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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4.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8.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9.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9.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일중ㆍ심의래ㆍ김하식ㆍ홍헌표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10.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1.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마장면 관2리는 자연마을로 마을 형태상 길이가 남북으로 2km 이상이고 지방도를 경계로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의 건의를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리 분리 및 증설입니다. 마장면 관2리를 관2리와 관5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위탁 계약서ㆍ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 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계약ㆍ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침체로 인하여 매출 감소세가 확산되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1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여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기간 내 인하한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가 되겠으며 대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동년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외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특수 관계인은 제외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상기 감면대상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건축물하고 토지분 2개 분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감면방법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로써 감면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취득ㆍ처분 사항입니다.

2, 30대 여성 직원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386-1번지로 구 농업기술센터 관사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연 면적 730㎡로써 건축규모는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3억 2,300만 원으로써 주요 시설은 1층에 보육실, 화장실. 2층은 보육실, 교사실, 화장실. 3층은 유희실, 조리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구 농업기술센터 관사 1동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신축 건으로 취득ㆍ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심사결과 재검토 결과에 따라 로컬푸드 공급, 학교ㆍ공공급식체계 구축,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이천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증일동 부지에서 율현동 부지로 변경하여 이천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천시 율현동 15-1번지 일원으로 55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가 2만 9,650㎡ 건물이 2동에 연면적 4,10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9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급식지원센터 300㎡, 로컬복합상생센터 1,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건에 55필지에 2만 9,650㎡이고 건물은 2건에 3동에 4,330㎡입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198억 3,600만 원이고 건물이 120억 5,8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건출 1건 1동에 84㎡이고 처분 예산은 건물이 2,750만 8,000원입니다.

다음 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8쪽부터 11쪽 취득대상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623호와 제7-624호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630호 재산세 감면 동의안,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7-62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1년 4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23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장면 관2리를 기존 자연마을과 새로 조성된 전원마을의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두 구역의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를 반영하여 관2리와 관5리로 분리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관할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624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는 「민사소송법」상 그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계약ㆍ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어 이를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30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재산세 감면안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서비스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세제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1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토록 유도하려는 조치로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2호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이전입니다.

현재 시청 보육시설이 입주해 있는 부악관 건물은 건축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새로 어린이집 건물을 건축함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적합한 계획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이천시 푸드통합지원센터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푸드플랜’ 조성을 위한 푸드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관내의 신선한 고품질 먹거리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이며, 재검토된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당초 입지 예정지를 변경하려는 계획안으로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 너무 빠르게 가니까 얘기할 시간도 없어 갖고 넘어가네요.

○ 위원장 심의래 아, 그러세요. 아…….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이규화 위원 아, 저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네.

이규화 위원 착한 임대인.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화 위원 그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서로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몇 %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내려줘도 다 감면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면, 이제 그 임대료 인하액에 내가 만약에 임대료를 10만 원을 받는데 50%를 감면해 줘 갖고 만약에 5만 원을 받는다면 그 5만 원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재산세가 재산세 감면액이 임대료 인하액만큼은 못 쫓아올 거예요, 아마.

이규화 위원 그러겠죠,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그 임대한 건물 그 부분에 땅과 그다음에 그 건물 거기만 재산세하고 건축물분 토지분하고 건물분의 재산세를 인하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하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50% 안 되면 재산세 감면이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니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인하액의 50%이니까 내가 3만 원을 감면해 주면 재산세를 1만 5,000원 감면해 주는 거고 100만 원을 감면해 주면 50만 원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감면액의 50%겠네, 그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이규화 위원 네, 감면액의 50%.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인하액의 50%.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표 위원 국장님, 그 감면 방법이요. 지금 부가세에 대해서 재산세 이거 감면해 주시는 거고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또 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무서 관할이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그쪽에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방세만 우리가 하지 국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홍헌표 위원 네. 여기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지금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지방세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홍헌표 위원 이게 감면하는 게 재산세에 대한 거 말고 금액이 이제 더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50% 범위로 하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그거는 해당이 없는 거로 보이네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감면을 임대를 해 줬는데 여기서 해 준 거의 50%를 재산세에서 이렇게 공제를 해 주는 걸로 보여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50% 공제를 해 줬을 때 금액이 거기에 해 주고 나서 50%에 더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거는 그러니까 재산세가 만약에 연 토지분하고 건축물분이 그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 부과됐는데 그 임대료 인하액의 50%가 150만 원이라면 그 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홍헌표 위원 혜택이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이 재산세라는 게 그 임대하는 건물 그거에 대한 재산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항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토지분까지 같이,

홍헌표 위원 다른,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거기 건물 이렇게 앉힌 부분의 토지까지도 같이 이렇게,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하고 토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있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 그건 아니에요.

홍헌표 위원 그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임대해 준 그 건물에 인하한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인하해 주는 걸로…….

