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0.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5.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6.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18.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서학원ㆍ김하식ㆍ홍헌표ㆍ김일중ㆍ이규화ㆍ조인희ㆍ김학원 의원 발의)
18.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서학원ㆍ김일중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연구과제의 선정절차 확립,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기관 등에서 이미 연구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역을 용역과제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공개시점을 ‘지체 없이’로 규정하고,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판정하고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쪽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7-650호, 제7-651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1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제7-650호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해 온 연구과제의 유사ㆍ중복성에 대한 검증, 용역 과제 담당관의 실명제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공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2쪽 의안번호 제7-651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따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 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각종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7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족돌봄 관련 휴가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재해구호휴가 확대ㆍ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10항 및 제18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 특별휴가 중 재해구호휴가 및 간병휴가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중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외 별도의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ㆍ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비용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외 별도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신고제 업무를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주택임대차계약(체결, 변경, 해제) 신고업무를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처리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수수료의 의무규정을 실제 상황에 맞게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7쪽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개정 전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재무, 회계 등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명칭을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7쪽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부료 등의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2조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 등의 감경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4조에 사용료 등이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안 제35조2항 및 제4항에 분할납부 기준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30조 및 안 제66조에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이천시 시세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에 따른 남이천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 고시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7-652호부터 제7-657호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7-664호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1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652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상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기존 자녀돌봄휴가의 사유와 대상의 확대 및 재해구호휴가의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4쪽 의안번호 제7-653호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경비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단체보험ㆍ건강검진 경비를 예산과목상 별도로 분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소집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의안번호 제7-654호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가 어제 6월 1일 자 시행되었는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인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 그 신고대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업무를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의안번호 제7-655호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현재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의 수수료 납부방법과 같이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의안번호 제7-65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당초 개정 전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개정된 후 기존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상의 해당 문구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의안번호 제7-657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경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등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감면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의안번호 제7-664호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위 고시 동의안은 남이천일반산업단지가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대상으로 편입되어 이를 재산세 부과 전 대상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계획법 등의 법령에 의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복한 동행 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운동에 기여한 기부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 명칭을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재능기부자 이외에 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운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그동안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했는데 이를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조항 순서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이 2009년 12월 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한돌봄센터 조직을 정비하고, 자문기구인 솔루션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기능, 조직에 관한 사항을 3조부터 5조까지에 넣었습니다. 또한 6조부터 9조까지는 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례는 무한돌봄센터가 설봉네트워크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조직개편으로 지금은 희망복지팀에서 직영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른 제반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천시 문화상의 위상을 바로 세우며 시상 취지에 맞게 수상 부분을 3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문화상 추천 발굴 수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상 부분이 당초 6개 부분이었는데 3개 부분으로 축소 조정을 합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천시 문화상 추천 발굴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다음으로 심사위원회 간사를 담당 과장에서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0월에 시민의 날에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의 6개 부분입니다. 학술 부분, 문화예술 부분, 교육 부분, 지역사회 개발 부분, 체육 부분, 지역사회 봉사 부분을 문화 부분, 예술 부분, 체육 부분 이렇게 3개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 제안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술관 관람 중단 및 철회 시에 기납부 관람료의 개별 반환 사유를 규정하고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일부 누락된 대상자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람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6조 4항으로 신설합니다. 다음은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재난 예방 및 안전 제도 변경 사항 안내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2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내용, 또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조에서 9조까지는 교육계획 수립,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비 이수자 관리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교가 이천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안에서부터 제4안까지는 향교의 정의, 지원 대상, 사업 수행 장소를 규정합니다. 제5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간 9,679만 5,000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9개소를 설치 계획 중인데요. 그동안 3개소 설치가 완료가 됐고 금년에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게 됩니다. 2개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대상 시설은 2개소입니다.

