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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일 시 : 2011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까지는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일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해 주시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천시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만큼 수감 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성복용 출석하셨으므로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 위원장 성복용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사업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입니다. 금번 제136회 제1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성복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일반현황은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팀과 감사팀, 법무통계팀, 고충여론팀, 교육지원팀, 그 다음에 비전프로젝트팀 총 6개 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20명으로 현원 22명, 비전프로젝트팀의 현원이 대기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각 부서별로, 팀별로 주요 분장사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은 시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전반적인 감사수감,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법무통계팀은 법무 업무와 통계 업무 두 개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여론팀은 아시다시피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일반 민원인에 대한 상담과 해결의 업무를 맡고 있고, 교육지원팀은 학교 지원예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전프로젝트팀은 시장님 특별지시라든지 시책연구개발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역점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총 4개 분야로 구분을 해서 능동적 정책기획, 창의․성과행정 구현입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협력을 통한 현안 해결에 적극 추진하고 있고,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 현안사업, 또 그 다음에 지시사항, 국․도비사업, 역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서 시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및 국회, 도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창의행정이라든지 인센티브 강화, 또 성과 중심이라든지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꿈이 있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초․중․고에 대한 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이라든지 이천쌀에 대한 급식지원, 또 영어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공직윤리라든지 청렴도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 대한 수시감사라든지 경기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공정한 감사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와 통계, 그 다음에 고충민원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라든지 자치입법, 소송사무의 능동적 지원을 통해서 효과적인 법무업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2011년도 경제 총조사와 주요 통계업무에 대한 능동적 수행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읍․면․동 순회상담이라든지 해서 집단민원 방지와 시민불편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윤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4쪽부터 41쪽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이천시 읍․면․동감사를 작년 것 말고 올해도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작년에 했던 감사고요. 혹시 올해 감사에서 특별히 지적사항이라든가 지적된 사항이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이,

김문자 위원 몇 곳을 했나요? 지금까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게 부발읍 감사 한 분야까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고요. 그 외에 모가면이라든지 신둔면, 그 다음에 다른 데에는 아직 읍․면․동에 취합, 아직 감사결과를 내려 보낸 데도 있고 현재 작성 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올 안에 14개 읍․면․동 다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혹시 도감사, 이번에 우리 5일부터 도감사를 했었는데 도감사에 혹시 특이하게 지적됐다거나 한 사항이 있었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것은 도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7일 동안 하고 갔는데 확인서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한 60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평을 갖고, 나름대로 도에서 다른 결재라인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아마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재정상 조치라든지 또 행정상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상 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시정을 하고 또 인사상 조치 같은 것이면 문책이나 이런 걸 하게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 읍․면․동감사하고 도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도감사는 아직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김문자 위원 네, 시 읍․면․동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읍․면․동 종합감사 한 자료, 제목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교원아파트 관련돼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렇게 주소 이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임영길 위원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 교원아파트까지 제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소 이전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주소 이전된 게 아직 100%까지 이전이 되지는 않았고, 33명 정도, 15세대 33명 정도 이전이 된 걸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 보면 총 52세대 중에서 15세대 33명이 지금 관내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지난해에도 이걸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권고를 했었는데 원룸형 같은 경우는 36세대 중에서 5세대, 약 13%. 그러니까 원룸형이니까 아마 젊으신 교사님들 같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개인들.

임영길 위원 세대형은 그래도 16세대 중에서 10세대, 그러니까 이건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소가 관내로 이전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총계를 볼 것 같으면 약 28.8%가 관내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선생님들이.

주소를 옮겨서 기왕이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근무 재직기간 동안에 이천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 또 우리가 교원아파트를 이렇게 제공까지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안 옮기는 이유는 나는 뭔지 모르겠네.

우리가 권고 좀 하시는 거지요?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사실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이 사항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이 교육청에 적극 협조를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교직원이나 일반직 직원들한테 거기 교원아파트 제공에 대한 이용권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협약이라도 교육청하고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이분들 오시기만 해도 한 100여 명 이상이 늘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기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혜택만 누리겠다는 건 좀 뭔가 모순된 발상이 아닌가. 선생님들한테 그것 좀 주지, 교육청하고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시간 되겠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이 그래도 배려가 넓으셔 가지고 두 건씩 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송수행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천시의 재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번에 결산보고 할 적에 혹시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재산이요?

임영길 위원 네, 이천시 재산. 2조 원이 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러니까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국․공유재산이지요. 이천시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이 약 2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임영길 위원 재산을 꼭 지켜야 되지 않느냐. 재산을 지키려면, 분쟁의 소지가 많지요? 지금. 분쟁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총 건수를 보니까 '99년도부터 2011년까지 99건에 물가액만 계산할 때 3,237억 원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소송가액이요?

임영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3,237억 원이 아니라 2조 원의 재산을 지키려면 일반회사 같으면 아마 로펌이라도 하나 구성해서 갖고 있을 정도의 재산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지금 갖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여섯 분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여섯 분 갖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임영길 위원 아, 여섯 분, 죄송합니다. 갖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웃음)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고문변호사님들이 여섯 분이 계신데, 지금 '9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물가액이 3,237억 원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자 지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임영길 위원 민사소송, 행정소송 하고 해서 민사소송의 경우에 합의부가 주로, 또 합의심판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로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재산은 재산대로 놓칠 수 있고, 뭔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현재 소송체계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대부분이 검찰의 지휘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서면이라든지 답변자료는 다 검찰의 송무검사 검찰에 대한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천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대부분이 고문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소송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국가소송은 나름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겠지만 저희 또 고문변호사가 더 증원이 필요하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문변호사의 증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소송비용이 우리가 지금 연 갖고 있는 게 한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임영길 위원 너무나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 사유로는 행정소송 1․2․3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지요? 직원들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거기 변호, 나중에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원칙은 공무원이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지요.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소송에서 일을 덜고 또 승소할 수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2조 원 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있다고 하더라도 고문변호사가 6명이 아니라, 직원의 업무능력을 못 미더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소송수행하는 데에도 그것 쫓아다니다 보면 또 다른 일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민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이것도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고, 그런가 하면 1심 중에 합의부 사건 및 2, 3심은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조하고 변호사를 좀 많이, 고문 변호사가 됐건, 거기에 수임료를 더 주더라도 2조 원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을 지키려면 그 이상의 출연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인원이나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6쪽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한영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는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를 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한영순 위원 그간 운영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3회, 2011년도에 1회에 불과합니다.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역할이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대부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각 과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사항 이런 사항 등등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정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요 검토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회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회 회의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여기 위원회 결정하는 사안이 저희한테 각 실ㆍ과에서 안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이천시청의 계획이나 시책,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심의 내역을 조금 더, 대부분 공사 관련내용이고요, 건물 신축이나 부지 취득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공유재산이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한영순 위원 네, 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가 이천시청의 계획이나 시책,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간 우리 시에 많은 현안도 있었고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 여기 조례 내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회가 위원장 1인하고 부위원장 1인해서 7인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중 민간위원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필요할 때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순 위원 필요할 때마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한영순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시나 시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한영순 위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시정조정위원회는 타 지자체 운영 등 면밀히 분석하셔서 우리 시에 반영하실 것을 검토해 주시고, 행정기관 중심보다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서 운영이 내실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경기도에서 짓는 도립도서관이 이천시에 안 짓는다라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도 교육감.

이광희 위원 안 내려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현재 이천시민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촉을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이광희 위원 시민들의 느낌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고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시민들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래서 지금.

이광희 위원 정확한, 특히 공직자들은 정확한 공문으로 서로 가부를 결정짓는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이광희 위원 안 짓는다는 공문도 없는데 지금 이천시민들은 도립도서관이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현재 거기서도 워낙에 교육감의 의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각도로 여주군에 있는 것이라든지 도서관 분원을 같이 짓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정확한 결정은 아직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정식 공문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식 공문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것이지만.

이광희 위원 물론 그 배경에는 매곡리에 있는 영어마을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인한 연속성에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이광희 위원 어떤 분이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잘라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은 이천시민들은 도립도서관이 안 온다라고 알고 있고, 도 교육청에서는 내려온 공문도 하나도 없고, 지금은 재검토하는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천시민들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게 되면 해 줄 것 누가 해 주겠어요?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자고요.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난 것을 갖다가 안 해 준다 그러더라 그러면 이미 그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문서상 공문서상으로 전달되지 않는 내용 가지고는 어떤 분들이라도 함부로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다면 같이 일하는 공직자들이라도 강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된 것은 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주셔야지, 20만 이천시민들 모두가 지금 80~90%가 그것 안 되기 때문에 교육하고 교육청 관계하고 이천시하고 막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건으로 인해서 이천시민한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정확한 공문서가 왔다 갔다 안 했다면 담당하는 부서라도 정확하게 좀 적극적인 변론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사실 저나 팀장이나 또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관련되는 문서를 사실 확인도 했고 해서, 사실 결재까지, 교육감의 결재까지는 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서로. 재검토하는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은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천시의 동향이라든지 각종, 여러 분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결재까지 난 것을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더 이상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그 단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사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전하면서 되는 것이지만, 그것 너무 좀 제가 판단을 해도 이렇게 좀 지역 분위기가 너무 많이 확장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또 요즘에 무상급식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천시 무상급식 계획은 사전에 몇 년 전에 교육청 관계자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공약사항 설명할 때 기관단체에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계획은요.

이광희 위원 이 부분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러면요…….

이광희 위원 이천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도 교육청이나 이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연도별로 계획을 짜신 것인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광희 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천시하고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된 내용은 금년도까지 3~6학년까지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이광희 위원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면급식.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1, 2학년까지 다 하고.

이광희 위원 급식하고, 그 이듬해 중학교 2, 3학년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이광희 위원 그 이듬해 중학교 전.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러한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이광희 위원 물론 지금 31개 시ㆍ군에서 5개 시ㆍ군만 1, 2학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 이천시가 그렇게 재정이 다른 시․군보다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사람들도 지금 상당수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재검토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는 사전에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진하겠다든지라는 그러한 제시가 있어 주어야지 일단락이 되지, 그냥 여기 담당부서는 가만히 계시고 한두 분만 이런 저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무상급식 문제, 도 교육청의 도서관 문제가 확대가 되니까 이 부분을 감사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대안 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여태까지의 기존에 있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사실 저희도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도 보고드렸고, 각 사회단체 공약사항 보고할 때도 한 두 서너 번 보고드렸고, 유인물을 통해서 됐는데, 하여튼 지금 이번 2건과 관련해서 정립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왜 다른 31개 시ㆍ군 중에서 5개 시ㆍ군만 지금 동 지역 1, 2학년이 지금 이천에 안 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것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한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파악하기는 2억 2,000만 원인데, 사실 지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 실시한다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재검토를 좀 해 주십사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동 지역에 1, 2학년 그 급식예산이 2억 2,000만 원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천시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한 5,400억 원 정도.

○ 위원장 성복용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5,400억 원.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그 예산에 그 2억 2,000만 원은 사실 행사성 경비 정도뿐이 안돼요.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이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책임자의 의지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장님, 교육경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현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재정법」에서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보조를 안 했었는데, 나중에 점점 사회가 발달하면서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도 의회에서 무상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사항해서 통과를 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협력, 도 교육청, 저희 시, 경기도하고 하는 협력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예산이 도비가 깎였어요.

