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4.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21년∼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 6.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2021년∼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 8.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학원ㆍ심의래 의원 발의)
- 9.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 10.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문타입 심벌마크(CI)를 이천시 대표 심벌마크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영문타입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행사 등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영문타입의 심벌마크를 국문과 영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시기의 형식을 국문타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기능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례연구와 정책건의 내용을 추가하고 분과수를 조정하여 더 다양한 시민의 참여로 이천 발전을 모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운영 분과 수를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성 필요성입니다.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화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로 기능은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약안 전문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입된 지방자치단체 수는 48개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회비는 창립 총회 이후 확정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82호와 제7-583호는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의안번호 제7-590호는 규약 동의안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1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82호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천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심벌마크를 국문과 영문으로 구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적절한 활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83호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위원회의 기능에 상생협력과 불공정 개선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내부 분과의 수를 늘리는 등 그 역할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90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 정책관련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구성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화와 재원마련방안의 모색을 위해 경기도 등 48개 기관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회의 구성목적 등 그 규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상징물에 대한 안건인데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상징물이 뭐 국내에서 쓰면서 문제가 있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Icheon 이런 식으로 표시되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정확히 저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의도 가끔 있었고, 또 우리 한글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한글을 대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가지고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우리가 보통 심벌이라는 거는 통일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제 지금 2개로 갈라놓는 거잖아요.
하나는 국제적으로 쓰고 이천시라고 쓰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 쓰는 용으로 하는 거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굳이 이거를 나눌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래서 저희도 그걸 저기 시민분들께 설문조사를 했더니 총 980여 명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이렇게 한글로 바꾸는 것을 86% 정도 분께서 찬성을 하셨어요.
○ 이규화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리고 이게 저 국제용과, 국내용과 국제용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 이규화 위원 퍼센테이지가 많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심벌을 하나 바꾸면요. 또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돈이 또 계속 들어가잖아요. 다 바꿔야 되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그런……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를 또 바꾸는 계기도 되는 건가요? 있는 거는 그냥 쓰고 다음부터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지 않을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점차 바꾸나가야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심벌이라고 하면 통일성을 주는 건데 이게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천시 청사라든가 또 각 게시판, 인쇄물 이런 게 다 심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싹 바꾸는 게 아니고 있는 거는 그냥 쓰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1년∼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2025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시설 이용대상ㆍ사용조건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별표 1에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별지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수련시설을 이천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청소년시설을 일반시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안 별표 2부터 안 별표 4까지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조건을 신설하고, 안전행정부의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료 감면기준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안 별표 3에 체력단련실의 폐지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기준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2025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ㆍ정원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운용을 미리 예측하여 확보하고,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위한 계획이며, 금년도 중기 인력운용 계획은 민선 7기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국가 정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능이 감소ㆍ쇠퇴한 분야의 적극적인 발굴과 유사ㆍ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하여 확보한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경기도 동남부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택지개발 및 역세권 개발 추진으로 도심지역 확대로 도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수도 권 규제 중첩으로 인해 도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2021년부터 적용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됨으로서 스마트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 면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 한국형 뉴딜 사업 등 주요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는 다양한 행정욕구의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인력운용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력운용과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ㆍ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관별 운용 계획안은 2021년도에는 정원이 1,175명, 40명이 증가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1,226명, 51명이 증가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1,245명인 19명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며 2024년도에는 1,247명, 2명이 증가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1,249명으로서 2명이 증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증원인력은 132명이며, 감원인력은 18명입니다. 증원내역으로서는 총 132명에 세부내역으로서는 기획조정이 4명, 행ㆍ재정이 19명, 문화체육관광이 9명, 보건복지가 25명, 산업경제가 34명, 환경관리가 7명, 도시주택이 11명, 지역개발이 7명, 의회가 2명, 읍면동이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문화예술ㆍ관광분야가 18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인원 증원 산출명세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 인건비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84호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희청소년 문화센터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재단이 수탁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대상의 확대 및 사용조건 신설 등 사용 관련 내용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현재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언택트나 유튜브,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지금 대체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작년에도 일부 온라인이나 유튜트, 그다음에 줌으로 해 갖고 교육을 일부…… 정상적인 운영은 못 했지만 부분적으로 운영은 실시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거기는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돼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지금 정원이 77명인데 지금 현원은 70명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청소년 위주로 쓸 때 쓰는데요. 청소년들이 그 쓰지 않는 시간 내에서는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 시설 현황은 좀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이규화 위원 시설. 꽤 오래 되지 않았나, 거기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시설이요?
