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김하식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른 일부 개정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등 생활안정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통해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를 통해 원인 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을 안 제5조의3을 통해 구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관련법 용어의 일치를 위해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613호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등 생활안정 지원기준에 항목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홍헌표ㆍ심의래ㆍ김하식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일중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위원발의 조례안 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제8호의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환경교육의 뜻을 설명, 안 제8조제5호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과 민간 활동의 지원을, 안 제9조의2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안 제10조제3항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615호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이규화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죄송합니다.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위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
김하식김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3인)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안전총괄과장한만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