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 2.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3.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6.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7.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18.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9.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 2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5.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서학원 의원)
- 1.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서학원ㆍ김하식ㆍ홍헌표ㆍ김일중ㆍ이규화ㆍ조인희ㆍ김학원 의원 발의)
- 2.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서학원ㆍ김일중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 3.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 의원 발의)
- 20.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 의원 발의)
- 2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2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25.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2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O 신상발언(심의래 의원)
O 5분 자유발언(서학원 의원)
(10시00분)
○ 의장 정종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시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세계 최대의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을 용인에서 연결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 반도체 제조 전담기업 공장 신ㆍ증설을 위해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요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대ㆍ협력 과제를 발굴ㆍ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세제, 금융, 기반을 합리화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며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화 되고 인공지능 컴퓨터 AI가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연실 강조하며 전략 물품이라고 지칭할 만큼 향후 반도체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천은 SK하이닉스가 소재하고 있기에 하이닉스 증설 또는 협력업체가 입주해서 반도체 산업의 중심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9월 제정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이러한 이천의 역차별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반도체 생산설비 신ㆍ증설 때 화학물질 관리 같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가 적극 대응을 통해 특별법에 자연보전권역 내 반도체 기업만은 특례를 두어서 증설, 신설시 공업용지 면적 제한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이천시는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며 또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추진에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진보되는 과정에서 이천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그 중심에 이천이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4일과 6월 7일부터 9일까지 4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인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규화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총 26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고 이어서 휴회의 건 1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서학원ㆍ김하식ㆍ홍헌표ㆍ김일중ㆍ이규화ㆍ조인희ㆍ김학원 의원 발의)
2.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서학원ㆍ김일중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3.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으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이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과제 선정절차 확립,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관련 휴가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재해구호휴가 확대ㆍ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복지제도 중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외 별도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 업무를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처리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개정 전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부료 등의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돼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한 동행 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운동에 기여한 기부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폐지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조직을 정비하고, 자문기구인 솔루션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문화상의 위상을 바르게 세우며 시상 취지에 맞게 수상부문을 3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문화상추천발굴소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통보에 따라 관람 중단 및 철회 시 기 납부 관람료의 개별반환 사유를 규정하여 관람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국가 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일부 누락된 대상자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 제도 변경사항 안내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향교가 이천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이천시 시세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초등돌봄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 의원 발의)
20.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 의원 발의)
2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모가면 소고리 845번지 일원에 부족한 재활용처리시설의 시설확충을 위한 부지확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IC 인근에 물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첨단 물류시설을 갖춘 물류센터를 신설하고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며, 계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5.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5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정예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인희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민간인 방역봉사자 보상 외 총 30건 중 3건의 미집행분을 제외한 22억 8,98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예탁 계획의 변경 및 이자 추산액의 변동을 반영하고, 현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제출된 변경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261억 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45% 증가인 1,970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및 경기도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 재원 반영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극복 및 대응,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현안사항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중물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의 거리 쉼터 조성사업은 조성 후 시설 등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읍ㆍ면ㆍ동 한 평 미술관 정류장 설치사업은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후관리 및 운영에는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읍ㆍ면ㆍ동 지역사회 균형 개발사업은 사업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예산안 심사 시 검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심의래 의원)
(10시32분)
(○ 심의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정종철 수고하셨…….
(○ 심의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건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 심의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의래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신상발언을 하게 된 심의래 의원입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심의래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다 징계청원서를 접수하다.
제가 징계청원에 가담 안 한 분은 정종철 의장님만 지금 현재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당에 징계청원서에 접수만 안 되었다면 이렇게 신상발언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고 징계청원서가 올라갔다는 확인이 된 바 생각이 바뀌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로 억울하게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헌표 위원장님 실에서 2건의 안건 중 1건은 저에 대한 자치행정위원장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의 차원에서 1년 전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김용진 위원장님이였을 때 홍헌표 위원장님실 당시, 자치행정위원장을 1년 있다가 재검 받는다는 구두의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전원과 전 김용진 지역위원장장님, 경기도당 이관행님이 이천지역위원회 담당자였기에 홍헌표 의장실 당시 같이 참석했었는데 이제 때가 가까우니 조인희 의원님이 자치행정위원장 1년 있다가 재검한다는 안건을 먼저 내기 시작하였고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천지역 담당자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담당자가 두 분이 찾아왔어도 그때는 제가 징계청원서에 작성되어 올라온 것을 몰랐습니다. 징계청원서에 말이 오고가고 한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당에서 두 분이 저를 찾아온 날 지나서 그 다음에 경기도당에 이천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 봤습니다.
