4,086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44억 2,043만 6,000원이 감소된 2,916억 6,79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1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2020년 말 총조성액은 4,020억 8,800만 원 그리고 2021년 운용 후 연도 말 총조성액은 2,976억 6,700만 원입니다.

아래 하단의 표는 지난 2월 1차 기금 변경과 이번 2차 변경을 비교한 것입니다. 1차 변경 때 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8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이 자금은 이번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총괄표를 보시면 기금 10종 모두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 2종은 별도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8종의 경우 각 기금별로 예치금 내역과 일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 내용 중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계정 변경 내용 하단에 표를 보시면 기정액 대비 5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예탁금액 변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통합계정의 변경 사유는 아래 표와 같이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서 예탁계획의 변경과 이자 추산액의 감소로 인해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탁금을 통합계정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그 예탁금의 내역과 이자 발생에 일부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 대비 8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차 기금 변경에서 8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데 이어서 이번에 1,000억 원을 추가로 총 1,800억 원을 전출하게 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변경 사유는 이번에 추가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0억 원의 전출과 이로 인한 이자 추산액의 변동 때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난 1차 기금운용계획에서 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기금 전출에 더하여 금회에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서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 투자 확대와 현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용계획 전반을 살펴본 결과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 적절하게 수립한 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희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3시39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 받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게 되며 일정기간 예수 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금번 기금 계획 변경은 각 특별회계에서 받은 당초 예탁 계획에서 수정된 예탁금 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749억 8,967만 1,000원, 지출 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49억 8,9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749억 8,9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대비 4억 8,415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예수금은 58억 2,485만 6,000원이 증가된 749억 8,967만 1,000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749억 8,96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14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53억 4,070만 2,000원 증가된 749억 8,96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은 앞에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합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 및 하반기에 대규모 사업 추진 목적의 일반회계 전출금 추가 반영을 위한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833억 1,683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5억 8,388만 7,000원, 지출 1,800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59억 7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3,859억 7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8억 1,743만 4,000원이 감소된 25억 8,388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3쪽 지출계획 예치금은 1,008억 1,743만 4,000원이 감소된 2,059억 71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1,000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9쪽에서 1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9쪽에서 2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13시44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오병재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서 30쪽까지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5쪽까지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24억 7,8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2021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3,78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 5,652만 1,000원이 증가한 19억 6,8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광고물 제거 물품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는 현재까지 현수막 철거실적을 감안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실명제 명판 제작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 301만 1,000원을 반납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 중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비 또한 수거실적 감안 8,000만 원을 감액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시의 각종 축제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한 시정 홍보판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현재 수거된 폐현수막은 폐기물처리업자에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봉투 구입비 140만 원을 감액하고자 반영하였으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참석수당은 160만 원 감액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보조사업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일반예치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590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3,2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9쪽에서 3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병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3시48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한 거를 최현규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의 운용총칙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설치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397만 9,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6,530만 3,000원 지출은 2억 5,2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728만 2,000원입니다.

다음 42쪽과 4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소각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전력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10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호법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 운용계획 중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총 3억 1,928만 2,000원으로 변경되는 증감액은 총 5,03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예치금 회수가 509만 4,000원인데 이는 2020년도 말 결산잔액이며 이자수입이 60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4,525만 7,000원인데 이는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호법면 주민들의 체육행사가 전면 취소되었기에 반납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1쪽부터 4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규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3시52분)