먼저 갈산 현진에버빌 아파트 단지 내에 커뮤니티 센터에 117.02㎡ 규모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부발읍 진우아파트 관리동 2층에 140.25㎡로 설치를 해서 금년 10월에 계속 예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대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 운영을 위탁하게 되는데요. 위탁 기간은 5년, 2021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입니다. 시설의 명칭이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 끝난 아파트도 있고 의견이 수렴 중인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넣었습니다. 금년 1년 소요 예산은 6,776만 4,000원에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6월 중에 위탁자에 대한 공고를 내고 7월 중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8월 중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8월, 9월 중에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소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6건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7-658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659호 전부개정조례안, 제7-660호와 제7-661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662호와 제7-663호 제정조례안, 제7-665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1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의안번호 제7-658호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당초 제명을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기존에는 재능기부 활동에 대해서만 표창할 수 있었으나 이를 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운동에 참여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행복한 동행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의안번호 제7-659호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기존 조례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폐지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서비스대상자의 위기사례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솔루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 의안번호 제7-660호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기존 6개 문화상 수상부문 중 향토문화 발전의 본래 취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3개 부문을 제외하여 축소 조정하고, 문화상 후보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시 문화상의 위상제고를 위해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의안번호 제7-661호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의 신설 권고에 따라 관람료 면제조항 명시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의안번호 제7-662호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음악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교육계획의 수립, 이수관리 등 내용 전반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의안번호 제7-663호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조선시대 유학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온 향교의 운영 활성화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의안번호 제7-665호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 중 하나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2개소 추가 설치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법령에 의거 그 위탁절차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국장님이 행복한 동행 사업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이게 민선 6기 때 활성화가 돼 가지고 참여자도 많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건…… 지상에 언론 상에도 보면 이제 기금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또 표창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근데 그 이게 조례 없어도 그 시장님이 표창을 단체나 참여한 분들한테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 꼭 넣,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표창은 그동안에도 월례조회 때나 이런 때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158쪽에 보시면 근거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이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바꿔놓는 거고 없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이 자원봉사라기보다는 그냥 「이천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포상은 계속해 왔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리고 이 제명을 지금 바꿨잖아요? 제명.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개정을 했는데 그……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해 갖고 지원 조례했는데 여기에 운영비 내용을 뺐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요? 이게 제명을 꼭 그렇게 개명을 할 이유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큰 의미는 없어요. (웃음)

홍헌표 위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데 이제 이왕에 이제 개정할 때 조례명도 간촐하고 뭐 의미 전달은 다 되기 때문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좀 너무 기니까 좀 짤막하게 요약한 걸로 보면 되겠죠. 그냥.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 6기 때 조병돈 시장님 계실 때 행복한 동행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또 이제 단체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기금을 이제 다달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금 조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6기 때하고 7기에 들어와서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많이는 안 나고요.

홍헌표 위원 안 그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매달 구좌로 일정 금액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일정 구좌로 매달 참여하시는 분들이 3,500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행복한 동행 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새롭게 활성화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실제로 또 시장님 서한문 이렇게 발송하시는 거라든지 직접 써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추가하고 그 이외에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이제 법인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기금 조성 들어온 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6기 때와 지금 7기 때 들어서서 비교해 봤을 때 기금 조성이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홍헌표 위원 아, 차이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 가지고 전국의 퍼트린 사업이거든요.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리고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상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이게 확 뒤집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주로 복지정책과에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복지 혜택을 주면서 각종 그렇게 법규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행복한 동행하면서 기금 조성 나온 거 이거를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복지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쪽으로 좀 배려가 가능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한테 가도록 돼 있는데 저소득층 분리가 여러 가지 되죠. 기초수급을 받느냐 아니면 차상위냐 그 이외에도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차상위나 아니면 수급자가 아닌데 정말 어려운 분들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 복지정책과나 이제 이런 행복한 동행을 주로 해서 이천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너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저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살펴서 우리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의외로 혜택을 못 보더라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려운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보살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그 월전미술관 이게 운영을 하는 거가요, 물론 조례에 이천시가 관리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월전미술관이 원래 개인이 거기 재산을 기부를 하고, 관장님인가요? 관장님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직책을 갖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이 이거를 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납부 관람료의 개별 반환 사유를 규정한다 해 놨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홍헌표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관람료를 반환한다는 사유를 규정해서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이거 법을 이렇게 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제 관람료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넣어서,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을 해라라고 권고를 그러니까 한 부분이고 소비자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당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권리를 더 강화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여기 관람료 받은 거는 어디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람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관람료는 조례에 따라서,

홍헌표 위원 관람료 들어 온 거를 월전미술관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지 그거 궁금한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잠깐만요.

(문예관광과장을 보며) 우리 과장님께서…….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일단 관람료를 받으면요, 거기서 일단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세입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로다가. 그렇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갖춰 있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관람료 받은 게 시로다 들어가는 거예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세입 조치를……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네.

