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2. 2020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 3.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2020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참좋은지방정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ㆍ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와 지방자치의 내실강화 등을 위해 111개 기초지방정보가 모여 2018년 10월 15일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수석부회장직을 추가하고 제6조에 임원 임기를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7조에 고문직을 추가하고 8조에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그밖에 사무국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하고 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개정규약 전문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609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1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내용 중 고문ㆍ수석부회장직 추가, 분과위원회 신설 등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규약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7-610호 2020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전년도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공표하게 되어 있어 오늘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으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의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뜻합니다.
주요 기능은 이천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한 권익구제 제도로 다른 사법적 구제 수단보다 경제적 부담이 없으며 접근성이 용이하는 등 시민들의 권리구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쪽 옴부즈만제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교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철차는 신청접수, 조사결정, 조사실시, 심의의결, 결과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충민원 처리 제외 각하 대상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 7건이 되겠습니다.
6쪽, 옴부즈만 제도 도입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민의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익구제 제도만으로는 민원해결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과 발생하는 문제를 전문적ㆍ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1월 14일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3월 10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0년 01월 21일 모집공고 후 면접을 거쳐 2020년 05월 1일 의회 동의 후 6월 19일 시민옴부즈만 3명을 위촉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이천시 옴부즈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풍 대표 옴부즈만 외 2명이 위촉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근무시간은 매주 월, 수, 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위촉기간은 2024년 5월까지 4년 단임입니다.
8쪽입니다. 옴부즈만 조치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합의권고, 감사의뢰, 기각 및 각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옴부즈만 운영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제약과 옴부즈만 사무실도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7건의 민원 처리를 했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 운영방안 논의 정례회 등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초석을 다지는 해 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옴부즈만 활동 실적과 홍보활동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표적인 옴부즈만 처리사례를 설명드리면 민원관련 구거부지는 지적도상 이해관계인의 농지에 인접하고 있어 사용허가 처리 되었으나 신청인은 40여년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용허가의 부당함을 호소한 바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피신청인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원관련 구거부지 사용면적을 조정하고 조정한 사용면적대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합의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열린 시장실 앞 2층에 이천시 옴부즈만 사무국 상담실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쉽게 시민들이 옴부즈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옴부즈만 위원있지 않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옴부즈만 위원이 이제 이천시민들이 여기 행정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충 있는 거를 이제 중간에서 옴부즈만 위원들이 아마 이렇게 시민들의 좀 어려운 사항을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옴부즈만 위원이 위촉을 이천시장이 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이천시장. 네, 시장이 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천시장님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그게 법에 이천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천시장이 옴부즈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천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신속함이라든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달리 해석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사항들을 옴부즈만 위원이 해결을 중간에서 해야 되는데 시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런 다소나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옴부즈만 위원을 보니까 지금 여기가 물론 자격은 있어요.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춰서, 이제 그 일정에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뭐 이제 세무사, 건축사, 판검사 이런 식으로 자격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천지역에 가능하면 이천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옴부즈만 위원을 추천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옴부즈만 위원이 여기에 보면은 이분도 이천사람들 아니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다 외지 사람들이고 시장이 추천을 하면 이사람들이 과연 옴부즈만 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천시민의 애로사항을 그런게 좀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론 시장 권한이지만 그거를 시 말고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법개정은 불가능한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이 옴부즈만을 저희가 구성을 할 때요.
○ 홍헌표 위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이분들을 저희가 전국단위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시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게 아니고요, 모집공고를 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선발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천시민도 참여할 수 있었고요.
○ 홍헌표 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모집공고를 내서.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들은 누구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지금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공고를 내면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결격심사를 이상없는 걸 올려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이제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시장님이 위촉을 하신 거죠.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저기 3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이 몇 명이야?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3명이서 했습니다. 3명.
○ 홍헌표 위원 3명?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3명, 이 인사위원들은 이 분들도 시장이 위촉한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뭐,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거니까 시장님이 하셨다고…… 저기 우리 저 조사팀장이 대신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보고서 6쪽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2020년 3월 2일 면접심사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은 여기에 계신 김일중 의원님하고 이규화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네, 인사위원…… 심사위원이었는데요.
○ 홍헌표 위원 김일중 의원하고,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네.
○ 홍헌표 위원 또 하나는 누구예요?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이규화 의원님하고 김일중 의원님. 의회,
○ 홍헌표 위원 아니, 3명이라면서.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그리고 이제 시청 국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시청 국장.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네.
○ 홍헌표 위원 요렇게 셋이에요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7명.
○ 홍헌표 위원 아까 3명이라 그랬잖아? 7명?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지원, 위촉한 분 인원이 세 분이었고요.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이 7명이라고요?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 7명 중 우리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갔네?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여기는,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그래서 면접을 봐서 이제,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공고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 선발을 한다는 거죠?
○ 청렴조사팀장 이원주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학원 위원 옴부즈만 위원이 3명이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학원 위원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런 어떤 규정이나 뭐 조례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찾아보질 못했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어…….
