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10.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 12.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18.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0.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2. 이천시의회 의원(김일중) 징계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이규화 의원)
- O 신상발언(김일중 의원)
-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 2.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학원ㆍ심의래 의원 발의)
- 3.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 4.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 5.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 11.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 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 12.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 13.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 1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이규화ㆍ서학원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ㆍ홍헌표 의원 발의)
- 15.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0.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2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2. 이천시의회 의원(김일중) 징계 요구의 건(조인희ㆍ이규화ㆍ홍헌표ㆍ서학원 의원 요구)
(10시00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엄태준 시장님께서는 기초단체장 간담회 국회 현장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규화 의원)
(10시01분)
○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이규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은 부재 중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서로의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윤리의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同意)의 원칙이고, 선행의 원칙, 무해(無害)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원칙이 존중되는 우리 사회가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12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예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 시 의회의 방송 송출장비 예산 5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라이선스 비용이 70만 원이 2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직원들에게 물어본즉 라이선스에 대한 예산은 김하식ㆍ김일중 의원이 구입을 요청하였다 하여 이것의 용도를 물으니 영상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하였습니다.
의회 방송은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편집 없이 송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5억여 원과 라이선스 구입은 같은 맥락에서 두 분의 의원들이 개인적 사용이 예견되니 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굳이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안으로 저는 유튜브나 지역방송 매체를 통해서 송출해 주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니 굳이 혈세의 낭비가 될 수 있으니 미루자고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수원시도 시의 장비를 이용해서 의회의 이런 회의를 송출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예산이 극히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향이 높다고 보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김일중 의원이 난폭한 행동과 폭언적인 말이 민주적 절차였는지 상기해 보며 지극히 감정적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를 통해 송출장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발언을 한 것인데 저에게 도를 넘는 행동은 누가 보아도 상식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천시의회는 1년 예산이, 의회의 예산은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중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설비예산 5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고 나서 또 그 의원이 제기하는 시청 광장 20억을 또 비교하면서 5억 원은 작은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 송출장비는 어떤 비교 견적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 비용이 올라온 5억 원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20억 원은 사업 필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2021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김일중 의원도 타당성 용역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 설명 또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김일중 의원이 시청 광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용역비를 삭감해야 됐었겠죠. 당시에는 동의해 놓고 지금에 와서 방송장비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시청 광장 사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 산출을 결정합니다.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의회에 오기 전 모든 예산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방법을 통해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려 했을 뿐이었고 또한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왜곡시켜 SNS에 보도하였고 의도적으로 이슈화시켜 자신의 언행을 합리화하는 과정인양 의회에 분란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은 시의회의 수준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거짓이 난무하는 의회, 소통하지 않는 의회, 진실이 왜곡되는 의회’ 이 내용은 본인은 옳고 다른 의원들은 마치 거짓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동료 의원들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윤리는 모름지기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인데 본인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본인은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사과하겠노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사건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따라서 하는 것인지, 하지 않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게 됩니다.
선배 의원들이 있는데도 ‘웃긴다. 창피한줄 아세요. 가만있지 않겠다. 두고 보자‘ 협박을 하며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것이 과연 잘한 것입니까?
또 새벽에 SNS 글을 올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중 동료 의원에 대해서 앞뒤의 내용을 자르고 본인을 욕하였다고 표현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 토픽만 가지고 기사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이었습니까?
의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좋지 않은 문화적 습관들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나열하여야 할 것이고, 제가 볼 때 본인이 좋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포인트를…… 참여하여 해결된 사안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각자의 기관으로서 논의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채택된 사항까지 부정하는 방법은 채택안이 마치 자신만이 합리적이라고 표현한 것 같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의회’ 의회는 각자 시민이 뽑아줘서 의정활동을 하는 곳이지 배우러 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의회’ 언제 서로 소통을 위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지요?
항상 개인적인 볼일로 저희는 얼굴조치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소에 동료 의원들이,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욕설까지 들었다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또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여 시민들의 오해를 사게 하는 시의원의 자질이 의문스럽습니다.
김일중 의원이 이 모든 것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언뜻 어렸을 때 읽은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양치기 소년이죠. 늘어나는 거짓말로 시민들한테 오해를 사고 있으니 본인이 자숙하여 잘 마무리하여…… 우리가 단지 사과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 이슈화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윤리라는 게 그렇죠. 서로가 부딪혀서 쳐다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 놓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화가 나 있다라는데 그거 하나 돌보지 않는 의원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평가해 주셔서 여러분의 판단에 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김일중 의원)
○ 의장 정종철 안건 상정에 앞서 발언 신청을 하신 김일중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네, 의사발언 진행하겠습니다.