홍헌표 위원 네, 그 건물에 대한 거.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요, 지금 설명은 잘 들었어요. 설명 잘 듣고 여기에서 좀 아쉽다라는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쾌적한 시설로 인해서 보육환경 개선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이들이 야외를 많이 못 나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보육실, 화장실, 2층에는 보육실과 교사실, 화장실, 3층에는 유희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이렇게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 4층에다가, 4층을 더 올려서 어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제가 듣기에는 한 7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재롱잔치하든 뭐를 하든 실내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어차피 하는 거라면 4층에다가 실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 지금 미세먼지하고 그 황사가 많아 갖고 옥외에서 지금 그 놀이터를 거의 유아원생이 사실상 활동을 잘 못 해요. 그래 갖고 장호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강당을 추가로 했거든요, 실내에서 노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4층으로 해 갖고 거기 강당식으로 해 갖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노는 것도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의뢰해 주시면 그거 해 갖고 그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차피 새로 지으면 한 30년 돼 노후화됐다고 하니까 지금 시설을 하면 30년을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앞을 보고 간다면 시설 할 때 제대로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체육관을 없는 학교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는 우리가 층수를 더 한 층을 올리든지 아니면 현재 3층으로 해 갖고 그 면적을 늘리든지 해 갖고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는 대상자가 일단은 공무원들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 만들어 준 이유도 있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연령대로 보면 어린이집을 참가할 수 있는 나이가 3세 이상이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어린이집이요?

이규화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지금 우리는 만 1세 이상부터 만 5세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1세부터 받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1세 보육실이 그러면 1층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돌보나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을 보며)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같이 돌보는데 칸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방이.

이규화 위원 아, 칸은 따로 마련돼 있고?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2층, 3층 지금 현재 있는 데도 1층, 2층으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1층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면적이 좁은 편입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밥을 먹고 또 보육하고 하는 게 층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신축계획에는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같은 플로어(floor), 그러니까 같은 층에서 케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층이 분리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어떨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층별 이렇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지금 3층은 조리실이지 사실상 식당은 아니거든요.

이규화 위원 아니, 유희실이 있고 교재교구실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이거는 한번 우리가 층별 그 시설 용도는 어떤 게 더, 이제 학부모한테도 의견을 듣고 해 갖고 이거는 다시 설계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헌표 위원 국장님, 그 푸드플랜 있잖아요. 푸드플랜에 대해 잠깐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부지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로 해서 66억이 나오네요? 여기 지금 보상금액이.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66억인데 이게 대부분 보상할 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가격을 대부분 보상을 해 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73만 7,000원에 평당 공시지가로,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이렇게 공시지가로 해서 그냥 보상해 줄 계획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니요. 우리가 토지 매입은 사실상 모든 거는 감평해 갖고 감평해서 드립니다. 감정평가해 갖고 이거는 그냥 저기 취득액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감평은 안 했으니까 그냥 저기 공시지가액으로 쓴 거지 감평 2인 감평 해 갖고 산술평균 해 갖고 감평액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여기 지금 기록돼 있는 거는 공시지가로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정을 다시 해서 보상을 할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혹시 그 부악공원 있잖아요, 양정여고 앞에. 거기 보상이 다 정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거기는 공시지가에서 감정가 같이 해 가지고 그 학교 재단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합의가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 여기 지금 푸드플랜도 지금 공시지가보다는 아마 현 시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 데모하잖아요.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결국에는 이제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위치가 정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기 여기 토지주들하고 빨리 감정을 해서 위치를 여기 확정이 된 걸로 보여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하여튼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밟아갖고 토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푸드플랜, 홍헌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김영춘 소장님께서 몇 번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당초에 이 푸드플랜이 제일 먼저 들어서려고 했던 사이트가 어디에요?

제일 먼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김학원 위원 네,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정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증일동 대동농원 일대에다 추진하고자 진행을 했었죠.

김학원 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게 푸드플랜 추진하는 게 되어 있었대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김학원 위원 그래 전 오래 전일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데 그리고 뭐 시장님 공약사업은 저희는 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당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업은 잘 몰랐었는데 공약사업에 이게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푸드플랜 그렇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김학원 위원 그럼 이 공약으로 확정된 건 언제예요? 거기서부터를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에 있는 거만 말고.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2018년도 공약 확정할 당시니까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2018년 9월경이 될 겁니다.

김학원 위원 9월에 공약이 확정이 됐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시장직 인수위원회나 이런데서 아마 결정을 했겠죠?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때 9월에 푸드플랜을 공약으로 확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부방침을 정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이트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소.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

김학원 위원 그걸 후임자라 모르시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정지로다 거론됐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몇 개 지역을, 이렇게 안이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확정한 거는 대동농원 증일동 259번지로 이제 확정……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1개 이렇게 예정지만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갖고 최초 확정지는 아마 증일동 259번지 대동농원으로 확정했었죠.

