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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심의래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3조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우리 이천시의 발전소 2개가 있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지원을 위해 설성면과 율면 지역에 3,2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설성면 마을회관 청소기 지원사업, 그다음에 334번 지방도 율면구간 가로수 식재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 폭염현상의 빈발 등으로 도시숲의 필요성이 증가해서 기존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령으로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법령 및 관련 내용을 새로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에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근거 법령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의 627호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8호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현상 빈발 등 각종 자연재난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되었으며, 금년 6월 1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숲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권순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잘 읽어보았고요. 그런데 이 도시림과 도시숲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과거에 용어가 도시림으로 돼 있었는데 림(林)이나 숲이나 차이는 없는데 법률의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제 중앙 법령에 상위법에 단어 변화로 인해서 교체된 거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저희 이천시내 권역에 그 지중화사업 병행하는 부분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조례입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

김일중 위원 저희 이천시내 권역에 지중화사업 시행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그 지중화사업과 연계되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

김일중 위원 그거와는 별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김일중 위원 별개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도시숲이라고 하면 숲이라는 거는 나무가 밀집돼서 있는 것을 우리가 숲이라고 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천시는 도시숲을 만들 만한 공간이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공간은 뭐 공원 근처 주변은 다 도시숲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도시숲이 그 용어가 자체가 도시에서의 산림과 수목을 얘기는 거라서요, 가로수도 전부 이 도시숲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생기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도시림’으로 운영하던 용어 자체만 ‘도시숲’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그런 거, 법의 제정입니다. 법에 별도의 제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법이 이제 제정을 한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숲’이라는 개념 자체는 ‘나무가 우거진 것’을 숲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별도의 공,

이규화 위원 그것도 한번 찾아보셔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 숲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정화작용도 해 줘야 되고 또 기온도 내려가요.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림이죠. 숲을 많이 조성해서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가졌어요. 거기가 제일 덮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 도시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요것만 이렇게 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보도블록 있으면 지금 보도블록에 그 가로수만 있다 보니까 사실 숲의 이미지는 없어요.

그런데 분당 같은 데 가보세요. 이게 보도블록이 이렇게 넓혀져 있으면 가운데가 나무로 쭉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도시림에 이 숲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이천시가 도시숲이 많은 가로수 길이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기후변화든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든 이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숲에 대한 개념을 가지려면 그게 이제 함께 그려질 때 도시계획 도로에서도 이 보도블록의 공간이 많아야 이게 숲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현재 요즘에는 도시계획 할 때 도시 조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도로와 주거단지 사이에 상당한 넓이의 숲을 많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추세로 변화하고 있고, 저희도 새로운 도시계획을 할 때 택지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는 숲을 많이 조성할 필요도 있고 또 지금 시내에 있는 공원들을 잘 활용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 활용이지만 이 법령이 만들어진 이유가 미세먼지 저감이나 말씀하신 대로 온도 저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하여간 좀 좋은 공원 숲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새로 조성되는 곳이 있다면 항상 좀 촘촘이 들어가야 숲이 되는 거니까 그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그 하천 주변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도 산림공원과 관할인가요?

이규화 위원 하천팀인데 거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하천 주변 나무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그건 관리 안 하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인희 위원 그러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원래 하천에는 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조인희 위원 아니, 그런데 소하천, 말하자면 시골에 가면 옆에 산이 있으면서 하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나무들이 쓰러져 갖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조인희 위원 네. 그럴 때는 그 관리 산림공원관리에서 하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건 위험, 위험한 부분이 있는 나무들은 저희가 뭐 베어주든가 이런 작업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이제 예를 보면 예전에 원치 않던 나무들 미루나무라든가 그런 게 보면 한가운데 밭 같은 데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실제 그 앞에 노인복지회관 쪽에 이게 비바람이 치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위험해…….