○ 이규화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시설은 지금 구 시민회관은 리모델링 싹 했죠. 지금 리모델링이 돼 갖고 시설은 지금 그,
○ 이규화 위원 아니, 수련시설이라며, 여기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수련시설은 지금 계속해서 리모델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훼손된 데는 부분적으로,
○ 이규화 위원 그 마장면에 있는 거죠? 설봉산 뒤쪽에.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지금 문화센터는 부발하고 창전동하고 장호원 청미 거기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되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수련시설이 문화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수련시설이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조례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라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수련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부터 얘기해 봐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청소년수련시설이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지금 우리가 있죠.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지금 저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 이규화 위원 ……. 그…… 우리가 생각하는 수련시설이 이제 청소년의 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센터?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제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
○ 이규화 위원 수련시설은 거기서 자면서 또 이렇게 워킹하는 것도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요, 서희청소년문화센터를 얘기하는 겁…….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얘기하는 수련시설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뭐 이렇게, 그걸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수련시설은 그 숙식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수련시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단련한다 이런, 학습하고 단련한다 프로그램,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각종 청소년 동아리들이 이렇게 저기 활동하고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하여튼 정의가 안 나와 있어 갖고 제가 좀 알기가 어려웠던 것 같네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여쭤볼게요. 그 설봉산 뒤쪽에 또 수련시설이라고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그거는 민간시설입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건 민간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시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없는 거네요, 그럼?
○ 교육청소년과장 권영도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이 바쁜 시기인데 얼마 안 있으면 바쁜 시기가 돌아오고,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 인원 증가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도 좀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의 어떤 편의에 의한 그런, 임대사업소에 대해 운영을 약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인력 증원이 7명이 늘어요. 7명이 느는데 2022년도가 2명이고 2023년도가 5명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없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름에는 농번기철이니까 임대사업소의 인력이 좀 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면에 겨울에는 제설작업하는 쪽으로 인원이 좀 더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탄력적인 운용 이런 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인력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부서, 그러니까 각 부서의 장이 좀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농철에 좀 이렇게 일이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거는 부서의 장이 내부적인 그 전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부서의 장이 좀 탄력성 있게,
○ 김하식 위원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좀 운용의 묘를 좀……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부서에서 그게 그렇게 해도 그게 도저히 감당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여기 앞서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이게 확정이 아니고 매년 수정ㆍ보완이 되는 거니까 그 부서에 인력이 인력 내에서도 만약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증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부서,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조직진단을 해 갖고 했는데 지금 결원이 68명이에요. 지금 휴직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좀 있어요. 휴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하여튼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좀 인력재배치를 한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면은 우리가 한번 그거는 과원을 두거나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휴직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원인이 뭐라고 혹시 분석이나 이런 거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지금 여성 공무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지금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여성이 70%, 남성이 30% 되는데 지금 7세 미만까지 한 자녀 당 3년을 휴직을 할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휴직자가 굉장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옛날에는 이천시 지역으로 해서 공무원을 이렇게 채용을 했지만 경기도로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제 공채를 하다 보니까는 또 타 지역에 전출을 가고자 하는 또 직원들도 많고 또 도전입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1년에 몇 %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출산율을 높여 주기 위해서 육아휴직,
○ 김하식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출산이나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15%다. 총 인원의 15%다. 또는 15%도 많다 하면은 10%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걸 말씀 한번 드리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래서 올해는 좀 신규채용을 지금 한 (자치행정과장에게) 190명?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100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치행정과장에게) 뭐?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98명에서 100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올해 한 100명 정도 신규채용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갖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신규채용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을 계속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니 그런데 지금,