김학원 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9월에 공약으로 확정을 해서 그해 11월에 시장님께서 지금 마암 안흥 간 도로라는데 있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그쪽으로다가 시장님이 방침을 주셨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잘 모르세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요. 그 당시에 후보지로다 거론된 3개 지역, 4개 지역 이렇게 후보지로 거론하다가 아마 후보지로다 안흥동 마암 그 도로 주변도 후보지 중에 하나로 얘기가 나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학원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후보지 중에 검토를 하면서 대동농원으로다 1차 확정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마암 안흥간 그쪽으로 다가 시장님께서 방침을 주셨는데 아시지만 그때 이제 결정이 나서 그 구만리뜰 수변공원하고 그쪽에 30만 평인가 20만 평인가 그때 뭐 시위 데모들 엄청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리고 또 그쪽에는 회전교차로도 들어서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또 거기 도로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도로가 굉장히 높아져서 기반조성비가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후보지를 물색을 한번 해 봐라, 그때 굉장히 토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래서 네 군데 인가 다섯 군데 지역을 또 이렇게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물색을 했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대동농원 자리 또 현재 로컬푸드 인근 또 버스차고지 인근 또 지금 현재 인근 그래서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이렇게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맞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대동농원으로다 하자, 뭐 이렇게 그래서 대동농원으로다가 2차 후보지로 안흥 마암간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대동농장 자리로다가 2차 후보지로다가 정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맞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정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데 이걸 상정을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그 당시에 도시계획까지 결정이 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중앙투자심사,

김학원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런 걸 다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니요, 도시계획심의, 일단 부지는 결정이. 어차피 부지 결정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들어가고 그 이후에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지 부지, 부지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부지도 매입이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김정천 농업진흥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하여튼 서류를 보고,

김학원 위원 요거를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추진 경과를 별도로 우리가,

김학원 위원 김정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후임자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요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 할 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소장님하고 준비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담당 국장님 아니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그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그렇게 하시죠. 뭐.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니면 우리가 추진 일정을 서류를 보고 한번 일정별로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든지요. 추진경위를요.

김학원 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때 다 간부공무원이셨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안흥 마암간 이 도로 그쪽에 사이트가 정해져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시장님이 방침 정해놓으신 거 이런 것도 이제 후임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세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제2차 후보지 3차 후보지 이런 것도 나중에 오셔서 알게 되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동농원 부지 또 율현동 부지 뭐 이렇게 결정됐을 때 처음으로 의견청취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좀 볼멘소리 막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 그런 사이트를 정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안 하느냐, 우리가 그 용역업체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못하냐 우리하고도 대동농원으로 결정을 하기 전 아니면 마암 안흥간 분리 결정하기 전, 아니면 율현동으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하고도 미리 좀 상의도 좀 해야지 별안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인데 우리하고는 상의를 안 하고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지적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건 잘 모르시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게…….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속기록에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방침 결정이라는 거는 사실상 타당성 용역이 나온 다음에 최종 방침 결정이 들어가지 후보지를 거론하는 거지 뭐 이 부지를 해야겠다고 시장님한부터 방침 결정은 안 맡았을 거예요. 방침은 거기를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서류상으로 결재를 맡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 전에 시장님이 이 부지를 하겠다고 그건 용역 결과가 나와 갖고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재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김학원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방침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그럼 용역 의뢰하고 그럴 때는 저희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

김학원 위원 우리가 용역 의뢰한 사실도 몰랐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기술보급과장님도 중간에 인사가 있었고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농업진흥과장에게) 서류를 한번 쭉 보시고 푸드플랜 추진 그 경위해 갖고 일자별로 쭉 해 갖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준비 좀 잘 좀 해 다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 푸드플랜보다도 유통센터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유통센터. 안흥간 마암 도로에서 거기서 이야기된 거는 유통센터였었어요. 왜? 주차난이 화물 주차장 난이 심해서 유통센터를 짓고 그 맞은편에다가 주차시설을 하기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자꾸, 저희한테 설명했던 거하고 나중에 이야기 들은 거 하고 자꾸 위치가 변경이 돼요. 위치가. 그렇게 하다가 그 안흥동에다가 공원화 사업하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이제 증포동으로 간 거죠. 아! 증일동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 부지가 그때 당시 제가 기억으로 하는 거는 서학원 위원이 부지가 너무 크다, 부지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축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축소하는 와중에 갑자기 또 이쪽 율현동 쪽으로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뭐 이야기 듣기에는 세 후보지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1안, 2안, 3안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1안, 2안, 3안을 설명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

김하식 위원 거의, 증일동 쪽에 확정된 걸로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 부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축소하는 걸로 해서 가는 걸로다가 얘기가 됐…… 축소를 해서 증일동 쪽으로다가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