조인희 위원 이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개인 소유지로 들어가서 그쪽에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미리 대처를 안 했으면 어떤 큰일을 당할 뻔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나무 같은 거 혹시 그것도 조사해서 집 주변에 있는 것들은 조사해서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없애도 되지 않을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당연히 위험한 나무들은 없애야죠. 그래서 그런 작업은 하고 있고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쓰러진 게 천만다행으로 집으로 안 쓰러지고 하천 쪽으로 쓰러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루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아마 큰 사고가 날 뻔한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올여름에 장마가 오면 또 비가 많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주변에 있는 나무도 큰 게 우거져 갖고 쓰러진 것들이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읍면동에 얘기해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거 조사하셔서 그쪽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줘서 올여름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은 더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서라도 읍면동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의안번호 제7-629호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기업들과 재난 발생 시 상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일 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쪽에 신구조문대비표, 87쪽부터는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629호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하여 지원함은 물론, 향후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그걸 이번에 3개월만 한다라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런데 날짜가 보니까 5월ㆍ6월ㆍ7월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혹시 6ㆍ7ㆍ8로 이렇게 (웃음) 바꿀 수가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 바꾸는 거요?

조인희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날짜를, 아, 그 기한을요?

조인희 위원 어차피 5월이…… 하니까, 왜냐하면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사실 6ㆍ7ㆍ8월이 많이 쓸 것 같아서 그렇게 그 개월을, 그 날짜를 바꿀 수가 없나 싶은 생각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이게 날짜 특정 지어진 게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여름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어떠한 무슨 재난 이럴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이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든가 아니면 사회재난으로 심각단계일 때 연 3개월만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3개월만, 아……. 이게 만약에 내년에 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내년 3개월 할 수 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죠.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심관보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희 혹시 이천시 관내에 그 가정용 상수도 단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두 배요?

김일중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글쎄, 두 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 하면서 저희 그동안에 상수도시설 개선 쪽으로 투자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투자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킨 건데요. 이게 지금도 아직 그 현실화율이 100%에 미달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결산서에 따르면 100%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게 30년이 넘었다 보니까 노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되는 그런 시설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서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두 배까지 차이 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선 오늘 질의를 좀 드리기 위해서 각 시청 인트라넷 기준을 해서 2021년 2월 19일에 작성된 자료들입니다. 인근 이웃 주민인 여주시, 용인시, 청주시, 인천시, 서울시, 이천시를 포함해서 총 5개 시에 가정용 상수도 단가 비교표를 제가 조사를 해 왔는데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0에서 20 그 세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천시 같은 경우는 890원 그리고 인근 여주시 같은 경우는 540원, 용인시 40원, 청주시 540원, 인천시 470원, 서울특별시 360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천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1.65배에서 최대 3.3배까지 이천시와 비교해서 단가가 높다라는 여기 지금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수도의 질의에서 여쭤본 결과로는 물을 이천시까지 끌어와서 수질 정화하는 작업에서 비용이 창출되다 보니 정확히 연도 일정이 안 나왔는데 이게 상수도 가격이 인상된 그 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김일중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2018년도에 그래서 이제 원가 비교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다른 시군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아마 일반회계에서 이런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아마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덜 올리는, 이제 인상을 안 하는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서 그 돈을 시설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다른 시군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제가 간곡히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용 상수도, 이 가정에서 쓰여지는 이 생활 상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이 여러 방향에서 이게 인근 지자체와 어떤 가격적인 사안이 1.5배 정도 난다면 그 이천이 더 깨끗한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한 어떤 합리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준비해서 조사된 이 자료들에 의하면 1.65배에서 크게는 3.3배까지 이 가격에 대한 차등이 인근 이웃 주민들이 가정용 상수도를 쓰는 비용에서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적이게 체감으로 느끼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시군 지자체 요금을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고 거기는 왜 낮은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추후적으로 일반 우리 이천 관내에서 가정용 상수도를 끌어다 쓰시는 분들께 이런 어떤 차등적인 부분에서의 또 합리적인 시민들의 좀 이렇게 요청부분을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이천시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검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수도급수 개정조례안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기업인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제출을 하셨는데 적절하게 잘 하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감사합니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조인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은 또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심각 단계에 다다랐을 적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김학원 위원 비단 이번 코로나뿐 만이 아니고 또 먼 훗날 어떤 전염병이 창궐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심각단계에 다다랐을 때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김학원 위원 혹시 제가 이제 확인은 못해 봤는데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 말고 제3조에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입었을 때 여러 재난의 이제 힘들어하시는 이런 기업인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 가정도 있을 테고 일반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김학원 위원 이런 분들한테도 혹시 이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입었을 때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도 혹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 일반 시민들 우리 4만 3,000여 전이 있는데요. 수도전수가. 거기에 어느 특정인이 실업이라든가 뭘 해서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서 감면해 주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심사숙고할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이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잖아요.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조례 책자에 나와 있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거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태풍, 홍수, 또 어떤 해일, 풍랑, 화재 여러 가지 사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부득이 이런 재난을 입었을 때 상시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가령 저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가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창궐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전염이 될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질병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는 세제감면의 혜택도 있고, 또 일반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난기본소득금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어떤 재난에 이르렀을 때 그런 분들한테도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수도요금을 이렇게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복구에 사용되는 수돗물은 전액 감면을 해 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외 부분 이런 사회재난 심각 단계 전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고,