그래서 도 교육청하고 저희 시에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사실 교육 학력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서는 아마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없어질 것 같고, 또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요구한 사업 중에서도 여태까지 도 교육청에서 한 50%밖에 예산을 재배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하여튼 시ㆍ군 지자체에서 교육청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교육경비가 점점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기도 내에서 5개 시ㆍ군, 6개 시ㆍ군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또 교육청에서만 관리하는 유치원만 또 무상급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공약사항에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이런 사항이 시민들이나 의회에 다 보고됐고 해서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현재로는 좀 옳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물론 의지도 중요하겠지요. 하여튼.

○ 위원장 성복용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뭐 그런 답변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학교무상급식의 정책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성복용 잘 됐던 못 됐던 일단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기도만 봤을 때도 31개 시ㆍ군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안 하고 있는 일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뭐 교육경비가 어떠니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얘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이 잘 됐던 못 됐던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거의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 뭐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이천시에서 그렇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재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도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정말 이광희 위원님이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정식적인 답변으로 백지화 얘기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된양 지금 믿고 있는 그런 부분 잘못 됐고요.

사실 건립 추진 현황을 제가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데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 도ㆍ시의원님들 다 또 얘기도 했고 여러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황 사항에 보면 4월 19일까지 일을 하고 그 뒤로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난 사항도 아니고 지금 거기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후년에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도 그것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게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천시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나 우리 도ㆍ시의원 또 해서 함께 이것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도립도서관이 이천시에 선다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성복용 출석하셨으므로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위원장 성복용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천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과 이천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 현황 및 역점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먼저 기구현황입니다. 저희는 예산팀, 공보팀, 홍보기획팀, 전산팀, 통신팀이 정원 27명에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성격상 예산, 공보, 홍보, 전산, 통신 등 업무 성격이 좀 서로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각 팀장님을 중심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의 어떤 서로 협조와 단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정원 27명과 현원 28명에 대한 직급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요 기능 분장 사무입니다. 먼저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및 배정, 주요 사업 투자심사 및 분석,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지방채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예산팀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팀입니다. 시정 보도자료와 정기 간행물 관리,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팀으로 시정뉴스 운영, 홍보 블로그 운영, 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책자 발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팀입니다. 전산 보안 관리,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마을 운영, 새올행정시스템,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정보화교육, 전산장비, 네트워크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팀 업무입니다. 건축 허가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회의 시 홍보차량 운행 및 청내 교환, 청내 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의 역점 추진업무로는 공약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조기집행은 104.5%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언론과 소통 강화를 통한 시정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 해서 우리 시의 특산물이라든가 우리 시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에서 온나라 시스템 및 행정업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의 일반 현황 및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4쪽부터 38쪽 및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물 정책반영 현황 10쪽이거든요. 10쪽에 보면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2010년도 우리 본예산에서 우리 용역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급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반영 현황에 보면 계획도, 날짜 계획도 세운 것이 없고 그리고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정책에 지금 반영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것은 현재 장사시설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용역이 완료된 건이 3건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건이 11건으로 그 중에서 미발주 되어 있으며 업체선정이 지금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정 건도 8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삭감 때문에 1건이 계류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올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날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역기간도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 그리고 말이나 되어야지 용역을 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급한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전혀 추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정책 반영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시설이 진행이 급하게 되어서 빨리 진행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 수질 모니터링용역,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망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용역 실시 중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장호원 간, 도지∼수정 교차로 타당성 용역 및 분석 자료 이것도 조만간 완료가 될 부분이고요.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호원 공원조성계획은 이것은 지금 실내 체육관 짓는 것으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사업시기에 맞게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용역기간은 주로 얼마나 잡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사안에 따라서 다를 뿐인데요.

김문자 위원 대체적으로, 평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이 조사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을 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용역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은 빨리 추진되어야 될 용역도 그 기간에 맞추느라고 일부러 기간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급한 부분은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꼭 용역을 주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천에 대해서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이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와서 계속 보완에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이 분들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역 주는 것이 다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서 우리 이천시에 맞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용역을 본인들이 해서 이천을 좀 더 잘 아는 분들에 의해서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투ㆍ융자 심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투ㆍ융자심사가 2010년도에 21건, 2011년도에 6건인데, 우리가 심사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승인받는 것도 있고, 조건부가 또 있습니다. 조건부가 2010년도에 6건에 대해서 심사결과가 나왔고, 또 2011년도에는 6건 중에서 2건이 심사내용이 조건부로 나왔는데 국․도비, 실례를 들면 19쪽에 부발 소도읍육성사업을 하는데 역사관 등 공원 내 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국․도비 미확보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의 단위가 백억 원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백억 원이면 국․도비 확보 못하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추진이 되겠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이런 부분이 보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국ㆍ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조건부로 심의결과가 나오면 참 저희로서도 어떤 지방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국․도비 확보, 소도읍가꾸기사업이 국가사업이면서 도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이 부분이 도에서는 이 부분을 장려하는 부분이면서도 이런 저거를 다루어주는 것이거든요. 도 세입 재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도비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 시비와 적정 부분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건을 보면 금년도에 투ㆍ융자 심사한 것 3월 30일 21쪽을 보면 남이천 나들목 설치하는 데 수익자부담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도비 미지원 시에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라, 273억 원인데요. 그러면 도에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사하면서도 미지원 시에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라.

지금 기존에 말씀을 들으셨으니까요. 도비지원에 대해서 미지원 시에 자체 재원을 확보하라고 할 경우에 자기들도 많은 검토와 투ㆍ융자 심사 할 적에 과연 여기에 둘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도에서도 미온적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제가 본 실례를 들면 여기 말고 어떤 사업장에 53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 9억 원만 들어갔어요. 도비,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제2의 방안으로 시비를 더 투자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런 발상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도 못 하면서 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시비만 9억 원씩 갖다 발라놓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공사도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투ㆍ융자 심사할 적에 좀더 깊이 있는 논의 내지 방안에 대해서 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남이천IC같은 경우는 이천시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천시의 어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재원방안이 어떤 시비 50%나 아니면 자체 기업체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거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남이천IC 주변에 골프장이라든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데 이것은 전혀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고 모가면의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민간재원 부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미지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투ㆍ융자 심사 때에는 세밀한 심사를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건 더 있는데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말씀하세요.

임영길 위원 요즘 우리가 QR코드 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준비 중이지요?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는 시에서는 QR코드를 지금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준비 다 됐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주로 택시에만 하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택시, 운송수단, 교통수단에 대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택시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홍보물이라든가 이천시 홍보 매체 특산물 이런 데도 다 QR코드는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게 확대 좀 하시는데 더 할 것은 사실 지금 시청이나 우리 의회에도 명함에도 찍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명함.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명함에요? 명함에도 가능합니다. 네.

임영길 위원 이런 명함 여기에다 코드를 넣어줄 수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가능합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시청 우리 직원이나 또 의회, 또 관내 각종 관공서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소방서 공무원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해 주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보고요. 또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천시에 우리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QR코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명함에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면서 그것을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저희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 직원은 하고 있고, 시장님 것에도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할 필요성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소셜미디어라든가 휴대폰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휴대폰에 찍기만 하면 이천시에 관한 모든 홍보내용이 나오는 그런 QR코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명함이라든가 이런 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길 위원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모바일로 뜨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홈페이지로도 갈 수 있고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임영길 위원 모바일로 뜨는 것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천시 특산물 홈페이지나 이런 이천시 홈페이지 이런 그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시 모바일로 뜨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이것. (스마트폰을 보여 주며)

여기에 뜨는 거지요? 시장님 그림 나오는 것, 여기에 뜨는 거지요? 코드 찍으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 명함만이 아니더라도 이왕 막대한 예산 들여서 했으니까 QR코드를 많이들 활용하고 또 외지 분들도 많이 활용하니까 가능한 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QR코드를 통한 어떤 시정홍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명함뿐만이 아니라 홍보물이나 이런 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편성 내지 배정을 할 때 우선 순위를 급한 사업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배정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전동에는 그 옆에 보면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약 한 38명 내지 40명이 사용을 하는데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3, 4시에 끝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일 자체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는 일인데 끝나고 와서 손을 씻고 샤워하고 닦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또한 작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사무실 내 구석에 물이 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시정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가보니까 또 아직도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데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닙니다. 예산이.

물론 정책적으로 큰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소소한 것들은 혹시 이러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건의를 하면 혹시 예산팀에서 사업을 배정할 때, 우선 순위를 정할 때 혹시 현장 답사를 한번 합니까? 있으셨어요? 답사한 적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현장 확인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 규모 이상 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무 부서에서 올리는,

이광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담당관님 오시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갔을 때 아, 이게 급한 것이구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급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광희 위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제가 부임해서는 몇 군데는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화원.

이광희 위원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점을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구 시청 뒤에. 어떤 단체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데 2층에, 2층에 쓰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팡이로 이렇게 찍으면서 가야 되니까. 계단이다 보니까 점자블록을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 자체에. 또한 정지를 하려면 유도블록이지요. 그게.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보면 점자블록이 있어서 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점자블록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 역시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물이에요.

또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안마를 받는 침대가 2개가 있는데 침대 2개 있는 평수가 약 1평 반도 안돼요. 침대하고 침대 사이가 20㎝. 화장실을 들어가려면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정수기를 갖다놨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옆으로 몸을 틀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옆에 사무실에서 문을 바깥으로 열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항상 부딪힐 염려가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났지요. 이 부분도 작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역시 올해 또 가봤더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에서 추구하는 예산팀에서 우선순위 진짜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 진짜 올라오는 것 가지고 책상에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체크하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갈 정도로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두 현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이광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에 보면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어떠한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조기집행을 하면서 이천경제 활성화가 된 항목을 본다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항목을 본다면요?

이광희 위원 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이게 직접적으로 경제 활성화보다는 파생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은 국가 정책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설업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식당 가서 먹고, 또 구입하고 이래서 파생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연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로서도 저희같은 경우는 사무용품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공사 사업비 이런 부분을 주로 지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는 기여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만일 안됐을 때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반기, 하반기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고 결국은 정부 정책상 하신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 들이는데요. 문제점은 이렇게 되면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 지자체에서 거부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이 1년, 2년 해 봐서 나쁘다라는 정책이라면 소규모의 지방자치이지만 이것을 힘을 통합을 해서 타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한테 건의를 해야지요. 그 이유는 조기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기가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부실 공사할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한 업자가 한두 달 사이에 두세 개씩 맡아서 하고 많은 데는 4∼5개도 해요. 또 그로 인한담당 공무원들은, 감독관들은 관리감독이 솔직히 힘들어지고, 상반기만 하다 보니까 업체들은 하반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거의 놀다시피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로 인한 재정적인 면을 봤을 때에는 연도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 2007년도에는 72억 원 정도, 2008년도에는 86억 원, 2009년도에는 63억 원, 2010년도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시행하면서 생긴 이자수익은 29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억 원이 줄어드는 건데 이 정책이 진짜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여러 방향으로 잘못된 것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이천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중앙정부한테 건의를 해서 장점보다는, 장점 없습니다. 솔직히.