김하식 위원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부지가 세 군데로다가 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동안 이거 저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자별로 한번 정리해 갖고 위원님한테 하여튼 의구심 없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이제 푸드플랜은 기본적으로 전국에 혹시 성공한 사례가 몇 군데나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저기 지금 푸드플랜사업은 지금 진행 단계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과정 중에 하나로써 진행이 되는 단계고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 진행됐던 지역도 있긴 한데 지금 초창기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공이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없지만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이 완주 지역이죠. 전북 완주지역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완주 한군데 전국적으로 시작은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그래…….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지금 거의 80개 단체가 시작단계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이제 완주가 조금 성공사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성공 사례기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시작단계니까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견학도 많이 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푸드플랜은 대량 어떤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해서 생산자가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심어서 먹고 남는 어떤 좀 여유가 있는 이런 것 같다가 놓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크게 확대를 해서 추후에 기본적으로 기초 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는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데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시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상황으로 하는 걸 보면 시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시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다 예상은 되지만요.

김하식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이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성.

김하식 위원 그러니 공공성이라고 해서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어떤 작은 평수래도 한 50평이래도 50평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해 주고 기본 투자만 해 주고 나머지는 그 생산자들이, 뭐 직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이러면 시에서도 예산이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또 거기에 공무원들이 투입을 한다면 이거는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되는 거지 수익성이 없는데 거기다가 계속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이게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요.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성 사업이 아니더라도,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또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농촌사회의 어떤 일거리 창출, 큰 틀이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 제 얘기도 같은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에는 민간협력으로 해서 민간조직이 핵심적으로 운영주체가 될 그런 상황이 되가는 거고요.

저희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이 행정기관에서 기반조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행정부의 역할인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 저도 이해는 다 하는데,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검토결과 나온 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어떤 재정적자를 유발했을 경우에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운용을 내실화시켜서 수익구조로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겠다.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경과가 되면은 수익구조로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의회 청취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후보지가 증일동에 갔다가 율현동에 온 이런 과정은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도 좀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는데 부족하다면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밖에서도 데모하고 지금 소리도 계속 나는데 굳이 공약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하는 거 보다는 소규모로다가 여러 군데 시민들이 소비자가 바로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쪽 증포동이나 송정동 이런데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작게 작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좋은거 아닌가, 그리고 농협에서도 지금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천 농협이나 부발 농협. 그런데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끄럽지 않고 시를 운영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네, 먼저 하시면…….

김일중 위원 권영일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도 율현동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과연 이 율현동 푸드통합센터의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시범사례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성공적으로 시행사례가 없고 성공한 사례가 없는 이 정책을 3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이천의 관문, 이천의 얼굴 위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역세권이 위치해 있는 구간이잖아요. 푸드통합센터가 위치해서 설비될 구간이 지금 대부분이 제가 대표적인 예로 하나 상황 설명을 좀 대체해서 드리겠는데요.

이천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터미널을 방문하시면요. 우리 이천시의 터미널에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고 야, 우리 이천시가 이렇게 작았나. 이천시라는 곳은 이렇게 시골 단위처럼의 어떤 느낌이 나는 곳이었나라는 어떤 이미지를 고정하게 됩니다. 그게 관문의 역할인데 과연 이 통합센터라는 이 시설이 역세권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시설로써 적합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따져서 봤을 때 저는 실효성이 상당히 저하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전국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 그리고 전국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어져 있는 곳들을 보면 수도권 중심권역에 위치해 있는 통합센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센터를 앞으로 향후 이천시의 20년, 30년 앞에서의 이천시의 그 율현동의 위치를 봤을 때 이천시의 정말 핵심 요충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율현동일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질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현동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멍이 가능하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푸드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사례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이 이제 초창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모델이 되려면 시작을 하고 한 10년 정도는 경과가 돼야 성공적인 사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공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업 초창기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완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원주도 지금 기틀을 많이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의 관문 이천의 역세권에 굳이 푸드통합센터가 있어야 되냐라고 제가 지금 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우리가 생각을 역발상을 해서 또 생각을 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농산물을, 우리 이천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왜 외곽지역에만 있어야 되겠느냐? 이천의 관문에 우리 이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갖다가 바로 구매를 해서 접근성 뛰어난 데에서 구매도 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 외곽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이천시도 외곽에 두어야 되느냐.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거기가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 혼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분들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지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번복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이해를 좀 구하고 우리 행정부뿐만 아니라 시의회, 농업인, 시민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을 때 이 사업이 전국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우리 이천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현동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김정천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연이어서 저도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또 이천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중에 쌀이 이천의 대표적인 농수산 상품이잖아요. 그 반면에 또 우리 신둔, 이천지역을 대표하는 도자기가 또 이천의 특산품을 대표하는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또 이천시 또 다른 관문에 도자기 예스파크라는 도자기의 어떤 예술촌을 조성해서 지금 이천시의 어떤 이미지 구상 그리고 이천시가 대표적이게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을 많은 사람들께 좀 알리고자 했던 대표적인 정책사업 이제, 이천시 관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정책 중의 하나가 예스파크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역발상의 취지 말씀해 주신 사안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항, 도자기예스파크로 유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요구를 아직도 지금 이천시가 그 사항에 대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매년 새로운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과연 기존에 설비되어 있는 이마트, 롯데캐슬 마트 혹은 주변의 유통마트들보다 과연 어떻게 시민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기존에 이천시민들이 이 유통에서 물건을 사러 가실 때는요, 다양성이 겸비되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다양성이 구비되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과연 이천의 중심권역에 있는 이 율현동의 푸드통합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향후에 10년의 경과를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이천시민들이 기존에 마트보다 농수산품을 팔고 있는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로 발걸음이 향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저기 그 일반 이마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급식위주 급식과 로컬매장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농가들의 어떤 공유 부엌이라든지 또 청년 창업공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회적협동조합 개념과 일거리 창출 뭐 이런, 공공기관이고 우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손을 대는 거지 이익이 남는 사업 같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농산물을 파는 곳, 농산물을 급식하는 곳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고 또 국내 중소농가들의 어떤 안정적인 판로 확보 또 농촌사회에 노약자라든지 고령농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한 85억 정도 매출이 올라가고 제일 잘 나가는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한 1억이 좀 안 되게 매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중에서 공산품,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다 했을 때 농산물 부분 채소류, 과일류 이런 부분에서 과연 매출이 얼마 올라가는지는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 로컬매장에서는 1차 농산물에 대해서만 로컬매장에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하나로마트가 경쟁 상대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이런 부분이겠죠. 순수한 농업인들이 진짜 순수하게 생산한 것들 갖다가 포장을 해서 매대 진 열 후 파는 부분들이 과연 경쟁상대가 될 수 있을까? 대립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학교, 예를 들어 급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학교급식 자재에 들어가는 게 과연 우리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몇 %가 납품이 될까?