김학원 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이규화 위원 수도요금이 감면을 시켜주는데 그게 이제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거예요? 감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요금이 일반용이 있고, 개인 나가는 게 있고 이제 대중탕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금 감면해 주는 거는 대중탕하고 일반용, 일반 기업체나 소상공인 이런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프로그램 별도로 줘서 저희가 자동으로 감면을 해 줘요.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그 뭐랄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다 감면이 되는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죠, 소상공인 등록돼 있는, 네.

저희가 전수로 따지면은 한 7,800.

이규화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7,833전이 되거든요. 전수로. 수도전수로요. 일반용이. 대중탕이 약 16전이 있고요. 그래서 3개월 감면하면 15억 원 정도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15억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 정도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김일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천시가 수도요금이 단가가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그 저한테도 찾아온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 학교에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거는 별도 법에 규정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학교라고 해서 감면해 달라. 감면해 주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사실적으로.

이규화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거는 글쎄 어떻게 쉽게 대답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보고해 주셔서 한번 방안이 있으면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교육기관 학교 말씀하시는,

이규화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기업들이잖아요. 기업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죠?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도 포함되나요? 아니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를 사용하는 기업. 대기업,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안 하는데요.

○ 위원장 서학원 상수도 안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거기는 전용 여주서, 거기는 공용 상수 형태로 쓰고 있으니까요.

○ 위원장 서학원 다이렉트로? 먹는 물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 위원장 서학원 먹는 물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거긴 전용 상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수장이 있단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그 외에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 감면이 다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수도요금 상수도 먹는 그런 기업체는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제 이 본 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라고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높은 곳, 50% 이상의 매출이 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이 취지랑은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런데 기업체,

○ 위원장 서학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이거로 인한 반등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거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기업인을 위한 조례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에서 물 양이 상당히 아마 늘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지금 가긴 가지만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우리 상수도의 사용률이 높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 위원장 서학원 저는 좀 이렇게 조례랑은 번외지만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천 시민에게 사실 여주시가 작년인가 한번 한 거 같아요.

2개월인가 3개월을. 1인당 한 가구당 1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 거로 데이터 상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조례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등을, 이거를 또 이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좀 좋아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천시 지금 좋은 취지의 조례로 만들어졌으니 조금 시각을 조금 이렇게 좀 범주를 넓혀보시면 시민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드는 거 같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부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심의래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보호수 등 지정 및 지정의 해제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호수 등의 점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며 본 조례안 발의 후 내용 검토 시 일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수정의결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안 제4조제1항의 조문 중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를 보호수로 지정해야 함으로 수정하였고, 안제6조제1항을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수정의결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636호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5일 김하식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보호수에 대하여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고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제4조와 제6조 조문 중에 상위법의 인용 등과 관련하여 일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우리가 보호수라 하면은 100년 이상 된 거를 말하는데,

김하식 의원 네.

이규화 위원 지금 이천에 보호수로 지정된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김하식 의원 지금 6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보호수로 62개, 그러면.

김하식 의원 그런데 보면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만해도 좀 빠져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농리라든가 마암리라든가 일부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부 여기에 이제 조사해 본 거로 보면 좀 빠져있는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게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김하식 의원 이제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골에 가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라 하면 어디까지가 관리의 범위에 들어가죠?