단점만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고해 달라고, 정책을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하셔야지 재정적으로 보나, 여러 모로 경제 활성화로 봐서나 전체적으로 단점이 많은데 이것을 계속 간다는 것도 물론 제가 나중에 이천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천시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문서상의 전달도 한번 하겠지만 집행부 내에서 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기집행 해서 플러스 되는 것이 하나라면 마이너스되는 것이 99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하고 또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국가에서 판단할 때는 MB정부시절에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축되었던 경제에 빨리 정부 돈이라도 풀어서 경제 활성화 시키는 기능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건의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아무튼 이천시 전체적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조금이 아니라 44억 원이면 지금 2억 원짜리도 없어서 무엇도 못하고 1억 원도 못해 주고 몇 천만 원도 못해 주는데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브리핑룸, 이용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천 시청에 브리핑룸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2010년도에서 2011년까지 이용 현황이 한 단체도 없었어요? 이용하신 단체라든가 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브리핑룸을 이용한 적이 없었습니까? 여기 제출하신 감사자료에는 이용현황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단체에서 이용한 현황은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개인은 있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개인도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작년에 저도 했는데요. 브리핑룸을 관리하시는 책임자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관리대장 목록 이런 것도 지금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브리핑룸이라고 사실상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금년도 봄에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브리핑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브리핑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룸에 대한 운영규정을 금년 봄에 저희가 자체 제정을 해서 그런 어떤 대장이라든가 처리대장이라든가 사용 제한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정해 놓고 지금 운영한 이후에는 아직 저것은 없었습니다.

김학원 위원 작년, 금년 1월쯤에 제가 이 브리핑룸 사용 규정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 뵌 적 있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팀장님하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후로 엊그저께 자료를 요구했을 때 브리핑실 사용규정안 이것을 저한테 갖다 주셨습니다. 제가 1월에 과장님을 뵈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아주 급조해서 이것을 작성해서 갖다 주시지 않았나,

(자료 제시)

이걸 저 갖다 주신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담당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브리핑실 사용규정안에도 보면 규정개요 목적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무분별한 브리핑실 사용을 제한하고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그리고 제한사유는 “개인 및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개인 및 단체의 정치활동, 그 다음에 시위 및 구호를 외치는 행위, 공익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이것을 제한하고 있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브리핑실 사용규정에 보면 제7조제1항 8번째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쭉 그 사유가 있는데요. 사용제한 또는 중지사유에 대해서. 8번에 “그밖에 예산공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하실 겁니까?

물론 1번부터 7번까지는 당연히 이러한 목적으로 브리핑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목적으로 브리핑룸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이럴 적에는 과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제 임의적으로 판단이라기보다 행정이나 어떤 보편 타당성 내지는 어떤 공익목적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 보면 “예산공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브리핑룸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서 1월에 뵈었을 때는 다소 편협적인 사고에서, 어느 단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편협적인 또 어떤 편견을 갖고 그분들이 사용을 못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그 단체에서 기자회견하려고 하는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여기에 저촉되는 이런 사항들을 제가 다 삭제해 달라고 또 부탁을 드렸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게 했을 때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소 편협적이고 어떤 편견을 갖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 공익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어떤 시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단체라면 가능하지만 그때 저기했던 단체는 자신들의 어떤 요구사항, 자신들의 어떤 이익 이런 대변 내지는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저기한 그런 단체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불허를 한 사항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비방하는 내용이라든가 어떤 입증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이 열거된 부분은 다 삭제하고 그분들의 억울한 부분,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정을 우리 기자들한테 알려서 또 기자들을 통해서 이천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또 그분들이 기자회견문을 갖고 왔을 때 그 내용하고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정치적인 목적 이런 부분은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모 정당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기자회견을 다른 데에서 하고 사진만 붙인 것이다.” 이렇게 또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낸 기자분한테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그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그래서 취재를 했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저한테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브리핑룸이 정말 일반 시민 대다수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가 아주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 단체의 단체장은 정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열린 시정, 열린 의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실 벽까지 다 허는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쇄적인 그런 시정을 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면 정말, 조선시대 신문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김학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런 제도가, 정확히는 어떤 저거는 모르지만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는 학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정확히 모르시면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신문고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고충과 민원을 옛날에는 이 북을 울림으로 인해서 민의를 전달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고충과 민원, 어려운 부분을 이 브리핑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항상 열려 있고요. 단지, 브리핑룸에서 처음에 1월에 김문환 위원장, 민주당 직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하신 건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학원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 외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문환 위원장께, 김문환 위원장이라고 실명까지 거론하시니까, 그분께서 기자회견하셨을 때 몰랐다고 하면 그 직원들은 그 브리핑룸 관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분이 브리핑룸을 이용하셨다면 무단 침입하신 거지요. 그리고 마이크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거기 음향기기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거기는 마이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고 또 건의를 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에 의해서 브리핑룸을 사용하는 부분이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칭 이 ‘브리핑룸사용승인심의위원회’라고 할까요, 이런 위원회를 한번 두어보는 게 어떠냐 이러한 건의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 한두 분이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 좀더 공정하게 브리핑룸을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요, 저희가 생각하는 브리핑룸은 일단 행정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입니다. 일종의.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한 행정사무 공간이지 거기가 위원회까지 설치해서 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목적인지, 어떤 시정정책 방향을 홍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웃음)그렇게까지는…….

김학원 위원 시정정책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잘한 부분만 홍보합니까? 시 집행부에서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요. 분명히. 그러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김학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냥 듣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만 그냥 답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돼요. 잘한 것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시정홍보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시장님의 어떤 중점사업이라든가 또 시책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이천의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중간 중간에 또 홍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건 이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시 열심히 해서 제 기간에 해 보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정홍보 아닙니까?

잘한 것만 어떻게 홍보를 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일단,

김학원 위원 여기에 ‘시정홍보’라고 하는 부분, 이 문구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운영내규를 보니까 시장님한테 결재까지 받으신 것 같은데, 사용규정이요. 이것도 좀더 진지하게 문구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있다 그랬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성복용 방금 얘기한 대로 시민의 알권리는 잘한 것 못한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그 운영내규가 언제 제정이 된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4월인가 그때 제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올 4월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성복용 왜,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내규를 정한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 사무공간인데 사무공간에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브리핑룸 자체가 너무 아무나 와서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면 어떤 저희 행정목적에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아무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소리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그 개체는 누구나가 다 중요성이 있는 사람이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 그래도 다 사회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소리, 하지 마십시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야?

그래서 지난 4대 때도 정치적인 부분에도 기자회견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모 의원이 출마하는 것도 지지선언도 하고 다 했었는데 요즘 와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점이 있어서 내규를 정했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시민에 의해서 시청도 지어진 것이고 브리핑룸도 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의 알권리 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중요 부분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시민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내부규정을 말이야, 자기네 필요한 대로만 정해 놓고 시민들 못 쓰게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 그건 독재예요. 독재.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의회에서 하면,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브리핑룸이나 기자회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 그래서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 조례까지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빗발치고 있어요. 꼭 그런 걸 조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해야 되는가.

시민이 원하면, 아니, 시청을 파괴하는 것도 아닐 정도의 그런 기자회견은 사실 웬만한 건 해도 돼요. 그래서 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건데 그걸 꼭 나쁘다고 표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규정을, 규정은 있어야지요. 여기 와 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하면서 누구 물러나라, 때려죽여라 이런 기자회견이 아니라면, 사실 규정을 좀 완화해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기자회견이거나 이러면 누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브리핑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런 부분은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성복용 아까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44억 원 정도 평균 잡아서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광희 부의장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조기집행을 정부차원에서 하지만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부실공사라든지 감독소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기집행에.

그런데 내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학교 학생 무료급식이 하반기에 실시를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2억 2,000만 원이랍니다. 2억 2,000만 원. 사실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장래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 급식하는 데 2억 2,000만 원, 사실 예산공보담당관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 위원장 성복용 답변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학교급식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 이천시 입장에서는 아직 동지역에만 1,2학년만 안 하고 있는데 예산 가능 범위 내에서는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리고 학교예산이 국비로 모든 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건데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오다 보니까, 학력 향상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학력 향상보다는 어떤 시설 내지는 무상급식 이쪽으로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투자할 부분이.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을 사실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성복용 정책이 잘됐든 못됐든 제가 원하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5개 시․군만 동지역 1,2학년에 급식을 안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악법도 법이라고 정책이 옳든 그르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개만 빼놓고 다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우리 시장님도 의지가 있다 말씀을 하셔서, 의지가 계시겠지. 그런데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사실 타 시․군이 거의 다 지금 100%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특별한 데도 없지만 또 아주 떨어지는 데도 없는 시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천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크게 이천이 행복도시라고 볼 수는 없네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이제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가 남았는데 내년에 계획이 있더라도 올 하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능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일단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그때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실무부서에서 올리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주 고무적인 답변이네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담당관님, 내가 브리핑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발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천시의회 의원이 ‘아무나’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임영길 위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5월 7일에 기자회견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이 한다고 하는데도 개방해 주지 않았어요. 아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 다시,

임영길 위원 제가 그 브리핑룸을 쓰겠다고 기자회견하는 날 요구했는데도 안 됐지요. 알고 계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사유가 뭐예요? 그때 안 되는 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사유, 사유를 알고 계시냐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임영길 위원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공간은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본 위원의 대안이라고 하면 정당정치를 하는 우리 의회에다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 주어야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꼭 그 브리핑룸 사용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도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규약이 어떻고 뭐가 어때서 안 된다 된다 이럴 게 아니라 대의기관인, 다 모든 시민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대안은 의회에라도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어떨까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도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청의 행정 목적 외에는 쓰지를 않고, 그 다음에 누구 억울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이해관계 없이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의회에 가서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기관의 그런 사례도 좀 파악하시면서 여기서 더 자꾸 브리핑룸 사용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이종명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성복용 이교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 위원장 성복용 서광자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성복용 성춘호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성복용 세무과 노영운 세정팀장님!

○ 세정팀장 노영운 네.

○ 위원장 성복용 연용희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연용희 네.

○ 위원장 성복용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윤광석 평생학습센터소장님!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 위원장 성복용 박재우 민주공원사업소장님!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 위원장 성복용 현재 세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노영운 세정팀장이 참석한것을 제외하고는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이천시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 위원장 성복용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복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구, 인력, 주요기능, 역점 추진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자치행정과 등 6과 3사업소에 41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202명에 현원 2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 있어서 시정시책 추진, 선거 또 인사, 조직, 공무원 교육, 직원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 이웃돕기, 무한돌봄,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후생활 보장, 여성 인적자원 개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장사시설 설치 지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실무종합심의회, 공시지가 산정, 지적공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관리, 시 금고 관리,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다음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구매 계약 등 회계 관리, 청사 유지, 그리고 국ㆍ공유 재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시설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그리고 민주공원사업소는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또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 민주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역점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행정 강화로 시민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운영 등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또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시민화합을 위한 주요 행사 추진 및 의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민 희망의 복지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생활안정 보장 서비스 제공,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선진 장사문화 기반 구축, 여성ㆍ아동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의 사회적 참여 유도.

섬김 민원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친절은 우리가 프로󰡑라는 운동 전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등으로 전국 제일의 친절 모범 민원실 실현, 사전심사제, 실무종합심의회의 내실 운영으로 ONE-STOP 민원처리 체계 구축, 지방세 납부 동영상 제작, 지방세 명예홍보 대사 운영으로 다가가는 세무행정 구현.

제22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를 위하여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시민 중심의 체육대회 개최.