제가 혹시 접수된 것이 있냐고 그랬더니 징계청원서가 올라와서 저한테 찾아 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당 이천 담당자님은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정확히 맞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하여 순서는 맞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김하식 의원님을 결산검사 추천 시켰느냐는 질문에 저는 제가요, 왜요. 김하식 의원을 시켜요?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생각할수록 0%도 맞지 않는 질문을 받아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성명서에 왜 안 나갔냐고 물어봤을 때 성명서에 안 나간 이유는 글로 작성해서 보냈다 하니 읽어 보았다고 하셨고 윤리위원회 사인은 왜 안했냐고 질문에 성명서 연속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분명 당 차원이 아니라고 서학원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들이 분명히 말했고 지금 동영상 보시면 된다고 하니까 가서 찾아보겠다고 하고 말을 종결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다음, 네이버, 줌에 들어가시면 4명의 의원님이 발표한 성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명서 끝 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자 질문. 더불어민주당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타이틀이.
조인희 의원님. 민주당 차원이 아니고 서학원 의원님 말씀드려.
서학원 의원님. 그냥 여기 동조하는 의원들만 참석하신 것.
홍헌표 의원님. 의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
이규화 의원님. 기자 질문. 여기 동조하시는 의원들만 참여 하신 것.
이규화 의원님 대답. 네. 네.
조인희 의원님. 기자 질문. 자율적으로 하신 것 맞으신 거죠?
조인희 의원님 대답. 네. 네.
분명히 이런 말들의 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본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 분명 1년 있다가 재검 받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하고 정종철 의장님은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의 의원들은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안건 1년 있다가 재검 받는다.
지난번에 저는 사인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헌표 의장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전체 문구는 다 외우기 어려우니 중요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의래 해당 행위를 해서 1년 있다가 재검 받는다. 1년 있다가 재검 받는다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해서 1년 있다가 재검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인을 안 했습니다.
5월 18일 4명의 의원들이 말이 바뀝니다. 1년 있다가 의원들한테 재검 받는다. 또 말이 바뀝니다. 1년 있다가 그만둔다. 이완우 지역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종철 의원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년 있다가 재검 받는다는 뜻으로 심의래 의원이 뭔 문제가 있느냐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원내대표실에서 홍헌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사인하라고 하는 종이를 주기에 읽어보니 글 전체는 다 외울 수 없고 글의 중요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글은 컴퓨터 글씨로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가 해당 행위를 해서 1년 있다가 재검 받는다.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2년 내내 해당 행위 하지 않았는데 해당 행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지겨울 정도로 들었는데 세월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글로 작성해서 보여준 거기에다가 사인까지 하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인을 다 했는데 정종철 의장님은 그냥 출석 체크라고 하라는 거라고 해서 사인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위의 내용이 내가 본 내용에 틀리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당에서 오신 분은 저한테 보여 주셨습니다.
먼저 본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1년 있다가 재검 받는다가 아니고 의원들한테 재검 받는다로 변해 있었고 사인은 5명이 한 것이 맞는데 지난번에 컴퓨터로 작성해서 심의래가 해당 행위를 해서 1년 있다가 재검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밑에 다 손 글씨로 해당 행위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재검받는다라는 글은 컴퓨터 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이 6명이 있습니다. 4명은 정확하지 않는 일인데요. 한 사람이 옳으면 동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랬는데 안 그랬다고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하는 일들이 있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2대 4 명수로 진술이 왜곡되는 억울한 일이 종종 일어나기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당에서 오신 담당자는 질문 내용이 더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것 없기에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당에 이미지 실추를 안 시키려고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들을 정도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많이 아팠지만 참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진실된 것에 정의롭게 대처하면서 거짓 사건이 생기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받은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윤리위원회의 건, 징계청원 건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시민분들께 알려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이 의회도 얼마든지 이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정책을 펴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4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