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본문

제13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천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투자 심사를 강화하여 자체심사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이었던 것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강화하고, 도 의뢰 심사는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투ㆍ융자 심사의뢰 시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가능여부 검토 제출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기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연 3회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심사사업의 심사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 자체투자사업 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로 2011년 1월 7일부터 2011년 2월 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 장 검토의견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기존에는 상급기관의 검토서 없이 투ㆍ융자 심사만 의뢰했던 것을 앞으로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의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신축을 막기 위하여 한층 더 단위를 높이는 사안으로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할 경우 먼저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하고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만 신축이 허용화 될 방침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해 오던 것을 연 3회로 횟수를 증가시키는 사항과 재심사사업의 심사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더욱 더 심사숙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제3조제1항에 5억 원에서 10억 원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또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이제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는 지금까지는 심사없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투자 심사 없이도 예산편성이 가능했던 부분을 3억 원으로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3억 원 이상의, 3억 원부터의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도 투ㆍ융자 심사를 받고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성복용 위원 강화하는 것이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것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서도 이것을 권유하는 것입니까?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상위법에서 개정되어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복용 위원 상위법에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이천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해를 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손해라기보다는 예산재정 운영상의 행사성 예산이 계속 지방자치단체 별로 많이 늘어나고 어떤 행사성의 어떤 투자에 대한 적법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제 강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지방자치로 모든 것이 이양되어야 되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꼭 제재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너무 자치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행사성 예산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객관성,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강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상위법, 이천시에서도 지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이 금액이 1개 축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시 전체 축제에 대한 금액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개별사업, 행사단위입니다.

김용재 위원 1개 단위 금액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단위행사당입니다.

김용재 위원 시 전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전체가 아니고.

김용재 위원 금액이 아니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제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도비하고 국비, 이것이 사실은 축제성에 대해서 강화를 시킨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상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 오히려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손발을 묶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을 이렇게 조율함으로써 좀 자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제 주 심사내용이 대부분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심사대상에,

김문자 위원 아니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평가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그래서 금액 자체가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를 과연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치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래서 투ㆍ융자 심사가 적법한지 아니면 효율성이 있는지 자금 확보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것까지 다 심사대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재원 확보 방안이 합의된 상황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너무 큰 문제는 없겠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실은 저도 많이 우려하는 바인데 축제성이나 행사성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과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지만 이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서로 억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축제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재원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우리시에서 보면 쌀축제나 도자기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이 개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런 발생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강화됨으로써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 금액 이상 되는 주요 사업은 다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하고 영향은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총 사업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이 된 것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투ㆍ융자 심사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는데, 맞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제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나 금액이 높아지면 투ㆍ융자사업 심사건수는 작아질 것이고, 행사처럼 3억 원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이제 투ㆍ융자 심사건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작아지면 늘어나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대상업체라든가 선정해서 하실 때에 좀 더 내실있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좀 더 내실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변경되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현재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의미가 많이 퇴색, 이 한 단면만 보더라도 좀 퇴색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천시에는 별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쌀축제가 5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순수행사비 있지요. 축제비 이렇게 우리가 부기를 달 적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어떻게 이것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총사업비에는 그 보상비, 설계비, 입찰공고비 등 각종 부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렇게 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쌀축제의 실례를 들면 4억 4,200만 원이 순수 축제비이고 나머지가 이제 부대비로 해서 5억 1,400만 원이었는데 이래 저래 자체 심사를 하다가 이제 쌀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올라가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런데 왜 영향이 없다고 그러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쌀축제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성과는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4년 연속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그거야 다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튼 심사 자체를 우리가 도에다가 우리 행사를 올려서 본의 아니게 행사에 대한 치부까지 다 드러낼 수가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우리의 자치가 많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특히 앞으로 산수유축제와 복숭아축제가 우리가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산수유축제야 뭐 지금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심사해야 되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복숭아축제 역시도 한 1억 7,0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조금만 올라가면 자체 심사 또 투ㆍ융자 심사 들어가야 되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공연 같은 것도 지금 여기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트홀 공연에 금년도 본예산 부기를 볼 것 같으면 뮤지컬이 4억 원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이 4건으로 되어 있어요. 단, 세분화 된 것은 제가 알 수 없겠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왜냐하면 더 봐야 되겠지만, 4억 원이라고 하면 공연의 그것도 투ㆍ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일회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공연 한 건으로 봐야 됩니다.