마지막으로 창조적 학습을 통한 꿈이 있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0쪽부터 18쪽까지, 그리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제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특히, 얘기하는 핵심 주역들이라고 여기 나와 계신, 판단되는데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특히 기념일이나 또 각종 국경일 때라든가 기념할 적에, 국기 게양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우리 국기법에 의해서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6일에 현충일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조기 게양에 대해서 신문에서 질타 받은 것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기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가 그 존엄성에 대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와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태극기로 옷을 해 입는다든가, 유니폼을 해 입는다든가, 고무적인 현상인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존엄성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기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좀 조례라도 이천에서 제정해서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질문이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저 역시 답변하기가 참 곤란했는데, 이번 기회에 국기 게양이라든가 국기 관리에 대해서 한번쯤 시에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많이, 그간에 태극기 달기 시범 아파트를 지정한다든가 갖가지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많이 요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념일이나 국경일 때 태극기 달으시는 분들이 참 부족해요. 그것에 대해서라도 한번쯤 조례 제정이라든가 계획이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있으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국기 게양에 관한 것은 국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국기 게양에 관한 것은 저희가 국경일 때마다 매 때마다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특히 아파트나 집단 거주지역 이런 데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성과가 그렇게 썩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관한 존엄성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은 저희도 어려서부터 성인되기까지는 저희도 국기에 대해서 국기 강화식도 있었고, 존엄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행사도 늘 매일 국기 강화식을 갖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그런 것조차가 없어졌는데, 우선은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이 중요하지 않는가, 국가에 대한 존엄성, 또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키우기 위한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기법은 있다 하지만 우리 시민 자발적으로 한번 그렇게 운동을 전개토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홍보를 하고요. 또 한번 국기에 대한 조례가 과연 필요한지도 한번 내부적으로 또 아니면 타 시ㆍ군 사례도 한번 보아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천시하고 농협하고 복지카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제휴 협약서를 맺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우리 지금 복지카드 900여 공직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굳이 농협 BC만 이렇게 거래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특별히, 저희가 농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협의 BC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장학금, BC카드를 사용하면 저희가 일정액의 장학금을 받도록 전에 MOU 체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BC카드에서 일정액의 장학기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고, 또 일반 카드로서의 다른 혜택은 보편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은 일반 카드와 거의 유사하게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장학기금, 네, 거기에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은 제휴서를 보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카드를 사용 시에 0.2% 또 체크카드는 0.1%가 장학금으로 이렇게 자동이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 복지카드 집행 예상금액이 한 1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장학기금으로 적립 예정금액이 한 1,1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국장님, 혹시 농협 BC 말고요. 지금 타 카드사도 많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가령 국민카드, 삼성, 신한 등 등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국민이나 신한, 삼성카드 이런 타 카드사에서도 어떤 약정을 잘 맺으면 농협 BC처럼 2%, 1%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해 주겠다고하는 그런 카드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의 일치로 알게 되었지만 가령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의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양복 신사복을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신한카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 20%씩 이렇게 DC를 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우리 900여 공직자들한테 어떤 선택의 폭을 많이 주어서 카드를 한 3개 정도, 좀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발급을 해 주어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인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일단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장학기금 문제에서부터 대두가 되기 때문에요. 그 MOU 관계도 한번 보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비교해서 저희가 시에 유리하고 공무원에게 유리한 것을 택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세 세입금 감면 관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취득세.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지방세라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저희 보편적으로 지방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김학원 위원님, 자치행정과 전반적인 것을 하시고요. 또 그 뒤로는 부서별로 과별로 있습니다. 그때 좀.

김학원 위원 자치행정과 것만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자치행정과.

김학원 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카드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자치행정과 전반에 걸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총 몇 개가 되나요? 우리 이천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가 지금 몇 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단체는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에만 하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아야 되는데요.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부서별로 인건비 지원 금액이 틀리더라고 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규정이 혹시 상부에서 내려온 규정이 따로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급에 맞게, 뭐 6급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 급수에 맞추는 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가 보편적으로 일용에 대한 단가는 정부 단가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정부 단가에 맞추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계약직 일용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용단가를 정부단가에 의해서 일정수준을 주어요. 일정수준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거든요.

김문자 위원 단적인 예로 그것은 좀, 많은 단체의 인건비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체육회라든가 그리고 자총, 한국자유총연맹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특히 체육계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임금이 사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준 건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부분은 단체에서, 안에서 주는 것은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어떤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주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단가적용을 하지만 단체에서 내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은 없어요. 정해진 것은. 다만,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나 싶거든요.

김문자 위원 이사회에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서 시 지원금이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천시의 어떤 기준안이 없이 인사위원회 어디? 어디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있으니까.

김문자 위원 이사회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타 단체하고의 인건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체육회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타 단체별로 인건비를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하지만.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체육지원센터소장께서는 보수 관계 알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책정한 것.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럼 보충 설명을.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대답은 이따가 체육지원센터 할 때 해 주시고.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국장님, 지방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시설관리공단 구성이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업무 취급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천에 우리가 지금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약 한 27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 나가는 돈이 막대해요. 또 향후 지금 늘어나고 있는 민간 대규모,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또 시민회관, 도서관, 복지관 등 굵직굵직한 대규모 시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방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규모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규모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사실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임영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지방공사가 시설관리공단보다 월등히 규모가 크다라고 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개념이 경영수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역시 우리 지역에서 약간 어렵지 않느냐 하는 회의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하물며 인근 여주군이라든가 양ㆍ가평군, 연천군, 저희네보다 규모라든가 어떤 외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데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설관리가 각 실ㆍ과ㆍ소에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민원의 제일 우선이 제일 많은 것이 그것예요. 이해득실 관계를 따지기 전에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갖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산하시설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가 그렇게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혹여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셨는지 우리 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몇 년도라고, 2005년경입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수익적 사업이, 수익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물론 아트홀도 설립이 됐고,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여론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검토해 볼까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계획 중에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네, 아주 잘된 사항이네.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직원들로부터 시설관리 아니면 어떤 대규모 시설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빠져나와서 실질적인 대민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 시설관리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의 질의이니까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연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왔을 적에 뭔가 공사가 됐든지 시설관리공단이 됐든지 돼서 우리도 어엿하게 시설관리가 똑바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전반적인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를 시발점으로 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지방공사라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직자들 근무수당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외로요. 특별히 관리하시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관리?

김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다 관리되고 있지요. 체크하는 것.

김학원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시간 외로 근무했을 때 인정해 주는 시간이 월 67시간, 또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천시청 900여 공직자들 근무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제가 2008년부터 금년 6월까지 한 3년 6개월치를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많이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년 겨울, 또 겨울에 걸쳐서 봄까지 예기치 않았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간 외로 근무를 많이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준 900여 공직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제가 3년 6개월치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수의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가령 한 2,500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계시고, 2,500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과근무시간입니다. 실제로 수령한 시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초과해서 수령을 해 간 시간은 2,400시간 이상 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 이런 부분은 분명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봤느냐 하면, 물론 900여 공직자들께서 다 열심히 똘똘 뭉쳐서 정말 열심인 마음으로 일들을 하셨겠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다 흐려 놓는다고 하는. 혹시 있을지 모를 이런 사안이 있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한번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들이 사실 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전에도 오래 전부터 언론에서도 실제 현장을 감시하면서 보도한 적도 상당수가 있었고, 또 상급 감사기관에서 감찰을 통해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다는지 아니면 달고 나가서 놀고 들어왔다가 또 퇴근 무렵에 와서 체크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실제 지적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 이걸 하면서 실은 저희 간부공무원들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웃음)어떻게 보면 실제 일을 하고 받는 사람은 떳떳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걸 개개인별로 가서 누가 체크하고 왔는데 일하나 안 하나 다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게, 그러나 저희가 또 간혹 간간히 체크를 하기는 해요. 체크를 하는데 못 미더워서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또 언론에서 자꾸 이런 걸 지적을 해 주고 상급기관에서도 지적을 해 주니까 저희 나름대로 체크는 하지만 또 그때그때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실제 일하는 직원들이 많고 간혹 몇몇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전에도 있을 수는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감독하고 또 실제 근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또 일일이 가서 감독하고 일하는 것 들여다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직원들 개개인에게 그렇게 양심껏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물론 저도 비양심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로 근무도 안 했으면서 아침에 지문인식만 해 놓고 지역의 유지들하고 어울리다가 또 소주 한 잔 하고 와서 체크아웃하고 이런 직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저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를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사실 있다고 하면 같이 일을 하시는 동료 직원들끼리도 사기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동료 직원들끼리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누구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위에 지도급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 모범을 보여야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이걸 한번 봤으니까 앞으로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20쪽부터 33쪽 및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사업이 2010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것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2010년도 예산과 올해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드리고요. 금년도 사업비가 7,200만 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7,220만 원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작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사업장도 다시 개소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타 시․군에서는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요. 오래 전에.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푸드마켓의 의도는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를 받아 가지고 소외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7,22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사실은 푸드마켓의 정의를 따진다 그러면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정말 단체에서나 어떤 기부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지난해에 푸드마켓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통기한이 긴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최초 연도라서 음식물 구입비로 해서 6,000만 원을 지난해에 구입했습니다. 잔량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이걸 쓰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 종사원을 역량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걸 적십자봉사단에서 맡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적극 활동을 해서 본래 취지대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받아서 나누어 주는 걸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천시가 사실은 푸드마켓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그래서 센터를 찾아봤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사가 바뀌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일용직 두 분이 계시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계시던 간사께서 이천분이 아닌 용인분이 출․퇴근을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긴 한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애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무한한 계획은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계획을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천시에는 사실 기업도 많고 한데 기업에서의 후원도 부족하고, 그것은 홍보를 많이 안 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리고 인지도도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7,22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50여 명밖에 지원을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방법론으로 보면 사실은 기부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이천시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수익사업에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각종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다 판매부스 정도는 할애를 해 주셔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정기탁이 지금 하이닉스 한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천시에서 좀 지정기탁을 해 주셔서 이천시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기탁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생각 좀 해 보셨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라서 기부를 하는 회사도 늘려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CMS라고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이 구좌로 들어오면 일단 공동모금회에 갔다가 이천시로 내려 보내주는 사업을 해서 이걸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사업을 전개해서 이번 축제 때부터라도 하나의 부스를 마련해서 여기서 홍보도 하고 CMS 서명도 받고 이렇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 CMS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 서식을 만드셨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한 22명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5,000원짜리, 2,000원짜리 받으셨는데, 제가 센터장님하고 얘기할 때 답답하더라고요. 그분 생각은, 물론 생각은 좋으신데 실제로 나가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하세요. 앉으셔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같이 많이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좋은 사업인데 지금 활성화가 너무 안 됐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시민생활지원과가 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각종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노블리스오블리주 봉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금년도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금년도…….

임영길 위원 자, 금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올해, 금년도에 경사리에 주택을 정비했는데 여기 자재비가 1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임영길 위원 금년도 예산이 100만 원인데 그나마 지난번 추경에 5만 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95만 원이 됐는데, 2007년 8월부터 시작됐으면 노블리스오블리주가 금년도까지 2009년도에 1건 했고, 작년도에 3건 했고, 금년도에 1건을 했더라고요.