○ 김하식 위원 그러나 이 내부적으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테이지를 인원이 아까 60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한 40명이든 50명이든 이렇게 어떤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육아휴직이나 어떤 출산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죠. 당연히.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출산이나 육아는 1순위, 그리고 다른 것도 2순위, 3순위, 4순위해서 그거에 맞춰서 한다든가 어떤 계획적인 어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시적으로 도 전입시험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 전입시험을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인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해소 되면은, 도 전입시험을 제한하니까 또 내부 공무원의 반발도 상당히 좀 많은 거,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결원이 해소된 다음에 도 전입시험을 허용을 하려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 전입시험을 제한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요. 하여튼 그 좀 1차적으로는 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아니, 그런데.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게 저도 이제 뭐 1차적으로 각 과에서 다 업무적으로 다 이렇게 업무가 다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좀 과장님들이 좀 이렇게 과원들의 전보는 과장님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바쁜 팀에 있으면 그거는 1차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래도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우리가 과원을 두던지 아니면 거기를 또 우선 배려하든지 해서 정원조정을 하든지 해 갖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 각 실과소마다 다 결원이 있으니까는 지금 내부적으로 좀 직원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 68명 70명이 이천시 결원이 있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제가 좀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그게 힘들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저기 달라는 인원은 많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하여튼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 김하식 위원 지금 저희는 임대만 이렇게 하지만 타 군에서는 임대서비스 배달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달까지 어떤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노령인구가 시골에는 자꾸 있는데 기계를 빌려다 쓰고 싶어도 못쓴다는 거예요. 왜? 또 화물차가 있어야죠. 그리고 갖다 줘야죠. 그 내리다가 잘못하면 어르신네들 또 사고, 안전사고 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늘려서 되레 임대를 임대서비스해 주는 거죠.
사용자한테 배달해 주고 다 끝나면 또 가지고 오는 그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용은 당연히 받고 하는 거지만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더 신경을 써서 인사 인력에 대한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게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철에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거기가 또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기간제를 쓰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신경을 써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주로 이제 출산휴가를 내는 직원들이 얼마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출산휴가 지금 한 80여 명 돼요.
○ 조인희 위원 허…….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총 휴직자만 한 105명? 그 정도 되고요. 거기에 뭐 질병휴직 있고, 뭐 여러 가지 휴직이 있는데.
○ 조인희 위원 그래서 보면 (자치행정과장에게) 잠시만, 출산.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직자가 총 102명인데요.
○ 조인희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지금 질병휴직이 20명 정도 되고 나머지 전부 출산휴가입니다.
○ 조인희 위원 출산이 많은데,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휴직자입니다. 네.
○ 조인희 위원 좋네요. 어쨌든.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정일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미리 출산휴가를 미리 내야 된다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왜냐면 올해 인원 이렇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또 보면 출산휴가를 또 봄에 이번에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급한 상황에서 거기 채워질 수 있는 어떻게 인력은 아예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저희가 작년에 98명 뽑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다 나가가지고 하반기는 지금까지 못 채워주고 경력자를 또 특별채용 하는 데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올해는 100명 넘게 지금 채용할 계획 공고 냈습니다. 도에다가.
○ 조인희 위원 지금 어떤 읍면동에서 너무 두 분이 하는 일도 너무 벅찬데 그나마도 한 분이 휴가를 가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저희도 나름대로 수급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고 나면 또 다른 휴직자가 가고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도 인력 수급하는 추측하는, 예상하는데 자꾸 그래도 넉넉하게 잡았다고 생각하는 데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진짜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 또 그러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데 급한 상황에는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저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휴가가 가서 이제 결원이 생기면 증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을 뽑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증원이 아니라 충원해 주는, 빈자리를 메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충원.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게 저기 휴직을 하면은 원래 대체인력을 우리가 투입할 수가 있어요. 기간제 같은 거를.
○ 이규화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런데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도 기간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책임이 없어요. 업무에 대한 책임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어 하죠.
왜냐하면 그 업무를 대신 맡은 사람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체, 만약에 휴직을 하면 기간제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줘도 그래도 좀 그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은 많이 좀 정신적인 그런 어떤 책임감이 많이 좀 힘들어 하죠.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증원을 해서 막 뽑아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휴가가 다 끝나면 그 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런데 계속 신규인력이 또 들어와 갖고 결혼해서 또 애를 저기 출산을 하잖아요. 그럼 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애를 3명 낳으면 9년을 육아휴직을 낼 수가 있어요. 신규직원들 젊은 직원들 여직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출산을 하면 그 직원들이 계속 순환해서 이 저기 육아휴직은 이게 계속 순환해서 이게 연결고리가 되니까는.