○ 위원장 임영길 건으로 봐야 되겠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글쎄, 그래서 아트홀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심사의 대상이, 그러니까 이것이 규제가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투ㆍ융자 심사대상이 자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이것을 목적은 좋습니다. 해서 진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같이 동조하고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심사대상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제 회계연도 조례에 보다시피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대상이니까 금년도는 시작됐으니까 이제 별문제는 없겠지요. 금년도 것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추후부터 할 테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글쎄, 그래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도 50%가 늘어난다든가 투ㆍ융자 심사하고 나서 변경할 적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럴 경우에도 문제가 야기되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재심사 대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재심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래 저래 옴짝달싹 뛸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당초에 사업계획 잘 좀 작성해 주셔서 추후라도 재심사나 조건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범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사전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재심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렇게 좀 도와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제1항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에 따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정보통신망 전산화로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전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시 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이 세액공제로 신설되는 등 시세 수납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세액 공제, 첫 번째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두 번째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으로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천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핵심 내용으로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당위성을 나타내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른 관련 법인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제이지만 앞으로 법인화하여 봉사사무를 추진해 간다면 실질적인 기능을 살릴 수 있음은 물론 센터의 맡은 바 책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아래 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일부 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해 주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해 주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자방식 도입을 점층적으로 유도 또는 확대시켜 나감으로 인하여 세금 탈루는 시세 수납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2010년도 이천시 기본 참고자료는 참고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사전 예고기간이 있는데요, 사전 예고기간을 두 번 하셨나요? 2011년 4월 27일에서 5월 20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거기 보면 민법 제40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지금 게재하신 것 보면 사전 예고기간이 2011년 5월 10일에서 5월 30일 하시고, 민법 제43조라고 기재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민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냐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민법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준하는 사항을 신청토록 해서 신청서식이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에서, 일부 단체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려고, 그렇다고 첫 번째 예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예고를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해소가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사실 이 조례가 개정 전에도 민간활동 성격이 강한 봉사단체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조례 자체가 우리 민간활동 성격이 아주 강한 것인데 센터장 임명에 우리 시장님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센터소장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센터소장은.

김문자 위원 조례를 보면 우리 시장님의 임명에 대한 권한이 조금 강화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든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법인화 하는 건데 현재 상황도 일정한 자격 기준에 의해서 공개모집하는 거고요. 법인화 돼도 역시 일정한 기준자격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장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강화되고 약화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혹시나 센터장 임명이 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지요. 지금 현재 임기가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누구를 벌써 임명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 조례라는 것은 선 조례 후 임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센터장이나 그 직원임용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문자 위원 그 부분도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기존에 두 단체가 갈등이 많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의 갈등이 차후에 어떤 분이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든지 간에 해소의 방안은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에 센터와 봉사단체협의회와의 갈등은 저희가 같이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상호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표는 역시 자원봉사 열심히 잘 하자는 건데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오해 소지 있는 것은 다 해소토록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작년, 2010년 말까지 이런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 시기가 그래도 양쪽을 좀더 부드럽게 완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생 많으셨고요. 두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원봉사단체 위상이 한층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김용재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성복용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뭐 같은 얘기이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단체연합회하고의 갈등이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들어서 잘 알지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법인화를 해서 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 지금 현재는 비영리법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인으로 할 때와 비영리법인으로 할 때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니까 앞으로 법인 갈 것과 현재와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와의 비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복용 위원 네, 법인화를 해서 추진을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어떤 장점이 있느냐.