홍헌표 위원 시에, 그러면 시에서 이익이 되는 거네?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홍헌표 위원 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월전미술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람료와 그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이제 제안…… 개정이 되는 사안인데 지금 기존에 그러면 이천 시립 월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관람료를 사고 반환을 해서 환불이 되는 절차가 없었던 것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관람…….

김일중 위원 기존 조항은 어떻게 돼 있었나요? 개별 반환 사유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부분은 저기 사실은 그래서 권고를 받았고 이제 신설이 되는 부분이라서 규정을 다시 세우는 부분입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유공자는 왜 빠져 있었는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거는 전체가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유공자 및 그 예우에 관한 법령에서 있긴 있었는데요. 그런 법령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법이 바뀌니까 법에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도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있었어요.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 189쪽에 보시면 밑에 제7조제5호에 있잖아요.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표시하는 거보다는 법에서 이렇게 표기된 그 사항을 그대로 넣어서 시민들이 알기 좋게, 대상자들이 알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중 위원 네. 한 가지 좀 약간 충고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린다면 우리 이천시 시립 미술관이잖아요, 월전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시립 미술관.

김일중 위원 어떤 개인의 어떤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천시가 이제 소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시립 미술관인데 지금 관람료 개별 반환 사유에 대해서 규정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이천시 월전미술관이라는 시립…… 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미술관이 과연 이천시민들께 얼마나 많은 인지도와 좀 이렇게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에서 어떤 대책들이 강구되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설봉산 같은 경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이천의 명소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이천시 월전미술관, 이천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 월전미술관에 과연 어떤 하루 오시는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시는 이 방문객의 수가 미비하다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운영만 하고 관리만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좋은 곳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구체적인 방문객 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김일중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천시민들께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께 알리도록 그런 방안은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마이크를…….

김일중 위원 네. 혹시 가능하다면 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지원 이제 국가……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시고 또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 또한 이렇게 무료로 오셔서 관람하시고 정말 요즘에 건강을 많이 증진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많은, 사회에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천시민분들이 이 설봉산의 어떤 특성화 환경을 같이 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문해 주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의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좀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이천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의 어떤 기대와 효율의 가치를 같이 상생해서 조화를 시킨다면 과연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 관람료와 예우 및 지원에 관련해서 이제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충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갖고 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노래방 업종으로 등재돼 있는 게 몇 군데가 돼요, 이천시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래방 업소요?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문예관광과장에게) 과장님…….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지금 변동이 자꾸 있어서 그러는데 한 백삼십여 개 정도 됩니다.

이규화 위원 그동안 노래방 업주에 대한 교육은 없었어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교육은 음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교육은 하고 있었어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노래방의 그 마이크 이게 지금 감염의 원인이 돼 가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 위생교육 이런 거는 안 하나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지금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서 그 방역수칙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마이크,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1회용 필터를 계속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계속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일단은 업주들이 또 시간이 노래방도 10시까지 하는 거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맞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업주들 얘기로는 대개 오후 늦게부터 활성화되는데 지금 10시까지만 하다 보니까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노래방 업소를 차단시켜서 또 생계지원금이 나갔잖아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이규화 위원 얼마 정도 나갔나요, 노래방 업주들한테?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지난번에 업소별로다 1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100만 원 한 번?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이규화 위원 한 번 한 거예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하고요, 두 번 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음. 그러면 200만 원 받으신 거네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 노래방이 10시까지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있는 것 같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맞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감염의 장소가 되니 위생교육은 또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검들을 하다 보면 또 일말의 누군가가 들려오는 얘기로 보면 문을 또 폐쇄하고 늦게까지 영업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저희가 그게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요. 자기들 노래방 하는 분들끼리 서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고 들어온 대로다가 현장점검을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점검을 해서 또 점검에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그렇죠, 네. 거기 사실여부 확인되면 그거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지금 일단은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랑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횟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규화 위원 음, 여러 번 하게 되면?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이규화 위원 또 과태료,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이규화 위원 또는 폐쇄조치도 할 수 있나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폐쇄는 이제 최후에 이제 횟수 해 갖고 폐쇄가 들어 갈 수 있는…….

