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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처리 안건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김학원 위원님께서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한영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한영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한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영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루 일정이지만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한영순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 선임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김문자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님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기간 동안 김문자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사하셨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차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깊이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13억 9,085만 2,838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791억 1,161만 3,838원이며, 수납액은 6,785억 7,174만 8,058원, 지출액은 5,533억 8,278만 7,878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10년도 총 이월액은 1,251억 8,896만 180원으로서, 이중 2011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470억 6,357만 620원, 사고이월은 198억 6,541만 3,426원, 계속비이월은 74억 6,860만 3,790원이 되겠으며, 2011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50억 1,084만 9,810원,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8,052만 2,5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97억 3,266만 898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365억 1,093만 2,898원, 수납액은 5,392억 1,118만 288원, 지출액은 4,511억 6,345만 8,015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880억 4,772만 2,273원으로 내역별로는 2011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404억 3,093만 9,360원, 사고이월은 161억 18만 966원, 계속비이월은 30억 2,080만 6,530원이 되겠으며, 2011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6,165만 6,300원,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3,413만 9,1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16억 5,819만 1,9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426억 68만 940원, 수납액은 1,393억 6,056만 7,770원, 지출액은 1,022억 1,932만 9,863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371억 4,123만 7,907원으로 2011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66억 3,263만 1,260원, 사고이월은 37억 6,523만 2,460원, 계속비이월은 44억 4,779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4,919만 3,510원, 순세계잉여금은 218억 4,638만 3,4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36억 8,897만 9,4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76억 1,490만 6,450원, 수납액은 946억 9,770만 7,794원, 지출액은 673억 6,620만 6,563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273억 3,150만 1,231원이며, 2011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64억 1,263만 1,260원, 사고이월은 36억 7,294만 4,460원, 계속비이월은 44억 4,779만 7,260원, 그리고 2011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4,919만 3,510원,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4,893만 4,7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10종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전체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 128억 1,293만 2,042원에서 당해연도에 24억 2,125만 8,489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36억 5,871만 6,610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 7,547만 3,9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8,214만 3,495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2,887만 3,630원이 증가하였고, 당해년도 소멸금액은 4,809만 2,195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6,292만 4,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76억 6,7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45억 원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에 25억 4,900만 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79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852억 5,721만 8,195원, 건물 3,326억 3,169만 6,212원, 기타 1조 5,656억 8,544만 7,795원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는 2조 3,835억 7,436만 2,2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물품은 4억 5,563만 7원이고, 매각․폐기 등 1,848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9억 7,465만 7,223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실시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자료입니다.

9쪽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얇은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얇은 것입니다.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 제시)

상단부에 파랗게 표시된 책입니다. 제목이󰡐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9쪽의 재정 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재정상태입니다. 우리시의 이천시 회계연도 재정 상태 보고서의 총자산은 2조 8,406억 2,500만 원이고, 부채는 925억 9,3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48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간에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 재정운영 보고의 총수익은 4,883억 4,600만 원이고, 비용은 3,567억 5,700만 원이며,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1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며, 이상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오철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모친 상중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결산 보고를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과 의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고 드리는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상하수도 공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 검사를 거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가 2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2부가 있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하여 2010사업년도 이천시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파란색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수입 369억 2,937만 6,597원이며, 지출은 272억 9,879만 8,720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96억 3,057만 7,877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 133억 8,578만 1,605원으로 비용 117억 6,809만 9,826원입니다. 당기이익은 16억 1,768만 1,779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 1,320억 1,969만 5,772원, 부채 15억 7,817만 5,802원, 자본 1,304억 4,151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8쪽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 24쪽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35억 2,379만 6,278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77억 6,967만 4,200원입니다. 이월 재원 충당액은 156억 3,590만 6,119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61억 7,644만 1,68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57억 5,833만 6,69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지출은 272억 9,879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156억 537만 5,129원이며, 수입 208억 6,212만 7,688원, 지출은 272억 9,879만 8,720원, 차기이월액은 91억 6,870만 4,097원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35억 2,379만 6,278원으로 영업수익은 129억 9,517만 2,240원이며, 영업외 수익 5억 2,862만 4,038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7억 6,967만 4,200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207만 3,000원, 자본 잉여금수입 73억 601만 1,200원, 기타 자본적수입 4억 6,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61억 7,644만 1,680원으로 영업비용 61억 1,320만 2,450원이며, 영업외 비용으로는 5,441만 630원과 특별손실비 882만 8,6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57억 5,833만 6,69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101억 8,084만 4,490원, 비가동설비자산 51억 3,729만 2,200원, 고정부채상환금 4억 4,020만 원입니다. 3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8억 5,641만 6,097원이며, 사고이월금 9,228만 8,000원, 건설개량 이월금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부터 4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5쪽부터 67쪽까지 결산부속 명세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재무상태표로 자산총계는 1,320억 1,969만 5,772원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부채 15억 7,817만 5,802원, 자본금은 1,304억 4,151만 9,970원입니다. 73쪽 2010년 한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129억 9,517만 2,240원이며, 영업비용은 117억 109만 9,433원으로 영업이익이 12억 9,407만 2,807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3억 9,060만 9,365원이며, 영업외 비용이 6,700만 393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16억 1,768만 1,779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74쪽부터 8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0쪽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20만 6,920명으로 보급률은 85.5%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 정수량 1일 6만 톤과 광역배분 계약량 6,500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4만 2,888톤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은 88.84%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45억 5,966만 6,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1,046.87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하수도 공기업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수입 82억 7,519만 7,389원이며, 지출은 75억 5,432만 4,580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7억 2,087만 2,809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 69억 5,233만 399원으로 비용 163억 4,886만 4,167원이며, 당기손실은 93억 9,653만 3,768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 1,694억 1,412만 6,242원, 부채 5억 8,624만 7,545원으로 자본이 1,688억 2,787만 8,697원이 되겠습니다.

