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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3.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 의원 발의)
4.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과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천시 자체 생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을 축소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재활용 시설을 신설하는 건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추진 경위는 4월에 주민 공람 공고와 5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금회 신설하는 재활용 시설은 모가면 소고리 84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 1,633㎡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자체 공공처리 시설이 없어 민간 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처리 용량 부족, 위탁비의 지속적 증가로 자체 생활 자원회수시설 센터 건립이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금회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인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축소하고 재활용 시설 신설과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인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유자별 현황은 국유지가 1필지, 공유지가 11필지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주로 임야와 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현재 농림지역 및 보존관리지역이며 일부 포함된 농림지역인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림지역은 재활용 시설이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6,321㎡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축소되는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의 면적은 1만 6,135㎡이며 신설되는 재활용 시설의 면적은 2만 1,633㎡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의견 청취 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 것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다음은 서이천 장암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사업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부분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2000년 초부터 축사 및 농경지로 사용되어 있었으나 현재 축사로써 방치되어 있는 폐축사로써 방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개혁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마장면 장암리 400-3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5만 3,972㎡입니다.

다음. 사업 대상지 현황입니다. 서이천IC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환경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전이 40.6%, 임야가 58.6%, 구거가 0.8%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인문, 환경입니다. 대상지 표고차는 35.9m이며 평균 경사도는 10도이고 무임 목지가 90.8%, 생태자연도는 등급지가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목별은 대부분 전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사유지가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보존관리지역에서 9,29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단일 유통용지로서 대상지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충형 녹지를 13.6%를 확보하였으며 도로 저류지에, 보수처리시설은 유통단지, 유통용지 내에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결정안입니다. 개발진흥지구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5만 3,972㎡입니다.

다음. 가구 및 택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일 유통용지로써 한 가구 2획지로 유통용지와 녹지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용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 사무실, 업무 시설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55%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3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서이천로에는 가감속 차로를 확보할 계획이고 기존 도로는 8.2m를 일부 구간을 21.8m로 확정하고 좌우회전 U턴 가감속 차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급처리계획안입니다. 생활용수는 기존 상수관로를 인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오수 및 우수는 자체 처리 후 기존 우수관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관계획안입니다. 3개 지점에서 지상 조망이 예측 되었으며 경관 이질감 해소를 위하여 단지 내 차폐 경관을 조성해 유압 경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입니다. 주 용도는 창고 시설로써 건폐율 53.7%, 용적률 74.5%로 계획하였으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다음. 건축물의 우측면도 및 정면도입니다.

다음. 기대 효과입니다. 물류시설 건설 시에는 약 540여 명 운영 시에는 4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연 6억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공공기여 방안은 서이천 교차로에 설치된 노후화된 상징 조형물을 재설치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둔토로 확장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다음. 2000년도 사업 대상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서이천 장암지구 지구단위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66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845번지 일원에 부족한 재활용처리시설의 시설확충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67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00-3번지 일원의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서이천IC 인근에 첨단 물류시설을 갖춘 물류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모가면에 지금 재활용 시설 거기를 이용하시려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 쪽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확실하게 나중에 건축물이 만약에 어떤게 들어선다고 할 때라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어떤 건축물요.

조인희 위원 아니, 만약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게 지금 아직까지 가스 분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예를 들어서 공원화 시설, 현재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래서 지금 아마 모가면에서 공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요. 그거 아마 이번 추경의 타당성용역을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최종 전체적인 거를 검토해 놓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밑에다가 재활용 시설을 다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밑에 하류 쪽에.