나가서 그 실상을 보니까,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외계층에 살던 분이기 때문에 집이 참 남루해요. 거기서 나온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면에서 아마 처리를 위탁업체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도 보니까 우리 예산은 100만 원도 안 되지요. 95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엘리베이터 사회공헌팀에서 150만 원을 내가면서까지 그 행사를 치르고 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백사면에서 처리를 해 줬더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임영길 위원 누가 처리하든지 간에 그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한 번 제가 참여해 보니까, 주변에다 감추기 급급한 거예요. 각종 블록 깨진 것, 지붕 떨어진 것, 차양 떨어진 것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폐기물차라도 하나 갖다 놓고 한다면 아마 마구 실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면 최소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를 옆집 경계에다 갖다놓고 밭둑 경계에다 갖다놓을 것이 아니고 폐기물차에 상차를 시켜서 깨끗하게 치워 줬으면 좋겠는데, 빨아도 걸레예요. 지붕 차양을 만들어 줘도 그 차양 떨어진 것은 인근 집하고 경계에다 담벼락에 갖다 세워 놓아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은 더 증액이 돼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아니, 나도 들고 다니면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쓰레기를 들고 어디다 버릴 수가 없어서 창피해서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 안 보면 그냥 저 귀퉁이에 갖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폐기물박스차라도 하나 갖다놓으면 마구 실어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좀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내가 남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사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것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아쉬운 사항은 밑반찬, 사랑의 반찬 지원사업을 지금 여러 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활성화된 지역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인데요.

그 이유는 밑반찬을 손수 만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여름이라고 음식이 쉰다고 사다가 주는 거예요.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어디 단체라고 제가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같은 돈을 들여서 손수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단체는 돈 좀 많이, 같은 지원금액이라도 또 수혜혜택 지원세대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좀 차등화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35쪽부터 43쪽까지,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켜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겠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마이크 켜놓은 죄라서 내가 먼저 해야 되겠네.

사회복지과, 먼저 우리가 예산공보담당관실 할 때인가,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사회복지과에 시설개선이 아니라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데,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지금 중리동 우리 함초롱어린이집 했던 데 2층에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이게 작년부터, 사실 눈 감고 한번 2층에 올라가 보세요. 아무리 ……, 있는지, 유도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아까 이광희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음에도 그것도 시정이 안 됐지만, 저는 시정보다도 사무실을 옮겨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지만 한번 눈 감고 내가 올라가 봤어요. 못 올라가겠더라고. 거기. 그분들이야 촉각이나 뭐가 남달라서 올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주장조차도 1층에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먼저도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그분들은 계속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시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마시설부터, 그게 안마시설입니까? 아, 진짜 창피해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이 내려온 것 있었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에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2012년도 1월 26일까지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9개소를 설치했는데 그 안전점검에 맞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미실시 됐던 1개소, 신규로 되는 데는 했고, 그 전에 있던 놀이터에는 현 실정이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09년도라든가 2008년도 전에 됐던 것들은 저희가 놀이시설이 좀 노후도 되었고, 주민 불편의 위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연장을 좀 3년간 유예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공히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지금 당장 할 수도 없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또 그것에 맞게 그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2008년도부터 유예기간을 3년을 두어서 2011년 말까지는 저희가 유예기간을 두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그 이외에 그러면 유예기간을 더 둔다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2012년 1월 27일부터 3년간 유예를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1개소에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설치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2,000만 원~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문자 위원 1개소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2011년도 현재까지 몇 % 정도가 규정에 맞게 시설이 되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는 2010년도에 1개소 설치된 것은 안전검사를 한 그런 놀이시설관리협회에 해서 설치를 했고요. 작년도 2011년도에는 저희가 9개 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 한 몇 년 걸리지는 않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내년도까지는 가능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적십자 주최 노인체육대회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경로체육대회 말씀이시지요?

김용재 위원 네, 경로체육대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읍ㆍ면ㆍ동별로 3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그게 몇 가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이게 적십자에서 주최를 하고, 식당은 새마을에서 도움을 주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이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체육대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적십자에서 자발적으로 그들 예산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이 거기를 다 참여하면서 경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점차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어르신들이 오고 그러니까 밥 같은 것을 다 새마을에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경로체육대회하면 새마을에서 으레 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적십자에서도 나름대로 또 그 예산을 지원해서 경로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것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좋은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들을 위해서 적십자도 좋은 일을 하고, 새마을에서도 좋은 일을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적십자하고 새마을하고 안 보이는 대립관계가 있어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새마을 대표나 그 적십자 대표하고 과장님하고 3자 대화를 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매일 으르렁 으르렁 대면서 왜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참 답답한 게, 그리고 이 자금이, 지원금이 읍ㆍ면ㆍ동별로 300만 원이 좀 작아요. 왜 여기 시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노인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지역의 단체장님들, 시의원들한테 부탁이 들어옵니다. 작으니까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그런데 시의원들 입장에서 또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지역의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줄 수 없는데, 여기 새마을하고 적십자하고 대립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체육대회 지원금을 좀 늘려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엊그저께 1급 장애인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 사람이 책에 실은 것을 보면, 보니까 이런 말도 실었네요. 󰡐포기보다 도전이 더 쉬웠다󰡑, 1급 장애인. 그러니까 자살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비관 쪽보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1급 장애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머리로 하고, 지시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부모가 계신 분은 10시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월인지 주인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부모가 없을 때에는 18시간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신마비를 가지고, 죽으려고도 노력을 하다가 도전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성한 사람이 보험설계사를 하면 수입이 좀 많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시간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보험설계를 하면서 10시간 지원 외에 또 봉급을 주면서 사람을 같이 다니니까 버는 돈이 그리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장애인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장애인이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노력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지, 좀 이게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우리 이광희 위원님도 같이 들었는데, 참 사람이 엄청 밝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내가 움직이지는 못 하지만 머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된 것 같은데 27살 때 교통사고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장애인도 있다, 그런데 그런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들한테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 40시간~100시간을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은 기초수급자는 면제로 되고 차상위나 기타는 4만 원~8만 원을 내고 활동비를 받는데, 그 분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것을 제 생각에는 이천시 특색사업으로라도 장애인이 그런 장애인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 분이 김영주 씨라고 관고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다는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인근 시ㆍ군에 몇 군데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분한테 조례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좀 찾아보셔서, 장애인이라고 정말 무조건적인, 도와주는 것보다는 정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지원하는 것은 아주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8쪽부터 57쪽까지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민원봉사과가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 칭찬 받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잘 하신다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민원업무 처리 잘 하고, 각종 업무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고 또 이천시 민원에 대한 최일선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사실은 단 하나만 본다고 했습니다. 어떤 관계이냐 하면 오염총량제에 관련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하나만 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금년도에 민원처리, 작년도하고, 작년 7월 1일부터 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불허와 반려에 대해서 있는데 약 91건에, 단순민원이 69건이고, 복합민원이 22건인데, 22건의 복합민원을 보니까 거기에 오염총량제에 관련되어서 반려된 것은 그나마 없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과장님은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민원봉사과장 성춘호입니다.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오염총량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글쎄, 예전에 환경보호과장을 좀 해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해당 과장이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총량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총량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물량 압박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예전에 시행되었던 광주시에서도 오염총량제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그 시인데도 그 총량을 나중에 더 따오지 못해서 더 이상 개발이 지연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질의하기를 중리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오염총량에 나온 개발량을 다 투입하는 바람에 인근 아파트나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사람들이 하나도 못 한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온 답변은, 아니다라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오염총량제 물량이나 개발 물량이 부족되어 가지고 하나도 못 하고 있다. 실례를 들면, 여기 사회복지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장사시설에 대해서도 '87년도, '88년도에 계획 수립 이후에 생긴 사업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 지적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민원봉사과하고 좀 본질이 벗어나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공개민원을 신청을 하지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염총량의 할당, 개발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개, 행정정보 공개 요구하면 그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왜 안되는지 아마 통보를.

임영길 위원 아, 물량에 대해서도 알려줍니까?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그렇습니다. 물량은 다 공개된 정보이니까 충분히.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본 의회에서 감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공개는 지금 된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행정, 아, 감사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된다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행정공개, 의원의 신분이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행정공개민원을 신청하면 가능하겠느냐.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지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그 사안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공개, 저희 공무원들한테 다 공개된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만약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발, 구체적으로 무슨, 어디 개발 총량이 어떻게 세부 수립이 되었는지, 그것은 아마 좀 난색을 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염총량제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과를 제척시켜놓고, 개발민원 하는 담당자 팀장님을 여섯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해 보았어요. 과연 우리 민원실에서 복합민원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복합민원.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임영길 위원 글쎄, 그 분들도 몰라요. 개발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 다고요. 작금의 현실이에요. 누구는 아느냐? 환경보호과 직원 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은 몰라요, 개발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이 들어 오면 오염총량제 물량이 없어서 안 되는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단순민원으로.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그것을 최초의 민원접수 기관이, 우리가 민원봉사과이지요. 민원봉사과에서 과연 그것도 모르고 하면서 민원처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저희.

임영길 위원 아니, 제 말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개발 담당 팀장님들이 오셔서 다 하나 같이 성토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주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원을 복합민원이 어떻고, 민원 처리가 잘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지, 아니, 소관부서에 가서 오염총량제의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우리가 법적 검토는 복합민원부서에서 다 해 주지요? 거기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그런 답이 안 나오는 민원 처리가 과연 올바른 민원 처리인지.

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역시도 의원의 자격으로 오염총량제 물량에 대한 계획 수립과 현재 할당량과 그 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공개하지 못 한다고 해서 추후에 의원님들과 더 논의를 해 보겠지만 행정조사가 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될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의원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실무팀장님들은 더욱 더 몰라서 난상토론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건대 민원봉사과에서 기초부터라도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 한번 더 알아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최초에 민원접수기관에서는 알고 있어야지, 그조차도 모르고 추후에 이래서 안된대요. 그것도 안 됩니다. 실무자한테 가야 가부 결정이 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물량만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만 받고 나온다는 민원이, 원성이 지금 말도 못해요. 그것을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오염총량 물량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공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 쪽 업무를 제가.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것이 공개가 좀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복합적으로 복합민원을 가지고 결정을 해 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정말 민원봉사실에서는 그 총량 물량 빼놓고는 다 합당한데 결국에 가서는 총량 물량 때문에 안 되면 괜히 시민들 우롱하는 것뿐 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오염총량 물량을 사실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민원복합팀에 알려주어서 정말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서 정확히 판단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 말씀 들어 보니까 사실 저도 처음 알은 것인데요. 저도 한번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52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기획부동산이라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표명된 그런 것은 없지만 단속을 해 보면 약간 기획성 있는 그런 부동산은 사실 있습니다. 컨설팅이라고 그래서요. 그 정도입니다.

김문자 위원 지도단속에 걸린 업소는 없고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지금 저희 실적 지도점검 조치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2010년도에 7건이 있었고요, 2011년도에 1건 있었는데 뭐 기획부동산이 아니라.