7쪽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와 11쪽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69억 5,408만 1,799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2억 9,072만 5,050원입니다. 이월 재원 충당액은 3,039만 5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65억 6,191만 35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9억 9,241만 4,230원이며, 세출예산 총지출은 75억 5,432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이 0원이며, 수입 81억 9,535만 7,159원, 지출은 75억 5,432만 4,580원, 차기이월액은 6억 4,103만 2,579원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69억 5,408만 1,799원으로 영업수익은 19억 2,562만 1,270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50억 2,846만 529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자본잉여수입금이 12억 9,072만 5,05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65억 6,191만 350원으로 영업비용이 65억 2,621만 9,590원이며, 영업외 비 용이 3,569만 760원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9억 9,241만 4,23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6억 361만 4,23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3억 8,880만 원으로 서식 우측 하단의 차기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 4,103만 2,579원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9쪽부터 47쪽까지도 결산부속 명세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재무상태표로 자산총계는 1,694억 1,412만 6,242원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부채 5억 8,624만 7,545원, 자본금은 1,688억 2,787만 8,697원입니다. 53쪽 2010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19억 2,562만 1,270원이며, 영업비용은 162억 5,828만 9,509원으로 영업손실이 143억 3,266만 8,239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50억 2,670만 9,129원이고, 영업외 비용이 9,057만 4,658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93억 9,653만 3,768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54쪽부터 5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1쪽 이하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내 하수인구는 14만 6,755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70.9%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5만 8,525톤이며, 하수관거 길이는 541km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266억 1,061만 1,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2,341.63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남오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11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결산개요는 국․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0일 김문자 의원님 외 네 분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1년 5월 30일부터 2011년 6월 13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난해 7,437억 2,249만 2,000원보다 646억 1,087만 9,000원이 감소한 6,791억 1,161만 3,000원으로서 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6,791억 1,161만 3,000원 대비 1% 감소한 금액 6,785억 7,17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7,304억 1,476만 7,000원 대비 92.9%를 징수하고 결손처분액 50억 7,068만 3,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467억 2,233만 6,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405억 3,126만 5,000원보다 0.87%가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6,791억 1,161만 3,000원 중 지출액 1,251억 8,896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바, 이는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사항은 없으며, 실․과․소 직제 개편 및 인사발령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을 이체한 것은 총 19건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말 현재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성과 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서 그 중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의 경우 기금목표액 조성을 위한 시비의 출연이 2007년 이후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35억 8,214만 3,000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 4억 2,887만 3,000원이 발생하고 4,809만 2,000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6,292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천시의 채무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776억 6,700만 원으로서 당해년도에 45억 원을 발행하고 25억 4,9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796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0.3%가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발행한 45억 원의 지방채는 주민숙원사업인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이며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체결된 차입금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의 결산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국․도비 실수령액의 감소는 이천시 재정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 매년 지적되는 사례를 위주로 분석해 보면 세입분야로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요약본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영순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총괄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거지요? 결산검사에 대해서.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 이천시의 결산검사를 이렇게 실시를 해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겠지만 채무 같은 경우가 증가되고, 또 재정규모가 감소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게 해마다 보고를 받고 보면 이런 부분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행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채무 부분에 있어서 증가되는 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채무도 순수 시에서 상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 상환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저희가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급적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리고 그 기금 운용에서 보면요, 사실 기금이 이제 일반회계로 넘겨서 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기금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목표액을 시에서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그 기금에 시 출연금이 전혀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운용해서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기금 종류, 성격에 따라서 출연을 해 오던 게 일정금액 목표액이 만들어지면 중단하는 것도 중단하는 상태에서 운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기금을 출연해서 목표액을 달성해야 될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목표액 달성까지는 해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 기금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운영을 해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성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영순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 위원장 한영순 네.