○ 김학원 위원 편의상 3명만 두시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조례에 3명, 제4조에 보면 옴부즈만 정수를 3명 이내로 한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조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명 이내로 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학원 위원 지금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학원 위원 조례를 좀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세 분 위원님들 다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 주요 경력을 보면 감사원에 과장으로 계셨던 분, 또 외식업에 교수님, 등등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출신도 계시고 거기서 저는 비근한 예로 우리 이제 이천시에 여러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학원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보면 한 24명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꼭 이천에 거주하고 이천에서 나고 자란 분들만 이천 실정을 잘 아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24명 25명으로 구성된 부분은 거기에 교통의 전문가, 또 토목의 전문가, 건축의 전문가 뭐 이런 분 이렇게 해서 각각 안배를 해 갖고 추천을 하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때로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때는 이 교과서적인 탁상 행정 하듯이 이 자료만 보고 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을 하는 거는 사실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 준 이 자료만 보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집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청에 국장님이 한 분이 들어갔었는데 한 분을 더 이렇게 이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종합민원국장님도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분들 외에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홍헌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천 실정을 잘 아는, 이천 컨디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좀 영입을 해서 또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를 거치고는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 우리가 이렇게 영입을 해서라도, 가령 개발부서에 다년간 근무했었던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여기 지금 민원내용 처리유형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개발 관련된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이천시에서 수십 년간 또 그 분야에 전문가로 계셨던 분이니까 현직에 계시는…… 말고, 이제 전직ㆍ퇴임하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능력 있으신 이런 분들을 더 이렇게 그 위원수를 더 확충해서 하면 억울한 이런 민원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2년차 들어오는 해라 아직 좀 완전히 정립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학원 위원 이 세 분들, 세 분만 갖고도 뭐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천 실정 잘 아는 이런 분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더 영입을 해서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처리건수를 보니까 민원도 7건, 처리도 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적은 숫자 아니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업무 개시가 6월 19일에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는 위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소적인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군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초기에는 저희가 마련을 못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옴부즈만을 이제 호소하고 싶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인터넷도 되고요, 저희 2층에 마련돼 있는 옴부즈만 사무국에 오셔서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민원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옴부즈만과 연결을 시켜 드려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위원들은 언제 여기 청사에 계시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월ㆍ수ㆍ금,
○ 이규화 위원 월ㆍ수ㆍ금.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월ㆍ수ㆍ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것들이 좀 홍보가 많이 돼야,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사람들이 고충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저희가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아직 초기라 홍보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구성이 된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이제 1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 김일중 위원 1년이 안 지났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횟수로는 2년인데요, 네.
○ 김일중 위원 6월에 세 분의 위촉된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제 거의 어언 한 1년에 접어드는 과정에 있는데 저도 앞서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원의 내용이 과연 고충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심의 한번 좀 더, 좀 처리내역뿐만 아니라 민원 접수된 내용에 대한 어떤 이 고충적인 부분이라고 소관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천시청 사이트에 보면 ‘시민청원’ 글 있습니다. ‘시민청원’ 글. 그 ‘시민청원’ 글에 대한 답변 여지나 시민들이 이천시 관에 여러 가지의 견해들을 적어주시는 사안들이 많은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시민청원’에 올려지는 글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요소들에 대한 어떤 절차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주시 같은 경우는 1년간 58건, 성남시 같은 경우 52건, 다양한 민원 분야들이 있는데 도로ㆍ교통ㆍ도시건설ㆍ일반행정ㆍ행정복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우리 이천시는 작년 6월부터 시행했다라는 이래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언 한 1년이기 전에 이제 4개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7건의 건수는 사무실이 미비되어 있다…… 했다라는 사안은 좀 변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좀 더 활성적인 이 옴부즈만분들의 또 활동을 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 제도를 만들고 처음으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 홍보도 미흡했고 저희가 뭐 변명은 하지 않겠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 옳으신 말씀이시라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일중 위원 이 옴부즈만분들은 집행부와 이제 고충 민원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하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은 저희 독립된 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저희 청렴조사팀에서 행정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러니까 민원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같이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대신 대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직접적인 조사업무는 이제 옴부즈만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 옴부즈만분들의 입장에서 또 이 집행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 공직자 주무관님들과의 어떤 업무적인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맞습니다. 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저희 이천시청 관내의 천여 공직자분들께도 이 옴부즈만분들의 어떤 활동의 취지나 이분들의 어떤 민원적인 고충에 절대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같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우리 직원들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공문이라든가 그다음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무엇보다 시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자가 어떻게 안 나와 있어요? 시행일도 안 나오고 제정 일자 아무 일자가 안 나와 있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이게 저희가 이 보고서를 만들다가 보니까 저희가 그 앞에 제정 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언제 제정된 거예요? 제정 일자가.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제정 일자가요?
○ 홍헌표 위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조례가 2019년 11월 14일에 제정이 됐고요.
○ 홍헌표 위원 이천몇 년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2019년 11월 14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 홍헌표 위원 2019년 12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11월 14일이고요.