김문자 위원 단속에 걸린 것이고.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고용인을 미신고했다든가 등록증을 대여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지금 공개적으로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걸린 것은 아직 없지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따 세무과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9쪽부터 86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 이어서 아까 기획부동산 건을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우리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올해도. 작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결손처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획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답변을 제가 감사 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 세무과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체납관리팀장 이병상 네, 체납관리팀장 이병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보통 본사를 두고 이천에 부동산을 약간 오지 같은 데 약간 매입을 해 가지고요. 이것을 그냥 팔지 않고 분할을 해서 한 100평이라든가 150평 단위로 분할해서 파는데 작년까지는 취득세를 안 내고 일단 등기만 내서 바로 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고지서 발부하고 그 다음에 체납독촉장을 발부를 해야 우리가 체납처분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기가 늦어가지고 부동산을, 체납 처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취득세 때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다 완납을 해야 등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팀장님, 제가 그것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법이 바뀌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같이 내서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을 그때 하셨고요. 저번에 말씀하시기는 기획부동산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체납에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그 때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이천시에 체납을 하게 된 경우는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기획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한탕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 체납관리팀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그런 지도단속에 걸린 실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생기는지, 왜 기획부동산이라고 딱 결정 지어서 말씀하셨는지 체납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 체납관리팀장 이병상 그게 앞뒤 사정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 이쪽에 증일동이라든가 산촌리 같은 데 오지같은 데를 한 50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한달 있다가 배 이상을 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분할도 보통 작게는 한 몇 평에서부터 진짜 많아야 한 200평 정도 그 안으로 해서 분할해서 파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납처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독촉장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사로 찾아가면 본사는 벌써 없어졌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제가 여쭙는 것이랑 좀.

○ 체납관리팀장 이병상 죄송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세출보다는 세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몇 년전에는 체납기동대가 이천시에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 체납기동대가 없어졌는지 실적이 저조해서 없어진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체납기동대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김문자 위원 지금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전에는 그렇게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팀이 만들어졌어요. 체납관리팀이, 그래서 한 팀이, 종전대로 말씀드리면 계이지요. 1개 계가 만들어져서 체납업무만 아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업무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체납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문자 위원 직원의 이동이 잦거나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사실은 그런 체납이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문직종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세무팀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잦은 인사로 해서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인사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원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세무과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세무과 35명 됩니다.

김문자 위원 업무가 상당히 가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더 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세입에 좀더 많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고맙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지방세 세입금이 부적정하게 감면 관리된 업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에 의해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모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개 업체에 지방세 감면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 지방세 감면을 해 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가 그 내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감면한 내역.

김학원 위원 모르시면, 업체를 모르시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도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에 지방세라고 하면 취ㆍ등록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감면을 해 준 후에도 감면 배제 사유라든가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추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지금 이미 감면해 준 그런 여러 업체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곳이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세정팀장 노영운 세정팀장 노영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신용협동조합에서 당초에 주유소를 건립을 했는데 복지사업하고 조합원의 비영리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주유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계획서상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방세를 감면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후로 살펴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리를 위해서 팔고 이래서 저희가 2억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추징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도에다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해서 경기도가 진단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지방세 감면 업체를 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감면검토조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작성을 하셔서 감면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두 번 일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고요. 또 한번 감면해 준 업체에 대해서 사실 다시 추징을 한다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을 해 주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감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속히 추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또 일부러 그런 업체는 없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악용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어떤 비영리로 하는 단체에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었지만 지금 타시ㆍ군ㆍ구를 보면 가령 충주시만 해도요. 어떤 기업체라든가 또 부가가치가 높은, 또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이런 공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특혜, 세금감면이라든가 또 하물며 융자금,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선행이 됐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시고 또 이천 시민들의 어떤 숙원인 2020년도에 「계획도시 행복도시 35만 인구」를 유치하는데 앞장 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셨지만 이런 금융기관 말고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가 유치한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88쪽부터126쪽, 또한 회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저희 종합복지타운 내에 보면 여성회관에 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여성복지관 내에 보면 입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여성복지관 내에 어린이도서실하고 그리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 앞에 보면 이렇게 재떨이가 놓여져 있고요, 재떨이가 또 이쪽 한쪽 구석에 2개가 놓아져 있는데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이 연기가 어디로 갈까요? 이 자그만 것이라도 생각을 하고 여성이나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니만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성복지관 내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쪽을 봤는데요. 이 부분은 1층에서 지하 내려가면서 창틀에서 내려오면 그 벽에서 물이 새서 지금 이 바닥에 물이 차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보면 실리콘이 떨어질 정도로 여기가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물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누수가 됐다고 그럴까 그래서 물이 찼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창틀과 벽 사이에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로 내려가시면 이게 보면 방음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방음 강의실 벽지를 보면 물이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렇게 보면 방수 자체가 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방음강의실이 곰팡이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 보면 기구, 악기들이 많습니다. 보면. 피아노, 북 여러 가지 악기들이 방음 강의실인 만큼 많은 악기들이 기구들이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가 보면 곰팡이와 습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옆으로 옮기는 상황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 방음 강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방음 강의실이 과연 방음이 되는지를, 국장님, 방음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여성회관, 복지회관 자체를 지을 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이게 여성회관은 거기를 생각지도 못했던 자체에서 여성회관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도를 보면 벽하고 문하고만 방음을 했고 이 천장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을 닫아놓고 1층에 가서 들어오고 지하에 가서 들어봤지만 전혀 방음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전혀 방음이 되지 않더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을 보면 1층에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도서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도서관에서 여기에서 지하에서 공연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면 어린이도서관까지 들리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지하에다도 요청하고 나름대로 얘기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2년째잖아요.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1, 2, 3층이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창문을 보면 바닥도 실리콘이 전혀 안 쌓여 있는 상태이고요. 지하가. 그리고 제가 지하를 하다보니까 체력단련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체력단련실 운영 미흡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체력단련실을 개방하여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볼 때 첫 날 갔을 때는 문이 잠겨 있었고, 둘째 날 갔을 때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페달이라든가 한번 봤을 때 전혀 사용하지 않은 흔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방치할지 걱정이 되고요.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지하 체력단련실 문제는 한번 존폐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영순 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제가 갔을 때 건전가정이나 가정폭력이나 여성회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다 뭐냐 하면 너무 포화 상태예요. 공간이 없어서 정말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비워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체력단련실은 지금 시중에 또 헬스클럽 같은 데가 시설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또 쏠리지 않을까. 여기는 이용을 않는, 기왕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과연 운영을 계속 해야 될지도 한번 관련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자료 제시)

그리고 창틀을 봤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봤는데요. 전혀 방충망 자체도 열리지도 않고 창문조차 열리지도 않는 상태에다 또 3층에는 창틀조차 맞지 않는 그런 복지관이 돼 있고요.

거기 보면 소방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3층에서 불이 나거나 대피해야 될 상황에 있는 그런 소방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발로 차면 된다 그래서 발로도 차보고 손으로도 밀어보고 다 해 봤지만, 소방시설을 여기다 설치했지만 여기다 설치한 데에서 이 창문이 열려야 밑으로 설치를 하고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어린이나 여성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소방법」에 봐도 위험하다고 저는 지적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을 보면, 하자보수보증내역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보니까 2년이더라고요. 3개 중에, 이게 보수하는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방수라든가 철근 이런 것 다 다른데요. 3개 중에 2개는 벌써 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거기에 지금 하자가 다 있지요? 방수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게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있었던 걸 우리가 몰라서 못한 건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작년에 제가 체력단련실을 지적할 때 시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쪽에 지하에 물이 차 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으며, 체력단련실 때문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서 보니 벽지가 다 곰팡이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닦아낸 흔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는 이미 작년에도 있었다고 보고,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 기간이 지나도록 뒀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고, 이게 처음부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 지하실이 주차장이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주차장이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도 비가 오면 물이 상당히 찼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때는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집으로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세밀하게까지는 생각들을 못했을 거예요.

한영순 위원 그 당시의 공무원분한테 물어봤더니 발을 디디면 여기까지 물이 찰 정도로 물이 있었던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수공사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하에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관리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게 공사로 인한 공사 시의 하자였는지도 한번 저희가 현장확인을 좀더 해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점검해서 보수할 건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있는 건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웃음)그건 제가 직접 현장확인하면 또, 그건 전문가에 의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요. 관용차량 주유 보너스카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금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이 왔는데요. 혹시 관용차량 적립보너스 결산을 해 보셨나요? 6개월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회계과장 연용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은 상반기 것이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혹시 매월 하지 않나요? 매월.

○ 회계과장 연용희 지금 매월 그냥 들어오는 실적만 받기 때문에 그건 각 읍․면하고 다 받아 가지고 같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결산을 좀 하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덜 힘드실 텐데, 나중에 많이 힘드실 건데요. 그렇게 한꺼번에 하시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사실은 적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1포인트당 1원이라고 분명히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안 하셨지요?

○ 회계과장 연용희 못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셨지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우리 이천시 돈도 분명히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돈하고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용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달리 너무 적게 적립을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립금액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적다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관에, 지금 한영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연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안 돼서 하자 기간이 지났을 때 하자보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만 지금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검토하고 미안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부분은 정말 관리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관리자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지적을 하나마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

○ 위원장 성복용 아니,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자꾸 잘못된 걸 아시면서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실은 지난해에,

(김종춘 국장 담당과장과 대화)

지난해에 지적된 것하고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검토를 해 봐서 지난 연도 하자보수 기간에 지적이 된 사항이었다가 지금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또 시비로, 요새 예산도 없다고 만날 그러면서 또 그것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요새 하도 울화통이 터져서 하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5개 시․군만 무상급식을 동지역 1,2학년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써도 되는 부분에 쓰면서 31개 시․군 중에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멍청해 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천시는 돈이 없어 못하고 계획에 의해서 한다 뭐 한다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잘됐든 잘못됐든 경기도가 방향이 그렇게 가면 우리도 정책에 반대를 하더라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왜? 하자보수로 해서 업체한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넘어와서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지금 누구의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우리 시 재산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요? 재산 관리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다 회계는 아니고 분야별로,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더라도 임차료 수입이나 그런 것도 다 회계과로 들어오지 않나요?

○ 회계과장 연용희 해당 과별로 재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자, 그 난맥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례를 드는 겁니다. 우리 신둔면 한국세라믹기술원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 땅이 약 근 3만 평 되는데, 요즘 그 세라믹기술원하고 보육센터하고 해서 약 1만 평 이상을 무상임대를, 그것도 2029년까지 막대한 기간을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국장님,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회계과에서도 그 예상되는 임대료라든가, 많은 양 은 아닙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타 기관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건물을 임대할 적에 임차료를 내는지,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약 서너 건에 대해서 근 3,000만 원을 매년 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실례를 들어서 노성산 공원을 우리 주민이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땅이라고 1년에 1,700만 원씩 임차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천시에서는 그 막대한 땅 3만 평이나 되는 땅의 1만 평을 노른자위는 주고 나머지 2만 평은 쓰지도 못하면서 무상으로, 그것도 20년 이상을 공짜로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실태를 보자고. 그 안에, 이건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정식 명칭이 뭐냐 하면 보육창업센터를 만들면서 어떻게 약정이 돼 있느냐 하면 자기네 사업계획을 보면 ‘기술원에서 1년에 1억 원 이상 임차료를 받겠다.’

그러면 이천시는 짱구입니까? 그래, 그 막대한 땅을 주고도 임차료 한 푼 못 받고, 그 당시에 좋다 이거야. 절차와 방법이 있었겠지요.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 최근에 그것을 증축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1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천시에서는 단 1원 한 장 받는 게 없어요. 오히려 도와줬어요.

이 난맥상에 대해서 나는, 사실 소관부서는 문화관광과라고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이런 것은 짚어서 같이 넘어가 줘야지, 어떻게 이천시 땅 1만 평 이상을 줘가면서, 나머지 2만 평은 쓰지 못합니다. 산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노른자위 땅 다 주고, 근 3만 평을 다 주고 단 한 푼도 안 받으면서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1억 원씩 이상 세외수입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요?