○ 위원장 조인희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자치행정국, 소통홍보담당관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1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261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7% 증가로서 증액된 금액은 1,970억 3,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증액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조정내역은 전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의 추가 교부, 국도비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 전년도 결산금 순세계잉여금 확정, 지난 2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된 800억 원을 세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조정은 교육부문에서 청소년재단 운영, 문화 및 관광에서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다음 3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 설봉공원 조성사업비,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설운동장 주차장 건축 등 회계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 2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예산에서는 상수도 사용량 추산량 감소,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국도비보조금 계상,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등 현안사업 반영으로 총규모가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도비 등 계상, 세출예산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 등으로 총규모가 17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부문에서 전년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편입 등 보조지원의 추가 내시 등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극복 및 대응,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희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13시56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중 세입예산은 1조 532억 2,262만 3,000원으로 19.91%가 증액된 1,748억 7,1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718억 9,164만 원으로 35.35%가 증액된 8,3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 15.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145쪽 이천시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 81억 9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분이 3억 4,826만 9,000원, 148쪽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이 78억 2,779만 7,000원, 149쪽 지방행정제재 강제 감액분이 6,664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35억 7,4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그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18억 5,249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 증액분은 6억 6,0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교부금은 155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2쪽부터 166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414억 7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062억 1,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잉여금 증액분이 44억 3,456만 1,000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증액분이 621억 7,66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부서 간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월례조회 운영비에 340만 원을,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2,745만 원을, 새마을운동 육성 및 사업지원을 위해 4,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이통장 건강검진비에 63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에 250만 원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에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200만 원을, 민선 7기 3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 비용으로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체계개편 및 권한이양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비에 1억 원과 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 이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에서 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방호 및 당직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2,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883억 6,952만 8,000원에서 1억 2,035만 8,000원을 증액한 884억 8,9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는 인건비의 2억 1,19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의 4,527만 6,000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의 4,62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세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1,703만 4,000원을,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국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021년 분담금 예산에 1억 1,6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경기도보조사업 예산에 76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021년도 분담금에 2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5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자산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에 6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수당 여비 교육비 예산에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 예산에 5,000만 원을, 중리동 게이트볼장 증축 공사 예산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마장택지개발 공공청사 부지 정산금 지급 예산에 2,4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예산에 62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실무추진위원회 운영 수당에 1,408만 원을, 평생학습 시민대학 시민교육과정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제14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예산 1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평생아카데미 운영 예산에 2,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0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에 104만 5,000원을 평생학습관 방송실 스튜디오 조성에 2,000만 원을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예산에 4,900만 원을 평생학습관 방송실 기자재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국비 2,195만 원과 시 대응 투자비에 2,195만 원을 합한 4,3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사업으로 도비 690만 원과 시비 1,610만 원을 합한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사업운영비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대응사업으로 한내초 체육관 증축에 3억 8,475만 원과, 단월초 체육관 증축비 사업에 3억 6,1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경기도 보조 사업 편성목을 일부 변경하여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안전 위생, 기계, 건축, 토목 점검 예산의 450만 원과 소방 점검 예산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에 4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의 1억 5,11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1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에 2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보조 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공모 선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보조 사업에 8,709만 9,000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4,0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에 2,80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원 조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74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의 1억 5,0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추가 기능 프로그램 구입에 5,500만 원과 문자서비스 사용료 등에 1억 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추가 구입으로 600만 원을,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추가 구입비에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화 출입 관리 시스템 사용료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3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1쪽 체육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인건비에 2,4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공사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권리 보조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백사면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 보조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이천시민과 함께 하는 Water Festival 운영 사업 예산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복하천 및 청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체육공원 노후 조명 교체공사 예산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5쪽에서 16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7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까지,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180쪽에 민선 7기 3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내용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자치행정과장 장병준입니다.

행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님,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민선 7기 3주년 기념 감사콘서트를 개최하고요, 민생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 방문 환경미화원 조찬 간담회하고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봉사, 봉사활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독거노인 저소득층 도시락 포장 및 전달 행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방문 및 격려를 하시고 거기서 잠깐 주민들하고 안내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겸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방문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 갖는 걸로 하고 민선 시정 홍보는 별도로 내용이 좀 저희가 그간에 시장님께서 하신 업적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회하면서 하겠다, 이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김하식 위원 민선 7기 3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김하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순회하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일단 기념식은 10시에 하는 걸로 잡았고요.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3주년 기념식을 하고 설봉공원에서요.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그다음에 이제 식전에 새벽이나 환경미화원하고 조찬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학생들 등교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교통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민선 3주년 기념행사장에 10시에서 11시 10분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행사 진행할 겁니다. 방문을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3주년 기념행사를 7월 1일날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 기념행사는 하시고요. 그전에 교통봉사활동,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봉사활동, 뭐 도시락…… 그건 기념식을 하고 시장님이 사전에 또 이렇게 자원봉사……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은 또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7기 3주년 기념행사는 좀 우리가 옛날에는 기관ㆍ사회단체장을 중심으로 초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취약계층들을 좀 초청해 갖고 또 그다음에 유공시민의 날 표창도 또 시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정에 대한 성과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참석자분들을 위한 공연도 함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초안을 잡아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이야기 들어서는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부적인 안을 좀 예산 통과하기 전에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이건 위원님께 자료 바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179쪽에 행사운영비 있어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이거 기념행사를 과거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트홀 뭐 이런 데를 대관해 갖고 하는 것인지, 이제 초청장 제조가 보니까 2,500매인 거 보면 2,500을 선정해 갖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2,500명은 다 안 오시겠지만 다 오신다라고 하면 2,500명이 다 오실 건데 행사 방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올해는 기념행사로 하는 거거든요.