가지역구 시의원 김일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시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한 부분에서 신상발언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월 16일 저희 의회사무과 속기기록 내용을 보시면 이 라이선스가 어떤 취지에서 예산으로 이천시의회에 올라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16일 이천시 의회사무과 속기록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9월 15일 저희 이천시의회 주례회의에서는 이 12월 예산에 올라왔었던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사용 쓰임새가 어떤 것인지 의회사무과에서 소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원안가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12월이 돼서인 지금 과연 이 예산의 쓰임새가 어떠한 용도였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 오명(汚名)적인 판단으로 저를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정말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2월 17일 의원님들 간에 계수조정 간에 많은 문제들이 이천시청 광장에 대한 예산과 이천시의회 방송통신장비에 대한 현안에 대한 문제로 의원님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안에 대한 어떤 전개나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하지만 그 이후 공개적인 기자회견 그리고 되레 이 사안에 대한 눈덩이는 이 사안의 문제에 관여되어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 눈덩이의 크기를 더 키우게 됐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는 되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현명한 조치, 저는 이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안위,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힘든 여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힘든 여건 속에 시민의 아픔을 감싸 안지는 못하고 이천시의회 자체 내에서의 이런 현안적인 문제들로 아픔을 드리는 상황조차에 대한 그 기회를 최대한 자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본 의원의 어떤 취지가 강하게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윤리특위가 진행되었고 2월 22일 윤리특위 당시 반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반론의 기회의 장에서도 이규화 위원님과 조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린 속기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열람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 열람을 하셔서 어떤 질의의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의회 그리고…… 제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사과드릴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이천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많은 준비를 거쳐 시민들께 이 사안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2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제2차ㆍ제3차 자치행정ㆍ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의하여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과 2월 22일 2차에 걸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헌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학원 의원님을 선임하고 이천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2월 19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규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학원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2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2.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학원ㆍ심의래 의원 발의)
3.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4.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5.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회원 및 조직들은 재해ㆍ재난 발생이나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읍ㆍ면ㆍ동 회의 개최 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업무수행에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의 수요에 맞춰 사업의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고 각 마을 경로당 대표자의 역할이 증대되어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을 통하여 우리시의 정체성 확보와 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문타입 심벌마크(CI)를 이천시 대표 심벌마크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영문타입 심벌마크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행사 등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례연구 및 정책건의 내용을 추가하고 분과수를 조정하여 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이천 발전을 모색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시설 이용대상ㆍ사용조건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폐지ㆍ개정으로 인한 각 조항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조례(이천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통합, 병역명문가의 진료비 감면 근거 신설,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수질검사 규정의 삭제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11.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2.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3.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1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이규화ㆍ서학원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ㆍ홍헌표 의원 발의)
15.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1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과도한 학력주의를 해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풍토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서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건의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해예방, 안전조치, 공익 및 갈등해소 등을 위한 경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푸드플랜 수립 등 농식품부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른 중점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천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단, 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회원제 18홀로 운영 중인 H1클럽(구 덕평CC)에 대하여 대중제 9홀을 증설하여 골프 대중화로 인한 수요에 대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을 폐지하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천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38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특정목적’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1,290억 7,20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인 242억 9,1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전염병의 장기지속에 따른 대응을 위해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 및 경제활동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일자리 뉴딜사업 등에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이천시의회 의원(김일중) 징계 요구의 건(조인희ㆍ이규화ㆍ홍헌표ㆍ서학원 의원 요구)
(10시43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의회 의원(김일중)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진행에 직접 관계된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과 보도진을 비롯한 방청객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방송 송출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본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제척규정에 의거 김일중 의원님께서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지금 회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0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정종철 의결 선포에 앞서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회의장 밖에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분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ㆍ방청객 입장)
확인결과 김일중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참석하시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중 의원 계실 때 사과와 경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중 의원을 지금 호출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 이규화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의장 정종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의회 의원(김일중)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병과’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김일중 의원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김일중 의원님이 출석하지 않아 추후 본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동료 의원 징계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는 더욱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3인)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소통홍보담당관김남완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