김하식 의원 일단 주변 정리와 아울러서 잡목 제거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전혀 그냥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황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화 위원 제 생각에는 방치돼 있는 그 100년 된 나무들 300년, 500년 됐다는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나무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보기에 이거 얼마 됐는지 짐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에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거까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김하식 위원 그러니 일부 되어 있는 데 있고 수령 같은 경우는 나무 둘레라든가 이런 걸 재서 몇 년 됐다라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듯이 그런 부분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산림과에 이야기해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보호수로 지정이 돼야 지만이 보호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김하식 의원 그렇게 봐야죠.

이규화 위원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김하식 위원 그렇게 봐야죠. 지정되어 있는 거는 관리를 지금 현재 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잘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4조에 보면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4조가 아니구나. 개발을 또 못하게 또 돼 있어요. 몇 조냐. 6조에, 보호관리 뭐 이제 병충해나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 통신시설, 건축 이런 사업행위 못하는 거죠? 이게?

김하식 의원 못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호수를 피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우회해야 되겠죠.

이규화 위원 정 안 되면,

김하식 의원 그동안에는 지난번에 저도 부발같은 경우에 저희 어렸을 때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도로를 내면서 그 한 5, 60년 된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더라고요,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이규화 위원 네.

김하식 의원 충분히 그걸 가운데 놓고 도로를 내도 충분한데,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보호수를 옮길 수는 없나요?

김하식 의원 옮기는 거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옮긴다고 해서 그거 뭐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이규화 위원 네.

김하식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이게 수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인정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정되지 않은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을 못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김하식 의원 거의 안 되겠죠.

이규화 위원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김하식 의원 왜냐하면 신청과 아울러서 시에서 이제 그 고목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야, 이 부분은 한 팔십에서 한 백년 정도 됐다 넘었다’ 생각이 들면 그런 걸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이규화 위원 아, 지정을 이제 시가 해야 되는 거네요.

김하식 의원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위원 전문위원님 들어가셨네요.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의견 발표하실 때 ‘4조, 6조 조문 중에 상위법의 인용 등과 관련하여 일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이제 검토의견 내셨잖아요?

○ 전문위원 정인우 네.

김학원 위원 이거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걸 수정 의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전문위원 정인우 수정 의결, 저희 김하식 의원님께서 지금 보고드릴 때 수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 전문위원 정인우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안이 인용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 전문위원 정인우 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과장님께…… 네. 저기 뭐야, 지금 사실 저희 집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엄나무라고 하나요? 그게 엄청 커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의뢰를 했더니 다른 곳에 그거보다 오래된 나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위험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도 사실 엄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높이 우뚝 솟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밑에가 기반이랄까, 이게 제대로 튼실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많이 불면 그것도 어떤 위험성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보시고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끔 뭐야, 이렇게 지반 콘크리트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것 좀 한번, 그것 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 수정 의결안을 우리 김하식 의원님이 제안을 했는데 수정 의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토지,

조인희 위원 어떤?

○ 위원장 서학원 안 제4조를 보시면 1항 중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를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며’로 이제 수정 제안을 해 주셨고요.

안 제6조제1항 전문을 보면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3조의…… 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 의결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이규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못 한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안 제4조제1항 중,

이규화 위원 아니, 6조에.

○ 위원장 서학원 6조?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안 제6조에 보시면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을 우리 김하식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규화 위원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조금 검토 중에 조금 이제,

이규화 위원 못 한다 보다는…….

○ 위원장 서학원 네.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김일중 위원 없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면 수정 의결로 해서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할게요.

(의사팀장과 대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통과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순정 주무관, 위원들에게 참고자료 배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더 하실 부분 없으신 거죠?

김일중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없으신 거예요?

이규화 위원 (자료를 보며) 응?

○ 위원장 서학원 응?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계속 보고 계시니까,

이규화 위원 음.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조인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부분을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4조제1항 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으며’를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며’로, 그리고 안 제6조제1항 전문을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하식 의원님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

김하식김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5인)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산림공원과장박철희

수도과장이호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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