그런 건 회계과에서 짚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 외에라도 또 많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건 개선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한 번쯤 짚어 주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네. 그,

임영길 위원 그 계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전대했을 적에는 계약을 파기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들은 1억 원씩 수입 들어오면서 우리는 매년 예상되는 수입은 약 1만 평이라고 봤을 적에, 지금 쓰고 있는 면적만, 약 1억 4,000만 원의 예상 수입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들어오고 20년 이상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건 그렇게 우리 이천시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동네인지 저 역시도 의심스럽고, 그런 건 한번 회계과장님이 짚어 줘서 각 실․과․소에서도 그런 게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체크해 주세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28쪽부터 137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체육지원센터소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용재 위원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보면 이천에 연고를 둔 선수는 7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수단에 보면 6명이 무직이고 7명이 직업이 있고 대부분 다 병역대체 근무자들이 선수출신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병역대체 근무자들이 수당을 받고 시합을 할 수가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그건 한번 저희가 더 알아보겠는데 지금은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7명이 현재 직업이 있는데 보면 한 분만 무슨 현대엘리베이터?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용재 위원 거기 ……, 또 다른 6명은 직업이 다 변변치가 못해요. 나는 한참 이 우리 선수단을 보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있는데 생활이 안 되는 보수를 받으면서, 수당을 받으면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용재 위원 그럼 7명만이라도, 직업을 갖고 있는 7명만이라도 제대로 된 직업을 우리 시 차원에서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글쎄요, 시 차원에서 직업을 선택해 주는 건 그렇고요. 다만, 축구협회 조태균 회장하고 저하고 OB맥주에도 가서 직원들 채용할 때 저희 축구선수들, K3리그에 있는 선수들 위주로 몇 명만이라도 해 달라고 하고 또 다른 기업체에도 그렇게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뜻은 이루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노력을 자주 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선수단이 우리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이 7명밖에 안 되는데 선수단은 우리 지역 연고 있는 선수들을 다 써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물론 우리 이천에 연고가 있는 축구선수들로 다 구성을 했으면 좋은데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K3리그 전체를 할 만한 그런 선수들이 없고요.

또 만약에 이천 연고를 가진 선수들만 쓴다고 하면 또 K3리그에 나가서 우리 이천을 알리는데 그래도 성적이 좀 나야 저희를 알리거든요. 그래서 성적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연고 있는 사람들을 쓰는데 성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써서 저희가 그래도 지금 K3리그에서는 상위권으로 가서 지역의 명예를 많이 높이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선수라고 하면 저희가 가급적 많이 연고 있는 사람 위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 K3가 성적을 내서 우리가 보상금을 타고 상금을 타고 이런 게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럼 K3를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뭐가, 어떤 것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우리 이천을 알리고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요.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이천 홍보차원에서 K3를 운영한다면 이 3억 5,000만 원의 우리 시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용재 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K3가 이천을 홍보한다는 건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우리 이천시에 여자축구가 활성화가 상당히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없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용재 위원 그럼 고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창단이 되면 전국에서 항상 우승을 하거든요. 여자축구부가. 장호원고등학교에 있다가 없어졌지만 거기는 시합을 TV로 중계도 하고 뉴스시간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홍보차원에서는 그게 워낙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저희도 여자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3리그도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또 여자고등학교 축구부도 있어서 같이 병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글쎄, 병행하는 게 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시민축구부를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이천시 홍보를 위해서,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K2 정도는 가야지 홍보도 되고 축구 활성화를 하지, 제가 볼 때 K3리그 갖고는 홍보도 안 되고 축구 활성화도 안 되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 말씀은 맞는데요. K2리그는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 한 50~60억 원 내지 100억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희 재정형편에 어렵고, 어쨌든 K3리그가 우리 이천시 위상도 높이고 또 이천시 전반적인 축구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이끌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운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우면 K3에 보면 개인 실업팀도 참가를 하더라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기업이 많잖아요. 동아리축구회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는데 우리 시민구단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데 아직은 그럴 의지가 있는 기업은 못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축구협회하고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좋은 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K3를 운영한다는 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좀 어렵겠지만 변화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지난 행감에서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 활성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정구부하고, 트라이애슬론하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경기도 각 단체나 여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 내부 규정으로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직장운동부라는 것이 꼭 관내 선수들로만 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관내 출신 선수가 혹시 몇 명이나 되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직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직 없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다만, 본적이 여기 있는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장운동부인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관내 선수들이 대다수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엘리트 선수로 갈 수 있는 민간팀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는데, 대월초등학교인가요? 그 정구팀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 학생들 중에서 우리 직장운동부와 관련해서 우수한 아이들이 있다고 봅니다.

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좋은 선수들을 외부에서 영입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관내 학생들을, 아이들을 키워서 앞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키워가지고 관내 학생들을 관내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지금 보면요. 이천시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혹시 누가 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글쎄요, 갑자기.

한영순 위원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천시 하면 그래도 떠오르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홍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스포츠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정말 이천시를 알리는 대단한 홍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은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능인을 배출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저희가 이천시에서는 과거에 아마 거의 모든 것이 축구를 위주로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여자 축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초등학교 정구부도 육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괄목할 것이 효양고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서 육상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아마 배출이 될 것입니다. 육상 선수 중에서, 그 학생들이 대학도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도민체전 할 때도 그 육상부, 저희가 별로 지원도 많이 안 해 준 그 육상부가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었습니다. 또 많은 점수도 주었고요. 비록 초창기이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다양한 그런 운동선수들을 더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까 보면 축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축구부 하면 초등학교는 신하초등학교이고, 중학교는 설봉중학교로 인재 양성을 하고 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리고 나면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 고등학교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주군에 올해 여성 축구 고등학교가 들어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저희가 추진을 한다 하면 여주군이면 인근입니다. 그렇다라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종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 종목이라도 초ㆍ중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해서, 대학교까지 가서 그 아이들이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재목으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아까 육상 선수도 말씀하셨는데 육상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체고를 다니고 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활동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능 계통의 외부에서 축구부나 그런 예능 계통의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과연, 부모가 맞벌이입니다. 거의가, 두 분이 나가서 벌어야만이 그 아이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천시에서 정말 그런 예능 쪽으로 가는 아이들을 잘 챙기셔서 정말 이천시를 위해서 스포츠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학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는 인조잔디가 한 8개, 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유해 환경 때문에 TV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그 칩이 인조잔디에 쓰여지는 칩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동안에 저희가 이천제일고, 효양중학교, 아미초, 대월중, 이천중에 잔디를 깔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해서는 여지 껏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대로 또 화상 방지나 또 친환경 제품을 가급적 좀 사용을 해서 잔디를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몇 년인 것으로 알고 계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7, 지금 7년 정도인가?

김문자 위원 8년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8년인가요? 네.

김문자 위원 8년인데,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안 썼었는데 그 내구연한이 지난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뿐 만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에 물어보아도 아직은, 그것이 어떤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관리하는 것에 따라서도 또 좀 오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마 소장님께서도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8년 이상지나면 반드시 교체를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아보시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가격대를 보면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이 예전에 몇 년 전 것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오히려 지금이 더 낫고 예전이 비쌌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률적이지가 않고 아주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 단가 조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것은 아마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요.

김문자 위원 이 부분도 인조잔디가 많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 저기서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많이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들어서 화상 문제라든가, 3배, 4배까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온도가 23도라면 한 60도까지 인조잔디에 그렇게 올라가서 화상의 위험성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균 같은 것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아주 안 좋은 영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적인 어떤 재질로 써달라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도 그 칩도 타이어칩이 있고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어떤 문제요?

김문자 위원 타이어칩 하고 뭐 사출칩인가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지금은 타이어칩은 거의.

김문자 위원 지금 타이어 칩을, 저희가 조사한 게 다 타이어 칩입니다. 이천시 거의.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과거에 했는데, 지금부터 새로 조성되는 것은 아마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전에 했던 것이고요.

김문자 위원 이번에 2011년도 이천중학교도 타이어 칩인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런데 그것은 아마 거기서 방법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권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런데 단가 차이가 좀 있어서요.

김문자 위원 저번에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이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상당히 이천시 입장으로서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천시에서 시비를 반, 몇 억 원씩 대주면서 관리를 같이 안 해 주면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 감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천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만큼 그만큼 신경을 쓰셔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정말 학교에서 어떤 업체 계약을 할 때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천시가 조율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꿈의 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1인 시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꿈의 구장은 설명드리기 좀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방송사 측에서 일단 프로그램을 지금 다시 살리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며칠 전에도 지난 주에 방송국의 예능국장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 나름대로 거기도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좀 모금활동이라고 할까 해 가지고 해보려고 거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보다는 프로그램을 다시 재편성해서 좀 방송이 되어야 모금도 더 활발해지고, 직접 물품을 제공해 주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지난 주에는 예능국 부국장이 왔었고, 지난 주에는 국장이 와서 같이 직접 저희 대화하면서 지금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결정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도 TV에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도 열정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은 어떻게든 살리는 쪽으로 애쓰셔야 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저희가 한 18억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천 시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소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끌려 다닌다는 모습이 비추어 지지 않도록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꿈의 구장.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현재 이천시에서 꿈의 구장으로 인한 시비 예산 지출이 얼마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지금 도시계획실시인가 사업비로 2억 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산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아마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그 다음에 토지보상 저기 도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1억 원.

이광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이냐고요? 자세한 것은 저도 있으니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래서 지금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광희 위원 10억 원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이광희 위원 10억 원은 아니고, 자세히 한번 보시면 주차장 착공 외 사업 토지매입에 1억 600만 원, 협찬비 3억 3,000만 원, 산지 전용비 등 해서 부지 진입도로 포장까지 하면 한 18억 원 정도가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부국장 만나고 국장 만나서 대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국장 만나고 부국장 만나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KBS2 사장을 만나서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지적할 내용은 프로그램 약정서를 체결할 때 좀 이천시가 너무 손해보는 그런 약정서가 되지 않았나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부분에 약정에 있어서는.

이광희 위원 이 약정서 내용을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KBS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시 예산은 1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서로가 약속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 물론 이것도 뭐 그 사람들이 토목공사해서 3억 원 정도 들어가서 이천시는 재정적으로 솔직히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여러 군데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체육지원센터, 축산임업과, 지역개발과,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인데, 읍ㆍ면ㆍ동, 실외에 설치된 체육시설, 쉽게 해서 42번 국도로 가다 보면 율현2동 옆에 보면 운동기구가 4개 있고, 또 어디 보건소 옆에 몇 개 있고 한 게, 총 개수가 한 290개 정도가 현황이 되어 있는데, 장소로 보아도 한 50여 군데가 넘고요.

이것을 왜 제가 조사를 했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용하는 그 동네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저것을 좀 치워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용을 안 하니까, 부지만 차지하니까 오히려 치워서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를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니까 앉아서 하는 그 검은 의자에는 이렇게 앉게 되면 검은 것이 그냥 바지에 바로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기구에, 기계 하나의 단가를 물어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그러면 약 한 10억 원 정도가 몇 년에 걸쳐서 투자가 된 것이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면 괜찮겠는데 90% 이상은 사용을 하는 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비가림을 해 놓았어요.