그런 부분에 우리 이천 지역에서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이천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급식으로 납품을 하자. 그래서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자 또 농가를 기획생산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 이런 부분에 큰……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중 위원 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비 중심의 운영이 아닌 그 이익이 남지 않고 그리고 농수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과연 급식과 로컬매장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치가 이 시내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 요충지하고의 위치성과 적합한가라는 부분에서 항상 계속 의문의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일중 위원 네, 급식과 로컬매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역발상으로 해서 저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판단……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결정하신 분들과 저 개인적인 소견을 봤을 때는 아주 적합하게 잘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꼭 진행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 시설을 방문하고 이용하실 분들은 이천시민입니다. 이천시민. 과연 이 주관적인 생각 외적으로 객관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은 통합을 해 줄 수 있는가가 이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이래로부터 10년이라는 경과 규정을 보고 이게 성공한 사례인가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천시민의 이 객관적인 기준들을 어떻게 통합을 시켜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면 기존에 이천시민들에게 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치가 율현동에 실지 했을 때 만족성이 뭐 있다라고 결론…… 있다라고 생각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찬성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좀 거리성은 있지만 이게 만약에 소비 중심의 운영이라면 시민들이 발걸음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설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급식과 로컬매장을 운영하고 짐을 싸들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심권역에서 약간 벗어난 구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 네,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이용객도 있고 저희가 또 급식을 위해서 차량으로 수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담당 과장으로서 잘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우선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우리가 유통센터를 만들 때 과장님이 이제, 제가 또 오류에 대한 생각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익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적자 기업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만들어진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계속 들어가면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그,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저는 완주를 갔다 왔어요. 해서 완주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면적이 넓은 지역이었고 또 이렇게 푸드플랜사업이 면적이 커야 되는 이유는 냉동실이나 냉장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소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넓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는 왔는데, 일단은 완주에서 성공적인 사례는 뭐냐 하면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납품을 해요.

그런데 그 납품하는 거가 이익이 좀 나고 있었어요. 이익은 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천시의 생각을 또 보면 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뭐냐 하면 이익이 안 나더라도 이천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납품할 수 있는 조건 형성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이익이 안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통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여의도에 ‘더현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현대를 갔는데 개념을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판매대처럼 그렇게 물건을 만들기 위한 좌판을 형성해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 아니면 서울시 시민 아니면 전국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2월에 개설을 해서 지금 4월이잖아요. 20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어디죠, 거기? 농수산물 유통하는 그 율현동 농산물 그 센터 가보면 한두 번 가면 안 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소비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도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굉장히 후져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라는 거는 상품의 가치를 위해서는 상품을 잘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통센터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유통센터의 그 규모로 가지 않으면 소비자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전국을 대상으로 학교를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그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어떻게든지 이 유통센터를 만들면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가 되고 시비도 안 들어가고 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상품가치도 없고 이천 농산물인데 지금 뭐 우리가 세련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만 펼쳐 놓는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누가 이걸 사러 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진한다는 그 생각보다는 이게 이익을 내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지금 봐도 눈에 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단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3만 불 이상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 확실한 마케팅의 자료를 만들지 않고는 이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완주와 같이 학교나 그런 단체급식만 하기에는 이익이 많이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좋은 장소로 가는 것은 이게 전국을 상대로 이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저는 거기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그게 (웃음) 아닌 것 같아요. 역발상이 그거잖아요. 이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쉽게 구입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위원님,

이규화 위원 실례로 양평에 가면 양평역에 내려서 양평장이 섭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에서 파는 것들은 그 나물이라든가 뭔가 이게 쉽게 백화점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 유통센터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센터도 정말 이게 이천시민도 중요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높여서 그걸 만들어 가지 않으면 실패할 정책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실패하면 우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의 개념까지 해서 그야말로 ‘더현대’처럼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완을 해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분을 좀 데리고 와서 대화를 좀 나누시고요.