이규화 위원 아, 폐쇄 명령도 할 수 있군요. 어쨌든 노래방에 이제 양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심의를 더해서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의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교육시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 이 노래……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신 기간이 얼마 되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조례를 처음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법령에 근거해서 교육도 시키고 업무도 이렇게 추진을 그동안 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런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도 재난예방이나 안전 이런 쪽에 이렇게 포커스가 사회적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법령이 금년도 1월 1일에 개정돼 가지고 법령에서 이런 교육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그런 부분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제 이거 생각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규정에 따라서…….

○ 위원장 심의래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이거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굳이 필요 없다 그러셨…….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교육은 지속적으로 법에 따라서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 이런 조항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 위원장 심의래 바뀐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방점을 찍어준 그런 거라서…….

○ 위원장 심의래 그래서 교육 잘 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접은 일인데 올라와서 반갑기도 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심의래 (웃음) 얼마 전 얘기인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3군데 있습니다. 2019년도에 1개소를 했고요, 2020년도에 2개소하고 금년도에 2개소 또 이제 하반기 때,

김하식 위원 3군데가 그러면 마장, 중리동 그리고 1군데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중리동사무소 그리고 대원칸타빌, 네.

김하식 위원 대원칸타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함께돌봄과 무한돌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다함께돌봄과,

김하식 위원 무한돌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무한돌봄.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대상이 이렇게 일반 취약계층 시민이 되는 부분이고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이 대상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가급적 저학년 그리고 다자녀가구 뭐 이제 그런 분들도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하는 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일반인 자녀들.

김하식 위원 지금 무한돌봄은, 다함께돌봄은 5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 무한돌봄 몇 군데가 어디 어디 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무한돌봄센터는 그건 몇 군데 있는 게 아니고요.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희망복지팀이 무한돌봄센터인데요. 그전에는 민간 위탁했었어요. 설봉네트워크팀이라고 그래서 무한돌봄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고강도의 사례관리,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사례관리사 2명을 지원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현재도 경기도 도비로 2명의 사례관리사를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를 없앨 수는 없고 지속하는 건데요, 그 센터가 무한돌봄센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시에서 직영한다고 보시면…….

김하식 위원 각 읍면동에 이제 연락해서 뭐 돌볼 수 있는 그 아이들이나 뭐 있으면 또 연락해서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쪽이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아동지원센터가 또 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역아동센터.

김하식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그게 이천시에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역아동센터는 15군데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15군데. 그게 각 읍면동에 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각 읍면동에 이렇게 있어요. 산재돼…….

김하식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거는 저소득층 아동이 그 대상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일반직 자녀 아동도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맞벌이 그리고 다자녀가구 이런 순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어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김하식 위원 지금 총인원이 한 몇 명이나 돼요? 1개소에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역아동센터는 한 사백열 명 정도, 전체 우리 15개소에 그러니까 평균 한 20명 내외…….

김하식 위원 아, 1개소에 20명 내외?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이번에 갈산현진에버빌에는 25명 그리고 부발 진우에는 면적이 약간 커서 30명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면적, 면적당.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현재는 시내 쪽에 거의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을 소외된 지역 이런 쪽으로 할 생각은 좀 없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소외된 지역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뭐 이렇게 그 설립,

김하식 위원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은 아동센터에서 케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도 아닌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 각 시골에도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돌봄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보통은 각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이 하나에서 3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학교에서는 그 인력이나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금 마을에서 이렇게 해 달라 해서 이게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에서 그런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김하식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학교에서?

김하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한다니까 일부러 그냥 본인들이 해야 되는 데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장호원 같은 경우에도 자꾸 소외되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시내권 거의 있잖아요, 거의 이 부분이. 5개인데도 불구하고 시내권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6호가 된다면 장호원 쪽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4개소 계획돼 있으니까요. 그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저도 앞서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님과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일중 위원 지금 아이들이 이제 기존에 다함께돌봄, 무한돌봄이었나요? 기존에 있었던 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일중 위원 다함께돌봄과 무한돌봄의 차이는 어떤 게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무한돌봄은 아까 제가 어떻게…… 아까 조례에서도 그게 나왔는데, 무한돌봄센터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한돌봄이라는 용어가 경기도지사 전 도지사 김문수 그분의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 가면서 각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설봉네트워크팀이라 그래 가지고 민간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했던 부…… 그거 통해 갖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나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진짜 심층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그런 가구나 개인에 대해서 지원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런 용어를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금번 정부에서 정부 시책으로 학교에서 돌봄 수요를 다 대응하지 못하니까 지자체까지 동원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저도 앞서 기존에 저희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시내권역에 2개소, 그리고 또 1개소가 이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마장, 네.