임영길 위원 지금 이게 세입․세출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인데, 우선 지금 일반회계를 먼저 보시고 질의를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특별회계와 같이 가는 건지?

(한영순 위원장, 김영배 전문위원과 상의)

같이, 다?

○ 위원장 한영순 기타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는 걸로.

임영길 위원 같이, 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총괄로요.

임영길 위원 총괄로?

○ 위원장 한영순 네.

임영길 위원 그러시지요.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지금 이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계획)서를 보니까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되어 가지고 시정, 개선되어야 될 게 많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럴 겁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실례를 들면 지방세 감면, 또 장부 관리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돼 있고, 또 도자예술촌이라든가 또 기금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업무숙지를 못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요?

임영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각 분야별로 직무교육도 있고 또 실․과별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연찬회를 별도로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세세하게 그 방대한 걸 다 가르쳐, 일률적으로 교육 식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오랜 경륜에 의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소상하게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반입수수료가 미납된 게 이렇게 있어요. 한 7,800만 원이 되는데, 공교롭게 우리 관내 업체는 하나도 없고 외주업체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면서 그 반입수수료를 내지 않고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존 광주시나 하남시, 양평군 이쪽 업체들은 저희가 반입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용량이 많이 찼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들어왔던 게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거론이 돼서 각 시․군에 일단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시․군의 업체에 독촉을 해서 납부토록 했고요. 또 그게 안 될 걸 대비해서 현재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가 끝나면, 안 내면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침으로는 여주군이나 이천시는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체납이 있는 업체는 바로 반입을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그럼 지금 안 들어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아니, 그래서 여주군이나 이천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5개 시․군 중에서 이천시하고 여주군만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이것 체납 걸려 있는데 많게는 지금 한 2,000만 원부터 적게는 20만 원까지, 9만 원까지 있는데 이걸 안 내고 온다는 게 나는 의아심이 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사후에 부과를 하는데요. 반입이 되고 난 후에 그 물량을 가지고 반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무슨 예치금을 넣는 제도를 한다든가 이런 걸 별도로 방안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우리 관내에 갖고 오면서 그것도 우리가 결정을 못한다면 그것도 또 우습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 여쭤볼게요. 세입 결손처분하는 게 있지요? 지금 보니까 원일교통, 원일운수? 원일운수도 이번에 또 결손처분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아,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어떤,

임영길 위원 원일운수라고 과태료 안 낸 데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임영길 위원 그게 언제부터지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2009년도부터 지금 계속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태까지 정리도 안 되고 그걸 왜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압류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체납액을 징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 업체가 되는데. 그런데 2009년도부터 회의록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부터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 좀.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히 더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손충당금 있지요. 특별회계. 하수도에 있던가요? 하도 많아서.

○ 위원장 한영순 임영길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따가,

임영길 위원 이따가?

○ 위원장 한영순 네.

임영길 위원 아, 그래서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느냐고 여쭤본 건데.