오늘 그냥 다음에 또 별도로 이렇게 자료 부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의견들을 내신 거예요. 의견들만 충분히 내셨고 더 이상 저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단은 뭐, 이거 더 이상 이의가 지금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계획안을 봐……. (의사팀장과 대화)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1시간이 지나서 휴식시간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아, 휴식시간이요. 네. (의사팀장과 대화)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에 따른 다목적복지회관이 현재 공공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당시에 상황과 맞지 않아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합종합복지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본 시설이 현재 시립 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조례 목적 및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고요, 입법예고결과 또는 부서간 협의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언택트 영화상영 등 시민의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실시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극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극장의 기능을 제3조에 규정합니다. 또한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요. 그리고 관계법발췌는 「지방자치법」 104조 그리고 136조, 139조 및 140조를 발췌해서 붙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연간 운영비가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유지비 그리고 저작권료 일반 관리비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척저수지 수변공원과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시설에 수변공원을 결정하기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사업에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저수지의 위치는 아시다시피 이천 도자예술촌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천 도자예술촌으로 개발이 되면서 저수지 아래에 있던 농경지가 없어지면서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이 없어진 거죠.

이에 시에서 기관 간 협의를 한국농어촌 공사와 했고,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용도를 폐지할 계획이고 이천시에서 이 부분을 매입할 의사가, 이천시에서 매입할 수 있음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매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행정목적을 정하고 그 용도가 지정이 되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고척저수지를 매입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리고 도자예술촌과 연계한 지역민들에게 여가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신둔면 고척리 275번지 일원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만 8,315㎡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현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19년 11월 한국농어촌 공사에 용도폐지와 관련한 협의 결과 현재 고척저수지는 수해농경지가 상실돼서 용도폐지가 가능하고 우리 시의 계획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9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민의견과 공람을 청취했는데요. 일간지 2개 그리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이 1만 8,315㎡ 전체에 대해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기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10쪽 펴주세요.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원시설은 산책로, 도로 및 광장 그리고 조경시설 그리고 휴양시설 등 해서 4,126㎡로 시설을 해서 공원시설을 전체 면적의 22.5%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원의 법적 시설률은 40% 이하로 규정하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쪽 주세요. 공원 시설 등 조성 마스터 플랜입니다.

공원 산책로를 조성해서 저수지 주변의 일부를 매립하여서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 수생식물원과 초화원 등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7-625호 폐지조례안, 문예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7-626호 제정조례안과 제7-631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1년 4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의안번호 제7-625호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위 폐지조례안은 노인과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다목적회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이 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제정 당시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현실에 부합한 폐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의안번호 제7-626호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부발종합운동장 내에 시민문화생활 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자동차극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설사용료 등 사용전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2쪽 의안번호 제7-63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당해 용도지역 변경대상지의 인근 부지가 도자예술촌으로 개발되어 있어, 이 부지를 주변환경에 맞게 수변공원으로 조성함으로서 예술촌을 찾는 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규화 위원에게)먼저, 먼저.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한테 양보를 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 지금 자동차 전용극장이 총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한 86대에서 100대 정도를 저희가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상영은 기간은 어떻게 정할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상영은 1년에 한 80회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이제 52주니까 한 날씨나 이런 부분에서 또 못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략 저희가 예산잡기로는 1주 2번 정도 상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규화 위원 1주 2회 정도, 그러면 이용하는 영화를 보는 대상자는 뭐 예산이 드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요. 무료입니다.

이규화 위원 무료로 다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 극장을 하려면 또 이제 이용객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홍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됐지만 3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2,000만 원 정도가 그런 홍보비용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축제장이나 뭐 이런 뭔가를 누리려고 가는 장소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장가면은 뭐 팝콘도 좀 먹고 뭐 음료도 먹고 그런 뭐랄까 구입할 수 있는 매장 이런 것도 마련이 계획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현재……. (문예관광과장에게)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말씀…….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런 시설은 계획이 안 돼 있고요. 당초에 지금 그 운동장 입구 쪽에 지금 그 마트가 하나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그거를 이용해서 아마 그때 거기서 살 수 있게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제 이용자 수준이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 기존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라는 거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편의점 시스템 정도는 있어야 내가 보고 고를 수 있는 초이스 메이커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썰렁할 거예요. 거기 가보셨잖아요. 평소에도.