○ 홍헌표 위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시행규칙은 2020년도 3월 1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 홍헌표 위원 2020년 3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쪽에 보면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를 시장하고 시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이거 한 번도 저기 뭐야, 제출한 거 못 봤는데 연례보고서.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2021년이니까 이제 지난해 거 처음으로 한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2020년도 운영상황을 올해 보고드리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 지난해 거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네.
○ 홍헌표 위원 지난해 거 이번에 한 거라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해마다 할 거죠, 그러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매년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한 40년 전 것도 나왔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50년 전부터 혹시 이러한 거 해결이 안 된 게 아마 감사과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직접 감사과에서 지금 이쪽으로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혹시?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럼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지만 저희가 구두로 옴부즈만한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는 드릴 수 있있습니다. 네.
○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좋은 의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옴부즈만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과 시의원들이 또 다니다 보면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지내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접수한 거 차이점이 있나요? 처리하는 데 있어서?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차이점은 없습니다. 옴부즈만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처리기한이 옴부즈만이 60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원님들이 주신 거나 민원인이 신청만 해 주신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접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으면 예전에는 A4용지에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민원을 접수했다가 제가 이제 7대 들어와서는 영상으로 촬영해서 민원을 접수하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음.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처리가 지금 여기는 옴부즈만 60일이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하는 처리는 60일이 넘고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왜 그런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일반 민원 접수를, 민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하식 위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그런데,
○ 김하식 위원 일반 민원 접수가 됐든 옴부즈만 민원 접수가 똑같은 접수잖아요. 민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줬을 때 그런 처리하는 게 옴부즈만 처리와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 접수해서 처리와 잣대가 어떻게 대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뭐…….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는 7건이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8개월 동안 7건이고 저희는 한 백여 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런 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거는 저희 모든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 민원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처리기한을 넘겼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 김하식 위원 아, 넘긴 것보다도, 넘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민원 접수하는 데 있어 그 해결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그런 처리에 어떤…… 민원 이 옴부즈만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접수한 부분은 소극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아무래도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또 일부 부서가 이렇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전 직원이 골고루 민원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수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민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또 너무 과중한, 업무가 과중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불친절하게 되고 좀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뭐 직원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근무여건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라든가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은 홍보도 안 됐지만 시의원들은 시골에 나가면 “아, 잠깐 이것 좀 한번 민원 좀 봐 달라” 이렇게 해서 현장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의원들이 받는 민원이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 역시 왜, 이 옴부즈만을 몰라서 접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꺼리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또 여기까지 와야 되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오면 또 현장을 나가 봐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촬영해서 그 사람들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인력 면에서는 시의원들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접수를 더 잘해 주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나가도 다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한눈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옴부즈만뿐만이 아니라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지금 이게 이제 고충 민원이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리고 이게 중립적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위원장 심의래 저 분이 지금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계속 저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이분들을 가지고 여기 지금 월ㆍ수ㆍ금에 이렇게 오면 일주일에 세 번 오면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저분들을 이렇게 좀 수용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좀 중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분들이 고충민원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건지…….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옴부즈만 제도를 말 그대로 이게 일반 민원이 아니라 고충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련 실ㆍ과ㆍ소에도 자기 민원을 넣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거나 고질화된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데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안 되시니까 데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저렇게 우리가 드러나 있는 민원을 가지신 분들은 직접 우리 옴부즈만이 근무 나오시는 날 찾아봬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정식으로 민원을 청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도 할 수 있게, 옴부즈만 조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옴부즈만이 있으니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을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마을자치회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장에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또는 그 위원회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어나 인용조항 등 현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상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8조, 9조, 10조의2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 보조를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7-611호와 제7-612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1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11호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을별 자치회의 구성과 마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12호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비, 학교시설의 주민이용 근거 신설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교육보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잘 한거 같아요. 특히 이제 보조를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참 잘 된거 같아요.
왜냐면 이 제가 경험인데,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그 전에 이제 다원학교라고 있어요. 들어올 때 주민들이 다들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는데 반대한 이유는 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장애학교로 인해서 다들 반대하잖아요. 아파트값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자치위원장을 할 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왜? 만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조카고 자녀고 한다면 그거 반대할 거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디다 설치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대신에 교육청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학교시설, 시설에 대한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아이들이 사용 안하는 저녁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더니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하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임기가 지나면 바뀌시잖아요.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부임을 하면 그전에 이 학교가 왜 이 자리에 설치가 됐고 여기에 되어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주민이 이용해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넣은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들고 교육청에 역시 이러한 부분을 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행한 날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해 왔던 그런 부분 역시도 함께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사실상 우리 그…….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좀 인지를 더 시켜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보전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 5조에 마을제 지원 대상 및 지정절차 등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 보조금 지원, 보전 및 전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614호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우리 시 향토문화재의 하나인 마을제를 전승 보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4인)
자치행정국장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교육청소년과장권영도
○ 기타 참석자(1인)
청렴조사팀장이원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