○ 이규화 위원 계속해서 인력난이 있는 거다라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래서 자녀 1명일 경우에 3년까지 7세 미만일 경우에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반복될 거예요. 지금.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알아들었어요. 어쨌든 뭐 결원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충원을 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인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이규화 위원 그 6쪽에 보면요. 농업 부분에 증원이 한 열 한분이 계셔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이규화 위원 그 열 한분이 여기도 다 여직원들이 결원이 생겨서 많이 늘린 건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열 한분이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 2020 이게 뭐냐면 지금 농업 부분 산업 경제에 보면은 그 푸드플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축산 방역 인력 대응 인력 강화해 갖고 이거는 신규 그 업무가,
○ 이규화 위원 업무가 늘어나서.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생기면서 인원이 이제 충원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그러고 저희 의회에 2명이 또 예정이 돼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이규화 위원 저희도 뭐 출산휴가 누가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이거는 출산휴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2명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정원은 출산휴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정원은.
○ 이규화 위원 아니, 결원이 생겨서 2명을 더 뽑는 거예요? 왜.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니, 아니. 이 정원은 결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정원은 그냥, 정원이고 결원은 결원이에요.
○ 이규화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정원은 그냥 항시 그냥 그거는 뭐 정원이 10명이면은 현원이 8명일 수가 있고, 결원이 2명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거는 정원이에요, 정원. T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이규화 위원 아, TO가 2개가 늘어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이 TO 2명이 그냥 일반직으로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거는 업무증가를 예상해서 정원을 늘려놓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업무증가.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업무량이 증가되고 또 업무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증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업무량은 똑같은데 왜 증가됐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예상해서 잡은 거지 증가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 이규화 위원 아…….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의회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는 유동적인 거니까,
○ 이규화 위원 아,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증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TO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5년간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을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인력이 업무량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5년 치를 잡는 거고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매년 수정ㆍ보완해 갖고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5년 치를 추계해 갖고 이러이러한 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갖고 이게 추계 증원, 저기 정원입니다.
그렇게 말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니, 추계 증원이라도.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이규화 위원 이렇게 예상을 하면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이규화 위원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배정대로 다 이렇게 분할해서 내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을 때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에요. 연동화 계획. 이게 확정된, 이렇게 추계하는 거지 완전히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이게.
○ 이규화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계획이니까 플랜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계획은 변동이 가능하니까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규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권영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인력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가 이제 어떻게 인구가 좀 매년 어떻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존에 정지되는 추세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우리 지금 이천시는 소폭 계속 인구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증원은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당시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던 사안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작년도 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잦은 인사가 기존에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께 좀 어떠한 행정적인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 좀 이렇게 저하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공무원들 1,000여 공직자 공무원들 간에도 희망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일중 위원 업무가 많은 곳은 기피부서가 되고 업무가 적고 좀 활동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는 데는 희망부서가 되는데 지금 저희 공무원분들이 처음에 지원해서 들어오시는 직종과 직렬들이 행정, 축산, 임업, 간호, 지적, 정보전산 등등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일중 위원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오신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을 배제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인사들이 일어나다 보니 행정적인 절차에서 업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초래돼서 공무원들의 TO들이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단수로 많이 이렇게 했어요. 행정은 행정. 만약에 인사팀장이면 행정. 그다음에 뭐 저기 축산팀장이면 축산.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직렬이 이게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 갖고 건축하고 토목은 시설로 되고 해 갖고 그게 약간 옛날에 비해서 바뀐 점도 있고 또 이게 사실상 지금은 옛날처럼 이게 단수직렬로 두지 않고 굉장히 복수직렬을 많이 둬요. 그래 갖고 또 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는 지적이니 축산이니 이런 좀 이렇게 기술 전문성이 있는 직렬에 있는 직원들은 또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거를 좀 원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한쪽 분야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직렬에 맞춰 갖고 인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건의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매번 인사 때 저희도 이제 일반 시민들과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만나 뵙는 민원인들을 만나 뵙고 집행부서에 저희도 아는 부분이 있고 또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배워가고 있는 입장에서의 그 상황들인데 그 실제 인사가 있고 나서 집행부서에 소관 하는 집행부서에 연락을 드려서 민원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자 연락을 드리면 대답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못해 주시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복수직렬에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이 효과적이다 불필요하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 내에서 이 공무원의 인력을 넓히는 이 상황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존에 집행부가 운영되고 있는 이 실태 환경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기피부서와 희망부서.