(자료 제시)

운동기구 옆에다가, 그래서 좀 이렇게 되면 우선 내구연한도 길어지고, 사용수명도 길어질 테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눈이 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담당 과에서는 설치할 때 정말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한다면 비가림시설까지도 해 주셨으면 그러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기왕에 이 부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게 지금 마을 단위에 있는 하나 하나의 작은 운동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사실은 이게 굳이 제가 업무 소관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희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규모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마을 단위에 있는 것은 실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읍ㆍ면ㆍ동이나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한 시설들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것을 체육지원센터에서 예산을, 굳이 거기서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의미보다 마을 자체적으로 또 아니면 읍ㆍ면ㆍ동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 생각에는 일단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말씀 맞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만든 부서가 체육지원센터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해서 총체적으로 체육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광희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주가 되어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체육관에 여러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런 시설 중에 혹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설계할 때 장애인들이 활용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글쎄요, 지금 마루바닥, 마루로 해 놓은 것이니까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네, 신둔면에 있는 장애인체육관하고 거의 같은 재질로 하는 것이니까요.

한영순 위원 그래서 애초에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운동할 곳이 없다라고 보고요.

장애인들이 이 곳을 방문했을 때 이동 경로 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네, 이동경로도 좀 편안하게 그런 것을 좀 충분히 보아 주시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한영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관람석이 460석 중에 장애인석이 5석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한영순 위원 이것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닐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너무 적다, 타 시ㆍ군에 해 놓은 현황을 보고 저희도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요. 자리를 많이 차지 하니까, 하고 리프트 시설도 있어야 되어서. 글쎄, 그것은 아주 휠체어를 탄 그런 분들이 와서 보는 장소이거든요.

한영순 위원 그래도 460석 중에 5석이면 제가 볼 때는 적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석을 배려해 놓고도 일반인들은 가서 앉을 수가 있는데 장애인석이 배려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인석에 장애인들이 앉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조금 더 배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시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드리는데요.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허락하신다면 과장님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과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임영길 위원 우리 학교에 한 7개 되네. 학교가. 축구예산이 왜 1,100만 원하고, 900만 원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작년도 기준을 봤을 적에. 1,000만 원이면 다 같이 1,000만 원이면 좋겠는데 1,100만 원, 900만 원, 1,100만 원, 900만 원, 1,100만 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축구부인데. 또 같은 값이라면 본 위원의 지적은 초등학교보다는 중ㆍ고등학교가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오히려 중ㆍ고등학교는 더 적게 주고, 132쪽 되겠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주고 총괄적으로 예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 좀 할게요. 자, 이런 문제라든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작년에는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축구는 900만 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 기준 좀 모호하니까 한번쯤 일괄성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135쪽 보면 축구가 시장배 i리그 지원은 950만 원이고, 실버축구단 출전지원금은 990만 원인데 이 기준은 뭐가 틀린 겁니까? 이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이 i리그하고 어떤 거지요?

임영길 위원 실버축구단, 바로 밑에 있지요? 997만 5,000원, 축구를 누가 더 많이 하는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연령별로 주는 건지. 자, 이런 문제라든가 또 133쪽 보면 이천시민축구단에 우리가 3억 5,000만 원을 주고 또 이천시장배 전국 남녀궁도대회에 4,200만 원, 연합동문회에 어린이축구대회에 4,700만 원, 이천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은 6,600만 원,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일괄적으로 거의 500만 원씩 지원해 주지요? 읍․면ㆍ동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래서 체육회에서 나가는 것이 500만 원하고 합쳐서 한 2,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임영길 위원 읍․면ㆍ동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ㆍ동에 시에서 시민의 날 지원금 받는 것은 500만 원으로 알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읍ㆍ면 예산에 1,500만 원 서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1,500만 원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읍ㆍ면에 별도로. 읍ㆍ면예산으로.

임영길 위원 아, 체육회에서, 어디야, 체육지원센터 우리 체육회에서 주는 돈 말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체육회에서 주는 돈이 500만 원이고요, 그것은 매년 나가는 거고, 또 시민의 날 2년마다 한 번씩할 때에는 또 1,500만 원이 다시 읍ㆍ면 예산에 다시 섭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매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읍․면ㆍ동 체육대회 격년제로 할 때에는 5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시민의 날 때에는 그것 합쳐서 2,000만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2,000만 원으로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은 500만 원으로 알아가지고 같은 값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더 많은, 2,000만 원이 아니라 더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많은 예산 세워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대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실버축구단이라든가 또 40대 i리그라든가 40대 i리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떻게 실버축구단보다 더 적게 받아야 되느냐, 활동은 더 많이 하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것은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조정 좀 해 주시고, 또 학교축구부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이 금년도에 수정이 됐다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버축구단하고 40대 i리그 축구단 거기 지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40대 i리그는 자기들 자신들이 돈을 걷어서 각 읍ㆍ면에 생활체육 축구를 하시는 조기 축구를 모아서 대회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난 4대 때 500만 원을 세워 주었는데 아주 고맙게 잘 쓰다 보니까 점점 더 확대를 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 드렸는데 또 실버축구단같은 경우도 실버축구로 해서 다른 데 대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꺼번에 1,000만 원을 세워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세워준 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40대 i리그는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계속 운동을 하면서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40대 임원들이 심판을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보고 심판 자격이 미흡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주면 정말 아주 공평하게 볼 수 있는, 이천에도 심판 자격증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했으면 지금 이 예산도 어려워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버는 꼭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반들이 1년에 한두 번 사실 다른 데 대회 나가는 것으로 끝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몇 번 나갑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몇 번 나가는 것으로 끝이고 이 40대 i리그는 봄부터 가을까지 사실 활동을 좀 많이 한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버도 도와주어야 되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을

보면 다만 몇 십만 원이라도 더 적게 섰어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배정을 할 때 그래도 40대 i리그가 활동을 더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더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천시에서 그 각 읍ㆍ면ㆍ동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체육시설의 전기요금을 다 내 줍니까? 지금.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지금 내주는 데가 없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내 주는 데가 없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시에서는 없지만 각 읍ㆍ면별로 면에서 내주는 데가 있어요.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또 일부 면은 그것도 예산확보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내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데가 다른 체육관은 몰라도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10원, 20원을 따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게이트볼장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내주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또 전기요금을 내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원칙은 본인들이 내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읍․면에서 일부 해 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 원칙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가급적 저희.

○ 위원장 성복용 시에서 어차피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안 그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글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국장님이 대답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성복용 시 건물인데 시에서 내줄 필요성도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것을 한번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읍․면에서 일괄해서 시에 세우든 읍ㆍ면에 예산확보를 하든.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시에서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각 읍․면에서 읍ㆍ면예산 세울 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방향만 저희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을 불러서 내년도에 체육지원센터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게이트볼장의 전기요금을 특별히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파악을 해서 한 200~300만 원씩 올려주면 예산팀에서 편성을 해 다오, 예산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같은 이천시민이 게이트볼을 하면서 어느 동네는 면장님이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또 어느 면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지 모르지만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천시게이트볼대회 와 가지고 다 말씀들을 하세요. 서로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면은 안 해 주는데 너희만 해 주냐 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평에 맞게 각 읍ㆍ면별로 전기요금을 도와 주었으면 어떻겠나, 이것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뭐 저기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은 머리를 흔드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누가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가능한 것이면 읍․면ㆍ동장이 스스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참 저희가 어쨌든 정리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것은 읍․면ㆍ동하고요, 또 예산담당하고 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데가 게이트볼장이거든요. 사실 꼭 게이트볼만 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서 또 담화도 나누시고 그냥 또 친구분들끼리 모여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거기 모이셔서 또 대화도 나누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노는 데 자기들이 전기요금 내는 것 맞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많이 애 쓰셨던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값이면 다 그냥 전기요금 얼마 안되는 것 시에서 집행을 해서 읍ㆍ면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체육시설에 관해서 시청 소유든 타기관 소유든 이천시민들이 사용을 하는 체육시설이라면 사용료, 전기료, 기타를 포함해서 사용료는 시예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타 선진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체육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면 5년 안에 그 투자한 금액이 병원 가는 치료 비율을 초월을 한답니다.

그만큼 체육시설이 중요한데 시에서 체육시설을, 체육관을 만들어 두지 못할 망정 타기관으로 인해 있는 체육시설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시 예산에서 책임을 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게이트볼구장뿐만 아니라 시 소유 체육관이든 타기관 소유 체육시설이든 이천시민이 사용하는 것은 시예산으로 책임을 져야 얼마 안 됩니다. 체육관 짓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니까요. 대 주시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천시민들 운동도 더 많이 하면 건강해 지고 병원비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39쪽부터 184쪽 질의해 주시고, 또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전국평생학습 준비하느냐고 아마 직원들이 밤을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이라고 할 것은 없겠지만 지적을 굳이 한다라면 도서관이 지금 저희 부발도 이번에 짓고 준비 중에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현재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치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 보충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축제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센터소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보면 알 것 같은데요. 국장님. 허락한다면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우리가 9월에 준비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밤을 새우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한 번은 했었습니다. 한 번할 때 기본적인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지출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결정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달말쯤에 중간보고 형태로 추진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쯤이면 밑그림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지금 얼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임영길 위원 문제는 도시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설봉 우리 도자재단에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그 상충부의 도로를 공사가 지금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7월 말까지 일단은 공사는 잡혀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아 놓은 것은 10월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강우현이라는 재단 이사장이 10월 13일까지도 끝낼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축제를 위해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통행제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인가를 내 주었어요. 다만, 축제라든가 이럴 적에는 열어 놓겠다, 거기 문이 잠깁니다. 그것을 떠나서 공사가 그때까지 될런지 여부가 어떻게 될는지 참고해 주시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라도 지금쯤이면 중간 점검과 또 잘하고 있겠지만 그 공사개요에 대해서 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부스설치라든가 우리 축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민 자치위원들이 그날 거의 주역이 될 겁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에 있는 각 읍ㆍ면ㆍ동, 14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예년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다 주관이 돼서 행사를 치르어 왔는데 지금 중간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면서 그 안에 수익성이 있는 매장은 어느 특정단체 한 군데만 주겠다 그런 발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날 고생을 하고 그 끝날 때까지 고생하겠지요. 한 3~4일을. 그분들한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조그마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어느 특정단체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단체만 지원해 줄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모르지요. 다른 단체도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 주민자치위원 평생학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우선 배려를 통해서 가고 그 나머지를 특정단체로 가야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배제하고 가는 그런 처사는 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금마련이나 경영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축제가 아니라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라든가 일본어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학습의 반복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 분들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인원이 모자라니까 아마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읍ㆍ면ㆍ동을 조사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몰아라도 주면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제 때 우리 통역을 하잖아요. 외부에서 굳이 할 것 없이 본인들을 좀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의견이다 싶어서 이런 학습을 받으신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축제 때 같이 축제를 치러 보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원봉사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젊은 층이나 어르신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보니까 거의 낮 시간에 운영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 시간에 운영을 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겠지만 주로 낮 시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보면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혹시 다수 프로그램 중에 남성 참여가 몇 명이나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별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게 총 267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남성 여성 구분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86쪽부터 191쪽, 그리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내일은 산업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성복용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학원이광희임영길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12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민원봉사과장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회계과장연용희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세정팀장노영운

체납관리팀장이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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