그래서 이게 자동차 극장이라 하면 뭔가 우리가 축제장에 가면은 아쉬운 대목 하나가 뭐예요. 먹거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천시 축제를 보면 그래서 이용자의, 젊은이들이잖아요. 많이 오는 분들이 주로 물론 뭐 중년인 저도 많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장소를 가면서 썰렁한 분위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친숙하고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는데요. 지금 거기 사용을 보면 현재 있는 그 마트에도 사용자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거기다가 별도 시설을 다시 설치한다는 거는 좀 서로 상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건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이건 다른 얘기지만 설봉공원에도 거기 마트 하나가 있잖아요, 조그만 마트.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이규화 위원 시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초이스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생각을 해 볼 때는 물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제일 좋죠. 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면적으로 인한 부지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뭐 이제 조례에 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극장만 보고 휙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대가 마련돼 잖아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이규화 위원 무대가 마련돼 지면은 이 지역주민들도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또 항상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문화생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먹고 이 행복함과 함께 또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식 위원 제가 과장님 제일 귀찮게 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관심이 많으신 거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아닙니다. 관심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감사드립니다.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많이 표현해서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저는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어차피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역시 한 20년이든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또 하다 보면 아, 그때 김하식 위원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이렇게 느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지금 기초가 완료가 됐고 지금 스크린 바라 그래야 되나 그게 지금…… 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매일 들려요. 매일 들리고. 여기서 총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설치 예산은 4억 2,0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김하식 위원 얼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4억 2,000이요.

김하식 위원 4억 2,000.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중에 영사기가 단독으로 좀 좋은 거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1억 7,000 정도 들어가고 스크린, 전기, 무대, 컨테이너 이런 부분에서 그 정도 들어가고 별도로 운영비는 1년에 한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연 3억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인력이, 인력은 한 몇 명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인력은 우선은 정규인력이 1명이 필요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영사기는 영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만 운영할 수 있어서 그분이, 그런 인력이 1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영하려면 비정규직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지 그때 시간대로 이렇게 있을지 그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정해지지만 한 6명 정도는 비정규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봐서 인건비를 약 8,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1인 8,000이요, 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연, 연입니다.

김하식 위원 1인, 1인에?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아니, 아니요. 전체.

이규화 위원 토털.

김하식 위원 네?

이규화 위원 토털이에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인력,

김하식 위원 토털,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토털입니다. 네, 토털.

김하식 위원 6명에 대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년 전체요, 네.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김하식 위원 6명에 대한 그 인력비가 한 8,000이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그렇……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6명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영사기능사나 이렇게 기술자가 한 분 채용을 하고…….

김하식 위원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자꾸 다른 과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제가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아트홀에서 거기도 인력이 많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함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사기 다루는 거는 아트홀이나 거기나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운영계획을 이천문화재단에 이관해서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최소한의, 최소한의 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지 주차 그 차량 대는 데 있어서 주차 관리하는 이런 부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최소로 이렇게 하고 또 걱정이 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거기 그 옆에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거기하고 또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주차장은 충분하니까요. 거기 바로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주차문제는,

김하식 위원 주차문제는 이쪽에다가 넓은 데 대면 되니까 그런 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별로.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인라인을 타다 보면 소리와 화면에 나오는 빛에 의해서 방해를 또, 인라인 타시는 분들은 또 이제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좀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봤는데요. 거리가 아주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고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운영시간을 저희가 오후 한 7시경부터로 이 영화 상영시간을 그렇게 잡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평상시는 그렇게 많이 여름철 좀 일부 기간 겹치려나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인라인도 저녁에 많이 타러 오세요. 여름에는 야간에 많이 타러 오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여름에는,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문예관광과장에게) 혹시 과장님…….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저기 위원님,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그 돌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개선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 외에 토는 제가 안 달고 열심히 해 보라고 그런 차원인데 하여튼 무리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새로운 그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드린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 상영시간이 저녁 7시 때부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조례상.

조인희 위원 저녁 7시 때부터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조인희 위원 네. 저는 좀 한 가지 의뢰를 하고 싶은 게 상영하기 전에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결혼 축하라든가 출산 축하 그런 거에 대한 거하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미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고 난 뒤에 상영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 있으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일 하신다는 얘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희가 1주에 두 번 정도는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눈이나 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날씨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기 합당치 않은 날은 빼고 그렇게 잡으면 1년에 한 80회 정도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예산계획이나 이렇게 짰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80회 2회 정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심의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또 그렇잖아요. 거기 운동장이고 그러니까.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지금 이제 공원화까지 다하시려고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하식 위원 하는 거는 좋아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예스파크 쪽으로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이 실효되는 부분 때문에 매입하는 것까지는 저도 오케이를 해요.