성복용 위원 장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기야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저희가 시에서 직접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인화가 되면 이사회가 구성이 돼요.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센터 운영이 투명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소장이나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을 늘 감시하게 되고, 일에 대한 소홀함이 없을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센터를 예를 들어 편향적으로 운영하거나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독선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고, 이사회에서 감시를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가 실무운영위원회를 또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원봉사실무에 관한 것을 정말 실무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서로 권유도 할 수 있고, 권장도 할 수 있고, 또 법인화하면서 저희가 재정적 지원과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평상시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폭넓게 재원 확보가 되니까 더 넓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 장점을 살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사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센터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하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선출이 아니라 공개모집하는 거지요. 공개모집해서 센터장은 중앙에서부터 정해준 일정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 공채하듯이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모집한 것을 일정기준에 의해서 선출을.

성복용 위원 선임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험을 보게 되지요. 한 마디로. 그것은 필기가 됐든 면접이 됐든 테스트를 해서 공개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 거지요.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도 공개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성복용 위원 그 부분은 바뀌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공개모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해서 자격이 되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을 이끌 사람들을 한 사람을 선출을 여기에서 지금 해서 보내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그 이사회를 구성을 먼저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같이 잘 할 사람으로 선출하는 방법 이런 것은 안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그냥 특정인을, 특정인을 예를 들어 우리가.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어쨌든 간에 서류심사를 하든 필기시험을 보든 그래도 밖에서 볼 때에는 시장님이 임명해서 그냥 보내는 것으로 알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었지요. 그런데 전에도 먼저도 공개모집을 했던 거예요. 공개모집해서 했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특정인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많지요. 오해 소지가. 특정인을 그냥 시험 절차없이 하면.

성복용 위원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소장 임명을 시장이 하다보니까 어차피 시험에 의해서 했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어서 했든 일단은 해서 내려 보내니까 그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것이 불식이 되지요. 이사회에서 그런 방법을 논하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성복용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맞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모든 절차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거기 이사회에서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선출되면 나중에 임용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지요.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임명장만 주는 거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없어지지요. 그래서 법인화되면 이런 게 저런 게 모든 것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용재 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활동내용이 뭐가 다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일전에도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이것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두 번을 드렸었어요. 제가. 센터라는 것은 역할이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예를 들어 어떤 재난이나 관내에 사건ㆍ사고가 생기거나 대규모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수립하고 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고 협의회라는 것은 자원봉사 할 사람들, 자원봉사 할 인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 구성원이 있어야 하니까 한 마디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 그 단체란 많지요.

여러 가지 라이온스, 로타리, 새마을도 있고 등등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의 개개인들이 봉사원이에요. 그 단체가 모아진 곳이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은 또 협의회가 협조가 안되면 일이 안되는 거예요. 한 마디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센터라는 곳은 협의회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도 조금씩 다른 겁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한 마디로. 센터라는 자원봉사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인원 투입할 것 계획 수립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각자 역할은 다른 겁니다. 그게.

김용재 위원 그러면 협의회단체는 로타리나 라이온스, 새마을 다 소속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단체별로 그 양반들 봉사목표가 성격이 다 달라요. 로타리라면 소아마비 박멸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그 모임을 해 가지고 특별히 해 주는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특별히 무엇 해 준다기보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서 협의회가 없다면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센터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여기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인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협의회에다 의뢰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 관내 단체가 70개 있는데, 봉사 단체가. 센터에서 70개 단체에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그러니까 방대해 지지요.

김용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센터에서 그 일을 하지 협의회에서 그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협의회와 센터가 갈등이 있어 가지고, 갈등이 있어서 서로 그런 것이 지금까지 협조가 잘 안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용재 위원 이번 기회에 합칠 수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합친다고 해서 안된다는 의미보다도 역할이 각자 있으니까 조금씩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 주면 일이 더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요.