○ 위원장 한영순 아, 일반…….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러세요. 그 다음에 하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결산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이 15일 동안 사실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부 다 조사하기는 참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물론 많은 고생을 하셨고 우리 1년의 예산을 짜고 시행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됐던 사항이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은 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업무미숙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은 게 참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4,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다시 다른 사람이 또 맡아서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애정이라든가 열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임감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천의 무슨 큰 프로젝트라든가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담당자가 바뀌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도예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담당자가 왔을 때는 업무 파악하는 데에 또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천의 큰 틀을 갖고 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담당자들이 책임을 완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남오철 수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상수도공기업 결산서 124쪽 보시면 대손충당금, 많지는 않습니다. 9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활용된 거예요? 124쪽 대손충당금.

○ 수도과장 남오철 위원님, 상수도 12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영길 위원 결산서 124쪽에.

○ 수도과장 남오철 (상하수도사업소 출석 관계 공무원에게)업무팀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 업무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기학 업무팀장 찾음)

임영길 위원 지금 담당자가 안 계세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이게 수도세 같은 것 미납액 결손처분해 준 건지 아니면 어디 사업에 대한 저걸 해 준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 수도과장 남오철 감면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 수도과장 남오철 대손충당금이라고 함은 저희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충당할 수 있는 그 충당금의 개념입니다. 예비비의 개념은 아니고요. 충당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임영길 위원 어디에 충당한 건지는 아직, 담당팀장님이 들어오셔야 아시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시설 투자 기타 등등에 쓰는 겁니다.

임영길 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는,

○ 수도과장 남오철 사업의 전반에 대한.

임영길 위원 네. 나중에,

○ 수도과장 남오철 시설비.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추후에 자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 18분)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3호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중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지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3건으로 25억 6,24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5억 5,176만 원을 지출하였고 173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정내역으로는 폭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2억 2,650만 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결정액에 6억 5,051만 원, 폭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4억 8,600만 원, 구제역 발생 긴급 차단방역비로 2억 4,740만 원, 구제역 관련 마라톤대회 취소 환불금으로 5,932만 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결정 등으로 5,789만 원, 공원이용객 사고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 과수저온피해 재해대책비로 1억 6,299만 원, 태풍 곤파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8,500만 원, 집중호우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으로 700만 원, 집중호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200만 원, 집중호우 농경지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억 5,000만 원, 구상금 청구소송 결정금으로 43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한영순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1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5억 5,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한 13건의 예비비 지출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월 4일자 폭설피해 83농가에 대하여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2억 2,650만 원을 선지급하여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37명에 대한 임금소송과 관련하여 인건비 6억 5,051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체불임금이 발생되는 원인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환경미화원에 대한 통상임금 범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등 몇몇 항목이 빠짐으로써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을 낳자 임금소송으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추가로 인건비 지급을 하라는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3월 9일자 폭설피해 129농가에 대하여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4억 8,6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 긴급차단 방역비로 2억 4,2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2일 충북 충주시 신니면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인접된 의무 시ㆍ군으로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등을 위한 조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 이천도자기 마라톤대회 취소와 관련하여 참가자에 대한 환불금을 5,865만 5,000원을 지급한 것은 예기치 못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내 우제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계획된 마라톤대회를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형편으로서 이에 따른 선수참가비를 환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소도읍 사업에 편입된 버섯재배사의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5,789만 1,000원에 있어서는 수원지법 소송판결에 따라 지출하게 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객 사고피해 보상금 300만 원 지급건에 있어서는 2008년 4월 13일 서울에 거주하는 송영언 씨가 설봉산 등산을 하다가 아연철연선에 걸려 낙상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조서에 의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등산로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합니다.