김학원 위원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제 이 많은 시민들이 오시면 어디서 아트홀에서…….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그건 아트홀에서 그때 이제 코로나 저걸 준수하면서 해야 되니까 만약에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실내에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설봉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2,745만 원 세웠는데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안정 안 되면 이 예산은 뭐 못하는 행사로 삭감시키겠고 우리가 10월 8일에 예정인데 그때 코로나 위험단계 조정이 돼 갖고 행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유동적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탄력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잠정적으로 이 예산만 이렇게 세우다가 나중에 못 하게 되면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180쪽에 보면 이통장 건강검진비가 나왔어요. 그거 조례로 해서 이리 이렇게 올라와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조례로?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통과돼서,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게 타 시군에도 건강검진비 지원도 해 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매년 전부 다는 못 해 드려도 격년제로 해 갖고 30만 원씩 해 갖고 이제 격년제로 해 드리는 걸로 해 갖고 지금 처음으로 예산 계상한 겁니다.

심의래 위원 네, 알겠고요.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축하공연비가…… 그때마다 축하공연을 프로그램들을 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축하공연이요?

심의래 위원 네. 축하공연비. 여기 보면 행사 운영하실 때 민선 7기 3주년 행사. 그때 따라서 축하공연은 필수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지금 이제, 네. 관내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내 예술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갖고,

심의래 위원 네,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 지원, 네. 네, 지원. 예술인들 좀 이렇게 저기 육성 차원에서…….

심의래 위원 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조인희 180쪽에 보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180쪽이요?

○ 위원장 조인희 네, 180쪽. 이장단 건강검진비가 지금 210명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조인희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이 더 많으신 거 400명이 넘는 건데 이거 반이 줄어들은 거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니, 이장님…… 지금 우리가 이통장이 421명인가? 421명이에요. 421명.

○ 위원장 조인희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조인희 그런데 여기는 210명으로 돼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 이제 격년제로 실시해 갖고,

○ 위원장 조인희 아, 격년제로?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매년 이렇게 30만 원씩 해 갖고 전부 다 못 해 드리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갖고 올해 2분 1 예산 세워 갖고 이통장님 반 이제 건강검진 해 드리고 올해 못 하신 분 내년에 해 드리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인희 그럼 여기 이중에서 보면 조합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조합원님들은 이제 농협에서 해 주시는 데가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래서 이거 세우면서도 좀 일부 조합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해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좀, 아직 우리가 이게 예산과정에서 그걸 정확히 파악 못 해 갖고 210명을 세웠는데 그거는 조합원이면서 저기 조합에서 건강검진 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겁니다, 네.

○ 위원장 조인희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면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 184쪽에서 1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1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187쪽, 1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189쪽에서 199쪽.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190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서 방송스튜디오 조성 있어요, 리모델링하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 기자재 또 있고,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는 교육청소년 과장님이 이건 말씀하시는 게 더 상세히 말씀하실…….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그거는 지금 평생학습관을 지금 현재 있는 평생학습관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일단,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요. 온라인 강의실 시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강의실을 다시 개편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 매우 노후되다 보니까 냉방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을 다시 수리하고 정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게 지금 청미문화의집 그 2층이 평생학습관으로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창전동, 창전동문화의집 2층에…….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건 아이, 참 창전동문화의집 2층인데요. 그게 이제 사용…… 우리가 건축한 지도 좀 오래 되고 그래 갖고 약간 보수를 좀, 이렇게 손을 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리모델링 차원에서 방송실하고 건물 내부 좀 이번에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게 그러면 방송실이 말이 방송실이지 그냥 음향 뭐 이런 거 설치 그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그런 거 이제,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그거를 해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조그만 스튜디오 개념으로 그런 시설을 구비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이 금액 갖고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저희가 견적을 뽑아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에다가 스튜디오 조성이 2,000만 원하고 방송 기자재 2,000만 원 이 4,000만 원 갖고 기자재 다 구입한다 이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방송 스튜디오 조성에 4,000만 원하고 기타 강의실 보수랑 리모델링하는 데 4,900만 원, 기타 에어컨 수리하고,

김하식 위원 리모델링은 4,900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송에는 이제 그 기자재 구입하는 거하고 그 스튜디오 조성해서 4,000만 원 2,000, 2,000 해서 4,000 갖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규모로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온라인 강의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음. 이거 역시 그 세부안 혹시 나왔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김하식 위원 시설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설계가 나왔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설계는 안 나오고 저희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반영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시안이 나와야 그거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아, 그런 안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럼 그거 안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192쪽, 193쪽에 보면요. 체육관 증축하는 데 거기 3억 8,000 이상이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몇 쪽이요?