김용재 위원 지금 양 단체가 좋은 저기가 아니라 대립관계에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를 해야지요. 법인화가 되면 그게 해소가 됩니다. 법인화가 되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 주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돼요.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없어야지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현재 센터로 있을 때와 법인화로 추진돼서 법인화를 했을 때 이천시에서의 역할의 차이점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는 역할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ㆍ재정적 지원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위탁 운영할 때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한 것이지요. 앞으로도 관리감독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감독한다는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법인화 되면 이사회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통제기능이 강화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정종철 위원 법인화되는 것이 단독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법인화면 자기 자체적인 법인화로써의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6조의 선임권에 대해서도 법인화가 됐을 때 이 조례는 다시 개정되어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법인화 자체에서, 법인 자체에서 센터장도 선임해야 되는 이사회에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사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정종철 위원 법인으로 설립했는데 시에서 선임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법인화 설립의 목적이 단독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법인에서 하게 되지요.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센터장까지 시장님이 선임한다는 것은 법인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제 임용만, 임용만.

정종철 위원 여기 선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다면 법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 보시면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한다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현재의 방식입니다. 그게.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화 되었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시 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법인화 되었을 때 이게 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정종철 위원 네. 법인의 독립을 시켜서 이사회에 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여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 센터의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종철 위원 그러면 기타의 경우가 경우에 해당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위탁을 얘기하는, 직영이 아니, 직영 체제가 아닌 위탁이나 아니면 법인이거나 그럴 경우를 여기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밖에 경우라는 것은, 네, 기타의 경우라는 것은.

정종철 위원 어쨌든 법인으로 했을 때에는 법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시켜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8조에 보면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강제조항, 이 법 개정 자체가 강제조항으로 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런데 거기 보시면, 후단에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외조항이 있는데.

정종철 위원 지금 이 법이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목적은 법인화 하기 위해서 지금 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게 법으로 일단,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법인화 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강제조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가는 것은 법에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파행 운영되거나. 예를 들어 시장의 독선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탁하거나 법인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것을 우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 각 시ㆍ군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그래서, 그래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종전에도 저희가 두 번씩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경기도 내에 32개소의 봉사센터가 있는데 지금 법인 설립으로 다들 가고 있어요. 그래서 11개 시ㆍ군이 법인 설립을 했고, 7개가 위탁을 했고, 지금 그렇고, 인근 여주도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했다가 여주도 최근에 법인화 했어요. 지금 전국 각 시ㆍ군이 그래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법인화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법인으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검토하시고 연구해 보셨겠지만 법인으로 했을 때 그 독립성을 충분히 유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물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또 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독립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지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3쪽입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실 여기 개정 이유를 보면 세무정보통신망 전산화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환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세금을 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좋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거의 고지서 발부를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렇게 또 감면을 자동계좌로 해서 이체를 하면 감면을 해 주는데, 그 고지서를 내보낼 때 들어가는 경비가 많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것하고 이렇게 자동이체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한번 계산을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좀 해 보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해 보니까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성복용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많지는 않습니다. 자동이체하고 고지할 때 하고 이게 건수로 보면 약 3만 4,000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약 510만 원 정도.

성복용 위원 510만 원 정도 세입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비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성복용 위원 아니, 혜택을 주는 것 500여만 원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 안 하고 그러면 경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입이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요.

성복용 위원 그 정도만 줄어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리고 자동이체하고 전자 고지하고 두 가지를 다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뽑아보니까 그것은 85만 8,000원.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전부 해야.

성복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590만 원, 네.

성복용 위원 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해도 뭐 손해 보는 것은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편해지고 자동계좌 이체하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시도 편해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도 편해지고.

성복용 위원 또 시민도 세금을 내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민도 편해지고.

성복용 위원 편리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이 금액 차이가 또 많이 난다라고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많지 않습니다.

성복용 위원 시에서 또 너무 손해를 보면서 이런 것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복용 위원 하지 않나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시에서 자동이체를 함으로 해서 세입을 더 많이 받아들이지 않나, 경비가 안 나가는 부분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에요. 이것은 그래서 공평하게 된 것 같네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김용재성복용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