다음은 과수저온피해 재해대책비 1억 5,822만 원 지급 건은 2010년 1월 중 발생한 과수동해 피해농가에 대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8,550만 원, 집중호우 주택침수피해 재난지원금 700만 원, 집중호우 농가주택피해 재난지원금 2,200만 원, 집중호우 농경지피해 재난지원금 5억 5,000만 원, 위 4건에 있어서도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복구 이전에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적 재난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결정금 438만 원의 지급 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건으로서 내용은 이천시가 도로에 대하여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장소로 중앙분리대의 앞 부분에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안전표시판 설치와 충격흡수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했어야 함에도 아니한 관계로 교통사고 책임율이 있다며 20% 과실을 인정 판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영순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37명에 대한 임금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급기간이 '08년 12월 24일부터 '10년 2월 18일까지인데 그러면 그 이전하고 그 이후에 이런 건이 없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3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3년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때부터 적용됐고, 그 이후부터는 개선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이전에 했었는데 소급해서 드린 것이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도자기 마라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가 상당히 이미지 훼손하는 데에 아주 크게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이 사항을 잘 아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때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총 참가가 7,240명이었고 저희가 환불대상이 2,495명이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2,495명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얼마씩 환불해 주신 것인가요? 1인당.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1인당 3만 원 정도요.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환불을 안 해 주고 기념품으로 대체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기념품을 저희가 사서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품은 지금 다 보관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이제 도자기축제가 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도 마라톤대회를 10월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사두었던 물품을 다 쓸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까 2,495명의 1인당 3만 원씩 환불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3만 원하고 2만 원짜리.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단체.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단체 할인해 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금액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 이천시 계획은 환불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낭비를 초래한 것인데, 처음부터 빠르게 판단을 했었더라면 이천시가 그렇게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터넷이 다운되고 그랬었는데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대회는 빨리 판단을 하셔서 당연히 환불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을 기념품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영순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건설과의 도로유지 보수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결정금 지급한 것이요. 서울중앙지법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에요, 이것이 인사 사고 같은 것이 난 거예요, 차량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공사를 공사 중에 있는 상태였는데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안전시설물을 설치 못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는 이천시를 상대로 해서 배상금을 청구를 했고요, 저희는 그 청구된 금액만큼 사업자한테 청구해서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저희도 받았다고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네.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성복용 위원 공원이용객 사고피해소송 손해배상지급 해서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한 3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설봉산을 등산하다가 낙상을 해서 물어준 사례가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아연철연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걸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원에다 소송을 해서 이천시 법원에 화해 권고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무조건 물어주어라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봉공원 등산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08년 4월 13일에 이 사람이 버스를 대형주차장에서 내려서 그 대형주차장 저쪽으로 보면 제방둑이 있습니다. 개울도 있고요. 그 개울로 내려가는 제방둑으로 해서 개울을 내려가다가 그 개울둑에 전주를 지지하는 선이 일부 나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쳐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던 그런 건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해 드릴 수 없다고 이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내서 화해 결정되어서 지급해 주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뭐 물어줄 수 있어서 물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도로가 아닌 데에 지나가다가 전주를 지지하는 선에 걸려서 넘어진 것을 소송을 해서 우리가 물어 주었다. 지금 이런 뜻이 아닙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성복용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시내에서 자기가 주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는 것인가,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성복용 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고위험지역이 지금 한두 군데가 있겠습니까? 어디 다니다보면 이천시에도 자기가 주의 안 하면 다 사고날 부분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래서 법원에서 그 사람이 청구한 금액은 6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적에 양쪽에 다 각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300만 원으로 화해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법원에 그들이 청구한 금액이 600만 원이에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640만 원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600만 원에 대해서 화해권고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시에서 그러면 반씩 손해 봅시다 하고 딱 잘라서 지급한 것입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니, 법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른 것이지, 저희가 뭐 반씩 손해 보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도 이것이 예비비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이것이 납기가 그 당시에 7월 31일까지 지급해야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참, 한 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고가 나서 소송을 하면 다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것이 납기가 충분한 기간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 줄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이제 납기를 지정해서 판결을 해 주니까 그 안에 납기를 해야지만 추가 가산금을 안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복용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이런 실례가 있으면 이천지역사람도 어디 다니다가 넘어져서 소송만 걸으면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다 자전거를 타도 넘어지고, 뭐 걸어 다니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런데 나는 이런 소송내용을 처음 보고 예비비를 처음 지급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전례가 되면 이제 계속 물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소송만 걸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급해 주고 싶지 않은 그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 못해 준다고 그 피해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서 재판하는 데에 법원에서 끝까지 재판까지 가도 일부분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화해결정을 유도해서 거기에 따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해서 안낼 수 있었으면 그랬을 텐데, 법원에서 판사가 얘기하기를 그 정도의 책임은 감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판결에 의해서 낸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례가 될까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다쳤길래 600만 원씩 청구를 해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머리를 다쳐서 꿰매고 그랬는데 병원 다닌 치료비하고 후유증 보상 그런 것까지 해서 6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글쎄, 이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요, 법원의 결정이 아닌 화해권고로 저기 한 사항인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시설 거기 안전표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책임소지가 좀 줄어들 수도 있었겠지만 법원에서도 어떠한 화해권고를 할 때에 그 비율을 50대 50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결정은 그렇게 났기 때문에 한 것은 아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이것이 전주를 지지하는 전선 이렇게 맨 줄에 걸린 것인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건 또 한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지 꼭 우리가 이천시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법도 없는 것이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건,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 사례가, 사례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한 번 예비비 지출해서 물어주면, 지금 이천시가 다 깨끗이 안전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일반 사람들도 제방 둑을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치면 다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시설이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안전시설, 좀 위험한 지역에는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복용 위원 아, 이 전주 같은 것은 지금 전주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 지선을 이렇게 늘어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거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이 지급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전례가 되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전례가 되면 계속,