이 기피부서를 희망한 공무원들께는 기피부서 내에서 더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들 그리고 이 희망부서를 선택해서 가신 분들은 그만큼의 어떤 상응하는…… 그래서 좀 업무적인 어떤 탄력성과 그리고 적극행정 그리고 이 소극행정을 좀 나눠서 실질적이게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이 운용계획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기피부서도 있고 격무부서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상 또 그런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상 우대를 받아야지 되는 거 맞고요. 올해부터 중요직무수당이라 그래 갖고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인사가점도 올해 또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중요직무수당이라 그래 갖고 98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시도…… 네, 최초로 시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재정적으로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진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천시를 기대하고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야지만 이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더 열정적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전입을 위해서 시험 보시는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제한을 두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이천시 관청에서 관청업무, 시정업무를 하시다 도로 전입을 하게 되면 경기도로 가신 분들이 또 이천에 대한 애착과 애정심으로 이천시에 더 많은 어떤 업무적인 협업의 어떤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드는데 이 사안에 대한 제한은 좀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는 거 좀 어떤가…….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도 전입시험 제한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의 2021년 인사운영계획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도 전입시험 제한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어 갖고 그거는 하여튼 최단기한으로 제한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더 이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87호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폐지ㆍ개정으로 인한 각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조례 통합과 병역명문가의 진료비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수질검사 규정을 삭제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천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이천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된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전문기관 지정기준에 보건소가 해당되지 않아 수질검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87호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주요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이천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의 통합과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를 조정하는데 폐지한다 그랬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진료소는 수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진료수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 조문 자체가 이제 어차피 수가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액을 지정…… 수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이 조문이 3개 밖에는 없어요. 그 조항 자체를 지금 이거 보건소 수가 조례안에다가 포함을 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 포함을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이리 다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폐지하려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음. 아, 그렇군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원화를 시키는 거네요, 일종의.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천시민이면 누구나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때 그 보건소의 수가라면 얼마 정도 내고서 이용을 하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본인일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 하도록 돼 있어요. 대부분이 100분의 30 수준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번에 수가조례 별표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진료에 관련된 내용은 건강보험료 수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오시면 만성질환 처방전을 대부분 발급받아 가시기 때문에 1,000원 내외입니다.
○ 이규화 위원 1,000원 내외.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보건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자들이 약을 발급해 줄 때 거의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또 크게는 석 달을 또 처방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요?
○ 보건소장 진성동 그것도 같이 그 비례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대부분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번 방문하면 방문횟수에 따라서 수가가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을 특별히 변화를 시켜야 할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자주 방문할 경우 민간의료기관 같은 데서는 처방전을 짧게 해서 자주 방문하도록 하죠. 방문수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자주 방문 안 하고 약도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은 1개월 전후로 해서, 의사 선생님 재량이기는 합니다만 1개월 전후로 해서 처방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조금 길게 처방하시는 분도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으면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 보건소장 진성동 청구를 합니다.
○ 이규화 위원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합니다.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 보건소장 진성동 저희도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약값 조제 부분은 이제 약국에서 하나요, 여기서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저희 도시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데서는 약을 조제해서 제공할 수가 없고요.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으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 보건소장 진성동 약을 사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약에 대한 그 수가하고 조제료를 지불하게 되겠네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 이제 매년 그 약에 대한 거를 심사를 하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4억으로 2배로 늘려났다 말이죠. 그러면 그 약은 누구한테 처방하는 거예요? 누구를,
○ 보건소장 진성동 그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남부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있기는 한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거기 방문하시는 이천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까지 같이 드리고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아, 거기서 약을 다 줘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남부 쪽은 지금 3개 지역을 통합해서 보건지소를 건립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장호원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장호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지소가 그리 가면 처방을 못 해 드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처방전만 하고 약은 못 드리는 건데 지금 있는 위치에서는 의약분업 인근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약까지 다 같이, 대부분 약 구매할 때는 조달구매로 하기 때문에 조달가로 들어온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처방을 해서 약까지 같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보건…… 의약분업이 안 된 보건지소에서는,
○ 보건소장 진성동 처방전만 나가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약값까지 다 청구를 하는 거네요, 그럼?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보험,
○ 이규화 위원 음, 국민건강.