조인희 위원 네, 밑에. 저는 연결을 해서 좀 작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밑에 보니까 저희가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가는 폐수 같은 거 그런 거는 처리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마 그런 것도 지금 처리장에서 방출되는 폐수 자체에 대한 것도 이번 공사하면서 아마 보완을 해 가지고 연결을 기존 하천으로 유입되는 쪽으로다 연결을 해서 시공해 놓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먼젓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 농로에 보니까 그 뭐지, 이렇게 녹물 같은 게 내려오는 게 보여서, 실제 그거는 그쪽이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폐기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의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그런 거 좀 됐으면, 눈에 봐도 뭐 특별히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눈에 미관으로 봤을 때 좀 어떤 그런 시스템이 미흡하지 않게끔 이왕 하실 때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련부서에 시공할 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면적이 2만 1,633㎡가 용적률은 아니죠? 전체 그 면적에 대한 얘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부지면적이에요. 부지면적이요, 네.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건물은 얼마 정도 지을 예상이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지금 여기 저희는 그 부지에 대한 것만……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갖고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기도 가보니까 일단은 뭐 재활용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너저분하다 그럴까? (웃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재활용시설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좀 거기 지역이 누가 봐도 좀 정리된 느낌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대가 좀 낮아요. 그래서 비가 많은, 강우량이 많을 때는 그 지역에 큰 문제는 없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마 그런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시공할 때 문제가 없도록 아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또 만들어놨는데 폭우로 인해서 또 잠기고 이러면 큰 문제가 되니까 이게 배수로 확보가 굉장히 요구될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사전설명 역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쉽다고 할까, 그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쪽은 좀 덜 해도 되는 거죠? 그걸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 자문 받고 그럴 때 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완충녹지를 설치를 하라고 자문 때 의견이 나와 갖고 지금 도로 주변하고 외곽으로다 돌려 가지고 10m의 그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걸로다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김하식 위원 아. 그런데 그쪽에 산 쪽 이쪽 이제 그…… 북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 서남향으로 봐야 되겠네, 지금 이제 봤을 때. 그렇다면 여기는 거의 지금 산으로다 되어 있어서 되레 금전적인 뭐 따로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산 쪽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다 돼 있는 부분은 원형…… 일부는 조금 10m 간격 쪽으로는 원형 보전이 돼 있는 거고요. 이 도로변 쪽으로 해 가지고 차폐시설 겸 해 가지고 10m 정도로다가,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쪽 앞 도로 쪽에는 이제 완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걱정 안 하는데, 도예고등학교 쪽 방향에서는 지금 (자료를 보며) 여기 그림에서 보면 그 완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괜찮은 건지…… 7쪽에 보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하식 위원 그쪽에서는 반대편에서는 여기 창고도 있고 이런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쪽은 완충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부분에는 빠진 것 같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쪽에 아마,

김하식 위원 또 안 해야 되는 부분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존치가 돼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별도로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여기다가 해 놨어요. 안쪽에다가. 그런데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죠. 이제 허가받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앞에 차단기를 달아서 막아놓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말 그대로 도로 자체를 이쪽으로 뺄 게 아니라 사이드 쪽으로 빼서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주차장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설계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여기에는 주차장에 대한 공공기여는 별도로다가는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소형차량이라 든가 대형차량 17대 정도에 대한 거는 그 들어가는 진입로 차폐 시스템 자체를 건축물 안쪽으로 빼 가지고 공공이 이용을 하는 걸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가야,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하…… 여기서 이 상태로 가도 그 부분은 ‘차단기를 그 안쪽에다 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준공하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차단기를 앞에다 갖다 막아놓으면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있다면 도로를 사이드로 빼고 사이드로 빼서 진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분들이 차단기 안쪽에서 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외부에서 어,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충분히 같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공공기여, 주차장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평균경사도가 10도 미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크게 산림을 훼손시킬 염려는 크게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폐축사를 사업지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학원 위원 저도 여기는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이제 슬레이트 이런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 이런 건물들이 보기 흉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물류시설이지만 사업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용창출 유발효과가 한 280여 명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랬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학원 위원 여기 업종은 딱히 어떤 업종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직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시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학원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 작업하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냉동ㆍ냉장시설이라든가 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용 유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에 이제 그 언론에 이렇게 노출된 거를 보면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전에도 저 대우조선이라든가 또 기타 인구가 계속 감소다 하는 이런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 좀 해 달라’고 세일즈맨처럼 이렇게 하는 지자체장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천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오너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관공사가 아니고 민간공사가 될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천에도 이제 일자리가 부족해서 또 일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건설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 가급적이면 이 사업하는 오너한테 이천분들 또 이천에 사업을 두고 있는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떻게 보면 또 건설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여기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정식 직원으로 있는 그런 고용인들 말고 이 건설경기 중에 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유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위원님 말씀이 저희 지역 고용창출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공사 중에 쓸 수 있는 인부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도로 이천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의회에 오셔 갖고 의견 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 전문위원 정인우 그 사업이 아니라요, 의견청취를 하게 돼…….