그러나 공원화 어떤 이런 거 그 외적인 시설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시차를 두고 이천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 많이 할 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다 소외된 거예요.

하물며 예를 들어 성호저수지 얘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축제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한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예스파크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해서 40억씩 뭐 50억씩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아울러서 이거 역시 또 연계해서 또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내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천시 전체로 봐서 예산 뭐 배분한다든가 저수지 같은 저수지를 갖다가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도 둘레길 같은 거 이렇게 조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호저수지 이런 부분을 기존 있는 거를 좀 해 놓고 그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사업 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시기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시에서 사지 않고 개인이 매입해서 이 부분을 개발했을 때에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시에서 나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개발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시기에 적절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또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스파크 관계자분들, 입주민들이 좀 거기 둘레길을 깨끗이 하고 그런 부분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게 잘 되면 그 이후에 기존 저수지 이런 거 안 해 놓은 데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희한테 의견청취 이렇게 다해요. 해 놓고는 의견청취로 끝나는 거예요. 의견, 저희가 이야기 제안드리고 한 부분을 반영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앞에서는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행을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왜? 담당 2년 있으면 또 바뀌잖아요. 국ㆍ과장님들 바뀌죠. 그러면 전에 있었던 얘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던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저수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먼저 좀 정해 놓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다른 게 올라와도 함부로 그냥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고 이런 게 없죠, 네.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성호저수지도 지금 수변공원 용역 중에 있고요.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선순위가 정해서,

김하식 위원 성호저수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전반적…….

김하식 위원 이천시 전체적인 저수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좀 봐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아까 김하식 위원님 말씀도 저도 타당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 이제 어떻게 그냥 예스파크 옆에 있다 보니까 예스파크 예산으로 분류가 돼서 조금 민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는 그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법 낚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런 불법적인 거를 또 막기 위해서는 여기도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라서 일단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공원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일단 예를 들면 예스파크 내에도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고 그런데 이 공원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하는 사람뿐이지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잘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파크 조성을 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테마성이 좀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획적으로 테마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커브길이에요. 거기 공원 들어가는 데. 그래서 교통적으로는 일단은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원을 접근하려면. 그래서 이게 안전성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 확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음) 이게 예스파크 내에서도 이게 먹거리가 없어 갖고 지금 사람들이 실망하고 한 번 오면 안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용하려면 항상 먹는 거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거기도 또 그런 거조차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성호저수지를 몇 번 가봤는데 이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플레이스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연꽃 필 때 정말 멋있고 그 둘레길도 더 잘 조성해 놓으면 예쁜 수변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커피숍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꽃을 보면서 힐링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면 성호저수지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단은 테마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연꽃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를 조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양평에 가면 세미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미원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연꽃을 이용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미원에 가면 연꽃을 이용해서 꽃으로 만든 국수 이렇게 선물세트로 만들어서 누구나 사람들이 그거 하나씩 사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연꽃 뿌리, 연근이죠. 연근. 연근을 이용해서 또 색깔이 갈색 나는 국수, 그다음에 빵도 팔아요, 거기.

그리고 우리가 또 연 뿌리를 이용해서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 뿌리로 그걸로 장조림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말려 갖고 칩으로도 건강식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래서 다양한 상품의 재료들이 내재돼 있는데 그걸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산업까지 성호저수지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방치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호저수지는 그야말로 이천에서 가장, 설봉저수지에 버금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품 개발과 함께 이렇게 자원, 그 사이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과 먹을 거가 연결돼 있으면 정말 이천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장소로 변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성호저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문화이니까요, 관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자원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개발하면 이게 소득도 올릴 수가 있고 연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그 설성면 주민들한테 마련해 준다 그러면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고 연잎차 또 그 알맹이 뭐라 그러죠? 그것도 (웃음)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이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웃음) 시스템 설계 이것 좀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의원님들 발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하죠?

조인희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심의래 네.


8.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등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5조에 공공시설의 개방을 안 제7조∼안 제12조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그리고 안 제14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632호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5일 김일중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우리 시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의 이용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시설의 개방대상과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일중ㆍ심의래ㆍ김하식ㆍ홍헌표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할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633호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5일 조인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고독사 등에 따른 공영장례의 지원대상과 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부상조의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장례지원 대상과 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2시06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일중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 가속화를 막기 위하여 조기개입을 통한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재지를 신축부지 주소 신둔면 석동로3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0호에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634호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5일 심의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복지관의 소재지를 신축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복지관의 업무기능에 발달지연 장애 등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심의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11.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홍헌표ㆍ서학원ㆍ김학원ㆍ조인희 의원 발의)

(12시09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초로기 치매 연령을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 안 제2조제3호에 초로기치매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635호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용어의 정비 및 초로기치매연령의 변경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권영일

복지문화국장정혜숙

보건소장진성동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세정과장김인환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권영도

복지정책과장이춘석

문예관광과장김시훈

산림공원과장박철희

건강증진과장류병환

농업진흥과장김정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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