○ 보건소장 진성동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내겠네요, 이용자가?
○ 보건소장 진성동 거의 원가로 저희는 처방해서 약은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남부지소에 가면 보통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으면 얼마 정도 내요?
○ 보건소장 진성동 제가 수가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이규화 위원 뭐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먹는 약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환자별로 약이 좀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 여러 차례 진료소로 오신 분들은 그 신상을 치면 그동안 처방됐던 약들 내역이 다 뜹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 보건소장 진성동 수가 부분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요. 그거 좀 알려 주시고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65세 넘어가면 약값이 무료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 이하는 약가에 해서 이제, 보건소는 몇% 내는 거죠, 본인 부담이?
○ 보건소장 진성동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범위 내니까요, 100분의 30 이하니까요. 얼마 안 되죠.
○ 이규화 위원 그렇죠. 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40% 본인 부담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그 지하수 개발을 해서 수질검사 적법여부를 절차 거치는 게 2017년도 3월에 개정이 된 거로 나오네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2017년 3월에 개정이 돼서 현재까지 보건소 같이 관여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이에요?
○ 보건소장 진성동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저희가 수질검사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조례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개정을 못 해서 지금 이번에 포함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보건소장 진성동 업무 자체는 그때부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질검사를 하려면 인력하고 장비 부분이 같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전에 했던 간이수질검사 기준 가지고는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업무 자체는 하지를 않았지만 개정 자체는 하지를 않아서 이번에 지금 포함해서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시행은 안 해 오고 법만 이렇게 있어서,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번에 그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시행을 안 하고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는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수질 전문기관은 사실은 이게 과거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그 검사결과를 좀 조작하는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 중앙에서 법을 개정했는데 민간전문기관에서도 수질검사 한 거를 승인해 주도록 지금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력이나 장비 기준을 다 갖춰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기관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하고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도에서 하고 있는 그…… 그,
○ 감염병관리과장 한미연 (보건소장에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환경연구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지금 현재도 그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적법여부에 대한 거를 이제 의뢰를 해서 그거를 시장한테 통보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수질이 뭐 합격ㆍ불합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관여를 안 하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되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죠. 먹는 물 관리 관련해서는 「먹는물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파트 쪽에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여태껏 그런 「먹는물관리법」을 적용하지는 않았고 검사기능만 있었는데 검사기능 자체도 인력하고 장비가 허용되는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서 아예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요, 이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이용을 하게 됐을 때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 같은 거 이런 거는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진성동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게 음식점 중에서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로 쓰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물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그 신고됐거나 허가된 그 자체를 상수도로 하거나 다른 물로 대체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취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종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 지하수를 쓸 이런 업소 같은 데서, 음식점 같은 데서 지하수 쓰는 데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데 이런 면 단위나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하면 쓰게 되면 지하수를 쓰겠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천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사실 상당히 높…… 90%가 넘기 때문에 높은 거고요. 일부 지금 보급이 안 된 데는 그나마 또 간이상수도로 해서 마을 단위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의하고 있는 것들은 공사현장에서 지하수 개발해서 펌핑해서 쓰는 그런 식당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질관리 철저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진성동 소장님, 많이 바쁘시죠?
○ 보건소장 진성동 괜찮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제가 아마 이천시 관청에서 가장 많은 업무가 한 번에 쏟아지면서 업무가 많은 곳 중의 하나가 보건소인데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감염병관리과 한미연 과장님께서 충분한 이해…… 설명을 해 주셔 갖고 질의드릴 내용 없고, 저는 좀 추가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시민을 대변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되게 힘든 시기를 작년도부터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자체 내에서 진행되는 업무양의 어떤 과도화로 인해서 주무관님들이 많이 노고적이고 피곤하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따뜻한 격로와 그리고 이천시민들의 안전을 끝까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이천시민을 대변해서 대신 전달드리고자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 제4호에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93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편의제공 지원항목에 건강검진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지원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잠깐요.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이ㆍ통장님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있어요. 40세 이후면 2년에 한번 씩 자기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무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건강검진을 얘기하는 건가요?