김학원 위원 그래요. 아무튼,

○ 전문위원 정인우 (마이크 켜고) 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이게 사업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김학원 위원 그렇죠.

○ 전문위원 정인우 그래서 그 의견 청취는 법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의견청취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학원 위원 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참고하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폐축사가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돼 있고 그래서 좀 보기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거가 돼서 또 미관 같은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학원 위원 물류창고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냉동창고 이런 거보다는 미적인 감각도 좀 생각을 하고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서 서이천IC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천으로다가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김학원 위원 그 미관 같은 거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별도로다가 경관심의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대한도로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설계 이런 계획을 보면 경관계획이라든가 어쨌든 기대효과로서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고용창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화재 시 소방차량 동선도 여기 나와 있고 실제 물류창고 하면 솔직히 우리 이천 같은 경우 화재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조인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어쨌든 우리 이천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허가라든가 이러한 건 어느 정도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적인 내부적에서 어떤 화재라든가 예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소방에서 할 일지만 지금 시설이 보면 내부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어떤 예방이라든가 무슨 어떤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무슨 그런 계획은 없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진입로 자체도 비상도로망을 서이천로 쪽에도 1군데를 더 확보해서 비상 진입을 만드는 걸로다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주변 동선 자체에 그 차량 동선 자체가 회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화재가 났을 시에 그렇게 빨리 빨리 대처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실제 건축물 그 안에 내부 저기에서 화재가 나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웃음) 얘기를 하자면 그 안에 자동으로 연기가 나면 공기 그 흡입을 해서 바로 119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마 그 소방…… 협의가 되는 사항이 건축 때 협의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소방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할 거라고 보고 그 재질 자체도 옛날하고는 지금 바뀐 재질로다가 아마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당연히 안 나면 좋죠. (웃음) 당연히 안 나면 좋은데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이런 게 어떤 수입품이다 보니까 이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방 쪽에 관련된 거지만 그래도 화재가 나면 이천시가 또 어쨌든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소방하고 연결을 잘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라면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최판규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일중 위원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아까 앞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초입으로 건설되는 공공기여 방안을 보면 경관디자인 그리고 조경 그리고 길거리 어떤 폭, 진입로 폭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거 들어가는 진입로의 폭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현재는 8m에 2차선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회전 차로를 확보를 해서 진입을 하고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차로 같은 데는 교차로를 확장해서 우회전 차로라든가 그 좌회전 차로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 부분에 대해서는 4차선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통행에는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그 둔터로 폭이 확장되는 m는 몇 m 정도가 되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최대 넓은 데는 21m 정도 됩니다.

김일중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20?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21m 정도.

김일중 위원 21m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차로 폭, 전체 차로 폭은 그렇고 그 진입로의 그 한 차선 폭은 3.25m 2m 이상으로 계획이 돼서,

김일중 위원 그 총거리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어디요? 그 교차로에서 지금 진입로 하는 거는 그 주진입로까지 거의 230m 정도 됩니다.

김일중 위원 230m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일중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둔터로를 지나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구간에 학교가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일중 위원 네, 도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그 도예고등학교 삼거리로부터 도예고등학교 정문까지의 총거리가 한 500m 정도 돼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일중 위원 그런데 이제 이 화물 이제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큰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교통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통학을 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좀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부분은 학교하고는 좀 이격이 돼 있어…… 별도의 지금 여기에는 별도로 담겨져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런데 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학교와 미치는 영향.

김일중 위원 네. 지금 둔터로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본 사례로 가로등 시설도 없고 길 폭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대형차량 등이 학교 인근에 다니게 되면 학교에 계신 학부모들의 어떤 우려들도 초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사료가 돼서 기존에 200m까지는 이제 건설부지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도로 폭을 확장시키고 하는 사안이 있다면 그 이후 때부터는 좀 이렇게 시가 도예고등학교 정문까지는 좀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대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물류창고와 연계돼 가지고 영향이 있는지는 그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서 그 사업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로등 설비 등 안전한 버스정류장 등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좋은 설비가 들어가는 구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구간의 어떤 그 보장까지 좀 같이 겸비해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하고 한번 협의를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물류센터로는 아주 최고의 교통 요지에 안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의 서이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아침 시간대 보면은 이 화물 트럭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막혀요. 그 하이닉스에서 오는 것만큼 거기도 막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화물차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더 막힐 거라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통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관심의에 이제 들어가는 것만큼 그, 어디죠? 거기 용인…… 양지IC에서 원삼면 가는데 거기도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천하고 좀 다르게 아주 그 물류센터가 무슨 빌딩처럼 창문도 있고 또 굉장히 뭐랄까 물류센터 치고는 창고 이미지가 안 생겨서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은 지금 다 창고 형태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작년에 우리 한익스프레스로 이제 화재 참사가 났을 때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상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센터들은 비상구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불이 나면 대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 출입구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우회전해서 도예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다가,