김일중 위원 부발, 마장…… 네, 마장이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일중 위원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요즘 이 아이에 대한 복지의 그 3대 주요 핵심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고충적으로 갖고 있는 3대 주요 핵심이 우선 첫 번째가 주거공간, 두 번째가 일자리, 즉 고소득과 접촉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복지입니다, 복지.

근데 기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많은 부분이 시내권역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돌봄교실이 그 아이들,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이 케어해 줄 수 없는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통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케어해 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에 많이 제한적인 통제를 좀 받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일중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작년도 교육예산 범위 중에 방과후 예산이 지출되지…… 코로나의 특성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방과후 예산이 삭감이 좀 많이 돼 버렸어요, 시청 자체 내에서 총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우리 이천시가 이런 어떤 균형적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맞춰 나가야 될까라는 사안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젊은 계층의 이 부모님들이 이 돌봄체제 시스템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다 시내권역으로 나오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율면ㆍ설성ㆍ모가는 낙후된 지역으로 자꾸 개발적인 부분에서 취지가 늦춰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복지적인 시스템의 어떤 체계화와 지속성이 이천시의 어떤 균형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우리 권역, 아까 다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내권역, 물론 인구적인 수요를 충당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쪽 외에 왜소적이게 수요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곳에도 시행이나 이런 방침에 대한, 돌봄교실이 됐다면 그 돌봄교실에 대한 어떤 다양성, 그리고 어떤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그 돌봄교육을 받으면서 기존 시내권역에 있는 아이들이 돌봄센터에서 하는 어떤 커리큘럼들을 그 마을단위 설성ㆍ율면ㆍ모가 이런 왜소 지역에서도 배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적고 도시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김일중 위원 네, 맞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교육지원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돌봄교실이 각 학교에 하나씩 있었어요, 시골에도 하나 도시에도 각 학교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서요,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시골에는 남아돌아요. (웃음)

아마도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아마 교육지원팀에서 한 일부, 몇 %인지 몰라도, 일부 지원을 하고 일부는 국가 비용으로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돌봄 하는 부분도 이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농촌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있겠죠. (웃음) 있으면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호원지역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봐서 꼭 필요하면 이렇게 확대를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기본계획 수립이든 좀 이렇게 자체적인 어떤 상황을 좀 조사할 수 있는 그 사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일중 위원 그래서 기 동의안 올라온 바로 또 이제 더 추가적인 범위에서 더 박차에 힘을 좀 가해 달라는 부탁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네, 먼저 아까 하셨어요.

이규화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에 지금 3개소를 만들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거기에 이제 위탁된 아동들과 학부모님의 만족도는 좀 어떠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만족도는…… 이게 사실 케어도 해 가면서 약간의 공부도 시키고 놀이도 하고 이러는 부분이라서 아마 부모님 만족도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특별히 조사한 건 없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잠깐만요. (아동보육과장을 보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사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실시한 후로 아직까지 그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못 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한 1년 지나면 한 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그 조사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립조건이 어떻게 돼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설립조건은 우선은 금년도부터 바꾼…… 500세대 이상 이렇게 아파트가 다시 인허가될 때는, 설립이 될 때는 이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규화 위원 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아!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금년도부터.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금년도부터, 네. 저희가 학교에서 초등돌봄 수요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또 그런 지역도 있으면서 또 돌볼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세를 얻기도 하고 또는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도 해야 되는 규정이 생기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규화 위원 그러면 장호원이나 율면은 아파트가 없는 데도 있잖아요, 500세대 이상이 안 된 데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사실은 장호원이…… 장호원은 잘 모르겠고 율면 같은 데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돌봄교실은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이규화 위원 네, 맞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촌은 거의 초등돌봄에서 많이 커버를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증포동이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밖에 외곽에서는 되지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아까 김하식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구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시내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면 또 나머지 있는 또 주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지금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체 해서 돌봄관리 그런 것도 만들어 있지 않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마을에서 부모들이나 그 관련자들이 단체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케어, 같이 다함께 케어한다, 품앗이로. 내가 없을 때는 저쪽 엄마가 할 수도 있고, 모여 가지고 그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청하는 데가 전국적으로도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렇게…….