○ 서학원 의원 기존에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네.
○ 서학원 의원 거기에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우리 이장님들께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도 지금 2년에 한번 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이 지금 이천 관내 조직에서 아마 새마을 조직과 이장님 조직들은 아마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좀 채워드리려고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 이규화 위원 아니 이게 막연해서 그래요. 우리가 건강검진이면 암 검진, 뭐 저기 MRI 뭐 이런 거 쫙 들어 가면은 100만 원 짜리도 있고요. 또 6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서학원 의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건 아마 내부지침으로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 서학원 의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우리 자치행정 쪽에서 아마 디테일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아마 규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정회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규화 위원 그냥 하는 거로…….
○ 위원장 심의래 2개 남았…… 그냥 할까요? 네.
8.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학원ㆍ심의래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심의래 이어서 홍헌표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헌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헌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회원 및 조직들은 재해ㆍ재난 발생이나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읍ㆍ면ㆍ동 회의 개최 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업무수행에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에 읍ㆍ면ㆍ동 새마을 지도자ㆍ부녀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94호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홍헌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항목에 회의 참석 시 수당지급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지원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홍헌표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죠.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헌표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1시23분)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착석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의 수요에 맞춰 사업의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고 각 마을 경로당 대표자의 역할이 증대되어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95호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조인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시설 운영비용 등에 더하여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으로서 관련 법령과 타기관의 검토사례를 살펴보건대,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 지원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은 검토자료와 같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동일 사안에 대한 경기도의 질의 회신과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서는 현재의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장의 권한 강화를 권고할 수 있으며 또한 조례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조직 내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을 통하여 우리시의 정체성 확보와 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조사단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 환수 후 관리,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596호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역사적 유산의 가치 보존과 정체성 확립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그 우리 지금 국외로 이렇게 반출된 문화재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이런 문화재가 몇 점이나 되는지 혹시 이렇게 파악된 부분은 있습니까? 과장님.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현재 지금 5층 석탑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5층 석탑만 지금 있어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부분 밖에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우리 이천시민들의 염원이자 최대 관심이죠. 환수 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 5층 석탑이 문화재로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어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걸로 이렇게 검증이 되고 또 어떤 감정을 했다거나 이런 가치가 있는 걸로다가 평가받는 문화재인가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현재로써는 이천 지역의 5층 석탑하면 그래도 이천에서 가장 문화재로서 가치 있다고 지금 그렇게들 보고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니, 이천 5층 석탑 오쿠라재단에 있는 것이 이제 10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환수운동을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염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자존심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5층 석탑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검증된 이런 라이선스가 있는 이런 감정평가원으로부터 감정 받은 이런 거 있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제 뭐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천 5층 석탑 다시 우리 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간절한 생각들은 다 갖고 있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천에 그전에 있었던 건데 오쿠라재단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반출이 된 거잖아요. 강탈이 된 건지 뭐 어떤 이거를 그 사람들이 절도를 해 간 건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겠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라이선스 같은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천시민들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5층석탑환수위가 구성이 돼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도 많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삭감된 경우도 많이 있고 진보된 게 없다 또 환수위에서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환수위에서 활동한 이런, 또 오쿠라재단에서 긍정적인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이천시나 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되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마 통과가 되면 5층 석탑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재, 반출된 문화재들에 대해서 출연이 되면 그 문화재도 저희가 또 환수하기 위해서 또 활동을 하고 그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쿠라재단에서 갖고 있는 5층 석탑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 내지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 김학원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관심사예요. 이거 여기 이미테이션 작년에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아트홀 앞에.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 김학원 위원 그 정도로 관심 있는 5층 석탑인데 이것이 정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더 아마 우리가 이 환수활동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쿠라재단에서 협조를 해 준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심의래김일중김하식김학원
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국장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자치행정과장장병준
교육청소년과장권영도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문예관광과장김시훈
감염병관리과장한미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