이규화 위원 가로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230m 지점에서 우측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규화 위원 아, 조금 더 들어가는군요. 그러면 화물이라는 게 들어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올 때는 거기다 좌회전 차선을 만든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교통신호 체계를 갖춰 가지고…….

이규화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럭이라 하면 길이가 기니까 도로를 이렇게 U턴해서 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형물 설치를 한다 그랬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17쪽에 보면 도자조형물로 지금 돼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나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이천에서 나와서 이 도자기가 밤에는 조명장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우뚝 서보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천이 아, 도자기의 도시 이미지를 꼭 주거든요.

그래서 조형물이, 요거는 어디다. 그러면 이거 딴 거를 하면은 어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고거는 아직 결정은 된 거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규화 위원 하겠다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경관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다 설치를 하려고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아예 서이천에서 나오는 그냥 정면 그쪽에다가 옮겨도 될 것도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거는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라인의 교통의 체증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통 체증의 방안도 한번 연구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교통영향평가하시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교통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다가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서이천 톨게이트다 보니 통행량이 상당히 뭐 러시아워 시간 이외에도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데 용인도 양지 쪽에서 원삼 쪽가면 물류센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쪽에도 퇴촌 쪽으로도 보면 또 물류센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화물차들이 도로 주변에 많이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 여기 그 옛날 구도로죠. 구도로 지금 도예고등학교 가는 길. 그 도로에도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뭐 아시는 내용이시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주차를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이 화물차 운전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물류센터에서 작업 시간 외에는 차량을 진입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타임에만 진입을 하게 되니까 다른 쪽에서 물 동향 때문에 오셔서 물건 실어가셔야 될 분들이 그런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다 주차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물류센터가 백사만 해도 지금 8개 정도 지금 이상 아마 지금 허가를 맡으려고 대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부분을 해결을 안 하면 계속 주민분들 도시가 또 아닌 면 단위나 마을 리단위 분들이 피해를, 간접적 피해였다가 직접적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사실은 이걸 잘 보면은 대형주차장이 없어요. 하역장만 있지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 계속 단속에만 저희가 치중을 했는데 저도 계속 이걸 보다 보니 이분들이 공간 확보를 안 해요. 그냥 하역장에서 공간은 있지만 그 시간대에만 차량을 진입을 시키다 보니까 갭이 난다든지 이렇게 미리 와서 물건을 빨리 싣고 가셔야 될 분들은 어느 이제 이면도로나 다른 어떤 공간에다가 세우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도로 주변 갓길에다 차를 대고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외의 분들도 지금 상당히 고충이 심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화물 주차장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로도 하면 되지만 사실 이분들이 본인들이 기여도 차원에서 본인들의 공간에다 화물차 주차장을 해 주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24시간 그 공간에 대고 자기 하역 시간에 맞춰서 실어나가면 그 주변에도 차를 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가 보니까 아예 경비하시는 분들이 차를 진입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공공기여 방안으로다 해서 화물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자측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장암)]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 의원 발의)

4.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의원님께서 조례 발표를 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학원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의 종합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를, 안 제7조의 기술창업 지원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 설치 운영 및 창업 플랫폼 구축 운영안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의 기술 창업 교육 및 행사 운영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민에게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기본 원칙 및 지급 대상을 안 제7조의 지급 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의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70호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과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의 촉진과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중 업종을 제조업 25개, 지식집약서비스업 15개 부문으로 구체화하였고 또한,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71호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

김하식김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종철

○ 출석공무원(4인)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기업지원과장박성준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농업정책과장박영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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