이규화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로 이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해도 됩니다.

이규화 위원 관리하는 거는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똑같습니다. 한 운영비는 1년에, 그러니까…….

이규화 위원 3,000만 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센터장 하나하고 교사 2명, 센터장은 종일, 교사는 오후 해 가지고 한 1억 2,000 정도 운영비가 지원돼서 인건비가 아주 넉넉히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단일임…….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장소가 확보가 돼야지 되겠네요, 그런 게 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더라도 그런 장소,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 사람들 동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또 돌봄 수요도 적정히 있고, 네, 그러면은…….

이규화 위원 그러면 한 1억 2,000은 저기 뭐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아니, 그것만 해 줘도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게 센터장 하나하고 돌봄교사, 그리고 간식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인희 위원 실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금년도에요?

조인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직 안 받았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여기 거치고 나서, 거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공고를 아직 안 띄웠어요.

조인희 위원 음. 아니, 먼젓번에 제가 진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선행조건이라서, 네.

조인희 위원 아, 먼젓번에 여기 진우아파트 신하리 그쪽에 와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신청을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아파트에서?

조인희 위원 네. 지금 아까 500가구 이상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아파트가 500가구 이상 무조건 의무가 아니고요. 새로 설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500가구 이상은 의무로…….

조인희 위원 아, 설치하게. 그러셨구나.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더니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신청을 해야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마을에서 우선 조사를 할 때 ‘우리 이것 좀 해 주세요. 여건이 이렇게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우선 돼야 되는데 신청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고 있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주로 이장님이라든가 그 기관 거기 읍ㆍ면ㆍ동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받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조인희 위원 근데 이거, 글쎄,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이걸 필요로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곳은 또 이걸 솔직히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장호원 얘기 나왔지만, 그쪽에서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장소랑 여러 가지 확보되면, 네.

조인희 위원 만약에 확보가 된다라면 우리가 이천시가 몇 개소까지 할 수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현재는 2022년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4개년 동안 9개소를 설치하겠다, 저희가 목표를 정해 갖고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목표는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2022년이기 때문에 금년 2개소 하면 내년에 4개소 아니면 금년 하반기에 1개소, 내년에 3개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조인희 위원 혹시 권장은 해 보셨어요? (웃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조인희 위원 혹시 이렇게 여기 돌봄센터를 좀 하시라고 권장을 혹시 아파트에 해 보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거의 개별로 접촉하고 각 부서에서 이 설치 때문에 엄청 이렇게 개별 아파트별로 다 이렇게 연락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위원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이 아파트도 그렇고.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제가 잠깐 좀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조인희 위원 네.

○ 아동보육과장 안길환 네, 저 아동보육과장 안길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돌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그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설치를 해서 운영은 저희 직접 공무원들이 못 하니까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운영하는 그 한 가지 경우가 있고.

지금 또 그 교육부 관련 쪽으로 해서 초등학교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 사각지대, 사각지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개정이 되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그전에 설치됐던 데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콘택트를 해서 거기 하시겠느냐 하고 계속 여쭤봤던 부분이고, 진우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그렇게 콘택트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주민들이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이렇게 캔슬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ㆍ면ㆍ동을 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에 공부방이라고 또 읍ㆍ면ㆍ동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 부분이 읍ㆍ면ㆍ동에 공부방들이 지금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왜냐면 대상 아동들이 없다 보니까 그 공부방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장호원지역 같은 게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예전에는 작은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 보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작은도서관도 지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을 보면 마을부녀회에서 해도 되고 아파트 유휴공간에서 해도 되고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 주체자가 ‘우리 여기에서 그거 할게’ 하고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그 신청할 때 당시에 어느 정도 돌봄 수요도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진에버빌 이 아파트도 그 ‘작은도서관에서 혹시 이거를 바꿔서 해 볼래?’ 해 가지고 계속해서 옆에 있는 장소를 내줘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천시도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조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페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시간이 조금 적기 때문에요.