심의래 위원 192쪽에서 193쪽에 보면 체육관 증축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192쪽. 네, 한내초등학교?

심의래 위원 다, 세 군데 보면 3억 8,000, 뭐 3억 3,600 들어가는데 그 증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2층으로 올리는 건가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는 사실상 이제 학교 대응사업비로 교육청 예산50% 하고 우리 시비 50% 해 갖고 이건 교육청에서 사실상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 대응사업비로 지금 교육청 50%가 확보가 되면 우리 시비를 50%를 확보해 줘 갖고 이건 사업 자체는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심의래 위원 아, 그러니까 형태가 뭐 2층이 넓어지는지, 증축…… 2층으로 올라가는 그거…….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는 위원님 한번 우리가 교육청에 자료 달라 그래 갖고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200쪽에서 201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91쪽에서 393쪽.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래 위원 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 위원장 조인희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91쪽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는 (체육지원센터소장을 보며) 지금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 한번,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 건의사항으로 받은 사항인데요, 사실상.

심의래 위원 네.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야외 운동기구 설치 보수해서 6,000만 원 추가로 증액했는데 이거는 ‘이천은 화목해요’ 행사 때 주민들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소, 일단 6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설치…… 혹시 마장에도 좀 들어가 있나요? 이쪽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마장은 소규모 체육시설 예산 이거 말고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먼저 마장면에서 요청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면 ‘화목해요’ 여기서 하는 거 말고 다시 또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아니, 그 기존에 예산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로,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하식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391쪽에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여기에 지금 한 5,000이 더 되는데 이게 그 뭐야, 기존 여기 몇 %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지금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세부내역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은 국비 50억을 확보했습니다. 제로에너지 사업 10억 해서 또 기금하고 해서 50억을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는 공원 조성계획 결정하고 건축 실시설계 인가는 지금 설계용역을 의뢰를 하는 상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토목공사분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도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토목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용역이 진행…….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도시계획…….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지금 아직 착공 못 하고요.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도 하반기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이거.

김하식 위원 그런데 50억을 지금 진행을 국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그건 국비 지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조성하는 데 1식해서 1,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고,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이번에 5억 1,000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상에 저기 설계의 경제성 검토 VE(Value Engineering)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용역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여기 모전리 토지 소유자님께서 보상을 좀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부 보상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여기 명칭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안 돼요? 그때 명칭 부분을 북부권으로 해서 여기 남부권처럼 이 명칭을 그때도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 뭐야, ‘백사 모전리 체육공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저기 그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예산서 볼 때 위원님 또 지적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 북부권 이제 체육공원 복합문화센터 조성으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그거 쓰다가 이 실무자들이 좀 이렇게 저기하는 바람에 (웃음) 부기를 잘못 달아 갖고…….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렇게 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오타가 났다고 그러……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예산서를 가리키며)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책자 갖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앞으로 공식적인 모든 행사는 북부권 체육공원으로…….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거기 플래카드를 걸던 거기 조감도에다가 그런 명칭을 넣더라도 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 조감도 이런 거 나오면 그 명칭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를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92쪽에 보면요, 복하천, 청미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올라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지금 이천에 이거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없어요. 지금,

심의래 위원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처음 청미천하고 저기 복하천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처음 이제 우리가,

심의래 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이거 장애인 쪽에서도요, 장애인 걸로 별도로 좀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지 한 이삼 년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심의래 위원 네,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소통홍보담당관

(14시37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먼저 시민소통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소통행사 홍보전담 및 물품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시민 대토론회 및 파라솔 톡 등 현장 소통 확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민 대토론회 패널 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지원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의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마을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지역신문 구독료로 일반수용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시정 홍보사업입니다. 시정홍보광고 영상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촬영팀 인력보강으로 일부 홍보영상 자체제작에 따른 감액조치입니다.

다음 장 172쪽입니다. 언론브리핑 및 생중계 영상 송충을 위한 PC 일체형 전자칠판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조인희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26인)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전희숙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권영도

주택과장오병재

복지정책과장김남완

문예관광과장김시훈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일자리정책과장이태영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산림공원과장박철희

안전총괄과장한만준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도시개발과장이재학

건설과장이강문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감염병관리과장한미연

축산과장김정수

수도과장이호일

하수과장최병탁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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