성복용 위원 야, 이것 어떻게 할 건가 이것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냥 쉽게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이것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영순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건설과장님, 도로 유지보수는 어디서, 화해 결정이에요, 아니면 판결이 난 거예요? 이래저래 판결은 나겠지. 화해를 하더라도.

어디서, 여주에서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서울에서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서울? 서울이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서울 어디서 하신 거지요?

김학원 위원 중앙지법.

임영길 위원 서울 중앙지법이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님,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소송 수행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송 수행해 가지고 지금 이 예비비 안의 내용을 보면 4건이 있는데 대법원까지 간 게 1건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송 수행 담당자들이 중간에서 소송 계류 중에 있다가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항소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화해권고 나오면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보상금이나 이 청구금액에 대해서 화해결정이라든가, 어쨌든 결정은 결정이겠지만, 금액이 너무 그냥 안일하게 가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이유인 즉은 지금 어디야,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6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수원 같은데 뭐야, 또 이것? 어떤 게 수원 소 한 게 어떤 겁니까? 수원지법에도 갔고 여주지원에 가서 화해, 지금 화해가 2건 받은 걸로 여기 나타나 있는데 소송 수행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왜냐하면요, 저도 한 번 해 봤지만 소송을 민사가 들어오건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주지 말라고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민사로 덤벼들어서 또 달라고 우기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럴 때에라도 소송 수행 담당자들이, 저는 우리가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으니까 대법원까지 가겠다, 우리가 변호사는 왜 둡니까? 소송 수행 변호사를. 같이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 간 건 1건이에요. 4건 중에서.

중간에서 그냥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송 수행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우리가 이기면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차후에, 전봇대 견인줄에 넘어진 게 한두 군데냐고요. 사실 공원에서 낙상해서 허리 다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소송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들. 그것까지 다 따진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소송 수행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이런 누는 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봉,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철 위원 제 이름이 좀 어렵지요?

○ 위원장 한영순 (웃음)

정종철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요, 본예산에도 수해복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일반 예산에 서 있는 건 우리 일반 수해복구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에서 그 수해피해 예상되었던 것, 발생되었던 것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피해, 태풍이 와 가지고 피해 났을 경우를 긴급하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되고, 국비를 나중에 다 환불받은 겁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재해로 인한 재해피해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5억 원 이상이 있어요. 본예산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있는 건 하나도 안 쓰고 지금 현재는 다 예비비로 사용을 했단 말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 10억 원 쓴 것은 우리가 소하천 정비로 세우는 건데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건의사항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소하천 이게 위험하니까 해 달라는 것,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건의사항을 해 주려고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조기집행 할 적에 다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연두순시,

정종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있는 건 지금 결산서에는 하나도 안 쓴 걸로 돼 있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우리 본예산에 그건 다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정종철 위원 본예산 244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결산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우리 지금 여기 이것은 예비비 사용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 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국비를 다시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억 원 이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주민건의사항 들어올 걸 예상해서 매년 10억 원 정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두순시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소하천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집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지금 본예산에 있는 건 하나도 안 쓰고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본예산 세워놓은 것 같은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것은 이 피해 날 걸 대비해서 세우는 건 아닙니다. 매년 주민들 건의사항이 소하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억 원도 사실은 다 못 세워 주고 있어요. 읍․면․동에 가봤자 한두 건씩밖에 못 가거든요. 지금은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본예산에 있는 것 지금 안 쓴 것 맞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다 썼어요.

정종철 위원 썼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정종철 위원 이 결산서에는 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작년 2010년도 것은 우리가 조금 예산이 사실 모자란 편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한영순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이광희임영길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18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건설과장이종원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도시과장송병광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성춘호

건축과장이연배

회계과장연용희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보건위생과장곽금순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수도과장남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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