김학원 위원 네. 아무튼. 근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페이나 아니면은 사업성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명감 내지는 봉사정신이 있어야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정말 어떤 신바람을 좀 이렇게 불어넣어 줘서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돌봐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기쁨을 주고 또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서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더 이렇게 지급을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정말 이 돌봄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되든 또 어떤 어르신들이 되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셔 갖고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관심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학원 위원 근데 사업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이 내 돈을 지불해 가면서 또 적자를 나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학원 위원 물론 충분하진 않겠지만 조금 그래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천시민으로서 우리 이천시에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케어를 해 줘서 정말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봉사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서학원ㆍ김하식ㆍ홍헌표ㆍ김일중ㆍ이규화ㆍ조인희ㆍ김학원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김일중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의 구축으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 이천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반영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1인 가구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안 제8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668호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심의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이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원인분석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우리 시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의 구축 및 계획적인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통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려는 제정안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사무위탁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심의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18.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서학원ㆍ김일중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이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대한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3조,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사업내용을, 안 제5조, 안 제6조에 예산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 제8조에 비밀준수의 의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669호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이규화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당해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는 국가의 책임에 더하여 보충적ㆍ보완적 노력이 요구되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천시 전체에 보호관찰로 지금 되어 있는 분이 한 몇 분이나 되세요?

이규화 의원 아, 이천에?

김하식 위원 네.

이규화 의원 아, 그거는 요청을 내가 못 받아서 몇 명인지는 못 알아봤어요.

김하식 위원 아, 그럼 저소득…… 범죄 종류가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에 대한 것도 혹시 뭐 뭐가 있는지 혹시…….

이규화 의원 저소득?

김하식 위원 아니, 그 범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종류가 혹시 뭐 뭐 뭐 있는지 이 파악이 되신 건가요?

이규화 의원 주로 집행유예인 사람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김하식 위원 집행유예?

이규화 의원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럼 그런 분이 한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이규화 의원 그 관찰소하고 상담만 했지 몇 명이라고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알아보지 못하셨다?

이규화 의원 네.

김하식 위원 어! 그리고 이제 보면 사업 지원도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5조에 예산 지원을 보면 ‘사업비 지원할 수 있다’ 이런데, 혹시 의원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규화 의원 일단은 범죄를 일으킨 게 우발적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상담, 상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는 교육 등이 연관돼 있더라고요, 관찰소에.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 있게 지원을 받는 거죠.

김하식 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됐으면 경찰서에 어떤 그런 거 협조 이런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된 거네요?

이규화 의원 경찰서요?

김하식 위원 네. 보통 이 경찰서에서 이런 보호관찰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시간 체크나 또 어떤 생활필수품 같…….

이규화 의원 아,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찰소에서 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락해서 전달하고 이런 걸 봐 왔는데 그런 부분,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네?

이규화 의원 아니, 그거는 일단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적으로는 알아보진 않았고.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것이 이런 교육시스템이고 상담인데 이거에 대한 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관찰소가 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입니다.

김하식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한 인원 파악이 안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규화 의원 이거요?

김일중 위원 네.

이규화 의원 아…… 이따 오후에 가능해요.

김일중 위원 오후에?

이규화 의원 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이 보호관찰이라는 범위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청소년, 저소득층, 성범죄, 강력범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우리 이천시는 좀 어느 범위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금 더 중점적이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 뭐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이규화 의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다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같아서는 성범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명 정도, 이제 통계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거를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의 심리가 항상 부족함에서 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틀에서도 지원비는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저도 같이 발의자로 이규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같이 사인을 해서 동의를 한 사안인데 이 부분이 조금 첨가됐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천시 관내에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적인 부분에서의 문화를 보면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어느 제보자에 의해서 들었던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점들인데 아이들이 어떤 대금 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익을 엄청나게 받는 그런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김하식 위원 사채업자.

김일중 위원 사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을 자행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학교에서 크게 또 부각이 돼 갖고 부모님들도 학교에 오셔서 큰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총괄적인 좀 보호관찰이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보호관찰이라 하면 기존에 어떤 성인, 어떤 강력범죄나 어떤 성범죄 이런 부분에서 취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학교 내에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도 보호관찰 대상자 또 귀속돼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크게 잡아주셔서, 우선 기존에 자체적인 조례는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종철

○ 출석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권영일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전희숙

회계과장김종호

복지정책과장김남완

문예관광과장김시훈

아동보육과장안길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